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8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하재붕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2 2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2 2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국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국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하재붕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 것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 것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예, 도시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우리 최경식 위원님이든 우리 국장님 또는 우리 도시과장님은 큰소리로 마이크를 바짝 좀 대 주세요.
○도시과장 조성배 도시과장 조성배입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도시과가 지금 2,386.92%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어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최경식 위원 이게 보문3구역 개발 때문에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보문1구역하고 보문3구역 예산이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최경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고 위원님들이 좀 의문이 많으니까요 상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문1구역하고 3구역은 당초에 전에 한 번 설명을 올렸었는데 보문5가에서 보문산 들어가는 케이블카 우측편입니다.
그래서 대사동사무소 건너편부터 해서 그 우측편을 포함해서 충남대병원 뒤쪽까지 그것이 보문1구역, 2구역, 3구역인데 충남대병원 뒤쪽에 가까운 곳이 보문1구역이고 이쪽 보문5가에서 케이블카 쪽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편이 보문3구역이고 그 중간이 보문5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1, 2, 3구역이 과거에 대사동2구역이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였는데 그 사업이 국토부에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14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투자가 덜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보문1구역, 2구역, 3구역인데 충남대병원 그 뒤쪽에 가까운 곳이 보문1구역이고 이쪽 보문5가에서 케이블카쪽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편이 보문3구역이고 그 중간이 보문2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문 1, 2, 3구역이 과거에 대사동2구역이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였는데 그 사업이 국토부에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14년도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투자가 덜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했을 적에 저희들이 각 보문1, 보문2, 보문3구역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문3구역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보문1, 2구역은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에 보문1구역이 추가가 됐고 보문2구역은 현재 추가가 안 된 상태로 저희들은 보문2구역은 현실적으로 조금 추가지정 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문1구역에 2구역을 포함시켜 가지고 확대해서 정비를 하는 안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다행히 보문3구역이 예산이 먼저 편성이 돼 가지고 실제 이번 본예산까지 해서 총 12억 5,600만원 정도 아니 27억 7,400만원 정도가 이제 내년 본예산까지 확보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문1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올해 1억까지 해서 19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보문1구역하고 3구역은 당초에 전에 한 번 설명을 올렸었는데 보문5가에서 보문산 들어가는 케이블카 우측편입니다.
그래서 대사동사무소 건너편부터 해서 그 우측편을 포함해서 충남대병원 뒤쪽까지 그것이 보문1구역, 2구역, 3구역인데 충남대병원 뒤쪽에 가까운 곳이 보문1구역이고 이쪽 보문5가에서 케이블카 쪽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편이 보문3구역이고 그 중간이 보문5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1, 2, 3구역이 과거에 대사동2구역이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였는데 그 사업이 국토부에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14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투자가 덜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보문1구역, 2구역, 3구역인데 충남대병원 그 뒤쪽에 가까운 곳이 보문1구역이고 이쪽 보문5가에서 케이블카쪽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편이 보문3구역이고 그 중간이 보문2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문 1, 2, 3구역이 과거에 대사동2구역이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였는데 그 사업이 국토부에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14년도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투자가 덜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했을 적에 저희들이 각 보문1, 보문2, 보문3구역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문3구역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보문1, 2구역은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에 보문1구역이 추가가 됐고 보문2구역은 현재 추가가 안 된 상태로 저희들은 보문2구역은 현실적으로 조금 추가지정 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문1구역에 2구역을 포함시켜 가지고 확대해서 정비를 하는 안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다행히 보문3구역이 예산이 먼저 편성이 돼 가지고 실제 이번 본예산까지 해서 총 12억 5,600만원 정도 아니 27억 7,400만원 정도가 이제 내년 본예산까지 확보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문1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올해 1억까지 해서 19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하여간 이게 큰 사업인데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신경 쓰셔서 거기 차질없는 예산이 투자한만큼의 효과가 나야 돼요, 예산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으면은 하나마나한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도시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여기 예비비가 2,497만 5,000원이 잡혀 있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최경식 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높게 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이게 기반시설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원래 과거에 2006년도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 연면적이 200m가 초과되면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걸 부담을 하는데 기 이후에 2008년도 3월 28일날 그 법이 폐지가 되면서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저희들한테 잡혀 있는 게 지금 현재 3,2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용도로는 못 쓰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나 소공원 이런 데 사용을 하는데 이제 기반시설 그 반환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76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시에 부담시설을 부담을 하는데 시에 기 납부를 했는데 건축면적이 바뀌었다든지 취소를 할 경우에는 그 반환금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비 부담금만큼 예산을 책정을 했고 나머지 2,497만 5,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는 당장 우리가 기반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그 기반시설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사용할 아직 그게 없으면은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어느 구역이든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저희들이 기반시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줄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 연면적이 200m가 초과되면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걸 부담을 하는데 기 이후에 2008년도 3월 28일날 그 법이 폐지가 되면서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저희들한테 잡혀 있는 게 지금 현재 3,2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용도로는 못 쓰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나 소공원 이런 데 사용을 하는데 이제 기반시설 그 반환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76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시에 부담시설을 부담을 하는데 시에 기 납부를 했는데 건축면적이 바뀌었다든지 취소를 할 경우에는 그 반환금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비 부담금만큼 예산을 책정을 했고 나머지 2,497만 5,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는 당장 우리가 기반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그 기반시설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사용할 아직 그게 없으면은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어느 구역이든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저희들이 기반시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줄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보통 뭐 한 1~2%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 예비비이고 이것은 목적예비비라고 해 가지고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련된 예비비로서 기반시설 조성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특수하다고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이것은 기반시설 조성 이외에 다른 목적으론 사용이 안 되거든요.
○최경식 위원 좋습니다, 뭐 많은 예산도 아니니까 본위원이 덮고 넘어가는데 예비비는 참 우리 현실에 맞는 예비비가 편성이 돼야 돼요.
이게 세상에 3,200에서 2,400 예비비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를.
이게 세상에 3,200에서 2,400 예비비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를.
○도시과장 조성배 이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반 예비비가 아니고 목적예비비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세우고 안 될 때는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최경식 위원 그 내용이 뭔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는대로 어남동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제 당초에 2012년도에 대덕아스콘에서 입안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처리용량, 처리량, 발생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지역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입안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가 제기돼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는 이제 입안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2심하고 3심에서는 그래도 입안을 해서 절차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게 2014년도 2월달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7월달에 입안제안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입안을 했고요,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쳤고 지금 이제 1만㎡ 이상 구역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2만 8,000㎡거든요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 업무협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현장도 실시 나와 보고 분쟁조정위원회도 11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달에 저희들에게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사실상 거기에 소음이라든지 분진, 교통,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보완해서 해야 된다 라고 협의내용이 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처리용량, 처리량, 발생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지역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입안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가 제기돼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는 이제 입안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2심하고 3심에서는 그래도 입안을 해서 절차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게 2014년도 2월달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7월달에 입안제안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입안을 했고요,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쳤고 지금 이제 1만㎡ 이상 구역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2만 8,000㎡거든요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 업무협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현장도 실시 나와 보고 분쟁조정위원회도 11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달에 저희들에게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사실상 거기에 소음이라든지 분진, 교통,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보완해서 해야 된다 라고 협의내용이 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난번에도 거기 환경청에서 돔을 씌우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쪽으로해서 아니면 대체부지를 알아보는 그런 조건으로다가 한 번 내려온 적도 있죠?
○도시과장 조성배 아니 그렇게 이 온 것은 이게 협의내용이 최종적으로 온 것이 이 내용입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런 적이 있었죠?
○도시과장 조성배 아니 그것은 이제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초안이 있고 본안이 있는데 초안 업무협의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본안이 다시 최종적으로 제출이 돼 가지고 온 내용은 본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우리 폐기장에 폐기물이 대전시에 지금 폐기물보다 폐기장이 너무 많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이게 중간처리업인데요 실지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적에도 실지로 우리가 지금 중간처리업 우리 대전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한 7,560t입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런데 실지로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게 한 4,400t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 정도가 발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처리하는 게 한 135t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저하게 처리가 적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 당초 입안할 때 검토할 때는 처리능력, 발생량, 처리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실지 발생하고 처리하는 것이 현재 처리용량에 충분하다 그래서 입안자체를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법이나 대법에서는 그래도 절차이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능력은 충분하다고 저희들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게 한 4,400t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 정도가 발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처리하는 게 한 135t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저하게 처리가 적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 당초 입안할 때 검토할 때는 처리능력, 발생량, 처리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실지 발생하고 처리하는 것이 현재 처리용량에 충분하다 그래서 입안자체를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법이나 대법에서는 그래도 절차이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능력은 충분하다고 저희들 생각은 됩니다.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은 어남동에는 각종 요양시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도시과장 조성배 그것은 이제 환경과 소관이라 저희들이,
○최경식 위원 아니 대림공영 또 하나 내 줬잖아요 도시과에서는 전혀 무관한가요 거기하곤?
○도시과장 조성배 예.
○최경식 위원 왜 무관합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아니 그것은 공장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것은 지금.
○최경식 위원 공장 부지가 아니라 신설공장이에요 그 밑을 신설공장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성배 이것은 조금 다른 게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되지 아니한 시설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정되지 아니한 시설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떡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이것은 저희들이 절차이행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절차를 보면은 의회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온 내용에 대해서 대덕아스콘에 회신을 했습니다,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오면은 또 부서협의를 돌리게 됩니다.
부서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거치고 부서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온 내용에 대해서 대덕아스콘에 회신을 했습니다,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오면은 또 부서협의를 돌리게 됩니다.
부서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거치고 부서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참 이 어남동 지역은 가 보면은요 청정지역이에요.
그 대림공영에 거기에 소하천을 갖다 복개를 해 가지고 공장을 허가를 내 줘가지고 그러한 불법적인 것을 갖다 92년도에 허가를 내 줬어요.
그게 행정에 엄청난 실수입니다.
지금 있는 것도 해체하는 마당에 하천에다가 그 청정지역에다가 방커 씌워 가지고 박스 씌워 가지고 허가를 해서 그 공장 운영하고 있어요 그 비오는 날 한 번 가 보십시오.
그 폐수가 그냥 그리로 냇물로 흘러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한 곳에 그런 것을 또 내 줘요? 거기다가.
우리 관에서도 깊은 반성도 해야 됩니다, 반성을.
그 청정지역에다 그렇게 불법적인 건물을 갖다 해 주고 또 하려고 하고 또 내 주고 또 하려고 하고 물론 여기서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허가는 막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 대림공영에 거기에 소하천을 갖다 복개를 해 가지고 공장을 허가를 내 줘가지고 그러한 불법적인 것을 갖다 92년도에 허가를 내 줬어요.
그게 행정에 엄청난 실수입니다.
지금 있는 것도 해체하는 마당에 하천에다가 그 청정지역에다가 방커 씌워 가지고 박스 씌워 가지고 허가를 해서 그 공장 운영하고 있어요 그 비오는 날 한 번 가 보십시오.
그 폐수가 그냥 그리로 냇물로 흘러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한 곳에 그런 것을 또 내 줘요? 거기다가.
우리 관에서도 깊은 반성도 해야 됩니다, 반성을.
그 청정지역에다 그렇게 불법적인 건물을 갖다 해 주고 또 하려고 하고 또 내 주고 또 하려고 하고 물론 여기서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허가는 막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조성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절차이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법의 판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절차이행을 위해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올릴 적에 이런 민원이라든지 또 청정지역이라든지 또 우리 처리량, 발생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해서 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법의 판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절차이행을 위해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올릴 적에 이런 민원이라든지 또 청정지역이라든지 또 우리 처리량, 발생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해서 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허가과정이 주민이 원하지 않죠 예?
대다수 주민이, 거기서 주민이 원하지 않잖아요 그 허가 들어오는 것을, 공장 들어오는 걸. 아닌가요?
우리 그러한 허가과정이 주민이 원하지 않죠 예?
대다수 주민이, 거기서 주민이 원하지 않잖아요 그 허가 들어오는 것을, 공장 들어오는 걸. 아닌가요?
○도시과장 조성배 이제 많은 주민들께서 그 반대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일부 주민은 그 몇 명이에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우리 산성동 지역에, 어남동 지역에 역사에 참 무슨 대우가 올는지 모르지마는 어떻게 자기 동네에 폐기장 오는 것 갖다가 찬성을 한다, 참 본위원은 거기에 참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몇 명의 그 말을 듣고서 반대자와 찬성자와 뭐 반반인 것 같이 얘기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95% 이상이 전부다 찬성하고 있어요, 폐기장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마당에 여기서 그거 몇 % 되는 거 그 인원 갖다가 붙여가지고 비슷하게 찬반을 갖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오늘 지적하고 싶고요.
어떤 이유든간에 그 곳에 폐기장 들어오는 문제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저 구청에서도 그렇게 막아줘야 될 거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앞으로 우리 산성동 지역에, 어남동 지역에 역사에 참 무슨 대우가 올는지 모르지마는 어떻게 자기 동네에 폐기장 오는 것 갖다가 찬성을 한다, 참 본위원은 거기에 참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몇 명의 그 말을 듣고서 반대자와 찬성자와 뭐 반반인 것 같이 얘기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95% 이상이 전부다 찬성하고 있어요, 폐기장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마당에 여기서 그거 몇 % 되는 거 그 인원 갖다가 붙여가지고 비슷하게 찬반을 갖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오늘 지적하고 싶고요.
어떤 이유든간에 그 곳에 폐기장 들어오는 문제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저 구청에서도 그렇게 막아줘야 될 거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조성배 위원님 뜻 충분히 제가 이해 했고요, 또 의회 의견청취 나중에 또 올 거니까 그때 한 번 또 강력하게 주문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들 또 주민들 의견들 또 아까 말씀대로 발생량, 처리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그 분들한테 폐기장 말고 다른 용도로다 그거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나요?
○도시과장 조성배 거기는 지금 농림지역하고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용도 이외에는 실제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시설결정을 해 달라라고 지금 요청이 온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뭐 절차이행은 안 할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나는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뭐 절차이행은 안 할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나는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경식 위원 하여간 우리 구청이나 의회나 본위원이 늘 얘기하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국민한테 모든 주권이 있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이 나라예요, 국민이 싫어하는데 그걸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이 점 항상 명심하시고 항상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이해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국민한테 모든 주권이 있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이 나라예요, 국민이 싫어하는데 그걸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이 점 항상 명심하시고 항상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이해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합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 질의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추가로 좀 이왕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 자체는 결정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 질의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추가로 좀 이왕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 자체는 결정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모든 인․허가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물론 행정심판이고 여러 부분 이 과정을 겪었지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보완만 지금 요구하는 부분 아니에요?
○최경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그 보완에 관련돼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있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여기서 심도 있게 체크를 또 하실테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을 아까 구두로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문서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한 번 주시고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특히 그 의회의견 청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예, 그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건설과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3억 미확보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3억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미확보분이 3억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거죠 올해부터, 원래 사업계획이 2014년도부터인데 내년도 2016년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예산, 그 동안 예산 때문에, 이제 구비가 미확보분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확보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연차적으로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안 되면 추경 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육상래 위원 추경 때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추경 때는 가능한가요 확보방안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연차적으로 하고 재산세 같은 것 징수가 되고 그러니까요 그때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재원이 좀 있어 가지고요 내년엔 좀 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재원이 좀 있어 가지고요 내년엔 좀 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3구역에 지금 커뮤니센터 지을 자리 같은 데는 이 지금 일부 택지를 확보를 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부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비가 지출이 지금 됐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주민들 불만사항도 불편사항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보문1구역하고 3구역을 같이 지금 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은 이 구비 미확보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려섞인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아무래도 사업이 자꾸 뒤로 밀리는 감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까지 1구역하고 3구역을 동시에 지금 마무리 하려면은 우리 구비확보가 전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두 군데 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첫 해 하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1차년도, 2차년도는 구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금액이 자꾸 사업이 자꾸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구비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죠?
그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구의 재정이 앞으로 2, 3년후에 더 나아진다는 그런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낙관적으로 보질 않는데 그 구비를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간에도 다른 사업인데요 국·시비 한 다음에 구비를 해 가지고 그간에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비나 시비를 먼저 지출을 하고 후에 우리 구비를 확보를 해서 지출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 가면 우리가 구비를 한꺼번에 다 이제 마련을 해야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재 우리의 구 재정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우려섞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재 우리의 구 재정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우려섞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서 지금 특히 보문 대사구역이나 부사지역 쪽이 제일 낙후되고 제일 어려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사업이 완료가 돼서 조금더 그 동네가 나아질 수 있게 이렇게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좀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좀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여튼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빨리 원만하게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오인애 위원 그래서 동료위원 생각과 본위원의 생각도 같습니다.
아무튼 미확보 금액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비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도 늦어지는 반면에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혹시 맡은 부서에서 담당 부서로 이게 벌써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만 혹시 참 부서가 바뀐 직원이 이전되고 하다 보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차질이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예산 확보 지연에 따라 사업 추진이 문제점이 있거나 하는데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한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미확보 금액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비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도 늦어지는 반면에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혹시 맡은 부서에서 담당 부서로 이게 벌써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만 혹시 참 부서가 바뀐 직원이 이전되고 하다 보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차질이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예산 확보 지연에 따라 사업 추진이 문제점이 있거나 하는데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한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끝으로 우리 국장님 이제 며칠 남으셨죠 퇴직이?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하도 많이 남아서 며칠 남았는지를 모르겠네요.
○오인애 위원 그러시지요, 아무튼 참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국장님으로서 우리 후배 동료직원들에게 아름다운 선례가 남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우리 담당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우리 담당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도시과장 조성배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다만 좀 미흡한 부분은 한 번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도시과는 우리 중구에서 우리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과로써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만 좀 미흡한 부분은 한 번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도시과는 우리 중구에서 우리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과로써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맞습니다, 해서 우리 도시과에 의해서 도시계획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중구의 미래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지금 대전시 우리 중구도 지금 17개 동 한 25만 5,000 지금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도시과장 조성배 예, 제가 10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10개 동이에요, 거기도 벌써 한 34만 또 대덕구가 몇 개 동인지 아세요?
○도시과장 조성배 10,
○위원장대리 하재붕 12개 동이에요 거기도 한 20만 또 동구도 16개 동이에요 우리 대전시 전체 각 구별로의 동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시사하는 바가.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지마는 우리 중구에 인건비 부분을 한 번 얘기 드렸잖아요, 한 630억, 대덕구는 한 530억 우리보다 100억이 좀 적고 또 서구 같은 데도 한 810억 유성구도 한 590억 또 동구도 한 580억 우리만 지금 인건비 자체가 630억이라는 이 부분인데 이런 전체를 볼 때 이 도시과에서는 여러 각도를 유념을 좀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 하시고 특히 이 미집행 건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 이상이 지금 27건 아니에요, 아니 79건.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지마는 우리 중구에 인건비 부분을 한 번 얘기 드렸잖아요, 한 630억, 대덕구는 한 530억 우리보다 100억이 좀 적고 또 서구 같은 데도 한 810억 유성구도 한 590억 또 동구도 한 580억 우리만 지금 인건비 자체가 630억이라는 이 부분인데 이런 전체를 볼 때 이 도시과에서는 여러 각도를 유념을 좀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 하시고 특히 이 미집행 건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 이상이 지금 27건 아니에요, 아니 79건.
○도시과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이런 부분을 또 해제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번에 용역도 준 거 아닙니까 해제에 관련돼 가지고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3,800만원인가?
○도시과장 조성배 예, 3,85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이런 부분은 사실 도시계획 자체가 애당초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예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 이제 와서 또 추가로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앞으로도 더 조심하시고 지금 344쪽을 볼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세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세입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앞으로도 더 조심하시고 지금 344쪽을 볼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세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세입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도시과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2015년도 본예산액도 3,000만원이고 이 세입 같은 것 추계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의욕을 갖고 추계를 해야지 거의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전부다 전년도 세입, 올해도 같은 세입 이런 형태의 세입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입은 본위원이 방금 언급했듯이 반드시 이것은 의욕 자체를 좀 부각을 시켜 줘야 돼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3,000만원 잡은 부분도 보통 그 임대료 수입이죠?
세입은 본위원이 방금 언급했듯이 반드시 이것은 의욕 자체를 좀 부각을 시켜 줘야 돼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3,000만원 잡은 부분도 보통 그 임대료 수입이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왜 지난번 3,000 했으니까 이번도 3,000이다 이렇게 추계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도시과장 조성배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인데 일반재산이 있고 또 행정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이 한 368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를 하는 게 한 58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죽 예산을 잡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600만원 정도 대부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 3,000에서 4,000 정도면 맞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죽 예산을 잡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600만원 정도 대부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 3,000에서 4,000 정도면 맞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지난번에도 3,000만원인데 1원도 안 변하고 3,000만원 이렇게 추계를 해요?
지난 2014년도도 결산내역 보면 실제 수납액이 4,255만 2,000원을 실제 수납을 했어요.
지난 2014년도도 결산내역 보면 실제 수납액이 4,255만 2,000원을 실제 수납을 했어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2014년도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이런 부분들이 이 행정에 가장 기본이 바로 서야 돼요, 지금 이 대부 부분들도 공시지가에서 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이 되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상승되지.
○도시과장 조성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아, 당연하지, 상승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럼 이 수입 자체도 예산액 자체를 이것을 의욕적으로 잡아야지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작년에도 뭐 그랬으니까 올해도 수입이 똑같다 이건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좀 상식적으로 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어야지, 이거 뭐 구유재산 매각수입도 2015년도 예산액이 5,000 잡았는데,
어느 정도 좀 상식적으로 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어야지, 이거 뭐 구유재산 매각수입도 2015년도 예산액이 5,000 잡았는데,
○도시과장 조성배 5억이요.
○위원장대리 하재붕 5억 잡았는데 이번에도 5억 뭐 1원도 변동 없어요.
지금 방금 본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나열 시켰듯이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1원도 안 틀리고 이렇게 추계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 도시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내 반드시 이따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본위원장이 이야기 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지금 방금 본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나열 시켰듯이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1원도 안 틀리고 이렇게 추계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 도시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내 반드시 이따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본위원장이 이야기 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도시과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483쪽에 보면은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및 보수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정수기 필터 교체 등해서 80만원이 예산이 있어요, 그럼 정수기가 몇 대입니까?
483쪽인데요, 부속서류 보면은 47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 4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483쪽에 보면은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및 보수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정수기 필터 교체 등해서 80만원이 예산이 있어요, 그럼 정수기가 몇 대입니까?
483쪽인데요, 부속서류 보면은 47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 4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맞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래서 보면은 80만원이지 않습니까, 필터 교체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대가 80만원 아닐테고 아니면은 뭐 대형이라든가 몇 대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한 대입니다.
○홍순국 위원 한 대인데 그럼 몇 번을 교체합니까 1년에.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홍순국 위원 수시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그 한 번 할 때 얼마씩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한 80만원.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80만원, 그건 전체 1년 예산이 80만원이고 한 번 필터를 교체할 때 얼마씩이냐고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한 대예요?
○홍순국 위원 예, 한 대에, 한 대 있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얼마나 이게 자주 교체를 하는데 80만원씩이나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한 20만원꼴 든답니다 한 대에요.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무슨 특수 뭐 급수시설인지 모르겠지마는 필터 하나 교체하는데 20만원씩이나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임대료까지.
○홍순국 위원 임대료까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임대료는 그럼 얼마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한 달에 2만원씩이랍니다.
○홍순국 위원 그렇겠죠 그럼 2만원이면은 필터 하나 한 번 가는데 그럼 18만원 든다는 얘기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니 한 달에 2만원이니까요 몇 달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예.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게 1년 예산이 80만원이면은 12달 치면은 24만원 아닙니까 임대료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럼 나머지가 이제 필터 가는 가격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 생각은 이것이 좀 무리가 아닌가 비싸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잘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눠 보세요.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뭐 필터 하나 가는데 보면은 뭐 가정용 같은 경우는 한 번 가는데 한 2만원, 3만원 정도면 갈거든요.
근데 뭐 영업용이라 그런지 이렇게 많이 들리는 없어요, 본위원 생각이니까 한 번 우리 국장님이 그거 확인 좀,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뭐 필터 하나 가는데 보면은 뭐 가정용 같은 경우는 한 번 가는데 한 2만원, 3만원 정도면 갈거든요.
근데 뭐 영업용이라 그런지 이렇게 많이 들리는 없어요, 본위원 생각이니까 한 번 우리 국장님이 그거 확인 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아니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인지 아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51개소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51개소.
○위원장대리 하재붕 담당과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안전총괄과장 김태수입니다.
○홍순국 위원 예, 방금 본위원이 비상급수시설이 37개로 알고 있었는데 52개가 맞습니까?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현재는 5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알았네요, 51개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저희들이 51개소인데요 정부지원이 15개소가 있고 자체시설이 14개소, 공공기관이 10개소하고 민간지정이 12개소해서 총 5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래요, 예, 그럼 민방위급수시설이 6개라고 했어요 그럼 그 중에 6개소입니까, 51개 중에?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그 중에 6개소를 1년에 평균적으로요 6개 정도를 관정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 1년에 6개씩을.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6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이거 매년 저기하면 뭐 한 7~8년, 10여 년에 한 번씩 할 정도 되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이것은 이제 음용수는 저희들이 또 23개소가 됩니다, 음용수만 또 관정청소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 관정청소하는데 한 번에 1개소에 250만원씩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보편적으로는 250만원입니다, 200에서 250만원 사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홍순국 위원 우리 본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 하는데 한 개소에 250만원씩 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장비가 투입이 되고요 에어서징을 하는데 수심이 한 200m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음용수로 먹는 부분은.
○홍순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밑에 수중모터 펌프교체 2개소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홍순국 위원 그것은 어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지역이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같이 비상급수시설에서요.
○홍순국 위원 내내 여기 시설 내에서,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이제 뭐 고장이 나면은 교체를 합니다 이것은 고장이 나서.
○홍순국 위원 이게 51개소가 다 틀리죠, 몇 년도에 이거 시설한 것이 다 틀리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전부다 다 틀리죠.
○홍순국 위원 그래서 대략 보면은 이것이 모터펌프가 수명이 어느 정도 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이제 수명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 수명이 이제 적고요.
○홍순국 위원 평균 그러면은,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평균 근 7,8년 이렇게 한 2건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면 세 건 나오더라고요.
○홍순국 위원 이게 펌프식은 이거 뭐 압축식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게 이제 이 수중모터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비상급수시설에 심도가 한 200m 되면요 그 케이싱이라고 위에서 하나에 500~600m를 케이싱을 박고요 팔 때, 그러고 나머지는 그냥 암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밑에다가 그 뭐요 수중모터를 설치를 하는 거죠.
위에 배전판을 설치를 하고 전기, 그래서 이제 모터로 펌핑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밑에다가 그 뭐요 수중모터를 설치를 하는 거죠.
위에 배전판을 설치를 하고 전기, 그래서 이제 모터로 펌핑을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홍순국 위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하는데 432만 9,000원이 예산이 섰어요 작년 대비 2,000여 만원 돈을 이제 더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 방독면,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지금 작년도에는 2,4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이 됐고요 올해는 400만원입니다.
○홍순국 위원 400만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실질적으로 국비가요 예산 보조가 적습니다, 그래서.
○홍순국 위원 그 방독면 하나에 얼마씩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보통 한 3만원, 3만 5,000원꼴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 2,400만원에서 616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조달 구입으로 일반형으로.
○홍순국 위원 매년 그럼 몇 개 정도씩 구입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 예산에 따라 틀리는데요 이건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가 이게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매칭사업으로써 구비 보조가 되는 금액에 따라서 개수는 변동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일반형 하고,
○홍순국 위원 일반형을 구입하나요? 거의.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구입은 평상시 우리가 구입할 때는 일반형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일반형은 한 3만 5,000원 정도 되고 군사형이나 이런 게 한국형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에서 12,
○홍순국 위원 군사형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구입은 않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홍순국 위원 군사형도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아직까지는 구입은 안 했습니다, 뭐 구입을 하는 것도 있죠 예산이 좀 이제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한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홍순국 위원 방독면 같은 경우도 이게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수명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어느 물건이든 뭐 십 년 이상 되면 거의다 교체해야 될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그런 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쓰지를 않아도 비축을 하는 관계에서 뭐 부식이 된다든가 또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거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저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뭐 몇 년 십 년이든, 이십 년이면은 지나면은 이거 폐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뭐 몇 년 십 년이든, 이십 년이면은 지나면은 이거 폐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홍순국 위원 몇 년 지나면.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원래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내구연수를 이제 1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우리가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조금 십 년이 넘은 방독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것을 폐기를 한다면은 이제 학교 같은 데 교육용으로도 가져갈 때는 가져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화통만 폐기를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것을 폐기를 한다면은 이제 학교 같은 데 교육용으로도 가져갈 때는 가져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화통만 폐기를 시키면 됩니다.
○홍순국 위원 이 방독면 같은 경우는 사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래도 많이 비축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가능한 한 다른 예산보다도 이 비상용 이 방독면 같은 경우는 많이 비축을 하셔서 만약에 이렇게 대비를 좀 부탁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식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겨울철 설해 방지용 염화칼슘 같은 걸 관리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건설과에서 합니다.
○최경식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안전총괄과도 겨울에 안전 우리 중구 관내에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활동을 하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거기에 대한 뭐 만반에 준비는 다 하고 계시는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다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하여간 저 큰 사고 없는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길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노력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좀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에 기금운용계획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좀 할게요.
이 기금 책자 8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사실 각 과에 보면 이 기금운용계획이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하나의 좀 조금씩 지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각 기금 자체가 전부다 조례가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조례가 국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좀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에 기금운용계획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좀 할게요.
이 기금 책자 8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사실 각 과에 보면 이 기금운용계획이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하나의 좀 조금씩 지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각 기금 자체가 전부다 조례가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조례가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하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이 좀 돼요.
그래서 기금 자체는 하나의 사업관리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융자성 기금 또는 적립성기금 이렇게 한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누는데 특히 이 재난안전과의 기금은 재난관리나 주차시설 또는 청사관리 이런 유형의 적립성기금이에요.
지금 그 81쪽에 보면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 확보가 3억 1,500,
그래서 기금 자체는 하나의 사업관리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융자성 기금 또는 적립성기금 이렇게 한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누는데 특히 이 재난안전과의 기금은 재난관리나 주차시설 또는 청사관리 이런 유형의 적립성기금이에요.
지금 그 81쪽에 보면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 확보가 3억 1,500,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3억 1,500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재원을 이렇게 조성을 했으면은 이걸 매년 써야 되는데 얼마를 여기서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부서들이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면 장학기금이다 그럼 장학기금은 이자수입 내에서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이자수입 내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뭐 이자수입 그런 걸 무시하고서 죽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총액의 85%와 발생한 이자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원 기준이 아주 명시가 돼 있다고.
지금 여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총액의 85%와 발생한 이자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원 기준이 아주 명시가 돼 있다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3억 1,500에 대한 85%는 2억 6,700이에요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5,600만원 이렇게 합해 가지고 3억 2,400만원 내에서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한 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거의 보면 이제까지 집행한 걸 보면은 많이 집행은 안 됐어요 보면 우리 87쪽에 보면은 조성액하고 집행액이 있어요, 2013년도 예를 들면 뭐 8,200만원 이자수입이.
그래서 이때 집행한 게 2억 2,000 이렇게 해서 죽 나열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2015년도에 조성액 여기는 이자수입하고 또 전입금이 있죠 그런데 한 1억 5,50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긴 뭐 그 조례에 맞춰서 잘 진행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특히 재난안전기금 중에서 융자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5,600만원 이렇게 합해 가지고 3억 2,400만원 내에서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한 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거의 보면 이제까지 집행한 걸 보면은 많이 집행은 안 됐어요 보면 우리 87쪽에 보면은 조성액하고 집행액이 있어요, 2013년도 예를 들면 뭐 8,200만원 이자수입이.
그래서 이때 집행한 게 2억 2,000 이렇게 해서 죽 나열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2015년도에 조성액 여기는 이자수입하고 또 전입금이 있죠 그런데 한 1억 5,50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긴 뭐 그 조례에 맞춰서 잘 진행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특히 재난안전기금 중에서 융자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기금 중에 집행과 관련돼 가지고 이 중요한 기금의 목적 중에 기금에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융자는 안 하더라고요.
이자보전이라든가 이런 미비한 부분들만 하는데 기금의 주목적 부분을 잘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융자 서민들의 융자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자보전이라든가 이런 미비한 부분들만 하는데 기금의 주목적 부분을 잘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융자 서민들의 융자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2015년 7월달에 이 기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을 다른 과도 숙지가 잘 안 됐던데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출납 부분들도 그 개정된 내용 중에 주요 내용 중에 2월 28일에 했던 부분이 12월 31일로 출납이 폐쇄되고 또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것도 전에는 100분의 50이었는데 이제 100분의 20으로 줄어들었고 특히 일몰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개정된 부분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마 이 부분들을 다른 과도 숙지가 잘 안 됐던데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출납 부분들도 그 개정된 내용 중에 주요 내용 중에 2월 28일에 했던 부분이 12월 31일로 출납이 폐쇄되고 또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것도 전에는 100분의 50이었는데 이제 100분의 20으로 줄어들었고 특히 일몰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개정된 부분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주로 올해 소하천 관리 부대비용 등등 어디 어디 할 건가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91페이지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기 저희들이 하천정비 유지관리보수요.
○최경식 위원 어디 어디 올해 계획을 잡고 계신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2개소가 있는데 전부다 16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디 어디라고 말씀 올려달라는 말씀이죠?
○최경식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 내용,
○최경식 위원 답변하기가 나쁜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6개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최경식 위원 그러면요 추후에 자료로다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그쪽 편에 산서지역도 보면 하천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여름에 배수가 잘 수초 때문에 그런 등등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그쪽도 하천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래서 하천정비에 대해서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바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몇 페이지.
○최경식 위원 어디를 어떻게 하는가, 내내 그 페이지입니다, 491페이지 도로시설 확충 정비,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도로시설 정비공사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도로정비 3,182만원 그 예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식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그 도로 하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측량수수료하고 이제 저기 이게 참석수당하고 품셈 등에 의해 이런 것이 예산이 잡힌 겁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본위원 얘기는 도로시설 확충을 하잖아요 확충, 정비라고 돼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정비공사.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전체 합산이라 이게, 몇 페이지, 페이지수 좀 정확하게.
○최경식 위원 491페이지요 예산서 이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491페이지요.
○최경식 위원 사업명세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 도로분야 전체를 말씀 드리는 건데요,
○최경식 위원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아니 그건 좋습니다, 정비라는 건 전체 할 수 있지마는 도로시설 확충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도로시설 확충이라는 게 뭘 확충하는 건데요 이게 확충하는 게 뭘 확충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기 확충이라는 건 도로 유지관리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럼 도로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31억 7,800만원 잡았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중구가 얼마 안 되는 예산 가지고 굉장히 지금 도로가 열악해요 그 시설물도 그렇고, 우리 원래 과속방지턱에 보면은 그 간판을 하게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가로 방지턱이 크기가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3cm로 알고 있는데.
○최경식 위원 13cm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높이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0cm요 10cm.
○최경식 위원 10cm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넓이는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3.5인가,
○최경식 위원 3.5m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3.5m, 10cm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여기에 표시판을 하게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안 한 데가 엄청 많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판만 해 놓고 그걸 안 해 놓으니까 이게 좀 앞에 전에 그 표시판을 해 놓으면은 좀 달리는 차들이 좀 서행도 하고 할 건데 덜커덩 해 가지고 그런 문제성이 발생하는 데가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좀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설치판을 좀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한 부분은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게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올해 그 설해방지용 염화칼슘은 다 확보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됐습니다.
○최경식 위원 어디다 보관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기 용두동 철도 밑에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철도 밑에 거기 전기세나 수도세는 그 예산이 아까 보니까 안전총괄과에 잡혀 있네요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보온장치를 저희들이 얼지 않게끔 해 놨는데요,
○최경식 위원 해 놓으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하여간 철저한 관리하셔서 올 겨울 아무 사고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게 저희들이 사실 말씀 올리겠습니다.
10년마다 소하천계획을 다시 세우게 돼 있어요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10년마다 수립해 가지고서 이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0년마다 소하천계획을 다시 세우게 돼 있어요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10년마다 수립해 가지고서 이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10년에 한 번씩 소하천 정비에 대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환경영향평가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용역을 새로 실시를 한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19km인가요, 19km?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9km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6억 5,000입니다.
○육상래 위원 6억 5,000인데 용역비가 1억씩 들어갑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용역비가 6억 2,000입니다.
○육상래 위원 총사업비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계속사업으로다가요.
○육상래 위원 총사업비가 6억 2,000 중에서 연차별로 투입을 하는 거죠 연차별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역비가 1억씩 됩니까 이게 사업비가 6억 2,000인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용역비 자체가 6억 2,000입니다.
○육상래 위원 용역비 자체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이 19km 용역하는데 용역비가 6억 2,000씩 들어갑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용역을 뭐하는 건데 용역비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아니 소하천 19km인데, 소하천 19km 용역비가 6억 2,000씩이면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걸 이해 할 수 있을까요,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게 소하천이라고 하면은 백년대계를 봐 가지고서요 사실 이게 비가 안 온다고 그래도 100년만에도 올 수 있고 50년만에도 올 수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서 총강수량을 평가해 가지고서도 소하천 넓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십 년 전에도 용역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저기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이 부분을 아주 실무적인 우리 실무담당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해 보시죠.
○육상래 위원 예, 그러시겠어요 과장님 좀 잠깐.
○위원장대리 하재붕 과장님 나오세요.
○건설과장 김광주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게 십 년에 한 번씩 용역을 소하천 관리용역을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십 년 동안에 이 소하천 사업을 지난 십 년 동안 총사업비가 대충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연구용역비 빼고.
이게 십 년에 한 번씩 용역을 소하천 관리용역을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십 년 동안에 이 소하천 사업을 지난 십 년 동안 총사업비가 대충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연구용역비 빼고.
○건설과장 김광주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전체공사비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가지를 하려면 지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플러스 실시설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도 1.7배 정도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 재수립용역도 십 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제때에 못하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판에 실시설계 해 놔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비 판단은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십 년마다 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재수립용역에 포함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지적측량,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이런 그 비용이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한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12개소에 한 17.4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6억 2,000 정도 용역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감사를 받을 때에 감사받으면서 시로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왜냐면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도 1.7배 정도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 재수립용역도 십 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제때에 못하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판에 실시설계 해 놔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비 판단은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십 년마다 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재수립용역에 포함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지적측량,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이런 그 비용이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한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12개소에 한 17.4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6억 2,000 정도 용역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감사를 받을 때에 감사받으면서 시로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왜냐면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소하천 기본 실시설계용역비는 전액 구비로 지금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예, 소하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소하천이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라고 해야 뭐 보문산 줄기 그 동서남북 주변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광주 거기하고 그 저쪽 무수동, 목달동, 어남동, 금동 이쪽에 있는 게 전부 소하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일단 보문산 줄기 주변인데 그런데 그래봤자 소하천 그 조그만한 도랑인데 한 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19km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6억 2,000씩 투입된다는 것은 이게 아무리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마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이게 용역을 줄 때는 입찰을 하나요?
이게 용역을 줄 때는 입찰을 하나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육상래 위원 공개입찰이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요율대로 제대로 지금 설계할 때는 반영을 못하고 근 한 요율의 60% 내지 70%만 저희들이 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실시설계용역은 어떤 사업이든지 보면은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용역설계 나온 결과물을 보면은 이게 과연 이 정도 이거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 아무리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지마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물론 십 년 이내에 한 번씩이라고 하지만 십 년 동안 이제 한 번 실시설계 용역을 해 놓으면 십 년 동안 이걸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물론 십 년 이내에 한 번씩이라고 하지만 십 년 동안 이제 한 번 실시설계 용역을 해 놓으면 십 년 동안 이걸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실시설계비가 6억 2,000이 들어간다면 다른 사업을 비교를 해 보면은 보통 뭐 한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면 실시설계용역비가 한 3억 정도 대충 몇%나 포함하나요 사업비에 설계비가.
○건설과장 김광주 요율이 이제 설계금액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한 2~3%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3% 정도 되죠? 통상?
○건설과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6억이면은 총사업비가 대충 뭐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건설과장 김광주 그런데 이것은요 저희들이 조사용역이고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 개념으로 그 용역 금액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그 요율표가 있습니다.
하천 길이가 얼마 이렇게 해서 길이에 따라서 이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생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식물에 서식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하는 용역까지 이렇게 전체 포함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천 길이가 얼마 이렇게 해서 길이에 따라서 이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생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식물에 서식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하는 용역까지 이렇게 전체 포함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소하천은 19km인데 일단 2016년도 예산에 1억을 편성을 한 것은 그럼 일부 구간만,
○건설과장 김광주 일부 구간만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구간 구간이 용역을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육상래 위원 아, 구간 구간으로?
○건설과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한꺼번에 19km 전체를,
○건설과장 김광주 전체를 못하고.
○육상래 위원 못하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천 중에서 소하천 중에서 미개수 된 하천 부근이 많은 데가 지금 목달천 부근입니다, 목달천 하고 구완천 상류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이렇게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문제는 우리 관내에 전체적인 소하천 16개 정도, 14개, 12개인가요 소하천이 12개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소하천 12개로 지금 나와 있는데 12개를 종합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이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한 구간 구간 이렇게 하면은 그게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광주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전체를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계속공사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지금 학술용역비조차 예산 반영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단가라고 그러는 것은 당해연도에 어떤 단가거든요.
당해연도가 지나면 어떻게 보면 설계를 또 재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실시설계를 해 놓고 기다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하다고 그러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좋겠는데 사실 또 그런 여건도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당해연도가 지나면 어떻게 보면 설계를 또 재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실시설계를 해 놓고 기다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하다고 그러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좋겠는데 사실 또 그런 여건도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19km 전체를 한 번에 용역을 실시설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후에 사업을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인가를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뭐 예산 문제 확보문제 때문에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구간 구간 용역을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들고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테지마는 좀더 용역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도 구간 구간별로 하면은 예산도 아무래도 더 들어가는 것, 더 들어가지 않나요?
들고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테지마는 좀더 용역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도 구간 구간별로 하면은 예산도 아무래도 더 들어가는 것, 더 들어가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광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전체 구간에서 뭐 일부 딱 잘라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하천변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하천에 보면 12개소가 전부 1.5km, 0.8km, 0.3~0.4km 되는 데도 있고 해서 그걸 다 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17km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천변 별로 목달천이면 목달천 전체 하고 구완천이면 구완천 전체 하고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하천에 보면 12개소가 전부 1.5km, 0.8km, 0.3~0.4km 되는 데도 있고 해서 그걸 다 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17km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천변 별로 목달천이면 목달천 전체 하고 구완천이면 구완천 전체 하고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실시설게용역도 전체적인 면을 놓고서 설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무래도 해마다 용역을 주다 보면은 사업시행자도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행사업권을 따는 사업자도 다르고 또 해마다 또 용역비도 상승을 할테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가 빨리 해야할 것인가 이런 것도 또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을테고 그럴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도 17km를 하는데 용역비가 6억 2,000을 세워놔서 실시설계를 해봐야 어느 부분이 더 우선 급하고 이런 지를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천변별로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뭐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위험지구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50 대 50으로 시비와 구비가 매칭으로 이렇게 소하천정비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실시설계하고서 한 데에다가 이렇게 투입을 할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실시설계하고서 한 데에다가 이렇게 투입을 할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한 번에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은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더 연구를 좀 하셔서 이 사업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에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은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더 연구를 좀 하셔서 이 사업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저희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게 경제성이 있고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를 비교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담당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요.
345쪽 좀 한 번 볼까요, 본위원이 도시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했듯이 지금 여기 건설과 이 부분들도 이 수입부분이에요 수입, 세입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세요?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담당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요.
345쪽 좀 한 번 볼까요, 본위원이 도시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했듯이 지금 여기 건설과 이 부분들도 이 수입부분이에요 수입, 세입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세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지금 이거 이 세입부분도 보면은 6억 7,000 2015년도 본예산이 6억 7,000이야 그런데 이번에도 딱 6억 7,000.
변동이 없어요, 대신 2014년도 징수액을 보면 말이죠 수납액이 8억 1,200이에요, 지금 이게 주저기가 하천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변동이 없어요, 대신 2014년도 징수액을 보면 말이죠 수납액이 8억 1,200이에요, 지금 이게 주저기가 하천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그럼 하천하고 도로사용료를 이걸 징수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하천이나 도로가 뭐 많이 바뀌었어요?
큰 변동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무책임한 이런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그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하천 징수교부금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3억 6,500에 단 10원도 안 하고 지난 연도하고 똑같이 3억 6,500.
과징금 및 과태료도 전년도 370만원에 똑같이 370 이게 뭐하는 거예요, 예산 수입을 세입을 이렇게 추계를 하고 합니까, 이 담당과장님 이거 보셨어요 이 자료?
큰 변동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무책임한 이런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그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하천 징수교부금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3억 6,500에 단 10원도 안 하고 지난 연도하고 똑같이 3억 6,500.
과징금 및 과태료도 전년도 370만원에 똑같이 370 이게 뭐하는 거예요, 예산 수입을 세입을 이렇게 추계를 하고 합니까, 이 담당과장님 이거 보셨어요 이 자료?
○건설과장 김광주 예, 내용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내용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들이에요, 경시하는 부분들.
2014년 징수액 보면 어느 정도 딱 산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부다 보면은 단 1원도 세입 자체가 이 세입이 얼마나 중요해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행정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신뢰가 돼야지 우리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들이에요, 경시하는 부분들.
2014년 징수액 보면 어느 정도 딱 산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부다 보면은 단 1원도 세입 자체가 이 세입이 얼마나 중요해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행정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신뢰가 돼야지 우리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완할 건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완할 건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이런 부분 누가봐도 이건 상식적이고 모든 부분들이 합리적인 바탕에 해야지 이거 신뢰가 가냐 이런 얘기예요.
해도 해도 이건 너무한 부분들 아니에요, 65쪽 같은 데 보면 지금 광특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개요에 광특이, 이 광특이 뭐예요 우리 과장님.
광특이란 명칭이 이게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바뀐 내용 자체도 숙지를 안 하고 말이지 이런 기재를 해 놓고 지금 모든 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제일 해야지 이걸 왜 업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런 부분들 나열하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숫자적인 부분이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입 부분들.
반드시 우리 과장님 앞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해도 해도 이건 너무한 부분들 아니에요, 65쪽 같은 데 보면 지금 광특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개요에 광특이, 이 광특이 뭐예요 우리 과장님.
광특이란 명칭이 이게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바뀐 내용 자체도 숙지를 안 하고 말이지 이런 기재를 해 놓고 지금 모든 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제일 해야지 이걸 왜 업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런 부분들 나열하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숫자적인 부분이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입 부분들.
반드시 우리 과장님 앞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검토해 가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구가 지금 노후화된 이런 건축물이 굉장히 많아요, 20년 된 건축물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아주 영세한 아파트 관리비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 시나 우리 구에서 앞으로 이걸 더 예산을 늘릴 계획은 있나요?
우리 시나 우리 구에서 앞으로 이걸 더 예산을 늘릴 계획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좀 그렇게 좀 하시고 우리 중구에 지금 아주 우리 구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수리할 부분이 많아요, 도로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하수도 부분이 많으니까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그런 여기 공동주택에 지원예산은 많이 좀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참고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제가 한 번 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경식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최경식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그래 보면은 노후 공용시설물은 어떤 것을 공용시설물이라고 그래요, 노후 건물에.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0세대 이상 된 것을 우리가 선발해 가지고, 우리가 선발하는 게 아니라 거기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이제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20세대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이 8,5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서 11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 거쳐 가지고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 1,500만원 최소한도 이렇게 지원해 줘서 도로 등과 거기에 있는 공동주택을 정비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서 11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 거쳐 가지고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 1,500만원 최소한도 이렇게 지원해 줘서 도로 등과 거기에 있는 공동주택을 정비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습니다.
○홍순국 위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 11군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니 다른 데도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데도 있고 본인들이 신청한 데 심사위원들이 심사 거쳐 가지고 심사를 한 겁니다, 그 돈 한도 내에서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중복된 질문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등 공용시설 지원사업 이 공용시설이라면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라든가 뭐 옥상 아니면은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거죠?
아무래도 중복된 질문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등 공용시설 지원사업 이 공용시설이라면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라든가 뭐 옥상 아니면은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부속 토지라든가 뭐 놀이터 이런 건 다 사실 개인 사유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맞습니다, 개인 사유.
○육상래 위원 사유재산이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사유재산을 물론 지난해 처음 사업을 시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에서 갑자기 교부세 형식으로 내려왔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시비 50%,
○육상래 위원 시에서,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첫 시행이 지난 올해죠 그러니까 2015년도 올해 첫 시행이 됐던 신규사업인데 올해는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나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억으로.
○육상래 위원 아, 1억으로 늘어났네요 1억으로 그럼 한 2,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5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아, 첫 해에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도 숫자가 상당히 많았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상당히 많았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6군데가 신청돼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16군데 신청했는데 몇 군데 지원을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1군데인가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11군데.
○육상래 위원 11군데 그렇죠, 그 이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0군데랍니다.
○육상래 위원 10군데 지원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럼 한 곳당 1,000만원도 안 되게 이렇게 평균 지원을 했는데 이제 해마다 반복이 되다 보면은 요구하는 금액이 자꾸 많아질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아파트 단지라든가 공동주택은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아마 하자보수라든가 노후시설 교체로 해서 이게 아마 자체적으로 적립을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자기네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하는 그런 결과도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자기네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하는 그런 결과도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신중하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다른 데도 지금 급한 사업도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에 이 개인사유재산쪽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쓰기 시작하면은 다음에 더 요구가 자꾸, 욕구라는 건 자꾸 늘어나게 돼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늘어나죠.
○육상래 위원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 도로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자기네들도 이렇게 구나 시로부터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자꾸만 여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대개 이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는 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별로 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한 데 이렇게 서민들 사는 데를 주로 선정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 도로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자기네들도 이렇게 구나 시로부터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자꾸만 여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대개 이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는 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별로 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한 데 이렇게 서민들 사는 데를 주로 선정이 되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 지금 20세대 이상된 노후 뭐 빌라단지라든가 연립주택 한 두동짜리 아파트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우리 선출직들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민원을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우리 선출직들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민원을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나타날 것 같다 그런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사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러다 보면은 20세대 왜 우리 구민들이, 우리도 같은 구민인데 20세대 이상만 해 주는 규정이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라 같은 경우는 보통은 8세대 이상을 빌라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7세대짜리도 있을테지마는 왜 20세대 이상만 해 주는 이유가 뭐냐 또 이렇게 집단민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업시행 초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직 나타나지 않을테지마는 앞으로 이런 우려도 있고 또한 이 개인사유재산에다가 굳이 이 어려운 우리가 물론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넉넉하다면은 우리 구민들 위해서 이런 주거지원할 수 있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부족한 형편에 굳이 사유재산에까지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가능하면은 증액을 하지 말고 작은 예산으로 그냥 어차피 시작을 한 거니까 안 할 순 없지마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좀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라 같은 경우는 보통은 8세대 이상을 빌라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7세대짜리도 있을테지마는 왜 20세대 이상만 해 주는 이유가 뭐냐 또 이렇게 집단민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업시행 초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직 나타나지 않을테지마는 앞으로 이런 우려도 있고 또한 이 개인사유재산에다가 굳이 이 어려운 우리가 물론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넉넉하다면은 우리 구민들 위해서 이런 주거지원할 수 있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부족한 형편에 굳이 사유재산에까지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가능하면은 증액을 하지 말고 작은 예산으로 그냥 어차피 시작을 한 거니까 안 할 순 없지마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신중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50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건축물 허가신청 현장확인 및 사용승인을 건축사에게 대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지요?
50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건축물 허가신청 현장확인 및 사용승인을 건축사에게 대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오인애 위원 그러면은 건축신고와 또 건축주 하고 이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건축허가가 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그럼 이거 모두가 다 대행을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신고사항은 아니고 허가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허가사항만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오인애 위원 아, 그러는데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것이 이것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이것이 대행업체한테만 이게 전부 이게 대행을 해서 이것을 한 번 봐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것이요 사실 저희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법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사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사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아니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뭐를 하시는가요, 그럼 여기 보니까요 460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10만원씩 460건을 산출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것이 법이 이렇게 돼 가지고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행정절차 허가 이런 것만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러면은 현장확인과 뭐 사용승인은 누가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우리 감리사나 같이 건축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감리사, 그럼 이 10만원씩 460건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 감리사 아니면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건축사들이 이렇게,
○오인애 위원 건축사들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장조사할 때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법적으로 이렇게 딱 묶여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장조사할 때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법적으로 이렇게 딱 묶여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글쎄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확인과 사용승인 이것은 참 허가권자가 하는 건데 이것을 전부 참 감리사가 한다 하는 것이 조금 그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불합리하지 않은가 아무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같이 해서 우리 공직자분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으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같이 해서 우리 공직자분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으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단속하게 되면 사실 이게 주말에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못 주고요, 그래서 이제 급량비라고 그래 가지고 특근 급량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단속하게 되면 사실 이게 주말에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못 주고요, 그래서 이제 급량비라고 그래 가지고 특근 급량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밥값만 주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아, 이 분들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시간외수당이 예산 참 줬으면 좋겠는데요, 또 시간외 저기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 못주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일을 하면 당연히 보수가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 일을 갖다가 평일에 다 못하는 것 일요일까지 하는 것 하면은 다른 데는 평일날 하는 것보다 배를 더 이거 시간외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일날도 안 하고 공휴일날 나와 가지고 일하는데 6,000원 밥값밖에 안 준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평일날도 안 하고 공휴일날 나와 가지고 일하는데 6,000원 밥값밖에 안 준다는 얘깁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기간제 근무자들 주로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법 얘기를 해서, 이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또 이렇게 법 얘기를 해서, 이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최경식 위원 아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 예.
○최경식 위원 잘못된 법은 고쳐야지요, 고쳐야 되고 이게 요즘 이렇게 저도 출․퇴근때 보면요 길거리가 온통 다 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다 도배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서대전사거리 한 번 가 보세요 다 도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주말까지 나와 가지고 이거 뭐 세 명이 중구를 다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럼 다른 직원들 뭐 우리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가서 근무하겠어요?
이거 힘들어서.
이렇게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주말까지 나와 가지고 이거 뭐 세 명이 중구를 다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럼 다른 직원들 뭐 우리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가서 근무하겠어요?
이거 힘들어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여튼.
○최경식 위원 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우리 국장께서는 이거 반드시 내년에 뭐 대책을 세우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평일날도 아니고 휴일날 나와서 6,000원 받고서 밥값 받고서 일을 한다, 현실에 이거 맞지도 않은 얘기예요.
이런 걸 고쳐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걸 고쳐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이거 우리 직원들 격무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렇게 질의하면서 지적하고 또 그 다음에 미흡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렇게 질의하면서 지적하고 또 그 다음에 미흡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본위원도 지적했던 그런 세입부분 그런 것 이런 부분들을 향후 적극적으로 좀 검토도 좀 하시고 물론 아직 그 예산 모든 부분 확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마는 여하튼 예산집행할 때 이런 미흡된 부분들을 개선해서 집행을 해 주길 당부를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