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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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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3. 2. 불합리한규제개선및상위법령조항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
  8. 7.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9. 8.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3. 2. 불합리한규제개선및상위법령조항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
  8. 7.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9. 8.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이정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국  의사담당 박종국입니다.
  제20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연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수열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접수안건으로는 지난 11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결과 보고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4건의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조재철 위원, 부위원장에 홍순국 위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조례안 7건,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9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수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5분)

○의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재철입니다.
  금번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1.81% 증가한 3,658억 6,099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1억 6,646만원이며 증가는 3,518억 7,33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6억 6,562만원보다 6억 7,794만원이 감액된 139억 8,768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으로 퇴임자 퇴직보상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 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연가보상비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부분은 삭감하여 각종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금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이정수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불합리한규제개선및상위법령조항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9분)

○의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류수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류수열입니다.
  금번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문이 변경되었음에도 미개정 상태로 남아 있는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 16개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본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루시모자원 일원이 2개의 법정동 선화동, 용두동에 위치하고 있어 주요 간선도로 및 생활권역 위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용두동 지역 14필지 2만 7,915㎡를 선화동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따른 법률로 전부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불합리한규제개선및상위법령조항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이정수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 
7.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8.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5분)

○의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0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장소를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장소외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함에 따라 허용 장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의견 청취의 건은 목동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성 저하를 극복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개정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과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는 개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에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정비하는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이정수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6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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