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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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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일  시 : 2017년 11월 22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이제 이틀째 우리 행정감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지난 해에도 행정감사 때도 누차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거든요.
  항상 이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관내에 그 아케이드 설치한 전통 지원시장이 여섯 군데가 있죠?  몇 군데죠?
  6개 시장 아닙니까, 전통시장이?
  몇 개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전통시장이 아케이드가,
홍순국 위원    아케이드 설치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설치한 데는 지금 다섯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다섯 군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저기 용두시장이 지금 안 돼 있고 그 부사시장 두 군데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전통시장을 보면은 지원하는 시장은 항상 지원금이 많이 가고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는데 지원치 못하는 이 전통시장은 매일 그렇게 퇴보를 하고 있어요, 사실.
  본위원 생각은 이게 활성화 되고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덜 주더라도 활성화 되지 않고 이것 참 침체해 있는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물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행 법상 그 지금 천근시장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천근시장은 현재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전통시장으로서 일단 인정이 돼야거든요.
  그런데 천근시장은 아직 인정시장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그 인정시장으로 저기 지정을 하려고 몇 차례에 걸쳐서 민원도 있었고 또 홍순국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번 얘기가 있어서 이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자세하게 그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요건에는 맞는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인정받는 요건은 모든 것이 미비한 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상세하게 안내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전통시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무늬만 했지 그런 것이 아직 없어 가지고 그 전통시장 인정 신청만 하면 저기 여기서 지정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요건이 다 맞기 때문에.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뭐 천근시장을 꼭 짚어서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 하셨지만은 용두시장이라든가 침체돼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를 좀 신경을 써서 활성화 돼 있는 시장보다는 좀 신경 써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얘기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천근시장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50개 점포 이하는 이게 뭐 아케이드라든가 지원액이 지금 예산액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천근시장 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축은 잘 돼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은 뭐 주공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만 조금만 아케이드라든가 활성화 지원책만 있으면은 거기가 참 잘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라도 뭐 한 번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거 신경 쓰시지 말고 차근 차근 연차적으로 생각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60쪽이 있어요, 감사자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사회적 기업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전년도에 보면은 14개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7개 업체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신규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14개 업체 중 나머지 누락된 이 업체는 뭐 때문에 누락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보면은 보조금 관련해서요 그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사전에 구하고 충분하게 또 협의도 하고 또 그런 모든 것을 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잘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구별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시에도 역시 알아보면 그 국비가 또 이렇게 임의로 배정돼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덩달아서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수요하고는 맞지 않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신규업체는 지금 11개 업체가 금년 들어 신규업체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 등록 그런 조건이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또 일자리도 이렇게 제공한다든지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물론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적 취약계층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홍순국 위원    선정 조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자격 요건이 법인이어야 되고 일단 그러니까 영업활동을 하고 1인 이상 또 고용이 돼야 되고,
홍순국 위원    1인 이상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리고 배분 가능 이윤의 3분의 2 이상이 사회적인 부분에 재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 그건 이제 점수제로 해서 하시나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시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홍순국 위원    시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 것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그 요건에 맞으면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을.
홍순국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 사업개발비가 업체별로 지급이 되는 데가 있고 지급이 안 되는 데가 있고 이게 금액 좀 차이도 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어떤 경우가 이렇게 뭐 지급이 안 되는 공감만세 같은 경우는 개발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마당극패 우금치도 개발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지원하는 것이요 무한정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경우는 최대 5년간 지원 하는데 예비사회적 일자리는 2년 정도 지원을 하고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또 3년 정도 지원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개발비도 최대 5년간 이렇게 3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무한정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업개발비가 지원된 데가 있고 안 된 데는 그런 차이입니다.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요 돌아가면서는 아니고,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고,
홍순국 위원    몇 년이 지났을 때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인정 사회적 기업이 있듯이 이제 인정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예비사회적 일자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잘 해서 우리가 육성해서 인정기업까지 가는 사항인데 그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그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이 좀 됩니다.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 좀 더 초기년도 얼마 안 된 기업보다는 좀 오래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원이 안 되고 이미 다 그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홍순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 17개 동 내에는 도농복합지역이 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해서 연일 언론매체를 통해서 AI,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AI.
김귀태 위원    예, 방제에 대한 어제도 이제 또 한 군데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타부서보다는 경제기업과에 농·축산 담당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그간에 참 너무 열심히 해 주셨고 지금도 그 참 수고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현황을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AI 조류인플루엔자가 주로 동절기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엊그저께 20일날, 18일날인가 이렇게 저쪽 전라도에서 고창 거기서 AI 확정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고서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어디서 또 한 군데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일단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지금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상황실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고 어제까지 처리한 사항은 이제 관내 그런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48시간 이동제한명령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육하시는 분들 농가주, 농가 농사 짓는 분들 많이 축산농가 그 분들하고 그 관련 차량들 48시간 동안 일단 이동을 못하도록 그런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항을 해당 농가에다가 전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소독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홍보하고 열심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매일 이 상황유지를 2명씩 하고 있고 주말에는 2명씩 하고 평일에는 또 어차피 낮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 퇴근 후에는 1명씩 상황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김귀태 위원    예, 담당직원 인원수가 많이 적을 것 같은데 좀 현황이 좀 많이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하여튼 평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일에는 퇴근 후에 1명씩 9시 10시까지 근무를 비상유지를 하느라고 있었고 주말에는 2명씩 근무를 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기간이 짧으면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냥 직원들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동안은 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이제 조금 바로 끝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김귀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경제국 전체 직원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업계가 변규태 계장이 지금도 맡고 계신가요?
  워낙 전문가시고 잘 아시니까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방역, 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그 금요장터 서대전사거리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 펼쳐진 금요장터 이용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최근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농협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는,
김귀태 위원    아, 알고 계시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것도 없어져야 맞거든요, 그게.
  그때 농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게 뭐야 금요장터가 사실 생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전을 하면 그것도 아마 없어지는 걸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건 이제 지극히 어떤 그 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금요장터를 이용하는 인근 지역의 수많은 지역 주민들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 입장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됐고 지금 용두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거론하기 위해서 먼저 금요장터 말씀을 먼저 꺼낸 겁니다.
  해서 인근 시장에서 상인분들도 그 지역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대전사거리를 중심으로 그 옛날 그렇게 명성이 높았던 용두시장이 한 번 들어가 보게 되면은 폐허를 방불케 할 정도로 지극히 우리 중구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용두시장과 부사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서둘러야 된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안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유천시장만 지금 들어와 있어요.
  방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책자에 다음주부터 진행돼야 될 예산안에는 국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유천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유천시장에 보면은 거기 다세대주택인가 아파트인가 지으면서 일정부분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래 거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됐는데 그게 아마 2,600인가 한 3,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 사업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예산을 올려놓은 반영해 놓은 사업입니다.
김귀태 위원    자, 국장님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 저를 한 번 바라보세요.
  서대전사거리는 우리 중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 환경을 살펴 볼 때 미르아파트 선화동에 위치한 센트럴파크가 들어오면서 우리 중구의 정주여건이나 환경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기여를 했지요, 하고 있지요?
  헌데 같이 위치한 전통시장 용두시장은 그동안 계속 소외돼 왔어요 무엇보다도 시급한 가장 많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중구 행정은 외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두시장 상인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합니다.
  금요장터와 연계를 해서 용두시장도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행정 집행을 도와달라, 지금 관에서 아무리 막는다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하루에 몇 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금요장터를 관에서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서 그 분들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을 잡아서 일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농협이 충북에 연고를 둔 농협이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은 용두시장과 연계를 해서 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경제기업과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아닙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시간이 지나면은 승진을 하시든 다른 자리에 가시든 과장님, 계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주민들은 수 십 년 이 중구 지역에 터를 박고 살아 가고 있는 변함없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금요장터와 용두시장 현대화 사업에 맞물려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들 토대로 해서 우리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저도 공감을 100%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용두시장이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인정시장인데요 우리가 7개 시장이 있는데 사실상 유천시장도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고 또 오류시장도 열악한 형편인데 특히 용두시장이 최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상인회 회장님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 상인회 활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귀태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인회라도 구성이 돼서 이렇게 저희하고 소통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와 같이 뭐 아케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김귀태 위원    자,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010년도에 지금 그 당시 정부에서 진행됐던 상점가 상인회 처음 대전지역이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으능정이서부터 시작된 그 당시 회장을 했던 한 사람의 열정과 사명감을 기반으로 해서 150명의 으능정이 중앙가 상인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상점가 1호점을 시작을 했어요.
  그 분들이 중소기업청에 157억의 중앙로 주차시설 공모신청을 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당첨이 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고 있죠?
  왜 우리 중구청 그 행정이 지금 주민과 상인들 하고 동떨어진 부분으로 자꾸 갈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상점가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 구성을 하게끔 지금 현시점에서의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늘어났죠. 
  한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 많이 발전을 한 겁니다.
  오히려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민간주도로 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즈음에서 용두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상인들이 모여서 회합을 갖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분들 입장에서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방향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경제과장님 뒤에 앉아 계신데 이 부분 본위원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사석, 임시회, 정례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 드릴 겁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시고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그 뒤에 계신가요?
○상공담당 박희규  예.
김귀태 위원    예, 현 상황에 대해서 정말 심각성을 좀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까지 뭐 여러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00%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라도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잘 돼서 시장이 좀 더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모든 것을 잘 챙겨서 또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 상인회 구성 부분도 미흡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일단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 가지고 시장이 좀 다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돼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잠깐 한 번 한 상인을 만나봤더니 어제 매상이 1만 7,000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규모는 큰데, 세도 안 나가고 지금 경제가 바닥이 아니라 아주 땅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지방정부 지자체에서는 또는 경제기업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IMF 때도 정말 집안에 숨겨져 있던 금반지 다 패물 내 놓고서는 위기를 극복 했잖아요.
  우리 지역도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58쪽 참조하시겠습니다.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현황 죽 있네요.
  행정사무감사 158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동방떡집만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까?
  1,000만원 넘게?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시 공모를 해 가지고 신규 말하자면 마을기업에 선정이 돼서 여기만 아마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기존에 다 해 오던 데고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지급해 준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중앙정부에서 관계 부처에서 공모사업 진행을 할 때 우리 관내에 마을기업 등록되어 있는 이런 단체에 이러한 사항들을 다 알려 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마을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전단계인 예비마을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충분하게 이렇게 그런 것은 본인들이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또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160쪽 넘어가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현황 보겠습니다.
  기업명 네 번째 사항 위즈온 협동조합 어떤 형태의 조합입니까?
  3,900여 만원 지원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가 자세히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장애인들 아마 고용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그 스마트폰 어플 같은 것을 주문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위즈온 협동조합이요.
김귀태 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선화동에 보면은 선화빌딩이라고 있어요.
  선화빌딩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는 문화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금치를 비롯한 대살미 생활문화공동체 대종로에 위치하고 있지요 또 평화가 익는 부엌 보리와 밀 이러한 곳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산이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체험학습으로도 널리 이 사회적 기업이 활용될 수가 있고 상당한 역사성과 문화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더 한층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국장님 오늘이 이제 소설이라 첫눈이 내린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본위원이 누차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시각으로 우리 경제기업과가 업무행정에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경제기업과 우리 중구 내에는 전통시장을 부활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잠깐 좀.
○위원장 최경식  예,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경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10개월 됐습니다.
문제광 위원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죠?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자세히는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옆에 계장님들 서포트 좀 해 주세요.
  현재 우리 중구 내에 전통시장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현재 전통시장 7개소가 되겠는데요 그 중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5개소 운영을 구청에서 시설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구청에서 시설한 데는 태평, 오류, 산성, 문창 그리고 우리 은행동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7개, 5개 중에서 5개를 다 우리 구에서 시설했어요?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하고요 그 자료 좀 다시 다 갖다 놓고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 좀 상세히 하십시오.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제광 위원께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통시장 주차장 7개소라고 그랬죠?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주차장 운영 주차비를 받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주차비를 받는 곳은 지금 5개소가 해당되는데,
문제광 위원    고객들한테 받는 것 말고 구에다가 납입하는 주차장.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현재 급지별로 5개소에서 수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불러 보세요, 그럼.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이것이 문창시장, 태평시장, 유천시장, 산성시장, 부사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 공모한 그런 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됐는데 국비, 시비, 또 구비 이렇게 매칭비율로 섞어서 조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문제광 위원    구비가 몇 % 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그때 당시는 지금 그것이 국비가 60%고 시비가 뭐 15%, 구비가 1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나머지 10%는?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정정하겠습니다.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국비 60%가 중기청에서 한 거예요, 순수한 국비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아, 중기청사업은 대부분 60%선으로다가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5개소에서 주차료를 납입하는 데가 5개소 중에 문창은 얼마 얼마 금액 좀 불러보세요.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문창시장이 410만원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사시장이 245만원, 태평시장이 350만원, 유천시장이 320만원, 산성시장이 18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앞으로 답변할 때 그 정도라고는 쓰지 마세요 410만원이면 410만원이지 410만원 정도면 411만원인지 412만원인지 이렇게 답변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문창시장은 몇 면입니까?
  각 5개소 면 수 얘기해 보세요.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주차장별 면수는 문창시장이 56면, 태평시장이 49면, 유천시장은 53면, 산성시장이 45면, 부사시장은 24면입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이 금액을 납입하는 걸 보면 지금 이 납입하는 것이 상인회에서 운영은 상인회에서 하죠?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예.
문제광 위원    불만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현재까지는 크게 불만은 없고요 그 분들의 요구가 기왕이면 수탁료를 좀 이렇게 저렴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이 금액은 우리 공유재산물품조례에 의해서 좀 책정된 건데요 감면액을 최고에서 최하가 있는데 그나마 그 상인이 어렵기 때문에 비율을 이렇게 좀 높게 책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일반 도로 같은 데 받는 데가 28개소인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이면도로를 통해서 주차비를 받죠, 순수 우리 시나 구에서 시설공사를 한 구역에 한해서 돈을 받는 것이고 우리 은행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은 중기청 위주로 해 갖고 시설을 갖춘 곳이란 말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예.
문제광 위원    맞죠?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예.
문제광 위원    지금 상인들 그 5개소의 불만은 본인들이 고생도 하고 해서 중기청에서 금액을 예산을 따다가 시설을 갖췄다 이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서 상인 연합회에서 5개 구 대전시에서 본인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4개 구는 이 중기청에서 하는 곳은 주차비 납입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중구만 이 돈을 받아 들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어떻게 타협점으로 불만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4개 구 한 번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저희 구도 여기에 견주어 가지고 기왕이면은 좀 더 우리 상인연합회에서 이렇게 좀 요구되는 내용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 5개소에서 또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시키고 차가 너무 많아 갖고 단속을 하니까 구에서 또 토요일, 일요일 주차비를 받으면 우리한테 수수료 더 내라 해 갖고 다시 몇 십 만원씩 또 올렸다고 하던데 맞아요?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아마 태평시장이 좀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럼 다른 곳은 토요일, 일요일 개방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예, 태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규모가 크고 그 주변에 교통여건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구 내에 크다 하면은 태평, 문창인데 문창시장은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여기는 무료개방이에요 똑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럼 태평시장만 주차비를 받고?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예.
문제광 위원    그럼 문창시장은 개방을 했을 때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현재는 거기는 주변 여건이 그래도 하천변 도로가 있고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민원사항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태평시장은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290만원에서 350만원, 60만원을 토요일, 일요일 관계로 더 올린 거네요?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그것은 급지별로 적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문제광 위원    이 면별로 해서 금액을 타당성 있게 계산한 거죠?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예, 면별로 해 가지고 여건별로 따지는 식이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이 상인회에서 이런 불만을 하면 과거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용역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질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차비를 받으려면 근로자를 써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날 주차비로는 알바 학생을 써야 되고 어차피 사람이 있어야 주차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예.
문제광 위원    그러다 보면 그것이 앞·뒤가 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이득이 돼야 상인회도 되는데 지금 상인회에서 각 집에서 돈 얼마씩 거두어 충당을 한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어찌 5개 구에서 4개 구는 안 받는데 우리만 받느냐 라고 상당히 불만 섞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조례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국가에서 돈을 줬으니까 구에서 다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겠다는 타당성도 맞다 라고 봐요.
  그런데 4개 구는 일절 무료로 하는데 우리만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앞·뒤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반 주차장 같은 데 급지를 시에서 막 같이 구하고 협의해서 급지 정해 갖고 주차비를 가격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협조를 5개 구가 협조를 하는데 전통시장 주차비에 대해서는 어찌 협조가 안 됐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해요?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은 공감이 가고요 아무튼 저희 구도 전통시장 상인들이 좀 그런 애로가 있으니만큼 4개 구를 이렇게 비교 검토해 가지고 저희 구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창하고 태평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유천, 산성시장, 부사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비 받을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가 그다지 좋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잘 좀 검토하셔 갖고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잘 살고 시장이 활성화 돼서 다 잘 사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유재산조례법만 따지지 말고 좀 법도 잘 따져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국가재산을 무료로만 할 수는 없고 그 분들 불만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도저히 운영이 불가하다면 용역을 준다든가 그래서 타협적으로 좀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최경식  경제기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자, 158페이지 질의,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이 관계인데요 그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 무수동 이게 과저 6대 때 그 회관을 19억 8,000인가 약 20억 가까이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그 운영비를 연 얼마나 줍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연 전기요금 그런 걸로 해서 1,600만원 정도 이렇게 1,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매년 지금 지원하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그 인센티브 또 금년도에는 또 수영장 시설하는데 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그 건축물 시공할 당시에 그 당시 때 태양광 전기가 활성화 될 무렵이었었습니다.
  그 당시때 입찰을 봐서 공원과에서 이것을 시설공사를 했는데 입찰차액이 나면은 이 돈을 갖고 태양광 전기를 옥상에다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장을 했었습니다.
  어제도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해서 질타를 했지만 이것이야말로 공원과에 기술직들 했으면 이 시설을 태양광 전기로 했다면은 한 10평 정도만 시설하면은 계속적으로 전기는 이 1,600만원을 안 줘도 되는 것을 지금 10평 정도 시설하는데 약 한 3,000만원 들어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럼 그 설치했다면 앞으로 두고 두고 1,600만원은 안 줘도 되는 금액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 했으면 당연히 그런 효과 당연히 있었다고 저도 보고 그런데 늦게나마 이번에 저희가 지역 에너지 사업 신청이라고 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이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에너지관리공단 쪽으로 구비 아니 구비가 아니고 1억 1,000 정도 이게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에너지공단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 내년부터는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료 절감도 많이 되고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지금 2억을 신청한 데 어디 어디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 지금 말씀하신,
문제광 위원    그 건물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그럼 2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사업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량이 40.8㎾급으로 아마 설치하는 걸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 시설을 무수동 어디다 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지붕 이용해 가지고 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40.5㎾면 몇 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옥상이 몇 평이라고 생각해요? 몇 평방미터라고 생각합니까?
  공모사업이라 그냥 대략적으로 2억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설치면적은요 이제 300㎡ 정도 한 100평 정도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문제광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옥상에 300㎡에 40㎾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숫자가 안 나오는데요 그 자료 좀 한 번 저한테 주시고, 에너지공단에서 2억을 신청했다면 잘한 걸로 칭찬을 해 드리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아마 올 6월인가 각 아파트라든가 공공건물 한전과 에너지공단에서 협조를 해 갖고 태양광 전기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국비를 많이 개인 아파트도 협조를 많이 보조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대전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것이야말로 진작부터 이런 것을 진작 했더라면 매년 나가는 그런 돈이 절약이 됐을 건데 아무리 의원들이 감사하고 뭘 지적했을 때 바로 바로 시정만 했더라면 이런 무수동 같은 운영비 돈이 안 나갔을텐데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지금이라도 고쳐지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라 만약에 어느 곳이라도 보조금 나가는 곳이 있다 라고 하면 앞으로 뭐 석탄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다 지금 폐기한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이 태양광 전기를 적극적으로 이것이 지금 아마도 에너지공단 한전에서 보조금이 단기간일 거예요, 태양광 전기가 처음에 첫해는 국비로 보조를 했습니다, 80%를.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할 때 얼른 얼른 해 갖고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래서 그래도 에너지공단에 2억을 신청했다니까 꼭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많은 것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뒤에 계신 분들도 어차피 국장님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 이런 것이 자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광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문제광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앞서 세 분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우리 중구 관내 지금 몇 %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요 전체 아파트 포함해서 세대해서 따지면은 89% 정도 되고요, 89%요.
  그 단독주택은 이제 65.7% 올 해 1월말 기준 그리고 금년도에 사실상 공사가 다 끝났거든요 금년도 계획이.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올 해 것까지 포함하면 68% 단독주택 보급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체가 68%란 말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올 해 것까지 포함해서요.
육상래 위원    전체, 아무래도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할 때에 대부분 다 도시가스 인입이 될테고 문제는 이제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또 단독주택이 문제가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단독주택이 문제가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이 공사구간을 선정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충남도시가스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이제 우선 설치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 지원은 우리 대전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구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충남도시가스에서 다 저희,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도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 예산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재원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그 투자재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 도시가스 이제 부과가 사용자별로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일정부분 예를 들어 루베당 뭐 3원 내지 4원 정도 부담이 돼서,
육상래 위원    그 돈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부분하고, 
육상래 위원    걷어서 일단 시에서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배분은 이제 시에서 재원 배분을 하는 건 맞고요 실질적인 돈을 충남도시가스에서 시하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는 어차피 그 돈은 충남도시가스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은 그렇죠, 사용자들이 일정부분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게 이제 부분이 그 부분도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부담을 하고 그 금액의 1.5배를 충남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하면 15억을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죠.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도시가스가 일관되게 죽 순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사업성에 따라서 우선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 구간이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부는 소외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 소외된 주민들은 이제 이것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뭐 무슨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저기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취약지역 그 부분 예를 들어서 한 세대라든지 이렇게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좀 선정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 구에서 그 취약계층 한 두 가구라도 다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충남도시가스 측에다가 얘기도 해서 그렇게 해서 일정부분 또 반영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이 낙후된 지역쪽에가 특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적을 좀 드리겠고 전통시장 문제가 지금 자꾸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시장 특성별 경쟁력 시장 육성이라고 해서 올해도 지금 3개 사업에다가 1억 9,800만원을 지금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뭐 이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아케이드 조성 이런 사업비는 별도로 홍보 마케팅 지원이라고 해서 3개 사업에다 1억 9,800만원씩 투자를 했는데 이 시장 매니저 채용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시장,
육상래 위원    시장 매니저, 매니저 예산이 1년에 2,040만원씩 나가고 있네요, 각 시장에, 이 매니저라는 게 뭡니까? 시장에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매니저요, 매니저?
육상래 위원    예, 시장 매니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매니저가 말하자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활성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 분들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분들 뭐 전문가입니까,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대부분 이제 전문가를 이렇게 그쪽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육상래 위원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이 분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자격 기준이 죄송합니다.
  공공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라든지 민간부분에서는 기업이나 단체, 협회 관련 협회 등에서 유통 마케팅, 기획, 총무 뭐 이런 영업 관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자격증 자체는 없고요 이런 자격이 갖춰진 사람을,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분들이?
  무슨 매니저 역할을 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시장에 이제,
육상래 위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그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왜 필요한 거예요, 아니 자격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학을 공부를 했다든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현재 하여튼 요건이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무슨 자격증 자체는 없습니다, 자격증 자체는.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을 지금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예산이 이게 필요 없는 데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매니저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태평시장 하고요, 문창시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분들은 지금 무슨 일을 전에 무슨 일을 하시던 분입니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감사를 하다 말고 뒤에서 우왕좌왕하고 각 실·과에서 감사를 받으러 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돼야지 예?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되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소상공인공단에서 컨설팅 일을 하던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육상래 위원    그 임명은 누가 합니까, 임용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시장 자체적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장이 임의적으로 시장 상인회에서 임명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추천을 시장에서 하고요 상인회에서 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그래요, 이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격기준을 앞으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이게 어차피 국비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국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국민이 낸 혈세를 쓰는 건데 이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사람인지 아니면 필요한 사람인지 제대로 자격기준을 만들으세요 기준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한 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에 보니까 이것 지나간 얘기지만은 그쪽에 동장하시던 분이 매니저를 하고 있더라고 전에 보니까, 그 분이 시장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여튼 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이거 제도 개선을 꼭 하시고 지금 문창 전통시장 제2주차장 지금 조성을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지난번에 이제 오류하고 문창 두 군데를 그때 신청을 했는데 잘 됐는데 이제 문창시장은 보상 중에 있어요.
육상래 위원    보상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당초 계획대로는 안 됐고요 당초에는 이제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이제 12개 필지에 한 2,000㎡ 이렇게 하는 걸로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그 사업신청 하는데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를 않고서 아마 어르신이 동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매각 동의서를 제출 했었는데 4필지가 지금 사업포기를 했어요,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저희들이 중소기업부에다가 사업 변경 신청을 해서 현재는 8개 필지 한 1,400㎡ 그렇게 해서, 
육상래 위원    1,800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418㎡ 정확히, 이것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럼 몇 면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한 30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30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주차장 30면 정도.
육상래 위원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보상비가 나간 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 토지매입이 올 연말까지 집행 목표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매매계약서는 지금 다 작성이 됐고요, 됐고 보상 자체는 내년 초부터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미 다 계약서는 작성이 다 끝났단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끝났습니다, 예, 8개 필지만.
육상래 위원    8개 필지에 대해서 1,000 몇,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418㎡.
육상래 위원    18㎡요, 예, 이게 계약서 완결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다른 분들은 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계약을 마친 상태죠.
육상래 위원    예, 계약을 마친 상태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다른 분들은 반대해서 포기했고,
육상래 위원    완전 포기한 상태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미 사업변경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추가가 안 된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더 이상 안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저는 부사시장, 부사전통시장하고 주차장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때 이제 토지매입을 할 때 여러 필지를 한 번에 계약서 작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한 필지씩 따로 별도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토지 주인들이 보상수용을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나 앉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년도를 넘기고 하다 보니까 보상비를 추가로 몇 천 만원씩 지급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상당한 많이 낭비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누가 없도록 보상을 할 때 철저하게 잘 다 이 8필지 이 여덟 분을 다 한 번에 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계약서 작성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완료가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 가운데 필지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나는 보상을 못 받겠다 버티면은 이거 돈 달라는 돈 다 줘야 됩니다 이거.
  보상비가 그럼 몇 천 만원씩 더 나가야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8필지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누를 절대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 자료 156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자료.
  이게 SSM 슈퍼마켓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입점현황이 우리 중구에 지금 3개로 표기가 돼 있는데 대형 슈퍼마켓에 이게 면적 기준이 몇 평방미터까지입니까, 매장이 이게 면적 기준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000㎡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3,000㎡ 이상이면 대형마켓이라고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상이 대형마켓이다, 그럼 이게 우리 지금 전통시장이 자꾸 여기다 전통시장에다가 아케이드 설치를 해 주고 뭐 조명시설 하다 못해 간판까지 다 바닥 뭐 주차장 조성까지 1년이면 뭐 수 십 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자꾸 낙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매출이 늘어나질 않아요 절대, 현상 유지 아니면 자꾸 퇴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인은 대형마켓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3개가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 말고 중형 정도의 마켓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제 지역구다 보니까 본위원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석교동에 보면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왔어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다리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육상래 위원    예, 들어와 있는데 거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가 보기는 역부러 가 본 건 아니지만,
육상래 위원    지나치면서 보셨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나치면서 몇 번 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인 적이 있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규모 이런 영세업체가 좀 지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육상래 위원    전통시장이 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개점을 하면은 승용차, 금반지 이런 것 경품으로 막 내 걸어요.
  그리고 물건도 아무래도 대량으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분들은 좀 싸게 구입을 해서 싸게 팔겠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싼 쪽으로 아니면 경품 같은 게 걸리면은 사행성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행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내가 경품이 되지 않나 아니면 누가 자동차를 탔다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그쪽으로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이라든가 소형마켓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분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자율경제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는 뭐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가 보면은 도로쪽으로 처마도 길게 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 도로에도 상품도 잔뜩 쌓아 놓고 또 그것 사람이 끌고 다니는 그거 뭡니까 시장 바구니 있죠, 도로에다 잔뜩 적치를 해 놓고 자전거나 사람이 통행을 하기가 불편할 정도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 그쪽 지역 보면은 그 특정 점포만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가 유턴장소예요, 유턴을 한 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그래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 없어요, 거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노상 적치물 또 주차, 불법 건축물 이거 단속 실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예산은 이거 3개 사업에다가 1억 8,000씩, 1억 9,800만원씩 투자 맨날 하면 뭐합니까 이거?
  뭔가 보호를 해 주려고 생각을 해야지 보호를.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100% 합니다, 하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하여튼 해당 부서에다가 제가 또 얘기도 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그 면적이 3,000㎡가 안 돼서 대형마트를 지금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생선, 채소, 뭐 공산품 안 파는 게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 문제가,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전통시장에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 그렇게 하는 건 뭐 법으로 우리가 규제를 할 수가 없지만은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도로에 통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이런 건 제대로 해 줘야죠 우리 관에서, 우리가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속적으로 제가 관계부서에다가 저희들도,
육상래 위원    제가 본위원이 문창시장이나 부사시장에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어요 대면조사를, 그거 생기고 나서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 사람을 불법행위를 왜 그냥 두느냐 그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다가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고 해서 1억 9,800만원씩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이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속적으로 하여튼 그 관심 가지고서 해당 부서 얘기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경제과 다 관련된 부서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 협의를 하셔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속적으로 이게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준중형 마트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이 다 죽고 소형마켓이라든가 채소가게 이런 데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꼭 참고를 하셔서 예산지원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것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처리해 주시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 경제과 소관을 예를 들면은 이게 페이지 숫자가 이게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항상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149페이지서부터 경제과 소관이 몇 페이지나 됩니까 이게 지금, 이 몇 페이지 안 돼요 이거 뭐 한 149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인데 이거 달랑 몇 장입니다 이거.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단 30분이든 한 시간이든 미리 좀 한 번씩 검토를 하고 미팅을 하고 들어오세요.
  그럼 우왕좌왕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장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수선스러워서 되겠습니까 이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모쪼록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제광 위원    잠깐만,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경제과를 마무리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는데 정회하고 경제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국장님과 경제과 토론할 시간 좀 한 20분 정도 가져갖고 지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한 것 토론해서 좋은 방향이라든지 그렇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178쪽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78쪽이요?
홍순국 위원    예, 감사자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말씀하세요.
홍순국 위원    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589건이고 과태료가 5,5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속실적을 589건이 이게 카메라로 단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동식으로 했나 이게 전체적으로 589건이겠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게 대부분이 우리 단속반이 있어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는데 단속반 하고 또 야간에 또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환경과 직원이 전체 직원이 가서 같이 단속하는 실적이 대부분이고 지금 그중에서 세 건만 우리 CCTV 거기에서 이렇게 단속이 된 겁니다.
홍순국 위원    이 CCTV 12대 가지고 한 것이에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현재.
홍순국 위원    고정이 2대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정이 2대고요 나머지는 이동식이라고 해서 16대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동식은 차량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아니요, 저기 말하자면 그것을 태양광인데.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태양광인데 2개는 고정식으로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거고 16개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여기가 어느 정도 여기가 말하자면 정착이 됐다 불법투기 하는 것이.
홍순국 위원    그럼 옮겨 가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옮겨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옮겨서 저 올해도.
홍순국 위원    차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희들이 직접 올해도 한 군데를 한 군데 계속 있던 데가 이제 그 아파트가, 저 무슨 다세대 주택이 높은 건물이 있다 보니까 햇빛이 차단되잖아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러면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저쪽 유천동 쪽으로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옮긴 적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 태양열로 하는 이동식이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태양열이라.
홍순국 위원    이게 태양열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일반 뭐 전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식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전기식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홍순국 위원    그것은 1대도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은 다 태양열이에요, 현재 있는 것은.
홍순국 위원    다 태양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쓰레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이제 후미지고 컴컴한 데 이런 데에다가 거의 다들 많이 버리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무단투기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럼 그런 데에 태양열로 움직여 가지고 적발하려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 데는 이제 근본적으로 설치가 안 되지요, 이제 태양열이 빛이 없으면은.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양열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전기식이라든가 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것을 구입해서 몇 대라도 해서 아주 후미지고 어두운 데 이런 데는 좀 설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이제 그 태양열을 활용한 CCTV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좀 접하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추후에는 전기식으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좀 설치를.
홍순국 위원    이거 태양열로 하면은 개당 얼마 먹히고 전기식은 얼마 정도 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태양열 같은 경우 그동안에 구입한 것이 대당 270만원씩이었어요.
홍순국 위원    270만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고정식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씩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똑같은 거예요.
홍순국 위원    똑같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은 이게 고정식도 그렇고 이동식도 그렇고 지난해 하고 금년 하고 대수가 똑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똑같아요, 예.
  그게 2015년도에 그때 구입한 거거든요.
홍순국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제일 문제가 이제 불법투기잖아요, 쓰레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이것이 문제가 많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단속 못 하는 지역이요 거의 다 보면은 후미지고 외곽지역 뭐 이런 경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이런 데를 실질적으로 좀 단속하고 철저하게 하려면은 이런 이동식이라든가 고정식 같은 경우를 이런 걸로 많이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앞으로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순국 위원    본위원도 그런 의심이 가더라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이것 몇 년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쓰레기 투기는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카메라는 고정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고정이라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늘려서라도 내년부터는 이동식이 됐든 고정식이 됐든 이것을 CCTV를 좀 늘려서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신고자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자를 이제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이것을 신고할 때 그 신고자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요?
  뭐 카메라를 찍어서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뭐 서류상으로 신고를 해요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전화상으로도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사진 찍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홍순국 위원    전화상으로 하면 이것 언제 그 사람이 그것 뭐 나 찍으라고 전화하고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을테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전화를 하면 우리가 그분이 이제 그 한 번 일시적으로 하고요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또 대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가서 현장 바로 출동, 뭐 요새 거리가 뭐 아주 그런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바로 가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이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반복적으로 또 되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또 가서 또 추후에 가서 또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포상은 얼마씩 나가요, 1인당?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포상금이 50%, 과태료 거기에 대한 50% 정도, 예.
홍순국 위원    과태료가 뭐 10만원 하면 5만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요.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후미진 지역 외곽지역 같은 데에 이제 불법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가보면은 거기 이제 현수막 조그맣게 해서 불법투기 하지 말라 이런 문구만 써놨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좀 현수막을 조금 크게 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만약에 불법쓰레기 투기자에 드는 포상금을 얼마씩을 준다 하는 포상금제를 거기다가 크게 좀 써놓으면은 누가 봐도 야, 이게 누가 사진 찍을줄 모르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경각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물론.
홍순국 위원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습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이제 플래카드를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너무 또 크게 이렇게 하면은 또 잘 아시다시피 또.
홍순국 위원    그래도 거기 그것 좀 큼직하게 해서 눈에 확 띄게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그런 내용을 한 번 담아서 이렇게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그걸 한 번 그렇게.
홍순국 위원    그 내용을 연구 잘 해서 좀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경각심을 갖게끔 문구 작성을 잘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앞으로는 그것까지 내용을 담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본위원이 몇 년간 그것에 대해서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참 담배꽁초를 어디에다가 버리려고 쓰레기를 하나 버리려고 해도 통이 없어 가지고 못 버린다 이걸 설치를 좀 해다오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이것을 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 하고 12년도, 13년도 합해서 122개만 했지 그 이후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지난 회기 중에도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그걸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평창올림픽이 내년도에 있어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내년도에 있어 가지고 그것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좀 환경 부분에서 이렇게 좀 성화봉송로라고 하나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올 12월달에 이제 우리를 지나가는데 필요 예산을 좀 이렇게 좀 내라고 해서 저희가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또 그런 게 제일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좀 깨끗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저희가 그 예산 요구를 해서 이번 12월 초에 그 설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산까지 다 이렇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게 추경예산 들어와 가지고 제가 잠깐 봤는데 그게 쓰레기통 1개에 25만원 돈인가 이렇게 먹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3만원, 예.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사실 얼마 전에 중국 외국 관광을 한 번 갔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부부동반 해서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 분야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 하나도 좀 섣불리 보지는 않았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3단짜리가 있는데 양 사이드는 하나는 종이라든가 이제 잡쓰레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한쪽은 이제 병류, 깡통류 이렇게 하고 가운데에다가 이 재떨이를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것 괜찮다,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 쓰레기통도 지금 현재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것은 3단짜리 있고 2단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회색으로 된 것이, 그런데 그 시설은 안 돼 있고 그냥 뭐 잡쓰레기, 뭐 병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불날 염려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래서 쓰레기통 하나를 이걸 구상을 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한 번 참작을 해서 구상해서 만드시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담배꽁초를 담게끔 그런 식으로 한 번 연구를 해서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승강장 주변은 이제 금연구역이잖아요, 법적으로다가.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물론 승강장 주변에 설치되는 곳에는 그러니까 그 재떨이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할 때는 한 번 그 부분도 그 흡연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고 또 거리가 또 일단은.
홍순국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 할 때는.
홍순국 위원    그것 설치할 때 구분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일부를 그 부분을 하여튼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방금 우리 홍순국 위원님 말씀 질의 잘 하셨는데요 국장님 전에 CCTV 해서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볼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CCTV 중에 한 군데 1개 하는데 기계 값이 얼마라고 생각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기존에 설치한 것은 27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 아니 자,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이게 전주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전기시설을 해야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CCTV 해가지고 여기 해가지고서 CCTV 해야 돼요.
  이 CCTV 이것이 얼마냐고 기계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기계 값만은 제가 잘.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그것만은 150만원 정도.
문제광 위원    150만원이요?
  설치비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설치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전기 그 따오는 부분이 한 8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네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유지비는 한 달에 그 전기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현재는 이제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전기료가 한 6,000원 정도 월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지금은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없는 거죠, 말하자면 태양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그걸 제안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고속도로 같은 데는 다 이게 경고등이 다 태양광으로 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그 판이 이렇게 요만하게 한 20에서 40 정도 해가지고 24시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지금 우리 앞으로는 전체 CCTV는 다 태양광으로 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요, 지금 우리가 추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이 아니고 전기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식으로.
문제광 위원    지금 고속도로 도로에서 도로공사에서 한전에서 무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CCTV 설치하는 게 사실상 돈이 유지비도 꽤 든단 말이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한 판이 20에서 40짜리 아마 지금 알아보세요.
  한전에서 반반 국비 반 보조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가 된다면 추후에 우리가 한 번 설치하면 운영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자, 또 한 가지요 우리 요즘에 또 뭐 애견이라고 하면 혼난다면서요 뭐 반려견이라고 하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예, 그 반려견들이 변을 보는데 불법으로 저기한 단속건수 여기 하나도 없네요.
  흡연, 금연 단속건수도 하나도 없고 우리 중구가 그 정도로 깨끗해요?
  공원과에서만 합니까?
  이것은 환경 저기잖아요, 불법.
  그게 애매모호 하지요?
  현재 법으로는 그 강아지들이 여기 한 번 목줄 안 한 게 10만원, 변을 저기 한 것도 10만원 이것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우리 단속 건수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강아지 안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자, 보세요.
  개 줄, 목줄 있죠?
  이게 공원에서, 사진들 보셨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이게 공원에서 본위원이 찍은 건데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 사람 물려 가지고 연예인 어떻게 보면 물려서 사망하는 분이 있었던 것 다들 봤지요?
  좋기도 하면서 사랑스러운 애견이지만 물리면은 그 무슨 광견병 이건 상당히, 본위원 모 지인도 엊그저께 물려 가지고서 지금 계속 한 달째 병원에 있는데 이게 좀 강아지 사실 조그만해요, 요만해요.
  조그만해요.
  그런데 버드내공원에서 본위원이 지나가는데 갑작스럽게 달려들더라고요.
  조그만 해서 별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물면 큰일나죠.
  딱 멈추니까 오다가 딱 가더라고요.
  그런데 목줄이 없어.
  본위원은 공원마다 운동을 하면서 이 반려견이라는 그 강아지들 때문에 무서워서 운동하다가 꼭 지도를 하는데 저는 신분을 꼭 밝히고 이러 이렇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변은 단속은 환경과 같아요.
  그런데 건수 여기 자료에 보면 공원과든 환경과든 단속건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공원마다 가보면 상당히 많아요.
  잔디밭에 우리가 앉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무슨 병이에요, 진딧물 이런 것 때문에 잔디밭에 그냥 앉지도 않겠지만 걷다 보면 밤 10시 넘어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운동 시킨다고 나와요, 초저녁에 다니면 몰래 못 하니까.
  이것은 단속 저기 하면은 어떻게 뭐 보상 있습니까, 변?
  목줄은 안 하면 1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변도 10만원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목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단속에 누가 신고한다든가 이것은 포상도 없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포상금은 없습니다.
  일반 쓰레기 이런 것만.
문제광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했을 때 실제로 우리 미관상 쓰레기보다 이런 것이 우리가 다니면서 사실 우리 생활에 쓰레기는 주으면 돼요.
  그런데 이 강아지 똥은 누가 주을 사람이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동마다 그 노인분들이 청소하는 분 많지요.
  그분들이 다 줍는 거예요.
  그런데 불 나 가지고 소방차가 오게 되면 불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과연 우리 구에도 정말로 길 거리 거리가 깨끗하려면 이런 것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은 어떻게 뭐 상위법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면 됩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이 폐기물 그 관련 법으로도 가능은 한데 현재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단속한 적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하는 것을 봤을 때 신고하면 불법쓰레기 투기처럼 뭔가 이것을 대책을 만들어 놓는다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좀 그래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이런 건 아세요?
  지금 하천에 걷기운동 하는 데에 오토바이가 가면 벌금 얼마인지 아는 사람?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걸어가면 벌금 얼마인지 아는 사람 없으세요?
  걷기운동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가면 벌금 20만원이에요.
  어떻게 환경과 직원들이 하나도 몰라요?
  지금 대전천, 유등천에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현수막을 죽 붙여놨어요.
  그래도 걷습니다.
  오토바이가 그래도 와요.
  본위원이 찍어서 신고 두 군데 했어요.
  걸을 때 오토바이가 오면은 상당히 놀래요.
  자전거가 와도 깜짝깜짝 놀래고 이런 것처럼 우리 공원 아무리 조성해 놓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뭐해요.
  양지공원 한 번 가보세요, 그 변이 얼마나 많은가.
  원도심 활성화 해서 여러 번 거기 방문했었어요, 나무가 고목이 되어 가지고 고사가 돼서 가보니까 거기도 많아요.
  지금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그것을 몰라요.
  저는 운동하면서 그것을 볼 때 마다 선도를 많이 합니다.
  저 중구 문제광 의원입니다, 본인은 사랑스럽겠지만 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올 때 목줄 좀 꼭 해주세요, 변 봤을 때 비닐 갖고 오셨습니까, 휴지 있습니까 인도해 주는 것이 좋다, 예방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환경과 이걸 하셔서 이것도 불법쓰레기 못지 않게 많다라고 봐요.
  그리고 길거리 쓰레기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쓸면 금방 없어져 그런데 그것만큼은 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단속이 더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게 법이 있다라고 하면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도 지금은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모시고 나오겠죠, 그 정도로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법을 좀 만들더라도 우리 중구만이라도 그런 불법적인 그런 행위가 안 나오도록 좀 해결책을 강구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료 18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자동차 과거에는 이제 일반 건축물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은 없어지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그 자동차를 대상으로 뭐야 경유 자동차 그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경유 자동차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디젤자동차죠, 디젤자동차에 부과되는 이게 부담금이죠, 환경개선 부담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체납액이 부과금액은 27억 3,800만원 정도가 되고 징수금액은 20억 8,000 정도 체납금액이 65, 6억 5,800인가요?
  이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게 자동차세 하고 같이 부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별도로 부과합니다.
육상래 위원    1년에 한 번씩 부과가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1년에 분기별로 두 번 부과합니다.
육상래 위원    1년에 두 번 분기별로 자동차세 하고 같이 부과가 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과목이 다르게 부과가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따로 따로 부과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따로 따로 부과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보통 이게 한 90% 정도가 과년도 체납이에요.
  말하자면.
육상래 위원    누적이 되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몇 년 누적이 돼 가지고 오는 건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어떻게 보면 그 내는 사람들 의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과에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막 그 체납액이 과거에 보면 돈 100만원, 아니 100억 정도 상회하는 정도 이렇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고 이것을 이제 납부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이제 압류도 하고 자동차에 대부분 이제 압류는 다 이렇게 해놓고 재산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압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그렇게 생각 같이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누적 체납액이 62억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62억 4,400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 주차딱지 뗀 것 금액 하고 거의 상회할 것 같은데요 거의 금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자동차.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럼 몇 년 이게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제 지방세나 국세 이런 것은 5년, 예.
육상래 위원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소멸이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무슨 뭐 저기 압류를 한다고 했을 때 자동차에 압류는 다 해놓고 거의 100% 해요, 압류는.
육상래 위원    이것 압류를 해놓으면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압류를 하면 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육상래 위원    관계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방치했다가 5년이 지나면 그런 것은 이제 시효 소멸이 되지요,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매매나 폐차를 시킬 때 가능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때는 내야지만 폐차를 할 수가 있어요, 현재 현행 규정은.
육상래 위원    폐차를 할 때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62억씩 체납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이게 대수가 자동차가 9,200대나 되는데 우리 관내에 디젤차 대수가 몇 대 정도나 되나요, 대략?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차량 대수요?
육상래 위원    예, 디젤차량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약 2만 건 정도 우리 부과하는 대상이.
육상래 위원    2만 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2만 대에 9,200대면은 50%가 체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자동차세.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한 차량이 이제 이게 말하자면 몇 건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차량 개념이 아니고 단속건수는.
육상래 위원    아니 몇 번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9만 2,000대인데 자동차 대수가 체납건수가 9만 2,000개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아요?
  9만 2,000이면 자동차는 2만 대인데 체납건수가 9만 2,000대면은 이게 이 통계가 맞습니까, 이게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기 그.
육상래 위원    아무리 누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누적 뭐냐 연도가 5년이라면서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5년이죠, 예.
육상래 위원    5년 동안에 차량은 우리 관내에 중구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2만 대인데 이 체납 차량이 9만 2,000대나 건이나 된다는 것은 물론 대수가 아니고 건수지만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건수 개념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9만 2,000건이나 된다는 것은 이게 그러면 체납 차량은 몇 대입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체납 차량이?
  차량 대수가 2만 대 등록된 대수가 2만 대다 그럼 지금 현재 체납된 차량 대수는 통계가 없습니까, 이 건수만 있고 체납건수만 있고?
  이것은 9만 2,000건은 건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대가 두 건도 될 수도 있고 세 건도 될 수도 있고 이게 체납 차량 대수를 묻는 거예요, 지금 대수가 몇 대냐?
  그건 통계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이게 97년도부터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동안에 체납된 그 건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상당히 많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20년 정도 체납이 됐다고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자, 국장님 보세요.
  디젤자동차 수명이 연한이 대충 몇 년 정도 잡습니까?
  물론 뭐 사용자에 따라 다를테지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보통, 예, 내구연수가 있겠지만.
육상래 위원    20년씩 화물차를 디젤차를 쓸 수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한 15년 정도는 대개 타지 않나 보편적으로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차 차량이 20년 동안 누적됐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폐차 시키고 한 차가 상당수 많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폐차를 하면 다른 차를 또 구입을 하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럼 등록 그 사람 등록이 됩니까, 그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럼 그걸 대체해서 압류를 대차 압류를 하니까요.
육상래 위원    아니 폐차를 시킬 때 이 체납 차량은 폐차 등록이 안 된다면서요.
○환경담당 김낙례  차령 초과.
육상래 위원    예?
○환경담당 김낙례  차령 초과는 그 압류 해제 없이 그냥 폐차 할 수가 있어요.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환경담당 김낙례  예.
육상래 위원    아니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차령이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뒤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 질의를 한 게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우리가 내구연수로 보통 얘기하는 것이 이제 승용차는 10년 이상이고 화물차는 13년 이상 자동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령이 초과되는 경우 차량의 체납에 대해서는 그것은 폐차가 이제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런 답변을 듣고자 지금 질의를 한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우리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 디젤차량이 2만 대라고 치는데요 지금 대충.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부과하는 그 대상 차량이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부과 대상 차량이 2만 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체납건수가 9만 2,546건이에요, 지금까지.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소멸시효가 있고 자동차 사용연한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9만 2,546건에 대한 체납건수가 과다하지 않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금액 또한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60억 7,800만원이나 되는 이 막대한 금액이 체납이 돼서 이게 회수가 되면은 이미 구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체납액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지 다른 것을 다른 의도를 갖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도하고 지금 건너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방법을 개선을 해서라도 체납액을 징수를 하겠다라든가 제대로 바꾸겠다라든가 이런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여튼 그동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하여튼 더.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럼 방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고지서만 통보를 하는 방식을 취했는지 아니면은 체납차량을 직접 방문해서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것 체납한 차량은 우리가 직접 뭐냐 그 기계를 가지고 직접 다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야간 주차 시켜 놓은 거라도 다니면서 넘버 일단 입력 시키면은 체납 차량 다 나오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나오죠.
육상래 위원    그것 단속을 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세무과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번호판 영치.
육상래 위원    직접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환경과에서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 가지고는 지금 한 적이 없고요 그것은 이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영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육상래 위원    근거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없습니다, 일반 지방세나 국세는 가능한데.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도덕적인 해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가 돼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이것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본인들한테 압류하는 정도가 최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징수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장 그나마도 아까 시효 소멸을 걱정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또 체납액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또 환경과에서 직원들이 또 이렇게 전화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번호판 영치하는 게 사실상은 효과가 있거든요, 세무과에서 그동안 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그것도 현재는 그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것도 저희가 좀 한 번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된다면은 좀 징수율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이게 체납건수가 9만 2,000건이라는 것은 이게 좀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설물 역시도 지금 2,030건이나 되지 않습니까, 시설물도?
  시설물은 이게 어떠한 고정되어 있는 시설물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건물이죠, 시설물이라는 것은?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건물이죠, 이건 과거에.
육상래 위원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가서든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000건씩이나 지금까지 체납액을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이것?
  이것은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 얼마든지 노력을 함에 따라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노력을 안 합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앞으로는 또.
육상래 위원    뭐가 개선이 돼야죠.
  해마다 이렇게 보면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은 이게 줄지를 않아요.
  줄지 않는 것은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들 노력은 뭐 전혀 않는 것은 아닌데 이 체납자들 대부분 그 유형을 보면 사실상 저소득층이 또 사실 많다 보니까 그 납부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또 있어요.
육상래 위원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아, 이것은 뭐 이 정도는 떼먹어도 되겠구나 뭐 별로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고 제약이 있으면 왜 안 내겠습니까, 이것을?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가 생업이 달린 거라든가 대부분이 디젤차나 화물차 같은 것은 자기 생업이 달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자동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제약이 생긴다고 보면 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더구다나 고정시설 부분 같은 것은 얼마든지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건수가 누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안 한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제 거론된 사안이 됐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라도 철저하게 좀 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한 지가 몇 달이나 되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우리 과장님이요?
김귀태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7월 12일자로 이렇게 환경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환경과 분위기가 좀 일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참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각 계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잘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을 한 번 참고하시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점검 대상이 60곳이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60.
김귀태 위원    일반 그 병원, 로컬 뭐 다 포함해서 노인병원 다 포함한 숫자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의료시설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귀태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종합병원만 저희가 전체는.
김귀태 위원    전체는 대상 하고 똑같이 이제 점검 건수가 이렇게 60건 나왔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이 점검 누가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점검은 저희 그 환경과 담당계에서 진행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몇 분이나 나가세요, 점검하실 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보통 한 2명 정도 이렇게 2인 1조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또 위반 건수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이게 잘 된 건지 아주 잘 못 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위반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 범칙금 사항들을 한 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위원장이 경제복지국장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방금 체납차량 3년간 건수, 금액 자료를 감사 기간 동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건수 하고 금액만 그냥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경식  예, 연도별 최근 3년간 건수.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체납 건수 하고 금액.
○위원장 최경식  체납 금액.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3년간이요.
○위원장 최경식  예,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그럼 김귀태 위원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질의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폐기물은 이 처리 실태가 단속이 잘 되어야지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균에 의한 감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점검 건수는 60건 대상도 물론 60곳이었고 위반 건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이 어떤 내용이 되는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들은 보통 의료폐기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면 의료폐기물을 버리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전용용기를 또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의료폐기물.
김귀태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를 들면은 피 묻은 솜이라든지 그 주사기 같은 것 있잖아요?
김귀태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만 별도로 보관하는 용기가 있고 예를 들면 또 기타 다른 의료폐기물도.
김귀태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을 할 때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부과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전용용기를 미사용 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300만원 부과를 하고.
김귀태 위원    최소 300만원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좀 셉니다, 이것은 의료폐기물은.
김귀태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리고 보관 기준일을 초과했을 경우 보관 기준일 그런 경우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고 있고 또 그 보관 표지판을 또 부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출입문이나 이런 데에다가.
김귀태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전용용기 표시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전용용기에다가 이제 사용을 이것 이제 의료폐기물을 내놨을 때 사용 게시일 하고 종료일 이것을 그 기간 중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 이런 것을 미기재 했을 경우 그런 경우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다른 기타 뭐 자동차나 다른 부분들보다도 이 의료폐기물 지도·단속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제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지도·단속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징수 현황인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이 미비가 되어서 한 건에 부과된 금액이 150만원 부과가 됐는데 징수를 못 했어요.
  재판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폐기물 처리업체가 어디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세계자원이라고요 여기 중촌동에 있습니다.
  세계자원이라고 폐기물 처리업체인데요.
김귀태 위원    허가요건이 미비가 됐는데 영업행위를 했다 이겁니까?
  구체적인 사항들은 잘 모르시겠지요, 아무래도.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이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재판 중은 아니고요 그것 아마 행정소송.
김귀태 위원    행정소송도 뭐 재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요 조금 오래 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번 얘기를 그때 듣기로 그 실질적으로 세계자원을 운영하던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귀태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계속 해오던 것을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변경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이제 그런 와중에 그렇게 돼서 어쨌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결국적으로 행정심판 소송이 아니고 행정심판을 아마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쪽 입장을 들어줬어요, 저쪽 행정심판에서.
김귀태 위원    예, 가능하면은 우리 담당 직원분께서 한 번 만나보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잘 됐는데.
김귀태 위원    만나보셔서 이 부분들이 상호 잘 조율을 거쳐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다음 쪽 보겠습니다.
  185쪽 수질오염 관리 실태가 2016년도에서 2017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질오염사고는 없었죠, 물론 있으면 안 되고.
  관리 실태에 대한 내용들이 그냥 없음, 뭘 관리를 했습니까, 그동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우리가 배출가스 단속을 통상 이제 목동 목양마을아파트.
김귀태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지금 수질오염사고 예방 훈련한 것은요 저희가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지난번에 10월 19일날 문창교 상류에서 우리 직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것은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례적으로.
김귀태 위원    우리 관내 외곽지역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강아지 대량으로 키우는 데도 있을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또 특히 이제 돼지나 닭 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 하고 틀려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배출물들이 이 수질을 상당히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에서도 아주 까다로운 원칙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질 오염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문제만 하더라도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행정사무감사 준비 자료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오염사고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문창교에서 했던 그동안 그 내용들도 명기가 좀 되고 뭔가 이제 좀 짜임새 있고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서 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명기가 돼 있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들이 지금 백아홉 분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2018년도에 퇴직 예정인 분들이 대략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3명 있습니다, 3명.
김귀태 위원    세 분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금년도 12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환경과 전체 행정을 볼 때 우리 또 김진태 국장님이 잘 아실텐데 내년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생각나는대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어느 것 하나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요 뭐 통상 뭐 매일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환경이 일단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환경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환경이 깨끗하다고 보고, 예, 그 정도.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또 갑자기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고요.
  우리 관련 직원분들 고생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109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중에서 우리 거리 청소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00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식  100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89명이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가로 청소만은 89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그렇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려면은 우리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 필요하죠?
  전쟁터에 가려면요 군인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총이 있어야 되죠.
○위원장 최경식  총을 가져가야 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우리 미화원분들이 청소하려면 필요한 장구가 무엇 무엇이 필요합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청소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무엇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청소 도구가 이제 뭐 빗자루도 있어야 할테고요 또 이제 쓰레받기라고 하나요 그것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원활하게 일 하기 위해서 장갑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경식  우리 그분들이 한 달에 근무하는 일수가 며칠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일요일날만 지금 쉬고 있고요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시간 이렇게 2시간도 할 때 있고 3시간도 할 때 있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만 쉬고 평일에는 9시간, 8시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몇 시서부터 그분들이 출근해서 일을 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아침 새벽 지금 6시부터 이렇게 오후 5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분들 개인 장구에 이제 장갑을 또 주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장갑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25일 근무를 하면은 몇 켤레나 지급되나요, 총?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5개 이렇게 주고 있어요, 현재는.
○위원장 최경식  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지금 15개 가지고 우리 어느 길에서 우연히 만나 가지고 대화를 했더니 부족하다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장갑 싸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그 장갑이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못 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비싼 것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 몇 개 정도 더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그리고 쓰레받기도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빗자루, 쓰레받기, 장갑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복장은 작년에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그분들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셔서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질의 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 말하는 CCTV 조금 전에 우리 홍순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말하는 CCTV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 유천2동에 하나 달아놓은 곳이 쓰레기가 거기에 지금 3분의 2가 줄었어요.
  그런데 그 CCTV가 화질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께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 내년서부터는 뭔가 이게 저 그것을 화질 좋은 것을 갖다가 달아놓으면요 그 단속하는 것만 해도 그것 CCTV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최경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 그동안에도 물론 많은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시고 계신데 또 최경식 위원장님께서 금년 하반기부터 특히 그런 민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CCTV를 좀 더 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좀 그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기존 장비가 위원장님 잘 아시는대로 이제 태양열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별이 잘 안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2015년도에 18대를 설치하고서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그동안에 말씀드렸지만 3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화질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단속실적이 거의 미미했고 다만 예방효과는 좋았었어요, 나름대로 예방효과는.
  그런데 실질 그 단속건수는 안 나오지만 예방효과는 좋았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동안에 청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말씀도 예방효과가 있는 것은 좋은데 단속실적이 너무 그것이 벌써 한 3년 됐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한 번 좀 이렇게 더 좀 좋은 걸로 실효성 있는 걸로 해봐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대구 남구에서 또 그렇게 한 군데에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례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를 활용해서 하는 CCTV인데 그게 금액은 한 300에서 350만원 정도 대당 그래서 종전에 270만원보다는 약간 비싼데 중요한 것은 금년도 1년 단속실적을 저희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금년도 1년 단속한 것만 CCTV로 한 1,400건 정도 이렇게 단속실적이 있다는 것은 사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또 그 해당 업체 하고도 또 우리 직원이 통화도 했고 전체 제반적인 것을 알아봤는데 상당히 일단 실증이 됐기 때문에 좀 좋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얼마 전에 또 위원장님께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도 아주 좋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 10대 정도 한 번 해봐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지금 이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되면 아주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내년에 그럼 예산 반영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일단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지금 대구 같은 그 예를 들으셨는데 1,400건이면 한 건에 10만원씩 따지면 1억 4,000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그 CCTV 값 금방 빼겠네요.
  하여간 발전하는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제광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위생과 다 들어오셨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질의보다도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환경과나 경제과에 모든 징수문제 거론 많이 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 위생과도 지금 과징금 부과해 가지고 뭐 재판 중에 있고 뭐 다 이유야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 사람들 지금 소송 걸고 했나 본데 이것도 좀 슬기롭게 해서 징수액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채택을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또한 그 20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게 식품진흥기금을 지금 아직 덜 쓴 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이게 10월 31일 날짜기 때문이지만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지금 오늘 벌써 22일이니까 한 달 10일 남았는데 어차피 이것은 기금이니 만큼 다 100% 소멸할 수, 우리가 구에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내일 회의는 복지경제국 소관 증인들의 신문과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부실 여부를 확인하는 CCTV 촬영이 공사 상황상 11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복지경제국 소관 증인 신문도 수능시험으로 인한 증인 출석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의시간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0. 사회도시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개의시간변경의건
  (위원장 제의)

(15시17분)

○위원장 최경식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의시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의시간을 오후 1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의시간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복지 3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복지시설 관계자 증인 신문이 오후 1시에 있을 예정이므로 복지경제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후 1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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