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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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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14년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기관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4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및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안녕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조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철  최창수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도심활성화지원단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으능정이거리 간판사업을 왜 계획을 세우셨다가 취소하셨나요?
  204쪽이요, 으능정이 그 간판 사업이 지금 전액 다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최경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이것은 2013년도말에 간판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1억이 교부됐습니다.
  그 중에서 9억 7,1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 2,855만원은 가로등, 그 잔액으로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목적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건은 그럼 2016년도에도 예산에 또 반영을 할 겁니까 이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니요.
최경식 위원    안 합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이것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요 구비 잉여금으로 별도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오늘 참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구청에 이렇게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예산들을 너무 남겼다 불필요한 예산을 너무 올려 가지고 남는 불용액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는 이런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는 예산이 남아서 막 5. 몇 %까지 남는 이런 부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6년도에 예산편성은 아주 우리 이 상임위원회 결산서를 본위원은 16년도 예산 삭감의 표본으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불필요한 예산은 가능한 한 이제 자제를 해 주시고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도 알뜰한 살림살이를 위해서 노력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최경식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 사업이죠? 2013년도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육상래 위원    그때 이때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국비가 아니고 특별교부금.
육상래 위원    교부금입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육상래 위원    이때 당시에 이게 지금 불용된 12억 8,000만원이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가요, 그래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아니요 절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처음에 특별교부금으로 11억이 왔었거든요 간판정비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그때 9억 7,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간판정비로, 나머지 지금 현재 1억 2,800만원을 그 돈을 간판정비 말고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이게 예산 목적이 맞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단장님이 업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직접 관여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때 당시에 이 사업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당시에 경쟁입찰 한 사업이 아니죠 이것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육상래 위원    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한 사업이 아니죠 이것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그것까지는 제가 협상 협의에 의해서 계약했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협상 협의에 의해서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용도로 가로등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남기기 위해서 1억 2,800만원을 남겼다가 결국은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육상래 위원    들어보면은 사업을 처음에 시행을 할 때 경쟁입찰도 아니고 협의 계약을 한 건데 이 가로등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 파악을 못하고 돈을 남겼다가 결국은 우리가 불용처리를 시키는 예산 아닙니까?
  더 쓸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1억 2,800만원 예산을 불용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이것은 뭐 불용처리 됐다고 하더라도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우리 구비 잉여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조금 의구심을 가졌던 사업인데 이게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협의에 의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이게 사업자 선정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업체를 여러 경쟁업체를 갖다 데려다가 심의를 해서 업체선정을 했었거든요.
  본위원이 왜 이것은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10억이 넘는 사업인데 심의 협의를 해서 업자를 선정을 했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냐 라고까지 그때 한 번 따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한 사업인데 이게 왜 불용처리를 시켰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단장님은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신 직접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사업에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직접 따지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도심활성화단에서 일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최창수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계속 되는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203쪽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이게 160억 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홍순국 위원    세웠는데 보면은 집행을 3분의 2정도만 하고 불용액이 3분의 1정도가 남아 있어요,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말입니다 보면은 이걸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다가 예산은 잔뜩 세워 놓고 집행을 않고 불용액이 이런 용도로다가 이거 3분의 1정도씩 나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교로 조성사업 시설비가 총 16억 3,200만원 중에서 집행이 13억 6,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이번에 타일벽화 공사해서 1억 3,900 정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지금 1억 3,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 입찰 보고 난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3분의 1정도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 잔액 입찰잔액이 지금 한 제가 따져보니까 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든지 입찰을 보면 이 정도로 퍼센테이지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홍순국 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 예산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다 보면은 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도 전자에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을 참 어느 부서는 돈이 이제 예산이 많이 남고 어느 부서는 모자라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됐든 2016년도부터는 예산 세우실 적에 좀 더욱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수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2014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철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비 지출과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순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에 앞서 우리 조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은 정대환 공인회계사 다음에 또 김용낙 세무사와 함께 본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2015년 6월 1일서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하였고 또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 또 이 재산과 금고의 변동 또 내용과 재정상태까지 확인하였으며 또 중요사항은 지적과 함께 해결방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혹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검사기간 동안에 각 실․과 책임자 및 실무자를 출석시켜서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철저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이것은 국장님보다 우리 과장님 좀 한 번 모시고 싶네요.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복지정책과장 송병옥입니다.
최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얼마였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약 79억 정도 됩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지출액은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74억 8,000만원.
최경식 위원    잔액은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잔액이 4억 2,300 정도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니까 5.9% 정도가 우리 남은 예산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우리 가정복지과는 지금 1,143억 중에서 1,122억을 지출하고 아니 지금 1,060억이 지금 지출을 했어요, 했으면 여기는 지금 25억 정도가 남은 금액입니다.
  여기는 약 2.2%에 불과합니다, 이 막대한 여기 복지정책과보다 한 열세, 네배 정도의 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2.2%밖에 지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최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 나름대로 정확한 추계를 하려고 했으나 그동안에 변동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예산이 과다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4억 2,000 중에서는 각각 뭐 항목별로 여러 가지를 따져 보다 보면 저기가 있는데 특히 사회투자 서비스사업에 한 1억 2,000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을 포기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 가지고 잔액이 그렇게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건설과에는 지금 우리 중구 전체를 통틀어서 각종 도로보수 및 포트홀 같은 것에 대해서 2억 밖에 안 세워줬어요 벌써 한 1억 7,000을 썼습니다.
  이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중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한 과에서 많이 남고 5.9%라는 돈이 남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구비가 좀 남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금액이 국․시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제가 또 보면은 인건비 쪽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인건비 쪽에서요.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우리 구비 부담 인건비를 삭감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남은 것은 복지관 운영에서 인건비가 남았는데요 그것은 당초 시비보조 대 구비 85 대 15 비율로 편성이 된 부분인데요 그 복지관에 직원이 중도에 사퇴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중도에 고호봉자가 사퇴를 하면 신규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예산이 남은 거지 뭐 삭감을 하시면 그건 저희가 운영하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장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최경식 위원    우리 복지관련 각종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결산한 다음에 집행잔액이 불용액에 포함되는 것이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최경식 위원    그렇게 앞으로 처리 좀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최경식 위원    우리 210쪽에 보면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기간제 보수가 860만원 이상의 잔액과 213쪽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기간제보수가 440만원이 잔액 발생 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최경식 위원    212쪽에요, 기간제 보수 860만원 이상의 잔액 남았죠, 212쪽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426만 4,000원 잔액 부분 말씀 하시는 거죠?
최경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이 부분은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통합관리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한 1개월분이 집행이 기간제에서 집행이 됐고요 또 그리고 그 통합관리사가 12월달에 육아휴직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이 예산에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426만원이 잔액 처리가 된 겁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 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혹시 예산이 좀 남으면은 우리 복지정책과에 직원이 지금 다 차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저희가 현재 일반직은 결원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을 위해서 예산을 좀 그런 데로 이용해서 그 분들 좀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좋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걸 다른 데 뭐 통합사례관리 인건비로 편성이 된 것을 정규직 인건비로 쓸 수도 없는 사정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참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어느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지경에 있는데 어느 부서는 남아도는 이러한 예산은 이건 서로가 맞지 않는 이런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산서를 본위원은 2016년도 본예산에 참조사항으로 할 겁니다, 참조사항 할 거고 우리 복지정책과도 필요 과다한 그런 예산을 좀 자제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경식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 다른 과에 비해서 복지정책과가 상당히 많은데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건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간제 근로자들이 아까 지금도 얘기했듯이요, 지금 인건비성이 4개 복지관 거기가 많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중도에 퇴사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육아휴직도 있지마는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남은 게, 이게 이제 근무인원이 8명이 배정됐었는데 5명만 실질적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구비를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구비가 25%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3명의 인건비를 안 쓰고 5명으로 해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국․시․구비로 해서 책정이 돼 있고 이렇게 8,600만원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이 이제 지금 예산을 다 소비하려면 8명을 다 써야 되는데 구비 절감 차원에서 5명만 쓰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거의 국․시비 아닌가요 이게 2억 지금 212페이지 보면은 예산총액이 2억 1,130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억 1,130만원 그게,
육상래 위원    불용액이 8,600만원입니다 이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 사항 같아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육상래 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이게 예산이 2억 1,000 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8,600만원이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8명을 쓰면 예산으로 섰는데,
육상래 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인원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통합사례관리사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다익선 이 분들이 많을수록 복지수요에 대처하는 효과는 좋겠죠.
  그런데 중앙에서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재단하고 상의해서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정말 통합사례관리사가 우리 구비 여건이 안 좋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우리는 많이 이 8명 내려주면 8명, 10명 내려주면 10명 내려 보내고 저희들 사용할 수는 다 있어요 있는데 결국에는 구비 부담이 많으니까 25%가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인력만 받고 쓰자.
  그리고 청장님도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은 최소한의 인력만 써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지시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구비가 25%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밑에 아래쪽에 213페이지도 보면은 여기도 예산이 1억 200인데 집행잔액이 4,400만원 또 아래쪽에 하단쪽에 2억 9,000만원인데 이것도 또 잔액이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복지에 다른 데에 비해서 복지국 쪽에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국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항상 어렵다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쓰지 않고 잔액을 많이 남겨서 불용을 시켰다는 것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계상을 잘못 하신 거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도 복지예산이 거의 약간씩 과다편성해 가지고 보조내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 우리 구비가 33%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468만원 잔액 남은 건 이 기간제 근로자를 동별로 한 명씩 써 가지고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위해서 복지업무를 옆에서 보조해 줘라 보조인력을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중도, 이것도 6개월 짜리 와서 근무하라고 했더니 중도포기자가 발생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공백이 나타나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2015년도 올해 지금 집행하고 있는 예산도 이렇게 남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러한 문제는 지금 이제,
육상래 위원    지금 올해도 계속 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금년에는 도입이 지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보조인력을 3개월 짜리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쓰고는 있어요 동별로 한 명씩을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제, 이건 6개월 짜리였고 하니까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작년에는, 금년에는 3개월 짜리 맞춤형 개별급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도포기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는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 정도로는.
육상래 위원    남지 않을 거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애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철저한 분석을 하지 않은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좀 철저하게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무더운 날씨에 우리 정창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은 209쪽에 보면은요 여기 국가유공자 유족지원에 대해서 한 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이 8,700만원 정도에서 집행이 8,393만원 정도 지금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집행내용 사업내용을 보면은 기념일 3.1절,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이 있거든요 유공자가 우리 관내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독립유공자를,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애국지사 한 분이 계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정낙진옹이라고.
  그 다음에 광복절 때 이 분은 3.1절 때 주로 챙겨드리고 광복절 때 애국지사하고 또 유족 38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거든요.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그 지원하실 때 물품으로 지원을 해요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였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 분들은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상품권으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했는데 월남참전용사는 유공자는 몇 분이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참전유공자가 지금 전체 유공자가 몇 분이냐고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월남전 참전 전체가 지금 그 데이터는 지금 그것은 뭐 나중에 보고해서 안 되려나요. 
홍순국 위원    그러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그 내용은 없고 우리 사망위로금 준 현황은 저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홍순국 위원    예, 위로금은 얼마씩이나 위로금을 지급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분당 돌아가시면 20만원씩을 드려요.
홍순국 위원    20만원씩.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구비 100%거든요.
홍순국 위원    몇 분이나 되는가 그 자료를 좀 한 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체 참전유공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저는 뭐 대목 대목보다도 간단히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는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진정한 의미는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에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 드리며 복지경제국 전체를 볼 때에 예산은 세우고 지출 안 한 것은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 보육료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본위원이 살펴 볼 때에 불용처리 한 것이 많았습니다.
  참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은 과도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셔서 어느 기관은 예산이 부족하여 또 사업을 못하고 있는 데 있지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아무튼 검토하시어서 이렇게 불용처리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오인애 위원님 말씀처럼 불용액이 남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221쪽에 한 번 봐 주세요.
  자활근로 기간제 보수가 근로자 보수가 3억 9,500만원이 남았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배정 시에 자활근로자 가구원수로 배정을 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자활근로자 참여자들은 이제 뭐 근로의욕이 상실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마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남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 자활하고 싶지가 않은데 자활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고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도 이 참여자가 자꾸 감소하는 거예요 자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현재 280명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더 늘어나야 되는데 자활을,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마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그냥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활을 안 하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게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국비가 90%고 시비가 7%고 구비가 3%거든요.
최경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럼 국․시비가 보조내시가 돼요 일단 국비가.
  그러면 보조내시 되면 매칭펀드기 때문에 저희들 3%를 같이 부담을 안 해 주면 안 돼요 이 사업이 나중에 가서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시에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시에서도 복지부에다 얘기를 하고 그런데 항상 복지부가 지금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 복지수요를 다 발굴해 가지고 최대한 해라 하는 얘기예요 복지부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이게 좀 잘 괴리가 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어쨌든 남았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 좀 하시고 어떡합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하셔야지
  그래서 일 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이 분한테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서 이 남는 불용액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는 우리 중구의 예산을 3분의 1을 갖다가 아니 이 복지과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1,140억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본위원이 이걸 참 아까도 우리 봤지마는 25억이 남았네요, 25억이 남았는데 그 돈에 비하면은 2.2%밖에 안 돼요,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분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셨다고 이렇게 제가 참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어쨌든 우리 중구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가 유지되고 지켜집니다.
  아까도 우리 간담회 때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마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쓰는 이런 부서에서 직원은 지금 몇 분이나 되나요 총, 가정복지과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5명이요.
최경식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의 다른 과하고 보통 과 단위가 한 18명부터 한 35명 이 사이거든요, 그럼 25명이면 딱 보통입니다.
최경식 위원    아까도 국장님한테도 계속 얘기했지마는 가정복지과가 너무 업무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거기를 가길 꺼려하고 가서 힘들어 하고 이렇다면 뭔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과를 좀 이렇게 분할하는 이러한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의 입장에서는 그 우리 가정복지과가 일도 많고 또 예산도 많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과를 한다고 하면은 저야 찬성을 하지 반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조직관리 부서 하고 또 청장님의 의중을 살펴서 전반적으로 구 형편 돌아가는 걸 판단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또 한 번 건의 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이것은 뭐 금방 될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성도 있겠지마는 한 번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참 질의하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예, 우리 노인이 지금 중구가 14%가 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14%.
최경식 위원    이러한 사항에서 이런 노인, 청소년 문제 무슨 등등 굉장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가정복지과가.
  이런 것을 좀 세분화 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242쪽 보면은요, 방과후 보육료 537만원이 예산이 있어요.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불용처리로 100%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보면은 거기뿐만 아니라 246페이지에도 그렇고 250페이지 전부다 100% 777만원 246페이지에 보면은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1,200만원도 전부다 100% 불용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지금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니까,
홍순국 위원    그럼 위에서부터 한 가지 한 가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방과후 보육료가,
홍순국 위원    537만 8,000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42쪽 537만 8,000원 이것이 방과후 학교에서 지금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접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 사업을 하라는 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시에서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방과후에 애들 맡을 데가 없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2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을 저희들이 있을 걸로 생각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책정이 된 거예요.
홍순국 위원    그럼 이게 다 국비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비가 88%고 구비가 12%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각 구별로 똑같이 준 거예요, 방과후 애들을 갖다가 각 구 다섯 명씩 해서 예산 편성을 일괄적으로 내려 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매칭펀드 12%를 부담을 했고 다섯 명을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해서 하는 건데 다섯 명을 내려줬는데 우리가 활용을 하라고 해도 활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전부다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실적이 그래서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778만 7,000원 짜리 이건,
홍순국 위원    예, 성폭력 피해자 보호.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게 나는봄쉼터라고 그래서 여기에 시설이 생긴 지가 작년 연말경에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신규시설로서 입소대상자가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국․시비 70 대 30이거든요 이게.
  70%, 30%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간 거고, 그런데 이게 원래는 정원을 20명으로 지금 잡아 가지고 9명이 입소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한 명도 이게 입소가 안 된 거예요, 일단.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한 푼도 못 썼고요 이 내용은 너무 늦게 개소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이제 아동 수용시설에서 18세에 달하면은 아동이 퇴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 1인당 200만원씩을 줘요.
  그건 이제 시․구비 50%씩입니다, 이게.
  그런데 작년도에는 퇴소자 중에서 이 자립정착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섯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세워 놓은 거예요 200만원씩 해서 그런데 한 명도 신청을 안 했어요 이걸.
  그래서 이제 지금 전액 남게 된 겁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예산 세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 그걸 알고 금년 예산은 300만원으로 반으로 줄였어요 일단은 또.
홍순국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 전부다 여기 불용액 된 것은 다 50%로 줄였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내년에 또 퇴소하는 아동이 자립지원금을 달라고 또 18세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 몇 명이 나타날지를 예측을 못해요 사실은.
  한 명이 올지 두 명이 올지 부족하면 좀 세워야 되고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나머지가 또 50%씩 그러느냐면 그건 아니고요, 좀 유동적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아무튼 이 예산 세우실 때 좀 확실하게 검토를 다시 확실하게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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