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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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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공보실


일  시 : 2014년 11월 21일 (금)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첫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총무국장 이재승

보건소장 구기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회계정보과장 송영희

세무과장 김종진

지적과장 김경중

보건과장 김만동

효문화과장 김진태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위원장 이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을 제외한 총무국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기획공보실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공보실


○위원장 이정수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공보실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이상옥 기획공보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또 이 자리에는 우리 대사동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지정석 회장님과 우리 주민께서도 이렇게 방청하러 오셨는데 우리 의회 사무감사에 직접 방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 하단에 보면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국민체육센터 소송관련 부당이득금 반환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를 4,702만 8,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지출사유가 명쾌하지 않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또 예산을 아무리 정확하게 경정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는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 예비비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서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결과는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령의 근거는 재정법 43조 및 동법시행령 48조 그리고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체육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 소송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해당 과에서 하겠지만은 이 소송과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것입니다. 이 이자가 상당부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를 해서 그것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비비로 우선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자가 몇 % 이자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내용은 문화체육과에서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자가 몇 % 짜리는 알 수 없다.  많다는 것만 알고 계시는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연 이자는 20%입니다.
김연수 위원    20%.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래서 상당한 고이율의 이자기 때문에 구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비비로 해서 이자를 경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7쪽 상단에 세 번째를 보면 진행 중인 소송이 국민체육센터 수탁자 계약해지에 따른 영업손실금 등 지급 청구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55쪽 예비비 지출 건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은 같은 건인지 아닌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어디 몇 페이지 얘기하셨습니까?  66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연수 위원    67쪽.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67페이지.  
김연수 위원    위에서 세 번째 소송결과에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직 이 소송이 완료가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같은 건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수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같은 건인지 확인 한 번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지금 같은 란에 보면은 소송비용 지급액 또 배상금 지급내역 등 이 칸이 있는데 지급액 또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한 건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소송비용 지급액이 한 건도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소송비용 지급액이요?
김연수 위원    전 건에 대해서 소송수행 현황에 보면 맨 우측에 소송비용 지급액 칸이 있고 배상금 지급내역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 배상금이나 승소사례금, 소송사례금은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뒤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배상금 내용은 수임료 지출내역하고 다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배상금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사무감사자료에 준비해 주신 것을 보면 소송비용 지급액이라고 하는 칸이 분명히 있는데도 별도로 또 보고된 것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자료를 확인하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확인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손해배상금 지급한 것은 2014년도에 10건에 1,137만 8,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건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보험사고와 관련된.
김연수 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자료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 자료에서는 지금 2014년도에.
김연수 위원    잠깐만 이 자료제출한 내용에 분명히 소송비용 지급액 등 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불성실한 자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방금 김연수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까 김연수 위원님이 문화체육과 관계는 소송 예비비 집행한 그 내용과 같은 소송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같은 건이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리고 아까 그 자료제출이 좀 오류라고 생각한다면은 저희들이 제출한 저희 고문변호사 수임료 현황에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기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에 그 내용은 게재를 안한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총무과 손해배상 소송이 있는데요.  위법한 인사명령에 따른 5,600만원 상당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손해배상 청구한 내용이 있어요.  원고 일부 승인데 아 여기에 배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저희 구에서는 배상된 것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원고 일부 승인데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것은 저희 구 민사소송 관계인데 저희 구에서 배상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원고 일부 승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5,600만원 다를 배상해 주지는 않았겠지만 원고 일부 승이니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배상하라고 판결이 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뒤에 66페이지에 그 내용이 총무과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있어서 이 내용에서 각자 항소를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기각 되었고. 
김연수 위원    어디 잠깐만요.  66페이지 어디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6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기각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이제 피고 1하고 피고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김연수 위원    피고 1이 어디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피고는 대전광역시 중구입니다.
김연수 위원    피고 1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리고 피고 2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피고 2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피고 1이 대전광역시 중구.
김연수 위원    피고 1 우리 중구청이고 피고 2는 박용갑 구청장이란 말씀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김연수 위원    피고 1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되어 있어도 이것은 공동이기 때문에 두, 1, 2가 해서 누군가 먼저 부담하면 상관 없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는 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저기 박용갑 청장 개인이 부담했다는 말씀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내용은 이제 해당 과에서 저희 중구에서는 배상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청 하고 박용갑 청장 개인하고 둘이서 배상해야 되는 것이 1,000만원이다 그런 얘기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배상한 내용이 없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이외에 배상건은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배상건은 소송사건에 의한 것은 1건이 7만 8,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손된 보도에서 자전차 사고에 의한 것이 저희가 한 것이 7만 8,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고에 의한 그런 것이 9건이 있어서 한 130만원, 우리가 2014년도에 한 것이 한 10건에서 137만 8,000원이 집행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137만원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보험사 관계는 그런 것은 거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된 것은 한 건이 있어서 7만 8,000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보험사고에 의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소송비용 지급액 칸이 있고 배상금 지급내역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상금 지급내역 칸에 그런 배상해준 금액들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글쎄 이것은 보험사고에 의해서 한 것은 지금 소송사항은 기록을 했고요.  보험사고에 의한 것은 기록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소송.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7만 8,000원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7만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험회사에서 그냥 우리한테 청구한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소송에 의해서 이것은 개인이 자전차 사고에 의한 그런 사고에 의해서 그 소송을 해서 저희 구가 7만 8,000원을, 7만 7,750원을 부담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기록이 왜 안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한 그런 내용이라 자료에 없다는 것 이해 바랍니다.
  국가배상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없다고 그럽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어떻든 이것이 법원의 어떤 판단이나 소송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국가배상에 의한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소송수행 현황에 기록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예 누락이 된 거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국가배상 관계는 저희 구를 당사자로 한 것이 아니라서 여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겠습니다.
  통상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원고 승들이 다수 있는데 원고들이 통상 승을 하면 변호사 비용 등 해서 청구를 하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사례는 없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승소사례금은.
김연수 위원    우리가 우리 변호사한테 우리가 저기 피고를 상대로 승을 했을 때는 우리가 줍니다만 거꾸로 상대가 우리 중구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 들어오는 경우에 상대 변호사 비용 등 해서 지급한 내역은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우리가 받는 비용 회수한 내용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에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자료요구가 된 사항이야 없지마는 저희 구에서도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야 되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여기서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는 소송비용 회수 미회수된 현황은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통상 그렇습니다.
  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우리 중구청이 피고가 되어 가지고 피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변호사 비용을 부담을 400만원, 500만원씩 이렇게 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승을 했을 경우에는 그 변호사 비용을 그 원고한테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11건이 지금 저희들이 회수를 하기 위한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출은 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 지금 소송비용과 관련된 칸들이 우리가 물어준 거라든지 우리가 우리변호사 선임한 선임료 주는 것이나 우리 상대쪽 변호사 우리가 졌을 경우에는 상대변호사 비용도 우리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승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한테 우리쪽 변호사 비용도 청구를 해야 될테고요.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소송에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어야 되겠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이번에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송수행 현황이나 고문변호사 수임료 현황, 또 고문변호사 수임료 현황 이런 사항만 자료를 요구를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비용 회수현황은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제출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각 소송과 관련된 사항들이 다 여기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나열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배상금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상대변호사 이것이 나타나야 되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자료에는 세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11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리고 지금 소송비용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준 비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승소하고서 비용을 미회수한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김연수 위원    아, 그 부분도 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고 또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또 상대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지급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기획공보실장은 우리가 승소해서 소송변호사 비용 회수 및 청구에 관한 서류를 서면으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용 회수한 사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서면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수행을 진행한 것을 보면은 15건 정도, 15건 중에 김형배 변호사가 13건, 유병진 변호사가 2건, 양병종 변호사가 한 건도 없습니다.  김형배 변호사한테 뭐 13건, 15건 중에 13건이 이렇게 치우쳐서 의뢰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소관 제일 처음 업무를 했을 때에 그 변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양병종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 위촉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유병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죽 선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 건 밖에 없단 말이에요.  15건 중에 2건 의뢰되어 있더란 말이죠. 변호사들 중에 특정업무 소관 이렇게 분류해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아니지마는 소송을 하면서 그 업무와 연관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연계되어서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소송들이어서 한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양병종 변호사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선임이 되었어요.  5월달에 선임이 되어서 양병종 변호사가 선임이 될 때는 그 변호사가 꼭 필요해서 선임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한 건도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제 앞으로 5월달에 위촉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소송이 있을 때에 그 사안이 있을 때 필요할 경우는 수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두 분 변호사 김형배 변호사, 유병진 변호사가 언제 선임 되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고문변호사는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올 해 두 분이 연말까지 기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에 15건 소송을 수행을 했는데 15건이라면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전시 자치구에 3명이 선임되어 있는 자치구가 없어요.  이 15건이면 그다지 많은 소송 쟁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명을 추가로 더 변호사 선임을 이렇게 하는 것은 긴축재정을 운영하신다고 하는 취지와 반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고문변호사 운영관계는 의원들이 발의해서 지난 6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그런 사항이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의원 발의에 의해서 증원을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조례는 의원발의로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조례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의원이 발의하신지 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여기서는 조례내용 발의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의원발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을 내서 중구에서 귀하신 분들이 오늘 방청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두 분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셨습니다.
  오후에도 두 분께서는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방청하시는 주민도 계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잠깐 나눈 대화 중에 서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 인정을 합니다.
  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내용이 상대 변호사들 소송비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뒤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들 변호사 수임 지출내용이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상대변호사에게 지급해주는 그런 소송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하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자료제출의 견해 차이에 따른 그런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서는 우리구가 패소를 해서 한 소송비용은 약 한 840만원 그 내용이 환경과에서 소관 되었는데 그 임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환경과에 확인을 해봐야 할테지만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패소로 인해서 지급한 것이고요.  또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고 약 2,000만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한 금액은 한 2,7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회수해서 한 700만원 정도는 회수를 해야될.
김연수 위원    예, 정리하셔서 서류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이것은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 중에 고문변호사 한 명 더 이렇게 추가로 선임한 조례안을 제가 살폈습니다만 전 S모 위원께서 조례 발의를 해서 입법발의를 해서 한 명 더 양병종 변호사가 추가로 고문변호사로 선임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소송 건을 집계를 해보면 연 15건 정도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 한 명이 더 추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본위원이 볼 때는 추가적으로 낭비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조례 입법발의한 의원하고 대화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측에서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의회에서 입법발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조례 개정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재정되어서 고문변호사를 3명, 한 명 더 추가한 그런 사실이 있고요.
  또 지금은 앞으로 소송문제가 복잡다단하게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도시 재개발과 관련된 그런 소송도 앞으로 더 계속 확장될 수 있는 소지가 소송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도 일정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집행부측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상스럽게 우리 의원께서 입법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한 느낌이 좀 들고요.
  또 제가 봐서는 지금 이미 두 명, 타 자치구 변호사 선임한 것을 보면은 우리보다도 인구수나 재정면이나 큰 데도 세 명씩 두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낭비성 추가로 선임한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것은 추후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저 혼자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 것 같아서 차제에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우리는 조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사회속에서 사는 우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분석 하고 정리를 해나가야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획공보실은 다른 부서보다 특히 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부서에서 항상 모자라는 예산으로 짜임새 있는 살림을 해가시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획공보실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자료와 구정업무보고 자료에 나타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안일한 행정으로 억대의 혈세를 날릴 판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무슨 말씀이신지.
박주화 위원    지금 현재 구 현실이 공무원 봉급도 못줄 정도로 열악한 구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구 청사 로비수선과 사랑카페를 설치하는데 1억 1,400만원의 공사비를 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안일한 행정으로 꾸준히 채권자에서 공사대금을 잘못 지급하셔서 선 순위자인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 1억 1,400만원을 또 다시 구민 혈세로 물어줘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1억 1,400만원을 구민의 혈세로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사항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회계과에서 공사대금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 저러쿵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음 회계정보과 감사시에 그런 사항을 질의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결되는 어떤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시와 각 구를 비교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보셨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봤습니다.
박주화 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시간외수당의 경우 시는 월 48시간을 지급하고 서구와 유성구는 35시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24.5시간을 지급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도 시는 15일을 지급하고 서구와 유성구는 13일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중구는 10일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시와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 공무원들은 한 250에서 300만원 정도 적게 수령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께서 걱정 해주시는 사항에 공감하고요.
  좀 저도 같은 직원의 입장에 있는 중구 직원들한테 재정여건이 좀 열악해서 타 구에 비해서 좀 불이익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주화 위원    본위원은 사랑카페 설치와 같이 당장 급하지 않은 시설을 대표적인 어떤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시설만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구 직원들한테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금 등은 타구와 같이 지급할 수도 있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선시대가 되고 또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 이런 청사가 관청이 그 민간 친화적인 그런 기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관공서 가면은 으스스 하고 그런데 지금은 편한 분위기가 되어서 주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하는 것이 지금 행정추세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고 여기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을 보시면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공통재정은 풀예산으로 보는데 사무관리비 201-01에 보면 2014년도 8월 11일 총무과에서 화분구입 20만원이 집행 되었는데 이것이 이런 공통경비로 집행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어떤 한 과에서 이 화분이 필요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 비는 전체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제가 이 화분을 어떤 목적으로 구입했는지는 여기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마는 그런 행정 목적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주고 사용하도록 한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화 위원    그 아래 보시면 다시 9월 2일 구민의 날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140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이것 역시 그렇게 긴급한 풀 예산에서 쓸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었는지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표창패 대신 표창장으로 대신해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가치에 대해서는 표창패나 표창장이나 변하지 않을텐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에서 그 긴축재정을 해나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부분은 그런 것도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인정은 됩니다마는 이 상을 받으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은 상을 주면서 부상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어떤 공적에 비해서 할 때 지면으로만 하면은 그 어떤 상패를 줌으로 인해서 자긍심 그런 것도 느껴서 이 비용에 대해서 더 효과는 구민의 입장에서 나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주화 위원    그렇죠.  저희가 재정만 충분하다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드리면 좋겠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래도 구민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한 그 분들의 뜻에 한다고 그러면은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자, 다음 보면 아래에 보면 9월 15일 효문화 뿌리축제 홍보물로 머그컵 하고 티셔츠를 340만원에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 이번 제6회 효문화 뿌리축제에 전국에서 문중이나 청소년들이 약 30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중에서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 지역의 기념품 그런 것을 판매를 할 그런 것으로 재료비로 한 것입니다.
  판매를 한 것이지 무상으로 나눠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티셔츠나 머그컵을 만드는 제작비용으로 지원을 한 것이고요.  그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문화원에서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러면 효문화 쪽에서 다시 이것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 머그컵 하고 티셔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럼 여기서는 지출만 한 것이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 재료비. 그 머그컵을 만들고 티셔츠를 만드는 재료비를 풀에서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보면은 효문화쪽에 판매금액이 남아 있겠는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판매하고 한 재고 수량 관리 이런 것은 효문화관리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다시 53쪽 아래에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는데요.
  8월 11일자에 총무과에서 취임행사 관련 안내장 우표 구입비가 75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원래 취임시기 날짜는 7월 1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후에 무슨 안내장 우표구입비가 이렇게 집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쓴 것에 대해서 품의를 하고 협의를 해줬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알 수 있고 우리 공공운영비로 쓴 것들은 총무과에서 자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주화 위원    총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 우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취임식이 7월 1일이었는데 왜 또 8월 11일에 지출이 되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7월 1일날 취임식 때 구청장이 당일 새벽 5시에 재활용수거차량을 타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라고 포부를 선언하면서 방송을 타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취임후 한 달 후에 안내장에 우표값이 750만원씩 지출되었다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SNS가 발달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면 무료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750만원씩 지출을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사항 같고요.  그 현 부서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저희들 홍보도 그런 어떤 지금 SNS로 많이 하기 때문에 홍보하는데도 그런 데 주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잠시 조금 이따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주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중에 효문화 뿌리축제에 30만 명이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30만명 다녀갔다고 하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평가보고회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년에 비해서 계수 측정한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30만 명 이상이 언론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축제 보고장에 저도 들어가서 들었습니다만 보고하시는 분 말에 의하면 이 30만 명은 자기들이 계측한 것이 아니라 주최 측에서 30만 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하는 거란 얘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아, 이것은 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날 보고장에서 보고서 작성하시는 분이 진주의 남강축제 350만 명이 다녀갔다고 언론보도에 보도 되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들여서 다녀간 사람들 뽑아봤더니 20한 5만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더라.  축제 끝나고 나서 축제의 어떤 성공적인 것을 알리고져 다녀간 사람들이 이렇게 부풀려지고 있다 하고 하는 그런 분석을 내놨어요.
  그렇고 이 3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시는 분들이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최측에서 30만 명이라고 이야기 해서 30만 명이라고 이야기 한다 라고 그날 보고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떻든 우리 실장님께서 30만 명을 추정하시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우리 구정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계시는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것은 좀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수치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작년보다는 좀 많이 온 것 같다고 하는 감으로 이런 문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중구청의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 사례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 보고서에 19쪽을 보면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강화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개인적인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소통 부분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연수 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강화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특별히 어떤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7대 의회가 구성되고 한 후에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하고 했고 또 그동안에도 또 의원님들이 연찬회라든지 현장방문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협조할 그런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력관계가 잘 유지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최근에 본위원이 듣는 소리이기도 하고 최근에 언론보도 같은 여러 자료들을 보면 뭐 중구의회에 안전과 관련한 역주행 등 해가지고 많은 보도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딱히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구청에 의하면 등 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죽 살펴보면 의회와 중구청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안전을 무시하는 의회로 이렇게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관업무가 우리 기획실장님의 소관 업무를 아니시기는 하지만 기획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자리에 계시니 이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바로 우리 중구청 정문 앞에 도로에 보면은 보도블럭에 이런 불 들어오는 렌즈를 이렇게 쭉 깔아놨어요 아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거기 청소년 문화의 거리 말씀이십니까?
김연수 위원    바로 여기 정문 앞에 도로에 보면 우리들공원까지 이런 것이 깔려 있죠.  
  아마 우리 직원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 정문 앞에니까. 이것이 한 4, 5년 되었죠 이렇게 깔아놓은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공사 하고 바로부터 이것이 파손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가 안 되고 있고 또 중교로 사업에 우리 중구청이 굉장히 추진도 많이 하고 있고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면도로에 이렇게 파손되어 있는 것들을 방치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안전을 덮어두는 격이다 라고 저는 봐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업무 이런 예산배정 하는데에 따라서 소관 담당하는 부서에도 조언도 하셔야 될테고 기획하는 데서도 충분히 고려를 좀 이렇게 하셔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집행부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어떤 특정 언론에 게재된 내용 갖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저는 미루어 추측컨대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된 안전관련 조례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의회 그 조례에 대해서 표명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복리에 관련해서 증진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 어떤 언론에 일부 나온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지마는 그런 사항들은 참고해서 관련부서에 구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에 편성된 예산을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부분으로 1,500만원이 전용 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하신 그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는 전혀 다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전용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예산 전용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근거 하고 그 개념 자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정책 사업 내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전용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용해 준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그 위에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것도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이렇게 전용이 되었어요.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전용해야 할 까닭이 있었습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것.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이 정황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자료가 그런 것 같고요.  이 내용으로 볼 때 그 경제기업과에서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지금 총무과에 가로기 게양 예산전용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감사실에 태극기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태극기 달기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총무과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은 각 실·과에서 올라와서 기획실에서 취합도 하시지만 들여다 보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산 전용 계획과 지출에 사업부서에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서 사업들을 도와서 이 사업들이 원활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의무이지만 적법한 절차대로 위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 말씀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전년도에도 해왔던 그런 일들이 있을텐데 국기 가로기 게양대 이런 부분들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올 해만 그렇게 한 것인지 이것이 지금 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예측가능한 것을 왜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했느냐 이런 질의이신 거죠?
김연수 위원    예,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 참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바람직하지 않게 되도록.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당초 목적한 대로 계상을 해서 쓰는 것이 예산의 원칙에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위원님이 그런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 1회 추경에 미반영분이 있습니다.
  미반영된 예산을 2차 추경 때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상당부분 반영할 계획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반영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내년도 이월을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인건비 등은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인건비를 이월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월을 해야 되는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대략 저희들이 140억 정도를 이월을 해야 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한 120억 정도를 이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약 사이즈는 20억 정도가 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하여튼 넉넉지 않은 재원을 가지고 기획하시고 배정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구의원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집행부를 방패라고 창과 방패관계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지키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사하는 기능을 부여 받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 때로는 대립하는 모습처럼 비춰질 때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이견들이 집행부측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공공연하게 흘리고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본의원은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긴축재정을 짜고 걱정하고 이런 모습을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풀어가는 이런 과정이 마치 의원들이 발목 잡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런 보도 내지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래요.  얼마든지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을 좁혀나가는데 우리 이상옥 기획실장님께서 많은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의원님들도 의회에 등원하시고 당선되실 때는 구민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고 또 핵심 키는 주민의 복리와 구정발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집행부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작 주민을 위해서 일 하느냐 일 하려느냐 이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그만 이런 지엽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이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5~10% 예산절감 추진을 6억원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어떤 부분에서 6억원 절약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예, 14페이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본예산에서 당초에 28억을 절약을 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 또 국내여비, 포상금, 사무관리비, 재료비 이런 등등 해서 228억 정도를 절감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자체사업에서 6억은 사무관리비에서 한 2억 7,200 정도 나머지는 여비 또 이런 부분에서 6억을 절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행사나 축제에서 절약한 것은 없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 내용들이 행사경비에서도 6,200만원을 지금 절약을 했고요.
  지금 여기 내용이 목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행사운영비도 6,200만원 정도 있고요.  여비에서도 5,400만원 정도 몇 백만원씩 있는 것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라든지 연구용역비, 민간행사보조금에서도 3,800만원 이런 부분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절약된 그런 6억원 절약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예산절약이 됨으로서 주민의 어떤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적절치 못한 절감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저희들이 절감한 것은 주민의 안전과는 무관한 경상적경비 중에서 그런 비용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7월에 소관 담당부서에 문창동 3-19번지 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문창동 천변길인데요.  그 천변에 아침에 조깅하고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문창동 몇 번지라고 하셨죠?
김연수 위원    3-19번지요.  그 도로에서 천변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그 반대편으로 민가가 있는 쪽하고 이렇게 넘나들게 되어 있죠.  하상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거기 앞에 길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다니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과속방지턱을 설치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 제가 확인을 해보니 내년에 한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에 하느냐 그랬더니 기획실에서 예산절감을 2,000만원을 하라고 해서 올 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업체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이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인가 하고.  그런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11m 하는데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상경비라든지 행사·축제성 이런 경비에 절감한다면 안전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것은 굉장히 시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에 의해서 이렇게 늦춰지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예산절감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100만원을 들여서 주민들이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절감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중요시 되는 즈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도로 한 가운데 맨홀이 구멍이 다 뚫어져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중구에서 정말로 챙겨야 될 일이다.  앞에는 중교로 사업이다. 골목길 재생사업이다 해서 정말로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해놓고 뒷골목에는 이런 일들이 수년 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은 우리 중구청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꼭 그런 중구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헌 집 고치려면 돈은 들어가도 사실 표시 안 나는 그런 위치와 같고 우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정적인 것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재정적인 것은 사회복지비라든지 갑자기 수요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것이 건설쪽에 그런 비용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재정에 사회복지비 부담이 과중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자질구레 하게 이렇게 해야 될 곳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인 그런 실정일 것이고요.  특히 구도심권은 더 그럴 것이고 신도심 지역보다 구도심 지역은 주민의 그런 불편사항 등은 앞으로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혼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쪽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 렌즈가 그 도로 앞에 170개 깔려 있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위원님 많이 조사하셨네요.  그렇게 다 조사하셨어요.
김연수 위원    170개 깔려 있는데 168개가 파손이 되었고 2개만 살아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우리 직원들 바로 앞길 안 가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는 가봤어도 신경 안써서 봐서 그런지 잘 몰랐습니다.  위원님 많이 보셨네요.  
김연수 위원    비 오는 날에는 여기 물 고여 가지고, 물 고여서 신발 적시고 발 적시는 분들도 봤고요.  몇 분 여기 걸려서 넘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까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예산이 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절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기획실장 답변을 죽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중구에 귀하신 분들도 귀한 시간을 내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관리비 우리 박주화 위원 질의에 우리 기획실장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만 답하는데 기획공보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돈을 사무관리비 3,000만원 넘게 집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뒤에 직원들은 답하실 기회를 한 번,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위원들 질의에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구정업무보고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새 의회 출범에 따른 구정현안 해결 공동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 공약사항 98건 확정 및 구정에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반영된 것은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추진 중이 98건 중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세 건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하재붕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약하신 보문산 주변 방역소독이라든지 또 효문화진흥원 설치관계 오인애 의원님, 또 안영 생활체육단지 이런 것은 시 하고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그런 사항들은 61개 과제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문산 주변 방역소독 등은 뭐 기히 하고 있던 사항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의원님이 공약하신 사항이고 지금 이 사항은 연말이 되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7대 의회가 7월달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이 공약사항을 저희 각 부서에 이미 다 통보해줘서 가능한 것은 하도록 했기 때문에 추진상황은 봐야 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확정된 98건에 대해서 정리 되어 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그 정리 되어 있는 것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족재원 확보방안 추진 재정부족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이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현재 하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자구노력 외에도 우리가 교부세와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교부금 같은 경우도 교부세 같은 경우는 15억 1,000만원을 확보했고요.  지난해에는 25억 8,600만원, 교부금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51억, 올 해도 지금까지 52억 정도의 교부금을 확보해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족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타 자치구 구청장, 시장 등 해서 국회를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회 방문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여러 번 누차 했고요.  그런 사항은 우리 국회에서는 실무적으로 관련 국회의원 비서관 하고 실무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시의원 윤진근 의원님께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 가셔서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윤진근 의원님은 개인 의원으로서 가신 것이고 우리 구에서 가신 적이 있느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 구에서도 기획실에서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실장님이 갔다 오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청장께서는 안 가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청장님은 전에 한 번 다녀오신 적이 있고요.  지금 청장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부금 관계는 안행부 하고 해서 하는데 의원님 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사전에 협의하는 그런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안행부에서 이제 그것을 해주는데 지역구 의원님 하고 협의를 컨트롤 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협조를 바라고 또 지원을 부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청장께서 활동하셔야 된다 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동의하시죠?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름지기 우리 기획공보실은 우리 중구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획공보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중구의 앞날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따라서 모든 부서의 수범이 되어야 되고 또한 모든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공보실은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이죠.
  따라서 금번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단순히 각 실·과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것만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기획공보실부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었으니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서면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부터는 자료제출 및 각 부서의 자료취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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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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