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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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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7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하재붕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2 2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434쪽에 보면은 가축분뇨처리 톱밥지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관내 가축 등 지원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15농가가 지금 금년도에 지원했거든요?
홍순국 위원    15개 농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사실 이게 보면은 이제 이 소, 돼지, 닭, 오리 가축농가가 여러 군데가 수십 군데가 있잖아요, 이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 조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원 그 조건 자체는 이 톱밥을 지원함으로써 이게 톱밥이 축분이 있어요 축분, 축분 수분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톱밥이라든가 이 가축농가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가축을 10마리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뭐 가축을 한 두 마리 먹이는 데도 이것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안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그 대상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그 소, 돼지, 닭 사육농가 중에서 참여 희망 농가만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순국 위원    희망농가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희망농가라도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가축을 뭐 한 대여섯 마리 기르는 데도 희망농가면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홍순국 위원    뭐 몇 마리는 상관이 없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어요, 그리고 보면은 미생물 발효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 발효제도 보면은 사료에 첨가해서 악취발생을 억제한다고 해서 사업참여 희망농가한테 그것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얼마죠 지금 여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 450만원.
홍순국 위원    450만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이 작년에 금년 15년도에 그 지원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3농가입니다, 이거.
홍순국 위원    33농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이것이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첨가해서 그것을 사료에 첨가해서 그렇게 사료를 먹이고 있어요? 그 가축들한테 그 확인해 봤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다 먹이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사실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거기 보면은 축산농가 소독약품이 있죠, 공급을 통해서 AI라든가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예산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오히려 그것보다는 효과가 그 소독약품 지원하는 데에다가 신경을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제 미생물 발효제 첨가하는 이유가 사료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서 이 가축의 그 사육을 좋게 하고 또 악취발생도 절감시키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 방면에 축산 소독약품은 지금 그 AI라든지 구제역 같은 것을 사전적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건 예방적인 그 질병 예방차원이고 미생물 발효제는 질병예방이 아니고 악취하고 그 사료의 효율성 향상 이거는 기능이 좀 틀리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소독약품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우리 홍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도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양봉농가 가축농가라고, 그 양봉농가 있죠, 지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것도 양봉농가도 가축농가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들어갑니다, 그 현황에는 다 들어가고요 지원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가축농가로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 양봉농가는 우리 관내에서 몇 가구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총 45농가가 있거든요.
홍순국 위원    예, 45농가면은 이것도 이제 몇 통 이상이 양봉농가로 들어가죠?
  그 뭐 한 두통 하는 사람도 있고 몇 십개 하는 사람, 몇 백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한테 양봉농가라고 해 가지고 신고한 저기 다 양봉농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이제 왜냐면 개량벌통 지원 50통을 했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그 지원한 농가는 몇 통이나 돼요 아니 저 몇 통씩 지원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금년에 7농가에 80통을 지원했거든요.
홍순국 위원    80통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50통 지원한다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건 내년도.
홍순국 위원    내년 예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내년도 사업량이에요.
  이것은 시비사업에 따라서 매칭이 되는 거고 자부담이 40%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건 시에서 시비 선정되는 거 보고 구비 30%를 같이 대응해서 부담하는 거예요, 40 대 30으로 그렇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량을 늘리면은 저희들도 따라서 늘려줘야 되거든요.
  시에서 이제 우리 구에 배정된 것이 50통이 배정이 됐습니다.
홍순국 위원    금년도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보면은 보문산 자락 같은 데를 보면은요 봄 되면은 뭐 한 몇 십통씩 갖다 놓고 벌꿀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런 사람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 주소만 두고 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죠, 개량벌통을 지원해 주는 건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인데,
홍순국 위원    관내에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임시적으로,
홍순국 위원    저기 주소만 여기다 뭐 3개월 이상인가 몇 개월 정도만 되면은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러니까 3개월 이상 그 조건만 맞으면은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죠.
홍순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보면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개체수를 조절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중성화수술을 한 뒤에, 중성화수술을 하는 데 9만원씩 드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100두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900여만원씩이나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또 풀어주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걸 풀어주는 것보다 이것을 다른 조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 사실 이거 1년에 100두 정도 이것을 해서 이것이 무슨 감소가 되고 특별하게 이렇게 뭐 문제가 덜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들고양이를 보면은 산에나 들에나 뭐 어디 없는 데가 없어요.
  뭐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쓰레기통 전부 뒤져 놓지 산에 가면은 지금 보문산 같은 경우는 산토끼라든가 뭐 이 들쥐라든가 뭐 이런 들다람쥐 같은 것이 이 길고양이가 다 이것 잡아 먹는 바람에 없어요, 구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중성화 시키는 것보다는 이 들고양이를 다른 방법으로 없애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홍순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환경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뛰어 들기도 하고 고양이가 그래서 놀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통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건 검토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다만 현재 유기동물 또 이렇게 풀어져 있는 들고양이 이런 것에 대해서 포획해 가지고 강제로 이걸 처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거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을 공감을 하면서 동물학대라든지 그 동물보호차원에서 이제 현재 개체수를 조절하는 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그 방법이지만 그렇게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그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숫자를 줄이는 방법, 더 이상 안 늘어나게 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점을 좀 우리 그 자연적으로 이 2세가 안 태어나게 해 가지고 조절을 하는 방법을 지금 정부에서는 구사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동물보호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걸 좀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잘 연구 한 번 해봐서 예산을 좀 낭비하는 그런 게 없도록 연구를 좀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예,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431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31쪽이요?
최경식 위원    예, 119수리센터라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예 119수리요.
최경식 위원    그 119 소방공무원들이 와서 직접 그걸 수리해 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지금 농기계를 최대한 빨리 수리해 주기 위해서 붙인 명칭이고 이건 소방서하고 관계가 없고요.
최경식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서대전농협에서,
최경식 위원    농협에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최경식 위원    예, 이 사업비를 농협에서 지원해 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우리 구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총사업비 50%를 농협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안입니다.
최경식 위원    50%를 지원해 주고요, 50%는 우리가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러면 합치면 거의 한 1,000만원 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작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작년, 금년도 이번 2015년도 10월말 현재 65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우리 구 357만 5,000원이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집행을 했고 또 11월, 12월달치가 청구예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확실하게 집계는 연말 지나봐야 압니다.
최경식 위원    아, 119가 소방서 119가 아니라 여기 수리하는 119가 급하게 가는 거라 119라고 붙인 거라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 무수동 다목적회관 좀 잠깐 볼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몇 쪽이죠?
최경식 위원    내내 그 밑에 줄입니다.
  431쪽요, 거기가 우리 구에서 2,376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1년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누가 관리하고 있죠 거기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관리자체는 거기 무수동 거기 천하마을 천하영농마을이라고 있거든요 무수천하마을영농조합, 거기다 무상위탁을 준 겁니다.
최경식 위원    영농조합요, 그러면 여기 공무원이 파견된 건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공무원은 안 나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민간인한테 그 위탁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여기는? 사용.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 무수동 사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니까요.
최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 우리 중구민들이 가서 사용할 수 없나요 이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사용하는데 이제 그 사용료를 받는 거죠.
최경식 위원    사용료가 얼마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 이제 사용료가 숙박비가 있고 세미나실이 있거든요,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숙박료 같은 거 하고 이게 다 이제 내용이 세부내용이 틀린데요 숙박비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가 이제 주중하고 또 주말하고 틀린데요 숙박료가 주중에 방별로 방이 또 크기가 틀려요.
  2인에서 3인 쓸 수 있는 방은 주중엔 2만원, 주중에는 4만원, 무수방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이제 4 내지 5인 쓰는 것은 주중에 4만원, 주말에 6만원, 또 천하방이라고 있어요 무수천하마을이니까 천하방, 이건 4 내지 5인이 쓰는데 가격이 내내 똑같고요.
  삼채방이라고 있어요, 삼채방 이건 2 내지 3명이 쓰는 건데 2만원에서 4만원 이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 그러면 숙박하시는 것은 식사하고도 또 무관한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최경식 위원    그건 별도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러면 누구나 가서 신청만 하면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거기 농촌문화체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농촌문화체험은 이제 거기 삼채 같은 것을 심어 놓고 삼채 캐 가지고 그 장 담그는 것,
최경식 위원    아, 장 담그는 것.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고구마캐기, 방울토마토 따기 뭐 여러 가지 채소 같은 걸 작물을 심어 놓고 그걸 농촌체험 시키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예, 하여간 민간인이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관에서도 좀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무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한 개만 더 볼게요, 432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30페이지요?
최경식 위원    432페이지요, 도시 텃밭 한 번 볼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구에 텃밭이 지금 어디에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는 유천동에, 거기가 유천1동 소재거든요.
최경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한 군데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주택 부순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몇 평이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주택 철거하고 한 건데 면적은 지금 1,600㎡요,
최경식 위원    그럼 한 500평 된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500평 정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꽤 큰 편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거 1인당 몇 평씩이나 줍니까 여기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인당 저도 가서 봤는데 한 5평 정도.
최경식 위원    5평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500평 정도 되는데 20명한테 나눠 줬으니까요 그건 한 25 한 5평 대,
최경식 위원    이걸 나눠주면은 거기서 얼마씩 받나요? 그 분들한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 분들한테요?
  3만원을 받아 가지고 자체운영비로 다 줬대요 거기.
최경식 위원    아, 3만원씩.
  여기 텃밭상자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건 1인당 몇 개까지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텃밭상자요?
최경식 위원    예, 텃밭상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도시민 텃밭상자가 우리가 이번에 지원이 총 300개인데요,
최경식 위원    300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인당 2개. 
최경식 위원    2개, 그 상자크기는 얼만한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상자크기요?
최경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뭐 상자크기까지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뭐하네요.
최경식 위원    분석이 안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조금 질문이 너무 디테일한거라 답변드리기가,
최경식 위원    좋습니다.
  저기 우리 도심도 좋지만은 우리 이거 조금 더 확대할만한 공간이 없나요 우리 중구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그 확대할만한 공간이 있긴 있는데요 그건 뭐 그전에 한 번 목동 쪽에 운영을 해 보니까, 그 LH 땅이거든요.
  거기 나중에 비가 좀 많이 와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우리는 좋은 목적으로 그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줬더니 비가 좀 와 가지고 흙이 넘치고 물이 달려들으니까 그 구청에다 다 책임을 떠다 미는 식이더라고요, LH에서.
  그래서 뭐 저희들이 그 다음부터는 LH하고는 상대하기가 어렵구나 싶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임대요구를 않죠.
최경식 위원    우리 예산 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 어디에 쓰여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돈이요?
최경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 그 텃밭을 조성해 주는 조성비하고,
최경식 위원    조성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이제 비료, 씨앗 이런 거죠.
최경식 위원    아, 이런 데 다 쓰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런 걸 이 분들이 저기한걸 다 여기서 제공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담 20%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 자부담이 20%?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 계획이 도시과 같은 경우에서 앞으로 폐가구를 많이 부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것도 계속 확대하실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인데요,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어디를 어떻게 폐가구를 정리를 할지 그러면 조성되는 것 봐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돼야 돼요 동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단독하는 추진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최경식 위원    이게 지금 이것을 텃밭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 주민들은 이것을 내놓으면은 굉장히 많이 뭐 땅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옵니다, 사람들은.
최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우리 저쪽 무수동이나 정생동 쪽에 혹시 그쪽하고 좀 섭외가 돼 가지고 좀더 공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은 없나 해서 그런 걸 한 번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건.
최경식 위원    거기 저렴한 임대로다가 할 수 있다면은 우리 구민한테 좀 그런 것도 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좋은 방안을 강구드리길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기업과 예산이 한 9억 이상 증가가 됐네요 보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뭐 지역경제진흥지원을 위해서 8억 이상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우리 예산서 보면은 지역경제 진흥지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서는 보면은 그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예산하고 별개지만은 지금 저쪽에 우리 중구 남쪽에 그 폐아스콘 뭐 공장이라든가 지금 몇 개 밀집돼 있는 지역 있죠 저쪽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폐아스콘 뭐라고요?
육상래 위원    무수동 쪽인가요 지난번에 어남동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남동이요?
육상래 위원    어남동 쪽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번에 신규 입주하려고 하는 데요?
육상래 위원    예, 지난번에 제2공장 증설 허가가 하나 나갔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 주변에 지금 다른 공장 들어오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거 신청한 공장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건 우리하고 관련이 없고요 현재 도시과에서 저기를 해 가지고 환경청, 환경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거 경제하고도 관련있는 것 아닌가요?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개입하는 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경제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죠? 이게. 
  공장이 일단 들어오면은 협의사항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나중에, 그렇죠 공장허가 과정에서 그때 가서는 아마 이제 그 9개 과 정도 허가 청내,
육상래 위원    협의가 들어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실․과 공동협의가 돌아가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중구 경제에 어느 정도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분석을 하시나요 경제과에서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공장 자체 입지를 지금 어남동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공장이 입지함으로 인한 경제적인 뭐 효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에서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니 환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제 여러 개 과가 이제 관련이 됐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돌릴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 경제과에서 판단은 다른 과는 얘기하실 것 없이 경제과에서 판단하실 시에는 실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득이 더 많을 것 같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경제과에서 검토하는 것은 경제성을 검토하는 이런 측면보다도요 어떤 그 공장 등록에 따른 그러한 어떤 관련 법규를 따지는 것이고요.
  경제성의 효과는 그 공장의 입지하고의 그 공장 개인적인 어떤 공장주들의 이해타산이 우선이지만 우리 관에서의 경제성 따지는 것은 고용창출로 연결되고 우리 구에 세금을 얼마나 납부할 것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 효과는 별로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크지 않다고 보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경제과에서 의견서 제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일단은 그게 협의가 넘어오면은 의견서 제출 시에 우리 경제과에서 과연 우리 중구 관내 경제에 이게 실이 많을 것인가 득이 많을 것인가를 충분히 좀 판단을 하셔서 의견서 제출을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참고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예산서 439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어요?
  하단에 보면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이 한 1억 2,600만원 정도 삭감이 돼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감액사유가 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지금 감액사유가 내내 이제 금년도에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집행을 지금 감안해 볼 경우에 9억 6,500이 서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추계를 해 보면은 지금 거의 뭐 이 자료하고는 관계 없지마는 한 5억 정도 남을 걸로 사료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국비 75%, 시비 25%해서 전부다 국․시비거든요,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앙에서 그 전에도 설명말씀 좀 드렸듯이 이 내시가 내려온 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절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줄이면 줄이는대로 따라가야 되고 늘리면 늘리는대로 받아야 되고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1억 2,000 정도 변경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이거 줄이지만은 아마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이거 최종 정리할 때는 거의 뭐 5억대 수준으로 남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줄이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결론은 국비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돈은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 신청자가 적어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사업자들이 숫자가 적어서 예산을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국비 예산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신청 받으면은 공모를 해요 공모, 공모를 선정해서 다 넣어 줘도 이 사업비 자체가 과다편성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지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대규모 기업집단이라든가 아니면 큰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비 충분히 내려온다고 보면은 이걸 좀 장려를 하고 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액이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는데도 신청을 안 하니까 그래서 공모 들어온 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로 올리거든요.
  그럼 시에서 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행자부로 올려요, 거기서 2단계 심사를 하고. 
  그래서 결정이 되는 사안이라 우리가 뭐 이거 신청한 분들을 공모에서 탈락시키고 뭐하고 보다도 이 신청에 의해서 그 자격이 돼야 되고 이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들 또 위로 올리고 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데에만 지원을 하니까요.
육상래 위원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단순히 공고만 하고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본위원의 지금 말하는 뜻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공고만 해서 이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찾아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아니면 이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게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 뜻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안 하겠다, 사업을 하기 싫어서 안 한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좀더 증액을 하고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신 건데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기만 바라지 마시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41페이지 하단을 좀 한 번 보시겠어요?
  중앙로 지하상가 변전실 수전설비교체라고 이렇게 9억 5,900만원을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것은 중앙로 지하상가는 이게 시 재산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 재산이죠, 그러고 임대수입은 이게 누가 가져가나요 우리 구에서 가져옵니까, 아니면 시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에 납부를 하는데 1년에 한 41억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글쎄 41억 정도 시에서 다 가져가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41억 정도를 시에서 다 가져가는데 이 설비를 해 주면서 우리 구비를 왜 세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구비가, 여기서는 구비로 돼 있는데 이 자부담이에요 자부담이요, 자부담 10%.
육상래 위원    자비 부담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자부담을,
육상래 위원    상인연합회 자부담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 지금 이 사업이요 지금 국․시․구비로 돼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구비 10% 이 자부담인데 이 자부담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다 대주는 이,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부담이 아닌데 그러면 왜 구부담이라고 표시를 했습니까 여기다 예산서에다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중기청에 우리가 신청할 때 자부담 10%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 가지고 넣어놓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류상으로는 우리 구비 10%를 부담하는 걸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민간 자부담으로, 민간 자부담도 시 건설도로과에서 그 민간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원이 합의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여기다 괄호를 열고 표시를 해 준다든가 별도 표시를 해 줘야죠 여기다가, 설명서에다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가 단 돈 10원이라도 포함이 되면은 우리 구 전체 예산에 총액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이 표기자체가 지금 경제과에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 신청하는 양식에 의해서 해 준 건데 내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을 여기다 안 써 놓다 보니까 위원님이 좀 궁금하실텐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별도 표기를 좀 부탁을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장 442페이지를 보면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가 감액이 많이 됐네요 2,2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액사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2011년도서부터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도시가스가 막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LPG호스에 금속배관 교체, 퓨즈콕 설치, 안전점검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동안 계속 그 서민층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를 해 오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대상이 감소가 됐어요.
  이제 신청을 우리가 해 줄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서민층인데 그럼 서민층이라면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대상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LPG호스에 금속배관 교체, 퓨즈콕 설치, 안전점검해 주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한국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가구가 작년에는 더 많았고 금년에는 398가구 내년에는 292가구 자꾸 이 사업이 계속 진행돼 오니까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우리가 해 줘야 할 대상자들이 이제 줄어든단 얘기죠, 혜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금속배관의 교체라든가 퓨즈콕이라든가 이게 안전점검 실시를 그냥 한번만, 단 한 번만 해 주고 마는 사업이냐고 묻는 거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매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이거 한 번 해 주면 매년마다 교체해 주는 건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한 번 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고장날때까지 가니까 영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번 설치해 주면 뭐 고장날 때까지 계속 쓰는 거니까요 뭐 1, 2년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1회만 해 주냐고 묻는 거예요, 1회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1회만 해 주는 거지요 한 번 끝나면 끝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아니 LPG호스 같은 경우는 몇 년 지나면 교체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이게 그동안 고무호스,
육상래 위원    한 번 교체하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고무호스로 돼 가지고 노후되면은 가스가 샐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거의 이걸로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간단 얘기죠 거의.
육상래 위원    안전점검 실시도 한 번만 해 주고 만다, 1회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거 설치 해 놓고 이제 안전점검을 해 줘야죠 새나 안 새나.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단 한 번만 해 주는 거 아니냐 그거죠 한 번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번 해 준다니까요?
육상래 위원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해 주니까 이게 지금 수요가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묻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번 해 주니까 수요가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시설을 2020년도에까지 계속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세대당 1회만 해 주는 거냐, 아니면 그냥 해마다 묻는 겁니다 본위원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세대당 한 번 하면 끝이라니까요.
육상래 위원    한 번 1회성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426쪽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직불금은 농업인에게 직접 직불금을 지급한다 하셨거든요.
  그러는데 이 농업인은 농사를 짓는 분을 말합니까 아니면은 논을 가지고 있는 주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그러면은 농사를 짓는 분을 확인하시고서 그럼 거기다가 직접 통장에다가 넣어 주시나 어떡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 개인별 계좌로 입금을 하는데 농업경영안정 저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개인별로 등록 입금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러는데 그 농업인이 등록돼 있는 분은 그게 자기 개인 땅 지주 주인 그럼 농업인이지 짓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 자체는 이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안 짓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 지급을 않고 있거든요.
오인애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농업인 등록한 사람을 한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직불금이라는 그 자체가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주는데, 이건 담당과장더러 답변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장 책보고 하기가 좀 그렇네요.
○위원장대리 하재붕  그러면 말이죠 저기 오인애 위원님, 담당과장님을 한 번 출석시킬까요?
오인애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우리 담당과장님 나와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입니다, 오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쌀농업직접지불제 관계는 신청은 주소를 저희 중구 관내에 주소를 뒀더라도 농지소재지에 직접 한 4월에서 6월까지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신청할 경우에는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한 지금은 농업,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에 신청을 하면 보통 매년 4월에서 6월까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에 절차에 의해서 개인계좌에 지급을 합니다.
오인애 위원    아니 그 신청을 하는 것은 농업인이 되는 거 신청은 하는 거고요 본인이 땅 소유자가 농사를 지으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땅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고 또 소작인을 둬서 농사를 지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한 번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그렇죠, 다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몇 명, 농업인 등록돼 있는 분이 몇 명이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저희 농업인 한 620농가 됩니다, 등록.
오인애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그러면 개인 구좌에다가 농업인이 등록된 분에다가 그 직불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오인애 위원    그런데 626명이 전부 다 농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아니죠, 거기에는 농업인하면 밭농사, 쌀농사 다 합해서고요 실질적으로 그 쌀직불금은 논농사만 짓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농업에 등록되어 농사를 지으면 괜찮은데요 도시에서 본인이 농사를 짓는 분이 과연 626명 중에 몇 명이나 되며 또 이 분이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농사 짓는 사람한테 이것을 원칙으로 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 땅 주인이 이것을 농사는 짓지 않고 이게 지금 아마 직불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해 보셨는가 해서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인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는 쌀 직불금을 안 주고요 내가 농사를 지을 경우에 실경작자한테 주게 됩니다, 이게 법상으로.
  1997년 이후에 농지를 취득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농지, 그 농사를 짓나 안 짓나 그것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인애 위원    그러면은 이거 626명 이것이 이 직불금을 들어간 저기 논 주인하고 또 짓지 않는 것하고 이것을 본위원한테 이것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게 추호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오인애 위원    이것은 직불금이라는 것은 참 여기 내용대로 농업인에게 직접 지불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땅주인은 따로 있고 농사짓는 사람은 따로 있어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 이것이 가지 않고 땅주인한테 간다는 것이 땅주인의 횡포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626명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이것을 자세하게 해서 소상하게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620  농가수고요 정확한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아니 626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620농가라고 제가 말씀 드렸고,
오인애 위원    농가인데 이 분이 농업인으로 등록된 분이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은 밭농사 축산농가 그게 총괄하고요 쌀직불금 관련 농가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것도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서류 제출 할 때.
오인애 위원    논농사 이 농업인으로 돼 있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저희 실경작자로 중구 관내에는 145농가가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논 말이지요 논?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쌀직불금 관련해서요.
오인애 위원    그러니까 이 145명한테 직불금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그렇지요.
오인애 위원    직불금이,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저희 중구 관내 농지에 대해서.
오인애 위원    중구 관내 농지에 대해서 그러면요 이 145명의 그것을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다가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고 추호도 이렇게 논직불금에 이거 정부에서 참 보조해 주는 것을 이거 논농사 짓는 분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횡포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땅 주인이, 논 주인이 갖는다는 것은 추호도 안 되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 사항 중에 아까 오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 점검 관계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앞으로 걱정하신 내용 철저하게 검토해서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은 아직 계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오인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하재붕  아, 예 오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애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위원장대리 하재붕  예, 들어가세요 그럼.
오인애 위원    430쪽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농업용 관정수리 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러는데 여기가 대형관정 8개, 중형관정 20개 돼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런데 항상 이거 지난해에도 600만원 수리비로 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고장이 수리비에 비해서 이게 저기 세워 놨다가 다시 또 정리추경 때 반납하시고 2014년, 15년 그렇게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뭐 확인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고장이 나면은 주민들이 쓰잖아요, 그럼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들도 확인을 하는데 지금까지 고장에 대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가 고장이 안 나면 반납하고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은 저도 이걸 보고서 안 그래도 이게 뭐 반납을 매번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냥 한 200~300만원만 세워 놓지 600만원씩 세우냐 했더니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 고장나면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세워 놔야 안심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이 돈이 해년마다 반복되는 사안입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글쎄 국장님 말씀대로 이거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고장이 안 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 6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걸 잘 반영하셔서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반납하고 하는 이런 불필요한 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좀 잠깐 나오실까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세입하고 세출하고 기금에 관련돼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좀 질의할게요, 지금 세입부분이 338쪽 보면은 첨부서류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세입, 돈이 있어야 세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지금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세입부분을 잡은 걸 보면은 이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잡았어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이게 지금 작년에도 1,000만원이고 올해도 1,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매년 이런 모든 물가도 상승하고 하는데 이런 임대료 자체는 상승이 안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저희 공시지가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하재붕  공시지가가 매년 달라지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부과할 때에는 산출기초를 거기에 기초를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아니 당연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공시지가라는 게 매년 상승이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그런데 지금 이게 2015년도 본예산 때도 1,000만원, 그 다음에 올해도 이제 1,000만원 그 전에도 계속 1,000만원으로 이렇게 죽 수입부분을 적는데 매년 매년 올라갈수록 이 예산 세입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거의 세입자체는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전년도 이코르 이렇게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저희가 3년 기간으로 이렇게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보니까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12필지에 1,137만원이 수입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도 한 1,143만원이 들어왔고요 사용료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를 하죠.
  이 예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입이에요 세입.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대부분 이 세입을 등한시 하는데 세입이 얼마나 중요해요, 세입이 있어야 모든 부분들 세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 경제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유치로 해 가지고 세입할 그런 여러 가지 목표도 세워야 돼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지금 우리 시세 중에 시세 빼고 구세가 지금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세가.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인데 지금 그 재산세 중에도 보면은 경제기업과에서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기업유치란 말이에요, 기업유치.
  기업유치를 하면은 그 재산세가 종업원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그 상당히 세입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종업원 총급여에 몇% 지금 세입으로 되는지 아세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기업유치를 왜 해야 되냐 기업유치를 하면은 이 재산분으로 해 가지고 재산분에 연면적당 1년에 얼마씩 해 가지고 기업에 연면적당 시설에 거기에도 1년에 한 번씩 세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은 매월 1000분의 5 정도 종업원 소득세를 받을 수가 있다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그래서 이 세입에 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고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그 다음에 426쪽 좀 한 번 볼까요.
  보셨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여기 보면은 쌀소득보전직불금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여기 보면 참석수당을 10만원씩 해 가지고 25명 해서 2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지금 문제는 왜 여기는 10만원씩 해요 지금 거의 심의위원회가 거의 뭐 7만원 우리 중구에 해서 모든 심사라든가 심의에 7만원이 공통적으로 돼 있는데 왜 경제기업과만 10만원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에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지침에 의해서 10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10만원씩 지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그것 좀 한 번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엔 250만원이지만 집행액이 60만원이야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집행잔액이 190만원 이건 반도 안 한, 한 40%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예산이란 건 뭐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다 이걸 쓰기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반도 안 쓸 정도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안 해요, 심사위원회를.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산성동하고 저희가 석교동 하고 두 군데가 해당됩니다.
  위원수도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쪽에 열 분씩 아니면 열세분씩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동장, 서대전농협 해서 심사위원이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한테는 또 수당을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인원수는 25명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국비라도 좀 절약 차원에서 또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위원회 개최수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관계로 이렇게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아,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을 하든 지금 25명으로 정해 놓고 지금 인원을 그 인원도 채우지도 못하고 이게 뭐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원 짜고 또 남으면 또 50%도 못하고서 반납하고 이게 보면 190만원씩 남은 이 잔액이 본위원이 아까 43%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 된 거예요, 24%예요 보니까 이 부분이 퍼센트로 볼 때는 잘못 된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부분서부터 바로 잡고 또 고쳐주셔야 돼요, 아셨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다음에 기금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된 거 아세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소상공인지원기금에 대해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됐어요 2015년 7월 6일날로 의결이 돼 가지고 모든 그 기금에 관련돼서 시행이 2016년 1월 1일서부터 시행이 돼요.
  그런 그 법개정 되는 건 제일 빨리 숙지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면 안 되지.
  이런 기금설치제한 및 정비유도 해 가지고 모든 기금이 일몰제 적용을 해요 5년씩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기금정비계획을 새로 수립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운용계획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100분의 50까지 이 규모가 축소가 돼 가지고 100분의 20까지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출납폐쇄도 익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됐다고 개정된 법이, 제일 실무자에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 기금에 관련된 개정된 법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면 되시나.
  그 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운영조례 읽어보시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지금 우리 중구가 이 기금운용을 잘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바로 개선을 하셔야 돼요.
  지금 기금사업의 목표가 뭐냐 소상공인의 육성계획에 따른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목표 자체가 지금 그런데 우리 중구는 전부다 대출이자 차액보전만 해 주고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거의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예, 현재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선 이 모든 부분이 대출이자 차액보전이 주 저기가 아니에요, 목표자체가 본위원이 방금 읽어드렸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가장 기초적인 목표가 있는데 겁이 나서 그러는지 이 부분을 안해요. 
  지금 우리 조례에 5조에도 보면은 소상공인의 육성계획에 따른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융자 이게 최우선시 돼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이 기금운용을 해 주시기를 내가 다시 한 번 당부 좀 드릴게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1월에 공고가 나갑니다.
  이 5조에 의해서 그래서 금년말이면 대출대상자가 종료되는 관계로 내년도 공고에 의해서 잘 검토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예, 바로 하세요.
  이제까지 거의 다 매년보면 이자만 보전해 줬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에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환경과도 그 폐기장 건설하려고 하는데 연관이 있는 부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도 폐기장을 지금 우리 중구 관내나 대전시 관내에 폐기 처분하는 것보다 폐기장이 더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또 그 청정지역에 그것을 허가를 내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고요 아직 우리 복지경제국으로는 업무가 오지를 않았지만 저희들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도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위원님들 하고 뜻을 같이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거 하게 되면 환경평가를 또 여기도 의뢰할 거 아니에요, 여기로 올거 아닙니까 환경과에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환경영향평가하는 환경청에서 하고요,  
최경식 위원    아니 하는데 글쎄 우리 구에서도 환경에 대한 부분을 또 의뢰해 올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럴 때는 우리 환경과에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면은 구청에서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그쪽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처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돼야 할 사안이고요.
  나머지 실․과로 넘어오면은 이 시설이 들어오는데 공장을 해 주느냐 마느냐 이 시설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적으로 방지시설을 어떤 걸 해야 되고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여기에 따른 개별적으로 거기에서 시설물 설치하도록만 하거든요, 따라서 되고 안 되고의 판단 자체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단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이요, 금년 초쯤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거기를 완전히 씌우고 완전 덮고 씌우고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었어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로비를 해서 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내려왔나요 이번에는요, 이번에 어떻게 내려왔나, 이번에 내려왔죠 며칠 전에요. 
  보완하라는 식으로 내려온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처음에는 완전히 돔을 씌워서 환경 누설이 폐수라든가 누설이 안 되게끔 이렇게 아니면은 대체부지 마련하라 이렇게까지 내려온 걸 또 뒤집어 놓은 거예요, 또.
  또 이렇게 완화시켜서 해 놓고 우리 구청에서는 또 이제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본위원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주민이 다 싫어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려고들 그렇게 난리들 피우고 난리입니까, 거기.
  몇몇 사람이 모르겠어요, 몇몇 사람이 찬성한다, 거기에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왜 찬성할까요, 의문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여러 주민이 선량한 거기 어남동, 산성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피해를 입는다면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요양시설 있는 데잖아요, 요양시설.
  거기 한 번 가 보십시오, 요양시설 몇 개예요, 거기 휴양오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것은 우리 관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본위원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만대 물려줄 소중한 자원 아닙니까, 자원을 갖다 거기다 폐기장을 또 만들어 놓고 대림공영 한 번 가 보십시오 어떤 가 거기가 비오는 날 한 번 가봐요 한 번.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도 제가 봉고차 타고 한 번 가려고, 실제 내가 이 책자 가져가서 그대로 돼 있나 한 번 확인하려고 확인시킬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점을 좀 깨닫고 참 진짜 우리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걸 찾아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그런 걸 막아주고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환경과든 무슨 과든지간에 우리 그러한 공해업소가 온다는 것은 우리 중구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부족하다면 또 몰라요, 남아돌잖아요. 지금도.
  우리 폐기물 나오는 것보다 처리시설이 지금 오바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전시에, 그런데 그걸 또 한다?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깊은 관점을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절대 거기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 주민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우리 4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청소관리하고 재활용관리 또 너머에 음식물 폐기물 관리가 있는데 우리 2개가 청소관리하고 재활용관리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식 위원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줄은 게요, 참 설명을 이게 저희가 그냥 단편적으로 설명드려서는 이해를 잘 못하실텐데 그 금년도 총사업비가 20억 8,600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낙찰받은 금액이 있어요, 낙찰.
  낙찰받은 금액이 81%인가로 낙찰받았을 거예요, 이게.
최경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81% 정도로 낙찰을 받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우리는 이제 감안해 가지고 81%를 적용해 가지고 예산을 이제 세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다 안 서고 아니 내년도 예산이 다 안 서고 9개월분만 섰거든요.
최경식 위원    예, 9개월분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아, 9개월분이 서 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9개월만 섰고요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이제 금년도 예산 자체가 낙찰차액이 나오는 바람에 19% 정도가 100%로 적용이 안 되고 81% 적용돼 갖고 81% 그거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총 감안해서 세운 거예요.
  거기에서 9개월분만 세우다 보니까 줄어들은 겁니다.
최경식 위원    혹시 이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줄다 보면은 청소가 100이라는 걸 놓고 볼 때 거기에서 90%밖에 안 되거나, 그 미비한 청소대행이 된다면은 그것도 큰 문제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만 하는 것이 최고는 아니다, 예산은 그만큼 필요한만큼 줘서 그 분명한 청소관리가 돼야 되고 재활용품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좀 오늘 지적하고 싶고요, 음식물 관리가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뭐 그것을 퇴비를 만들어도 너무 염분이 많으니까 필요가치가 별로 없는 걸로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우리 중구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 처리 잘 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하여간 좀 잘 관리하셔서 우리 중구에 좀 발전적인 이런 중구를 만들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산서 448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48페이지요. 
육상래 위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에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3,000만원이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가만 있어봐요, 공중화장실,
육상래 위원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거.
육상래 위원    내역이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화장실이 40개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가 환경과에서 편의상 총괄관리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그동안에 민간업자로 하여금 청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실·과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화장실을, 개별법에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환경과에서 같이 이렇게 청소를 해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업자가 정말 성실하게 청소를 잘 해 줘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 청소하고 나면은 되돌아보지도 않고 환경과에서 청소관리를 해 주다 보니까 또 개별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실·과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민에 대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그 청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환경과에서 일괄집행하던 돈을 각 실·과로 분산했습니다 이제.
  그 화장실 1개소에 따라서 얼마 정도씩 계산해 가지고 산술평균으로 나눠서 큰 데는 좀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주고 그래서 각 실·과 협의를 봐 가지고 지금 6개 실·과로 분산을 해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 화장실에 대한 이 비용을 인근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 청소를 하게 하고서 그 분들 용돈 쓰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동안 민간위탁비는 얼마가 들어갔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내용이 1억 3,500만원이요.
육상래 위원    1억 3,500만원을 40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화장실.
육상래 위원    40개 화장실을 1억 3,500만원에 위탁을 줬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각 실·과 예를 들어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공원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직접 환경과에서 관리를 한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책임제로 실·과 원래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걸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을 환경과는 그러니까 공원과 같은 데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위탁을 줄지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위탁을 할지 모르지마는 환경과는 일단 자원봉사자들한테 위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3,000만원을 가지고 또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9개소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9개소입니다.
육상래 위원    9개소 관리하는데 3,000만원을 그럼 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 노인정에다가 중구노인회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경로당 같은 데서 자꾸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네 뭐하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그래서 항상 우리 구에다가 뭐 그 우리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더 달라, 뭐 고장 났으니까 더 달라, 뭐 해 달라, 더 달라 이러니까 차라리 거기 인근 바로 화장실하고 가장 가까운 거기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 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또 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육상래 위원    위탁자를 이 자원봉사자들이 아니고 경로당 여기 보면 경로당 등 자원봉사, 그럼 경로당에다 줄 수도 있고 자원봉사에다가 줄 수도 있단 얘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이 개념을 예를 들어서 해병대전우회에서 우리가 가까운 데 우리 사무실 옆에 있으면 우리가 하겠다 하면,
육상래 위원    명확하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원봉사나 경로당에다 줄 것을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그때 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경로당이나 자원봉사회에다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뭐 중구노인회에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다 주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하지 않고 그냥 실·과에서 임의대로 그냥 그때 그때 위탁을 주겠다 그런 겁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왜 그러냐면은 금액이 1개소당 보통 뭐 400여 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화장실 한 개소당.
육상래 위원    그렇겠네요, 400만원씩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1년에 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00여 만원 들어가는 거라요.
육상래 위원    이게 실효성이 그렇게 있을까요 위탁 주는 거 보다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포시즌이라는 데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 화장실에 대해서 한 번 청소하고 가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큰 데는 두 번이나 해 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실·과 있죠, 실·과 담당 공원과 같으면 공원과, 문화체육과 같으면 문화체육과 이런 데서는 그 화장실을 아주 환경과에서 다 관리를 해 주는 줄 알고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위탁을 수의계약해서 줬다 그러면 경로당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간에 거기서 한 번 하거나 지저분하면 자기들이라도 해야겠죠 이제.
  책임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포시즌 한 군데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저도 제대로 그 실·과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해 주니까 환경과에서 다 40개소를 일일이 확인다니면서 관리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중화장실 청소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운영을 한 번 해 보고요.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처음 지금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실기하지 않도록 시행을 하면서 철저하게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이게 지금 우리 화장실 설치된 게 40개 정도 되는데 이게 1년이면 아마 한 40번 정도는 파손같은 게 있죠, 아마 한 개소당 파손이 한 두 번씩은 파손이 있을 겁니다.
  술 뭐냐 음주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거리 불량배들이라든가 뭐 노숙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잠까지 자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의식이 이제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그런 것이 되풀이 자꾸 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는 우리 구에 1년에 한 두 번씩 방범용 CCTV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실․과에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 화장실 주변에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화장실 같은 것 한 번 보면은 뭐 문짝이고 유리고 안에 변기고 다 때려부숴 가지고 몇 번씩 이게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또 개보수 하는 동안에는 일주일이고 열흘씩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을 좀 우려스런 부분이니까 이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할 때 우선적으로 그쪽 지역에다 협의를 설치를 해서 아무래도 CCTV가 설치돼 있고 또 하면 안내판에다가 이 주변에 CCTV 설치 지역이라고 안내판만 써 붙여 놔도 아무래도 예방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CCTV 설치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회계과 등하고 상의해 가지고요 가급적이면은 그 화장실 쪽도 꼭, 큰 위험하고 더 파손이 심한 자주 발생되는 곳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우리가 한 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물론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실기하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이거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를 보면 국민다소비제품 수거포상금이라고 그래서 368만원인데 국민다소비제품은 어떤 것을 주로 얘기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국민다소비식품이라고 하면은요 일반 가공식품류 등을 포함해 가지고 농․수산물, 축산물 가공품도 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곡류, 쌀, 보리, 채소류, 버섯류, 어류.
홍순국 위원    부식 일체 다 들어가는 거구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라면, 커피 뭐 시작해서요 일단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먹고 있는 것 뭐 과자류, 참기름류, 냉면류, 빵류, 빙과류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수가 굉장히 이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국민다소비식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수거를 해 가지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416건을 수거해 가지고 이제 이 식품에 유해성 물질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를 검사를 하거든요.
홍순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보면은 52인해서 5만원씩 260만원을 감시활동을 1년에 지불하고 있어요, 그럼 그 감시활동은 1년에 몇 번씩 하죠?
  분기별로 하나 아니면 월별로 하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4월달에 4일간을 했고요 하반기에 7월달에 3일간을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합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 15년도에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신고한 것이 몇 건이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신고한 게요.
홍순국 위원    예, 신고받은 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신고한 내용은,
홍순국 위원    적발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시니어기 때문에 이것이 참 활동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볼 적에는 힘들 것 같아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시니어감시요원 활동비는 주로 이제 홍보 계몽활동 위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감시해 가지고 신고들어온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순국 위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래도 이것 어쨌든간에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 다만 아무리 시니어라도 뭐 10건 이하라도 좀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도 다음 16년도에는 그 실적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464쪽에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은 또 사업개요를 보면 2016년도 4월 7일,11일 연3일 시니어감시원 7명이 52명 중에 7명이라고 그랬는데 52명 중에 포함된 분이에요 7명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52명은 이제 연인원을 따진 거고요, 7분입니다, 7분.
홍순국 위원    7분은 월로? 나갈 때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나갈 때마다 총 7일을 나갔거든요.
홍순국 위원    7일을 나갔으면 7, 7, 49, 52명이라 이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좀 여유있게 해 놓은 겁니다.
홍순국 위원    경로당 복지 노인복지관 보면은 떴다방이라고 있잖아요 그 참 어려운 노인양반들 판단도 못하는 양반들 갖다가 떴다방이 와서 불량식품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속여서 파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단속감시원이 이 분들 15년도에 이 감시를 몇 건이나 했어요?
  보면은 노인회관에 많이 주로 가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지금 시니어감시원들이 지금 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러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 판매하러 오면은 그런 걸 가급적이면은 상대하지 말아라 그런 걸 홍보를,
홍순국 위원    그런 걸 홍보활동을 하시는거고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보.
홍순국 위원    하여튼 뭐 특별히 더 이게 사실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는 노인 양반들이.
  거의다 노인정, 복지관 뭐 이런 데에서 어르신들이 피해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래서 하여튼 특별히 우리 단속감시원을 늘려서라도 그게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홍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465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 모범업소 활성화라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예산이 1억 3,000이 증액이 됐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모범업소 활성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최경식 위원    1억 3,000이 증액이 됐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뭘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지금 이제 모범업소 활성화로 돼 있는데 이것은 늘어난 것은 칼국수축제입니다.
최경식 위원    칼국수축제 1억 3,000 늘어난 것 그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아니 지금 모범업소가 지금 우리 모범업소에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뭐뭐 지금 해 주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매월 상수도사용요금에 30%를 감면해 주고,
최경식 위원    상수도 30%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쓰레기봉투.
  이것뿐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 모범업소에는 모범업소 간판도 붙이는 건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요 그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죠.
최경식 위원    선정되면 다 해 주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시에서도 하는 게 있죠 이게, 구에서도 하지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선정한 모범업소에 대해서 시에서 표지판을 내 주는 걸로,
최경식 위원    아, 그것은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여기서는 선정만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럼 우리 향토모범음식점이 179개소 이렇게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향토,
최경식 위원    모범음식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모범음식점이,
최경식 위원    향토모범음식점이라는 건 뭘 두고 하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79개소요, 이게 우리 중구에 있으면서 현재 모범업소로 선정된 그 업소를 우리 중구에 있으니까 향토모범음식점이라고 이 제목을 붙인 겁니다.
최경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예, 우리 지금 칼국수축제가 또 예산이 1억 3,000이 잡혔네요.
  우리 작년에 이거 다 삭감시킨 부분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또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이제 뭐 칼국수축제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기존의 칼국수에서 더 좋은 질이 좋고 맛있고 한 그런 칼국수를 발굴할 수도 있고 또 보급도 되고 우리 중구만의 음식이 그 대전하면은 그래도 또 칼국수가 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브랜드화 시켜서 좀 전국적으로 알리는 이러한 행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특히 우리 중구에 칼국수집이 또 밀집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대흥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칼국수집이 많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 중구를 알리고 새로운 음식문화를 구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거 하면 며칠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일 정도.
최경식 위원    2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2일에다가 우리 또 1억 3,000을 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어디서 하면, 하면 어디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서대전공원에서 합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지난해도 질의했습니다.
  그 이 일 하자고 1억 있었죠 작년에 예산이요.
  이 일 하자고 1억씩 구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참 무리고 차라리 우리 대흥동에 칼국수거리에다가 이걸 또 우리가 거기를 활성화 시켜서 칼국수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대흥동에 지금 칼국수거리 자체가 그쪽 개발로 인해 가지고 상당부분 과거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지금 많이 이제 좀 퇴색이 됐거든요,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주차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객효과 그 다음에 축제의 어떤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어떤 그 대중성 그 다음에 교통의 편리성, 접근성 이 모든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이 짧은 기간에 말만 이틀이지 뭐 하루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분들이 손쉽게 접근해서 와서 주차하기도 더 편리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편한데 그런 데서 하는 걸 우리가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이해를 그런 측면에서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전국적인 그러한 거리를 알리자는 취지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그런 곳을 지정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우리 예를 들어서 유천동에 집장촌이 있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거기 가게가 다 비었어요, 가게가 텅텅 다 비었어요, 그런 데를 육성시켜서 한 지역을 살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막대한 돈을 갖다 투자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이런 걸 참 추진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살려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리라고 하면은 서울에 인사동거리라고 하면은 아주 골동품 파는 가게 좍 밀집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 밀집돼 있는 부분이 많이 퇴색이 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중구는 전체가 다 칼국수집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가 정말 뭐 30~40집, 40~50집 이상이 좍 그 골목에 아주 있어 가직 정말 어느 정도 좀 명성이 이렇게 좍 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중구는 그러한 식이 아니고 산재해 있는 게 많습니다.
  뭐 거기 대흥동 그쪽 아니다 해도 우리 중구청 주변만 하더라도 칼국수집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칼국수집이 우리 중구가 주로 많이 있지마는 또 대전시에도 많이 산재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구가 이러한 문화도 선점해서 나감으로써 앞으로 이제 칼국수집이 정말 집단적으로 또 생길 수 있는 어떤 요인도 더 우리가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좋은 말씀인데요 어느 지역을 우리 관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잖아요 뭐 칼국수거리를 지정했다 그렇게 사람을 오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장기적인 차원으로 볼 적에 이렇게 서대전시민공원에서 하루 이틀 이렇게 뚝하고 끝내지 말고 어느 지역을 갖다 지정해서 투자를 하고 알리고 홍보를 하다 보면요 그리로 다 몰리게 돼 있어요 멀리서도 옵니다 유명한 거리가 되면은.
  아, 우리 특화거리 다 있잖아요 다 그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하자는 것보다도 추후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우리 예산을 갖다 쓰자는 뜻입니다.
  허허벌판 보다는 우리 그런 데 집중적인 텅텅 빈 데 해 가지고 거리를 지정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와요 거기 칼국수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육성하면 돼요, 본위원은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거 우리 관에서만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면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적에 그런 걸 육성시켜야지 거기 완전히 집장촌이 없어져 가지고 동네가 다 아주 그냥 어둠의 거리예요, 어둠의 거리 지금.
  그렇게 몇 년간 지금 방치시켜 놓고 이렇고 있는데 그런 데서 한 번 육성시키면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 재개발도 다 풀렸어요, 이번에요 재개발지역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 좀 한 번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 번 우리 여러 구청에서 그런 관점을 좀 갖고 넓은 앞으로 지향적인 일들을 해 주길 좀 당부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최경식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마는 이 칼국수축제 부분을 전에 처음할 때는 우리 시비로 한 번 했죠 전체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시비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구비 또 올해도 구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좀 여러 각도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중구 예산 심의를 이렇게 하면서 특히 우리 복지경제국 이 전체 부분 보면요 기초연금이 우리가 지금 한 33억, 또 영아 보육료도 한 5억, 또 지금 폐기물 생활 및 음식물 수거 이 대행사업비도 한 37억 이런 부분이 전부다 미부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순수하게 이 구비를 가지고서 또 이런 축제예산 부분을 한 번 여러 각도로 검토해 봐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정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면은 한 번 자기들 칼국수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한 번 우리가 장소, 구에서 장소만 제공하고 거기서 한 번 경연대회 형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지 않겠,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이 기금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기업과에 이어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된 부분을 위생과도 실무자들이 이걸 숙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그런 부분 회의 때 좀 얘기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중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 보면요, 77쪽을 한 번 보실까요?
  예치금 및 예탁금이 이렇게 나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거의 보면 지금 우리 기금이 예치금이 한 3억 정도 그 다음에 2015년도말로 현재액으로 하는 거예요, 예탁금이 한 9억 6,000 이렇게 돼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 부분들이 우리 조례에 있는대로 물론 운용이야 되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경제기업과도 마찬가지였지마는 이 융자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우리 식품진흥기금조례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제11조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융자사업이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주 명시가 딱 돼 있습니다.
  전에 그 방금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시가 돼 있는 부분들을 얘기했지마는 지금 우리 주 저기는 설치목적 자체가 또 우리 보면은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운용관리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우리 구민의.
  그래서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사업한 이 부분들을 보면은 물론 뭐 관련도 있겠지마는 정말 우리 구민들에 직접적으로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그 사업을 한 번 발굴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대리 하재붕  거의 지금 보면은 뭐 식품안전외식문화 홍보물 제작, 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봉투구입이라든가 또는 음식점 잔반 재사용 근절 홍보스티커 제작이라든가 이런 유형도 좋지마는 본위원이 언급했던 목적도 그렇고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좀 이 기금을 운용해 달라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방금 언급했듯이 시설개선자금 융자하는데 좀 그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 달라는 부분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위원장님 지금 말씀 하신 걸 참고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목적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재붕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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