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17년 11월 24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홍순국 위원 불법현수막 철거단속을 보면 금요일날 거의다 현수막들을 설치를 많이 해요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특히 이제 대로변 사거리 같은 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볼썽 사나울 정도로다가 그렇게 많이 설치를 했다가 보면은 월요일날 오전이면 또 철거를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홍순국 위원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뭐 한 두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다 불법현수막을 그런 식으로 설치했다 철거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런 때는 단속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제로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말에 주로 집중해서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거 가지고 고민이 많고 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지금 광고물관리계 단속반이 지금 1개 반에 4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주말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솔직히 우리 광범위한 우리 중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까지도 해 가지고 그 담당계장이 있는데 담당계장도 직접 차를 몰고 뭐 주말, 야간 할 것 없이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주말에 단속건수만 올해 3만 한 3,000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한 18만 건 정도 저희들이 단속했거든요 올해.
저희들도 그거 가지고 고민이 많고 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지금 광고물관리계 단속반이 지금 1개 반에 4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주말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솔직히 우리 광범위한 우리 중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까지도 해 가지고 그 담당계장이 있는데 담당계장도 직접 차를 몰고 뭐 주말, 야간 할 것 없이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주말에 단속건수만 올해 3만 한 3,000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한 18만 건 정도 저희들이 단속했거든요 올해.
○홍순국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했는데 주말에만 한 3만 3,000건을 이렇게 단속을 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솔직하게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저희들이 보행자 사고위험이라든지 차량 또 통행하는데 시선을 방해한다든지 또 어디 보면은 또 개인 집 주차장 들어가는 데도 또 해 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 그런 것은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가서 제거도 하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저희들이 보행자 사고위험이라든지 차량 또 통행하는데 시선을 방해한다든지 또 어디 보면은 또 개인 집 주차장 들어가는 데도 또 해 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 그런 것은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가서 제거도 하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거 철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철거를 한 이후에 뭐 이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경우를 한 적이 있어요, 매긴 적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제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대부분 현수막 같은 게, 현수막 하고 벽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은 바로바로 제거를 하고 이게 상당히 민원이 유발된다든지 또 좀 상습이라든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과태료를 해 가지고 1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보통 현수막 같은 광고물이 생계형 위주가 좀 많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고질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질적으로 아주 그냥 대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올해도 해서 한 3,3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바로바로 제거를 하고 이게 상당히 민원이 유발된다든지 또 좀 상습이라든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과태료를 해 가지고 1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보통 현수막 같은 광고물이 생계형 위주가 좀 많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고질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질적으로 아주 그냥 대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올해도 해서 한 3,3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내에 뭐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설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 타 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분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를 광고하는, 설치를 해서 광고하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는 사실 이게 뭐 영세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히, 특별하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 좀 부과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런 업체는 사실 이게 뭐 영세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히, 특별하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 좀 부과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옳으신 말씀이고요 꼭 뭐 지역을 떠나서 특히 정비사업 그 구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막 수 백 개씩 플랜카드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직원을 싹 동원시켜 가지고 바로 바로 제거를 하면서 그런 것은 고의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대로변은 대로변이다 치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조그만한 뭐 큰 광고물은 아닌데 이면도로에는 거의다 뭐 한 두 달씩 방치해 놓은 그런 현수막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로변은 단속을 하시지 말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도 좀 가끔 한 번씩 돌면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로변은 단속을 하시지 말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도 좀 가끔 한 번씩 돌면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특별히 주말에 대로변에 많이 붙여요.
○홍순국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면도로보다 그래서 주말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대로변을 하고 주중에는 이면도로도 도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좀 골목 골목 다 다니기가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제 부지런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더 좀 신경 써서 이면도로까지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제 인원이 뭐 부족하다 하면은 일용직을 쓰든가 기간제를 쓰든가 해서라도 좀 말끔하게 깨끗하게 거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일용직이라도 좀 써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일용직하고 기간제 해서 4명이 있거든요.
1년 예산이 한 1억 정도 돼요, 그 보수를 주고 하는데 하여간 이제 특히 일용직 경우는 조금 그래도 저희들이 기간제 같은 경우 하는데 그것도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적정하게 인원 좀 배정하고 또 직원들이 나서서 또 열심히 같이 하고 있어요.
하는데 더 하여간 부지런히 노력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예산이 한 1억 정도 돼요, 그 보수를 주고 하는데 하여간 이제 특히 일용직 경우는 조금 그래도 저희들이 기간제 같은 경우 하는데 그것도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적정하게 인원 좀 배정하고 또 직원들이 나서서 또 열심히 같이 하고 있어요.
하는데 더 하여간 부지런히 노력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정당이라든가 이런 공직 이런 회사 같은 데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이 있잖아요,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뭐 몇 달씩 놔 두는 것도 있거든요.
저 역시도 본위원도 정당에 가입이 돼 있지만 너무 오래 방치하는 그런 현수막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 특별히 기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저 역시도 본위원도 정당에 가입이 돼 있지만 너무 오래 방치하는 그런 현수막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 특별히 기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광고물 관리법에 보면은요 공공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 한 달 정도 유예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게 정치성 광고나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홍순국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특히 이제 정당별로도 민감하고 그래서 참 저희들이 이게 처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불법광고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은 뭐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 또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들이 최대한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또 그런 현수막 게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현수막은 개인 주차장 들어가는 곳에 현수막 2개가 걸려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 바로 전화가 오면은 저희들이 바로 현장조사해서 바로 조치합니다, 다만 이제 그 현수막을 그 분한테 돌려주고 다른 데에다 게첨을 하라든지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게 정당이라든지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안 해야 맞는데 사실상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현수막은 개인 주차장 들어가는 곳에 현수막 2개가 걸려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 바로 전화가 오면은 저희들이 바로 현장조사해서 바로 조치합니다, 다만 이제 그 현수막을 그 분한테 돌려주고 다른 데에다 게첨을 하라든지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게 정당이라든지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안 해야 맞는데 사실상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시내 한복판 사거리 대로변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이나 되면은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변두리 아주 외곽도로 같은 데 있는 것 그런 것은 어떤 때 보면은 뭐 한 두 달, 석 달씩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좀 신경써서 한 두 달 지나면은 뭐 관계 사무실이 됐든 정당이 됐든 이건 너무 오래돼서 방치돼서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 철거를 해 줬으면 합니다 하고 미리 좀 전화라도 한 통화 해서 철거하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앞으로 올 연말 내년도에는 이 불법 현수막이 아주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내부에서도 조금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또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 조심스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또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 조심스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하여튼 뭐 우리 국장님이 잘 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깊이 새겨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질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부서보다도 건축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 고유의 특성상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공정하고 원칙 기준에 맞게 업무를 본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은 한 해 동안에 건축 관련 업무에 심혈을 기울이신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담당 직원분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64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관련 사항인데 크게 보면은 봄에 아마 매년 항공사진 있죠 항측판독 아니면 또 자체적인 적발 또 민원 등에 따라서 관련 사항들 불법 건축물 처리사항들이 죽 기재가 돼 있는데 264쪽 맨 위에 보게 되면 2015년도에서 2017년도 현재까지 돼 있는데 항측 판독으로 인한 적발된 건축물 처리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항측판독을 안 한 건가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질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부서보다도 건축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 고유의 특성상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공정하고 원칙 기준에 맞게 업무를 본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은 한 해 동안에 건축 관련 업무에 심혈을 기울이신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담당 직원분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64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관련 사항인데 크게 보면은 봄에 아마 매년 항공사진 있죠 항측판독 아니면 또 자체적인 적발 또 민원 등에 따라서 관련 사항들 불법 건축물 처리사항들이 죽 기재가 돼 있는데 264쪽 맨 위에 보게 되면 2015년도에서 2017년도 현재까지 돼 있는데 항측 판독으로 인한 적발된 건축물 처리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항측판독을 안 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항측 판독이 1년 반 내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귀태 위원 아, 바뀌었나요 그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김귀태 위원 전에도 그랬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계속 그렇게 해 왔고 그게 이제 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항공사진을 찍거든요.
○김귀태 위원 그러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 가지고 찍어 가지고 전체 거기서 분석을 해서 각 구별로 좍 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 구 건축과에서 이제 무허가 건축물인지 기 허가난 건축물인지 다시 싹 건축허가대장 신고대장을 보고,
○김귀태 위원 물론 그렇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 해서,
○김귀태 위원 그런데 이제 15년도 16년도는 연속해서 자료가 잘 올라와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은 매년 같은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찍어서 내려주면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는 이제 항공사진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 신고되는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항측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관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소방검사를 하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동주민센터에서도 그런 그 제보를 해 주고 같이 해 나가나요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동주민센터에서는 사실상 건축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분장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돌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다니면서 적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민원이 발생해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러겠죠.
건축민원 발생한 내용들을 한 7~8년 이렇게 죽 지켜보니까 아주 그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아주 고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눈에 이렇게 띄네요 보니까.
아무리 힘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업무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송사로 진행이 되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그럼 이렇게 건축물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을 좀 살펴보죠.
징수율이 건수 79.61% 금액이라고 써 놓고 63.9% 부과액 건수 206건 금액 1억 5,500여 만원 징수액 164건에 9,900여 만원, 징수율이 건수 금액을 이렇게 명기가 잘 돼 있는 건지 이게 금액 대비 건수를 얘기하는 거죠?
건축민원 발생한 내용들을 한 7~8년 이렇게 죽 지켜보니까 아주 그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아주 고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눈에 이렇게 띄네요 보니까.
아무리 힘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업무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송사로 진행이 되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그럼 이렇게 건축물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을 좀 살펴보죠.
징수율이 건수 79.61% 금액이라고 써 놓고 63.9% 부과액 건수 206건 금액 1억 5,500여 만원 징수액 164건에 9,900여 만원, 징수율이 건수 금액을 이렇게 명기가 잘 돼 있는 건지 이게 금액 대비 건수를 얘기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이 건수는 부과대비 징수 그러니까 부과가 206건 부과했는데 164건 징수했거든요, 그 퍼센테이지가 79.6%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금액은 이제 부과를 1억 5,500만원을 했고 징수가 9,90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63.9%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63.9%라는 그런 얘깁니다.
○김귀태 위원 중요한 건 체납액인데 거의 그 25% 가까이 육박되게 체납액이 있네요 여기에 대한 어떤 건축과에서 대안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체납액이 징수하는데 한 64% 정도 징수를 하고 36%가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체납되는 것은 저희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 계속 독려를 하거든요, 그 재산 압류도 하고 징수독려부터 하고 안 되면 재산압류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올해까지 징수가 안 되는 것은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이제 체납액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통 되면은 1년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니까 좀 이제 안이하게 그 처리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아니하고 계속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안 되면 재산압류까지,
그래서 그 해에 체납되는 것은 저희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 계속 독려를 하거든요, 그 재산 압류도 하고 징수독려부터 하고 안 되면 재산압류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올해까지 징수가 안 되는 것은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이제 체납액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통 되면은 1년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니까 좀 이제 안이하게 그 처리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아니하고 계속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안 되면 재산압류까지,
○김귀태 위원 이 지금 나와 있는 부과 징수된 현황이 2017년도에 한정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2017년도 내년이 되면 이게 세무과로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전까지 올해 안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지속적인 독려를 해 나가고 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러셔야죠, 284쪽 보겠습니다.
25만 중구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 중구 행정을 볼 때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를 끌고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의 큰 축은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이 큰 축이고 하나는 효문화운동 중심도시 건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25만 중구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 중구 행정을 볼 때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를 끌고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의 큰 축은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이 큰 축이고 하나는 효문화운동 중심도시 건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귀태 위원 자, 284쪽 보면 장기 미준공 건축허가 현황 있는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지역민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부분이 바로 메가시티 이 현장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도 언론에서 희망과 긍정적인 이런 보도가 있었고 한데 이 메가시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황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불과 몇 달 전에도 언론에서 희망과 긍정적인 이런 보도가 있었고 한데 이 메가시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황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메가시티가 이제 아시는대로 NC백화점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가시티에 최초에 2002년도에 건축허가 났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때 착공을 해서 했는데 2008년도에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김귀태 위원 부도가 났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올해 4월 12일날 토탈리얼코라고 거기서 낙찰자로 해서 계약을 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이제 상가세대가 264세대로 아는데 그 중에서 그 2세대가 개인등기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회사에서 하는데 저번에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했는데 개인등기자격을 가진 42세대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는 그 전체를 자기네들한테 달라, 대신 입주는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회사에서 하는데 저번에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했는데 개인등기자격을 가진 42세대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는 그 전체를 자기네들한테 달라, 대신 입주는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개인등기권리를 가진 자들 그 분들한테 당신네들 권리까지 다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일괄해서 하고 분양은 아니 분양이 아니죠 입주해서 상행위는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했는데 그 분들이 이제 아, 못하겠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현대산업개발에서도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토탈리얼코까지 왔는데 그래서 일단은 올해까지 그 저기 설계변경 하는 것으로 올 8월까지.
○김귀태 위원 주요 설계변경 그 내역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부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하면은 설계 연면적이 있습니다, 연면적에서 연면적을 한 584㎡를 증가시키고 외벽을 새롭게 단장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 내역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보완요구를 냈어요 그걸 했는데 현재까지 보완은 안 됐고 올 10월 27일날 보완연기 신청을 거기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와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보완요구를 냈어요 그걸 했는데 현재까지 보완은 안 됐고 올 10월 27일날 보완연기 신청을 거기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귀태 위원 어제까지 연기를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내년 1월 31일까지 연기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건 편리를 봐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 1월말까지 보완을 하면 우리가 이제 보완해서 설계변경 나가고 하면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년 4월쯤에 공사를 재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그 지역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그 메가시티가 빨리 빨리 공사가 되고 분양이 돼야 돼서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건 편리를 봐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 1월말까지 보완을 하면 우리가 이제 보완해서 설계변경 나가고 하면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년 4월쯤에 공사를 재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그 지역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그 메가시티가 빨리 빨리 공사가 되고 분양이 돼야 돼서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대전시 관련 부서의 지금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 대전시도 저희 구하고 똑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같은 입장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대전시 관계자들하고 논의해 본 적이 있을텐데 최근들어 언제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외곽 설계변경을 할 때는 경관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김귀태 위원 그러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경관심의 때도 저희 시의 주택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는데 뭐 시나 구나 입장은 똑같습니다, 해서 최대한 좀 이런 건물이 장기간 방치돼 있으면 도시 흉물이고 원도심 활성화에 또 저해가 되니까,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지역민들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던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은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대행체제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참 4월이면은 이 메가시티 공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하니까 희망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시쪽과 우리 건축과 하고 힘을 합해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집중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지역민들이 잘했다 박수칠 정도로 성과를 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지역민들이 잘했다 박수칠 정도로 성과를 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보문프라자 동방건설 보우빌딩 다들 사연이 좀 있겠죠 자금부족이 돼서 중단된 경우도 있고 그렇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대부분 다 자금부족 내지는 이제 부도 이런 것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 보문프라자는 그 보문산 그쪽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케이블카 옆에,
○김귀태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도 지금 공사를 하다가 공정이 한 85%까지 진행이 됐어요.
○김귀태 위원 그러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외벽 외부까지는 싹 끝났습니다, 내부 문제인데 한 15%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도 이제 부도가 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이 그 건물에 대해서 댓가를 지불하고 인수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입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 그 다른 분 하겠다는 분이 안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귀태 위원 참 도시흉물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조기에 빨리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에 대한 사항으로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중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모아파트에서 동대표가 있고 대표회장이 있고 죽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에 대한 사항으로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중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모아파트에서 동대표가 있고 대표회장이 있고 죽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귀태 위원 헌데 주차장을 좀 넓히겠다 워낙 그 우리 국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 상황을 중촌1구역이 좀 빨리 진행이 되면은 좀 낫겠지만 특히 그 해당 아파트는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귀태 위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의 호소를 담은 2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철길가 옆에 그 주로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의견들을 내 주셨는데 저한테도 한 번 갖고 왔더라고요 죽 살펴 보니까 거의 뭐 95%가 넘어요 이 불과 20면, 30면 정도 많으면은 그 주차대수를 넓히기 위해서 거기는 아시다시피 철길가 옆이기 때문에 소음도 많고 대전 도시개발공사인가요 그 악취도 많고 상당히 열악한 그런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30년이 넘게 아주 울창한 숲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가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게 되면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고 푸르른 공기를 마시면서 그 분들이 위안을 삼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 주차면수를 한 20면 정도 늘리고 그 30년간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그 수목들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오죽했으면은 그 입주민들이 마음을 담은 그런 진정서를 접수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그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 입주민들의 대표를 뽑아 놨지만 대표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고 물론 그 법규를 준수해 나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비단 그 아파트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가 있는데 집단적으로 주차면수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30년간 우거진 녹지공간을 우리는 갖는 걸 더 원한다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그냥 그냥 살아 왔는데 정말 푸르른 그런 공기 안 마시고 아침에 새소리 안 듣고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는 각박한 삶은 원치 않는다 이거거든요.
제가 왜 건축과 행감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건축과를 경유해서 이제 교통과로 넘어갈텐데 교통과 쪽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사항들 좀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그럼 과연 그 주차면수를 한 20면 정도 늘리고 그 30년간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그 수목들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오죽했으면은 그 입주민들이 마음을 담은 그런 진정서를 접수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그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 입주민들의 대표를 뽑아 놨지만 대표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고 물론 그 법규를 준수해 나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비단 그 아파트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가 있는데 집단적으로 주차면수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30년간 우거진 녹지공간을 우리는 갖는 걸 더 원한다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그냥 그냥 살아 왔는데 정말 푸르른 그런 공기 안 마시고 아침에 새소리 안 듣고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는 각박한 삶은 원치 않는다 이거거든요.
제가 왜 건축과 행감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건축과를 경유해서 이제 교통과로 넘어갈텐데 교통과 쪽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사항들 좀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중촌동에 있는 모아파트에서 그런 민원이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파트가 이제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귀태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차면수가 솔직히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어떻게든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금 더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이제 정주여건 속에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푸른 숲 나무 보면서 사는 것이 또 낙인 주민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조금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주차장이다 또 어린이 놀이터다, 도로다 뭐 이런 것을 바꾸려면은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주차장이다 또 어린이 놀이터다, 도로다 뭐 이런 것을 바꾸려면은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김귀태 위원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도 위탁, 수탁을 줄 때 그 조건들을 걸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지역으로 묶을 것인가 아니면은 수준이 그 정도 안 돼 가지고 전국으로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동의를 구하는 부분들도 객관적으로 맞는 내용이 기술이 돼야지 된다 라고 판단이 돼요, 헌데 제가 월요일마다 그 장이 서요.
그럼 제가 오후에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은 그 아파트에서 아주 삽니다.
1동서부터 끝동까지 그 통장님들 많은 의견들을 청취를 해요.
제가 볼 때는 과반수 정도는 관심이 없고 과반수 정도는 그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게 굉장한 응집력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지금 잠 못자고 지켜보고 있어요.
이러한 분란의 소지가 너무나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고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기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과정 설득 과정을 거쳐서 적어도 내년도 한 하반기 정도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 모로 불편함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지역민은 지역민대로 시간을 두고 일들을 바라다보자 하는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찬가지로 동의를 구하는 부분들도 객관적으로 맞는 내용이 기술이 돼야지 된다 라고 판단이 돼요, 헌데 제가 월요일마다 그 장이 서요.
그럼 제가 오후에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은 그 아파트에서 아주 삽니다.
1동서부터 끝동까지 그 통장님들 많은 의견들을 청취를 해요.
제가 볼 때는 과반수 정도는 관심이 없고 과반수 정도는 그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게 굉장한 응집력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지금 잠 못자고 지켜보고 있어요.
이러한 분란의 소지가 너무나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고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기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과정 설득 과정을 거쳐서 적어도 내년도 한 하반기 정도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 모로 불편함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지역민은 지역민대로 시간을 두고 일들을 바라다보자 하는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각 아파트 공히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 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김귀태 위원 그러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면 저희들이 물론 반대 민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찬성이 3분의 2면 거의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시는 거라서 이제 저희들이 시간을 지연한다든지 강제적으로 의사를 달리하는 행정행위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러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런 그 반대하는 주민들의 그런 뜻도 중요한 거고 또 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그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건축과에서도 아파트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뜻들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전달을 해 드리고 다만 시기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내년 하반기쯤 하면 어떻겠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꼭 이렇게 해라 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하는데,
하는데,
○김귀태 위원 충분히 그렇게 시도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만 그 주민들 의사를 더 좀 충분히 들어 가지고 과연 이 30년된 나무를 자르고 주차장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좀 나무를 보호하면서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또 이제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런 걸 또 신청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안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김귀태 위원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좀 우리 건축과에서 그쪽 관리소장하고 대표회장님하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나무는 한 번 자르면 끝나요.
○김귀태 위원 그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0년 키운 것, 그래서 정말로 도시에서 그 나무 보며 새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것도 큰 복이거든요.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김귀태 위원 제가 그 아파트 건립했을 때 그 2동에 제가 꼭대기층 14층에 한 2년 여를 살았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 환경을 아는데 그 부분은 법도 좋고 행정절차 방법도 좋지만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이런 사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득과 충분한 명분과 대안을 가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지금 원·투룸이 건축 허가 난 것이 총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287페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지금 원·투룸이 건축 허가 난 것이 총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287페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원·투룸이 해마다 한 70건씩,
○위원장 최경식 총, 아니 우리 현재 지금 중구의 총건수가 몇,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원·투룸 총건수요?
○위원장 최경식 혹시 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것은 제가,
○위원장 최경식 그렇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요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5.5의 지진이 났는데 가장 문제가 필로티구조의 원·투룸이었습니다.
기둥 세워서 그 막중한 무게를 견디고 있는 기둥이 지진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기둥이 다 파괴돼 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 대전에도 만약에 지진이 온다면은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원·투룸에서.
지금 본위원이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요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5.5의 지진이 났는데 가장 문제가 필로티구조의 원·투룸이었습니다.
기둥 세워서 그 막중한 무게를 견디고 있는 기둥이 지진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기둥이 다 파괴돼 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 대전에도 만약에 지진이 온다면은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원·투룸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최경식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제가 아까 기억을 못 했는데 우리 관내 가구수가 한 10만 4,000 가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다가구가 한 6,400가구가 있고 연립이 한 2,400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가 8,000가구가 있는데 지금 이제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에서 원·투룸 이런 데서 상당히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해마다 이게 1988년도에 내진관련해서 건축물 지을 적에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최초 제정 당시에는 상당히 대규모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이것을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해 가지고 자꾸 강화가 돼서 올해부터는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진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 짜리라든지 연면적 200㎡ 이상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청사도 동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관공서 있는 동주민센터라든지 뭐 이런 곳에도 저희들이 해마다 내진 용역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건축허가 낼 때도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일때는 내진설계 반영을 이렇게 시켜서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해 가지고 자꾸 강화가 돼서 올해부터는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진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 짜리라든지 연면적 200㎡ 이상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청사도 동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관공서 있는 동주민센터라든지 뭐 이런 곳에도 저희들이 해마다 내진 용역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건축허가 낼 때도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일때는 내진설계 반영을 이렇게 시켜서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런데 지금 이미 건축이 지어져 있는 그러한 원·투룸 문제가 어떻게 앞으로 보강할 것이고 그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그것이 지진났을 때 무너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인데 그것에 대한 그 내진에 대한 그걸 갖다 앞으로 보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분들 지금 현재요.
다 허가 나간 거요 내진설계가 전혀 안 돼 있는 건물은 지진이 나면은 결론적으로 무너진다는 결론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공서는 뭐 여기서 한다고 치지만은 개인 개인이야 굉장히 힘든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을 법적으로다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로 생각하지만은 뭔가 지금 내진에 대한 것이 지금 내진기능보강사업을 각 원·투룸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성이 지금 대두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허가 나간 거요 내진설계가 전혀 안 돼 있는 건물은 지진이 나면은 결론적으로 무너진다는 결론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공서는 뭐 여기서 한다고 치지만은 개인 개인이야 굉장히 힘든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을 법적으로다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로 생각하지만은 뭔가 지금 내진에 대한 것이 지금 내진기능보강사업을 각 원·투룸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성이 지금 대두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대로 원·투룸을 포함해서 다세대, 다가구 하면 우리 관내 한 1만 6,000가구가 있는데 이것을 현행법에서는 향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내진을 반영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지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추가로 보강을 해라 라고는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만약에 경주나 포항 같은 진도 뭐 리터 규모 5.5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좀 건물에 대한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다세대, 다가구 이런 원·투룸은 그래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 단독주택 있잖아요, 그것은 벽돌 시멘트슬라브 조적조로 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건물이 더 위험합니다.
진도 5 내지 6 되면 그런 건물이 더 위험해서 이제 그런 게 좀 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추가로 법개정을 통해서 추가보완을 해라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도 행정을 따라서 할 수 있는데 현행으로는 좀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깝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법이 마련이 돼서 보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경제적인 그런 것도 상당히 뒤따라야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런 것은 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시나 국토부 같은 데 우리가 건의할 내용이라든지 회의 같은 게 있으면 좀 이런 그 주민들의 또 여론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짓는 것뿐만 아니고 기존에 지어 있던 것도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가능하면 법을 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만약에 경주나 포항 같은 진도 뭐 리터 규모 5.5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좀 건물에 대한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다세대, 다가구 이런 원·투룸은 그래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 단독주택 있잖아요, 그것은 벽돌 시멘트슬라브 조적조로 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건물이 더 위험합니다.
진도 5 내지 6 되면 그런 건물이 더 위험해서 이제 그런 게 좀 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추가로 법개정을 통해서 추가보완을 해라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도 행정을 따라서 할 수 있는데 현행으로는 좀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깝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법이 마련이 돼서 보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경제적인 그런 것도 상당히 뒤따라야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런 것은 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시나 국토부 같은 데 우리가 건의할 내용이라든지 회의 같은 게 있으면 좀 이런 그 주민들의 또 여론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짓는 것뿐만 아니고 기존에 지어 있던 것도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가능하면 법을 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그 필로티구조의 원·투룸은 애초부터 공사할 때부터가 문제가 많았던 건물입니다 그것이.
그걸 준공검사를 맡아 놓고 거기다 불법 건축물 또 증축하고 이러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 구조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그런 구조에 불법 건축물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그걸 준공검사를 맡아 놓고 거기다 불법 건축물 또 증축하고 이러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 구조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그런 구조에 불법 건축물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도 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시정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로티 구조물이 지진에 약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둥을 하고 앞으로 내고 나머지를 짓고 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지진이 나면 바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어서 뉴스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2층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내진설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도 특히 필로티구조물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내진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 반영했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로티 구조물이 지진에 약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둥을 하고 앞으로 내고 나머지를 짓고 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지진이 나면 바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어서 뉴스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2층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내진설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도 특히 필로티구조물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내진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 반영했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도로 이제 앞으로 허가가 내진 한다고 해도 그 기둥만큼을 현행보다도 좀 강화해서 좀 두께를 더 두껍게 한다든가 철근을 더 넣는다든가 해서 튼튼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최경식 지금 안 된 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구조가 안 된 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15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은행선화동 하고 목동, 중촌, 대흥, 문창, 석교, 오류, 태평1동, 유천1·2, 문화1·2, 산성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2동이 지금 안 돼 있고 뭐 한 두 동 더 해가지고 지금 해서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돼 있습니다.
은행선화동 하고 목동, 중촌, 대흥, 문창, 석교, 오류, 태평1동, 유천1·2, 문화1·2, 산성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2동이 지금 안 돼 있고 뭐 한 두 동 더 해가지고 지금 해서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대사동도 안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최경식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그걸 왜 묻냐면은 지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불법현수막이 엄청나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뭐도 좀 뭐도 보고서 쫒으라고 그러고 있듯이 뭐 게시대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단속도 하고 해야지 주차장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주차단속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의 욕구도 어느 정도 채워가면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구에서도 좀 공간이 있는 곳에 게시대를 더 증설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뭐도 좀 뭐도 보고서 쫒으라고 그러고 있듯이 뭐 게시대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단속도 하고 해야지 주차장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주차단속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의 욕구도 어느 정도 채워가면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구에서도 좀 공간이 있는 곳에 게시대를 더 증설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15개 돼 있는데 사실상 그 이것 가지고 현저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좀 행정게시대를 많이 좀 이렇게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신대로 불법현수막이 걸리는 것은 물론 이제 돈을 내고 또 게시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게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막 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정게시대를 많이 확충을 해 놓고 그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면서 단속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행정게시대를 많이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신대로 불법현수막이 걸리는 것은 물론 이제 돈을 내고 또 게시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게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막 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정게시대를 많이 확충을 해 놓고 그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면서 단속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행정게시대를 많이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우리 중구나 대전시에 현수막 제작업자들에 의해서 다 현수막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최경식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식수준을 무조건 만들어 달라고가 아니라 그거 걸 데를 보고서 만들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적으로다가 뭐 그런 분들한테 무슨 뭐 제재할 수 있는 뭐는 없겠지만은 앞으로 그 분들이 전부다 그 분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걸어 놓는 거예요 돈만 주면은 그렇죠?
그 법적으로다가 뭐 그런 분들한테 무슨 뭐 제재할 수 있는 뭐는 없겠지만은 앞으로 그 분들이 전부다 그 분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걸어 놓는 거예요 돈만 주면은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최경식 그런 걸 또 우리 문화동 센트럴 문화로 있죠 그 담 옆에다 좍 해 놓으면은 그런 데에 갖다 걸어라 유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불법을 가능한 안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불법현수막도 마찬가지고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간판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광고업자들이 의식을 가지고 불법을 하지 말고 합법화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교육을 할 때도 수시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하지 마라, 알려 줘라 그러니까 건축주나 이 현수막 게첨하는 분들은 몰라요 솔직하게 그냥 그 광고업자한테 얼마, 몇 개, 어디 이것만 해 주면 그냥 그렇게 하는 줄로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저는 심지어 모아파트 정비사업 구역에 모아파트 광고를 막 몇 백장씩 막 그 할 때 그 물론 이제 업체 자체를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고의다 해 가지고 부과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광고업자 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주지를 시켜서 이런 불법 사례가 좀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교육을 할 때도 수시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하지 마라, 알려 줘라 그러니까 건축주나 이 현수막 게첨하는 분들은 몰라요 솔직하게 그냥 그 광고업자한테 얼마, 몇 개, 어디 이것만 해 주면 그냥 그렇게 하는 줄로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저는 심지어 모아파트 정비사업 구역에 모아파트 광고를 막 몇 백장씩 막 그 할 때 그 물론 이제 업체 자체를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고의다 해 가지고 부과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광고업자 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주지를 시켜서 이런 불법 사례가 좀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좋습니다, 우리 그 현수막 업자들 우리 지금 현수막 갖다 걸어도 누가 붙였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대안을 제가 한 번 제시해 볼까요?
어느 현수막이든 무슨 현수막이든 거기 귀퉁이에다가 구석에다가 그 전화번호를 넣게 만들어 주세요, 전화번호를.
그럼 전화번호 보고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고 그렇게 유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하는 거니까 이거 참고로 하시고 우리 직원 4명으로 우리 중구에 이걸 다 어떻게 떼고 다녀요 사실상 떼고 돌아다니면 또 금방 붙여요 뭐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현수막업자들한테 의무적으로다가 그 구석에다가 그 광고주 전화번호를 쓰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그러면은 그거 보고 단속할 수 있잖아요, 당신 불법했다 이런 걸 한 번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말씀 드립니다.
이런 대안을 제가 한 번 제시해 볼까요?
어느 현수막이든 무슨 현수막이든 거기 귀퉁이에다가 구석에다가 그 전화번호를 넣게 만들어 주세요, 전화번호를.
그럼 전화번호 보고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고 그렇게 유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하는 거니까 이거 참고로 하시고 우리 직원 4명으로 우리 중구에 이걸 다 어떻게 떼고 다녀요 사실상 떼고 돌아다니면 또 금방 붙여요 뭐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현수막업자들한테 의무적으로다가 그 구석에다가 그 광고주 전화번호를 쓰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그러면은 그거 보고 단속할 수 있잖아요, 당신 불법했다 이런 걸 한 번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말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그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그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귀태 위원 그간에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아무래도 대전 전체를 들여다 보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행정을 집중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특히 계장님 또 일선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밖에 흰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데 낙엽 때문에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민원도 폭주를 하고 민원도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수도 교통과 역시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원과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을 해 주시죠.
또한 이제 밖에 흰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데 낙엽 때문에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민원도 폭주를 하고 민원도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수도 교통과 역시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원과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을 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저희 도시국은 실질적으로 7개 과가 있는데 밖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업무는 저희 업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이과 저과 할 것 없이 솔직하게 고생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김귀태 위원 공원과가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공원과는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춘·하·추·동 없이 매업무가 다 있습니다, 겨울에는 또 산불방지 해야죠 봄에 또 봄에 산불 나고 가을에 산불 나는 것,
○김귀태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또 나무 심기해서 또 전지작업 하고,
○김귀태 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정원이 우리 지금 공원과에 17명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김귀태 위원 운전직이 3명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운전직.
○김귀태 위원 거기서 녹지직이 지금 몇 명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녹지직이 7명 돼 있습니다, 17명 중에.
○김귀태 위원 거기에 또 뿌리공원 파견직원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것은 뿌리공원에는 녹지직이 별도로 직원이 돼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불과 여섯 일곱 명 가지고 중구 전체를 다 업무를 본다는 그런 얘긴데 지금 보게 되면 동구가 지금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9명, 서구가 16명, 유성이 15명, 실제로 일하는 인원이 우리 중구보다 두 배 이상 됩니다.
인구수도 많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인구수도 많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각 과별로 정원대비 현원이 뭐 한 두 명씩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김귀태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대로 눈에 보이는 건 다 우리 일이라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아요.
○김귀태 위원 그 일도 집중해서 하고 그러는데 탄력적으로 인력에 대한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 일하시는 직원들은 우리 복지직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폭주되는 민원, 다양한 민원, 엄청난 건수의 민원으로 시달리고 대안이 준비가 돼야 될 거 같아요.
한 번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한 번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녹지직이 최근까지 6명이었었습니다, 7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폭주되는 녹지업무에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직원 하나를 또 녹지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폭주되는 녹지업무에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직원 하나를 또 녹지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귀태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7명이 된 거고,
○김귀태 위원 좀 인원을 한 서너 명 다 받으시지 왜 한 명밖에 못 받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게 이제 정원이 구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고 해서 다행스럽게 우리 공원과는 17명 정원에 17명 현원이 다 찼습니다.
다른 과는 다 부족한데, 그런데 녹지직이,
다른 과는 다 부족한데, 그런데 녹지직이,
○김귀태 위원 아니 정원이 17명이라 하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그런 말씀 유사하게 하시던데 업무의 분량, 또 업무의 다양성 업무의 질적인 내용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규직원 좋죠,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집중적으로 가져 주셔야지 되고 또 이제 산림청 같은 경우 한 8급 정도 경력직 공무원들 많이 유치가 돼야지 돼요 지금 보세요.
제2뿌리공원 확장을 하겠다고 정책적인 방향을 잡았지 않습니까, 내년 6월에 수장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와 효문화운동 중심도시 대전 중구 건설 큰 투트랙전략으로 나가게 된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가장 많은 인력이 수용이 되는 때가 공원녹지과일텐데 그럼 거기에 걸맞게 지금부터 미리 경력직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제 생각이 틀린가요?
신규직원 좋죠,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집중적으로 가져 주셔야지 되고 또 이제 산림청 같은 경우 한 8급 정도 경력직 공무원들 많이 유치가 돼야지 돼요 지금 보세요.
제2뿌리공원 확장을 하겠다고 정책적인 방향을 잡았지 않습니까, 내년 6월에 수장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와 효문화운동 중심도시 대전 중구 건설 큰 투트랙전략으로 나가게 된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가장 많은 인력이 수용이 되는 때가 공원녹지과일텐데 그럼 거기에 걸맞게 지금부터 미리 경력직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제 생각이 틀린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녹지직뿐이 아니고 토목, 건축 뭐 이제 전문직들이 있는데 실제 신규직 받아가지고는 또 이제 몇 년 트레이닝을 해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력직 받는 게 솔직하게 이제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자체에서 안 놔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런데 그쪽 지자체에서 안 놔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김귀태 위원 노력을 해야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거기도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으로 딱 묶어 버리니까 하도 이제 거기서 저기가 빼 가니까,
○김귀태 위원 우리 이제 조성배 국장님이 아주 정말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는 시각도 있으시고 우리 구행정이 어떻게 가야지 되고 막힌 곳은 어떻게 뚫고 어떤 부분들 집중해야 될 건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그 대전광역시장 공백사태 이 기간동안에 우리 중구에서 정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제가 국장님 입장이라면, 제가 청장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김귀태 위원 그 중에서도 인력소모가 가장 많고 정예화 된 인원들을 확충하는데 아주 적기다, 한 말씀 하셔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고민을 했는데 현재 정원상에는 다 채워졌는데 만약에 그 전문직을 만약에 들이기 위해서는 복수직렬이 또 있습니다, 과 내에.
○김귀태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 복수직에서 다른 직을 이제 대신에 우리 전문직을 이렇게 전입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고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런 걸 같이 고민도 하고 해서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녹지뿐이 아닙니다, 토목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건 신규도 채용해야 되고 외부에서 채용해야 됩니다.
다만, 이게 참 민감한 게 이제 7급이 만약에 오게 되면 8급에서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기운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고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런 걸 같이 고민도 하고 해서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녹지뿐이 아닙니다, 토목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건 신규도 채용해야 되고 외부에서 채용해야 됩니다.
다만, 이게 참 민감한 게 이제 7급이 만약에 오게 되면 8급에서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기운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귀태 위원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참 보이지 않는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을 강조하다 보면 ,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때문에 지역민들이 냄새로 고통받는 것 또 은행열매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렵게 다 그것을 청소해서 치웠어요.
치웠는데 이제는 또 은행잎이 떨어져 가지고 아침 6시부터 8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아침 식사도 거르고 환경관리요원 연세 드신 분이 낑낑대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쓴 담배만 피우시더라고요, 어제그저께 일입니다 이게.
수목변경을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17년도 예산이 1억 정도 됐나요?
은행나무 때문에 지역민들이 냄새로 고통받는 것 또 은행열매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렵게 다 그것을 청소해서 치웠어요.
치웠는데 이제는 또 은행잎이 떨어져 가지고 아침 6시부터 8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아침 식사도 거르고 환경관리요원 연세 드신 분이 낑낑대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쓴 담배만 피우시더라고요, 어제그저께 일입니다 이게.
수목변경을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17년도 예산이 1억 정도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귀태 위원 그 말씀 수목변경의 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우리 관내 가로수가 한 2만 본 정도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게나 적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수가 그렇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은행나무가 한 6,000본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30%가 암나무입니다.
이제 제일 민원이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은행나무 암나무 은행 떨어지면 또 그거 냄새나고,
이제 제일 민원이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은행나무 암나무 은행 떨어지면 또 그거 냄새나고,
○김귀태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민원 생기고 밟고 하면 지저분하고 저도 이제 그거 가면서 많이 밟고 그런 걸 느끼고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을 암나무를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고 있고,
○김귀태 위원 어느 쪽에 지금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올해는 유등천로 비롯해서 한 4개 노선으로 해 가지고 했거든요, 올해 한 1억 2,000 정도 예산해서 지금은 118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암나무가 우리가 한 1,573주인가 있어요 암나무가, 그 6,100주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한 100에서 120주 정도를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한 10년 걸려요, 이게 1,500주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암나무가 우리가 한 1,573주인가 있어요 암나무가, 그 6,100주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한 100에서 120주 정도를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한 10년 걸려요, 이게 1,500주를,
○김귀태 위원 국장님은 전공도 아닌데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도 은행나무 때문에,
○김귀태 위원 처음 듣는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민원이 많아 가지고요.
○김귀태 위원 무슨 뭐 예,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 가지고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마다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김귀태 위원 예산이 1억은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억 2,000.
○김귀태 위원 1억 2,00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도 그간에 경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올해 이제 예산이 우리가 본예산이 3,400억 했다가 내년에 3,800억으로 400억 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운신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저희도 지금 이제 전체 대비 올해 9.1%가 도시국 예산인데 내년에는 9.8%로 늘었습니다 한 370억 정도로 이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10년 것을 한 5년 정도 당겨 가지고 해마다 한 2억 내지 3억 안 되면 교부금이나 교부세라도 받아서,
왜 저희도 지금 이제 전체 대비 올해 9.1%가 도시국 예산인데 내년에는 9.8%로 늘었습니다 한 370억 정도로 이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10년 것을 한 5년 정도 당겨 가지고 해마다 한 2억 내지 3억 안 되면 교부금이나 교부세라도 받아서,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래도 걔들은 이팝나무 계속 심잖아요.
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갖고 계신 생각대로 암나무 이 부분들 좀 집중을 해서 제거를 좀 서둘러 주시고요 예산도 그에 수반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우리 중구에도 아름다운 가로수길, 꽃길이 필요해요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죠?
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갖고 계신 생각대로 암나무 이 부분들 좀 집중을 해서 제거를 좀 서둘러 주시고요 예산도 그에 수반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우리 중구에도 아름다운 가로수길, 꽃길이 필요해요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꽃길이요?
○김귀태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대표할만한 꽃길.
○김귀태 위원 대표할만한 꽃길 적당한 곳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충남여고 건너편 더샾서부터 2,000여 세대가 넘는 목양마을 거쳐서 올리브힐까지 그 도로가 아주 예산도 적게 들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 도로가 됩니다.
또한 거기는 대성 중·고등학교, 충남여중·고 또 많은 지역민들이 주거지역으로 밀집이 돼 있어요.
때문에 우리 17개 동 더 좋은 곳을 제가 제 눈으로 찾아보질 못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나무들로 꽃길을, 아니 저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게 좋을 것인가 우리 조성배 국장님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리 그 공원과장님도 그 제 생각이 좀 기특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한 번 죽 하시면은 예, 한 번 해 보세요, 이거 제 생각이 아니고 실은 우리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아, 이거 요청한다, 젊은 엄마들이 운영위원회 끝나고 저한테 막 강력하게 얘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세금 내는데 중구에다 제일 많은 세금들을 내는 곳들이 집중해져 있는 곳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목양마을, 올리브힐, 더샾 이 도로변 양옆으로 위치한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혈세를 내고 있는데 이 제안이 우리 중구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될 수가 있다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타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작은 예산으로라도 우리가 정말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그 충남여고 건너편서부터 그 더샵, 목양마을, 올리브힐 가로수길 한 번 조성하는데 계획을 주무과장이 책임을 지시고 한 번 좀 진행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괜찮으시죠?
충남여고 건너편 더샾서부터 2,000여 세대가 넘는 목양마을 거쳐서 올리브힐까지 그 도로가 아주 예산도 적게 들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 도로가 됩니다.
또한 거기는 대성 중·고등학교, 충남여중·고 또 많은 지역민들이 주거지역으로 밀집이 돼 있어요.
때문에 우리 17개 동 더 좋은 곳을 제가 제 눈으로 찾아보질 못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나무들로 꽃길을, 아니 저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게 좋을 것인가 우리 조성배 국장님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리 그 공원과장님도 그 제 생각이 좀 기특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한 번 죽 하시면은 예, 한 번 해 보세요, 이거 제 생각이 아니고 실은 우리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아, 이거 요청한다, 젊은 엄마들이 운영위원회 끝나고 저한테 막 강력하게 얘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세금 내는데 중구에다 제일 많은 세금들을 내는 곳들이 집중해져 있는 곳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목양마을, 올리브힐, 더샾 이 도로변 양옆으로 위치한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혈세를 내고 있는데 이 제안이 우리 중구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될 수가 있다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타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작은 예산으로라도 우리가 정말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그 충남여고 건너편서부터 그 더샵, 목양마을, 올리브힐 가로수길 한 번 조성하는데 계획을 주무과장이 책임을 지시고 한 번 좀 진행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괜찮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예산 뭐 수종,
○김귀태 위원 처음부터 뭐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향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감사자료 298페이지 개발지역 행위에 대한 것을 한 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발지역 내에 이 건축허가를 맡으려면은 뭐 특별하게 무슨 허가 조건이 있어요?
본위원은 감사자료 298페이지 개발지역 행위에 대한 것을 한 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발지역 내에 이 건축허가를 맡으려면은 뭐 특별하게 무슨 허가 조건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허가가 불가합니다.
○홍순국 위원 불가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홍순국 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농막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 하고 그런 임시 시설 그것도 이제 전이라든지 그 소유가 돼야 되고 일정규모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조건에 따라서 그게 가능한 것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여기를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건을 보면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긍은 가는데 여기 지금 건축 신고자가 여기 두 분이 있거든요 건축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홍순국 위원 넘버 5번에 보면은 목달동 153-1번지에 권선용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 단독주택 99㎡가 여기 신축이 돼 있는데 그럼 이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 2건에 대해서는요,
○홍순국 위원 한 건은 건축 신축이고 한 건은 증축이고 그렇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전부터 대지로 돼 있던지 기존 건물을 보유한 경우에 그것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그래서,
○홍순국 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제한구역이 몇 년도에 이게 돼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974년도.
○홍순국 위원 그럼 그 이전에 돼 있었다 이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전부터 예.
○홍순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이후로는 뭐 엄격하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기존에 이제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제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그것을 이 분에 대한 그 자료 2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5번하고 21번.
○홍순국 위원 예, 본위원한테 한 번 좀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게 이제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이제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것 몇 ㎡ 이상, 이하 이거 규정이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가 농기계 보관창고는 18㎡까지입니다.
○홍순국 위원 18㎡까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한 5, 6평 약간 안 되게.
○홍순국 위원 예, 5.5평 정도 그렇게 되는데 본위원이 여기 보면 또 여기도 좀 넘는 데가 있어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한 데가 30번 목달동 이만수씨를 보면 19.8㎡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농기계 보관용은 18㎡고요 관리용 건축물인 경우는 그 이상도 가능은 합니다.
○홍순국 위원 그럼 얼마까지 가능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
○홍순국 위원 20㎡ 그렇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가능하면 이 분들이,
○홍순국 위원 농막도 그럼 그렇게 들어가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농막도 20㎡.
○홍순국 위원 2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맥시멈까지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고요 허가사항을 보면은 중목벌채, 토지분할, 토지형질변경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본위원이 보니까 건축신고라니까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의문가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중목벌채 과태료 부과 3건이 있는데 이것 중목벌채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중목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제가 본위원이 보니까 건축신고라니까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의문가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중목벌채 과태료 부과 3건이 있는데 이것 중목벌채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중목이라는 것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나무요,
○홍순국 위원 나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나무 무단으로 벌채하는 것,
○홍순국 위원 나무를 중목이라고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홍순국 위원 3건이 있네요 3건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 과태료 부과는 얼마씩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그것은 면적,
○홍순국 위원 면적에 따라서 틀리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얼마나 많이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건 다릅니다.
○홍순국 위원 이거 세 분 각각 얼마씩 돼 있나 그것 자료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그 두 가지 좀 자료를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여기 한 가지만 어린이 놀이터 모래정비공사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302쪽에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 모래정비공사가 5개소가 어디어디 있어요? 302쪽.
302쪽에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 모래정비공사가 5개소가 어디어디 있어요? 302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모래사장정비공사요?
○홍순국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선화어린이공원 비롯해서 네 군데 했거든요?
○홍순국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리고 저 밑에도 무릉어린이공원 거기도 했고 했는데 지금 다섯 군데가요 중촌동 무릉공원이라고, 무릉공원하고요 문화동에 옹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문화동에 마루매기공원 그 다음에 산성동에 원대공원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촌동에 중마을공원하고 사정동에 사정공원 이렇게 저희들이 모래교체를 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내에 몇 개나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공원요?
○홍순국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가 지금 67개입니다, 전체 공원이.
○홍순국 위원 67개인데 67개 중에 이게 사실 다섯 개를 했지 않습니까, 교체를.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 어린이 무릉어린이공원만 두 번을 했어요 작년하고 금년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 어린이 무릉어린이공원만 두 번을 했어요 작년하고 금년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무릉어린이공원이 이제 저희들이 면적이 한 8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데,
○홍순국 위원 이용객이 많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훼손이 되고 해 가지고 교체를 좀 해 주고 또 이제 적은 데는 그 기한에 맞춰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훼손이 되고 해 가지고 교체를 좀 해 주고 또 이제 적은 데는 그 기한에 맞춰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잘 알았고요 아파트 대형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홍순국 위원 그런 경우도 이 좀 교체해 줘야 될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해 주시는 데가 있어요 혹시 대단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거기는요,
○홍순국 위원 거긴 이제 사유지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억씩 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 공원을 새롭게 정비를 한다든지 뭐 도로나 주차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할 경우에 포함해서 신청해서 되면은 이제 그렇게 정비는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혹시 금년에 어디 한 군데라도 한 데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홍순국 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 아파트 내에 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모래교체 말씀하시죠?
○홍순국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걸 하려면 공원녹지과 자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건축과에서 그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하는데 실제 이 모래교체 하는 건 큰 예산은 안 드는데 다른 것 신청하면서 같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해서 시설물 & 뭐 모래 교체 이런 걸 해서 하는 것으로 같이 신청을 했을 때 그때 되면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순국 위원 정비와 함께 할 수 있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그 한 건으로는 안 됩니다 보통 지원하는 게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씩 지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세 개나 서너 개 아니면 단일 것도 좀 큰 것 이런 걸 지원할 때 같이 이렇게 넣으면은 그것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세 개나 서너 개 아니면 단일 것도 좀 큰 것 이런 걸 지원할 때 같이 이렇게 넣으면은 그것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순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거 1차는 5월달에 했고 2차는 7월달에 끝이 났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이게 해마다 집행이 되는 비용입니까 올해 처음 잔디보식하는데 예산이 집행이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수시로 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칼국수축제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했는데 이제 잔디훼손이 좀 일부가 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따른 보식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비용이 조금 일부 그때 이제 한 300평 정도 1,000㎡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가 좀 미비돼서 400㎡를 추가로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따른 보식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비용이 조금 일부 그때 이제 한 300평 정도 1,000㎡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가 좀 미비돼서 400㎡를 추가로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올해 처음 집행을 했습니까, 처음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작년에는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이번에 올해 두 번 이번에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이게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내년에도 안 돼 있고요 올해 추경 때 한 번 추가로 이것을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추경을 편성을 한 겁니까,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내년에도 또 이제 훼손이 되면 또 보식을 해야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잔디가 특성상 우리 국산잔디는 그래도 생명력이 강한데 제 판단으로는 내년에는 또 따로 추가 보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주말마다 막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행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잔디훼손 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대전광장 이용에 관해서 공익하고 공공에 꼭 필요한 것만 하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하여간 저희들이 그 잔디관리, 수목관리 그런 것 좀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주말마다 막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행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잔디훼손 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대전광장 이용에 관해서 공익하고 공공에 꼭 필요한 것만 하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하여간 저희들이 그 잔디관리, 수목관리 그런 것 좀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한 번 보식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계속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갈수록 행사라든가 이런 것 늘어날테고 또 그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또 사람들도 많을테고 단체도 많을테고 더군다나 또 적법하게 행사요구를 이용을 하겠다는데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잔디를 이게 지금 현재 식재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산 잔디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현재 저희들이 다 식재한 것은 국산 잔디입니다.
○육상래 위원 국산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 그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뻗어 나가는 것.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것보다는요 그때 이제 약간 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 집중적으로 일정한 구역에서만 이제 많은 시민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역만 딱 훼손이 되더라고요.
일반행사 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비가 그 전날인가 그 전날에 비가 와서 약간 질퍽거린 경우가 딱 있으면은 바로 이제 그런 훼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국수축제를 하게 되면은 집중적으로 일정 구역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밟다 보니까 그런 훼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행사 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비가 그 전날인가 그 전날에 비가 와서 약간 질퍽거린 경우가 딱 있으면은 바로 이제 그런 훼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국수축제를 하게 되면은 집중적으로 일정 구역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밟다 보니까 그런 훼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는 이제 광장이기 때문에 실제 잔디로 하는 게 맞고 이제 산책로는 뭐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그래도 광장이기 때문에 잔디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은 다른 방법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난 번에 그쪽에 민원이 하나 접수가 됐었는데 그쪽에 지하철 출입구쪽에 보면은 버드나무가 상당히 큰 게 하나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 가지 늘어진 것 뭐 받침대 설치를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지금 받침대가 하나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하나만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추가설치는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육상래 위원 그건 이제 본위원이 현장을 가 봤어요 민원을 받고서 접수를 받고 가 보니까 나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가지 늘어짐 현상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물론 뭐 당장 그게 주저앉고 부러지고 하지는 않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그 민원인 의견은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일 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나무에 눈이 쌓이고 하다 보면 그 무게 때문에라도 강풍이 분다거나 할 경우에 가지가 부러질 수 있지 않냐, 이것을 지난번에 지난 여름에 보문산 일대에 이 강풍이 한 번 불어서 지금 그 다 잘라내고 지금 수종갱신 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전체, 그 보문산 순환로 쪽에 아마 공원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바람이 혹시라도 한 번 그쪽으로 스치면은 그 나무에서 피해가 상당히 클 것 같더라고요 원체 늘어짐 상태가 많고 나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걸 받침대를 설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현장을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 명상숲, 숲과 이 명상숲 설치 대문중학교에도 지금 6,000만원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사업 다 끝났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완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것도 지금 우리 구비도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숲 공원 숲을 설치를 많이 해 줬어요 지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학교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문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가 보면 몇 년 전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해 준 걸로 기억이 되는데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학교에서 이 학교가 전에 하고 달라서 지금 학교 자체 운영비가 계속 줄고 있답니다, 거기도 복지 예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뭐냐 조경수라든가 나무 하나 전지작업하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다 못해 뭐 발전기금을 받고 해서 그 예산으로 전지작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조경해 준 조경수에서부터 아주 잡초 덩어리입니다, 거기 공원에 가 보면은.
관리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그 예산을 2억씩 한 학교에 몇 천씩 아니면 2억씩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해 주면 아무 이게 효용가치가 없어요, 숲이 말 그대로 명상숲이 아닙니다 가 보시면은.
우리 시간나실 때 한 번씩 가 보세요 우리가 우리 중구청 관내에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하고 우리가 직접 조성을 해 준 공원이 몇 개인지 최근 몇 년 것을 한 번 빼 보세요, 기록을 빼서 그 학교 현장을 가 보십시오.
몇 군데는 관리가 물론 되고 있지만은 일부는 아예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에서 이 학교가 전에 하고 달라서 지금 학교 자체 운영비가 계속 줄고 있답니다, 거기도 복지 예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뭐냐 조경수라든가 나무 하나 전지작업하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다 못해 뭐 발전기금을 받고 해서 그 예산으로 전지작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조경해 준 조경수에서부터 아주 잡초 덩어리입니다, 거기 공원에 가 보면은.
관리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그 예산을 2억씩 한 학교에 몇 천씩 아니면 2억씩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해 주면 아무 이게 효용가치가 없어요, 숲이 말 그대로 명상숲이 아닙니다 가 보시면은.
우리 시간나실 때 한 번씩 가 보세요 우리가 우리 중구청 관내에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하고 우리가 직접 조성을 해 준 공원이 몇 개인지 최근 몇 년 것을 한 번 빼 보세요, 기록을 빼서 그 학교 현장을 가 보십시오.
몇 군데는 관리가 물론 되고 있지만은 일부는 아예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실상 저희들이 학교에 이게 지원을 해서 명상숲 조성을 하고 있는데 할 때 이제 조건이 조성은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이제 학교측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관리 자체가 이게 전문가도 없을뿐더러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명상숲으로 해서 조성해 준 학교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일제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한 번 정비할 수 있는지 그걸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것도 한 번 일괄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정비 지원이 가능하면 한 번 죽 보고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제점검을 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한 번 정비할 수 있는지 그걸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것도 한 번 일괄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정비 지원이 가능하면 한 번 죽 보고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제점검을 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설치를 해 줄 때는 고맙다고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학교측에서도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이 차라리 운동장으로 그냥 있는 것이 관리가 쉽지 화단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게 조경 전지작업 같은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해야지 되고 또 데크 설치해 놓은 것도 몇 년 지나니까 이게 뭐 햇볕이라든가 뭐 비라든가 이런 저기가 되면 몇 년이면 퇴색이 되고 망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데크도 다 드러나고 막 못도 일어나고.
학교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뭐 엄두도 못 내요, 그 수리가.
지금 보운초등학교 같은 데도 가 보면은 데크 그거 소공원 6,000만원인가 들여서 해 줬는데 이 데크가 벌써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몇 년 한 7~8년씩 되니까, 그러면 학교 자체 예산 가지고는 수리할 수 있는 엄두를 못 냅니다 아주.
교육청에서 예산 안 줘요, 하다 못해 그 전지작업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어서 우리 구청에도 가끔 그 전지작업 해 달라고 학교에서 요청이 오죠?
학교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뭐 엄두도 못 내요, 그 수리가.
지금 보운초등학교 같은 데도 가 보면은 데크 그거 소공원 6,000만원인가 들여서 해 줬는데 이 데크가 벌써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몇 년 한 7~8년씩 되니까, 그러면 학교 자체 예산 가지고는 수리할 수 있는 엄두를 못 냅니다 아주.
교육청에서 예산 안 줘요, 하다 못해 그 전지작업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어서 우리 구청에도 가끔 그 전지작업 해 달라고 학교에서 요청이 오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 분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해 주고도 우리가 환영받지 못할 바에 차라리 우리 예산을 투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예산을 다른 데다 전용해서 차라리 공원을 조성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차라리 해 주고도 우리가 환영받지 못할 바에 차라리 우리 예산을 투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예산을 다른 데다 전용해서 차라리 공원을 조성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이게 해 줄 때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관리까지 해 주라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관리는 그 학교에서 하기로,
공감하고요, 이게 해 줄 때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관리까지 해 주라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관리는 그 학교에서 하기로,
○육상래 위원 당연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전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해 주고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이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저희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해 주고도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고 기왕에 해 준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번 일제점검계획을 세워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한 번 좀 그걸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에 과거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환경정화를 위해서 청소도 많이 하고 잡초제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절대 잡초제거 이런 건 안 시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사서 그 분들이 이걸 환경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분들이 엄두를 못내고 이거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설치를 안 해 주는 쪽이 더 환영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재고를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사서 그 분들이 이걸 환경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분들이 엄두를 못내고 이거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설치를 안 해 주는 쪽이 더 환영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재고를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자료 보면은 이 마을마당조성이라고 해서 대전천 서로하고 부사동 582번지 그런데 하나는 1억 2,000이고 하나는 3억인데 현재 추진 중이라고 지금 표기를 해 놨는데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올 이번 일요일날까지입니다, 준공인데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마무리가 다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3억 예산 투입된 것 같은데 부사동 582번지는 그 청란경로당 있는데 그 뒤에를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아요 예, 거기 청란경로당 뒤쪽.
○육상래 위원 그럼 다 끝나 간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무리가 좀 거기가 급경사 지역인데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게 이 자료를 보면은 전에도 몇 번씩 지적이 됐던 사안인데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공원과에서 하는 이게 이 사업이 대부분 수의계약이 많긴 한데 이게 대부분 보니까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다 했거든요 또?
이 몇 번씩 우리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예산심의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이라는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공원과에서 하는 이게 이 사업이 대부분 수의계약이 많긴 한데 이게 대부분 보니까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다 했거든요 또?
이 몇 번씩 우리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예산심의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이라는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대전광역시 산림사업법인이 지금 있거든요, 산림조합은 별도로 자기네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대전시 내에 자체적으로 산림조합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조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산림조합을 구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산림조합을 구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거죠? 그 분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에요, 산림조합법에.
○육상래 위원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조합이라는 것은 일부의 그 분야에 관여된 일부의 그 구성원들이 자기 돈을 출자를 해서 조합을 구성을 한 거죠?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마디로 산림조합이라는 데가 농협이나 뭐 단위농협이라든가 뭐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마디로 산림조합이라는 데가 농협이나 뭐 단위농협이라든가 뭐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처럼 산림조합,
○육상래 위원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정부에서, 정부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정부에서는 산림청에 중앙에 따로 있고.
○육상래 위원 그렇죠 산림청 아래에 있는 그 조합원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구성한 자기들이 돈을 출자를 해서 만든 조합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마디로 얘기하면 농협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단위농협이나 원예농협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농협, 축협 뭐.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영리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이거 사업을,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자기네 사업 주체가, 목적은 이 사람들 목적은 이익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을 우리 구를 위해서 자기네가 이익금 없이 공익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 사업 주체가, 목적은 이 사람들 목적은 이익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을 우리 구를 위해서 자기네가 이익금 없이 공익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어쨌든 뭐 농협이든 축협이든 우리 산림조합이든 같은,
○육상래 위원 당연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해서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이익 배당을 하는 게 조합 아니겠어요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계속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계속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지금,
○육상래 위원 아니 물론 이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준다고 물론 답변하실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예산절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입니까?
그리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이 더,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산절감 하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방식을 취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지금,
○육상래 위원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이 분들한테 우리 전체 공원과 이상의 몇 % 이상은, 몇 건 이상은 의무적으로 수의계약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이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죠,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 건 없고요 다만 법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산림조합도 포함해 가지고 산림사업법인 또 국유림 영림단이라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돼 있고 일반 우리가 이제 토목업이라든지 일반 조경업이 있는데 거기 등록된 업체는 산림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산림 관련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네들은 좀 수익성이 적게 나다 보니까 보통 조경하는 분들도 일반조경을 하고 토목도 산림토목 이런 게 아니고 일반토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약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사업법인이나 국가나 지자체 뭐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이런 데서 산림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산림조합도 포함해 가지고 산림사업법인 또 국유림 영림단이라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돼 있고 일반 우리가 이제 토목업이라든지 일반 조경업이 있는데 거기 등록된 업체는 산림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산림 관련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네들은 좀 수익성이 적게 나다 보니까 보통 조경하는 분들도 일반조경을 하고 토목도 산림토목 이런 게 아니고 일반토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약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사업법인이나 국가나 지자체 뭐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이런 데서 산림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건설면허를 가지신 분들을 이런 사업을 입찰을 공개입찰을 하면 그 분들이 공개입찰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건설면허를 가지신 분들을 이런 사업을 입찰을 공개입찰을 하면 그 분들이 공개입찰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물론 제한이 있겠죠 자격 조건도 있을테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일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 안 들어 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지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육상래 위원 의회에서 해마다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시정을 하겠다,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고는 이게 해마다 보면은 또 마찬가지고 그러면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 안 하는 게 옳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시정을 하겠다,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고는 이게 해마다 보면은 또 마찬가지고 그러면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 안 하는 게 옳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걸 저도 알고 있고 해서 저도 이제 국장 되면서,
○육상래 위원 자, 그러고 자료를 보면은 국장님, 이게 다른 데 다른 업체에 계약이 안 됐다면은 물론 뭐 관계가 없죠.
그런데 다른 데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했고 이게 지금 최근 3년간의 자료가 지금 여기 제출돼 있는데 올해 특히 2017년도분은 이게 제일 많네요 계속 뭐 산림조합인데 다 이 자료 보면 308페이지, 보충자료 308페이지서부터 307페이지 보면은 2017년도 계약분부터는 다 산림조합이에요.
신우숲 하나 있고 주식회사 하늘그린 하나 있고 신우숲 있고 정우산림 이거 몇 개만 빼고는 나머지 12건은 다 산림조합이고 나머지 하늘그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2017년도 계약은 다섯 군데 빼놓고 열두 건은 다 산림조합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했고 이게 지금 최근 3년간의 자료가 지금 여기 제출돼 있는데 올해 특히 2017년도분은 이게 제일 많네요 계속 뭐 산림조합인데 다 이 자료 보면 308페이지, 보충자료 308페이지서부터 307페이지 보면은 2017년도 계약분부터는 다 산림조합이에요.
신우숲 하나 있고 주식회사 하늘그린 하나 있고 신우숲 있고 정우산림 이거 몇 개만 빼고는 나머지 12건은 다 산림조합이고 나머지 하늘그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2017년도 계약은 다섯 군데 빼놓고 열두 건은 다 산림조합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럼 나머지 다섯 회사는 어떻게 공사를 했습니까 여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여기는 지금 이제, 지금 여기 나온 자료 중에서 산림조합이 아닌 타회사에 대해서는 산림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산림법인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이게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사업에 참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사업에 참여한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이게 개수가 지금 17건 중에서 지난 해 올해 년도 17년도 지금 대충 보니까 17건 중에서 5건만 일반 주식회사한테 줬고 12건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것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작성을 했을테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제출한 게 아니고 공정한 쪽에서 이 자료를 만들은 게 아니고 감사를 받기 위해서 집행부쪽에서 만들어 온 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서 만든 자료를 갖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도 이것은 산림조합에다 12건을 주고 일반 기업에다가 5건을 수의계약을 했다라면 이게 누가 옳다고 보겠습니까, 이게 예산 절감이 됐다고 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산림조합 자격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공개입찰경쟁을 하면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 번 시도를 해 보세요.
해마다 바꾸겠다고 답변만 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리 산림조합 자격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공개입찰경쟁을 하면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 번 시도를 해 보세요.
해마다 바꾸겠다고 답변만 하지 말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아까 설명드린 입찰 자체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일반 조경업이라든지 일반 토목하는 분들이 입찰 참여 자체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 산림법인이라든지 산림조합에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서 좀 그런 입찰의 한계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럼 제한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분들은 아주 단독으로 들어와서 단독으로 원하는 금액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건 그냥 앉아서 그냥 다 편하게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특혜 중에 특혜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도가 뭡니까, 제도를 누가 바꿉니까?
공무원들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누가 바꿉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바꿉니까 제도를, 국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건 그냥 앉아서 그냥 다 편하게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특혜 중에 특혜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도가 뭡니까, 제도를 누가 바꿉니까?
공무원들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누가 바꿉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바꿉니까 제도를, 국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산림자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도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것을,
○육상래 위원 아니 자원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그렇게,
○육상래 위원 그럼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제대로 바꿔야 될 것 같다, 예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그 추진을 해야죠 그냥 위에서 일방적인 지시 하달하는 것만 그대로만 따르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이 문제를 좀 저희들이 시하고 중앙정부에서 좀 적극 건의를 해서 좀 이런 게 공정하게 이렇게 입찰에 참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이게 민간 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 예산 절감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반 경쟁입찰을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니까 내년 행감을 할 때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니까 내년 행감을 할 때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홍순국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홍순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순국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홍순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본위원이 구정질의를 할 적에 나무에 번호판을 매겨라, 매기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 했는데 올해 그 내년에 지정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본위원이 구정질의를 할 적에 나무에 번호판을 매겨라, 매기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 했는데 올해 그 내년에 지정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번에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가로수가 한 2만 정도 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전수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선 지금 테미공원하고 양지근린공원 거기는 번호를 부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전수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선 지금 테미공원하고 양지근린공원 거기는 번호를 부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경식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점차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이번에 우리 유천동의 도로의 정비가 잘 됐습니다 나무 베어내고 다시 식재 했는데 아주 너무 거리가 깨끗해져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좀 반가워하고 좋습니다.
거기도 지금 나무를 다 심으셨는데 거기에도 번호를 다 매기면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그것을 고려를 해서 좀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은 번호를 매기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거기도 지금 나무를 다 심으셨는데 거기에도 번호를 다 매기면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그것을 고려를 해서 좀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은 번호를 매기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살수차요, 살수차 2대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최경식 2대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최경식 우리 지난해에 올해도 참 가물었지만 지난해에는 우리 살수차 한 대 분 가격이 얼마 정도 가나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차량이 한 3,000만원 내외로 그 정도 2,000에서 3,000 정도.
○위원장 최경식 3,000만원이요, 우리 지난해 하도 가물 때에 나무가 아마 3억원 어치는 죽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거리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이 살수차가 부족해서 그 아까운 나무를 말려 죽여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살수차가 부족해서 그 아까운 나무를 말려 죽여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여름철에 장마 지기 바로 전에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가뭄이 될 경우에 고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저희들이 살수차를 동원하기도 하고 해서 물 주기를 하는데 그때를 고려한다면 살수차를 많이 확보해서 좀 이렇게 살수를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지만 또 그 한 달을 보고 무리하게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좀 그때는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한 달이니까 좀 이렇게 효과를 집중적으로 발휘하면서 경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뭄때에 살수 할 수 있도록 차량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뭄때에 살수 할 수 있도록 차량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그 나무 가뭄이 한 달이 아닙니다.
4월, 5월, 6월 3개월 정도 됩니다, 한 달 가지고 저기한 게 아니라 3개월이 지속됐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본위원이 무리한 예산을 들여서 차를 구입하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뭄에 대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임대를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좀 갖추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때 그때 인력을 임시직 인력을 쓰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 주길 바랍니다.
4월, 5월, 6월 3개월 정도 됩니다, 한 달 가지고 저기한 게 아니라 3개월이 지속됐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본위원이 무리한 예산을 들여서 차를 구입하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뭄에 대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임대를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좀 갖추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때 그때 인력을 임시직 인력을 쓰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 주길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우리 양지공원은 지금 관리를 도시과에서 합니까, 공원과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준공이 돼 가지고요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우리 양지공원에 지난번에도 나무가 아깝게 많이 죽었었습니다, 다시 다 보식했지만은 우리 양지공원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때에는 나무 심어서 큰 빛을 못 보겠지만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아주 거기 멋있는 그 벚꽃 단지를 만들든지 우리 지금 이 테미공원도 벚꽃 단지가 있지만은 양지공원도 굉장히 화려하게 해 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 번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보다 좋은 이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한 번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보다 좋은 이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하여간 오늘 공원과 우리 건축과 금년 1년 동안 우리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