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휴회의건
(11시06분 개의)
○의장 하재붕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심현주 의사담당 심현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김귀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1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최경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문제광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조재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육상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 김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접수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김귀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1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최경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문제광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조재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육상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 김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접수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하재붕 김귀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김귀태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r(김귀태 의원 외 3인 발의)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김귀태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r(김귀태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6년도 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문제광 의원, 오인애 의원, 최경식 의원 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6년도 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문제광 의원, 오인애 의원, 최경식 의원 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