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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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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7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 동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복지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식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란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경란입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이경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연일 계속되는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뭐 행감 때라든가 뭐 예비심사 모든 면에서 항상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위원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행감 때라든가 항상 이 얘기 나오는 것이 본위원도 사실 이것이 참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산출내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매년 해마다 한 5%, 10%씩 예산은 또 늡니다.  느는데 산출내역은 없어요 산출내역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본위원이 이것 항상 이런 식으로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죠.  내년도 임시회의 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이것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면은 361쪽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 대비 60% 증액이 되어 있는데 금년 2016년도 무연고 시신처리 건에 대해서 10구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이 16구로다 이것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6구씩이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 금년 경우죠 내년은 증액이 되었고 그 동안에 보면은 이 예산을 다 안 세워줘 가지고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세우고 그랬거든요 부족분을.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내년도 예산에다가 필요한 사망자 숫자를 고려해서 반영을 많이 해준 겁니다.  작년에는 금년도 예산 세워줄 때에 우리가 요구한 액수가 안 세워지고 깎아서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 수가 발생을 하는데 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 집행할 때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하재붕 위원님이 우리 사회도시 위원으로 계실 때에 이 예산을 다 안 세웠냐 어떻게 시신을 외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느냐 예산에 다 세워라.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반영한 겁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제 뭐 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는 금년에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참 여기 야곱의 집만큼은 항상 1년에 5%, 10%씩 금액이 느는 그런 금액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산출내역만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확실하면은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산출내역이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 보면은 행려자 귀향여비도 70명에서 또 80명으로 늘려놨거든요 인원수를.
  귀향여비 이것 70명, 80명 그것도 산출내역 있습니까 무슨 증거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차표를 끊어줍니다 그 돈이에요, 그 돈.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을 잘못하면 바꾸어먹는 수가 있거든요 다른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차표를 끊어서 태워주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고요 그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야곱의 집 6.3%가 이제 증액 되었잖아요 여기에?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시설종사자 4인에 대한 인건비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수당 이런 것이 인상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단가표에 의해서 인건비, 단가표에 의해서 종사자들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거든요 주로.  일반 사업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홍순국 위원    인건비도 올라갔지마는 다른 이런 사업비도 보편적으로 보면은 오른 것이 많이 있어요 항상 매년 올라요.  이것이 근거 없이 계속 예산집행만 하고 올라오는데 이것이 심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심리프로그램이라는 자체는 사람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정시켜주는 그런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심리 안정,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 그런 것 얘기합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면은 말입니다 이것이 심리프로그램 해놓고 사업비가 480만원 예산을 또 딱 세워놨는데 이 구체적으로 사실 뭐 이것 프로그램 제공이라고만 해놓고 이것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요 항상.  근거가 없어요 산출내역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에다가요.  우리 홍순국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는 가는데 여기다가 그런 것까지 다 표기하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자료제출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자료를,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아니 지금 3년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산출근거라든가 영수증까지 전부 첨부를 해서 가져오면 우리 이런 얘기 자꾸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귀찮고 피곤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주로 이제 하여간 정신건강 특강이라든지 뭐 생일잔치도 해주기도 하고 또 명절 때에 좀 명절 좀 잘 보내게 지원도 하고 힐링 여행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하시고 자료요청을 좀 신청합니다.
  안 되겠어요 이것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이것이 매년, 매번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여튼 자료제출 시까지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홍순국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홍순국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순국 위원이 요청한 자료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가 미비하여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순국 위원께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여유를 19일까지 이렇게 드릴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산출내역서를 하는데까지 성심성의껏 해서 영수증도 첨부할 수 있으면 있게끔 해서 그렇게 자료요청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1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6쪽에 보면은요.  동 복지허브화 선도 지역 육성지원이라고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동 복지허브화 선도 지역 육성지원 사업이 이것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행자부 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요.  이 사업이 동 복지허브화라는 것이 동단위의 동장들을 복지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우선 임용을 하도록 하고 또 복지관련 담당 계 부서를 신설을 해가지고 인원도 증가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복지시책을 가일층 강화하고 또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시책이 더 우리 어려운 서민들한테 침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신규 편성된 예산인데요 환경부에서 전기차 가솔린 차 이런 것이 친환경차거든요. 이런 차를 협조를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이제 이 차를 구입을 해라 라고 국·시·구비 매칭펀드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12개 동 중에서도 5개의 거점동이 있거든요 거점동.  거점동 위주로 해가지고 복지수요가 많은 동 12개 동을 이제 선정해서 차량을 한 대씩 지원해 가지고 업무추진 하는데 원활하게 쓰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차량구입비입니다.
홍순국 위원    이것이 차량구입비를 보면은 전기차가 3,500만원짜리가 7대가 들어가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리고 가솔린차가 5대 해서 1,280만원짜리가 5대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전기차가 이것이 시설이 어떤 시설로 된 거예요 뭐 탑차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반 차 하고 똑같은데 배터리가 전기충전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원래 개발비용이라든지 차 그 배터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이 자체가 이제 한 번 살 때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전기 충전해 쓰니까.
홍순국 위원    그런데 운영비도 여기 보면은 운영비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가 1년 운영비가 대당 얼마가 들어가 있더라, 355만원인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종합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12대가.
  그럼 구태여 이것 비싼 이런 전기차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전기차라고 해서 3,500만원짜리 같으면은 무슨 특수차 탑 차로 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일반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뭐 비싼 3,5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연비가 뭐 한 달에 나가는 것도 뭐 화물 가솔린차나 전기차나 똑같이 나가던데 보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연비 자체를 전기차 하고 가솔린차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전기차는 충전만 해가지고 충전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가솔린 기름 넣는 것 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연비가.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도 그렇지만은 친환경적 추세로 세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파리라든지 멕시코시티라든지 4개 대도시가 경유차를 진입을 안 시키는 것으로 퇴출시키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 도시 자체를 갖다가 친환경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환경부가 이 사업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관에서 선두적으로 이런 차가 보급이 되어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국가적인 경영적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거시적인 틀 속에서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잘 알아 들었고요.  사실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뭐 이렇게 그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 차로다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하여튼 국비, 시비, 구비라고 해도 우리가 매칭사업이라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 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시설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야곱의 집이 노숙인들, 노숙인들 중에서 자활이 가능한 노숙인들을 자활시키는 자활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노숙인들을 자활을 시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서 심신체력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노숙인들 오고 갈 데 없는 노숙인들, 그냥 재워주기는 그렇고 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조금이라도 길러주자 그래서 일을 낮에는 가서 자기가 점심을 아마 안 줍니다 여기는.  
  그래서 나가서 벌어먹고 와라 점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와라 대신 아침하고 저녁은 잠은 재워주고 먹여주마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자활이 조금이라도 가능할 수 있으면은 자활할 수 있는 데다 연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행려병자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수용이 안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건강한 사람들이죠. 밖에 나와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소한의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육상래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낮에는 주간에는 나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일몰 후에 숙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저녁을 여기서 먹고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나와서 자기 일터로 또 가고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설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분들이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음악 심리치료 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축구단도 있고 알콜재활사업, 정신건강사업, 공동작업장, 금전관리도 해주고 노숙인 자격증반도 있고 한글반, 영화관람, 여행도 있고 농작물재배 프로그램, 아니 낮에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이것이 프로그램을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축구단까지 더군다나 가능한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사람들이 그것이 매일 있잖아요 있는 것은.  축구 같은 것도 휴일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을 나가는 일터가 다행히 다 있으면 좋은데 일터가 없어가지고 또 거기서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있는 분들 상대로 해가지고 낮에 이제 일하러 다 나가고 없으면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남아 있는 사람도 있고,
육상래 위원    아니, 보세요 국장님, 이것이 말 그대로 자활 노숙인 시설인데 이 분들이 언제 일을 하고 언제 프로그램을 이 많은 프로그램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프로그램이 숫자만 많지 실제 운영되는 것은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다섯 가지거든요 거의.
  그러면 1년에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그런 식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사업목적을 일단 넣고 예산을 배당을 받는 것 아니에요 배정을.
  어쨌든가 이 사업목적이 들어가 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예산을 지금 받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업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사업하는 것이 있죠, 있는데.
육상래 위원    뭐뭐 지금 현재 프로그램,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영화관람 여기 되어 있잖아요 다섯 가지.
육상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힐링 여행 일 하는 분들이 뭐 언제 여행을 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여행을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여행 가는 날 1년에 봄 가을로 해가지고 두 번 가는 거예요 두 번.  우리 어르신들도 두 번 가잖아요 경로당도.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영화관람 같은 것 하면은 영수증 다 있을텐데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러니까 그 영수증은 19일까지 지금 내달라고 해서 그것 최대한 우리가 해준다니까요.  
육상래 위원    본회의 폐회하는 날인데 19일날 자료제출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아까 우리 홍순국 위원님이 19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육상래 위원    언제 예산심의를 합니까 여기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아까 홍순국 위원님이 19일이라고 하셨어요.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9일이요?  그럼 9일, 저희들이 최대한 9일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확보해서,
육상래 위원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복지경제국 예산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이것이 영화관람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여기 보면은 심리 프로그램 강사수당비도 있고 그런데 이 심리프로그램 강사 근무일지라든가 수당입금 통장내역서 이것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이것 다?  이것 지금 몇 년전부터 여기 야곱의 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자료제출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이것 가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 한 장 달랑 갖다주면은?  이것 안 되잖아요?  몇 년전부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서 자료,
육상래 위원    영수증 복사해서 다 자료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수증 없이 어떻게 예산 지원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아, 정산할 때 받은 서류들이 있으니까.  
육상래 위원    다 복사해서 제출 다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2회 추경, 매 회기 때마다 야곱의 집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고 지금 몇 번째 그러는데 이번에 좀 확실히 짚을 수 있게 명확하게 좀 밝힐 수 있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다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서를 만들 때 2016년도 예산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정책과 기정액을 보면은 기정액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을 말하는 거죠, 기정액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이 예산서 만들 때 복지정책과에서 만들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만들은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획실 예산계에서 만들죠.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일단 올릴 때는 예산요구를 할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들이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계에서 편집을 하죠.  
육상래 위원    그리고서 의회에다가 예산서를 넘길 때는 각 실·과에서 자기네 예산서가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넘기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42억 102만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 기정액이 447억 3,751만 7,000원이에요 이것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기정액 하고 현 올 해년도 2017년도 내년도 예산액이 다른 이유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추경 때문에 그렇게,  
육상래 위원    아니, 정리추경안 예산서에요, 정리추경안 예산서, 2차 정리추경안 예산서 보세요.  자, 보세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정리추경안 예산서예요 이것 하고 올 해 2017년도 예산서 제출한 것 하고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추경이 포함이 된 것 하고 안 된 것 하고 차이거든요 그것이?  예산이 그렇게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여기다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과목을 편성한 것도 2016년도 것 하고 2017년도 것 하고 과목이 다 아래 위로 뒤죽박죽 바뀌었어요 막, 바뀌어 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산서를.  금액이 다 틀려요.  자, 보세요?  307목에 민간이전한 것도 보면은 자, 보세요 이 금액이 맞는지 다 틀립니다 이것 금액이 하나도 안 맞아요.  맞는 것은 지금 50%도 안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본예산 하고 추경하고 같이 비교를 하시면.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이것이 비교증감 해서 불용해서 넘어간 것 하고 다 비교를 해도 맞는 것이 50%도 안 된다니까 예산서, 추경 마지막 한 것 하고 지금 것 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왜 다른 지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지금 추경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육상래 위원    이것을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상래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육상래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서 편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납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실무담당자한테 별도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복지정책과 2016년도 예산 중에서 한 5억 6,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불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배경 자체는 제가 그 전에도 설명말씀 가끔 드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아셔야 되느냐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가 긴급구호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메르스가 발생을 했다 그럼 메르스를 갑자기 긴급지원 하라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우리 당초 예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한 9억이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6, 7억을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요 또.
  그러면 15억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갑자기.  그런데 메르스 발생에 따른 환자발생이라든지 격리시켜야 할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이 나가는 돈은 한 3, 4억이면 돼요 2, 3억이나.
  그러면 내려오는 돈 하고 갭이 나는 거죠 이제 이것이 몇 억씩이.
  그러면 그러한 돈이 불용액이 어쩔 수 없이 남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국비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못 써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업비가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 내려달라고 해서 신청해서 쓰면은 불용액이 잘 안 나오는데 일방적으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 되거든요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또 증액을 하는 이유는 복지부에서 또 마찬가지에요 그 사업비가 또 내시가 되는 거예요. 내시가 되는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매칭펀드니까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연말에 남으면 반납을 하고 부족하면 또 정리추경 때 더 세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설명은 복지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것이 대부분 사업이 구비가 포함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지난 연도 것 예산서를 보면은 구비가 포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요구서를 보면은 그대로 불용액을 포함해서 다 증액요구를 다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불용된 금액만큼은 구비라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다 증액해서 거의 요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예산편성을 할 때 좀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우리 위원님이 국·시·구비 부담률이 있잖아요.
  뭐 75:10:1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나오거든요 뭐 70:20:10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구비 매칭이 뭐 10%, 5%, 뭐 20%일 때, 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담을 국비가 보조내시가 되면은 시는 시대로 자기 비율대로 부담을 해야 되고 구는 구대로 자기 비율부담을 일단 해야 돼요.  해놓고 예산편성한 다음에 집행된 다음에 정산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 되면은 또 그 비율대로 또 다시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문제는 안 그래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 예산이 3,000만원이 불용 되어서 넘어왔어 이월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좀더 편성을 제대로 꼼꼼하게 하면은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이제 육상래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비 내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비, 구비를 세우고 국비나 시비를 먼저 세우고 구비를 추경에 세우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뭐냐면은 국비라든지 시비가 보조내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저는 예산담당 부서의 장은 아니지만 일단은 보조내시가 떨어지잖아요 국·시비가, 그러면 구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그 보조내시된 부분을 반영을 해주고 그다음 구에서 쓸 돈을 세워야 돼요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남는 것을 알면서도 그 보조내시 된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세워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왜 어차피 반납을 뭐 30%를 반납한다 그러면 미리 우리가 30%를 감해서 세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국비, 시비도 다 감해서 편성이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구비부담분을 추경으로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능하죠 왜 가능하지 않다고 하세요?
  보면은 우리 추경에서 국비, 시비 다 먼저 받아서 쓰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우리가 구비부담을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비 부담 이것도 우리 구비를 우리 당초 예산에 세우려고 해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필수경비도 부담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면은 그런 것이 해당이 되죠 추경으로 넘어가서.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필수경비도 못 세우는 형편인데 이것이 예산을 이렇게 불용시켜서 넘길만큼 예산을 배정,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비는 편성을 좀 늦게하고 추경 때 세우는 것으로 하고 국비, 시비만 우선 받아서 쓰고 나중에 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세워서 또 편입을 시켜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육상래 위원    우리 구비만 예를 들어서 뭐 몇 억이 되었든 반납을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꼭 다 안 세워도 우리 구비가 없으면은 나중에 부담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어차피 세워는 줘야 된다는 얘기죠.
육상래 위원    복지정책과 우리 구비가 3,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2017년도 예산 세울 때 구비를 증액을 시키지 말고 아예 추경 때 세워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육상래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철저를 기해서 불용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고 나중에 정리추경할 때라든가 이런 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은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것이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구비가 2,600만원이 그냥 불용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잖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좀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 홍순국 위원과 육상래 위원이 요청하신 야곱의 집 자료는 12월 19일까지가 아니라 12월 9일까지로 정정하오니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성심을 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명예퇴직이 이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이 후배 공직자로 하여금 귀감이 될 수 있었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부의장님, 홍순국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이 자료제출을 하고 또 제출된 내용을 득하기까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내용이 거론이 되는데 자,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았으면은 정말 좋겠다 하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우리 중구청 전체 실·과 17개 동 2017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봤을 때 작년도 이맘때에 드렸던 말씀과 변함없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업무성격상 이 복지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국·시비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한 해동안에 중구민 전체의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중구민의 노인분들이라든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또 사회적 약자 어두운 곳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시설에 계신 분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큰 탈 없이 한 해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다가도 이 예산안을 들여다 보게 되면은 아, 너무 무성의하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국장께서 주셨는데 제대로 잘 예산안들을 자료까지 해가지고 예산계 쪽에 올렸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누락이 되고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 편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또 방송의 보도국장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지금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분야 이 상임위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 들여다봤을 때는 매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정말 중요한 1년 농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을 계획하는 이 중차대한 회의석상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된다 라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회의석상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는데 중구민 한 분 한 분 복지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 내지는 어려움을 하소연했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들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자료가 부실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출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임시회부터라도 이 예산서 내지는 이 보조자료가 좀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한 번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이제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 예산계장까지 와가지고 설명말씀을 드렸고 하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산서를 보려면은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되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편성 기준 지침 자체가 전국적인 틀로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계에서도 그렇게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답변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 예산서가 보면은 한 목에 딱 보여야 되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본예산까지 다 봐가지고 해야지 이제 총계가 나오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또 내년도치 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참 저희들도 맞춰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해를 하고 또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이 예산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산출기초도 달아드리고 아니면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드릴 때 거기에다라도 또 달아드리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주로 위원님들께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봤을 때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감율이 전년도 대비 43.14% 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82.84%로 거의 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정확한 추계로써 나온 그런 예산액이 아니라 올 해 이 정도 되었으니까 대략 해가지고 올린 것이고 주요 내부거래 내용들을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도나 그 전에 해왔던 대로 계속 답습해 가지고 대충 17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두 배 가까이 증가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김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우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세입부분도 그렇고 세출부분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우리는 세입도 국비가 특히 보조내시가 되면은 그 신규사업이 발생한다든지 하면은 세입이 늘어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항상 국·시비 하고 연동 되어서 지금 복지 예산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우리 구 자체 예산이 그렇게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변동이 있고 이런 것보다도 그 보조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구가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국가에서 또 많이 해줘야 될 것을 우리 구한테 일정 전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김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그 국·시비 보조내시 부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분야지만 같이 연결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구 까지가 이제 자료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5,250만원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예산액을 제출을 해주셨는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주요 내용들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복지정책과인데 사회복지과를,
김귀태 위원    예, 사회복지과 먼저 좀 당겨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주류판매라든지 이제 그 이것이 주로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 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많이 이제 물건을 팔거든요 주인이 직접 파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확인도 않고 주류 같은 것을 또 담배라든지 이런 것을 팔다가 걸리면은 거의 담배 같은 것은 경제과에서 이제 영업정지 처분이 들어가고 주류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로 떨어져서 이것은 이제 경찰서 하고 합동해서 넘어오는 그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김귀태 위원    그 2, 3주 전에 언론에서도 크게 대전지역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미성년자들이 유흥업소에 접객도우미로 나서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거기에 대한 이런 과징금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우리한테는 경찰서 쪽에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거의 사법처분은 자기들이 하고 행정처분은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김귀태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1년 12달을 봤을 때 이것이 지금 다 말씀을 안하셔서 그렇지 이것이 지역사회가 이러한 어두운 문화로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데 또 우리 지역으로 보면은 유천동 이 지역이 폐쇄조치 이후에 상당히 어두운 부분들이 만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액 잡아 놓은 것은 2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해가 안 돼요 2,500만원도 안 되고.
  그러면은 250만원이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럴 수 있나 우리 행정이 이런 의아심을 좀 갖게 됩니다.
  이것 250만원 예산액 올린 산출근거가 뭐예요?  이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건당 몇 건 정도 평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건수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따른 그러한 것을 산출한 거죠.
김귀태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년도에는 이 수입 예산도 없었어요 0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 한 분이 이러한 것도 세입으로 당초 예산에 잡아줘야 된다 왜 안 잡았느냐 그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제 내년도 예산부터는 금년도에 이제 반영을 예산서에 내년도 예산에 해 놓은 거예요 당초 예산에.
  그래서 각 과별로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뒤로의 들어오는 세입을 전부다 원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김귀태 위원    지금 시대와 시국이 어지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엄정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담당부서에서도 각별히 챙기고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 결과물을 얻는 과정에 습득한 내용들이 의회하고도 공유가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도 1,000만원 상향해서 예산을 좀 냈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것도 이제 일반네티즌들이 SNS를 활용해 가지고 찍어서 저희들한테 딱 찍어서 전송이 오거든요.  그러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것은.  
김귀태 위원    그에 대한 보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SNS로 들어오는 것은 포상금이 없다고 그럽니다.
김귀태 위원    감사한 말씀만 전해야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김귀태 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현실감 있게 그 전에 파파라치 종류도 많지만 죽 했지 않겠습니까, 해서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육상래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이것 뭐 누차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하소연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마지막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력신장지원기금이 2013년도 감사 이후에 중단이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자료에 보니까 여유자금 예치 6억 3,278만원 나왔는데 2017년도에는 소중한 우리 예산 6억 3,000여 만원이 그냥 빈 창고에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고견이 있으면 한 말씀 좀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것은 자료가 지금 찾다가 말았는데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력신장지원기금도 교육경비 부담 쪽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자주재원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가 1년에 한 550억 나간다 그런데 들어오는 세입은 한 400 몇 십억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그 법에서 보조를 못하게 되는 자치단체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지금 돈도 조그마한 돈도 아닌데 우리 구가 일반회계 돈도 부족한데 일반회계로 잡아서 일단 세입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구에 당장 필요한 데에 쓰면 좋은데 일단은 우리가 학력신장지원기금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조례가 존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중구가 안 그래도 원도심이라고 해서 학력이 좀 유성이라든지 서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라고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이라고 커버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생겼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그 규정에 걸려 가지고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의 예산형편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그냥 포기하고 일반회계로 잡아서 돌려서 쓰느냐 이러한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 가지고 청장님 하고도 대화를 오고 가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은 그 타겟은 다른 데에 가 있는데 전반적인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사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도 잘잘못을 가려내 가지고 벌을 주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 감사를 통해서 악순환 반복되는 것을 끊고 발전적으로 지역주민 시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들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쪽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학력신장기금도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너무나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단지 하나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13년도 이후에 멈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우리 교육환경에 맞게 선 순위로 필요한 것이 어느 부분인가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배석하신 과장님, 계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13년도 이후에 16년도 지금 12월 7일 현재까지 각 이유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 꼼꼼하신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잠깐 보니까 타 년도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행자위 소관이지만 어떤 과에서 보게 되면은 본인 부서 과에 구금고 은행에 거래하는 통장이 다섯 개, 여섯 개 됩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다 이율이 틀려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고 그런데 이럴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담당직원부터 이 부분을 챙겨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력신장지원기금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기금, 또 소상공인지원기금 죽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경란 전문위원이 그 검토보고 내용 말미에 보게 되면은 이 제대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먼저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그 결과까지도 나중에 추후에 잘 발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구절이 좀 있어요.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방금 홍순국 위원님께서 그 야곱의 집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상당한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보충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야곱의 집 사실상 제가 의원하기 전에 그 인원들 데려다가 건설현장에 써봤어요.
  그런데 그 불합리한 내용은 뭐 속기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말하기는 좀 그런데 실지 거기 우리 직원들이 파악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25명이 정원인데요?  보통 가서 보면은,
문제광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실태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거기 현황 돌아가는 것을 실제로 점검하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우리 담당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 담당은 한 명이 있고요.  이제 필요에 의해서 계장 하고 같이 나가고.  
문제광 위원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위원장님 잠시 좀 과장님 좀 발언대 앞으로,
○위원장 최경식  예,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보다 보다 못해서 실무과장을 오라고 했는데 지금 여성 혼자서 야곱의 집 실태파악 점검할 수 있다 라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야곱의 집 점검을 갈 적에는 우리 담당직원이 여성이라 담당계장 하고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또 필요하면은 인원 같은 경우는 사회과의 직원을 하나 같이 또 가고,  
문제광 위원    밤에도 가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예, 저희들이 밤에도 가봤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럼 과장님, 홍순국 위원이 행감 때 같이 저도 들었는데 자료요청 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 왜 안 갖다 주세요?  의회 무시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아니,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광 위원    무시를 안 했다면,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죄송합니다 어쨌든.  
문제광 위원    언제부터 야곱의 집에 대해서 홍순국 위원님이 누차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안 갖다 주는 것이 무시 안 하면 왜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지 말라고 시켰습니까?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아니,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최고책임자, 부책임자 다 부를까요?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저희들이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 자리에 오라고 할까요?  행감 때 벌써 한 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 야곱의 집 때문에 전년도 때도 그랬고 그렇게 지역구인데도 관심을 두고 하는데 그 자료 영수증 자료가 많습니까?  몇 권 돼요? 담당자분, 몇 권 돼요?
  몇 권 돼냐고요?  그 야곱의 집만 하면 영수증이 몇 권 되냐고?  그 복사하는데 몇 분 걸려요?  몇 시간 걸립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2015년도나 16년도 영수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그것 뭐 비리 있습니까?  아니, 얘기해 보세요.  누가 갖다 주지 말라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아니, 그런 일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 행감 때부터 벌써 며칠이에요. 이것 복사하는데 9일까지도 필요 없어요.  한 시간이면 복사해요.  총책임자 다 부를까요.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제가 바로 해서,
문제광 위원    그것 별것도 아닌 걸 왜 위원님이 한 것을 지금까지, 죽 보니까 이것은 무시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위원님이 작년에도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면 이번에 감사 때도 누차 얘기하더라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 와서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하여간 죄송스럽고요.  제가 바로 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중식 끝나고 바로 갖다 놓으세요.  그 설명 제대로 듣게끔 해서 이해가 가게끔 이해가 안 가면 총책임자 다 부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냐는 얘기요.  그것 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지금, 예, 자료를 시설에 가서 저희들이 복사를 해다가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 왜 시설에 가요, 여기 점검할 때 안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저희들이 정산 가서 현장에서 보고 그 내용을 전체 서류를 복사를 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냥 거기서만,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예,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봐요, 벌써 행감이 며칠 지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홍순국 위원님을 무시 안 한다면 벌써 해다 놨어도 해놨을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저희들이 위원님을 무시하겠습니까?  하여간 죄송하고요. 바로 해서,
문제광 위원    제가 볼 때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 자료를 안 갖다 주냐고 자기 본인 지역구예요.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중식 시간에 가가지고 속개 2시경 할 것이죠.
  그때까지 그 전에 와서라도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 여섯 분이 정확하게 아, 이것은 이렇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이해가 가게끔, 옆에서 보좌들 담당자, 계장, 과장, 그러니 국장이 욕먹고 총 책임자까지 욕먹는 거예요.  어제 청문회 하는 것 보셨죠?
  모르겠습니다 하고 술술 빠져나가는 것 하지 말고 우리끼리 여기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가 야곱의 집이 잘못 되었다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고 안 나가야 되고 점검했을 때 뭐가 이러 이러해서 참 이렇습니다 하고 같이 잘못된 것은 논의하고 의회하고 아, 우리 힘이 이렇게 달립니다.  뭐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소연도 하고 잘 되었습니다하면 정말로 이러이러한 데 잘 되었습니다 얘기하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중식시간까지, 2시까지 가져올 수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문제광 위원    아니, 과장님이 얘기해요, 국장님이 가는 것이 아니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지금 하여간 연락을 해봐서 최대한 저희들이 가서 가져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 집에 연락을 해서 안 준다고 하면, 아니 연락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거기 이제 사무 직원이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면 가서 바로 복사해 올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복사를,
문제광 위원    상근 아니에요 직원?  거기 직원이 상근 아니에요?  근무하는 사람이 월급제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하여간 저기 위원님 하여간 너무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고요.  
문제광 위원    만약 연락을 했는데 안 온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영수증 안 해줄 리가 없잖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가지고,
문제광 위원    시간 됐으니까 그때까지는 올 때까지는 정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요청하신 문제광 위원님의 자료를 중식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광 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오전에 그 야곱의 집 자료 때문에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사실 적은 인원 갖고 고생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홍순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이 서로 그 뭐라고 할까 여기서 한 요구는 이것인데 받아들이기를 이걸로 알아듣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산출근거와 영수증은 좀 차이가 있는데 산출근거를 달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산출근거를 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점검할 때는 영수증을 보는 건데 이제 조금 그런 언어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리고 사실 감사도 아니고 예산 저기인데 그 영수증을 보는 것은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참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굳이 오늘 뭐 저기하지 말고 9일까지 천천히 감사요청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영수증을 봐서 아, 이것이 정말로 내년도 예산에 더 필요한지 또 이것을 더 많이 필요한지 또 사실상 이게 이 돈이 안 가도 가는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영수증을 좀 천천히 준비하셔서 9일 날 주면 그 다음날이 우리가 계수조정이니까 참작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네 분께서 그 야곱의 집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기 했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각심을 갖고 또 사실이 그래요.
  야곱의 집뿐이 아니라 복지관들이나 여러 복지관련 돼서는 어느 장소 다 똑같아요.
  이 복지가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돈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 구비까지 매칭 포인트 해 갖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내려오는 돈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단 주는데 우리 구비도 속하니까 정당하게 받아서 정당하게 잘 쓰여지고 하면 우리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잘 쓰면 좋은데 혹시나 부정적으로 될까봐서 그런 걸 걱정하는 의미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좀 그 준비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사업명세서 380쪽 그리고 설명자료 20쪽에 보면은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80쪽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요?
홍순국 위원    예, 설명자료 20쪽, 설명자료 20쪽.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설명자료,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하고 출산지원금요?
홍순국 위원    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보면은 여기 산출내역서에 보면은 장애 1, 2급이 100만원, 3, 4급이 70만원, 장애 5, 6급이 30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출산지원금이에요, 이것이 이제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만약에 이 분들이 출산한 이후에는 지원해 주는 것 지원책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출산한 이후에요?
홍순국 위원    이후에 뭐 한 1년 동안이라든가 기한을 두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지원책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장애가 있는 그 가정에서 출산하는 애들이 이 장애가 있는 집이 좀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이고요, 태어난 애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또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 장애인가정에 대한 별도의 또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하고 관련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인들도 한 자녀 출산했을 때 30만원인가, 두 자녀 출산 시 5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자녀는 주는 게 없어요.
홍순국 위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내가 30만원인가 얼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둘째하고 셋째부터는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홍순국 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럼 2자녀, 3자녀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내내 그 규정에 의해서,
홍순국 위원    일반인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반인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고 이 출산지원금은 또 주고요 내내.
  출산할 때마다 주는 거니까 그건.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사업명세서 387쪽에, 찾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찾았습니다 387쪽에서 어떤 항목이신지.
홍순국 위원    387쪽에 보면은 우수 지역아동센터 신규예산 편성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몇 개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8개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여기에 보면은 신규 사업인데 예산은 1억 3,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32개소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추가지원 관계요?
홍순국 위원    여기 32개소가 있잖아요, 산출내역에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산출내역에,
홍순국 위원    32개소 12월해서 지원금이 있어요, 그 산출 내역서 보면은 48쪽.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요 운영비 쪽을 봐서 운영비를 봤더니.
  아,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계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는 총 38개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32개소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우수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금년도에 신규시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소당 34만 8,250원씩을 지원해 줘라 하는 지원기준이 떨어져서 하는 거거든요.
홍순국 위원    평가기준은 어떻게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평가기준은 운영을 어떻게 잘 했느냐 그 다음에 후원 같은 걸 받는 실적이 있잖아요. 
  원래 아동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아동센터별로 그 후원해 줄 수 있는 업체라든지 독지가를 발굴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협찬을 많이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지원을 통해서 아동센터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또 아동센터 있는 애들이 더 지원이 잘 되도록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 아동센터가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자구노력을 한 마디로 그런 저기거든요.
  그런 걸 봐 가지고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는 겁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 특수목적형 아동센터는 이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특수목적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특수목적형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다문화라든지 새터민들 이런 사람들 특히 여기에 중·고등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애들에 대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화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언어에 대한 특화지원이 필요하고 새터민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넘어온 이런 저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하고 북한 시스템이 틀린 것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적응 이러한 애들에 대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해 가지고 한 마디로 방과 후에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군데는 잠깐만요 이 다섯 군데가, 잠깐만요.
  여기가 남대전 아동센터하고요 문화 행복한 홈스쿨 이런 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안 아동센터하고 1318 아동센터 이런 데 그래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특수목적형이 대상이 부합되는 이 다섯 곳에 있는 아동에 대한 학생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홍순국 위원    그런데 보면은 지원금이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텐데 여기 보면은 지원금이 똑같네요 다섯 군데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개소당 월,
홍순국 위원    개소당으로 따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64만 8,000원 이렇게 지원 기준이 돼 있거든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그런 게 나옵니다 결과가.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래도 인원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원도 몇 명씩 있어요 다섯 군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여기에 애들 지원해 주는 먹거리 간식이라든지 개개인별로의 어떤 지원이라기보다도 이 프로그램 지원이거든요, 프로그램.
홍순국 위원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것도 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열 명이 있으나 삼십 명이 있으나 같은 프로그램이 똑같이 지원되니까 어떤 영화를 한 편 보면 100명이 볼 수도 있고 열 명이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사안이니까 이런 문제는 다른 것하고 틀리게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똑같이 지원해 줘도 문제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홍순국 위원    아, 그렇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가 36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몇 몇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지역아동센터에요, 이게 대상자가 전체 한 38개소에 946명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946명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946명인데 그럼 이 대상자들이 지금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현재는 조금 감소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육상래 위원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숫자가 줄으니까 줄텐데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해마다 지금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 지금 보면은 기본운영비 같은 것에서는 감액이 되고 있는데 다른 예산은 지금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줄면은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제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여기 이제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금년에는 없는 게 내년에는 막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예산서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게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신, 이게 이제 추경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던 것이 금년에는 예산 사정이 좀 돌아가니까 내년도 예산에다가 다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 놓은 거거든요 내년도 것은 지금 이게.
  그러니까 100% 시비인데 시비가 보조내시 되기를 금년도 본예산에는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됐다가 이번에는 시에서 예산 형편이 돌아가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이거 세우라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 예산에서도 2016년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던 것을 추경에 내려오니까 이 예산을 사업을 했던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이제 그 시에서 내려온 신규예산 편성사업식으로 돼 가지고,
육상래 위원    아니 어쨌든 추경을 하든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 정리 추경한 예산이 최종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리추경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액이 최종 집행내역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떤 게요?
육상래 위원    예산서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최종 우리가 2차 추경 올해 마지막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 최종 집행 내역일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최종 집행내역이냐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에서의 예산이 지금 비교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2016년도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그 본예산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육상래 위원    여기 보충자료에 나와 있듯이 본예산 2016년도 본예산 편성금액이 나와 있고 2017년 이것은 예산액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지금 최종예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최종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육상래 위원    그럼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본예산 대비예요 서로, 본예산 대비.
  2016년도 본예산 하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아니 본위원 의도는 그게 있어요.
  자, 지금 2016년도 최종 정리추경한 예산액하고 2017년도 요구한 예산액하고 지금 증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지금.
  아동복지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전체 지금 증액이 돼 있잖아요. 
  45억 7,900만원에서 지금 전년도는 43억 5,000만원인데 올해 지금 45억 7,900만원으로 2억 2,9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 한 번 보세요 386쪽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86쪽요?
육상래 위원    하단에 보시면은 보세요 아동복지시설 지원해서 2억 2,9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일단은 똑같은 걸 봐 가면서,
육상래 위원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대상자가 줄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86쪽에 어디가 있지, 
육상래 위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본예산서 지금 보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그게 세부적으로 거기서 나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보면 22억 1,100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현재 대상자들이 946명이면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대상자 숫자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늘어나는 이유는 실제로 운영비가 감소가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하고 관련이 되니까 2016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에 구비 부담분이 1억 3,200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 나중에 추경에 섰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금년도 2016년도 본예산하고 2017년도 본예산하고의 본예산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1, 2차 추경 때에 발생된 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금년도 본예산이.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럼 예산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오전에도 그 말씀 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예산 대 본예산만 대비되게 나오니까 추경 때 서 있는 것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서 있는 것이 반영된 것은 여기에 안 나타나죠 지금.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2016년 회계연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 회계를 따질 때 왜 이게 감소가 된 이유가 뭐고 증액이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것 아닙니까 항상 예산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럼 뭐를 보고 비교를 합니까 이게 예산서가 안 맞으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당해 사업이 지금 제가 답변 드리는 게 그거예요. 
  물론 이 아동센터 이것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신규지원사업이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 같은 것은 1억 3,300이 들어가는 게 신규로 생겼잖아요 또.
  그런 부분은 늘어나지마는 또 다른 부분은 감소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보려면은 이 예산서가 금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다해서 총 얼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이번 본예산이 얼마가 반영 됐느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얼마냐를 따져야 신규로 세워서 진짜 얼마가 늘었냐가 나오는데 지금 이 예산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집행부만 내용을 알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죠 똑같죠.
  자료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1회 추경 자료가 있고 2회 추경 자료가 있으시잖아요.
  그 자료를 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질문을 해야 이게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대로만 되면 저희들도 보기가 편하고 위원님들도 보기가 편할텐데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들은 거라,
육상래 위원    아까 복지정책과 질의 할 때도 모두 다 그 문제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게 복지정책과 예산서는 2016년도 예산서하고 2017년도 예산서하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사회복지과는 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이 반영이 다 돼 있으면은 서로가 똑같이 나오고 반영이 안 된 것이 많다 라고 하면은.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증액 부분이 있고 이제 감액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불용액이 있고 다 비슷비슷한데 왜 유독 복지정책과는 안 맞느냐 이거죠 회계 연도 것에 따라서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맞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 것도 그렇게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가 그렇다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맞으면은 사회복지과 예산서도 복지정책과 같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왜 맞느냐 그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똑같이 다 비슷하게 돼 있으면은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복지정책과 예산은 당초 예산에다,
육상래 위원    자, 그러면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2016년도 금액이 더 많습니까, 2017년도 예산이 더 많습니까?
  그렇게 쉽게 물어야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16년도가 운영비를 보면은 금년도보다 3,826만 1,000원이 더 많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전체 총액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더 많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가 많고 2017년도가 적고.
육상래 위원    줄어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좋은데 그러면은 예산서 어느 부분을 봐야지 지난 회계연도보다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예산서를 예를 들어서 이 사회복지과 금년도 본예산에 그 아동부분에 대한 예산 그것을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더해 가지고 그 더한 숫자하고 이번 이 본예산하고를 비교하면 나오죠 그게.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본위원이 추후에 더 파악을 하는 걸로 하고 이 지역아동센터 우수 지역아동센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새로 신규편성을 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동센터를 평가를 하는데 이제 후원실적 같은 것 그 다음에 운영실태 이런 걸 봐 가지고 거기에 성과가 이제 아주 좋은 데는 32개소를 골라서 이게 아마 선의의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육상래 위원님도 사회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에 대해서 맨날 질책도 하시잖아요 후원금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제 이 아동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독지가라든지 후원 이런 하는 분들 찾아 가지고 얼마나 후원액을 많이 얻어 내느냐 이게 이제 이 아동센터가 정말 여유로운 예산 가지고 애들한테 잘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후원실적 같은 것을 전혀 노력을 않고 있는 아동센터가 있는가 하면 꼭 정부 돈만 의지하려고 하고 또 어떤 데는 열심히 해 가지고 후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 가지고 가면 자랑을 해요 우리 아동센터는 후원 우리가 열심히 받아 가지고 이렇게 실적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32개소만 주고 6개소를 안 주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이 32개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후원을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월 34만 8,250원해서 2억 3,372만 8,000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거 평가는 누가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평가는 지금 현재 아직 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안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육상래 위원    평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해서 평가를 할 것인가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산만 반영하라고 내려왔으니까요.
육상래 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 먼저 편성을 하겠다 그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왜 그러냐면 이것이 국비, 시비보조 내시가 내려 와서 세우는 거라니까요 예산 이번에.
  국·시비가 보조내시가 안 됐으면 그런데 보조내시가 된 거예요.
육상래 위원    38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32개소는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지정을 하고 6개소는 탈락을 하게 되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되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38개 중에서 32개가 대상이 되는데 이게 선의의 경쟁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이제 이러이러한 평가를 하게 된다 라고 아동센터에다가 다 이제 알려야죠 공문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이나 무슨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 먼저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 라는 계획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중앙에서는 이 신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 보낼 때는 자기들 안이 있죠 지침이 연말에 떨어집니다.
육상래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시니까 우리는 어쩔 수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좀더 본위원이 이 내용들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예산은 지금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더 알아볼 테고 어쨌든 예산서를 앞으로는 작성을 할 때 이 더 좀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드는 기준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2017년도 예산보다 2016년도 예산액이 더 많다 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이 예산서에는 2017년도 예산이 더 많은 걸로 지금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는 뭐라고 않고요 우리가 위원님들께 보조 자료를 최대한 충실하게 만든다고 만들어서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2016년도 예산 또 추경이 내년에 1회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부터 시작해서 자료가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편하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본예산이 얼마, 당초예산이 얼마, 작년도에는 본예산이 얼마인데 당초 1회, 2회, 3회 추경에 의해서 총 얼마 했다 이것을 비교표를 우리가 이 보조 자료에다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지 그 정도로 해 드려야지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저희들도 이해가 빠르고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른 국은 몰라도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는 좀 직원들이 고생하더라도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드리는 걸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사업설명서 405쪽에 보면요 405쪽이고 설명자료 30쪽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 식당이 몇 개나 돼요? 경로당에 식당하는 식당.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경로 식당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경로당이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잠깐만요 31쪽.
홍순국 위원    30쪽, 설명자료 30쪽.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0쪽 시 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인데 이거.
홍순국 위원    시 노인복지회관은 그 한 가운데고 경로당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료급식지원.
홍순국 위원    식당, 경로 식당.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식당.
  지금 현재 식당을 운영 중인 데가 급식 인원이 여섯 군데예요, 여섯 군데.
홍순국 위원    여섯 군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금액이 3억 5,400 정도가 나가는데 여섯 군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루에 590여 분이 드세요 평균.
홍순국 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루에 식사, 인원이 거의 600명에 가깝습니다.
홍순국 위원    인원이 보통 평균 한 100여 명 된다는 얘기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하루에 600명.
홍순국 위원    600명?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중촌 효심정, 문창 효심정, 성락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중촌사회복지관하고 호산나 공동체,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이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밥 먹는 사람들인데 급식인원이 하루에 600명 정도가 됩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1인당 2,500원을 잡아서 식사제공을 하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 2,500원 가지고 제대로 어떻게 반찬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는 이제 인건비 같은 게 안 나가고 순수하게 식대로만 딱 지출이 되니까 인건비 나가는 데 뭐 한 4,000~5,000원짜리 수준은 될 겁니다 이게.
홍순국 위원    1식 한 2~3찬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식 3찬 정도로 해서 나가는데요 국수 같은 거 나갈 때는 그렇지가 않고.
홍순국 위원    국수가 나갈 때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어쨌든 뭐 어르신들 좀 2,500원이면은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절약을 하고 저기한다 해도 좀 너무 적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신경 써서 반찬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신경 써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들 이제 그 양반들은 가정에 이걸 배달을 해 드리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 분들은 이제 1인당 2,550원을 책정을 했네요 이게 배달료가 포함이 돼서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런 분들은 재가 노인양반들은 사실 토요일, 일요일 날도 좀 필요할 텐데 음식 제공이, 그거 어떻게 하죠 토요일, 일요일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인데.
홍순국 위원    그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토요일, 일요일은 거동이 불편한 양반들은 어떻게 식사를 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뭐 어떻게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는다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뭘 드시고 계시나 한 번.
홍순국 위원    그것을요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인데 사실 뭐 어느 정도 약간만이라도 거동을 할 수 있으면 모를 텐데 아주 못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보살피도록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저희들 신경 써 보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위원장님, 잠시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장 최경식  잠시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속기중지)

(14시37분 계속속기)
○위원장 최경식  잠시 중단된 회의를 하겠습니다.
  속기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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