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9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면에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복지경제국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철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이게 사실 정리추경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정리추경인 관계로 삭감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그런 요인은 없는데 다만 이제 기정예산을 산출할 때 기정예산 부분이 그때 좀 미흡한 부분을 좀 체크하는 시간도 되고 또 살펴 보면서 애당초 처음에 예산을 산출할 때 하나에 부분이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게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99쪽이죠, 이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왜 그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이 있어요 이게 애당초 기정액은 1,500만원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예산부분이 집행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에요.
  이게 월남참전 유공자가 지금 우리 중구에 몇 명이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월남참전 유공자가 1,258명이.
하재붕 위원    지금 현재?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1,268명?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258명요.
하재붕 위원    58명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매년 줄어들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사망을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망을 하기 때문에요.
하재붕 위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기정액도 전에 보면 1,500만원인데 사실 이게 사람 죽고 사는 거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해서 지금 한 500 정도 이렇게 됐는데 몇 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 아마 추계를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것 좀 참조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초생계급여라고 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총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중구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기초생계급여가 지금 5,382명이거든요.
최경식 위원    5,000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5,382가구에 8,412명.
최경식 위원    8,000.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8,412명.
최경식 위원    12명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 분들이 그렇게 다 급여 나가는 게 틀리죠 조금씩.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기초생계급여가 개인 그 소득하고,
최경식 위원    개인소득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소득이 좀 있는 분들은 기준 금액에서 제껴 나가고 소득이 적은 분은 많이 나가고 있는 분들은 적게 나가고 그런 식이거든요.
최경식 위원    소득에 따라 틀립니까, 재산은 상관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재산이 내내 그 기준이 됩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여기 총 우리 1년 나가는 게 얼마예요 우리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초생계급여요?
최경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쪽을 지금.
최경식 위원    몇 쪽이 아니고 그냥 우리 전반적인 실태를 본위원이 파악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료를, 생계급여가 전체적으로 221억 8,100만원 정도.
최경식 위원    8,100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러면 저 그 주거급여라고 또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기초생활자들 그 주거도 나가죠 여기서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주거급여는 별도로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주거급여요, 이게 또, 주거급여가 지금 5,868가구에 9,598명이 주거를,
최경식 위원    5,800?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5,868가구.  
최경식 위원    68가구요? 몇 명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9,598명.
최경식 위원    9,598명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 분들도 이제 급여가 주거급여가 나가면 다 틀린 거죠 조금씩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자기들이 얻은 방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그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러면 조금 좋은 데 살면 좋은 데로 또 해 주고 작으면 작은 데로 해 주고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최경식 위원    그러면 막 한 좋은 아파트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 기준이.
최경식 위원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그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임대료 기준이요 우리 1급지는 서울이 1급지고 2급지가 경기·인천, 우리 대전광역시는 3급지에 해당 되거든요.
  3급지 그 다음 농촌지역 이런 데는 4급지로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1인일 경우에는 14만원 2인일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기준대로 나가니까,
최경식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해서 급여를 매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 우리 총주거급여가 얼마가 나갑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주거급여 총액이요?
최경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주거급여 90억, 
최경식 위원    90억.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73억 600.
최경식 위원    73억 600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73억.
최경식 위원    우리 나가는 게 또 이제 장애인연금이라고 또 있죠, 장애인연금이라고 있나요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인연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장애인연금은 그 대상이 장애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연금 우리 나가는 사람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몇 쪽인지 짚어주셔야지 그렇게 다 물어보면 제가 다 일일이 못 외우고 있거든요.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게 질문하시면은 계속 시간만 더 가시고 그럴텐데.
  장애인연금이 지금 뭐 물어보셨죠?
  몇 건, 건수 물어보셨어요?
최경식 위원    그 장애인도 연금이 나가는데 차이가 있죠, 더 주고 덜 주는 차이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급, 2급 장애인도,
최경식 위원    그것도 소득 인정에 따라서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2만원부터 20만 6,200원까지 기초급여하고 차이가 있듯이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과급여가 나가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까?
최경식 위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장애인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원해 주는 인원이 1,775명입니다.
최경식 위원    1,775명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금액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액은 지금 42억 6,100만원 정도.
최경식 위원    42억,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6,100만원이요.
최경식 위원    6,100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장애인들은 별도로 또 수당도 나가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장애인수당이 4만원 나가는 분들도 있고 8만원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 뭔 차이예요 그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수당이 나가는 차이는 이제 내내 그 장애수당이요, 이제 그,
최경식 위원    일괄적으로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만원.
최경식 위원    일괄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은 매월 4만원, 그 다음에 18세 미만 기초 중중장애인은 20만원.
최경식 위원    아, 20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나이하고 또 관계가 되고.
최경식 위원    어쨌든 참 우리 복지에서 가장 신경 쓸 데가 우리 기초생활대상자들이잖아요, 장애인 또 소외받는 장애인분이고 그런데 우리 중구청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본위원이 한 번 파악해 보는 거고요, 앞으로 이 관리 좀 잘 하셔서 이 분들 소외받거나 이런 마음을 안 갖게끔 잘 관리 좀 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보면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내에서 그 지원에는 양곡할인지원을 하는 명수가 몇 명이나 되죠?
  가구로 합니까, 1인당.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가구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홍순국 위원    가구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몇 가구나 돼요 그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5,135세대.
홍순국 위원    이것을 현금으로 지불해요 아니면은 쌀로 지불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것을 지급하는 방법이 그 현물로 배달을 시키고 택배를 줘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입금을 시켜 주는 식이거든요.
홍순국 위원    이 예산을 언제 세운 예산이죠? 작년 금년초에 예산인가 작년에 세운 예산인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예산이 당초예산에 섰고 2회 추경에 좀 섰고요 마지막 이번에 정리추경 때 2,000만원 지금 증액시키는 겁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 쌀값이 금년에 많이 하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가격이 얼만지 아세요 대략?
  이거 얼마로 계산을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20㎏ 한 포에,
홍순국 위원    한 포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만 4,410원이요.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4만 4,000원이면요 아주 최상품이에요 이거 지금 알기로는 경기미 정도가 4만 4,000원 하고 우리 충청미는 지금 3만 5,000원에서 3만 7,000원이면은 충분히 1등품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서 이걸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4만 4,000원이면 이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구매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 생각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지금 정부양곡을 먹는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미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부미 단가 기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홍순국 위원    정부미면 더 싸죠 일반미보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일단 기준은 예산편성 기준 자체는 20㎏ 한 포에 4만 4,410원으로 내려와 있으니까요.
홍순국 위원    그것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하여간 이 예산편성 기준대로 저희들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 가격이 맞는 수준에서 이걸 취급을 해야지 과다하게 한 포당 적어도 이거 보면은 거의 1만원 돈 이상이 차이가 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구만 이렇게 하면은 조절이 가능한데 복지부에서 책정할 당시에 국·시비가 다 매칭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단가를 잡아 가지고 변경내시가 내려와요, 내시가.
  내시 내려온 이 금액 이 기준단가에 의해서 이 내려온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이걸 단가를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기준단가를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홍순국 위원    예,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이 단가를 확실하게 좀 잘 알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우리 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306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회보장 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이 금액이 12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 우리 오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 감액이 12억 5,400만원 정도가 된 게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이게 지금 일단은 이것도 국·시비가 다 매칭돼 있는 거라 이제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감액을 시킨 건데요, 내용적으로는 그 맞춤형 급여시행시 추정금액을 복지부에서 과다 계상을 해 가지고 이제 당초에는 5,600가구 정도가 일반 주거급여 대상자로 해 가지고 혜택을 볼 것이다 라고 복지부에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5,500가구로 한 100가구가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자치단체에다가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추경에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조절을.
  그래서 변경내시가 내려 와 가지고 복지부에서.
오인애 위원    아니 그런데 이 100가구라는 것은 어디에서 조사를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이것을 맞춤형 급여를 시행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 가구수가 과다 책정이 돼 가지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거죠.
  저희들이 이번에 맞춤형 급여로 가면서 맞춰 보니까 많이 남는 거예요.
  예산이,
오인애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보니까 2015년 추진실적 10월말 현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럼 과다 책정한다는 것은 100가구를 언제 그럼 조사를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인애 위원    아니 현재라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0월까지 주거급여지급액을 따져보면은 지금 이게 48억 1,600만원 집행이 됐거든요, 그럼 이거 12월까지 봤을 경우에 얼마까지 들어갈 거란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이제 각 시·군․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을 대충 얼마 정도 집행이 되고 있다 대충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원해 준 게 많이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을 변경 내시를 해 가지고 12억 5,400 정도를 저희들이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되거든요, 감액하는 걸로.
  이것이 지금 이 복지부쪽에 모든 것은 이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군․구의 의사가 반영된다기 보다도 자기들이 사통망, 사회복지통합서비스망을 통해서 자기들이 거의 알아요 주거비 대상자가 얼마가 될지 어느 정도 파악도 되고 그 다음에 생계급여는 도대체 얼마 정도가 될지 그러면 실질적인 것하고는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계획 잡았던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방적으로 일단 내려 보냅니다.
  내려 보내 가지고 나중에 부족하면 더 내려 보내 주고 남으면은 정리추경 때 예산을 또,
오인애 위원    삭감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삭감하고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요.
오인애 위원    글쎄 그러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100가구를 이렇게 삭감을 했다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는 몇 가구다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다가 그러면은 통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고 있는 숫자를 복지부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또 내려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예산을 과대책정 해서 내려 오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안에 대해서 시에서, 90%를 복지부가 내고 이 금액 같은 경우에 시에서 7%를 내고 구에서 3%를 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렇게 딱 내려오면은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저희는 매칭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기들이 이미 기초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예산 편성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예산을 정확하게 좀 계상해 가지고 적정하게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돼요 지금.
  우리 구뿐이 아니고 모든 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번 예산심의 할 때마다 위원님들하고의 의견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은 항상 이걸 잘 좀 맞춰봐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오인애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조사를 합니까 구에 대해ㅣ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몇 년이 아니고요 매월 저희들이 주고 있으니까,
오인애 위원    매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매월 대전 중구는 주거급여가 몇 명이 대상이 되고 조금씩 약간의 변동이 있죠 늘어나고 줄고.
  이걸 갖다가 평균치를 내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항상 예산을 보면은 넉넉하게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족해서 더 받는 거 보다는.
오인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할 때에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 평가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낭비도 되고 시간적 소모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것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313쪽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중간에 보면은 이제 청소년 보호육성에 법사랑위원 대전중구지구협의회 있어요, 이게 지금 법사랑위원 대전중구지구협의회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인원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인원이 지금 박의정 회장을 포함해서 44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44명이, 이제 범죄예방활동에 따라 가지고서 우선 보면은 뭐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그런 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목적이거든요.
하재붕 위원    선도보호 청소년들 이게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하재붕 위원    이게 그 바탕에는 사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으로 해서 자녀안심이라는 자생단체가 있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없앴어요 우리 중구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없앴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근간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자녀안심 이 자생단체를 전부다 없애 놓고 이 지금 다른 구도 이거 없앴습니까 자녀안심 단체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다른 구, 이건 자녀안심하고는 별개거든요?
하재붕 위원    별개지만은 같이 그 자녀안심학교 보내기운동을 이거 확산해요 얘들도, 활동 자체가.
  그게 다 연계해서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보다도 이 위원회에서 범죄예방활동 및 자녀안심학교 보내기운동을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활동 지침서 이런 걸 전부다 내려 보내고 활동 자체를 하거든요 이 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각 동마다 있는 그 자녀안심 단체를 전부다 없애고 우리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동이 이것도 예산이 보니까 한 1,800만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한 번 하셔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319쪽 좀 한 번 볼까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19쪽요.
하재붕 위원    319쪽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어요, 중간에 그렇죠 국장님 319쪽.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에 보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 있고 그 밑에 보육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기정액이 한 3억 500에서 예산이 2억 2,800 해 가지고 집행된 것이 그래서 한 8,400만원이 이렇게 이제 남은 건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애당초 산출할 때 추계를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해야지 이 보면은 거의가 한 36% 정도 이 추계 자체가 보통 뭐 3~4%라든가 이 정도야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하는 부분들은 애당초 처음서부터 산출할 때 추계할 때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하재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그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요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당초에 예산을 너무 1,273명분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어요 이걸,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가는 사람은 920명대거든요.
하재붕 위원    그렇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러고서 이제 변경내시가 내려 와 가지고 이걸 감액시킨 건데 따지고 보면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참 27%~28% 되는 그걸 지금 감액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으로 아까 우리 오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시비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런 일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실질적인 상황들을 사전에 한 번 소통들을 하셔 가지고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번거롭고 물론 여기에 따른 이자는 또 세외수입으로 되지만은 전체로 볼 때는 이자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이야 득이 될 수 있지마는 이게 행정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모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 나는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이걸 일부러 먼저 반납하고 싶어도 이자 한 푼이라도 또 우리 구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그 317쪽 좀 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라고 2개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장수경로당하고 장춘경로당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여기 예산이 6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6억 5,000 현재 비좁아서 옮기는 겁니까 2개 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비좁아서도 옮겨야 되고요 또 너무 오래돼 가지고 시설이 낡아서 옮기고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장수경로당은 현재 있는 데가 몇 평이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현재 있는 데가요?
최경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현재 있는 데가 제가 가 봤는데 평수로 따지면은 한 20평도 안 되려나.
최경식 위원    오래된 건물입니까 여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다시 옮기기 위해서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현재 있는 노인정은 뭘로다 쓰실 계획입니까?
  매각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최경식 위원    아, 시 소유 건물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에서 지금 우리한테 그걸 어떻게 쓴다는 내용은 지시는 없었고요.
  시에서 알아서 아마 적정하게 사용할 겁니다.
최경식 위원    2개 다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밑에 장춘은 아니고요, 장춘은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될 사안이고.
최경식 위원    이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춘경로당은 한 30평 정도 장춘이 인원이 좀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장춘,
최경식 위원    이것을 이제 우리 구에서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을 이 신축비용이 이전 신축을 할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이걸 매각을 하고 거기다가 보태서 신축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매각 자체를 우리 이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워낙 낡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고 해 가지고 이제 합리적으로 옮겨서 헌, 조금 쓸만한 집을 사서 이전을 하든지 리모델링 해서 아니면은 신축을 해서 둘 중에 하나로 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이제 다시 신축해서 이전하면요 이제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공간되는 것을 참 우리 중구 재원이 어려우니까 매각을 해서 중구 재원이 되야지 그것 또 지난번 같이 무슨 다른 사무실 용도로다가 엄한 데 이렇게 또 주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구 재산을 갖다 자꾸 엄한 데 사무실로 쓰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 뭐예요 그.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지금 41년이 넘어 가지고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는 건물입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쓸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있는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다른 용도로다가 쓸 수 있는 소지도 있죠 항상 모든 다른 사무실 용도로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지금 그런,
최경식 위원    목동주민센터도 지금 개인택시회사가 왔잖아요, 개인택시조합에서요.
  그런 식으로 무상 임대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목동 동사무소 관련 해 가지고는 제가 뭐,
최경식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요 우리 구에서 리모델링까지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돈을 해 줬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거기는 이제 모범택시가 지금 있던 장소에서 도로가 나가고 공원화가 되면서 거기에서 쫓겨나니까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어차피 우리가 지어주든지 이전해 주든지 해야 될 사안이었거든요.
최경식 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걸 지금 뭐 다 끝난 얘길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그 경로당도 이전 하게 되면은 빈공간 남지 않습니까, 그 다른 데로 용도로 뺏기지 말고 우리 구청에 자원으로 잡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경로당에 매달 지급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경로당이, 지금 일단은 냉·난방비하고 부식비하고 또 운영비가 나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모별로 차등을 좀 둬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렇게 세 가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주로 그겁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매달 나가는 게 이거 세 가지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매달,
최경식 위원    그럼 부식비하고 운영비만 계속 나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최경식 위원    이 부식비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운영비하고 부식비는 쌀 양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경식 위원    아, 부식비는 양곡으로 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거 얼마나 줘요 한 군데 이게 다 틀리나요 이게 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매월 2포,
최경식 위원    한 군데 2포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매월 2포씩.
최경식 위원    그러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매월 인원에 관계없이 2포씩만 나가고.
최경식 위원    2포씩요, 운영비는 얼마 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운영비가 그 편성기준이 사람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걸 차등을 했어요.
최경식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똑같이 줬더니 사람 많은 데서는 왜 우리가 저렇게 20명 있는 데하고 우리 50명 있는 데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노인 우리 구 노인회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노인회에서 기준을 마련했어요, 경로당 회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몇 명 기준으로 얼마씩 주자 해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등지원을 하는데 여기요, 경로당 운영비가......
최경식 위원    냉·난방비는 얼마씩 나갑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난방비하고 이게 면적별로 나가거든요, 면적별로 나가는데요 34사이에서 67㎡ 미만 같은 경우에는 26만 8,000원, 아니 운영비 같은 걸 먼저 말씀 드리면은요 이제 최고 큰 A등급은 5개소가 있는데 48만원이 나가고 인원이 적은 D등급은 10개소가 있는데 38만원이 나가고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45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만원 이게 105개소.
최경식 위원    105개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45만원 정도.
최경식 위원    그래서 45만원을 평균치로 보시면 되고 운영비가 지금 보통 45만원씩 나갔었나요 평균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때는 45만원 나가다가 45만원에서 많은 데는 조금 더 주고 이제 적은 데는 조금 깎고 이런 식으로 이제,  
최경식 위원    잘 하셨어요, 그렇게.
  예,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은 농업용 관정수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보면은 농업용 관정수리 수중모터 2개가 있어요 대형, 중형.
  그런데 그 구입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모터 구입한 연도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모터 구입연도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90년 이후에 개발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설치가 된 걸로 사료가 됩니다.
홍순국 위원    사실은 농업용 관정수리라고 했고 구입이지 이게 수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대형 이게 모터가 말입니다.
  모터가 수중모터가 있고 일반 모터가 있고 삼상 모터, 단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그 모터는 종류가 무슨 모터예요?
  수중모터인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삼상,
홍순국 위원    삼상으로 들어가요?
  몇 마력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마력수 같은 것이 대형이 7.5마력이고 소형이 1.5마력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홍순국 위원    이게 수중에 설치하는 거라 이게 특수모터라 그런지 모르지마는 가격이 보면은 400만원, 2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게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모터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게 7마력, 1.5마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쌀 리가 없는데.
  수선비예요?  수선비가 어떻게 더 비싸.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농업용 관정 수리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수리.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수리로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지금 자체가 고장이 안 나 가지고 전액 지금 삭감하는 거거든요, 전액 감액.
  그래서 고장 날 것에 대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정이 28개소잖아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8개소에 관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고장날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구비로 600만원을 세워 놨다가 전혀 고장이 없어서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전액 지금.
  전액 지금 삭감하는 거예요, 감액.
홍순국 위원    이제 모터가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고 개수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8개.
홍순국 위원    예, 나는 이게 대형모터 한 개, 중형모터 한 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책정이 된 줄 알고 이건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알았고요 어쨌든 이게 세부적으로 그런 것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이거 대형, 중형 하면은 한 개로다 알고 있지 이거 대형은 몇 개 중형은 몇 개 이렇게 기재가 돼야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써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부기를,
홍순국 위원    그렇게 좀 기재를 해 줬으면,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은행동 상점가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은행동 상점가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이죠?
육상래 위원    예,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무슨 사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시장과 지역에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을 연계해 가지고 이제 상거래뿐만이 아니고 고유특성을 즐기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일반 전통시장 보다는 지원금액이 좀 큽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보통 10억대가 다 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 시, 구비가 매칭돼 가지고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 지방비 50% 중에서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은행동 스카이로드 하고 대흥동 중앙로 지하상가, 선화동 이런 데가 다 아울러 가지고 거기 으능정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형으로 시장사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내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ICT융복합사업 같은 것도 있고 ICT융복합이라는 얘기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모바일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스카이로드를 활용한 실시간 SNS기반 방송 시스템을 만들고 한류문화를 갖다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업 그 다음에 자생력 강화 사업 이제 뭐 한류상품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뭐 빵축제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반설비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제일극장통 이런 쪽에 빛의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또 홍보이벤트 쪽으로 해서는 K-POP아이돌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젊은 애들을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거 상인회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상인회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상인회가 아니고요 상인회에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를 통해서 시로 올라가서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쪽으로 떨어집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단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단하고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공동이 아니고요 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육상래 위원    사업단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상인회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계획을 갖다가 제출을 하고 그래서 내내 이제 연결은 돼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가 확정이 됐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업계획이 1차 당초에 이 사업계획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선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실사를 나와 가지고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 그 사무실에서 실사를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계획서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1차 사업계획 올라간 것이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구의 여건에 맞도록 지금 시하고 중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구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최종계획서 확정된 게 아니네요 아직?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업계획을 이제 조절을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한 번 1차 낸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업이 1차 연도가 있고, 2차 연도가 있고, 3차 연도가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 그래서 이제 1차 계획은 거의 다 됐고요 연도가.
  내년에 2차 연도가 들어가는데 2차 연도 계획을 저희들이 할 때에 우리 구에 의지를 좀 반영해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비율하고 사업비 비율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인건비 하고 사업비 하고 비율 자체는 저쪽에서의 사업은 하드웨어쪽에 사업비보다도 소프트웨어 쪽에 많습니다.
  쉽게 해서 기반설비 쪽보다도 기반설비 아닌 쪽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는 한 20%대 인건비가 한 전체적으로 보면 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육상래 위원    12억 중에서 7,000만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안 될 거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4억 2,000인데 4억 2,000에서 7,000.
육상래 위원    인건비가 4억 2,000만원이면 지금 그럼 30%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이제 1단계사업이 1차 연도가 4억 2,000인데 총사업비가,
육상래 위원    아니 전체 금액에서 총사업비에서, 총사업비가 12억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총사업비는 12억이고.
육상래 위원    여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억 2,000이라면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1차 사업이 4억 2,000, 또 2차 사업이 또 2차 계획에 의해서 또 얼마,
육상래 위원    그게 3년 연차 사업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이 들어가고,  
육상래 위원    연차사업인데 3년 연차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서 1차 연도에 총 사업비가 4억 2,000인데,
육상래 위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중에서 인건비가 7,000만원이라고요.
육상래 위원    전체 3년 동안 12억 중에서 7,000뿐이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1차 연도 4억 2,000 중에서 7,000이라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전체금액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체로 보면은 3, 7, 21, 2억 1,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2억 1,000만원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이거 12억을 투자를 해서 은행동 상점가 문화관광사업을 하면은 그것이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효과를 갖다가 저희들이 뭐 기대를 이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하드웨어 쪽이 아닌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투자가 되고 하니까 그때 그때 산출하기가 참 힘든 사안인데요.
육상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효과를.
육상래 위원    사업을 할 때는 투자비 대비해서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좀 추계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사업이란 걸 막연하게 그런 것도 없이 사업성과나 이런 것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 지원만 합니까 이거 사업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육상래 위원    이거 공모형 사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공모한 겁니다, 공모.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성과 예측도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지원하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업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이제 이 예를 들어서 뭐 K-POP아이돌 팬 싸인회를 한다, 하면은 이제 이때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구경을 하면은 거기에서 먹고 즐기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건도 구입하고 그런 것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활성화 시키는 개념이고 알리는 개념이고.
육상래 위원    아니 사업이라는 건 뭐든지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경제유발 효과라든가 이런 것 예상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그 정확한 수치는 지금,
육상래 위원    수치도 없이 그냥 사업비만 지원을 하겠다 그런 계산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뿌리축제를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경제유발 효과가 몇 십억이 나온다든가 이런 예측을 하고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은행동 상점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은 이 시장이 어느 정도에 지금 연매출액이 100억이다, 그럼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한 이후는 110억이 된다든가 무슨 예상치가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거지 막연하게 사업을 이거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그 효과부분은,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이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연말에 정리추경 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거죠 구비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사업에 뒤로 밀렸다가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효과가 확실한 사업이고 경제유발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했으면은 생각됐다면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효과 자체를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이러이런 사업을 하면 좋다 라고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뭐 효과 이걸 해서 우리가 돈을 그쪽에서 뭐 몇 십억을 낸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육상래 위원    지금 원도심이 원체 침체가 되니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은행동 상점가 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경제 활성화 성과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은 좀 산출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이게 무조건 예산 지원만 해 놓고서 다음에 결과는 없고, 투자만 하고 결과가 없는 사업을 한다면은 무의미 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자면은,
육상래 위원    뭐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예측 가능한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올라와서 올해 국비, 시비, 우리 구비를 안 세우면은 전액 반납을 해야죠 사업이 무산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운 것 같은데 자, 우리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면은 투자 대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뭐 물론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도 물론 하는 거지만 특히 상점가 사업은 그 상점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투자 대비 어느 정도에 효과나 성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예측을 좀 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추후라도 이런 계획을 제대로 좀 점검을 하고 필요치 않은 곳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지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332쪽 좀 볼게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해서 나오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의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연간 판매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판매금액이요.  
최경식 위원    총금액이 얼마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판매액이 2014년도에는 350에서 아마 2,000매를 팔아가지고 29억 3,000만원.
최경식 위원    29억 3,000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 다음에 금년에는 10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28억을 팔았거든요.
최경식 위원    아, 10월까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8억 6,200만원.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그냥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외부에서 여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쁜 마음으로 먹는 사람들이 봉투를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그런 것 적발한 것 혹시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유사봉투 제작이요.
최경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835개소 우리 판매업소를 돌아다니면서 바코드가 매겨져 있어요.  바코드 인쇄를 했기 때문에 바코드 인식기를 가지고서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1년에 얼마나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년에 우리 몇 번 하지 그것.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해요.
최경식 위원    그 적발 건수 한 개도 없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아직은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그 전에 그런 사람을 들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좀 세밀한 검사가 좀 필요하고 지금 이 각 지역에 가보면요.  노인 분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다 뒤져서 버리고 쓰레기봉투만 갖다가 또 어디 팔아버리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 전에는 안 그러던 것.
최경식 위원    좀 우리 환경과 환경단속 도우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 좀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333페이지에 야생동물 식물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몇 마디만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밑에 쯤 해서 야생동․식물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야생동물이.
홍순국 위원    생태보존 그 밑에 두 번째.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야생동물 하고 식물 생태계 보존은 어느 동물 하고 어느 식물입니까 그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야생 식물은 아니고요.  야생동물입니다 지금 여기에, 야생동물만.  
홍순국 위원    동․식물이라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존인데 여기 예산서에는 우리는 야생동물만 지금 현재 보호를 하고 있지 야생식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오더 떨어진 것이 없거든요.
홍순국 위원    나는 그래서 보니까 식물까지 되어 있길래 식물을 자세하게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식물은 지금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홍순국 위원    식물은 없고 동물만 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동물은 그럼 어떤 동물을 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또 사람한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멧돼지라든지 노루, 뭐 고라니 특히 우리 이쪽은 멧돼지 하고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그 산성동 목달동 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멧돼지 피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래서 특히 이 인삼 농사짓고 그러는 사람 있죠.  거기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것이 보상만 해줄 것이 아니고 그 멧돼지 같은 경우는 피해가 큰데 멧돼지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우리 구에서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떻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홍순국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피해보상보다도 우선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멧돼지라든지 이런 유해동물에 대한 구제, 이 수확기철 들어서면서부터는 구제 방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구성해서 지금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안가도록 자부담이 조금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좀 지원해 가지고 전기울타리를 설치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것도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가구당 무한정은 안 되지마는 어떤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또 예방울타리를 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것 좀 예산을 세워놨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좀 되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신경 써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보니까 그 피해보상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이제 피해보상액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줍니까 그것이?  뭐 가구당 면적에 대해서 해주나 가구당 어떤 식으로 해주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총 피해면적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을 따져가지고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은 농촌진흥청에 소득자료에 따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산출기초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은.
홍순국 위원    피해보상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이 공정하게 해야지 농민들께서 불공정하면은 불신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해서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철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사회도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수고 하시는 우리 윤대한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41쪽이 도시과 부분이죠?
  341쪽에 도시과에 기정액 대비 예산안이 해가지고 한 161억이 증액 되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뭐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본위원이 할게요.
  405쪽을 한 번 보실까요.
  405쪽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도시과장 조성배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많으시죠.
  이번 추경 예산 부분은 하나의 정리추경이죠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정리추경인 관계로 삭감이라든가 이런 요인은 없는데 다만 기정예산에 산출할 때 이런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어떤 예산부분의 산출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하나의 다시는 시행착오 하지 않기 위한 그런 부분을 한 번 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도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예비비가 기정액에 3억 4,900에서 예산하고 남은 부분이 1억 4,319만 5,000원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라는 것이 예비비가 뭡니까 하나의 예측하기 어려운 하나의 세출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산에 계상되는 하나의 비용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예비비도 세분화시키면 목적예비비가 있고 또 일반예비비가 있죠?
  그래서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재해 등해서 대비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고 사용목적을 정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예비비라는 것은 하나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재원이 일반예비비예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2억 600씩이 예비비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했나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2억 600만원이 맞고요.  잠깐 설명을 좀 올릴까요? 
하재붕 위원    예, 간단하게.
○도시과장 조성배  예,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당초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자체가 환지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지라 하게 되면은 감보율을 따져서 증환지를 해주는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환지된 곳이 한 열 두 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 두 건에 증환지되어 가지고 그 환지된 금액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 2억 6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적에 그 증환지된 부분에 대해서 청산금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거둬들이고 그것을 예비비로 같이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한 분만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명은 현재 걷지를 못해서 천상 수입도 줄이면서 이 예비비도 감액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이 부분이 지금 과도하게 많이 이런 부분이 잡혀 가지고 지금 이것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의 도시개발 방식인데 이것이 수용방식이 있고 지금 방금 얘기한 환지방식 또 혼용방식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금 이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우리 매각하고 있죠 지금?
○도시과장 조성배  여기는 증환지가 이미 되어 가지고요 10년 전에.  증환지가 2006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서 증환지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증환지된 값을 그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하재붕 위원    내지 않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금 전체 뒤에 간부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중구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은 예산을 떠나 가지고 여기 간부님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우리 중구의 인건비가 630억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이 대덕구 같은 데는 530억, 지금 서구도 810억이에요. 유성구 인구가 거의 한 34만이 넘지마는 거기도 590억이라고 우리 중구 전체 인구 비하고 우리 중구의 인건비가 지금 630억이 넘어가요.  지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내가 간부님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물론 내가 다음번 본예산 때 이런 부분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대충 봐도 그래요 이것 인건비가 지금.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예비비도 보통 일반회계 대비 4% 내지 한 5% 정도 해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가 넘어간다고 본위원이 다시 수정을 하면은 보통 한 0.4% 내지 0.5% 예비비가 되어야 되는데 예비비 기준 자체가 1% 이내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도 넘어간다고 문제는 어디가 문제냐.  여기 예비비를 많이 해놓고 이것은 다 쓰지를 못해 가지고서 다시 잉여금이 되어 가지고 다음 예산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흔한 말로 예비비를 숨겨 놓는 그런 유형이 되고 있다고 산출 자체도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이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다른 과에서 말이지 우리 일반 과에서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예비비는 그냥 그대로 다시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다시 넘어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전체 우리 간부님들은 우리 중구 전체 흐름을 아셔야 돼.  해당 부서의 어떤 일부분들은 아니지만 전체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 보세요.  이것이 지금 과연 2억 600씩 말이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추경 할 때 이렇게 하나의 여러 가지 대안도 없이 말이지 이렇게 딱딱 나오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모든 부분들은 일을 임하실 때 정말 이 책임감들을 갖고서 일들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되잖아요.  좀더 전체적인 우리 간부님들은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여튼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들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과장님?    
○도시과장 조성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환지방식으로 해서 증환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돈 안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도 다 해놓고 분기에 한 번씩 독촉장도 내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빨리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에 혹시 공유재산 대지 부분이 5차 공개매각시킨 것 있어요?
○도시과장 조성배  아, 공유재산이요?
하재붕 위원    예.
○도시과장 조성배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매각을 해야죠.
○도시과장 조성배  그것은 이제 사정지구가 아니고요.
하재붕 위원    아니지.
○도시과장 조성배  일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우리 구유지나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건 하고는 별개의 건인데.
하재붕 위원    이 건하고 같은 건일 것 같은데.
○도시과장 조성배  아닙니까.  이 사정지구는 벌써 사업이 끝나 가지고 더 이상 매각은 없고요.
하재붕 위원    이번에 4회에 걸쳐 가지고 입찰매각이 유찰된 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것은 저쪽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저쪽 지적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적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이것도 사정지구에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성배  지구 내인데 그 재산관리 자체를 저희들이 안 합니다.
하재붕 위원    안 하죠.
○도시과장 조성배  예, 저희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거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만 한다고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지적과 하고.
○도시과장 조성배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하여튼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성배  예.  
최경식 위원    우리 국토에 그린벨트 있죠 그린벨트.
○도시과장 조성배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구에 그린벨트 내년도에 해제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 개발제한 구역 관리 자체를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하는데.
최경식 위원    공원에서 합니까 도시과 하고는 해당 없나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최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우리 34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그것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정해진 금액에서 봉급이 나가고 중식비가 나가고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감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사회복무요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감소되어서 미복귀가 되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미복귀가 되어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미복귀가 여기 일곱 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사회복무요원들이 언제까지 여기 인원이 오나요 이리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계속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아니, 언제 그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이 줄어든다면서요. 전번에 그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행정요원만 되는 거죠. 아직 그 지침이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 행정요원만 되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그런 말씀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행정요원 말씀.
최경식 위원    행정요원만 안 하고 다 들어온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현재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여기 나온 대로 그 자료에 이 인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37명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행정요원이 8명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럼 복무중단자가 7명이 어디에서 행정요원 중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 하고 같이 섞여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행정요원입니다. 
최경식 위원    행정요원이 7명이 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럼 한 명만 행정요원 한 명만 일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한 명만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명만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행정요원이?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은 안전총괄과에.
최경식 위원    안전총괄과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럼 이 7명은 그러면 이제 군대식으로 말하면 기피자입니까 이것이?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런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것이 복무 중단자가 여기에서 근무를 안 하면은 다 현역군인으로 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우리가 여기 고발조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예, 하여간 우리 젊은 요원들인데 잘 관리하셔서 혹시 이 구청에서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미귀가하거나 복귀 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그린벨트를 공원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구에 있는 그린벨트 어느 구역을 내년도에 풀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것 그린벨트는 우리 구청장이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최경식 위원    국토부에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지방자치단체로다 좀 이관 안했습니까 그것?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직 안 되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럴 계획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직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공원과장님 맞나요?
○공원과장 김선태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맞아요.  아직 그럼 시행을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요.
○공원과장 김선태  아직 특별한 위임된 사항은 30만㎡까지.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과장 김선태  공원과장 김선태입니다.
  저희 관내에 개발제한 구역은 27.69㎢입니다.
최경식 위원    27.69㎢요?  
○공원과장 김선태  예.  현재 위임된 사항은 국토부로부터 위임된 사항은 30만㎡까지 어떤 특별한 국가사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획이 있을 경우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내에 착공이 안 되면은 다시 개발제한 구역으로 하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구에서 이것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공원과장 김선태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없습니까?
○공원과장 김선태  예.
최경식 위원    그럼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공원과장 김선태  어떤 그 특정사업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최경식 위원    우리구에 뿌리공원 그 위로 올라가면 침산동이라는 데가 있죠?  
○공원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쪽에는 굉장히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우리 뿌리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도 좀 개발할 필요성이 많은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데를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과장 김선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은 또 해제구역에서 더 어렵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우리 뿌리공원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건대.  
○공원과장 김선태  뿌리공원 때문에 개발제한 구역이 일부 해제가 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공원으로 편입된 것이지 그것이 해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개발제한 구역만 해제되고 공원으로 편입되었을 뿐이지 어떤 행위는 똑같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를 보면은 예비비가 지금 한 2억 6,800 정도.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2억 6,800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이것이 이렇게 산출할 적에 이렇게 산출을 뭐 한 20여 % 이상이 예비비로 남아 있는데 그 산출을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산출할 때 어느 정도 맞게끔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이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홍순국 위원    예비비를 어디다 사용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비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비비가 우리가 세입을 이제 우리가 예비비를 얼마 받겠다고 예산을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해 가지고 1억이니 2억이니 이렇게 정했다가 주민으로부터 받지를 못해 가지고서 감액처리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사실 실적은 나쁩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받아서 세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기 금방 형편이 어려워서 못내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받을 수 있는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것 예산을 세울 적에는 항상 적합토록 어느 정도 이것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때도 보겠지마는 신경 써서 이것을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