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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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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0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3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환경부 고시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규정이 제정되는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조례의 규정사항이 상위법령에서 규정되고 조례의 일부 조항은 상위법령의 내용과 상충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조재철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창일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이것을 폐지하면 환경지킴이 포상금 나가는 게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것이요.
  이 폐지조례안 이것 때문에 그 포상금을 앞으로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규정이 환경부 고시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이라는 게 또 2011년도에 폐지가 된 게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구 조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걸 근거로 만들었는데 그 지침이 폐지가 됐어요, 환경부에서 2011년도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걸.
  그래서 시 감사에서 이 조례에 근거가 되었던 환경부의 포상금운영지침도 폐지가 됐는데 뭐하러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포상금 주도록 돼 있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도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하천골재채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1989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하였으나 최근 생태하천 및 습지조성 등의 환경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또한 수년 동안 특별회계 운영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해 진 본조례안의 존치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조재철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 중구가 관리하는 하천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우리는 지금 소하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하천이 12개가 있습니다,  직할천 같은 건 대전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대전천이라든가 유등천, 갑천은 다 대전시에서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건 소하천 아주 작은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를 들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를 들어서 정생동 일부 그런 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정생동 일부는 어디쯤이죠?
  아주 조그만한 또랑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구완천하고 금동천, 정생천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주 작은 거죠, 작은 것.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게 특별회계 이 실적 자체가 지금 16년이네요, 시행된 지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뭐 유명무실해 진 부분들인데 실적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안전도시국에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찾아서 바로 바로 폐기할 건 바로 바로 좀 폐기를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 뭐 유효적절하게 잘 하셨는데 더 한 번 찾아 보세요 또.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오인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인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의원    오인애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9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관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는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인애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 습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조례안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간 이 조례안이 본위원도 이거 찬성하고 잘 통과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위원들한테 바라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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