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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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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및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4억원과 순시비보조사업으로 원도심활성화 공모사업인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 시비보조금 2억 9,750만원,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 프로젝트 시비보조금 1억 7,500만원을  세입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8,234만 3,000원이 증액된 44억 7,872만 6,000원으로 31.8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으로 세출예산의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흥동 골목 재생사업의 시비 미확보 및 구비 미확보분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의 시비 미확보분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 프로젝트 시비 미확보분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9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역점 사업인 도심활성화사업의 미확보 사업비에 대하여 시 보조금 및 구비 분담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도심활성화지원단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 김상근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현장을 방문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여하튼 안내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까지 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320쪽을 볼까요?
  질의에 앞서 가지고 어제 현장방문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물론 뭐 깨끗하게 여러 모로 잘 정리는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하나 지적이랄까 하나의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모이는 볼거리 제공을 하는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것이 크게 아쉬워요.
  대부분의 조형물 자체가 일반적인 조형물인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인데 좀 하나의 어떤 정적인 것 보다도 하나의 역동적으로 좀 움직이는 생동감이 있는 그런 부분에 조형물이 돼서 누구라도 한 번 보고 싶고 또 다시 보고 싶고 여러 사람들이 정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착안을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조형물의 어떤 계획이 된다면은.
  그 사람이 모여야지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거지 사람이 모이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볼려고 하는 심리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서 그런 앞으로 조형물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어제도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단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외국이나 또는 우리 국내에도 그 정말 수압으로 큰 돌을 막 돌리는 그런 부분들 또 본위원들이 이번에 또 견학도 갔다 왔지만 해운대구청 앞에 그 정문 같은 데 보면 이 물을 이용한 그런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해서 정말 그 일반인들이 가족과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볼거리 제공에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 놨는데 항상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또 당부를 드릴게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행정운영경비 중에 320쪽이죠, 인건비 있어요.
  총액 인건비, 인건비 여기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분이 있는데 이 무기계약자가 지금 누구 어느 연구원이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지금 지원센터 우리 대흥동 골목재생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 그리고 문화 중교로사업 이런 데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연구,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가 이번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2년 이상이 되는 관계로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인건비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요 이 무기계약자가 여기 연구원으로 표시됐는데 어떤 그 연구원이면 나름대로에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검증이 됐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런 것을 검증해 가지고 미대 나온 사람으로 선발을 해서 또 그런 근무경력도 있고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선발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선발은 누가 어떤 기준은 따로 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미 2년 전에 선발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고를 할 때에 그러한 기준들을 제시를 해서 미술대학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그러한 대학을 나오고 또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된 사람을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기간제로 했지 계약직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계약직이 통상 아까 지금 이야기 하신대로 2년간 근로계약을 하는데 이게 법률상 2년이 넘게 되면 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일반적으로는 뭐 일반회사에서도 해고시키고 다시 또 채용하고 이런 반복적인 부분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무기계약직은 사실 이제 계약직 수준하고 비슷한 하나의 직급인데 계약직과 정규직의 하나의 중간이지 중간, 쉽게 얘기하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제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하재붕 위원    그렇지 정규직은 아니지 계약직도 아니고 그 중간 아닙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직 자체는 뭐 정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어, 쉽게 얘기하면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무기 그 기한이 없는.
하재붕 위원    기한이 없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기한이 없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지자체 단체장이 어떤 영을 내리기 전에는 끝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자꾸만 느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 무기계약직을 선발할 때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공고한 그런 근거자료는 있겠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한 번 찾아서,
하재붕 위원    아, 2년 전이든 있겠지 이 행정사무가 시효가 그 짧은 건 아니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것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 좀 한 번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이 예산이 말이죠 이게 성립 전에 채용이 된거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아니요, 현재는 계약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남아 있는데 계약직은 남는데 그럼 이 예산 부분이 여기 이렇게 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게 현재 8월까지는 계약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4개월간만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하재붕 위원    예산에 올라왔으면은 이게 의회에 승인이 나기 전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승인이 나기 전에는 계약직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의회가 승인이 돼야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다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시행과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아니 현재는 계약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계약직으로 남아 있는 걸 미리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산을 세워야지 무기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재붕 위원    아니 의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시면은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못하는 거죠.
하재붕 위원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하나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4개월이면은 12월, 11월, 10월, 9월 4개월 아닙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여기 4개월 쓰면서 말이지 이 명절휴가비는, 상여금도 지금 200%예요, 1인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조상충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한 부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지만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재붕 위원    아니 의회에서 무조건 승인을 합니까?
  모든 것은 타당해야만 승인을 하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아니 승인을 해 주셔야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재붕 위원    그런데 미리 예산을 승인도 전에 성립 전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산을 세워야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재붕 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무기계약직으로 현재는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지 계약직을 가지고서 여기서 지금 항목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 가지고서 여기서 지금 편성을 해 가지고 올라온 건 의회를 무시하고 이건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예산을 먼저 세워서 그 예산이 성립이 돼야만이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의회 승인이 없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아니 그러니까 의회 승인이,
하재붕 위원    의회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거요 이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안 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못 합니다.
하재붕 위원    못하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을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재붕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중구의 예산이 모든 부분들 보면은 참 지방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구 예산이 지방세 가지고도 우리 인건비를 다 충당을 못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하나의 기간 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 근로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정말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또 실․국장님들께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성립돼서 기간제 보수로써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 하재붕 위원님께 사과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 프로젝트 예산 이게 시비가 지금 확보가 된 겁니까 1억 7,500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시비입니다 전액.
육상래 위원    전체 예산 7억원 중에서 시비 미확보분 이번에 확보가 된 거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육상래 위원    이거 공모사업 맞습니까 이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게 2012년도 원도심 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가 2012년 말에 가서 시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서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중단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 지원 신청을 해 갖고 7억원의 50%인 3억 5,000만원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 예산을 세우면서 국비 3억 5,000, 시비 3억 5,000을 세워야 되는데 시도 당초예산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는 3억 5,000을 세우고 시비는 1억 7,500만원만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1억 7,500만원을 더 세우는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사업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이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확립 되는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할 것인지 계약에 의한 사업을 할 것인지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를 지금 현재 비교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공모한 거 아닌가요 이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아니 자치구 공모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육상래 위원    그래요? 마을 조성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구에서 공모한 사업이 아니고 어디 뭐 단체나 기관 이런 데서 한 거 아닌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제 무지개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프로젝트로 중촌동과 부사동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부사동 문화마을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2012년 7월달에 원도심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사업자 선정은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한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육상래 위원    전에 보니까 무슨 문화마을 만들기사업 이런 것을 보니까 모 기관이라든가 단체 뭐 학교 대학교에 있는 무슨 그걸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학에 있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대학의 연구기관.
육상래 위원    예,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다가 우리 구에서 그냥 내려주기만 하면 그 분들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아니 그 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육상래 위원    그거와는 다릅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사업자 선정을 우리 구에서 한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 사업자 선정을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그 공고를 하고,
육상래 위원    올 가을에 지금 사업을 해서 가을에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게 시일이 촉박할 것 같은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시행이 이제 촉박해서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지금 사고이월이나,
육상래 위원    이월사업으로 한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빨리해도 겨울공사가 될 것 같은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조달청에 의뢰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사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이거 담벼락에다 벽화 같은 거 그리고 하는 거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뭐 벽화를 그린다든가 또는 자투리땅을 이용한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부사동 지역에 무지개 프로젝트사업이 그때 당시에 부사, 문창지역에 20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무지개 프로젝트사업에, 그때 당시도 벽화를 그리고 마을에다가 뭐 마을 벽 속에다가 도자기를 집어넣고 막 이런 사업을, 의자도 만들어 놓고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후에 사후관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사후관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지개 프로젝트사업 한 지가 부사동 보문복지관 설립할 때니까 그렇게 연도가 오래 안 됐거든요.
  그 지금 그때 사업한 것이 아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업을 이런 식으로 7억씩 들여서 사업을 또 하면은 이게 과연 몇 년이나 갈려나 모르겠네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제 무지개 프로젝트도 그렇습니다나는 이게 모든 사업이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1차 무지개 프로젝트사업을 한 중촌동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후관리비로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부사동 같은 경우 무지개 프로젝트사업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다 벽화 그리기 사업을 또하면 지금 무지개 프로젝트사업 해서 그려 놓은 벽화는 다 그냥 덮어버리고 새로 해야 됩니까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 사업 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벽화가 노후되고 한 것은 복원사업 쪽으로 해 줘야지 거기를 다 지우고 새로운 것을 그린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복원사업을 한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인데 뭐 이걸 구비가 포함된 시비, 국비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써야 된다 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지 말고 어쨌든 이 사업을 끝내 놓고서 사업이 잘됐구나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기존에 무지개 프로젝트사업을 해 놓은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좀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할 때도 이게 물론 조달방식이 공정하다고는 보지마는 이런 사업을 전문적인 입찰 제안을 할 때 사업자 참여조건을 할 때에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해 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아마 제시를 해야 될 거예요.
  일반 건설사업자들이 참여를 해서는 이런 사업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이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래서 지금 협상에 의한 방식이 좋은 것인지 또는 조달청에 있는 공개경쟁입찰이 좋은 것인지 그걸 지금 타자치단체 사례까지 포함해서 현재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떠한 방안으로 할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안 내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조달방식이 뭐 공정하고 잡음이 없는 사업이 될테지마는 협상에 의한 것은 아무래도 또 뒷잡음이 남을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셔서 뒷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그 벽화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원도심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뭐 다른 타 도에, 타 시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현재 전국적으로 벽화마을 조성이 아주 유행한다고 할까요 광풍이 분다고 할까요 해서 서울 인사동이라든지 또는 통영에 동피랑 마을 같은 경우는 벽화를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전국적으로 또는 그 서울 인사동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아주 유명한 거리가 되었고 특히 인사동거리에 그쪽 벽화 그림 중에 자기 몸을 갖다 넣었을 때 탄생하는 천사 그림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인사동에 오면 필히 거쳐가야 되는 코스로 인식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유명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경식 위원    예, 하여간 부실이 없고 사업이 꼭 성공하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육상래 위원께서 질의한 그 내용에 첨가해서 같이 한 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사실 이 무지개 프로젝트 이 부분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이 부사동, 문창동에 많은 예산을 하기로 돼 있는데 사실 부사동, 문창동이 대전에서 제일 퇴보된 5개 동 하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게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벽화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아까 우리 육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중복된 내용인데 이 대상지 건물 자체가 상당히 보면 담벼락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런 무지개 프로젝트하고는 성격이,
하재붕 위원    아니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벽화를 그릴 데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벽화를 그리는 데는 담벼락입니다.
하재붕 위원    담벼락이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 다음에,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더 질의를 해 볼게요.
  담벼락이 개인 소유물이죠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오래된 노후된 담벼락에다가 또 정말 이 주민들이 문창동이나 이 대사동에 참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그 벽화에 얼마나 많은 그런 관심을 또 갖겠어요.
  정말 실용성 있는 그 주민들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어떤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봐요.
  옛날에 그렸던 벽화 부분들이 아직도 그냥 얼룩덜룩해 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이 지적했듯이 눈, 비 맞고 그냥 평상시에 오래된 건물에다가, 오래된 담벼락에다가 해 가지고 지금 엉망 쉽게 얘기하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지금 낙서형태로 돼 있는 곳도 좀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할 벽화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런 예산, 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물론 국비하고 시비하고만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돼 있겠지마는 정말 실용성 있는 부분으로 한 번 전환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봐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저기 부사동 문화마을 프로젝트는 100% 벽화만 그리는 게 아니고 물론 벽화도 그리지마는 그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그 도시형 꽃밭이라든가 또는 자투리땅 채소밭이라든가 또는 의자라든가 이런 휴식장소 같은 것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 벽화에 중점을 둔다라기 보다는 자투리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지금 이야기 하신 이 비율을 이 벽화 쪽으로는 많은 비율을 두지 말고 치중하지 마시고 거의 뭐 지금 이야기하신 자투리땅에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실용성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추진을 해 주길 당부를 좀 드릴게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예산 1,865억 4,937만 7,000원 보다 7.72% 증가한 2,009억 5,395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7.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3쪽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21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의 증감 조정으로 4억 8,69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4,8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사회복지과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957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2억 1,97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2,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가정복지과 세입은 경로당 수선비 조정교부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10억 3,21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 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경제기업과 세입은 미니태양광 발전 보급 지원으로 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1억 8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3,5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수료 수입은 2,49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1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2,4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62만 6,000원이 감소한 79억 2,900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비 미부담금 1억 5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26쪽 주민 생활지원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보조금 등 1,96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27쪽 긴급복지지원은 긴급한 저소득 가정의 지원을 위해 2억 8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민간위탁금 6억 9,61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8,2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0쪽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9,1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 3,559만 8,000원이 증가한 585억 5,323만 2,000원입니다.
  333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3억 706만 7,000원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323만 3,000원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비 미부담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4,1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996만 7,000원과 335쪽 자활근로 5,365만 8,000원은 구비 미부담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억 516만 6,000원과 337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6,562만 4,000원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339쪽 교육복지 재정지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구비 미부담분 8억 3,67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40쪽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2,3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85억 9,730만 1,000원이 증액된 1,120억 5,905만 8,000원입니다.
  347쪽 경로당 운영지원 4억 3,560만원과 경로당 시설지원 1억 2,753만 8,000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축복마을 태양광 발전설비와 선한이웃요양원 태양열 급탕설비 2억 8,95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세부사업 편성 목을 변경코자 감액 편성했습니다.
  351쪽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구비 미부담분 20억 1,0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53쪽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8,94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교육돌봄서비스는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시비를 삭감하고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여 3억 2,97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은 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 4억 6,7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은 2개소가 증가되어 국․시비보조금 등 1억 5,3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억 4,778만 8,000원과 영유아보육료 12억 9,213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8,4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69쪽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5억 1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 경제기업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7억 724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3,375만원입니다.
  376쪽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우유단가 상승과 구비 미부담분 등 5,7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77쪽 축산농가 육성지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22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78쪽 FTA 피해보전 지원은 한미 FTA협정 이행으로 축산업 폐업신청 농가에 대한 보상금 5,08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2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사업비 부족액 국․시비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오류시장 고객쉼터 및 화장실 조성은 태평시장 아케이드 집행잔액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미니 태양광발전소 보급지원사업은 신생에너지 보급계획에 따라 시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82쪽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6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 9,994만 9,000원이 증액된 165억 2,663만 8,000원입니다.
  387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은 과다 배분된 시비보조금을 삭감하고 구비 미부담금을 반영하여 2,3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88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비 미부담분 8억 7,09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장비 등 관리는 종량제봉투 제작단가 인상에 따라 8,57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폐기물 수거관리는 대행사업비 10억 7,9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리 쓰레기통 설치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9,088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5,127만 1,000원입니다.
  397쪽 대전 칼국수축제는 제2회 대전 칼국수축제가 연기됨에 따라 예산액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9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쪽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은 기정 6억 3,500만원에서 20.62% 증가한 7억 6,592만 5,000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4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국․시비 보조금 9,9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 3,080만 5,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 국내여비 120만원과 의료급여진료비 1억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3,0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은 110만 3,000원으로 신규 계상하는 것입니다.
  475쪽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10만 3,000원입니다.
  479쪽 세출예산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10만 3,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과 원도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경된 보조내시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329쪽에 사회복지관 지원운영비에 보면은 시비, 구비의 그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고 또 여기 지금 우리 구비가 늘어났는데 시비가 줄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이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지금 인건비 하고 운영비는 시비가 85%, 그 다음에 구비가 15%고요,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그 다음에 생활형 학습관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는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입니다.
  이 편성사유가 지금 운영비에서는 일부 감액 처리를 하고 인건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시에서 하반기 조정교부액 및 추경을 통한 복지관별 운영비, 인건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에 대해서 부담액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같이 맞춰서 지금 편성하는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참 우리 중구에 재정이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참 와서 보니까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한 우리 중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집행부나 의회나 아껴야 된다, 우리 중구 27만 구민을 위해서 아끼는 모든 살림을 해야만 우리 중구가 존재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낄 수 있는 것은 다 아끼는데 최대한 마음과 이런 것을 모아주길 부탁 드리고 제가 이거 뭐 별 건 아니겠지만 우리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얘깁니다.
  우리 표창패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여기 보니까 하나에 8만 5,000원씩이네요.
  물론 복지국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마는요 이런 것도 참 1,000개면 이게 8,5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0개라면 만약에 우리 청내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것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표창패로 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꼭 표창, 이걸 표창장으로 줘도 되잖아요 표창패보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꼭 이거 뭐 이걸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좀 아끼는 이러한 살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은 방금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326쪽에 보면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자료집 인쇄라고 돼 있는데요 한 부당 1만원인데 꼭 188부가 들어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88부가 배부,
홍순국 위원    대략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역복지계획을 지금 4년 주기로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188부를 인쇄한 이유는 시하고 보건복지부 쪽에 우리가 5부를 줘야 되고 또 타구도 하나씩을 보내 주고 4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115군데 한 부씩을 또 주거든요.
  사회복지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에다가 2부씩 해 가지고 34부, 우리가 자체 보관 활용하는 게 30부 그래서 188부입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자료집이 아니더라도 무슨 뭐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100부면 100부, 200부면 200부, 150부면 150부 이런 식으로 가는데 꼭 구태여 188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배부처를 갖다가 저희들이 배부선을 이렇게 해서 몇 부 정도가 필요한지 비교적 정확하게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홍순국 위원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실려고 그랬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배부처가 우선 고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하고 연계 시켜 가지고 성립시킨 것입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요 페이지수는 몇 페이지가 돼요?
  1만원 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나가는 것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350에서 400페이지 정도.
홍순국 위원    컬러입니까 아니면 흑백?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홍순국 위원    예, 이 컬러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흑백이냐 컬러냐 차이가 있을테고 한데 본위원 같은 경우는 이 자료집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많이 꼭 필요한가, 웬만하면 보면은 자료집을 우리 같은 경우도 집으로도 많이 와요.
  그런데 이것을 꼭 이것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마는 가능하면 뭐 큰 저기가 되지 않으면은 좀 간단하게 예산을 줄여서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부탁 드리고 그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보면은 작년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어요, 복지유공자 표창패가 15개가 나갔었거든요, 15개가.
  그런데 금년 같은 예상을 25개를 이렇게 늘려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유공 구민에 대한 표창패라든지 상장 같은 것을 표창장 수여하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뭐 1년에 몇 개라는 것이 못 박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은 재량행정사항이거든요.
  따라서 10개를 줄 수도 있고 뭐 30개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재량적인 사안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예산도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건 윗분들도 결심하고 같이 맞물려서 성립이 되거든요.
  따라서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좀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개수에 상관없이 좀 많이 표창패 같은 걸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 같은 경우는 표창패가 8만 5,000원, 1개당 8만 5,000원이면은 이게 금액이 큰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저 같은 경우도 뭐 패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보통 한 5만원선만 가져도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5만원선만 가져도 충분히 좋은 패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8만 5,000원이면 이것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좀 잘 검토해서 가능한 한 한 푼이라도 좀 아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328쪽을 한 번 볼까요?
  여기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여기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는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가 통합사례관리사가 기존 5명에서 3명이, 통합사례관리사가요 총 우리가 5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하재붕 위원    전환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돼야 전환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당연하지, 지금 세 명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우선 여기에는 반드시 산출근거를 좀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무기계약직들이 기간이 이제 하나의 보면은 뭐 정년이 보장된 계약직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상용직으로 바뀌는 사안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특히 무기계약자를 보면 하나의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가는 부분들인데 지금 어느 지역단체든 지자체든 보통 인건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요.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방세 가지고도 지금 급여를 직원들 충당을 못하는 그런 현재의 실정인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자꾸 전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면 정규직을 지금 감원시키고 무기계약직으로 자꾸 선발을 해서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전체를 보면은.
  지금도 여기서 5명 중에서 3명을 다시 한 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은 해고도 못하는 거고 끝까지 이제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야 뭐 한 2년 하고서 다음에 다시 또 해고시키고 다시 또 기간 근로자를 해서 얼마든지 여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은 이건 끝까지 보장을 해 줘야 돼.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인원이 늘면 이런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한 명이 나가야 돼요 정규직들이,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얘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 문제는요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해소를 위해서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채용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국비를 50%를 줄테니까 더 시비도 주고 할테니까 이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쓰지를 말고 업무의 영속성 차원에서 계속 쓰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거든요.
하재붕 위원    아무리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라도 예산이 없어서 월급을 못 줄 형편인 데에서 이제 지금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파산되는 지자체가 또 나올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중구도 그렇게 편안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규직을 뭐 여러 가지가 속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해서 쓰는 것이 차라리 낫지 한 번 무기계약으로 바뀌면은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정년까지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거의 뭐 무기계약자가 하나의 보면은 정규직 비슷한 거 아니에요.
  물론 계약직 하고 중간으로 평을 하지마는 왜 이렇게 아무리 이 정원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 3명을 다시 여기서 전환, 이 계약이 언제 끝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기간은 계속, 지금 쓴 지는 한 1년 여 정도 좀,
하재붕 위원    1년 됐는데 여기 중간에서 무기계약으로 다시 전환을 시켜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2010년도부터 썼다고 그럽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써왔고 국비로 이제 50%를 주고,
하재붕 위원    아니 국비, 시비, 구비고 좋은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비를 또 25%를 주고 그 다음에 25%만 구비로 해서 이 자원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어서 우리 복지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를 해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하재붕 위원    아니 아무리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아무리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지만 자기 구에 맞는 형편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는 열악한데 다른 지자체 단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면 됩니까.
  지금 2010년이면 지금 계약기간이 보통 계약기간이 법률상으로 2년을 넘으면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해고를 시켜야 되는 그런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런데 2010년 했으면 벌써 지금 3년이, 3년이 뭐야 계약기간이.
  지금 여기서 3명이 전환이 안 됐다며요, 전환을 하려고 예산을 여기다 넣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가적인 시책사업인데 이것을 일일이 우리 구에서 다른 데는 다 똑같은 돈이 예산이 지원돼서 하는데 우리가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구비가 지금 열악해서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도 지금 자체수입으로는 충당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되셔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이 복지쪽에 관련된 이러한 무기계약 근로자 이런 분들은 최대한 좀,
하재붕 위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지자체 단체장의 하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렇죠.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 상식과 합리적인 선을 넘어서 인사 이 부분이 고유권한,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일 때 고유권한이지 그 넘어서 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관행이고 잘못된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이 정규직 경험 많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자리가,
하재붕 위원    자꾸 무기직으로 채운다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재붕 위원    없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돼 간다 앞으로 이 부분이에요 무기계약을 자꾸 전환을 시켜 주면은.
  얼마든지 기간 근로자로도 충분히 그걸 활용해서 우리 예산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3명씩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한 번 우리 사회도시위원장한테든 뭐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우리 국장님 오셔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명이 아직 전환이 안 됐다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어차피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들을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 연차적으로 또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하고 같이 한 번 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설명해서 이해를 최대한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고시키는, 하여튼 2년 돼 가지고 해고시키기 전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법률상으로 돼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지금 모든 부분 예산절감을 이런 부분에서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부분으로 좀 관점을 보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재붕 위원    이 인원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못 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당연히 못 하죠.
하재붕 위원    그것 잘 생각하세요.
  327쪽이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으로 세워 놓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뭐예요, 이게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게, 어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비전을 가지고서 앞으로 행복한 도시 복지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돼 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전략목표 복지사업에 대해서, 전략목표랑 우선 순위 복지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복지욕구하고 예산하고 어떻게 연관관계를 찾아 가지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하재붕 위원    아니 계획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계획하고 수립을 누가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라고 있어요, 이 협의체에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하재붕 위원    지역협의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5인으로 현재 돼 있던 것이 법이 바뀌고 조례가 먼저 번에 통과가 되면서 30인까지 늘리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들을.
  이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이 만들거든요, 자료를.
  그래서 현재 우리 우송대학교에 사회복지학부 교수 세 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관련 복지국에 공무원들이 대부분 본위원도 알다시피 상당히 능력도 있고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자체적으로 못할 정도예요?
  그렇게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문가가 반드시 영입이 돼 가지고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주 여기 이렇게 용역비로 차라리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용역을 주는 게?
  용역을 주면 더 예산이 절감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걸 용역을 준다기 보다도 이것을 우리 구하고 그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하재붕 위원    아니 용역을 줘도 구는 왜, 저기를 못합니까?
  얼마든지 구에서 우리 훌륭한 역량 있는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해서 한 번 그 용역비로 세워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한 번 본위원이 보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336쪽 좀 한 번 볼까요?
  여기 장애인시설 지원 부분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장애인 그룹홈이라고 그럽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 따로 분리가 돼 있나.
  장애인 시설 운영 2개소 이 부분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사랑 하고 징검다리 하고 두 군데.
하재붕 위원    여기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인들이요 여기가,
하재붕 위원    여기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가 하나의 도우미 아니에요? 도우미.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거기 종사자들은 우리사랑에 25명, 징검다리에 5명 이렇게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아, 지금 장애인들이 거기 소속돼 있는 장애인들이요?
  징검다리에 5명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종사자들이.
하재붕 위원    종사자들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해당 장애인들은 총 몇 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 210명이, 아니 우리사랑에 38명에 징검다리에 4명 해서 42명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42명?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정원이 54명인데 42명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정원 인원에 따라서 종사자 인원이 정해지죠?
  그 안에 인원에 따라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 기준을 아시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그 잠깐만요.
하재붕 위원    예를 들면 10명 기준일 때 장애인들이 10명일 때 한 명 도우미를 쓰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0명 대부분 9명, 8명은 안 쓴다 이런 얘기요 일이 많아지니까.
  10명 미만일 때 한 명을 쓰게 되면은 3명이나 4명 정도 받아 가지고 그 이상은 안 받는다 이런 얘기지 이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여기가 장애인 3명당 종사자 1명을 쓰는 걸로 그렇게, 
하재붕 위원    3명당?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88쪽에 보면은요 국고보조금 반환할 때 모든 국고보조금 반환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냥.
  이자도 같이 해서 반환을 해요? 이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자는 아니고 원금만 반환합니다.
하재붕 위원    원금만 반환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이자수입에 그것도 하나의 잉여금이 가능하게 되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봐야 되겠죠.
하재붕 위원    세외수입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원금만 반환한다 이런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한 번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2014년도 우수 평생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신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몇 페이지.
최경식 위원    339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39요? 잠깐만요.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없던 사업 같은데요.
  이게 55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고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339페이지 중간에 우수 평생프로그램 지원사업 550만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효문화 확산과 효지식의 보급을 위해서요 인성교육 학습자 동아리 형성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쓰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요.
최경식 위원    구비가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여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한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전문 교양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공감을 시키고 이에 따라서 구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이런 사안입니다.
최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338쪽에 보면은 여기 장애인 행사 중에 장애인의 날 행사 부분 있죠 거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민간행사보조금 이거 왜 기정액에서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왜 이 마이너스가 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의 날에 맞춰서 4월 20일이거든요 장애인의 날이.
  그런데 그 4월 16일날인가 세월호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애도 분위기 때문에 시를 비롯해서 각 구가 다 장애인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명확한 답변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무기계약 이번에 전환시킬려고 하는 무기계약자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한 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번 설명을,
하재붕 위원    상세히 좀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한 5분 좀 해 주셨으면.
○위원장 조재철  5분요?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 조재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 번 더 질의를 할게요.
  아까 본위원이 특히 무기계약직 부분을 거론한 부분은 말이죠 지금 행자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규직을 4명을 말이지 감원하는 그런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런 조례가 어떻게 될는지 행자위원회에서 물론 처리를 하겠지마는 그렇게 정규직을 감원을 시키고 무기계약직을 자꾸만 전환을 시켜주고 이 모순이 있는 부분이에요.
  정규직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참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감원시키고 무기계약직에 이건 어떤 뭐 시험을 어떤 공채를 해 가지고 들어온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집중적으로 본위원이 볼 거예요.
  특히 물론 우리 복지국에야 대부분 예산 부분이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내려와서 또 당연히 일이 많으니까 아, 중구 예산의 거의 70% 가까이를 여기서 집행을 하는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348쪽에 이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그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경로당 냉방기 100만원씩 해서 5대인데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하나의 기금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여기 이걸 예산에서 물품취득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가가.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특히 기금 같은 데 보면 충효니 전통문화선양, 노인교육 이런 시설 뭐 이런 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부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예산에서 충분히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금.
하재붕 위원    당연히 기금에서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이제 국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금,
하재붕 위원    여하튼 본위원이 정리를 할게요.
  여하튼 기금이라는 것은 지난번 기금에 관련돼 가지고 결산 승인 때도 심사 때도 모든 부분을 많이 이야기가 오갔지만 기금을 충분히 좀 활용을 해 주셔야 돼요.
  기금 자체가 0% 말이지 하나도 안 쓰고 10% 쓰고 20% 쓰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 번,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길 당부를 드릴게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 이 보충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게 희망복지지원단에서요 먼저 번에 포상금을 5,000만원 탄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500만원 정도를 물품구입비로 해 가지고 국비 포상금 탄 건데 이걸로 500만원 물품구입비로 사용을 해서 냉장고를 하나씩 사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따라서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절감시키고 기금 활용해서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다음부터는, 이번에는 이렇게 됐지마는 다음부터는 고려를 해서,
하재붕 위원    그렇지 이 500을 다른 데 우리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쓰는 것 옳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한 번 쓰는 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하고 349쪽에 일심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경로당 신축에.
  이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 부분이에요, 위치도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심 경로당이 위치가 저 사정동 쪽이거든요.
하재붕 위원    사정동?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여기가 땅을 아마 거기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 건축비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재붕 위원    아, 기부체납 받았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거기 그 식당 운영하시는 분.
하재붕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백고을농장이라고 거기 식당 하시는 분이 그 분이 경로당 부지를 내 놨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일에 희사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신축을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바로 그 맞은 편 쪽에다가.
하재붕 위원    이게 투․융자심사를 받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투․융자 심사를,
하재붕 위원    아, 이 금액이 5억 이상일 때 투․융자 심사를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 번 좀 확인해 보고요.
  경로당이 반드시 뭐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이 한 번 또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은 많은 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다시 한 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주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당연히 경로당을 신축해 드려야죠,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가서 3~4명, 4~5명 이렇게 앉아 있는 경로당도 많이 간혹 있어요.
  한 번 하면은 이거 통․폐합 시킬 수도 없고 굉장히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좋아하는 글귀 하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지인 사무실에 갔더니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늦더라도 옳고 바른 길’ 큰 그건 대목입니다, 그리고 죽 얘기가 나왔는데 참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국장님이 이 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요 이 글귀대로 처음 부임하셔서 내가 이 과에 있을 때에 과연 얼마만큼 내가 정말로 사명감 있게 남기고 다른 과로 가나 참 이 글귀가 저는 좌우명처럼 늦더라도 옳고 바른 길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외모에 풍기는 모습도 잘 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중구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중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29개가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229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러면 특별수당이 지급되는 보육원은 몇 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종사자 특별수당이 상당히 단편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그렇고 거의가 다 지급이 되거든요 특별수당이.
오인애 위원    355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915명인데요 어린이집별로 해 가지고 뭐 그 영아반 교사, 장애아 전담, 그 다음 장애아 통합시설 특수교사, 치료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종사하는 인력이 다 역할이 지금 틀리면서 거기에 따른 또 특별수당 같은 것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다 틀리게 따라 붙더라고요.
오인애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이 특별수당을 이것을 왜 줘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떤 일반적인 특수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거든요, 특수 어린이집.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자격증 같은 것 이런 것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다든지 이럴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저기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그냥 일반적인 어린이들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닌 케어를 하는 게 아닌 그렇다 보니까 수당 같은 것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또 근무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 같은 것도 나갈 수도 있고 그러한 사안이거든요.
오인애 위원    그런데 이 보육교사 그러니까 급여 말고 이거 특별수당이 나가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런데 한 예로 이거하고는 유치원 하고는 다르지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면 논 농사를 지으면 그 논 농사를 지어도 특별수당 주는 것처럼 직불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직불금을 누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논 주인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논 짓는 사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실질적으로는 짓는 사람한테 직불금을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인애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시골에 통상 예로 보면은요 이게 땅 주인이 이것을 이 면이면 면에서 이 땅 주인이 이걸 갖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갖는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직불금은 그런 성격이라기 보다도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농사를 안 짓는 것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게 직불금이,
오인애 위원    아닙니다. 그 논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닌가요?
오인애 위원    주는 것입니다.
  그랬듯이 이게 지금 특별수당을 누가 가져야 됩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교사가 가져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교사가 가져야 되겠죠.
오인애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교사가 갖는지 원장이 갖는지 이것을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교사의 계좌입금,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사한테 당연히 지급되는 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렇게 넣어 줬다고 하더라도 또 원장이 어떻게 가로채서 썼는지는 그건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것까지도 한 번 확인을.
오인애 위원    아, 그런데 이게 제가 중구의 모 유치원교사한테 좀 들은 얘깁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는 참 교사한테 주지만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원장한테 이렇게 참 되돌려 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장하고 또 본인 원장 것 하고 또 보육교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확인을 한 번 해 보셨는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정도까지는 확인을 할 아마 못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인애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논을 지어도 이것은 땅 논 주인이 가지면 안 되는 이게 직불금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건 농사 짓는 사람을 하는 건데 농사 짓는 사람이 땅 주인을 갖다 줍니다.
  그 논을 짓기 위해서 이제 지으면은 뭐 여기는 보육교사는 급여를 받지만 농사 짓는 사람 몇 대 몇 예를 들어 100가마면은 6 대 4면은 40가마는 짓는 사람이 갖고 땅 주인 얼마 주고 하는 건에 이것을 우리 그럼 여기에 예산 얼마나 됩니까, 우리 보육교사 특별수당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6억 5,880만원이거든요.
오인애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급되는데 이것을 원장이 갖는지 교사가 갖는지 이거 확인도 안 해 보시고서 그냥 통장만 번호만 가지고 계좌에다가 넣어주시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지금 거의 계좌입금으로 많이 해 주는 식이라요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인건비 같은 것도 그렇고 계좌로 입금을 많이 시켜 주는 사안이지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인애 위원    아니 계좌이체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계좌로 넣어 주는데 그 계좌로 들어가는 돈이 진짜 본인한테 다 지급이 돼 가지고 썼나 안 썼나 이것까지는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하재붕 위원    사적인 부분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하재붕 위원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오인애 위원    보육교사한테 이거 준 건지 보육교사가 다시 원장한테 가는 건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기명으로다가 보육교사한테 나는 정말로 이게 원장한테, 제가 그렇게 하는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원장한테 돌려준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만약 한다고 하면은 어린이집 229개소에 공문을 띄워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무기명 설문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좌로 지급된 돈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원장한테 갖다 바쳤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암암리에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모를까 직접 대면해서 물어보고 다니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번 저희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요 이게 교사들이 어린이를 학대하고 뭐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CCTV가 정말로 작동이 되는지 이게 참 여기 우리 여자 직원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내 아이가 또 내 손자가 했을 때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셔서 이것을 그냥 담당 공무원으로서 가정복지과 직원으로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참여하셔서 정말 늦더라도 내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대에 누가 오셔도 이것을 계속 연계해서 조사를 꼭 하셔야만 이게 정말 보통 그냥 한 두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무기명 설문을 교사한테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원장한테 참 만약에 이걸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법규 어떻게 이것을 처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요 정말 한 달에 한 건이라도 확실하게 그런 걸 지적하셔 가지고서 시정을 하셔야지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구나 안 된다고 봅니다.
  전직 공무원이 이렇게 했으니까 아, 나도 그냥 이렇게 해서 돈만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잘 지켜볼테니까요 이것을 한 달에 한 건만이라도 어느 유치원, 어디에서 어떻게 지급되고 정말 보육교사가 이것을 특별수당을 받는지 원장 이름이 누군지 그걸 상세하게 저한테 서류로써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니까 86억 정도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몇 쪽?
최경식 위원    85억 9,700만원 맞죠?
  여기 경로당 운영비가 증액됐는데 이거 뭐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몇 쪽이죠?
최경식 위원    347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47쪽이요, 경로당 운영비에서,
최경식 위원    몇 군데에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운영비요 이게 지금 30만원씩 해 가지고 142개소.
최경식 위원    142개소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1억 3,000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거 30만원씩 전부다 계상 안 하고 또 추경에 넣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당초 서야 될 구비가 본예산이 돈이 부족하니까 부담 못 한 것을 이번에 미부담액을 부담시킨 겁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시비, 구비 50%씩이거든요.
최경식 위원    이거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개소당 월 30만원씩입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노인 분들은 우리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놓은 분들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최경식 위원    우리 가정복지과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그 분들 불편함이 없이 잘 보살펴 주기를 부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오인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이라는 게 이게 뭔가요 내용이?
  355쪽입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특수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수당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이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원대상이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특수 어린이집이 있고 영유아반, 보육 교직원 따로 시간연장형 따로 있고 이게 상당히 많네요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수당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은 이제 915명한테 6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을 주거든요.
육상래 위원    보수 외에 특별수당을 또 따로 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또 영․유아반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은 5만원씩 해 가지고 1,105명한테 또 주고요.
  그래서 이게,
육상래 위원    아니 어차피 보수를 주는 건데 보수에다 포함시켜서 주면 되지 특별수당도 그냥 수당도 아니고 시간 연장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특별수당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자체 예산 당초에 보수를 줄 때에 수당 같은 것은 본보수 외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또 가산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계속 예산이,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도 뭐 시간연장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휴일날 나와서 하는 수당이라든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별수당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특수한 경우에 주는 거 아닙니까 특별수당이?
  그런데 매달 주는 거예요, 이게 특별수당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매월 주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이 어린이집 보조교사 파견사업은 뭡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몇 쪽이시죠?
육상래 위원    354쪽.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54쪽이요 어린이 보조교사 파견 이것은 보육교사가 출산이나 휴가 등으로 이제 결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보조교사를 파견해 가지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출산휴가나 휴가를 갔을 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출산이나 휴가.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아까 오인애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수당을 일단 계좌이체를 시켜서 지급을 한 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시 받아서 자기 사욕을 채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릴게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보육교사들 전체 집단교육을 한 두 번씩 하죠, 연마다.
  몇 번씩 있습니까, 1년에 있죠?
  그때는 원장님들은 참석을 안 하죠,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원장님들도 참석을 하는데요.
  아, 따로 따로 한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럼 원장님들은 참석을 안 하고 보육교사들만 참석을 할 시에 무기명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무기명 집단으로, 미리 공표를 하지 마시고 어린이집은 이익집단이 원체 강합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국적인 현상인데 미리 공표를 하지 마시고 즉석에서 준비를 했다가 무기명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지급이 된 뒤에 다시 반환을 받는 게 있는지 이거 한 번 해 보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좋은 제안이시고요.
육상래 위원    해고가 됐는데 아니면 이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 봉급이라든가 수당을 계속 수령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은 어린이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든 아니면 중도 자퇴를 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보육비를 지급을 받고 있는지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원체 지금 부정수급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특히 이 예산이 500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아마 여기 보육계 직원 우리 공무원들 몇 분 안 될 걸요, 한 다섯 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곱 명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곱 분이 228개 어린이집을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 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아무래도.
육상래 위원    표본으로 그냥 한 번씩 점검만 할 뿐이지 그게 제대로 점검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집단교육을 할 때 이게 한 번 무기명 설문조사를 해 보시면 드러날 겁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지금 미리 듣기로는 그쪽이 원체 압력집단이 이게 힘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보육계에서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점검도 제대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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