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 시 : 2017년 11월 21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잘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복지경제국과 안전도시국 직원 여러분!
중구의 복지와 경제가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잘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복지경제국과 안전도시국 직원 여러분!
중구의 복지와 경제가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환경과장 박희도
위생과장 원영임
도시과장 정연철
안전총괄과장 송하영
건설과장 이규행
건축과장 임경섭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교통과장 강창석
도시활성화과장 이병석
○위원장 최경식 증인들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복지경제국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한 해에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복지경제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한 해에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복지경제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진태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복지경제국장님 1년 동안 우리 중구 25만 구민을 위해서 복지쪽에 상당히 애를 쓰신 것 칭찬을 드립니다.
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3개 과 다 와계신데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몰라서 못한 것도 있고 혹시나 해가지고 구에서 자진해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아직도 개중에 한 분들이 말대답을 잘못해 가지고 지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 과장, 계장들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그 분들이 이해를 못가면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열 번까지 해서 그 분들이 공무원 상대로 해서 하다 하다 안되니까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니야. 그런 민원을 국장님 들었습니까?
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3개 과 다 와계신데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몰라서 못한 것도 있고 혹시나 해가지고 구에서 자진해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아직도 개중에 한 분들이 말대답을 잘못해 가지고 지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 과장, 계장들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그 분들이 이해를 못가면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열 번까지 해서 그 분들이 공무원 상대로 해서 하다 하다 안되니까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니야. 그런 민원을 국장님 들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종종 들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쨌든 공직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러한 민원을 좀 적절하게 담당들이 하다 보면 짜증 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이 근 60% 되어 가지고 참 3개 과가 감당하기는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많이 더 보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때요?
인원을 많이 더 보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어지간히 지금 현재 결원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직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큰 대과 없이 현재로써는 잘 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복지 쪽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직원을 좀 결원을 일부 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좀 이렇게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복지가 저 위에서부터 정부에서부터 복지복지 하다 보니까 인원을 사실 더 늘려서라도 T/O를 더 늘려서라도 보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3개 과 복지쪽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요.
행정감사자료 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지출 집행현황이 있죠?
행정감사자료 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지출 집행현황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거기에 보면은 이제 10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곳은 전반기 때 한 60% 나가고 후반기 때 한 40% 나가고 어느 곳은 전반기 때 30, 40% 나가고 후반기 때 이렇게 나가고 이런 문제는 왜 있다고 봐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단체가 전반기 때는 별 할 것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던가 무슨 이유에서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인건비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광 위원 인건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 전반기에 600만원, 후반기에 1,100만원 그러면 약 2배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라는데 인건비 관계가 아닌 것 같고 광복회 같은 경우도 전반기 때 30%, 후반기 때는 70%가 되는데 또 6.25참전유공자회는 전반기 때 한 70%, 후반기 때 한 30% 이렇게 뒤죽박죽이거든요.
인건비라고 하면 이것이 통상적으로 똑같이 각 단체가 인건비로 나가고 후반기 때 행사 때문에 이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답변자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왜 그런가 하는 그 집행내역을 한 번 좀 자료로 내는 것으로 국장님, 대답하기가 좀 그런 것 같죠?
인건비라고 하면 이것이 통상적으로 똑같이 각 단체가 인건비로 나가고 후반기 때 행사 때문에 이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답변자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왜 그런가 하는 그 집행내역을 한 번 좀 자료로 내는 것으로 국장님, 대답하기가 좀 그런 것 같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문제광 위원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게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찾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80% 이상이 진행을 했는데 대사동이 희망의 꽃 37%, 오류동이 33%, 태평1동이 26%,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그 이것이 매년 복지재단에서 저희가 사업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적게는 100, 200, 300만원, 많게는 500, 600 이렇게 동별로 받는데요.
이것이 보면은 각 동별로 사업하는 내용이 다 이렇게 좀 유사한 것도 있지만 상이하다 보니까 시기가 이제 미도래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각 동별로 사업하는 내용이 다 이렇게 좀 유사한 것도 있지만 상이하다 보니까 시기가 이제 미도래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도 그럼 남아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남아 있는데 12월 중에는 100% 다 이렇게 사용 집행이 됩니다.
○문제광 위원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대개 이제 월동기에 12월달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가면 거의 100% 다 이렇게 집행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광 위원 대사동 같은 경우는 복지 저소득층 그것 하고 또 저소득 홀몸노인 서비스 이런 것이 연말로 몰린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 11월달에는 김장김치라고 이제 11월달에나 12월달에 대개 요즘 날씨가 추운 11월달에 대개 김장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11월달에 김장을 거의다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김장하면은 100% 또 소진이 되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오류동은 그것이 저소득 홀몸노인 김장이라고 맞는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대사동은 희망의 꽃 저소득 이것은 김장이 아닌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이런 것을 이제 발굴해 가지고 그런 김장김치도 나눠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장김치가 좀 이번에 11월달에 하면 다 집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장김치가 좀 이번에 11월달에 하면 다 집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동별로 김장은 다 하잖아, 가난한 동 몇 개 동 빼놓고는 다 17개 동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김장은 이 사업비 가지고도 하지만 또 많은 단체에서 김장들은 많이들 해가지고 이웃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이렇게 연연히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한 예로 이렇게 지금 17개 동에 3개 동이 최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중구민 말고도 본인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시나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 때문에 보도블럭 해놓은 것 막 떠벌린 것 봤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연말때 되면 많이 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요즘.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저기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물론 도시국에서 대개 그런 일이 많은데,
○문제광 위원 아니, 그것을 왜 예를 드느냐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월동기, 동절기에는 공사를 많이 지양하는 추세고 또 그런 방침으로,
○문제광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사실은 정부에서 예산 늦게 내려오고 또 늦게 신청을 해가지고 올 해 안에 어떻게든지 그 시설을 해줄려고 보니까 주민들은 겨울만 돌아오면 있는 돈 반납하기 싫으니까 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내용은 모르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다른 동은 다 적어도 거의 다 80% 이상인데 30, 3개 동인데 이런 것이 과연 그 동만 해당 되는가 해서 공모사업일지라도 이왕이면 지금 김장은 끝났어요. 다른 동은 김장 안 끝났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를 어찌보면 하지 않은 동 때문에 책자 만들기 전에 돈을 안 썼고 지금은 썼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를 어찌보면 하지 않은 동 때문에 책자 만들기 전에 돈을 안 썼고 지금은 썼을 거라고 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대사동 같은 경우도.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를 봤을 때는 책자를 근거로 한다면 아까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사동 같은 경우 김장을 지난 번에 다 마쳤어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책자가 나오고 나서 그 시점이 좀 앞이고 김장 한 것은 최근이기 때문에.
○문제광 위원 대사동이 11월 8일날인가 언제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얼마 전에 했어요.
○문제광 위원 예, 한 열흘 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도 기억합니다.
○문제광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 아, 이 돈은 왜 안 썼지 하는 의심에 안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복지정책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김진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례회 대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질의에 앞서 본위원도 한 가지만 우리 복지경제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의원 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제 민원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민원사항을 많이 부탁을 할 겁니다 하는데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민원은 많이 해결이 돼요 거의다 90% 이상이 해결을 해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위원도 이것 민원을 하게 되면은 결과보고가 없어요. 사실 무슨 민원 부탁을 하게 되면은 끝나면 끝난 것 못하면 못하고 중간에 진행 중이다 하는 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어서 꼭 민원부탁한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결론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 써서 민원해결에 대해서는 꼭 좀 중간중간에 이것을 좀 결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김진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례회 대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질의에 앞서 본위원도 한 가지만 우리 복지경제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의원 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제 민원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민원사항을 많이 부탁을 할 겁니다 하는데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민원은 많이 해결이 돼요 거의다 90% 이상이 해결을 해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위원도 이것 민원을 하게 되면은 결과보고가 없어요. 사실 무슨 민원 부탁을 하게 되면은 끝나면 끝난 것 못하면 못하고 중간에 진행 중이다 하는 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어서 꼭 민원부탁한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결론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 써서 민원해결에 대해서는 꼭 좀 중간중간에 이것을 좀 결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질의 여기 보면은 69페이지 사회복지 현황, 지도감독 실적 사회복지관 하고 노숙인 자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여기 이제 보면은 복지관이 4개가 있고 종합복지관이, 야곱의 집이 한 군데에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여기에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종합봉사관이든 자부담이 죽 있는데 이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자부담을 내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자부담은 대개 법인 같은 데서요. 일부를 출연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니, 이제 여기서 예산액을 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어느 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사람한테 약 한 4만원, 5만원씩 이렇게 받는 복지관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일부 받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홍순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받아서 자부담으로 충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궁금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부담으로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 부분도 다 자기들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자부담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제 이것 우리가 예산을 넉넉하게 확실하게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사업에 입각해서 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복지관은 그 이용하는데 4, 5만원씩을 내고 어느 복지관은 전혀 없이 받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글쎄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재료비조라든지 아마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받는 데가,
○홍순국 위원 사실은 이것이 사회복지관 같은 데가 우리 문화동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안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것이 사실은 이용하는데 1년에 연 4, 5만원씩을 내지 식대같은 경우도 뭐 시복지관 같은 경우를 가게 되면은 뭐 1,000원 내지 무료로 해주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것이 사실은 이용하는데 1년에 연 4, 5만원씩을 내지 식대같은 경우도 뭐 시복지관 같은 경우를 가게 되면은 뭐 1,000원 내지 무료로 해주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여기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는 2,000원 보통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좀 신경써서 지역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국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복지관 관장님들이요. 이번에도 사회복지관 관장님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임기가 임기로 정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연령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죠?
또 복지관 관장님들이요. 이번에도 사회복지관 관장님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임기가 임기로 정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연령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이 그 복지관에 따라서 법인해서 정해서 하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년이 60세이듯이 아마 복지관도 65세까지 정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문화동에 복지관이 그래서 거기가 바뀐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연세가 65세 나이가 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문화동에 복지관이 그래서 거기가 바뀐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연세가 65세 나이가 되어 가지고,
○홍순국 위원 아, 거기가 정년제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정년제가 있어요 저희 공무원이 60세이듯이 거기는 65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참 본위원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누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야곱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많이 그래도 참 보완이 되고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은 1년에 계속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노숙인 보호사업 심리프로그램 운영 부실, 시정, 부실 전부다 지금 보면은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한 가지가 없어요. 이것 이렇게까지 1년도 아니고 지금까지 한 3, 4년 제가 알기로 본위원이 알기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시정, 부실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은 1년에 계속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노숙인 보호사업 심리프로그램 운영 부실, 시정, 부실 전부다 지금 보면은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한 가지가 없어요. 이것 이렇게까지 1년도 아니고 지금까지 한 3, 4년 제가 알기로 본위원이 알기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시정, 부실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글쎄 복지시설이 다소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 한 번 지적이 되면은 그 후로는 재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이것 보면은 그 경미한 것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지관 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좀 교육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해서 효과가 좀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좋은데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지관 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좀 교육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해서 효과가 좀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좋은데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홍순국 위원 예, 제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처음보다는 많은 개선이 있었어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개선은 많이 되고 있는데 좀더 더욱더 신경을 써서 확실하게 이것 뭐 시정이라든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 있는 거로다가 다음에는 예산이 나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당부 드리고요. 질의 한 가지만 더 여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보면은 우리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님께서 뭐 보훈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거의다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10개 단체에 보면은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있죠?
72쪽 보면은 우리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님께서 뭐 보훈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거의다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10개 단체에 보면은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 단체는 지난해보다 전부다 증액을 해서 예산을 했는데 그 특수임무유공자회만 지난해 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3,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요. 특수 다른 단체는 각 구별로 지부가 다 이렇게 있는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유천동 그 국민은행 옆에 사거리 송재정형외과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제 대전시협회 하고 5개구 말하자면 특수임무유공자회 그 회장들이 사무실을 같이 써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상대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홍순국 위원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라는 것은 무슨 임무를 수행한 단체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과거에 제가 알기로 북한 그런 특수공작에,
○홍순국 위원 특수공작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 계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업무에 그 방향은 방대하고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진태 국장님 부임 이후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그래도 하나로 마음들이 모아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열심을 다 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 계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업무에 그 방향은 방대하고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진태 국장님 부임 이후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그래도 하나로 마음들이 모아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열심을 다 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쪽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그 예산을 잠깐 좀 살펴보니까 25억 가량이 되는데 이것이 맞는 거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9쪽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그 예산을 잠깐 좀 살펴보니까 25억 가량이 되는데 이것이 맞는 거죠,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내년도 예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크게 보면은 우리가 복지관이 성락복지관, 대전기독복지관 이것은 복지시설이고 중촌 또 그리고 보문 여기는 복지관이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관리하는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관의 입장에서 이 4개 시설을 바라봤을 때 어떤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사실은 많이는 못 다녀봤습니다마는 하여튼 한 두 번 이상은 이렇게 갔는데요. 대체적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근 8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라다 보고 지켜보고 또 때로는 질책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 결실로 맺어지는 모습들도 많이 봤어요 해서 복지관의 관장 이하 사무국장 전 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낙후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 노인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여나갈 때 의정활동에 보람도 있고 우리 행정을 복지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헌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점들은 다름 아닌 대전기독복지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 성락복지관을 복지시설이죠 어떻게 보면 법인의 형식을 갖춰 가지고 따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더한층 세심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도감독 실적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락복지관 신용카드 포인트가 연 1회 이상 세입이 미실시가 되었어요 이것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70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 결실로 맺어지는 모습들도 많이 봤어요 해서 복지관의 관장 이하 사무국장 전 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낙후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 노인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여나갈 때 의정활동에 보람도 있고 우리 행정을 복지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헌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점들은 다름 아닌 대전기독복지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 성락복지관을 복지시설이죠 어떻게 보면 법인의 형식을 갖춰 가지고 따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더한층 세심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도감독 실적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락복지관 신용카드 포인트가 연 1회 이상 세입이 미실시가 되었어요 이것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70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보조금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그 예산을 쓸 때 카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김귀태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 부분을,
○김귀태 위원 잠시만요. 우리가 이제 25억이라고 4개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크게 보면은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있고 또 하나는 후원금이 있고 크게 보게 되면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모 복지관에서는 막 혼용해서 한 통장에 관장이 본인 뜻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임시회를 통해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비록 금액은 작지만 그러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아마 지적한 이런 내용으로 보고 비록 금액은 작지만 참 알뜰하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락복지관 하고 기독복지관 이 두 부분인데 본위원이 예상했던대로 그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종사자 현황을 구에 보고를 안 했어요 이것도 무려 9개월 동안 3분기까지, 다시 얘기해서 이미 이 성락복지관, 기독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사회복지시설의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분들 전부다 운영에 대한 수당, 급여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도 많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나왔을까요? 다시 얘기해서 매년 국장님, 저를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락복지관 하고 기독복지관 이 두 부분인데 본위원이 예상했던대로 그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종사자 현황을 구에 보고를 안 했어요 이것도 무려 9개월 동안 3분기까지, 다시 얘기해서 이미 이 성락복지관, 기독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사회복지시설의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분들 전부다 운영에 대한 수당, 급여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도 많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나왔을까요? 다시 얘기해서 매년 국장님, 저를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매년, 매달 의례히 해왔던 대로 그대로 했던 거예요. 갑을관계를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체증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급여 받는 공직자분들이 갑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가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복지행정의 권한은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종사자들 급여를 전부다 우리 세금에서 충당해서 복지예산 집행을 해주는데 몇 명이 근무하는지 조차도 복지정책과에 보고를 안 했다, 지연보고를 하고 개선이 되었다 라는 내용까지 명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더 한층 2018년도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락복지관,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곳은 더한층 깊이 있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하지만 국가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복지행정의 권한은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종사자들 급여를 전부다 우리 세금에서 충당해서 복지예산 집행을 해주는데 몇 명이 근무하는지 조차도 복지정책과에 보고를 안 했다, 지연보고를 하고 개선이 되었다 라는 내용까지 명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더 한층 2018년도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락복지관,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곳은 더한층 깊이 있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75쪽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긴급위기가정 지원내역을 보니까 참 현실과 행정이 동떨어져 있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액은 8억 가량 되는데 집행액은 4억 8,000 대략 한 60% 정도가 집행이 되었어요.
국장님, 긴급 위기가정을 요청한 분들 전체적인 현황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75쪽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긴급위기가정 지원내역을 보니까 참 현실과 행정이 동떨어져 있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액은 8억 가량 되는데 집행액은 4억 8,000 대략 한 60% 정도가 집행이 되었어요.
국장님, 긴급 위기가정을 요청한 분들 전체적인 현황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김귀태 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자료를 아마 가지고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작년 가을 이후에 연말부터 우리나라 전체가 아주 뒤죽박죽 되어서 무엇이 위고 무엇이 아래고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 하다 보니까 연말을 맞아서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느 자치구보다도 노인 연령이 많고 사회적 약자가 위기가정이 이 지금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중구민들이 가장 많을텐데 지급률을 보니까 터무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론지상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한 시간 알바비용 노임을 지금 1만원대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가 될텐데 특히나 대전 중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더욱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담당직원이 누군지는 몰라도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정 이 접수를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정해져 있는 국·시비로 정해져 있는 금액 또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 구비에서 집행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만큼은 적어도 위기에 처해져 있는 우리 중구민 가정에 희망의 천사역할들을 해야지 된다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내년도 예산 우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서포트 좀 해주세요. 뒤에 담당직원 누구세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느 자치구보다도 노인 연령이 많고 사회적 약자가 위기가정이 이 지금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중구민들이 가장 많을텐데 지급률을 보니까 터무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론지상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한 시간 알바비용 노임을 지금 1만원대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가 될텐데 특히나 대전 중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더욱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담당직원이 누군지는 몰라도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정 이 접수를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정해져 있는 국·시비로 정해져 있는 금액 또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 구비에서 집행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만큼은 적어도 위기에 처해져 있는 우리 중구민 가정에 희망의 천사역할들을 해야지 된다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내년도 예산 우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서포트 좀 해주세요. 뒤에 담당직원 누구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올해 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역 주민께 근 8,000, 9,000명에게 메시지를 죽 보냈어요. 가장 많이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보에 대한 접수가 된 부분들이 다름 아닌 이 사회복지쪽입니다. 제가 그것을 다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다 말씀을 못드리지만 특히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예산만큼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우려했던 가이드라인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원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겉치레 연례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판단을 해서 차기 연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이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원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겉치레 연례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판단을 해서 차기 연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이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세 분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6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현황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 법인 원래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예산을 그 법인 자체의 시설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법인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는 아니면 우리가 시설 전체를 건립을 하고 시설을 해서 위탁을 주는 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이 법인 원래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예산을 그 법인 자체의 시설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법인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는 아니면 우리가 시설 전체를 건립을 하고 시설을 해서 위탁을 주는 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보면은 1년에 법인 전입금을 얼마씩을 출연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후원금이 있을테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회비를 또 내지 않습니까 일부분씩.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서를 예산액 표기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시비 하고 구비 자부담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 분들이 제대로 법인 전입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후원금을 받아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 분들이 제대로 법인 전입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후원금을 받아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상에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것 전체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후원금이라든가 전입금도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런 표기가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는 것이 기본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무엇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해놓고서 이것 자료 제출하려면 한 두 시간 안에 제출 안 되죠.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해놓고서 이것 자료 제출하려면 한 두 시간 안에 제출 안 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좀.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 분들이 제대로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 법인 전입금을 1년에 얼마씩 내겠습니다 또는 후원금을 1년에 얼마씩 후원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들이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전액 다 우리 국비로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들이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전액 다 우리 국비로 지원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보조금 이것 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70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종사자 현황도 보고 안 되어 있는 시설이 있어요.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현황을 구에 보고를 안했지 않습니까 1분기, 3분기라면 벌써 1, 3분기면은 9개월 아니겠어요? 9개월 동안 보고도 안 하고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이것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복지관별로 이제 정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성락종합복지관이라든지 10명이 정원이고 이렇게 정원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종사자 현황을 미보고한 내용이 그 사람들이 호봉제거든요 말하자면 인건비가.
그러다 보니까 매년 얼마씩 상승이 돼요 그래서 호봉이 저희 공무원들도 보면은 1월에 승급하는 사람이 있고 7월 이렇게 여러 달에 걸쳐서 틀려요 기준이.
그래서 그 승급할 때에 호봉승급할 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아마 놓친 사항입니다. 종사자는 그 직원들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은. 호봉 승급하는 것만 그때그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얼마씩 상승이 돼요 그래서 호봉이 저희 공무원들도 보면은 1월에 승급하는 사람이 있고 7월 이렇게 여러 달에 걸쳐서 틀려요 기준이.
그래서 그 승급할 때에 호봉승급할 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아마 놓친 사항입니다. 종사자는 그 직원들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은. 호봉 승급하는 것만 그때그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좀 철저를 기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 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다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네 군데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적사항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 지적사항이 없는 데가 어떻게 매년 지도점검을 몇 차례씩 할텐데 어떻게 단 한 곳도 해마다 이것이 지적사항이 없는 데가 없습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지를 실현한다는 시설인데 복지를 실현한다는 시설이 이름을 갖다 붙이기가 무색한 정도가 아니예요?
이것이 지금 한 두 가지씩이 아니고 이것 보세요 이것. 급량비 뭐 이중으로 지출해서 환수를 하고 노숙인 보호사업 심리프로그램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이것이 야곱의 집 같은 경우는 노숙인 보호시설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사업을 노숙인 그런 사업 안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심리프로그램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은 이 시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외박일지 서명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 외박일지가 노숙인들 보호시설에서 외박일지가 서명이 누락이 되었다면은 이 사람 여기서 몇 사람이 자는지 이것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이것 해마다 반복이 되는 거잖습니까 이것이?
이것이 지금 한 두 가지씩이 아니고 이것 보세요 이것. 급량비 뭐 이중으로 지출해서 환수를 하고 노숙인 보호사업 심리프로그램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이것이 야곱의 집 같은 경우는 노숙인 보호시설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사업을 노숙인 그런 사업 안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심리프로그램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은 이 시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외박일지 서명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 외박일지가 노숙인들 보호시설에서 외박일지가 서명이 누락이 되었다면은 이 사람 여기서 몇 사람이 자는지 이것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이것 해마다 반복이 되는 거잖습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강구를 하고 계시나요? 대책이 무대책입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야곱의 집에 홍순국 위원님께서도 매년 관심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기 와가지고 나름대로 그 쪽에 좀 이렇게 현장을 가보면 여러 가지로 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서 보면은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더러 있어요 항상 갈 때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제가 매번 갈 수 없고 그래서 어차피 그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또 담당자가 야곱의 집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주 지속적으로 나가서 보고 또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누차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은 상당히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 관심 가지고 모든 부분을 하여튼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제가 매번 갈 수 없고 그래서 어차피 그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또 담당자가 야곱의 집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주 지속적으로 나가서 보고 또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누차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은 상당히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 관심 가지고 모든 부분을 하여튼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굳이 야곱의 집만 지칭해서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사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마 제일 큰 시설일 것 같은데 이 피난기구 설치라든가 위치 사용방법 표시도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거나 화재가 났을 시에 이 복지대상자들이 대피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이것이 1년이면 두 번 세 번 정기점검이 1년에 몇 번씩입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정기점검은 몇 번씩 있나요?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두 번이죠? 두 번이죠. 정기적으로 두 번 나갈테고 또 불시점검도 있지 않습니까 수시점검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수시 점검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난기구 설치 위치 같은 것은 처음에 건물 지을 때부터 계속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시설 다섯 군데가 뭐 중요한 부분이 다 중요한 부분만 이것이 점검내용이 조치사항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철저를 기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것이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소외된 분들 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지난 번에 지난 회기 때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용자가 복지대상자들보다는 일반인이 더 많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일반인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 개선책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글쎄요. 이것이 지난 번에 이제 중촌동 복지관만 그 특성상 영세민 말 그대로 어려우신 분들 많이 사는 아파트다 보니까 거기만 상대적으로 그 취지에 맞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취약계층 이용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3개 복지관은 일반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결과가 지난 번에 나왔는데요. 지금 과거에는 보통 복지관 하면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한 것은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화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에서 실지 이용하고 싶어도 실제로 이용하고 싶은 여건이 안 되어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사실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요즘 프로그램이 일반인들이나 취약계층이나 다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3개 복지관은 일반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결과가 지난 번에 나왔는데요. 지금 과거에는 보통 복지관 하면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한 것은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화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에서 실지 이용하고 싶어도 실제로 이용하고 싶은 여건이 안 되어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사실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요즘 프로그램이 일반인들이나 취약계층이나 다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복지관에 가보면은 자, 예를 들겠습니다. 헬스장을 들어가 보셨어요 헬스장? 거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기구가 있습니까?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헬스기구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 가보면 일반인들이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그 분들이 텃세를 하는 거야 여기서. 예를 들읍시다 경로당에 일반회원 들어가려면 1년, 2년씩 기다려야 돼요. 그분들이 막을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본위원이 어느 경로당을 한 번 갔었어요. 갔는데 며느리가 떡을 한 말 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여기 들어오시는데 2년 기다려서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하도 좋아서 떡을 해왔다고 합디다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정상인분들이 가정 형편이 좋은 분들이 이 시설이 싸거든요. 회원비가, 회비가 한 달에 5,000원, 1만원씩만 내면 헬스기구 이용할 수 있어요 거기 찜질방도 되어 있고.
그러면은 여기 저소득층들,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습니까 그 분들이 치어서, 뭔가 제도가 잘못되고 운영이 잘못된 거죠. 이 복지관들이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회원 숫자 늘리기, 회원 숫자만 늘어나면은 그 운영 할 수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 하는 자치프로그램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자,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한 달에 강사비 20만원뿐이 안 줍니다 그 처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는 못합니다 내실 있게는.
그럼 복지관에서는 회원수를 늘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강사 대우도 잘해주고 또 시설 잘해주고 거기로 몰릴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한 동에 자치 프로그램이 두 개 세 개 있으면은 예산 낭비가 이중 삼중으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각 동에 자치프로그램 5개, 6개씩 할 수 있죠 의무적으로.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헬스기구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 가보면 일반인들이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그 분들이 텃세를 하는 거야 여기서. 예를 들읍시다 경로당에 일반회원 들어가려면 1년, 2년씩 기다려야 돼요. 그분들이 막을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본위원이 어느 경로당을 한 번 갔었어요. 갔는데 며느리가 떡을 한 말 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여기 들어오시는데 2년 기다려서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하도 좋아서 떡을 해왔다고 합디다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정상인분들이 가정 형편이 좋은 분들이 이 시설이 싸거든요. 회원비가, 회비가 한 달에 5,000원, 1만원씩만 내면 헬스기구 이용할 수 있어요 거기 찜질방도 되어 있고.
그러면은 여기 저소득층들,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습니까 그 분들이 치어서, 뭔가 제도가 잘못되고 운영이 잘못된 거죠. 이 복지관들이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회원 숫자 늘리기, 회원 숫자만 늘어나면은 그 운영 할 수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 하는 자치프로그램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자,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한 달에 강사비 20만원뿐이 안 줍니다 그 처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는 못합니다 내실 있게는.
그럼 복지관에서는 회원수를 늘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강사 대우도 잘해주고 또 시설 잘해주고 거기로 몰릴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한 동에 자치 프로그램이 두 개 세 개 있으면은 예산 낭비가 이중 삼중으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각 동에 자치프로그램 5개, 6개씩 할 수 있죠 의무적으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좀 하셔야죠. 해서 하지 말아라 시정을 해라 다른 복지대상자들한테 그 돈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반복되어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은 그냥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것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것 아까 본위원이 법인 전입금 후원금 내역 이것 다 제출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 본예산 예비심사 하기 전까지 본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주세요.
이것 반복되어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은 그냥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것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것 아까 본위원이 법인 전입금 후원금 내역 이것 다 제출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 본예산 예비심사 하기 전까지 본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료 76페이지 보면은 사회보장대상자들이 부정수급이 많지 않습니까 부정수급이? 이 부정수급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도 역시 많이 있었고 올 해도 이제 복지급여에 부정수급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료 76페이지 보면은 사회보장대상자들이 부정수급이 많지 않습니까 부정수급이? 이 부정수급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도 역시 많이 있었고 올 해도 이제 복지급여에 부정수급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 분들이 부정수급을 함으로써 수급을 받아야 될 분들이 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 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는요 본인들이 어떤 소득이 발생된다든가 그리고 또 어떤 재산이 또 이렇게 증가가 된다든가 또 어떤 인적구성, 가족구성원이 예를 들어 누가 사망을 했다든가 뭐 출생을 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변동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부정수급 발생되는 것이 좀 최소화가 될텐데 그런 것이 좀 늦다 보니까 그 텀이 있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공적 우리 아까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잡히는 그 시점하고 그 텀이 오랜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기존에 잘 혜택을 보다가 결국적으로 나중에는 그런 것이 자료를 통해 나타나 가지고 소급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 그런 것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우리 아까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잡히는 그 시점하고 그 텀이 오랜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기존에 잘 혜택을 보다가 결국적으로 나중에는 그런 것이 자료를 통해 나타나 가지고 소급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 그런 것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테지마는 그에 따라서 환수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재산이 증가를 했다든가 소득이 발생을 했다든가 했을 적에는 그 분들이 재산도 있을테고 아니면 소득이 예금도 늘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도 계속 수급을 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환수율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지난해에도 환수율이 60.5%밖에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지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도 계속 수급을 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환수율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지난해에도 환수율이 60.5%밖에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올 해 같은 경우는 아직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32.5%밖에 안 되었고 그럼 이 분들이 재산이 있다거나 예금 증가가 되었다거나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환수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부정수급자로 이렇게 발생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부과를 해도 일시에 납부를 이렇게 하도록 하면은 좀 징수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최장 한 36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는, 왜냐면 현실적으로 일시불로 이렇게 내라고 해야 낼 수가 없으니까 또 일부는 생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은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상계처리, 말하자면은 생계수급비가 나갈 때 그 일정금액을 삭감하고서 분할해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기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대부분이 100% 징수가 된다고 보고요. 이제 여기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약간의 소득이 있어서 기초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사실상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한테는 그 나마도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생계급여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고지서로서 이렇게 납부하도록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또 생활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못 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환수율이 19.2%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오랜 기간 분할납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부과를 해도 일시에 납부를 이렇게 하도록 하면은 좀 징수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최장 한 36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는, 왜냐면 현실적으로 일시불로 이렇게 내라고 해야 낼 수가 없으니까 또 일부는 생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은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상계처리, 말하자면은 생계수급비가 나갈 때 그 일정금액을 삭감하고서 분할해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기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대부분이 100% 징수가 된다고 보고요. 이제 여기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약간의 소득이 있어서 기초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사실상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한테는 그 나마도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생계급여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고지서로서 이렇게 납부하도록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또 생활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못 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환수율이 19.2%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오랜 기간 분할납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그러면은요.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2016년, 2017년 2개 회계연도만 지금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지난 연도 지난 5년 분 정도 이 환수율을 그 지표를 자료를 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비교자료요 5년간요?
○육상래 위원 예. 비교한 자료를 연도 것만 해서 간략하게라도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울 수 있게 그러면은 그 동안에 얼마가 누적이 되어 있는지 연도별로 보면 알죠,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래야지 이것이, 왜그러냐면 이 부정수급자가 많음으로써 다른 곳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부정수급은 아마 통합조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인위적인 조사를 할 때 또 누락이 된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철저를 기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본위원이 앞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론 열심히 잘 하고 직무에 충실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더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철저를 기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철저를 기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본위원이 앞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론 열심히 잘 하고 직무에 충실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더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철저를 기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상래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육상래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본예산 예비심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상래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육상래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본예산 예비심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중식 후 당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있어 시설의 대표자와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 실시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 관내 4개 복지관 야곱의집, 은혜양로원 대표자와 사무국장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에 대하여 이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대전기독교사회종합복지관, 성락종합복지관, 중촌종합복지관, 보문종합복지관, 야곱의집, 은혜양로원 대표자와 사무국장 증인 출석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출석 및 심문은 11월 23일 목요일 11시에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중식 후 당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있어 시설의 대표자와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 실시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 관내 4개 복지관 야곱의집, 은혜양로원 대표자와 사무국장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에 대하여 이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대전기독교사회종합복지관, 성락종합복지관, 중촌종합복지관, 보문종합복지관, 야곱의집, 은혜양로원 대표자와 사무국장 증인 출석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출석 및 심문은 11월 23일 목요일 11시에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화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화면이 우리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급식과 지방에 있는 2개 도시에 대해서 급식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뜬 겁니다.
인터넷에 뜬 것은 그나마 급식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서 각 초등학교의 급식비가 1인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화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화면이 우리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급식과 지방에 있는 2개 도시에 대해서 급식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뜬 겁니다.
인터넷에 뜬 것은 그나마 급식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서 각 초등학교의 급식비가 1인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천.
○문제광 위원 구비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구비만이요?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몇 페이지 보시죠?
○문제광 위원 98페이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98페이지요.
○문제광 위원 2,600원은 전체 1인당 가는 것이고 국비, 시비 아니면 교육청에서 준 것과 시비와 구비 합쳐서 총액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시비가 75%, 구비가 25%네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주는 돈이 1인당 얼마 들어간다고 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급식 단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제광 위원 약 한 아마 600원에서 8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데.
○문제광 위원 예, 많이 나는 것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에 속해요.
학부형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드물어요.
무슨 학생들 학교 그 총 학부모회나 운영회나 뭐 하는 날은 조금, 그나마 학부형들이 간 날은 좀 잘 나온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평상시와는 남다르게 나오지 않나 아니면 똑같이 나온다고 쳐도 이 화면을 보신 것에서 잘 못 느끼실 거예요.
뭐냐?
이 도시락을 보면 아마 우리는 중식시간에 보통 분은 칼국수 잡숫는 분들이 있을 거고 소고기 먹은 사람, 돼지고기 먹은 사람 다 틀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실 골고루 잘 먹어야 튼튼하게 큰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중구 지역이 아까 그 보여준 사진은 중구 지역의 모 초등학교 급식이에요, 제일 먼저 보여드린 게.
단백질 정도가 계란말이 하나예요.
그분들 말씀이 차이 나도 너무 난다.
지방의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 하고 총액을 따지면 얼마 차이 안 나요, 총액으로 따지면요.
그런데 광역시와 지방간에는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주변 군 단위 금산 하고 논산시 거예요, 아까 그게.
그런데 그쪽의 급식 하고 우리 대전 우리 중구 급식 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화면으로 볼 때.
우리가 급식비만 주지 가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학부형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드물어요.
무슨 학생들 학교 그 총 학부모회나 운영회나 뭐 하는 날은 조금, 그나마 학부형들이 간 날은 좀 잘 나온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평상시와는 남다르게 나오지 않나 아니면 똑같이 나온다고 쳐도 이 화면을 보신 것에서 잘 못 느끼실 거예요.
뭐냐?
이 도시락을 보면 아마 우리는 중식시간에 보통 분은 칼국수 잡숫는 분들이 있을 거고 소고기 먹은 사람, 돼지고기 먹은 사람 다 틀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실 골고루 잘 먹어야 튼튼하게 큰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중구 지역이 아까 그 보여준 사진은 중구 지역의 모 초등학교 급식이에요, 제일 먼저 보여드린 게.
단백질 정도가 계란말이 하나예요.
그분들 말씀이 차이 나도 너무 난다.
지방의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 하고 총액을 따지면 얼마 차이 안 나요, 총액으로 따지면요.
그런데 광역시와 지방간에는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주변 군 단위 금산 하고 논산시 거예요, 아까 그게.
그런데 그쪽의 급식 하고 우리 대전 우리 중구 급식 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화면으로 볼 때.
우리가 급식비만 주지 가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현재 그러니까는.
○문제광 위원 지원만 안 하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도·점검은 없었습니다, 학교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지원만 할 뿐이지 학교에다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원만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교육청으로 주나요, 각 학교별로 주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각 학교별로 줍니다, 예.
○문제광 위원 학교별로 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주면 한 예로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돈을 줄 때에 저희가 한 예로 성락복지관 그 수선비를 나갈 때에 여기 6대 때 우리 존경하는 현 부의장님 육상래 위원님 하고 둘이 가서 그 시설공사 때문에 시찰을 나갔었어요.
그 엉뚱하게 뭐 시설 한다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전문분야 설계를 전부 다 앞으로는 구에서 설계를 직접 발주해라 해가지고 그때 4천 몇 백 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 엉뚱하게 뭐 시설 한다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전문분야 설계를 전부 다 앞으로는 구에서 설계를 직접 발주해라 해가지고 그때 4천 몇 백 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나간 적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그것은 또 뭐냐?
그것도 과거에는 그 예산을 다 그 단체로 주고 말았어요.
그것은 주고 나면 가령 1억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간에 자료만 정산서류를 그 당시 때는 받지도 않았어요, 주면 끝났어요.
그런데 6대 때 본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지금 시정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육청 각 학교로 준다라고 하면 여기 공무원이나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어떻게 봐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다든가 무슨 그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국장님 어때요?
그것도 과거에는 그 예산을 다 그 단체로 주고 말았어요.
그것은 주고 나면 가령 1억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간에 자료만 정산서류를 그 당시 때는 받지도 않았어요, 주면 끝났어요.
그런데 6대 때 본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지금 시정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육청 각 학교로 준다라고 하면 여기 공무원이나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어떻게 봐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다든가 무슨 그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국장님 어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만 하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구에서 특히 구비인데 그 다음부터는 시비, 국비예요.
그런데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돈만 무조건 주면은 예산만 주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서 혹시 가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법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갈 수도 있는지 한 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돈만 무조건 주면은 예산만 주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서 혹시 가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법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갈 수도 있는지 한 번 그걸 묻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급식 문제만 부분만 가지고서 가서 점검하거나 지도·점검 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친환경 우리 농산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 1회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친환경은 야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게 많지 않죠, 220원 정도 이렇게.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가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몇 배가 되는 급식비 주는 것은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법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이제 지도·점검 하지는 않고 보니까 교육청에서.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교육청에서 아마 지도·점검을 하는 모양이에요, 학교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에서 이제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에서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학교 교육청에서 이제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에서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문제광 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느냐 아니면 할 수도 있다라는 법이 있느냐 이거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구비가 나가는데 돈을 줬는데 그쪽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 돈을 어떻게 잘 준비, 재료를 그만한 돈 값어치 있게 하는지 하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구비가 나가는데 돈을 줬는데 그쪽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 돈을 어떻게 잘 준비, 재료를 그만한 돈 값어치 있게 하는지 하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도 우리 문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요 그것을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것이 방송에서도 급식 문제 자주 나오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어떤 데에는 뭐 그 제품이 상한 것 뭐 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여기 있는 분들 뒤에 앉은 분들 다 자기 본인들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내 자녀가 이런 음식을 먹고 있나 하는 그런 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원이 우리가 전체를 따지면 상당한 액수예요, 1인당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자녀가 이 음식을 먹고 있다 생각해서 가급적 집행부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법안이 없다라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로 요청을 하든지.
내 자녀가 이런 음식을 먹고 있나 하는 그런 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원이 우리가 전체를 따지면 상당한 액수예요, 1인당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자녀가 이 음식을 먹고 있다 생각해서 가급적 집행부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법안이 없다라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로 요청을 하든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아니면 이것 발의를 구에서 못 하면은 의원이 해야 되는지, 아마 대전시 최초라고 이것 봅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급식에 대해서 뭐 너무 나쁜 이런 형편 없는 이런 방송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모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본인 자녀분의 무슨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본인들 자녀분 제가 직접 봤으니까 그것도 참 지적하고 싶은데 본위원 저기는 않겠는데 이것은 다른 학부형님께서 이것을 보내왔어요.
이것을 좀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청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산은 우리 거에서 나가는데 못 본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복지관 같은 데 다 국·시비만 따가지고도 하잖아요.
은혜양로원에서 우리 돈 하나도 아니야 국비만 나가는데도 우리가 보잖아.
그런데 대전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급식에 대해서 뭐 너무 나쁜 이런 형편 없는 이런 방송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모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본인 자녀분의 무슨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본인들 자녀분 제가 직접 봤으니까 그것도 참 지적하고 싶은데 본위원 저기는 않겠는데 이것은 다른 학부형님께서 이것을 보내왔어요.
이것을 좀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청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산은 우리 거에서 나가는데 못 본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복지관 같은 데 다 국·시비만 따가지고도 하잖아요.
은혜양로원에서 우리 돈 하나도 아니야 국비만 나가는데도 우리가 보잖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서 시정할 수 있고 좀 좋게 우리 중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잘 먹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어디인가 한 번 찾아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또 한 가지예요.
166페이지.
166페이지, 찾았어요?
사회복지과.
아, 이게 저기 업무 보고.
업무 보고나 뭐나 그러면 통상적으로 얘기할게요.
장애인 보장구 구입하죠, 많이?
166페이지.
166페이지, 찾았어요?
사회복지과.
아, 이게 저기 업무 보고.
업무 보고나 뭐나 그러면 통상적으로 얘기할게요.
장애인 보장구 구입하죠, 많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얼마 전에 장애인 체육대회 했죠, 다목적체육관에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장애인들이 이렇게 왜 그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그 밧데리 들어가는 것 수리, 이게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 수리하는 게 우리 중구에 있습니까, 수리센터가?
장애인 전동차 수리, 중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 시내에 세 군데인가 밖에 없다는 것 같더라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전동차가 한 2~3년 지나면 고장이 자주 나요.
그런데 수리를 하는 데도 마땅치 않지만 수리비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수리비에서 좀 뭔가 대책을 해서 우리 무슨 장애인날이라든가 언제에 우리가 여기 저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 차량 수리 무상.
장애인 전동차 수리, 중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 시내에 세 군데인가 밖에 없다는 것 같더라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전동차가 한 2~3년 지나면 고장이 자주 나요.
그런데 수리를 하는 데도 마땅치 않지만 수리비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수리비에서 좀 뭔가 대책을 해서 우리 무슨 장애인날이라든가 언제에 우리가 여기 저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 차량 수리 무상.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수리하고 있는 것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명절 전전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이걸 어디에 협조를 구해서 그것 뭐 자동차 어디라든가 이것 뭐 수리하는 공업사라든가 이것을 좀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전동차를 이렇게 수리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좀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수리비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것을 타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라 이게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한 번 좀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해볼 생각은 어때요?
우리 국장님 어때요?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수리비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것을 타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라 이게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한 번 좀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해볼 생각은 어때요?
우리 국장님 어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각종 장애인 그 행사 할 때는 이제 그 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한 번 그 관계 업체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차량 뭐 명절 때 두 번 하고 있잖아요.
가능한지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게 본위원이 대구, 경기도, 충남 세 군데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갔다왔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가보니까 그 전동차 수리센터를 그 부스를 하나 줘 가지고 고장난 분들은 거기 와서 이렇게 수리 무상으로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한 것은 5개 구 대전시 전체 했거든요, 그런데도 없더라고요.
그 전동차 타는 분이 상상 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어.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협조 좀 구청에서 구해서.
그런데 엊그저께 한 것은 5개 구 대전시 전체 했거든요, 그런데도 없더라고요.
그 전동차 타는 분이 상상 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어.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협조 좀 구청에서 구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좀 그렇게 해줬으면, 이게 관에서 개입하면 우리도 무상으로 많이 좀 수리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뭐 예산이 저기 하면 여기 예산이고 그 밧데리도 자주 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다른 데 보다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앞으로 좀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행정사무감사죠?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95페이지죠?
○홍순국 위원 예. 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홍순국 위원 예, 본위원이 이것도 매년 이것 질의, 문답을 받는 이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이게 거기에 보면은 두 분이에요, 신학현씨 하고 권병갑씨.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이분들이 최초 이 1995년도에 500만원씩을 융자를 해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래서 이제 약 한 22년 정도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보면은 이 양반들이 참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500만원씩 이것 받아서 융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 동안 지금 상환액이 한 분은 123만 이것 누구냐 신학현씨는 123만 2,000원, 그리고 권병갑씨는 186만 8,000원 이것 밖에 지금 상환을 못 했어요.
그래서 미상환액이 보면은 신학현씨는 376만 8,000원이고 권병갑씨는 313만 2,000원인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금년까지 상환액이 신학현씨는 33만원.
그래서 미상환액이 보면은 신학현씨는 376만 8,000원이고 권병갑씨는 313만 2,000원인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금년까지 상환액이 신학현씨는 33만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33만원을 상환했고 권병갑씨는 15만원을 상환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이것 상환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이렇게 상환이 안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지금 이제 그동안 이게요 저희가 일반 세금도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은 납부능력이 없는 어떤 사유가 되면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결손처분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받을 수만 있으면 받는 게 최상인데.
물론 이제 받을 수만 있으면 받는 게 최상인데.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분들은 지금 뭐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500만원이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지만 이분들이 워낙 그 당시에 여기 내용 미납사유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상당히 이제 연로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생활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홍순국 위원 나이가 몇 살, 몇 살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 좀 넘은 걸로 알고요 신학현씨 같은 경우는 73세.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지금 조례가 현재 이제 그 천재지변인 경우만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에 있을 경우만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말하자면 결손도 못 털고 있는 경우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최상이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받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이번 회기에 천재지변 뭐 이것만 가지고서 결손 할 수 있는 사유에서 더 확대를 해가지고 사업 실패라든지 고령, 또 실질적으로 생활 능력이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분은 저희가 결손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이것을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결손을 해서 또 오래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지금 조례가 현재 이제 그 천재지변인 경우만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에 있을 경우만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말하자면 결손도 못 털고 있는 경우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최상이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받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이번 회기에 천재지변 뭐 이것만 가지고서 결손 할 수 있는 사유에서 더 확대를 해가지고 사업 실패라든지 고령, 또 실질적으로 생활 능력이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분은 저희가 결손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이것을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결손을 해서 또 오래 됐고.
○홍순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결손 처리 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게 처음에 상환할 적에 거치상환이었어요 아니면 뭐 매년, 어떤 식으로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처음에는 보통 이제 3년 거치 이렇게 해서 거치상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지를 못 하고 지금 이제 일부 상환을 하고 지금 이제 얼마 뭐 한 200여 만원 이제 약 300여 만원씩 남아 있고.
예, 지금 그렇게 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산도 없고.
예, 지금 그렇게 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산도 없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받는 방법은 이제 고지서를 끊어서 받을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이체해도 되고요.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홍순국 위원 이체해서야 이것 받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직접 가서 독촉을 해서 받아야 받는데 또 독촉을 해서 직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직접 가서 독촉을 해서 받아야 받는데 또 독촉을 해서 직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희도 그렇게 좀 하려고.
○홍순국 위원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들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홍순국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다음부터는 이것 돈 많다면 많은데 이것 적은 돈 가지고 매년 이것 가지고 씨름하고 뭐 입씨름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마무리 짓도록 했으면 좋을 듯 싶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거기에 보면은 착한누룽지가 참여인원 22명.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집행잔액이 8,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착한누룽지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2016년도에 보면은 착한누룽지 업소가 19개 있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3개 업체가 더 늘었더라고요, 3개 업체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전년도 2016년도 행감 책자를 보면은 19개 업체로 나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3개 업체가 늘었는데 이게 한 업소에 얼마씩 지원을 해드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일단 옆에 그 참여인원이 22명이라는 얘기고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우리가 일반 저소득층 기초 일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이 이제 좀 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니에요, 본위원이 책자를 봤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작년도 2016년도 행감 책자를 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게 저기 제가 지금 2016년도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자활 참여하는 인원이 19명 있었고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은 이제 3명이 늘어 가지고.
○홍순국 위원 3명이 늘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참여인원이 이제 그렇다는 그런 단위가 사람 명입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맞는 저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홍순국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전년도에도 보면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8,000여 만원 이상 남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세웠다는 그 자체도 이것 뭐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요 그 저기 이제 9월 30일 그때 이제 기준이고요 지금 숫자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분들은 이제 1월부터 12월 말까지 계속 작업을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인건비인데요 12월까지 집행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기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저기면 여기에서 8,000여 만원이 얼마가 12월달까지 어느 정도 나갈 예산이 되나요, 따져보면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9월부터니까 10, 11, 12.
○홍순국 위원 3개월이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개월치.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 22명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됩니다.
○홍순국 위원 그래도 잔액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의 안 남습니다, 인건비는 그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했기 때문에.
○홍순국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잔액이요?
○홍순국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작년도 2016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아돌았으면은 금년 같은 경우도 그것을 예산을 잘 봐서 확실하게 좀 세웠으면 좋았을텐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뭐 작년보다도 오히려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이것 잔액이 남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이것을 좀 확실히 검토해서 세우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아동에 대한 부분들 세세하게 준비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아동에 대한 부분들 세세하게 준비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이 지금 관내에 몇 개소나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1개소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17년도 예산이 대략 한 60억 가까이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21개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관리 실태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또 시설을 운영하는데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용을 하는 장애우, 또 입소생활자 서비스 최저 기준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 점검내용에 죽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1개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입소를 할 때 또 이용을 할 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최저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지금 점검내용에 걸린 장애인복지시설이 여섯 군데가 됩니다.
이 부분 한 번 우리 국장께서 생각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제가 몇 군데만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1개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입소를 할 때 또 이용을 할 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최저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지금 점검내용에 걸린 장애인복지시설이 여섯 군데가 됩니다.
이 부분 한 번 우리 국장께서 생각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못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못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 장애인복지시설은 다른 일반 복지 혜택을 받는 지역 주민들보다도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되는데 그중에서도 점검내용 중에서도 가장 최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무려 여섯 군데나 점검에 적발이 됐어요.
제공되는 서비스가 최저로 이것 이것 이것은 제공이 됩니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상황까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앞으로 더욱더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내용 파악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답변대에 나오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최저로 이것 이것 이것은 제공이 됩니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상황까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앞으로 더욱더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내용 파악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답변대에 나오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장애인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최저 서비스 기준이 점검에 적발이 된 데가 여섯 군데나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텐데 아주 기본적으로 장애우로서 그 복지시설에 입소를 하거나 이용을 했을 때 이러 이러한 혜택을 받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검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최저 서비스 기준이 점검에 적발이 된 데가 여섯 군데나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텐데 아주 기본적으로 장애우로서 그 복지시설에 입소를 하거나 이용을 했을 때 이러 이러한 혜택을 받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검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사회복지과장 송금순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또 장애인에 관심이 많으신 김귀태 위원님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낸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에 그 최저 기준 내용이 미포함 됐다고 이렇게 저희가 점검에 나가 가지고 시설한테 확인서를 받아왔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용하는 자들한테 계약서를 저희가 쓰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떠 어떤 항목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된다라는 것을 그 시설 이용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또 장애인에 관심이 많으신 김귀태 위원님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낸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에 그 최저 기준 내용이 미포함 됐다고 이렇게 저희가 점검에 나가 가지고 시설한테 확인서를 받아왔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용하는 자들한테 계약서를 저희가 쓰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떠 어떤 항목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된다라는 것을 그 시설 이용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김귀태 위원 실제로 21개 장애인시설을 죽 둘러봤을 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김귀태 위원 자부담을 해서 그 근무자들 20만원씩 급여 제공식으로 지출한 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자, 우리 복지예산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2017년도 예산이 60억에 육박을 해요.
21개를 60억을 나누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밀알 같은 경우는 무려 9억 9,900여 만원 10억 정도가 한 시설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부대시설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장애인시설마다 특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이 비용환경은 제가 차제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헌데 이 기본적인 사항들까지도 이게 그 무려 여섯 군데나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은 미루어 짐작을 하건데 장애인복지시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들보다도 그동안 많은 시민들,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그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작동되지 않았을 개연성도 높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그중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2017년도 예산이 60억에 육박을 해요.
21개를 60억을 나누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밀알 같은 경우는 무려 9억 9,900여 만원 10억 정도가 한 시설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부대시설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장애인시설마다 특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이 비용환경은 제가 차제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헌데 이 기본적인 사항들까지도 이게 그 무려 여섯 군데나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은 미루어 짐작을 하건데 장애인복지시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들보다도 그동안 많은 시민들,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그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작동되지 않았을 개연성도 높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여기에다가 입소계약서에 서비스 최저 기준 내용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 지금 그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례로 우리사랑이라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시설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기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난방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시설 관리하는 관리비라든지 또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급식비나 이런 것은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걸로 다 운영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집처럼 아침부터 매일 365일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인데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이 거주자들이 외부에서 이용을 해서 무슨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무료로 또 자원봉사자가 와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유료로 돈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이런 것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이용계약서에다가 그것을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작성을 안 해서 앞으로는 해라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지금 그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례로 우리사랑이라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시설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기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난방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시설 관리하는 관리비라든지 또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급식비나 이런 것은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걸로 다 운영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집처럼 아침부터 매일 365일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인데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이 거주자들이 외부에서 이용을 해서 무슨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무료로 또 자원봉사자가 와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유료로 돈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이런 것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이용계약서에다가 그것을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작성을 안 해서 앞으로는 해라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해온 사항입니다.
○김귀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꼼꼼하게 잘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김귀태 위원 이걸 또 어떤 생각의 차이는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참고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
○김귀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그런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앞으로는 해야 그.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김귀태 위원 여기는 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생활이동센터는 시각장애인 그 시설 이영옥씨가 운영하는 산성동 산성복지관에 있는데요.
○김귀태 위원 점자하는 그쪽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아니요, 그 점자는 한밭도서관에 점자도서관이고 거기 시각장애인이니까 이제 점자도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오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봉고차 같이 생긴 트렉스타인가, 스타렉스라는 차가 8대가 있어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 좋게끔 저희들이 모셔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오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봉고차 같이 생긴 트렉스타인가, 스타렉스라는 차가 8대가 있어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 좋게끔 저희들이 모셔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귀태 위원 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연간 예산이 5억 6,200여 만원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김귀태 위원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이제 스타렉스 말씀을 하셨지만 점검내용을 보게 되면은 차량 운행일지 당연히 누적거리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류대라든지 차량 운행 경비에 많은 비용들이 매일 같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도 운행 누적거리가 미작성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김귀태 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행을 하고 이용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꼼꼼히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꼼꼼히 좀 작성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것 시정.
○김귀태 위원 작성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나요,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저희는 계속 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의 조치를 내리고 이제 단계가 높아가겠지만 시설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우기고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지는 않는다?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김귀태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 담당하는 우리 직원분들 뒤에 배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복지 직원들보다도 더 수고가 많고 또 현장을 나가보시고 그분들을 접하기 때문에 이것 보통 사명감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특별나게 21개나 되고 60억에 육박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7년도에 지적이 되고 점검 결과가 나왔던 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좀 안 되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특별나게 21개나 되고 60억에 육박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7년도에 지적이 되고 점검 결과가 나왔던 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좀 안 되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늘상 관심이 많으시고 더더군다나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시는 줄 알고요 저희도 아마 작년도 지적사항 하고 금년도 지적사항 보시면은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이 되지 않았나 느끼실텐데요.
위원님께서 늘상 관심이 많으시고 더더군다나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시는 줄 알고요 저희도 아마 작년도 지적사항 하고 금년도 지적사항 보시면은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이 되지 않았나 느끼실텐데요.
○김귀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아까 말씀하신 차 8대 중에 1개 차량만 작성이 조금 일부분이 누락됐다는 점검자가 또 말씀하시는데 내년도부터는.
○김귀태 위원 우리 과장님 올해.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김귀태 위원 이게 한 181억 되거든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212억으로 점프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김귀태 위원 무려 31억이 더 증액이 됐지요.
바로 이어지는 질의 내용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장애인복지시설을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고 앞으로 잘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어지는 질의 내용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장애인복지시설을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고 앞으로 잘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정한 특정단체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앞으로도 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단체 지금 생각나시는대로 좀 몇 군데나 되시는지 이 기회에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보조금이 나가는 위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귀태 위원 아니죠, 보조금이 나가고 안 나가고 이 보조금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김귀태 위원 왜, 이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혈세를 담아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그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지휘·감독·관리를 잘 해야지 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지금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이시니까 생각이 나시는대로 지금 지원받는 지체장애인협회 하고 몇 군데 있습니까?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지휘·감독·관리를 잘 해야지 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지금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이시니까 생각이 나시는대로 지금 지원받는 지체장애인협회 하고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시각장애인협회랑 보조금 나가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단체로.
○김귀태 위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아, 장애인단체.
한 대전시에 장애인단체가 한 50여 개.
한 대전시에 장애인단체가 한 50여 개.
○김귀태 위원 중구에 해당되는 것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저희는 대표적인 것으로 한다면 지체장애인협회라고 부사동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대표적인 데는 지체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대표적인 단체이고 시각장애인연합회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신체장애인협회는 있는데 신체장애, 있습니다.
신체장애인협회가 선화동에 위치되어 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신체장애인협회가 선화동에 위치되어 있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거기가?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그렇죠, 후원금이라든지 또 그 회장 되시는 분이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 신체장애인협회 그 임원들이.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김귀태 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갖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김귀태 위원 그럼 지체장애인협회 대개만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죽 살펴보니까 그 임직원 및 종사자 직무교육 지원비까지 막 내더라고요, 예산 1월 예산안에 올라왔어요.
지체장애인협회에 연간 17년도에 집행됐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 연간 17년도에 집행됐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지체장애인협회가.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거기 임대보증금도 나가고 그 시 하고 같이 엊그제 한 그런 활동을 할 때 그럴 때에 저희들이 이제 돈을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지난번에는 400만원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귀태 위원 1년에 400만원 밖에 지원 안 했다고.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그렇죠, 예, 행사 단체 행사 하나에 400만원 지원해주고.
○김귀태 위원 그 곰두리모범운전자 하는 부분들도 같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곰두리에 40만 5,000원짜리는 1년에 한 번인데 5개 구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40만 5,000원이고 타구 서구나 유성구 같은 데는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약간씩.
○김귀태 위원 차량 운행 지원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차량 운행 지원은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그것은 우리가 인건비가 1명 있습니다.
그 기사 그 인건비랑 해서 따로 나가는 겁니다.
그 기사 그 인건비랑 해서 따로 나가는 겁니다.
○김귀태 위원 그분은 신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그분은 한 사람인데 계속 이제 저희만 편의시설을 그분이.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기간제로 하기로는 하기가 어렵고요 저희 그 편의시설을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편의시설이 장애인편의시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이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1년에 3,000만원.
그래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1년에 3,000만원.
○김귀태 위원 연봉 3,00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3,000만원이 더 되는데, 4,000만원.
○김귀태 위원 4,000만원을.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올해 몇 년 됐는데요 계속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김귀태 위원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김귀태 위원 예, 다른 구 얘기할 것 없이.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인사를 저희 구에 있다가 유성구로도 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김귀태 위원 우리 구에서 매년 그 운전기사 연봉으로 4,000만원씩 지급된 첫 해가 언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아니 건축기사, 건축기사를 말씀하신 4,000만원은 건축기사.
○김귀태 위원 건축기사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전기사는 차량 하고 그분은 저기 그래 가지고 한 달에 월급이.
○김귀태 위원 운전기사는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그분 딱 뭐라고 정해.
○김귀태 위원 차량 운행에 대한 그 경비 지원금이 총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기사 월급까지 포함해 가지고 계산을.
○김귀태 위원 그게 토탈 2017년도 얼마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3,000만원인데요 여기에는 기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사무국장 급여까지 지급을 해준다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그분이 일도 보면서 차도 운영을 해가면서.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아, 그것은 지난번에 시에서 같이 한 행사 충무체육관에서 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일행사라고 제가 400만원, 예.
단일행사라고 제가 400만원, 예.
○김귀태 위원 전체 다.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김귀태 위원 1년간 2017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진행됐던 행사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임대료 포함해서 지금 차량에 대한 모든 비용 포함해서 우리 중구청 예산으로 집행된 게 얼마냐?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구비 부담, 구비 부담금 전체요?
○김귀태 위원 예, 구 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요 시비 포함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그 신체장애인협회는 그 회원들이 일반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도.
○김귀태 위원 자원봉사나.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자원봉사도 있으시고요.
○김귀태 위원 후원할 의사를 가진 분들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장애인은.
○김귀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그런데 지체장애인은 말 그대로 다리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렇게 지체에 장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김귀태 위원 헌데 어찌된 건가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한 장애인협회쪽에 무려 인건비로 3,000~4,000만원씩 행사를 할 때마다 지원이 더 됐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텐데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집중할 부분들을 집중을 못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공정하게 잣대를 대가지고서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되고 집행이 돼야 되고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왜 이렇게 집중할 부분들을 집중을 못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공정하게 잣대를 대가지고서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되고 집행이 돼야 되고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고 또 이제 보조금을 분배를 나누는 것 하고는 이제 조금 생각하시기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지금.
○김귀태 위원 그 전에 집행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체장애인협회는 같은 잣대로 뭐 지원 해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신체장애인 속에 지체장애인이 포함이 됐다고 하신 것처럼.
○김귀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그 신체장애인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 시각장애인협회에도 이분이 회원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지체장애인에 포함될 수도 있고.
○김귀태 위원 유사한 사례를 제가 한 번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통령 직속으로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가 있지요.
민주평통이라고 하지요, 약칭.
자, 거의 같은 일들을 하는데 민족통일협의회 민통이 있어요.
그렇죠?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통령 직속으로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가 있지요.
민주평통이라고 하지요, 약칭.
자, 거의 같은 일들을 하는데 민족통일협의회 민통이 있어요.
그렇죠?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김귀태 위원 자, 그 두 곳에서는 한쪽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민족통일협의회에서 매달 19일날 월례회를 하고 그분들이 민족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회원으로 수 십 년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도 때에 따라서 지원도 하고 이탈주민들을 불러 가지고서는 안보강의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왜 유독 우리 그 복지파트에서 장애인쪽에서 한쪽에만 이렇게 집중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환의 필요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제 의사는 알고 계시죠,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때에 따라서 지원도 하고 이탈주민들을 불러 가지고서는 안보강의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왜 유독 우리 그 복지파트에서 장애인쪽에서 한쪽에만 이렇게 집중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환의 필요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제 의사는 알고 계시죠,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김귀태 위원 자, 이 신체장애인협회 그동안 또 본위원이 이미 체크하지 못 했던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체장애인협회 7대 의회 들어와서 14년도 7월 1일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원된 전체 내역 하고 신체장애인협회쪽에 지원됐던 내용 구비 뿐만 아니라 전체 비용을 자료 취합을 해서 이번 주까지 좀 주시면 고맙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 7대 의회 들어와서 14년도 7월 1일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원된 전체 내역 하고 신체장애인협회쪽에 지원됐던 내용 구비 뿐만 아니라 전체 비용을 자료 취합을 해서 이번 주까지 좀 주시면 고맙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지금 31억이 장애인 예산이 증액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81억을 썼던 올해보다도 31억을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 부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81억을 썼던 올해보다도 31억을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장애인연금 하고.
○김귀태 위원 연금.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장애인연금이 내년도에는 이제 인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연금에 제일 많다?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김귀태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아니죠, 장애인활동보조에도.
○김귀태 위원 활동보조에 들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김귀태 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또 행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리에 좀 앉아 계시고요.
예, 이것으로 대략적인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행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리에 좀 앉아 계시고요.
예, 이것으로 대략적인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김귀태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감사 기간 동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김귀태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감사 기간 동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아까 21개소가 있다고 했나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아까 21개소가 있다고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21개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년에 정기 지도·점검은 한 번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이제.
○육상래 위원 자료를 지금 보니까 2017년은 대부분 8월달에 한 번씩, 9월, 8월, 9월 이렇게 했네요.
그 나머지는 아직 지도·점검 예정이 이제 지금 3분의 1 정도는 지도·점검 예정에 있고 그런데 특히 이제 장애인시설 같은 데에는 이게 이제 지금도 보니까 입소계약서 서비스 최저기준 내용 같은 것도 있고 장기외박 수급거주인 보고사항도 다 누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아까 복지정책과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이게 상당히 이게 법적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합니까, 이것은?
그 나머지는 아직 지도·점검 예정이 이제 지금 3분의 1 정도는 지도·점검 예정에 있고 그런데 특히 이제 장애인시설 같은 데에는 이게 이제 지금도 보니까 입소계약서 서비스 최저기준 내용 같은 것도 있고 장기외박 수급거주인 보고사항도 다 누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아까 복지정책과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이게 상당히 이게 법적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합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점검하는 내용은 보면은 이제 사회복지법인 그 시설의 재무회계 관련, 또 후원금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또 입소자 인권 침해라든지 사생활 보호 등 이렇게 해서 이용 입소자 권익에 대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입소 생활자 서비스 최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특히 이제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인권 상황 같은 것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다시는 그런 부분들이.
○육상래 위원 보고만 하면 이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사실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이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은 안 됐는데 이게 본인들이 이제 장애인 본인이 어떤 제보를 한다든지 또 이웃에서 제보를 하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저희는 서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또 수시로 이제 가서 이렇게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점검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수시로 뭐 저 표현하기 나름인데요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수시로 이렇게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직은, 예, 아직은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설문조사라든가 대면조사 같은 것은 해본 적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직은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제출해 주는 서류만 가지고 점검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실질적인 그 점검은 실질적으로는 뭐.
○육상래 위원 그냥 겉핥기식으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서류를.
○육상래 위원 서류만 보고 그냥 점검을 마친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좋은 말씀들이시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저기.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 이분들에 대한 인권 보호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저희가 그 시설이 이제 있는데 그 시설별로 인권지킴이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이런 부분을 체크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이런 부분을 체크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대부분이 보면 어느 시설이 됐든 기관이 됐든 보면은 무슨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됐지요, 운영위원회라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시설.
○육상래 위원 시설장이 다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법인이나 시설장이 다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면 이분들이 그냥 인권,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인권 조사 같은 것을 해도 이것은 속된 말로 이런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될테지만 가재는 게편이라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무슨 말씀인지 저도 공감을 하고.
○육상래 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의사는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담당사회복지사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좀 저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을 위해서는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저도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그 시설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객관적인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좀 같이 더 우리 사회복지사가 참여는 하고 있지만 더 이렇게 뭐 1~2명 정도는 위원회를 말하자면 시설별로 이렇게 저기 더 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여의치가 않으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옥계동에 늘사랑지역아동센터라고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옛날 보육원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석교동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두 사람을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야간에도 불시에 가서 인권 실태를 한 번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낮에도 가서 한 번 보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인권 침해 그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전체를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그런 위원님들을 위촉을 해서 한 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점검을 불시에 하는 걸로 그런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본다든가 실질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좀 더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다각도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야간에도 불시에 가서 인권 실태를 한 번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낮에도 가서 한 번 보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인권 침해 그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전체를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그런 위원님들을 위촉을 해서 한 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점검을 불시에 하는 걸로 그런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본다든가 실질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좀 더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다각도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에는 대상자들이 우리가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 청소년들이 A라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다가도 만약에 그 지역아동센터가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깁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들의 선택권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자기들의 선택권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장애인복지시설은 이분들이 여기에서 침식을 하는 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감시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육상래 위원 이게 인권사각지대 같으면은 자, 여기를 보세요.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은 이분들이 여기 각 지역의 시설 21개 시설이 거의 다 이게 법령을 위반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이것 한 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씩.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보시면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은 이분들이 여기 각 지역의 시설 21개 시설이 거의 다 이게 법령을 위반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이것 한 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씩.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보시면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걸 법령을 이렇게 위반을 하는데에도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법령을 이렇게 위반을 하는데 과연 인권 침해는 없을 것인가 그게 의구심이 가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이 대상자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대면조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 부분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육상래 위원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실질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자꾸 지적이 되고 반복이 되는 건데 이게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국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을 하기 전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각 실·과의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한두 번 정도는 미팅을 미리 좀 하셔서 사전 점검을 한 번 하시고서 의회에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우리 위원들도 한두 번이면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제대로 숙지를 못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자꾸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미리 좀 사전에 숙지를 좀 하시고 토론을 좀 하신 다음에 의회에 출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02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102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 실태 및 예산 집행 상세 내역서가 이렇게 와 있는데 늘사랑아동센터가 이것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 자료를 보면 102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102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 실태 및 예산 집행 상세 내역서가 이렇게 와 있는데 늘사랑아동센터가 이것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법인이 여기 한 군데만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에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동구에서 어린이집도 한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법인체입니까?
보면은 이게 자료를 보면은 이게 사용 승인일이 임시 사용 승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애당초 2011년도 11월 29일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언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건가요, 사용 시설은?
보면은 이게 자료를 보면은 이게 사용 승인일이 임시 사용 승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애당초 2011년도 11월 29일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언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건가요, 사용 시설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금년, 2012년도 12월 7일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요, 2012년.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에도 임시 사용.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사용 승인일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2월 7일로 이렇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괄호를 열어놨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현재도 사용 임시 사용 승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완전한 등록이 된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2012년도에, 괄호는 이제 임시 말 그대로 임시 사용은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그거고요 2012년 12월 7일날 이제 사용 승인이 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13개월 동안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정식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12월.
○육상래 위원 아동이 지금 현재 여기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들이 지금 총 54명이 지금 입소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원장님이 있고 사무국장, 사회복지직,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생활지도원이 19명이 있거든요, 열아홉 분이.
취사원이 있고 세탁원이 있는데 이 취사원 한 분이 54명, 현원 54명 하고 현재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숫자가 스물여덟 분인데 원장님까지 스물여덟 분 하고 54명 하고 하면은 이게 몇 명입니까, 이게?
83명인데 이 취사원 한 분이 83명분 식사를 제대로 해서 댈 수가 있나요?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종사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점심을 드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저녁도 드실 분들이 있을테고.
취사원이 있고 세탁원이 있는데 이 취사원 한 분이 54명, 현원 54명 하고 현재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숫자가 스물여덟 분인데 원장님까지 스물여덟 분 하고 54명 하고 하면은 이게 몇 명입니까, 이게?
83명인데 이 취사원 한 분이 83명분 식사를 제대로 해서 댈 수가 있나요?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종사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점심을 드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저녁도 드실 분들이 있을테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일단 여기 취사원은 거기에 있는 아동들 그런 그 친구들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육상래 위원 그 종사자들은 여기 식사를 같이 안 하신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원칙이 이제 그렇게 보고요.
○육상래 위원 직원 식당이 따로 있습니까, 그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말하자면 나가서도 먹을 수 있고 자체적으로.
○육상래 위원 아니 28명이 다 나가서 먹는다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그것은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설에 있는 아동들 이렇게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일단은 미취약 아동들 18명 하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취약아동들이라도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여기에서 식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체가 54명은 무조건 아침, 저녁을 먹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1명 가지고 이게 취사가 가능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가 54명은 무조건 아침, 저녁을 먹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1명 가지고 이게 취사가 가능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글쎄요, 지금 보니까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일단 해결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뭐 거기에서 또 하는 것 안 먹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여기가 지금 위치가 보면은 옥계동 학고개 보면은 날망쪽인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식사하러 그 주변으로 내려온다는 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도시락을 싸온다든지 일부는 거기에서 전혀 안 먹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육상래 위원 직접 담당 우리 관리·점검·감독 하시는 담당자가 계실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이따가 정회를 이따 하면은 잠시 본위원한테 담당자를 좀 저한테 보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시고 이 예산이 이게 1년 총 예산이 13억 6,000만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3억,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서 이제 인건비 하고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을 다 빼고 나면은 실제 운영비는 1억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운영, 이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제 운영비가 1억 1,500이면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운영비가.
아이들한테 58명한테, 54명한테 가는 뭐 식사라든가 먹고 자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는 비용까지 다 해도 1억 1,500 밖에 안 되고 이게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 뭐 월급으로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뭘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이 생활지도원이라는 분들은 뭘 하시는 분들인가요, 열아홉 분이?
아이들한테 58명한테, 54명한테 가는 뭐 식사라든가 먹고 자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는 비용까지 다 해도 1억 1,500 밖에 안 되고 이게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 뭐 월급으로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뭘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이 생활지도원이라는 분들은 뭘 하시는 분들인가요, 열아홉 분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이들 돌보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열아홉 분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 54명을 돌보는데 이게 간호사, 영양사, 뭐 생활복지사 뭐 다 빼고서 열아홉 분이 54명한테 붙어서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를 들면 이제 0세 같은 경우 0세에서 1세 같으면 저기 그 거기서는 한 분이.
○육상래 위원 그럼 여기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시설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0세부터 18세까지 이렇게.
○육상래 위원 0세부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몇 연령 자료가 54명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현재 54명인데 연령대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3세 미만이 5명,또 3세에서 6세까지가 20명, 그리고 또 7세에서 18세까지가 29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3세 미만은 영·유아는 이제 5명 뿐이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한 종사원이 이제 0세 이상 같은 경우는 둘만 이렇게 돌볼 수가 있어요, 돌볼 수 있는 인원이.
그리고 나이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더 인원이 이제 더 3명, 5명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이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더 인원이 이제 더 3명, 5명 이렇게 되는데요.
○육상래 위원 그럼 연령대별로 몇 명이 생활지도원이 필요하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 규정에 지금 맞나요, 여기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명 정도가 좀 부족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여기 이제 원장님이 6세부터 전체 종사원 28명에 대한 연봉 명세서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월급 명세서요?
○육상래 위원 예, 연봉.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연봉 명세서, 예.
○육상래 위원 연봉 명세서 있을텐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운영비나 인건비에 비해서 실제 아동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너무 작다 이걸 지적을 좀 하고 싶으니까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지도·점검을 좀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현장 실사를 나갈 수도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육상래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육상래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육상래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육상래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84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군데 관여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84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군데 관여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38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우리 38개소에 지금 우리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 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한 90% 정도 지금 그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것 지금 식사는 어느 지금 체계가 조식, 중식, 석식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그때에는 이제 점심, 저녁까지 이렇게 두 끼를 주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제 한 끼 정도 이렇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제 한 끼 정도 이렇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한 끼 식사비로다가 우리 구에서 책정돼서 나가는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4,000원씩.
○위원장 최경식 4,000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4,000원씩, 예.
○위원장 최경식 우리 여기 저기 시설 점검이나 우리 급식이 제대로 되었나 점검을 1년이면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연간 4반기로 해서요 두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1년에 두 번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물론 수시로 하는 것은 또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최경식 1년에 두 번을 하면은 사전 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그냥 나갑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뭐 통상 이제 저희들이 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예고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냥 수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보면은 우리 부정수급자 환수율이 1.4%, 1.42%가 이렇게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19%인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1.42%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환수율이요?
아까 19.2%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까 19.2%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위원장 최경식 아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환수율.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9.2%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이제 점검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회계 집행 관련 그런 내용이라든지 뭐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대동소이 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보면 운영 보조금을 이제 과오로 집행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 이렇게 조치한 경우도 있고 또 사회보험료라든지 공과금 연체 가산금 된 것 그런 것도 납부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이 좀 미흡하다든지 그런 것 이제 시정하고 또 직원 복무규정 작성이 미흡하다든지 또 근로계약서와 또 근무상황부 작성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현지에서 지도하고 현지 시정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식자재 관리가 좀 작성, 식단표 그런 작성이 좀 소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정도 이렇게 점검이 그동안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애들이 대개 보면 수급자들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물론 이제 수급자도 있고 또 이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 주를 이루는데 일반인들도 일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수시로 좀 나가셔서 매년 학생들이 4,000원에 대한 그 혜택의 음식을 먹고 있는가 점검 한 번 해봤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들이 나가서 사실 뭐 저는 사실 제가 나간 적은 없었는데 담당 우리 계장이나 직원, 또 과장님은 수시로 나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최경식 본위원은 언젠가 이런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참 부실하다, 맨날 콩나물국이나 끓여주면은 몇백 원 들어가는 것 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 어렵게 사는 애들한테 그러한 어느 운영자가 착복하고 배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가난한 애들한테 제대로 가야 될 복지예산이 어느 개인의 배를 불리고 착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은 지난해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중구도 암행감시단을 만들어서 불시에 점검을 하는 체제를 만들어줘라 그럼으로써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제대로 그 복지예산이 집행이 됐나 이런 것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마는 우리 자체로서도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우리 그러한 분들이 혜택을 봅니다.
우리 직원, 우리 담당직원분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수시로 자주 나가셔서 그런 어렵게 사는 애들한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혜택은 제대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참 부실하다, 맨날 콩나물국이나 끓여주면은 몇백 원 들어가는 것 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 어렵게 사는 애들한테 그러한 어느 운영자가 착복하고 배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가난한 애들한테 제대로 가야 될 복지예산이 어느 개인의 배를 불리고 착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은 지난해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중구도 암행감시단을 만들어서 불시에 점검을 하는 체제를 만들어줘라 그럼으로써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제대로 그 복지예산이 집행이 됐나 이런 것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마는 우리 자체로서도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우리 그러한 분들이 혜택을 봅니다.
우리 직원, 우리 담당직원분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수시로 자주 나가셔서 그런 어렵게 사는 애들한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혜택은 제대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2017년도 우리 구의 경로당 신축이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2017년도 우리 구의 경로당 신축이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그곳의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5평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대지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대지 말씀하는 겁니다, 대지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42평입니다, 예.
○위원장 최경식 42평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42평에다가 35평 건물을 지은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35평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3억 다 들어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요, 사업비는 3억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건축 공사비만은 한 2억 531만 6,000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2억 얼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전, 그러니까 이제 건축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2억 7,915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식 그러면 한 집행잔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지금 일반인들이 주택을 하나 건축을 하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통상적으로 한 평당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정도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79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이것이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납득이 갈 수 없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우리가 일반 민간 공사 같으면 평당 400~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는 해요, 알아보니까.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견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부분 처리가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표준품셈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일반 민간 공사보다는 공사비가 조금 높은데 그 사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이라든지 이제 그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든지 또 일반 관리비 하고 제경비가 이제 여기에 또 포함을 시켜요, 일반 공사와 다르게.
그렇다 보니까 그 전체 공사비의 한 30%가 이렇게 이제 민간 공사와 대비 했을 때에 이렇게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는 이번에 일 하면서 보면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추가로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계 측량을 공사할 때 해보니까 그 인접 또 이웃집 담장이 사업, 우리 이쪽 우리 사업부지로 이렇게 침범이 되어 있었어요, 측량을 해보니까 경계 측량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토지 당연히 이제 사업부지를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확보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기왕에 이웃집에 담장도 우리쪽으로 침범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철거를 또 해야 되고 또 담장 옆으로는 그 사람들의 진·출입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포장도 뜯어내야 되고 또 대문도 뜯어내야 되고 그런 보도블록도 철거하고 이제 그 확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부지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그쪽에 보면은 경로당 신축 전에부터 조금 소음이 좀 소음 때문에 이웃집으로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됐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계제에 방음벽까지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좀 설치를 해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 등등 해가지고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사비가 한 800만원 돈이 평당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견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부분 처리가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표준품셈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일반 민간 공사보다는 공사비가 조금 높은데 그 사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이라든지 이제 그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든지 또 일반 관리비 하고 제경비가 이제 여기에 또 포함을 시켜요, 일반 공사와 다르게.
그렇다 보니까 그 전체 공사비의 한 30%가 이렇게 이제 민간 공사와 대비 했을 때에 이렇게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는 이번에 일 하면서 보면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추가로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계 측량을 공사할 때 해보니까 그 인접 또 이웃집 담장이 사업, 우리 이쪽 우리 사업부지로 이렇게 침범이 되어 있었어요, 측량을 해보니까 경계 측량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토지 당연히 이제 사업부지를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확보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기왕에 이웃집에 담장도 우리쪽으로 침범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철거를 또 해야 되고 또 담장 옆으로는 그 사람들의 진·출입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포장도 뜯어내야 되고 또 대문도 뜯어내야 되고 그런 보도블록도 철거하고 이제 그 확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부지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그쪽에 보면은 경로당 신축 전에부터 조금 소음이 좀 소음 때문에 이웃집으로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됐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계제에 방음벽까지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좀 설치를 해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 등등 해가지고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사비가 한 800만원 돈이 평당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어떠한 이유든간에 굉장히 과다한 이런 예산이 집행된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경식 이런 것은 우리 행정도 아무리 이제 물론 관급공사라고 하지만 뭐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배 가까운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여기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줄여서 할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이런 것을 이런 차후에도 앞으로 공사를 또 할 것은 많은 여기가 이럴 때에는 좀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앞으로 좀 검토를 해주길 당부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줄여서 할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이런 것을 이런 차후에도 앞으로 공사를 또 할 것은 많은 여기가 이럴 때에는 좀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앞으로 좀 검토를 해주길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위원장이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답변이 어찌 보면 이해들을 덜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그 경로당 4개소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동산경로당을 평당 가격을 약 800만원 정도 된다 일반인들은 약 4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 아마 자료들을 그 원가계산서 아마 위원님들은 가졌을 겁니다.
제가 맨위에서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 기타경비 이렇게 일반인들 건축을 맡길 때에는 이 정도만 주고 맡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약 한 390만원 정도 나와요, 평당.
일반 개인 집들 지을 때는 이 정도 생각하고 일반인들한테 사업을 맡깁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이 40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맡겨요.
그러나 관공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원가계산이라는 것을 해서 현재는 모든 공사는 여기에 보시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관리보험, 환경보전비, 하도급 지급수수료, 건설기계 발급수수료 이것은 용역업체에다가 설계를 맡기면 이것을 안 줄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급가격이 1억 6,152만 2,709원이 남네요.
이것을 계산하면 평당 가격이 약 800만원 가까이 나와요.
개인 것과 관 것과는 약 2배 차이가 나는데 아마 위원님들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 세 가지나 네 가지만 가지고 개인들은 공사를 할 수 있다 허나 관은 이렇게 밖에 할 수가, 현 우리나라 시스템은 되어 있다.
본위원이 6대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T/F팀을 만들어라, 과거에는 상황실에서 기술직들이 밤을 세워 가면서 연초에 설계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시설공사비가 상당히 용역비를 아낄 수가 있고 아마 중구에서도 시설공사 용역을 안 주면 약 50억 가까이 예산이 절감합니다.
그런데 현 정국 국회에서부터 모든 것이 공무원이 설계를 안 하고 용역을 주라는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나라 현재에 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관공서 경로당을 짓는데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은 4대 보험을 안 들어서 사고가 나면 개인들 근재보험이라는 것을 들어 가지고 무마를 시키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하는데 관공서는 이 보험을 8가지를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당을 나누면 약 780 내지 79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들 가시죠?
제가 앞으로는 어찌 보면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 226개 기초단체에서 용역비 이게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아끼기 위해서 한 예로 2016년도 충북 모 지역에서 용역을 하고 직접 설계를 하는 바람에 86억이라는 돈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단체장이.
이것 제가 구정 질의도 몇 년 전에 할 때에 이 팀을 좀 구성하면 어떻겠냐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 시스템에서는 예산도 어찌 보면 기술직들이 야간에 했을 때에 수당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 절감 뿐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분이 설계라는 것을 이렇게 할 줄을 알아야만이 나가서 감독도 할 수 있고 모르면 어떻게 감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한 번 국장님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보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위원장이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답변이 어찌 보면 이해들을 덜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그 경로당 4개소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동산경로당을 평당 가격을 약 800만원 정도 된다 일반인들은 약 4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 아마 자료들을 그 원가계산서 아마 위원님들은 가졌을 겁니다.
제가 맨위에서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 기타경비 이렇게 일반인들 건축을 맡길 때에는 이 정도만 주고 맡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약 한 390만원 정도 나와요, 평당.
일반 개인 집들 지을 때는 이 정도 생각하고 일반인들한테 사업을 맡깁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이 40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맡겨요.
그러나 관공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원가계산이라는 것을 해서 현재는 모든 공사는 여기에 보시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관리보험, 환경보전비, 하도급 지급수수료, 건설기계 발급수수료 이것은 용역업체에다가 설계를 맡기면 이것을 안 줄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급가격이 1억 6,152만 2,709원이 남네요.
이것을 계산하면 평당 가격이 약 800만원 가까이 나와요.
개인 것과 관 것과는 약 2배 차이가 나는데 아마 위원님들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 세 가지나 네 가지만 가지고 개인들은 공사를 할 수 있다 허나 관은 이렇게 밖에 할 수가, 현 우리나라 시스템은 되어 있다.
본위원이 6대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T/F팀을 만들어라, 과거에는 상황실에서 기술직들이 밤을 세워 가면서 연초에 설계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시설공사비가 상당히 용역비를 아낄 수가 있고 아마 중구에서도 시설공사 용역을 안 주면 약 50억 가까이 예산이 절감합니다.
그런데 현 정국 국회에서부터 모든 것이 공무원이 설계를 안 하고 용역을 주라는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나라 현재에 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관공서 경로당을 짓는데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은 4대 보험을 안 들어서 사고가 나면 개인들 근재보험이라는 것을 들어 가지고 무마를 시키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하는데 관공서는 이 보험을 8가지를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당을 나누면 약 780 내지 79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들 가시죠?
제가 앞으로는 어찌 보면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 226개 기초단체에서 용역비 이게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아끼기 위해서 한 예로 2016년도 충북 모 지역에서 용역을 하고 직접 설계를 하는 바람에 86억이라는 돈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단체장이.
이것 제가 구정 질의도 몇 년 전에 할 때에 이 팀을 좀 구성하면 어떻겠냐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 시스템에서는 예산도 어찌 보면 기술직들이 야간에 했을 때에 수당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 절감 뿐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분이 설계라는 것을 이렇게 할 줄을 알아야만이 나가서 감독도 할 수 있고 모르면 어떻게 감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한 번 국장님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게 내년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예산을 아끼려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지역만이라도 방금 얘기한대로 충북에서 첫 스타트 시행해서 예산 절감을 했는데요 아마 2017년도 충남 어디 모 지역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산을 아끼려면은 직접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아마도 표준도 책자, 표준품셈이라는 책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될 것인가 염려스러워요.
앞으로 추후에 우리 중구에서 무슨 교량을 하나 놓는다든지 무슨 건축 공사를 해서 가서 정말 도면을 보면서 아, 여기 철근이 몇 개가 빠졌네 여기 강도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네 할 수 있는 과연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될 것인지, 가면 갈수록 이것이 직접적으로 설계를 안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나이가 먹으면 노화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의 머리를 나쁜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T/F팀이라든지 상황실을 만들어서 수시로 아직까지 현재 대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상수도본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산을 아끼려면은 직접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아마도 표준도 책자, 표준품셈이라는 책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될 것인가 염려스러워요.
앞으로 추후에 우리 중구에서 무슨 교량을 하나 놓는다든지 무슨 건축 공사를 해서 가서 정말 도면을 보면서 아, 여기 철근이 몇 개가 빠졌네 여기 강도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네 할 수 있는 과연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될 것인지, 가면 갈수록 이것이 직접적으로 설계를 안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나이가 먹으면 노화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의 머리를 나쁜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T/F팀이라든지 상황실을 만들어서 수시로 아직까지 현재 대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상수도본부는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연초에 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약 한 달 정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단가 일위대가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적용을 받아 가지고 상수도공사는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각 모든 시설공사는 그런 쪽으로 가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적용을 받아 가지고 상수도공사는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각 모든 시설공사는 그런 쪽으로 가야만이 되지 않느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 정도 이 경로당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그 보육수당, 양육수당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이 모 지역에서 본인이 양육 지원을 받다가 보육비를 받아왔는데 과거에 받지 못한 8개월분을 소급해서 달라 그 민원인한테 상당한 아우성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여기에서 관에서 무조건 하고 안 받은 것을 찾아가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을 상당히 이해를 시켰는데 그분도 아마 담당자분 하고 아마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속 전화로 많이 왔었는데요 아쉬운 점은 그분이 이해를 못 하면 동에서든지 아니면 오시라고 하든지 해서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두 번, 세 번, 열 번이라도 해서라도 이해가 가게끔 해주는 것이 참 좋다라고 봐요.
그분이 오해를 해서 관에 와서 아무리 질의해도 이해가 안 가니까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대자들의 민원인들이 무슨 민원이 됐든 복지국 아까 처음에 서두에 감사 시작할 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모든 민인원들한테 살갑게 좀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갖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복지쪽에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잘못해 가지고 못 타먹고 지나간 것을 어찌 대전에서 기차 떠나 가지고 부산 도착했는데 이제서 표 끊고 기차 다시 거꾸로 와라 하면 와집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모 지역에서 본인이 양육 지원을 받다가 보육비를 받아왔는데 과거에 받지 못한 8개월분을 소급해서 달라 그 민원인한테 상당한 아우성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여기에서 관에서 무조건 하고 안 받은 것을 찾아가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을 상당히 이해를 시켰는데 그분도 아마 담당자분 하고 아마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속 전화로 많이 왔었는데요 아쉬운 점은 그분이 이해를 못 하면 동에서든지 아니면 오시라고 하든지 해서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두 번, 세 번, 열 번이라도 해서라도 이해가 가게끔 해주는 것이 참 좋다라고 봐요.
그분이 오해를 해서 관에 와서 아무리 질의해도 이해가 안 가니까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대자들의 민원인들이 무슨 민원이 됐든 복지국 아까 처음에 서두에 감사 시작할 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모든 민인원들한테 살갑게 좀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갖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복지쪽에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잘못해 가지고 못 타먹고 지나간 것을 어찌 대전에서 기차 떠나 가지고 부산 도착했는데 이제서 표 끊고 기차 다시 거꾸로 와라 하면 와집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해를 시켜서 소급해서 도저히 이게 안 되니 어쩌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빼놓지 말고 그렇게 해서 신청하세요, 그리고 중구소식지에다가도 우리 구 내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올려서 예를 들어서 복지국 시책 뭐 바뀔 때마다 그 소식지에다가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그런 것을 하려고 소식지 만들은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민원인한테 잘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민원인한테 잘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어떤 내용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그런 것을 많이 좀 바꿔 가면서 민원인들한테 잘 해주면 우리가 중구만이라도 칭찬 받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또 배석해 주신 3개 과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과 한부모가족, 또 여성, 다문화가족 이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보니까 한 5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장시간 우리 국장님 또 배석해 주신 3개 과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과 한부모가족, 또 여성, 다문화가족 이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보니까 한 5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그런데 이제 매번 행정사무감사 이때가 되면은 이런 말씀을 곧잘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뭐 3년 전, 5년 전, 7년 전에도 거의 자료가 비슷한 유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113쪽 참조를 해주시면은 지도·감독 실적인데 예년과 다르게 좀 틀리게 50여 군데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 과장님 포함해서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직원분들이?
자, 그중에서도 113쪽 참조를 해주시면은 지도·감독 실적인데 예년과 다르게 좀 틀리게 50여 군데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 과장님 포함해서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직원분들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현재 19명입니다.
○김귀태 위원 열아홉 분이요, 예.
많지는 않은 인원 같은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점검 진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스물 한 군데나 돼요.
무려 40% 되거든요.
그러면은 2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 정례회 기간 중에 과연 열아홉 분 밖에 안 되는 그 직원들이 미처 점검을 진행하지 못했던 스물 한 곳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참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국장님이 고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뭐 뒤 보고 저기 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많지는 않은 인원 같은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점검 진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스물 한 군데나 돼요.
무려 40% 되거든요.
그러면은 2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 정례회 기간 중에 과연 열아홉 분 밖에 안 되는 그 직원들이 미처 점검을 진행하지 못했던 스물 한 곳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참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국장님이 고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뭐 뒤 보고 저기 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근원적인 대책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점검은 주로 이제 실무자들이 이렇게 나가는 사항이니까요 그 직원들이 뭐 19명 현재 그렇게 있지만은 또 여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18년도에는 가정복지과가 3개 과 중에서는 이 여성, 또 노인분들, 다문화, 한가정 가장 많은 인원과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집행부나 의회나 양 기관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들은 힘을 좀 모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여섯 군데인데 그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노인, 노인정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또 민원도 많았고 또 얼마 전까지 그 어르신들 야유회 일정들 빠짐 없이 나가느라고 수고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지역구 의원들이 어르신들의 지금 그 처해져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성부분 여섯 분 나왔는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여성부분에 대한 그런 질타라든지 질책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우선 여성파트 쪽에서 담당하는 직원분들의 헌신이 두드러지게 2017년도에 빛났다 해서 나는봄쉼터, 또 우리청소녀쉼자리, 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느티나무, 또 여성자활지원센터 도합 6개 시설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잘 한 파트에 대한 공적을 높이 치켜세워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더 잘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복지 3개 과가 전체가 이 좋은 부분들을 긍정적인 희망적인 부분들은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성부분 여섯 분 나왔는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여성부분에 대한 그런 질타라든지 질책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우선 여성파트 쪽에서 담당하는 직원분들의 헌신이 두드러지게 2017년도에 빛났다 해서 나는봄쉼터, 또 우리청소녀쉼자리, 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느티나무, 또 여성자활지원센터 도합 6개 시설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잘 한 파트에 대한 공적을 높이 치켜세워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더 잘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복지 3개 과가 전체가 이 좋은 부분들을 긍정적인 희망적인 부분들은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귀태 위원 다시 한 번 여성쪽 담당한 담당하고 계신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주민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다음 질의 한 번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17개 동 동주민센터 또 그리고 각 복지관에 프로그램이 다 있지요,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용두동에 위치한 남부경로당이 인원 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건강체조를 하는데 어머님들이 있지요, 정확하게 스물두 분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 노인정 건강체조경진대회 충남대학교 백마홀에서 열렸는데 가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그 모습들이 어머님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운동을 해나가시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두 시간 똑같이 그 어머님들을 따라서 같이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건강체조를 담당했던 강사분이 나는 이렇게 헌신적인 분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급여가 얼만지 강사수당이 얼만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아마 충분하지 못 하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감이 아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해서 아마 그 여타 경로당에도 발마사지라든지 노래교실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죽 복지관, 또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못지 않게 열정적으로 보탬이 되는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 또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참 업무를 잘 보신 것이다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서 이 건강체조 뿐만 아니라 다 실태를 뭐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더욱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17개 동 수많은 노인정에 더 멀리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성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메모하셨다가 이 담당직원분들 뒤에 배석해 계신데 이 부분들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17개 동 동주민센터 또 그리고 각 복지관에 프로그램이 다 있지요,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용두동에 위치한 남부경로당이 인원 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건강체조를 하는데 어머님들이 있지요, 정확하게 스물두 분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 노인정 건강체조경진대회 충남대학교 백마홀에서 열렸는데 가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그 모습들이 어머님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운동을 해나가시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두 시간 똑같이 그 어머님들을 따라서 같이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건강체조를 담당했던 강사분이 나는 이렇게 헌신적인 분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급여가 얼만지 강사수당이 얼만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아마 충분하지 못 하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감이 아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해서 아마 그 여타 경로당에도 발마사지라든지 노래교실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죽 복지관, 또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못지 않게 열정적으로 보탬이 되는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 또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참 업무를 잘 보신 것이다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서 이 건강체조 뿐만 아니라 다 실태를 뭐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더욱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17개 동 수많은 노인정에 더 멀리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성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메모하셨다가 이 담당직원분들 뒤에 배석해 계신데 이 부분들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141쪽 제일 위에 보면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및 환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1쪽이요.
우리 관내에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장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141쪽 제일 위에 보면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및 환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1쪽이요.
우리 관내에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지금 대상자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저희가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노인 인구가 지금 4만 명인데 2만 6,300명 정도가 지금 기초수급,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가구 수는 몇 가구인가는 모르시고 그냥 인원 수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인원이 2만 6,309명입니다.
○홍순국 위원 예, 여기에 보면은 부정수급자가 인원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341가구에 1억 8,900만원 돈이 지금 부정수급자 미환수 금액이거든요, 현황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2015년도 10월 19일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1차로 통보한 인원이 한 300여 명 있고요, 300명 정도.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리고 내내 같은 15년도 12월 31일날 또 한 137명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2차 통보가 있었어요.
환수 요청 통보된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환수 요청 통보된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홍순국 위원 약 한 3년여 동안 누적이 된 것이 341가구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뭐 자식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금전이라든가 재산을 남의 명의로 해서 한다든가 이것 뭐 숨겨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부정수급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까지 50% 정도 밖에 환수를 못 했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니까 미환수된 것을 갖다가 미환수 매월 차감 고지서만 내보내 가지고 환수를 하려고 하면은 이것 언제 이것 환수를 하겠어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까지 50% 정도 밖에 환수를 못 했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니까 미환수된 것을 갖다가 미환수 매월 차감 고지서만 내보내 가지고 환수를 하려고 하면은 이것 언제 이것 환수를 하겠어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이것도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까 저기 뭐야 기초수급자 그 뭐야 그 환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하기가 환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분할납부의 형태로 또 이렇게 이것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지서만 내보내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지서 내보내서 하죠.
○홍순국 위원 고지서만 내보내 가지고서는 이게 환수가 참 힘들어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1년까지 1년 기한을 둬서 한 푼도 환수를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독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그래도 환수가 되지 고지서 100번 내보내면 뭐 합니까?
이게 앉아서 서류행정만 하시지 말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직접 좀 어려우면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좀 어째서 왜 환수를 못 하는가 이유도 좀 아시고 이런 식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1년까지 1년 기한을 둬서 한 푼도 환수를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독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그래도 환수가 되지 고지서 100번 내보내면 뭐 합니까?
이게 앉아서 서류행정만 하시지 말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직접 좀 어려우면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좀 어째서 왜 환수를 못 하는가 이유도 좀 아시고 이런 식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여기 보면은 기초환수 유형을 보면은 직역연금 특혜자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특혜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아까 그 400여 명 그 부분 하고 마찬가지인데 이제 과거에 이게 기초연금법이 2014년도 7월달에 이제 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기초연금법 하에서는 공무원 퇴직자나 공무원 퇴직자의 배우자도 이제 노령연금을 그 당시는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면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초연금법으로 201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 공무원이나 공무원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종전에 그 기초노령연금법 종전에 법 시행할 때에 공무원들 그 연금 말하자면 기초연금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것도 역시 법을 개정하면서 그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부칙에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다 줄 수는 없고 50%만 준다 이렇게 해서 50%는 주고 있고요, 그 당시에 받던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기초연금법으로 201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 공무원이나 공무원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종전에 그 기초노령연금법 종전에 법 시행할 때에 공무원들 그 연금 말하자면 기초연금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것도 역시 법을 개정하면서 그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부칙에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다 줄 수는 없고 50%만 준다 이렇게 해서 50%는 주고 있고요, 그 당시에 받던 사람들에 한해서.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리고 이제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서는 아예 공무원이나 공무원 배우자는 아주 진입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은 안 주지만 그 당시에는 적용 받던 사람들은 지금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은 안 주지만 그 당시에는 적용 받던 사람들은 지금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본위원이 전에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환수된 것은 내년도부터라도 그것을 좀 선정을 해서 고지서로 납부할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좀 독촉을 해서 받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전에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환수된 것은 내년도부터라도 그것을 좀 선정을 해서 고지서로 납부할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좀 독촉을 해서 받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순국 위원 선별을 해서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제광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올해가 우리가 지금 올해 3개를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문제광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올해가 우리가 지금 올해 3개를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은 이제 장춘경로당 같은 경우는 평당 건축비가 1,45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동산경로당 같은 경우는 850만원, 유평경로당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다 준공이 된 거죠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준공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아마 이게 유평경로당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거기는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장춘도 그렇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장춘은 기존에 이제 경로당 자리를 철거하고 했고요 매입비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철거, 이게 지금 80.64㎡면은 약 한 24평 정도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1,450만원이 들어갔네요, 건축비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여기 동산경로당은 85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1,450만원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장춘경로당 말씀하신 거죠?
○육상래 위원 예, 이렇게 건축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이제 평당 장춘경로당 하고 동산경로당 하고 유평경로당을 참고적으로 하면 평당 그 저기 사업비를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이제 몇 십 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구조는 이제 비슷한데 아까도 최경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공사 현장 여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따져보니까 이제 몇 십 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구조는 이제 비슷한데 아까도 최경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공사 현장 여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장춘은 80.64㎡예요.
평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수로 계산하면 35평 하고 24평인데도 건축비가 35평짜리를 짓는 데에는 3억이 들어갔고 24평짜리 신축을 하면서 3억 5,000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평수가 11평 차이가 나는데도 건축비는 5,000만원이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납득이 가나요?
이것 뭐가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원가 계산이.
평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수로 계산하면 35평 하고 24평인데도 건축비가 35평짜리를 짓는 데에는 3억이 들어갔고 24평짜리 신축을 하면서 3억 5,000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평수가 11평 차이가 나는데도 건축비는 5,000만원이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납득이 가나요?
이것 뭐가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원가 계산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예산액 3억 하고 3억 5,000 이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그것이 표기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저.
그 저.
○육상래 위원 표기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예산 저기 건축비를 건축 공사비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장춘경로당 하고 동산경로당 하고 저희가 평당 건축비를 실질적으로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이제 장춘경로당이 이제 615만 6,000원 정확하게 615만 6,000원 들어갔고 그 동산경로당이 782만 3,000원이 평당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따져보니까 이제 장춘경로당이 이제 615만 6,000원 정확하게 615만 6,000원 들어갔고 그 동산경로당이 782만 3,000원이 평당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육상래 위원 건축비가 들어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여기 그럼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그것이 표기를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자에 그 사업비가 아니고 건축비를 표기해야 되는데 예산액을 그냥 표기를 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춘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대지를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책자에 그 사업비가 아니고 건축비를 표기해야 되는데 예산액을 그냥 표기를 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춘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대지를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만들 때는 토지 매입비가 얼마, 건축비가 얼마 이렇게 표기를 자세하게 좀 해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이것 대충대충 해놓으면은 결국은 국장님이 우리가 보면 위원들이 볼 때는 국장님이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면은 이게 뭘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걸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면은 이게 뭘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걸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 가정복지과에 건축직 T/O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1명 있습니다, 시설직이.
예, 건축직.
예, 건축직.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명입니다, 예.
건축직.
건축직.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신축을 하면은 꼭 부실이 상당히 많이 나요, 관 공사가 특히.
우리 관 공사는 특히 준공이 나고 나면은 부실이 특히 심합니다, 그 대신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인정 하시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관 공사는 특히 준공이 나고 나면은 부실이 특히 심합니다, 그 대신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인정 하시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글쎄요, 우리가 이제 뭐 거기는 감독자도 있고 이제 감리자까지 다 두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직접 과장님이나 담당, 담당자나 그 현장에 더 자주 이렇게 가보고 있습니다.
가보고서 잘 지도도 하고 물론 감리자가 별도로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까지 좀 자주 가서 이렇게 공사 현장을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보고서 잘 지도도 하고 물론 감리자가 별도로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까지 좀 자주 가서 이렇게 공사 현장을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우리가 이제 부실이 자꾸 나는 이유는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도적으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육상래 위원 제도를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담당하는 분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함으로써 부실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경로당 한 두 번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면 몇 개씩 경로당을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고.
이게 지금 경로당 한 두 번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면 몇 개씩 경로당을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거기 지금 올해 이제 지금 야경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효문화관리원에서 모든 공사를 직접 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지금 직접 거기 시공을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경로당도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하더라도 신축 같은 것은 차라리 건설과에다가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건축과?
○육상래 위원 그럼 전문가들이 그쪽에 실무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뭐 하기 나름인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44개소 현재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46개가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44개소입니다.
○육상래 위원 146개소로 지금 나와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44개소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사무분장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무분장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럼 1년 지나고 나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2~3년도 안 돼서 정화조가 내려앉고 전체 건물에 누수가 돼서 전기 콘센트마다 다 누수가 돼서 난리가 났고 3개월만에 녹이 슬고 해서 휴장을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위탁 줬던 것 어떻게 됐어요, 그때?
손해 배상까지 다 청구가 들어오고 했었잖아요.
위탁 줬던 것 어떻게 됐어요, 그때?
손해 배상까지 다 청구가 들어오고 했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때 동.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자꾸 부실공사가 나오는 것은 이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자꾸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부실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가정복지과에서 이 건축직 T/O 한 사람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전문부서인 건축직 건축과에다가 맡기면은 제대로 공사를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정복지과에서 이 건축직 T/O 한 사람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전문부서인 건축직 건축과에다가 맡기면은 제대로 공사를 할 것이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죽 그 경과를 보면은 옛날에는 가정복지과 내에 시설직이 없었고 행정직이 이제 대개 해왔거든요, 이 업무를 이 노인·경로당 업무를.
신축도 하고 그런, 그런데 그 당시에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직접 설계까지 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항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과 쪽에 이제 그 협의를 해서 이렇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공사 감독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겸임 이렇게 해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또 애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직을 그나마 팀을 만드냐 뭐 또 건축직이 하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토론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건축직을 아주 거기 가정복지과에 배치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타 구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2개 구는 빼놓고서는 우리 하고 똑같이 가정복지과에서 1명 건축직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물론 이제 바쁘지만 나름대로 지금 잘 하고 있다고는 판단이 돼요.
신축도 하고 그런, 그런데 그 당시에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직접 설계까지 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항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과 쪽에 이제 그 협의를 해서 이렇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공사 감독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겸임 이렇게 해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또 애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직을 그나마 팀을 만드냐 뭐 또 건축직이 하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토론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건축직을 아주 거기 가정복지과에 배치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타 구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2개 구는 빼놓고서는 우리 하고 똑같이 가정복지과에서 1명 건축직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물론 이제 바쁘지만 나름대로 지금 잘 하고 있다고는 판단이 돼요.
○육상래 위원 한 사람이 건축직원 한 사람이 140 몇 개가 되는 노인정을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지금 거의 뭐 2~3억 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2억 5,000 정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많이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건립비 이게 신축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부실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도를 바꾸면은 또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도를 바꾸면은 또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한 번 이것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더 한 번 검토를 한 번 더 검토를 깊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검토를 하셔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집 우리 중구 관내의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가정 다 하면 206개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린이집 우리 중구 관내의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가정 다 하면 206개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206개소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를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물론 이제 장소가 여러 곳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해마다 반복돼서 이게 부정수급 문제가 우리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여기도 한 업소에서 한 어린이집에서 4,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정수급을 해서 지금 시설 폐쇄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밝혀진 것만 지금 이 정도고 밝혀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면은 제보가 아니면은 밝혀내기가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보면은 그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밝혀내는 경우도 있을테지만 대다수는 제보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면은 제보가 아니면은 밝혀내기가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보면은 그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밝혀내는 경우도 있을테지만 대다수는 제보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 해당 어린이집에서 이제 어떤 갈등을, 그 보육교사들 그런 경우가.
○육상래 위원 대부분은 보육교사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런 갈등에 의해서 이렇게 제보를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이게?
206개소 중에서 이게 부정수급이라든가 뭐 교사수당 부정 청구, 뭐 허위 인원 보고라든가 이렇게 23개소가 있고 18개소가 또 있고 하다 보면 개수가 지금 41개소가 아닙니까?
206개소에서 41개소가 위법행위를 했다면은 이게 말 그대로 작은 교육기관인데 교육기관에서 206개소에서 41개소면 이게 몇 %입니까, 지금?
이 지도·감독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206개소 중에서 이게 부정수급이라든가 뭐 교사수당 부정 청구, 뭐 허위 인원 보고라든가 이렇게 23개소가 있고 18개소가 또 있고 하다 보면 개수가 지금 41개소가 아닙니까?
206개소에서 41개소가 위법행위를 했다면은 이게 말 그대로 작은 교육기관인데 교육기관에서 206개소에서 41개소면 이게 몇 %입니까, 지금?
이 지도·감독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앞으로 더 열심히 지도·점검을 좀 강화하는 것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그렇게.
○육상래 위원 또 단체가 힘이 세죠, 이 단체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글쎄요, 힘이.
○육상래 위원 힘이 막강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힘이 세고 안 세고는 제가 그 부분은.
○육상래 위원 마음대로 안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도·점검을 아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도·점검을 아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말 그대로 여기는 교육기관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제일 중요한 우리가 새싹들을 키워내는 중요한 교육기관인데 부정수급을 하고 한 시설에서 4,200만원씩 1년에 부정수급을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공감합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특별한 대안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요 하여튼 더 저희가 더 잘 살펴보고 또 지도·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보면 관리·감독이 문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보육예산이.
○육상래 위원 500억이 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좀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얼마씩인지 대충은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요 앞으로는 부정수급 문제라든가 어린이집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씩인지 대충은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요 앞으로는 부정수급 문제라든가 어린이집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문제광 위원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최경식 예, 문제광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