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 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8억 1,642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67억 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공단예탁금 정산반환금과 이자 발생분으로 3,458만 1,000원 및 국·시비보조금 5억 4,673만 3,000원이 조정되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7억 1,524만 3,000원 증액된 총 122억 1,365만 3,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65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은 방역환자시스템 단말기 점검 및 사용기간 증가로 인하여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당초 구비 미확보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결핵관리 보조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68만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예산의 증감 없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485만 4,000원을 감하여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인건비 및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67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130만원, 268쪽에 일반운영비로 3,020만원, 269쪽에 여비로 670만원, 270쪽에 일반보상금으로 830만 4,000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2,745만원으로 271쪽에 자산취득비로 1,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에 응급처치용 구급약품 구입은 구 재정여건상 삭감되어 사업추진 방향 전환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당초 구비 미확보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운영비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400만원 증액후 총 8,750만원을 편성하고 목 변경하여 부기별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당초 미편성된 구비 미확보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목 변경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미 편성된 구비 1,7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 내에서 부기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및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사업은 당초 구비 미확보분에 대하여 각각 2,250만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는 2014년 생계급여 지원액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실무자 위탁교육비는 기금 내시에 따른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 1,550만원은 2014년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폐지 통보에 따라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경로 진료 약제비 지원은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 및 당초 미편성된 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 미편성된 구비 4,9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역시 당초 미편성된 구비 2,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보건 사업은 사무관리비 내에서 단순 부기 조정 하였습니다.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당초 미편성된 구비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진료실 운영 대진의 보상비는 보건지소장 부재로 인한 대진의 보상금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접종실 운영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은 영유아 성인 예방접종 및 홍역 감염병 추가발생 되어 인력지원 필요로 26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추진비와 공공운영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에서 279쪽입니다.
2013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1억 5,870만 4,000원, 시비보조금 1억 1,09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과 본예산 구비 미부담액 중 기본적인 사업비 등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사업 및 행정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 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8억 1,642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67억 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공단예탁금 정산반환금과 이자 발생분으로 3,458만 1,000원 및 국·시비보조금 5억 4,673만 3,000원이 조정되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7억 1,524만 3,000원 증액된 총 122억 1,365만 3,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65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은 방역환자시스템 단말기 점검 및 사용기간 증가로 인하여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당초 구비 미확보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결핵관리 보조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68만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예산의 증감 없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485만 4,000원을 감하여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인건비 및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67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130만원, 268쪽에 일반운영비로 3,020만원, 269쪽에 여비로 670만원, 270쪽에 일반보상금으로 830만 4,000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2,745만원으로 271쪽에 자산취득비로 1,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에 응급처치용 구급약품 구입은 구 재정여건상 삭감되어 사업추진 방향 전환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당초 구비 미확보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운영비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400만원 증액후 총 8,750만원을 편성하고 목 변경하여 부기별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당초 미편성된 구비 미확보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목 변경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미 편성된 구비 1,7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 내에서 부기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및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사업은 당초 구비 미확보분에 대하여 각각 2,250만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는 2014년 생계급여 지원액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실무자 위탁교육비는 기금 내시에 따른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 1,550만원은 2014년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폐지 통보에 따라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경로 진료 약제비 지원은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 및 당초 미편성된 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 미편성된 구비 4,9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역시 당초 미편성된 구비 2,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보건 사업은 사무관리비 내에서 단순 부기 조정 하였습니다.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당초 미편성된 구비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진료실 운영 대진의 보상비는 보건지소장 부재로 인한 대진의 보상금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접종실 운영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은 영유아 성인 예방접종 및 홍역 감염병 추가발생 되어 인력지원 필요로 26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추진비와 공공운영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에서 279쪽입니다.
2013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1억 5,870만 4,000원, 시비보조금 1억 1,09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과 본예산 구비 미부담액 중 기본적인 사업비 등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사업 및 행정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267쪽에 기정액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새로이 예산을 편성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 부분에서 왜 추경에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했는지 좀 본 위원이 의문입니다.
267쪽에 기정액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새로이 예산을 편성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 부분에서 왜 추경에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했는지 좀 본 위원이 의문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그 직종에 대해서는요. 2년 이상 근로가 성립되었을 때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전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4년도 예산 세울 당시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일단은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얼마 전에 전환이 되어 가지고 그 1월부터 9월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인건비가 성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그 직종에 대해서는요. 2년 이상 근로가 성립되었을 때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전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4년도 예산 세울 당시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일단은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얼마 전에 전환이 되어 가지고 그 1월부터 9월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인건비가 성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조재철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이미 전환이 된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번주에 전환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9분이요.
○조재철 위원 그러면 제가 인건비 부분에서는 이미 전환이 되었다는 예정이 되었는데 지난번 일반회계에 충분히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텐데 왜 안 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예산을 새로이 편성했는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14년도 예산은 2013년도 하반기 이제 후반기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는 기간제 근로자로 임금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은 되어 있었지마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예상은 되어 있었지마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재철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번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재철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여기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기간제로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러면은 우선 무기계약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예산이 5억여 원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은 다른 일반수용비를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 알아봐야 되겠지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급여는 보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재철 위원 저는 일단은 무기계약직 발생할 계획은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증액부분이죠.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올 때 보수부분에서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이미 알고 우리 소장께서 알고 있었을텐데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직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계약직 보수를 다시 삭감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하면서 증액하고 새로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보건소장께서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을 우리 계약직을 언제 어떻게 어느 시기에 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점, 그 계약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근로자의 보건소에 있는 그런 현황과 전환시점, 처음에 들어온 시점 이런 부분을 상세히 좀 현황을 제가 알고 싶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알고 우리 소장께서 알고 있었을텐데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직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계약직 보수를 다시 삭감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하면서 증액하고 새로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보건소장께서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을 우리 계약직을 언제 어떻게 어느 시기에 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점, 그 계약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근로자의 보건소에 있는 그런 현황과 전환시점, 처음에 들어온 시점 이런 부분을 상세히 좀 현황을 제가 알고 싶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 소장이 제 불찰로 사전에 예결위원님들께 상세한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 제 불찰로 하고 서면보고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 소장이 제 불찰로 사전에 예결위원님들께 상세한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 제 불찰로 하고 서면보고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우리 구기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많은 격려를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전체 인적구성이 여성 대비 남성 비율이 어떻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우리 구기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많은 격려를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전체 인적구성이 여성 대비 남성 비율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여성 대 남성 비율을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대략 이렇게 볼 때.
○위원장 하재붕 대략만 이야기 하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 정원 56명 중에, 58명 중에 56명이 실인원입니다.
그래서 남자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남자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는 거의 여직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백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때에 대체인력이 제 때에 수급이 되어서 역할을, 원활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 이런 때에 대체인력이 제 때에 수급이 되어서 역할을, 원활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사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직종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요. 그 대체인력에 출산이나 육아에서 대체인력이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인건비가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보조업무 쪽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간호직이나 뭐 의료기술직들 전문직들은 그 낮은 임금으로 대체인력을 사실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방으로 노력을 해서 결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인건비가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보조업무 쪽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간호직이나 뭐 의료기술직들 전문직들은 그 낮은 임금으로 대체인력을 사실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방으로 노력을 해서 결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가 또 우리 집행부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자원봉사자도 있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자도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20여 분이 있어 가지고 그 전에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보건소 소속이지마는 구청 전체 자원봉사자 거기 모임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이렇게 특히 수요일, 목요일 매주 방문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속이지마는 구청 전체 자원봉사자 거기 모임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이렇게 특히 수요일, 목요일 매주 방문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하여튼 자원봉사자들한테 사실 참 그 분들이 봉사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모든 부분들 적극적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하재붕 여기 강사는 주로 활동영역이 어디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프로그램 진행할 때 보건소 자체에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소 3층에 교육실에서요. 각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그런 데에서 또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 현장에 나가서 또 교육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하재붕 열심히 잘 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나름대로 그 방면에서는 경험이 있고 이렇게 신뢰성 있는 그런 강사를 모시도록 섭외하도록 노력하고 또 나름대로 효과도 좋은 것으로 호응도 좋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이야 우리 소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더 이상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조재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근로자 이 부분은 항상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중구 전체의 총액인건비의 한 500억이 넘는데 여기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차지하는 것이 100억이 넘어요. 약 20%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단순히 업무 자체가 사업 모든 부분들의 보조역할이죠. 그렇죠 대부분?
보조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조재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근로자 이 부분은 항상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중구 전체의 총액인건비의 한 500억이 넘는데 여기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차지하는 것이 100억이 넘어요. 약 20%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단순히 업무 자체가 사업 모든 부분들의 보조역할이죠. 그렇죠 대부분?
보조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무기계약근로자가.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이제 방문, 또 이제 금연상담, 치매관리 그쪽에 이제 기간제에서 무기근로자로 되면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무기근로자가 됨으로써 그 업무량도 단순보조에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서 이렇게 좀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요.
그래서 무기근로자가 됨으로써 그 업무량도 단순보조에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서 이렇게 좀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요.
○위원장 하재붕 하여튼 잘 그 부분은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무기계약근로자가 대상자들이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될 때 그 전에 아까 소장님도 인정을 하셨듯이 항상 예산 세울 때 의회하고 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보건소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뭐 특별히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뭐 모든 행자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마는 저희 보건소 사업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뭐 모든 행자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마는 저희 보건소 사업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재붕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27억 2,850만 9,000원보다 81%가 증가한 22억 1,706만 5,000원이 증액된 49억 4,557만 4,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먼저 강당 프로젝트 빔 교체비용으로 100만원과 취미교실 노래방기기 수리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효문화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객실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635만 4,000원, 객실 일반수용비로 484만 6,000원과 식당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7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효문화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가로등 누전방지 전기공사 500만원과 수변전실 누전경보기 교체비용 100만원, 옥외 하수관로 배관세척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 예산입니다.
뿌리공원관리 중 성씨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68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전사용 승인분 2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286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임금협상 소급분 등을 반영하여 효문화과 632만 8,000원과 뿌리공원과 18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뿌리공원 진입로 교통광장 방아미교의 사업완료로 집행잔액 56만 6,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했고 최소한의 증액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재붕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27억 2,850만 9,000원보다 81%가 증가한 22억 1,706만 5,000원이 증액된 49억 4,557만 4,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먼저 강당 프로젝트 빔 교체비용으로 100만원과 취미교실 노래방기기 수리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효문화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객실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635만 4,000원, 객실 일반수용비로 484만 6,000원과 식당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7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효문화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가로등 누전방지 전기공사 500만원과 수변전실 누전경보기 교체비용 100만원, 옥외 하수관로 배관세척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 예산입니다.
뿌리공원관리 중 성씨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68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전사용 승인분 2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286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임금협상 소급분 등을 반영하여 효문화과 632만 8,000원과 뿌리공원과 18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뿌리공원 진입로 교통광장 방아미교의 사업완료로 집행잔액 56만 6,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했고 최소한의 증액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윤대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먼저 우리 중구 효 증진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윤대한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예산심의를 하려면은 항상 결산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효문화 예산부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불용액은 추경에 좀 정리를 해주시고 당부를 드릴게요.
특히 경상적경비도 불용이 되는 인건비와 보수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은 과다하게 불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항상 예산조정 때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항상 반복되는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무적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원장님.
그 다음에 284쪽 보면은 지금 뿌리공원 확장사업을 하고 있죠?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먼저 우리 중구 효 증진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윤대한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예산심의를 하려면은 항상 결산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효문화 예산부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불용액은 추경에 좀 정리를 해주시고 당부를 드릴게요.
특히 경상적경비도 불용이 되는 인건비와 보수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은 과다하게 불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항상 예산조정 때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항상 반복되는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무적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원장님.
그 다음에 284쪽 보면은 지금 뿌리공원 확장사업을 하고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위원장 하재붕 지금 확장하는 이 사업의 면적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1만 5,000㎡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1만 5,000㎡, 거기에 이제 유래비를 다시 세우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아직, 9월말까지 전부다 신청을. 이미 선정은 추첨해서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9월말까지 또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선정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페이지 283쪽 잠깐,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있어요 자원봉사자. 기타 보상금에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위원장 하재붕 지금 자원봉사자가 8명인데 간식비가 사실 6,000원, 교통비까지 합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좀 작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작은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데 본예산이든 이렇게 좀 증액을 해줘야 될 부분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봐요. 사실 자원봉사자가 어떤 참 누구나 하기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세시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세시간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위원장 하재붕 마일리지는 전부다 적립이 되죠 이분들도 자원봉사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중식비라도 다음번에 좀 증액을 시켜서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자원봉사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하여튼 자원봉사자들은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예요. 어떤 단순근무자들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자원봉사자들 철저히 좀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수고 하셨고 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예산 1,865억 4,937만 7,000원보다 7.72% 증가한 2,009억 5,395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에 67.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3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21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의 증감 조정으로 4억 8,69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4,8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사회복지과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957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2억 1,97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2,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가정복지과 세입은 경로당 수선비 조정교부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10억 3,21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 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경제기업과 세입은 미니태양광 발전 보급 지원으로 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1억 8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3,5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수료 수입은 2,49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1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2,4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62만 6,000원이 감소한 79억 2,900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비 미부담금 1억 5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27쪽 긴급복지지원은 긴급한 저소득 가정의 지원을 위해 2억 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8,2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0쪽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9,1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 3,559만 8,000원이 증가한 585억 5,323만 2,000원입니다.
333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3억 706만 7,000원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323만 3,000원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비 미부담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억 516만 6,000원과 337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6,562만 4,000원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339쪽 교육복지 재정지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구비 미부담분 8억 3,67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40쪽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2,3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억 9,730만 1,000원이 증액된 1,120억 5,905만 8,000원입니다.
347쪽 경로당 운영지원 4억 3,560만원과 경로당 시설지원 1억 2,753만 8,000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축복마을 태양광 발전설비와 선한이웃요양원 태양열 급탕설비 2억 8,95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세부사업 편성 목을 변경코자 감액 편성했습니다.
351쪽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구비 미부담분 20억 1,0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53쪽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8,94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교육돌봄서비스는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시비를 삭감하고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여 3억 2,97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은 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 4억 6,7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은 2개소가 증가되어 국·시비보조금 등 1억 5,3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억 4,778만 8,000원과 영유아 보육료 12억 9,213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8,4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69쪽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5억 1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 경제기업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724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3,375만원입니다.
376쪽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우유단가 상승과 구비 미부담분 등 5,7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78쪽 FTA 피해보전 지원은 한미 FTA협정 이행으로 축산업 폐업신청 농가에 대한 보상금 5,08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오류시장 고객쉼터 및 화장실 조성은 태평시장 아케이드 집행잔액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미니 태양광발전소 보급지원사업은 신생에너지 보급계획에 따라 시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82쪽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6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 9,994만 9,000원이 증액된 165억 2,663만 8,000원입니다.
387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은 과다 배분된 시비보조금을 삭감하고 구비 미부담금을 반영하여 2,3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88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비 미부담분 8억 7,09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장비 등 관리는 종량제봉투 제작단가 인상에 따라 8,57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폐기물 수거관리는 대행사업비 10억 7,9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리 쓰레기통 설치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9,088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5,127만 1,000원입니다.
397쪽 대전 칼국수축제는 제2회 대전 칼국수축제가 연기됨에 따라 예산액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9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쪽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은 기정 6억 3,500만원에서 20.62% 증가한 7억 6,592만 5,000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4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국·시비 보조금 9,9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 3,080만 5,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 국내여비 120만원과 의료급여진료비 1억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3,0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475쪽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10만 3,000원이며 479쪽 세출예산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10만 3,000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의 변경된 보조내시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예산 1,865억 4,937만 7,000원보다 7.72% 증가한 2,009억 5,395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에 67.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3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21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의 증감 조정으로 4억 8,69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4,8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사회복지과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957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2억 1,97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2,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가정복지과 세입은 경로당 수선비 조정교부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10억 3,21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 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경제기업과 세입은 미니태양광 발전 보급 지원으로 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1억 8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3,5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수료 수입은 2,49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1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2,4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62만 6,000원이 감소한 79억 2,900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비 미부담금 1억 5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27쪽 긴급복지지원은 긴급한 저소득 가정의 지원을 위해 2억 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8,2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0쪽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9,1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 3,559만 8,000원이 증가한 585억 5,323만 2,000원입니다.
333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3억 706만 7,000원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323만 3,000원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비 미부담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억 516만 6,000원과 337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6,562만 4,000원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339쪽 교육복지 재정지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구비 미부담분 8억 3,67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40쪽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2,3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억 9,730만 1,000원이 증액된 1,120억 5,905만 8,000원입니다.
347쪽 경로당 운영지원 4억 3,560만원과 경로당 시설지원 1억 2,753만 8,000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축복마을 태양광 발전설비와 선한이웃요양원 태양열 급탕설비 2억 8,95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세부사업 편성 목을 변경코자 감액 편성했습니다.
351쪽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구비 미부담분 20억 1,0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53쪽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8,94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교육돌봄서비스는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시비를 삭감하고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여 3억 2,97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은 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 4억 6,7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은 2개소가 증가되어 국·시비보조금 등 1억 5,3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억 4,778만 8,000원과 영유아 보육료 12억 9,213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8,4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69쪽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5억 1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 경제기업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724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3,375만원입니다.
376쪽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우유단가 상승과 구비 미부담분 등 5,7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78쪽 FTA 피해보전 지원은 한미 FTA협정 이행으로 축산업 폐업신청 농가에 대한 보상금 5,08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오류시장 고객쉼터 및 화장실 조성은 태평시장 아케이드 집행잔액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미니 태양광발전소 보급지원사업은 신생에너지 보급계획에 따라 시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82쪽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6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 9,994만 9,000원이 증액된 165억 2,663만 8,000원입니다.
387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은 과다 배분된 시비보조금을 삭감하고 구비 미부담금을 반영하여 2,3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88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비 미부담분 8억 7,09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장비 등 관리는 종량제봉투 제작단가 인상에 따라 8,57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폐기물 수거관리는 대행사업비 10억 7,9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리 쓰레기통 설치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9,088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5,127만 1,000원입니다.
397쪽 대전 칼국수축제는 제2회 대전 칼국수축제가 연기됨에 따라 예산액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9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쪽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은 기정 6억 3,500만원에서 20.62% 증가한 7억 6,592만 5,000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4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국·시비 보조금 9,9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 3,080만 5,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 국내여비 120만원과 의료급여진료비 1억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3,0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475쪽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10만 3,000원이며 479쪽 세출예산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10만 3,000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의 변경된 보조내시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 듣기로 구청에서 가장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 있는 사무실의 거의 대부분이 복지경제국 소속 사무실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정창일 국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듣기로 구청에서 가장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 있는 사무실의 거의 대부분이 복지경제국 소속 사무실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정창일 국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서 216페이지 보면은 위쪽에 중구 지역 사회복지계획 자료집 인쇄 해가지고 부기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서 326페이지 보면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자료집 인쇄해 가지고 부기 188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서로 다른 편성목인가요?
2014년도 본예산서 216페이지 보면은 위쪽에 중구 지역 사회복지계획 자료집 인쇄 해가지고 부기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서 326페이지 보면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자료집 인쇄해 가지고 부기 188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서로 다른 편성목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120만원 편성된 것은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영이 된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188만원은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이것을 수립해서 자료를 인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좀 틀립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188만원은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이것을 수립해서 자료를 인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좀 틀립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사회복지 유공구민 표창패라고 326페이지에 자료집 인쇄 아래 같은 목에 표창패 해가지고 25인 본예산서에는 그 대상이 15명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경정에서 25명으로 늘리셨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죠?
그리고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사회복지 유공구민 표창패라고 326페이지에 자료집 인쇄 아래 같은 목에 표창패 해가지고 25인 본예산서에는 그 대상이 15명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경정에서 25명으로 늘리셨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본사업 원래 작년에도 20명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반영을 다 못하다가 이번에 25명을 10명 늘려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웃돕기 유공구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6.25참전 위로행사 기념 유공, 또 2040, 그 우리 2,040원씩 거둬가지고서 하는 그 사업 유공자들 또 행복메신저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헌신 봉사하신 그런 구민들을 선정 표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좀 당초 15명이 적어서 좀더 많은 구민들한테 표창을 하기 위해서 좀 늘린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반영을 다 못하다가 이번에 25명을 10명 늘려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웃돕기 유공구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6.25참전 위로행사 기념 유공, 또 2040, 그 우리 2,040원씩 거둬가지고서 하는 그 사업 유공자들 또 행복메신저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헌신 봉사하신 그런 구민들을 선정 표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좀 당초 15명이 적어서 좀더 많은 구민들한테 표창을 하기 위해서 좀 늘린 겁니다.
○류수열 위원 사용내용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표창도 좀 같이 늘어나야 될 것 같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추가경정 예산서 329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동 통합사례관리 편성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통합사례관리라는 용어를 검색을 하다가 2013년도 12월 16일자 보도에서 대전 중구 통합사례관리 대상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추가경정 예산서 329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동 통합사례관리 편성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통합사례관리라는 용어를 검색을 하다가 2013년도 12월 16일자 보도에서 대전 중구 통합사례관리 대상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통합사례관리는 그동안에 이제 개별적으로 복지면 복지, 보건이면 보건, 고용이라든지 주거, 교육 다 따로따로 놀던 것을 이제 원스톱 서비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한 번에 관리 지원하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통합사례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한 번에 관리 지원하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통합사례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서 328쪽 중간에 보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하나도 없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328쪽.
○김연수 위원 328쪽.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기간제근로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이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목이 변경되면서 그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해당이 되고 그 나머지 이제 통합사례관리사 세 사람에 대한 증원분인데요.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시비가. 구비 반영 조금 약간 보태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가 새로이 늘어나는 이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에 맞춰서 이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해당이 되고 그 나머지 이제 통합사례관리사 세 사람에 대한 증원분인데요.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시비가. 구비 반영 조금 약간 보태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가 새로이 늘어나는 이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에 맞춰서 이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채용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미 이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김연수 위원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제로 지금 바뀐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이것이 바뀌는 과정이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근무를 하셨으면 기간제에 어떤 보수 등이 계상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본예산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간제를 서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다시 무기계약직에 따른 예산 목 변경입니다 이것이 지금.
○김연수 위원 그 기간제로 삭제한 내용은 어디에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지금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다른 것 먼저 우선 질의해 주시면은.
지금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다른 것 먼저 우선 질의해 주시면은.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부서에도 이런 같은 내용들이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 가장 먼저 편성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건비 등을 가장 먼저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무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이 예산을 보면 추경에, 본예산에 하나도 잡혀 있지 않다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 16%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우리 재정자립도로는 인건비도 못 준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인건비도 못 주는 재정 가지고 가장 먼저 편성해야 되는 것은 인건비부터 편성하고 순서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런 같은 내용들이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 가장 먼저 편성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건비 등을 가장 먼저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무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이 예산을 보면 추경에, 본예산에 하나도 잡혀 있지 않다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 16%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우리 재정자립도로는 인건비도 못 준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인건비도 못 주는 재정 가지고 가장 먼저 편성해야 되는 것은 인건비부터 편성하고 순서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김연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 부분은 사람이 있어야 일단 모든 일을 하게 되니까 인건비 반영이 최우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채용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마는 이러한 것도 원래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본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본예산이 너무 규모가 타이트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 때에 이제 사람을 현재는 기간제로 쓰고 있다가 이것을 갖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돌리면서 예산 들어가는 자체가 좀 차이가 나고 증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 쪽으로 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채용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마는 이러한 것도 원래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본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본예산이 너무 규모가 타이트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 때에 이제 사람을 현재는 기간제로 쓰고 있다가 이것을 갖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돌리면서 예산 들어가는 자체가 좀 차이가 나고 증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 쪽으로 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른 의도가 없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시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시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류수열 위원 그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지금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급식지원이 확대가 되었거든요.
따라서 숫자로 보면은 관내 27개 학교 1만 4,48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숫자로 보면은 관내 27개 학교 1만 4,48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일부 보도에 보면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서 또 각 지자체나 또 교육청에서는 예산 부족관계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 중구의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정부에서는 계속 복지사업을 내년에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계속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은 중학교 2학년까지 무료급식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20%씩 부담을 시키지를 말고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식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각종 시책사업이 매칭펀드라는 이유로 자꾸 구비를 물고 들어가는 자체가 그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속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은 중학교 2학년까지 무료급식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20%씩 부담을 시키지를 말고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식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각종 시책사업이 매칭펀드라는 이유로 자꾸 구비를 물고 들어가는 자체가 그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349쪽에 2014년 우수평생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이 신설 편성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349쪽에 2014년 우수평생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이 신설 편성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내용이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보조금이 100%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효문화 확산하고 효지식 보급을 위해서 인성교육을 하는 학습동아리를 갖다가 양성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조재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서 333쪽 보면은 자활지원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등 해서 삭감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서 333쪽 보면은 자활지원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등 해서 삭감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삭감한 이유가 사업량 자체가 좀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변경내시 통보가 되어 가지고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70% 대 30%가 투입되는 것인데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체 사업량이 좀 줄다 보니까 시비 하고 국비가 이제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변경내시 통보가 되어 가지고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70% 대 30%가 투입되는 것인데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체 사업량이 좀 줄다 보니까 시비 하고 국비가 이제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축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도 줄였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시까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시까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347쪽에 경로당 좀 보시죠. 거기 보면은 난방비 그 다음에 한시냉방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한시냉방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추가경정 예산서 347쪽에 경로당 좀 보시죠. 거기 보면은 난방비 그 다음에 한시냉방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한시냉방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이것이 지금 난방비도 그렇고 냉방비도 그렇고 한시냉방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더울 때 한시적으로 이 돈을 더 지원해줘 가지고 폭염기간 동안 냉방을 좀더 잘 하시라는 뜻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아주 더울 때 한시적으로 이 돈을 더 지원해줘 가지고 폭염기간 동안 냉방을 좀더 잘 하시라는 뜻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중구 관내 경로당이 전체가 몇 개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42개소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각 경로당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원되는 것이 지금 운영비가 월 3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방비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개소당 150만원씩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한시난방비가 동절기에 150만원이 되고 그냥 난방비는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지원되는 것이 한시 아까 냉방비는 개소당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양곡비가 또 나갑니다. 양곡비가 이제 월 20kg짜리 1포 정도씩, 그래서 가끔 식사도 또 거기서 해드시는 분들은 해드시도록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방비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개소당 150만원씩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한시난방비가 동절기에 150만원이 되고 그냥 난방비는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지원되는 것이 한시 아까 냉방비는 개소당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양곡비가 또 나갑니다. 양곡비가 이제 월 20kg짜리 1포 정도씩, 그래서 가끔 식사도 또 거기서 해드시는 분들은 해드시도록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예산이 보면은 점차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지역구 다니다 보면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자꾸 지원금이 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상시 나가는 매월 나가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25만원 정도 나가던 것을 35만원으로 올려주고 약간씩 늘어나면 늘어나도 이것이 줄지는 않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오해가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조금더 수고 하셔 가지고 오해가 없이 잘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경로당에 그러면 월별로 쌀을 지급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홍순국 위원 그럼 몇 kg짜리를 지급을 어떻게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kg짜리 한 포씩 월 이렇게.
○홍순국 위원 매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142개소를 매월 20kg 한 포씩을 지급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맞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20kg짜리 쌀 한 포에 지금 얼마짜리를 지급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만 8,590원으로 저희들은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홍순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사실 제가 지금 뭐 우리 사도위 같은 경우는 거의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것은 없는데 제가 일일이 이것을 검토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중구 경제가 어렵잖습니까.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이 사소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급건이라든가 물품건 이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덜 쓰고 사실 내 물건이고 내 사업을 한다. 우리 집안일에서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내가 판매를 한다든가 지급을 한다든가 하면은 이것이 과연 쌀이라든가 아까 뭐 감사패라든가 이런 경우를 과도하게 이것이 4만 8,000원이면은 저도 이 양곡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좀 과한 금액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뭐 쌀이든 뭐 감사패든 기름이든 뭐를 구입하셔도 내가 살림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지금 뭐 우리 사도위 같은 경우는 거의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것은 없는데 제가 일일이 이것을 검토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중구 경제가 어렵잖습니까.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이 사소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급건이라든가 물품건 이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덜 쓰고 사실 내 물건이고 내 사업을 한다. 우리 집안일에서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내가 판매를 한다든가 지급을 한다든가 하면은 이것이 과연 쌀이라든가 아까 뭐 감사패라든가 이런 경우를 과도하게 이것이 4만 8,000원이면은 저도 이 양곡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좀 과한 금액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뭐 쌀이든 뭐 감사패든 기름이든 뭐를 구입하셔도 내가 살림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하나 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모든 것이 뭐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라도 왜냐면은 어느 물건을 구입을 한다 한더라도 전부 여기저기 좀 알아봐 가지고 같은 물건이면 최저가격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알아서 물건 구입하는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라도 왜냐면은 어느 물건을 구입을 한다 한더라도 전부 여기저기 좀 알아봐 가지고 같은 물건이면 최저가격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알아서 물건 구입하는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직 짓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실시설계를.
○조재철 위원 아니, 설계과정 하기 이전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부근은 가봤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래서 거기 혹시 이용인구가 어떻게 우리 국장께서는 생각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이미 보상으로서 거의 살고 있는 인구가 몇 가구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변분들한테도 듣고 실지 가보았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동네 곳곳에 경로당을 지어서 어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고마운 마음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신축만 해서 경로당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 홍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또 들어가기 마련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께서는 신중하게 다시 생각하셔서 계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물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동네 곳곳에 경로당을 지어서 어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고마운 마음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신축만 해서 경로당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 홍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또 들어가기 마련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께서는 신중하게 다시 생각하셔서 계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일단은 이 사업이 먼저번에 사도위할 때도 질의가 잠깐 나왔었던 사항인데 부지를 희사한 분이 있어 가지고 그분의 뜻이 이제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철거도 되고 있었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새롭게 해주는 차원인데요.
일단은 우리 조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되어야 맞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먼저번에 사도위할 때도 질의가 잠깐 나왔었던 사항인데 부지를 희사한 분이 있어 가지고 그분의 뜻이 이제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철거도 되고 있었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새롭게 해주는 차원인데요.
일단은 우리 조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되어야 맞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재철 위원 철거는, 기존에 있던 경로당은 왜 철거했는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가 행평근린공원 관광밸트 사업 때문에 철거가 되었어요.
○조재철 위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사는 인구가 줄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물론 뭐 그 지역분들의 바람으로 대지도 그렇게 제공을 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또 일부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00 몇 쪽이라고 그랬죠?
○김연수 위원 369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69쪽.
○김연수 위원 예. 이 항목들을 보면 예산집행 하고 남은 금액들이 다 국고로 돌아가는데 상당금액이 되네요. 5억 4,600만원 맞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물론 뭐 담당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발굴하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금액들이 남아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용된 금액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구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담당자들께서 더 힘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구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담당자들께서 더 힘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당연히 국시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제 당초에 좀 이해해주실 부분이 책정될 당시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서 구하고 긴밀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최대한 근접한 예산이 내려오면은 반납액이 적을텐데 그렇지를 않고 얘기를 저도 이제 국장 와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반납액이 나오는지 들어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거의 일방적으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구의 어떤 의사하고 별로 상관이 없이. 어느 정도 인원만 딱 계산해 가지고 그 인원이 되면은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당초에 좀 이해해주실 부분이 책정될 당시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서 구하고 긴밀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최대한 근접한 예산이 내려오면은 반납액이 적을텐데 그렇지를 않고 얘기를 저도 이제 국장 와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반납액이 나오는지 들어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거의 일방적으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구의 어떤 의사하고 별로 상관이 없이. 어느 정도 인원만 딱 계산해 가지고 그 인원이 되면은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노인복지 또 노인정 등 많이 다녀보면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 복지정책이나 복지국에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뭐 재정이 없다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또 제가 보니까 실제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불용돼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 복지정책이나 복지국에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뭐 재정이 없다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또 제가 보니까 실제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불용돼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해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시까지 잠시 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시까지 잠시 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80.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22개 기업이 있고 또 이 사회적기업 하고 대비되는 것이 마을기업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22개 기업이 있고 또 이 사회적기업 하고 대비되는 것이 마을기업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지원한 대표적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은 안영동에 그 안영 버섯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을 갖다가 톱밥 배지를 해가지고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다 보면은 이제 고용하는 사람이 몇 명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다 보면은 이제 고용하는 사람이 몇 명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설비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나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이제 연극이라든지 뭐 이런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되고 그 다음 설비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급식지원하는 납품하는 그런 데에서 뭐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하여간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내용은.
○김연수 위원 여기도 또 예산이 줄은 이유가 국·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줄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 국·시비 비율 변경에 따라서 예산액이 조정이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조정이 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시까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시까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2명이 아니고요. 17명 정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명은 어디 갔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5명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처음부터 무기계약으로 들어온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조건이 해당되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고 이 두 분들은 조건이 안 맞는 분들은 그대로 기간제근로자로 있었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그 무기계약직이 퇴직을 하면 기간제로 들어와서 2년 있다가 전환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기간제로 들어와서 2년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김연수 위원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존에 사람은 2년 있다가 2년 이상이 경과된 뒤에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데 무기계약직이 그만둔 다음에 그 자리는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로 채웠다가 일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간제로.
○김연수 위원 기간제로 채워지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기간제로 채워지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제로 있던 분들이 기간이 도달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죠.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근무하던 그 자리에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로 들어와서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까지는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2년 경과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랬죠. 그런데 그 무기계약직들이 정년을 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는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기계약직으로 바로 채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원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기간제로 채용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 중구의 재원상 맞지 않나 싶은데요.
처음부터 단순업무를 보조를 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재정부담이 더 커지죠 기간제보다는.
처음부터 단순업무를 보조를 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재정부담이 더 커지죠 기간제보다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기간제로 채용해서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후에 가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산의 형평성, 쉽게 얘기해서 예산의 적절한 전략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무기계약근로자로 처음부터 사용할 것이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가 지금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것이냐는 사용자의 어떤 의지하고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무기계약근로자로 처음부터 사용할 것이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가 지금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것이냐는 사용자의 어떤 의지하고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김연수 위원 우리 본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무기계약직들의 인건비가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 인건비에 약 2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모 담당부서에는 무기계약직이 연봉이 4,300만원씩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들이 하는 업무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 보조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보조업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연봉 4,300만원 받고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 누구를 보조하는지 봤더니 8급 공무원 보조를 하고 있어요. 8급 공무원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또한 모 담당부서에는 무기계약직이 연봉이 4,300만원씩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들이 하는 업무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 보조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보조업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연봉 4,300만원 받고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 누구를 보조하는지 봤더니 8급 공무원 보조를 하고 있어요. 8급 공무원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3,00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그 무기계약직이 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봤더니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더라. 그 정도의 연봉을 주면은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써야 한다면 꼭 필요한 자리라면 정규직을 선발해서 그런 것을 시키는 것이 더 책임감 있고 업무의 지속성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김연수 위원 정말로 우리 중구의 재정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무기계약직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 우리 중구의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 줄여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정말로 우리가 알뜰하게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볼 그런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무기계약직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 우리 중구의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 줄여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정말로 우리가 알뜰하게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볼 그런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제 의견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일반 정규직을 만약에 투입한다 라고 하면은 그 정규직이 또 해야 할 일은 사실상 또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허드렛일 또 뭐 각종 잡일, 일반정규직이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일반공무원의 숫자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것을 메꾸는 것이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생활쓰레기 청소하는 청소요원들도 사실은 무기계약근로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정규직 공무원을 뽑아서 거기다 투입을 시킨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시험을 봐서 정식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업무를 해야 되느냐 업무를 갖다가 어떤 것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이 하느냐 정규직이 해야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김연수 위원님 좀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정규직 공무원을 뽑아서 거기다 투입을 시킨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시험을 봐서 정식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업무를 해야 되느냐 업무를 갖다가 어떤 것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이 하느냐 정규직이 해야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김연수 위원님 좀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환경과에서 어렵게 근무하시는 우리 무기계약직들 직원들 업무를 우리 정규공무원들한테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당연히 단순업무나 이런 것들은 보조업무는 그분들의 역할이고 또 그분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례로 들은 것처럼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하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그 가분수가 되는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어렵게 근무하시는 우리 무기계약직들 직원들 업무를 우리 정규공무원들한테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당연히 단순업무나 이런 것들은 보조업무는 그분들의 역할이고 또 그분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례로 들은 것처럼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하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그 가분수가 되는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연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우리 동료 김연수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을 좀더 질의를 좀 한 번 할게요.
정말 우리 김연수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간제법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말이죠.
무기계약자로 전환할 때는 기간제근로자가 최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우리 동료 김연수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을 좀더 질의를 좀 한 번 할게요.
정말 우리 김연수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간제법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말이죠.
무기계약자로 전환할 때는 기간제근로자가 최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하재붕 그 부분 명심하시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무기계약자로 채용을 해서 바로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본위원이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하재붕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397쪽을 살펴보면 다른 담당부서들은 대부분 예산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위생과만 유독히 이렇게 다 예산이 줄어가고 있어요. 뭐 특별한 문제 있습니까?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397쪽을 살펴보면 다른 담당부서들은 대부분 예산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위생과만 유독히 이렇게 다 예산이 줄어가고 있어요. 뭐 특별한 문제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특별한 문제라기 보다는 지금 뭐 소소한 것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대전칼국수축제가 이제 1억원 예산이 축제비용으로 서 있다가 이번에 이제 예산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축제를 내년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삭감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단지 그 이유 하나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뭐 다른 특별한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내년에 이제 하는 것이니까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어떤 위생과에서는 민원 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어렵게 사업하는 음식점 등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심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만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위생과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유심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만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위생과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