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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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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8년도제1차녹지기금변경계획안
  3. 2.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제1차녹지기금변경계획안
  3. 2.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1차녹지기금변경계획안 
2.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찬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 김동선  부구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과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태평시장 주차타워 조성 사업과 경로당 신축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전한 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근  김동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녹지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녹지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의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11억 7,957만 7,000원이었으나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의 증가와 보문3구역 2호 소공원 토지매입 등 지출의 증가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9억 2,585만 2,000원이 감소한 5억 3,00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기존에 4억 7,199만 7,000원에서 통합기금에 예탁해 놓았던 녹지기금 원금을 회수하여 10억 2,362만 2,000원이 증가한 14억 9,56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회 변경의 주요 사항으로 정생동 양묘장 부지구입에 따른 정산과 부사동 쌈지공원 조성 관련 부지 매입 취득 불가에 따른 사업비 감액, 그리고 보문3구역 2호 소공원 토지매입을 위하여 증액된 8억원 등을 합하여 기존에 4억 7,199만 7,000원에서 10억 2,362만 2,000원이 증가한 14억 9,56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말 녹지기금 조성액은 5억 3,006만 7,000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8년도 녹지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은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 같은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8년도제1차녹지기금변경계획안

[부록] 2018년도제1차녹지기금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박찬근  조성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제1차녹지기금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찬근  한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박찬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고 보고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녹지기금 변경,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신 건데 기금조성의 목적이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 조성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금의 최초 조성 시기는 언제였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최초로 시행된 게 91년도에 처음에 돼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게 93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 한 5년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정도 시간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25년 동안 그 녹지기금 활용한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지금 제 기억으로 한 네 번 정도 활용한 것으로 알거든요.
  해 가지고 그 내역을 한 번 말씀 드릴까요?
김연수 위원    25년 동안 네 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죄송합니다.
  아니 네 번이 아니고 그 25년 동안 것은 제가 자료는 전체는 다 못 뽑아 봤습니다.
  다만 이제 2011년, 10년, 11년, 13년 이 이후로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그 기금사용까지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목적을 보면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서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이 목적을 보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적극 행정을 펴서 녹지기금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활용 횟수가 많지 않더라, 그렇게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금 조성액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한 번 소요되는 그 예산은 뭐 보통 이렇게 토지 부지매입비 조성하는데 10억 이상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조성되는, 연간 조성되는 그 사업비를 보면 2,3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2017년도에 그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10년을 보아야 뭐 2억 3,000 밖에 안 되고 또 중간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도 모아지지가 않을테고 그래서 기금 조성 금액을 좀 올리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재원으로는 뭐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기금의 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죠?
  뭐 1%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좀 더 높여서 기금 조성액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용도로는 그 뭐 공원녹지 조성사업 뭐 또 여러 그 심의 결정된 사업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본사업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돼서 그 추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 의해서 기금 변경안을 내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이번에 녹지기금 변경계획 같은 경우는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 그 녹지기금 운용조례 있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중에서 제5조 2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나 녹지조성사업의 추진 이거고 지금 말씀하신 기타 이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은 이제 4호에 있는 것이고 4호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2호에 공원이나 녹지조성사업의 추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조성,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제 최근 10년 내에 과거에 우리 그 충남도청 그 아쿠아월드 그 사업할 때 충남도청에 왜 그 지하 그 시설물 있었던,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거 할 때 그때 녹지기금을 활용해서 매입을 하고 매각한 그런 것은 이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뭐 시와 연계도 되고 해서 그런 경우에 한 번 있었고 그 뒤에는 뭐 그런 내용은 없고 2017년, 18년 현재는 공원조성이나 녹지 조성사업에만 해당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예.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에 소공원 그 조성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자료, 주신 자료에 보면 제2 호소공원인데, 제2호 공원이에요, 호소공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제2호 소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2호 그러니까 지금 보문1구역이 있고 보문3구역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서부터 죽 우리가 그 공원도 제1호 공원, 2호 공원 이렇게 1호 소공원, 2호 소공원, 3호 소공원 이렇게 했고 주차장도 제1호 주차장, 2호 주차장, 3호 주차장 이렇게 해서 이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3구역에,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주신 자료에 보면 호소공원으로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름 저 공원이름이 호소공원인가 싶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띄워쓰기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제2호 소공원.
김연수 위원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뭐 그런 내용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건 좀 띄어쓰기에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아래 위에 저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에는 또 표기되는 게 틀리고 그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어쨌든 의회에 제출되는 공문서인데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보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언제 시작됐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당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단계, 2단계사업이 2014년도까지 완료가 됐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최초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응모를 그 국토부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과거에는 대사동2구역이란 사업으로 했다가,
김연수 위원    사업, 사업명칭이 바뀐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그때 다 사업 추진을 못해 가지고 3단계 때 응모를 해서 보문1구역 하고 3구역 하고 다시 이제,
김연수 위원    그 대사구역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대사동2구역,
김연수 위원    거기 그 사업이 최초에 언제 시작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2008년인가 9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08년, 9년 됐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리고 지금 보문3구역은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큰 틀은, 그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큰 틀은 달라진 건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큰 틀에서는 거의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업명만 달라진 거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구역하고.
  구역이 나눠졌습니다, 1구역, 3구역.
김연수 위원    그럼 그 당시에도 이 공원계획 등은 포함되어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주차장, 청사, 공원 그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원이나 도로로 지정을 했다가 갑자기 사업이 끝났다고 그걸 해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혼란도 있습니다,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번 시설결정이 되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에 편리함도 제공하면서 행정의 연속성도 확보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최초 사업시기가 당초 이렇게 사업기간이 길게 잡혀 있진 않았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대사동2구역이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대사동2구역은 과거에 문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다가 안 돼 가지고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대사동2구역이 필요해 가지고 그때 이제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사업기간이 당초 사업계획 그 기간이 그게 10년씩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그때는 2014년까지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그 늦어진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2014년까지 예산 투입이 다 됐어야 되는데 예산을 중간에 대사동2구역으로 사업을 확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 계획 대비해서 국비, 시비 예산 확보가 이제 사업은 2014년도까지 종료가 되고, 4년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은 돼 있는데 예산 지원은 국비나 시비 확보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로 이제 그 다음 공정에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 지원이 원활치 못해서 사업이 늦어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예산 확보 이렇게 가면 또 굉장히 커지는데 예산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이런 열악한 환경개선을 신속히 하는데 그 지향점을 두고 해야 주민들이 불편해서 떠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중구가 1년에 4,000명씩 인구가 줄고 있어요.
  우리 17개 동 중에 가장 작은 동이 문창동입니다, 문창동의 인구가 4,000여 명 돼요.
  그러면 1년에 문창동 하나씩 없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주거환경이 열악했을 때 사람들이 떠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돈 없는 그 어르신들 어떤 활, 저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 상황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만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 했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뭐 그 말에 저희들 생각은 지금 이제 그 대사동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에 계획됐던 예산은 다 이제 확보는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비, 시비, 구비는 확보해서 사업은 됐는데 다만 저희들이 계획했던 계획량이 이제 이것저것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김연수 위원    아니 좀 전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기간이 좀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산 확보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은 신속하게 해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했었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은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신속하게 하는 것은 뭐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도 이제 5개년으로 해 가지고 이건 이제 국토부에서 5개년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언제 이 사업 끝나나요 완벽하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예산은 2018년까지 계획됐던 예산은 다 왔습니다, 와서 지금 보상하고 그 다음에 일부 사업은 종료된 것도 있고 일부는 진행을 하면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완료가 되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지금 구비 부담이 되니까 그 지금 이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이 기금은 주민이 필요한 곳에 집행돼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에 활용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 본위원이 이것을 볼 때 지금 그 소공원의 필요성은 뭐 국장님도 인식하지만 우리 도시기능의 허파의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이런 공원부터 먼저 조성해서 줬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늦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이제 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공원의 필요성은 당연히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고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시급한 게 이제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우선 도로확충이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원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속되는 업무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이 제2호 소공원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대사동 이제 청사부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공공청사.
  돼 있고 그 옆에 주차장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그러면은 이 위치가 지금 그 2017년도에 완공된 그 공원 바로 인근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주차장, 주차장.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5호 주차장 있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때 현장 왜 와 본,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주차장 옆에 공원은 3호 공원입니다.
  거기가 아니고 그쪽에 좀 청바지 혹시 그,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 옆에가 청사부지고 그 바로 뒤쪽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동 나중에 커뮤니티센터 그 부지에 뒤에 공원 옆에 주차장 그렇게 돼 있는 곳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 신속하게 추진하셔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쌈지공원 조성위치는 어디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쌈지공원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부사동입니다.
  이 저 부사동 397-16번지인데요 신일여중 들어가는 입구,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삼거리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지금 그 나대지로 지금 돼 있는 곳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시려고 시도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협상이 잘 안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최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 어르신 나이 드신 어르신이세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금으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제 딱 그 협상에 들어갔더니 저희들이 세 번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도 했고 했으니까 조금 공익을 위해서 이 나대지니까 조금 이렇게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차례 이렇게 했는데도 조금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매각을 안 하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토지 뭐 단가에 이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정확하게 그 심증까지는 제가 이제 파악을 못 했는데 뭐 보상가를 뭐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김연수 위원    여기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 조성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된 건 아니고요 이제 쌈지공원은 말 그대로 그냥 도심지 내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2호 소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협상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시설 결정이 안 돼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쌈지공원을 조성 하시려고 했던 최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입안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검토한 검토보고서 등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이게 누구의 착안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나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김연수 위원    누가 제안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초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을 돌면서 이제 민원을 받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 쌈지공원 조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좀 있고 해 가지고 제가 특히 또 학교 또 입구고 그쪽에 이제 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좀 거주하시는 분들의 좀 이렇게 쾌적한 주거공간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준비하고 진행하다가 스톱되면 결국에는 지금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산 반납하시는 거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그 행정력을 낭비하신 건데 이런 예산이 수반되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이런 일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거기에다가 쌈지공원을 누가 이렇게 그 조성을 건의했는지 궁금하고요.
  최초 조성계획서 또 구청장에게 그 보고한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을 부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다시는 이제 이 쌈지공원 추진 안 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라도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성을 할 의도는 있고요.
  이제 아까도 설명 드린대로 이 쌈지공원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되는 공원이 아닙니다, 소공원이면 시설결정 되면 저희들이 바로 절차 이행을 할 수가 있는데 협상에 의해서만 공원조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토지 소유주하고의 협의가 안 되면은 사실상 아무리 필요성이 인정돼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그 선화동, 지금은 청소년 문화광장이라고 그 뭐 사용명을 폐기한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어디신지 알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선화동에 거긴 지금 뭘로 돼 있는진 모르겠지만 거기도 그 나무 몇 그루 서 있고 지금 공원의 기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공원도 아니고 청소년 문화마당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있어요, 그쪽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한다고는 하지만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재개발도 아니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어렵다고 한다면 거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좀 공원으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무도 좀 더 심고 벤치도 좀 마련해 놓고 그런 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시간 되시면 저하고 한 번 같이 가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그 시내 한복판에 그런 작은 공원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1년에 수 십 억씩 그 우리 뿌리공원에 갖다 그 예산을 투입하는데 작은 예산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행복하게 활용공간으로 이렇게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부분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화2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구역으로 정해져서 법적으로는 이제 행위제한이 걸려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 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언제 추진하게 될 지도 솔직히 이제 장담은 못합니다, 그건 이제 조합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공원을 이용하는, 이제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치면 사실상 최소한의 편의시설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벤치라든지 뭐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김연수 위원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저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나중에 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시간 내서 같이 현장을 한 번 방문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다양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조성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박찬근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 쌈지공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쌈지공원으로 해서 지금 1억 1,200만원이 다시 그 사업 반환이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공원이 지금 몇 평 정도로 구성이 되려고 했던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계획이 한 680㎡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뭐 평수로 굳이 따지면 한 200평 약간 더 되는 면적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200평이면 그럼 지금 200평의 땅을 1억 1,200에 지금 매입하려고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한 분의 소유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신일여자중학교라고, 신일여자중학교 앞쪽이라고 그러셨죠, 정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여기가 부용로 41번길 그쪽 방향인가요 아니면 주차장 있는 방향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부사로 32번길.
안선영 위원    32번길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여기 지금 주거지역 형성돼 있는 곳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쪽에 보면 학교 앞으로 해서 되게 낙후된 곳이 많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좀 열악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앞으로 200평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끝나시면 이상입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4,063억 3,4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41억 4,8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07억 7,654만원이 증가된 3,979억 7,93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3억 7,232만원이 증가된 83억 5,533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885만원이 증가된 21억 3,843만원으로 본회의장 회의진행 시스템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6억 8,453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 등 특별교부세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사전사용분 등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등은 2018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사전사용분 등 8,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등 81억 1,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1억 5,224만원이 증가된 903억 8,335만원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10억원, 공무원 충원 등에 따른 인건비 6억 7,007만원, 청사 잡종수선공사비 5,600만원, 효 독서체험관 설치 3,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국·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및 정산반환금 등 13억 7,823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017년도 자원순환행정 자치구 평가 인센티브 등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61억 8,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40억 5,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85억 9,545만원이 증가된 3,054억 5,756만원으로 태평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20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8억원, 폐기물수거 및 대행사업비 13억 9,568만원, 기초연금 9억 7,542만원, 경로당 신축 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3억 7,232만원이 증가된 83억 5,533만원입니다.
  42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3억 526만원이 증가된 61억 6,19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4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8,003만원이 증가된 8억 4,868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46만원이 감소된 7억 1,359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6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76만원이 감소된 3억 2,001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7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06만원이 증가된 3,206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8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782만원이 감소된 2억 7,790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50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만원이 증가된 111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기금보조금 이자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과 폐기물수거 및 대행사업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다가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찬근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찬근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 국, 사업소 예산안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총무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 최상훈 기획공보실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결산검사, 추경심사 등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2018년 제2 추경 세입예산서 145페이지 거기 보시면 통계목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금번 2017년도 결산액이 230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순세계잉여금,
안형진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올해요?
안형진 위원    예, 2017년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세입 잡힌 게 230억이 아니라 20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203억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특별회계 포함해서 일반회계 그렇고,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 230억이고 일반회계만 203억.
안형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제가 죄송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면 지금 7억 7,000이 반영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원칙적으로다가 결산이 이루어지기 그 회계연도 끝나면은 한 5월 정도에 이제 결산이 모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세입 이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들어온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얼마 나갔느냐 이제 그 금액에서 이월금을 이제 제하고 국·시·도비 이제 보조금을 제하는 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인데 그게 5월 중에 확정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예산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게 맞지만은 결산이 늦게 그 확정이 지기 때문에 그 본예산에는 다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실질적으로는 봐 가지고, 그래 이제 그걸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200, 지금 본예산 같은 경우는 203억인데 이번에 지금 반영을 하더라도 한 40, 45억 정도가 지금 아직 반영을 못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추경이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고 두 번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추경이 있으면은 구정에서 쓸 수 있는 예산 그 세출에 대, 세입이 실질적으로 모든 게 본예산 편성되면서 거의 들어오는 금액은 거의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 그 입장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이제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을 한꺼번에 다 본예산에 편성하면은 다음에 추경할 때 저기 우리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또 각종 사업이 또 발생되고 또 주민 편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씩 반영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안 하고 그 추가 요인이 생겼을 때 효율적으로 우리가 구정에 대처하고 지역주민들 편의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조금 분배해서 저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예.
  너무 알뜰하게만 살림을 하는 것보다는 성과에 반감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그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8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서 157페이지 보면 그 편성목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형진 위원    당초 예산은 2인 600만원이었는데 50% 증액해서 편성하신 거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형진 위원    그 우리 구는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몇 명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세 명으로 돼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고문변호 위촉은 월 얼마나 되죠?
  위촉.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촉?
안형진 위원    예, 고문변호사 위촉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수당요?
  아, 수당.
안형진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한 분당 한 달에 25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300만원 됩니다.
안형진 위원    고문변호사 1명 추가하는 거죠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당초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참,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 2명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3명을 위촉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원칙적으로 하면은 본예산에 반영하고서 위촉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리고,
안형진 위원    그 고문변호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형진 위원    약정은 언제쯤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1월 달에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11월 달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형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형진 위원    모든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예산 확보도 하지 않고 먼저 약정을 하셨는데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3명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변호사의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말씀이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도 뭐 따지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저기 경로수당이나 이런 수당도 국·시비가 내려오면은 우리가 구비가 부담이 안 될 때 일단 국비나 시비를 땡겨서 원칙적으로는 비율로 그것도 비율로 맞춰서 써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에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의상.
  그런데 그게 제가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안형진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는데 관련 법률을 좀 위반하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그 법률 위반한 것까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 저기 좀 공감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형진 위원    아, 그러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 나름대로 절차를 단지 그 예산 편성돼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만약에 추경에 담아지지 않는다면은 다음달부터는 변호사 수당 저기 자문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지출을 할 수 없겠죠.
  지출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호, 자문변호사 세 분에 대해서 수당이 안 나가면은 이제 각자 자문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소송 들어온 것에 대해서 중단할 수는 없고 업무는 계속 추진하고 소송업무는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 그러니까 건건이 자문변호사분들이나 변호사 다른 타 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개별적인 자문료를 줘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반영이 안 된다면.
안형진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발생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좀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좀 많이 고려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절차적으로 좀 잘못했고 그리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테니까 좀 이번만큼은 꼭 반영해 줘서 사업 추진에 우리 그 소송업무에 좀 직원들이 또 그리고 또 우리 기획실 직원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다 쓰는 이건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좀 생각하셔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연일 추경예산안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 145쪽을 보니까 지방재정집행 인센티브 2,000만원, 자치구 평가 인센티브 1,000만원 받으신 게 있으시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예,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 앞으로 그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제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이렇게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뭐 최우수상은 못 탔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요 저희 그 인센티브 받은 것은 저희는 일반, 이번에 일반 세입으로다가 집어, 세입에 집어넣어서 일반 이번 구 세입으로 집어넣어서 이 추경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활용도 목적이 없고 일반 예산에 세입 예산에 들어가서 이번 추경에 그 재원으로다가 활용하는 겁니다.
조은경 위원    그 환경과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도 뭐 홍보, 그 인센티브 받은 금액으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뭐 물품구입 용도로 쓴다고 하던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기획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드론의 구입예산이 올라왔던데 드론 같은 것은 이런 인센티브로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 이제 그것은 저희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 기획공보실 같은 경우는, 환경과 같은 데는 이제 단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획공보실은 우리만 잘해 가지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집행을 하면은 전 실·과가 다 재정을 집행을 하고 부서가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받은 거지 기획실만 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자치규제, 지방규제에도 각 그 부서별로 그것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전 부서 직원들의 노력한 결과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만의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 부서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세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꼭 그 구정홍보 영상촬영용으로만 쓰이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제 그 드론을 지금 구입하게 된 동기는 지금 우선적으로다가 저희 홍보가 좀 미약하다 라는 뭐 SNS 분야도 우리가 많이 미약하고 그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홈페이지 분야도 많이 미약하고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기 방송국에서 가끔 우리가 자료 같은 것을 이렇게 주면은 또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보신 분들이 실망을 합니다.
  야, 중구청에는 좀 자료 올라와 있는 게 동영상이나 이런 게 가서 볼려고 그러면 거의 뭐 볼 게 없다는 정도로다가 이렇게 좀 심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외주 용역 줘 가지고 하자니 또 예산도 부족하고 이제 그런 처지에 있다가 주변에 이제 드론 얘기, 또 다른 구청에 또 시청에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리면은 참 쓸모가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좀 괜찮다 이런 여론을 듣고서 저희도 이번에 좀 추경에 그런 것도 반영해서 우리도 좀 홈페이지도 개선하고 그리고 각 그 사계절 우리 중구 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또 땅에서 보는 것하고 하늘에서 보는 것하고 또 보는 위치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봄, 여름, 가을마다 다 틀리고 그것을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더라도 별도 인력 구성없이 기존의 인력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중구가 참 이렇게 멋진 곳이 많다, 우리 행사 사실상 행사 찍어 가지고 올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뭐 특별하게 지금 칼국수축제나 효문화뿌리축제 그 정도 그렇고 또 특별하게 뭐 행사 있으면은 그렇지만은 실제는 우리 중구에 가 볼만한 곳 우리 뭐 문화 전통도 있다고 그러고 현대가 또 현대 또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 그런 것 같이 담아 가지고 올려서 주민들에게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올린 겁니다.
조은경 위원    예, 어쨌든 그 요즘은 이제 드론으로 뭐 낚시까지 하는 세상이라 드론의 필요성은 잘 알겠는데 이 드론이라는 게 요즘은 그 쓰임새가 꼭 구정홍보영상 촬영용만으로 꼭 쓰이는 게 아니고 또 요즘은 불법 건축물 같은 것도 항공촬영으로 해서 잡아내기도 하던데 그런 용도로 쓰이는 드론이 또 혹시 따로 있나요 우리 구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이제 건설교통부인가 그 총괄적으로다가 항공촬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항공촬영을,
조은경 위원    아, 구에서 따로 하는 건 없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항공촬영을 하면은 그것만 우리가 현지조사해서, 조사해서 그 사실여부만 확인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이 드론 사 가지고 뭐 그거 저기 하려고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주민들 복지나 관광, 레저 뭐 하여튼간, 주민들 하여튼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단속이나 규제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조은경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훈 위원    정종훈 위원입니다.
  그 변호사 작년에 아까 말씀 하신 거요 작년 11월에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한 것에 따른 추경, 추경이 반영이 안 되면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개별적으로 건건이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결론적으로,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저희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지금 올해 것만 해도 지금 22건이 접수돼 가지고 11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게 8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29건이 접수돼 가지고 지금 6건이 진행 중에 있고요 2016년 것도 지금 1건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총괄적으로다가 이 소송 진행하는 것도 문제, 그것도 감당하기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은 그리고 계속적으로다 최근에도 또 쉽게 말하면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데 자기 지역이 도로가 편입돼 있으니까 자기 보상해 달라는 그 소송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소유자가 기존에 있던 소유자가 지금 최근 소유자로 바뀌면서 그 분이 아마 그 바뀌면서 내 토지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받아야겠다 소송을 했는데요 그런 사례가 대법원 판례에서 하나로다 판례가 떨어지면은 우리 직원들이 수행이 가능하는데 그게 대법원 판례가 소유자가 최근에 바뀌었을 때하고 그 사항마다 법적 적용이나 모든 게 다를 수가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상이한 건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자문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 도움을 안 받고 관례적으로 하면은 결국은 그 재산에 대한 보상금이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부담 안 해도 될 걸 부담할 수도 있고 물론 다 주민들한테 보상 다 해 주면 좋지만은 시골길이나 이런 것까지 보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재정 뭐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수행해야 될 것도 한 20건 정도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또 저기 소송건이 주민들이 또 법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또 자기 권리 찾으려는 것도 또 엄청히 강해졌습니다.
  또 거기다가 그 소송에 대한 뭐 대법원 판례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한 상식적이라든가 법률 상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만큼 한, 직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자문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취지에서 자문변호사가 만약에 못 요청을 못 하면은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정종훈 위원    그럼 기왕에 계약한 그 변호사들한테 계약위반으로 또 계약위반사항으로 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정종훈 위원    어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차후에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 저희는 기획실 직원들이 뭐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우리 구정 업무에 그 다른 실·과 직원들이나 이렇게 하는 업무에 중단을 주는 그런 어려운 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고요.
  기획실 직원들의 자체적으로다가 어렵고 뭐 그 변호사 그 분들이 항의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다 감당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정종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반복, 김연수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답변이 나와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질문도 뭐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오셔서 정확하게 좀 정보를 좀 알고, 알리고 판단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지금 우리 소송 진행건 등을 살펴보면 패소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승소하고 패소 그것만 보면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하하고 각하가,
김연수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묻는 그 질문에만 답하시면 되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승소를 패소, 승소를 취하하고 각하도 같이 포함해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설명 드리라고 그러면 설명 드릴게요.
김연수 위원    됐어요, 됐고 지금 그 패소율이 높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행정이 법에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집행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법에, 예.
  법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가 저기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법 기준 안에서 우리가 그 행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법 기준 안에서 우리가 행정을, 법에 따라서 했다면 패소할 일도 없겠죠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법에 따라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을 했는데 왜 패소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법을 해석하는 게 저희가 이제 그 민원이나 뭐 저희하고 법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이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법이 제대로 규정대로 했냐 안 했냐 저희는 규정대로 했는데 그쪽에선 그 법 문구 가지고, 
김연수 위원    법에 위법에 경계선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제 패소도 하고 승소도 할텐데 그죠?  그렇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내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경험으로는 법 해석을 가지고 문구나 법 문구나 그런 거 가지고.
김연수 위원    우리 관련 여러 법령 등을 보면 법 해석할 때 구민에게 수입자에게 이득되게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익적인 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추구했느냐 아니면 사적으로 했느냐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뭐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익적인 면이 크다, 우리 그 기관 우리 공무원들이 기관단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것이 그 주민들 복리 증진이고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에 그쪽 공익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단지,
김연수 위원    공익적이진 않았는데도 저기 고소하고 고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이제 법에 위임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다가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 그 피해라기 보다는 하여튼간 그 당사자들간에는 참 억울하다고 하신 분도 간혹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거 하나 말씀 드릴게요.
  10명, 10명, 10명한테 10명 중에, 10명 중에 어떤 그 가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있으면 안 돼,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가려내는 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은 그 법을,
김연수 위원    그런 것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어떻든 패소한 것은 위법하게 행정집행을 했기 때문에 패소한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2018년도에 우리가,
김연수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패소한 것은 위법하게 그 저기 행정을 했으니까 패소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김연수 위원    잘했는데 왜 패소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김연수 위원    아니 잘했는데 왜 패소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법의 해석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법하게 그 저 행정했으니까 패소한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공무원이,
김연수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패소한 것을 패소한 건들이 잘 했는데 패소했어요?
  위법하지 않았는데 패소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법하지,
김연수 위원    정당하게 했는데 패소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법하지 않더라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허, 위법하지 않았는데 왜 패소해요?
  그럼 지금 그 판결대로 저 부정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부정, 그게 판결문 날 때 이 법은 이러이러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집행한 것은 그,
김연수 위원    아니 정당하고 잘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김연수 위원    위법하지 않았으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정당하게 하였지만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억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김연수 위원    뭐를 해 가지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한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게 판사나 법원에서 일방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김연수 위원    위법부당하니까 패소했던 거 아니에요 위법부당하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패소한 것에 대해서 위법부당하다고 패소되면은 그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거기 저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김연수 위원    아니 위법부당하지 않았는데 패소해요?
  아니 패소한 건들을 살펴보면 판사가 판결하기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판결,
김연수 위원    위법부당하니까 패소한 거 아니에요 판결한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판결문을 패소한 것 중에 그러면 제가 이번 끝나고 그 위법부당하지 않으면서도 패소했다는 그 판결문을 제가 우리 김연수 부의장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그 패소한 것들이 억울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런 아니 저기 김연수 부의장님께서 패소했다는 것은 불법을, 불법적인 그 행정집행을 하지 않았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겁니다.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니까 패소한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질문하고 답변 듣고 이걸 신뢰할 수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왜 패소했어요?
  그 저기 패소한 건들 그러면은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헌법재판소까지라도 가서라도 위법부당하지 않았는데 중구청이 패소한 것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항변했어야지,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를 들으면은 지금 어남동에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린이집을 또 해 가지고 또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요인을 보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처벌한거나 이런 게 뭐,
김연수 위원    합당한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합당할 수, 예, 합당하다고 보는데.
김연수 위원    합당한데 패소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패소가 억울하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때로는 또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또 많고 또 그걸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아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고 반대여론이 많으니까 민원이 제기된 거고 법원은 그거에 따라서 위법한 행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그러니까 패소한 거지, 아니 지금 법원에 그 저기 판결을 그 부정하는 거지 위법부당하지 않았는데 그 패소를 한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교통사고 나더라도,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한 쪽에 그 일방적으로다가 100%가 아니고,
김연수 위원    지금 제가 교통사고 물어봤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를 들어서 행정도 그러다 보면 민원인이 있고 원고하고 피고가 있으면은 그 양측의 입장은 서로 법적 집행하는 부서에 여기 구청의 입장도 이해하고  그리고 저분의 입장도 이해하지만은 이쪽,
김연수 위원    구청의 존재 이유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쪽 분의 입장에서 피해가 좀 크다 그래 가지고 그쪽 분들한테 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왜 크게, 저기 그 행정을 하시고 소송이 걸리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법적으로 집행하,
김연수 위원    세금을 저 써 가면서.
  얼마든지 구민에게 이익되게 할 수 있는 건데 위법부당하게 하고 결국에는 변호사 비용 등 세금 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그 소송에 피해보는 분들이 없도록 하여튼 자문 받을 때도 그런 쪽으로 지금 김연수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더 지역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김연수 위원    그 지방재정법 34조를 보면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2018년도 그 변호사 자문료는 2인 곱하기 25만원해서 600만원 서 있어요.
  존경하는 우리 안형진 위원님이 질문했더니 위법한 게 아니다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시비 보조금 등에 관한 얘기를 답변을 그렇게 하시던데 예산에 계상된 걸 집행하셨어요?
  2명 것만 집행하셨어야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부기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로다 3명도 위촉할 수 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집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할 때,
김연수 위원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저 2018년도 예산서 보면 저기 그 세출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2명 하는 걸로 의회 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2명만 해야지 왜 3명해요?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개선할 수 있고 의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몇 번 저기 그 상임위 때도 말씀 드렸지마는 저희가 잘 했다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과정 절차 저희가 잘못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혼나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마치 승인 안 해 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저,
김연수 위원    무슨 지금 의회를 협박하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저희가 저기 재량권을 좀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김연수 위원    지금 재량권 범위에 벗어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여튼 저희가요.
김연수 위원    600만원, 600만원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500만원 지출했다 또 뭐 저 수당료를 인상해 줘야 될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여건이 그래서 700만원 섰습니다, 100만원 추경에 더 해 주십시오 그 정도, 정도가 그 재량권 범위지 2명 예산을 3명에 나눠 주고 이게 어떻게 재량권 범위고 저 지방재정법 등을 준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자꾸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얘기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로 구민들에게 이익 되게 해 주세요.
  예?  가급적이면 민원 안 걸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패소한 것은 우리가 과했거나 부당했거나 그래서 패소한 거 아닙니까, 그 점요 진 것을 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로 미안해 해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 저기 이렇게 소송 걸리면요 변호사한테 자문 받고 변호사 선임해서 이렇게 소송 진행하지만 개인은요 본인이 소송비 부담해야 되고요 소송비 부담하면 우리 개인들이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 100%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예?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하면은 그 가액에 따라서 환, 저 환산해서 그 우리가 소송비 지급하지 실제 변호사 선임료 100% 다 지급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든 우리 구민이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는 피해예요, 피해.
  그 점에 대해서 과한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죠 패소하고서도 미안한 게 아니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 위법에 대해서 말씀 드린 거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단 패소하면은 그 분 저기 수긍하죠.
김연수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패소한 것은 위법부당 과했다 그러니까 패소한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꾸 위법이 나와 가지고 좀 그렇고요 과했다는 말씀은 제가 동감합니다.
김연수 위원    다른 건 인정 안 하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소송 건 전체적 봤는, 다 저기 검토한 건 아니고 그런 건이,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김연수 위원    객관적으로 봐서 패소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잘한 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잘한 건 없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패소한 거 이런 건들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적어도 패소한 분들한테는, 그 분들한테는 상처를 준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저기 참고로 2017년도에는 우리가 그 패소를 8건하고 승소를 9건 했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분 이렇게 한 분 더 해서 올해는 저기 승소를 6건 하고 패소를 2건 했어요.
김연수 위원    원칙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좀 그렇게 자문을,
김연수 위원    원론적인 말씀 내가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행정 하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변호사 잔뜩 늘려 가지고 민원 많이 발생 시켜서 다 가서 쳐 부시고 싸우고 이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셔라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행정은 또 민원이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고요 저희가 이제 저기 여기 접수된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생기기 때문에 많은 배려도 해 주고 저희 혼내, 뭐 혼낼 것은 많이 혼내키시고 좀 이렇게 일은 하게끔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로 그 어떤 부서보다도 우리 기획공보실은 이 법령을 준수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변호사 자문이 필요해요.
  직원들이 잘못 법을 하면은 그만큼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김연수 위원    질문하는 것만 답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그 절차 법을 입안하고 이런 절차들이 무시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걸로 우리 주민의 대표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예?
  말 그대로 우리 의회가 행정기관의 감시기관 아닙니까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에 성실히 좀 답변해 주시고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론 하실 얘기 있을 수 있어요 또 조금 과하게 억울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소통이 부족했다, 사전에 충분히 의회를 이해시키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큰소리 쳐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정말로 이 어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고찰과 인식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게 처음이라면 저는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처음 일이 아니고 유사한 일들이 2년 전에도 있었고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로 하셨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고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함부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우리 구민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고문변호사에서 법률만 자문을 받으시는지 아니면은 소송까지도 같이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제가 예를 들으면요 지금 이제 도로 지금 편입돼 있는데 보상을 해 달라 최근 것 같이 하면은 일반적으로다가 그 도로에 대해서 그 사유지니까 당연히 편입을 했으면 물어주는 게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판례나 이런 걸 보고 하다 보면은 그 법적인 해석을 또 보고 그동안 판례를 보고 담당자가 보더라도 그게 정확한 판단이 안 설 때는 그때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판례는 이렇고 민원인은 이렇게 주장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옳으냐, 이제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 진행 전에 우리가 이렇게 자문을 잘 받으면은 민원인이 소송을 냈다고 그래도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건 지금까지 사례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이 백 번 다 이겼다, 이거 내 봤자 당신들 변호사비만 나간다 그렇게 미리 설득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취하예요.
  그러니까 냈다가도 이렇게 보고서 그 분이 계속 나가면 돈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납득을 우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분을 납득해서 빨리 할 수도 있고 또 각하시킬,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가 자문 받는 게 우리를 이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민원인도 그렇게 빨리해서 판단을 빨리해서 거기서 할 수 있고,
김옥향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 법률 상담만 받는지 아니면 어떤 건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건에 대해서 전체로,
김옥향 위원    소송할 사항이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은 담당 업무 직원들이 위생 위반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그러면은 그 하면 일상적인 업무 같으면은 담당자가 처리해요, 지금도 하지만은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다 다 변호사한테 자문 받고 다 위임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직원들이 하고 저희 법적으로다가 지금 해석에, 해석상의 차이 판례가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이거 적용할지 저거 적용할지 저희가 참 모른다 그러면은 조금 그쪽 판결분야에 그 또 경험도 많고 그런 제반분야에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위촉해서 그 분들한테 최대한 자문을 받아서 빨리 종결지을 수 있기도 하고 그 분들 설득할 수 있는 건 설득하고 우리가 잘못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빨리 잘못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그 소송을 빨리 끝날 수 있게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그러니까 최소한 상대방한테 법원까지 멀리 안 가고 빨리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게 그 분들한테 역할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 좋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좋은데 혹시 그런 처리 건들이 조기에 해결이 안 되고 법원까지 갈 경우도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면 이제,
김옥향 위원    그럴 때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이 세 분의 변호사를 선임하시는지 아니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게 이제 변호사 자문을 받다 보면은,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자문 받은 변호사가 그래도 내용을 잘 알고 그동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고정으로 이 세 분한테 하시는 건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 위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소송비용은 어떻게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죠 우리 예산 서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세 분 그 변호사한테 이제 고정으로 선임을 한다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분들 입장도 저희가 우리가 부탁해서 그렇지 한 달에 25만원 가지고 행정기관 자문받는 걸 엄청 귀찮아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법무 여기 계장 계시지만은 자문변호사한테 항상 부탁하는 조로 가서 25만원 그 사람들 한 번 자문 받는데 40만원, 50만원 한 번 문의해 가지고 하는 것도 거의 최소한 20만원은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만원은 진짜 우리가 최소로 받고 있다, 시청 같은 경우는 다섯 건인가 몇 건인가 이상 되면은, 시청 같은 경우는 그 25만원 해 놓고 다섯 건 이상 자문을 받았을 때에는 5만원씩 추가로다가 지급을 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자문만 받는 게 아니라 혹시 이제 소송까지 갔을 때 이 분들을 선임하는 건 이 분들에 대한 또 특혜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그 소송도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저기 우리가 소송단가표가 있어요 그 분들이 달라고 그래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단가표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나마 자문변호사기 때문에 그것을 응해 줘 가지고 저기하는 거지 다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짜 자문변호사들한테 우리가 그 분들의 명예예요, 명예.
  어떻게 보면 내가 중구청 자문변호사다 내가 돈은 받는 거보다도 내가 이렇게 저기 좋은 일을 하고 이 기관에 봉사를 하고 있다, 봉사실적 차원에서 해 주는 거지 그 분들이,
김옥향 위원    봉사할 것 같으면 그냥 수당 받지 않고 봉사를 해 주시면은 얼마나 더 좋으실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그 분들도 또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비싸지 않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 15년, 16년, 17년, 그리고 18년 4년 동안의 재판 관련된 승·패소 관계없이, 기각, 각하 관계없이 그 세부사항까지는 필요치 않겠고 그 세부사항은 제가 조회를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재판하셨던 내용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요약, 요약본.
안선영 위원    예, 요약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원고 요구하는 거 하고 피고하고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안선영 위원    예, 아니요 그 과정,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금 현재 상태 그거 체크해서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안선영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인 박찬근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기획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박찬근  우리가 소송 아까 김옥향 위원님 여쭤보신 건 그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세 분 하셨을 때 그 분들한테 그 질의 응답서를 보내서 그 승소 가능하신 세 분 중에 그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법리를 검토하신 분들한테 또 의견서를 보고 아마 선택하시죠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 정도로다가 우리가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분한테, 물론 한 분한테 했는데 그 분이 이제 부정적이, 그 나는 이거 이쪽 분야에 내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없을 때는 우리가 다른 분한테 하지만은 일단은 그 분한테 자문 받았는데 또 이 분한테 받고 그 세 분 중에 한다고 그러면은 그 자문 받는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분들도 아마 싫어할 것 같고 저희가 또 한 달에 25만원 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각 실·과별로 하면은 하루에 하나씩 자문해 주려면 그 사람들도 못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될 수 있으면은 한 군데 우리가 대개 이제 그동안 경험으로 봐 가지고 이쪽 분이 이쪽 분야에 좀 잘 할 것 같으니까 이쪽 분야에 한 번 자문을 받아보자 해 가지고 그쪽 자문 받아 본 결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대개는 한 쪽 먼저 자문 받고, 우리가 세 분을 다 자문 받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찬근  그리고 아까 중구 자문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한테 한 번, 본 박찬근 위원도 그 보수기준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그리고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위법부당한 그러한 행정행위를 함으로 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막아 주시고 중구청에서 행정행위 할 때 되도록 민원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종합적인 행정 방안으로 이렇게 해결방안을 찾아주고 극단적인 최종적인 그러한 서로 양, 행정행위에 있어서 기관과 개인의 그런 불상사죠, 소송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셨는데 기획공보실장님도 또 그런 여러 사례 중에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없던 판결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 좀 아까 너무 감정들이 격하셨는데 좀 이제 푸시고요.
  아, 그건 견해의 차이고 또 바라보는 관점에서 본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 중구민들의 억울함을, 억울함이 있으면 안 되겠다 최소화 시켜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설명 237쪽에 관한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 세출?
김옥향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문체과 같은데요.
김옥향 위원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다 해가지고 국장님 것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박찬근  아, 그러면은 김옥향 위원이 착각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손 좀 번쩍 들어주십시오.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164쪽 보면 말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서요?
  백.
조은경 위원    예, 164쪽이요.
  그 집행하고 남은 사용 잔액 같은데요 이게 주민센터 빨래방 및 봉사실 설치 지원 사용 잔액 등 반환금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어느 주민센터인지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총무국장 박상돌  조금만요.
  예, 찾았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어디 주민센터인지.
○총무국장 박상돌  은행선화동.
조은경 위원    은행선화동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러면 이게 신설을 빨래방 하고 봉사실을 신설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곳에 추가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시민제안 공모사업에 채택돼 가지고요.
조은경 위원    아.
○총무국장 박상돌  시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예.
  좀 다음부터는 이 설명자료에 좀,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신경써 가지고.
조은경 위원    그게 어디 주민센터인지 좀 있었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박찬근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형진 위원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그 238쪽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형진 위원    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에 대해서 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보시면 예산이 1,560만원이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생활체육지도자 사기 진작 및 생활 안정, 대민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1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각 구 공통으로 10만원 증액 이렇게 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게 전년도에는 없는 예산이었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그게 아니고.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2018년도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진작 및 대민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세워준, 그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 많이 좀 활성화 좀 시켜 주시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37쪽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중구체육복지에 부설주차장 보수비 해서 1,147만원을 보수를 하셨는데 어떤 보수를 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부설주차장이요?
김옥향 위원    보조자료 5쪽에 한 번 봐주세요.
  예?
  보조자료 5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중구체육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보수비 지급 해서 1,147만원을 지급했는데 어떤 보수를 하신 건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그 중구체육복지센터의 그 주차장 내에 그 가라앉음 공사가 있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주차장이 가라앉았어요, 침하.
김옥향 위원    아, 침하돼서.
○총무국장 박상돌  침하돼 가지고요 그 공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한 것에 대한 지급.
김옥향 위원    침하가 된 게 어떻게 공사를 하신 건데 1,000만원이 넘게 소요돼서.
○총무국장 박상돌  전체 지금 토목, 그 전체 누수된 것을 파헤치고 다시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포장을?
○총무국장 박상돌  그 침하 부분이 약 한 200㎡ 정도 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아스팔트 절단이라든지 포설·다짐 아스콘 재포장하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아스콘을 재포장 하신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콘크리트가 아니라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아스팔트 그 아스콘.
김옥향 위원    아스콘, 예.
  침하가 왜 됐나요?
  이번에 피해로.
○총무국장 박상돌  이번에 된 게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작년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작년도 7월경에 장마로 인해서 이 침하가 돼 가지고 그 공사를.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237쪽에 보시면요 민간 위탁한 그 중구구민체육센터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보시면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지출을 하셨는데 민간 위탁 기간이 3년에 한 번씩 위탁 하시는 것 맞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2016년.
김옥향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박상돌  2월 1일에서 이제 내년도 1월 31일까지 3년.
김옥향 위원    그럼 감정평가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기간에 하나요 아니면은 매년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위탁할 때 그.
김옥향 위원    3년 주기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것도 이제 위탁할 때 그것 즈음해서 이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왜 2개 사에다가 지출을 하셨는데 2개 사를 선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감정 이제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2개 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산술평균 해가지고 이제.
김옥향 위원    평균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예, 해서 지급 적정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2개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그 민간 위탁한 기업에서, 그 스포츠센터에서 또 연임을 해도 감정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다시 위탁을 하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제반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재평가를.
김옥향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이번에 추경에 그 저 부사동에 명정약수터 생활체육시설 그것 3개 설치하셨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중구 관내 그 체육시설 현황을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그때도 상임소관위에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낙후돼 있고 그 다음에 고장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간간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한 번 중구 관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그 체육시설들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좀 낙후되고 고장난 것들 사용하기 힘든 것들은 차후에 시민, 구민들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모양상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들이 아니잖아요, 많이 이용들을 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걷다가도 기구 사용도 하고 그러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낙후된 것 좀 교체하고 고장난 것은 수리하고 향후에 좀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시 관할 부분도 중구에 있지만 그런 부분도 시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오래된 것들은 교체하고 그리고 좀 잘못 놓여진 데가 있어요, 생활체육시설이 그 운동기구들이.
  그러니까 신형인데 사람들이 잘 사용 안 하는 곳에 놓여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 것들은 아주 오래된 구형들이고 조금 뭐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좀 나서서 한 번 실태 파악 전수조사 해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노후가 됐다든지 고장난 것은 뭐 우리가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내년에 예산에 반영될 것은 반영하고 또 우리 관내에 이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이제 공원관리사무소 이런 데의 소관이 많거든요.
정종훈 위원    글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데에도 잘못된 게 있으면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중촌동 그 다리 육교 밑 그런 쪽에 그 거기도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레탄 폼이 이렇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그쪽도 보면 기구가 좀 오래 됐고 그 다음에 우레탄 폼이 이렇게 떠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런 부분부터 한 번.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우리 시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정종훈 위원    아닌데요, 동네에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런 것도 하여튼 전반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점검을 해가지고 노후화 됐다든지 이런 개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바닥도 많이 이렇게 좀 그 우레탄 폼이 들뜨거나 이런 것들도 가끔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한 번 전반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마이크를 좀 아직 서투르신데 좀 더 가까이 대고 명확하게 좀 질의를 들리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잘 안 들려요, 청력이 약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사업명세서 247쪽 보시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그 중간쯤 보면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료 해서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이게 보니까는 사유를 보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2017년 9월 20일에 뭐 체납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게 있다 해서 국가인권위에 민원이 제기됐었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2018년 2월 26일에 체납 내역 등이 뭐 인적사항이라든가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에서 권고 조치 결정문을 통보를 받았었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우편 발송료에 대한 예산을 지난 4월에 1차 추경 때 올리셔서 바로 시행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구는 통장 우편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우편료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는 구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통장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체납고지서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었는데 그런 전달하는 과정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시 돼 가지고 지금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통장들 수당에 대한 지급 그 예산을 구비로 하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통장들 수당이 지금 얼마죠?
○총무국장 박상돌  한 달에 수당이 20만원 나갑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지금까지 20만원으로 수당이 지급됐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 10여 년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10여 년 이상.
조은경 위원    그 수당 금액이 통장들이 하시는 업무에 비해 굉장히 적지 않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이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뭐 재정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조은경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당을 제 말씀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 수당을 올려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보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그 통장들 업무 부담 중에 이 고지서, 체납고지서 각 집에 갖다주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담이 크고.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런 사항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우리 이제 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했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조은경 위원    예, 어쨌든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지난 2월에 우편 발송을 하라는 어쨌든 그런 결정문을 통보를 받았는데 구에서 바로 이것을 1차 추경에 안 올리고 지금까지 미뤄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어쨌든 보면 결론은 구의 행정 부재로 인해서 통장들의 업무 부담이 그동안 또 더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우편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에 있던 기존 예산으로 사용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통장들이 사실은 수당에 비해서 하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뭐 자생단체에 뭐 부족한 부분에 뭐 봉사도 나가시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이렇게 업무 분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일은 빨리 빨리 조치하셔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47쪽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지방세가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취득세라든지 우리 구세를 하면은요 구세 같은 경우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면허세.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주민세.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재산세 이렇게 하면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지방에서 받는 건 주로 이제 시세 이렇게 취득세 뭐 자동차세라든지 뭐 레저세라든지 이렇게 소득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 건수가 12만 3,000건이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금액은 어마어마 하겠죠.
  혹시 금액 알 수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대략 한 88억 정도.
김옥향 위원    88억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우편을 발송하시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우편 발송 했을 때에 그 수납요율이 몇 %나 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대략 한 15% 정도 이렇게 이제 징수가.
김옥향 위원    15% 정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박찬근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 수가 중구 내에 몇 분 계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통장이 지금 현재 7월 말 현재 411명이요.
○위원장 박찬근  예, 411명이 10년간 지금 20만원에서 더 이상 수당이 지금 안 되는 게 전국적 사항이고 그래서 그랬다는데 조금 본 수당을 안 올려도 좀 보조금 보조하는 쪽으로 좀 하는 방안을 좀 마련 좀 해주셔서 통장님들 좀 사기 좀 진작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수납률이 15% 밖에 안 되는데요 88억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힘드시더라도 사실은 우편으로 그냥 보내는 통지는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세원 징수 방안에 대해서 좀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적극적인 방안 좀 모색토록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도 하고 압류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취해 가지고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세원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수당 같은 경우는 다른 구와 이렇게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를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아니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수당을 안 올리더라도 다른 것들을 보조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좀 그렇게 다른 구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또 올릴 수 있지만 아직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본 수당 올리는 것은 어렵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좀 한 번 연구 좀 해보시라고 제안 드리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박찬근  그리고 하여튼 올해 15% 수납했으니까 내년에는 한 20% 정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형진 위원    저희 추경 세출 예산서 148페이지.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형진 위원    예, 거기에 보면 구유재산 매각.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형진 위원    구유재산 매각, 매각 수입에 보면은 5억 6,000만원 있는 것은 어떤 걸 매각하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던 행정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도 폐지 해가지고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보전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 매각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것은 어디 어디 것 매각하신 거예요, 거기?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이제 13필지 736㎡ 이렇게 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보면은 13건 중에서 경쟁입찰로 네 건을 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처리 했는데 오류동이 158-20번지가 있고 문창동 한 건이 있고 해서 13필지가 있습니다, 각 중구에 여러 군데에 걸쳐 가지고.
안형진 위원    여기 저기에 그 밑에 보면은 구유재산 매각 예상 수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형진 위원    7,200만원, 그럼 이것은 어떤 매각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떤 계획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총무국장 박상돌  7,200 거기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7,200만원이요?
안형진 위원    예, 이것은 어디를 매각하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13필지 매각하고 앞으로 이제 한 두 건 정도를 매각할 예정이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부사동에 한 건이 있고 문화동에 한 건이 있어서 두 건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137쪽에 본회의장 회의 진행 시스템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드렸는데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이렇게 회의 진행 하실 때 뭐 5분 발언이라든지 뭐 신상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 어떤 이제 나름대로 마음의 정리라든지 시간 같은 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나타나게끔 표출하게 해서 시간 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설치된 데가 있고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유성구의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 말고도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원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은경 위원    그럼 지금 유성구의회에만 현재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용하고 있는 중이네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9월 1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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