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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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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찬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효문화마을관리원,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형진 위원    효문화관리원장, 오욱환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형진 위원    2018년도 제2 추경 예산안 271페이지 한 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편성목 201-02 공공운영비 족보박물관 조명기구 교체사업 180만원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형진 위원    그 족보박물관 전체 LED로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에요 그 족보박물관이 4층까지 돼 있는데,
안형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1층, 2층이 이제 전시실인데 2층에 이제 족보를 나열해 놓는 그 전시대가 있습니다, 전시대가 그 옛날에 그 형광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히 좀 흐리고 그래서 그 등 기구를 35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조명기구는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2010년도 박물관 그 설치할 때 해 놓은 건데요 상당히 좀 오래 되고 그래서 좀 밝게 좀 해 놓고 싶습니다.
안형진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형진 위원    문제 있는 부분만 일부 교체하셔야지 저기 일부만 문, 아니 참 문제 있는 부분만 LED로 교체하셔야지 일부만 문제가 있는 것이면 전체 교체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닌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아니 전시대 전체가 35개 등 기구가 좀 노후되고 너무 어둡고 그래서 그걸 LED등으로 좀 바꿔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잘 하시겠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니만큼 낭비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진행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저기 오욱환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271쪽 중간쯤 보시면은 효 독서체험관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2018년도 1회 추경 당시에 시설 조성으로 7,000만원, 도서구입과 물품 구입으로 3,000만원 예산 세워 놓으셨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보니까 30%가 넘는 금액이 또 올라왔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 효 독서체험관이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18년도 본예산에 성립을 시킬 때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이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전액 시비거든요, 그 사실은 1억 4,000, 1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 돈이 이제 그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시비를 좀 받아다가 시작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1억을 세웠고 부족사업비는 부득이 이제 더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안 보여서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를 좀 시키고자 이번에 부족 사업비를 좀 세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지금 저 10월 말이면은 준공이 됩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예.
조은경 위원    그 개관은 언제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개관은 이제 그 안에 프로그램 좀 더 깔아 가지고 바로 그것도 서둘러서 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몇 권 정도의 책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몇 권이라기보다는 책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틀릴테지만.
조은경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효와 관련되는 그쪽에 이제 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적정한 책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최대한 많이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좀 되도록 양보다는 질적인 도서로 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구비해 놓으시고요 또 마무리까지 좀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중구민들뿐만 아니라 좀 많은 대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오늘 비 오는데 여기까지 오시는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질의보다는 이번에 본의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바꾸신 내역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홈페이지의 교체해 주셨던 지금 손 보고 계신 부분, 그 부분을 좀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지난번에,
안선영 위원    말씀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들을요, 
안선영 위원    본의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좀 같이 들을 수 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제가 이제 항상 구 전체적인 집행부에서 이렇게 잘 돌아가려면 항상 의회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떠한 의회 회기 중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사항은 바로 즉시즉시 개선을 해서 결과보고를 반드시 그때그때 드리는 거고 또 진행 중에 또 미흡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나중이라도 마무리를 져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몇 가지 안 되지만 지난번에 혹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이 중구 뿌리공원 쪽에 효월드 쪽에 홈페이지가 사실 저희들이 좀 부실하게 관리가 됐습니다 열어 보니까.
  뭐 사진이나 광고성이 있는 거 또 담당자가 전문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 그제 이렇게 해서 저희까지 직원들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오늘 이제 서류를 오늘 아까 위원님들 찾아뵙고 다 이제 이렇게 좀 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정종훈 위원님을 아까 제가 좀 못 봬서 책상에다 놓고 오고 그랬는데 이런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약이니까 보약은 저희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더 단련을 시켜야 되니까 또 좋은 쪽으로, 그래서 즉시즉시 앞으로도 어떤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이행하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 그 원장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잘 못해 주시는데 그 노트를 보고 제가 바로 들어가 봤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사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손을 많이 보셨고 그리고 그 업데이트 하는 부분도 많이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은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그냥 소모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이고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사업명세서 316쪽이고요, 그리고 설명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전체 증감분은 3.65%로 나오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 두 군데가 중촌복지관, 보문복지관 묶여 있는 곳하고 기독교복지관 하고 성락복지관 묶여 있는 이 두 개는 증가율이 지금 7%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중촌하고 사회복지관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운영비가 이번에 좀 증 되고,
안선영 위원    운영비 증 된 이유는 뭐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지금 본예산이 저희들 이제 10월에 편성이 되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년도, 이제 금년도 본예산이 전년도에 한 10월경에 추계가 돼서 편성이 되는데 그 인건비 상승분이 그 익년도에 이제 나옵니다 이게.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그런 인상분이 사실 이제 그 시비 보조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그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시에서 1회 추경이 없다 보니까 시비에 따른 그 2회 추경 반영되면서 거기에 따른 구비도 이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해서 금번 2회에 인상분이나 운영비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럼 인건비 부분이 지금 7% 정도가 더 잡혔다고 보면 맞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도 좀 인상분이 돼 있습니다, 인상분.
안선영 위원    일부 운영비라 그러시면 본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부 운영비라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운영비가 저희들이 그 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비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대한 것도 상승분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비라든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 상반기 운영하다가 이제 좀 인상되는 부분들은 시에서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시비보조에 맞춰서 이게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별도로 서류 요청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그렇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사업명세서 315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지원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개인이나 법인이 어떤 그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들은 근로자가 아닌 그 사용자다 해 가지고 퇴직금 일부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가 돼, 그게 이제 뭐야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감액을 이번에 시키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현실적인가요 그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뭐 현실적이다 실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것은 뭐 노숙인 자활시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늘사랑아동센터라든지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전체가 다 지금 그렇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운영자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운영자가 일하는 근로의 개념이 없다 라고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 아니 저 뭐 인건비는 이제 아마 지급은 되는데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립을 해서는 안 된다 보조금에서,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게 해석이 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 뭐야 단순 계약직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계약직이라기보다는 이제 글쎄요 그 퇴직적립금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불만이 좀 있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불만은 아무래도 뭐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본인이 받는 부분에서 불만은 좀 있으시겠죠.
안선영 위원    야곱의 집 같은 경우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가서 보니 3층 정도 되는 건물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3층입니다.
안선영 위원    외벽이나 이러한 데가 굉장히 노후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제공이 지금 거기 시설에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의 건물인가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자가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봉사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법들이 다 변경된 건 알겠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인의 자산을 운영을 하면서 그게 이제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가면서도 공간 제공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조금은 불합리하단 판단이 들면 각 부처에서 어떤 다른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뭐 저희들이 우리 뭐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노력으로 이게 어떻든 뭐 크게 변화가 되고 또 어떤 얘기가 건의라든지 이런 게 받아들여질 사항은 극히 미미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질 때 사실은 보통의 사회복지시설이 처음 뭐 시설이 되고 할 때는 영리의 목적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원 목적은.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하여튼 뭐 봉사하고 사회복지 쪽으로 어쨌든 뭐 기부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다 해서 이런 시설들을 처음에 만들은 목적이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시비 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국비가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죠, 국·시비가.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초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관이 관리하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많아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실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 입장에서 기초에서 우리가 극히 이제 구비 부담하는 그런 비율로 봤을 때 아마 이게 정책적으로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마음은 좀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쪽으로 여력이 좀 미미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곳에서 나오는 소리가 제일 진정성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바뀌면서 청와대나 이런 곳에서 뭐 집회라든가 아니면 항의서한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희 우리 관내에, 저희 이제 구민들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 목소리에도 좀 귀 기울여서 저희 관내에서도 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그런 마음은 저희들도 항시 갖고는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본위원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서 지금 근무하시는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혹시 별도의 뭐 감사조치나 이런 걸 받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이 일단 나가면은 연1회에 걸쳐서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실사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이제 현지 나가서 실제 나간 보조금의 회계집행이라든지 시설운영이라든지 하는 것을 연1회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제 그 정산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체제로는 편법을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회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법제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너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안선영 위원    내부적인 건 여쭙지 않겠지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좀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도 뭐 시설을 여러 시설이 있지만 정산검사도 하고 수시로 나가서 운영상태도 확인하고 하지만 진짜 뭐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해 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뭐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구에서 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야곱의 집에 가 보니까 저는 노숙자가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 바깥에 외벽하고 이런 데가 너무 노후 돼 있어요.
  물론 개인 자산이라서 그걸 어떻게 뭐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거의 뭐 한 10년 그 시설 신고한 지가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건물도 기존 건물을 좀 매입을 했던 부분이라,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조금 노후가 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건물 자체는 30년이 지금 넘어 보이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유리창도 정리가 필요하고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우선은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사하실 때 그 부분도 한 번 체크해 봐 주셨으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권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안선영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이의곤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15쪽 보시기 바랍니다.
  6.25 참전 및 월남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중구에 현재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이제 사망위로금은 아 저, 월남참전 유공자는 저희들이 뭐 숫자는 많습니다.
  그걸 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망자는 현재 저희들이 51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51명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매년 지급되는 건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김옥향 위원    일회성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매년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월남 참전 유공자들이 저희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분들이 이제 노후하셔서 사망하실 때, 사망하실 때 위로금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 사망하실 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매년 지속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혹시 생존해 계신 분들은 어떻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매월 5만원씩 이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은 아직 안 되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제가 그 숫자를 좀 알고 있었는데 잠깐 좀,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가 약 한 3,290명 정도.
김옥향 위원    생존해 계신 분들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 유공자 저희들이 위로금이나 이런 걸 주는 걸로 했을 때 지금 6.25 예, 그러네요.
김옥향 위원    생존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5만원씩 명예수당 분들은 1,553명 정도 되십니다.
김옥향 위원    1,553명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또 이 분들이 계셨기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저희 나라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 유공자 유가족들 위로금을 더 상세하게 발굴하셔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김옥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6월달에 보훈의 달에 국가 유공자, 관내 국가 유공자들한테 시에서 그 상품권 내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지급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5만원씩 온누리상품권 그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에서 3만원이고 구에서 2만원하고 해서,
정종훈 위원    구에서 2만원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합해서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5만원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그 잘 전달되고 있나요 거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그 부분은 뭐,
정종훈 위원    그 주소지가 뭐 불분명하거나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런 분들을 이제 주소지 불분명한 분들은 없고요.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이제 당초 계획에서 전체 상품권을 매입을 해서 각 동에 동장님들이 직접 전달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정종훈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상태에서 조금 남는 것은 이제 사망을 하셨거나 또는 이제 전출을 했거나 그런 분들만 전달은 안 되고 현재 저희들 주소지는 빠짐없이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건 아주 바람직한 시책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아까 김옥향 위원님 말씀대로 더 추가로 그런 분들이 또 사각지대는 없겠죠 다 이렇게 뭐 저 보훈처나 이런 쪽하고 다 연관이 돼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해서 사각지대는 없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울 때 타구에서 전입을 온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유동성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예비비적으로 조금,
정종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상향해서 조금은 잡아 놓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데 조금 뭐 그것도 결국은 시에서, 시하고 구가 40%잖아요 매칭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그것 너무 그런데 5만원이라는 금액이 뭐 정성의 성격은 있지만 그래도 좀 이게 언제부터 5만원이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좀 오래 좀 됐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이게 한 번 장 보면 요새 같은 그 물가 인상폭이 큰데 마음은 고맙게 받으시겠지만 좀 현실화 시킬 그 뜻은 없으신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저희들이 뜻이 있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정종훈 위원    구 차원에서라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정종훈 위원    많지는 않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 그 부분 충분히.
정종훈 위원    대상자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여기서 뭐 올린다 어쩐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갖고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저는 충분히 구 차원에서 결심만 하신다면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구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반영 예산반영을 좀 내년부터라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을 한 번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정종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계속된 의회 일정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복지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셨고 지금 한 두 달 됐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두 달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워낙이 뭐 역량이 많으시니까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테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조금 미흡합니다 아직.
김연수 위원    그래요, 준비 잘 하셨을 걸로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201-02 보훈회관 유지관리비를 400%를 증액을 하십니다, 400만원을 증액 하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보훈회관 유지관리비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보훈회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나요 현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저희들 그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실질적 관리를 거기 점유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점유는 보훈단체들 한 8개 단체가 지금 거기 입주해서 들어가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도적으로 어떤 관리 책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주도적으로는 거기가 지금 상이, 저기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각 회별로 사무실 층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보조하면서 청소하고 사무실 관리는 한 2명 정도 보조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뭐 더 수선이 필요하다든지,
김연수 위원    그 보조 인력들의 인건비는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여기에 같이 보훈회관 유지관리비에 보훈회관의 보조금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배설물 방지시설 설치를 우리 구에서 설치 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김연수 위원    자본을 민간이전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할 사항입니다.
  왜냐면 시설물 관리주체는 저희들이기 때문에요.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그 시공자 선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공자는 이제 이거 뭐 한 사업비가 한 400만원 정도니까 저희들이 한 번 그 업체를 알아봐서 건실한 업체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이런 그 작은 이런 시설 공사들을 특정업체에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사업이 그렇게 많이 하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연수 위원    이 업체들, 그러니까 그 업체선정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 공사 그 사업자들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은 이제 일단 이 저기 뭐야 예산이 서면은 회계정보과에다가 의뢰를 해야죠.
김연수 위원    회계정보과에다 의뢰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이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업체 선정하는데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배설물 방지시설 설치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지금 이제 저번에 제가 한 번 잠깐 상임위원회 때 조금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옥상이 아니고 저희들 2층 난간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건물이 2층에 조금 돌출된 난간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둘기들이 많이 와서 막 배설을 하고 해서,
김연수 위원    밑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하기 때문에 그 2층 난간을 죽 둘러서 돌출돼 있는 난간을 전체 올려 씌우는데 한 70m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체 둘레 거리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게 뭐 어떻게 그물을 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제 어떻게 난간이 이렇게 돼 있으면 버드슬로프라고 약간 경사지게 해서 새들이 거기 앉지를 못하게 그렇게 해서 슬로프식으로 경사지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만 하면 완벽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도 이거 사업비를 세워 놓고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옥상으로 가지 않을 거냐 이런 좀 우려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선 이제 새들이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400을 세웠는데 옥상을 이제 거기를 막았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 한 곳에 그 장소를 이제 안 오는 건지 습성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쫓겨나면 옥상으로 올라갈 건지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미처 지금 계산을 못하고 판단은 지금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지금 새들이 많이 이렇게 앉아 있는 피해를 주는 2층 돌출 난간만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사업비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옥상에는 그늘막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새들이 그늘망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꼼꼼하게 챙기셔서 한 번에 공사를 하셔야지 두 번, 세 번 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건 뭐 완벽하게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완벽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사회복지관 등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그 민간위탁기관이 몇 개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뭐 이 복지관하고요.
김연수 위원    복지관 네 군데밖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관하고 이제 저기 노숙인시설 야곱의 집, 노숙인 자활시설 거기 한 군데하고요.
김연수 위원    다섯 군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건 뭐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상이군경, 보훈단체들을 제외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방금 존경하는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야곱의 집은 운영비 등이 증액, 안 하나요?
  여기 이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는 이제.
김연수 위원    왜 성격이 좀 달라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관하고 성격은 좀 다르죠.
  복지관은 이제 어쨌든 3대 기능에 의해서 지역 그 주민들이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증가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노숙인 자활시설은 정원 내에서 노숙인들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 성격은 그 노숙인 자활시설하고 복지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4개 중촌, 보문, 대전기독교, 또 성락복지관 등이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똑같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똑같지는 않고요 그 사회복지관별로 그 이제 복지관 운영에 따른 지침에 3대 기능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3대 기능이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 3대 기능이라는 것이 그 가족기능 강화라는 그 기능이 하나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보호 이제 기능은 원래 크게는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 조직화라는 이제 3대 기능이 있고 그 사례관리라는 기능에 발굴, 개입, 서비스연계라는 이제 별도 또 그 내용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고 서비스 제공은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 문화, 자활 지원 이런 게 그 서비스 제공의 하나의 또 사업 분야로 분리가 되고요.
  지역조직화라는 것은 이제 복지 네트워크 조직이라든지 자원 개발 관리라든지 주민 조직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이 분야가 되는데 일단 복지관들이 사업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이 3대 기능에 각 사업별로 해서 하나 정도, 하나 두 개 이상씩은 포함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하고 있다 그 뜻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런 사업목적들이 달성되려면 어떻든 그 지속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연 몇 회 뭐 지도를 한다든지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뭐 아까 말씀 드렸지만 보조금 관련 된 것은 연1회 정산검사를 하고,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복지관별로는 상·하반기 정도로 해서 정기적인 것은 상반기, 하반기 정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되는 사항,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안이 있을 때는 또 수시로 저희들이 그 복지관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복지관에서 어떤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성과보고라기 보다는요 이제 연말에 전체적인 이제 보조금 정산하면서 전체적으로 추진실적 비슷하게 그런 것들은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민간한테 그 위탁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복지관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4개 복지관이지만 민간위탁은 사실은 중촌하고 보문 이제 두 개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나머지 성락하고 기독교는 이제 그 본인들이 시설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만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 이게 이제 아까 야곱의 집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아니고 이제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자가에서 그런 시설 설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이니까 운영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자금만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저 성락하고 기독교도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그 시설이 우리 구 것은 아니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우리 구나 시설 같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하기가 좀 지난하니까 공모를 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 위탁의 종류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공공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관리위탁이 있는데 각 성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뭐 각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개념 파악은 지금 제가 어렵고요, 다만 현재 우리 그 복지정책과 업무로 봐서는 민간위탁은 저희 우리 관 소유의 건물에 우리가 직영을 하기가 좀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공모를 해서 위탁하는 걸 지금 저희는 이제 민간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의 근거 법령을 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법령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뭐 발췌해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이 다 외우실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저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은 지방자치법을 근거하고 있고 관리위탁이나 위탁관리는 공유재산관리법을 위탁하고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사업명세서 325쪽이고요, 그리고 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 지금 시설이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 거주시설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아홉 곳에 지금, 아홉 곳 여기 중구에 있는 게 지금 아홉 곳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여기 저기 지금 현재 주간보호시설 뭐 이동지원센터,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 나온 부분 말씀이시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운영자, 이 각각에 아홉 곳 그 운영자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계약해서 같이 업무 진행을 하시는데 전과기록지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과기록요?
안선영 위원    예, 여기 대전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사회보호시설 중에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전도 예전에 뉴스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 보호되고 계신 분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급하는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이 운영을 하는 건지 그런 건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지금 그게 전과기록조회라든지 이게 실효자들 지금 저희들이 뭐 사전에 거치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은 한 번 끝나고 나서 그 자료를 한 번 확인해서 뭐 제공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자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정책에 입안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아이들 보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그리고 노숙자 이런 시설 관리자 분들, 최소 관리자까지는, 관리자까지라도 그 전과기록지는 좀 같이 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건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뭐 아동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뭐 저는 있을 걸로 판단하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전과기록까지 조회가 되는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한 번 실무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그 자료를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안선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24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거기 보시면은요 교육,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서 수급자가 왜 줄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감 되는 부분 말씀이시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아마 그 지금 저희들이 이걸 국비 이제가 매칭이 될 때 수급 그 대상자를 2017년도 12월로 이게 산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숫자가 줄은 것이 아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저희들이 교육급여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전체 급여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시로 뭐 소득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하고 확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득이 또 인정액이 넘어가다 보면 탈수급이 되는 걸로 해서 교육급여라든지 이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수도 있고 또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잡혔을 때도 그 잡힌 부분에서 조금 과하게 잡힌 그런 기준이 잡힌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저희들은 한 상반기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다가 정확한 산출이 인원이 이제 나오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예산 연중 판단해서 정확하게 추계해서 이제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이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게 지금 저기 좀 복잡한데요 각 급여별로 지금 틀려요.
  이게 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50% 해 갖고 4대 맞춤형 급여별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이 다 틀리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소득 인정액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이제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 되면서 거기에서 부분이 저희들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이거 소득 인정액은 정부에서 매년 그 기준을 정해지는,
김옥향 위원    정부에서 정해지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달되는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이런 예산을 세워 놓고 이런 그 기준에 부합하게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은 받아 놓고도 이런 기준이 안 돼서 그냥 구비, 시비도 반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은 지금 계속 뭐 행안부에, 행안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부, 보건복지부.
김옥향 위원    예, 복지부, 보건복지부에 계속 이렇게 안건을 올리시는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뭐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처음에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이 정해지면은 그 1년간 유효가 되고 이것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에요.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 드리자면은 각종 그 복지 관련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연초에 국비가 매칭이 될 때 조금 그 과하게 사실은 국비가 배정되는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비, 구비를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비율에 맞춰서 매칭을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또 5개 구간 또 일부 좀 조정되는 부분도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5개 구간 인원수나 이런 걸 봐서 또 시에서부터 자체적으로 구간 조정을 해서 증액을 해 줄 데는 해 주고 또 감 할 데는 감하는데 예산이 처음에 많이 섰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법에 이 기준에 맞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이 인원이 대상자가 줄어들었을 때는 이 인원, 금액도 얼른 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 놓고 이게 이제 혜택을 안 돼서 기준이 안 돼서 이제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시에 이런 것을 좀 건의를 해서 시에서는 취합해서 복지부로 올리지 않을까요?
  건의 사항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뭐 우리 대전에서만 건의한다고 뭐 이게 개정될 사항은 아닌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전국적으로 이게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여기에서 또 그 교육급여라고 해서 이 기준 소득에서 못 미치는 그래서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또 차상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차상위라는 걸로 해서 또 저희들 책정을 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또 뭐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교육급여에서 못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데 못 받는다 기준이 안 맞아서 못 받는다고 해서 배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또 별도의 다른 또 지원책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차상위 계층.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원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그런데 여기 이제 초등학교는 연 6만 6,000원, 학용품비는 연 5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은 정해진 금액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정해진 거고요,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연초에 그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이제 학생수 대비해서 저희들이 요구 오면은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을 해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끝나고 나면은요 집행이 되고 나면은 교육청에서도 또 이 금액에 대해서 집행된 부분 잔액 뭐 이런 것 해서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옥향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또 325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보시면 여기 단기 거주 4개소라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단기 거주가요 저희들이 징검다리라는 데 하고 밀알단기보호센터, 태화단기보호센터 그 다음에 시온마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관내 4개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공동생활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공동생활은 이제 베데스다, 좋은 친구들, 쉴만한 물가, 편안한 쉼터 이렇게 네 군데가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박찬근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그리고 아까 복지경제국장님은 안선영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사업명세서 325쪽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설명서 10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예산을 18억을 지금, 18억 2,000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 중에 보면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이라는 란이 있어요 계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몇 대의 차량이 이동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8대 정도예요.
안선영 위원    8대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럼 8대가 상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안선영 위원    8대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점으로 얘기들을 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용이 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거의 뭐 우리 근무시간하고 9시부터 6시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9시부터 6시까지는 8대가 같이 움직이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6시 이후로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야간운영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따 끝나고 나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괜찮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올려주신 예산액 중에서 뭐 저기 시설운영에 대한 뭐 8억 2,000 들어가는 것 빼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은 예산인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어통역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도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파악이 되어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그거 이전에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 그 생활이동지원센터라든지 중구 수어 뭐 통역센터라든지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을 실질적으로 청구할 때 추계를 해서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사실은 그 조금 삭감이 조금 1,700만원, 1,000만원 정도 이제 삭감이 돼서 배정이 된 부분이라 그렇게 해서 아마 조금 부족된 부분 이번에 추경에 아마 채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중구 수어통역센터는 현재 운영하는 그 상황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두 가지는 별도 자료로 한 번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여기 수어통역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아직 파악이 아직 안 되어 계신 거죠, 여기 이 자리에서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그것 또한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장 보시면 사업명세서 326쪽 그리고 페이지 11번입니다 설명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해서 5억 2,600만원 지금 올려 놓으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가 재활교육 그게 목적이잖아요 재활이 돼서 취업을 하는 부분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기 5억 1,000, 5억 2,000 지금 예산 세운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
안선영 위원    예, 5억 2,000 예산 중에 우리 구 예산은 5,000 아니 540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이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지원인데요 이것을 밀알드림센터라고 현재 그 장애인들을 직업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장애인들한테 일종에 어떤 임금을 주면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그 밀알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타올을 인쇄를 한다든지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는 이제 우산에다가 손잡이에 인쇄를 해서 어떤 그 기념품 식으로 뭐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이제 가스렌지 부품 조립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제 그 나무로 된 에코볼펜이라고 해서 나무에다가 심 박아서 이제 에코볼펜이라고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고 또 현수막 인쇄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용자가 지금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을 이 43분이서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장애인들이 하는 부분들은 이제 가스렌지 부품 조립 있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그 직업을 가질 때 어떤 활동적이고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거의 이제 한정이 돼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저도 현장을 한 번 가서 방문을 해 봤는데 가스렌지 부품 조립 같은 것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그만한 것 조립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최적의 그런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 봤더니 뭐 작업 분위기도 좋고 장애인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보고 왔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성과지표나 이런 게 성과지표는 어떤 수치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신 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은, 이제 그 저희들이 성과지표로 해서 뚜렷하게 서류로 받은 것은 없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사업들에 의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그 장애인들한테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집에서만 계속 있던 어떤 그 장애인들이 그런 데 나와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을 받는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 장애인을 가지고 지금 거기 참여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보호,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조금 더 우리 구에 더 생겨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도 그런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제 거의 보면 하지장애인 쪽으로 여기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하지장애인은 아니고.
안선영 위원    모여져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신체장애도 있고 저기 정신 자폐 그런 또 중증장애인들, 의자에 앉아서 일단 손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조립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마 앞으로의 사업계획에서는 다양성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에 이 지원 금액으로 그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는 아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좀 다양성 면에서는 그 통계에 굉장히 능한 분들도 많으실 거고 컴퓨터나 디자인이나 이쪽으로도 능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은 그 단체에다가 시스템에다 맡기시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한 번 아이디어를 모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건 뭐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아까 현수막이라고 했지만 현수막이라든지 인쇄하는 데도 디자인 부분들도 아마 참여를 하고 있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게 다양하게 현재는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업종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한다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쪽에서도 부담은 있어요 없지 않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 번 잘 조율을 해서 충분히 한 번 논의를 가지는 걸로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마 그 부분은 관에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실효가 있을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박찬근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안선영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계속되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송금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다양한 그 불만성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넉넉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민원 해결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일하시는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323페이지 편성목 201-01 사무관리비 보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담당이 부서이동 하였다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회의는 이게 1년에 몇 회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회의는 이제 그 참석해서 실제 심사하는 건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이게 긴급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거의 뭐 서면심의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생활보장사업에 기획 조사 뭐 실시 등에 대한 사항에 심의 의결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서면으로 한다면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될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제 그 저희들이 출석해서 할 때는 이제 그 연초 생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틀에서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참석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긴급 뭐 생활보장에 대한 생활보장이 그 수급자들의 어떤 변경사항, 뭐 또 일수를 더 조정해 준다든지 뭐 의료급여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할 때는 여러 종류 한꺼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집계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막 수시로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서면심의로 많이 갈음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 저 7회 개최를 하셨는데 7월말 현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6회를 서면으로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이게 그 뭐 회의 참석수당을 절약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건 아니고요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법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그 서면심의도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어떻게 그 우편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아니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 드리고 심의를 받습니다.
김연수 위원    심의하는 게 직원이 가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왜냐하면요 이게 뭐 생활보장위원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의료급여 일수 조정이라든지 뭐 수급 받는 부분에서 또 뭐, 뭐라고 그럴까 어쨌든 부양의무자가 되냐 안 되냐 하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가 다시 되고 긴급하게 이제 수시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안이 일어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해서 생활보장위원 전체를 소집해서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좀 행정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해서 전체 저희들이 그 서면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심의위원들을 찾아가서 뭐 조사된 거라든지 현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심의위원님들이 답변을 듣고 그리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직접 방문하셔서 찾아가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누가 가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담당자 뭐 이름을 여기서 거론을 해야 되나요?
김연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생활보장계 담당,
김연수 위원    과장님이 가시나요, 계장님이 가시나요, 뭐 업무담당자가 가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담당하고 계장하고 같이 가서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법적 그 생활보장위원회의 어떤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32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28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예, 307-10 편성목 아동복지시설 자격증 취득 그 지원사업이 있죠, 중간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게 저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하는 그 부분인데, 그거하고 이제 연계가 된 부분인데요 그게 아마 금년도 상반기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사회복지 전공자들의 어떤 청년 실업자들, 이 아동시설 직무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취업 연계할 수도 있고 또 사실 아동복지시설이 현장인력이 상당히 뭐 2교대다 뭐다 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런 부분도 해소하면서 인력을 배치해서 종사자들한테 처우도 개선하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를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그 취업에 연계해서 자격증을 또 이렇게 딴다 그런 저기가 있다면은 그 강사비나 교육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자격증도 취득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지금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 취득 지원하고 종사자 직원 인건비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맥락으로 같이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자격증이든 자격증 취득하는 것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격증 딸 때까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제 그 저희들이 뭐 금액은 한정이 돼 있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한 사람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것인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한 번.
김연수 위원    예를 들자면 나는 그 자격증을 한 3개 정도 준비한다 그러면 3개 지원을 다 해주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한 명당 한 그 교육비 한 7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자격시험 응시하는 한 10만원 정도 해서 80만 7,000원, 80만원 정도  그렇게 1인당 그 한 과목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격증 취득 그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건 저희들이 그 교육 강사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대상자 교육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구에서 강사비를 지급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강사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을 할 거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수강료라고 해야죠, 강사비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수강료.
김연수 위원    그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강의 듣는 게 아니니까 그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한 번 지원한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예산들을 지원 예산들을 보면 편법 이용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아까 여쭐려고 했던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사업명세서 327쪽에 설명서는 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지역 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지원으로 해서 1억 4,200만원 지금 올려 놓으셨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인터넷에서 제가 한 가지 확인 한 게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급식도우미 모집이라고 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전부다 대전이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올라온 게 우선은 일곱 군데, 일곱 군데 그 인원 채용에 관련된 공고문이에요, 공고문인데 여기에 전부다 공통적으로 돼 있는 게 학력 무관, 경력 무관입니다.
  학력도 경력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에만 지금 국한된 게 아니라 대전에서 급식에 관련된 인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기준점이 학력, 경력 다 무관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혹시 저희들 구에서 올라간 것,
안선영 위원    아닙니다 여기가 독취사라고 그래서 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네이버에 이게 우수 대표카페로 돼 있어요, 되게 유명한 카페입니다 여기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독취사라고 하는 카페인데 아니 블로그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대전이 비웃음을 사고 있거든요 많이.
  지금 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원액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게 지원이 관건이 아니라 상황의 질이 이 상황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아마도 인건비나 이런 것은 기준에 맞춰서 최저 임금이나 이제 아니면 기타 다른 그 평균 급여에 맞춰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쓸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건 어쩌면 저희 관공에, 저희 관공서에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상황 파악을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이 이제 38개소가 중구 관내에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전에 급식종사자들이 일부 자활근로나 이렇게 배정이 돼 있다가 보니까 어쨌든 애들한테 제대로 된 급식을 주고 좀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한 차원, 한 단계 수준을 좀 높이자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급식 종사자를 지원하는 부분이 하반기에 이게 성립이 돼 가지고 이 부분도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상반기에 받았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장님들 책임 하에 지금 이번에 한 명씩 내려가는 부분들은 그건 센터장님 책임 하에 지금 현재 모집을 해서 지금 거의 38개소 중에서 거의 아마 34개소는 다 채용이 됐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한 네 명 정도는 지금 아마 건강검진 증빙이라든지,
안선영 위원    그건 이제 다른 쪽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런 서류 같은 걸 확인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모집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다 기준이 내려오고 시설 자체에서 센터장님들이 사람들을 모집을 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막 그냥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엄선해서 센터장님들이 아주 기준 엄격하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저희들은 모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2018년 8월 21일자로 해서 올라온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믿고 있는 것처럼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뭐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채용된 부분은 이 채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업명세서 328쪽이고요 19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여기가 구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 번 짚어야 될 필요는 그렇게 크게 없을 수도 있지만,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해서 청년 일자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이제 8,200만원이 지금 총금액이고 시·국비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은 뭐냐면 인건비 부분이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인건비 부분인데 이게 교육받는 분이 지금 8명이시고 교육 강사비가 여기가 지금 강사가 몇 명 정도 혹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직 이것은 지금 교육대상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추정치 예산만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비 같은 경우는.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거의가 보면 나오는 금액에서 강사비 부분이 보면 아마 강사가 나오신다고 해도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배정이 되죠 거의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게 변동 요인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이게 정확하게 진행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여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설명서 20페이지 328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1,8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장애아동 입양한 가정에서 의료 뭐 연간 의료비로 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드리면 입양한 아이들을 잠시 임시 보호하는 가정에 예산이 지금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임시보호가 아니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장애아를 아예 입양을 했을 때, 입양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양육보조금 하고 그 장애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임시보관이 아니라 이제 입양을 했을 때.
안선영 위원    아, 제가 다음 페이지랑 헷갈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아를 입양했을 때 그 이후에 관리는 어디에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입양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육보조금을 주는데 그 입양을 한 가정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입양비용 지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입양을 알선해 주는 기관이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의료비 연간 2천 이게 260만원 지금 본인 한도 내에서 지금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사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확인은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2명이 이제 장애 입양아동이 대상이 2명인데 그 2명에 대한 양육보조금은 저희들이 이제 지급이 되고 있고 그 2명 중에서 경증, 중증에 따라서 이제 그 의료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명 중에서 1명만 저희들이 의료비 경증으로 해서 요구가 있어서 그걸 집행이 됐고 나머지 1명에 대한 의료비가 청구가 될 걸로 예상해서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에 저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의료비를 청구를 할 때 병원비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첨부가 돼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러시면 22페이지 사업명세서 329쪽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 보시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지금 올라온 금액이 지금 구비만 2,100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이 300만원이 지급이 돼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1인당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 그 퇴소아동이 18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8세까지, 18세 이후에 이제 퇴소할 때 정착금을 주는 거죠.
안선영 위원    그럼 정착금이라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있던 곳에서 나왔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 300만원 이외에 다른 금액들도 있나요?  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저희들이 관에서 지급하는 것은 이것밖에는 없고요 그런데 그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뭐 그 퇴소 있을 때 그 아동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있을 때 다른 쪽으로 매칭해서 뭐 적립금을 정착금을 하는 그런 또 지원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본인들이 거기 있을 때 저금을 하면은 관에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매칭해서 월 4만원씩 적립을 해서 3년간 하면은 목돈을 이렇게 준다든지 그런 또 부분들이 별도로 지원되는 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하고 여기 이 적립 적금하고 외에는 뭐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별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4만원씩 적립을 못한 아동의 경우에는 300만원 들고 세상 나오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제 300만원 들고 나와도 나오는 애들 어쨌든 저소득층 애들,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되면 저소득층이 되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그런 저기들은 또 임대주택이라든지 청소년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주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주거부분만 그럼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생계비는 어쨌든 또 18세지만은 혼자이다 보니까 거의 기초수급자로 다 되잖아요 대상이 거의 된다고 보고 생계급여 수급이라든지 수급자로 해서 생계급여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 그런 부분들은 공적인 걸로 저희들이 또 부담이 되고 있죠.
  이제 아마 18세에 혼자 저기한다면 소득이나 이런 걸로 봐서 기초수급자 거의 뭐 100% 되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00만원 가지고는 한 달 살면 그 이후에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300만원이 저희들 300만원을 명, 저기 뭐야 여기에다 명칭은 자립정착금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300만원 갖고 사실은 뭐 정착하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건 저희들이 십분 이해는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가서 기본적으로 좀 기운을 좀 받고 좀 그런 면에서 지원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퇴소 아동들이 나갈 때 되면은 임대주택부터 해서 기초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부분은 공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건 한 번 나갈 때 퇴소할 때 1회로 해서 주는 것,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임대주택은 아마 그 아동이 이사 나갈 때까지는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요 보통 뭐 2년에 9회에 걸쳐서 또 연장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거의 뭐 장기간으로 따지면 20년 가까이는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기간적인, 시간적인 기간은 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뭐 임대료 부분은 뭐 장기로 그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 다음에 생활보호 받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기간을 저희들이 따질 수는 없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학생이든지 뭐 아이가 18세 이상 돼서 본인이 어디 취직을 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소득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소득기준 이하 같으면은 그 기준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 뭐야 지원을 하는 거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본인이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어디 취직을 해서 그 이상의 소득이 된다면은 이제 그것은 본인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그 기준 이하까지는 저희들이 지속해서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이거 300만원 지원된다는 부분은 이게 자치단체장의 권한인가요 이 금액을 정하는 건 아니면 법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입니다.
안선영 위원    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관에서 해 주셔야 할 일이 많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시, 이것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된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아마 그 저기 시비로 지금 부담은 하고 있지마는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저기 사무기 때문에 기준은 아마 보건복지부 기준이 맞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무만 이양된 거고 이양돼서 시비, 구비만 부담되는 부분이지 그 사무 자체에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300만원으로 정해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선영 위원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혹시라도 자료 수렴을 해서 현실 그 현실 상황에 입안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관계 부처에서 좀 많은 자료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안선영 위원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의견 개진이 있다면은 저희들도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의견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그 페이지 328쪽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아까 김연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서 이제 청년 일자리 마련으로 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지금 이 분들이 늘사랑아동센터로 배치가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늘사랑아동센터가 쉽게 얘기하면 뭐 미아라든가 미혼부모의 자녀라든가 뭐 위탁아동들이 지내고 있는 곳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옛날로 말하면 보육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현재 아동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 여기가 한 56명인가 60명 정도 입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56명에서 60명, 그러면은 이 8명이 쉽게 어느 업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종사를 할 때 생활지도원이라는,
조은경 위원    생활지도원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생활지도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주하는 시설에서 지도하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생활지도원 업무를 보게 되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8명이 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 5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럼 5개월 근무 후에는 그럼 그냥 이 지원사업이 그냥 끝나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년에도 지속사업으로 계속 연계가 되는 건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이게 지금  하반기에 이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될지는 아직은 저희들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쉽게 뭐 이제 지금 뭐 그 늘사랑아동센터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봤더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모집공고가.
조은경 위원    아동이 뭐 이제 60명이 안 되는 부분에서 직원이 28명이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거기에서 이제 생활지도원으로는 19명 이 정도 근무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인원이라면 인원이고 뭐 적다면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그 나자렛집이라고, 그 구역은 동구기는 하지만 그 나자렛집 아이들도 그 중구에 있는 옥계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 쉽게 이제 뭐 그쪽 옥계동 쪽이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아이들도 옥계 초등학교를 다 졸업했지만 그 아이들이 뭐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걸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부분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에는 이런 사업이 좀 계속 지속이 돼서 아이들이 좀 이런 뭐 사람들에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학교생활도 잘 할 수 있게끔 좀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 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계속 또 중구 관내에는 이런 보육시설이 늘사랑아동센터 하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래 갖고 좀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아이들한테 좀 계속 좀 세밀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관심이라든가 뭐 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39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거기 보시면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1명 배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가 3,620만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이게.
김옥향 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1명은 어디서 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게 지금 중구지회에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뭐 그 배치돼 있는 사람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상반기 열다섯 군데, 하반기에 열다섯 군데 해서 연중 30개소를.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순회프로그램을 방문해서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에 대한 이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분은 중구청 소속인가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중구지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구지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노인회, 노인회 소속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노인회 중구지회.
김옥향 위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책정해서 보내드리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이분은 무기계약직인가요 아니면 기간제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도 아니고요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
김옥향 위원    그냥 강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중구지회에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나 이제 고용을 해서 각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순회해서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뭐 무기다 기간제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옥향 위원    어떤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그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건강체조라든지 웃음치료, 뭐 맷돌체조, 기체조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속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
김옥향 위원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341쪽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거기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해 주는 것은 어린이집이면 민간, 공공형 다 해주시는 건가요?
  구분 없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지금 저기 영아반이라고 해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영아가 만 0세에서 2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개 이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저희들 이제 159개소인데 그중에서 대상이 현재 107개소에 114명 정도 그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뭐 저번 과 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예산된 부분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이게 뭐 국·시비 배정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행된 상태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 구 간에 그 사업량을 다시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요 남는 데는 좀 조정을 하고 부족한 데는 이렇게 배분을 하고 해서 구간 조정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박찬근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사업명세서 342부터 343 표시된 곳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페이지 저기 설명서는 16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한 보육교사당 아이들을 몇 명을 케어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그 보조교사 기준이.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0세 같은 경우는 교사 하나당 3명.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린이 3명 그리고 이제 1세는 교사 하나당 5명 정도.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2세 같은 경우는 어린이 7명당 교사 하나 그리고 3세는 한 15명 정도에 교사 하나.
안선영 위원    열다섯에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열다섯에 하나요, 3세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제 4세 이상부터는 20명에 하나 정도 이렇게 지금 연령대별로 교사 배치 비율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최대 수치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최대 수치인데.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세라든지 3세라든지 하는 경우는 3세 이상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뭐 한 2명에서 3명, 1명 정도 1명에서 2명 정도 더 배치도 탄력보육이라고 해서 가능은 합니다.
안선영 위원    1명에서 2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열다섯 3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열다섯 같은 경우는 3명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명 정도도 이제 4세 이상은 20명에서 한 3명 정도도 가능하고요.
안선영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탄력보육으로 가능은 한데.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 이제 탄력보육을 할 때는 그 아동에 대한 기본 보육료는 미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능하면 이 정수 위주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수 위주로 운영이 됐을 때에도 그게 그렇게 특이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꼭 시간 뭐 계속 종일반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혹시 시간이 늦어질 때는 교대해서도 근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게 뭐 큰 문제점은.
안선영 위원    지금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복지쪽으로 나와 있는 예산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그 아까 뭐 이제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그렇습니다.
  경제로 따지면 실물경제 하고 이론경제 하고 좀 틀리듯이.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런 부분들도 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입장과 또 이제 뭐 법적으로 배치 기준과 조금 갭은 뭐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많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3세 아이들 15명을 1명이 케어한다라는 것은 거의 지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3세 아이들 2명만 있어도 엄마들 정신 못 차려요.
  쌍둥이 키우는 엄마들이 빨리 늙어버리는 이유가 그거라고도 저는 들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의 지표를 제가 지금 밑에다 놓고 와서 그러는데 대전 지표상으로 보면 어린이들이 줄어드는 현황인데 왜 이것을 확충을 하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제 이 부분은 어린이집을 신설로 확충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안선영 위원    리모델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저기 지금 뭐 부모들은 거의 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이제 원하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원하는데 사실은 수요가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다 보니까 뭐 대기도 많아지고 또 그쪽으로 원하는대로 충족을 못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해소를 저기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정부 시책으로 2020년도까지 근 한 40% 정도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그 시책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2020년까지 40%를 확충을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신설을 할 때는 자본이 한 시설을 처음에 설치할 때는 16억에서 17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건물 짓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그런 자본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현재 잘 하고 있는 우수한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자가 소유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임차로, 장기 임차를 해가지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심사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환의 확충이지 어린이집을 신설로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안선영 위원    심사의 기준은 어떤 게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심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희들이 뭐 어떤 그 어린이집의 현재 운영상태, 그 다음에 인원, 뭐 시설, 그 다음에 재정 뭐 이런 전체적으로 해서 점수가 죽 배치가 되는데 거기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저희들이 1차 심사는 저희들 구에서 보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1차 심사가 통과돼서 올리면은 그 보육,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현장실사를 나와서 거기에서도 심사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심사가 좀 엄격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현재 지금 원장님으로 되어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안선영 위원    그대로 유지가 돼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운영 주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안선영 위원    운영 주체는 유지가 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다만 건물을 저희들이 장기 임차를 하는 과정에서.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시설비를 한 시설 리모델링비를 1억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재·교구비, 기자재를 살 수 있는 돈을 한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1억을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아, 1억을 근저당으로 잡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1억을 근저당 설정을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이것을 저희들이 함부로 개인적으로 저기를 할 수 없게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확충이 돼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게 이제 전환이 되면은 확정이 되면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은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원장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대로 운영 주체는 그대로 갑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 다음에 비용만 그러면 이제 시나 구에서 대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국·시비로 이제 그 분담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다른 곳들 하고 저기 다른 보호소, 보호시설 하고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노인분들 모여 계신 곳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장애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봉사 차원으로 해서 대표직을 맡은 분들이 인건비 이외에 다른 것들은 지금 못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이집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것은 어쨌든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동들은 전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출발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차원에서 무상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장애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장애인 부분도 어쨌든 장애인들의 시설 거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인건비 하고 운영비를 지원은 해주지만.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충분하게 여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들도 어린이들에 대한 일단 뭐 보육환경을 저희들이 수준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원장이라든지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뭐 교재·교구비라든지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선영 위원    이것은 국·공립을 늘리기 위한 그런 지금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이제 보육의 환경을 좀 수준 높게 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집을 확충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어느 정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5개소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상반기 때 심사한 것을 넣으면 6개소인데 하반기에도 지금 2개소가 현재 저희들이 배정이 돼서 신청을 해서 일단 우리 1차는 통과가 돼서 보건복지부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20년도, 22년도까지 한 18개소 정도에서 20개소 정도가 더 확충을 해야지 거의 한 40% 정도.
안선영 위원    예, 18개에서 20개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한 18개 정도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기준에 맞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나요?
  이렇게 어린이집 그 국·공립으로 확충할 수 있는 대상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희망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심사 기준이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심사 기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지 이제 그게 통과가 되고 또 1차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에 의해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거기에서도 또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관문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박찬근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새로 승진·부임하셨는데 가정복지과 과장으로 부임하신 정영희 과장님의 각오·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근  가정복지과 정영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영희  가정복지과장 정영희입니다.
  제가 8월 25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동안에는 노인계장으로 같은 가정복지과에서 한 3년 6개월 근무를 하다가 가정복지과장이라는 중책을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어려움이 많지만 저희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 또 아동, 여성, 청소년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도 행복하시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또 아동, 청소년들도 우리 중구에서 열심히 잘 뛰어놀고 또 잘 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예산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또 일 하다 보면은 좀 부족한 점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하여간 저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근  정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임 인사를 안 시켰으면 큰일날 뻔 했네요.
  준비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예?
  노인계장으로 오래 근무하셨고 열심히 발로 뛰시면서 노인정 등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또 민원과 불편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데 공이 큰 점을 인정 받고 승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공직기간도 많은 행정 노하우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시고 멋지게 후배 공무원들과 가정복지과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339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보겠습니다.
  경로당 그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 이 사업을 중구노인회로 사업비를 교부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노인회에서 이 사업을 적정하게 이렇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충분한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중구노인회 중구지회에 현재 뭐 사무국장이라든지 업무 보조하는 사람들이 다 아마 행정 경험도 있는 분들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일 하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는 걸로 인적 자원으로서는 뭐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떤 경로당은 면적에 따라서 그 공기청정기가 1대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김연수 위원    그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주나요, 중구노인회에다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일단 뭐 공동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면적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다 현황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전체 다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이 144개소인데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품도 지정을 해주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닙니다.
  제품은 저희들이 뭐 딱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노인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조달청에 물품 구매 의뢰를 하면은.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뭐 입찰 공고 시 제출 규격이라든지 가격, 또는 뭐 무상으로 사후 관리 하는 이제 필터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는 이런 조건이라든지.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입찰 조건에 다 명시를 할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런 어떤 그 가이드를 노인회에서 주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노인회에서 발주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이 제품을 한 번 구입하면 뭐 10년 이상 이렇게 써야 되는 이런 제품들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김연수 위원    또 너무 저가의 제품을 구입한다면 성능이라든지 A/S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건 뭐 어쨌든 자금 배부해서 거기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가이드를 좀 하고 하는 그렇게 좀 사후 관리를 하고 추진하는데 문제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노인회장님께서 공무원 출신이라 워낙 꼼꼼하게 잘 챙기기는 합니다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잘 좀 뒷받침을 해주셔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좋은 제품으로 선정되고 또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339페이지 편성목 시설비 경로당 신축비용 등이 편성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이 예산이 설계 용역비 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지금 산성동 하고 대사동 경로당 이번에 지금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부지 매입비라고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연수 위원    순수하게 부지 매입비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신축비라든지 그것은 아마 추후에 다시.
김연수 위원    그럼 건축비가 또 들어가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김연수 위원    그 200㎡로 그 면적은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현재 어떻게 그 부지 선정은 되어 있나요, 위치는 어느 정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산성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주변인데 일단은 지금 매입비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고.
김연수 위원    추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데 지금 뭐 부지 매입은 이제 그렇게 딱 지금 뭐 드러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하여간에 뭐 부지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지 매입이 빨라야지 빨리 되어야지만이 또 나중에 신축비도 세우고 해서 시일을 단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 주변을 관심 있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부지 추계를 이렇게 하시려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뭐 확정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는 어쨌든 그 부근에, 그 부근에 이제 보통 뭐 실거래가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추정을 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명확하게 딱 어디 부지 갖고 뭐 지금 있다 지금 그렇게까지 추진이 된 사항은 좀 아닌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저 산성동은 2억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뭐 대사동은 2억 5,000만원 이렇게 같은 면적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좀 그 구입에 접근이 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최대한 하여간 시간 뭐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신속하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일을 좀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34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편성목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어린이집 회계 행정회계 보조인력 지원 인건비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미지원 어린이집이, 미지원 어린이집 20개소를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20개소의 어린이집 인건비인데 월 83만 2,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1인당?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럼 83만 2,000원의 일을 하실 분들이 계세요?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아까 저기 전 과에서도 뭐 아동보육 지원이라든지.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거와 연계해서 이것도 사실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뭐 이.
김연수 위원    한 사람이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두 군데를 케어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이제 1일 근무시간이.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시간으로 이제 근무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1일 4시간 근무.
김연수 위원    그럼 한 사람이 두 군데 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한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아마 제한이 있을 겁니다.
김연수 위원    한 사람이 한 군데 이상은 못 한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343쪽을 보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여기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이전 재원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자부담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자부담이 20% 부담 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이전해 주면 그분들이 20% 부담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각 어린이집이 통합해서 이렇게 발주하는 게 아니라 각 원장님이 자기가 20% 부담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 조건은 구에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그 조건에 맞게 구에서, 왜냐면 이제 그 각 어린이집별로 유희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5개가 들어가야 될 데도 있고 보육실마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또는 뭐 그 이상으로 더 들어갈 데도 있고 하니까 그 구매 조건 그 공통 기준은 저희들이 제시를 해주고 그 조건에 맞게 어린이집에서 그 금액에 맞게 이제 구매를 자부담이 들어가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전체가 그러면 제품이 동일한 제품으로 통일이 되나요 아니면 각자 원장님들이 그 제품을 개별적으로 선정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 규격이나 이런 용량에만 맞으면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매를, 개별적으로 그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여건에 맞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면 또 모르겠네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제품들이 다양해질 수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그 대신 거기에서 사는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할 때 사후관리는 그 어린이집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하고 이제 구매가 돼야 되겠지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이제 그 단가 차이가 좀 이렇게 여러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김연수 위원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자기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저가 제품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좀 저렴한 걸 하지 않을까.
김연수 위원    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우려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대신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그 기준 이제 구매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제품 어떤 규격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를 할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가 또는 뭐 용량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건 자체를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품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특히나 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제품도 결국은 어쨌든 조달청 등록업체로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는 큰 기준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5개 업체라고 한정은 되어 있습니다, 5개 업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5개인데.
김연수 위원    등록된 업체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제품 품질에 따라서 그 모델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던데 제가 그 정보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린이집 그 설치하는 그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벽에 부착형 벽걸이형이 아이들 뛰어 놀고 하는데 세워놓는 것보다는 벽걸이형이 좋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또 제가 봐도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뛰어 노는데 걸림돌이 안 되는 그런 제품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부분은요 위원님 어쨌든 신청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된다면은 그 원장님들 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이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장들이 어떤 부분들을 원하는지 또 어떤 게 더 편리하겠다든지 가장 기본적인 그 용량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일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느 선에서 거기에 대한 기준선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어떤 메이커는 이제 그런 뭐 벽걸이형 자체가 없는 데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뭐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좀 큰 틀에서 우리 구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추천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러 가지 질문에 성실하게 꼼꼼하게 잘 답변해 주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산안 추경 예산 하고 조금 맞지 않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정부의 보편적 복지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일선 복지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부의 복지정책이 현장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 복지 관련 공무원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근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간상 조금 좀 간결·명확하게 좀 질의해 주시고요 예산과 관련된 것에 좀 집중해 주시고 관련 질의사항이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자료 요청으로 해서 좀 회의를 좀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359쪽에 보시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편성목 01 시설비 태평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공사가 약 2년 정도 공사하는 기간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현재 준공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들은 어디 임시주차장이라도 해놓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좀 애로사항을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태평시장을 제2공영주차장으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해서 제2공영주차장으로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인근에 이제 거의 부지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 가지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 부지에다가 이제 3층으로 해가지고 면수를 조금 올리는 걸로 주차타워 사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변경을 했는데 이제 이걸 공사를 하다 보면은 기존에 49면 정도 되는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 주변에 저희들이 뭐 임시 부지라도 해서 이렇게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은 안 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저번에 상임위원 때도 그런 우려를 해주셨는데 태평주민센터 뒤에 뭐 교회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인근에 지금 대로변이 있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로변에 그 전통시장 주변에 한시적 허용하는 그런 한듯이 그 연장을 좀 더 넓혀서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주차 면수를 확보를 하든지 해서 다각적으로 좀 가능하면은 불편 없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태평동 지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거기 보면 보시면은 오거리에서 신 굴다리 나가는 쪽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그 전용차선 그 도로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그 부분도 그럼 허용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딱 답은 말씀은 못 드리고요 현장 뭐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 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그런 쪽으로라도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좀 임시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한 생각은 좀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주차량은 몇 대나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가 거기가 49면 정도.
김옥향 위원    49대 정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주차타워를 하시는 거네요, 리프트가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타워를, 예.
  그렇게 하면 한 120면 정도 전체가, 예.
김옥향 위원    120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근 한 3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관심 가져서 잘 성공적으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김옥향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그 교통과 하고도 관련된 업무일 수 있는데요 주차 지금 태평시장.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거기 저 가운데 문쪽 들어가면 쌍용예가쪽 하고 태평아파트 그 이면도로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단속이 굉장히 심해요.
  9시만 되면 그냥 와 가지고 그냥 다 끊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 타워 건설하는 과정에 또 똑같이 적용하면은 아마 거기 이면에 장 보러온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양 사이드에다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그런 부분에도 업무 협조를 해서 이것은 조금 서로 지역민들이 좀 불편할 수, 물론 행정 법규 적용도 중요하지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은 또 어떤가 해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업무 단속이요 현재.
정종훈 위원    그 노란선만 침해해도 그냥 딱지 발부하고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제 업무 분담이 그 또 안전도시국에서 하면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분담 특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제가 딱 이렇게 뭐 저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하여튼 청 내니까 하여간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박찬근  예,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사업명세서 357쪽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올려주신 예산이 이게 지금 1년치 예산인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부기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안선영 위원    아, 유기동물 포획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아, 이것은.
안선영 위원    설명서 12.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지금 저기 원래 당초 본예산에는 한 2,1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포획비가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부족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게 800두라는 게 1년 뭐 그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아니고요.
안선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목표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장 설명서 13페이지고요 그리고 일반수용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유기동물, 예, 이쪽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안내판 5식 하고 5식, 그리고 기 안내판 수정 3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게 지금 요즘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반려견으로 인해서 가끔 인사사고도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동물보호법이 조금 강화가 됐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입마개를 해야 된다, 줄을 뭐 매달아서 목줄을 해야 된다 하는 그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저희들이 이제 대전천 하고 유등천이 있는데 거기에 반려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중간 중간에 그 강화된 동물보호법 안내를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안내판을 좀 설치를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한 세 군데 정도는 기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유등천이나 대전천 거리로 봤을 때는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다섯 군데를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거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나머지 기존에 되어 있던 세 군데는 좀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안내판 수정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 대전천 하고 유등천에만 이걸 설치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
안선영 위원    일반 공원 같은 데에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제 공원 같은 경우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저희들이 지금 뭐 나중에 여력이 될 때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올리신 것은 없으시죠?
  추가로 더 뭐 생각하시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서 14쪽이고요 사업명세서 유기동물 야간휴일 응급치료 진료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바로 다음 장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금 120만원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보통 그 유기동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슬개골 탈구나 피부병, 심장사상충 이런 것들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지금 이 사업은요 현재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저기 시 동물보호센터가 기존에 근무를 할 때에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구조를 해서 바로 그리로 입소를 하면 되는데 그 동물보호센터가 미운영 되는 시간이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저녁 5시부터 그 다음날 익일 10시까지.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때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응급구조가 될 때.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때는 사실 그냥 구조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뭐야 유기동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문창동 뭐 동물병원이라든지 송촌동 이제 일반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서 시 동물보호센터에다가 인계를 하는 과정인데 그치료비, 응급치료비.
안선영 위원    치료비가 그런데 두당 지금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8마리 치료했는데 41만원 들어간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두당 지금 5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것은 각자 틀리죠.
  이제 가벼운 뭐 우리 사람처럼 가벼운 뭐 찰과상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중하게 다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 8마리에 41 해서 두당 뭐 5만원이다 하는 이런 평균치는 아니고요 중한 것은 조금 돈이 더 들어가고 가벼운.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슬개골 탈구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해도 3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중하게 아직까지 들어오는 건 없고요 가볍게 들어온 부분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행되는 금액을 봐서 향후 하반기에 좀 부족할 거다 해서 상반기에 집행되는 것을 보고 추정치로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안선영 위원    이것은 사실 유기동물 관련해서 응급치료비는 그 저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5만원이면 사실 감기도 치료하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이게 업무 협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응급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이게 아까 응급치료 진료라고 했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완전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막 그 개체를 갖다가 완전하게 병을 진료를 해서 이렇게 인계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보호센터에 수의사가 별도로 있는데 임시 그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할 때 응급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단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걸로는 전혀 치료가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산을 올려주신 것은 감사할 일이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예산을 설정해 주신 건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 예산을 보고 터무니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연계된 병원에 그냥 들어가는 돈인 거지 이게 실제로 여기 써있는 것처럼 유기동물 야간·휴일 응급치료 진료비로 쓰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개를 지금 세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감기로만 데려가도 몇 십 만원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좀 뭐 자꾸 제가 지금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는가는 모르지만 어떤 유기동물에 있어서 치료를 필요한 부분을 완전히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안선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응급처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응급처치 비용.
안선영 위원    제가 그냥 답변을 안 받는 걸로 하고 이걸 말씀을 드리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뼈를 다치면요 그게 응급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교통사고가 가장 많아요, 유기동물은.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말해서 뭐 경추라든가 슬개골 탈구라고 하는데 기본 처치비용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게 그냥 치료 중간 중간에 치료, 중간 치료 받으러 가면서 5만원을 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응급치료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5만원 정도 평균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 이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 그러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금액에 이 금액은 맞지가 않아요, 응급치료는.
  현실적인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을 떠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세밀하게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51쪽입니다.
  편성목 03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매칭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여기에 수익사업이죠, 수익사업 아닌가요?
  거기에 이제 체험오고 저도 몇 번 이용을 해봤지만 숙박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체험, 뭐 이런 농산물 판매 이래서 일정 부분 수익은 올리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입은 어디서 수익금 정산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자체에서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 지금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이라고요 예,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저기 뭐야 정산하고 그 자체 재투자도 하고 수익금 배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사옥은 어디에서 건축을 해주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이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법인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있는데 저도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공기도 좋고 이용해 보니까 좋은데 그 천하마을은 시설을 어디에서 해주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무수천하마을 다목적회관이라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그 시설을 건축해서 5년간 저희들이 그 사용 무상사용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5년 동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5년 후에는 뭐 건물 자체는 위탁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제세 공과금,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5년간은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위탁을 해줬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시설만 위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김옥향 위원    활성화가 많이 돼서 수입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좀 아마 더 확대를 하려고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더 확대를 하고는 싶어 하는데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여력이 안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눈 여겨 보겠고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경제기업과 정해경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355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방금 그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수천하마을이 일정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무수천하마을이 그런데 우리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수탁자는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이를 사용해야 한다 4항에는 뭐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 등을 그 수탁자가 가입해야 한다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수탁한 지가 5년 가까이 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금년이 5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이런 역량교육 사업비까지 우리가 국·시비 등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분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이것도 일단 뭐 자부담 20%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김연수 위원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게 이제 그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도 더 활성화 되기 위한 현재 소비자 맞이 어떤 뭐 기법이라든지 뭐 스타일링이라든지 팜농 뭐 농원이라고 해서 농원파티라든지 이런 그 어떤 활성화를 위한 그런 기법들을 좀 더 더 역량을 강화해서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분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이제 충남농촌체험마을 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교육비를 뭐 교육을 이수하면 뭐 이수 확인증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김연수 위원    그 5년간 전기료 등 그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약정 당시에는 행정 재산을 사용 수익 하는데 이런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현행법은 법률이 개정돼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 당시에는 위법한 계약이다라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2017년도 사무감사 때 아니 예산 심사 때 말씀드렸던 것 국장님이 국장을 안 하실 때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모르시겠지만 그 점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은 뭐 그 법률이 개정돼서 적법한 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우리 조례도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그 조례를 근거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관련해서 그 당시 계약 당시의 그 내용 위법사항 등등을 좀 정리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다시 한 번 또 좀 제출을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35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 2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시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당초에 7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예년과 같게 70만원으로 편성하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300% 이상 추가 편성하는 이유가 그 설명자료를 보니까 수리비로  이렇게 증액 편성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양수장 전기 사용비 및 소소한 극히 경미한 이런 수리가 있을 때는 그것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이제 시·구비 50%씩 매칭사업인데요 그것도.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이번에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폭염이 저기가 되다 보니까 좀 사용량이 어쨌든 과했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좀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어쨌든 기존에 정해진 것 외에 지원이 좀 불가하다 해서 어쨌든 이걸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 200만원을 순수하게 저희들 구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양수기가 몇 대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양수기는 양수기 대수는 저희들이 이건 뭐 양수장이에요, 양수장.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양수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전기 사용료 하고 그 수리비인데 양수기라고 몇 대라고는
김연수 위원    양수장에 양수기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게 그냥 1일 한 200t 능력인데 한 3대 정도가 3대.
김연수 위원    양수기 3대 돌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양수장에 3대 3개소.
김연수 위원    어떤 양수기인지 뭐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200만원 정도면 뭐 구입할 수 있는 가격 아닐까요?
  현재 그 고장나서 안 돌아가는 것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스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3대 중에 몇 대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대 전부 다 지금 다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얼마나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78년도에 사실은 저기 시설은 준공이 됐거든요.
김연수 위원    시설은 78년도고 장비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김연수 위원    78년도에 설치한 것 같으면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아직까지는 잘 쓰다가 이번 폭염 때 좀 고장이 난 부분이라.
김연수 위원    78년도면 이것 전기도 많이 먹어요.
  예?
  교체 한 번 검토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그 양이 이제 이걸 교체하는 비용이 조금 보기보다 상당히 뭐 많이 들어가는데 뭐 개당 한 3,5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한 번 일단은 그 수리비를 세워주시면은 저희들이 우선 한시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이것은 조금 그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봐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교체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하든지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양수기가 대당 3,000만원씩 가죠?
  그 3대가 다 섰는데 그 수리비가 이 금액 밖에 안 들어가는 것도 안 맞는데 견적 받아봤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건 아마 견적 받아서 지금 한 사항입니다.
  예, 견적 받아서 지금 한 사항이에요.
김연수 위원    어떻든 지금 3,500 아니라 3억 5,000이 들어가도 우리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78년도산이면 전기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것 지금 무엇이 고장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부분이 또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원이면 뭐 큰 돈은 아니긴 합니다만 검토를 하셔서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으면 교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우선 긴급한 부분은 보수하고요 그 이후에 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참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환경과를 보니까 2017년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시상금 지금 5,000만원 받으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저탄소 친환경도시 조성 해서 1,000만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해서 2,450만원 받으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너무,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399쪽이고요 사실 이것은 보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이것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던 모양이시더라고요 예산 올리신 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액 시비로 내려왔는데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구멍 메우기 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38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구멍 메우고 이제 그런 시설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화장실들은 그럼 공원에 있는 뭐 그런 화장실들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공원도 있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뭐 일반화장실이 이제 공원, 총 38개가 관리부서가 다 틀립니다.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것, 경제기업과, 우리 환경과, 공원과 예를 들어서 뿌리공원과에도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 저희들이 좀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공원에도 있고 일반 뭐 시설 뭐라고 할까 그 천변 같은 데에도 있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게 좀 산재해 있습니다.
  서대전공원 관리사무소 뭐 서대전공원 같은 데에도 있고 그런 화장실을 총칭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것은 외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여기 공무원분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외주를 저희들이 해야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 이제 38개를 다 대상으로 해서요.
안선영 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이것도 뭐 회계정보과에다가 의뢰를 할 겁니다.
안선영 위원    회계정보과에다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액수가 지금 900만원이라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안선영 위원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박찬근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그 추경 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요 저기 지난 봄에 우리 폐비닐 등 해서 한 번 대란 일어났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예, 수거 안 걷어가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그게 지금 민간위탁 업체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는 사항이죠,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수익성이 없으면은 앞으로도 향후 수거를 잘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이제 구에서는 그럴 경우 대비해서 어떤 대책 매뉴얼을 갖고 있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지금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수거를 안 할 때.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는데 실무부서에서 의견은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도 이제 어떤 우리 구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금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게 뭐 재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한 번 이렇게 좀 구상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종훈 위원    우리 구 경계가 보면은 외곽 뭐 저쪽 안영, 산성 그쪽 이제 금산 하고 경계이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그게 또 민원사항 하고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소각하지 않아도 그렇죠?
  쌓아놓는 것 적치만 하는 것 자체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저도 제 생각에도 자체 좀 우리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은 실무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매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좀 민원이 발생이 덜 되고 그 다음에 부지 마련에 큰 비용이 안 든다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선제적으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자주 앞으로도 벌어질 상황 같아서 좀 관계, 우리 환경과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사안일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심도 있게.
정종훈 위원    예, 꼭 좀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검토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심도 있고 아주 좀 실천적으로 한 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박찬근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3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거기 편성목 01번에 보시면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사무관리비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안내 홍보물 제작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보시면은 이 상습민원 발생지역이라고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그 지역이 어디가 한정이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게 뭐 지금 예전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취약지역이다라고 해서 관리를 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나마 이제 그게 많이 지금 청소행정 자체가 사실 뭐 몇 년 전보다 엄청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일부 되는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그 현황을 어디 어디다라고 해서 그런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길 딱 정해놓은 것은 없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홍보물을 만들어서 분리배출요령이라든지 어떤 품목은 뭐 종량제쓰레기봉투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스티커는 어떤 것이 뭐 들어가고 하는 것이 한 4~5개 품목이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걸 죽 전체적으로 해서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좀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하려고 이걸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지역이라고 딱 부러지게 저희들이 몇 개소다 어디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범위가 있어서.
김옥향 위원    주로 아파트보다는 개인주택이 좀 많겠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단독주택 주변이 좀 많죠.
김옥향 위원    예.  이게 저기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배부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배부는 저희들이 투기단속 하는 요원들도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다니고 가능하면은 그 지역의 이제 동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직접 또 현장을 나갔을 때 그 주변 주민들한테도 돌려드리고 동을 좀 많이 통, 지원을 좀 받아야 될 상황 같아요.
김옥향 위원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활용 잘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370쪽에 관한 건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편성목 01번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송풍기 낙엽 청소용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140만원 하셨는데 어떤 종류죠?
  차를 부착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게 그 이렇게 저희들이 이동을 해가면서 이제 바람으로 낙엽을 이렇게 저희들이 가로 청소할 때 이제 빗자루나 이런 걸로 계속 쓸어나갈 때 상당히 어렵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걸 죽 해서 한쪽으로 이제 바람에 의해서 낙엽을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좀 날려서 밀집 시켜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치우는 그런 송풍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고 바람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빗자루질을 하듯이 쓸어나가면서 낙엽을 바람에 의해서 한쪽으로 몰게 하는 그런 송풍기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저희들 가로 환경요원들이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전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뭐 이렇게 돌아가는 팬에 의해서 좍 빨아들이는 그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이제 노면 차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송풍기는 아마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눈이 올 때 가볍게 눈 올 때 눈도 막 그 바람에 의해서 쓸고 이제 그러는 게 있어요.
  그게 송풍기인데.
김옥향 위원    그런 용도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들어서 할 수 있는 조금 가벼운 부분입니다.
  차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많이 힘드시겠네요, 직원분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빗자루로 쓰는 것보다는 송풍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박찬근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박희도 환경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 370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백.
김연수 위원    70페이지 대형폐기물 해체작업.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소모품 등을 구입하시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예년보다 소모품이 더 투입되는 것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작업량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김연수 위원    뭣 때문에 늘어났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뭐 목재 폐기물 반입 기준이 좀 상향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대형폐기물이 조금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폐기물 해체 작업장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폐기물 관리법인가요?
  그 학교 인근 몇 m 안에 폐기물 처리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하나 제기가 됐어요.
  그 적법성 여부를 한 번 검토하시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 검토보고서를 작성되시면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그것까지는 검토는 아직 안 했어요.
  민원만 좀 제기가 됐는데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위법 여부를 좀 판단해 주시고 이 대형폐기물 보면은 그 해체작업 하는데 그 못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우리 일 하시는 분들한테 안전장구 등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주로 안전장구는 무엇이 있나요,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뭐 저희들이 어쨌든 작업하기 편하게 뭐 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뭐 장갑이라든지 또 해체작업을 하는데 따른 미세먼지로 해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안전화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안전화, 안전모.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 무릎 그 저 프로텍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보호안경 정도도 고글 비슷하게 보호안경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우리 일 하시면서 그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안전장구들이 문제가 있어서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그중에서도 총 감독 한 분이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관리·지도를 하고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그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안전장구는 좋은 걸로 해주셔야 돼요.
  좋은 걸로 구입해 주시고 또 올 여름이 참 100년이 넘는 이런 100년만에 오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가로 청소를 하시는 우리 근로자들께서 고생이 굉장히 많았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유니폼 등이 저가가 지급됐다 그래서 굉장히 올여름이 더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하절기든 동절기든 하절기에는 정말로 제품 좋은 쿨맥스 원단이라든지 좋은 제품으로 해서 해주시고 또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한 그런 제품으로 작업복을 좀 지급했으면 좋겠다.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비용을 아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안전장구를 그렇게 잘 지급하고 계신데 우리 박용갑 청장님께서는 이 작업 대형폐기물 작업하는데 같이 하신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무슨 요일날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무슨 요일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매주 마지막 주의 주중에 뭐 정해진 딱히 정해진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통상 보면 점심 드시고 이렇게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나절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나가시면 한 구역은 다 뭐 정비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구청장님 그 현장행정 그 청소하러 나가시는데 제가 가로 막을 수는 없는데 그 이런 언론보도 자료 보셨나요?
  이 사진 보면 지금 그 농짝을 높이 쳐들고 이제 내리치실 모양인데 헬멧을 안 쓰고 일 하세요.
  이러다 청장님 다치시면 어떻게 되나요?
  예?
  국장님 보이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보이.
김연수 위원    청장님이라고 그것 저 헬멧 안 쓰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다고 한 번 뭐 헬멧 착용하시라고 권고를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청장님이라고 안전밸트 안 매면 안 돼요?
  청장님이 일 하러 나가셨다가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안전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분이 또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께도 안전밸트, 아니 저 안전모를 꼭 구입해 주시고 여기 우리 저 청소근로자들 보면 안전모에다가 앞에 프로텍터 이렇게 잘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도 앞에 또 프로텍터도 또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달, 매달 이렇게 나가실 것 같으면 이런 안전장구를 구입해 놓으셨다가 드리세요.
  이 작업 나갔다가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기 그게 아마 조금 오래된 사진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9월 초에 이제 그 이번에 안전모 하고 뭐 요원들, 청장님 것 뭐 해서 다 배부가 됐으니까 아마 이제 쓰고 안전하게 하실 겁니다, 예.
김연수 위원    청장님 다치면 큰일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럼요, 예.
김연수 위원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 주셔야지.
  안전장구의 필요성은 뭐 10번, 100번을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청장님뿐만 아니고 일 하시는 우리 요원들 포함해서 안전하게 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장시간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아, 잠시만요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다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김연수 위원님 아까 관련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자꾸만 추경에 조금 제가 이제 이쪽에 사회복지 소관 그 업무에 없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제가 질문하거나 궁금해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아까 그 대형폐기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아까 처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라돈 그 발암물질 함유 라돈침대 그 대형폐기물 또 우리 중구에서 좀 나왔, 얼마큼 나왔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저희들은 그렇게.
정종훈 위원    그 현황이 궁금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황을 보니까 라돈침대가 불법으로 버린 게 한 3개가 있어 가지고요.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수거해서 지금 비닐로 다 싸서 현재는 지금 비닐로 싸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종훈 위원    그거 메이커에서 수거한 걸로 그러니까 저기 이제 각 버려진 지역에서 나온 것들은 메이커들이 가져가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침대 주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불법 배출된 부분들이 좀 있었는가 봐요, 3개 정도가.
  그래서 일단 보관했는데 그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그쪽으로 뭐 배, 이송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게 또 거기서 우리 대형폐기물 작업장에서 뭐 해체작업이나 그것 하면 안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보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아무튼 그 메이커 좀 확인을 하셔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종훈 위원    그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편성목 02번이요.
  거기 보시면 모범업소 음식물 처리 저기 모범업소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모범업소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그 기준을 여기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항목에 맞춰서 배점에 의해서 저기를 하는데 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점수가 이제 112점으로 저희들이 배점을 해서 음식물 안에 잔반을 재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건물 조리장이 환경이 어떻게 깨끗하냐, 또 서비스는 인적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기호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배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요 거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우수하게 하는지, 또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해서 그것은 부가점수로 해서 총 112점을 저희들이 배점을 해가지고 그런 걸 다 전체 조사를 해서 85점 이상이 됐을 때 적합하게 해서 이제 모범음식점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뭐 1년에 몇 업소 하는 지정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는 지금 한 5백, 150개소인데 금년에는 이제 신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평가로 해서 이제 그게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위생등급제로 다 전환이 나중에는 될 건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년에는 이제 신규 지정은 안 했고요 금년에 이제 그 위생등급제로 해서 저희들이 몇 개소 지금 등급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기간은 무한정인가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제 중간에 수시로 몇 년에 또 다시 재조사를 하고 또 심사를 해서 적합한지.
김옥향 위원    어떤 일정 기간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시 또 심사를 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근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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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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