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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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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2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정보 전 중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구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 내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환영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를 개의하기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회의장 내 질서 유지와 방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및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답변) 

(11시02분)

○의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김연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없습니다.
  그럼 박용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존경하는 이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재붕 의원님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제시해 주신 미로찾기와 문제광 의원님께서 효문화 중심도시에 맞는 노인복지관 건립 등 구정 전반에 대한 거시적이고 굵직한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공직자들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중구의 중요한 정책들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우리 중구가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화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0회 중구청장기 등반대회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중구청장기 등반대회에서 일부 산악회원들의 공원 내 취사행위로 법을 위반하게 된 점은 중구체육회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회를 주관한 중구산악협회에서는 각 산악회에 취사행위를 하지 말 것을 사전에 주지시켰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문산 자연정화활동 등 긍정적인 측면 또한 반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산악협회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앞으로 일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대회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뿌리공원 문중협의회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중협의회 사무실 임대 지원건은 현재 법률상 무상임대 지원 및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며 문중협의회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뿌리공원 조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주화 의원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도록은 2008년도 뿌리공원에 성씨조형물 64기를 설치한 이후 전국문중협의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제작 당시 성씨조형물은 136기였습니다.
  현재는 뿌리공원을 확장 조성하고 88기를 추가 설치하여 총 224기의 성씨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록에 대한 제작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내년에 전국문중협의회에서 도록을 새로 제작할 예정으로 향후 정확한 수치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 효월드 홈페이지 또한 수정을 통한 정확한 자료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효문화 뿌리축제의 콘텐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대전효문화 뿌리축제의 달라진 프로그램으로는 첫 번째, 민·관·군·소방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입구 체험부스에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에어바운스와 쉼터 설치는 방문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세 번째, 효 월드 빛축제를 위해 오색빛거리 조성은 야간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효 관련 프로그램 중 불량했던 청소년이 효성이 지극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효행 한마당극은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으며 다섯 번째, 가족시간 계산하기, 나의 80세 미래일기, 추억의 7080 체험부스 등 새롭게 도입한 신선한 프로그램들은 높은 호응도를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문중퍼레이드는 작년에 대비해서 27%가 늘어난 162개 문중이 참여하여 축제의 메인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전효문화 뿌리축제를 우리 정신적 문화의 토대인 효와 뿌리를 주제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서 나의 뿌리를 알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미래의 청소년들이 인성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축제의 근본적인 목적이라 생각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박주화 의원님께서도 함께 참여하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마을 조성과 효 교육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효마을 조성입니다.
  효마을 조성은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며 중·장기계획 및 우리 구 재정과 제반여건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교육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효문화 체험학습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체험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국가기관인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인 중구청,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효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소통과 협업을 실현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체험프로그램에는 총 72회 4,000여 명이 체험하는 등 인성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서 효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효문화진흥원이 개원되면 효문화마을관리원과 함께 효율적인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효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주화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재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관내 거주자 인센티브 도입 방안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 중구의 인구 감소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재붕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며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공직자가 자율적으로 중구주소갖기운동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으나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인사실무 및 복지제도 운영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미로걷기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재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형물 설치사업은 무척 흥미롭고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 지역에는 2009년 5월에 대전 오월드에 미로원이 설치되어 기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재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지인 서대전공원을 검토한 결과 사유지가 전체 부지의 57%로 현재 대전시와 소유주간에 소송 중에 있으며 대전천과 유등천 역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사전 협의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장마철 유실의 위험이 있는 등 조형물 설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지근린공원의 경우는 구 성산교회가 철거된다면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재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타 시·도의 사례와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는 대전광역시 5개 구에서 어르신 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어르신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중구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흥동에 위치한 대전시노인복지관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70~80% 이상 이용하는 등 중구노인복지관처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신축은 약 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우선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증축 및 리모델링 특별교부금 5억원을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대전시 노인복지회관의 소유권을 중구에 이전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니 문제광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정의 동반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더욱 소통하며 협력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하고 훌륭한 제안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 구의회도 중구 구민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며 답변 드린 내용 중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수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김연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연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을 해야 하나 현재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 정회 후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본회의에 참석을 설득하였으나 참석할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방자치법 제63조 제2항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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