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9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0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2. 오류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2. 오류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오류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어남동 산4-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입안 제안 미반영 처분에 대한 대법원 취소 판결 결과에 따라 2014년 7월 14일 대덕아스콘환경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 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안배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미반영 통보 처분 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제안자인 대덕아스콘환경이 입주제한업체로 지정되어 시설 이전이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건설폐기물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정책적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재생산하는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순환골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중구 어남동 산4-8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금번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총 8필지 2만 8,3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사업시행자는 2018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설치가 완료되면 1일 기준 폐콘크리트 1,600t,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200t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전체 2만 8,380㎡ 중 73.4%를 생산 및 보관시설로, 3.2%를 지원시설, 23.4%를 기반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7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4년 8월 29일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11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주민공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입니다.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인근 대다수의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와 대형차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인 오류동 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9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313호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하였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 저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화 되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오류동 186-20번지 일원으로 당초 정비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재건축 면적이 5만 4,812㎡로 이중 공동주택 용지가 73.4% 4만 204㎡이며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용지가 26.6% 1만 4,608㎡로 계획되었으며 건축물의 주요 용도는 공동주택 2단지 690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향후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반된 정비계획은 폐지되고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9년 12월 11일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5년 9월 25일 토지 등 소유자의 54.3%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2016년 2월 29일부터 30일간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의 급지 구분 및 요금체계 등의 일부개정 시행과 연계하여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 구 조례에 보완·적용하여 단일 요금체계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 급지 기준을 당초 동 단위에서 급지별 주요도로와 연결된 주요 블록단위로 변경하였고 급지체계를 당초 1~3급 체계에서 1~4급지로 확대 변경하였으며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15분에서 10분 단위로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협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는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요금이 2003년 3월 18일 조정 이후 약 13년간 조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급지체계 및 주차요금으로 조정하여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이용과 도심 내 자가용 이용 억제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금회 주차장조례 변경에 따라 주차요금이 일부 상향되나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급지 하향 조정으로 대부분의 주차요금 변동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시 경관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동안 처리해온 경관사무에 대하여 자치구 경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가 아닌 시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것은 자치구의 소관 사무 처리 원칙에 반한다는 법제처 지적사항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 경관조례 개정으로 자치구 경관위원 설치·운영 등 자치구청장의 경관위원회 관련 사항이 삭제되어 지자체의 소관 사무 처리원칙 준수 등 경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의 용어 정의, 경관사업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8조에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경관 역점 체결자의 범위 및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18조에는 경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별표 1, 2에는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 사업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안전도시국 소관 제출된 안건 모두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오류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안


○위원장 조재철  김광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오류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어남동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어남동에는 지금 대림공영이라는 폐기장이 하나 있죠?
  또 우리 중앙아스콘이라는 우리 아스팔트 생산공장이 또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또 대청자원이라는 음식물폐기장이 또 있습니다.
  또 대전콘크리트라는 공장이 또 있죠?
  콘크리트 믹스하는 공장이요.
  하루에 거기 25t차량, 20t차량, 뭐 15t차량 수도 없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은 해마다 우리 구비로다가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 포트홀 뭐 땜빵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우리 시에서 3억의 예산으로다가 많이 좀 개선을 했지요?
  알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또 가보면 또 원상 그대로 또 그 전 같이 그게 도로가 또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것 완전 이 도로가 요철현상도 많고 지금 거기 대림공영 앞에 보면은 도로가 도로가 아닙니다.
  중앙아스콘에서 지금 그나마도 물을 뿌려서 좀 다행인데 먼지는 먼지대로 날리고 뭐 이러한 곳입니다, 거기가.
  거기 요양시설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예, 요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이 요양하는 곳에 참 비산먼지가 날리고 그것 굉장히 지금 청정지역을 다 버려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아스콘에 지금 아스콘 그 필름은 몇 도의 열로다가 아스콘을 녹여서 비비지요?
  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보통 아스팔트는 한 210, 한 180도 이상 이렇게 비비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냄새가 굉장히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아시죠, 그것?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 본위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쪽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은 참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대형차량이 그 큰 놈의 차가 과속을 하고 또 정량을 오버하고 도로는 다 파괴되고 또 그것을 만약에 또 허가가 들어온다면 얼마나 많은 차들이 또 들어와서 거기를 또 도로를 더 가중시키게 또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한 번 답변 좀 듣고 싶네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을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지금 주민의견은 청취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친 다음에 이제 관련 부서 하고 기관의 어떤 협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구 도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하든가 부결을 하든가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기왕에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들은 그런 내용들은 백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환경 특히 그 피해 우려가 많다 그 다음에 대형차량 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위협이 많이 되고 있다는 등 그런 내용의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귀에 담고 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과 아니면 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지금 우리 그 대림공영은 우리 어남동 소하천을 갖다가 복개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허가를 냈어요.
  그렇죠?
  그 청정지역에다가 개울을 갖다가 복개를 했어요.
  한 15년 정도 됐지요?
  거기다가 허가를 또 내줬습니다.
  거기 비 오면은 그 물질이 폐기장의 그러한 것이 씻겨서 어차피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그 폐기장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거기에서 또 비가 오면은 당연히 또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거기가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최경식 위원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내내 그 물이 흘러서 여기 유등천으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지요.
최경식 위원    그렇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아니라고 쳐도 지금 다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원인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참 그런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 청정지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물려줘야 됩니다.
  다 환경 다 파괴시키고 이런 것을 자녀한테 물려줄 때 얼마나 우리가 일을 잘못하는 것 같을 수 있잖아요?
  본위원이 그런 것을 좀 얘기하고 싶고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도 지금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좀 숙지하시고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국장님 최종적으로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이제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어떤 그 저희들의 결정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단계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결정을 해서 지형도면 최종으로 지형도면 고시를 하면 행위가 이제 허가가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했고 위원님들 입장이 또 주민들 의견 하고 똑같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서 그렇게 행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하여간 제가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할게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에 사실 그 보면은 하나의 그쪽 지역이 청정지역인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대전지역 전체에 보면은 중앙아스콘이 이제 중구 어남동에 있고 또 대림공영도 중구 어남동에 있고 중구에 이제 2개가 있고 또 국보환경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동구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소동에 있고, 또 대덕아스콘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는 이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데 지금 대전시 전체에 보면은 처리능력이 7,560t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발생량이 이제 3,424t 이렇게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다가 이 대덕아스콘이 현재 지금까지 처리능력이 640t이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번에 거기 계획안을 보니까 1일 폐기물 처리량이 폐콘크리트가 1,600t 또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1,200t 해가지고 2,800t이 1일 처리량으로 해서 지금 들어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여기 640t을 빼면은 2,160t 해가지고 대전시 전체 처리능력이 9,620t이 돼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죠.
하재붕 위원    예, 다만 발생량은 똑같이 이제 3,424t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처리능력이 이제 이런 상황이고 또 발생량은 이런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보면은 이 친구들 그 저 우리 대덕아스콘환경에서 주요재무현황을 내가 한 번 볼게요.
  재무현황도 보면은 총 자산이 83억이에요, 거기.
  그런데 이제 자기자본이 46억입니다, 46억.
  자기자본이 이제 절사해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 자기자본이 46억인데 여기 지금 재원 및 투자계획도 이렇게 한 번 살펴보면 조달계획이 보상비, 공사비 해가지고 68억 9,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자본은 46억인데 자원조달 계획도 한 68억 9,000 뭐 이런 비율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또 이런 부분 자기 이제 이런 내용이라든가 본위원이 방금 언급했던 우리 대전시 전체에 사실 서구나 유성구는 이 건설폐기물장이 없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없어요 없는데 참 이 중구에도 이런 생산적이고 막 이런 중구에 이런 부분이 입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시 또 이 폐기물처리장이 또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있는 업체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구로서는 하나의 포화상태인데 또 이런 부분이 지금 또다시 입주가 된다 이것은 여러 각도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칠게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사유서를 보면은 대덕구 대화동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데 아닙니까, 지금 있는 데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제 당초에 대화동 1, 2공단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 지역을 이제 재생사업을 하면서 공업단지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폐기물처리장이 이쪽 갑천변 하천변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수용방식에 의해서 이전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민간기업에서 이 재생사업에 참여할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어서 전면사업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시에서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해서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편입하고 나머지는 수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전면수용하던 지역에서 제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척이 되어 있는데 이 제척이 된 업체는 이런 제척이 된 상태에서 지금 재생사업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환경관리청에서 현재 지금 그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금년도 한 9월 정도가 되면 나오는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 정확하게 이게 이제 이전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척이 돼서 자체적으로 환경 개선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공장을 건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직 결정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이쪽에 이미 토지 매입을 한 겁니까, 이 업체에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토지 매입은 지금 한 97.7~97.8% 다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토지 매입을 해놓은 상태로 만약에 지금 산업단지에서 이전을 안 하는 걸로 또 결정이 되면은 이쪽에 토지 매입을 해놨던 것은 이용을 안 하고 그냥 두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이미 토지를 매입을 한 것은 100% 자기네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자 해서 토지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자기들이 토지 매입 한 것도 있고 또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지금.
육상래 위원    이 산업단지에서 이게 그쪽으로 편입이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이분들의 의지는 우리 어남동쪽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결정은 이미 끝난 상태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대전시에서 결정을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이미 이전하는 걸로 100%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의미는 없다고 이렇게 왜냐면 생각이 다를 뿐이죠.
육상래 위원    예, 그분들이 굳이 산업단지에서 현재 이 공장을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남동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당초에 그 공단 재생사업을 이렇게 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 지역이 전면수용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게 추진이 되다가 2015년 2월에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발표한 계획을 보면 이 지역은 제척을 시켰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이렇게 입찰공고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척을 시켜 가지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금강관리청에 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그 받으면 그 결과가 이전 기업으로 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재생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사용할지 하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 대덕아스콘에서 추진한 것은 자기들이 이전 기업이라고 이렇게 당초에 추진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도 이제 이게 환경에 관련된 업체가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입주를 해서 운영 중이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또 요양시설도 지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한 5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몇 개가 또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이게 제일 물론 뭐 환경에 관련된 시설이 뭐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요양시설 하고 환경시설 하고 이게 서로 극과 극인 건데 그러면 이게 시설이 같이 혼재해서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하여튼 이런 시설은 가급적이면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는 없으면 좋지요, 가급적이면.
육상래 위원    그렇죠, 이게 요양시설이 지금 여기에 여러 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남동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요양시설 이전에 주민이 거주하는 데에는 이런 시설이 없을수록 쾌적하면서도.
육상래 위원    요양시설이라면은 이제 물이 맑고 산 좋고 공기 맑은 데에다가 요양시설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어남동쪽에 좀 떨어진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또 환경에 관련된 아주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 또 4개가 들어가 있고 또 이 아스콘공장까지 들어가면 5개 시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서로 아주 절대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이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게 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게 지금 도로폭이 11m 지방도지요,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인도 하고 보도가 별도로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냥 혼재가 돼서 사람도 같이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뭐 덤프차가 하루에도 수 십번씩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고 여기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한 400~500명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400~500명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거기다가 이제 요양시설이 그쪽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관련 되어서 출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테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이 업체만 보더라도 하루 1일 폐기물 처리량이 폐아스콘이 1,600t이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1,200t이란 말입니다, 처리시설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루 최대 처리시설을 가동할 시에는 한 2,800t 처리시설이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는데 2,800t이면은 이 덤프트럭이 하루 몇 대 출입을 해야 되나요?
  이것은 폐기물 공차로는 안 다니는 거네요?
  들어갈 때 싣고 들어가고 또 처리하고 싣고 나오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제 왜냐면 지금 그 아스팔트나 이런 것을 분리를 합니다, 분리.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게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모래, 자갈, 그 다음에.
육상래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분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부숴 가지고 일부 보조기층제로도 쓰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보조기층제로 쓰고 그래서 보조기층제로 쓸 때는 그것 싣고 나오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나머지 남는 것은.
육상래 위원    거기다 매립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매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t이 들어가면 또 100t을 또 싣고 나와야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11m 도로에 지금 현재도 4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하루 2,800t의 처리용량을 가진 회사가 또 들어간다고 보면 이 11m 지방도가 뭐 하루종일 덤프차로 시달려야겠네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제 정확하게 뭐 몇 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발생량에 따라서.
육상래 위원    그렇죠, 최대 처리를 할 경우에는 하루 뭐 덤프차가 100여 대 이상 이렇게 출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이 도로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런 도로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 파손 문제 이런 것도 이 평가에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영향평가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왜냐면 이제 도로의 관리는 근본적으로 이제 공용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어느 차량이 다녔든간에 저희들이 안전하도록 구조를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잦은 살수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대형차량들이 빈번하게 이렇게 다니고 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줄 뿐이지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 뭐 비용을 일부 물리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물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육상래 위원    예.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내구성만 저하돼서 유지·보수를 뭐 10년에 한 번씩 할 것을 뭐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든가.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렇게 해야 돼서 비용이 증가되는 것 뿐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었었는데 이게 아마 지난해엔가 3억 우리가 도로 보수 비용 편성해서 아마 새로 덧씌우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덤프차가 하루에 요즘에는 덤프차도 전에 같지 않아서 지금 보통 막 20t, 30t 차가 막 다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주로 21.5t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4차로, 6차로 도로도 보면은 덤프차가 짐을 싣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건물이 우르르 하고 울릴 정도가 되거든요, 옆에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
  그런데 2차선 11m 지방도에 다니면 이 덤프차가 하루에도 100여 대씩 이렇게 다니면은 그 도로가 도저히 견뎌낼 수도 없을뿐더러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역시도 고통이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가면은 도저히 뭐 우리 구에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육상래 위원    그랬을시에 이 도로 확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계획을 장기적으로라도 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도 앞으로는 이제 차량이 많고 그렇다고 하면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주민들이 동네에 여러 분들이 많이 사시고 또 복지시설도 많이 운영 중인데 덤프차가 이렇게 이 대형 덤프차가 하루에도 100여 대 이상씩 이렇게 출입을 하면은 그 주민들 보행로라든가 이 안전에도 상당히 좀 위협이 될테고 할텐데 이게 지금 현재에만 4개지 하나 지금 더 들어가면 5개가 될테고 또 다른 또 이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게 모이다 보면은 계속 밀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은 이 어남동 전체가 이런 환경 관련 업체가 들어올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 하고 관련이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산을 저희들이 뭐 세워 가지고 도로를 확충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들어올 업체 보고 당신 그 도로를 몇 m로 확장하라 이렇게 할 수는 사실상 어렵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제한할 때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기존에 4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1개 업체가 더 들어오고 그럼 하루 차량 통행 수치가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보면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랬을 적에 대전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우리 이 지역에 어남동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지금 들어와서 운영 중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다 기피시설이다, 우리 구에서 이것을 지금 수용을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로 확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중앙정부나 대전시에서 시 차원에서 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들도 이게 도로 개설, 신규로 도로 개설하는 방법도 지량리로 연결하는 도로 아니면 이쪽에 산내 그 지금 농공단지로 공업단지인가 조성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연결하는 도로 이런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소동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어남동쪽으로 해서 금산군 복수면쪽으로 도로 개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쪽으로 도로만 개설이 되더라도 우리 정생동쪽으로의 차량 진입 횟수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복수쪽으로 빠질 수 있, 복수면쪽으로 빠지고 하소동쪽으로 빠지고 그러면 세 군데로 분산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쪽의 주민들 고통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도로 파손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도 좀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 대전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 도로를 그쪽으로 개설을 해주고 우리는 또 정생동쪽에서 어남동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확장을, 확충을 해줘라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주민들의 고통을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시나 중앙정부는 몰라요, 이것.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은 좀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대전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도로를 확충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교통량을 분산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소동 산업단지 그 부분으로 연결하는 도로도 동구 하고 지금 같이 시에다가 건의하고 그렇게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어남동에 골재채취장을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또 회사가 하나 있었지요?
  혹시 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직 민원서류로 들어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들어왔다가 반려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 그것은 들어왔다가 반려를 한 게 아니고 취소를 본인들이 한 겁니다.
최경식 위원    그 사람은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계획은 입장표명을 안 해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또 뭔가 미비한 것을 갖추고 또 신청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인·허가 사항을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대처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표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의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민의견이 또 수렴이 되어야 된다면 또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또 인·허가 하는 데에 하여튼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도로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말씀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한데 거기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지금 계속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지금 이 폐기장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데 또 골재장을 또 하나 내려고 하는 그런 또 집단이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아직은 접수된 게 없다고 하니까 추후로 미뤄야겠지만은 참고로 하시고 우리 중구를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밝히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재붕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내용을 알겠는데요 본위원은 금번에 그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사항이 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먼저 이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당초 전면수용방식에서 하나의 자발적 이전방식으로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이제 그 관계 기관 하고 협의 중이죠?
  협의 중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대덕아스콘의 이전 여부가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고 또 주민의견 및 현지 상황 등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어떤 검토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파악하고 또 주민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금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방금 하재붕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재붕 위원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하재붕 위원 의견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도의견 없음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별도의견 없음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주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다음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 중 연장자이신 하재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재붕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조재철 위원장, 하재붕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조채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재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의원    조재철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위하여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명시된 규정대로 특별회계 재원과 지출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차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수입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상위법령에 제시된 재원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교통 관련 사업비 및 인건비 등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다른 예산 지출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하재붕  예, 조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조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하재붕  예,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재철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조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6.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17분)

○위원장 조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오인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의원    오인애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9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오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인애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