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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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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30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 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위임 조례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는 그동안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왔습니다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제1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에 제출 시기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의 의결 전까지 제출하던 것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제5항은 개별법에서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1조 제2항, 안 제32조 제4항, 안 제38조는 상위법 시행령에서 삭제 및 변경된 조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안 제39조 제5호는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1호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 매각 가능한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경수 총무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7번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한 번 죽 검토를 해봤습니다.
  꼭 필요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이 되는데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이 조례안이 몇 번째 이게 개정이 되는 거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제정된 후 여섯 번째 개정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때 그때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우리 중구 관내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명년도 2016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 실태 전반적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공유재산 관리 실태는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대부해 준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대부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또 현재 이제 대부가 안 된 재산을 대부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해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특히나 우리 중구 관내의 공유재산으로 잡혀 있는 그런 토지 중에서 자투리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불과 뭐 3~4평에서 10평 내외 되는 이런 자투리 땅이 많아서 재산적인 가치도 없고 이게 쉽게 매각도 안 되고 어떻게 활용 용도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인데 아, 이런 부분이 정돈이 좀 돼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이런 자투리 땅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 좀 생각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공유재산이 지금 자투리 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자투리 땅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집, 각 주택을 이렇게 깔고 앉은.
김귀태 위원    예,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경우도 좀 몇 평씩 뭐 4~5평짜리도 있고.
김귀태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런 것은 그런 것은 현재 살고 있는 그 소유자한테 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권장을 하고 있고.
김귀태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또 이제 어떤 도로라든가 뭐 이런 것이 도로로 이렇게 편입되어 가지고 또 자투리로 남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에는 어떠한 꽃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동산을 만들어서 좀 환경적으로 정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네요.
  특히나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지적계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지적과 아주 정말 능력이 많으신 계장님들이 다들 포진해 계시니까 2016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 말끔히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고 우리 행자위원회쪽 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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