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4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안전도시국 관계 공무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00쪽에 보겠습니다.
선화·용두지구 그 성산교회 있죠? 성산교회, 양지공원에.
우리 조성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안전도시국 관계 공무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00쪽에 보겠습니다.
선화·용두지구 그 성산교회 있죠? 성산교회, 양지공원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최경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성산교회 리모델링비 반납하는 예산이 10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산교회를 당초에 저희들이 양지근린공원 조성을 하면서 최초에는 저희들이 성산교회를 커뮤니티센터로 해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하면서 보니까 성산교회 건물이 이제 공원에 딱 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런데 그 건물이 교회건물이다 보니까 또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용적률이 150%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게 구조자체가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가치보다는 철거해서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저쪽 호수돈여고 옆에 그쪽으로 해서 관리동을 하나 신축을 하고 이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 도시공원위원회라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근린공원에 대한 변경 결정은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렸는데 그 도시공원위원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충남도청에 대한 사후활용계획이 문광부로부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까지 지금 없어지면 이쪽 일대에 커뮤니티시설 자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종 두 번에 걸친 실사까지 다 해가지고 했는데 두 번에 걸친 심의 끝에 결국은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제 사후활용이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시에서 자기네들이 소유권을 이전해서 리모델링하고 사후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소요예산이 한 10억 정도 리모델링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액 국비하고 시비거든요, 그래서 시비분 10억을 반납을 해서 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사후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성산교회 리모델링비 반납하는 예산이 10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산교회를 당초에 저희들이 양지근린공원 조성을 하면서 최초에는 저희들이 성산교회를 커뮤니티센터로 해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하면서 보니까 성산교회 건물이 이제 공원에 딱 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런데 그 건물이 교회건물이다 보니까 또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용적률이 150%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게 구조자체가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가치보다는 철거해서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저쪽 호수돈여고 옆에 그쪽으로 해서 관리동을 하나 신축을 하고 이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 도시공원위원회라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근린공원에 대한 변경 결정은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렸는데 그 도시공원위원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충남도청에 대한 사후활용계획이 문광부로부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까지 지금 없어지면 이쪽 일대에 커뮤니티시설 자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종 두 번에 걸친 실사까지 다 해가지고 했는데 두 번에 걸친 심의 끝에 결국은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제 사후활용이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시에서 자기네들이 소유권을 이전해서 리모델링하고 사후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소요예산이 한 10억 정도 리모델링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액 국비하고 시비거든요, 그래서 시비분 10억을 반납을 해서 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사후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성산교회는 완전한 시의 관할로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최경식 위원 아주 공원의 이미지가 그 건물이 하나 있음으로써 굉장히 보기 흉한 이러한 건물이 되고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심의 결정됐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하여간 우리 구에서 우리 양지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원도심활성화대책특위에서 가 봤는데 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그 잔디가 막 흘러내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서 말끔하게 정비가 좀 됐나요 그거 지금?
어차피 이렇게 심의 결정됐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하여간 우리 구에서 우리 양지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원도심활성화대책특위에서 가 봤는데 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그 잔디가 막 흘러내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서 말끔하게 정비가 좀 됐나요 그거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공원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특위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사목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를 했고 다만 고사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좀 저희들이 지금 한참 온도가 30도 이상 이렇게 고온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적정한 시기에 전에 이제 산딸나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환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지금 흘러내리는 것은 저희들이 우기 전에 그것을 전량 이렇게 조치 지금 중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조성배 국장님 승진하셔서 도시국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큰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보건대 우리 중구청에서 가장 부지런하신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성배 국장님 승진하셔서 도시국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큰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보건대 우리 중구청에서 가장 부지런하신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출된 추경 예산안 중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2016년도에도 질문을 했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당시에 본위원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것들이 있었죠?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2016년도에도 질문을 했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당시에 본위원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것들이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재 일반회계로 전출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 도시국에서 전체적으로,
○김연수 위원 사정지구 하고 안영지구 그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산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안영지구는 8억 가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사정지구는 13억 9,600만원 이렇게 가 있어서 대략해서 22억 정도 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이 예산서를 떠들어 보면 예산이 전출되고 한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도 모른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땠든 예산의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그 상환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 정작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이 필요한지는 면밀하게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들은 그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땠든 예산의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그 상환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 정작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이 필요한지는 면밀하게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들은 그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391페이지네요.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사전사용분 1,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용두동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보조금으로 이렇게 집행 하셨네요?
안전총괄과 391페이지네요.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사전사용분 1,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용두동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보조금으로 이렇게 집행 하셨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매년 공모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모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태평2동에서 벽화 그리기 해서 공모를 해서 잘 했고 올해는 용두동에서 9통인데 그 서대전초등학교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안심마을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로 전액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다가 자부담 해서 그때 공모 당시의 계획은 자부담은 110만원이고 그 시비는 1,000만원 해서 1,11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안심마을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로 전액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다가 자부담 해서 그때 공모 당시의 계획은 자부담은 110만원이고 그 시비는 1,000만원 해서 1,11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공모사업을 동사무소에서 신청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주로 소규모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우리는 어디를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야, 여기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 박종각씨는 누구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 추진위원회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안심마을 만들기사업을 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가지고 박종각씨가 대표로 지금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비 1,000만원하고 자부담 110만원 해 가지고 뭐 휀스 설치라든지 벽화 그리기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심마을 만들기사업을 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가지고 박종각씨가 대표로 지금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비 1,000만원하고 자부담 110만원 해 가지고 뭐 휀스 설치라든지 벽화 그리기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부담 110만원이면 이게 주민들이 부담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휀스 설치, 벽화 그리기 등 사업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공공시설 내지는 공공 어떤 그 담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인데 민간인한테 자부담을 시키는 게 맞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 마을이라든지 소규모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야, 이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좀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동네를 깨끗이 정비를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께서 뭐 이렇게 돈을 내 가지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자기네들이 최소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께서 많은 부담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거기에서 야, 이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좀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동네를 깨끗이 정비를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께서 뭐 이렇게 돈을 내 가지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자기네들이 최소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께서 많은 부담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 휀스라든지 또 벽화라든지 이런 걸 그리는데 주민부담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또 과연 그 부담들 하시겠나 싶어요.
우리 집 담벼락에다 그림 그리니까 당신네 집 부담분에 대해서는 부담하시오 라고 해서 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안 내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벽화 그려 달라고 했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 담벼락에다 그림 그리니까 당신네 집 부담분에 대해서는 부담하시오 라고 해서 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안 내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벽화 그려 달라고 했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또 그 해당 사업구역 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또 부담하라면 그것 또한 말도 안 된다고 할 테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자부담 시키는데 그 사업구역 내에 이해 관계자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100% 거출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예산서만 이렇게 자부담으로 하고 실제 사업은 사업예산 1,000만원 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포함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저렇게 자부담 시키는 것인지.
사업자가 110만원을 떠안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좀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파악해 보면 돈 냈다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렇다면 이 자부담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정작 이 자부담 비용 부분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안고 사업하는 건 아닌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110만원을 떠안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좀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파악해 보면 돈 냈다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렇다면 이 자부담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정작 이 자부담 비용 부분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안고 사업하는 건 아닌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사실은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분이 휀스 설치하는 그 정도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리고 벽화 그리기 같은 경우는 뭐 페인트 구입 정도 그리고 벽화 그리는 것은 또 우리 자원봉사단체 센터나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벽화 그리기를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에서 이게 받을 적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을 적에 자기들이 총사업을 어느 사업을 얼마나 할 것이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이렇게 받고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어느 마을을 좀 관심 있으신 독지가들께서 일부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대표 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좀 이렇게 자기가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해서 정산을 받을 때는 우리 시비 보조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써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에서 이게 받을 적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을 적에 자기들이 총사업을 어느 사업을 얼마나 할 것이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이렇게 받고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어느 마을을 좀 관심 있으신 독지가들께서 일부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대표 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좀 이렇게 자기가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해서 정산을 받을 때는 우리 시비 보조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써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계획서나 정산, 보조금이니까 정산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보조금 정산서는 정확하게 돼 있을 걸로 봐요, 그런데 실제 그러냐가 문제죠.
그렇고 주민부담 시키는 게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은데 부담할리도 없다 그러면 이런 예산 집행 절차 등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염려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잘 챙기고 절차와 원칙대로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챙겨보시고요.
그렇고 주민부담 시키는 게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은데 부담할리도 없다 그러면 이런 예산 집행 절차 등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염려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잘 챙기고 절차와 원칙대로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챙겨보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저희들이 우리 본위원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비교 견학을 갔다 오죠, 비교견학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갔다 오는 이유는 타지역에 비교 견학을 가서 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데 가서 보고 느끼고 여기는 우리보다 참 못하다, 우리가 또 가서 이런 것을 보고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우리가 비교 견학을 갑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우리 행자위에서 제가 행자위원님들을 모시고 뿌리공원 경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청도를 갔다 왔고 경기도를 갔다 왔어요.
우리가 청도를 갈 때는 우리 행자위원 또 관계 전문위원도 같이 갔고 경기도를 갈 때는 총무국장,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또 관계 부서 과장님들 또 계장 이렇게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경관 조명은 잘 해 놨는데 안심벨이 없다, 안심벨이.
왜 그러냐면은 열주등과 그 사이에 거기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여성들 또 약자들을 위해서 안심벨을 설치한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뿌리공원에 지금 경관조명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유등지구대가 멀어요, 특히 멉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설계를 보니까 그런 게 지금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산이 또 이루어져 있고 뭔가 경치가 좋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마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리라 많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자위에서 비교 견학 가 가지고 낮에는 뭐 갈 수가 없으니까 밤에 가서 보았을 때는 안심벨이 좀 없어서 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저녁에 비교 견학을 갔다 와서 저녁에 토의를 합니다, 토의를.
그래서 그런 우리의 뜻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아, 여기는 뿌리공원 경관 조명을 사업을 하면은 아, 저녁에 퇴근 하시고 가족을, 가족들과 뿌리공원에서 우리의 뿌리를 보고 아주 좋은 관광명소가 될 수가 있어요 관광 명소가.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성들, 약자를 위해서 열주등과 열주등 사이에 안심벨을 좀 달았으면 좋겠다 안심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청도를 갈 때는 우리 행자위원 또 관계 전문위원도 같이 갔고 경기도를 갈 때는 총무국장,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또 관계 부서 과장님들 또 계장 이렇게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경관 조명은 잘 해 놨는데 안심벨이 없다, 안심벨이.
왜 그러냐면은 열주등과 그 사이에 거기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여성들 또 약자들을 위해서 안심벨을 설치한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뿌리공원에 지금 경관조명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유등지구대가 멀어요, 특히 멉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설계를 보니까 그런 게 지금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산이 또 이루어져 있고 뭔가 경치가 좋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마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리라 많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자위에서 비교 견학 가 가지고 낮에는 뭐 갈 수가 없으니까 밤에 가서 보았을 때는 안심벨이 좀 없어서 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저녁에 비교 견학을 갔다 와서 저녁에 토의를 합니다, 토의를.
그래서 그런 우리의 뜻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아, 여기는 뿌리공원 경관 조명을 사업을 하면은 아, 저녁에 퇴근 하시고 가족을, 가족들과 뿌리공원에서 우리의 뿌리를 보고 아주 좋은 관광명소가 될 수가 있어요 관광 명소가.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성들, 약자를 위해서 열주등과 열주등 사이에 안심벨을 좀 달았으면 좋겠다 안심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저희들은 양지근린공원 이것 조성할 때는 저희들이 안심벨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란 기둥 같이 딱 돼서 그 안심벨 해서 딱 누르면 바로 112 통합관제센터로 바로 연결이 돼서 “예,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바로 나옵니다.
24시간 지금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라 미처 거기까지 저희들이, 저희들은 경관 조명에 염두를 두고 계획을 해서 이번 예산에 추경 때 또 반영한 것도 경관 조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설치하고 실제로 야간에 우리 시민들께서 전국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실제 이제 많이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저기 많이 다니실텐데 혹시 모를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에 직접 포함시키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을 우리 뿌리공원 그쪽하고 어떻게 해서 안심벨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게 또 규모가 넓기 때문에 최소한 만약에 저희들 하려면 뭐 몇 십 개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뿌리공원 원장하고 좀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 안심벨을 설치해야 되는지를 좀 검토를 해서 경관 어차피 올 뿌리축제 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과 병행해서 안심벨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란 기둥 같이 딱 돼서 그 안심벨 해서 딱 누르면 바로 112 통합관제센터로 바로 연결이 돼서 “예,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바로 나옵니다.
24시간 지금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라 미처 거기까지 저희들이, 저희들은 경관 조명에 염두를 두고 계획을 해서 이번 예산에 추경 때 또 반영한 것도 경관 조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설치하고 실제로 야간에 우리 시민들께서 전국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실제 이제 많이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저기 많이 다니실텐데 혹시 모를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에 직접 포함시키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을 우리 뿌리공원 그쪽하고 어떻게 해서 안심벨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게 또 규모가 넓기 때문에 최소한 만약에 저희들 하려면 뭐 몇 십 개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뿌리공원 원장하고 좀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 안심벨을 설치해야 되는지를 좀 검토를 해서 경관 어차피 올 뿌리축제 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과 병행해서 안심벨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범죄 포기를 한다고 그러죠, 아, 여기는 안심벨이 설치가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아베크족들, 또 여성들 이렇게 많이 오시면은 그런 게 있으면은 심리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좀 자중하게 되죠.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뿌리공원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뿌리공원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잠깐 죄송한데 그 한 말씀만 더 올리면요, 그 뿌리공원 내에 CCTV는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10개인가 20개인가 이렇게 제가 언뜻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지만 그래서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CCTV도 활용하면서 안심벨도 저희들이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수변데크를 설치로 보행 통행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주민 및 뿌리공원 방문객들에게 산책로를 제공한다고 하셨던 사업인데 그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삭감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나요?
내용들이 여기 죽 열거되어 있긴 합니다만 유사한 하천, 천변 등에 이렇게 산책로가 되어 있는 데는 아주 많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나요?
내용들이 여기 죽 열거되어 있긴 합니다만 유사한 하천, 천변 등에 이렇게 산책로가 되어 있는 데는 아주 많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보면 환경 및 하천 분야의 부정적 의견으로 인한 사업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유사한 타지역들은 이미 이런 산책로들을 확보해서 방문객 및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원활하게 안 되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사한 타지역들은 이미 이런 산책로들을 확보해서 방문객 및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원활하게 안 되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뿌리공원 수변데크 조성사업을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 일단 설계용역비로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상하기는 총사업비 한 10억 정도해서 그쪽 수변 건너편 산쪽으로 해서 수변데크를 조성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좀 산책로로 제공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수변에 있는 사유지 소유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분들이 소유자 파악을 해 보니까 세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유성에 사시고 두 분은 경기도에 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유자를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하고 했는데 세 분 중에 유성에 사시는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경기도 화성인가 사시는 분은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막 그 소유자를 파악을 하고 연락처를 한 번 알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한 분은 파악 자체가 안 되고 하나는 그 회사이름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에 사시는, 회사인데 그 분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사용 승낙 자체를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몇 번 찾아가서 뵙고 설명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소유권의 한 70%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 진척이 어렵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와 병행하면서 관계 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환경정책과, 생태하천과, 하천관리사업소 이렇게 해서 죽 협의를 했는데 국토관리청 의견은 그쪽이 저쪽 그러니까 저쪽 산쪽은 보존지역이고 이쪽 우리 뿌리공원 있는 쪽은 침수 구역으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리고 환경정책과도 지금 수달이나 황조롱이 같은 천연기념물이 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 의견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 의견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그 부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건 안 되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하면은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사유지 소유권을 가진 세 분 중에 가장 결정적인 70%를 가진 분 그 분 하고 또 한 분이 아예 연락 자체가 두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그 동의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어떡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하고 결국은 저희들이 2단계 뿌리공원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그쪽하고 이쪽 1단계하고 연결통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단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유자를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하고 했는데 세 분 중에 유성에 사시는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경기도 화성인가 사시는 분은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막 그 소유자를 파악을 하고 연락처를 한 번 알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한 분은 파악 자체가 안 되고 하나는 그 회사이름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에 사시는, 회사인데 그 분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사용 승낙 자체를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몇 번 찾아가서 뵙고 설명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소유권의 한 70%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 진척이 어렵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와 병행하면서 관계 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환경정책과, 생태하천과, 하천관리사업소 이렇게 해서 죽 협의를 했는데 국토관리청 의견은 그쪽이 저쪽 그러니까 저쪽 산쪽은 보존지역이고 이쪽 우리 뿌리공원 있는 쪽은 침수 구역으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리고 환경정책과도 지금 수달이나 황조롱이 같은 천연기념물이 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 의견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 의견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그 부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건 안 되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하면은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사유지 소유권을 가진 세 분 중에 가장 결정적인 70%를 가진 분 그 분 하고 또 한 분이 아예 연락 자체가 두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그 동의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어떡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하고 결국은 저희들이 2단계 뿌리공원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그쪽하고 이쪽 1단계하고 연결통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단계,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유관부서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된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협의를 해 나가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협의를 해 나가면 되겠지만 개인 민간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되기 전에 이렇게 예산 수립하고 성립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민간 토지주들하고 사용승낙이 떨어진 다음에 이런 예산 계획 수립하고 성립시키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런 사전절차들이 클리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수립이 됐고 편성이 됐고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은 여유롭지 않은 우리 중구에서 꼭 필요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반납하신다니까 서둘러 이렇게 하시는 것도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벌써 6개월, 7개월 동안 5,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묶여 있었다,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산 추계, 절차, 사전 검토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민간 토지주들하고 사용승낙이 떨어진 다음에 이런 예산 계획 수립하고 성립시키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런 사전절차들이 클리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수립이 됐고 편성이 됐고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은 여유롭지 않은 우리 중구에서 꼭 필요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반납하신다니까 서둘러 이렇게 하시는 것도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벌써 6개월, 7개월 동안 5,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묶여 있었다,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산 추계, 절차, 사전 검토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보통 기반시설 할 때 보통 이제 우리 국·공유지 이외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비까지 같이 통상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보상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상비는 포함을 안 시켰고 대부분 수변으로 가고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들은 기업체 70% 소유한 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필요하면 너희들이 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2단계 할 때 계획을 할 때 연결통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때 수변데크도 저희들이 같이 이것을 매입을 해서 할 거냐 아니면 다소 좀 하천으로 우리 순수한 국·공유지로 할 거냐 그것을 같이 용역에 같이 검토를 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보상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상비는 포함을 안 시켰고 대부분 수변으로 가고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들은 기업체 70% 소유한 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필요하면 너희들이 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2단계 할 때 계획을 할 때 연결통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때 수변데크도 저희들이 같이 이것을 매입을 해서 할 거냐 아니면 다소 좀 하천으로 우리 순수한 국·공유지로 할 거냐 그것을 같이 용역에 같이 검토를 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예산부터 이렇게 성립시킨 건 좀 문제가 있다 또 우리 국장님 말씀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또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 수립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 수립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건축과 예산 살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3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201-01 2016년 건축행정운영 자치구 평가 인센티브 500만원을 받았네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3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201-01 2016년 건축행정운영 자치구 평가 인센티브 500만원을 받았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동일한 인센티브를 2016년도에도 받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마 건축행정 운영을 특별히 잘 하셨다고 받으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부분을 인정 받으셔서 인센티브를 받으신 것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로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정비 그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불법 광고물 정리가 잘 되고 있고 열심히 하신 걸로 본위원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 지역의 상황이나 실태를 보면 아주 영세한 음식점들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또 주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상호도 안 바꾸고 그냥 인수인계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그게 불법 광고물로 인정돼서 철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뭐 극히 아주 일부 일일테지만 좀 우리 공무원의 고압적인 이런 자세에 굉장히 놀랐다 그래서 아마 건축과에 항의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단속 좋습니다, 과연 이 단속이 누구를 위한 단속이냐 과연 결국에는 그것이 구민을 위한 단속이고 정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민이 공감하고 본인이 인정하는 단속이었을 때 비로소 완벽한 정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주민의 눈물을 흘리게까지 하면서 가혹하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 집행에 어떤 이익이 반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 좋습니다, 과연 이 단속이 누구를 위한 단속이냐 과연 결국에는 그것이 구민을 위한 단속이고 정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민이 공감하고 본인이 인정하는 단속이었을 때 비로소 완벽한 정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주민의 눈물을 흘리게까지 하면서 가혹하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 집행에 어떤 이익이 반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 6,000건 정도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 4,000건 정도 이렇게 주인 허가 내지는 정비를 하고 2,000건 정도는 올해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법도 중요한 것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결국은 그것이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주민의 편에 서서 좀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주민의 편에 서서 좀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반드시 불법적인 부분들은 정비는 돼야 되지만 구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인센티브 받은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사실 이제 좀 제가 처음 국장되고 이걸 죽 한 2015년부터 파악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통상 인센티브를 받으면 뭐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 이 3년 동안 해 온 것 보니까 자원봉사에서 그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데에서 도배, 장판 해 가지고 싱크대 교체하고 이런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과에서 너무 참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15년도에도 그렇고 2016년도에도 저희들이 1,000만원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한 열한 집에 걸쳐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를 건축과 직원들이 전 동원이 돼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올해도 3/4분기, 4/4분기에 한 대여섯 가정 해 가지고 뭐 벽지를 발라 준다든지 장판이나 이런 걸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자원봉사, 직원들이 나서서 자원봉사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과에서 너무 참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15년도에도 그렇고 2016년도에도 저희들이 1,000만원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한 열한 집에 걸쳐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를 건축과 직원들이 전 동원이 돼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올해도 3/4분기, 4/4분기에 한 대여섯 가정 해 가지고 뭐 벽지를 발라 준다든지 장판이나 이런 걸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자원봉사, 직원들이 나서서 자원봉사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인센티브의 예산은 포상의 성격으로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집행되는 것이 일례고 다른 부서는 또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포상의 개념으로 이렇게 집행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지역 주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가정들에 도배를 해 주고 장판을 바꿔 주고 하는 이런 봉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건축과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봉사하시는 현장에 가 봤습니다.
평일이 아니고 아마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여성 공무원들까지 휴일날 나오셔서 직접 도배 하시고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고 또 정말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 환경개선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이런 게 복지행정, 행정 서비스 아닌가 그래서 행복해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을 대신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건축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건축과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봉사하시는 현장에 가 봤습니다.
평일이 아니고 아마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여성 공무원들까지 휴일날 나오셔서 직접 도배 하시고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고 또 정말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 환경개선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이런 게 복지행정, 행정 서비스 아닌가 그래서 행복해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을 대신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건축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교통과 예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3페이지 교통행정 활동지원 204-03 대민활동비 720만원을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복리후생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신다는 것이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3페이지 교통행정 활동지원 204-03 대민활동비 720만원을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복리후생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신다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12명에게 지급한다는 것인데 무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교통과는 전액 2016년도까지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랬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주차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주차장과 관련된 직접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그건 타당한데 주차장 특별회계 이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지금 교통과 24명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그 중에서 과장 빼고 23명인데 그 중에서 12명에 대해서 12명이 특별회계로 담당을 하게 돼서 과거에 지금 우리가 대민활동비라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경리계에서 일괄 집행이 됐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지금 교통과 24명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그 중에서 과장 빼고 23명인데 그 중에서 12명에 대해서 12명이 특별회계로 담당을 하게 돼서 과거에 지금 우리가 대민활동비라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경리계에서 일괄 집행이 됐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이것은 예산은 편성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그 특별회계의 편성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고 그 지적을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분리 편성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12명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12명이 특별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12명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12명이 특별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그래서 지금 4개 계가 있거든요 교통과에.
그래서 특별행정 하는 게 교통행정하고 주차계, 그것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운수계하고 차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복리후생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행정 하는 게 교통행정하고 주차계, 그것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운수계하고 차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복리후생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교통행정하고 주차계하고를 특별회계 소관 업무로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전문가들 의견은 주차단속요원들 정도까지만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근거 있으면 한 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김연수 위원 다음에 주셔도 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사업내용이 미끄럼방지, 안전표지, 노면 도색 등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가 선화3경로당 앞 도로인가 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세무서 뒤쪽.
○김연수 위원 예, 그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인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 중구 관내 노인보호구역이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재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9개가 있는데 기존에 기왕에 16개소가 정비가 됐고, 이번 추경 때 선화3경로당 세무서 뒤쪽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 지금 이제 두 군데가 부사경로당 하고 그쪽 보문, 청란, 칠석경로당 그쪽에 두 군데가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화3경로당 이쪽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이라 하면 어르신들이 통행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주안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미끄럼방지 포장 겨울에 눈이 오고 할 때 미끄럼 시설 때문에 만약에 미끄러지면 또 차가 미끄러지면 인명피해 사고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 하고 노인보호구역이나 노면도색 하고 필요하면은 휀스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은 설치해 가지고 해 가지고 그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선화3경로당 이쪽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이라 하면 어르신들이 통행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주안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미끄럼방지 포장 겨울에 눈이 오고 할 때 미끄럼 시설 때문에 만약에 미끄러지면 또 차가 미끄러지면 인명피해 사고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 하고 노인보호구역이나 노면도색 하고 필요하면은 휀스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은 설치해 가지고 해 가지고 그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김연수 위원 경로당을 중심으로 몇 미터 정도 이렇게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통상적으로 한 50m 내지 100m 이 정도 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위치별로 조금 저희들이 현실에 맞도록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서 필요한 시설이 뭐 뭐인지를 해서 저희들이 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일괄적으로 1개소에 5,000만원씩 이렇게 편성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통상 한 5,000만원 정도.
○김연수 위원 1개소 하시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올해 몇 군데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올 해 이게 처음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1년에 한 군데씩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해서 작년에,
○김연수 위원 몇 년 걸리겠네요 다 하시려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2개 남았거든요, 그래서 되면은 이번에 추경 때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할 적에는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같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예년 같으면 두 세 군데씩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본예산 때 어린이보호구역 한 군데만 예산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다시 올려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한 군데, 노인보호구역 한 군데 해서 추경 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내년에 두 군데 남은 것을 다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이게 이제 전액 시비로,
그래서 이제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예년 같으면 두 세 군데씩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본예산 때 어린이보호구역 한 군데만 예산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다시 올려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한 군데, 노인보호구역 한 군데 해서 추경 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내년에 두 군데 남은 것을 다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이게 이제 전액 시비로,
○김연수 위원 시비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시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을 우선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최경식 위원 388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남로가 총사업비가 전체 4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해서 90 대 5 대 5로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시설결정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 3월달에 완료를 했고 지금은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운남로가 총사업비가 전체 4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해서 90 대 5 대 5로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시설결정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 3월달에 완료를 했고 지금은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보상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설계를 하면은 저희들이 한 잠정 금년 한 8월 정도에 마치려고 하거든요.
마치면은 늦어도 올 연말 정도에는 보상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면은 늦어도 올 연말 정도에는 보상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운남로는 지금 구완동까지 계획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운남로가 저 우리 산내쪽하고 터널이 하나 참 건설된다면은 동서가 소통하는 도로가 돼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최경식 위원 지금은 그런 거기가 관통도로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거리를 돌아서 다닐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계획 수립도 좀 해야 될 걸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계획 수립도 좀 해야 될 걸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옳으신 말씀이고요 거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터널이라도 있으면은 바로 접근하는데 동구하고 중구하고 아주 편리하고 좋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 사업비가 최소 몇 십 억 이상 몇 백 억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려면은 천상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 사업비가 최소 몇 십 억 이상 몇 백 억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려면은 천상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걸 당부 드리고요 우리 지금 우리 중구의 밤거리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무용지물인 가로등이 많습니다.
이 룩스가 밝기가 안 나와요 그런 도로에 우리 방범등이나 가로등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좀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우리 쾌적한 밤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로등이나 방범등을 많이 좀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무용지물인 가로등이 많습니다.
이 룩스가 밝기가 안 나와요 그런 도로에 우리 방범등이나 가로등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좀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우리 쾌적한 밤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로등이나 방범등을 많이 좀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이요 우리 49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그냥 5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곳입니다.
이게 확정이 돼서 기반시설을 지금 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 의회쪽에서 볼 때도 항상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이 또 제2의 중교로 이러한 또 부실공사를 낳고 무용지물이 된 이러한 또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입니다.
지금 또 그 홍보관도 한다고 하는데 뭐든지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교로가 지금 얼마나 실패작입니까?
여기도 그럴 가망성이 농후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판단할 적에는.
또 한 번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철저한 사전 계획을 잡아서 과연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써 또 이 시민이 다 찾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다가 우리가 계획을 잡고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우리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이요 우리 49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그냥 5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곳입니다.
이게 확정이 돼서 기반시설을 지금 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 의회쪽에서 볼 때도 항상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이 또 제2의 중교로 이러한 또 부실공사를 낳고 무용지물이 된 이러한 또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입니다.
지금 또 그 홍보관도 한다고 하는데 뭐든지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교로가 지금 얼마나 실패작입니까?
여기도 그럴 가망성이 농후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판단할 적에는.
또 한 번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철저한 사전 계획을 잡아서 과연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써 또 이 시민이 다 찾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다가 우리가 계획을 잡고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고요 우리 독립 무슨 홍보관 하지만은 예술낭만의 거리예요, 그 홍보관이 전시관이 그야말로 예술낭만에 걸맞는 것을 전시해야지 필요 이상의 뭐 다른 것 용도로 한다면은 이건 ‘아’와 ‘어’가 틀리는 엇박자가 나는 그런 결과가 또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 좀 한 번 우리 국장님 소견 좀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이것도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 좀 한 번 우리 국장님 소견 좀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거리가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상 예술과 낭만으로 컨셉을 잡아서 사후 활용을 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솔직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지금 대전극장통, 제일극장통도 대제로 커플존 해 가지고 이제 그 하는데도 실제 토요문화마당이니 젊은이 뭐 해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충남도청도 있고 대전형무소 자리도 있고 양지공원에 그 영렬탑도 있고 이런 역사성 때문에 좀 우리가 그 교육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나중에 어차피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어떠한 컨셉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그걸 용역을 또 해야 되니까 그때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지금 대전극장통, 제일극장통도 대제로 커플존 해 가지고 이제 그 하는데도 실제 토요문화마당이니 젊은이 뭐 해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충남도청도 있고 대전형무소 자리도 있고 양지공원에 그 영렬탑도 있고 이런 역사성 때문에 좀 우리가 그 교육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나중에 어차피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어떠한 컨셉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그걸 용역을 또 해야 되니까 그때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우리 전국에는 지금 거리를 잘 꾸며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 졸속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시지 말고 상당한 우리 지금 각 도시에 보면 그런 좋은 거리가 많이 조성돼 있어요.
그런 걸 가서 우리 봐 가지고 여기에 접목 시킬 것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진짜 실패 없는 성공하는 이러한 거리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졸속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시지 말고 상당한 우리 지금 각 도시에 보면 그런 좋은 거리가 많이 조성돼 있어요.
그런 걸 가서 우리 봐 가지고 여기에 접목 시킬 것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진짜 실패 없는 성공하는 이러한 거리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다뤘기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7쪽 가도교 안전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세출에.
예산심의를 할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다뤘기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7쪽 가도교 안전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세출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건설과 말씀하시죠?
○이정수 위원 예, 건설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중촌 지하차도를 한 번 가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공사 후에 우리 중구청에서 시설물 이제 이관을 받기 때문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좀 문제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아직 개통도 안 돼 있는데 지하차도에 시설물이 좀 어떻게 돼 있나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 지하차도인데 보니까 CCTV는 어두운 외곽지대에 잘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자전거를 어깨에다 메고 올라옵니다, 지하차도를 내려갔다가 다시 자전거를 어깨에다 메고 그래서 “아,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거 개통도 안 됐는데 이거 개통이 되면은 얼마나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 그러시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중구청에서 인수를 받기 전에 자전거 인구수를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전거 끌고 내려갈 때 아, 설치를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거기 감리단 또 공사 관계자하고 그 자리서 한 번 상의를 했어요.
했더니 “아, 저희들도 그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건설과장님이 그쪽하고 통화를 해서 사업이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물 이관에 따를 때 총 점검을 해서 이관을 받아야죠?
왜 그러냐면은 공사 후에 우리 중구청에서 시설물 이제 이관을 받기 때문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좀 문제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아직 개통도 안 돼 있는데 지하차도에 시설물이 좀 어떻게 돼 있나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 지하차도인데 보니까 CCTV는 어두운 외곽지대에 잘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자전거를 어깨에다 메고 올라옵니다, 지하차도를 내려갔다가 다시 자전거를 어깨에다 메고 그래서 “아,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거 개통도 안 됐는데 이거 개통이 되면은 얼마나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 그러시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중구청에서 인수를 받기 전에 자전거 인구수를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전거 끌고 내려갈 때 아, 설치를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거기 감리단 또 공사 관계자하고 그 자리서 한 번 상의를 했어요.
했더니 “아, 저희들도 그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건설과장님이 그쪽하고 통화를 해서 사업이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물 이관에 따를 때 총 점검을 해서 이관을 받아야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문제점 다른 문제점 무슨 뭐 각 과지만은 우리 다른 과에서 문제 된 것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 가도교 공사?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 점검을 한 번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전거도로가 없는 것은 상당히 좀 저희들도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보완을 하라고 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른 뭐 특별하게 이렇게 보행자라든지 차량 통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다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보완을 하라고 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른 뭐 특별하게 이렇게 보행자라든지 차량 통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다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건설과에서 즉시 바로 대응을 해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간 여기 우리 건설과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바로 해 주셔서.
또 독립운동가거리 홍보관 설치 사업 여기가 지금 무슨 과로 돼 있나, 도시활성화과죠?
하여간 여기 우리 건설과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바로 해 주셔서.
또 독립운동가거리 홍보관 설치 사업 여기가 지금 무슨 과로 돼 있나, 도시활성화과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예산을 삭감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들이 충분한 미리 사전에 이런 걸 알고 현장도 아마 가 봤을 것이고 또 토의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마 중구청에 우리 집행부에서 큰 의욕을 가지고 홍보관을 지금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관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한 번 해 주시죠.
우리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예산을 삭감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들이 충분한 미리 사전에 이런 걸 알고 현장도 아마 가 봤을 것이고 또 토의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마 중구청에 우리 집행부에서 큰 의욕을 가지고 홍보관을 지금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관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한 번 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그 홍보관 설치사업은 지금 위원님 아시는대로 예술과 낭만의 거리 그 공사가 완료되고 그 거리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거기에 주안을 두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독립운동가의 거리에 따른 홍보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활용을 해서 교육의 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홍보관에 대한 그 설치 비용 예산을 신청을 했던 거고 당초 저희들이 그 예산 올린 게 6억 7,1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부지 100평 정도의 부지를 구입을 해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관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사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기왕에 만약에 홍보관을 건립을 하고 하려면은 제대로 된 홍보관을 만들어야지 이것 가지고는 규모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 번 건의 말씀을 올리는데 사실상 100평 가지고 뭐를 할려면 좀 작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만약에 좀 허락을 해 주시면 한 15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부지를 좀 매입을 하고 그 부지에 따라서 그 매입된 부지의 건물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후에 별도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증축 내지는 개축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이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건지 그걸 해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대로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나중에 사후 활용을 할 때 정말로 제대로 된 도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저희들이 이번에 대해서는 건물 매입비용, 리모델링 비용, 실시설계비용이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그 토지매입비용을 150평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사후 활용을 할 건지 또 홍보관은 건축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 번 건의 말씀을 올리는데 사실상 100평 가지고 뭐를 할려면 좀 작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만약에 좀 허락을 해 주시면 한 15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부지를 좀 매입을 하고 그 부지에 따라서 그 매입된 부지의 건물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후에 별도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증축 내지는 개축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이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건지 그걸 해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대로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나중에 사후 활용을 할 때 정말로 제대로 된 도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저희들이 이번에 대해서는 건물 매입비용, 리모델링 비용, 실시설계비용이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그 토지매입비용을 150평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사후 활용을 할 건지 또 홍보관은 건축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우리 행자위에서는 예산서를 접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회도시 쪽에.
우리가 어떠한 큰 예산을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할 때는 그만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심사숙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저희들은 사회도시위원님들을 존경, 매우 존경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분의 위원들이 계신데 여기 세 분이 올라오셨어요 세 분이 예결위에.
우리가 어떠한 큰 예산을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할 때는 그만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심사숙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저희들은 사회도시위원님들을 존경, 매우 존경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분의 위원들이 계신데 여기 세 분이 올라오셨어요 세 분이 예결위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을 때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아,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다,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될 예산이고 또 중구 구민을 위해서 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올렸어요 추경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예산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도시위원님들 내가 여섯 분들이 상임위원회를 해서 이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고 어떠한 위원님들의 생각이 깊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결위로 다시 올렸어요 삭감해서.
또 증액을 편성해서 이런 이렇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증액에 따른 것을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예산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도시위원님들 내가 여섯 분들이 상임위원회를 해서 이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고 어떠한 위원님들의 생각이 깊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결위로 다시 올렸어요 삭감해서.
또 증액을 편성해서 이런 이렇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증액에 따른 것을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먼저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설명을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예산을 삭감한 게 불필요한 예산이다, 낭비성 예산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기왕 하려면 제대로 된 홍보관을 건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취지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부지 같은 경우는 하나에 보통 50평에서 60~70평 되는데 그 부지 하나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필지 정도로 해서 하면은 한 150평 정도 되면은 건평도 한 90평이고 연건평 하면 한 300평 정도까지 건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관으로서 활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지매입에 대한 요청을 드리는 바고요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어떤 예산을 심의를 하든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설명을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중간에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예산을 삭감한 게 불필요한 예산이다, 낭비성 예산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기왕 하려면 제대로 된 홍보관을 건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취지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부지 같은 경우는 하나에 보통 50평에서 60~70평 되는데 그 부지 하나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필지 정도로 해서 하면은 한 150평 정도 되면은 건평도 한 90평이고 연건평 하면 한 300평 정도까지 건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관으로서 활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지매입에 대한 요청을 드리는 바고요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어떤 예산을 심의를 하든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설명을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중간에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전 과를 이렇게 두루 두루 업무 연찬이 완벽하게 되신 것 같아서 위원으로서 믿음이 가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도시활성화과에 대해서 앞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옛 충남도청 일원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사업이 6억 7,100만원 편성 요구 하셨고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비도 3억 6,700만원 정도 증액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에 보면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비 또 바로 밑에 보면 충남도청 일원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작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나의 도로에 지금 두 가지 이름을 이렇게 붙이신 것 같은데 제3자들 이 지역을 모르는 분들이 보면 아마 전혀 거리가 다른 곳에 사업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옛 충남도청 일원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사업이 6억 7,100만원 편성 요구 하셨고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비도 3억 6,700만원 정도 증액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에 보면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비 또 바로 밑에 보면 충남도청 일원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작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나의 도로에 지금 두 가지 이름을 이렇게 붙이신 것 같은데 제3자들 이 지역을 모르는 분들이 보면 아마 전혀 거리가 다른 곳에 사업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왜 이렇게 같은 도로선상에 사업이 사업명이 그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예산명을 달리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명칭을 달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당초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공모에 돼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서 50 대 25 대 25 매칭으로 해 가지고 49억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중이고 지금 3억 6,700만원은 구비 미확보분 그것을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다 100%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할 때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조성을 하고 그게 잠정적으로 계획대로 하면 올 연말까지는 사업을 마치게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거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설명 올린대로 예술과 낭만의 거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를 활성화 시킬 것이냐 이것을 할 때 사실상 예술이나 낭만의 거리라는 자체가 약간 좀 뭐 형이상학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렇게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 70억 예산에서 49억 7,000만원으로 예산이 감되면서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께 일부 위원님도 저희들이 그거 학술용역 할 때도 참여도 하셨고 한데 거기에서 너무 지나친 정말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것은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주안을 두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할 때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조성을 하고 그게 잠정적으로 계획대로 하면 올 연말까지는 사업을 마치게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거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설명 올린대로 예술과 낭만의 거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를 활성화 시킬 것이냐 이것을 할 때 사실상 예술이나 낭만의 거리라는 자체가 약간 좀 뭐 형이상학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렇게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 70억 예산에서 49억 7,000만원으로 예산이 감되면서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께 일부 위원님도 저희들이 그거 학술용역 할 때도 참여도 하셨고 한데 거기에서 너무 지나친 정말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것은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주안을 두고,
○김연수 위원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했고 그래서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을 하고 나중에 사후 활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안을 둬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 시킬 거냐를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주변에 우리 일제에 가슴 아픈 역사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을 비롯해서 대전 형무소 또 과거에 충렬탑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또 우리 충청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또 목숨을 바치신 열사 또 의사 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컨셉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를 일제에 항거해서 나라를 위해서 순직하신 분들의 좀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나중에 사후 활용을 하자 다만 이것을 나중에 좀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홍보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홍보관 건립비용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충남도청을 비롯해서 대전 형무소 또 과거에 충렬탑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또 우리 충청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또 목숨을 바치신 열사 또 의사 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컨셉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를 일제에 항거해서 나라를 위해서 순직하신 분들의 좀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나중에 사후 활용을 하자 다만 이것을 나중에 좀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홍보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홍보관 건립비용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예술과 낭만의 거리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이렇게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 명칭과 그 담아내는 컨텐츠들이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이 사업 명칭과 그 담아내는 컨텐츠들이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건 반드시 사업명칭과 그 사업내용의 컨텐츠들이 부합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예산 받아서 사업을 한 다음에 완성된 다음에는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바꾸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각론으로 하고 공감합니다.
뭐 충남도청의 역사성이라든지 한때 임시정부로도 쓰였었던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그 기념관, 홍보관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의 장으로 만든다는 그 취지까지는 공감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사업비를 받아 놓고 사업 완성된 다음에는 독립운동가 거리로 이렇게 바꾸어서 홍보 내지는 활용한다고 한다면 국비를 지원한 국가 정부나 대전시에서 볼 때 우리 중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좀 썩 이렇게 신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예산서라는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예산서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경청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예산서 편성, 명칭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고 정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이 나왔느냐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16년도 하반기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용역 보고대회에서 회의장에서 윤동주 시인의 기념관을 건립하신다고 집행기관에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위원과 대전시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이 조성되는 거리와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각론으로 하고 공감합니다.
뭐 충남도청의 역사성이라든지 한때 임시정부로도 쓰였었던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그 기념관, 홍보관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의 장으로 만든다는 그 취지까지는 공감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사업비를 받아 놓고 사업 완성된 다음에는 독립운동가 거리로 이렇게 바꾸어서 홍보 내지는 활용한다고 한다면 국비를 지원한 국가 정부나 대전시에서 볼 때 우리 중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좀 썩 이렇게 신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예산서라는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예산서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경청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예산서 편성, 명칭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고 정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이 나왔느냐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16년도 하반기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용역 보고대회에서 회의장에서 윤동주 시인의 기념관을 건립하신다고 집행기관에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위원과 대전시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이 조성되는 거리와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때 당시는 용역보고회에서 나눴던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그래서 윤동주 시인 기념관 건립이 독립운동가 기념관, 홍보관으로 이렇게 사업내용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런 용역보고회나 이런 데에서 그런 의견들을 겸허히 수용하시고 과감하게 사업을 변경하신 것은 고무적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그 받아 들이는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박용갑 구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거리와 이 홍보관하고의 매칭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우리 최경식 위원장님 말씀은 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시설을 한 번 건립하면 오랫동안 유지되고 관리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받아 들이는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박용갑 구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거리와 이 홍보관하고의 매칭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우리 최경식 위원장님 말씀은 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시설을 한 번 건립하면 오랫동안 유지되고 관리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윤동주 시인 그 기념관에서 독립운동가 홍보관으로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뀌었고 또 6억 7,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는 증액을 요구하시고 또 속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 존경하는 문제광 예결위원장님 또 도심활성화특위를 맡고 계십니다만 원도심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 비교 견학을 많이 다니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으신 지식, 지혜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이 기념관을 이렇게 하나 건립해 놓으면 사후 유지관리비, 직원 채용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면밀한 검토와 준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다른 짐이 되고 재앙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발언을 제가 봤습니다.
그 관점이 지금 예산 삭감해서 이렇게 예결위로 넘겨졌습니다만 우리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우리 문제광 위원장님 말씀은 준비가 부족하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9억 정도 편성해서 토지매입비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증액하자 이런 말씀인데요.
왜 6억, 당초에 6억 7,000만원이었고 왜 9억인지는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30평 짜리 구입해서 거기에 홍보관을 하는데 독립운동가 누구, 누구, 누구 몇 명을 홍보관에 담아서 홍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30평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 것이 없고 또 100평 짜리로 이렇게 구입한다면 독립운동가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 누구, 누구, 누구 몇 명을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0평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그 사업계획들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추계를 하려면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 결국 이렇게 되면 나중에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얼마든지 6억 7,000만원 들이지 않고도 예술과 낭만의 거리 홍보하는데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문제광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수순 아닌가 지금 9억만 투자하고 투입하고 편성하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공감을 했어요 우리 문제광 위원장님 말씀 하신 것에서 이 건립해 놓으면 직원이 3명 이상은 필요할 것이다 계속 두고 두고 인건비 집행돼야 되고 유지관리비 집행돼야 되고 하는데 그냥 거리 보도블록 깔아 놓고 끝내는 이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술과 낭만의 거리 그 공모사업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13년도에 했습니까?
거기에서 얻으신 지식, 지혜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이 기념관을 이렇게 하나 건립해 놓으면 사후 유지관리비, 직원 채용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면밀한 검토와 준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다른 짐이 되고 재앙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발언을 제가 봤습니다.
그 관점이 지금 예산 삭감해서 이렇게 예결위로 넘겨졌습니다만 우리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우리 문제광 위원장님 말씀은 준비가 부족하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9억 정도 편성해서 토지매입비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증액하자 이런 말씀인데요.
왜 6억, 당초에 6억 7,000만원이었고 왜 9억인지는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30평 짜리 구입해서 거기에 홍보관을 하는데 독립운동가 누구, 누구, 누구 몇 명을 홍보관에 담아서 홍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30평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 것이 없고 또 100평 짜리로 이렇게 구입한다면 독립운동가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 누구, 누구, 누구 몇 명을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0평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그 사업계획들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추계를 하려면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 결국 이렇게 되면 나중에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얼마든지 6억 7,000만원 들이지 않고도 예술과 낭만의 거리 홍보하는데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문제광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수순 아닌가 지금 9억만 투자하고 투입하고 편성하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공감을 했어요 우리 문제광 위원장님 말씀 하신 것에서 이 건립해 놓으면 직원이 3명 이상은 필요할 것이다 계속 두고 두고 인건비 집행돼야 되고 유지관리비 집행돼야 되고 하는데 그냥 거리 보도블록 깔아 놓고 끝내는 이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술과 낭만의 거리 그 공모사업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13년도에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13년인가, 14년.
○김연수 위원 예, 2013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의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은 판이하게 달라요, 당시에는 원·투룸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청 뒷길을 가보면 원·투룸으로 꽉 차 있고 지금도 원·투룸 공사를 하고 있고 낭만의 거리로 조성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 못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국·시비들이 30억 넘게 이렇게 사업비를 받은 이상 가로 환경정비의 의미라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그 독립운동가 기념관을 건립해서 운영해야 될 과연 가치가 있느냐 정말 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제 지역구에 이런 멋진 기념관을 건립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따졌을 때는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서두를 일만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상임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시간을 두고 하자 라고 하는 말씀에 그쪽에 더 공감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계획 등을 보면 부지 매입 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인접 대지가 은행선화동사무소로 사용되어 왔고 불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1년도에 3억 7,320만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5년 전에.
그런데 지금 대지를 다시 매입하려면 당시 우리가 매도가격의 두 배는 줘야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럼 우리 주민들이 볼 때 5년 전에 그 공유재산을 매각해 놓고 5년 후에 또 배를 주고 매입하고 하는 것을 과연 이해할까요? 공감할까요?
그 점은 의문스럽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사업계획 등등 물론 뭐 예산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면밀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도 우리 구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하지 말자보다는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어디다 하는 게 더 좋을 것인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치를 우리 선화동 주민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뿌리공원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하는 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다 원룸촌이 돼 버렸어요, 빈 공간이 없어요.
또 낭만과 예술의 거리를 조성해도 집객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의문스러워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 집객 효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하셨는데 저거 잘못해 놓으면 참 골칫덩어리가 또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뭐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 기념관, 홍보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더 고심하고 우리 국장님하고도 소통하셔서 무조건 성립하는데 예산 성립시키는 데만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관리까지도 상황까지도 같이 검토 좀 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도의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은 판이하게 달라요, 당시에는 원·투룸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청 뒷길을 가보면 원·투룸으로 꽉 차 있고 지금도 원·투룸 공사를 하고 있고 낭만의 거리로 조성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 못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국·시비들이 30억 넘게 이렇게 사업비를 받은 이상 가로 환경정비의 의미라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그 독립운동가 기념관을 건립해서 운영해야 될 과연 가치가 있느냐 정말 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제 지역구에 이런 멋진 기념관을 건립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따졌을 때는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서두를 일만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상임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시간을 두고 하자 라고 하는 말씀에 그쪽에 더 공감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계획 등을 보면 부지 매입 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인접 대지가 은행선화동사무소로 사용되어 왔고 불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1년도에 3억 7,320만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5년 전에.
그런데 지금 대지를 다시 매입하려면 당시 우리가 매도가격의 두 배는 줘야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럼 우리 주민들이 볼 때 5년 전에 그 공유재산을 매각해 놓고 5년 후에 또 배를 주고 매입하고 하는 것을 과연 이해할까요? 공감할까요?
그 점은 의문스럽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사업계획 등등 물론 뭐 예산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면밀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도 우리 구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하지 말자보다는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어디다 하는 게 더 좋을 것인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치를 우리 선화동 주민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뿌리공원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하는 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다 원룸촌이 돼 버렸어요, 빈 공간이 없어요.
또 낭만과 예술의 거리를 조성해도 집객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의문스러워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 집객 효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하셨는데 저거 잘못해 놓으면 참 골칫덩어리가 또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뭐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 기념관, 홍보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더 고심하고 우리 국장님하고도 소통하셔서 무조건 성립하는데 예산 성립시키는 데만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관리까지도 상황까지도 같이 검토 좀 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
○김연수 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려는 점을 조금 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거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조성은 저희들이 하지만 사실상 활성화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원·투룸 다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아, 우리 구의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우리 충청지역 출신의 열사, 의사 또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의 컨셉이 어찌 보면 여기에 딱 맞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계획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홍보관 건립은 전에 한 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개략치로라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매입을 해야 그걸 가지고 어느 규모로 어떤 식으로 컨셉을 넣어 가지고 홍보관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하고 만약에 주차장이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협의보상 안 되면 강제수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아무리 해도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부지에서 최적의 장소를 계속 서너 군데로 해서 계속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력관리, 유지관리 또 홍보관을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로 하고 어떤 컨셉으로 어떤 분들을 넣을 것이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을 수립해서 또 그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거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조성은 저희들이 하지만 사실상 활성화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원·투룸 다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아, 우리 구의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우리 충청지역 출신의 열사, 의사 또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의 컨셉이 어찌 보면 여기에 딱 맞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계획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홍보관 건립은 전에 한 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개략치로라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매입을 해야 그걸 가지고 어느 규모로 어떤 식으로 컨셉을 넣어 가지고 홍보관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하고 만약에 주차장이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협의보상 안 되면 강제수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아무리 해도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부지에서 최적의 장소를 계속 서너 군데로 해서 계속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력관리, 유지관리 또 홍보관을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로 하고 어떤 컨셉으로 어떤 분들을 넣을 것이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을 수립해서 또 그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김연수 위원 장기적인 안목까지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유성구가 34만 명 됩니다, 우리 중구 26만 명이죠.
인건비가 우리 중구가 59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64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가 590억 정도 돼요.
공무원 숫자도 우리가 많고 인건비도 많고 그런데 그 유성구보다 인구가 적어요, 그런 사유로 이렇게 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유성구가 갖지 않고 있는 시설들이 좀 많더라 우리 중구가.
이를테면 뿌리공원 운영비가 1년에 한 45억, 50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엔 또 저 시설을 하나 해 놓으면 인건비 부담하는 게 또 늘어난다 그런데 정말 뭐 그 거리가 활성화 돼서 인건비 부담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거리가 전개될 수 있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도 염두에 둬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또 우리 국장님 의지 또한 제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가 유성구가 34만 명 됩니다, 우리 중구 26만 명이죠.
인건비가 우리 중구가 59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64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가 590억 정도 돼요.
공무원 숫자도 우리가 많고 인건비도 많고 그런데 그 유성구보다 인구가 적어요, 그런 사유로 이렇게 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유성구가 갖지 않고 있는 시설들이 좀 많더라 우리 중구가.
이를테면 뿌리공원 운영비가 1년에 한 45억, 50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엔 또 저 시설을 하나 해 놓으면 인건비 부담하는 게 또 늘어난다 그런데 정말 뭐 그 거리가 활성화 돼서 인건비 부담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거리가 전개될 수 있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도 염두에 둬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또 우리 국장님 의지 또한 제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간추려서 좀 말씀 드릴게요.
방금 전에 구완동서 이사동 쪽 동구 그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망대에서 임도공사해서 저 무수동으로 내려가는 게 약 10㎞ 가까이 되죠 전 순환도로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간추려서 좀 말씀 드릴게요.
방금 전에 구완동서 이사동 쪽 동구 그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망대에서 임도공사해서 저 무수동으로 내려가는 게 약 10㎞ 가까이 되죠 전 순환도로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문제광 그것은 산림청에서 임도공사를 하면은 우리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구완동에서 이사동으로 넘어가는 게 거의다 임야예요, 그래서 그 공원과에서는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임도공사 형식으로 하면 터널 필요없이 어느 정도 도로가 확정이 되고 우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도 개통이 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 번 제안 드리고요.
그렇게 한 번 제안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문제광 또 지금 예술, 낭만 거리로 뭔가 지금 사업비 때문에 사업명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것을 하나의 목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안 드리는 것은 현재 이 예술, 낭만의 거리에 그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원도심활성화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만이라든지 이러한 거리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지방 지자체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술의 거리가.
그래서 일단 토지 매입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토지를 구입해 놓으면 시세는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거리 아니면 해외라도 좀 비교 견학을 많이 다녀와서 실패작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또 제안 드리는 것은 현재 이 예술, 낭만의 거리에 그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원도심활성화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만이라든지 이러한 거리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지방 지자체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술의 거리가.
그래서 일단 토지 매입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토지를 구입해 놓으면 시세는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거리 아니면 해외라도 좀 비교 견학을 많이 다녀와서 실패작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의곤 사무국장님 의회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의곤 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추경 또 정례회 준비하신 우리 의회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드립니다.
2017년도 1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7페이지 사무국 운영지원 303-01 포상금 있습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포상금은 없었나요?
이의곤 사무국장님 의회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의곤 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추경 또 정례회 준비하신 우리 의회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드립니다.
2017년도 1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7페이지 사무국 운영지원 303-01 포상금 있습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포상금은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그동안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의회에 근무를 꺼리는 기피부서로 좀 알려져 있고 또 인사상 또 불이익 받는다는 그런 열등감들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 근무들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는데 진작에 이런 포상금들이라도 좀 편성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어야 된다, 됐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늦게나마 이런 포상금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아쉬운 점 또한 있습니다.
다른 집행기관의 부서들을 보면 친절봉사 공무원, 효행 공무원 뭐 중구를 빛낸 공무원 등 여러 종류의 포상금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늦게나마 이런 포상금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아쉬운 점 또한 있습니다.
다른 집행기관의 부서들을 보면 친절봉사 공무원, 효행 공무원 뭐 중구를 빛낸 공무원 등 여러 종류의 포상금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지금 집행부의 포상금은 그 인원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집행부의 포상종류에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거기에 합당하면은 또 포함이 돼서 시상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지금 의정발전 공무원 포상금은 의회 직원들을 대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 대비해서 조금 적정하게 이렇게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집행부의 포상종류에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거기에 합당하면은 또 포함이 돼서 시상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지금 의정발전 공무원 포상금은 의회 직원들을 대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 대비해서 조금 적정하게 이렇게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집행부에 편성되는 이런 포상금 등은 역사상 우리 의회 공무원들한테 배정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뭐 열심히 한 번 배정되도록,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뭐 국장님께서 워낙 훌륭하시고 리더십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집행기관의 추경 예산서 등을 살펴 보면 구정홍보 동영상 또 구정홍보 책자 발간 또 시설개선 등등등 해서 다양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의회는 정작 예산 그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정 홍보가 굉장히 미약하다, 물론 그 의정홍보비가 이렇게 약간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언론기관 등해서 29군데 정도의 홍보비가 집행되는 것 같은데 또 유명무실하게 예산은 집행이 되는데 해당 언론기관 등에서 우리 의회가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데도 상당수 있더라.
다시 말하면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되는 것은 아닌가, 실질적으로 언론사로서의 어떤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연례적으로 29군데 정도 이렇게 언론기관에 홍보비 집행되는 것이 그냥 관행처럼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죽 이야기를 해 왔었고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의 의지나 의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안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요 실시간 인터넷 중계방송을 해요 위원회 회의를, 본회의장 회의를.
그래서 구민의, 시민의 어떤 알권리를 제공하고 또 그런 알권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보장이 되고 실시간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그야말로 우리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기능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
그래서 제가 건의한 적 있습니다.
의정활동 최소한 구정질문하는 거라도 홈페이지다 올려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 답변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하고 하지 않는 의원하고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올리기 어렵다 그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뭐 일을 했고 활동을 했으니까 올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구정질문을 하지 않아서 못 올리는 것은 본인의 몫인 거지 그것을 형평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하지 않는 것은 그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구정홍보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의회는 정작 예산 그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정 홍보가 굉장히 미약하다, 물론 그 의정홍보비가 이렇게 약간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언론기관 등해서 29군데 정도의 홍보비가 집행되는 것 같은데 또 유명무실하게 예산은 집행이 되는데 해당 언론기관 등에서 우리 의회가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데도 상당수 있더라.
다시 말하면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되는 것은 아닌가, 실질적으로 언론사로서의 어떤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연례적으로 29군데 정도 이렇게 언론기관에 홍보비 집행되는 것이 그냥 관행처럼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죽 이야기를 해 왔었고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의 의지나 의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안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요 실시간 인터넷 중계방송을 해요 위원회 회의를, 본회의장 회의를.
그래서 구민의, 시민의 어떤 알권리를 제공하고 또 그런 알권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보장이 되고 실시간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그야말로 우리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기능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
그래서 제가 건의한 적 있습니다.
의정활동 최소한 구정질문하는 거라도 홈페이지다 올려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 답변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하고 하지 않는 의원하고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올리기 어렵다 그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뭐 일을 했고 활동을 했으니까 올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구정질문을 하지 않아서 못 올리는 것은 본인의 몫인 거지 그것을 형평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하지 않는 것은 그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언론사에 대한 홍보만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 별도로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는 뭐 계획도 없었고 다만 그 홍보비가 연차별로 조금씩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무조건 홍보비가 일괄적으로 배부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저희들 상반기 들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각 언론사에 저희들이 의회 관련된 사항이 얼마만큼 보도가 되는지 그것도 이제 보도자료를 냈을 때 게재가 되는지에 대한 통계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백게이트로 지금 뽑아보고 있고 그런 자료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홍보비로 지출을 해서 사실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냈을 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많이 수용을 해 주느냐 그런 빈도를 퍼센테이즈를 저희들 따져서 일반적인 의회홍보비도 좀 그렇게 감안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런 자료를 현재 지금 통계치를 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무조건 홍보비가 일괄적으로 배부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저희들 상반기 들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각 언론사에 저희들이 의회 관련된 사항이 얼마만큼 보도가 되는지 그것도 이제 보도자료를 냈을 때 게재가 되는지에 대한 통계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백게이트로 지금 뽑아보고 있고 그런 자료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홍보비로 지출을 해서 사실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냈을 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많이 수용을 해 주느냐 그런 빈도를 퍼센테이즈를 저희들 따져서 일반적인 의회홍보비도 좀 그렇게 감안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런 자료를 현재 지금 통계치를 빼 놓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를테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 구민을 위해서 조례를 입안하고 발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발의하고 개정되고 제정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조례가 곧 우리 주민들의 권익보호, 복리증진을 위해서 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조례가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의원들이 어떤 대표 의원이 누구 누구 의원이 이렇게 이런 좋은 조례를 중구에서 제정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홍보의 가치도 있고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최근에 보니까 어떤 의원은 어떤 경우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역량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례 발의되고 하는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렇지 않고 그렇더란 얘기죠.
그와 관계 없이 최소한 어떤 우리 기준을 세워서 조례 발의가 되고 동의하시고 공동발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언급을 해서 그 조례가 담고 있는 그 취지 등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
공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홍보자료 내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조례가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의원들이 어떤 대표 의원이 누구 누구 의원이 이렇게 이런 좋은 조례를 중구에서 제정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홍보의 가치도 있고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최근에 보니까 어떤 의원은 어떤 경우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역량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례 발의되고 하는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렇지 않고 그렇더란 얘기죠.
그와 관계 없이 최소한 어떤 우리 기준을 세워서 조례 발의가 되고 동의하시고 공동발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언급을 해서 그 조례가 담고 있는 그 취지 등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
공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홍보자료 내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공감하고요 최대한 놓치지 않고 그렇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인터넷 생중계 위원회 회의를 중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녹화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게재 올려 놓는 것 정도는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 핸드폰으로라도 동영상 촬영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어요 의회에서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이 예결위원회, 본회의장 이런 것들을 올려 놔야 우리 구민들이 의원들이 저런 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지요.
대부분의 우리 구민들은요 우리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물론 그 본의원만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선거 때만 나타난다, 아니면 행사장에만 나타나더라, 구의원들이 도대체 뭐하냐 이렇게 묻는 구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깨야 될 문제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문제고.
그렇다면 그 해결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말로 위원회에 참석해서 우리 구민들에 실익이 가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진지하게 다루고 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죠, 또 공개의 의무도 있고요.
반드시 또 공개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끼리만 문 닫고 이 안에서 회의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동영상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인터넷 생중계 위원회 회의를 중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녹화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게재 올려 놓는 것 정도는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 핸드폰으로라도 동영상 촬영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어요 의회에서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이 예결위원회, 본회의장 이런 것들을 올려 놔야 우리 구민들이 의원들이 저런 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지요.
대부분의 우리 구민들은요 우리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물론 그 본의원만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선거 때만 나타난다, 아니면 행사장에만 나타나더라, 구의원들이 도대체 뭐하냐 이렇게 묻는 구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깨야 될 문제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문제고.
그렇다면 그 해결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말로 위원회에 참석해서 우리 구민들에 실익이 가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진지하게 다루고 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죠, 또 공개의 의무도 있고요.
반드시 또 공개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끼리만 문 닫고 이 안에서 회의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동영상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서 보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지원에 201-01 소송제반비용 1,100만원 있습니다.
아마 현재 2016년도, 2017년도에 소송이 제기된 게 2건이 있었고 가슴 아프지만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 소송 건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리가 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본위원의 소송 건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이렇게 살펴 봤더니 그 변호사 수임료로 승소사례금 등이 계상이 된 것 같아요 편성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무국 운영지원에 201-01 소송제반비용 1,100만원 있습니다.
아마 현재 2016년도, 2017년도에 소송이 제기된 게 2건이 있었고 가슴 아프지만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 소송 건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리가 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본위원의 소송 건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이렇게 살펴 봤더니 그 변호사 수임료로 승소사례금 등이 계상이 된 것 같아요 편성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변호사 선임료를 결정하는데 또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 과정을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기관에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 있는 것들을 보면 비교해 보면 우리 중구의회가 이번에 변호사 선임한 것은 두 배 이상 높게 계약을 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높은 선임료를 지급하셨나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높은 선임료를 지급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집행부에서의 변호사 선임은 고문변호사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기준에 따른 것이고요.
저희 의회의 경우는 현재 저희들 그때 당시에 의회 고문변호사가 사실 수임을 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사항에 고문변호사 수임이 거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일반 변호사를 선임을 했던 것이고요, 한 건에 대해서는 일반 변호사를 선임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한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비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고문변호사를 좀 선임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좀 저렴하게 저희들이 선임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의 경우는 현재 저희들 그때 당시에 의회 고문변호사가 사실 수임을 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사항에 고문변호사 수임이 거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일반 변호사를 선임을 했던 것이고요, 한 건에 대해서는 일반 변호사를 선임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한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비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고문변호사를 좀 선임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좀 저렴하게 저희들이 선임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변호사 선임 기준 등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아마 지금 소송조례규칙이나 이것에 의해서는 고문 변호사 관련된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이 물건으로 계상을 했을 때 5,0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조례기준에도 맞지 않는 거죠.
우리 조례기준으로 선임을 했다면 착수금을 200만원 정도 주는 것이 적절하다,
그 건이 물건으로 계상을 했을 때 5,0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조례기준에도 맞지 않는 거죠.
우리 조례기준으로 선임을 했다면 착수금을 200만원 정도 주는 것이 적절하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집행부나 저희나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했을 때에 기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연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아마 보통 변호사 선임은 변호사협회에서 일반적으로는 550이라든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저희 의회 변호사가 선임을 거부하다 보니까 일반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과정에 그 가격이 책정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요 그 변호사법상 해당 소관의 고문변호사가 해당 소속 의회 의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 내지는 그 뭐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위배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부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2016년도 왜 이 변호사 선임료 책정도 문제가 있지만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부적절 했다 라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2016년도 12월 16일날 본위원 건으로 징계사유의 적정성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바가 있어요.
당시 우리 이정수 의장님께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고 자문 고문변호사의 답변이 이것은 뭐 징계하는 것은 뭐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행정소송으로 가면 패소의 가능성이 크다, 징계 사유에 적절하지 않다, 적정하지 않다 라고 하는 그 자문을 받고 징계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사유가 적절치 않다 라고 하는 그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을 잘 알고 있을텐데 이것을 그 고문,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상대가 또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 일 치고는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 우리 당시 이정수 의장님께서 계시니까 자문변호사의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정수 위원님한테요 그 자문 내용을 좀 확인 좀 한 번 할 수 있도록 발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부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2016년도 왜 이 변호사 선임료 책정도 문제가 있지만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부적절 했다 라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2016년도 12월 16일날 본위원 건으로 징계사유의 적정성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바가 있어요.
당시 우리 이정수 의장님께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고 자문 고문변호사의 답변이 이것은 뭐 징계하는 것은 뭐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행정소송으로 가면 패소의 가능성이 크다, 징계 사유에 적절하지 않다, 적정하지 않다 라고 하는 그 자문을 받고 징계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사유가 적절치 않다 라고 하는 그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을 잘 알고 있을텐데 이것을 그 고문,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상대가 또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 일 치고는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 우리 당시 이정수 의장님께서 계시니까 자문변호사의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정수 위원님한테요 그 자문 내용을 좀 확인 좀 한 번 할 수 있도록 발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12월 15일, 16일 예결위가 한참 진행 중일 때예요.
김연수 의원의 징계안이 올라와서 같이 일하는 동료의 징계를 한다는데 그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의장으로서 어느 의원을 막론하고 그 같이 일하는 의원들의 징계를 한다고 그러니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의회사무국장 또 여기 앉아 있는 박종국 계장 같이 의회 고문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김연수 의원을 징계한다는데 고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조목조목 말씀을 하세요, 조목조목.
“이것은 징계안의 거리가 안 됩니다, 분명히 소송을 하면은 김연수 의원한테 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박종국 계장 같이 앉아 있었어요.
“아,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내가 반려 시켰어요.
이거 가지고 김연수 의원을 징계해서는 패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징계감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반려 했습니다.
우리가 징계안을 갖고 논할 때 신중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의회 전문 변호사한테 그런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기 앉아 있는 박종국 계장 또 의회사무국장 다 들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 12월 15일, 16일 예결위가 한참 진행 중일 때예요.
김연수 의원의 징계안이 올라와서 같이 일하는 동료의 징계를 한다는데 그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의장으로서 어느 의원을 막론하고 그 같이 일하는 의원들의 징계를 한다고 그러니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의회사무국장 또 여기 앉아 있는 박종국 계장 같이 의회 고문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김연수 의원을 징계한다는데 고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조목조목 말씀을 하세요, 조목조목.
“이것은 징계안의 거리가 안 됩니다, 분명히 소송을 하면은 김연수 의원한테 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박종국 계장 같이 앉아 있었어요.
“아,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내가 반려 시켰어요.
이거 가지고 김연수 의원을 징계해서는 패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징계감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반려 했습니다.
우리가 징계안을 갖고 논할 때 신중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의회 전문 변호사한테 그런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기 앉아 있는 박종국 계장 또 의회사무국장 다 들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실적부 비치 2조 1항, 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 정리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문을 받은 내용을 공문서로 주고 받고 정리하고 그 기록을 사무국에 비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문을 받은 내용을 공문서로 주고 받고 정리하고 그 기록을 사무국에 비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아, 그 부분은 뭐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마 정식 공문으로 해서 자문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비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식 공문으로 해서 자문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비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저 조례에도 이렇게 자문사항들을 자문기록부를 만들어서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집행기관에 조례 지키지 않았다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그런,
아니 그런,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제가 그때 관여를 하고 직접 자문을 하러 가지는 않았지만 그게 아마 구두상으로 방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항이 아닌 걸로 아마 여기서 알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비치를 해 놓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가 그 고문변호사 자문료의 성격이죠 그 고문변호사를 1년에 예산 300만원 편성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자문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그 담당 공무원만 혼자 그 내용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후임 공무원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도 이 자문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이렇게 해 놓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말로 공무를 수행하는 게 어딨어요, 우선 급하니까 가서 이야기를 듣고 올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반드시 이 기록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받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뭐예요.
우리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제9조 출장공무원에 관련한 그 조문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도 이 자문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이렇게 해 놓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말로 공무를 수행하는 게 어딨어요, 우선 급하니까 가서 이야기를 듣고 올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반드시 이 기록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받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뭐예요.
우리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제9조 출장공무원에 관련한 그 조문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가는 것이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예,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장가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했는지 복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우리가 집행기관 심의하고 감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자문기록부 분명히 없지요?
출장가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했는지 복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우리가 집행기관 심의하고 감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자문기록부 분명히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비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비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조례에 따르면 자문기록부를 반드시 비치하고 작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자문받은 그 전문 법률가의 자문 받은 기록들이 소중한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그 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같은 내용을 매번 물어볼 수 없으니까 한 번 자문 받아 놓은 걸 기준 삼아서 우리가 이런 행정 집행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300만원씩 고문료를 주고 예산 집행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 자문받은 그 전문 법률가의 자문 받은 기록들이 소중한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그 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같은 내용을 매번 물어볼 수 없으니까 한 번 자문 받아 놓은 걸 기준 삼아서 우리가 이런 행정 집행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300만원씩 고문료를 주고 예산 집행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그 취지나 그런 부분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이제 사실 뭐 공무원들이 어떤 요식행위 또 공문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지적하신 부분도 맞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어떤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으러 갔는지 이제 그런 경위는 제가 사실 미처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깊숙한 얘기는 제가 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기록부는 비치가 안 돼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어떤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으러 갔는지 이제 그런 경위는 제가 사실 미처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깊숙한 얘기는 제가 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기록부는 비치가 안 돼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 비치 안 하실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정식 공문으로 해서 자문, 실상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문변호사한테 어떤 사항을 질의하고 할 때는 정식 서면으로 해서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그걸 다 비치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향후 뭐 이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문서로 해서 자문받고 그런 부분들을 다 명백히 보관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향후 뭐 이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문서로 해서 자문받고 그런 부분들을 다 명백히 보관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 왜 그런 자료들이 비치되어야 되고 보관되어야 되느냐면요 그 법률가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의원을 징계하는 것에 부적정성을 자문을 받았는데 그런 자문을 받고서도 무리하게 그 의원을 징계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고문변호사의 이런 자문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하는 건 부적정합니다.
고문변호사의 이런 자문도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구민의 혈세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근거로 삼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위법부당하게 하는 것 법을 초월해서 하는 것 다 구민의 혈세로 예산 편성해서 변호사 선임하실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합당한 일을 했을 때 불구하고 제기되는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 주고 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인권이 유린되고 초법적인 일을 벌이는 것까지 우리 의회에서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변호사 선임해 주는 것은 본위원의 문제를 떠나서 적절치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추가적으로 승소사례금을 주겠다고 편성하는 건 이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고문변호사의 이런 자문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하는 건 부적정합니다.
고문변호사의 이런 자문도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구민의 혈세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근거로 삼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위법부당하게 하는 것 법을 초월해서 하는 것 다 구민의 혈세로 예산 편성해서 변호사 선임하실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합당한 일을 했을 때 불구하고 제기되는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 주고 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인권이 유린되고 초법적인 일을 벌이는 것까지 우리 의회에서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변호사 선임해 주는 것은 본위원의 문제를 떠나서 적절치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추가적으로 승소사례금을 주겠다고 편성하는 건 이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지금 그것은 명목이 승소사례금이라든지 또 앞으로 향후 어떤 돌발사항이 있을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된 것이죠 딱 그 명목으로 이게 뭐 전체적인 금액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비비 성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보시면,
○김연수 위원 설명자료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혹시 소송에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이라든지 또 연말 안에 어떤 돌발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재배정 받아서 사실 그렇게 집행을 해 오다 보니까 혹시 모를 저도 뭐 예측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사실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도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도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선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행정법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감사하고 감시하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또 전문위원님 여러 공무원들이 비전문가인 의원들을 보좌하고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구성이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구민의 선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행정법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감사하고 감시하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또 전문위원님 여러 공무원들이 비전문가인 의원들을 보좌하고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구성이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뭐 상식이 좀 부족해서 때로는 우리 행정법 상식에 맞지 않게 판단하고 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30년, 40년씩 하신 그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판단하면 이렇게 결정하면 문제점이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게 저 뭐라고 합니까, 조언이라고 하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써포트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의원이 부당한 지시하고 의장이 부당한 지시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또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입니다.
그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30년, 40년씩 하신 그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판단하면 이렇게 결정하면 문제점이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게 저 뭐라고 합니까, 조언이라고 하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써포트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의원이 부당한 지시하고 의장이 부당한 지시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또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지금 위원님 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지만요 다만 지금 현재 징계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다만 그 지방의원의 징계는 형벌이 아니고 어쨌든 그 의원 신분과 부수해서 그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가하는 어떤 질서벌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라든지 사유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징계가 조성이 되고 이게 또 변호사 법리하고는 별도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뭐 그 대상이라든지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의회사무국에서 이게 대상이다 아니다 어떤 법리 판단하고 검토하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징계가 조성이 되고 이게 또 변호사 법리하고는 별도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뭐 그 대상이라든지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의회사무국에서 이게 대상이다 아니다 어떤 법리 판단하고 검토하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율권이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율권이 보장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징계의 종류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징계의 종류 안에서 자율권 행사를 하는 거지요 지방자치법의 징계의 종류에도 없는 징계를 선택하고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부해야 할 일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지금 제가 현재 어쨌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의원,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좀 제약이 있지 않나 그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명령까지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를테면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우리 그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다면 우리는 감당 못 합니다, 책임 못 집니다 라고 거부하시고 옳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죠.
뿐만 아니고 어느 것 보다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냉철하게 해야 돼요, 우리 의원의 어떤 신분에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아마도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상의가 됐었고 검토지시가 됐었고 그런 내용들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인신에 어떤 이런 징계를 하고 하는 것은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 주고 조언해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게 뭐 어떤 진영 논리로 뭐 다수 논리로 우리 의회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그 다수결은요 합법적이고 법 테두리 안에서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거죠 위법 부당한 일까지도 다수 의견이 존중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위법 부당한 일에도 다수면 무조건 존중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다면 우리는 감당 못 합니다, 책임 못 집니다 라고 거부하시고 옳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죠.
뿐만 아니고 어느 것 보다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냉철하게 해야 돼요, 우리 의원의 어떤 신분에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아마도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상의가 됐었고 검토지시가 됐었고 그런 내용들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인신에 어떤 이런 징계를 하고 하는 것은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 주고 조언해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게 뭐 어떤 진영 논리로 뭐 다수 논리로 우리 의회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그 다수결은요 합법적이고 법 테두리 안에서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거죠 위법 부당한 일까지도 다수 의견이 존중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위법 부당한 일에도 다수면 무조건 존중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아니 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지금 말씀 드린대로 변호사 선임부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 지금 이런 질문을 한 의도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좀 세밀하게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런 주문으로 알아듣고 향후 이런 부분들이 또한 저기가 됐을 때에는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저희들이 더 검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사례도 한 번 보면서 그런 역할들을 의원님들 보좌하는 역할들을 충실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의회가 시끄럽고 좀 혼란스러울 때는 그야말로 의회 우리 사무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중심을 잡아 주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요.
뭐 결국엔 지금 예산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드리다 보니까 장황하게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충분히 본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고 싶은지 충분히 다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인지 알겠고요 이 처리관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일이니까 별도로 토론하도록, 토론 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뭐 결국엔 지금 예산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드리다 보니까 장황하게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충분히 본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고 싶은지 충분히 다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인지 알겠고요 이 처리관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일이니까 별도로 토론하도록, 토론 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 점심 시간도 거르면서 이렇게 고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공식적이 아니면은 이렇게 남을 수가 없죠, 우리 의회 공무원들 집행부에 어떠한 정말 집행부 눈치보랴 우리 의원들의 갈등문제에 중간에 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안타까운 심정도 있고 참 착잡한 마음입니다.
본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의장에 쓰는 의사봉은 의회 운영물품이죠?
우리 의회 직원들 점심 시간도 거르면서 이렇게 고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공식적이 아니면은 이렇게 남을 수가 없죠, 우리 의회 공무원들 집행부에 어떠한 정말 집행부 눈치보랴 우리 의원들의 갈등문제에 중간에 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안타까운 심정도 있고 참 착잡한 마음입니다.
본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의장에 쓰는 의사봉은 의회 운영물품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의사봉, 의사봉.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12월 19일날 불신임안 처리를 할 때에 의사봉을 모의원이 갖고 나갔어요 의사봉을 못 치게.
그 다시 의사봉을 갖고 온 의사봉은 본회의장에 2개가 비치돼 있는 것입니까, 상임위원실에 비치돼 있는 것을 갖고 왔습니까?
아니면은 그 의사봉을 갖고 나간 그 본의원한테 그 의사봉을 다시 받아 가지고 갖고 왔나요?
박종국 계장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그 다시 의사봉을 갖고 온 의사봉은 본회의장에 2개가 비치돼 있는 것입니까, 상임위원실에 비치돼 있는 것을 갖고 왔습니까?
아니면은 그 의사봉을 갖고 나간 그 본의원한테 그 의사봉을 다시 받아 가지고 갖고 왔나요?
박종국 계장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제가 파악한 걸로는 예비로 비치를 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비 의사봉으로 대체해서 아마 제공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각 상임위원회 하나씩 본회의장 하나씩 예비용으로 하나 해서 4개가,
○이정수 위원 총 4개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4개가, 다른 상임위원실에서 가져온 의사봉은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 우리가 업무카드를 사용할 때는 중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떠한 기자분들과의 간담회 또 어떠한 업무협약 이런 것에서 서로 논의하려고 의회 간담회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논의합니다.
우리가 의원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업무카드라고 쓰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의원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업무카드라고 쓰는 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글쎄 의원님들이 화합하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간에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 같으면은 의원님들간에 토론하고 화합하고, 화합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집행에는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12월 19일 이전에 두 달 동안 치밀하게 의원들 제명건, 불신임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두 달 동안 치밀하게 아홉 명의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각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갹출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겠지요, 나 업무카드로 사용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업무카드를 같은 동료의원의 불신임안건을 위해서 같은 의원의 징계를 하기 위해서 치밀한 작전을 짜고 논의됐다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물론 각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갹출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겠지요, 나 업무카드로 사용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업무카드를 같은 동료의원의 불신임안건을 위해서 같은 의원의 징계를 하기 위해서 치밀한 작전을 짜고 논의됐다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쓰실 때는 분명히 의원님 어떤 토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한테는 원인행위를 하지 그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사용을 했냐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어렵고요.
저희들 어렵고요.
○이정수 위원 아주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원장님들 업무카드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서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안 했을 것이고.
또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를 우리 중구의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한테 우리 또 보좌해 주는 우리 사무직 사무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서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의회사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어떠한 다수의 어떠한 목적을 나쁜 목적으로 협의하는 이런 다수라고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냉정을 찾아서 정말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의회공무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를 우리 중구의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한테 우리 또 보좌해 주는 우리 사무직 사무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서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의회사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어떠한 다수의 어떠한 목적을 나쁜 목적으로 협의하는 이런 다수라고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냉정을 찾아서 정말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의회공무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이 출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대신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이 출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대신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옛 충남도청 일원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사업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옛 충남도청 일원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사업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