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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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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일 (목)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일간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이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한 뒤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참작하셔서 2015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의 소관 결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복지경제국 2015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철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의 결산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창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6개 과 전 직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중구 발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284쪽 우리 그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금 있죠, 맨 밑에 줄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84쪽, 사회복지관.
최경식 위원    예, 우리 사회복지관이 중구에 몇 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있거든요.
최경식 위원    다섯 군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야곱의 집까지 포함해 가지고.
최경식 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사회복지관에 1년 예산이 22억 5,071만 1,000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한 3,500만원 정도가 여기 지금 남았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금 사회복지관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22억 이상이 되는 돈이 쓰여지는데 항상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지마는 항상 돈이 걸리는 데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후 정산이라든지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구에는 지금 인구가요 국장님 지금 몇 명인가 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25만 한 5,000~6,000명 정도.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지금 매달 인구가 얼마씩 줄어나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매달이요?
최경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년에 줄어드는 숫자는 자꾸 변동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400여 명 이쪽 저쪽 줄어들지 않으려나.  
최경식 위원    예, 한 500여 명이 줄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치적인 예산을 보면은 복지경제국도 그렇고 또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남아요 예산이 이제.  왜냐? 전출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줄어가니까 당연히 줄죠 예산이.  우리가 금년도 예산보다도 그것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예산을 더 많이 잡는다 여유 있는 것을 잡겠지마는 또 우리 전출하는 분들 생각해서 거기에 합당하는 예산을 앞으로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을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예산은 이제 특히 복지예산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극히 일부고 사실은 거의 국비 그 다음에 일부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보조내시 된 금액에 대해서 매칭펀드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구에서 줄어드는 인구만큼 우리 복지예산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그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간다면은 그것이 가능하고 한데 지금 세종시 같은 데로 이사 가는 분들은 거의 돈이 좀 있고 괜찮은 분들이 이사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 있는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대로 거의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해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분석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니까 복지정책을 좀 신축성 있게 운영을 잘 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간단명료 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사실 결산검사인데 결산은 하나의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의 하나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거든요.  아시죠, 이 부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하나의 회계경리의 기록보다는 어떤 숫자의 기록보다는 예산집행이 행정목적에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다음 차기연도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맞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만큼 결산검사도 그 의의가 아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간부님들은 다 오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다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 전체의 흐름을 같이 한 번 좀 보셔야 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7쪽을 한 번 보실까요, 7쪽.
  7쪽을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이렇게 좀 아마 제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 뒤에 간부님들은 책자 이것 안 가져오신 분 있습니까?
  우리 구 중구의 전체 흐름을 한 번 보셔야 될 거예요 물론 당연히 보셨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 하고 같이 한 번 좀 이 기회에 보셨으면 합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예산현액,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마는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이라는 것이.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계속비이월 이렇게 해서 세입 예산현액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갖다가, 그렇죠,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현액이 4,080억입니다.  그 다음에 수납액이 4,127억, 뭐 절사하겠습니다.
  또 지출액은 3,51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가장 어느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려면은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죠, 밑에.  명시이월이 52억이고 절사해서, 사고이월이 42억, 또 계속비이월이 2,08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도 62억이에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뭐냐, 이월액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전부다 뺀 거예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우리 중구에 163억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이 163억은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도 뺀 금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163억인데 이 163억원 이것이 순수하게 글자 그대로 부담 없는 금액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 참 깊게 생각을 하면 작년에 이 부분들이 많이 썼어야 될 부분들이야.
  각 실·과에서 예산이 없다 뭐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전부다 예산이 없다는 소리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63억이라는 것이 순수한 이것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야.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애당초 예산을 어떤 추계를 잘못했다든가 또는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우리 복지경제국에도 이 안에 이 160억 이 순세계잉여금 안에 여러 가지 잘못 편성된 부분들이 같이 속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전체의 부분이니까.
  사실 예비비 자체도 1% 미만으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했는데 우리 구는 1% 만땅을 놓는다고 다른 지자체는 0.4%, 0.5%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각 사업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데 우리 구는 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잘못된 부분들이.
  거의 지금 160억 정도는 한 거의 한 4% 이상을 차지를 한다고 현 예산현액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이 또 전출도 되고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기이한 특이한 이런 부분들이.
  또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회계 초나 중간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연말에 가서 전부다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들 이런 전체적인 잘못된 예산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중구 전체를 같이 보는 겁니다.
  또 국장님, 과장님들이 간부님이시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전체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같이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는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사실 전체 보면은 불용액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면 되겠지마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원인파악이죠, 원인파악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차기연도 이후의 예산편성 때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 이 목적, 제가 이 이야기만 드려도 이 결산검사는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그런 측면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의 복지정책과를 할까요.
  284쪽, 노숙인 보호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 쯤에 있어요 이 보호소는?  야곱의 집이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야곱의 집이 저 유천동 좀 지나서 산성동 하고 경계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논산방향으로 가다 보면 큰 도로에서 좌측으로 좀 들어가면 있는 데입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 예산액이 2억 80억, 2억 8억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억 800.
하재붕 위원    예, 2억 800.  지금 25인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25인 기준,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에 노숙인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중구 전체로 해서 노숙인이 얼마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재붕 위원    모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 노숙인이 오는 사람들은 어디 추천에 의해서 오는 건가 자기 자신이 오는 건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뭐 지하도에서 잠자고 있고 역전에서 퍼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사실은 자활.  
하재붕 위원    자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노숙인들을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은 거의 노동력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고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이쪽 시설로 유인을 해서 여기에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양을 해줘 가지고 그 자활할 때까지 사회복지할 때까지 한 마디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죠.  
하재붕 위원    보호하고 있다 또 퇴소시키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 이제 인원은 25명 이상이 되면 안 되는가 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입소정원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시설규모에 따라서.
하재붕 위원    시설규모에 따라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도 이제 지금 예를 들면 25명인데 현재 몇 명 되어 있는지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4명.
하재붕 위원    24명. 중간에도 이 분들은 또 왔다갔다 하겠네 유동이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뭐 적을 때는 21, 22명도 되고 그런데 거의 뭐 이제 25명 아니면 그 선에 근접해 가지고 많이 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 지금 가끔 불시점검도 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래서 최근에도 그 불시점검 해가지고 5월 26일날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인원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진짜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나 이런 현황을 안 그래도 먼저 번 의회에서 계속 강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야곱의 집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야간에도 나가봐야 되고 아주.  
하재붕 위원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더 잘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더 잘하시고 286쪽 좀, 286쪽에 보면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부분 있어요 중간에.  거기에 인건비가 이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3,0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불용되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것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여기에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1명이거든요.
  이 무기계약직이 육아휴직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미 집행으로 된 것이거든요.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아까 언급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불용금액보다도 이 원인부분이거든요.  이 무기계약근로자를 쓰기위해 가지고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그대로 집행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람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육아휴직을 바로 들어갔어 그럼 이 사람이 할 일을 누가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럴 때는 원래 무기직들이 이제 장기병가라든지 이렇게 육아휴직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근로자들을 쓰게 되면은 사실상 인건비는 낮거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많이 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대체인력.
하재붕 위원    대체인력을 줬으면 여기 이 3,000만원 이 부분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변경이 또 안 되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그 뒤 밑에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또 있어요 사실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내내 똑같은 것입니다 목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통합사례관리사는 무기계약직이고 이 사람들이 저기 하면은 기간제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또 별도로 서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애당초 육아휴직 들어갈 부분들은 사전에 얼마든지 파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어떤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뭐 회의를 통한다든가 또는 물어보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알든가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또 당연히 얼마 전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무기계약직 3,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전혀 다 100% 불용되는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제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없도록 하고 또 당연히 이 분이 전문적인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같은 과에 있는 사람들이 계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또 많이 옆에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 주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우리 결산서 15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58페이지요?
최경식 위원    8페이지, 우리 사회복지과 올해, 작년도 예산이 694억 8,000만원 정도 되죠? 결산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최경식 위원    이거 말고 결산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사회복지과.
최경식 위원    우리 전년도에 694억 8,500만원 정도 되죠 예산이? 맞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39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렇죠, 이거 주로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거기서도 그렇고 저소득 기초생활 교육 또 장애인 복지 이런 등에서 예산이 상당히 좀 남은 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의회에서 계속 지금까지 제가 답변을 많이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내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사회복지비가 거의 국비로 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거의 국비가 뭐 95%대 97%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국·시비 쪽에서 일방적인 내시가 떨어져요, 얼마를 내려보낸단 얘기죠.
  그럼 우린 그 매칭펀드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딱딱 떨어지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중앙에서 예산액을 내려 주니까 내려 주는 그걸 갖다가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앙에서 쓰라고 654억이 내려왔다 그럼 654억을 다 쓰지 못하면 650억이라도 쓰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적정하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고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 집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의 일방적인 국비보조내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본위원 파악으로는요 우리 사회복지과가 한 5.75 정도가 예산이 지금 남았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러면은 우리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2%가 안 되게 남았어요 1,200억 이상을 지금 집행하면서도.
  굉장히 편차가 많아요 지금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에서도 이 업무추진하는 부서가 각 틀리잖아요, 틀려서 어떤 사업은 5~6%가 남는 사업비를 내려줄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타이트하게 줘 가지고 거의 뭐 1%, 2%대도 안 되게 남게 잔액이 그렇게 내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남는 그 방법은 똑같단 얘기죠.
  보조내시에 문제가 있단 얘기죠.
  정확한 추계를 통한 국비 보조내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구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최경식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는 5.5% 남기고 가정복지과 2%다 이렇게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한 지침이 아니고요,
최경식 위원    그런 건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업비를 이제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보육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주거복지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 지원, 이런 것이 이제 비용이 내려올 때에 가정복지과는 더 타이트하게 내려와서 집행을 많이 한 걸로 보이고 사회복지과는 좀 더 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을 열심히 법에 맞춰서 해도 더 많이 남게 되고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최경식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뭐 여건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만은 어차피 우리 국비, 시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그 남으면 또 반납도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좀 획일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서 남기지 말고 다 이렇게 소비하는 걸로다가 예산을 이렇게 좀 내년도 예산을 잘 짜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질의 이전에 앞에서도 앞 과 복지정책과 할 때도 언급했지마는 지금 그 순세계잉여금 163억이 우리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이 부분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 또 더 중요한 건 보조금 집행잔액을 전부다 제외한 순수 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63억이 남았는데 이게 2014년도 결산검사때도 154억이 남았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부분을 볼 때 이 중구 전체에 이 예산의 흐름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좀 개선이 과감하게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 각 사업부서에서 전부다 예산을 내년 예산을 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기획실에 올리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대부분 삭감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하재붕 위원    삭감이 많이 돼서 내려 오지 거의 보면 예산 없다 해 가지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이제 아셨으니까 작년에도 154억이 순수 잉여금이 있고 또 올해도 보니까 163억이 작년 게 보니까 또 있다 2014년도 154억, 이번에 또 2015년도 163억 이런 마음 놓고 아무 부담없는 이런 금액이 이렇게 이월이 된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도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도 기획실에서 삭감을 하면 이 부분 얘기하세요.
  하셔야 돼, 물론 이게 어떤 착오나 어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160억, 전 154억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하실 얘기는 하셔야 돼요,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복지경제국 같은 데 얼마나 업무가 많아요 일도 많고.
  정말 부서운영비라도 충분히 해서 우리 복지경제국에 직원들 좀 풍족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
  자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동의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이 부분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금 잠깐 좀 볼까요.
  우리 앞서서 전문위원께서도 이 학력신장지원기금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검토보고 때 하셨지마는 다시 한 번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학력신장기금이 지금 조성된 액이 4억 1,40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학력신장기금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집행은 못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왜냐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보조 제한해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는 거의 뭐 한 94억인가 본위원이 인건비하고 이 자체수입하고 차이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참 영원한 길이에요, 우리 중구 현재 재정여건으로 볼 때는 또 지금 저 전국적으로 명단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데 교육경비를 집행하는 데를 전국적으로 발췌해 가지고 명단도 발표하고 또 행안부에서는 또 따로 제재방안도 마련을 지금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게 학력신장지원기금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다르게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 중구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이 중에서 정기예금이 4억 1,000으로 돼 있어요 이 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공예금으로 4,315만 628원이 공공예금으로 넣어 놨다고 관리를.
  510쪽 보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공공예금으로 예.
하재붕 위원    예, 510쪽 보시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집행을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위에서도 상부에서도 행안부든 못하게 하는 그런 대통령령으로 돼 있고 못하는데 이 4,315만 이걸 여기다 공공예금으로 넣을 수가, 넣을 필요가 있느냐 여기다 놓고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정기예금으로 했을 땐 이자수입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부분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앞으로는 말이지 우리 중구에서 이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공예금으로 놓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다고 봐야죠 현재는.
하재붕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미 이행 지자체에 대해서 이제 제재방안을 마련하니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언제 나갈지 모른다고 해 가지고 언제든지 넣었다 뺄 수 있는 이 공공예금으로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 이걸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4,000 아니고 400,
하재붕 위원    예, 431만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01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4,000만원이니 좀 크면은 저희들이 저기한데 400여 만원 돈이라 요즘 이자가 하도 이제 없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거마저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철저하게 해서 이거 뭐 이왕 우리가 집행 안 할 것 같으면 이 돈 여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공공예금으로.
하재붕 위원    그렇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기금관리를 좀 세밀하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걸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쪽으로 가기 전에 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이 부분이 있어요 책자가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나온 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은 세입예산 처리 미흡해 가지고 이 복지경제국에 이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기업과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환경과, 위생과 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가 지난 연도 수입이 1,261만원 이게 세입예산 미수립 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기타수수료 과징금 지난연도 수입 1억 6,000만원 가정복지과도 같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한테는.
  과태료 231만원, 기타수입 3,300 또 특별교부세 2억 뭐 경제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죽 보시면은, 28쪽에 있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아주 다 이야기를 드릴게요, 공유재산임대료 3,900만원 또 과태료 1,700만원, 기타수입 210만원, 지난연도수입 2,900만원, 또 환경과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위생과도 증지수입 이 부분이 4,680만원이네요 여기도.
  4억 6,800, 이런 본위원이 방금 언급했던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세입예산에 미반영하고 징수처리 하거나 예산에 반영하고 징수처리 아니한 사항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누락된 부분인데, 사실 세입예산을 하나의 이제 부적절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에 사장되는 그런 유형이 지금 이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하나 더 붙이면은 이유야 뭐 하나의 착오라든가 또는 예측 불가 등 이런 이유가 있겠죠 누락한 부분들이, 그러나 이 중에는 세입추계가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세입 편성 시 누락하는 것은 세입세출 모든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이 된다 이런 얘기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걸 전체를 다 지적을 한 거예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해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주역이 바로 과장님들 실무 과장님들 한 번 들으시라고 얘길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위원님 지적 말씀마따나 이게 세입예산에 충분히 우리가 잡아 가지고 세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러한 검증 과정이 뭐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미흡했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다 또 지적해 내고 또 결산검사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행정적으로 보면은 정말 좋은 권고를 통한 한 마디로 개선 가능한 좋은 사례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더욱더 이런 문제는 철저히 챙겨 가지고 세입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반드시 이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301쪽 좀 한 번 볼까요 301쪽, 입양수수료 지원 부분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입양수수료.
하재붕 위원    중간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입양수수료 지원.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좀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보다는 담당과장님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예.
하재붕 위원    담당과장님 좀 한 번.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 나오셨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여하튼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늘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입양수수료 지원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4,791만 5,000원 이렇게 잔액이 남았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도 한 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이 입양수수료는 입양알선비용하고 입양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입양알선비용 같은 경우에는 입양알선을 하면 270만원을 한 명 입양알선 하면 주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입양철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양을 하려다가 중간에 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입양기관에 아기를 갖다가 우리 아기를 입양을 해 주십시오 했다가 부모가 다시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15만원 내지 최고 8주 이런 73만원 이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보면은 입양알선은 30명, 입양철회비용은 8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실질적으로 입양알선이 3명, 그 다음에 철회가 8명 총 11명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입양알선 기관에 이것은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당연하지요.
  지금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산 추계에 있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잖아요 양육수당도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양육수당, 지금 2015년도서부터 국내 아동 입양했을 때 양육수수료 또 양육수당 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또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까지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 양육수당은 얼마씩 나오는 줄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그 입양된 가족 있지 않습니까, 입양된 가족 입양아동을 양육했을 때 그 아동 양육한 집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주는데 15세 전까지 본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15세 전까지 지금 매월 15만원이 지급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15만원씩.
하재붕 위원    15만원씩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 국내입양 때만 270만원인데 해외 보낼 때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해외 보내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련 안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체 입양 이 부분은 우리 담당 실무과장님은 전체를 아셔야 돼요, 전체를.
  국내는 270만원이지만 해외는 2,000만원 수수료 줘요, 이걸 아시고 지금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입양 통계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통계 발표를 했을 때 2015년도 입양규모가 읽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글쎄 그거,
하재붕 위원    1,057명이라고 1,057명 우리나라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거기에 국내입양이 683명, 국외가 374명 이래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1,057명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게 남은 부분은 이 추계를 전국적인 규모도 보셔야 되고 이 전체를 봤을 때 추계가 좀 정확하지 않다 예산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이제 이런 부분이 든다 이런 거예요, 같이 연결 시켜서 볼 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런 것도 있지마는 지금은 이제 가정위탁이나 가족 친척 이런 데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위탁을 하도록 더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입양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에서도,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했다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국비나 시비가 전부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편성된다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 이 부분인데 특히 여기서 장애아동 부분 이 부분도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 장애 중증 같은 경우는 1인당 62만 7,000원 그 정도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62만 7,000원, 55만 1,000원 하고.
하재붕 위원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여기 입양철회 비용 같은 경우도 2주 미만이 15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이 73만원,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73만원까지
하재붕 위원    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양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나이 기준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신용불량자는 안 되고요.
하재붕 위원    또 아무나 해당이 되는 게 아냐,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모든 기준이 다 돼 있다 그런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부부연령이 몇 세 이상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부부, 어머니가 되는 기준이요? 부모가 되는 기준?
하재붕 위원    부모가 되는 기준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것은 제가 알기로 61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부부연령이 최하 25세 이상이 돼야,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러니까 최하는 25세 이상이고요, 저는 최고를 얘기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최고는, 지금 입양아동하고 연령차가 있어요 연령차 그게 50세 미만이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연령차는 또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연령차는 50세 미만인데 그게 지금 완화돼 가지고 60세로 된 건 확인 못 해 보셨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25세 이상 50세, 아니 그거 연령차는 아직 완화는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하재붕 위원    입양하는 아동하고 연령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세 미만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또 입법예고된 부분들도 많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실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많이 아시지마는 지금 자꾸만 변화되는 부분들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 부분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면 이런 입양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또 정부에서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지금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보면 아까 언급했듯이 집행잔액이 우리가 지금 30명, 예상했는데 알선비용이 3명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27명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27명이라는 많은 수치를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야 예산 추계를 이 자료를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추계를 처음에 할 때 좀 너무 방만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게 우리가 추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추계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가지고 그것을 올려서 시로 가고 또 시에서 추계를 우리 추계를 해 가지고 중앙으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추계를 잘했네 못했네 할 때 우리가 이제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게 나오는데 거꾸로 중앙에서 추계를 해 가지고 내려보낸다니까요 이 일방적으로. 
  그럼 그 내시에 따라서 우리는 같이 매칭펀드 비율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에서 우리가 90%를 90 대 10 대 10이라고 아니 80 대 10 대 10이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80에 대한 부분을 세워 가지고 내려 보내버려요 딱 목표량을 정해 가지고, 그럼 우리는 그 목표량에 대해서 할당이 내려와서 시는 시대로 또 할당해서 내려 주거든요 우리한테.
  그 목표량 가지고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산 가지고.
  그러다가 저희들은 법대로 쓰다가 남으면은 또 반납해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중앙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추계가 아주 잘못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을에 한 2회 추경 쯤 되면은 조정이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도, 어느 시·군·구로 잘못 많이 갔으니까 이쪽에서는 떼 가지고 이 쪽으로 좀 옮겨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있는데 아까 우리 최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뭐 5%대, 3%대, 2%대 이 정도 조금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중앙에서부터의 추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자치단체가 다 이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올해만 유독 올해만 이렇게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면서 저희들이 계속 시에다도 얘기하고 시에서도 얘기 하거든요, 하는데 그 복지국에서 또 여가부에서 예산 내려 주는 것이 추계가 잘못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하는 일선기관에서는 이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지요 이제.
  왜 예산은 이렇게 있는데 제대로 집행을 안 했느냐, 왜 반납을 하느냐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이게 유일하게 복지경제국에서 지금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예산 총액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자, 보세요.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도 1,21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90억 정도 50% 정도 대가 안 되거든요 대략.
  그런데 이월금액은 어떻게 사회복지과가 더 많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설명 말씀을 해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노인 기초연금이라든지 보육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얘기 말마따나 지금 뭐 각종 장애인 관리 그 다음에 자활사업 이런 의료 및 구호 이런 쪽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는 기능이 틀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어디가 많이 남고 어디가 적게 남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예산을 쓰는 사업별로 예산이 많이 남는 사업이 있고 적게 남는 사업이 있고 해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다른 건 없어요.
육상래 위원    예산 요구 없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주는대로 우린 예산을 세운다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가 그러면은 예비비로 놔두고서 예산을 세우지를 말았어야죠. 
  내년도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예산 내시가 내려와서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거라,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산을 우리가 부러 안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성립을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을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요구를 할 때 의회에다 예산요구를 할 때 예비비로 돌려 놓고 필요한만큼만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요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려온 대로 우리는 매칭펀드를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그러냐면은 국비가 아,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이,
육상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필요없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세웁니까 예비비로 돌려 놓으시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사회복지과가 제일 금액이 커요 지금.
  이월금액이, 집행잔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유독 사회복지과가 가정복지과 보다도 예산이 절반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보세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은 미회수액이 상당히 많아요 미수납액이, 미회수액이 부정수급을 했던 사람들한테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수를 못한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여기 결산서 80쪽 같은 거 한 번 보세요.
  이게 지금 미회수 되고 해마다 이게 반복이 지금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거 집행을 애당초 할 때 제대로 집행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어야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제가 뭐 여기에서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것까지 세세히 답변을 드려서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지마는,
육상래 위원    자, 이 결산현황을 한 번 보세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은 지금 생활보장 같은 경우, 기초생활보장비용 같은 것도 지금 이게 미회수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이것은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무작위로 집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회수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육상래 위원님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공무원들은 법대로 자기 사업에 맞도록 최대한 대상자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단지 이제 집행을 법대로 했는데도 이 사람이 그때 그 환경에 딱 맞닥뜨려서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갚아야 될 때 안 갚는 거예요 못 갚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육상래 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육상래 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거, 왜냐면 어차피 그 일이 그 부서에서 그 계에서 하는 일은 반복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제가 답답한,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갈수록 부정수급자가 더 줄어들어야 되고 미회수액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 전체 인구는 지금 줄고 있는데도 이 체납액이라든가 미회수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원인은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의회 차원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일견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일선에서 근무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어라고 죽어라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육상래 위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런 사안 하여튼 이런 것 전반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 입양수수료 지원 같은 게 그것 예산이 애당초 5,900만원인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1,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잔액이 4,700만원 남지 않았습니까,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해 것 결산서 보면 똑같아요, 이것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지금 봐봐요 총,
육상래 위원    이거 어차피 구비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매칭사업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매칭펀드로 내려 와 가지고 구비가 15%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총 38명을 지원해 준다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돈을 준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는 것은 이월시키고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말고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필요한만큼만 세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려 놨다가 반납을 하든지 필요한 쪽에 돌려서 쓰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예산을 국비 매칭펀드로 내려온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서 예비비로 돌려 놨다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정말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육상래 위원    그러면 구비는 세우지 말아야죠, 구비는.
  구비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비를 안 세우면은요 매칭펀드를 안 세우면은 국비도 집행을 못해요.
육상래 위원    구비는 그러면은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 필요하면 세우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요,
육상래 위원    세우지 말아야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매칭펀드를 하는 이유가 그 돈에 대해서 돈을 쓴만큼 국비, 시비, 구비를 나중에 정산을 해야 돼요.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가 추경을 할 때 구비 미확보분은 추경에 세워서 쓰지 않습니까 그럼 애당초 세울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 구비는 편성을 하지를 말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국비가 떨어져 있는데 그 편성을 그 비율대로 안할 수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추경 때 지금 이번에 추경하는데 이번 추경 때 구비 미확보분 편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비가 100%가 보조가 안 되고 50%밖에 보조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50%만 세우면 돼요.  저희들 부담을.
  그런데 국비가 다 100% 보조가 되니까 우리가 세운다 해도 결국에는 맞춰서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국비를 줄이지 않는 한은 우리는 마지막까지는 세워줘야 돼요.  
육상래 위원     아니 국비를 우선 집행을 하다가 우리가 구비를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비에 대해서만은 예산을 나중에 편성할 수 있다고 해도요.
육상래 위원    그렇게 안 썼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우리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나중에 부담을 해요.
 왜그러냐면은 먼저번에 우리 보육료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 내려온 것 100% 내려와서 국비 먼저 쓰고 우리 구비는 나중에 예산형편을 봐서 좀 매칭펀드로 세워주고 이러거든요.  그것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는 일정부분은 가능은 한데 경비는 다 우리가 비율대로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고 나중에 정산할 때 비율대로 또 반납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간.
육상래 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방만하게 세우지 말고 필요한만큼만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좀 아까 우리 하재붕 위원님 질의를 하셨었는데 학력신장지원기금을 우리가 2010년도에 구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마 이것이 세 번 정도 집행을 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랬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기금 조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한 1억 이상을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하나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출연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우리가 구금고를 하나은행에다가 지정을 하고 이용을 하니까 하나은행에서 출연을 해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구의 자립도 가지고는 도저히 이 학력지원기금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없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구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 자치단체 교부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21%인가 되어 있는 것을 20 한 2%나 2.5%나 3%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거기에 세이브 되는 돈이 벌써 그것만 하더라도 한 50억에서 100억대 이상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되면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우리 자주재원 확보가 되고 한다든지 하면은 이러한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2021년 5월 26일까지 존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그 안에라도 만약에 우리가 학력신장지원기금을 줄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자주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그 때는 이 신장지원기금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2021년까지는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 여건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폐지할 수도 없고. 
육상래 위원    아니, 조례를 폐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학력신장지원기금을 지금 몇 년째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 기금만 자꾸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묻는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구비는 조성을 않고 있고요.  출연금은 어차피 들어온 것은 받아놓고 있고.  
육상래 위원    어차피 하나은행에서 우리한테 출연을 해도 이것은 하나은행에서 목적을 가지고 학력신장지원기금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임의로 여기다 넣고 있는 거지,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이것은 하나은행하고 저희들 협약에 의해서 넣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지정을 한 겁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용도로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현재 이 용도로 쓰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이것 기금만 조성을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한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조례에 우리 구 조례에 학력신장지원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까지에요.
육상래 위원    21년까지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서 그때까지 계속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럼 적립만 해서 쌓아놓고서 다른 용도로 못 쓸 것 아니에요 이것은.  목적 있는 돈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기금만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쓰지를 않는데 기금을 그렇잖습니까?  다른 용도로도 기금을 쓸 수 있잖아요 이 정도만 기금을 조성해놓고도 하나은행에서 출연하는 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느냐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그 협약 자체가 이 목적으로 쓰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을.  
육상래 위원    협약은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면 협약을 바꾼다고 하면은 그 하나은행에서 우리하고.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런 용도로 지금 쓰지 않으니까 다른 용도로 쓰겠다 협약을 바꾸자 해서 1억씩 들어오는 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더 필요한 데, 급한 데에다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상의가 된 부분이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데 이 기금은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가 있고 하니까 존치할 때까지는 존치해서 기금을 모아놓자, 왜그러냐면은.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그때 당시에 제정을 할 때 제대로 봤는데 이 목적을 하나은행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지를 않잖습니까. 구비도 포함이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육상래 위원    원래 지원했잖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는 지금 출연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하나은행에서 주는 것만 출연하고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4억이라는 돈이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자꾸 적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그 말씀을 답변드릴려다가 자꾸 말이 끊겨서 그러는데 학력신장지원기금을 2021년까지 저희들이 계속 쌓아놓고서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만약에 자주재원으로 우리 인건비를 해결을 못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이 돈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될 지를 저희들이 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학력신장 관계가 우리 중구가 학력이 상당히 서구라든지 유성 쪽에 비해서 떨어져 가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줄 이유는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조례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아닌 더 큰 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 이자로 집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도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10억인가 모았다는 얘기도 있고 서구 같은 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구도 장학재단이 워낙 이자가 많이 떨어져서 50억이나 100억대나 이렇게 있어야 집행이 가능해요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는 한 15억이나 20억만 있어도 이자가 좋아서 가능했거든요 재단이.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 신장지원기금이 쌓아져 가지고 도저히 이 2021년까지 자주재원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장학재단 쪽으로 이것을 또 돌려보자.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쌓아나가도 우리 중구에 해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우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정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돈을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하나은행 하고 이렇게 무효로 하고 협약한 것을 없애고 협약했던 것을 무효화 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쓰면 어떨까 이 생각까지도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이 오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이 아무리 조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상실했을 때는 굳이 그것을 끝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4억 정도로 지금 금리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뭐 예금금리 1, 2% 정도 줄텐데 이것이 기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아닐테고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이것 말고도 다른데 지금 급한 데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 조례를 폐지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어떤 조례는 조례대로 두고라도 돈이 매년 1억씩 들어오는 것을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요.
육상래 위원    처음에 조례 자체는 취지가 좋았죠 좋았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법하고 배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것이 상당히 반응도 좋았었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쨌든 이 조례라든가 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지금 쓰자는 뜻은 아니고 지금까지 들어오는 앞으로라도 들어오는 돈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 문제는 우리 육상래 위원님 또 찾아 뵙고 별도로 말씀을 한 번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가정복지과입니다.
  1,219억 맞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올해 지난번에 예산이 22억 3,000만원이 남은 금액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참 가정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도 안 되는 참 그러한 예산을 남기고 얼마나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과 1.8% 정도의 그런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 분들이 전부다 열심히 노력한 고생한 부분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 하고 다시 한 번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각 저기 우리 중구에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노인일자리요?
최경식 위원    예.  우리가 한 48억대죠. 우리 지금 각 주민센터마다 일할려고 하는 노인분들이 넘치고 있어요. 그 한 10군데 되죠?  48억을 분배하는 데가 한 10군데 정도 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렇게 되는데 우리 동네 노인분들은 주로 주민센터로 가서 일자리를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동 주민센터에 와서 일자리를 우리 어르신들이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최경식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일을 하고 싶어서 신청하는 분들이 주민센터마다 넘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는 부분 예산을 주민센터로 조금 더 분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이제 동 주민센터 하고 노인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예산 현재까지 집행되는 어떤 틀이 이제 기관별로 딱딱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최대한 주민센터 쪽으로 다만 얼마라도 더 늘려보는 쪽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하여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중구에 지금 120군데가 넘는 노인정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우리 노인정에 노후화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여러 군데서 가정집을 노인정으로 꾸민 데 특히 그런 곳은 너무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금 노인정이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뭐 건물도 그렇고 도배도 그렇고 장판도 그렇고 여러 등등해서 문제점이 너무 노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안 그래도 그러한 노인 경로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동안 계속 해년마다 2억 이상씩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개선해 오고 있거든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7,000여 만원 세워가지고 집행해보니까 언발에 오줌 누기예요 그것이.
  그래 가지고 이번에 또 추경에 1억 3,000 또 올렸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면 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2억 가지고도 제가 생각에는 우리 경로당이 하도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또 개선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1억 3,000 가지고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한 번 더 세워야지 또 커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곳에 남는 예산 너무 과다하게 청구해서 남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는 필요한 부분에 전용해 쓸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좀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노인정 수리 문제도 굉장히 당장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남아도는데 어느 부서는 지금 이렇게 많이 집행하면 돈이 부족해서 해야 될 것을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피셔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현실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여기 뭐 대개 보면은 우리 경로당 노인분들 목욕비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목욕비.
최경식 위원    이것도 3분의 1정도가 예산이 지금 남았어요 거의.  그렇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뭐 물론 넉넉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좋죠 좋은데 우리 구 재정이 지금 그렇지를 못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이것을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결산을 갖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적용해서 남은 금액을 다 삭감시키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남았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깎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리 국장을 비롯한 우리 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마는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짜달라. 효율성 있게 짜주고 지금 아까 하재붕 위원님 말씀에 163억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과다한 청구, 예산도 과다하게 너무 아까 보십시오.  뭐 30명 하는데 3명이 하고 27명 남고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하셔서 좀 우리 복지경제국 2016년 예산만큼은 아주 알뜰하고 성실한 이러한 예산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그런 사항인데 313쪽에 경로목욕권 부분이에요.
  예산현액이 1억 4,400만원이고 지출액이 9,543만 5,000원 해서 집행잔액이 4,856만 5,000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지원실적이 1,681명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왜 지급을 안해서 그런 건가 어떤 부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이제 예상이용자 수를 저희들이 2,480명 정도로 추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용자수가 1,681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유는 이제 방문목욕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목욕을 한다고 하니까 월 1매 이것을 이용을 잘 안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냥 하고 만다. 
  그러니까 방문목욕을 통해서 방문간호사들이 해주는 방문목욕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혜택을 주면은 이중으로 또 못주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하기를 차라리 이·미용권 쪽으로 이발, 할머니들도 미용을 하고 할아버지들도 이발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좀 돌려주면 어떠냐 그럼 활용도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또 시에서 불가통보가 내려왔어요. 
  이것이 이제 이유는 목욕업소에서 목욕탕 업주들 있잖습니까 이것 이쪽으로 해서 갑자기 뺏어가느냐 이쪽으로 이·미용업주만 먹고 살도록,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하고도 관련이 좀 돼요 여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점을 알고서 이미 저희들이 예측하고서 이제 시하고 협의했더니 안 되더라는 이런 말씀인데 정말 이런 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재붕 위원    지난번에도 이것 본위원이 이 부분은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 명분이 말이죠.  뭐 어르신의 청결한 개인위생 관리로 건강증진 도모했는데 이 문구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되지를 않거든요 말이.  한 달에 한 번 목욕해 가지고 무슨 청결한 개인위생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현실성이 없는 부분인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업권 가지고 다툼이 생기고 하는 이런 사항이고 해가지고 시에서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것 말고 또 경로우대 제도라고 해가지고 65세 이상, 65세 일반적으로 국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이용을 할 때 할인된 금액으로 하지 않습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65세 이상도 경로목욕권을 줘요.  그래서 3,000원 내지 5,000원 해가지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할인된 것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중구는 그런 것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이것 외에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용권이나 미용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단가가 얼마인가요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인당 5,000원짜리를 갖다가 연 12매를 주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5,000원씩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것.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6만원이죠.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도 이발소를 가면은 지금 8,000원씩 하더라고요 동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저도.
하재붕 위원    그래서 1년에 6번을 주더라도 반을 나눠주더라도 이것이 충분히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계속 개선하는 부분을 한 번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문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재붕 위원님께서도요.  시 의원님들 또 이런 분들도 또 시에서 한 번 같이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문제는 반이라도 이쪽으로 돌려주면은 오히려 잔액발생도 줄어들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보면은 한국목욕업 중앙회 하고 대전광역시 지회 하고 하나의 협정된 체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말씀하셨지마는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기업과 2015년도 예산액 63억 6,800만원 이렇게 썼죠?  63억 6,000만원이요 맞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여기도 남은 것이 이제 10억 8,800만원이 남았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 경제기업과가 16%의 남은 금액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남겼다고 본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이요. 일자리 사업 중에서 그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을 이제 일자리 배정인원 하고 개발비, 사업개발비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원 기업수를 결정해서 시에서 일괄 예산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에서 주도해 가지고 우리 구에다 일괄배정을 하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신청을 안해요. 지정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일괄배정은 되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신청해 가지고 하려는 데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여기에서 이제 7억 1,000만원 대가 남다시피 하니까 거의 10억 대의 70%가 여기서 많이 남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섰으면은 그 사회적기업을 유치할 그런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현재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항상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또 그 공문 같은 것도 발송을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이것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하시던 분들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갔다가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계속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신청을 많이 않는 바람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 우리 구비 투입이 안 되고 전부다 국비하고 시비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려와요.  이 정도 신청하도록 해라라는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뿐이 아니라 다른 구도 이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은 지금 그 지난해에도 우리 경제기업과가 상당한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많이 남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또 재차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나머지도 그래요.
  지금 상당히 경제기업과가 보면은 항상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좀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짜임새 있는 이러한 규모를 짜달라고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36페이지요. 축산농가 육성이라고 있는데 뭐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육성하나요?
  336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축산농가 육성이요.
  예, 말씀하세요.  
최경식 위원    그 축산농가 육성이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육성하고 있나요 무엇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거기에서 보면은 우유급식 사업 같은 것 가축 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뭐 이런 것이거든요.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
최경식 위원    그런 것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2쪽이요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32쪽이요.
최경식 위원    예, 농촌체험마을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32쪽이요?
최경식 위원    예, 332쪽.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예, 여기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것이 우리 무수동에 있는 다목적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거기 간판하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간판 무수천하마을 간판 보시다시피 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것 하고 전통식 문화형 체험행사 또 지원문제 이런 것 하고 또 그 다음에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 사무장이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까지 필요한 겁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 사무장이 있어야지 여기가 이제 돌아가는 사항이에요.  거기 사무장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장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50%가 그 다음에 시비가 25%, 우리 구비 25% 내고 있는데 이 사무장이 그 작년에도 평가에서 전국에서 아주 우수 조합을 영농조합법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사무장이 아주 우수사무장으로 선정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고 했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서 각종 그 장부관리 또는 거기 오는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 또 설명 거기에서 또 장류 같은 것 생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채나물이라든지 판매하는 이런 모든 것을 서포팅 하는 것이 이 사무장이 하고 있어요.
최경식 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사무장을 뒀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 사항보다도 우리 중구의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무수동 하나 밖에 없죠, 지금 다목적회관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이 곳에 좀더 우리구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더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가보면은 아직도 홍보가 덜 되었어요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 숙박도 할 수 있죠.  거기 숙박도 할 수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숙박 예.
최경식 위원    거기 식사도 가능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인 사람들이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잘 모르고 있더라 이런 사실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최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좀더 홍보를 해서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여가활동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코레일 쪽하고도 협조를 하고 우리 또 건강협회 쪽도 협조를 하고 해서 서울에 있는 주부들이 많이 와서 견학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입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경제기업과장님은 우리 중구의 경제를 위해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범위가 상당히 넓죠 일도 많으시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333쪽에 피해보전 직불제 있어요, FTA 이 부분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남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작년에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작년에도 남았습니다. 신청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몇 년씩 반복되는 부분들을 알고서 이렇게 편성을 하시나?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전에 국비로서 국비가 전액 저희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안 세울 수도 없습니다.  국비를 세웠다가 이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건 무책임한 답변 아니에요?  이 피해농가를 한 번 가서 전수조사라든가 한 번 그런 노력 해봤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저희가 각 주민센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문서가 나갔습니다.  7월까지 신청하도록.
하재붕 위원    주민센터에 이제 그렇게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옳지마는 이것이 몇 년씩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농가를 가가지고 가서 수요조사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 한 번 현황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몇 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지금 한 4개 품목으로 지정이 된 것.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전체적으로.
하재붕 위원    지금 4개품, 전체가?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블루베리라든지 그것이.
하재붕 위원    이것이 각 전체가 4개가 아닐텐데 예를 들면은 멜론이라든가 포도농가라든가 당근이라든가 뭐지.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당근, 하우스포도, 일반 노지포도 그렇게 해서 4가지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우리 중구에 이것을 경작하는 분들을 가서 직접 만나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경작하는 농가에는 뭐 일부 만났지만 노지포도나 그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현황이 전혀 전수적인 조사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단지 그냥 각 주민센터에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의뢰하는 형태지 직접 농가에서 지금 과연 우리 중구에 이것 신청할 수 있는 경작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가를 실질적인 가서 조사를 하고 한 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 얼마나 이 부분이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보전해주는 것 몇 %까지 보전해줘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제가 1년 농사 수입 그 농사를 평균해서 50%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담당과장님은 이 실무업무는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이것이 FTA 체결로 해가지고 지난 5년간 최저, 최고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에 90%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하락률에 90%를 보전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런 내용을 직접 아셔야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가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또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실무자들한테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가서 전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지.  이것이 상당히 자유무역협정으로 이 FTA 수입량이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량이 증가해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이 부분 이 취지 목적을 잘 아셔야지. 그 다음에 집행되는 그 내용도 또 아셔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매년 예산 세워가지고 다시 또 반납하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실질적인 농가에 가서 과연 당근을 하든 뭐 4개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품목을 경작하시는 분한테 만나라 이런 얘기야.  동에다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36쪽에 보면 녹비작물이 있어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그렇죠?
  이것도 지금 예산을 지금 경제기업과에 금액을 떠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집행잔액이 남는 품목들이 많아요 여기 항목들이.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많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을 예산을 그럼 왜 세웁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예산을 세울 때는 1년 안에 그 회계연도에 다 쓰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예비비 개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왜 예산을 세워.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거든.  그런데 안 쓴 것들이 많아요 정말 집행잔액 하나도 그대로 남아 있어.  지금 이 녹비작물 종자대도 100만원 그냥 그대로 작년에도 이것 안 썼죠, 이것?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이 녹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사료작물입니다.
하재붕 위원    사료작물. 왜 쓰는 거예요 이것을 녹비가.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녹비를 이제 논에 재배를 해서 거름으로 쓰든지 또한 사료작물로 쓰고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사료로요.  옛날에 농사지을 때 화학비료가 없던 시절에 왜 저기 초봄에 갈잎을 꺾는다고 그러나 그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새순 같은 것 나오는 것.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그것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거름을 썼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바로 그것 아니에요 지금?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충분히 썩히지 않은 그런 생풀이나 생나무 잎으로 만든 거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 뜻을 아셔야 돼요.  그럼 이 녹비, 그래서 이 녹비작물은 종자인데 어떤 종자인지 아세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주로 이제 청보리나 호밀 뭐 들묵새, 헤어리베치, 그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 뭐 헤어리베치 같은 것은 하나의 콩과 식물이고 하나의 녹비 보리 유형인데 이런 종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해당 농가에 가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자를 쓸 수 있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경작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국비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자꾸만 화학비료를 안 쓰고 이런 실질적인 자연적인 것으로 거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가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가지고 이런 부분도 홍보도 좀 하고 이 분들 아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금년도부터 특별히 제가 직접 나가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바로 그거예요. 직접 나가셔 가지고 그 분들 한 번 나가서 한 번 하면은 그 다음 해서부터는 다 아니까 이것 거의 보면은 이런 녹비작물 종자대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피해 보전직불이라든가, 보전직불이나 이런 부분 또 지금 보면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이것도 그냥 3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죠.  346쪽에 다 있어요.  이것도.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톱밥지원은 전액 다 지출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이것은 전부다 썼네.  동물등록제 사업 같은 경우 그렇죠?  337쪽에.
  동물등록제 사업이 어떤 부분이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그것이 그동안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신청이 많이 있어서 해줬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이 없어서 지금은.
하재붕 위원    이것도 신청이 없어서 그냥 예산 세워놓은 것이 그대로 다 남은 거죠. 불용된 부분이나.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우리 경제기업과는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경제기업과가 참 일이 많아요.
  그러나 어차피 이런 모든 부분이 국비로 하든 구비든 내려오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되어서 그 예산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38쪽 한 번 보실까요.
  이 지역경제 진흥지원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14억 6,768만 4,960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죠 전체적으로.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보고 계세요?  사고이월이 9억 3,572만 6,650원. 이 부분 명시된 부분이 뭐예요, 명시된 조서 있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도 한 번 따로 제출 좀 해주세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는데요.  2014년도 15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 내년에는 또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예산이 221억 1,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것이 이제 2억 9,800만원이 남은 금액인데 1% 조금 넘는 금액이 남았네요.  환경과가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가장 남은 금액이 작은 퍼센테이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환경과 직원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공중화장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환경과는 9개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9개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것은 전기는 다 들어오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기요?
최경식 위원    예, 전기 지금 다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아마 거의다 전기가 들어올텐데 안 들어오는 데가 혹시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경식 위원    혹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아마 서대전 육교 밑에 이런 데는 안 들오는 데가 있다고 그러네요.
최경식 위원    밤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굉장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얼른 시정하고 이것은 우리 구역에 지구대에서 직접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었고 거기에 비상벨까지 밤에는 그 비상벨이 꼭 필요하다 문을 잠갔는데 자꾸 두드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비상벨을 누를 수밖에 없다 눌러줘야만 된다.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제가 거의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 환경과에서 검토하셔서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청소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미화원이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중구에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미화원이 몇 명이냐고요?
최경식 위원    예, 청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미화원 다 해서 116명 정도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 분들 구역이 상당히 넓죠 지금 혼자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과다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청소를 해줘야 할 데는 다 배치가 되어 있죠.  
최경식 위원    배치는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담당하는 구역이 너무 넓지 않느냐 그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제 거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제 사람 인원수가 많으면은 청소거리가 짧아지고 인원이 이제 적으면은 거리가 넓어지는 길어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구가 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힘들겁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좋습니다.  이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피복이나 사용용품이 과연 적당하고 적절하고 그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나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피복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지급되는 것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타 구하고 견주어가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 구가 나은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부분은 우리 구가 약간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5개 구가 비슷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최경식 위원    예, 하여간 우리 환경과 미화원분들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는 이런 복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서지구에 8개 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 8개 동 중에 폐비닐 버릴 수 있는 곳이 몇 개 동에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폐비닐을 버릴 수 있는.
최경식 위원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공동집하장이요?
최경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집하장은 한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개소 어디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제 정생동 보건진료소에서 조금 죽 다리 건너 가면은 거기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정생2동에 있죠. 목달동에도 하나 있어요 목달동에도.  그러면 8개 동에서 6개 동이 지금 폐비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 분들은 그 폐비닐을 아무데나 방치하고 버린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환경공해를 굉장히 일으키는 것이 이 폐비닐이에요.  땅 속에 파묻으면은 100년이 가도 썩지 않는 것이 이 폐비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분들이 폐비닐 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문제는 정생동 공동집하장은 2015년도에 국·시비를 받고 구비도 일부 보태가지고 500만원 들여서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또 6군데를 우리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다하려면은 5, 8, 40,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국비, 시비가 같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세울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세워서 이것을 한 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경식 위원    예, 그것 꼭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파악해 봤는데 진짜 그런 곳이 없는 동은 비닐이 아무 데나 방치되어서 바람에 날리고 이런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신경써서 꼭 해주시고요.  특히 8개 동은 지금 쓰레기차가 수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거기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는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에요. 그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는 하나의 퇴비용으로 버리고 뭐 웬만한 것은 태우고 이런 결과인데 그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것도 태운다는 것도 환경공해고 땅 속에 묻는 것도 또 지하수 오염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참고사항이고요.  본위원은 8개 동인데 두 군데는 목달동도 있으니까 6개 동에 폐비닐 보관소를 조속한 내에 그것을 설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우리 최경식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 8개 동 그 집하장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국·시비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건의를 한 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를 이 쪽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청소행정 구역으로 정해지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다 종량제 봉투를 써야 됩니다.  종량제 봉투를 쓰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소량 나오고 하는 것은 퇴비 또는 거름 또는 태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태워서 많이 묻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정상적인 차량이 투입되어 가지고 수거를 한다면은 이 분들은 이 분들대로 종량제봉투를 사서 써야 되고 음식물쓰레기통도 사고 거기다 배출을 해야 되고 또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거기까지 가서 수거구역으로 넣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수거를 하러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비용이 엄청 또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출해가지고 우리가 거둬들일 수입비용 대비 우리가 수거에 써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수거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인구가 더 많아지고 도시화가 진척이 된다고 하면은 청소차량이 매일 들어가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면은 산성동 지역으로 옮겨놓으면은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광산기업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대형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겨만 놓으면은 저희들이 다 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쪽에 민원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문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한대로 거기까지는 본위원이 다 파악한 겁니다.  문제성이 종량제봉투가 좋은 점은 무엇이냐.  그 분들이 어느 시간까지를 만약에 그렇게 실시한다면은 어느 부분까지는 무상으로 지급을 줘서, 무상으로 지급을 줘서 충분한 홍보가 된 상태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를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종량제봉투를 쓰라고 하면은 그 분들이 쓰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얘기고 현재 아직은 그 분들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본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앞으로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 환경과에서 대비를 해야할 필요는 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아까 최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공중화장실 관리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349쪽이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위탁계약기간이 보통 몇 년씩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년씩.
하재붕 위원    1년씩 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금 거의 교통과에서도 주차장도 거의 1년씩 하고 그러는데 이 1년씩 하는 것보다 한 2년씩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또 그것을 위탁해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부분들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에 좀 설명말씀을 잠깐 해드리면은.
하재붕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체 공중화장실 40여 개소를.  
하재붕 위원    예, 41.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동안에는 환경과에서 다 관리를 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줬거든요 입찰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중화장실의 설치가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체과에 있는 것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하천변에 있는 것은 건설, 하천도로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이제 우리는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다 된 것을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그럼 우리는 그 다 빼고 난 나머지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환경과가 환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하던 것을 딱 통합해 가지고 시비 3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비 70% 포함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위탁을 줬던 거예요 일괄.
  위탁을 줬더니 수리비는 각 과별로 서요 화장실이.  그래서 공원과에 20개소가 있으면 공원과에 시설개선비가 다 서고 환경과는 9개소니까 9개소에 대한 시설비만 서고 대신 위탁비용만은 이제 공동으로 청소를 하루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은 이것만 이제 우리가 전체위탁을 준거요 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환경과가 화장실 100% 전담부서로 전락이 되어 가지고 공원과면 공원과 이런 데 개별 과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을 관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환경과에다 떠다미는 거예요 다 이제.  시설이 고장 나도 환경과가 위원님도 또 이제 예를 들면 화장실 문제가 생기면은 전부다 환경과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환경과는 환경과 것만 관리를 하고 개별법대로 가자 해가지고 환경과가 9개를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그동안에는 위탁을 줄 때는 2년 정도씩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위탁주는 방법은 우리가 위탁방법을 환경과만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이것이 소액인데 1년에 한 400만원씩 아마 지원이 돼요.  화장실 한 개소당 그러면은 인근에 있는 경로당 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드릴테니까 어르신들이 관리가 되겠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좋다 우리가 하겠다 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또 해병대 전우회에서 관리를 해주겠다 하면은 해병대 전우회에다가 이 돈 가지고 좀 해줄 수 있느냐 자기네는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단위씩 해가지고 체제가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는 또 그 과대로 아마 어떻게 하고 있을 겁니다 2년이면 2년, 뭐 1년이면 1년. 우리 환경과는 현재 최적의 모델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서 금년 처음 시범 중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큰 민원도 없고 옛날에 입찰일 때는 한 번 청소하면 끝인데 이제 하루에 한 번 하면 끝인데 지금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노다지 가서 들여다보고 찝찝하면 청소하고 청소하고 하니까 그것을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과거에 비해서 청결도가 엄청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아니, 상당히 좋은 안인데요.
  그 다른 과에도 그런 부분을 같이 한 번 공유를 하면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래서 다른 과에도 우리 환경과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러한 안을 했습니다.  해서 선택은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모델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어요.
하재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실 도심이든 공원이든 이것이 이제 화장실 부분이 청결에 따라 가지고 주위 환경이 엄청스런 변화가 오거든요.  지금 쉬운 예로 여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양지공원 같은 데 거기 아마 화장실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내용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민원하고 아주 직결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이 이제 항상 그런 청결부분 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과민반응을 내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수고 하셨고요.  이왕 하시면서 화장실은 그 안에만 관리하기보다는 주위도 좀 같이, 주위 바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바로 주위도 같이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고 다음에 350쪽에 불법배출 신고자 보상이 있어요.
  하단에 보면은 일반보상금, 이 불법배출 신고자 보상부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일반보상금 있죠 40만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이 안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안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것이 불법배출은 어떤 배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이제 일반환경오염행위 신고자 신고보상금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천에 독극물을 풀었다 이런 신고라든지 누가 불법투기를 했다 이런 그 어떤 큰 틀에서 어떠한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있었나 없었나를 따지는 이러한 일반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 돈 집행이 좀 금액이 좀 약하고 하니까 이것을 집행을 잘 않고 선호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쓰레기 투기 보상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이 분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은 그런 보상금이 나가고 이것은 일반 환경오염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이 항상 안 세워놓을 수도 없고 이 지역이 어떤 평가와 관련이 되거든요 환경.  평가하고 관련이 되어서 이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은 평가항목에서 깎여요 점수가.  구태여 필요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안 세워놓을 수가 없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면서 보상금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홍보가 좀 되어야 돼요.  알아야 누구든지 주민들이든 어떤 구보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라도 홍보가 좀 되어야 그런 부분을 신고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의 이 부분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있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뭐 과태료야 행정질서를 어긴 것에 대한 행정기관의 하나의 처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 부분인데 이 과징금을 할 때는 이것이 영업정지를 하든 과징금을 하든 이것이 하나의 선택사항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선택은 어디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선택은 우리가 행정처분할 때에 과징금 대상이 되는 그 처분일 때는 안내가 나갑니다.
  과징금으로 과징금은 그 매출액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 같은 것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기간을 감안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공식에 의해서 산출해서 얼마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아야 이제 안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내가 6개월을 문 닫을거냐 3개월을 문 닫을거냐 아니면은 이것을 차라리 과징금으로 한 돈 1,000만원, 한 2,000만원 내고 마느냐 결정을 하는데 많이 갈등을 겪겠죠.
  그런데 이 문을 닫음으로써 심대한 피해가 오는 영업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그 분들이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다만 어떤 경우가 발생되느냐면은 과징금으로 할 경우에 거기에서 신고한 사람들이 무작위로 막 신고를 해가지고 저 집에서 과징금을 얼마를 몇 %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막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소에서 이제 한 마디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하재붕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큰 문제도 없는데 자기 포상금 타 먹으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업소에서 내가 차라리 영업정지 당하고 말겠다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 이 정도는 그때 이제 자기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차라리 보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354쪽을 비롯해 가지고 죽 보면 대기환경 보전에 일반운영비라든가 또는 355쪽에 운행차 배출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환경오염관리 또는 일반운영비까지 전부다 보면 집행잔액이 없어요 하나도 1원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환경과에 청소하듯이 싹 했는가 그런 이것이 집행잔액이 10원이든 100원이든 남을 수가 있어요 운영비로 쓰다 보면은 여기는 거의 제로 상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맞추기식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보고 그러는데 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원 단위까지 전부다 제로로 집행잔액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한번 참조를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런 부분이 저도 우리 위원님 하고 똑같은 시각에서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단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씩 남는 것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지 사후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 보조금 중에는 맞춰서 쓸려고 하는 성격이 많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보상금을 1,000 단위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이제 저희들도 참 귀신 같이 집행했구나 생각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이것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몇 쪽에 있죠 자료?
육상래 위원    이것이 350쪽 하단에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50쪽 하단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사업이 3,000만원 가지고 이제 환경부에서 금강환경관리청을 통해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이것이 이제 도랑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수질환경오염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규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폭은 도랑이 얼마가 되어야 되고 길이는 얼마 정도 길어야 된다 그래야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알아봤더니 무수 천하마을 거기가 0.5km, 500m 정도의 폭이 한 3m 정도 이것이 신청을 했더니 마침 이것이 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식물을 죽은 식물은 제거를 하고 또 거기에 친환경적인 식물은 식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도랑을 깨끗하게 관리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이전에 의해서 민간에서 한 겁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충남시민환경연구소에서 개입이 되어 가지고 이 쪽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전부다 지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민간 환경.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전충남.
육상래 위원    시민환경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사단법인.  여기가 금강환경청에서 여기를 선정을 했어요.
  이 사업 주관하는 단체로.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는 집행만 하는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집행만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마을하고 연결시켜 주고.
육상래 위원    사업자 선정은 그 환경청에서 한다. 그 환경청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가 신청하도록 안내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정산도 우리가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정산은 이 쪽에서 해가지고 올라오죠 이제.
육상래 위원    그 예산 3,000만원 주고 집행만 하고 우리는 정산을 안 한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정산은 그쪽에서 올라오면은 그 정산한 것을 봐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올려주죠 위에다 다시.
육상래 위원    그러면 뭐냐 공모사업도 아니고 경쟁입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공모사업 성격이에요 예산이.
육상래 위원    공모사업성격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거죠 이것이.
육상래 위원    그럼 뭐 입찰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 이제 심사위원회가 있죠 금강환경청.  금강환경청에서 이제 이 수계관리를 하니까 이 수계라고 하면은 도랑 같은 것 큰 도랑은 대전천이나 유등천 이런 것이고 적은 것은 도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계관리를 금강.
육상래 위원    그럼 자기네가 직접 업체도 선정을 하고 자기네가 정산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면 되지 왜 우리 구청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까 그것을?  자기네도 예산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구하고 연계를 한다기보다도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해야죠.  선정도 자기들이 바로 하고.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시민환경연구소에다가 자기네가 직접 하면 되지 우리구를 통해서 예산집행은 하고 이 사업자를 자기네가 선정을 하고 그것 원래 법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법,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제 대상지를 선정해서 발굴해 가지고 올려줬더니 선정이 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관여해 가지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개입을 왜 할 수 밖에 없느냐면 지금도 우리가 개입 안하면 상관이 없는데 개입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구 관내에 도랑이 어디가 있고 어떤 도랑이 진짜 이 사업대상이 되고 하는 것을 중앙부처 이 금강청이라든지 이런 개인 환경연구소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자치단체를 통해서 도대체 너희 마을에 너희 구청에서는 어디가 대상지가 있는지 선정해줘봐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니까 여기가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렸더니.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은 이것이 공모사업이라면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공모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강환경사업소에서 공모심의를 할 것 아니겠어요 심의를 할 때는 그 현장도 확인을 하고 공모해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공모를 하면은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현장도 안 와보고서 우리 구청에다 그럼 장소를 선정을 해달라고 하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선정해서 올리면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자기들이 한 번 보러 온다고 하면은 안내를 해주고 현장을.
육상래 위원    우리는 그러면 아무 권한도 없이 3,000만원 내려주는 것 집행만 해주면 된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죠.  왜 그러냐면은 3,000만원 우리 구에다가 뿌려주니까 저희들은 거기에서 만일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이 일을 거기 가서 해야 되고 인건비가.  
육상래 위원    이것 올해만 한 사업입니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죠. 작년에는 여기가 선정이 되어서 했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올 해는 없고 이 사업 지난해 처음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 대상지가 별로 없어요 할려고 해도.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이 아까도 우리 하재붕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단 돈 10원도 안 남기고 깡그리 싹 잡아 썼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정산을 아무리 사업을 깔끔하게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해보면 단 돈 얼마라도 남는 것이 정상인데 아니면 부족하다든가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렇게 제대로 아귀 맞추듯이 3,000만원이라는 돈을 깨끗이 썼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정상입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우리 자치단체를 통해서 주는 보조사업 같으면은 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은 돈 액수가 적거든요.  주면은 다 집행을 1원도 안 남기고 딱 장부를 맞추려고 하듯이.
육상래 위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보다 민간사업자가 더 능력있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10원도 안 남기고 다 깡그리 맞춰서 쓰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우리는 순수하고 이 사람들은 좀.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의문이 참 많이 가는 사업인데 정산을 좀 철저하게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362페이지 모범업소 활성화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모두 지원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65페이지요?
최경식 위원    362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모범업소.
최경식 위원    활성화, 중간 쯤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모범업소 활성화.
최경식 위원    예산이 한 729만 8,000원 정도가 남았네요.  729만 8,000원이요.
  남았는데 그 남은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도 과다한 예산을 갖다가 책정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모범업소 집행잔액이 이것이 이제 단독계량기가 모범업소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매월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을 해주고 이제 이것이 단독계량기가 설치가 안된 업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불가.
  그런데 이제 모범업소 대부분이 임차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건물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영업자로 신규로 들어오는 이런 모범업주가 건물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이렇게 시설도 개선하고 뭐 해가지고 단독계량기도 내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주인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네가 그 돈 부담해서 설치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시설도 자기가 하는데다가 이것까지도 다 본인부담 하라고 하니까 신청 않고 계량기 설치 안겠다.  그래서 단독계량기가 설치가 안 되어 버리니까 모범업소에 선정이 되었는데 지원을 못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최경식 위원    그래서 남는 예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서 남는 거예요.
최경식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우리 예산을 잘 마감을 해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끝으로 이번 결산에 세부적인 우리 설명자료를 너무나 잘해 오셨어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예산 설명자료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한 눈에 봐도 뭔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번 예산에 얼마나 우리가 그런 예산서를 보고 얼마나 화도 났었지마는 이번에는 너무 잘해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꼭 이렇게 좀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모든 질의 마치고 우리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는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361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관리에 신고자 보상이 있네요.  신고자 보상.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신고자 보상.    
하재붕 위원    156만 2,000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156만 2,000원이 이제 추진실적 란을 보면 3건을 지급을 했어요.  3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3건이 이제 내용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2건, 무신고 집단급식소 한 건 해가지고 3건을 156만 2,000원을 전부다 보상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한 건에 이것이 지금 금액 차이가 어떻게 지급이 된 부분입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2건은 홈마트 하고 홈플러스 초밥코너인데 여기가 이제 145만 2,000원 2건에.
  나머지 한 건은 무신고 집단급식소 1건 단일 어린이집인데 그렇거든요.
하재붕 위원    아니, 뭐 건수야 다 내용에 여기 있는데 이 시 포상금을 어떤 금액으로 나눴느냐 이런 얘기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과징금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된 과징금, 과징금의 20%를 보상금으로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이 많이 부과가 된 데는 20%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과징금에 그러니까 두 군데는 홈마트 하고 홈플러스 초밥코너는 과징금이 많다 보니까 과징금 20%를 보상금으로 주다 보니까 많고 무신고 집단급식소 어린이집은 적잖아요 규모가 이런 데는 과징금 자체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20% 그래서 이제 이 과징금 금액이 보통 큰 데는 2,000만원, 3,000만원 나오거든요.  거기에 20%면 그 신고자 보상금 돌아가는 것이 2,000만원일 경우에는 400만원이 돌아가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문을 닫겠다 그놈들한테 배부르게 해주느니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다만 이 156만원이 참 이것이 계속 같은 사항들인데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나 이 부분이 이 예산 자체를 156만 2,000원을 세운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왜 그러냐면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가 온 것에 대해서는 안줄 수가 없잖아요 포상금을.
하재붕 위원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된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웠죠.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고 그 다음에 이 결산검사 이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하나만 더 좀 질의를 할게요.
  우선 위생과 직원들께 얼마전에 칼국수 축제 행사를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칼국수 축제를 집행을 하면서 유니폼을 전부다 입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 유니폼을 입었는데 이 유니폼은 어디서 여기서 칼국수 축제 예산에서 집행이 된 거죠?  유니폼비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위생과 자체적으로 위생과 직원들이 우리끼리 유니폼을 입고 잘해보자 하다가 아마 과 내에서 이제 그렇게 하느니 뭐 청장님 하고 부구청장, 국장 정도 같이 해서 이렇게 최소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우리만 입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위생과 내부적으로 저도 한 개 가지고 왔기에 야, 이것 어디서 나온거야 이렇게 했더니 우리 과에서 한 것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만 입기가 그래서.
하재붕 위원    아니, 집행부 전체가 입은 옷이 위생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생과 직원들만 입었어요.
하재붕 위원    위생과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생과 직원들이 위생과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하재붕 위원    위생과 자체 내의 예산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이것이 지난번 축제 전체 예산에서 했는줄 알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아니고요.
하재붕 위원    다만 이제 이 유니폼이 사실 축제 자체가 더 한 번 바람직하게 운영이 될려면은 우리 의원들 하고 같이 의원들도 같이 그런 유니품을 입고 같이 주민들 하고 같이 호흡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또한 우리 위생과에서도 저희는 이렇게 유니폼을 하니까 의회에서도 자체예산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이라도 했더라면은 우리 의원들도 똑같이 입고 같이 주민들 하고 하는 이 축제 이 부분이 한결 활성화 되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하재붕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위생과에서 직원들이 좀 십시일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집행부의 간부공무원 뿐이 아니라 그 행사에 참여를 해줄 수 있는 상시 참여를 해줄 수 있는 분들한테는 유니품 주는 것도 예산에다가 반영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도 있고 특히 의원님들 의회 쪽도 검토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왜그러냐면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것이거든요. 같이 유니폼을 입고 뛴다는 것이 특히 의원님들은 이제 우리 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니폼을 입고 다니시면 더욱더 좋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러한 것을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뭐 우리 의회사무국도 예산은 있어요 예산은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이 아이템이 있었으면은 같이 했으면은 좋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서 본위원이 이 기회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6월 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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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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