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30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챌린지숍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7년 7월 23일 조례가 제정된 챌린지숍 시설은 중앙로 지하상가에 설치해 중구 구민이 직접 만든 공예품, 미술품 등 작품을 일정기간 동안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3년 동안 운영하였으나 운영성과가 미흡해 현재는 미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챌린지숍 운영 재개 가능성이 낮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챌린지숍의 운영 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1월 2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치는 중앙로 지하상가 C나65호의 30평으로 24개 전시판매대에 자기가 만든 작품을 PR,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운영기간 중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판매실적은 624명이 참여하여 4,073점 3,518만 6,000원을 판매하였고 창업 및 취업은 2건입니다.
이와 같이 창업 및 취업실적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창업하려는 의지보다는 위탁 판매역할이 크고 이용자들의 경영마인드 및 마케팅 의식 결여로 본래 설치 목적을 상실하였기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조례 폐지안은 본래 목적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7년 7월 23일 조례가 제정된 챌린지숍 시설은 중앙로 지하상가에 설치해 중구 구민이 직접 만든 공예품, 미술품 등 작품을 일정기간 동안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3년 동안 운영하였으나 운영성과가 미흡해 현재는 미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챌린지숍 운영 재개 가능성이 낮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챌린지숍의 운영 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1월 2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치는 중앙로 지하상가 C나65호의 30평으로 24개 전시판매대에 자기가 만든 작품을 PR,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운영기간 중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판매실적은 624명이 참여하여 4,073점 3,518만 6,000원을 판매하였고 창업 및 취업은 2건입니다.
이와 같이 창업 및 취업실적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창업하려는 의지보다는 위탁 판매역할이 크고 이용자들의 경영마인드 및 마케팅 의식 결여로 본래 설치 목적을 상실하였기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조례 폐지안은 본래 목적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챌린지숍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박종철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챌린지숍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피곤하시겠지마는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챌린지숍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예산 낭비의 표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년간 운영함으로써 벌써 1억 3,000만원 이상 되는 돈이 지금 낭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잖아요?
우리 챌린지숍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예산 낭비의 표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년간 운영함으로써 벌써 1억 3,000만원 이상 되는 돈이 지금 낭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중구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부서에도 혹시 이런 것을 검토 좀 하셔서 또 그런 누수되는 현상이 있나를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3년씩이나 계속 적자가 나는 걸 갖다가 이걸 유지했다는 것이 참 정말로 지적하고 싶어요.
얼마나 이게 방만한 운영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를 점검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3년씩이나 계속 적자가 나는 걸 갖다가 이걸 유지했다는 것이 참 정말로 지적하고 싶어요.
얼마나 이게 방만한 운영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를 점검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정말 투자액이 1억 7,670만원인데 수익액이 1,931만 8,000원이 돼 가지고 지금 사실 1억 5,738만 2,000원이 사실 적자죠.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본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2010년도에 이렇게 끝난 부분들을 왜 이제까지 방치하다가 왜 지금 폐지를 하는 게 뭐예요?
질의보다도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정말 투자액이 1억 7,670만원인데 수익액이 1,931만 8,000원이 돼 가지고 지금 사실 1억 5,738만 2,000원이 사실 적자죠.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본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2010년도에 이렇게 끝난 부분들을 왜 이제까지 방치하다가 왜 지금 폐지를 하는 게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해당 부서에서 챌린지숍 자체에 대해서 일단 운영 성과는 미흡해 가지고 구비의 손실도 오고 했지마는 그래도 또 지속적으로 만약에 더 또 다른 운영의 방향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문을 닫아 놓고서 검토를 해 보고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좀 둬서 지금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문을 닫아 놓고서 검토를 해 보고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좀 둬서 지금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국장님 재직 시에 했던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건 저는.
○하재붕 위원 별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이 현실성 없는 사업을 애당초 기획한 부분들도 잘못이고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보면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1억 5,000이면 상당히 이게 작은 금액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또 혹시라도 지금 주위에 이런 부분을 또 갖고 있는가를 한 번 살펴 볼 그런 계기로 한 번 보세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1억 5,000이면 상당히 이게 작은 금액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또 혹시라도 지금 주위에 이런 부분을 또 갖고 있는가를 한 번 살펴 볼 그런 계기로 한 번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챌린지숍 설치 운영의 처음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이게?
조례안을 만들게 된 취지가 있고 또 시행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챌린지숍 설치 운영의 처음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이게?
조례안을 만들게 된 취지가 있고 또 시행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전임 청장님 계실 때에 이게 시행이 된 건데요.
이게 손재주가 정말 뛰어난 주민이 직접 만든 창의적인 각종 공예품 및 미술품 등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 가지고 해마다 창업할 수 있는 그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한 번 줘보자, 뜻은 상당히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작품을, 만들었어도 돈이 없어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PR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기회를 한 번 줘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걸 또 지역경제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한 번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손재주가 정말 뛰어난 주민이 직접 만든 창의적인 각종 공예품 및 미술품 등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 가지고 해마다 창업할 수 있는 그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한 번 줘보자, 뜻은 상당히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작품을, 만들었어도 돈이 없어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PR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기회를 한 번 줘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걸 또 지역경제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한 번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였고 조례안이었었는데 이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요? 이게, 운영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업이 됐든 사업이라는 것은 창업을 하고서 1~2년 안에 성공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사업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였고 조례안이었었는데 이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요? 이게, 운영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업이 됐든 사업이라는 것은 창업을 하고서 1~2년 안에 성공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사업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아이템을 가진 분들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안이었죠 이 취지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장을 만들어 주자, 그 분들이 끼나 재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자 라는 좋은 취지에서 이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임대료까지 지불하면서 지하상가에다가 아마 그때 당시에 매장을 오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딱 3년 운영하고 그때 샷터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점포 임차료만 들여서 장소를 제공을 하고 기간제 직원만 고용을 해서 거기다 상주를 시켰을 뿐이지 우리 구에서 그 분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뭐 다른 지원을 해 준 게 있나요, 구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 장소만 제공을 해서 집에서 만들어다가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들어다가 한 번 여기 와서 판매를 직접 해 봐라 라고 전시만 제공을 해 준거죠? 장소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성공을 할 수가 있었나요?
그렇게만 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는 좀 기술적인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 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을 해 줄 필요가 있었지 않나요 이게?
그렇게만 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는 좀 기술적인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 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을 해 줄 필요가 있었지 않나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근본적으로 이왕 만들어 놨으면은 정말 창업까지 연계가 될 수 있게 또는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그렇죠, 뒷받침을 했어야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지원관계는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매장만 오픈을 해 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만들어다가 여기서 와서 팔아봐라 이렇게 해 놓고서 막대한 예산만 지금 투자를 해서 1억 5,700만원이라는 돈을 3년만에 날려 버리고 이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막대한 세비 갖다가 혈세 갖다가 낭비하는 거죠 이것은?
이 막대한 세비 갖다가 혈세 갖다가 낭비하는 거죠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하여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런 문제는 일단 어떠한 사업이 됐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건데 단 2~3년 운영을 해 보고 아, 이게 아니니까 그냥 접어야겠다 라고 문을 닫아 버리면은 이 투자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돈 아니니까 그냥 폐지하고 말자 그러면은 이게 단 3년만이네요.
그래서 2010년 12월 31일자로 운영을 종료를 했는데 이때 즉시 다 회수가 됐습니까 투자비가?
내 돈 아니니까 그냥 폐지하고 말자 그러면은 이게 단 3년만이네요.
그래서 2010년 12월 31일자로 운영을 종료를 했는데 이때 즉시 다 회수가 됐습니까 투자비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런 건 다 회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까지 3년 동안, 만3년이 거의 3년 7~8개월 동안 조례를 놔 두고 있다 이제 폐지안이 올라온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이걸 어떻게 다시 살려보려고 노력은 안 하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냥 바로 또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조례 제정하고 조금 여러 가지 그러한 게 맞물려 가지고 조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바로 폐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다시 한 번 살려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4년동안 방치를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슬그머니 폐지를 하겠다 라고 조례안을 올려 놓으면은 이거 혈세 낭비한 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그때 당시에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단 한 푼이라도 내 혈세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단 한 푼이라도 내 혈세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례회 기간 중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의회에서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례회 기간 중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의회에서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는 물론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관련법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보고의 배경 및 목적은 지난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기간을 20년으로 도입하였으나 시설 해제에 대한 특혜 논란 등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14일 동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접수일로부터 가능한 90일 이내에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 절차사항으로 의회의 해제권고가 있을 경우 1년 이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10쪽까지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1,302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92건이며 그 중 도로가 79건으로 세부내역으로는 10년 이상이 9개 노선, 20년 이상이 7개 노선, 30년 이상이 63개 노선으로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606억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대상 79개 도로 중 77개소는 존치 관리하고 2개 노선은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으며 폐지 2개 노선 중 먼저 소로1류 목동1호선에 대한 폐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며 목동1호선은 지난 2003년 7월 준공된 목양마을 아파트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계획하였으나 목양마을아파트 준공 당시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이미 확보되어 추가 개설의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종점부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맹지 등 발생사유가 또한 없는 사항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소로3류 중촌37호선입니다.
중촌37호선은 중촌36호선과 접속부가 비정형으로 형성되어 사고위험이 높고 해당 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4필지 중 2필지는 1인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맹지 등 발생요인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는 물론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관련법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보고의 배경 및 목적은 지난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기간을 20년으로 도입하였으나 시설 해제에 대한 특혜 논란 등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14일 동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접수일로부터 가능한 90일 이내에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 절차사항으로 의회의 해제권고가 있을 경우 1년 이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10쪽까지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1,302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92건이며 그 중 도로가 79건으로 세부내역으로는 10년 이상이 9개 노선, 20년 이상이 7개 노선, 30년 이상이 63개 노선으로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606억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대상 79개 도로 중 77개소는 존치 관리하고 2개 노선은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으며 폐지 2개 노선 중 먼저 소로1류 목동1호선에 대한 폐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며 목동1호선은 지난 2003년 7월 준공된 목양마을 아파트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계획하였으나 목양마을아파트 준공 당시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이미 확보되어 추가 개설의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종점부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맹지 등 발생사유가 또한 없는 사항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소로3류 중촌37호선입니다.
중촌37호선은 중촌36호선과 접속부가 비정형으로 형성되어 사고위험이 높고 해당 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4필지 중 2필지는 1인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맹지 등 발생요인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해제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해제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지금 현재는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도 여기 많이 포함이 돼 있죠?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지금 현재는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도 여기 많이 포함이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고요.
○하재붕 위원 아, 제외가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우리가 미집행으로 해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보상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선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돼 있고요.
그러나 도시계획선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돼 있고요.
○하재붕 위원 들어가 있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이런 미집행 돼서 시간이 많이 흘러간 부분인데 늦은 감은 있지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토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 구청장이 제시한 원안대로 소로1류 목동1호선, 소로3류 중촌37호선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2개 노선에 대해 해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 구청장이 제시한 원안대로 소로1류 목동1호선, 소로3류 중촌37호선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2개 노선에 대해 해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