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8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2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 우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원종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867억 9,2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8.96%인 251억 2,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985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1억 2,2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9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연금 및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비 및 폐기물 대행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구정 운영에 필요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구비 미부담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원종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2013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잉여금, 특정목적 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2013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청소관련 사업비 및 공공요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의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124억 7,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867억 9,200만원보다 256억 8,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734억 1,400만원보다 251억 2,200만원이 증가된 2,985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3억 7,800만원보다 5억 6,500만원이 증가된 139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75만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6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등 2억 2,950만원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는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분, 목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특별교부금으로 106억 6,1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대전광역시 지정축제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계상하여 27억 1,3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산분과 국·시비 사용잔액 이월금 등으로 33억 6,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직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기획공보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8억 973만원보다 0.09%인 542만원이 증가된 58억 1,516만원으로 지식행정 교육 강사수당 40만원 감액과 소송 및 손해배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 200만원, 승소사례금 300만원을 반영하고 157쪽 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199만원보다 3.6%인 295만원이 증가된 8,494만원으로 감사활동 등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자체종합감사 및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추진 우수직원 및 부서 포상금 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34억 2,622만원보다 3.41%인 18억 2,031만원이 증가된 552억 4,653만원으로 자율방범대 초소 및 장비구입 지원 1,497만원, 재해보상 급여지급금 3,026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5,000만원, 공무원 공통 교육경비 3,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4,5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3억 3,992만원, 효문화 뿌리축제 시비보조금 2,500만원, 한마음체육관 공공운영비 1,888만원, 고급형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 6,685만원,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공사 1억 158만원,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비는 특별교부금 21억 중 16억은 구비와 재원대체 하였으며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 출연금 46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전환 600만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 2,306만원보다 1억 7,585만원이 증가된 33억 9,891만원으로 직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 증액과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사전 사용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4억 9,841만원보다 16.34%인 17억 1,524만원이 증가된 122억 1,365만원으로 보건소는 당초 미반영한 구비 미부담금 8억 4,423만원과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증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281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입니다.
  기정예산액 27억 2,850만원보다 81.26%인 22억 1,706만원이 증가된 49억 4,557만원으로 객실 및 식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5,015만원, 가로등 누전방지 전기공사 등 800만원, 뿌리공원 확장 조성사업 사전사용분 21억원,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직원 수당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사회복지사업 위탁에 따른 이자수입 등 1억 1,8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구완동 구거정비공사 등 특별교부세 7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경로당 수선비, 호동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특별교부금 8억 4,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우리들공원주변 재창조사업,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 29억 4,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3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사용잔액 이월금 등으로 35억 1,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조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3억 9,638만원보다 31.87%인 10억 8,234만원이 증가된 44억 7,872만원으로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6억원,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 2억 9,750만원, 부사동 문화벽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865억 4,937만원보다 7.72%인 144억 458만원이 증가된 2,009억 5,395만원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억 520만원, 긴급복지지원 2억 870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3억 706만원, 학교무상급식지원 7억 5,1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4억 3,560만원, 기초연금 20억 1,035만원, 보육돌봄서비스 3억 2,97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원 4억 6,738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억 4,778만원, 영유아보육료 12억 9,213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억 8,780만원, 오류시장 쉼터조성 7,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7억 2,06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비 1억 5,032만원, 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 7억 5,000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3억 2,927만원 등과 2013년도 국·시비사용잔액 반납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대전칼국수 축제 등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1억 2,071만원보다 42.46%인 38억 7,308만원이 증가된 129억 9,379만원으로 안심마을 만들기 1,500만원, 정생동 재해예방 소하천정비공사 1억 2,000만원, 구완동 구거정비공사 6억원, 방아미천 소하천 정비공사 2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 5,000만원,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안영동 282-4번지 도로정비공사 1억 9,000만원, 호동 범골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원,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공사 5억원, 가로·보안등 전기 및 통신요금 4억원,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1억 2,000만원과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1억 5,000만원 사전사용분과 2014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3억 7,800만원보다 4.22%인 5억 6,500만원이 증가된 139억 4,300만원으로 441쪽 사회도시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271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3,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23억 600만원보다 3.52%인 4억 3,297만원이 증가된 127억 3,897만원으로 예금 전자압류시스템 구축 2,464만원, 과태료담당 신설에 따른 예산조정 및 2013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9,9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3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2억 3,080만원을 이월금으로 세입편성하고 반환금으로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46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 110만원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보조사업비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2013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등 금년 하반기 내에 집행해야 할 불가피한 부담금에 대해서만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우리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도심활성화지원단,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4억 8,476만원이 증액된 546억 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적립금 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84억 2,669만원이 증액된 469억 2,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증액편성으로 30억 4,910만원이 증액된 76억 4,91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 사업체 통계조사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공보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42만 6,000원이 증액된 58억 1,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지식행정교육 미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40만원을 감액 편상하였고 우리구 고문변호사 추가위촉에 따른 고문변호사 수당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금 지급분을 위하여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 완료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철 위원    155쪽 고문변호사 수당에 기정액보다 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조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문변호사 수당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문변호사는 저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난번 6대 의회 말에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변호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3명까지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3명을 위촉하기 위해서 추가분으로 더한 것입니다.
조재철 위원    그러면 한 분을 더 추가해서 위촉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한 분을 더 추가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 위촉한 날짜가 언제쯤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2014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위촉되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이상옥 공보실장님을 비록해서 직원들께 격려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공보실은 중구의 전체 재정운용을 총괄하는 핵심부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중요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기획공보실 것 내용을 이렇게 봤어요.
  모든 예산은 지난 결산서류 하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봤는데 특히 불용처리된 부분이 기획공보실에 상당히 금액이 높고 많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 같은 결산서류 가져 왔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결산서류는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아시겠죠.
  2,837만원 정도 사업비 예산을 총사업비를 해놓고 보면 집행잔액이 한 700만원씩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총괄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한 2,000만원씩 그 사업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집행은 한 1,028만원 이렇게 해서 한 이것도 한 1,000여 만원, 또 마찬가지로 여비 같은 경우는 4,000만원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은 한 700만원대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한 3,254만원 이 정도면은 %로 봐도 한 80% 정도 이렇게 불용을 처리를 해놨어요.
  한번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통재정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 공통재정은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풀로 관리하는 그런 재정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 그런 재정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되어 있었지만은 집행에 최대한 억제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은 하는 만큼 다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 같으신데요.  공통재정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통제하고 절약하고 아낀 그런 것으로 해서 부득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본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불용액이 발생이 되면은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습니까 추경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부분들을 정리를 안 해서 정말 각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느 부서든지 대부분 부서들이 지금 집행을,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 불용된 금액이 하나의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되었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나 이 불용이 대충 전체를 볼 때는 계수 산정을 잘못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해서 불용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성립을 통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때 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가지고 삭감해서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풀로 관리하는 그런 어떤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딱 해서 하는 그런 일반 사업예산에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전체 풀로 우리가 얼마만큼 해놓고 거기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 기관 전체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은 경상비적 그런 경비가 이것은 거의 예산이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매년.
  그런 반복되는 그런 경비를 전부다 많은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지금 기획공보실 뿐만이 아니고 본위원이 전체 사회도시위원회라든가 이런 예산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불용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불용으로 처리되면 당연히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전부다 내버려둔다는 얘기야.  심지어 기획공보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두 가지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적 경비는 얼마든지 예산 때 정확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이 방침을 시달하겠죠.  그렇죠?  첫 번째.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하재붕  두 번째 그럼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겠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조정 아닙니까 조정.  그렇죠?
  조정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습니까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그 계수조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해서 더 달라 덜 달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실무자들끼리만 오고 가는 부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계수조정이 거기서부터 조정단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다편성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돼요 위에서.  요구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초적인 A, B, C, D인 보수 부분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용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정리추경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에 세입으로 잡는데 창피한 잉여금이에요 이 잉여금이란 자체가 정말.  안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피한 그런 예산의 운용상의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총괄관리하는 공통재정은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업예산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 운용의 어떤 적정성이나 이런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 우리 제출하기 전에 그 과정도 거치고 의회 심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독단적으로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독단적은 아닌데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장 하재붕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하재붕  가장 기초적인 경상비적인 그런 경비를 불용금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든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본위원이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당연히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될 수 있지마는 첫째 계수조정 때, 그 다음에 그런 경상적경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불용 이후의 부분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라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페이지 14쪽을 한번 보세요.
  페이지 14쪽을 보면은 지금 인건비가 말이죠.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보면 545억이라 이 얘기요. 뒷자리는 절삭하더라도.
  인건비가 545억인데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300억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306억.  세외수입 176억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지금 인건비를 우리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을 못하는 이런 참 서글픈 우리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현실을 보셔야 된다고.  우리 자립도 한번 보세요 자립도.
  지방세 수입 플러스 세외수입.  306억 플러스 176억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총 나눠버리면 곱하기 100하면 재정자립도가 16. 몇 % 나와요.  16.4%.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나와 있는 그대로 맞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나와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 지방자립도가.
  동구가 몇 %인지 아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동구 것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모르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하재붕  한번 기획공보실장 위치에 계시면은 대전시 전체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동구가 한 13%가 좀 넘고 본위원이 파악한 부분은.  또 서구가 21%예요. 그 다음에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고 대덕구가 17%고 해서 우리 대전지역 평균이 19. 몇 %, 약 20%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중구의 위치가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말 모든 것 사심 없이 파악해서 우리 중구의 현실을 인식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행안부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장 하재붕  파산제를 도입을 하려고 하죠.  그 내용 들으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직 저희들 정식으로 그런 공문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공보실장 위치에 있으면 말이죠.  일반 언론에 나온 부분이든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요.  왜?  우리 중구 전체를 이끌어 가는 핵심 부서에 있고 핵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파산제 도입을 연내에 추진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신문에 각 언론에 대문짝만 하게 펼쳐져 있다고 그 내용들이.
  지금 파산제도를 연내에 추진하고 이런 정말 큰 부분인데 이 파산제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어떤 평균 내가지고 평균 미만인 재정자립도 부분, 당연히 빚이 많이 있는 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도요, 부도. 파산제가 이것이 되면은 말이죠.  예산편성 권한 자치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렇죠?  파산제라는 것이. 파산제 내용 아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새겨보세요. 재무관리관이 파견된다니까 중앙에서.  이것 파산제가 긴급재정관리제도 아닙니까.
  하나의 지방정부에 중앙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재정회생을 취하는 제도요 이것이.
  그런 재정관리관이 파견 나와 가지고 모든 것 편성부터 자치적인 모든 부분 참견을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기획실 계신 분들은 다 그 자리들이 허수아비 자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허수아비.  중앙에서 나와서 파견 와서 하는데.
  이 무서운 거예요.  파산이 되면은 이 부분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 연내에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5개 구 중에서 어느 구가 선정이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해야 될 기획공보실에서 이런 내용들을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들은 본 위원으로서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분발을 한번 촉구를 우선 드립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이 저희 재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또 질의를 좀 할게요.
  당연히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모든 인원을 정원을 조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무기계약직 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시죠, 내용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하재붕  지금 이 무기계약직이 우리 그 14쪽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14쪽을 보세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총 인건비에 545억에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0% 대를 육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 정말 잘 살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무기계약자가 전환이 된 무기계약자가 총 우리구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구 정원은 224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200 몇 명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224명입니다.  거기 청원경찰을 빼면은 한 204명 정도가 저희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명수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기획공보실장님은 반드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무기계약직이 근로자가 다시 또 계약직에서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기하고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정부로부터 고용안정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무기계약직이 좀 더 증원되거나 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본위원이 단순히 그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계약직에서 2년이 되면은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전환하는 과정들은 본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을 많이 생산하는 부분이 결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에요.  무기계약직이 업무가 뭡니까. 정규직 직원들의 보좌하는 거죠 업무 자체가.  모든 일들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은 정년이 보장이 돼요 기본이.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2년이 되었다는 단순논리지.  2년이 되었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등 여기서 권고사항이니까 해가지고 자꾸만 양성을 시키는데 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무능력자도 있고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물론 개중에 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계약직은 필요에 의해서 추천으로 해서 온다 이런 얘기야 이런 사람들 하나의 평가표도 없이 무조건 다 2년이 되었으니까 단순논리로 인해 가지고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적정 인원에 대해서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당연히 해야죠. 그 부분은요 모든 사람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평가표를 만들고 또 계약직들 추천하는 부분들도 정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채를 해야지.
  지금 뒤에 계신 모든 정규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정규직 공무원들이 여기 들어오기 힘든 데입니까. 들어오려면 수 십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실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많은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직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지금 토론하는 무기직 같은 경우 얼마나 투자합니까 지금 정규직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행자부에 우리 행자위원회에 제출한 이 조례안을 좀 봤어요.  이것 기획공보실에서 보낸 거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여기 보면은 유사 주요내용 중에 이것만 간단하게 본위원이 읽어볼게요.  유사업무 통합 및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2명을 감원, 감원.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무기직으로 채워야 된다는 부분인데.
  아, 요즘 어떻게 이렇게 감원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지금 여기는 예산심의 하는 자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기구 정원조례 한 것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 위원장님이 그런 어떤 지방재정을 걱정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예산심의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산 심의와 이 모든 부분은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를 전개를 할 때 14쪽에 있는 이 무기계약자가 지금 100억 가까이를 총액인건비에서 20%를 육박하고 있는 이 시점을 더군다나 이 기획공보실은 중구 전체의 핵심부서이면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중요한 막강한 자리에요.
  또 그래서 더더욱 연계 연계해서 파산제까지도 본위원이 나열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기직 이 부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50대 되고 40대의 정규직, 또는 30대, 20대의 정규직 사원 밑에서 사무보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업무상으로.
  이 부분들을 전부다 인건비를 같이 겸하기 때문에 맞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이 나중에 실제 무기(無期)가 무기(武器)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틀을 조정하는데 예산과 관련되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를 참고로 드리고 또 나중에 추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특히 이 무기계약직 이 부분들도 기간제법 4조 1항 같은데 보면은 단서사항이 많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2년 되었다고 해서 단순논리로 해서 자동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업완료 특정업무 완성, 기간, 정원 이런 여러 가지 예외되는 규정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짚으셔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본위원이 이제까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총괄을 얘기를 했고 또 세부적인 기획공보실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열을 했어요.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숙지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 핵심부서에 운용하는데 재정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장님의 좋으신 말씀 겸허히 수렴하고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감사실장 유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5만원이 증액된 8,4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먼저 감사 조사 등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등 자체종합감사 수감 우수공무원 포상금 15만원과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부서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3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유정희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 직원은 구성비가 몇 명이라고 했죠?
○감사실장 유정희  7명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7명이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위원장 하재붕  구성하면서 나름대로의 직책이 있죠 직책이.
○감사실장 유정희  예.  저희 감사실은 실에 감사담당하고 조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을 포함해서 3인, 조사담당을 포함해서 3인 이렇게 해서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위원장 하재붕  본위원이 감사실에 대해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감사가 바르게 가면은 중구의 모든 행정이 바르게 간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정말 한 마디로 표현하면 1t의 생각보다는 1g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입니다.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4억원과 순시비보조사업으로 원도심활성화 공모사업인 우리들주변 재창조사업 시비보조금 2억 9,750만원, 부사동 문화마을조성 프로젝트 시비보조금 1억 7,500만원을 세입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8,234만 3,000원이 증액된 44억 7,872만 6,000원으로 31.8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으로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시비 미확보 및 구비 미확보분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에 시비 미확보분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부사동 문화마을조성 프로젝트 시비 미확보분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9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구 역점 사업인 원도심활성화 사업의 미확보 사업비에 대하여 시보조금 및 구비부담금을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고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320쪽 중간을 보면 총액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지원센터연구원 인건비가 984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요.  지원센터연구원이라는 직책이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이고 채용시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에 보면 4개월 인건비를 계상하였는데 금년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4개월분을 계상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질의하신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하는 일은 도시닥터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원도심을 도시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교로 조성사업이라든가 골목재생사업, 그 다음에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미적감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도시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당초 선임할 때 선임조건으로 미술대학이나 미술대학원을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을 선정하였으며 4개월을 예산을 세운 것은 당초 예산이 9월에 확정 되면은 9월부터 사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개월을 선임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우리 박주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근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하는데 한 10시쯤에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는데 불과 그 중교로 사업이 완공된 지가 몇 개월 되었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아직 중교로 사업은 다 완공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고 도로는 지금 현재 8개월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8개월 되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김연수 위원    8개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그 차도에 깔려 있는 보도블럭이 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1년이 채 되기 전에 많은 부분에서 그런 문제들이 도출할 것 같아요.
  도대체 주 기능인 차도에 보도블럭을 깔아서 이런 재원을 낭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는 것 같아요.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못 보셨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아니, 보고 있는데요.
  그 차도와 인도에 포설된 블록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차도에 포설한 것은 차도블럭이고 인도에 포설한 것은 그 인도블럭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진 부분들은 차가 다녀서 파손된 것은 극히 드물고요.  그 부분은 포설해놓고 나니까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차도블럭이 자리 잡기 전까지 롤링이 좀 있습니다.  롤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한 쪽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블록과 블록사이를 기구를 이용해서 빼내야 되는데 그런 빼내는 과정에서 끄트머리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파손되고 있어서 그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공 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거든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하도록 현재 지시를 했고 또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제 제가 저녁에 나가서 십 여장 사진을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많은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 하자보수 기간에는 하자보수를 한다고 치고 어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비용이 중구 재원으로 보수를 해야될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자로 이미 전환이 되었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아직 전환은 안 되고 이번 예산이 통과 되어야만이 전환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이분 기간제근로자로 얼마나 근무하신 분이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201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1년.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12월이요.  
김연수 위원    여러 부서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분이 증가됨으로써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그런 근로자들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무분별하게 계약되고 있다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리 열악한 중구 재정에서 무기계약직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인력이 있거든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 감당을 하면 좋지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 같은 경우는 각종 국비사업들을 이렇게 응모를 해서 따내기 위해서는 많은 아이디어 많은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또는 미술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러한 감각들을 가진 계획서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심재생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느껴서 선발한 인원임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문가 또 디자인 등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중구를 디자인 하고 하는 것을 기간제근로자 내지는 무기계약자들한테 맡겨서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 내에서도 그 무기계약자 내지는 기간제근로자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재원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정말로 내 집안 살림하듯이 그렇게 어려운 이 상황을 돌파하고자 쥐어짜는 듯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 것을 이번 예산심의 하면서 느꼈고요.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에는 무기계약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좀더 이 분들한테 디자인을 맡긴다든지 그래서 차도에 보도블럭 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심도 있게 우리 단장님께서 이끌어주시고요.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런데 아까 설명드릴 때 그 분야를 맡긴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든가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그 미적감각을 더 고려해서 그런 계획서를 세우는데 일조를 하고 있을 뿐이죠.
  모든 업무는 정규직들이 정규 담당은 다 있습니다.  정규직들이 다 해당분야에 공모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우리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국 위원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답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320쪽에 보면은요.  부사동 문화벽화마을조성 프로젝트라고 있죠. 
  그래서 부사동 문화마을 프로젝트 마을이 어디쯤 됩니까?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부사동 동사무소 보문, 부사 사거리에서 그 산 쪽으로 보시면은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홍순국 위원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보문산 쪽으로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보문산 쪽에서 보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일여중·고쪽으로 가면서 그 구간 내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뭐 이 조성비가 7억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투자를 해서 과연 제대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가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뭐 보면은 벽화 그리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아니, 벽화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벽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당초에 2012년도에 도심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응모를 해가지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당첨이 되어 가지고 이제 7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시에서 줄 때 당시에 돈이 없다고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다가 작년에 이제 시에서 국가를 상대로 돈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국비를 3억 5,000 확보하고 시비를 3억 5,000 확보해서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에서도 당초 예산에 예산관계상 다 3억 5,000을 확보하지 못하고 절반인 1억 7,500만원만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1억 7,500만원이 다시 추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벽화마을, 벽화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재 가치 또한 자투리 땅을 이용한 공동작업장, 그 뭐 채소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을 자체를 문화적인 요소로 갖춰 나가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홍순국 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 본위원 생각은 한 군데에다가 그보다도 더한 취약지점이 많거든요.  한 군데에다가 그렇게 7억씩이나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취약지점 다른 데를 선정을 해서 분배를 해서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런데 이 사업비는 이미 2012년도에 사업구간과 사업명이 확정되어서 시에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이 사업비 가지고는 곤란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나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한다면은 저희들이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지역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요.
  그런데 그 많은 7억씩이나 재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면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가 또 440만원 돈이 있거든요.  바로 그 밑에 320쪽.  그 시설부대비는 또 뭐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것이 그 전체가 7억,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는데요.  시설비는 순수한 시설을 위한 투자비고 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간접비용, 거기에 따른 행정경비라든지 또는 감독공무원들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또한 주민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일정비율의 시설부대비를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법적경비만큼 부담을 한 것입니다.  
홍순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홍순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저희 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2,031만원 증액된 552억 4,653만원으로 3.41%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세외수입 6억 5,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은 5,34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다음 143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회계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조정교부금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5쪽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 여권업무 국고보조금 등으로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지적과 소관사항으로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원, 시도비반환금 사용잔액으로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6,503만원이 증액된 127억 1,452만원이며 주요내용은 165쪽 자율방범대 초소 및 장비구입비로 1,497만원, 166쪽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운영 사전사용분으로 130만원을 167쪽 화랑 충무훈련 운영비 등으로 38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585만원이 증액된 33억 9,891만원으로 은행선화동 주민자치센터 3층 화장실 수선비 800만원. 중촌동 다목적복지관 내부도색 및 바닥 교체사업비로 408만원을, 태평2동 접이식 의자구입 자산취득비로 620만원 등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비와 동업무추진비 미반영분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227만원이 증액된 37억 9,922만원으로 주요내용은 241쪽 효문화 뿌리축제 행사운영비 2,500만원, 242쪽, 고급형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시설비 2,000만원을, 243쪽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158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회계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495만원이 증액된 338억 5,184만원으로 247쪽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사업비 1,234만원, 248쪽 시·군·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2,30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20만원이 증액된 7억 7,34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253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추진비 인부임 1,000만원,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로 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2억 5,649만원으로 25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전환 시설장비 유지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4억 5,207만원으로 261쪽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비로 1,0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839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 수입의 일부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예, 제가.
○위원장 하재붕  홍순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순국 위원    연일 계속되는 질의 응답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하 우리 계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의문 가는 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165페이지 보면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 것 있잖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홍순국 위원    거기 보면은 자율방범대 초소 및 장비구입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가 추가 예산편성 요구한 것이 1,400만원, 1,497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에 조끼를 입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방범대원 착용하는 조끼가 각 구별로 다르고 그래서요.  통일시키는 차원에서 야광방범 조끼 구입하는데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범대원들 모자를 구입하는데 112만원 정도, 그리고 중촌동 하고 석교동에 초소가 좀 낡아서 초소정비 하는데 한 137만원 정도 이 정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홍순국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태평동 자율방범대 태평1동을 제가 한 번 거기를 가봤었어요.  그런데 거기 여성분들이 자율방범대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얘기가 모자 하나를 없어 가지고 쓸 정도가 못된다.  쓰지를 못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모자, 조끼 같은 것을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동마다 했어요.  아니면 부족한 동에 대해서만 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이잖아요,  앞으로 집행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입해서 그럴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시면은 앞으로 그것을 잘 동마다 확인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홍순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재철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재철입니다.
  165쪽 자율방범 중구연합 체육대회 이 부분이 보니까 이번에 신설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알기로는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율방범 연합체육대회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자율방범 체육대회에 관련해서 지원된 것이 2006년도부터 최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예산규모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되었었지만 그렇게 지원을 했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율방범 활동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들 봉사료 같은 것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방범대 연합회 이런 데 등등 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안녕,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사기진작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 매년 지원하던 것을 우리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격년제로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매년 못하고 어려워서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 500만원도 그 대원들이 숫자가 꽤 많습니다.  많은데 최소한의 경비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체육대회를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 자율방범대 500만원 지원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특별하게 사기진작책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재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율방범대 말고 또 다른 자원봉사단체가 있을 것인데 그쪽 부분에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우리 중구에 5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마다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의 행정보조 업무를 돕는다든지 이런 목적 있는 그런 사업을 도울 때는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거마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식사 하고요. 차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앞으로 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지 깎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재철 위원     다른 자원봉사단체는 거마비 정도의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데 여기 자율방범대는 그 정도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이런 체육행사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하던 것을 어려워서 격년제로.
조재철 위원    타 봉사단체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이의제기는 없을까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재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다 질의하셨습니까?
조재철 위원    예.
○위원장 하재붕  조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61쪽 추경1회 내용에 보면은 261쪽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명 것이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분은 다른 분들보다 기본급 등이 상당히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 분은요. 기술인부임입니다. 기술, 무기계약직도 각 등급이 있거든요.  기술인부임 상급, 중급, 하급이 있고요. 단순노무 상급, 중급, 하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면을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특수한 기술을 가진 그런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기계약직보다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연수 위원    신규로 채용된 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신규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전부터 했는데 노사협약체결에 의해서 임금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협상에 의해서 인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이 전환되는 것이 동일업무를 2년 이상 하고 있으면 전환을 이렇게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무조건 전환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고용노동부라든지 안전행정부 지침에 보면은 동일분야의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앞으로도 그 업무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업무에 한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처음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처음부터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환경관리원도 내내 무기계약직에 속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년에 의해서 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자리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경우는 처음에 하는 경우고요.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2년 이상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물론 전환시점에서는 성실한지 고려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리고 2년 이상 했고 앞으로도 그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그런 때에 한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대부분의 무기계약자들을 보면 동 업무를 2년 이상 해서 전환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요.  특정 실·과에서는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해서 채용하는 것은 특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예를 들면 조금 아까 설명드렸잖습니까.
  이제 무기계약직 정원이 있고 기존 무기계약직들이 정년퇴직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자리는 새롭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요원들 예를 들면 환경관리원이 퇴직하기 때문에 그 자리기 비어서 새롭게 하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환경관리요원으로 어디서 한 1년 이상 하던 사람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그런 경우는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새롭게 채용을 하게 되고 일부 사무보조원 같은 경우 늘어나는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새롭게 채용될 수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이재승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실무를 맡고 계시는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번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166쪽을 보면 우수공무원 표창이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포상금 부분.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하재붕  물론 포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또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다만 이제 우수부서 그 다음에 친절봉사공무원 또 미소천사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미소천사공무원이나 친절봉사공무원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통합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좀 예산절약 해서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이런 포상을 한다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포창 주는 명칭에 대해서 그러잖아도 어떤 명칭으로 주면 좋을까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명칭이 나왔었는데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미소천사공무원이나 친절봉사공무원이나 그것이 그것 아니냐 하는데 약간은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보고 명칭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뭐 그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통합을 해서 인원수를 늘려도 되고 이것은 뭐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고요.
  특히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은 결산한 자료 하고 같이 연계해서 심의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당히 결산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국의 전체 보면 특히 총무과도 여비라든가 또는 포상금, 이런 부분들이 불용된 액수가 상당히 높아요.  거의 집행잔액이 막 40%까지 육박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 여비 같은 것은 사업비 6,975만원 총 사업비인데 집행이 한 4,000여 만원 그래서 잔액이 막 근 3,000만원 가까이 되는 이 40%를 유지하고 또 포상금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작지만은 사업비 760만원에 집행 430만원 또 잔액이 322만원 이렇게 40%씩.
  이 불용은 아시다시피 예산을 정말 절감해서 불용이 된 부분이냐 아니면은 계수조정을 애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조정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도 들고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문제는 불용도 불용이지만은 이 불용처리한 금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처리를, 추경에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불용액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번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불용액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만 우리 총무국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불용액 비율이 많이 낮아졌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는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처리한 그 비율이 높은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비적 성격의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정리추경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타는 저희가 이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특히 금액이 과다하다는데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 다음에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마는 특히 경상적경비 이것은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비라든가 또는 보수라든가 이런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불용액 액수가 높은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 김연수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하재붕  지금 14쪽을 한번 들여다 보실까요.
  14쪽에 이제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가 있습니다.
  우리 인건비 자체가 전부다 보면 545억, 결산을 해서 545억 총액인건비가 편성이 지금 되어 있고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 한번 보시죠  얼마입니까?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1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급여가.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하재붕  뭐 여기에다 기타직 보수까지 합하면 상당히 크죠.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총인건비에 18%가 넘어요.  2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각도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본위원이 기획공보실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같이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총무국 17쪽 보면 말이죠.
  이 지방세 수입이 지금 300억, 306억인데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우리 총액인건비를 감당을 못하는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죠.  같이 인식하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거기에다 세외수입 합해가지고 이것 재정자립도 내면은 16%가 지금 나와요.  16%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대전시 전체 평균이 2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동구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13% 되고 나머지야 유성 같은 데는 30%, 서구도 20%를 넘고 대덕구가 17%를 넘고 우리 중구가 16%인데 동구 다음에 지금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마는 이제 파산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파산제 그렇죠?  아시죠 파산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하재붕  긴급재정관리제도.  그래서 지금 이것이 행안부에서는 중앙 정부에서는 연내에 추진계획으로 있고 아마 실시를 할 것 같아요. 실시하면 선정을 하겠죠. 그럼 우리 5개 구에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은 하위 2개 하면은 동구 하고 우리 중구는 무조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파산제 도입되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되면은 파견 재무관리관이 나오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재무관리관이 나오면은 우리 예산편성 권한이라든가 이 자치권 다 박탈 당하는 거예요.  우리 기존에 있는 팀들은 전부다 허수아비가 되는 그런 심각한 실정을 정말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의 지원부서로서의 이 부분 인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이 무기계약 근로 부분으로 와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마는 무기계약근로자가 하나의 지금 계약직에서 이제 2년 되면은 단순논리로 보면 2년 되면 자동으로 무기근로자가 된다 이렇게 지금 대부분들 알고 있는데 4조 1항 같은데 한 10개 정도 항목이 있어요 제외시키는 부분들.
  그 기간제법 4조 1항을 보면은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2년이 넘어도 얼마든지 안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해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의 평가제가 있습니까,  지금 계약제에 대한 평가제를 하고 있어요 1년 단위라든가.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기간제를 2년이 넘었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하재붕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는 우리 구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거의 2년 되기 전에 다 정리를 합니다.
  다만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 중에서 국·시비가 그 사업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에 한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구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시행은 안하고 국·시비 지원되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중구를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이 제도를 잘못 시행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단순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하재붕  정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정규직 집행부 여러분들을 사무보조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그것이 정확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생각해봐요. 지금은 대부분 무기계약자들이 어리지만은 이것이 한 10년이나 15년 되었을 때 무기계약직이 근로자가 한 50, 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한 30대 그러면 50 넘으신 분들이 거기 가서 사무보조 하겠습니까.
  또 어떤 역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무기계약직 이 부분들도 정확한 평가에 의해 가지고 매년 평가제도가 있어야 되고 또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바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겠죠.  또 무능력자들도 사실 또 있고 개중에 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무조건 단순논리로 해가지고 행안부나 어떤 이쪽에서 권고사항이다 해가지고 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중구 전체의 총인건비의 지금 20%를 육박하는데 나중에 어떤 세가 되었을 때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걱정해주시는 것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기계약을 채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일단 국·시비 지원되는 것 위주로 이렇게 하되 그 사람들 전환해줄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그 전환되는 시점에서 개개인에 대한 평가 이런 제도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적정한 인원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것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계약직은 계약직 들어오죠.  들어와서 쉽게 얘기하면은 정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이 부분들도 보면은 이번에 조례 잠깐 살펴보면 말이죠. 일반직 공무원 2명을 감원한다고 이렇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 이 조례가 행자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일원 거기서 다 총무국에서 관할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전체 총무국에서 자료를 이따 퇴근시간 전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현재 계약직이 몇 명이고, 현 계약직이 2013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지금 무기계약직이 정확하게 근로자가 전체 우리 중구에 몇 명이고 또 이번에 전환이 될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이고 또 2년 되는 그런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부분들 2013년도, 또 2014년 이전 해서 계약한 그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좀 해서 제출 해주시길 당부를 좀 드릴게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지적하지만 우리 정규직 계신 뒤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가지고 그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정말 유능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와서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글자 그대로. 
  이 부분 앞으로 우리 중구 전체를 위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항상 해주시기를 본위원이 당부를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산하고 연계된 부분은 아닌데 인사부분도 총무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하재붕  인사가 만사인데 또 하나의 고유권한이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고유권한이지마는 상식과 합리적인 인사야말로 고유권한이다.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본위원이 기회가 많이 닿지를 않아서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드려요.
  지금 1개 한 동에 양 계장님이 있죠 그렇죠?  대부분.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런데 어느날 보면 양 계장이 동시에 발령이 나.  또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발령이 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6개월도 안 돼서 발령이 나고. 뭐 필수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마는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갖느냐.  동 주민들이 갖는 거예요.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봐요.
  그 공백은 상당히 커요. 일반 우리 동의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나중에 한번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수치를 가지고 또 나열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정확한 그런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또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총무국장님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시까지 위원님들 대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철 위원    242쪽, 고급형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로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디 동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와 지금 현재 저희가 아니, 우리 중구가 재정이 어려운데 많은 예산을 들여 꼭 설치해야 하는지 좀 충분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급형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 건은 아마 이제 금년에 구청장께서 각동 순방시에 건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일부 동에는 시의원님들도 추천을 하셨고 또 구 의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설치해달라고 건의한 동이 있고요.
  그래서 6개 동이 6개소가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원하시면은 드리는데. 
조재철 위원    지금 어느 동인지.
○총무국장 이재승  문화육교 밑에 하나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고요. 구완동 또 노인회관자리, 또 초·중·고 운동장에다가 설치해달라고 들어온 것이 있고 대전천 상류 옥계교 부근, 서대전육교 및 문창1동 경로당 주변 이렇게 해서 6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고급형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 함은 한 개에 6종 한 여섯 점이 설치되는 그런 체육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나중에 수렴을 해서 적정 장소에 설치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물론 뭐 좋은 고급형 체육시설이 우리 중구에 많이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들로서도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돈이라고 하면 많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꼭 설치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하재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국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급형이라고 보면은 대략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말로만 고급형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위에서부터 예산편성할 때 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고급형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뭐 허리돌리기라든지 그 기구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만 뭐 다리를 이렇게 뭐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머신기 이렇게 해서 한 6점 정도가 1개, 한 조로 이렇게 편성된 그런 운동기구입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보면은 문화육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가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쪽 유천동 육교에 그 시설한 적은 무척 오래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육교 밑에는 사실 그전부터 옛날부터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설치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고급형이라고 해서 너무 아주 화려하게 이런 시설이 아닌가 해서 의문이 가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홍순국 위원    사실 그쪽에 제가 가보면은 거기 보면은 내가 먼저번에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비둘기가 있어 가지고 비둘기 제거를 해다오 이런 말씀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고 거기 보면 사실 거기를 시급하게 좀 해드려야 될 그럴 입장인 것 같아요.  거기 뭐 지저분하고 보면은 여름에 같은 때 보면은 노인양반들이 자리 펴놓고 중구난방으로 거기서 별짓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왕에 하실 바에는 빨리 신속하게 일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드리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1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리모델링 하는데 1억 정도씩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산서민원센터 자리입니다.  그것을 중앙부으로부터 그린벨트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12억을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중앙에서요.
  그래서 기존 산서민원센터를 철거를 하고 그 안쪽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같은 사업의 일환입니다만 그 운동장을 현재는 천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각종 행사할 때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그 운동장을 인조잔디 구장으로 전환하고 이제 풋살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족구라든지 다양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12억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는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규모도 좀 클 뿐만 아니라 지하층에 이미 물이 고이고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가지고 그 국토교통부에 다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 신축, 그 규모에 적정한 건물을 신축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변경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부득불 12억원 지원해 준 것에 한 1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홍순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시까지 잠시 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철 위원    25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전환에서 이번에 10대를 이렇게 새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뭐를 하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요. 기존에 우리 민원,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을 비롯해서 뭐 지하상가라든지 이렇게 죽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대가 있거든요.  그동안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를 기술 지원 받는 데가 있었어요. 그 계약된 업체가.  그 계약기간이 종료하다 보니까 보안성이 취약해 가지고 이 10대 분에 대한 보안체제 그 시스템 운영하는 그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보안체제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재철 위원    구입이 아니고 보안만 하는 시스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때까지 잠시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순국 위원입니다.
  261쪽에 보면은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시설비라고 1,000만원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제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벽면형 도로명판이라는 것이 뭡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이 이제 저희가 201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격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 1,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대종로라든지 산서로, 단재로 세 군데에 대해서 벽면형 도로명판을 세우는 것인데 말하자면 새주소 홍보하는 홍보물로 그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 그것이 다 되어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추가로 홍보효과가 높은 장소에 홍보물 추가로 설치하라고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예산을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것 설치하는 겁니다.
홍순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