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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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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전염병이나 각종 보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55쪽 좀 한 번 보겠습니다.
  그 한센인 있죠, 한센인, 한센병.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경식 위원    그 분들이 우리 중구에 지금 몇 분이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한센 그 병 앓고 계시는 분이 등록자가 정확히 이렇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그 전에 파악된 것 기억으로는 한 10여 명 있는 것으로, 15명 현재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 한센병 자체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그 생활이 어려운 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여기 나와 있지만은 그 지원 2명 하고요.  그리고 한센병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으로 해가지고 뭐 단족이라든지 낙태라든지 그렇게 당했던 그 분들에 한해서 생활지원비를 한 달에 뭐 한 15만원, 평균적으로 그 정도 지원해주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그 분들이 이렇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럴 가망성은 없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현재 15명은 전염력은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고 왜그러냐면은 우리가 전염성이 있거나 급성기, 여기 대부분 지금 앓고 있는 분들은 옛날에 뭐 60년대나 50년대 그때 앓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령자고요.  
  그 급성기 거의 없지만은 되는 분들은 대부분 소록도, 전문적으로 이제 거의 입원치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은 그럼 소록도로 안 보내고 자가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경우는 지금 이제 자가에서 대전 주로 거주해서 하는 경우는 전염력이 없고 이제 경미하고 치료가 잘 소통이 되는 그런 환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한센병이라는 것은 피부에 뭐 혈액에 의해 전염되나 아니면 피부에 의해서 전염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신경 파괴하는 질환인데요.  
  그것은 뭐 그 분비물이나 그런 것 물론 당연히 혈액으로도 될 수 있고 타액으로도 될 수도 있고 분비물 그런 것으로 전염 된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15명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면은 추후에 전염될 수 있는 가망성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만성적으로 관리되는 분들한테 뭐 전염이 새로 그 분들한테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전염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 분들이 사회진출을 하셔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은 없고 다 노령층입니까, 15명 전부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경식 위원    어쨌든 무서운 병입니다.
  잘 관리하셔서 제2의 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기존에 15명 환자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염 되어서 새로 신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3쪽 설명자료 1페이지, 몇 년 전에 본위원이 에이즈환자 때문에 질의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그 위에 매독 검사가 345건, 임균이 125건인데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인지 밝혀줄 수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어제 현재 등록환자가 64명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600,
○보건소장 구기희  64명입니다, 중구 관내에. 
○위원장 문제광  우리 중구 내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등록환자가요.  
○위원장 문제광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분들은 이제 수시로 그 투약이나 그런 것, 뭐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나 이동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체크 현재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전염 안 되게끔 다른 데 가서 행위 못 하게끔 잘 관리 돼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일단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약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잘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투약관리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밝힐 수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좀 힘들어요?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사실은 뭐 그 64명도 어떻게 보면은,
○위원장 문제광  안 나와 있길래 밝힐 수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문제광  그 또 한 가지 우리 중구 내에 식재한 나무들마다 방제하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문제광  나무.
○보건소장 구기희  나무요?
○위원장 문제광  나무 방제.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공원과에서 나무 방제는 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우리는 저기 보건소에서는 모기 이런 것.
○보건소장 구기희  예, 주변 뭐 골목길이나.
○위원장 문제광  그 방제할 때에 지금 다 위탁하고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위탁, 주간에 위탁 5개 업소 그리고 또 보건소 내에도 2개의 그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위탁을 한 업체한테 원액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다 전체,
○보건소장 구기희  아침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다 희석해서 보건소에서 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원액은 보건소에서 지급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에서 다 희석을 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 그러면 보건소에서 원액을 줘서 거기다 물을 타서 같이 희석해서 간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럼 확인이 다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 그분들한테 그냥 금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원액은 보건소에서 지급해서 물 하고 희석해서 가지고 나가서 방제를 한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문제광  그건 잘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을 앞으로 어찌 보면은 그것이 원액에다가 물을 너무 많이 타는 경우는 사실 별로 해봐야 효과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적정 용량 희석액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잘 좀 확인해서 좀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에이즈 환자분의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해서 64명이라는 것이 나오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등록 받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보건소며 질병관리본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지나 그 실 생활지 그 쪽으로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다 새로 그렇게 해서 누적된, 축적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구에 지난 지난해에는 130명인가 이렇게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 나왔었는데 지난해에는 70여명이면 계속 줄고 있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에 약간 변동은 있는데 그것은 64명은 어제 현재 등록환자수입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숨기고 있는 환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 것은 참 어떻게 그것을 대비책이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가 그런 것 좀 혹시 있나요, 방침이?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이 이제 많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그러냐면은 숨기면은 본인 그 생명유지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각을 하는 이상 이렇게 검사,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다 뭐 어제도 한 명 이제 비관을 해서 그런 경우 한 두 명 빼고는 뭐 그렇게 본인이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그런 환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보균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보균기간보다도 지금 일단은 이제 병이 감염이 되고 그 발병까지는 뭐 몇 십 년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역력 같은 것이 충분하면은 평생 균을 가지고 있으면서 에이즈 질환으로 발현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본인 자신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경우는 이제 전염력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경식 위원    참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 유천동에 다시 유흥업소가 슬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단속 한 번 나가보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대신 유흥업소 종사자들 건강검진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 질병에 따라서 그 균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뭐 새로운 환자가 발생된다든지 하면은 그런 관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유흥업소 종사하는 분들 정기적인 검사를 대상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 유흥업소 그것까지는 저희 보건소 이렇게 관내, 글쎄요.
  파악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최경식 위원    그 전에 무슨 굉장히 성행할 적에는 다 관리했었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법적으로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했나 안 했나 그런 파악까지는 하기 힘든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유흥업소 종사하는 분들의 정기적인 검사라는 것이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을 안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과태료나 뭐 아니면 업소 과태료 그렇게 무슨 제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기적인 보건검사를 하는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중구에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 관할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오면은 그냥 검사만 하는 거지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것을 단속을 한다든지 그것을 뭐 파악을 한다든지 그럴만한 그런 책임이나.   
최경식 위원    아,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기관에서 그 병균을 갖다가 검사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있나.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렇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요.  
최경식 위원    유흥업소에 종사하면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라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하는 경우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글쎄 그런 분들 여기 지정된 사람 있느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구기희  작년 16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글쎄 보건증 환자가, 아, 위생종사자가 345명인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 분들이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또 행정처분 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경식 위원    그냥 검사만 하는 거지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까, 여기서?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에서는 처벌 권한도 없고 그 규정이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여기서 그것을 갖다가 이행치 않는 분들은 위생과로 넘겨서 처벌하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절차가?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도 왜그러냐면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수시로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나가서 그 나간 시점에서 그 뭐야 검사 시기를 지났던지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직원이 단속을 하는 거지 저희가 그 345명에 대한 그것을, 그것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최경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경식 위원    하나의 있는 것 뿐이지 뭐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하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나가겠죠?
  그 나간 시점에서 만약에 3월, 6월, 9월에 검사를 받으면은 그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최경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보건소에서 보건에 대한 그것 검사하는 것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회피하거나 안 받았을 경우에는 법으로다가 그 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보건법에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을 여기서 처벌 못 한다면서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위생과에서 해요.
최경식 위원    그 단속이 되면은 그 안하는 사람들, 단속보다 안 한다면은 그 명단을 보건소에서 위생과로 넘긴다는 그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에서 위생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에서 자체 해결을 하는 거죠.  저희 보건소는 그 위생업소 종사자들 오면은 검사하고 그 결과를 내주면 그것으로 보건소의 업무는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까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이 다 뭐 보건법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서 적발이 되었을 때 그것은 이제 위생과에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최경식 위원    실무과장님 계십니까, 실무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보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위원장 문제광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자꾸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전에는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위생검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 받았다는 것 다 갖고 다녔었는데 지금 그런 제도가 존속하느냐는 얘기죠.
○보건과장 정명숙  그 분들이 계속 위생업소에서 근무하려면은 보건증을 해야 됩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을 경우에.
○보건과장 정명숙  그 분들이 계속 일을 할지 안할지는 그 분들 자유의지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3개월 뒤에 검진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인식을 시켜주지만 3개월 후에 안 받았을 때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받으라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 마음대로 해도 제재가 없다는 거네요.
○보건과장 정명숙  그 사람들이 안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다가 안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 일을 계속 할 경우 같으면 그 사람이 3개월 때 다시 또 그 검사를 해서 그 검사결과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종사하다가 위생과 감시 올 때 그것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안 하고 감시가 왔을 때 걸려버리면 그때 그 사람은 위생과 단속에 걸리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계속 일을 할 것 같으면 정기적으로 그 검진을 하고 자기가 하다가 안하기 때문에,
최경식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제 그럼 보건소에서는 그 환자에 대한 그것은 진료만 하는 거지 아무런 뭐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네요?
○보건과장 정명숙  그리고 이제 그 질병이 정기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질병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그리고 그것이 정상으로 나와야 다시 보건증을 발급해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자, 우리 나는 저 우리 소장님한테 조금 아까 말씀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것 안 받아도 아, 그냥 대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 얘기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 좀 할게요.
  이런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그 345명을 관리를 하는데 가령 345명 중에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죠.
○위원장 문제광  리스트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위생과 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렇게 명단을 줘서 꼭 위생과에서 나가서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345명을 리스트를 위생과한테 줘서 위생과에서 가령 1년 동안 안 받은 사람들 연락을 해서 안 받았으니까 단속기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345명이 가령 1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아도 제재조치는 없다?
  보건소에서는 저기 그 환자에 대한 관리할 뿐이지 제재조치가 없는 건 아는데 위생과 단속을 일단 하니까 우리 중구 지역에 그런 분이 발생하지 않을려면은 위생과 하고 보건소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리스트를 줘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345번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1번부터 100번까지는 받았는데 101번부터 345번까지는 한 번도 안 받았어.  그러면 위생과에서 검열을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리스트를 협조 안해요?
○보건소장 구기희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345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문제광  아니, 왔다갔다는 하겠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수시로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도 수시로 쉽게 말해서 여기 중구 관내에 있다가 뭐 저쪽 대덕으로 갈 수도 있고 타 시, 그것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관리 자체가 힘들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 이 사람들도 자기 건강을 챙기고 하기 때문에 업소도 마찬가지 일부러 기회가 되는데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는데 그 업소 그 뭐야 주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일부러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되는데 회피하거나 그런 사람은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 이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그 위생관념 그런 질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인보다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검사하지 그것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그런 지금 시대는 아니라고 그렇게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를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 현 저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서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기겠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가령 1번부터 345번까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위생과에도 줘서 정말로 그 분들 위해서 우리가 관에서 관리를 한다면 위생과에서도 345명이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맞아.
  그런데 민원실 하고 리스트 뭐 3,000명이라면 못하겠지만 345명 같은 경우는 주소를 이전 하면 민원실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은 리스트를 딱 관에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1번 누구 누구 딱 치면 나오잖아요. 그 분이 이사 가고 한 것은 1년 연말에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지금 345명 리스트를 무슨 근거로 가지고 있어요 파악은 했으니까 가지고 있을 것 아냐.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정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토탈 뭐랄까 누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인원, 그 검사 보건증 발급 인원을 이제 실 인원으로 이렇게 파악한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안 온 사람들은 리스트에 안 올라가 있고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은 리스트에,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습니다 검사를 한 사람은.  
○위원장 문제광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은 정말 건강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 본위원이 보건소와 위생과와 민원실에 협조하면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관리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전 같으면은 가능했는데요.  요즘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위생과에서 딱 족집게로 그 사람만 찾아서 체크를 해서 단속을 했을 경우는 법적으로 개인정보 그 사항으로 해서 아마 뭐 소송이 걸린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100% 지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 그러면은 그 분들은 자기들 건강을 위해서 안 해도 아무런 관에서는 저기 할 것이 없다.  관여할 것이 없다.
○보건소장 구기희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개인정보 그것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 쉽게 말해서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누적된 뭐야 주민번호나 뭐 주소 그런 것들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흔적이 다 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과거에는 그 보건증이 없으면 위생업소 근무를 못하게 되었었잖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마찬가지인데 일일이 가서 위생업소 가서 일일이 그러면 있냐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네?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로써는 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네.
○보건소장 구기희  그 개인정보 그것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뭐 업무처리 하는데 특히 타 과나 타 분야하고 협조하는 데는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해요.
  가령 주민등록번호 사실상 건설 저기 하면 노동부 있는 명단 다 있어.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개인정보.
○위원장 문제광  그 주민번호 중구에 있는 사람 이름만 쳐도 다 나와요.  노동부 들어가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린다면 뭐 관에서 어떻게 관리해줄 근거가 없잖아. 일일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린다고 하면 보호해줄 필요가 없지 국민으로서.
○보건소장 구기희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인권적으로 봤을 때도 본인이 질병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데 치료를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뭐 법적, 강제적으로 치료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또 이제 개인 인권적인 문제도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내용들 사업내용 보면 좋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또 복지 쪽도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많아.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50%도 안 돼요.  본인이 무슨 일 있는데 아, 이것 보조 좀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뭐 해준다는데 이런 것을 정말로 키 포인트 알아 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아 기저귀 뭐 주니 어떠니 또 선천성 전염병 뭐 질병 같은 것 보조해주는 것 많은데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사업내용을 한 번 정도 우리 중구 소식지라도 이러이러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한 번 거기다 올려놓는 것도 비방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소식지에 옳으신 말씀이고요.  소식지에는 그 사업이 돌아가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신생아 관련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출산병원, 많은 병원 그런 데에 다 그런 리플렛이나 아니면 주민센터 뭐야 그 출생신고 같은 것 할 때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홍보는 뭐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더 홍보나 그런 데에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위원장님 바람대로 더 많은 구민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위원장 문제광  제안을 드리겠는데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간부회의 때 말씀 좀 해주셔.
  중구 소식지에 사실상 총무국 소관 뭐 보건소, 효문화, 복지국, 도시국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런 혜택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언론에 광고는 못할지라도 중구 소식지에다가 그것 보면 구청 활동사항, 의회사항, 또 각 동에 무슨 이웃돕기 성금 같은 것 많이 나오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문제광  그 쪽에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주민한테 혜택주는 것이 이러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한 면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1년 12달 계속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한 면까지는 좀 그런데요.
○위원장 문제광  아니, 국별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보건소장 구기희  계속 보건소 사업은 지금도 기존에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소식지 보면 밑에 광고 나가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광고 말고 보건소면은 계속 사업에 있어서,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국별로 계속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는 기존에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본위원이 제안 드리는 것 좀 참고해서 우리 구민들 20만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더 질의하실 거예요?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관할에 각 병원에 계신 위탁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아, 위탁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 범위가 예방뿐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혹시 거기에서 부당청구를 해서 적발된 건수가 혹시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부당청구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요.  서류상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두 건 그런 것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그런 거지 그것은 그 자체가 병원 또 보호자 다 이렇게 지금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병원에서 접종을 않고 청구한다든지 그런 일은 시스템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자, 하여간 우리 구민의 혈세가 몇몇 명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오욱환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및 관계직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최경식 위원    현재 뿌리공원에 우리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 공사를 할 것이며 어느 정도가 완성도인가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현재 뿌리공원에 있는 전체적인 그 면적은 3만 7,500평, 약 12만 5,000㎡인데요.  9년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97년도에 성씨조형물이 72기가 들어왔고 2008년도엔가 64기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100여 문중이 밀려있는 성씨조형물을 작년도까지 국·시비, 국비가 거의 20억이죠, 22억 중에 국비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조형물 민원을 거의 마무리졌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조형물, 성씨조형물이 18기가 남았습니다 더 이상 신청한 조형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을 하면은 모든 것이 큰 사업은 다 끝납니다.
  그 대신 이제 작은 공사 있죠, 작은 사업은 뭐 부수적으로 지금 현재 수변무대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음향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무대 막구조 시설이라든지 또 앉는 의자가 좀 불편합니다.  그런 벤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강하고 있고 부수적으로는 이제 사계절 꽃식재, 나무 전지, 식재 뭐 또 도색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이 마무리 된다는 것은 뿌리공원 그 원내 12만 5,000㎡ 그 이내에는 뭐 금년도, 내년도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금년도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성씨조형물 18기 해결하는 것이 우리 1억 예산안 확보해서 그 토목공사 그 발주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마무리 되면은 하반기 이후에 내년 봄까지 해서 뭐 성씨조형물만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해결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뿌리공원 선착장에서부터 추가로 확장하는 구간에 수변을 축으로 해가지고 데크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추가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전체적인 우리 순수 구비로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어떤 국·시비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보강을 좀 내년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요인이 되면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남탑 축으로 해가지고 삼남탑에 보면은 그것도 이제 97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현재는 뿌리공원의 랜드마크가 삼남탑입니다.  그런데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그 삼남탑을 우리 구비로 하면 벌써 해결을 했겠죠 단 30억이 들어가는데 랜드마크성이 있는 그런 타워를 좀 한 30m 높이로 만들고 싶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국·시비를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2년, 3년차 지금 시에서도 이제 지금 건설이 되고 있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 랜드마크 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에 청소년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전망도 하고 또 거기에 좀 트랙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좀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또 많지만 이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참 좋은 계획이시네요.
  본위원은 오늘 우리 원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뿌리공원도 지금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8억 들여서 우리 또 경관조명 시설도 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부분은요.  그 예산을 경관조명 사업을 뿌리공원에서 직접 못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이번에도 특별교부금인가 3억이 또 배정이 되더라고요 배정이 되는데 그 후문 쪽에 그 터널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성씨조형물 확장 18개 하는 1억 사업 그것밖에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하여간 어쨌든간에 뿌리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 원장님께서 모든 것을 뿌리공원 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안영교 다리를 건너면 그 하천부지가 상당히 넓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최경식 위원    거기가 습지라서 개발 못한다면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하천에요?
최경식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부분은 우리가 뭐 관리권이나 운영권이 전혀 없는 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나 국토부 산하에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뻗쳐서 뭐를 만든다는 것은 좀 역부족입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사실 현재의 조직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우리가 뿌리축제를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왔다가 그냥 갑니다 차 받칠 데가 없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요.
  아무리 국토관리청의 땅이라고 하지만은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또 찾아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3일입니다 3일을 위해서 참 양해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안 되는 것 또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제도 원장님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최선의 노력해서 하다 하다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안 해보고 안 된다는 것은 안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한 번 또 해서 우리 국토관리청과 조율을 해서 한 번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다가 이 자리를 빌어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은요.  안영교 아래 하천부지 관련부분 그 임시주차장은 매년 행사 때마다 교통문제는 교통과, 그 다음에 하상주차장 임시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은 건설과, 뿌리공원 시설관리를 이렇게 정비하는 것은 뿌리공원과 이렇게 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임시주차장을 그 하천관리사업 부서하고 해서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자, 하여간 무슨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우리 구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 관심을 갖고 서로 같이 협력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를 조언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질의한 내용인데 뿌리공원은 관광상품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광 전 의장님께서도 더 산수유나무를 대규모로 심어서 전국의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도 좋지 않으냐 뿌리공원 축제와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가지고 올 해도 이것 상당히 많은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식목일 행사 때 공원과에서 그 확장지역에 조형물이나 그것도 산수유나무나 일반 나무도 너무 많이 심어놓으면 조형물에 너무 가려가지고 음습해지고 그러거든요 나무가 자라면은요.  가정집도 마찬가지죠.  그 범위 안에서 지장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확장지역에 식목일 행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공원과에서. 
  그래서 많이 심어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우리 뿌리공원이 앞으로 모든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은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최경식 위원    볼거리를 더 유치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도 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한 번 그것도 참 참고를 하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한 번 여러분이 논의해서 우리 중구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토론한 것처럼 복지국은 일괄로 상정하니까 과별 직제순 필요 없이 질의해도 관계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김진태 국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태 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난 1월 1일부로 왔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복지현장 동장직을 오래 수행하셔서 주민과 상당히 친화적이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아마 복지경제국장으로서는 적임자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많이 부족한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각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쉽게 설명 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그것이 이제 저희가 2015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동 복지 허브화라고 해가지고 맞춤형 복지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7개 동인데 2개 동에서 4개 동씩 이렇게 해서 5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심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맞춤형 복지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사무실에서 오는 민원인들 처리라든지 이제 그런 데에 그쳤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현장에 직접 뛰어서 직원이 직접 뛰어가지고 위기가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사례관리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정하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그야말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7월 하반기부터는 5개 권역형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 권역으로 운영하면서 문화2동이라든지 산성동이라든지 중촌동 그 쪽은 기본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말 그대로 1개 동만 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앞으로는 4개 권역형 하고 3개 기본형으로 그렇게 맞춤형 복지를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졌겠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아주 그 시행 전보다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인원도 좀 증가가 되었고요.
김연수 위원    우리 구의 기초수급자가 현재 얼마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7,300여 가구에요.  1만 1,000여 명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만 1,000명 정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전과 현재 그 종전에 기초수급자가 증감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복지가 2015년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015년도 6월말 현재 그때 인원을 보면 거기에 비해서 한 1,600여 가구에 한 2,000여 명 정도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많은 분들이 발굴된 것 같으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구정홍보를 참 많이 하는데요.  홍보하는데 인센티브도 주고 포상도 주고 그러던데 이런 복지제도 등이 적극 홍보가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서 31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17페이지?
김연수 위원    14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301-01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8,800만원을 증액하셔서 7억 6,8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11.9%를 증액하시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이 긴급복지지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물론 뭐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이라든지 그 의료지원 등 그런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따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기준은요.  일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또 일반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또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이 디테일하게 그렇게 파악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긴급지원 신청을 하면 요즘은 선 지급하고 후에 사후조사를 통해 가지고 적정하게 지원이 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스템이 행복e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보면은 그 기본적인 제반 정보활동 그 소득이라든지 재산사항이라든지 그 저기 부양의무자 관계라든지 등등 모든 것이 그 시스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고 또 현장도 실제 나가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 정보가 맞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일단 거기에 많은 기관들이 그 쪽으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내용이 다 담아지는데요.  그 일단은 공적자료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를 거의 믿고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현장도 겸해서 또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일부 그런 정보들이 맞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말씀 경청하셔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아쉬운 점이 없도록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집행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금년도는 4월말 현재 통계가 있는데요.  178세대에 1억 7,000여 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로 생계지원 하고 의료지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해주시고 3년 전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 할 것을 전 부서를 다 하라고 하니까 다 해요?
  아니면 우리 이정수 의장님한테 넘겼다가 또 다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문제광  복지정책과 하실 분, 예, 그럼 조금 이따가.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 문제광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를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하여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온통 우리 지금 사회복지에 매달려 있는데 그만큼 우리 서민들은 복지 쪽에 혜택을 받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죠.  그것을 다 해소를 못해드리고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고 아마 그런 가슴아픈 일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 복지정책과 안전지킴이 단말기 구입 사업명세서 317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17쪽.
이정수 위원    예.  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 공무원, 복지공무원의 안전 확보방안 마련에 필요한 목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요즘은 그 저기 그 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사회복지를 재가서비스 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가보면은 언어폭력이라든지, 심지어 성폭력까지 또 폭행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이 되고 또 그것 아니더라도 화장실에서 그 동안에 사건이 많아 가지고 지금도 심지어 화장실까지 안심벨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워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유사시에 누르면 응급호출이 됩니다 112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폭언하고 그런 것들이 동시에 현장 녹취가 됩니다, 동시에.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신고자 위치를 그것을 누르면은 동시에 파악을 해서 긴급하게 출동을 해가지고 그런 위험상황에서 빠른 시간 내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겠고요.  그리고 휴대폰 하고 통화할 수 있게끔 휴대폰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소나마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되면 조금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상당히 위험한 노출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이런 언어폭력 또 복지를 구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을 충분히 말씀하시다가 흥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사업명세서 317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대상은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통합사례관리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통합사례관리사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통합사례관리사가 저희가 4명이 지금 5명으로 느는 사항인데요.
  통합사례관리사는 우리 저기 희망복지담당에서 말하자면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라든지 또 일반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또 이제 사례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과는 별도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같이 희망복지지원담당에 있는 것이고요.  
이정수 위원    아, 같이 이렇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동 복지허브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내내 이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거기에도 나가 있습니다 동에도 나가 있고 동에 한 두 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심동에 권역형 중심동에 이렇게 한 두 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러한 자원을 발굴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또 이렇게 맞춤형으로 또 지원도 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분들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자격요건은 대개 사회복지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뭐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분야 경력 2년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그런 분들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역사회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연계해서 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것이 이분들이 우리 사회복지공무원과는 틀리게 이런 전문가들이 일을 하시는데 지금 비정규 신분으로 낮은 보수로 민간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항간에 좀 요구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분들이 몇 명씩 되었어요 되었는데 지금 그 부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기왕이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잘 되면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새 정부에서도 그런 데의 일자리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상당히 역점을 두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시일은 걸리겠지만 좀 뭔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로 우선적으로 신분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이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연계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318쪽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저희가 일단 지원율을 말씀드리면요.  정부양곡 공시가격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50% 또 본인 부담이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택배비는 누가 부담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택배비도 저희가 부담합니다 자기 부담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 택배비까지 지원해 주시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한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작년까지는 조금 제한이 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이제 1인당 한 가구가 1인이면 10kg짜리 한 포를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다섯 식구면은 다섯 포까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저기 매월.  
김연수 위원    매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이 또한 여러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바로 하단에도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 하고 양곡지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다 똑같은데요.  다 똑같은데 지원율이 이것은 기초수급자기 때문에 지원율이 정부지원이 90% 또 본인부담은 10% 거의 그냥 지원을 대부분 해주는 사항입니다 90%를.  이것도 작년에는 이것이 50:50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좀 이제 개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업무연찬이 완벽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이 우리 중구에 몇 개소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143개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노인정에를 가보면 우리 권용애 과장님이나 정영희 우리 계장님께서 아주 잘 챙기셔 가지고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신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노후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노인정들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상당히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21건에 6,000만원이 이미 4월말에 집행이 되었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50%를 또 증액을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모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노인 분들이 건강이 염려스러운 이런 시기인데 방충망 등이 좀 노후되어서 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우리 계장님께서 며칠 전에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것을 봤는데 빠짐없이 점검하셔서 노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가정복지과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하고요.
  지역경제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또 특히나 우리 충남지역에 가뭄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우리 대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또 인근 우리 군산에서 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이미 116억 원의 그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수지 준설 등에 50억 원 등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 우리 중구에 가뭄 피해는 있는지 또 그 가뭄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경기도나 이쪽 충남지역 이쪽으로 상당히 심각해 가지고 뭐 언론에서 TV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지역 우리 중구 지역은 그 정도는 지금 아니고요.  지금 현재 피해가 있다고 할 사항은 없다고 보고 일단 모내기는 지금 뭐 거의 100% 지금 잘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요새 현장에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관계 직원님들이 현장에 매일 나가서 살다시피 하고 저도 최근에 한 두어번 현장을 돌았거든요.  뭐 청장님 같은 경우도 지난 8일날인가 소하천에 가셔 가지고 소하천 웅덩이 파는 작업을 지난 8일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작업현장도 보시고 또 전체적으로 둘러보시고 저도 둘러봤는데요.
  모내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까지는 밭작물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논농사보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이 이제 여기 저기 많이 있거든요 소하천 웅덩이를 저희가 장비 굴착기를 가지고 지금 지난 8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네 농가에서 한 20여 군데, 22개소 정도 그 동안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파달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지금 파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알아서 파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우리 중구 재난기금 있어요 그것 이제 1,000만원 가지고서 지금 우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 가뭄이 올 해 잘 아시는 대로 비가 많이 안 오고 또 날씨는 덥고 또 장마도 거의 안 온다고 지금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저기 시에다가 시 재난기금을 달라고 지금 관정, 중형관정이라고요.  그것 한 대에 2,300여만 원 되는데 그 3대를 그것도 그 동네 농가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세 군데를 우선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오는 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관정 작업을 이렇게 또 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저기 농가 피해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우리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피해가 없도록 많은 관심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는 발생보고가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원래 여름에는 잘 발생이 안 되는데 동절기에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그 매스컴에 나왔지만은 군산에서 이제 오골계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확산이 제주도까지 확산이 된 그런 사항인데 지금 한 30여 군데 이상이 발생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계단계도 최고단계인 지금 현재 심각단계로 발령이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도 지금 이제 가축 질병 방역대책본부를 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본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상황실을 뭐 항상 운영하는 것이지만 평시에는 9시까지 밤, 또 휴일에는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두 명씩 이렇게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어제부로 가금류 이동이 통제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대책반에 우리 소관위원회 위원님이라든지 한 분 정도는 위촉을 해주셔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앞으로 정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재 우리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곳은 없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소관 부서 등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 단 한 건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더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서 29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38만원 이제 감액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이제 국·시비는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지난 2월 16일날 확정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급여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급여면 급여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된 것이 세부적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국·시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에 의해서 큰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데 또 이제 확정내시가 또 이렇게 오잖아요.
김연수 위원    급여 개념이면 전년도 기준을 삼을 수 있잖아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 추계를 하실 것 아니에요.  급여개념이고 전년도보다 급여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것이요.  그 말하자면은 여기를 무한정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 육성지원에 보면 그 사무장 채용 인건비를 최대 8년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된 금액입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아래를 보면 농촌체험마을 휴양 사무장 인센티브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원이 되는데요. 인센티브를 그 받게 된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 휴양마을에 보면 이제 그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학생들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체험하고 하는 그런 데거든요.  농촌체험을 하는 데인데 전반적인 그런 어떤 운영 성과라든지 고용관리 측면이라든지 사무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잘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좋은 현상이죠.  우리 구 경제과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인센티브도 받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격려를 드립니다.
  295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이것이 금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앞에 보면 오류시장이 또 같이 이제 두 군데가 되었는데요.  국비를 이제 60% 지원 받고 시 구비를 20%씩 해서 이제 25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8월달에 물건조사도 하고 보상계획 공고도 할 예정이고요.  9월 달에는 보상협의 평가라든지 보상협의도 추진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현재 뭐라고 합니까 보상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들어갔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아직 조사는 8월 달에.  물건조사는 4월부터 대략적인 것 나와 있고요. 이제 조만간에 조사를 해서 맞춰가지고 보상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소유주 토지소유주들 하고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야 이 사업 진행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인데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위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중구 지역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타 구보다 아직도 미약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또 이 원도심 지역에 특히나 미 공급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도시가스 보급되는데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환경과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석교동 244번지 소재 두 노인이 사시는 가정에 한 밤 중에 안타깝게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로 인하여서 청소와 철거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김진태 국장님 그리고 김근섭 우리 환경과장님 그리고 백승수 주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것을 오늘 아침에 현장을 둘러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 분들께서 참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실천하는 복지행정을 느끼고 있다 고맙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고 또 환경과까지 가셔서 이렇게 또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데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또 제기하시고 또 저희들도 공감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일부 했고요.
  지금 현재 아마 이 시간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빠르면 오전 중 늦어도 오후 내에는 잘 끝날 것으로 저도 현장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아주 불이 상당히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말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지속적으로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서 299쪽 보시겠습니다.
  자원순환행정 평가 인센티브를 받으셨네요 7,000만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받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도 1,98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인센티브 받은 내용과 또 자원순환행정 인센티브 또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우선 자원순환행정 평가 인센티브를 말씀드리면요 대전시에서 매년 5개 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보면은 최우수, 우수를 많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작년도 평가에서 최우수를 저희가 받아서 그 7,000만원 인센티브를 받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환경관리요원들이 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또 이렇게 하신 덕분이고 열심히 해준 덕분이고 또 우리 환경과 직원님들이 열심히 같이 또 우리 구 직원들이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한 결과 또 서면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또 생활폐기물 배출실태라든지 그 거리청소 그런 현장 실태 이런 것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최우수 구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청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참 아까 정부합동평가 말씀하셨죠?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은 정부합동평가는 이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국가 위임사무라든지 국정 주요시책이라든지 또 전 직원이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이제 한 결과인데요.  일반행정이라든지 안전관리 구민생활 안정이라든지 행정서비스 분야 특히 이런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결과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약 7,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청소행정 그 환경 쪽은 박용갑 구청장님 또 우리 김진태 국장님, 김근섭 우리 과장님 전 직원들이 뭐 합심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그런 결과의 평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청소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2016년도 12월말 기준 청소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한 31.9%인데요. 한 32% 정도 됩니다 저희가.  
김연수 위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이 어떤 것들이 주로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이제 청소 수입 쪽에서는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한 27억 정도 1년에, 그리고 음식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한 18억 정도 그리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한 5억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가 등등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총 수입이 한 53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김연수 위원    음식물이 얼마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음식물이 18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출 지출면에서 보면 청소대행사업비가 66억 도시공사에 주는 예산이 66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인건비가 60억 정도 그리고 좀 큰 것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16억 정도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가 10억 정도 대개 한 큰 것은 보면 그렇고 총 한 168억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청소재정자립도가 32%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수입 대비 인건비 등 충당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청소 그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희가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이제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은 10%대에 있는 자치구도 있고 뭐 거의 20%대 30% 초반 대 대략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 청소예산 절감을 위해 가지고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많이 해왔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청소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배출자 말하자면 부담원칙에 따라 가지고 종량제 봉투 가격이라든지 그 음식물 스티커 가격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이런 부분을 좀 현실화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면은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것을 현실화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앞으로 주민부담 정도라든지 여건변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봉투 값이나 이런 수수료 등을 올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배출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방법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환경과장도 역임하셔서 그런지 또 청소행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셔서 위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린 이런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하셔서 더 멋진 복지경제국 행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경제기업과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361쪽 좀 보겠습니다.  증감예산은 없는데 이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을, 361쪽.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가 다시 한 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61쪽.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공동체 도시텃밭.
이정수 위원    이 우리 이제 텃밭 예전에 보면은 이 텃밭을 목동주민자치센터 공터였을 때 그 뒤쪽에 공터였을 때 텃밭을 분양을 했죠 일반 주민들한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목동에 위치한 공터인데 17개 동에다가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 뭐 태평동에 계신 분들, 유천동에 계신 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그 텃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멀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 텃밭이 멀으니 맨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했다가 주말농장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안 와요, 안 오셔요.  그러면은 물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풀만 무성해졌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LH에서 이제 주택을 지금 공사 중이라 그런 것 없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서 야, 왜 이렇게 분양을 했을까 아주 보기 흉물스럽게 분양을 했어요.  아주 흉물스럽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천동, 정생동, 호동, 부사동 일원에서 지금 유천동은 유천1동 주민들이 하시고 정생동은 중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호동은 자생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부사동은 통장협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 자원봉사센터 하는 정생동에 있는 그것은 지금 잘 가꾸어지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거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가꾸어지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거기는 아주 열심히들 하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또 좋은 데 또 이렇게 쓰고.
이정수 위원    아, 이 텃밭이 관리를 안 하시고 안 가보시면 굉장히 흉물이 돼요. 
  그렇죠?  풀만 무성해지고 그래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관심을 가지고.
이정수 위원    자그마한 텃밭이지만은 관리를 애정을 갖고 관리를 주민들이 하시면은 아마 주말에 자녀들과 가서 아마 밭도 늘고 마음 휴양도 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환경과 한 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5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원 1인을 세출에 올렸어요. 
  우리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원 9명 언제 채용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요.  금년도요.  금년도 상반기 1월달에 했습니다.  9명 채용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9명 공개채용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공채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셨죠.  지금 보니까 1인이 세출에 있어요.  이 내용 좀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 저희가 이제 무기계약직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환경관리요원으로 추가를 함에 따라 가지고 그 기간제근로자 그 1인을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1인을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증원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 아홉 분이 지금 현재 아홉 분이 각 동을 이렇게 맡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다 이렇게 맡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채용을 할 때에 아예 채용을 할 때 몇 명을 채용하시지 그런 사정이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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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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