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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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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회계정보과, 세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26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회계정보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이재승 총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준비하신 회계정보과 공무원들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78쪽을 보겠습니다.
  총무과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효율적인 차량 배치로 유류비 절감 등 예산 낭비 요인 배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랜져 67더4892 연간 운행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금년에 저기한 게 아마 2,000km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운행을 많이 안 하는 차량이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많이 한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카니발을 주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랜져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용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차량 가격이 신차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신차 가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신차 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3,930만원 정도 되는 고급 승용차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청장의 업무용 차량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죽 사용을 해오다가 2012년도에 그랜드카니발 신차를 구입을 하셔서 지금 그랜드카니발을 주로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약 4,000만원 가까이 되는 승용차를 주차장에 거의 세워놓고 연간 보험료가 얼마 들어가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보험료가 18만 4,000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연간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6개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연간, 보험 계약은 연간 하기 때문에 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연간 18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관용차량이라서 조금 할인되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 종합보험 포함해서 18만원 밖에 안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이제 관용차량 뭐 저도 몰랐는데 이제 관용차량에 한해서는 조금 할인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이 자료에 보면 연간 보험료, 세금 등 해서 42만 1,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또 감가상각 계산한다면 그냥 차 세워놓고도 연간 수백만원의 관리비 및 감가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타지 않는다면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신 예산 낭비요인 배제 이렇게 해놨다면 그 취지에 맞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고가의 승용차 꼭 그냥 세워만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2,000km 이상을 운행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승용차를 타실 때도 있고 가급적이면 이제 현장을 뛰시기 때문에 카니발을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카니발은 경유차고요 또 연비도 높고 배기량 자체가 2,000cc 갓 넘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현장을 많이 운행을 하는 쪽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차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아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그랜드카니발을 현재 주로 많이 타시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고 계시니까 그랜져 차량을 67더4892 차량을 처분하는 것도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부분도 제가 반복해서 답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매각하는데 매각을 하면 그 비용이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저가로 아마 책정이 될 겁니다.
  중고차 매매를 제가 직접 한 경험은 없지만 들어서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새차도 일단 뺀 다음에 며칠만 운행을 해도 중고가로 가격이 확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고가의 차를 매각을 하면 몇 백만을 받을지 돈 천만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 기관장이 바뀌었을 때 또 다른 새로운 차로 승용차를 선호할 경우 거의 4,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전혀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일부 같이 쓰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사회지도층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도 주장을 많이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본인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현재 시세가 얼마가 되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만 금방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고민하는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계약사항 등을 보면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타 구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예상 공사가액을 해놓고 또 계약금액을 또 기록을 해놓고 또 예상가액의 몇 %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정리를 해서 공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만 유독 계약금액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예상가액의 계약률까지도 타 구에는 한 눈에 이렇게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들을 잘 해놓고 있는데 유독 우리 중구청만 공사계약 각종 계약 등 하면은 예상 가액 제시를 안 해놓고 또 계약률도 예상가액의 계약률도 기록을 안 해놓고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 보면 민원인 및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계산기를 갖다놓고 보라고 하시는 건지 정말로 홈페이지에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게 어려운 건지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사항까지 솔직히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다만 타 구에서도 세부사항을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공개하라는 거니까요, 이제 왜 그동안 그렇게 공개를 했는지 파악은 안 했지만 그 세부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미 타 구에는 공개를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공란이 그렇게 공란을 놔두고도 기록을 안 하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여튼 뭐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2페이지 수의계약공사 1,000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공원과 공사는 산림조합에 전량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산림조합에 독점을 주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이제 법령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한 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하고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이제 산림조합이라든지 또 산림조합중앙회라든지 이렇게 법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우리 대전시 관내에 산림조합이 이것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시나 타 자치구도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또 타 구의 계약사항 등을 살펴봤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뭐 동구도 그렇고 유성구도 그렇고 대덕구도 그렇고 타 구의 사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물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준 사례는 있습니다만 같은 공사라고 하더라도 민간기업에 계약을 해주는 것도 있더라, 절대 산림조합에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죽 보면 2011년도인가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는데 동 공사 공원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단 한 건도 외주 그러니까 민간기업에 준 적이 없어요.
  산림조합 대표 홍주의 이분 이쪽에다만 독점적으로 줘왔더라.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이렇다면 본위원 뿐만 아니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그런 충분히 의구심을 살만한 그런 표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만 파악을 하고 왔었고요 실제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민간한테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어느 업체에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등등을 고려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여러 민간기업에도 기회를 주시고 또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도 여러 단가를 받아보고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공감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공사내역 및 추가예산 집행내역 계약금 대비 20% 되는 건이 네 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설계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변경률을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위원님 이 부분은 최종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설계변경 내역 이렇게 이제 금액 예산 집행 관련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가 담았습니다만 설계 변경에 관한 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최종 결재를 득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계정보과에 이 자료를 담은 이유는 그 예산 집행 관련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유에 관한 것은 제가 이제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세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했고요 원하신다면 서면으로라도 그 해당 사업부서에 물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변경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어떤 의도하고 많이 방향이 바뀌는 그런 사례일 수가 있습니다만.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같은 것도 지하공사 같은 것을 하면은 그 매장된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설계를 할 때 예상치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든지 또 어떤 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예 이제 사업비가 처음부터 부족한데 입찰차액을 활용을 해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하여튼 뭐 기타 세세한 사항은 더 원하시면은 사업부서에 알아서 이렇게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네 가지 공사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변경률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도급 현황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기재된 하도급 현황 외에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하도급 아마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하신 범위 내에서는 이 건만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하고 원청에서 하도급을 주게 되면 우리 구에 그 사실을 통보를 해주지요?
  하도급 현황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통보되지 않는 업체들이 다수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 실제 공사하는 어떤 업체의 신용도라든지 신뢰도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하도급업체라 하더라도 검증된 업체가 공사를 수행해야 추후에 A/S라든지 그런 걸 담보할 수 있을텐데 여기에 지금 하도급 현황에 나타나 있지 않는 업체들도 본위원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왜 그런 업체들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는지.
  우리 구에서 확인, 파악이 안 된 부분인가요?
  관리가 안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도급을 주면은 구청에 이제 통보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원청업체에서 자기들 비공식적으로 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준 그런 사항이 있는가 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사실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행정처분을 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도급 관리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국민체육센터 공사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하자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많은 재정적 손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도급 공사 실제 공사하는 이런 업체들도 우리 구에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꼭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우리 회계과에서 감사자료를 준비를 잘 해주셔서 자료를 통해서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80쪽에 보시면 주민에게 신뢰 받는 디지털 전자구정 구현에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맞춤형 교육대상을 하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교육생들은 1년에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금년 같은 경우 주민은 25회에 현재까지 711명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럼 컴퓨터 대수가 몇 대나 되죠?
○총무국장 이재승  교육용이요?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교육용은 32대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32대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컴퓨터를 교체해야 되는 컴퓨터 대상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48대인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이제 직원들용은 그렇고요 교육용은 32대 있는데 아직은 문제가 없고 직원들 쓰는 컴퓨터 중에 컴퓨터 교체는 최소한 5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교체 대상이 그렇게 됩니다만 아직 예산 형편상 제때 이렇게 교체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주화 위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조금 이 대수라면 너무 많지 않나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컴퓨터 교체비용이 상당합니다.
  몇 억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박주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다음 81쪽 보면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이게 지금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전액 국·시비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그럼 이게 2015년도에 실행할 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금년에 이미 한 겁니다.
박주화 위원    다 한 거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내년에 할 겁니다.
박주화 위원    내년에 할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러면 스물 일곱 군데가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지금 선정을 해놨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이제 어린이안전영상정보는 대부분 학교 주변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대상 선정을 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한 거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그 대상이 시로부터 어느 어느 지역에 설치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 지침에 맞게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대부분 학교 주변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주변 또 공원 같은데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게 됩니다.
박주화 위원    선정을 잘 했겠지만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취약지역이다 하는 데에 생각을 했는데 이곳은 또 선택을 못 받았다 하면 소외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피할 수 있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선정을 해서 취약지역에다가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계속된 질의 속에 우리 이재승 총무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진작에 답변해 주시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빠른 것 같아서 어느 때보다 진행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세무과 직원들께서도 감사자료 준비를 해주신 것을 보니까 진지하게 준비를 해주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2013년도 지방세 정리율보다 2014년 9월 30일 현재 정리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낮은 이유가 있나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2013년보다 좀 낮은 이유는 이게 이제 9월 30일 현재 통계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면은 훨씬 더 높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 말 현재 것만 파악을 하더라도 이 자료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10월 말 현재 저희가 한 게.  
김연수 위원    정리가 안 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어제 제가 공부하면서 했는데 뭘 좀 착오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방금 전에 10월 말 실적 저희가 좀 혼선이 있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회 시간에 파악한 결과 10월 말 현재가 한 54% 정도 이 정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현재 작년보다 정리율이 낮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연말까지 그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우리 직원들께서 긴장을 하셔서 정리가 좀 늦은 걸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10월 말 현재 54%라고 하면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이제 징수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남은 기간에도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과·오납 현황이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과·오납 건수가 2,155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과·오납 건수가 많을수록 우리 관청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과·오납 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 기인한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면은 우리 세무부서에서 세금 부과를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실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국세경정이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국세가 이제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국세가 감액이 되면 그 국세 과표 변경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도 당연히 이렇게 바꿔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 지방세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것을 선납을 하면은 10% 이렇게 감액을 해주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이것을 중간에 소유권을 이전, 선납한 사람들의 경우 중간에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든지 말소를 하면은 선납한 것을 또 일부 환불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과·오납 현황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사유가 그런 겁니다.
김연수 위원    자동차세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자동차세가 아닌 부분도.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국세경정이라고 국세 하고 관련된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 사유를 보시면은 국세경정에 의한 과·오납사유 발생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환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환급은 대부분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좌로.
김연수 위원    본인 계좌로 이렇게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전화로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본인은 당연히 본인 전화로 해서.
김연수 위원    우체국 가서 이렇게 접수 신고하는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세무과장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세무과장 김종진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과·오납 발생사유는 국세경정에 따른 과·오납이 한 90% 이상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국세를 100만원 내면은 그 10%를 우리 지방세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국세가 감액이 되면은 저희도 따라서 자동적으로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가 감액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세무과장 김종진  결의를 해서 하면 환부이자가 하루에 한 1만분의 1 정도 됩니다.
  그것까지 더해 가지고 금액이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그 납세자한테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파악을 합니다.
  해서 파악이 되면 그 계좌번호에다가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체국 가서 접수를 해서 지급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안 하고 계시는가요?
○세무과장 김종진  그것은 국세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하나은행에서 가서 신청을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본인이 와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계좌번호를 파악을 해서 계좌번호, 그러니까 민원인이 직접 은행이나 우리 세무과를 방문 안 하고 그냥 편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김종진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위원장 이정수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과·오납 그 반환금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 파악하기로는 우체국에 가서 신청을 해야 반환을 받는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세무과장 설명을 들어보니 직접 이렇게 민원인에게 전화해서 계좌 파악을 하고 송금을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요구하는 그런 바를 이미 하고 계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과·오납 한 것도 어떻든 민원인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는데 환급 받는 절차까지도 이렇게 복잡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고맙습니다.
  압류, 행정사무감사자료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압류차량 공매실적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2013년도는 21대를 공매를 하셨는데 2014년도 실적에 보면 7대 밖에 없어요.
  그 비교해서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 부분도, 예, 저희가 이제 세무과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제출기준이 이제 9월 30일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김연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이제 추가로 조금 더 파악을 해봤는데 2014년 10월 말까지는 또 3대가 늘어서 10대가 되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하여튼 압류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 압류도 이제 아무 차량이나 압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압류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차가 이 정도라서 이런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체납되는 그런 연간 매년을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거의 비슷비슷하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거의 비슷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마 그걸 추론하면 자동차 압류하고 공매하고 하는 이런 것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말 현재 10대를 압류해서 공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불과 이제 3개월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전년도의 21대에 비하면은 한 50% 밖에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물론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실적들을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께 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는데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4쪽에 보시면 최근 2년간 결손 부활건에 대한 징수현황 30만원 이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이렇게 눈에 보이게 2013년도 하고 14년도 하고 차이가 크게 나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크게 납니다.
박주화 위원    예,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우선 결손 부활건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결손 이 세금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해서 결손으로 처분을 했는데 그것을 결손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묵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 결손을 한 이후에도 뭐 재산이 발견이 된다든지 뭐 채권추심이라든지 자진납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결손 부활을 다시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세금을 받아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수들이 2013년도에는 2014년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았었다, 우리가 뭐 이것을 일부러 태만히 해서 이게 건수가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사유가 그렇게 좀 줄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사유가 줄은 만큼 조금 더 분발해서 했으면 더 2014년도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사유가 있어야 우리도 이제 다시 부활을 하기 때문에 없는 사유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아직 기간이 좀 남았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연말까지 어렵겠지만 바쁘시더라도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하면 우리 어려운 재정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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