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0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9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되게 되었는지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셔서 2016회계연도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획실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는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분석해서 우리 구의 현황을 총괄적, 요약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게 서술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였고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3장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입니다.
  우리 구의 2016회계연도 총 세입은 4,122억 8,800만원, 총 세출은 3,603억 4,000만원이며 잉여금은 519억 4,800만원입니다.
  결산서 7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6년 재정 상태는 총자산 1조 1,616억 1,100만원, 총부채 232억 4,9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1조 1,383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영은 총수익 3,454억 2,800만원, 총비용 3,271억 8,000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18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4,080억 6,900만원보다 32억 6,300만원이 감소한 4,048억 6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5년도 4,127억 200만원 보다 4억 1,400만원 감소한 4,122억 8,800만원이며 결산서 22쪽 지출액은 2015년도 3,519억 5,400만원 보다 83억 8,600만원 증가한 3,603억 4,000만원입니다.
  결산서 24쪽 결산차인잔액은 2015년도 607억 4,800만원 보다 88억 감소한 519억 4,8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104억 8,100만원, 사고이월이 8억 5,100만원, 계속비이월이 144억 9,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61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99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3,937억 5,000만원 보다 32억 7,600만원 감소한 3,904억 7,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15년도 3,982억 8,600만원 보다 9억 7,400만원이 감소한 3,973억 1,2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369억 6,100만원, 세외수입이 157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8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이 618억 3,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050억 5,500만원, 보존수입이 668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99쪽 세출결산 지출액은 2015년도 3,400억 1,000만원 보다 72억 7,300만원이 증가한 3,472억 8,3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8억 900만원으로 명시이월 104억 5,900만원, 사고이월이 8억 5,100만원, 계속비이월 144억 9,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3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2016년 예산현액은 143억 3,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9억 7,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0억 5,7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법 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사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419쪽 재정 상태표를 보면은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구의 2016년도 자산은 총 1조 1,616억 1,100만원이고 부채는 총 232억 4,9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총 1조 1,383억 6,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보면 사업 순원가는 407억 7,7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669억 3,300만원과 비배분 비용 88억 3,200만원, 비배분 수익 139억 2,2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026억 2,000만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208억 6,8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82억 4,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쪽 2015년말 채권 현재액은 40억 1,100만원이었으며 2016년에 1억 5,800만원이 발생하였고 70억원이 소멸하여 2016년말 현재 채권 총액은 40억 9,900만원입니다.
  516쪽 채권 종류별로 살펴보면 융자금 채권이 39억 1,400만원, 미수금 채권이 800만원, 기타 채권이 1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쪽 회계별 현황을 보면 2015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62억 7,800만원이었으며 2016년에 지역개발 차입금 0원이 발생하고 13억 7,600만원을 상환해서 2016년말 현재 49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201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954억 7,000만원이었으나 2016년도에 564억 6,100만원이 증가하고 251억 8,400만원이 감소해서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267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현황으로 2015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총 576점 43억 6,000만원이었으나 2016년에 30점 1억 9,200만원을 취득하고 38점 2억 3,800만원을 처분해서 2016년도말 물품현재액은 총 568점에 4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문제광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도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3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해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3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1건으로 판결에 따른 추심금 변제를 위해 8,12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기금결산, 각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 344쪽 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총 조성액은 2015년도 조성액 83억 2,553만 9,580원 보다 3억 9,925만 3,359원이 증가한 87억 2,479만 3,339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 현황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3,423만 9,668원 보다 1,864만 2,670원이 증가한 5,288만 2,338원이고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9억 3,526만 2,601원 보다 7,606만 1,077원이 증가한 20억 1,132만 3,678원이며 소상공인지원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4억 3,844만 9,521원 보다 568만 7,498원이 증가한 4억 4,413만 6,919원입니다.
  학력신장지원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4억 1,431만 5,628원 보다 1억 918만 2,280원이 증가한 5억 2,349만 7,908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2억 7,752만 6,167원 보다 1,446만 8,824원이 증가한 12억 9,199만 4,991원입니다.
  녹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5억 778만 864원 보다 2,667만 9,550원이 증가한 15억 3,446만 414원이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27억 1,796만 5,531원 보다 1억 4,853만 1,560원이 증가한 28억 6,649만 7,091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36억 1,080만 7,008원에서 증감 없이 36억 1,080만 7,008원입니다.
  앞으로도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부록]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국·사업소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김경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에 마지막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내일 일반안건 또 남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행자위.
김연수 위원    예산 또 결산 관련해서 마지막 하시는데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40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40년 하셨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6월말로 정년하시는 저,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신 그 경력이나 어떤 지혜를 보면 우리 행정 관련 하나의 큰 도서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갖고 계신 그런 노하우들을 우리 중구청에 오셔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많이 전수하시려고 애쓰신 모습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또 공로연수 기간이라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갖고 계신 행정의 노하우 등을 전수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또 당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2주 후면 제가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중구에 제가 온지가 벌써 2년 6개월이 됐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중구에 몸 담으면서 이렇게 죽 해 왔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열심히는 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렇게 내가 뭐를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직사회라는 것이 뭐 어떤 특별하게 성과를 바로 내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자기 분야에 맡은 바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에 성실하게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성과는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 다음에 후배 공직자들 또 그때 가서 내 성과가 나타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를 참, 저한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서 또 퇴직을 해서 또 다른 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그동안에 제가 겪었던 제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그때마다 좀 아쉬운 사항이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봐서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하라고 그렇게 한 번 조언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동안 보여주신 열정처럼 퇴직 후에도 우리 중구에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참 40년 동안 우리 중구에서 대전시를 위해서 참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칭찬을 하신 것 같아요, 보람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만 두시더라도 우리 중구를 많이 사랑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효문화마을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 및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및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김진태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결산은 우리 김진태 국장님께서 집행한 예산들은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의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지금 6개 과에 135명입니다, 135명.
김연수 위원    135명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복지경제국은 금년도 우리 본예산 기준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에 약 66%를 집행하고 계시고 사회복지 예산으로 58% 이상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복지경제국 저소득층 지원 등 주민복지와 지역 경제 또 환경, 위생 등 구민과 밀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지금까지 직원들과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크게 성과를 낸 사업과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 135명 직원들이 뭐 평시에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해 오고 있고요, 특별히 성과 낸 것이 있다면 우선 생각나는 것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그 사례관리 이런 어떤 자원개발 이런 걸 잘해 가지고 작년도 12월말인가요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고 또 포상금으로 그때 1,00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환경과에서는 그 자원순환평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거기에서 또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 가지고 7,000만원인가 이렇게 또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면은 우리가 동 복지허브화라고 해 가지고 2015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5개 권역형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사례관리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을 아주 그때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아주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해서 올해 또 기본형으로 3개 동은 가고 지금 안정적으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됐다는 것이 또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행사 같은 것 보면은 어린이날 행사도 있었고 칼국수축제 행사도 있었고 또 우리가 금년도 처음 시행한 성년의 날 행사를 그 전통 성년식으로 해 가지고 뿌리공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들이 크고 작은 행사지만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작년까지 시하고 같이 하다가 올해 한 2,000만원 정도 예산, 아주 적은 예산인데 그거 어떻게 나름대로 또 어떻게 잘 해서 또 적은 예산이지만 또 많은 호응이 좋았고 또 많은 사람들 다녀갔고 또 저희들 또 보면은 이제 우리가 7년간인가 또 식중독 직원들이 식중독 예방에 노력해서 7년까지 이렇게 한 건도 발생 안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보람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 가뭄이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심각한데 저희 청장님도 현장을 지난번에 가셔 가지고 돌아보시고 현장도 방문하시고 또 저도 서너 번 갔다 오고 지역경제과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하면은 우리 구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비가 워낙 안 오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 우리가 하수 저기 웅덩이 파는 것을 당초 18개인가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뭐 28개까지인가 이게 또 추가 요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그런 것들을 직원님들이 직접 현장 뛰어 가면서 이렇게 선제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응을 잘해서 아직은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비가 안 온다고 봤을 때 그것이 걱정인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또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은 많은 직원들이 아주 135명 직원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풍체가 아주 크신데 보기보다 또 굉장히 아주 부드러운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얼마 전에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봉사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 갖고 또 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것 보고 아, 성품이 굉장히 따뜻하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마도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애환도 좀 들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좀 청취하시고 경청하시고 그래서 현장행정에 성과를 이렇게 좀 거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느낍니다, 그 불용액이 많고 적음도 물론 뭐 따져봐야 될테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 결과가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만족도를 줬느냐 효과는 있었느냐 과연, 또 효율적으로 집행은 됐느냐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장황하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그 소통을 좀 더 강화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전달 받으시고 그래서 또 행정 하시는데 그 반영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산서 30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아동양육시설은 무엇이고 또 몇 개나 운영 지원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301페이지라고 하셨나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동양육시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동양육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다시 좀 한 번,
김연수 위원    아동양육시설에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동양육시설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어서 좀 질문 드리고요 또 몇 군데나 이렇게 운영 지원하고 계신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동양육시설이라면은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옛날에 고아원이라든지 보육원 이걸 떠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동양육시설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옥계동에 보면은 늘사랑 아동센터라고 일단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일단 거기에 보호하는 아동들은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부모로부터 이제 이탈된 그런 18세 미만 아동들을 이렇게 입소가 돼 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8세까지는 거기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8세 미만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18세까지는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7세까지,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옥계동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 중구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보육원 개념입니다, 옛날에 고아원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운영비 지원이 안 돼서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아동양육시설 자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정원이 한 63명 정도 되는데요 평균 한 50 한 5~6명 정도 이렇게 이용 현재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시설이 적지는 않아요?  규모가.
  아이들이 더 입소를 해야 되는데 시설이 적어서 못하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 규모에 63명 정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부족하진 않습니다, 적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좀 지원해 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 친구들한테 그런 보살핌이 필요하면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도 인건비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의 그 분들 인건비가 거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종사자가 지금 스물여덟 분이 계시는데 시설장 포함해 가지고 생활지도원들 또 간호사, 영양사, 세탁원, 뭐 취사원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28명이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이 가끔 뉴스 나오는 걸 보면 이 분들한테 욕되게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 아이들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가끔 뉴스에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심 갖고 자주 찾아보고 한다면 어떤 소홀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관심 좀 더 특별한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열심히 관리를 하여튼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354페이지 환경과 한 번 보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제가 다른 걸 가지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상임위원회 결산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354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이게 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사업 등으로 해서 이제 슬레이트 지붕으로 다 개량을 해 줬던 사업들인데 지금은 뭐 발암물질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은 철거하고 또 이렇게 치워줘야 되는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1급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이런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는 이런 슬레이트 치우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1억이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현재 1억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지금 현재 파악된 거 있나요?
  우리 관내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대상이요?
김연수 위원    슬레이트지붕,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대상.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지금 총 대상이요 한 1,500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
  슬레이트지붕으로 돼 있는 것이 관내에,
김연수 위원    아직도 상당히 많은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에 이게 우리가 지원되는 그게 얼마나 돼요 가구수가요?
  철거되는 가구수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내내 금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섰는데 아니 지금 금년도도 똑같이 2017년도 예산도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한 70개소  정도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이미 거의 끝나가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70개소 이쪽 저쪽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가 대전시에서 자동차 면허세 보존분 또 뭐 교부금 조정이 돼서 좀 더 증액이 돼서 재원이 좀 확보가 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예산은 좀 더 증액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지금 도심 한복판에 이런 발암물질이 날려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1년에 70군데 정도 지원해서 치워진다면 1,500개가 치워진다면 몇 년 걸려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보면은 70개씩 연간 1억씩 예산에 반영돼서 70개소 한다고 봤을 때 약 21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이것은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정리돼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한 가구당 파악됐나요 그 최고 지원금액이 약 300만원 정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희가 예산에서 개인한테 지원될 수 있는 건요 한 336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거기서 혹시 초과가 되는 부분은 이제 자부담인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은 그 추가, 초과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0개소 정도 1년에 하고 있고요 1억 가지고.
김연수 위원    지금 지붕 하나 철거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다 치워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슬레이트만 말하자면 철거하는 그 자체만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김연수 위원    처리 비용만 슬레이트 처리비용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걷어서 처리하는 것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336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래서 좀 70,
김연수 위원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나머지 철거까지 철거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내년에도 어떻든 좀 더 공격적으로 정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1~2년 내로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돈이 필요한데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 가지고 국·시비가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건의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해서 금년도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빠른 기간 내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기금 한 번 볼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기금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기금은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인데요.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총 몇 개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사회복지기금하고 소상공인지원기금, 학력신장기금 또 식품진흥기금 해 가지고 4개 크게 4개 기금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기금들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저소득층들 뭐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기금으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주로 4개 중에 3개는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 중에 학력신장지원기금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학력신장지원기금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저희가 조례 제정을 2011년도 5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집행이 기금이 만들어지고 집행이 두 번인가 밖에 안 됐죠?
  두 번 했어요, 세 번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 조례 제정 하고서요 2012년도하고 13년도까지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김연수 위원    그리고 못 하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리고 14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그런 기금인데 그 고등학교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저희가 14개 학교가 있어요 관내에.
  그런데 그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그동안에 2년간 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당시에 한 1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2,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2억원 연, 그렇게 해서 2년간에 걸쳐 가지고 한 4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학력신장지원기금으로 지원을 하면 그 사업하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어떤 시설개선을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그 정산 받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동안에는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관내 학교 우수인재 육성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학교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우리 원도심을 좀 활성화 하자 그렇게 해서 중구로 이렇게 좀 인구가 자꾸 유출되는데 좀 이렇게 돌아오는 중구로 그렇게 좀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김연수 위원    2017년도에도 집행 현재 안 되고 있죠?
  못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현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결산 때마다 예산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고 말씀을 듣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집행을 못한다면 일반회계로 전용을 시키든지 해서 재원으로 활용돼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작년에도 제가 냈었습니다만 검토된 바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2015년도에 잘 아시는대로 우리가 못한 것이 자체수입이 인건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당시에 2015년도 11월달에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 이거 조례가 존속기한이 2011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10년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 5월 26일까지 존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배경에는 그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지금 현재 수세로 봐서는 자체수입이 금방 인건비 충당 되는 것은 뭐 1~2년 내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많이 좋아지는 추세로 지금 알고 있고 또 재정여건이 개선된다면 역전된다면 말하자면 자체수입이 우리 인건비를 초과한다면은 다시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금 존속기간까지는 일단은 존치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 만료 후에도 재정여건이 개선 안 되면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결론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교부금 등이 늘어나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또 제가 드린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연수 위원    두 가지를 잘 검토하셔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집행하신 예산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두서없이 질문하는 것에 또 아주 답변을 잘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복지경제국이 우리 중구의 복지를 이끌어 나가는데 또 그 아픈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 주는데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결산검사 준비하시는데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상임위 결산서 285쪽이네요.
  이 사업 개요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88쪽?
이정수 위원    285쪽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활보장협의회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생활보장위원회 다른 점이 무엇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 생활보장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생활보장협의회에서는요 저희가 1년에 한 두어 차례 정도 출석심의도 하고 또 이렇게 서면심의도 서너 번 현재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다뤄지는 것이 이제 연초에 우리 자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자활 그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또 긴급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또 있고 일반생활 기초수급자 그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가정해체로 인해서 그런 것을 이제 구제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활보장협의회가 이게 같이 묶여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그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는 수당을 드리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1년에 두어 차례 정도 합니다.
이정수 위원    1년에 한 두어 차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뭐 위원회 인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위원장은 구청장님이시고요 부위원장은 당연직 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 교수 그 분야 전문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들도 계시고 해서 아홉 분인가 이렇게 열두 분, 아, 10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0명으로.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지정책과 주민생활 지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85쪽 상임위원회 결산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업무추진비 말씀 하셨나요?
이정수 위원    예, 업무추진비, 주민생활 업무추진비.
  이 사업개요가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금으로 돼 있어요, 지원금으로.
  그래서 1,845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법적인 지침에 의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본위원 지역에 어떤 화재가 발생해서 내부가 전소돼서 어려운 처징에 놓여 있길래 주민들이 부탁하길래 구청에 긴급지원이 될 수 있나 안 되나 한 번 지원요청을 해 봤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아, 통장에 잔액이 남아서 그렇고 법적으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동에 있는 이웃 주민들 그 청년회에서 한 200여 만원이 넘게 지원을 거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드렸는데 이 지금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긴급지원제도가 있어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지난번에도 아마 추경 때에도 아마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한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뭐 그런 경우도 사유는 돼요, 사유는 되는데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기준이 있는데 예산, 아니 재산이 1억 3,500만원 일단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장에 잔고가 한 500만원 이하가 있어야지 이상이 있으면 그것도 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해 가지고 그 75% 그것도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일반 민간 쪽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해 드렸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또 이제 뭐 우리 희망 뭐야 그 공동모금회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 2040이라든지 또 요즘 그런 것 아니더라도 이렇게 또 민간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가지고 그 기준에 충족이 안 되는 경우에 꼭 좀 도와주고,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요건이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지원을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100%는 아니겠지마는 그렇게 노력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우리 김진태 국장님 오시기 전인데 전년도인데 그래서 제가 그 집을 한 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통장에 잔액은 있는데 그 잔액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꺼내서 생활비 쓰는데 참 상당히 딱한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근거는 안 되지만은 이런 것이 복지 사각지대거든요.
  뭐 유형적인 통장인데 그 통장에 잔액이 조금 남아 있어요 제가 봤더니, 그런데 그 통장에 잔액이 안 남아 있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좀 앞으로 우리 경제 아니 우리 복지국장님이시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좀 알아볼 게 있어 갖고 아까 김연수 위원님이 그 옥계동 아동보육인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아동.
○위원장 문제광  그게 과거에 우송대학교 뒤 가양동에서 이전한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동구에서 있다가요 그리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약 한 7년인가 됐을 건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아마 그쯤.
○위원장 문제광  이전할 때 본위원이 그 시설하는 것 가서 봤거든요.
  신규 요즘 건축 신규시설로 많이 고쳤더라고 그래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시비입니다,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시비지만 저희가,
○위원장 문제광  아니 그러니까 돈은 시비로 해서 주되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문제광  그거 지도 점검한 내역 좀 한 번 좀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구비가 뭐 많은 건 아닌데요, 종사자 수당 정도 이렇게 일부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아까 기금에 대해서 저기 저 본위원도 기금 지적을 지금 몇 년째들 학력신장기금하고 녹지기금 이런 것 때문에 일반회계로 해야 되니 어쩌니 그런데 소멸시기가 2000 아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1년도.
○위원장 문제광  21년 예, 그때까지 근무 안 하시잖아, 그때까지 근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게 뭐냐,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멸되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례를 고쳐서 예비비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문제광  뒤에 계시는 분들이든지 추후에 국장님 그만 두시더라도 인수인계 하실 때에 그 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인수인계 하고 그만 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조성배 국장님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게이트웨이 리뷰시스템이라는 걸 아시나요 혹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는데 한 번 만.
김연수 위원    게이트웨이 리뷰시스템.
  이게 영국에 있는 그런 시스템 같아요, 영어를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하시는데 제가 앞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게이트웨이 리뷰시스템이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당초에 이제 해당 사업으로부터 기대한 효과가 사업 진행 중에 그 여전히 달성 가능한지를 사업 진행하면서 매 단계에서 점검한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 진행하면서 목적했던 그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를 매 단계에서 점검한다 다시 말하면 점검해서 그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 여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주변 상황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사업의 중단 혹은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의 어떤 사업 방향들을 보면 한 번 정해지고 한 번 발주하면 완공할 때까지는 잘 안 바꾸죠, 안 바꾸려고 또 하고요.
  이제 우리 민간들은 자신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반영하려고 하는데 우리 관은 관 행정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경직돼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통상,
김연수 위원    공감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과거보단 상당히 좋아졌고 또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좋아질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고 또 공감하는 게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게이트웨이 리뷰시스템은 제가 죄송한데 처음 듣는 용어라서 마치고 저도 한 번 자세히 이것을 한 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통상 설계 방식에서 항상 매 공사에 설계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런 방식인데 그 패스트 트랙 방식이라고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시공하고 시공하면서 보완을 하고 다시 설계를 하고 또 시공하고 이런 방식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공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적으로 처음에 딱 그 계획을 잡아서 설계를 하면은 거의 그 설계에 맞춰서 준공까지 가는 경향이 많고 특히 이제 기초 자치단체인 경우는 대규모공사보다는 중소규모 공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그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최근에 추경하면서 그 낭만의 거리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한 가지 더 1 대 10 대 100의 법칙이라는 것을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가끔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생산과정 중에 생산자가 불량을 발견했을 경우에 즉각 고치는데 그러니까 생산과정 중에 그 생산자가 불량을 발견했을 경우에 즉각 고치는데 비용이 1이 든다고 한다면 그 불량품이 기업을 나서면 그 비용이 10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객 손에 들어가서 크레임이 걸려서 문제가 되면 100의 비용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법칙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기획단계에서 1의 노력으로 고칠 수 있는 잘못이 완공 후에는 100이 아니라 그 이상에 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정말로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조금만 더 챙기면 적은 비용으로 어떤 크레임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놓칠 수 있는 놓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정말로 사업단계 사업초기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상부의 어떤 눈치 보느라고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걸 인지했으면서도 이렇게 덮고 갈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은 과감하게 정말로 개선하시고 또 이미 지난 대사동 주차장 조성하는데 일정부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 받고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경청하시고 또 반영하시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주민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뭐 이미 사업이 진행된 것들을 바꾸려고 잘 않는데 뭐 국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경청하시고 또 반영하는데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우리 대사동 주민들이 참 좋아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그 사업 추진하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현장행정 또 적극행정 그렇게 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건축과장 나왔나요? 건축과장 나왔어요?
  위원장님, 건축과장 발언대로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문제광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건축과장님 부임하신지 지금 6개월 됐죠?
○건축과장 임경섭  예, 1월 14일자로 부임해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건축과에 쉽지 않은 업무들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과에서도 단속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단속한 건이 300 한 40건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도 상당히 되고 이런 행정 펴는 게 쉽지는 않죠 이제 고발하고 단속하고 하는 게 그렇죠?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고발한다는 건 상당히 좀 부담을 갖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고발의 이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임경섭  뭐 물론 행정조치만으로도 해결이 되면 좋은데 행정조치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조치를 하면 행정효과가 조금 배가되는 부분 조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발조치는 말이에요 마지막 수단이어야 되죠?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 어느 때부터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 서비스의 개념 인식을 늦게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85년 이때부터 행정서비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행정기관이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이 정립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우리 결국 그렇다면 우리 기관에서 주민을 고발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건축과장 임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법 집행에 있어서는 형평성, 공정성 등이 다 담보가 돼야 되고요 또 행정절차법 등을 보면 그 대상자들이 평등해야 된다, 같은 잘못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고발하고 어떤 사람은 고발하지 않고 한다면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거죠?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 용도변경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보통 3개월 정도 이렇게 평균 걸립니다.
  그리고 고발하고요, 그런데 2016년 12월 13일 그 현장 나오셔서 단속한 것을 보면 1차 시정명령하고 경찰고발을 했어요.
  왜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는 고발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임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때 당시에 뭐 담당자가 그런 시급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고발조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시급성은 말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바로 고발할 수도 있고요 또 행정절차법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새로운 어떤 룰을 적용해서 고발해서는 안 된다, 행정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럼 결국에는 그런 법들을 행정절차법을 우리 중구청 건축과에서는 지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행정절차법 5조 투명성을 보면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에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구할, 요청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뭐 또 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를 보면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해석에 따라, 이 법문에 따라서 납득이 갈만한 해명을 지금 한 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임경섭  저희들이 행정처분 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법상의 거쳐야 될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칩니다.
  예를 들어 갖고 행정처분에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알림, 뭐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건축과장 임경섭  그런데 고발조치는 그것을 필히 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냥 뭐 우리 행정청 마음대로 아무 때나 고발하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경섭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고발도 그런 절차를 거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동안 이 많은 자료들 중에 그 시정명령 한 번 내리고 바로 고발한 예가 없어요, 이행기간도 일주일 시간 정도 주고 고발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보시란 얘기예요.
○건축과장 임경섭  글쎄요,
김연수 위원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한 400건 되는 그 고발내지는 이행강제 부과금을 부과하는데 딱 그 한 건이 아주 불이익한 처분을 했는데 다른 건하고 이렇게 특별히 시급하게 처분한 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건축과장 임경섭  글쎄요, 그때 당시에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빨리 처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뭐 제가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제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근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상황을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셨는데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문제광 위원장, 김연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제광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임자하고 제가 뭐 대화를 나눠본 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고발조치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 시급성이 뭐냔 말이에요?
○건축과장 임경섭  그러니까 규모라든가 그 용도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행정절차법 1조를 보면 말예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구민의 눈물을 그렇게 흘리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행정청이 구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예?
  이게 무슨 제3자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현저하게 공익을 해치거나 상대성이 있어서 누가 죽어나가거나 그러면 시급하게 해야 되겠죠.
  고발에 따른 매뉴얼 같은 것 없어요?
  그 고발의 근거는 뭐죠?
○건축과장 임경섭  고발은 뭐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관련법에 고발조치 하는 그런 관련 조항이 있으면 고발을 합니다.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79조라든가 다른 개별법에 의한 고발조항이 있으면 그 개별법에 의한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고발에 앞서서 얼마든지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경섭  물론 행정조치도 병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발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대부분 고발조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런데 고발에 앞서서 선행되는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경섭  예, 그것은 뭐 행정처분에 사전통지는 하죠.
○위원장대리 김연수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고발부터 하고 시작하지는 않죠?
○건축과장 임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게 법이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잘못하면 어떤 경우에는 고발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행정청을 볼 때 불신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A는 고발하고 B는 고발을 안 당한다면,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래서 법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이나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상황도 아니었고 남한테 불이익을 끼치는 것도 아니었고 늘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여러 과정 속에서도 늘 이야기 합니다만 국민한테 구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하시는데 구민에게 이익된 처분을 하셔야지 불이익된 처분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감정행정 하셔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구민들이 행정기관을 공무원들을 상대로 언쟁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구민을 상대로 이렇게 관행에 어긋나게 이렇게 불이익한 처분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건축법 고발 등을 하는데 있어서 매뉴얼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경섭  아, 고발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없어요?
○건축과장 임경섭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냥 아무 때나 고발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경섭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고발에 대한 기준이랄까 그 처분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래서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를테면 옆의 구는 똑같은 상황인데 고발당하고 중구는 고발을 하고 옆의 구는 고발을 안 해요.
  그러면 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고발도 당하고 안 당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해당 부처에서는 지침이나 아니면 어떤 법의 유권해석이나 그 행정절차 집행하는데 있어서 세부지침 등을 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받아서 그 기준을 따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임경섭  행정조치는요 여러 가지 절차법상 그 거쳐야 될 과정을 다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행정이 흠결이 되기 때문에 원인 무효가 되지만 고발조치는 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 갖고 행정이 흠결 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보면 무단 증축한 이 사람들 전부다 고발하셨어야지 왜 고발 안 하셨어요?
○건축과장 임경섭  아, 시정명령 후에 자진 철거하는 경우 고발조치는 안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거기는 자진 철거 했는데요?
○건축과장 임경섭  거긴 고발 조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 증축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김연수  아니 12월 13일 선화동 것은 자진 철거 했는데도 고발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란 말이에요, 이거 설명 안 되면 결산 승인 못해 줘요.
  중구에, 과장님 중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임경섭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몇 개 있는 건 정확하게는 몰라도 있지요?
○건축과장 임경섭  예, 있을 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생활형 숙박시설이 뭐예요?
○건축과장 임경섭  생활형 숙박시설은 뭐 거주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숙박시설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숙박시설의 종류가?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게 어떤 게 어떤 게 있어요?
○건축과장 임경섭  일반 숙박시설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는데 일반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숙박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생활형 숙박시설은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그 뭐 그런 시설을,
○위원장대리 김연수  한 마디로 살림 할 수 있는,
○건축과장 임경섭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 시설을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죠?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런데 그 12월 28일날 고발한 그 건축물은 용도가 무엇이었어요?
○건축과장 임경섭  당초에 일반 숙박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공중위생법상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신고에 따라서 일반 숙박시설로 신고해서 쓸 수도 있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신고해서 쓸 수도 있고 용도별 용도변경이 일반 숙박시설에서 생활 숙박시설로, 생활 숙박시설에서 일반 숙박시설로 왔다갔다 하는데 있어서 기재사항 변경도 필요 없어요,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니고 건축물 관리대장상 기재사항 변경사항도 아니다.
  용도가 건축물 그 용도가 여관 내지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면 일반 숙박시설로 신고해서 쓸 수 있고 아니면 생활형 숙박시설로 신고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경섭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런데 그 해당 건물은 용도가 여관이었고 단지 영업신고만 안 했을 뿐이죠?
○건축과장 임경섭  아, 변경신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숙박시설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러면 저기 일반 숙박시설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그 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임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러면 건축법 위반은 아니죠?
  건축법 용도변경은 아니죠?
○건축과장 임경섭  저희들이 고발한 것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으로 보았기 때문에 고발한 거지 생활형 숙박시설로 고발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일반 가정집 또는 콘도미니엄처럼 방이 두 세 개 딸린 공간을 하나의 객실로 인정하여 취사,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 영업신고가 가능하냐 다시 말하면 다가구 형태의 시설인데 생활형 숙박시설로 신고가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은 하고 있으나 하나의 객실 안에 방 개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두 세 개의 방을 한 개의 객실로써 관리하고 그 객실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그런 시설이 불법적 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신고를 받아 주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게 다가구로 보고 불법 용도변경 시설로 봤다면 중구청에서 신고를 받으면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건축과장 임경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건축법상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위생과에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 시설이요 과장님, 그 시설이 용도가 사무실이나 다른 용도였다면 거기서 살림하고 취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 용도변경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건물이 여관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의 일을 납득을 못하시고 이해를 못하시고 답변을 못하시면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사항을 더 연찬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또 건축과장이 해당 사안을 파악하는 시간을 주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건축과장 임경섭  예,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어떻게 파악하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경섭  행정조치는 법규와 그 행정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이 조치해야 하지만 그 사법조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위반사실이 발견됐을 때 행정절차법상 이행해야 될 모든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라는 걸 확인 했고요, 어쨌든간에 앞으로 고발조치를 할 때는 민원편의 입장에서 최대한 열심히 검토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고발도 어떤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그죠?
○건축과장 임경섭  고발, 이익보다는 법질서 뭐 법질서 확립 그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불법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이행강제금도 안 되고 이행도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행되게 하기 위한 이익 때문에 고발하는 거지 단지 그 사람 전과자 만들려고 고발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임경섭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런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데 정말로 해당 위반 건축물 등이 불법 용도 변경인지 아닌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우리 건축과에서는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이라고 판단하고 위생과에서는 자기들도 부담스러우니까 보건복지부에 질의받아서 문제가 안 된다 라고 해 가지고 그 신고를 받아 주고 누군가는 지금 둘 중에 건축과든 위생과든 누군가는 잘못된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께서 여기까지는 접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국토부에 들어가면요 위반 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이라고 있어요.
  예?
○건축과장 임경섭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 지금 담당자들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고 법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으니까 디테일하게는 안 돼 있으니까 담당자들이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어요.
  A구청에서는 고발하고 B구청에서는 고발 안 하고 똑같은 사안을, 불공평하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정리를 해 놨어요.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운용지침을 내리는 거고.
  1차 시정명령은 기간은 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기간은 20일 이상, 충분히 부여하도록 조치하여라.
  예?
○건축과장 임경섭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냥 마음대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 생각나는대로 자기가 감정 있다고 그래서 막 처분하고 부과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 고발조치하는 것은 지금 그게 건축법 위반이 있다, 없다는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발조치는 원칙적으로 건축법령에서 규정된 관련 사항을 위반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고발조치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고발 시기는 2차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부터 고발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국토부에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위반건축물은 고발한다고 그래서 아무 때나 고발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어요?
○건축과장 임경섭  예, 앞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정말로 우리 중구가 어렵다고 하죠 그 원도심이라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고 대부분 다 조금씩은 위반의 소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원도심에 보면, 그거 다 고발조치 하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법을 적용해도 수익자 입장에서 이익되게 좀 판단해 주시고요.
  좀 너그럽게 좀 우리 구민들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세요.
  다 떠나지 않습니까, 중구의 1년에 인구가 5,000명씩 주나요?
  정말로 우리 행정서비스가 좋아서 행복해서 중구로 이사오고 싶다, 중구 떠나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건축행정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건축과장 임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국장님이 국장이 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건축과장 임경섭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오전부터 제가 질문하고 답하는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셨을 겁니다.
  아마 어떤 게 문제였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파악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구민들은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만큼 관련 법규 등이 연찬돼 있지 않잖아요.
  잘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모르면 단속에 앞서서 이런 규정이 있고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불법이고요 이렇게 하면 합법이니까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래야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한 말씀 해 줘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오전부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뭐 규제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책임 있는 말씀 하시니까 이 정도로 정리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여러분들 그 펜대에 선량한 우리 힘없는 구민들은 태풍이 돼서 날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조금 전에 우리 김연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 각 열두 명의 의원분들에게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간역할을 해 주시고 또 어떤 조언도 해 주시고 또 비판도 하며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이렇게 비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본위원들은 우리 전문위원 또 아니 국장님, 전문위원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또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믿고 그 분들에게 어떠한 조언도 구하고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의회 공무원들이 얼마나 정말 큰 역할을 하시는지 본위원은 다른 어떤 공무원들보다도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들어와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의회 직원들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과감하게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조언이 필요하며 또 우리 열두 명의 의원들 어디 뭐 집안끼리도 각자 티격태격 하는데 각자 선출된 의원으로서 그런 일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전문기관으로서 의회 전문기관으로서 좀 이런 저런 눈치 보지 말고 정의에 서서 법에 서서 당당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말씀 잘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잘 알아들었고요 매번 말씀 드리지만 저희들 의회사무국이 어쨌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도 지금 금년 들어서 자주 전문위원들과 의정계, 의사계 같이 뭐 토론도 하고 또 나름대로 직원들하고도 연찬을 하면서 향후 하여간에 더 완벽하게 맡은 임무 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곤 국장님 부임하신지 한 6개월 됐죠?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6개월 동안 우리 중구의회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숨가브게 돌아가는 6개월 동안 탁월한 리더십으로 의회사무국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잘 해 왔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한 국장님과 그 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전문위원실 또 의사계, 의정계 모든 공무원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련의 상황들을 죽 보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분한테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욕심 갖고 달려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더 우리 국민들의 욕구는 더 잘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사무국 직원들께서도 같이 협력해 나가야만 구민들한테 신뢰받는 중구의회, 또 구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중구의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손 놔두고 그런 일들을 맞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2016년도 결산 심사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2016년도, 17년도 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2016년도 일뿐만 아니고 17년도 일을 해 나가는 일도 언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2차 본회의 하재붕 의원 징계에 의한 표결 과정에서 육상래 부의장의 속기 중지명령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속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위원장의 심기에 따라서 속기가 중지돼서는 안 되고 또 속기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기 중지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지금 어쨌든 속기록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저희도 그 기초의회의 준칙안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인가에 아마 제작이 된 국회 기록 준칙안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거기에 보면은 사실상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필요에 의해서 속기 기록을 중지하라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다 몇 월, 몇 시에 기록 중지, 또 기록 계속 하라면 몇 시에 기록 계속, 이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명확한 우리 자체의 어떤 그러한 준칙안이 없기 때문에 국회쪽에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그 기관입니다.
  정말 우리가 법과 규칙을 잘 지켜야만 우리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부끄럼이 없는 것이고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련 법규,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면서 우리 의회가 운용된다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우리 중구의회 회의규칙 45조 회의록 작성에 조례, 그 안들은 이게 국회법 69조 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국회법을 보면 의원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속기방법은 구체적으로는 법령에 속기를 중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2000년도에 위원회 의결로 속기를 중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었는데 그 단서조항을 2000년도 2월 16일날 삭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 의결로 자기들 유리한 것은 속기를 중지시키고 아, 불리한 것은 중지시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 보니까 아예 법에서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개회가 돼서 정회할 때까지 속개가 돼서 폐회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속기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국회법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본회의장에서 속기를 중지하라고 하는 그 육상래 의원의 명령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민낯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법과 규정으로 비공개회의가 아닌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록으로 남겨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역사 아닙니까?
  분명히 속기중지 명령은 위법하고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중지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에 이의 없으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글쎄요 뭐 지금 그 결론을 여기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책에서는 현재 지금 운영상에서는 국회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위원장대리 김연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국회,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일단 저기 이 부분은요 어쨌든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 다시 한 번 자료를 파악해서 전체의원간담회 때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그런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전체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한 번 배포를 해서 명확하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그렇다, 맞다, 안 맞다 해서 제가 지금 거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건 추후에 제가 좀 자료를 더 보고 별도로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중지할 수 있는 근거 법령 없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하재붕 의원 징계안을 본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출 됐습니다만 이 징계안을 사무국에서 검토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결산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이 돼야 되려는가요?
○위원장대리 김연수  아니 그게 연결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그것은 결산하고는 별개로 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그 부분이 접수가 될 적에는 뭐 요건이 맞아서 접수가 됐고요 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회의를 진행하시는 대상자가 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단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의사국에서요.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결론을, 결론은 의원님들이 내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어쨌든 회의를 임시의장이 진행하는 상태에서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금 이번에 작성된 시나리오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시나리오를 우리 사무국에서 만들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시나리오는 이제 거기서 집행하는 거 협의해서 만들죠, 진행하시는 분하고.
○위원장대리 김연수  의장하고 협의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앞으로 우리가 중구의회가 중구가 존재하는 날까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다 기록에 남기고 남겨지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 이의곤 국장님 계실 때 정말로 그런 시나리오, 의사진행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되고 또 본위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진행해 왔던 방법이 아닌 어떤 특정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시나리오가 기상천외하게 이렇게 바뀌어지고 납득하기 어렵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요 우리 국장님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예, 그래요, 올바르게 노력하시는 데도 의지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본위원도 우리 사무국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준비하신 우리 이의곤 사무국장님 그리고 배석한 우리 의회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부위원장, 문제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제광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승  부구청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또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재승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7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