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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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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30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사일정변경의건
  5. 4.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사일정변경의건
  5. 4.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 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 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 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의 일부를 보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수수료 납부업무 승계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제3항은 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해제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폐기물 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재철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 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 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7조 한 번 보시겠어요 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건축물의 관리를 새로이 추적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걸 삭제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내용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우리 관련 법에 위임돼 가지고 조례가 나오잖아요 그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데 관련 법에 수수료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돼 있는 건축물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는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법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서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이고요.
육상래 위원    그럼 기존에 건축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수료 납부를 했는데 신규로 취득을 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 납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삭제를 한다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게 관련 법에 법 자체에 이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없는 것을 조례에 넣어 놔서 삭제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법에 없는 것이지마는 설명말씀 해 드리면은 부연 설명 하자면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그러면 정화조를 얘기하거든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법 자체가 이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오수분뇨정화조법에 옛날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정화조 관련된 법에 의해서의 수수료라고 하면은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얘기하는 건데 그 수수료 자체를 현재 우리가 위생공사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생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 청소 자체를 1년에 한 번씩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건물주가.
  그렇잖아요 지금 건물주가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이미 현실적으로 위생공사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된 건데 관련 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법에 없는 내용을 뭐하러 넣느냐 해 가지고 삭제를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육상래 위원    이 조항을 삭제한다 그렇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네요 지금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이것을 잘못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괜히 이런 조항이 없음으로써 뭐가 당연히 있어야 할 조항 같은데 없어진 걸로 착각하게 돼 있어요 지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승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당연히 오수처리를 할 때는 당연히 자기가 비용을 내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삭제해 버리면 돈을 안 내도 수수료 안 내도 된다는 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그래서 일견 불합리한, 아니 삭제함으로써 더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삭제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애당초 필요 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얘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왜 지금까지 이런 조례를 왜 가지고 있었습니까?
  필요가 없는 조례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러한 것을 넣어놔야 할 수, 쉽게 하면 정화조청소가 정확히 이행될 거라고 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했던 것인데 지금 그게 이미 위탁줘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법에도 없는 조항을 우리 행정편의상 그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했던 거예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청소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안 하면은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죠, 거기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게 조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조항에 의해서 청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배치가 될 거 같은데요 조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조항에서 청소가 이미 되고 있는데 여기는 말을 갖다 개인의 처리시설 건축물에 권리를 새로이 막 이런 내용은 없단 얘기죠.
  법에 없는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삭제를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정화조 청소는 계속 이루어져요.
육상래 위원    정화조 청소를 안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관계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죠, 그 관련 규정은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돼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 외에 별도조항이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내용은 수수료 납부 및 승계에 관한 조항인데 이것이 이미 위탁 줘 가지고 위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단 얘기죠.
육상래 위원    조금 주문의 해석하기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삭제를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좋습니다, 좋기는 한데 우리 구민들이 과연 이 조례안을 보는 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을 우려스러운 점이 있네요.
  어쨌든 이런 것은 물론 삭제를 해야 된다고 하지마는 조금 더 일찍 삭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 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17분)

○위원장 조재철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는 누락되었으나 제193회 중구의회 임시회의시 보류된 안건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보류된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가로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조재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임시회의시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써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으셨을 줄로 생각되어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봉사단체 지원 관련에 대해서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요 우리 카포스에 지난 해에 200만원 지원해 줬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또 그린이 또 있죠 그린, 카포스하고 자동차정비조합이 2개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린이 또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린에서 또 지원들을 달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할 때는 그건 어떡하실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것은 저기 지금 2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서서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그것은 하여튼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그린에서도 요구할 때 명분이 없잖아, 안 해 준다는 명분이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격년제로 이렇게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최경식 위원    그게 뭔 소리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올해는 그린에서 하고,
최경식 위원    아,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지난번에도 복지협의체라는 그 단체를 만들 적에 조례가 통과는 됐어도 시행이 안 됐는데도 그걸 이용해서 다른 걸 막 이렇게 보조금도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것은 우리 중구의회의 의원들을 엄청히 무시하는 그런 저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법을 다루는 이런 관공서에서 법에 절차에 의해서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이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해야지 이거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아직도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그 올라와 있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저희들이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요.
최경식 위원    지난번에도요 그 복지협의체도 그때도 막 제가 본위원이 우리 구청에 부구청장 호출해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잘못됐다, 그러면 그런 것 좀 거울 삼아서 좀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지 이 법을 다스리고 법을 갖다 집행하는 분들이 그렇게 경솔하게 일을 해서 되겠어요 이거.
  우리 이거 이번에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한 담당자 또 문책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 분들의 요구만 이렇게 생각하고서 했는데요 하여튼 그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물론 명절 때 오셔서 고생한다는 거 여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 좋아요, 좋은데 전에 보면 저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자꾸 확대되다 보면요 주변에 있는 카센터들의 생업에 영향을 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분들 여기서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와서 고칠 것 갖다가 여기서 다 무료로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은 또 문제가 뭐예요.
  이런 것도 좀 참고로 하시고 어느 정도까지만 하시는 걸로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오늘 지적하고 싶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중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이게 아까 최경식 동료위원께서도 대전중구자동차정비협회 안에 쉽게 얘기하면 그린이 같이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 조직이 분류가 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 안에 있으면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요 지금 여기 조례 올라온 것 보면 대전중구자동차협회가 아니고 자동차정비조합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이 부분,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대전중구자동차협회 등을 대전중구자동차정비조합으로 수정을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방금 하재붕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하재붕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하재붕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5분)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0호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서 정한 사항과 행정자치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권고 등 규제불편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심의 처리기한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반복 심의 제한횟수를 원칙적으로 2회에서 제한하였으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1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건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협의결과 모두 원안동의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권고 등 규제불편 개선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및 시 5개 구 형평을 고려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에 솔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호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4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 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중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안전도시국 소관 제출된 조례안 모두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례를 제·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조재철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참 대전에는 자전거도로망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주 노상이나 하천변에 아주 전국에서 으뜸가는 대전시 자전거도로 같습니다.
  반면에 자전거 수요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자전거에 대한 시에서 보험을 들은 게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어떻게 돼서 어떤 조항입니까 상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기간하고 보험계약 해 가지고 보험계약 했는데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경우에 사고당 2,000원 한도 내에서 실비보상을 들은 겁니다.
최경식 위원    2,000만원일테죠, 2,000원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사고당 200, 예, 개인이 들은 보험 2,000원이요.
최경식 위원    아니 본위원이 들은 보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느 정도 돼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게 아마 진단마다 다 틀린데요 28일 이상은 20만원, 저기 35일 이상은 30만원, 56일 이상은 60만원 이렇게 보상받는 건데요 사고당 최고 2,000만원까지 한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사고당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사고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사망시는 어떻게 돼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1,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사망시 1,800만원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이걸 왜 질의하냐면요 너무 미약하단 얘깁니다, 이게 너무 미약하고 우리 대전시 전체를 이렇게 드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마는 굉장히 너무 미약한 보험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더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로 해서 좀더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일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는데 거기다 추가해서 우리 중구에서 더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게 5개 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다가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센터 설치 운영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 구에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인건비니 뭐 수리비니 여기서 우리 시에서 아니 우리가 부담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이 수리비 같은 거 이거 우리 조례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중구 조례인데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지금 보니까 별표에 주차장 요금표가 첨부가 돼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이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한 군데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군데 지금 주차요금 징수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제 조례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이게 비용발생 요인이 없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 자전거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은 비용이 안 나가나요, 비용없이 가능합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별도 주차장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설치하면은 설치하는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뭐 인건비 같은 거 지출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미첨부 사유에 비용추계서가 비용발생 요인이 없다고 지금 첨부를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시에서 주차장을 하면 지원이 몇 %, 몇 % 될 겁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 부담없이?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에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다가 자전거에 대해서는 조례로다가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시에서 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어차피 비용은 비용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첨부서에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다고 지금 첨부를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대전에서 우리 하려고,
육상래 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 지원이 내려오더라도 구를 통해서 집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예산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거지 지출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지출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비용발생요인이 없다 라고 지금 의견서를 첨부하셨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죠.
  아무래도 자전거 주차장이라든가 수리소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자전거 주차요금표를 미리 조례안에다 넣어 놓으면은 지금은 주차장 요금 징수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징수를 할 시에 요금표가 달라지면은 조례안을 다시 또 바꿔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렇죠, 그때는 바꿔야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 그때 조례를 또 바꿔야, 지금 징수하는 데가 아무 곳도 없는데 불구하고 여기다 주차장 요금표를 삽입을 해 놓으면은 이 주차장 요금 징수할 때 또 그때 그때 하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 5년마다 이렇게 이제 5년마다 꼭 바꿔야 된다 그런 건 없는데요, 그때 그때 5개 구가 해 가지고 동일하게 아마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서 5개 구가,
육상래 위원    아니 미리 그러면 여기다 뭐 한 시간당 200원, 1일 1,000원, 월 정기권 1만 5,000원 미리 요금표를 여기다가 조례안에다 넣을 필요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렇게 해야 징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앞으로 서대전역 앞에 있는 건 바로 징수를 하겠다 그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 조례가 되면은 이제 할 수가,
육상래 위원    바로 징수를 하겠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징수원도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위탁을 줄 계획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지금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 위탁 줬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조례를 요금표 넣겠다 그러면은 이 비용 발생요인이 없다 라고 한 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현재 없다는 얘긴데요 앞으로,
육상래 위원    아니 향후도,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향후에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향후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비용발생이 없다 라고 이건 좀 그럴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질의를 해 볼게요, 이게 지금 사실 대전시에서 설치한 지금 타슈요 지금 시내 곳곳에 다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아요 지금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눈이나 비 맞아 가지고 말이죠 또 한 번 타려면은 그 먼지가 말도 못해요.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보완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자전거 주차장 있죠, 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이 자전거 주차장은 어떤 부분을 자전거 주차라고 그래요? 
  자전거 주차장 또 자전거 보관소 있죠, 이 차이점이 뭐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를 들어서 자전거 주차장이라면 서대전역 같이 그런 데다 여러 개를 보관할 수 있는 거고 주차할 수 있는 데고 이 보관소는 도로가에다가 10대고 5대고 할 수 있도록 이게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보관소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본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내용 중에 주차장이나 보관소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에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앞으로도 추가로 보완이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추가로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렇습니다, 시에서 자전거 갖다 놓는 사람들이 교대로 이렇게 바꿔서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 자전거도 안전하게 법에 보면은 헬맷도 쓰게 돼 있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한 모든 타슈 한 그런 부분에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더라도 나중에 또 추가로 보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하재붕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    하재붕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5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한 안전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하재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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