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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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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중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9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
  3.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
  4. 3.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4.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
  3.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
  4. 3.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4.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즉 푸드트럭의 허용장소를 기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장소 이외에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함으로써 허용 장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시 첨부서류를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한 신규 가능 장소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공연시설, 미술관, 도서관 등이 될 수 있으며 그밖에 구청장이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추후 조례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신규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최경식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란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경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이경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현재 운영 장소가 9개소가 있는데 추후에 나번을 보면 가능한 장소 공연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이렇게 지금 주요 지역을 하고자 하는 그 곳에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조례 맞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번부터 8번 8개가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기존에 지정이 돼서 이 장소를 운영 중에 있고,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9번이 이제 9번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나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다가 신규로 이제 늘리려고 하는.
문제광 위원    현재 우리 중구 지역 같으면 한 번 예를 들어서 어느어느 지역인가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중구 지역 같으면 공연시설 같으면은 뭐 예술가의 집 이런 데서 혹시 뭐 할 수 있으면 그런 거라든지 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밭도서관이라든지 미술관, 박물관은 거의 없고 박물관이야 저기 이제 우리 족보박물관 하나 있는데 그건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도로상에서 하는 영업행위를 저희들은 안 넣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게.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 실효성을 보면 우리 중구 내에는 뭐 예술가의 집이나 한밭도서관 주요 지역이 크게 장소는 없는데 지금도 이것을 웬만한 장소는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걸 통과를 했을 때에 과연 뭐 타 구는 뭐 지금 제정 중이고 제정한 데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동식 판매영업이란 말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에 따른 현 기존에 영업장소들, 세를 내면서 하는 사람들한테 부작용이 없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서대전, 이미 도시공원은 이미 풀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서대전공원이라든지 뿌리공원 안에서 영업을 이 푸드트럭 장사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존에 있는 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않고 있거든요, 안 내 주고.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영업하는 분들한테 이 배치가 되는 식의 이 허가가 되면은 사실상은 이 조례의 제정의 의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 있어 가지고 식당도 없고 먹을 데가 별로 없는 데 가서 이 분들이 장사를 해야 맞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러한 쪽에서 보면은 우리 구에서는 이제 선언적인 의미 이 규제개혁을 좀 완화시킨다 라는 선언적인 의미로서의 조례 제정이라고 봐야지 이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부딪혀 가지고 할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예술가의 집 뭐 그 신촌설렁탕 사우나 있는 데 있는데 그 맞은편에도 영업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이걸 허용을 개정을 해서 거기나 한밭도서관 옆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주차장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옆에서 한다든지 했을 때에 우리 구청서 허가를 내 줘서 의회에서 이거 통과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부작용은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노점상들이 꽤 많은데 지금 아마 중구에서 최고 골 아픈 데가 아마 여기 성심당 앞에 지금 노점상들 때문에 아마 철거도 못하고 제일 아마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허가를 내 준다고 하면 그 민원이 상당히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문제광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밭도서관이라고 하면은 한밭도서관 내에서 벌어지는 영업행위를 얘기하지 한밭도서관 밖에서 벌어지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밭도서관 관장이 자기 부지 내에서 이 시장 소관이잖아요 거기가 시, 그러니까 자기 범위 그 부지 내에서 어떤 이런 영업행위를 자기들이 허가해 주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영업자 선정을 해요 공모해 가지고.
  선정해서 그 사람하고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위탁계약 맺은 사람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법적으로는 맞아요 그 안에니까.
  우린 내 주지요 그때 가서는, 내 주는데 문제는 자기들 안에 거의 매점들이 다 있어요 지금 현재 모든 시설들이 거의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과연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미 매점이 나가 있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밭도서관장이 자기 부지 내에다 해야지 부지 밖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은행동에 있는 포장마차 성심당 앞에 있는 그런 분들 불법이잖아요 그건.
문제광 위원    아, 그러면 주요 요지가 지금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디 있냐고 물은 이유가 봐요 예술가의 집하고 한밭도서관이 주요 지역인데 그 울타리 안에서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 말고 소형 1t 차나, 뭐 소형 리어커나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 안에서 영업허가를 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조례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죠, 그 자기들 부지 내에서 하잖아요, 하려면 그 부지 내에 책임자가,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책임자가 영업허가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영업자 공모를 해 가지고 푸드트럭 갖고 와서 여기에서 장사할 사람들 있으면 나와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이 조례,
문제광 위원    그 부지 내에서 컨테이너나 뭐 이런 조그만한 소형 같은 걸,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소형트럭 같은 경우해서 예.
문제광 위원    가설 건축물 뭐 이런 걸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저희는 푸드트럭 얘기예요 트럭.
문제광 위원    트럭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럼 그것을 그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한다면 그거죠.
  우리는 그밖에서는 우리가 밖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밖에는 자기들 관할 외지가 되니까 도로상이 되는 거예요 한 마디로.
문제광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야구장 앞에 그 야구하는 날은 그 푸드차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어떤 허가로 해 갖고 합니까 그 시에서 하는데 그것도 영업 허가를 내서 하는 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야구장은 세 군데가 그 푸드트럭 허가가 나와 있어요.
문제광 위원    그 앞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표 파는 데 앞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그 자기들 부지니까 야구장 부지니까.
문제광 위원    근데 3대 말고도 그 위에도 상당한 차량들이 많은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음식 판매하는 부스는 영업 관계 처갓집 양념치킨 푸드트럭 하고 BBQ치킨 한밭야구장 푸드트럭 하고 가마로 강정 대전 야구장 그 푸드트럭 하고 3개거든요, 3개밖에 허가가 안 나가 있고 만약에 다른 것이 한다면 그 불법이겠죠 이제.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3개밖에 허가 안 났는데도 그 입구에 지금 장사하는 그 영업이 본위원이 야구할 때마다 거길 가는데 한 대여섯 개 되거든요.
  저쪽 축구장 옆에께도 2개 있고 이쪽 입구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허가를 안 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가령 이것을 내 줬을 때에 지금 예술가의 집 같은 경우는 없어요.
  또 뭐 거기 사람도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한밭도서관도 보면은 뭐 그 푸드차량들이 와서 영업할 수 있을만한 인원이 오지도 않는데 이 조례안이 굳이 필요로 한가 나는 그런 의문스럽기도 하고 타 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어서 이 조례를 꼭 통과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어디 그냥 문화진흥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지역이나 우리 지역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요 아니면 어디가 꼭,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우리는 어디를 해 주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위원님들이 제가 지금 설명에서도 잠깐 말씀 드렸는데 규제개혁의 일환이에요 이게.
문제광 위원    규제개혁을 좀 완화시키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푸드트럭 그 자동차 가지고 영업을 해 먹고 살려고 하는 영세민들 하는데 너무 규제가 심하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 달라 합법적으로, 그래 이제 식품위생법에서 1번부터 8번까지는 풀어줬어요 다.
  예를 들어서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의 졸음쉼터 이런 데는 다 풀어줬는데 그밖의 지역에서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밖의 지역에서에 정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공연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또 다시 구청장이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여기는 꼭 해 줘도 괜찮겠다 라고 지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지정하는 데도 없고 하고 싶은 데도, 이러한 공연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이런 데도 우리 구에서는 해 줄 저기가 안 돼요 전혀.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왜 굳이 이걸 개정하냐 이거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풀어주라는 얘기거든요.
  지침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제광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풀어주는 것뿐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오더가 떨어져서 이 준칙안이 내려온 거예요, 준칙안이 한 마디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구 관내에 기존에 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는 별로 없고 선언적인 의미라고요 선언적인 의미 한 마디로.
  규제개혁을 안 풀어주면 우리는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 게 되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게 되고 이걸 이 조례를 제정하면은 규제개혁에 의해서 풀어주는 게 되고.
문제광 위원    그런데 추후에 지금 특별한 민원 들어온 것도 없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없어요.
문제광 위원    그런데 이런 데도 불구하고 풀어줬을 때에 만약시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이걸 풀어놔 갖고 예술가의 집 그 울타리 안에다가 1t 차나 뭐 호떡집이라든지 뭐 오뎅이나 이런 것 간단하게 이런 걸 한다든지 한밭도서관 했을 때에 옆에서 실제로 기존 영업허가를 내 놓고 기존건물에서 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그 부작용 좀 있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고 그 한밭도서관이면 도서관 그 예술가의 집이면 예술가의 집 그 부서장들이 1차 결정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문제광 위원    그런데 걱정은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면 우리가 걱정이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민원인들은 왜 거기서 그런 걸 팔게 하느냐라고 아니 시장님이 욕 얻어먹고 할텐데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 부지에다가 영업 푸드트럭 와서 하라고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언적인 의미로 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것은 1%도 없어요.
  0.001%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에서 의원님들이 규제를 개혁하는 일환으로서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좋고 안 그러면 우리는 타지자체는 다 풀어줬는데 우리 중구만 규제를 하고 있는 게 돼요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전혀 안 가는 사항만 우리 구청장이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자체는 하나도 안 넣었어요 지금 어떤 시설을.
문제광 위원    지금 우리 기초 지방자치 226개 중에 75개가 됐다고 하면은 3분의 1 된 건데 대전서도 유성구만 개정됐지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제정 중이에요 다 똑같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문제광 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후에 이걸 안 해도 지금 노점상들 뭐 이렇게 해 갖고 하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개정을 해 줬을 때에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중에 추후에 그 옆에 어쩌고 하면은 구에서 허가를 냈고 구에서 조례안 법 통과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민원이 상당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 민원 들어올 것이 없다니까요 별로.
  지금 우리 문제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도 저도 아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도로상에서 영업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특정 장소 외에 지역 일반 도로상에서의 영업 행위도 풀어놔 버리면은 다른 지자체에는 풀은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도로상에서 영업할 수 있다는 식으로 풀고 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도로상에 풀은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지금, 그 아예 들어가지가 않고 공연장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우리는 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다른 데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제광 위원    하여튼 알았는데 본위원이 좀 걱정되는 건 사실이고 추후에도 울타리 안에서 했을 때는 좀 낫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하다가 또 예를 들어서 한밭도서관 같으면 그 정문께서 하면은 지나가는 그 행인들도 당연히 그 옆에서 사 먹을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럼 한밭도서관장이 예를 들어서요 자기들 정문 앞에서 그걸 팔고 있는 것을 그것을 용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셔야 한다니까요.
  너무 그 우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중구 조례는 말만 풀어놓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실상 어떤 그 기존에 있는 영업자들 해치는 식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어디 특정장소 지정해서 뭐 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것은 0.0001%도 없으니까요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문제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문제광 전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몇 가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이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정을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상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가 돼 있고 시설 안에서 하는 걸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면은 이제 야구장이라든가 아니면은 한밭도서관 뭐 예술가의 집 같은 데 울타리 안에서 하는 영업에 한해서만 이게 진입이 가능하다고 지금 설명을 하신 거죠 울타리 안에서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다시 개념 정리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부연 설명인데요.
  지금 한밭야구장이라든지 저기 저 우리 사정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나가 있어요 다. 
  이미 야구장 같은 데서 이것이 아니고 다 풀려 있다니까요 이미 그런 데는 다, 싹 다 풀려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2에 의해서 유원시설, 관광시설, 체육시설 그 다음에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런 데는 다 풀려 있어요 이미, 법에 의해서 나갔어요.
  그 외 지역을 구청장이 특별하게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지정해서 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나번에 보면은 가는 이미 제정이 된 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미 법에 의해서 시행 중이다,
육상래 위원    시행 되고 있는 사항이고 나번에 신규 조례 제정을 통한 가능 장소 이게 명시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우린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연시설이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 한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이제 야구장 같은 데는 이미 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체육시설로 들어가 있어서 이미 돼 있고.
육상래 위원    현재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도서관 같은 데는 한밭도서관 같은 데를 지금 얘길 하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데가,
육상래 위원    한밭도서관은 특정지역이 울타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영업행위만 가능하다 라는 설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 문제광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분들이 혹여라도 트럭이 이동식 트럭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와서 영업을 할 경우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건 불법이죠 그건.
육상래 위원    그 우려를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 푸드트럭을 예를 들어서 한밭도서관 안에서 운영을 한다 라고 하면 이 한밭도서관 관장이 이게 허가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인이 우리 구에다 신청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관련 규정에 의하면은요 이 순서 자체가 그 영업자 모집공고는 관련 기관장이 하고.
육상래 위원    도서관장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 사업자 선정을 해요, 너 푸드트럭 해 먹어라 모집해 가지고 해 먹어라 하고 하면은 자동차 구조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푸드트럭으로. 이것은 자동차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아, 이게 푸드트럭으로 적합하다 이 정도 개조사항이 그러면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를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아야 되고 위생교육은 위생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고 이 모든 건강에 대한 것은 또 보건소나 병원에서 받아야 되고 이런 걸 다 절차를 구비를 해 가지고 위생과에다가 영업신고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육상래 위원    자, 그러니까 이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알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한밭도서관에 들어가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도서관 관장한테 가서 내가 이 곳에서 영업을 하고 싶은데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일단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랬을 경우에 도서관 관장이 우리 구에다가 영업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개인이 하는 거라니까요.
육상래 위원    그럼 도서관 관장의 동의를 얻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거기서 선정이 돼야지 선정.
육상래 위원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거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도서관측에다가는 얼마간에 뭐 이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내야겠죠 그 마당을 사용해야 되니까 시설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제정하는 것은 공연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으로 한정이 돼 있다, 돼 있고 나머지는 그 밖은 구청장이 지정을 하는 경우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봐도 위에 것 가번을 또 우리가 혼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가번은 이미 제정이 돼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존경하는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뭐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왜냐면 그 허가를 내서 일주일 내내 할 수도 없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구가 별로 많지를 않아서 쉬었다가 인구가 좀 유동인구가 많이 있을 때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날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사항은 개인의 자기가 영업하고 말고의 어떤 사안이고 그 다음에 그 해당 그 기관장이 그 업자를 모집할 때에 모집하는 그 저기가 있을 거예요.
홍순국 위원    조항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조항, 그런 것에서 뭐 많이 할 때만 영업을 하라든지 그런 건 자기들끼리 얘기지 우리는 뭐 영업신고만 맞냐 안 맞냐 해서 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관여를 않습니다 그건.
홍순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문제광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상 이미 기존 식품위생법에서 이미 이런 문제가 여기서 걸러졌어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이미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위에서 다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 시행 중에 있어요 이미 걱정하시는 부분이 거의가 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만약에 우리 조례로 한다고 했으면 문제광 위원님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된다고 했을텐데 법적으로 이미 시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 크게 없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 
3.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 권고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구 관내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1,338개소로 이 중 미집행 시설은 총 218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3,852억원입니다.
  이 중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은 총 110개소로 현재 31개소에 대하여 미집행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시설물로 세분해 보면 보고대상 시설 총 79개소 중 도로가 70개소로 소요사업비 711억원이고 주차장이 6개소로 소요사업비 6억원, 공원이 3개소로 소요사업비 43억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설별 현황은 기 제출한 현황조서 및 도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말 기준으로 수립한 것으로 재정적 집행계획으로 2021년까지 총 6개 시설에 대한 사업비 42억원을 반영하였고 비재정 집행계획으로 2021년까지 총 5개 시설에 대한 사업비 1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4구역은 목동 34-11번지 일원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06년 2월 20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8년 8월 29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2013년 7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 9월 시공사로 혜림건설을 선정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중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 증가 현상을 반영하고 낮은 용적률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극복하고자 관련 조례 및 기본계획에 의거 상향조정된 용적률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절차에 따라 금회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정비구역 면적 1만 9,896㎡로 이 중 공동주택용지 1만 6,982㎡이고 공원 1,310㎡, 도로 1,604㎡로 계획되어 면적 변경은 없습니다.
  건폐율은 23.9% 이하로 변경이 없으며 용적률은 기정 214%에서 32% 증가한 246%로 계획하였고 높이는 최고층수 25층 이하에서 29층 이하로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기존에 201세대에서 259세대가 증가한 46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16년 4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16년 9월 12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람자 및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작년 2015년 8월 7일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기존 용적률 및 계획적인 인센티브 상향조정을 시작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조례 등이 완화되고 있어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침체된 주택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상승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상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 1항에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의 고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당초 법에는 지붕에 대한 사항이 없었으나 2015년 12월 31일자로 지붕을 추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에 지붕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를 각호로 나누어 제1호에서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부분까지 구간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의 경우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으로 책임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 규제개선정비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 분쟁조정신청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4조까지 안 제11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신설 제정됨에 따라 주택법 제52조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로 변경 등 주택법 관련 조항을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조항으로 조례를 반영하고 안 제9조에서는 법제처 규제 개선사례 50선 중 정비대상에 포함된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 요건 중 전체 입주자의 1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2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누구든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6년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안전도시국 소관 제출된 안건 모두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부록]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임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으며 의견 청취 1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란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경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이경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해제권고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해제권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 의견 청취인데 이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혜택 주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 상향조정 해 갖고 해 주는 것 뿐이고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를 이제 필수적으로 설치하라는 내용 같거든요.
  장기 미집행,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용적률 또 기준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라서 아주 민첩하게 우리 도시과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도 자유총연맹 소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는데 본위원도 여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이 목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목동1구역, 2구역은 주민들 전체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해제를 하였죠.
  이 목동3구역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바로 이 목동4구역 역시 조합 측이나 시행 시공사 쪽에서 상당히 빠른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목동 이 지역이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고 지역 주민들 민도도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260여 세대에서 460여 세대로 건폐율,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라서 세대수가 늘어나고 또 현 추세에 맞게 지역 주민들 또 부동산 경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많은 세대수가 상향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이 자료 5페이지 보게 되면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된 내용을 봅니다.
  합계규모가 면적이 더 넓어졌는데 특히나 작은 도서관, 주민 운동시설이 선택 설치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꼭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장 한 번 보실까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나와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이 돼 있는데 추가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 가지고 28세대가 임대주택 만들겠다는 예정사항으로 아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가지고 잠시 정회 시간에 우리 담당과장님 또 목동4구역 조합장하고 간단하게 좀 통화를 했습니다.
  결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숙원을 담아 가지고 조기에 빠른 시간 내에 목동4구역이 지역 주민들 원하는대로 빨리 그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전반적으로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빨리빨리 해서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경기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는 하향곡선을 그리는 그런 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의 어느 정도 분양성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빨리 해서 어떤 그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작은 도서관이나 주민 운동시설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주민 편익 쪽에서 적정 법률에 따라서 시설 용량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느 사업이든 장·단점이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이게 임대주택을 세입자를 위해서는 많이 좀 시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어떤 또 사업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복합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임대주택도 주변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한동안은 다른 데 가서 이사를 해서 이렇게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시에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유효적절하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오류동에,
김귀태 위원    말씀 도중에 오류동 그 지역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그 세이 백화점 그 앞쪽에 큰 길 도로변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 옆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몇 세대나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게 한 215세대인가.
김귀태 위원    그러면은 그 충분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세입자까지 우리가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김귀태 위원    차질 없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순환형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당분간 거기서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다가 건물이 준공이 돼서 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자리 빼고 또 분양 받은 데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임대주택입니다.
김귀태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완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목동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에 지금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이 세대수가 몇 세대 늘어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당초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대수는 한 201세대가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76m에 25층 이하로 했을 때는 한 329세대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층고높이를 89m 이하로 하면서 29층 이하로 이렇게 그 높이를 변경하고 용적률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 460세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131세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 460세대 애당초 인가가 됐다가 131세대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329세대에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329세대였다가 131세대가 늘어난다면 이거 엄청난 증가량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조합측에서 처음에 추진할 때는 이게 불가능했었나요 이런 안이 처음에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사업성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용적률이 타이트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이제 어떤 주택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계절이나 연도별이나 어떤 경기에 따라서 그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상승곡선이었다 하행곡선으로 접어들고 해서 당초에는 지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분양성이라는 게 좋아서 그 정도만 가져도 용적률 확보에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던 걸로 자기들이 생각을 했는데 건축 경기가 이제 또 하행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어떤 그 또 분양성이 없고 그래서 어떤 경제성도 없다 보니까 또 사업을 못하고 장기간 이렇게 또 방치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준 용적률을 200%에서 210%로 2020년까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높여 주는 걸로 이렇게 변경고시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적률 하고 그 다음에 또 건축법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해 놨습니다.
  맥시멈이 250%까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인센티브 적용을 해서 그 용적률도 214%에서 246%로 한 32% 정도의 상향조정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131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분들이 계획을 했을 당시에는 용적률이 이 정도밖에 규정상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2020년까지 대전시에서 한시적인 규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차이가 나도 329세대에서 131세대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성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날 거 같은데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사업성에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라고 보면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도 물론 절감이 될테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을테지마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특혜성 이런 건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 당초 대형 평수 위주로 이렇게 계획이 됐던 걸,
육상래 위원    아, 대형 평수였다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걸 소형 평수로 이렇게 계획을 18평, 25평으로 타이트하게 소형 평수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 있는 주택도 한 201세대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사업계획을 처음에 추진했을 때하고 2006년도 이때 하고 지금하고 한 10여년 정도가 흐르다 보니까 기존주택에 대한 어떤 현금 보상가격도 많이 인플레 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중·대형에서 어떤 중·소형으로 이하로 이렇게 세대수를 확보하다 보니까 세대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기정은 보니까 76㎡ 이하였을 때 25층 이하였고 지금 변경은 89㎡ 이하에서 29층 이하로 지금 됐거든요.
  그런데 기정은 제일 큰 평수가 76㎡였는데 지금 89㎡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수는 29층으로 4개 층이 높아졌고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형평수에서 소형평수로 줄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은 오히려 평수가 늘어났거든요.
  89㎡로,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일부 건물 높이가 당초에 76m 이하로 돼 있었는데 이게 89m로 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아졌습니다, 용적률이.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주원인은 용적률에 대한 원인입니다.
육상래 위원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에서도 기정은 85㎡ 이하 건설비율이 50% 그리고 세대수는 291세대에서 88.4%고 변경이 전용면적이 85㎡ 이하에서 규모의 건설비율해서 50% 이상이고 460세대 10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수에서는 전용면적 평수에서는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는 평형이 줄었기 때문에 층수하고 세대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하고는 좀 다르네요 설명하시는 것 하고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주로 이제 왜냐면 그 내용이 보면 당초에 60㎡ 이하 짜리가 70세대였었는데 이게 이제 228세대인가로 증가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증가되고 60에서 85㎡ 이하고 221세대였는데 이게 178세대로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60㎡ 이하니까 18평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하 짜리가 70세대에서 282세대로 늘어났으니까 한 212세대가 소형평수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덧붙여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목동4구역이 이렇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설계내용이 바뀌는데 대흥2구역 있죠 지금 대흥2구역 자이 아파트 옆에 2구역 지금 사업자가 변경돼서 바뀌었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사업자가?
  KCC인가 어디로 바뀌었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바뀌어서 이제 사업시행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이 안건하고 다른 건데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흥2구역 같은 경우도 이 2020년까지 한시적인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똑같이 적용 됩니다.
육상래 위원    똑같이 됩니까, 우리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더 자세히 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좀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게 좀 하시죠.
○위원장 최경식  실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도시과장 조성배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실무담당자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동 구역이 물론 아닙니다마는 대흥2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대흥2지구 같은 경우 지금 목동4구역 주택개발 정비구역하고 그냥 같은 예가 되는 거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지금 세대수나 층고 높이에서 상당한 지금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데 대흥동 대흥2지역 같은 경우에 좀 예를 설명을 해 주시죠 아시는 데까지.
○도시과장 조성배  예, 지금 이제 우리 중구 관내 46개가 있는데 거기서 추진되는 데가 2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대흥2구역인데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대흥1구역이 이제 준공이 되다 보니까 거기 상당한 개발 탄력을 받고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합장도 이제 선출이 새로 돼서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거기는 주민들이 아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총회를 해도 거의 뭐 70% 이상이 참석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사업성도 좋고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올해 3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원도심에 정비사업이 많은데 침체가 돼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종인 경우에는 150에서 170%까지 기준 용적률을 20% 상향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2종 일반지역은 200%에서 210%까지 올려줬거든요.
  그러니까 10% 하면 그만큼 10%의 사업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대흥2구역이.
  그런데 계획을 할 때는 3종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신대로 기준 용적률이 10% 늘어나지만 거기에 따라서 소셜믹스라든지 그린빌딩이라든지 뭐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한 30 내지 40%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40 내지 50%의 인센티브를 찾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있어서 지금 대흥2구역도 정비계획을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최대한 맥시멈으로 그래 가지고 또 얼마전에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서협의를 좍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집약해서 다시 한 번 그 조합에 제출을 해서 거기서 다시 한 번 수용 가능한지 그것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또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최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5개 구가 공통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보편타당한 그 심의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담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실무협의를 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부서 협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가 도시계획과 하고 도시정비과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사업성 확보하고 부서간 협의해도 큰 차질이 없도록 그게 지금 그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긍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시적으로 2020 이 적용 이것이 제정이 되면은 상당히 우리 지금 지체되고 있는 정비구역이 개발이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 기정에는 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었는데 기존에는 변경을 하면은 변경된 법률을 따지면 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이네요.
○도시과장 조성배  사업시행 인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예, 이걸 그렇다고 보면은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고 구역지정 변경고시일로 4년 이 내용이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이게 그 의미는 큰 의미는 없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는 안 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이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는데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시행일로, 뭐 인가일로부터 4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4년 내에 다음 관리처분인가인데 그게 안 되면은 사업시행인가를 취소를 하는 겁니다.
  건물로 말하면 착공허가를 내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4년 내 안 돼서 인가가 취소되면 나중에 사업을 다시 하려면은 사업 승인 인가 절차를 다시 거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시행인가가 또 민감한 게 우리가 또 행위제한을 걸어놨어요.
  도정법에 그래서 이제 주택인 경우에는 신축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뭐 얼마 이상 규모는 증축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하고 같이 맞물리는데 사업시행 인가는 뭐 큰 의미는 없고 여건상 지금 은행1구역이라든지 다른 구역에서도 사업시행 인가를 냈는데도 못하면 뭐 취소를 하고 다시 또 사업여건이 될 때 다시 사업시행 인가를 내 가지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2020년까지 이게 착공 신고가 들어가야겠네요?
○도시과장 조성배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런 개념 아니고.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규정이 2020년까지 한시적인 규정이라면서요.
○도시과장 조성배  아, 이것은 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대전시 전체 정비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아니면 신규로 할 경우에 기준 용적률을 이렇게 상향조정 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착공하는 건 별개고,
○도시과장 조성배  착공하고는 완전히 별개고 정비계획 변경이나 정비계획을 신청할 때 이 기준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겠다 그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은 좀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은 좀 서두를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로,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흥2구역 같은 경우도 또 사업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그래서 거기서도 이걸 저희들하고 이제 협의를 긴밀하게 해 가지고 계획을 담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도시과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혜택이 있을 때 인센티브 제도가 있을 때 한 구역이라도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위원장 최경식  실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아직 국장님 마무리 해야죠.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어쨌든 이 제도가 한시적인 제도인만큼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좀 시행이 될 수 있고 또 혜택을 볼 수 있게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에 대한 홍보는 기왕에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된 우리가 한 46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그 안에 정비계획을 재수립하든가 변경하든가 할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으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홍보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한 군데라도 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수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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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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