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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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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총무과(동주민센터), 민원봉사과)


일  시 : 2014년 11월 24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총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위원장 이정수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가 많다보니까 오랫동안 서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재승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또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신만큼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쉬운 점과 의문점은 같이 논의하고 대안도 찾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재승 국장님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능 또 그에 따른 의회의 견제와 감시, 감사, 조례의 제정 또 최고의결기능의 존엄성에 대해서 두 기관이 배려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헌법과 주민에게 부여받은 권리와 기능이 사뭇 다르기는 하지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것에는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과 공공의 장소에서 의회와 의원을 비난하거나 경시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다수의 주민과 본위원은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태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는 최근의 사태 뭐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추측에 의하면 지난번 우리 주민자치박람회 그 참석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건은 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 기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건에서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양쪽 이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한 그런 사업이기는 하지만 양쪽 모두 조금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했으면 뭐 이렇게까지 사태가 번지지 않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김연수 위원    예, 됐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안전을 무시하는 중구의회, 발목 잡는 의회 등 해서 다수의 언론보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회의 어떤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경시하는 그런 듯한 보도들이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보도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뭐 의회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뭐 언론기관을 동원해서 그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뭐 이런 걸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 제가 아는 바로는 뭐 그런 사실이 없고요 다만 뭐 조례 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언론기관에서 취재해서 보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 보도자료 등을 보면 중구청 관계자에 의하면이라는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속기록 등이 공개가 되니까 정말로 속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기사들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은 일방적인 한쪽의 입장만 듣고 보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보도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뭐 썩 좋은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기획실장한테 제가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본위원은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관계는 약간은 긴장도 필요하고 때로는 갈등처럼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될 숙제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표출되고 주민을 공공기관, 공공장소에서 의회를 비난하는 모습들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옳지 않은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이제 공공장소에서 의회를 비난했다 뭐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공공장소에서 무슨 내용으로 의회를 비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뭐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한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협의회 워크샵에 저희들이 의원들이 다섯 분이 가셨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당시에 구청장께서 특강을 하셨는데 통장들이 약 130여 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회의 무용론을 말씀하셔서 아주 통장들한테 박수를 크게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자율방재단 조례안이 부결된 건을 가지고 마치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발목 잡는 듯한 또 의회가 조례가 부결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수의 우리 통장들 또 우리 주민들께서 걱정하고 또 오해하는 그런 사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정작 그 자리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고 풀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언급을 하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평소에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는 몇 번 봤습니다.
  이제 기초의회 뿐만이 아니고 구청장도 관선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것이 그분의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것을 평소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봤습니다.
  다만 이제 그 통장협의회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아마 제 판단은 그런 연장선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들으실 때에는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자율방재단 그 조례 부결건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 부분 느낄 때 본래의 그 취지하고 달리 이렇게 이제 예상 외로 이렇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청장님의 생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 생각을 저는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제가 당시 특강하시는 자리에서 느낀 바는 여러 분들한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구청장 개인적인 어떤 소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는 개인적인 자리가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소신을 헌법과 주민한테 부여받은 이런 기능을 그야말로 경시하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를 가보면 군, 시 시장들을 이제 임명을 하지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 하고 좀 다른 특별자치 행정을 하는데 그분들을 며칠 전에 우리 제주도 연수를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옛날처럼 지방자치 돌려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군수, 시장 얼굴 보기가 힘들대요.
  전에는 자주 보고 지역에도 찾아오고 하는데 관선제 가니까 옛날처럼 문턱이 높아졌고 군수, 시장 얼굴을 못 보겠다.
  종전처럼 기초자치를 할 수 있도록 돌려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공식적인 특강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한말씀 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20인에서 30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이 한 62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00명으로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300명으로 늘리면 10배가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도 10배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배가 아니더라도 5배, 좋습니다, 2배라도 늘어나야 되는 게 상식인데 인원을 300명 늘린다고 하면서 예산 수반은 안 된다 추가 비용은 없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오면 그것을 어떤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시 그 620만원의 구성을 보면 사고현장에 방재단이 투입되는데 보험료 또 일비 1만원씩 그렇게 지급되는 비용들이었어요.
  그러면 300명 구성하면은 그 비용, 안전비용 안 줄 겁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자율방재단 300명 구성을 하면 그분들을 안전의 불모지로 다시 내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본위원은 원한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결을 원한다고 하는 취지로 반대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토론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마치 그냥 방재단 못 만들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플레이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있는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되는 거야 본위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의회나 의원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언론보도는 자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9쪽을 보면 소관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 설치근거가 무슨 근거로 설치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소관위원회 그 설치근거는 대부분 그 법령 등 그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 등에 의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법령 등인지는 알 수 없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개개 위원회까지 제가 전부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10페이지를 보면 앞선 10페이지를 보면 다른 실·과의 자료를 제출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설치근거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런 설치근거를 같이 올려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어서 소송과 관련된 건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김모 전 국장의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건인지 아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 건에 손해배상 소송건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청에 1,000만원, 자연인 박용갑에 1,000만원 그렇게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각각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얼마 얼마 이렇게 딱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건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인 거네요, 합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각각 1,000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총액이 1,000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청 하고 자연인 박용갑 하고 1,000만원을 해라.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는 청구된 사실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법원에서 판결은 각각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표현이 그 1,000만원에 대해서 구청장 하고 구청 하고 같이 배상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뭐 구청장이 500만원을 해라 구청이 500만원을 해라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변호사들 자문을 구해서 피해보상을 하는 그런.
김연수 위원    각각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각자 1,000만원씩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것은 이제 법원 판사들 얘기도 그렇고 변호사들 얘기가 그것을 양쪽에서 이렇게 뭐 반반씩이든지 하여튼 어떻게 무슨 그런 형식을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김연수 위원    글쎄 어느 언론보도를 보면 각각 1,00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저희도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김연수 위원    어느 언론에 보면은 1,000만원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했다고도 나오고.
○총무국장 이재승  총액 1,000만원을 각자 이렇게 배상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문을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우리 중구청에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배상금에 관련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알기로는 청장이 개인적으로 다 배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청에는 청구된 사실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제가 글쎄요 정확하게, 청장이 본인이 깨끗하게 다 본인이 하겠다고 그래서 본인이 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배상금은 청장께서 개인이 다 부담을 하셨다고 하고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소송비용도 민사건은 청장 본인이 개인적으로 다 부담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부당한 인사와 관련한 소송은 행정소송은 우리 구에서 부담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행정소송비용은 뭐 구청에서 이제 구청장 개인 박용갑 신분으로 한 게 아니고 중구청장 신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부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피고 것도 구청에서 부담했고 원고 것도.
○총무국장 이재승  지게 되면은 이제 원고 것까지 이렇게 부담을 할 수.
김연수 위원    중구청에서 부담을 하셨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금액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파악 안 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소송금액은 아마 기획공보실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이 내용은 그 소송 진행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소송금액 그 건은 기획공보실 법무계에서 총괄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을 좀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뭐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기 싫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자료에 실어주지 않으면 어저께도 말씀을 지난 기획공보실장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실어주지 않았고 또 우리 법무팀한테도 간접적으로도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주지 않았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중구청에서 피고 및 원고 것을 줬다?
○총무국장 이재승  행정소송건.
김연수 위원    예,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러면 부당한 인사를 행함으로써 우리 주민의 혈세가 쓰여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하여튼 뭐 세금에서 소송비용은 집행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당한 인사와 관련해서 사과하신 적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이제 결과적으로 패소는 했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 인사를 단행할 때는 중구에 없었고 그 이후에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은 지켜봤었는데 나름대로는 다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타기관에 전출을 보내면서 본인 동의 없이 보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김연수 위원    예, 됐습니다.
  물론 곡절이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판결은 부당한 인사였다고 판결한 것은 맞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가 소송비용으로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사책임자인 우리 이재승 국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업무보고서 40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이 있습니다.
  154개팀.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5만 6,777명이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단체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관리한다기보다도요 본인들이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등록한 그런 단체였습니다.
김연수 위원    동에도 자원봉사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 하고 중복된 분들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154개 팀이라고 하는 게 구에서 별도로 모집 내지는 지원한 팀들인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구, 동 총괄해서 154개 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동에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 포함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예, 요즘 동별로 독거노인 및 노인정 등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장을 담가주는 그런 일을 자원봉사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도 참여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정말로 지역사회에 봉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특별히 우리가 구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따뜻한 위로 말 한 마디가 필요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김연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최근에 그분들의 어떤 사기를 떨어트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업무보고서 70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70페이지 업무보고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중간에 자생단체 회원 일제 정비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뭐 지금까지 이제 그 각 동의 동장들 의견도 수렴하고 각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합니다만 지금 뭐 확실히 결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일제정비 하려고 그러는 당초 취지는 어느 특정인이 여러 개 단체에 가입을 했다든지 또 동별로 자생단체가 적게는 뭐 6개, 5~6개부터 많은 동은 뭐 15개 단체 이렇게 있는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성동 같은 데가 거의 뭐 그렇게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동장들로부터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자생단체가 너무 많다보니까 동장이 그 자생단체 회의 뭐 이런 것을 참석하는 시간 낭비적 요인도 많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를 가입했다든지 동의 여러 개 단체 중에서 잘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잘 정비를 해서 활성화 되는 쪽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또 사적인 그런 단체는 개인적인 모임으로 운영이 되게 하고 관에서 관장하는 단체는 몇 개로 이렇게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정비계획을 세웠고요 지금도 뭐 이제 동장들한테 내일모레 한 번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김연수 위원    자생단체 일제정비를 하는 그 과정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배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제가 들을 수 있어요.
  엊그제 봉사하는 자리에서도 6.4지방선거에서 박용갑 청장을 돕지 않아서 본인이 퇴진 및 정비 대상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이제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 왜 그런 얘기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비단 이제 일제정비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어느 특정한 단체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그 동에 관련된 또 구의 구 단위 자생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제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 하고 관련이 있어서 정비한다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김연수 위원    본인이 그런 대상이 됐다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왜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김연수 위원    구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5년 이상 된 회장들은 교체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고요 아마 뭐 당신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아서 이런 대상이 된 것 같다 아주 그 지역에서 몇 십년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해마다 이렇게 김장봉사를 하는데 너무 속상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로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저도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느 특정한 단체만 이렇게 또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혹시 또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취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그런 차원이고 자원봉사는 뭐 이제 협의회가 있거든요, 자원봉사협의회 그 센터가 있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면면을 보니까 협의회 회원, 회장님들 회장단들이 오랫동안 저기를 그 직책을 유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효도마차팀 같은 경우도 한 십 몇 년 정도.
  그런데 뭐 물론 오래한다고 해서 자원봉사니까 뭐 오래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좀 더 이제 새롭게 한 번 자원봉사시스템도 한 번 갖춰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봉사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찬사를 보내야 될 일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회장단들도 한 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런 취지지요.
김연수 위원    물론 뭐 장기 집권해서 또 독선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민주적으로 또 그 회원들의 어떤 불평, 불만 없이 이끌어간다면 그 또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런 단체들을 일제정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이 소외되거나 서운함이 없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김연수 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여 선거때 본인을 돕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장에 당선되신 이상 모두 다 중구의 구민이요 보듬어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동의 자생단체 및 기관단체협의회의 현황과 실태를 본위원이 파악하고자 하니 관련 자료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주민번호와 주소를 제외한 남은 자료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개인정보법을 거론하시는 실·과들이 있어서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의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그 목적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및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 감사자료에 있던데요 의회의 의원이 해당관청의 모든 보관자료 등은 요구할 수 있고 또 나아가 제공된 자료의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는 그 의원이 위법하거나 책임져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재 우리 중구의 각종 위원회는 몇 개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총무국에 해당하는 것만도 꽤 많습니다.
  한 20개가 넘습니다.
김연수 위원    총무국만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지난 2013년도 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던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숫자상으로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한 번도 개최 못 한 게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의 성격상 유사시 이렇게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일부는 폐지검토대상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헌장,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를 들면이요 이게 사실 행정서비스라는 게 오래 전에 제작해서 발표한 건데 현지 현 실정 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유명무실합니다.
  현재 그런 조례는 이번 행정감사를 대비하면서도 실무자들 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조례는 우리 스스로 폐지를 시키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조례들이 있는데 그 여타 위원회는 이렇게 죽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의 개최 실적은 없지만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폐기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위원회는 정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글쎄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전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같은 답변을 하셨던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지금까지 정리하신 위원회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특별히 없앤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검토대상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그런 것은 앞으로 폐지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위원회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는 그 위원들이 중복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중구에 약 80여 개의 위원회가 있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자주 열리는 위원회들이 이제 20여 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 안에 중복되는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들이 상당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앞서 말한 그 봉사단체의 위원들이 중복되는 것도 정리를 하시는 이 마당에 우리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 중복으로 가입된 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이제 자생단체 하고요 그 위원회 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이제 자생단체원 중에서 위원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게 양쪽 가입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위원회를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왕성하게 열리는 그런 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우리 구정의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기구인데 집행부의 어떤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중복 가입시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까지 집행부의 의견을 이렇게 집중해서 어디다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현재 아주 없었습니다.
  사실 없었고요 그런 걸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중복 가입하고 그런 예는 없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일례로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중교로 사업하는데 모든 결정을 그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 또한 중구는 모르겠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그렇다고는 정말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구의 어떤 의지도 분명히 담겨야 되겠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김연수 위원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의지를 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인을 위원회로 위촉해서 우리 구의 어떤 정책에 또 구청장의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그분들이 몇 개 위원회씩 그렇게 중복돼서 가입돼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본위원도 그런 판단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문화흐름중교로조성사업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제 개인적으로 느낀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의 각종 사업 같은 것을 관 주도로 하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특색도 없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전문가 집단의 민간한테 맡겨서 하면은 좀 특색 있는 거리가 조성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은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중복 가입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성을 갖도록 또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담겼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중복 가입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검토해서요 많이 중복되어 있다고 하면은 한 번 개선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다른 위원들 질의를 배려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지난번 기획공보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총무국장 소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한 번 짚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총무국장 이재승  행정사무감사자료신가요?
박주화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53쪽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이게 공통재정관리비 집행내역서에서 관할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총무과에서 화분 구입이나.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이런 게 이제 이런 공통재정관리비라는 게 꼭 필요할 때만 쓰여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정말 꼭 필요한 거였는지.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화분 관리비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시장 연두방문이라든지 뭐 취임식이라든지 큰 행사때 화분을 배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기관장이 축하화분 같은 것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조항 그런 법률적으로 허용된 그런 부분 뭐 그런 것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예산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취임행사 관련 안내장 우표 구입부분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취임식이 7월 1일자로 취임식을 하지 않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여기에는 보면 또 8월 11일자로 결제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아마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아마 서한문, 집행은 그 당시에 했는데 카드로 했기 때문에 카드 결제 날짜가 그렇게 늦춰진 것 같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금액이 7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그래서 안내장이나 우표 구입 가격이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해가면서까지 취임식의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청장께서는 늘 겸손하게 굉장히 서민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또 재선까지 되셨는데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것은 이제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세부내역을 파악해서요 조금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것은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요즘에는 SNS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도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안내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예산을 줄이는 데에도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주화 위원    지난번 기획공보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총무국 관할이라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뭐 그런 쪽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96쪽 보시면 6번에 전보제한자 중 전보자 현황을 보시면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보제한을 하고 있는데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6급 직원이 12명이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그리고 7급 직원이 7명이 전보된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어떤 행정 편익이나 그런 게 줄어들지는 않는지 염려되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전보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공무원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전보제한을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을 다른 자리에 전보를 하려고 해도 최소한 1년 이상은 한 보직을 줘야 어느 정도 업무 파악도 되고 전문성도 확보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전보해야 될 그럴 사유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보제한 그 기준을 보면 보통 일반부서의 경우 1년의 전보제한기간을 두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라든지 또 일부 특정부서는 1년 6개월 또 감사부서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전보제한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보제한을 풀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승진을 해서 이제 무보직으로 있다가 보직을 줘야 되는데 그 보직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6급 승진한 순서대로.
  그러면은 전보제한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직을 주기 위해서 전보제한을 해제시켜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일부는 또 본인들이 고충상담을 합니다.
  어느 부서에 민원 예를 들면 뭐 지적과라든지 민원봉사과 민원대에 이렇게 앉혔는데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해서 도저히 내가 민원실에는 어려우니까 민원부서가 아닌 그런 부서로 전보를 해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사유를 들어서 전보제한자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제가 염려하는 것은.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뭐 이제 어느 동에서 이렇게 계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두 분이 이렇게 전보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떤 겪는 피해가 크지 않을까 이런 게 염려되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같은 맥락인데 구정업무보고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기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보시면 두 번째 투명한 인사행정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중간쯤 보면 간부공무원 5급 이상 여성 발탁 승진 및 주요부서에 배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지금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총무과도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신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총무과가 상당히 중책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전보를 하신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가 사무관 이상 여성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관 승진하는데 우리 여성들을 배려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지금 총무과장 자리하고 민원봉사실 민원봉사과장 자리가 지금 공석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제 사무관 임관 교육을 가 있는 분들이 두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면 그분들 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보직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총무과장 자리라든지 민원봉사과장 자리를 채운다고 보면은 어차피 동의 또 동장들 공석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두 자리.
  그래서 최일선 기관인 동의 동장 자리를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그렇게 총무과장 자리하고 민원봉사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놔뒀고요 총무과장 뭐 중요한 자리인데 이제 공석으로 놔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정보과장이 얼마 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퇴신청을 해서 명퇴를 했는데 총무과도 중요하지만 회계과장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분임경리, 회계정보과장이 분임경리관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물품 구입이라든지 공사 계약 뭐 등등 해서 결재도장 찍을 곳이 몇 십 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대전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조금 유감스럽게도 회계과에서 조금만 이렇게 챙겨줘야 될 그럴 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5급 사무관들 교육 받고 나올 때까지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지만 회계정보과장 자리를 비워놓는 것이 더 부담이 된다, 거기를 섬세한 여성과장이 가서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부구청장, 청장 우리 총무과의 그 당시 총무과장 송영희 과장 참석한 상태에서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회계정보과 일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는 차원에서 그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더 큰 중책을 가지고서.
○총무국장 이재승  요즘은 그렇습니다.
  이제 주요보직에 대한 개념이 꼭 총무과장, 기획실장이 아닙니다.
  물론 그 총무과장이나 기획실장이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업부서 과장들도 똑같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주요보직 이걸로 서열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여기에 기재되어 있듯이 투명한 인사행정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타이틀 말 그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오늘 어제 언론에 보도된 것도 보면 제가 여성이어서 더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잘 불편없이 하고 있겠지만 우리 여성 직원분들한테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승진을 하는 데에 어떤 뭐 여성이어서 이런 걸림돌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언론에서도 여성들이 지금 인구가 내년에 가면은 더 많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제가 같은 여성이어서 좋다는 것보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중구 여성 공무원들 뭐 승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염려하신만큼 우리가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오히려 사무관 비율이라든지 6급 비율을 보시면은 타 구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성들을 우대하면 우대했지 차별하는 그런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님 믿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자, 보면 다시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면 97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및 예산집행내역서가 2013년도 하고 14년도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13년도에는 그래도 눈에 보이게 24명 정도 이렇게 연수를 다녀온 걸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 중구가 지금 엄청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배낭여행 같은 그 기회도 주고 그래서 사기 진작도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물론 2013년도에도 뭐 재정 여건이 꼭 좋아서 이게 보냈던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 들어와서 더욱더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또 그런 마당에 공무원들 해외여행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서 금년에도 아마 최소한 경비 1,000만원인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에 1차 추경때인가요 그것을 반납을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고 앞으로 내년에도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놀러가는 이런 성격의 것은 거의 다 이렇게 다 삭감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 예산 편성을 안 했고.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되어 있던 것도 삭감하고 지금 자제하는 그런 쪽입니다.
박주화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또 그런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선진국 견학하고 국외연수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도 있고 또 아울러서 또 선진행정을 배워서 다시 활용을 한다면 그게 또 플러스가 될 수 있지 않나 싶고 어렵다 어렵다 해서 너무 짜고 있는다는 것도 사실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카페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중구의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공사도 저렇게 해놓고 대금도 지금 잘못 지불이 되어 가지고 다시 물어야 될 이런 상황인데 깊이 생각해서 잘 한다면 또 그런 것을 차라리 줄여준다면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사기를 높이고 뭔가 눈으로 보고 느껴야 그게 또 지혜가 생기는 거고 창의력도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가 어려운 것은 어렵지만 그냥 또 손, 발 다 묶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큰 기업으로 생각한다면 부도가 났어도 몇 번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것을 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저도 정말 이렇게 어려운줄 몰랐고 정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저도 느끼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다 이렇게 너무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면은 더 힘들어지지 않나 싶고 우리 구민들은 또 우리 구청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어떻게 잘 되겠지 되겠지 하고 이렇게 바라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기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또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은 또 적극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심이 많습니다.
  늘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때가 되면 우리 실무부서 하고 이제 예산부서 하고 늘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 일반부서 차원에서는 직원들 복리후생비 같은 것도 많이 높여달라고 그러는 쪽이고 또 기획공보실 예산부서 같은 데에는 워낙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그쪽에서는 커트 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쪽이고,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너무 저희도 찬성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만 이제 너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우리 공무원도 동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조금만 이제 재정 형편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은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8쪽 보시면 같은 맥락인데요 공무원 복리후생사업 실적 현황을 보시면 직원들 취미클럽 등 지원 현황에 보면 이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회원수가 많은 클럽이나 적은 클럽이나 지원을 해주는 금액은 별 차이가 없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98쪽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그래서 낚시클럽이나 색소폰클럽은 8명 정도 그리고 등산회원은 53명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도 지원금은 50만원에서 60만원 이 정도 별 차이가 없어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어떤 불평등하지 않나, 어떤 인원 차이에 대해서 지급을 또 따로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모르고 있는 어떤 그 안에 또 더 많이 필요한 인원이 적더라도 또 있어서 이렇게 집행이 된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이제 조금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전에는 아마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다가 그나마 조금 차이를 둔다고 해서 한 두 클럽 정도는 이렇게 한 10만원 정도 차이를 뒀는데 이제 취미클럽이라는게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클럽으로 구성이 되면 그 인원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그동안은 이제 관행적으로 저기 해놨는데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회원이 많고 그런 데에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더 지급하고 적은 데에는 좀 적게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클럽 그 단체별로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한 번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조정이 된다면 좀 더 많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보니까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돼서 저도 보면서 좀 다른 데에 좀 더 아끼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예산만 허락된다고 그러면 저희 적극적으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101쪽 보시면 최근 2년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눈에 보이게 동마다 이렇게 좀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좋은데 대흥동 같은 경우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두 종류 밖에 지금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대사동도 세 종류고 보통 보면 한 7개 정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대흥동 하고 유독 대사동은 조금 이런 프로그램이 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각 동 주민센터 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건인데요 이게 이제 각 동별로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해보면 많은 동은 뭐 15개 프로그램 또 적은 동은 이렇게 대흥동처럼 이제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대흥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전에 이제 지금 현재 문화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건물 3층을 쓰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2개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2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강사료를 지원을 하는 것이고 대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만 이런 동은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간만 확보가 되어서 프로그램이 좀 더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되면은 각 동 형편에 맞게 이렇게 지원을 해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박주화 위원    지금 장소가 없어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프로그램을 못 하고 있는 거군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럼 대책안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것은 뭐 동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하든지 해야 됩니다.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그 신축한다는 문제가 보통 주민센터 하나 신축하려면 40~50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박주화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좀 어렵고.
박주화 위원    예, 그것은 지금 뭐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지금 시급하게 대흥동 같은 경우는 주민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많은 편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타 옆의 동의 어떤 센터를 같이 활용을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사용하던 동주민센터를 보면은 그 빈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장 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에다가 개설하기가 좀 멀고 또 주민들이 그쪽에 가서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접어두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타 동에도 보면은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거든요.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대부분 속성이 자기 동 주민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지 타 동에서 오는 것을 조금 싫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동주민센터 같은 데가 새로 건물을 신축을 해서 여러 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촌동 같은 데에서 이렇게 가서 수강하기를 바라는가 봐요.
  그런데 목동에서는 조금 막으려고 그러고 그런 갈등도 있는데.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그런 것을 동장들간에 협의를 거쳐서 대흥동 같은 데에는 워낙 프로그램 수가 적으니까 인근 동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런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문창동은 일곱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흥동 하고 문창동 하고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문창동은 또 시장도 있어서 대흥동쪽 사람들이 시장도 같이 활용을 하고 하니까 조금 이해폭만 넓다면 주민들이 같이 활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면 이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강사들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저희 중구 강사분들도 꽤 많이 들어와 있지만 아마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타 구 강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냥 본위원 생각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저희 중구에 있는 강사분들을 활용을 하면 훨씬 지역 활성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부분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새로운 프로그램 강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의 분을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에 강사님들은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은 주민자치센터 그 회원님들께서 이제 평소 유대관계 같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바꾸는 것을 또 원치를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2012년도만 해도 외부쪽 외지강사 비율이 높았습니다만 2013년, 14년 우리쪽 강사를 신규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위촉을 해서 지금은 우리 중구 관내의 강사 비율이 한 60% 될 정도로 이렇게 조금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중구 관내 강사로 이렇게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를 중지하시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0페이지 중간을 보면 2015년도 동 연두방문이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예년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중구의 살림살이가 어렵다는둥 암울한 이야기로 주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고 또 구청장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적시한 바대로 주민들과 지역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과 화합하는 시간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글쎄 이제 연두방문 하면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만 이제 재정 형편 어려운 것을 각 동에 이렇게 전파를 하다보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도 좀 암울한 얘기만 들리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앞으로 그런 표현 뭐 이런 것은 좀 건의를 드려서 제외토록 하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홍보에만 주력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으로 비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 개인 홍보 이렇게 하는 쪽 이런 쪽은 저희도 동 연두방문에 배석을 했었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우리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 뭐 동민들 하고 대화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구정을 발전적으로 끌어가자는 데에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기 때문에 건전한 쪽으로 이렇게 동 방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구청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주로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우리 주민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구청장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곧 경청이지요.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그런 동 순방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관에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정말 경청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43쪽 관용차 보유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승용차 18대 중 대형차가 2대 있습니다.
  어디에 배치되었고 누가 이용하는 차량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대형차량은 아마 우리 구청장 승용차 하고 의회, 하나는 의장 차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04어에 6969가 우리 의회 의장님.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67더4892가 청장님이 이용하는 차량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주로 67더4892 차량은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제가 보여지던데 어디 차에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아니고요 그 차량은 배기량이 3,300cc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당시 청장이 환경부서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제 환경과 환경순찰용으로 RV차량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구입을 했는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순찰 이제 이런 것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차량이 배기량이 2,200cc입니다.
  경유차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이제 그전에도 구청장용 승용차 1대 하고 현장행정용 SUV차량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우리도 청장님이 당초에는 3,300cc짜리 그 차를 이용을 하시다가 현장행정 위주로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RV차량으로 이렇게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4892 그 승용차는 활용을 거의 안 하는 걸로 보여지던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많이 좀 세워놔 있는 편이고요 이제 주로 의전용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배기량이 높고 그래서 활용을 안 한다면 차라리 매각해서 재정에 충당하는 게 더 옳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고차를 매각하면 매각금액이 아주 헐값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리고서 다시 자치단체장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에 성향이 예를 들어서 또 그런 차를 원한다고 해서 그때 가서 또 다시 새롭게 구입하면 구입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의전용으로 그냥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 RV차량으로 이렇게 현장행정에 용이하게끔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RV차량은 아까 환경과에 뭐 순찰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환경과에서 이제 순찰도 그렇고 뭐 다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 상사업비 받은 금액으로 이렇게 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환경과에 있는 차량을 청장님이 뺏어서 타신다는 격이나 다름없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대신 이제 환경과에는 갤로퍼라고 있습니다.
  갤로퍼 이제 전에 구청장들이 타던 저기인데.
김연수 위원    그렇죠?
  갤로퍼가 청장이 승용차 1대 하고 그 차 하고 2대를 활용했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새차는 구청장께서 타시고 헌차는 환경과에다가 줬다 그런 말씀이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아마 여러 가지 편리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랜져가 3,000만원 4,000만원 가까이 되는 차를 활용하지도 않고 그냥 세워놓고 또 실·과에 배치되어야 되는 차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타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행정을 이제 많이 하시니까 배기량 높은 차보다는 경유차로 해서 이렇게 연료비도 절감할겸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랜져가 세워져 있으니까 활용을 안 한다면 자꾸 세워놓으면 감가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차량 가치가 그래도 있을 때에 매각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이제 조금 전에 반복되는 얘기인데 매각을 추진했을 경우 중고차 값이 이제 뭐 아주 경차라든지 이런 것은 뭐 중고차 가격도 나름대로 나갑니다만 중형차 대형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값이 아주 헐값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그랬을 때 혹시 이제 만약에 차기 구청장이 또 바뀌었을 때 그런 또 승용차를 선호하시면 그때 가서 새로 구입하려면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김연수 위원    국장님 전에 4년, 5년씩 안 타던 차를 새로 오는 구청장이 탈 리 만무하고요 4년 동안 저렇게 세워놓으면 저 보험료도 배기량이 높아서 보험료도 상당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 또한 그렇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청장께서 활용을 안 하신다면 매각하는 것을 적극 권고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차량 2014년도 차량 운행거리나 운행일지나 이런 것 자료 좀 저한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예,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는 주로 어느 기관 하고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인사교류는 기본적으로 시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무관 이상은 교류 실적이 적습니다만 6급 이하는 시에서 승진하면 의무적으로 구에 내려오게 되어 있고 구에서도 시로 전입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활발한 것은 시 하고의 교류고요 그 여타는 타 지자체 충남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하고의 교류 실적이 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교류할 때는 같은 직급 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게 통상적이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1 대 1 교류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전입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가 정원을 받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결원이 있을 때.
김연수 위원    결원이 있을 때 그렇게 받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통상 교류는 같은 직급으로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맞교류 형식을 취할 때는요 같은 동일 직급, 동일 직렬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타 지방의 어떤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주로 결원이 유지될 때인데 이제 보통 충원계획을 다음해의 충원계획을 금년도 한 보통 한 3~4월경에 이렇게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에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공무원 공채시험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선발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신규직을 다음해의 다음 연도의 예상 결원을 신규공채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규공채를 해놓고도 예상 외로 결원이 많이 발생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같은 것을 보통 한 해에 한 10명을 계획했는데 20명, 30명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결원이 추가로 5명 내지 10명씩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예상 외로.
  이제 그런 경우를 다음 연도의 공채까지 이렇게 기다리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타 지자체 이런 데에서 일방 전입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지방에서 대전으로 전입을 들어오려면 상당한 노력과 또 백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이제 예전에는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실제 저희가 이제 하위직때 타 시·군에서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면 주위에 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전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강임도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실태를 파악해 보시면 알테지만 아무리 우리가 전입을 받으려고 해도 인근 충남 시·군·구에서 동의 자체를 잘 안 해줍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 동의를 받으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주려고 해도 그쪽 타 지자체의 지자체장들이 동의를 잘 안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신규직을 뽑아서 교육도 보내고 뭐 저기 고위직 이제 좀 고참들이 이제 업무도 가르쳐주고 꼭 일할만 하면 이제 대전시나 이런 데에서 빼가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고 싶다고 해서 쉽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인근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올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작년 같은 때 재작년 같은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결원이 있어서 받기는 해야 되는데 누가 얘기해서 해보면 그쪽 자치단체장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실·과장들 국장들한테 공개해서 추천을 해올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봐라 그렇게까지 추진을 해서 어렵게 충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걸로 압니다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타 구청에 비해서 2014년도에만도 벌써 타 기관에서 전입을 해온 직원이 13건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런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우리 중구청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승진의 기회만 바라보고 있고 동급 내지는 상급 직원이 전입을 해오면서 승진 기회를 상실해 버리고 또 그로 인해서 상실감과 또 상사에 대한 배신감, 사기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 그런 고통을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직원들을 상당히 제가 또 보고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이제 위원님께서 그 부분 제가 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전입자원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기존의 직원들이 승진에 불이익을 받고 뭐 상실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그 자료 보시면 아실테지만 받은 직원들의 거의 99%가 7급에서 8급으로 강임을 한다든지 8~9급에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승진을 할 때도 기존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하고 경력을 비교해서 이렇게 승진을 시키고 있고요.
  또 전입한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승진을 안 시키는 걸로 내부방침도 세우고 6개월 이내에는 승진도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이 보면 8급이나 9급 중에서 8급 같은 경우 한 계급 강임을 해서 9급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승진에 이제 굉장히 불이익을 줬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거의 큰 지장은 안 받았다.
김연수 위원    이분들이 전입을 해올 때는 8급에서 9급으로 낮춰서 들어오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직전 직급으로 환원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T/O가 있어야 8급 T/O가 비어 있어야 우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승진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 이분들이 이제 다시 환원이 돼서 8급으로 가는 건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직원이 9급이었던 직원이 8급으로 가야 하는 이런 길목에 있을 때에 그 길을 막는다, 막혔다 실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느낌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거의 소요연수가 안 돼서 승진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9급에서 8급 승진 소요연수가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8급으로 승진을 시켜주고 싶어도 8급에 T/O가 비어 있어도 1년 6개월이 안 돼서 지금 승진을 못 시켜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9급에서 8급 승진하는데 외부에서 전입을 온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김연수 위원    예, 누가 봐도 공감 받고 신뢰 받는 인사행정으로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믿고 또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하급직 공무원들의 심정을 잘 이해를 하시고 냉철함과 치우침 없는 인사행정을 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무기계약자는 정원이 224명인데 총 222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원이.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224명?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총무국장 이재승  222명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22명.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2010년도에는 몇 명이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2010년도에는 청원경찰을 제외하고 169명으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예, 169명이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지금 2010년도에 비해서는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는 거의 뭐 비슷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들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구청장께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린 것은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그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개선대책 마련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 각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중에서 한 2년 이상 근무를 했고 앞으로도 2년 이상 할 일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해 주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을 각 전국의 각 지자체한테 매연도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할 그 계획 같은 것을 이렇게 공문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구도 2014년에 이제 무기계약직 숫자가 이제 많이 늘었는데 그중에는 우리 재활용품 수거원들이 있습니다.
  한 17명 정도가 되는데.
김연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사항하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들 중 최저 연봉을 받는 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연봉?
○총무국장 이재승  무기계약자 중에서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최저 연봉은 제가 뭐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합니다만 한 2천 몇 백만원 정도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단순노무자분이.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3,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요.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자가 증가하면서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공무원 임금의 20%가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다른 우리 5개 구청 중에 무기계약자 근로자 임금이 제일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제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중구 무기계약 숫자가 좀 약간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다른 지방이나 가까운 우리 동구나 이런 데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도 하고 또 인건비도 우리 공무원 인건비 급여에 비교해서 20%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부분이다 또 걱정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8조에 의하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할 경우와 과잉인력 발생시 인력을 감축해야 하고 채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정수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 관리업무가 언제부터 민간위탁 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부터 이렇게 위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3년도.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 전에는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관리를 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잘 해오던 청사 관리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청사 관리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효율성 문제인데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무기계약직을 통해서 이렇게 청사 관리를 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위탁해서 청소전문업체한테 이렇게 위탁해서 청소를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추세가 다 전문청소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전 5개 구청 중에서도 아마 우리 저기 동구도 이제 뭐 신청사 이전을 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중구만 무기계약직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무기계약직을 통해서 청사 관리를 하다보면은 그 뭐라고 그럽니까?
  타성이나 이런 것에 젖어서 정말 청소가 효율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매일 같이 직원들 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청소가 깨끗하게 안 되어도 잔소리도 못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전환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전환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당시에 몇 명이서 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청소를 제가 제 기억에 5명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맞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4명인가 5명 뭐 그 정도 됩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 관리비는 얼마에 주고 있나요, 위탁관리비를?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청사 시설관리는 아마 회계과쪽에서 저기해서 제가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 오늘 총무과 것 행정사무감사 저기하느라고 그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요 회계정보과의 시설계에다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8조에 채용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정수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청사 관리를 했는데 민간위탁을 준다면 그분들을 삭감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2명을 청소 민간위탁을 주면서 2명을 삭감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아니던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전체적으로 청소를 민간위탁을 주면서 무기계약직 정원을 제가 알기로는 2명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명 삭감한 것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2명 삭감한 자료를.
○총무국장 이재승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어쨌든 효율적으로 청사 관리가 되지 않아서 민간위탁 준 부분은 일면 이해는 갑니다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단순노무 등 해서 아까 3,200만원 연봉되는 분들이 네 분이서 1년간 일을 했을 때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 좀 넘습니다 넘는데 민간위탁을 주는데 2억을 줬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물론 효율적이지를 못해서 민간위탁 관리를 맡기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면 그 또한 재고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닌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이제 그 당시 분명히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했는데 민간위탁 주는 것보다 참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경비가 일부 절감되는 것으로 분명히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당시 청소관리요원이 4명이었었냐 뭐 5명이었냐 했는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분명히 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분석한 자료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분석자료 있을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 있으면 저를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민간위탁 주면서 종전에 4명이 청소관리를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이렇게 줌으로써 4명은 삭감이 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되지 않았다면 어떤 규정을 위반했거나 또 우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무기계약직은요 말씀드린대로 그 업무 그게 중단됐다고 해서 바로 그대로 해고 처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그 정년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저희가 고려를 안 한 게 아니고 몇 년도에 가면 몇 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또 몇 년도에 가면 몇 명이 정년퇴직하고 이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위탁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런 차원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 바로 무기계약직 정원을 감축을 못 하고 그 다음 해인가 이렇게 해서 2명 이렇게 감축한 걸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됐다고 해서 바로 해고를 못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무기계약직 저기 체결한 것도 있고 고용노동부 고용관계법에서 무기계약직은 반드시 그 정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고려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던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근거를 아직 못 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근로계약의 해지 18조에 보면은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채용되면 정년때까지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총무국장 이재승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이것은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이고요 우리 규정에.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국장께서 이 업무를 다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파악하시는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방금 전 김연수 위원의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입니다.
  국장님 찾아보셨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찾아봤는데요 근로자의 해고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기준의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법령이나 이런 것에 협의가 안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한 그 부분이 있고요 우리 대전지역 상용노사 단체협약서에 보면은 제30조 해고란이 있습니다.
  그 해고란에 시·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업규칙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합원을 해고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도 단체협약을 중시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 협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해고사유가 정신 또는 신체 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 가망이 없을 때 이럴 때 해고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24조가 이제 징계입니다.
  징계해서 파면, 해임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징계의 사유와 징계절차를 충족한 징계에 의한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이럴 때에는 해고가 가능하고요.
  또 제3호가 있습니다.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15일이 지나도록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잠깐만 국장님.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해지하고 해고하고 같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근로계약 해지 이제 해고 글쎄 뭐 이제 그것은 또 물론 이제 다른데 그 세세한 해석까지는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고를 말씀하신 거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해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관리에 보면은 책정된 분야가 정규직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정수를 삭감한다고 되어 있고 인력진단 결과에서 과잉 인력 발생시에는 그 정수를 삭감한다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또 근로계약의 해지 그야말로 이제 계약이 해지되는 거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우리가 그분들을 채용할 때에 임용이 아니라 계약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미인데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지한다라고 하는 계약서에 이면조항이 붙어 있을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김연수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민간위탁 관리를 위탁을 함으로써 종전 근로자들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채용사유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정수를 삭감했어야 되는데 삭감하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리를 잘 못했고 또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이제 뭐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외에 또 추가로 보완된 법을 보면요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이게 또 있습니다.
  그것 외에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해서 그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 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김연수 위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국장 이재승  또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다면 해지나 해고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민간위탁 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봤어야 되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도 이분들의 정년 같은 것을 고려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아까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몰랐었는데 청소를 6명이 했었습니다, 6명이 했었고 그 해에 검토하던 해 말에 2명이 정년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1명 나가고 나머지 3명만 우리가 다른 분들 다른 저기들이 뭐야 무기계약직들이 다른 곳 충원할 때 그 인원을 그쪽으로 활용만 하면은 민간위탁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당시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효율적으로 검토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것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다음은 주민자치박람회 견학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주민자치박람회 관람차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대구에 박람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몇 명 참가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기억에는 그 주민자치위원 36명 하고 공무원 4명 하고 해서 40명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40명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박용갑 청장도 동행을 하였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박람회 관람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관람시간까지는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고 그 관람시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커리큘럼을 보니까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날 비가 와서 11시 한 20분경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람시간은 불과 한 30분 남짓 된 것 같습니다.
  행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겁니다.
  주민자치박람회라는 것이 이제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이렇게 전파하려는 그런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행사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시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박람회 견학 자체만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김연수 위원    그 목적 달성을 했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도 당일 그 현장에 방문을 해서 관람을 했습니다만 관람하는데 약 2시간 정도 걸려서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30분 남짓 된 시간으로 행사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그것을 이제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한 목적으로 이게 갔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착해서 관람을 했다고 보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을 몇 시간을 봐야 되고 몇 시간을 봐야 목적이 달성되고 뭐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박람회에 참관을 하러 갔으면 박람회를 참관하는 게 주목적이 되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박람회 관람시간은 30분 남짓 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식당으로 이동을 하였고 MBC뉴스와 여러 언론기관에 보도된 내용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보도된 내용이 사실로 확실시 되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을 지원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박람회  예산은 우리 그 규정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어떤 근거?
○총무국장 이재승  예산 지원은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또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근거로 지원을 하셨단 말씀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 지원을 받은 단체에서 구청장이 근무시간에 동 위원들 하고 오후 2시 20분, 12분까지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231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소주 35병, 맥주 18병 등을 함께 마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뭐 이것을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시니까 저도 참 입장이 지금 난처합니다만 어느 각도에서 이렇게 보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 중구에서는 230여 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를 보면 말이에요 대덕구를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원할 여력이 없어서 직원 30명만 참석을 했고 서구는 아예 재정난을 이유로 직원들조차 견학을 포기했고요 동구도 1인당 5만원씩 동별 예산을 세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반납했습니다.
  또한 유성구는 100명이 가는데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실제 간 것은 80여 명 해서 200만원도 지출하지 않은 이런 대조적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행사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주민자치박람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가신 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만 당시 안행부에서 권장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또 공문으로도 시달이 됐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특히 중구 같은 경우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갔어야 됐냐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번 재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대전 시내에 있는 다른 자치구 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우리 중구에서 들인 예산이 약간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해서 그쪽에 가서 뭐 이제 실질적으로 박람회 개최사항을 견학해서 우리쪽에 좋은 쪽으로 접목시키면 오히려 또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아이 그럼요.
○총무국장 이재승  또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목적 외로 다른 곳에 시간을 좀 저기했다면 반성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타 구는 동 행사에 대해서 직원들만 일부 몇 명 관차를 이용해서 행사에 참석하고 예산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김연수 위원    어디보다도 열악한 재정을 호소하시면서 이런 예산을 계속 지원하실 의지가 있는지 질의를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공무원들 여비, 식대를 주는 걸 보면 1식에 한 6,000원 정도 출장 갈 때 주는데 여기에는 1식에 2만 5,000원씩 지급을 해주고 또 일비도 2만원씩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걸 보면 아주 부잣집 같아요.
  예?
  서구도 돈이 없어서 안 주는 이런 상황에서.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박람회 참석건 하나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유성구 같은 데의 각종 사회단체 지원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하면 단지 뭐 중구에서 이런 쪽에 많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성구 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예 반영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기 국장님 이 건을 두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러니까 저는 제 말씀은 이제 이것 한 건만 가지고 그렇게 비교하면은 그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김연수 위원    단지 유성구 뿐만 아니고 4개 구가 지원된 예산이 거의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러니까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민자치박람회 참석건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한끼에 2만 5,000원씩 이렇게 책정해서 지급하고 일비 2만원씩 주는 게 과다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여튼 저희가 여비지급 규정이나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뭐 적게 됐다 많이 됐다 제가 거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런 예산들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면 다음해부터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 예산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 9-3을 보면, 보셨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장학금 수혜자 명단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자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같은 학생이 연이어서 수여를 한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장학금 수혜자 선정기준 등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연이어서 이렇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이제 연이어서 이렇게 지급된 사람이 한 사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규정을 위반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줄 수도 있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골고루 이렇게 수혜가 되도록 시혜가 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한 번을 더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김연수 위원    연이어서 받았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연이어서 받았는데.
김연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른 부녀회, 다른 동 회원, 부녀회 회원이나 새마을협의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위원님 여기 이것은 다른 분들은 상·하반기 1년 것을 받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이분은 하반기에서 그 다음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그, 결국은 같은 금액을 지원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다른 사람들은 상·하반기를 이렇게 1년에 한 번 받는데 이 사람은 연이어서 두 번을 받았지만 13년도 하반기 하고 2014년도 상반기 하고 결국은 1년 것을 받은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김연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다 줘요?
○총무국장 이재승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 통장들 자녀 중에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성적 우수로 저기 하는 게 있고 공로장학금 주는 게 있고 몇 가지 항목이 세 가지 항목인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협의회의 회원 중에 몇 분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횟수로 두 번을 준 것은 어떻게 언뜻 보면은 혜택을 두 번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내내 1년 것 한 번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제 그렇게들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 학자금 지원을 한 게요 2013년 하반기 하고 2014년 상반기 것 결국은 2개를 다 합해도 1년 것을 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하반기를 받는 것을.
김연수 위원    학자금 1년 것.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지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이재승  다른 사람들은 상·하반기를 받는데 분기별로 이렇게 받는데 결국 이 사람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 1년 혜택받는 것 그것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아닌데요 이 장학금 주면은 1년 학자금을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 학자금을 주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든 1년 학자금이 아니라 2013년도 하반기에 한 번 주고 상반기에 한 번 주고 이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아니면 다른 형태로 다른 분들도 그러면 2014년도 상반기에 한 번 주고 하반기에 한 번 주고 그렇게 줍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상·하반기를 1년에 한 번 선정되면은.
김연수 위원    한 번 선정되면.
○총무국장 이재승  예, 상·하반기를 줍니다.
김연수 위원    두 번, 횟수가 두 번이 아니고?
○총무국장 이재승  분기별로 이게 이제 아마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있는데 그 네 번을 줍니다, 한 번 선정이 되면은.
김연수 위원    1년 것을?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도 2013년, 14년도 구분은 됐지만 결국은 네 번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네 번 준 거나 마찬가지다.
김연수 위원    1년 학자금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 불만이 많던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분들 불만도 컸거니와 또 제가 봐도 또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오해하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저도 그것을 몰랐어요.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줬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1년 학자금 하면 차라리 저라도 이해를 시킬 수 있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3년도 하반기에 한 번 주고 2014년도 상반기에 한 번 주고 이러면 2회 준 걸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러니까 표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뭐 1년 1회 이 정도 딱 해놨으면은 그런 오해가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장학금 준 것은, 그런데 여기 지금 9-3 2회 이상 수혜자 명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한 것 하고는 내용이 또 다른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 직원들도 2회 이상 수혜자 명단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여기에다가 넣었으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 1년 것 받는 것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햇수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2회 이상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을 주되 그 학자금 납부서가 발부될 때마다 그때 그때 지급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아닌데 대개 이것 선정을 연초에 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해서 하는데 중간에 수혜받던 학생이 전학을 간다든지 하면 못 받잖아요, 그 빈 자리를 하반기에 다른 사람을 하나 선정을 해서 주고 그 다음 상반기까지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여튼 여기에 또 자료에 보면 2회 이상 수혜자 명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었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또 모의원이 아니 회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졌었던 게 사실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이재승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위원 질의를 위해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김귀태 위원 하고 류수열 위원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준비한 자료도 많은데 충분한 집행부와 질의와 답변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독려를 했지만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점 우리 위원님들께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사회를 진행하고 위원회를 해나가야 되는데 두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한 번 준비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확대간부회의는 실·과장급 이상 동장까지 다 참석을 하고요 주로 직원들은 아마 7급 이상 이렇게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지난번 확대간부회의에서 박청장이 중구 재정이 매우 심각하니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갖고 자구책을 마련하라, 중복되는 복지지원사업, 민간단체 지원금, 공무원 수당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중구의 재정이 없다보니까 너무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 법령에 의해 운영하는 자치단체위원회가 대전시에 118개가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법령에 근거하는 위원회가 94개가 있고 5개 자치구는 몇 개나 되시나 아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5개 자치구가 380개가 있습니다.
  시의 경우에는 113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연간 3억 7,0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구는 몇 개 위원회에 지출경비가 얼마죠, 위원회가?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전체 위원회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전체 위원회는 파악이 되지 않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자치구 360개 위원회에서 2억원 가량을 현재 경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5개 자치구에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능이 중복되고 또 유사한 위원회는 폐지,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구상을 한 번 해보셨는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까 오전에인가요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위원회 정비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총무국만도 위원회가 거의 뭐 한 3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위원회만 구성을 해놓고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않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일부 위원회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는데 그 위원회는 분명히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시나 타 지자체도 항상 위원회 정비건이 화두에 오르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국의 위원회를 비롯해서 전체 우리 구에 있는 위원회를 일제 정비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총무국부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좋습니다.
  2015년도 구청장의 연두방문 계획이 잡혀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직은 2015년도 할 예정입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제가 우리 총무국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동을 방문할 때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동 주민들이.
  왜 그러느냐?
  저도 동에서 자생단체를 하면서 구청장이 방문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2시부터 방문을 한다고 하면은 1시부터 인원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연로하신 노인회장님들 또 자영업하는 이런 자생단체 회원들 1시부터 와서 앉아 있어요, 1시부터 앉아서.
  내가 그런 광경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또한 동 직원들은 여기도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근무하시다가 여기 구로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공무원들은 진짜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저희들보다도 어떻게 더 어려운 관문을 뚫고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에요.
  정말 국가나 중구의 우수한 자원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각 동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어떻게 하면 구와 동을 위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을 시킬까 무척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구청장이 온다니까 업무에 열중할 분들이 구청장을 맞이하느라 아주 분주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선출직 구청장은 선거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요.
  거기에 자기의 공약 또 그 사항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동을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 주민들과 대화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직도 그런 어떻게 보면 권위의식 또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무엇을 바라는지 아마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구청장 연두방문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느끼신 그런 부분들 일부 저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장으로서 구청장 연두방문을 계획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청장님 지시도 가급적이면 의전에 연연하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말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 하고의 실질적인 대화가 되라고 그런 준비를 하셨습니다.
  또한 각 동에 그렇게 또 동장들 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연두방문도 실제 수행을 했었습니다, 국장들 3명이서 같이 수행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보통 저희가 한 20분 전, 30분 전에 도착을 하는데 우리 이제 목동이나 이런 데 같은 데에는 일찍부터 이렇게 오셨었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여타 동 같은 데에는요 보면은 청장님이 오실 때까지 자리가 안 차서 이제 청장님 대화 중에도 이렇게 자리가 차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조금 미리 오셔서 이렇게 많은 동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연두방문이라는 것의 그 목적이 이제 주민들 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인데 각 동에서도 이제 그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할 겁니다.
  청장님 연두방문을 하시는데 오실 사람 오십시오 하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또 자리도 안 찰 수도 있고 또 청장이 모처럼 1년에 한 번 동 방문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많은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하는 것 그런 것이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일부 참여 독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다면 그동안도 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을 이른 시간부터 오게 해서 이렇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사항들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보면은 동 연두방문 주민 건의 163건 수렴 추진, 완료 66건, 추진 중 31건, 위촉 19건 이렇게 죽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 좀 자료 준비해서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것 좀 준비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그리고 이번 효문화뿌리축제 거기 이번 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지요?
  대전시의 축제를 좀 과감하게 수정을 한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사이언스 또 대덕구에 있는 계족산맨발축제 거기에 우리 중구의 효문화뿌리축제가 들어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거기 주최와 주관을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그 내용은 뭡니까, 그게?
○총무국장 이재승  주최, 주관을 분명히 한다는 게 지금 같으면은 저희 중구 효문화뿌리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주최가 우리 중구청으로 되어 있고요 주관을 아마 축제추진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산일몰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예산일몰제가?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필요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같은 경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3대 축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스스로 지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우수유망축제 그 지정 신청을 지금 한 상태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총무국장 이재승  또 시에도 우리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3대 축제로 이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 지원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가급적 국·시비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제가 왜 구청장의 동 연두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전체 그 하신 분들의 얘기는 아니겠지만 정말 동에서 필요한 방문자는 우리 국장님 또 실무자들이 동에 오셔서 지역의 구의원들과 동의 리더들과 같이 한자리 해서 동의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동에서 건의하는 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실무자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이제 위원장님 말씀도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동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면 지금 민원인도 그렇습니다.
  무슨 조그만한 민원이 하나 있으면 중간 보조기관은 안 찾아요, 무조건 청장실로 갑니다.
  그리고 또 일부 동에서도 그 대화를 우리 실무진 실·국장들 하고 대화를 원하냐 구청장 하고의 대화를 원하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80~90% 구청장 하고의 대화를 원한다고 그러지 우리 실·국장 하고 원한다고 그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면 어차피 지방행정기관에서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분의 대답에 따라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쉽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 따라서 이제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무적인 차원의 대화도 저희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그것대로 또 추진을 하고 구청장 하고의 대화는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정말 중구가 워낙 재정이 없다보니까 동사무소 보면은 재정이 없다 우리 워낙 돈이 없다 중구에, 중구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좀 아껴 쓰자 이런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저는 이것보다도 자, 너무 재정이 없다 맨 없다고 하니까 누가 중구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동구에 지식산업센터가 이번 중기청에서 중소기업청에서 동구로 사업 승인이 확보된 걸로 이것 아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게 원도심지식산업센터가 말 그대로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원도심에 대단한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국비가 좀 필요하겠지만 본위원은 이런 좀 우리 구청장이 시와 시의원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유능한 국장님이니까 한 번 건의 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박용갑 청장님도 아마 그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언론 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의 소위원회나 이런 데에 통과가 됐고요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아마 오늘 청장님께서도 이제 국회에 출장을 하셨습니다.
  그 통과를 협조 요청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하여튼 원도심 활성화쪽에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총무국장님 오전 이어서 계속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괜찮습니다.
박주화 위원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구정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60쪽에 처음 타이틀이 정부 3.0 정책.
○위원장 이정수  박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잠깐만요 지금 총무과 소관이거든요.
  총무과부터 해주시지요.
박주화 위원    총무과요.
○위원장 이정수  그럼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각 위원회 설치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총무과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구정업무보고 60쪽 상단에 보면 정부 3.0 정책에 기반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정부 3.0 정책이 무엇인지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정부 3.0 정책은 핵심사항이 그겁니다.
  이제 정부의 각종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그것이 가장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가급적이면 민간한테 개방을 해라,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산업 관련 기술정보 같은 것도 정부에서 민간업체쪽에 정보를 공유해서 민간업자들이 그런 자기들 뭡니까 산업 같은 것 발전을 시키는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정부 정보를 활용해라 하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3.0 정책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부 패러다임으로 나와 있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그러니까 소통하고 국민들의 어떤 개개인 맞춤형으로 창조 경영을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이제 방안을 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민 편의를 위한 민원 불편사항 선제적 제도 개선 추진이 나와 있는데요 생활밀접 민원분야에서 제도 개선의 과제 발굴을 28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여기에서 대표적인 예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제가 이것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원하시면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좀 드리면.
박주화 위원    이렇게 짧게 나와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가지고 그것 부탁드리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거기 아래에 다시 보면 민원행정분야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1회에 267명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률이 82.2%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는데 언제 누가 설문조사를 했는지,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이제 매년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하는 시기가 10월, 11월경에 하는데요 그 신뢰도 문제는 제가 장담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신뢰도 문제는 제가 언급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 비슷한 항목으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은 그 만족도 수준이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아무튼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까지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거기 아래에 다시 보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그렇게 해놨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민원처리상황 수시 점검 및 처리 기간이 2~3일 전 독촉예고장 발부 해놓고 5,47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이런 겁니다.
  민원을 접수한 것 중에는 민원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1주일 이상 소요되는 장기민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처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신청할 것도 그렇고 그것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그것을 실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알려주는 그런 우리 내부서비스제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 밑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신속지수 통보제 실시 9회 단축률 55% 이게 무슨 말인지 단축률이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제가 솔직히 여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리 지금.
박주화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총무국장 이재승  민원봉사과장도 공석 중이십니다.
  그래서.
박주화 위원    예, 어려운 질문인줄 알면서 또.
○총무국장 이재승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제 이렇게 3.0 정부 정책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또 좀 더 전시성보다는 좀 같이 해서 근거와 어떤 그런 게 됐으면 싶어서 또 이렇게 짤막하게 해놓으니까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밑에 21번 보면 민원행정 구축 강화 및 온라인 민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인민원발급 창구의 활성화 및 보안 강화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재적소 배치 이렇게 14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7만 3,317건이 이제 10월 20일까지 현재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감사자료 243쪽에 보면 같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운영시간도 국장님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운영시간은요 이게 이제 아침 6시부터 23시까지 대부분 하고요.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구청 민원실에 설치된 것만.
박주화 위원    구청만 24시간까지.
○총무국장 이재승  24시간 합니다, 예.
박주화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244쪽에 보면 중촌동 하고 석교동이 있는 옥계동 새마을금고를 보면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발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좀 다녀와 봤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오류동 하고 태평동 하고 최고 이제 네 군데가 저조한 데인데 도입시기를 보니까 다 2005년도에 4대가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아마 그때 시기에는 꼭 필요한 곳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1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적재적소 배치라는 말에 의하면 우리가 이런 중촌동이나 석교동에 있는 것은 또 더 정말 필요한 곳에 자리를 다시 배치를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되고요 중촌동은 310건이면 다른 데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 양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그게 거기에 또 들어가는 이런 게 다 또 재정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정말 필요한 데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곳에 한 번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쪽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있다가 없어지면 또 불편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또 조사를 해본 게 있으신지.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청까지 방문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접근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장소들 이렇게 통계수치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촌동 주공2단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옥계동 새마을금고 또 오류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상가 또 태평2동 버드내상가 이런 한 네 곳은 설치한 지도 오래됐고요 그 기기 자체도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일단은 그쪽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금년 연말에 폐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이 되면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추가 배치를 하는 것을 지금 그런 쪽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보니까 뭐 이제 찾아가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갔더니 기계도 좀 낙후되어서 그렇긴 하지만.
○총무국장 이재승  많이 낡았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도 뭐 10년 쓴 기계치고는 그래도 좀 깨끗한 편이었고요 거기에 홍보물 같은 게 조금 지저분하고 이렇게 청소상태가 좀 안 되어 있어서 좀 기계가 오래 됐더라도 좀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에 어떤 불쾌감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없앨 수 있게끔 뭐 청소 같은 것은 해주고 안내문구 같은 것은 다시 프린트를 뽑아서 비치를 해놓는 것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조한 데에는 어떤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동에서도 조금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고려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시면 245쪽에 각종 인·허가 민원 접수 및 불허가·반려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여기에 보면 반려 처리된 게 89건 좀 과다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제 뭐 법정 근거가 있기는 하겠지만 좀 이런 게 대부분 보니까 민원 취하된 게 복지수당이나 노령연금 어떤 그런 신청이 민원 취하를 한 부분인데 좀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반려 사유를 보면은 대개 이제 민원요건을 충족시켜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민원 서류를 제출한 그런 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민원 취하를 해서 반려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89건 중에 아마 거의 그런 쪽이고 이제 법적으로 불가한 것이 한 몇 건 정도 한 3~4건 정도 이런 정도 있고요 대부분은 본인들이 취하한 경우가 반려사유 주된 사유입니다.
박주화 위원    자료 미스 같은 걸로 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구정업무보고 62쪽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 발급에 보면 첫 번째 여권 발급 처리건수가 2만 3,489 접수가 1만 1,583건 하고 교부가 1만 1,90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건보다 교부 건수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저도 궁금한데 이것 접수·교부 건수를 합해서 이렇게 여권 처리건수로 이렇게 통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접수 건수 접수해서 처리한 것이 한 건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교부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연말에 신청을 해놓은 게 연말에 예를 들면 2014년도 되기 전에 2013년도에 신청을 해놨던 것을 이제 연도별 통계를 잡다보니까 1월 1일 이후에 접수 처리건수를 잡다보니까 그것까지 통계를 내서 그래서 조금 많아진 겁니다, 교부 건수가 많아진 겁니다.
박주화 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숫자를 잘못 기재를 했나 또.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요, 잘못 기재 안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우리가 어떤 복지쪽에 다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중구쪽에는 또 복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쪽인데 그분들이 사각지대로 몰리지 않도록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우리 총무국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민원봉사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원봉사과 하고 의회가 신뢰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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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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