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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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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7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김경수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배석하신 김제철 총무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의 예산안 심사 방향은 법적 근거와 산출 근거를 기준 삼고 타당성, 필요성, 형평성이 논리적인지 결산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홍보활동비, 행사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의 규모 축소와 내실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나아가 국가 정책 및 광역단체의 시책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재원 배분의 형평성, 효율성을 고려하고 특히 의회의 건의와 지적사항 등 상호 협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하였으니 본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셔서 예산 삭감의 우려가 없도록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5페이지 편성목 수수료 있습니다.
  보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수수료요?
김연수 위원    예, 증지수입 수수료.
○총무국장 김경수  증지수입이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증지수입에 대해서 감액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설명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주민등록 하고 인감증명, 기타 제증명에 대한 그 증지수입인데요 그동안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민원24시 그 인터넷민원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 인터넷으로 민원24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제증명 등 이런 것을 발급하는 건수가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감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4년에는 실제 징수액이 얼마였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실제 징수액이 4억 4,300.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2014년도를 기준으로 보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2015년도 지금까지의 어떤 결과로 봤을 때 2016년도 예산 추계액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러니까 2015년도 수입을 보면은 1월달에서 8월까지 약 한 3억 1,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을 월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은 약 한 3,900만원 그것을 1년으로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약 한 4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은 장 바로 아래 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주민등록 과태료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주민등록이라든가 가족관계 그 등록을 지연한다든가 그 신고를 갖다가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건데 이것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좀 1월에서 이렇게 8월까지 약 한 1,9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월 한 244만원 정도 해서 열두 달로 계산하니까 약 한 2,9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서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수입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증액, 증가가 393만 6,000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또 증가 요인이 구체적으로.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금년도를 이렇게 보면은.
김연수 위원    증가하는 추세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증가하는 추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추세를 기준 잡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에 노사화합 중구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처음 하신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지금 그 예산서를 보면 처음 하는 행사 등이 상당히 많아졌고 또 기존에 하던 행사들도 증액 편성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구 재정이 좋아졌나요, 지금?
  예?
○총무국장 김경수  좋아진 것은 없는데요 이제 지금 노사화합 중구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이렇게 그 전에 실시가 됐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되어 오다가 작년 하고 금년에 이렇게 실시를 못 했습니다.
  다른 구청 같은 데는 지금 다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시나 다른 구청에서.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우리 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직원들의 어떤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한 번 실시를 한 번 해보려고 내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전직원 체육대회 하는 게 그 자체만으로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5,600만원이, 아, 워크숍이네요 5,600만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워크샵 하고 체육대회.
김연수 위원    2,500만원이 체육대회 하는 데에 소요가 되는데 2014년도, 13년도 두 번 안 하셨다고 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14년도, 15년도.
김연수 위원    예, 그 두 번 안 한 이유는 분명히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체육대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에도 재정이 그다지 다를 바가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또 주중에 피곤하게 근무한 직원들은 휴일날 가족과 나들이 하고 푹 쉬는 편이 낫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이제 이런 전 직원이 모여서 한 번 이런 같은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도 가짐으로써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는 그러한 시간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구정에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재충전의 기회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한 번 이런 사기면이라든가 소통 강화면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중구의 필수경비 및 미부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금년도에 미부담, 내년도에 미부담 사업 하는 것은 법정경비로서 연금부담금을 약 한 32억 정도 이렇게 부담을 못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뭐 청소용역비 등도 100% 못 했고,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청소용역비는 100%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요, 기획실장 답변에 의하면 못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필수경비 등 미부담 사업비 등이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 체육대회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과연 이 시기에 해야 하는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바로 아래에 전 직원 한마음 워크숍 5,600만원 이 행사도 처음 하신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소통 활성화와 자유토론, 아이디어 공유 효과적 워크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무주리조트 가셔서 객실 사용료 2,400만원, 차량 18대에 900만원, 식대가 1,280만원, 다과 및 수용비, 연회장 등 1,020만원 등 해서 5,600만원을 쓰신다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과연 중구 재정이 좋아졌는지 참 정말 의문스러워요.
  그 효과성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 우리 재정난을 보면 열악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요, 저희 공무원들이 참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지난번에 뿌리축제때 3일 동안 진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구의 직원들은 이런 뭐 3일 동안 이렇게 연휴에 편히 집에서 쉴 수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전체가 다 나와서 3일 동안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또 평상시에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조금 직원들 감축이라고 할까요 감원이라고 할까 재정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결원도 많은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개최를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그래도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취지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에.
김연수 위원    결국엔 돈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로 지금 효문화마을을 수 억원을 들여서 지금 강당, 식당 등을 대수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정말 좋은 시설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외면하고 외지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하나 있고 또 우리 애기엄마 공무원들이 과연 1박 2일 행사를 가는 것을 과연 좋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재정난을 본위원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89페이지 편성목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시간외근무관리시스템 서버 구입 600만원이 신규 예산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몇 페이지죠?
김연수 위원    뒤로 가나요?
  예, 90페이지네요.
  예, 90페이지 하단,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그동안 하나은행에서 무상 대여해서 써오던 것을 회수한다는 것이고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에서 잘 쓰던 것을 회수한다면 하나은행과 무슨 마찰이 생겼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동안에는 이게 시간외수당을 할 때에 공무원증에, 공무원증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금년도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공무원증이 그동안에는 신용카드 기능이 공무원증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신용카드 기능을 전국적으로 다 행자부에서 다 없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금융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증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기능을 다 없앴고 그동안에 신용카드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은행에서 이런 서버기능을 좀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해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은행에서는 아, 이것이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공무원 카드에 맞는 서버를 다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행안부에서 신용카드 기능과 겸해서 쓰는 공무원 신분증을 바꿔라 그랬다는 말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공문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행안부에서 지침을 준 공문을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방금 김연수 위원이 말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있습니다.
  2015년과 예산이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2014년도에는 5,162만원을 집행하셨는데 2015년도 예산에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또 관변단체 및 자생단체 중 주 1회에서 3회를 봉사하고 있고 또 3회 이상 순찰을 유도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산도 증액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 1회 이상 3회 이상 봉사하는 단체가 자율방범대 말고 또 없나요,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뭐 그 방범활동을 하는 것은 주로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또 때로는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이것은 이제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그래서 이렇게 줄은 이유는 자율방범대의 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 30개 정도 이렇게 됐던 자율방범대가 지금 현재는 25개로 이렇게 줄었거든요, 금년에.
  그래서 아마 그 운영비가 줄었고요, 예.
김연수 위원    2014년도보다 15년도가 줄은 이유는 자율방범대 지대 개수가 줄어서 예산을 줄였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렇고 지금 뭐 자율방범대처럼 정기적으로 주 1회 이상 봉사하는 단체는 자율방범대 밖에 없지요?
  유사한 단체를 떠나서 어느 형태로 봉사를 하든 주 1회 이상 3회 이상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는 없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찰을 하는 것은 자율방범대.
김연수 위원    오직 자율방범대 밖에 없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편성목을 보니까 보상금,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실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 10만원 정도 지원하면서 마치 무슨 사업비 정산하듯이 과도하고 무리하게 정산방법 등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 회계처리 문제는 이것은 좀 회계는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회계처리 증빙서라든가 이런 것은 갖추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그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서 하겠으니까요 그게 이제.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취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만 우리가 보상금 주고 실비주는 것도 그렇게 정산을 요구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상금.
○총무국장 김경수  어떻게 지출을 했는가를 그것을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죽 일제조사를 한 번 해봤잖아요.
  일제점검을 해봤는데 사적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좀 사용이 되는 것.
김연수 위원    이제 그동안은 동의 담당직원이 그분들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담당직원이 도와줘서 영수증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뭐 지출원, 지출원인행위 뭐라고 합니까?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막 전문용어를 써가면서 그들한테 하라고 한다면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이제 동에서.
김연수 위원    예, 우리 직원들이 도와줘야죠.
○총무국장 김경수  동 직원들이 도와줘 가지고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할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도와주세요.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95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현재 단체가 없는데 운영비를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자생단체 통·폐합 과정에서 바르게 동 협의회가 없어지고 이제 구로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구 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어서 2016년도 1월부터는 1월에 1월달에 출범을 해가지고 바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총무과가 자녀안심협의회 소관이 아니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게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녀안심협의회도 구 단위에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말은 했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같은 맥락이라면 자녀안심협의회에도 이런 예산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텐데 어디는 하고 있고 어디는 안 하고 있고 어떻게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느껴져요.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요, 지금 자녀안심은 지금 복지국에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김연수 위원    아니 준비를 안 하고 있고요 무슨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던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구정질문에 넣었습니다만 뭐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바르게 협의회는 지금 구성은 거의 다 되어 이렇게,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렇게 하고 1월달에는 충분히 출범이 되니까요 그래서.
김연수 위원    바로 아래 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체육센터 그 방수 때문에 하도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 주민들도 걱정도 많이 하고 이랬었습니다만 그 방수공사 이야기만 들어도 본위원은 깜짝깜짝 놀랩니다.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방수 어디가 문제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사무실이 지금 구 문창1동사무소에 있거든요, 문창동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거기에 구 문창1동사무소를 현재 쓰고 있는데 거기에 그 지하가 지하에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항상 비만 오면은 거기에 물이 가득 찹니다.
  현재 전기모터로 이렇게 품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그 위에 지상에서 지상 1층 어떤 입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많이 물이 스며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보수공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하여튼 방수공사 이것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정말로 책임감 있는 그런 업체에 또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업체.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번에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또 목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방수문제 때문에 여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여튼 잘 하는 업체를 잘 선정을 해서.
김연수 위원    우리 지역에도 책임감 가지고 얼마든지 잘 하는 업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번에 체육센터 방수공사 하는 그런 업체들 정말 저는 책임감 있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공사 내역 등을 체육센터 이번에 방수공사한 내역을 보니까 종전에는 해결도 못 했으면서도 그냥 공사비가 많이 지출됐었고 이번에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게 이제 제대로 잘 찾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못 찾으면 범위가 넓어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대로 된 기술자들이 찾으면 포인트 핵심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연수 위원    업체를 잘 선정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지금 민간경상 사업보조비에 2015년도 예산안에는 자유총연맹 사업비가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이유는 지금 자유총연맹 중구지회가 그동안 이제 금년도에도 이렇게 죽 운영은 한다고 사무국은 되어 있는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실질적으로 지금 지회장도 없고 또 활동도 미미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좀 삭감을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활동도 미미하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지회장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회장은 작년 6월부터 이렇게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회장이 백명섭씨라고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백명섭씨가 지회장을 하고자 했으나 우리 구청에서 동의를 안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무대행 하고 있는 백명섭씨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저희들 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한 게 없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공식적으로.
김연수 위원    공식적으로 신청한 게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뭐 지회장을 하려면은 우선 저희들 하고 와서 좀 협의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구청에 동의를 구하였으나 동의를 하지 않아서 아직 회장으로 임명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활동도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 단체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2013년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세계자유자상 수상에 우리 박용갑 중구청장께서 수상을 하셨고 2015년도 10월달에는 중구의 청년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을 하셨고 올해 12월에는 대전광역시장 표창 3명, 중구청장 표창 3명, 대전시의회 의장 표창 3명, 교육감 표창 1명 등 이렇게 활동 실적이 좋아서 기관장 표창 등을 이렇게 받는데 그러면 활동이 미미하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런 공적조서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우리 국장님한테 활동이 미미하다고 허위로 보고를 했거나 누군가는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을 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김연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유총연맹측과 그 담당공무원의 양쪽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봐야 이제 정확한 판단이 설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어떤 일이 있든 또 우리 단체와 관이 때로는 소통이 부족하거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정도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감정이 이입돼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민간단체들이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작은 어떤 부족한 점들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100% 삭감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다른 해결의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국의 246개 지자체에서 예산을 이렇게 한 푼도 실어주지 않은 것은 60년만에 60여 년만에 중구가 처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예?
  그 잘잘못 내지는 서로 이견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하고 대화하면서 풀어갈 일이지 이걸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전액 편성하지 않고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 국장님한테 지회장도 없고 선임도 안 됐고 활동도 미미하다고 보고했는지 이런 보고를 한 담당자에 대해서 본위원은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이렇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왜곡된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입니까?
  지회장을 임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회장을 임명하려고 추천도 했었습니다만 단체장의 거부 내지는 지회장을 하지 말라는 그런 권고 전화를 받고 임명하지 못했고 또 현재 한 분을 또 11월달에 추천을 했습니다만 반대에 부딪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여러 단체에서 발생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고 어떻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편성하지 않은 이 예산을 수정 예산을 통해서 편성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지금 중구 자유총연맹 지회에서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로서도 지금 뭐 활동이 안 됐다라는 것을 저도 지금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그 지회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지회장 선출 문제도 그것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중앙회장이 시·군·구 지회장을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중앙회장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제 그 자치단체장의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거지요.
  의견을 듣는데 의견이 상충된다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것 임명을 못 했다 그것은 아니지요, 법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김연수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단체는 우리 단체장이 추천 권한이 있거나 동의 여부에 따라서 임명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렇지만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 단체장이 반대하는 사람을 시의 자유총연맹 시 지부에서는 임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전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좀 열심히 했어야 되지요.
  열심히 해서 좀 진짜 아, 여기는 진짜 이렇게 단체가 제대로 활동을 많이 해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저기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금년도에도 사업비를 갖다가 뭐 이렇게 교부를 해줬어도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몇 월 며칟날 하니까 뭐 이렇게 좀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나와 보시든지 뭐 이런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게 그.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사업을 지금 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회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도 회원명부도 저희들이 가지도 있는 것도 없어요.
김연수 위원    회원명부도 파악을 왜 안 하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회원명부도 지금 없는 형편이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면 2014년도에 2015년 예산 편성을 해주면서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막 돈 줬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촉구도 하고 이렇게 했을테지요.
  그런데.
김연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2014년도 12월달에는 아마도 중구의 모의원이 고문인가로도 뭐 이 단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자리에 우리 박용갑 구청장께서 배석하셔서 감사장 등 열심히 한다 수고한다라고 감사장도 주고 이렇게 했던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민간단체와 우리 구청의 오해나 뭐 어떤 작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소통해 나가고 풀어가야 될 일이다.
  그리고 부족하면 좀 지원해 주고 또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할 일이지 이것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게.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 감정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이것은 감정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고.
김연수 위원    감정적인 게 아닌 게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면 그 해당 단체에 이렇게 이렇게 사무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시정요구도 좀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 어렵다라는 이런 절차들을 이렇게 이행을 하시고 그래야 그들이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이렇게 지켜보니까 단체 운영 잘 안 되고 봉사활동도 안 하고 그냥 속으로 꽁하고 있다가 예산 편성 시기가 돼서 안 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바라는 바는 민간단체가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도를 통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따라서 수정 예산이나 그 수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자유총연맹과 관련해서 질의를 이렇게 마치고요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어서 본위원은 잠시 질의를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다시 기회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 산하에 총무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6년도 그 예산안 전체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은 일반회계 세입면에서 우리의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85%에 육박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중구 행정 전체를 운영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중구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5.7% 482억 2,443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입 확충을 위한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총무국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세무과의 징수과 신설에 대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요.
  세출면에서 들여다 보게 되면은 공무원 인건비 등 연금부담금, 필수경비 미부담액이 392억이나 되지요.
  따라서 소모성 경비나 신규 사업, 선심성·행사성 경비 지출을 당연히 억제를 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계획 분배가 예산 편성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총무국 또 총무과 예산을 이제 들여다봤을 때 한결 좀 여유 있는 편성을 하셨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산이 이제.
김귀태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예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여유 있는 편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유 있는 편성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귀태 위원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 그런 잣대가 좀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대목 대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등장을 했는데 대략 큰 대목만 아홉 가지 정도가 파악이 됩니다.
  이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신규 사업 중에서 좀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지금 이제 공무원들 워크숍 하고 그 체육대회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부터 그렇게 우리 직원들의 어떤 다른 구청들은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만 실시를 못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또 사기도 좀 저하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한 번 직원들 사기면에서 사기 충전면에서 한 번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귀태 위원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이면서도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자, 명세서 90쪽 참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회의실 전자현수막 전광판 해서 5,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중회의실 하고 대회의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예산 세운, 90쪽입니다.
  명세서 하단부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찾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예산 세운 내용들을 한 번 훑어 보니까 필요성은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문서로 나온 것 말고 그 배경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회의실에 전자현수막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을 좀 5,3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PT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현수막을 찍어서 PT로 이렇게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상세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배경이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런데 그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진을 찍으면 PT 이게 사진을 찍으면 나오지를 않아요, 이 PT 현수막이.
  PT 글씨가 흐릿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좀 전광판으로 이렇게 좀 했고요 또 이 PT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또 앞에 전광판에 그 제목이 또 안 나오거든요, 그 설명을 할 때에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구정을 홍보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전자현수막을 이렇게 달기로 했고.
김귀태 위원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LED 전광판 이 사업이 아주 발달이 많이 되어 가지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이 5,300만원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걸로 본위원은 파악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사업 계획을 지금 받은 겁니까?
  받았으니까 나왔겠죠?
  그런 배경을 좀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누구한테 언제 이렇게 받았는지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죠.
  견적을 어디서 누구한테 언제 받은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견적은 이 하는 업자, 업체에서 좀 받았거든요.
김귀태 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 LSI정보기술 하고요, 정보기술.
김귀태 위원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중구 관내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무슨 동입니까, 중구?
○총무국장 김경수  선화동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한 군데만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한 군데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의실이 2,9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김귀태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하고 싶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예산이 편성이 계획을 잡을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효율적인 그 예산이 계획서로 좀 나와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던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비 내지 운영비 또 한마음다짐대회, 체육대회 등등 해서 주민의 혈세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지원이 됐던 곳에서 빠진 데가 자유총연맹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자유총 한 군데.
김귀태 위원    한 군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민간 이전된 그 사업이 1억 1,200여 만원 이렇게 되는데 무려 65%에서 70%까지 점유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너무 한쪽으로 좀 편중된 게 아니겠는가, 물론 구청장의 방침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담당직원 징계까지 요청이 될 정도로 지역주민과 그동안 뿌리를 가지고 질서 있게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의 의견과 담당공무원과 생각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자유총연맹의 지금 현황은 누구보다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 10년 여를 직접 참여도 해봤고 지켜보고 있고 중촌동에 자유총연맹 대전시 지회가 있지요?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중촌동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중촌동과 은행선화동, 문창동, 태평동, 대흥동 한 10개 동 정도에서는 수 십 명이 매달 모이고 있어요.
  그 인원만 합친다고 하더라도 바르게살기 제가 질의 한 번 드린 적이 있지요?
  지금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120명이라고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회원수면이나 앞서서 김연수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충분한 활동내용이 있고 열심히 일할 의사가 있고 열심히 해왔고 이러한 부분들이 단칼에 한 순간에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구 행정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민낯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자총이 현재 10개 동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활동하고 있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김귀태 위원    그 담당 직원이 누구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자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치계 누구입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유영단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10개 동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또 그런 활동을 하면은 보조금을 좀 저희들이 교부를 해줬습니다, 어떤 사업을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런 활동을 하면은 당연히 활동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참석을 하셔 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확인 좀 하세요 뭐 이렇게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나가 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지 몇 사람이 나와서 그 계획대로 하는 건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김귀태 위원    국장님 공적인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낱낱이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음을 우리 국장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앞서서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대로 수정 예산이 됐건 추경이 됐건 이 부분이 정말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민족통일 대전 중구 협의회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편성되어 있지요?
  320만원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김귀태 위원    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업비가 5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청사 건물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또 담당실장이 있어서 구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명망가들이 총 계층별로 또 분야별로 포진이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우리 국장님 혹시 민족통일 대전 중구 협의회 그 연혁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 연혁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상당히 오랜 전통이 있어요.
  평통과 민주평통과 마찬가지로.
  자, 모든 이런 사업비 내지 운영비 뭐 한마음다짐대회 좋습니다.
  여유만 있으면 골고루 넉넉하게 좀 해야 되겠지요.
  부족한 예산 속에서 예산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출이 되고 하는데 어느 단체는 너무 풍성해서 뭐 다른 게 없나 둘러보고 또 어떤 곳은 너무 열악해서 아예 이번 자유총연맹 같이 전액을 다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는 이러한 극과 극의 행정은 과감하게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치의 어떤 정의를 한 말씀 드리자고 하면은 행정력에 대한 권위를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중앙정부 지원 안 되면은 중구청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지역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해주셨던 분들이 제대로 있는 그대로라도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질의 준비가 좀 있었지만 다른 위원분들도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55쪽 하단에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증액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95쪽에요?
박주화 위원    55쪽.
○총무국장 김경수  55쪽.
박주화 위원    예, 하단에.
○총무국장 김경수  보육료요?
박주화 위원    예, 어린이집 보육료.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우리 중구청에 한가족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거든요.
  아, 세입인데 보육료를 지금 이것은 만 1세때는 35만 7,000원, 그 다음에 만 2세는 29만 5,000원, 만 3~4세는 22만 2,000원 이제 이렇게 보육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보육료를 조금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박주화 위원    인원이 뭐 더 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현재는 보육 인원이 29명인데요 지금 29명인데 33명까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9명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56쪽 보시면 국고 보조금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접수 그 사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접수가 그 기간이 이제 금년 12월 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쪽으로 조금만 세운 겁니다, 내년에는.
박주화 위원    이제 만료가 되면 이제는 조사를 안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업무는 이제 종료가 되는 거지요.
박주화 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 이제 조사할 만한 대상이 없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몇 년간 11년도부터 지금 5년간 이렇게 해오는 사업입니다.
박주화 위원    아, 5년 동안.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금년 말에 종료가 됩니다.
박주화 위원    그동안 그 대상이 됐던 분들은 얼마나 있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총 신고 건수가 지금 30건 정도 이렇게.
박주화 위원    30건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신고가 됐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조사 대상이 돼서 발탁이 되면 어떤 식으로 또 혜택을 주는 또 그런.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뭐 혜택을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은 없고요.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어떤 명예회복제도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명예회복, 내가 이러한 납북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런 사실이 있다.
박주화 위원    그냥 그렇게 조사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금 정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냥 조사만 해놓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사만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어차피 6.25때 희생하신 분들이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런 것은 정부에서 이제 별도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올 겁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냥 조사하는 것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여기에 이제 담아 있는 게 그것이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90페이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아래쪽에 아까 김귀태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자현수막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물어볼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전자현수막 해놓으면 참 좋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 재정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5,3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희도 사실은 이게 의회에도 늘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시게 된다면 저희 의회나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에도 같이 하실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현재 계획적으로는 여기 중회의실 하고 대회의실 집행부에 있는 거기만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의회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대회의실에서도 좀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쓸 수가 있는데 본회의장에 설치는 조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수립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이 돈 가지고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아무튼 하면 좋은데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92쪽 보면 중간쯤에 행사 운영비가 있지요?
  15년 예산이 2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92쪽.
○총무국장 김경수  예, 구민의 날 행사인데요.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구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 좀 했는데 진짜 구민의 날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정말 아주 단순하게 이게 진짜 구민의 날이라고 한다면은 중구민들이 많은 중구민들이 모여서 서로 좀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그냥 유공구민 표창하고 또 어떤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의 어떤 노래 몇 곡 이렇게 듣고 그런 걸로 이렇게 끝내왔거든요.
  어떤 뭐 홍보 같은 것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지를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그것을 구민들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그런 화합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800만원 증액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서 구민들한테 어떤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우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까지는 마이크 같은 것 어떤 음향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구청 대회의실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저쪽 서대전네거리 야외음악당에서 했는데 앰프 사정이 아주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음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음향장치를 좀 하고요, 그 임차비를 좀 음향장치에 대한 임차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표창도 좀 많이 하고 또 어떤 가수들도 불러 가지고 지역가수라도 몇 명이 와서 실질적으로 아주 흥이 나는 그런 공연을 좀 하려고 거기에 공연비도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홍보비 조금 넣고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소한으로 8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번 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 스피커나 마이크 시스템은 좋은 걸로 하면 다 좋지요.
  아직까지도 또 우리 뭐 과장님이 지난번에 보니까 목소리도 좋으셔서 아주 좋으시던데 꼭 그 마이크나 이런 데에다가 꼭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때 이제 남대전고등학교에서 기부로 노래 몇 곡 이렇게 봉사를 해줬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마이크가 먹지를 않는데요.
  내 목소리가 지금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그런 느낌도 없을 정도로.
박주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뭐 행사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조건에 좋은 것을 보여주고 하는 것은 좋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그런데 구민 행사 이렇게 많이 들여서 800만원이 아니라 뭐 8,000만원을 들여서 해줘도 좋기는 하지만 워낙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또 구민 행사기 때문에 꼭 뭐 외부의 사람들 가수 이런 분들을 돈 들여서 불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 내에도 어떤 나름대로 또 재능 기부하실 분들이 많아서 또 그런 분들도 해가지고 또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해주면 어차피 구민 잔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또 훨씬 더 이렇게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최소한의 경비를 좀 잡아서 기본적으로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것은 구민들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애향심이라든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아무튼 절약을 좀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잘 살펴보자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94쪽 보겠습니다.
  94쪽에 보면, 95쪽이네요.
  95쪽에 장학금 제도가 있지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좀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상단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인데요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 대해서 입학금 하고 수업료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 새마을지도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데 현재는 13명, 14명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주화 위원    장학금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14명 정도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수의 7%라고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약 한 40명 정도 이렇게 계산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좀 엄격하게 학업 성적이라든가 또 특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최소한 예산을 절약해서 이렇게 하느라고 14명 정도 해서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자라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이분들이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어떤 일로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총무국장 김경수  새마을운동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하거든요.
  이웃, 불우이웃돕기, 뭐 김장 담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어떤 그 마을 청결운동이라든가 이런 환경정화운동도 하고 이제 부녀회 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매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각종 자생단체들이 다 하는 일이 다 지금 저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뭐 매월 모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 새마을운동 하는 자녀들만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혜택이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요, 새마을 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고 통장들도 줍니다.
  통장들 자녀.
박주화 위원    통장 자녀 하고 새마을 자녀.
○총무국장 김경수  예, 새마을지도자 자녀 하고.
박주화 위원    이렇게 두 단체만.
○총무국장 김경수  예, 2개 단체.
박주화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또 장학금 달라고 하지 않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다른 단체들은 장학금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새마을 하고 통장협의회만 이렇게 자녀들 장학금 주면 또 다른 단체들에서도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건데.
박주화 위원    그러면 불만이 있어도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단체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박주화 위원    이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새마을단체가 뭐 우리가 예전부터 새마을운동은 늘 하고 살면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또 이 단체에만 유독히 장학금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짚어봤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94쪽 다시 보면은 거기에 중간쯤에 해병대전우회 사업비가 있지요?
  거기도 지원이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게?
  법적 근거가, 지원하는 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 해병전우회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또 뭐 수중 정화활동, 뭐 야간 순찰 이런 것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청소년보호법에 그런 활동을 하면은 좀 지원을 사업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108쪽.
○총무국장 김경수  108쪽이요?
류수열 위원    은행선화동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중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자료를 보니까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항목이 있다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게 금년 1월 1일부터 이게 이제 신설이 되어 가지고.
류수열 위원    어떤 게 신설이 된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정밀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류수열 위원    그럼 작동기능 점검하는 것은.
○총무국장 김경수  작동기능 점검이지요.
류수열 위원    두 가지가 같은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작동기능 점검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7개 동 사례를 전체를 한 번 봤거든요.
  예산 자료를 참고로 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수수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 데가 은행선화동, 목동, 유천1동, 문화1동, 산성동 이렇게 되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작동기능 점검 수수료를 편성한 데는 은행선화동, 목동, 중촌동, 용두동, 태평2동, 유천1동, 문화1동, 산성동이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이제 연면적에 따라서 연면적 1,000㎡ 이상.
류수열 위원    아까 그, 예, 그러면은 종합정밀 점검이랑 작동기능 점검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산 편성한 게 같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앞에 종합정밀은 다섯.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데에는 종합정밀 점검 이것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하는 작동기능 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 둘 다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게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오류동, 태평1동, 유천2동, 문화2동이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다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것을 별도 부기를 이렇게 표시하는 데가 있을 거고 이제 부기 없이 일반수용비에서 이렇게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류수열 위원    지금 금년 보면은 안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저희 구청에서도 안전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꼭 법 신고를, 개정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떠나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지금 편성이 안 된 데는 꼭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왜 안 됐나 확인을 좀 해주시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로 인한 어떤 불편이라든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관리에 만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소방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예산이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98페이지 편성목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 구 및 동 자생단체 등 현황을 요구를 하였고 현황을 제출한 바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자생단체 등 구 협의회 등등 해서 그 현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라고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거든요, 센터.
  자원봉사센터한테 지원을 해줘 가지고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 센터에서 자원봉사협의회 활동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별도 이렇게 지원 예산은 없고요 센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그 단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무감사 자료에 단체명에는 자원봉사라고 하는 단체는 없더라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경수  자생단체명에요?
  자생단체명.
김연수 위원    예, 저희들한테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는 것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만두레봉사회가 있습니다, 만두레봉사회.
김연수 위원    그럼 여기다 만두레.
○총무국장 김경수  자원봉사협의회 하고 자원봉사 하고 복지만두레가 합쳐 가지고 만두레봉사회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럼 이 예산서에 만두레봉사회 단체라고 이렇게 하셔야죠.
○총무국장 김경수  여기는 이것은 센터 예산입니다.
  자원봉사.
김연수 위원    그럼 여기는 사람이 없으면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사람이 없는 센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에요, 거기에도 근무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 구성원이 누구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여기에 사무국장 하고 코디들 둘이 있습니다, 직원들 둘이.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둘이, 셋이 운영하는 단체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셋이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을 관리를 하고 모집을 하고 또 활동도 지원을 해주고 또 활동한 사항을 갖다가 어떤 뭐 시간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해주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게 만두레봉사회 하고 다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만두레봉사회는 이제 단체로서 활동을 하는 데고 실질적으로 그 만두레봉사회라는 봉사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 센터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만두레봉사회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요, 관계가 있죠.
  자원봉사자들을 갖다가 그게 만두레봉사회가 자원봉사자들로 모인 협회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밑에 만두레봉사회가 있습니까, 만두레봉사회 속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어떤 그런 조직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와의 어떤.
김연수 위원    뭔가 여기에서 지금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 자원봉사 중구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데에서 뭐 이런 인적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만두레봉사회 그 단체 회원 등을 지원 내지는 관리하면서 뭐 포인트 관리, 봉사점수 관리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센터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두레.
김연수 위원    그러면 만두레봉사회 안에 있는 단체로 보여지네요, 그 센터가.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단체와의 그 개념은 아닌데, 단체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만두레봉사회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관계는 있지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김연수 위원    왜 그러냐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만두레봉사회의 지원 근거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만두레봉사회가 이제 그 명칭이, 명칭이 2개 단체가 합쳐지다 보니까 만두레봉사회에 대한 뭐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자원봉사 지원조례.
김연수 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면 어떻든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없고 만두레봉사회라고 하는 단체를 자료를 주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만두레봉사회 단체 안에 있든 이 자원봉사센터가 그 위에 있든 만두레봉사회와 관련된 지원 근거 등이 조례든 법령이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만두레봉사회라고 하는 단체 지원하는 근거는 없더라.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이제.
김연수 위원    그래서 법령으로 혹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제가 한 번 찾아봤는데 법령에도 만두레봉사회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이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봉사 단체명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 중구 자원봉사센터 내지는 중구 자원봉사원들한테 여기에 뭐 보험료도 나가고 뭐 그런 것도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 것을 본다면 그분들은 자원봉사센터의 소속원인지 만두레봉사회 회원인지 등을 갈라서 봐야 되고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두레봉사회 회원들이라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이제 그 근거로 지원 근거를 지금 따지자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만두레봉사회는 자원봉사자 하고 이제 복지만두레가 있잖아요.
  이제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자원봉사 지원법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제출한 자료에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만두레봉사회 회원명부만 있지 자원봉사다 만두레다 이렇게 구분 안 하셨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미 통·폐합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통·폐합을 하면서 명칭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고쳐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 심의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2016년도 1월 1일부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법적으로도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복지만두레 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통합은 해놨지만은 활동면에서 서로 지금 따로 따로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게 통합.
김연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또 통·폐합한 의미가 또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따로 따로 하던 것을 하나로 만들고자 통·폐합 했는데 통·폐합한 다음에도 따로 따로 한다면 그 어떤 얻고자 했던 그런 실익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지금 이제 재검토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당장 예산 심의하는 이 과정에서 만두레봉사회에 지원에 관한 조례나 법령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이 상태로는 심의, 심사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게 무의미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이 센터를 지금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그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도록 센터에서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럼 만두레봉사회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는 자원봉사법에 따라서 이렇게 준다고 합시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뭐 보험료, 자원봉사자들 보험료 등등이 이렇게 있을텐데 그러면 그분들은 만두레봉사회 소속 회원들이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만두레봉사회 소속은 소속입니다, 현재 그렇게.
  거기에는 이제 복지만두레 회원이 있고 자원봉사자 회원이.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자원봉사센터 내지는 거기에 그렇게 중복되거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뭔가 업무 처리를 하면서 꼬인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이제 명칭을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다 보니까 법 하고는 실질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운영 문제 이런 것을.
김연수 위원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걸림돌이 있는지 없는지는 더 심층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늘 본위원이 얘기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점들을 미흡했다 인정한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일면 이해도 하고 승인도 해줄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주장만 하고 뭐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그야말로 예리하게 날카롭게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고요 거기에 법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할 겁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뭐 법률, 법령 등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보험료 등이 있을 거예요.
  그 보험료 어디 있지요?
  아, 밑에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 개인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개인들한테 보험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이분들이 만두레봉사회 회원들이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복지만두레 회원도 자원봉사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면은 보험료를,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1365시스템이라고 자원봉사.
김연수 위원    그것은 봉사한 사람들 등록하는 어떤 시스템이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라고 한다면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새마을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자원봉사가 될 수가 있고 또 복지만두레 회원들도 자원봉사자가 될 수가 있고.
김연수 위원    그 사람들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두레봉사회 명부에 그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저기에 지금 이게 이중성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만두레봉사회 명부를 제출을 하시고 또 예산서에는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이렇게 지원을 편성을 하시고 하면 뭔가 오류가 있지 않아요?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이제 그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을 좀 자원봉사라고 별도로 이렇게 뭐 저기 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 그 포털시스템에 등록이 되면은 자원봉사자거든요, 전체가.
  그러니까 복지만두레 회원도 자원봉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등록이 되면은.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또 새마을부녀회 회원들도 자원봉사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바르게 회원들도 자원봉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봉사활동을 자원해서 이렇게 내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자 나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면은 자원봉사자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혼자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과연 심의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코디네이터 예산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또 그 운영비 다시 한 번 예산 목 세운 것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그래요, 본위원 질의가 길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답변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회 후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김연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을 오전에 질의했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산출 내역을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공과금, 사무용품, 센터 운영비, 자원봉사 활동 사업비, 사무실 사용료, 사업비로는 밑반찬 나눔사업, 자원봉사평가보고회, 한마음대회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센터 사무실은 지금 무상으로,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 징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내년부터는 좀 부과를.
김연수 위원    2016년도부터는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왜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무상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갖다가 무상으로 이렇게 줄 수는 없다고 그게 기본법에 1년 동안은 무상으로 하고 그 후에는 사무실 임대료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1년간만 무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온 지 1년 밖에 안 됐.
○총무국장 김경수  예, 1년 센터가 지금 저기.
김연수 위원    외부에 있었나요?
  그 센터가, 그러니까 그 1년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후는 임대료를 사용료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게 어디에 뭐 법령에 나와 있나요, 조례에 나와 있나요, 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제철  자원봉사 기본법에.
김연수 위원    자원봉사 기본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기본법 16조에.
김연수 위원    자원봉사.
○총무국장 김경수  자원봉사 기본법 활동 기본법 제16조.
김연수 위원    기본법 16조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1년간은 구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 보면은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렇게 이제 무상 사용 그 조항을 만들어놨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여기 그 자원봉사센터가 본청 건물에서 활용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아마 한 3년 정도 됐네요.
김연수 위원    그 전에는 외부에 있었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설립이, 센터 설립이 이제.
김연수 위원    아, 설립이 3년 된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기본법 16조에 따라서 1년만 사용료를 안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징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왜 안 하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법을 1년만 무상 사용을 줬어야 하는데 지금 한 3년 줬으니까 2년간을 지금 더 무상으로 잘못 준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특혜 준 거네요, 어떻든?
○총무국장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몰랐지요.
  지난번에 시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에서 감사때 이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동안에는 무슨 이 법만 지금 봐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만 보고서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김연수 위원    이것을 2년, 3년간을 무상으로, 사용료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주었고 그 아주 작은 아니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보조금 등은 전면 삭제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단체는 왜 또 이렇게 규모가 큰 단체라서 그런지 도대체 왜 특혜를 주셨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도무지 그 일관성 없는 것을 누누이 지적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그 사무실 사용 문제 사용 같은 것은 이제 개별법에 자원봉사는 뭐 그렇고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자총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다 무상으로 쓰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도 이것을 운영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은 사단법인이나 이런 법인화 시켜 가지고 법인에서 운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게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단체가 있으면 중구에도 여러 개 우리 단체들이 봉사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떤 사무실 사용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물론 뭐 조례나 법령에 뭐 이런 조항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봉사단체니까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취지도 좋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무상으로 쓰게 해주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받든지 해야 행정의 어떤 일관성, 그 일관성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대전시에 아마 공통적으로 그렇게 죽 해왔습니다, 대전시부터.
김연수 위원    무상으로요?
○총무국장 김경수  무상으로 이렇게 해오다가 이게 감사원 감사때에 언젠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시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 이제 그렇다면 무상으로 봉사단체든 뭐든 무상으로 주는 게 문제다라고 감사원에 지적이 됐다면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고 공히 지금 중구청 안에 본청 안에 무상으로 쓰고 있는 단체들 다 똑같을 것이다.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요, 그것은 개별법에 다 무상으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자유총, 또 민주평통 뭐 이런 데에는 그렇게 무상으로 개별법에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기본법 16조에는 1년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시행령에.
김연수 위원    시행령.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시행령이요.
김연수 위원    그럴 수는 있으나 1년 후부터는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받아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시행령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한 번 읽어줘 보세요.
  시행령 12조예요?
○총무과장 김제철  예.
김연수 위원    12조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읽어줘 보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국·공유 재산의 사용 해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가지고 3호에 보면은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 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 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1년 이상은 어떻든 그냥 줄 수 없다 이제 그런 것이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1년 이상은 사무실로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떻든 그동안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문제였고 그 문제를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을 일률적으로 한 번 전국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5,000만원이고 구비가 9,205만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 9,205만원 중에 이 사무국장 인건비 등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편성됐죠?
○총무국장 김경수  여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하고 조례에 의해서.
김연수 위원    조례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안 들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기본법에도 보면은 사무국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김연수 위원    사무소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코디네이터는 별도로 이렇게 시비 보조를 이렇게 해주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코디네이터 국비 하고 시비 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김연수 위원    예, 2,060만 9,000원씩.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국·시비가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그 조례를 뭐 아무리 살펴봐도 사무국장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없어요.
  예, 그것 잠시 이따가 검토하시고 직전에 제가 질의 하나를 빠트렸습니다.
  그 사무실 임대료를 얼마씩 징수하는 걸로 결정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월 10만 8,000원씩 징수하는 걸로 했답니다.
김연수 위원    면적에 따라서 이것 추계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예, 좋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등등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렇게 예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을 한 거기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센터장, 또 사무국장, 팀장, 팀원 다 보수표가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왔네요.
김연수 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렇게 주는 것은 좋습니다, 예.
  뭐 봉사를 하시고 또 일도 하시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시에서 2015년 10월 30일자 자치행정과 12450호로 운영비 그 편성 지침이 중구로 왔습니다.
  그 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운영비는 보조금액의 30% 이내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를 제외해서 운영비는 보조금액 중 30% 이내로 이렇게 편성되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운영비를 얼마를 편성해야 된다고 이 공문에 따른다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인건비를 제외하고 30% 이내니까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9,250만원.
김연수 위원    어디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여기 센터 운영비.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보조금액이 지금 얼마죠?
  5,000만원이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시비가 5,000만원이죠.
김연수 위원    예.  시비 5,000만원에 30% 이내로 편성하라는 것이잖아요?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30%를 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여기 9,205만원 중에는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서.
김연수 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인건비를 제외하고 30%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시 보조.
김연수 위원    그러면 9,200만원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이 공문대로 운영비는 보조금액 중 30% 이내로 편성한다 이 기준에 맞춘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한 번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연수 위원    이것 누가 편성하셨어요?
  지금 국장님이 앉으셔서 계산할 일이 아닌데.
  자, 위원장님 자료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가 될 때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왔고요 또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운영비 보조금액 중 30% 이내로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여기 이제 시비 중 5,000만원 중에서 이것 시비를 전액 운영비로 사용하지 말고 사업비로 이렇게 사용하라는 측면에서 거기에다가 30% 이내로 이렇게 편성하라는 것을 명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운영비는 1,500만원 이내로 하고 나머지 3,500만원은 사업비로 편성을 해라 이제 이런 차원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신 자료 중 운영비 최저 기준, 사업비 최저 기준, 기본급 사무국장 최저 기준표 등을 살펴보면 사무국장 급여는 최저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최저 기준 하고 사업비 최저 기준은 이 기준표에 못 미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산 확보를 100% 기준에 맞춰서 못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행안부에서 이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최저 기준을 이렇게 뭐 지침으로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는데요 물론 최저 기준을 지키는 시·군·구도 있겠지만은 못 지키는 시·군·구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 형편상.
  그것은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뭐 최저 기준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김연수 위원    이런 최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봉사센터 또 자원봉사 하는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라.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런 취지에서.
김연수 위원    뭐 그런 취지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좀.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이 2016년도 예산은 100% 이렇게 최저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예산에는 최저 기준 이상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101페이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보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성과상여금이 목적 및 필요성에 업무 추진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우수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나 그동안 성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균등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부터는 당초 성과급의 취지에 맞게 집행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동안 하지 않은 일들을 하려면 이런 평가가 아주 공정하게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실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지금 성과상여금 뭐 그 지급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된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 근평 실적을 갖다가 성과상여금으로 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무평정 실적에 따라서.
  그래서 근무평정을 그 실적에 따라서 진짜 아주 객관적으로 아,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해서 이만한 성과를 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측정을 제대로 해서 근무평정을 할 때에 철저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뭐 승진이나 이런 것에 또 뭐 그 근무평정이.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지요.
김연수 위원    그 평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성과급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받는 승진이 아니다 하더라도 금액적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종전보다도 더 공정하게 냉정한 어떤 이런 시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될 것이다.
  본위원이 구정질의에도 담았습니다만 때로는 불공정하게 평가가 됨으로써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사기를 꺾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저는 우리 김경수 국장님을 신뢰합니다.
  공정하게 잘 평가하셔서 성과를 내신 분들한테 성과급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성과급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상으로 본위원은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의곤 과장님과 배석한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한마음체육관 매점 임대료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50% 감액이 되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기존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던데 그 취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취소한 이유가 좀 적자가 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좀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분이 몇 개월 운영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분이 2년 2개월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2년 2개월 이제 그분이 적자를 그렇게 내면서 임대료의 어떤 부담을 이야기 했었을텐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임대료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전 작년 10월쯤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는데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한 1년 된 건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1년 동안 적자 운영을 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금년 3월달에, 금년 2월달에 다시 재선정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적자.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경쟁입찰해서 선정이 된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최초에 추계, 우리가 예상 최저 임대료를 얼마를 제시했는데 얼마에 입찰을 했었던 거죠?
  예정 가격.
○총무국장 김경수  이 건은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억을 못 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하고 금액은 2,700 정도 매년.
김연수 위원    연?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연 2,700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예정 그 예상 가격 등등이 임의로 우리 과장님이든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추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죠, 감정평가 해서 거기에서 산출한 금액이죠.
김연수 위원    감정평가를 통해서 추계를 할텐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을 예정 가격으로 해서 이제 입찰을 붙이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 예정 가격이 얼마였는데 2,750만원에 입찰을 해서 땄는지 그때의 예정 가격 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올 3월달에.
○총무국장 김경수  한 예정 가격 하고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같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김연수 위원    연 500 정도였나요?
  그 최저 가격을 지금 모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감정평가 해서 예정 가격 매긴 것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그 예정 가격이 잘못 추계가 됨으로써 이런 사업자들이 적자를 보고 나가고 또 거기에서 적자를 봄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질 것이고 또 우리 중구청의 어떤 신뢰도도 좀 떨어질 것이고.
○총무국장 김경수  이 부분은 좀 최고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경쟁을 붙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최고가로.
  그러니까 예정 가격은 상당히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낙찰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뭐 87.5%인가 그 정도선에서 이렇게.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지요, 거기는 그 이하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최고가 입찰방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벌써 폐단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국민체육센터도 최고가에서 과대한 임대료를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부담스러워서 못하게 되고 또 여기도 그렇게 되고 뭔가 입찰방식을 앞으로 뭐 여기 한마음체육관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민간위탁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줘야 된다면 이런 폐단을 좀 막고자 하는 방법 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이것을 좀 어떤 운영을 하는데 뭐 위·수탁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어떤 제한공모를 통해서 최고 입찰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국민체육센터처럼 처음에는 최고가 입찰로 해가지고 그렇게 1억 3,000만원 이상을 써내서 저런 실정이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공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제시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평가를 통해서 그런 데에다가 중점을 두고 가격보다는 그런 데에다가 중점을 둬서 업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업자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지금 이것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다 최고가 입찰로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김연수 위원    법으로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어떤 뭐 제한공모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어려워요 그런 것이 최고가 입찰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든 이렇게 관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망해서 나갔다 소리 듣는 것은 그다지 우리 중구청이 좋은 이미지로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어쨌든 다음에도 이것이 이제 붙이게 된다면은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밑에 56페이지 사용료 수입 보겠습니다.
  한마음체육관 뭐 여전히 적자 운영이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2016년도 아니 15년도는 얼마나 지금 적자가 예상이 되나요?
  안 해보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자료가 지금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공식사업으로서 큰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스스로 어떤 자급자족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중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그 정도까지는 될 수 있도록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친절과 서비스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런 정신교육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이런 적자의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도 해보고 해야 그런 어떤 방법도 찾고 대안도 찾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그냥 얼마가 적자가 나든 점검 한 번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어떻든.
○총무국장 김경수  점검이라든가 정산 같은 것은 매년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이 한마음생활체육관도 이것도 그런 적자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국민체육센터처럼 민간위탁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체육관이 시 재산입니다, 시 소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려면은 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아야 되는데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거절을 했거든요, 무상양여는 안 된다.
김연수 위원    그럼 시에서 운영하라고 돌려주죠,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그러면 가져가라.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시에서 운영을 해라.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어차피 우리는 여기는 중구 사람들이 어차피 시에서 운영을 하든 구에서 운영을 하든 중구 사람이 거기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럼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가는 걸로.
김연수 위원    아,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내년 3월 이후로 이 기간이 내년 3월까지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참 잘 하셨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또한 거기는 물론 뭐 우리 구민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 서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쪽 도마동이라든가 거기에서.
김연수 위원    예, 그렇다면 그야말로 시에서 관리·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참 잘 하셨습니다.
  또 산성동 체육관도 문제지요, 산성동 체육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거기도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시에서 오셔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해결하시고 한마음체육관도 해결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든 리모델링 전문가 같으신데 이 산성체육관도 한 번 정리 한 번 해보시죠, 좋은 방법으로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한 번 점검도 해보고 분석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이것은 지금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이.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좀 장소도 협소하고 운영상 또 너무 열악해서 민간위탁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최대한.
김연수 위원    그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중구가 세원이 부족하고 또 뭐 필수경비 등이 존경하는 우리 김귀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 몇 억 이렇게 미부담액이 있는데 그 세원 발굴도 한계가 있고 이 방법은 이런 수익 없이 이렇게 돈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국장님이나 저나 어디 삽 들고 나가서 돈 벌어올 데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정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57페이지 기타사업 수입 중구 체육복지센터 매점 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도 매점을 운영하실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직영하신다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누가요?
  누가 가서 매점 운영 하실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 어차피 지금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하려면은.
  지금 현재 상용직이 무기계약직이 1명이 있는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내년 1월부터 그 무기계약직을 2명 내지 3명으로 배치를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해가면서 매점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3명 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3명 배치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매점 때문에 3명을 배치한다면 그 매점 운영 해서 또 매점 운영하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도 충당 못 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매점 운영을 무기계약직 배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마을의 산서동 주민이 거기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놓고 판매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인건비가 싼 기간제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복지시설이라 뭐 그 지역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직 등이 가서 매점 운영하고 또 인건비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출 예산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편성목 시설비 여경암 보수공사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여경암이 문화재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여경암이 무수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국장님 가보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가보시지는 않았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현장행정을 한다고들 업무 보고서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꽤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는데 가보시지 않았다면 차제에 우리 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 6월달에 시에서 이렇게 합동으로 문화재 점검을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문화재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시비가 이렇게 보조가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서도 점검하는데 같이 참여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같이 했었지요.
  시·구 합동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 예산 산출 내역이 있겠네요, 그러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설명 자료에 있는 것 그게 전부 다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산출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할 게 많이 있으므로 다른 위원님들께 질문 시간을 드리고자 본위원은 잠시 마치고 다음 기회를 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꼼꼼하고 심도 있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계신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계장님들, 담당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과 16년도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16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기정액 대비해서 예산안이 증감률이 상당히 증가가 좀 됐습니다.
  앞서서 총무과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사업 내지는 기존에 행해왔던 사업이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감률 53.06%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예산은 뭐 어쨌든 최대한 절감을 해서 우리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최대한 절감을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가 53%라는 그런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3% 증감률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체육 육성을 하는데 거기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그 분야에서 좀 늘어나고, 늘어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비 하고 시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 참조하시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 예술행사 지원 중교로 차없는거리 토요문화마당 1억 5,800여 만원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전액 구비로 진행을 하는 거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올 한 해에 차없는거리 하면서 지역의 여론이 제일 중요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또 많은 방문객들이 원도심권에 오시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여론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한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중교로 차없는거리를 금년에 4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한 6회에 걸쳐서 이렇게 실시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쨌든 금년도 차없는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중교로는 이렇게 정착되어 가는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서 그 주변의 상권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또 시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로 차없는거리를 같이 9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구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귀태 위원    예, 맞습니다.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에 업혀갈 수도 있는데 굳이 중복해서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중구 관내의 많은 주민들이 거의 많은 시간들을 돌아서 가고 교통의 불편들을 호소를 많이 하고 지금도 저한테 답지한 문자메시지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갖는 고통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도는 여러 가지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중구청에서 이 토요문화마당 차없는거리 행사를 하는데 주관은 문화원이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주관은 문화원에서 중교로만.
김귀태 위원    관계 설정이 그럼 문화원에서 모든 일들을 다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문화체육과 하고 공동 진행을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문화원에서 이제 원도심 지역에 공모사업을 합니다 시 하고 시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각종 어떤 공연이라든가 어떤 프리마켓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 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는 거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자, 이제 그 전액 1억 5,800여 만원이라고 하는 구비가 집행되는 아주 중대한 행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청 뒷길을 포함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한 축, 또 효문화운동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 건설이라는 한 축 항상 염두에 두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명세서 213쪽 작은도서관 지원 민간 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회계정보과장 같이 목동의 커뮤니티센터 방문을 했을 때 그 간담회 자리에서 본위원이 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도서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동장에게 질의했던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중촌동에서요?
김귀태 위원    목동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목동이요?
김귀태 위원    자, 현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지난 6대때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예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중구 관내에 지금 새마을문고 등등 해가지고 또 아파트에 있는 이런 사설 도서관 포함해서 가장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17개 동 주민센터에 산재해 있는 도서관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일정하게 신규 도서 구입 비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 중구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잘 하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간에 아주 습관적으로 아주 통례적으로 최근 신규 도서가 쌓여만 가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어요, 자원봉사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역의 젊은 엄마들이 자원봉사로 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봉사하는 지역의 활동가분들이 수고하신 대표적인 짝꿍, 알짬, 짜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 주민들의 주요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잘 했다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간에는 그렇지를 못해왔어요.
  그러니까 전임 문체과장님 포함해서 담당계장님, 또 담당자분 해서 이 작은도서관 관계자 하고 본위원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의회 간담회 장소에서 간담회를 열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2,6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25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공립 하고 사립 하고 모두 합쳐서 도서관이 49개가 있는데요 사립 도서관은 지금 35개 군데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중에 이제 사립 도서관을 35개소를 다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립 도서관 지원은 실태조사 그 평가를 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금액은 약 한 1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잘 하는 데에는 500만원 지원을 해주고.
김귀태 위원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탄력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고 조금 부족한 데에는 더 노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줘야 되고 잘 한 데에는 모범적으로 잘 한 데에는 아주 롤모델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이 작은도서관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우리 대전의 자치구 중에서도 시작은 더 열악했지만 출발은 늦었지만 우리보다 한참 앞서 나가고 있는 자치구가 있어요, 유성구 같은 사례를 봤을 경우에.
  그런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게 우리 중구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담당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해요.
  각 동의 실태조사 다 하고 점검표에 의해 가지고 채점 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러면은 그것이 수고의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했어요.
  계속 답보상태만 거듭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적어도 명년도서부터는 이 예산 부분들이 예산 이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집중과 분산을 잘 해야 되겠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냥 주민센터라고 일괄적으로 1년에 신규 도서 구입 비용 얼마, 의미가 없습니다.
  텅텅 놀고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요, 그 부분을 좀.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담당 직원이 누구로 바뀌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이종선씨.
김귀태 위원    아, 그러세요?
  예,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 1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거든요, 정말 필요해요.
  왜 그 미국을 경제적으로 이끌었던 대재벌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대재벌인데 사회에 환원 다 했던 분인데 그분의 가장 큰 저력이 바로 이 마을도서관에서 나왔어요.
  노령인구가 많지만 우리 후세에게 아름다운 문화유산 우리의 전통 필요하겠죠.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작은 예산이지만 활성화 될 필요가 있어요.
  노력을 지금까지 해주셨으니까 더 큰 기대를 한 번 가져봅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211쪽, 12쪽 뿌리축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무려 5,000만원을 세우셨어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실비보상금 5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만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날 참석한 분에게 1만원씩 주겠다, 또 행사 프로그램 출연자 사례금 4,500만원 없던 것이 무려 4,500만원까지 예산을 세우셨는데 출연자 사례금을 올해 포함해서 작년 집행 안 했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 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 500만원이고 행사 프로그램 출연자 사례금이 4,5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요.
  자원봉사자들한테 이제 거기 봉사자들은 교통비라든가 뭐 식대 이런 것을 뿌리축제때.
김귀태 위원    예,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고생들 하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1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김귀태 위원    특히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1만원 갖고 안 되지요 더 해야 되겠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내에 지금 논란의 초점이 되어 왔던 많은 운영 경비, 경상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이런 부분들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를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출연자 사례금, 자, 올해 이제 출연자분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개런티 받은 분이 가수가 누구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박상철.
김귀태 위원    얼마 주고 데리고 왔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1,400.
김귀태 위원    박상철 하고 효문화축제 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효 가수들 많이 있잖아요, 지역에도 있고.
  여기 우리 중구 관내에 진효근 가수도 있고 또 지중일 가수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은 전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현숙도 있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현숙 가수가 아마 개런티가 더 높겠지만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이 얘기예요.
  현숙 가수가 대한민국 대표 효뿌리축제 무대에 서달라 하면은 무료라도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 말씀 뭐 적극적으로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효축제에 가급적이면은 효와 관련된 진짜 거기에 컨셉에 맞는 그러한 가수들이 와서 그러한 축제 하고 맞는 그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렇게 보는데.
김귀태 위원    그러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래서 이제 8회때에는 가수라든가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지역가수를 좀 많이 쓸 거거든요.
  이제 뭐.
김귀태 위원    그래도 충분히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역가수 중에서.
김귀태 위원    이게 뭐 전국노래자랑 하는 것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진짜 효와 관련된 그러한, 예.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이 출연자 사례금 4,500만원 뭐 구체적인 내역이 지금 어때요?
  어떠어떠한 그 사례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김귀태 위원    아시는대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뭐 지역가수라든가 또 수상창극 뭐 이런 데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조금 그 사례금으로 출연비를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아주.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술 총감독을 누구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방향이 잡힌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올 한 해에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그 방법론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쨌든 용역을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용역업체로 하여금 이렇게 총감독 역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총감독자 역할이 우리 구 하고 좀 서로 맞지 않아서 참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이게 어떤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좀 직영 같은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김귀태 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직영을 해서 우리 구청이 총감독 역할을 하고.
김귀태 위원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맞다고 보고 우리 중구문화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대전문화원 우리 중구의 어떤 문화예술의 산실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이 부분들 따로 이 축제 때문에 사단법인 독립된 법인 만들기 시간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맡겨야지 돼요.
  또 그동안 계속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잘 해오셨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계해서 14년도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정산 내역 15년도 이 정산 내역을 죽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지금 간이세금영수증 그냥 대충 해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특히 14년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정산 내역 자료들이 미비합니다.
  왜 이러느냐라는 부분들을 한 번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예산이 세워지면은 집행권은 말 그대로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사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검토가 되고 정말 잘못됐던 것들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 부분들이 제대로 체크가 돼서 지나왔던 과거들이 반면교사가 돼서 명년도서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담당자도 바뀌고 인사권에 의해서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구가 사느냐 마느냐는 중대 한 축인 효문화 중심도시 이젠 대전 중구를 건설하자고 하는 이런 케치프레이즈 하고 맞게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서 몸으로 때우고 그 시간 그 귀한 연휴 기간 동안에 공직자분들 다들 고생을 하셨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획기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우리 중구가 앞으로 10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컨텐츠나 과정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효문화뿌리축제가 우리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중구의 대표축제이고 우리 대전시의 대표축제이고 또 우리 중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진짜 먹고 사는 것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다봐서 그러한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김귀태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뿌리축제 예산 5억 1,000만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아, 5억 100만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이 부분 이렇게 죽 내용들을 보니까 삭감될 것을 미리 감안을 해서 예산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덧붙여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삭감될 것을 감안해서.
김귀태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전년도에 이것 정말 의회가 시작한 이래 지역민들의 투표로 인해서 최고의결기구로 뽑아놓은 의회가 그 권위가 정말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반목과 질시와 엄청난 사태가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나 법적 근거에 확실한 모든 예산 부분들 또 시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들은 힘을 합해서 해나가야 되겠지요.
  의회의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요, 이 부분은 5억 120만원을 지금 세운 것은 삭감을 전제로 이렇게 많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지금 세운 것이고 또 5억이라는 어떤 그 축제라는 것은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축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5억을 세운 것은 금년도에 제7회 뿌리축제 그 사업비에 맞춰서 이렇게 세운 거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금년 정도 금년 수준의 축제는 할 수가 있다, 이보다 더 발전되게 더 확대해서 하려면은 더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겠지요.
김귀태 위원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5억 가지고도 이 행사 퍼펙트하게 치러내려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더 확대시키려면 부족하지요.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5억이 아니라 50억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김귀태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효문화재단 설립이 돼야 된다고, 뭐 10일날 구정 질의를 드리겠지만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216쪽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216쪽이요?
김귀태 위원    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수탁기관이 선정이 됐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나중에 그 선정 결과를 보고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정말 잘 됐구나 객관적인 토대 위에서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래서 월드컵 뿐만 아니라 도솔, 또 동구, 또 중구에 이르기까지 정말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7억 5,800여 만원이라고 하는 예산들이 이 관리·운영 편성목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수탁과 상관 없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죠.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국민체육센터 이 예산은 일단은 이제 이게 지금이야 업자가 선정이 돼서 이제 거기 민간위탁 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됐지요.
김귀태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국민체육센터 이 예산은 일부분만 제외하고는 추경에 가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수탁자가.
김귀태 위원    지금 습관적으로 그러시지 말고 지금 처음서부터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때.
○총무국장 김경수  혹시 또 이게 안 될 것을 우려를 해서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일단은 세우는 거거든요.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위탁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끌어져서 안 될 경우에는 또 거기를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잖아요.
김귀태 위원    지금 뭐 수탁 그 선정 이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이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이제 지금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것은 뭐 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든 아니면은 현재 여기 본예산에서도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지금 월드스포츠쪽 하고 한 번 미팅은 좀 가졌습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12월 9일날 협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귀태 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 이제 운영 전반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뭐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 이런 사람들 어떤 고용 승계 문제라든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운영에 따른.
김귀태 위원    제일 중요한 원칙이 좀 세워졌을 것 같은데 그 원칙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개략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한 번 주시길 바라겠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통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동안 검증 과정을 안 거쳐진 데가 아니고 대전 지역사회에서 이미 그쪽에 대해서는 아주 인정을 좀 받고 있는 데더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현재 낙찰된 데요.
김귀태 위원    나중에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헌데 어찌됐건간에 우리는 지금 그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인근 수많은 이용객들이 변함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러면 이제 9일날 협약이 이루어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관에서 직영을 할 때 하고 수탁업자쪽에서 관리·운영을 할 때 하고 큰 어려움이 없이 인계가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금방 이게 1월 1일자로 운영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일단은.
김귀태 위원    그 유예기간들을 같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근무하는 분들 하고 한 몇 달은 있어야 될 거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일단은 이제 9일날 협약을 체결을 하고 바로 이제 거기 하고 인계인수를 하나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12월 말까지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제 지금 할 계획으로는 있는데.
김귀태 위원    아니 지난 달인데 동구도 지금 수탁이 같은 곳에서 되어 가지고 굉장히 바쁠텐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중구까지 또 수탁자 선정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런데 동구 하고 중구 하고 뭐 그것은 뭐.
  예, 그것은 동구 하고 중구 하고 서로 같은 업자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어쨌든.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좀 우려를 하는 것은 5년 전의 일들이 싹 지나가서 그래요, 주마등 같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단 수탁자 선정이 끝났다고 해서 관쪽에서는 모든 것들을 떠넘기고 손을 놓게 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
  또 그런 우리 전례를 전철을 밟아왔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자, 이런 부분들 하고 수영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굉장히 많으신데 대표적인 운동이 수영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많은 얘기들을 들어왔는데 수영강사분이 한 분 계시다면서요.
  그분도 무기계약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기간제예요.
김귀태 위원    기간제예요?
  기간제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러면.
  자, 금요일자 언론 나와 있는 부분들 잠깐 좀 한 번 인용하겠습니다.
  대전시설공단 3개의 수영장을 강습반을 운영을 해요, 시설공단에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이것은 뭐냐면은 삼부스포렉스도 그렇고 세이도 그랬었고 미성도 그랬었고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이런 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좀 하시는 강사난이 굉장히 귀한 걸로 얘기를 죽 들어봤습니다.
  했는데 이 얼마나 제대로 된 강사가 거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용객들이 주민들이 쏠림현상이 있어요.
  우려가 정말 현실로 나타날까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그래도 국민체육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도 이런 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자리를 좀 잡고 잘 인계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 번 저희들한테 주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수영강사 그것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주요한 테마만 몇 말씀 질의를 드렸는데 본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문화체육과 정말 중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도 그래도 우리 과장님, 우리 또 계장님들, 직원분들 계셔서 이 어려운 난관도 이만큼 헤쳐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하여튼간 선두에서 제일 고생 많으시고 한데 의회에서 이러한 많은 질의와 요청했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26만 중구민들 전체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잠시 정회를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214쪽 한마음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적자 운영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다행히 2016년 3월에 시로 이관을 검토하셨다고 해서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우리가 체육관 운영비로 1억 4,300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급여는 빠져 있지요, 지금 여기에요?
  그 체육관 관리하는데 두 분이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분 급여까지 치면은 2억이 조금 넘는 것 같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수입이 1억 1,700 정도 되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렇게만 따지면 매년 8,000만원 정도 내년에도 손해가 예상이 되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럼 평상시에 그 정도는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8,000 정도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손실 폭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가 이제 한마음체육관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게 건물이 노후가 되고 그래 가지고 거기 유지·관리비가 아주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수선도 많이 해야 할 게 많고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한테 좀 우리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 건물도 니네 건물 아니냐 시 건물이니까 이 건물 수선만이라도 좀 해줘라 우리한테 수선 좀 이렇게 낡고 이렇게 노후가 많이 돼서 우리 진짜 이것 감당 못 하겠다 수선비라도 지원을 해달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검토 뭐 이렇게 해본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뭐 안 된다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위탁쪽으로 가자 위탁을 할테니까 좀 무상양여를 해줘라 그랬더니 무상양여는 또 의회에서 또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니네가 가져가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여기 적자도 많고 이 건물이 전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감당 못 하니까 너희들이 가져가서 수선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든 그것은 뭐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가져가는 것으로 자기들도 이제 보고를 하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리로 공문까지 전부 다 다 발송을 했어요.
  우리는 반납을 할테니까 시에서 운영을 해달라, 현재 이제 그 상태입니다.
류수열 위원    원 소유자인 시랑 관계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두 분이 청소를 하고 계신 걸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금액이 5,000만원 정도 나갈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 청소에 대한 용역 꼭 기간제만 써야 되나요,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를 용역을 별도로 관리용역을.
류수열 위원    줄 수가 없나요, 법적으로?
○총무국장 김경수  용역을 주면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아주 맡겨버리면은.
  그래서 청소인부를 갖다가 기간제로.
류수열 위원    확인을 해보신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면은.
류수열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이것만 하나만 갖고도 아마 70%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다 싶고요 그리고 산성체육관이나 또 기타 우리가 관리하는 체육관들을 묶어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청소만 용역 발주를 했었으면은 비용에 상당한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았었나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2,7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한마음체육관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운영하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거기가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요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 구에서 저희 구비로 월급 주는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열 분인가요?
  2억 6,000 정도 나가는 걸로.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분들이 하는 종목이 해당이 되지 않나요, 여기랑?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니고 별도 강사들을 해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간 조절을 잘 해가지고 일부를 이쪽에 투입한다고 해도 강사료쪽에서도 상당 부분 저희가 절약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총무국장 김경수  어쨌든 그것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할 수 있는가를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은 저희가 한 3,000만원 이상 정도는 더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았었나.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겹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좀 염려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시로 넘기신다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10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가 100% 증액을 하셨어요.
  누가 쓰시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비가 지금 전년도가 120만원이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금년에 240만원이었었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반만 그때 세웠었거든요.
김연수 위원    왜요?
  그때 반납하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때 의원님들이 반만 세워줘 가지고 저기 했는데.
김연수 위원    그때 뭐 잘못하신 게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100%씩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몇 건 안 되죠, 지금 예산서 중에?
  어떻든 뭐.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다른 과 하고의 형평성 있게 하느라고.
김연수 위원    필요합니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규칙에 맞게 예산이 세워지면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서정엿장수놀이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사무실이 문창동 효심정 있는 데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효심정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효심정 2층.
김연수 위원    이게 우리 구 건물인가요?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효심정이 어디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문창동 보문로 20번길, 잠시만요, 그 동사무소 맞은편 정도 되겠는데요.
김연수 위원    우리 문창동 동사무소 맞은편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노인정 옆에 어디인가요?
  아니 여기 서정엿장수놀이가 그 건물에 계속 사무실을 써왔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 보존회라고 서정엿장수놀이보존회라고 사무실이 지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에 계속 이렇게 점유하고 이분들이 활용했었어요?
  무상으로 이렇게 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다른 데에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이전을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유재산 건물에 들어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
  이게 구 소유예요, 시 소유예요 아니면 민간 소유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 소유인 걸로 지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아니 개인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차려주는 건지 뭐 하는 건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 이렇게 신청했다고 해서 그 사무실이 어떤 사무실인지 민간 소유인지 구 소유인지도 모르면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우리 구청에서 민간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건물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이 예산 심의가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당 직원이 지금 없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이것은 심사를 그럼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부족으로.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 번 할까요?
  예?
  그때까지는 자료가 준비되겠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때 예결위에 가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11페이지 중교로 차없는거리 토요문화마당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0원이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전년도 당초 예산은 0원이었습니다, 본예산은.
김연수 위원    지금 이 전년도 예산액에 당초 예산액만 표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거기 2015년도 본예산만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2015년도에 토요문화마당 행사에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셨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얼마 세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1,960만원 세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1,960만원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1,960만원 세울 때에 그 당시에 금액이 행사장비 뭐 파라솔, 탁자, 의자 뭐 이런 것 행사 장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연자 그 보상비 공연팀.
김연수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당초 예산액이 5,000만원이었죠?
  5,000만원 전액이 삭감된 거였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삭감된 이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축제위원회 심의 안 받았다고 이렇게 삭감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절차상 이유로 전액 삭감됐었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2,000만원 이상 민간보조축제들은 9월 10일 이전에 축제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조례에 정해져 있고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 전액 삭감된 사안으로서 2회 추경에 2,000만원 미만으로 1,960만원을 편성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2,000만원 미만으로 하시려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최소한으로 잡아서 요구를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2016년도 추경부터는 그런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의 취지에 어긋나는 당초 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추경 예산안의 본취지대로 이렇게 하겠다, 국·시비 등이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사업 외에는 이렇게 전액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신규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은 좀 의회에서 제한하겠다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2,000만원 미만으로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존중해 주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검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요문화마당 행사에 1,960만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면서 풀예산에서 또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셨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풀예산에서 얼마를 갖다가 쓰셨는지 보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640만원 정도.
김연수 위원    그렇죠, 600만원이 넘는 돈이 풀예산에서 갖다가 그 행사비로 집행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또 결국에는 조례를 또 위반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또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풀예산에 쓰는 것조차도 또 의회와 상의 한 마디 없이 쓰셔서 뭐 결산하고 할 때 사무감사 할 때 이렇게 야단을 맞으셨습니다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때는 이제 4월달부터 중교로 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표가 된 사항이고 추경은 6월달에 있고 그래서 예산은 없고 그래서 4월, 5월은 풀예산에서 좀 썼습니다.
  쓰고서 이제 2회 추경때 6월달에 1,960만원을 갖다가 계상해서 세웠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뭐 엄연히 이렇게 따져서 저기 한다고 한다면 뭐 풀예산 쓴 것 하고 또 추경 확보할 때에 이것도.
김연수 위원    감안을 하셨어야죠.
○총무국장 김경수  뭐 조례로 이렇게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미처 이렇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600만원 넘는 돈 그 기집행된 돈은 차감을 하고 추경에 세우셨어야 옳은 편성이잖아요, 그래서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적어도 어떤 우리 그 조례 규정에 맞추려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풀예산에서 쓴 돈 빼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마이너스, 마이너스 잡아서 600을 썼으면 1,400만원 이하로 편성 요구를 하셨어야 우리 조례 취지에 맞게 편성 요구 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당시에는 풀예산 쓴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 하고 앞으로 할 것만 1,960만원만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발 우리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를 좀 존중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그렇게 달가워 하지 않는 그 행사에 풀예산 쓴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흔쾌히 승락을 안 해주실테지만 좋은 이야기는 안 하실테지만 그래도 오셔서 동의를 좀 구하시고 그렇게 해야 의결기관을 존중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의회는 우리 집행부를 또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악순환의,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을 정말로 2016년도 예산 심의 하면서는 한 번 끊어봅시다.
  예, 2016년도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문화를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2015년도 당초 예산액이 물론 삭감은 됐습니다만 5,000만원 올라왔었는데 뭐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 해서 1억 5,000만원 3배가 넘는 이런 폭발적인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시의 차없는거리 행사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도리어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마치 시 행사 하고 우리 중교로 사업 하고 싸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요구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여져요.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현재 예산 편성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로 차없는거리 행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운영을 해봤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전부 다 다 저희들도 알고 또 시한테도 지속적으로 내년에는 결단코 이 중앙로 차없는거리 열지 마라, 이것을 없애달라.
  우리 중교로 행사만으로 이것을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원도심 활성화 이렇게 할테니까 중앙로 차없는거리를 계속 이렇게 하지 마라 계속 시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이렇게 또 요구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금년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여느 때와 같이 중교로 차없는거리가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착실하게 시 하고 이렇게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15년도 예산을 담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3배를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보이고요 지금 정부의 어떤 방향은 축제 및 행사성 비용들을 줄여라라고 하는 게 정부 기조예요.
  그래서 2013년도 대전시 축제 및 행사성 비용이 많다고 그래서 패널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축제 및 행사성 비용이 단지 시에서 한 것 주관한 직접 집행한 것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5개 구 축제 및 행사성 비용을 취합해서 그게 많다고 그래서 시에 패널티를 줬습니다.
  그래서 시는 행사비 등을 대폭 줄여가고 있어요.
  2016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 현재 편성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개 축제를 지원하다 효문화뿌리축제 하나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 축제 및 행사 비용을 이렇게 줄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시 기준으로 해서 그런 축제 및 행사성 비용에 대해서 예산액의 몇 % 이상이 되면 이제 패널티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중구에도 각 자치구에도 그런 기준 등이 적용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 하나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기타 이런 축제 등 뭐 행사성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하고 지양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의 판단이고요 뭐 예산의 어떤 총액을 조정하는 것은 추후에 또 할 일이긴 합니다만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또 그 밑에.
○총무국장 김경수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중교로 차없는거리가 단지 단순하게 축제성 행사다, 이런 축제성·소모성 행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본래의 목적이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소모성·일회성 행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중앙에서의 패널티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패널티 우려는 이런 것은 아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5,000만원 투자할 때 하고 1억 5,000을 지금 투자하시겠다는 건데 그 효과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1억 2,000을 지금 계상한 것은 이제 시에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중교로에 다 투입이 됐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중앙로 행사를 계속적으로 한다 할 경우에 그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원에서 하는 그 행사는 다 시쪽에 중앙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인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
김연수 위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시의 예산은 도리어 우리 예산만큼 안 될 수도 있어요.
  올해 2015년도 예산은 뭐 몇 번 안 치르었으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규모면에서는 우리 중교로 행사보다는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다양할 수밖에 없고 한 이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잘못 행사 등을 한다면 비교평가 돼서 더 어떤 품질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인식이 나쁘게 보여질 수도 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행사와 우리 중교로에서 하는 행사는 같은 내용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래서 시에서 이제 저희들은 시한테 건의한 게 그래요.
  중앙로에다가 차없는거리 하지 말고 우리 중교로에 하는 데에다가 거기다가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더 좀 키우자 그렇게 하고 이 중교로가 부족하면은 그 이제 이쪽 은행 이쪽 저기 대흥동.
김연수 위원    샛길.
○총무국장 김경수  예, 샛길.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 샛길로 거기로 그쪽으로 확대해서 하자 그러면은 더 이로울 것 아니냐 이 대동맥을 끊지 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시 하고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방법이야 있을 수 있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골목길 재생사업 한 도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열십자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텐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열십자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김연수 위원    뭐 시의 분위기를 주관 부서 분위기를 보면 시도 행사를 포기할 것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이제 어쨌든 우리 구민들도 다 이렇게 계속해서 시한테 건의도 이렇게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어떤 이런 컨텐츠 등을 담으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중교로 차없는거리예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축제추진위원회에 심의는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 언제 개최하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9월 10일.
김연수 위원    9월 10일 이전에 해서 9월 10일까지 축제위원회에 이렇게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 10일날 하셨다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9월 10일날, 9월 9일날, 10일날 그렇게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김연수 위원    이게 정말로 어떤 컨텐츠를 담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많은 논의도 난상토론이 있을 수 있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는 게 도리어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이것도 그 당시에 좀 시기적으로 아주 긴박해서 이런 절차를 그냥 이렇게 밟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시에서 9월달부터 중앙로 차없는거리를 하는 바람에 급하게 저희들도 이런 저기를 했거든요, 절차를.
  시에서 만약 이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 전부터 뭐 이런 여기에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투입할 그런 계획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9월부터 이런 행사를 해오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도 안 되겠다 해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막 베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2014년도에는 800만원 예산을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렇고 뭐 전액 삭감은 됐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실었었고 예산안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변화의 어떤 추이를 보면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2014년도 800, 2015년도 5,000, 2016년도 1억 2,000 뭐 밑에 찾아가는 문화행사까지 해서 1억 5,000 이렇게 폭발적으로 그 행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보기 드문 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이것은 그때 그때 좀 여건에 좀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밑에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뭐 어디를 찾아가신다는 겁니까, 이게?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도 이것은 이제 그 전에도 이런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좀 했었거든요 했다가 작년도 이제 금년도 2015년도에 일시 중단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계에서 좀 왜 하던 것을 안 하느냐 이제 이런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테미 벚꽃축제라든가 아니면 문창동 살구꽃축제라든가 이런 지역별 또 음악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데에 이렇게 그런 행사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작년에는 2015년도에는 도리어 집행부에서 살구꽃축제, 벚꽃축제 그것은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주민 스스로 이제 한 거지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찾아가는 행사로 지원하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3,000만원 중에 2014년도 예산을 보면 뭐 1,15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토요문화마당 행사인가요, 목요 뭐인가요?
  그때 그래서 800 그쪽으로 배정을 했었는데 이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이 중교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중교로에서 행해진 게 아니고.
김연수 위원    중교로에서도 이 행사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우리들공원이나 스카이로드 그런 데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찾아가는 문화행사 이것은 중교로 행사와는 전혀 별개의 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이 행사 계획 세우신 것 찾아가는 문화행사.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편성하신 그 구체적인 어떤 계획표 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2016년도 예산안 212페이지 행사 운영비에 효문화뿌리축제를 한 번 보겠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 하는데 아까 잠깐 전 우리 중구의회 부의장님께서 방청하고 가셨는데요 우리 전직 의원님들께서 의정동우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 비영리단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뭐 우리 중구 발전 또 효문화뿌리축제 행사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신 분들인데 이런 축제때 그 주차 차량 출입증 등도 보내주지 않아서 어떻든 우리 중구의 의회에 또 우리 구민의 한 사람 또 그동안 중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당연히 그 정도는 배려를 하셨어야 되는데 서운한 말씀들도 좀 있으셨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의정동우회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뭐 그런 차원이라면은 내년에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뭐 많은 저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효문화 중심도시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제가 그 뿌리축제평가보고대회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관하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지요.
  직접 발표하는 것을 제가 들었으면 했는데 아쉬웠고 또 그 발표 자료나 이런 게 좀 있을텐데 그런 발표에 부득이 못 가신 우리 의원님들 계시면 좀 한 부씩 좀 이렇게 갖다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갖다 주실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날 참석 못 하신 의원님들께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적어도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좀 주셔야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참관인이 축제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합디까?
○총무국장 김경수  축제에 온 인원들은 그 평가서에 32만 5,0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게 신뢰할 수 있는 숫자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아마 그 발표하시는 분도 그것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했을 것으로 아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도리어 30 몇 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중구청에서 자료를 주어서 이렇게 발표합니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올해는 이제 방문객 수를 대충은 이렇게 산출을 했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 만성교에 거기에 실측기를 넣어서 30분 단위로 이렇게 좀 셈을 했거든요, 계산을.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중치를 둬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석한 인원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참석한 인원 해서 방문객 수가 32만 5,000명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어쨌든 전문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숫자이니까 저희들은 뭐 공식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 제공한 게 아니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30 몇 만 명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32만 5,000명.
김연수 위원    그 경제적 유발 효과가 뭐 보도에 보니까 300 몇 억으로 나오던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경제적 유발 효과는 146억.
김연수 위원    146억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146억이?
○총무국장 김경수  경제적 유발 효과는 이제 외래 방문객이 그날 행사 동안에 와서 쓴 금액이 1인당 금액이 어느 정도다, 그러니까 5만 6,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1인당 5만 2,000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밑에 음식부스에서 먹은 게.
○총무국장 김경수  음식부스에서 먹고 뭐 거기서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이제 쓴 게 어떤 선물도 사고 체험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한 게 5만 6,000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고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 방문객들은 약 4만 4,000원 정도 그렇게 쓴 걸로 봐서 인원수 대비 곱해서 나온 게.
김연수 위원    중구에서 이런 평가보고회에서는 뭐 146억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제가 끝나고 며칠 있다 보도된 자료 보면 300 몇 억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봤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이제 기자들이 그냥 뭐 추정해서 뭐 이렇게 한 것일테고요.
김연수 위원    중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뭐 이렇게 보도가 됐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안 줬다고 하는데요.
김연수 위원    자, 좋습니다.
  유성의 온천축제를 시내 한복판에서 하면은요 그 시내 한복판에서 하면 우리 뿌리축제 하는 데에서보다 소비가 좀 많이 일어나겠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연수 위원    상식적으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요 2만 몇 천 원 나오더라고요 그때 발표한 것을 보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1인당 쓴 금액이.
김연수 위원    예, 소비.
  예, 경제 유발 효과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환경적으로 유성보다 우리 뿌리축제 효문화마을 근처에서 소비되는 게 거기보다 많을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어쨌든 이것도 그 전문가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유성 시내 음식점에서 먹으면 정말로 우리 중구에서 파는 음식보다 뭐 상당히 비싸죠.
  우리 4,000원짜리 국밥이 우리 중구는 많습니다만 유성 가면 7,000원 이상이잖아요, 전부 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또 특히나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당시에는 텐트에서 음식 팔은 것은 3,000원, 뭐 2,000원 진짜 그야말로 원가 개념으로 이렇게 제공했기 때문에 좀 이것은 사실과 좀 다른 발표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어쨌든 이 방문객 수 이런 것은 이제 문광부에서도 좀 전국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허수가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광부에서 그런 허수를 하지 않도록 실제 계측기에 의해서 셈한 것만 그것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이제.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이제 내년.
김연수 위원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많이 내는 것을 주관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발표하고 싶어하겠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부풀려서 좀.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 욕심까지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접목하고 하는 것을 정말 고민하셔야죠.
  숫자적으로 1인당 5만 6,000원 쓰고 갔다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컨텐츠 정말로 그런 것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도 고민해야 됩니다.
  예, 같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실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도움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같이 고민하자고요 같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오면 바로 바로 의회에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는 아까 말씀을 간담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 편성목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통합체육회 2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통합체육회가 이제 작년에, 금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체육회 하고 생활체육회가 있었어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체육회 하고 생활체육회가 있었는데 그 두 조직이 통합돼 가지고 통합체육회가 됐는데 그 운영은 지금 체육회는 운영1팀으로 되어 있고 또 생활체육회는 운영2팀으로 해가지고 1팀과 2팀으로 나누어서 지금 팀을 조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 체육회 2팀이라고 해가지고 생활체육회, 전에 생활체육회를 말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왜 통합을 하셨어요?
  이렇게 결국에는 또 따로 국밥 이렇게 하실 거면서.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업무를 업무가 이제 통합되다 보니까 체육회 업무쪽이 있고 생활체육회 업무쪽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런데 이제.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통합을 해서 뭐 예산 등도 통합이 되어 가지고 예산 절감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감축한 것은 없습니다 지원은 그대로 하고.
김연수 위원    그 통합의 의미가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서로 보완관계로 이렇게 봐서 지금 정부에서도 체육회가 지금 통합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법이 지금 통과가 돼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통합의 어떤 시너지는 결국에는 예산 절감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통합했어도 그대로 그냥 두 어떤 단체가 따로 따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한다면 통합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이제 좀 엘리트체육 하고 생활체육 하고 좀 서로 상호 보완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합했던 거고.
김연수 위원    그 회장이 지금 따로 따로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요, 통합 회장이 1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누구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청장님이시죠.
김연수 위원    그렇죠, 전에도 이 통합 저기 뭐야 그냥 체육회도 청장님이 회장 했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체육회 회장도 청장이 했고 생활체육회 회장도 청장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연수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일반 민간인들이 한다면 이렇게 정리가 하기가 어려웠을텐데 뭐 구청장께서 이렇게 회장을 하니까 그런데.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부의장, 이제 수석부의장이라든가 부의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그게 통합된 게 통합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조직이 통합이 된 거지요, 조직 구성이.
김연수 위원    따로 따로 양쪽에 회장님 하시다가 묶어서 회장님 혼자 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의미가?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죠, 이제 거기 이사들도 다 통합해서 이사들이 이제 체육회 이사, 생활체육회 이사 이게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사무실도 통합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사무실은 통합이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생활.
김연수 위원    통합하실 계획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체육회 사무실로 다 통합을 할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사무실 등이 통합되면 그 업무도 이렇게 통·폐합이 되고 해서 지원금 등도 절감이 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진정한 통합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그 팀장님 사무국들이 별도로, 별도로 되어 있었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을 1팀, 2팀으로 나누니까 이제 팀장이 둘이잖아요.
  그것을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1팀, 2팀 나누지 말고 하나의 사무국으로 통합 사무국으로 해서 사무국장 1명 두는 걸로.
김연수 위원    그렇죠, 2명 있던 것이 1명으로 줄어야죠, 기구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도 어떤 실질적인 그 효과를 좀 내기를 기대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20페이지에 민간이전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팀 여기가 그냥 생활.
○총무국장 김경수  체육회.
김연수 위원    생활체육회였었어요, 그냥?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게 2팀 하고 1팀 하고 해서 합해서 3이 아니라.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1팀, 2팀 해서 두 팀인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김연수 위원    3개 팀이 아니고?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1팀, 예, 두 팀이죠.
  그러니까 1팀이 그 전에 체육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2팀이 이제 생활체육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합칠 겁니다, 합쳐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한 단체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 1팀은 구비로 하고 2팀은 시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김연수 위원    뭔가 좀 조직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의거리 조성 기금 3,000만원 매년 기금이 전출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매년 3,000만원씩 이렇게 전출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결국엔 그 기금이 매년 3,000만원씩 소요되고 있다 그런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기금 집행 내역 그 현황을 수혜자와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요구한 서류 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방금 김연수 위원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 수혜자 현황이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인적사항?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성명.
김연수 위원    전화번호.
○총무국장 김경수  성명, 전화번호.
김연수 위원    뭐 이를테면 무슨 화방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성명 하고 상호 하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상호 하고 성명 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김연수 위원    예, 주민번호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이것으로 본위원은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212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문화원 중구 관악합주단이 올해 예산이 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212페이지 하단.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중구 관악합주단 이것은 이제 그 관악합주단이 정기 연주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문화원에 지원을 해서 그 합주단원들한테 실비 보상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것도 그동안에 죽 해오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중단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아, 죽 해오던 사업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것도요.
○위원장 이정수  그럼 보통 1년에 한 몇 번을 이렇게 연주를 합니까, 행사장에?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 매년 11월달에 정기 연주회를 하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아, 정기 연주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문화원 사업을 보면은 문화원 사업비가 1억 3,900만원이에요 1년 예산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인건비는 거의 한 6,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인건비.
  문화원 사무국장, 과장님, 사무원 해서 이 사업비에 비해서 물론 뭐 국비, 시비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1억 3,900, 인건비는 6,000.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1억 3,500이고 또 어떤 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인원이 지금 그 사무국 운영하는 인원이 좀 있습니다.
  4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오늘 아침 신문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대전 5개 구 내년 추진사업을 보면은 대덕구, 동구, 서구는 도시개발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우리 중구는 보면은 효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지역대표 축제로 지속 성장 계획이다, 또 중교로 차없는거리,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2단계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 했습니다.
  다른 구는 도시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우리 중구는 축제, 효문화축제 또 대흥동 중교로 차없는거리,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이런 것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의 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중구에 아주 슬로건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뿌리축제를 이렇게 보면서 좀 느낀 게 많죠?
  앞으로는 이 축제를 중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데 좀 도심형으로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중구민이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좀 원도심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산업적인 축제와 같이 겸비를 해서 해야 되겠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김용평 과장님과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 공공운영비가 대폭 감소가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죠?
  3,337만 4,000원에서 3,153만 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공공운영비요?
김연수 위원    예, 255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이제 자료관리시스템 운영·관리인데 여기 이제 RMS라고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운영시스템 자료관리시스템 운영·관리가 3,100만원이 감이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시스템을.
○총무국장 김경수  RMS시스템이라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게 이제 새로 이렇게 도입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운영·관리 그 금액은 감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지비가 또 늘어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뭐 이것은 현재 도입된 새로 도입된 그 시스템은 이제 무상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유지·관리비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김연수 위원    현재는 어떤 A/S기간이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몇 년간 그 유지·보수 해주나요, 무상으로요?
○총무국장 김경수  1년간이요.
김연수 위원    1년간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1년 후에는 예산이 이 정도 다시 세워줘야 되는 건가요?
  3,300만원 정도, 그런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세워줘야 되는데 이제 그 금액은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산출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이것도 유지·관리비도 그 장비 가액의 퍼센테이지 그 유지·관리의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5%든 3%든 뭐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김경수 우리 국장님 아침부터 날카로운 위원님들의 질의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5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원봉사과 우리 김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근무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특히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는 다른 일반 공직자분들보다도 몇 갑절 수고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타 부서 이제 예산보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근무 기피부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직원 포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전혀 이제 없는 것을 보고 참 모범이 되시는 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254쪽 제일 상단부에 있는 민원실 구정 홍보용 게시판 설치 300만원 예산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액인데 게시판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지금 민원실 입구에 보시면은 지금 각종 배너들이 상당히 거기가 복잡하거든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배너가 그냥 막 각 실·과에서 홍보용 배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미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저기 해서 그 민원실 출입구 옆에 보면 벽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벽에다가 게시판을 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목요연하게 깨끗하게.
김귀태 위원    아, 이것 참 누가 아이디어를 냈나 참 잘 하신 것 같으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게 이제.
김귀태 위원    이 예산 3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300만원 가지고는 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금년도 저희 직원들끼리 시책구상보고대회를 했거든요.
김귀태 위원    예,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민원실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선정된 겁니다.
김귀태 위원    그 아이디어 선정하신 분들 포상을 좀 많이 더 크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참 가장 많은 주민들 접할 수 있는 데가 아마 민원봉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다시 한 번 이 제안해 주신 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일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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