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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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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5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일간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기관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참작하셔서 2013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및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17쪽입니다.
  2013년도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69억 3,299만 4,000원입니다만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46억 4,053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5억 7,353만 1,000원이고 그 중 68억 7,576만원을 지출하였고 따라서 2013년 결산 차인잔액 46억 9,777만원 중 명시이월 41억 133만 1,000원, 사고이월 2억 7,871만 6,000원 등 43억 8,004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3억 1,772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산소 충만 생생도시 재창조사업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66억 6,367만 3,000원 중 47억 3,308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구비 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중교로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1억 2,100만원과 중교로 시설비 16억 3,264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공정별 사업추진 중 당초 집행액 감소로 인한 잔액 발생 등 1억 7,694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218쪽입니다.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은 예산현액 29억 1,686만 4,000원 중 10억 566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구비 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6,019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 8억 500만원 중 3,337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시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 중에 있어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본사업 발주가 가능한 이후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3,765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설계용역 미완료에 따른 공사 미발주로 원인행위가 불가능한 전년도 이월액 중 1억 3,396만 5,000원을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으능정이거리 간판정비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 11억 중 9억 7,0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3년도말 스카이로드 일원 시 오색 빛 축제에 따른 사업 일시 중지로 시설비 1억 2,85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매칭사업의 경우 구비 확보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추진이 지연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201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도심활성화지원단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지금 의회에서 승인한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에 대해서 예산 낭비없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이러한 공원으로 잘 공사를 마무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단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은 전체 예산액이 19억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 집행하고 있는 것은 2억을 가지고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을 위해서는 시 공원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4월에 보류 결정이 돼 가지고 오는 9월 24일날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을 위한 시 공원조성위원회 승인을 받으면은 막바로 이제 설계서를 납품 받아서 금년 중에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수고하시는 도심활성화지원단 우리 김상근 단장님을 비롯해서 또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217쪽 보시면은 이월액이 있어요,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사업 여기가 도시디자인 관리 부분에 그 부분에 보면 과목에, 여기 사고이월이 24억 6,005만 9,179원인데 이게 어떤 원인행위가 있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인데요 이월액은 중교로 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를 당초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12월달에 확보하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은 일단 도로포장공사하고 조형물 설치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공기가 맞지 않아서 납품이 공사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그 사고이월로 지금 이 조형물이 설치된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사고이월 하는 것에 조형물이 1차 조형물이 설치되었고 2차 조형물은 2014년도에 발주해서 2014년도에 완공을 한 것이죠.
하재붕 위원    1차 조형물은 어떤 부분이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1차 조형물은 여기서부터 이안경원서부터 중교로 사이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화분이라든지 또는 중교로를 가로지르는 탁자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든지 또는 각종 분재나무 하고 의자하고 그 다음에 상징물로 해서 뿌리 깊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1차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조형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마는 그 위원회의 지금 구성이 주민들이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제 그 주민의 구성을 어떻게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공무원은 현재 저하고 그 다음에 도시국장하고 이렇게만 지금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민간으로 돼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민간인의 구성비 중에 거기에 물론 뭐 주위에 있는 교수들도 있겠고 뭐 또 여러 각층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인 주민, 주민들이 몇 명이나 거기 구성이 돼 있느냐 이 부분이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상인대표라든지 또는 그 쪽에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주민들 이렇게 다수가 돼 있는데요.
  현재 위원회 27명의 위원 중에서 9명이 주민대표로서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대학교수하고 상인회 대표 그 다음에 문화예술계대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왜 그 부분을 질의하냐면요 이게 지난번에도 다 설계까지 끝나고 난 상태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다 200명 뭐 150명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전부다 이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주인은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거든요, 그 지금 주민들을 대표해 가지고서 그 분들이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모든 의견을 수렴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렇죠.
하재붕 위원    예, 이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대표 추진위원회에 있는 대표들이 하나의 어떤 뭐 그냥 책임감을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거기에 하나의 세입자로서 장사를 한다든지 상업을 하기 위해서 세입자로서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거기 실제 거주하는 20년이고 30년이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그 의견을 다 반영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주민들이 또 다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위원회를 또 만들고 회장, 총무 다 뽑고 또 서명작업하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또 전부다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다시 설계해 놨지만 다시 또 설계 변경을 해야 돼.
  그럼 그 동안에 들어갔던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논리가 안 나오겠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물론 주민의 의견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없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의 대표로서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께서 좀더 활발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셨으면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겠죠.
  그런데 그 분들 역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뭐 활동 역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다수 그 곳에서 오래 살았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라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집행된 것은 없고요.
  설계변경도 당초 납품했던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가로 지출된 비용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여하튼 앞으로 그런 부분이 예측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한 번 지적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주민이 기본계획부터 지자체와 함께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돼요, 이 실질적인 부분들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중추적인 역할을 주민들이 해 줘야 된다고, 이것이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더욱 좀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주민이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도 재생업무 컨트롤 타워 구축을 하려고 하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내년 1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현재 시에서 구체적인 시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저희 지원단 입장에서는 그 전체적인 추이를 지금 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요, 이 조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단 보다는 기획실쪽에서 대비를 하는,
하재붕 위원    기획실에서도 물론 하겠지마는 우리 여기 지원단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또 대비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런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전환이 되는데 과거에는 전부다 주민들 몰아내고 전면 개발하는 그런 뉴타운 방식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규모 단위로 정비조합을 지금 해 나가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상황이 앞으로 될 부분들이 예측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그렇게 좀 대비를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조형물 부분은 앞으로도 조형물이 계속 또 추가로 들어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현재 추가로 계획된 조형물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없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모든 조형물을 만들어 놨으면 설치를 했으면은 그걸 좀 항상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지금 대림빌딩 옆에 있는 조형물 같은 건 그게 6억 얼마라고 그랬죠 그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아니 전체가 6억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반폴리 2개하고 랜드마크 하고 해서 한 6억 정도.
하재붕 위원    글쎄 이 부분이 희망드림이 4억 얼마고 내가 지난번에 그 자료에서 봤는데 지금 그 대림빌딩 옆에 있는 조형물을 말이죠, 보면은 거기 그 칸 사이라고 그러나 위에 볼 때 거기 지금 거미줄이 잔뜩 끼고 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밑에도 그게 의자죠 사실은.
  하나의 써스 스탠으로 해 가지고 의자 긴의자 장의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조형물에 해 가지고, 그 조형물은 먼지라든가 뭐 해가지고 오물 잡동사니가 있어 가지고 거기 앉지도 못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조형물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왜 있는지 본위원도 참 지난번도 지적했지마는 또 마찬가지지만 이 조형물도 관리를 또 안 하고 있어요.
  거기 누가 가서 앉아 있습니까, 거기에.
  앉을래도 거기 뭘 그 먼지투성이에 누가 앉습니까?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 보도에, 보도 아닙니까, 그 보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그 보도에 그 좁은 보도에, 넓은 보도도 아니고 거기다 그 조형물이 거기 설치돼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내가 되묻고 싶고요.
  정말 본위원이 볼 때는 저거 하나의 앞으로 예산낭비의 상징물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 물론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이 재임 때 한 게 아니지마는 하여튼 항상 대비를 해 주시고요.
  우선 이것까지만 동료위원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몇 가지 사항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좀 더하겠습니다.
  218쪽 보면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총액인건비 인건비에 보면 보수, 보수가 급여 아닙니까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보수인데 이게 3,345만 6,000원 이 부분인데 지금 이 인원이 전체 몇 명의 총사업비입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우리 직원 10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인데요, 열악한 구 재정형편상 가급적이면은 야근을 자제하고 야근을 하더라도 또 시간외 근무를 신청을 하거나 해 갖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42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뭐 많은 금액도 앞에 총사업비에 대비해 가지고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이게 불용을 왜 정리추경 때 정리를 안 했느냐 이런 얘기죠.
  불용까지는 좋다 이거요, 불용까지.
  불용까지는 좋은데 이 부분이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정리추경 후에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리추경을 예산안을 낼 때에는 11월 중에 내거든요, 그러면 정리추경을 내고 나서도 우리가 예산계 쪽으로 요구를 하고 나서도 11월과 12월 두 달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관계로 그걸 미처 일부만 정리하고 다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물론 지원단 뿐이 아닌 부분이지마는 11월, 12월에 큰 일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고 충분히 인건비는 경상비 아닙니까.
  경상비라는 게 뭐예요, 반복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경상이.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불용 이걸 다음 연도 수입으로 잡습니까, 잉여금으로.
  이 창피한 잉여금이에요, 이런 잉여금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대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남겨 놓으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단장님 하는 구상이시면은.
  그러나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불용처리 돼서는 안 된다, 밑에 같은 데는 잘 해 놨잖아요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앞으로는 충분히 예견해서 불요불급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여하튼 여러 가지 항상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을 좀 참조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더 나은 살기 좋은 중구 만드는데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하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명심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의 소관 결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온에 옷깃이 여미어지는 초가을입니다.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금의 달 9월에는 한가위처럼 알찬 결실을 거두시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 하셨으면 합니다.
  2013년도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복지정책과부터 위생과까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쪽 복지경제국 전체 2013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7,896만 5,020원을 포함한 1,863억 52만 5,020원입니다.
  이 중 1,757억 4,678만 4,660원을 지출하고 56억 7,732만 3,190원은 이월, 48억 7,641만 7,17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별 내역보고는 주요 불용액 위주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8억 128만 6,000원이며 76억 1,809만 6원을 지출하고 1억 8,319만 5,994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5,155만원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224쪽 노숙자 보호 사회복지보조 관련해서 2,331만 2,515원은 노숙인 보호시설인 야곱의 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25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지 보조에 따른 5,737만 1,904원은 3개 복지관의 인건비,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1,412만 80원은 일부 환수금액과 지원 중단 거부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3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34억 1,703만 9,000원이며 518억 6,618만 3,435원을 지출하고 14억 5,938만 5,565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비 관련해서 2억 6,695만 9,880원은 전․출입, 군 입대 등 대상인원 수시 변경과 기초수급자 중단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32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5,991만 9,570원은 예산 편성시 예측보다 대상자가 감소하고 장기 입원 증가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33쪽 자활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1억 2,930만 3,500원은 280여 명이 참여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234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6,094만 3,000원은 희망키움통장 해지자가 많아 지급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35쪽 장애인 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2억 3,932만 1,860원은 예산 편성시 수요예측 차질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8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있어서 1억 841만 7,000원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사생활 공개 기피 등으로 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41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 6,248만 80원은 전출 등 지원대상 학생 감소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45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87억 8,385만 6,000원이며 960억 7,827만 7,569원을 지출하고 19억 8,506만 5,431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46쪽 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생계비 차원에서 5,117만 180원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 수의 정확한 예측 곤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차원에서 5,685만 1,038원은 은혜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47쪽 노인 돌봄 종합사업 관련해서 1억 1,551만 3,850원은 수혜자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48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관련된 4,964만 4,630원은 경로식당 운영비 및 도우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52쪽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원 관련해서 7,480만원은 시간외 근무교사가 증가하지 않고 보조교사 채용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관련한 7,365만 9,500원은 특수어린이집 및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3쪽 셋째아 보육료 관련해서 4,397만 4,289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 아이의 수요예측 어려움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4쪽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관련한 1억 330만 9,000원은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과다 배정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2쪽 결식 아동 급식 관련한 2억 1,688만 9,500원은 예산 편성비 수요예측 어려움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67쪽 기타회계 전출금 관련 1억 9,755만 4,000원은 효문화마을관리원 특별회계 전출금 집행잔액입니다.
  271쪽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23억 7,282만 2,020원이며 67억 2,483만 10원을 지출하고 8억 3,367만 3,8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73쪽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관련 2,304만 9,960원은 신규사업으로 신청량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76쪽 학교 우유 급식사업 관련 3,841만 4,580원은 전학 등 급식우유 지급대상자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FTA 피해보전 지원 관련 5,098만 4,100원은 예상보다 신청량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0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한 1억 2,017만 7,5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관련 1억 5,579만 400원은 사회적기업 선정 미달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80쪽에서 285쪽까지 공공근로사업 관련한 3,072만 6,060원은 공공근로사업 모집 인원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8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35억 4,772만 8,000원이며 130억 9,981만 4,490원을 지출하고 3억 9,689만 1,5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85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관련 1,551만 1,040원은 근무기간이 만2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거원의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86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4,420만 1,750원은 종량제 시행 이후 음식물 쓰레기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87쪽 폐기물 수거관련 2,044만 430원은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288쪽 석면피해 구제 관련 1,724만 960원은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90쪽 총액 인건비 관련 2억 6,656만 4,680원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7,779만 4,000원이며 3억 5,958만 9,150원을 지출하고 1,820만 4,8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96쪽 모범업소 지원 관련 1,530만 6,330원은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 세입예산 현액은 7억 9,721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2억 2,305만 2,000원과 보조금 5억 7,416만 5,000원입니다.
  390쪽 세출예산 현액은 7억 9,721만 7,000원입니다.
  5억 5,366만 8,900원을 지출하고 2억 4,354만 8,1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인건비 집행잔액 2,203만 6,100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억 6,121만 7,250원, 예비비 5,983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33쪽 세입예산 현액은 110만 3,000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435쪽 세출예산 현액은 110만 3,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16억 2,892만 2,221원이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748만 3,820원이 증가한 16억 5,640만 6,401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6,995만 9,961원과 당해연도 증가액 5,271만 5,340원을 합한 12억 2,267만 5,301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5억 2,730만 7,611원이나 당해연도는 998만 1,090원이 감소한 5억 1,732억 6,521원입니다.
  학력신장지원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8,202만 993원과 당해연도 증가액 386만 4,190원을 합한 8,588만 5,183원입니다.
  445쪽 사회복지기금 결산수입은 2억 7,677만 41원으로 이자수입 302만 7,76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495만 6,060원, 예치금 회수 2억 2,878만 6,221원입니다.
  446쪽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 928만 8,961원과 공공예금이자 등 세외수입 1억 184만 5,240원을 합한 3억 1,113만 4,201원입니다.
  449쪽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수입은 예치금회수 5억 2,730만 7,611원과 이자 1,651만 4,700원을 합한 5억 4,382만 2,311원입니다.
  451쪽 학력신장기금 수입은 이자수입 386만 3,720원, 전입금 및 기타수입 2억원, 예치금 회수 8,202만 993원을 합한 2억 8,588만 4,713원입니다.
  453쪽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2억 7,677만 41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2,050만원, 예치금으로 2억 5,627만 4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57쪽 식품진흥기금 지출은 3억 1,113만 4,201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631만 800원, 일반운영비 4,281만 9,100원, 예치금으로 2억 6,200만 4,30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62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지출은 5억 4,382만 2,311원입니다.
  예치금 5억 1,732만 6,521원, 일반운영비 119만원, 민간이전 2,530만 5,7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64쪽 학력신장 지원기금 지출은 2억 8,588만 4,713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1억 9,999만 9,530원, 예치금으로 8,588만 5,18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각 기금 및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재정을 감안 조금이라도 아끼는 자세로 직무에 임하고 있음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순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중구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정창일 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질의할게요.
  먼저 우리 국장님 질의에 앞서 가지고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면 요구 자료를 제출한 게 있어요.
  요구 자료를 제출하면 어떤 과정을 해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할 때요?
하재붕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원래는 기획실을 통해서 해당 실․과로 요구가 되면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하재붕 위원    아니 경제국에 업무보고 때 담당과장이든 또는 그 국에 대해서 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요구하잖아요.
  자료 요구 제출을 할 때 실․과장들이 직접, 또는 실․국장들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서면 자료를.
  어느 의원이든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은 그냥 의원실에 휙 던져 놓고 가는 게 아니고 해당 의원님한테 와서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재붕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부분이 안 지켜져서 본위원이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재붕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엉뚱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요.
  예를 들면 본위원이 그 당시 때 선택적복지하고 보편적 복지 그 예산 규모가 우리 중구에 차지하는 비율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엉뚱하게 울산 중구와의 복지 예산 차이 해 가지고 이걸 그냥 의원실에 던져 놓고 가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모든 부분들이 기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를 경시하면 안 되시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자체가 잘못 됐는가 해 가지고 속기를 봐도 잘못 된 게 없더라고, 엉뚱한 걸 가져왔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마 그럼 실․과에서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하고 반드시 어떤 자료가 됐든간에 설명 말씀을 드리고,
하재붕 위원    예, 설명을 해 줘야지 당연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해를 시킨 다음에 맞다고 했을 경우에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복지정책과에 223쪽 좀 볼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보상금 중에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해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9,700만원이 사업비인데 지출해서 불용된 게 1,022만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게 일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뭐 일반보상금 아니에요, 독립유공자니 뭐 또는 월남참전자들 이런 뭐 사망위로금이라든가 또는 6월 호국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여기서 1,000만원씩 이 집행잔액을 남겨서 이 불용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게 이제 지금 참전유공자들이 사망위로금으로 이제 1인당 20만원씩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63명이 사망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망인원이 예측 가능한 인원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여유 있게 세워 놓으니까 실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남은 잔액입니다.
  따라서 이걸 만약에 사망자가 더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산의 가장 기본이 산출근거가 사실 정확해야 되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하재붕 위원    계상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불용된 이게 정리추경 때 정리가 안 됐어,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정리추경 때 원래는 정리를 해 줘야 결산승인할 때 검토하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금년에는 제가 이제 국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마는 금년부터는 정리추경 때 가급적이면 정리를 많이 하도록 지금 이번에 1회 추경 때도 일부 정리하는 것도 있고 특히 정리 추경 때는 대폭 정리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왜냐면 정리를 해야지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참 뭐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어떤 일을 사업을 벌이려면 예산이 없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것 아무렇게도 한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불용처리 이런 가용재원이 하나의 사장되는 것인데, 사장돼서 이런 건전한 재정운영에 정말 소홀한 이런 부분들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위원님이 한 가지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 복지사업들은 거의 국․시비입니다.
  따라서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적거든요, 따라서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 줄 때에 이게 정확한 산출을 좀 해 가지고 주면 좋은데 항상 과거 답습적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우리 답변 중에 죄송한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건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매칭비가 아니라니까,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이런 매칭에 불용된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어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이건 순수하게 구비예요, 구비.
  구비는 당연히 애당초 계획대로 했던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죠.
  불가능할 때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삭감해서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드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24쪽에 보면은요,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노숙인 보호지원 부분에 행려자 관리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액수는 금액은 큰 것은 아니지만은 858만 8,000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한 344만 8,000원 이 퍼센트로 볼 때는 높다 이런 얘기예요, 40%, 퍼센트로 볼 때.
  한 30% 이상 되면 항상 모든 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불용처리된 금액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앞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기금도 좀 한 번 봅시다 우리 기금.
  기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는 목적 자체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 7페이지 보면 말이죠, 7페이지에 2013년도 장학금 계정이 있어요 사회복지기금 중에.
  2014년도 기금운영 성과분석보고서 안 가져 오셨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금 말씀 하시는 거죠?
하재붕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기금 중에 장학금 계정하고 자활 계정하고 노인복지 계정이 있어요.
  이 장학금 계정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이 장학금 계정이 지급을 몇 명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1명에게 50만원 장학금 지급을 했네요.
하재붕 위원    예, 1명에게 50만원 장학금 지급을 했어요.
  2012년도에는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12년도에요, 7명이요.
하재붕 위원    7명 했어요, 2012년도에 7명을 해서 350만원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이 장학금 계정을 1명으로 해 가지고 5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50만원을.
  이게 목표가 몇 명인지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50만원씩 하면은 이게 15명 정도,
하재붕 위원    사업계획에는 15명에 750만원을 편성을 했다고.
  그런데 실제 사업실적으로는 1명, 그것도 50만원 이 부분들이 이게 실적 자체가 6.6% 계획 대비 왜 이렇게 소홀이 다루냐 이런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내용이요 답변 드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3 학년도 1학기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인 학생한테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이 기준이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 좀 타이트하게 기준이 설정돼 가지고 혜택을 못 주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례를 금년에 제가 국장으로 와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재붕 위원    이게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의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게 발굴이 내가 볼 때는 어떤 발굴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지 장학금을.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의거해서 찾으면은 얼마든지 발굴하면은 중구 전체의 인원이 얼마인데 여기 계획은 말이지, 그럼 계획은 왜 그렇게 세워 놨어요, 계획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계획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요건을 최저생계비 요건을 150%로 되던 것을 200%로 상향조정하고 석차등급도 5등급 이내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7등급 이내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계획대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이걸 좀 완화를 시켰어요, 주는 것을.
  그래서 최대한 우리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지금 제 자신도 얘기 듣고서 이건 바로 바로 시정 잘 고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이런 문제가 너무 주고 싶어도 뭐 아주 성적 우수자들만 혜택을 보고 약간 떨어진 사람들은 혜택을 못 주게 되고 이걸 갖다가 완화를 시켜서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주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요건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작년에 이제 벌어진 것이라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시켰습니다.
하재붕 위원    좌우지간 이 결산이 상당히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봐요, 모든 결산은.
  예산 편성할 때 결산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결산 심사가 중요하지, 지금 자활 계정 보세요.
  자활 계정이 저소득층 융자 지급이 이걸 믿어야 될는지 지원자 없음 해 가지고 0%예요, 0%.
  이게 0%가 나옵니까, 이게?
  이것도 사업계획 자체는 9,000만원까지 세워 놨던 부분이에요.
  9,000만원을 세워 놓고 0%다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일들 안 하고 계셨다 이런 얘기예요, 일들 안 하고 계셨다.
  아,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 안정 및 어떤 자립기반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실적 자체가 0%면 이걸 왜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도가 잘못됐던 것 아니면 둘 중에 하나지 우리 저 집행부에서 복지국에서 일을 안 하셨던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에 자활기금을 사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했는데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경제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창업을 하려고를 안 해요, 그 위험 부담 때문에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마 창업욕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신청이 전무한 상태가 됐거든요,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부분은 어떤 반성의 계기를 통해서라도 이런 점은 개선이 되고 만일 이렇게 자활기금 자체를 정말 0%로 쓰는 이러한 예산을 뭣 땜에 성립시키는지 제가 봐도 잘못된 거거든요.
  따라서 금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작년에 일을 거울 삼아서 금년부터라도 최대한 예산 성립시킬 때에 좀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세워졌으면은 집행하는데 최대한 주력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반드시 이것 꼭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계정 같은 거야 여긴 뭐 전부다 100% 다 했는데 사업실적이, 이 부분도 본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노인들의 건전하고 어떤 안정된 삶의 영위 또는 노인의 어떤 자립기반 조성 이 부분인데 이게 전부다 행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만 편리한 서비스적인 그런 부분만 이게 집행이 됐지 사실 이게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에는 하나 이 기금의 그런 목적 부분이 반영된 게 없어요. 
  그 기금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데 전부다 보면 뭐 그냥 행사 위주로 이 부분이 집행을 해 놓고 다 우리 100% 했습니다, 본위원은 기금이 어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이게 포인트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노인복지 계정에 그 지원 기준이 노인건강이나 교육, 취미활동 등 해 가지고 주로 많이 쓰이고 노인복지사업 쉽게 하면 자립기반을 위한 이런 사업비는 거의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또 노인들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한다 라는 것 자체가 아마 노인들도 자기들도 부담이지마는, 그 분들도 부담이지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산업시찰이라든지 특별운영비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체육대회 이런 행사비 위주로 쓰였던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노인복지 자립기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도 신경을 써서 한 번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 부분들은 분명히 장학금 계정이니 자활 계정이니 노인복지 계정이니 이건 목표하고 이 목표 사업계획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내가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고하게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적립부분을 한 번 본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지금 적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선 장학금 계정이라든가 자활 계정이라든가 노인복지 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기금 적립하는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기금별로요 그 계정별로 해 가지고 예탁금 통장을 만들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하재붕 위원    당연히 정기예금이나 어떤 CD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적립을 하겠죠, 기금의 가장 운용의 기본원칙이 자금을 관리를 잘 해 줘야 돼요 원칙 중에.
  그래서 장기적인 여유자금을 할 때는 안정적인 어떤 운용을 위해 가지고서 고이율의 상품에다가 예치를 해 줘야 돼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통예금에다 예치를 많이 했어요.
  물론 수시로 찾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 그러나 비중이 너무 비율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지.
  지금 노인복지 계정 같은 것은 이건 전부다 보통예금에다 해 놨어요,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금리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이런 이자수익에 의해 가지고 이게 기금이 조성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일정 부분.
하재붕 위원    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이게 집행이 되는 거고,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부분도 또 밀도 있게 지금 앞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안인데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보통예금통장에 넣어 놓고 수시로 찾아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예측을 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차등으로 해 가지고 많이 넣어 놓고 보통예금은 최소화 시켜서 단 한 푼이라도 이자가 더 늘어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업무 편리로 해 가지고 말이지 그냥 보통예금통장에다 넣어 가지고 말이지 그냥 편하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좀더 생각을 해 가지고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원칙 자체가 자금 관리 원칙 자체가 고이율의 상품에 예치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래서 뭐 정기예금이든 CD든 저축예금이든 우리 구에 금고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 1원, 노인복지 계정 과목 같은 것 보면 정기예금 단 1원도 없어.
  그냥 2,146만 2,878원 무조건 다 그냥 보통예금통장에다 딱 넣는 거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부분은 개선시키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반드시 개선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우선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닙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본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께서 좀전에 지적하신 서면자료 제출시에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로 인지하시어 요구하신 위원뿐 아니라 사회도시 전위원들에게 자료 제출 및 충분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재차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조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236쪽 한 번 볼까요?
  여기 보면 장애인시설 지원 중에 그 명시이월 돼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명시이월 된 것이 있습니다, 237쪽이네요 보니까.
하재붕 위원    236쪽, 이것은 명시이월이 뭐예요? 9,147만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잠깐만요 우리 사랑이라고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거기 기능보강사업비인데 그게 이제 명시이월 됐다가 금년도에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집행이 다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금년에. 
하재붕 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안 남았겠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분명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나중에 한 번 정리추경 때 다시 한 번 보고요,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이 있어요, 출산지원 236쪽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출산지원.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1,400만원 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670만원 하고서 집행잔액이 730만원 남았단 말예요.
  남으면서 이게 불용처리 된 부분이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왜 730만원씩 불용을 시키는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지원내용을 보면 장애등급에 따라서 100만원, 70만원 5~6급은 30만원 이런 식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13년도에 12가정의 장애가정에 태어난 것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장애인 가정에 출산율이 높으면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장애인 가정 출산율이 저조하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들은 순수 구비를 불용처리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그것은 또 불용처리 됐더라도 반환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또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나 이 구비 중에서 순수 구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을 500만원 이상씩 이게 거의 50%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렇게까지 불용처리 해 가지고 이것이 다시 내년 세입으로 쉽게 얘기하면 잉여금이지, 세계잉여금으로 나오는데 이 잉여금 자체가 참 창피한 잉여금이지.
  이게 왜 불용액 돼 있으면은 당연히 정리추경 때 처리를 해 줘야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년부터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결산을 통해서 제가 있으면서 하는 이러한 부분 가급적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당연합니다 이건.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순수한 구비를 이 불용처리 하는 이 부분은 일을 안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일 잘 하시는 분들도 안 하고 계셔. 
  뭐가 어떤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시는 건지.
  241쪽도 한 번 보세요, 241쪽.
  241쪽도 지금 행정운영경비 중에 보면 인건비 있어요, 인건비.
  보세요?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총액인건비 인건비 그 다음에 보수, 보수가 월급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은 하나의 경상비란 말이에요.
  즉 반복되는 경비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945만 9,960원 약 1,000만원 가까이 불용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외근무수당이거든요, 이게 시간외근무수당.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인데 이걸 그 직원들이 12월달에 정리추경 이후에 이걸 세워져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고생을 하고도 이 돈을 쓸 수 있는 당초에 통제를 했었거든요.
  예산이 타이트하니까 시간외수당을 이 범위 내에서 쓰라고 거기에 맞춰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연말에 예산 형편 봐 가지고 좀더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것을 쓸 시간적인 여유가 이제 안 나온 거죠.
  그 전에 일을 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못 타고 있었던 거죠 좀더.
  나중에 이제 살려준다고 살려줬는데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적인.
하재붕 위원    그게 이제 우리 국장님의 답변 부분도 일부는 이해가 되지마는 예산을 처음 기획실에다 요구할 때 그 산출근거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하재붕 위원    산출근거 때는 이런 부분까지 다 내가 총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했을 때도 이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된 금액이다 이런 얘깁니다.
  조정 안 들어갑니까, 조정?
  조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 사업부서에서 기획실에 요구를 하고 같이 또 단계별로 하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조정을 하죠, 조정.
  조정을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 이런 얘기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정관계가 일찌감치 조정을 해 줬어야 하는데 이걸 조정을 할 때에,
하재붕 위원    그걸 왜 못하고 있었냐 이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연말 다 돼서 조정을 해 주니까 사업부서에서는 못 쓰는 거죠.
하재붕 위원    아, 연말 다 돼서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이제,
하재붕 위원    예산을 처음 세울 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이걸 고려해 가지고 세워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당초예산 규모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35시간 이내를 써라 해 가지고 예산 성립을 시켰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35시간을 더 하는데 직원들은, 나중에 가서 예산형편이 조금 여유가 돌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갑자기 50시간씩 써라 라고 이제 갑자기 한 달 동안 편성을 해 줘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갑자기 그것을 쓸려니 어떻게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돈을 쓸 수도 없는 시간대에 주는데 지금 불용액을 처리 안 하려고 일부러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편법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그렇게 편법으로 쓰면 안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저희들은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산을 이걸.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고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해 준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야근을 이 돈을 도대체 보고도 그냥 반납하는 이런 식이 된 거죠.
하재붕 위원    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해요, 세입세출에 가장 균형을 이루어져야 돼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불용액 자체가 1,000만원 가까이 남은 것은 지금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정리추경도 안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유를 떠나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서도 대불금이 이 과에서 하나요?
  대불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대불금이, 국장님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대불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한테 한 번,
하재붕 위원    이게 대불금이 사회복지관에서 취급하는 부분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를 이제 경감하는 이 부분에 병원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분을 대신 그냥 글자 그대로 대신 불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상환 받는 부분 아니에요 대불금이?
  이 대불금 이용실적이 지금 우리 이 부서에서는 지금 얼마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대불금 관련해서는 추후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할테니까 질문을 한 번 해 주시죠.
하재붕 위원    알았어요, 지금 복지 이쪽 파트가 전부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전부다 모든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거의 우리 중구에 68. 몇 % 거의 70% 가까이 복지부분인데 이 대불금 같은 이런 제도는요 정말 이거 서민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을 위한 아주 그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얼마나 활용되고 또 어느 정도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보가 잘 돼야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몇 가지 사항들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길 내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또 복지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오인애 위원    부족한 중구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만큼 집행에 철저를 기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235쪽에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8월 현재 총 몇 명인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인연금이요?
오인애 위원    예, 235쪽요, 장애인연금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인연금이요, 여기 지금 지원 실적이 1,630명에 대해서 월평균 지원을 했거든요.
오인애 위원    그러니까 8월말 현재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월평균.
오인애 위원    월평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1,630명이요.
오인애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연금 27억 7,400여 만원 중에 여기에 2억 3,900만원이 현재 미집행 돼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것은 그 미집행된 사유를 한 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잔액발생 사유가 예산대비 91%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시비입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 이게 1,630명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중증장애인 1, 2급 및 3급 중복장애등록자들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난 나머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인원 발생에 따라서 수급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집행하고 난 여유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러면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총 그러면 수급자수가 몇 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총 수급자수가요?
오인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저희들이 1,630명으로 잡고 있는데 아마 전체 수급자는 1만여 명 된다고 그럽니다.
오인애 위원    1만여 명, 그러면 지급자수는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급자수가 이제 1,630명 월평균 지급했다는 얘기죠.
오인애 위원    그러니까 8월말 현재인가 그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지금 결산이라 2013년도 집행한 걸 지금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인애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2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여기 미집행 남았는데 그것을 2013년도를 이관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닙니다 이것은, 반납되는 거죠.
오인애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장애인들 연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반납을 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 돈을 못 주니까요 장애인 중에서 신청을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서비스망을 통해 가지고 각 동별로다 파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파악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다 다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급이 안 되면은 이제 그 분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별도로.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됐고 대상자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이제 반납을 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건 여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급대상자가 뭐 이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구로 더 많이 와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게 대상자가 좀 줄어들면은 저희들이 여유가 좀 생기고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래 국비가 제가 복지경제국장 와 가지고 이 예산서를 한 번 보니까요 거의 좀 여유가 있게 내려오더라고요 돈이.
  부족하게 내려온 건이 거의 없어요, 다 여유가 있게 내려와요.
  그러고 시에서 할당을 할 때에도 일방적인 개념에서 할당이 많이 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명수를 딱 맞춰 가지고 딱딱 내려오는 게 거의 없어요 보니까.
  제가 어차피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제가 과장들하고 계장들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예산에 관련 스터디를 하면서 너무나 왜 계속 이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항상 오버돼서 내려와 가지고 꼭 반납을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디선가는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리추경 때 이왕이면은 판단해 가지고 일찌감치 반납을 해라 그래야지 결산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짚었거든요 지금.
오인애 위원    맞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그냥 이렇게 짚기만 하지 마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아무튼 다른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장애인들만큼만은 정말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누수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이런 질문에 참 피곤하시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괜찮습니다.
최경식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은 뭐 업무보다도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복지예산 13년도 복지예산을 부당 수령해서 그런 수령자를 적발한 실적이 있나요?
  부당수령자 복지예산을 부당수령해 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다시 환수한 이런 실적이 있는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그 자체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아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극소수가 되겠지만.
최경식 위원    담당 모르시나요 그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과별로 만약에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면은 복지전산망을 통해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그때 바로바로 시정이 되니까 다시 환수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인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게 바로 바로 시정을 시키는 그런 사안입니다.
최경식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막상 우리 지역에 나가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공무원 분들이야 정확하게 서류상 절차 이상 없으니까 하였겠지마는 그래도 한 번쯤은 더 종합적인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셔서 그런 누수현상을 좀 막아달라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은요, 지금 245쪽 보면은요 경로당 운영지원이라고 있고 경로당 시설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래서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금 불용액이 3,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지금 경로당 시설지원에는 2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문화동에 저기 문화2동 그 3단지 있어요 주공아파트 3단지 뒤쪽에 거기 공원 거기 경로당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가 약해서 전기가 조금만 선풍기만 켜고 뭐해도 전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승압 좀 해다오 했더니 그 당시에 담당자 말씀이 예산이 없어서 그걸 당분간은 못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건 뭐 경로당 그것은 시설지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운영지원금은 지금 3,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지금 시설지원은 돈이 그래도 이게 마이너스 된다고 그러는데 한 20만원 정도가 있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결산서,
홍순국 위원    13년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14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경로당 시설지원금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년도에는 지금 제가 자료에는 이번치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서 있는 것 5,000여 만원인가를 다 쓰고 1억을 더 갖다가 또 특별교부금 받아 가지고 시에서, 그것도 집행을 지금 하는 단계에서 아마 한 몇 천 2,000~3,000만원 그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홍순국 위원    남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금년에 하실 것 같으면은.
홍순국 위원    금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남아 있으면은 그 당시에 제가 업부보고 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가 시설비 자금이 없어서 추경에 나와야 된다 그래야 그것을 집행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직접 가서 한 번 국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좀 시행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은 집행하려면 저희들도 계산상으로 보고도 또 드리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가 봐 가지고 타당하고 또 판단을 담당부서하고 해 가지고 윗분들한테 말씀 드려서 이것은 최대한 집행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그것 좀 부탁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운영지원금이 남아 있을 때 이제 시설지원금이 좀 부족하다 그것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운영비,
홍순국 위원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꼭 그것이 분리가 돼야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그것은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는 완전히 틀리다고 봐야죠.
홍순국 위원    어쨌든간에 금년 예산이 그렇게 있다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그것을 신경써서 한 번 좀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 번 더 질의를 할게요.
  다시 한 번 기금 부분 중에 노인복지 계정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을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노인복지 계정에 총 적립금이 2013년도말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노인복지 계정이 2,100, 아닌데 2,200.
하재붕 위원    지금 총 적립금을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예치금액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5억.
하재붕 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제가 잠깐만요, 최종 적립금이요 지금 2013년도말로 해 가지고 5억 2,100만원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기금을 상당히 소홀히 다루시는데 이게 지금 총 적립금이 16억 5,600만원 정도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것은 노인 계정이 아니고 장학금 계정하고 자활 계정하고 합해 가지고.
하재붕 위원    전부다 합해 가지고 그렇단 얘기예요, 합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16억 5,600.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총 적립금이 10억이 넘어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등한시 하고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2013년도 수입만 해도 세항목이 전부다 2억 7,000 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럼 이 수입이 되면 반드시 지출부분도 정확하게 산정이 돼야 되는데 아까 본위원이 물론 지적도 많이 했지마는 지금 노인복지 계정 같은 데 총 적립금이 5억 2,146만 2,878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여기에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자수입이 1,600만원이요.
하재붕 위원    1,600만원이에요, 그럼 사업비 지출은 얼마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출은 2,100.
하재붕 위원    2,000이요, 그럼 이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기금의 가장 기본운용원칙이 있고 운용부분이 있잖아요.
  기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돼요, 수익금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보니까 5억,
하재붕 위원    이자수입이 1,600만원인데 지출이 2,00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5억을 당초에 출연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계정이기 때문에 5억을 남기고 그 전에 좀 남았던 그 예치금이자 플러스 2013년도 수입하고 해서 2,100만원의 적립예치금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집행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하재붕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때 전부다 아, 지금 이자 우리 기금의 운영수익금 내에서 쓰도록 돼 있는 기본 기금의 운용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계획은 이렇게 해서 수익에 맞게끔 해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노인복지 계정 중에서 여기서 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년도 했다고 해 가지고 모든 부분을 똑같이 돈은 없는데 그 원칙에 어긋나는데 막 써도 됩니까?
  이 부분 아까 본위원이 이게 지금 정기예치 안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 아니에요?
  거의 기금 자체가 이자수입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은 기금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더 봅시다.
  267쪽 좀 한 번 볼까요.
  267쪽 거기 기타회계 전출금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게 한 1억 9,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됐는데 내용이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계정이 없어 가지고 우리 쪽에다가 작년까지는 세워 놨다가 다시 그쪽으로 전출해서 준 거예요.
  금년부터는 우리 이쪽 계정에 돈이 들어와 있는 게 없답니다.
하재붕 위원    돈이 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예산 자체가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관리기금 쪽으로 그 쪽으로 예산이 섰어야 맞는데 그 쪽에 계정이 없으니까 우리 이쪽 계정에다가 이걸 세워 놨다가 그쪽으로 다시 전출시켜서 빼 가는 우리 하고는 실질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기금입니다.
하재붕 위원    없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 놨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원래 그 내부거래 지출이라는 것이 예산 그 항목 사이에서 사실 보면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가고 저 호주머니에서 이 호주머니로 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옮겨 다니는 하나의 옮겨 다니는 게 내부거래 그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이게 지금 이것도 전부다 불용된 부분들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 예산은,
하재붕 위원    여기에 와 있으면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셔야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되나.
  주로 이런 내부거래 지출이 대부분 거의다 보면 채무상환에 투입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자상환용으로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한대로 그런 형태로 전출이 왔다갔다 했단 말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좀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항목별로 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하실 얘기 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요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입니다.
  보육예산 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그 보육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아마 가정복지과 예산 중에서 아마 보육계가 예산이 우리가 단일예산이 제일 많죠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그런데 이 부정수급 환수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육계.
  통계가 나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작년에 2억 1,000만원 정도 부정수급 환수 했다고 그러거든요.
육상래 위원    환수가 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뭐 500억에서 2억이면은 비중은 크지는 않는 것 같지마는 그래도 2억대라고 하면 상당한 돈이,
육상래 위원    이게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상당한 돈이라고.
육상래 위원    몇 개 어린이집이 되나요?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28개소에서 10군데 정도.
육상래 위원    10군데,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는 거죠, 해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부정수급한 데서 아무래도 또 청을 받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복지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재발 방지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실질적으로는 지침대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나 철저한 감사하고 조사 그 다음에 교육 이러한 방법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밝혀진 것만 우리가 이제, 우리 보육계 직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공무원들이? 몇 분 안 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7명.
육상래 위원    7명이서 500억 집행하는 것 감시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밝혀진 것 보단 안 밝혀진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의 도덕성 문제가 첫 번째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들 그 업무량이 좀 폭주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이집 228개소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지원되는 것이 한 두가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제도적으로 좀 관리감독이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한 어린이집에 한 번 1회가 아니고 2회, 3회까지 처벌받은 환수된 그런 어린이집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가중처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게 가중처벌이 되지요,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지금 폐쇄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폐쇄까지 시킨 적이 있나요? 
  한 군데 폐쇄시킨 적 있어요, 부정환급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마 그 문창동 부사동 쪽인가 폐쇄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군데입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은 이게 교육기관이잖아요 한 마디로 우리 초기에 교육기관인데 이런 제일 중요한 도덕성을 갖춰야 될 것이 중요한 건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2개 어린이집이 200개 조금 넘는 어린이집 중에서 12개가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마다 되풀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중요하죠.
육상래 위원    제도적으로 뭐 제도를 다시 정비를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이렇게 부정수급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2세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도덕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두 번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강한 규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이제 와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요 이제 부정수급된 데가 또 수급 돼 가지고 걸려서 들어오고 결제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 이게 부정수급이 참 이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구나 그 분들이 그래서 대다수는 괜찮지마는 일부가 그런 게 있다는 걸 보고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근방법을 우리가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육상래 위원    보십시다 이게.
  1년에 평균 12개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10년이면 120개잖습니까, 200 아까 몇 개라고 그러죠 220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28개요.
육상래 위원    228개 어린이집에서 10년 동안에 그러면 100개 어린이집이 부정수급을 한다 그럼 전체 거의 전체라고 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단체가 힘이 막강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실 좀 약간 압력단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강한데도 이렇게 1년에 12개씩 계속 반복적으로 강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제가 답변,
육상래 위원    자 보십시다, 2억 1,000만원이면 12개면은 이게 평균 얼마 나옵니까 1,000만원 넘잖아요 거의 2,000만원꼴 되는 거잖아요 한 어린이집당.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비교해서 우리 중구에 부정수급률이 타 다른 데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도 한 번, 작년에가 그렇게 많이 됐고요 금년에는 이제 그 1개소 적발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아, 작년에 11개소 금년에는 한 건도 적발이 안 됐다고 그러네요 지금.
육상래 위원    올해는 지금 정기점검 제대로 지금 하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점검을.
  예산 집행을 하고 나서 정기점검을 지금 아직 안 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지금 계속 부정수급자는 주면서 튀어나오고 주면서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1개소인데요, 11개소.
육상래 위원    이것 좀 강한 그런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히 아주 도덕성을 요구해야 될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수급이 반복적으로 해마다 지속이 된다는 것은 아마 재작년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7개인가 8개 어린이집이 부정수급을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러한 것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그 어딘가 서면으로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좀 한 번 볼까요.
  아니 정정할게요.
  273쪽요, 농가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273쪽.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요?
하재붕 위원    예, 농가소득 그 보전 부분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 보면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300.
하재붕 위원    2,304만 9,960원이에요,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800인데요.
하재붕 위원    2,800 아니에요, 그렇죠?
  2,800인데 여기서 총사업비 중에 지출된 금액이 547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잔액이 무려 총사업비에 81%, 80% 정도에 해당하는 2,304만원이 불용이 된 부분이에요, 이게 순수한 구비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비입니다, 100%.
하재붕 위원    국비요 100%?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불용된 부분이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잔액발생 사유가요 일단은 밭농업 직접지불금을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적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 이후에 이게 신청량에 맞춰서 국비가 교부되는 바람에 이게 그렇거든요.
  이 밭농업 직접지불금이 예를 들어서 밭에서 단작하는 사람들만 이 돈을 지불금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콩을 심고 그 다음에 보리를 심고 그 다음에 또 뭐 고구마를 심었다 이 다작을 하게 되면 돈을 안 주도록 돼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단작만 하는 농가만 신청하도록 하니까 신청 농가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자체가 그 개요가 지금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 단작재배를 1년에 한 가지 작물만 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작물을 심으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밭농사를 갖다가 한 가지만 1년 내내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또 호응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집행된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전문위원 이거 맞아요, 국비요 순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00% 국비.
하재붕 위원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아요.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79쪽 좀 한 번 봅시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경제기업과에서 애를 많이 참 쓰고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구 차원에서도 활성화 시키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이번 추석명절 때도 보면 뭐 지역 하면은 태평시장 같은 데 이게 수입산 고기를 갖다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팔다 이번에 적발됐죠?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재붕 위원    시장 활성화를 주 저기로 하는데 전담을 하고 있는 과가 있을텐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런 게 있었다고 지금 담당계장이 얘기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 보고를 담당계장은 우리 국장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국립 농수산품질관리센터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못 받아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남의 저 서구니 동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태평동이면 어디요, 태평동이면.
  태평동에 지금 얼마나 많은 아케이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추가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전통시장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전통시장에 지금 투여될 돈이 예산이 매년 지금 증가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명절 때 오히려 우리 자체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또는 계도를 한다든가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수입산 고기를 갖다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팔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 시장에서.
  이런 데 자꾸 투자를 해도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언론으로 해 가지고 다 방영된 부분인데 이것을 담당국장이 모르고 있으면은 담당 주위에 있는 밑에 과장이고 계장이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관내에서 일어난 이런 사항들을. 
  한 번 우리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건 어떻게 뭐.
  보고도 못 받았을 뿐더러 그게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재붕 위원    이게 여기 시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장에도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니 형사처벌까지 되는 그런 건들을 모르고 있으면 되나.
  지금 태평시장 280-2쪽에 보면은 태평시장 아케이드 추가 및 LED 전광판 설치 해 가지고 거기도 시설비가 2,682만 4,650원이 이게 불용처리 된 금액이에요.
  맞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지금 태평동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더더욱 신경 써야될 부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불용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구비 아니에요 전부다?
  매칭이 어떻게 됐다고요?
  국장이 답해 주셔야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비가 60%고요, 시비가 15%, 그 다음에 구비가 10%, 그 다음에 뭐 민자 10%. 
  국비가 60%고요, 시․구비가 15%씩이고 민자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월된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600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재붕 위원    2,600.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이제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재붕 위원    어디 이월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원래 사고이월 돼 가지고 금년도에 준공하는 사업이에요.
하재붕 위원    그 사고이월 표시가 없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6억 8,400에서 집행액이 2,800으로 돼 있잖아요.
하재붕 위원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1억 1,960만원이 총사업비 아니에요?
  총사업비에 집행은 하나도 안 됐고 지금 이월 자체가 9,277만 5,350원이 이월된 부분이죠.
  우선 정리를 할게요.
  여하튼 뭐 제일 본위원이 항상 오늘 총 복지국 결산검사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이 이월금액 중에 불용처리된 금액을 전부다 중점적으로 본위원이 봤어요.
  이것하고 총괄적으로 이야기 하면은 기금 부분하고 이런 불용처리된 이월금액 또 거기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면 순수한 구비 중에서 불용처리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정말 하나의 어떤 채무상환이나 이렇게 처리돼 가지고 한다면은 이해 좀 되지만 이게 다음 연도에 다시 순수 잉여금으로 돼서 세입이 된단 말이에요, 창피한 수입이죠.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웠으면 그걸 다 지출을 해야죠, 지출해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은 바로 정리추경 때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이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걸 본위원이 가장 심각하게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특히 기금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런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정말 많은 투자에 비해서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관리 좀 한 번 잠깐 볼까요?
  거기 인건비 있죠, 인건비.
  재활용품 관리부분에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처리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285쪽,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인건비.
하재붕 위원    이 인건비는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지금 불용처리된 부분이 1,551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수거원들이 17명이 있는데요,
하재붕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수거원들이 17명이 있어요.
하재붕 위원    수거원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재활용품 수거원들.
  이 수거원 연차수당이 이제 2년이 근무기간이 되지 않으면은 이 연차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게.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좀 아쉽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인건비 부분이 불용처리되는 금액 특별한 사항을 빼 놓고 인건비 부분은 이건 전부다 추계가 아주 정확한 부분이거든요.
  가능성 있고 전체를 조정을 할 때도 이게 충분히 반영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매년 반복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자꾸 불용처리를 하고 해서 이건 또 정리추경에도 이런 부분을 반영을 안 하고 이 불용액 자체로 보여주는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건가 아니면 이게 몰라서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은 그냥 방관을 한 건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있던 국장이 아니라 답변을 뭐 그때 그 사람들 어떤 상황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이런 것은 이해를 지금 제가 잔액 발생 사유를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근무기간이 만2년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이라고 그런데,
하재붕 위원    연차수당을 줄 수 없는 것은 미리 사전에 인건비기 때문에 다 알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심사에 임할 때는 이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아, 이 구비 중에서 불용처리된 부분 또는 인건비 이런 부분이 왜 불용처리가 됐는가 이 내용이 뭔가 이런 부분이 조목조목 말이죠 숙지를 하셔야 돼.
  해서 담당 실․과장들 불러서 이 부분 정확하게 짚으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 과장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갖다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를 전부다 상세히 또 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복지국의 실과장님들이 근무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결산심사 자체를, 의회를 과소하게 생각하시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잔액발생 사유 자체가 설명말씀 드렸듯이 2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는,
하재붕 위원    그럼 당연히 그렇죠, 지급할 수가 없죠 없지마는 이 인건비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부분까지 다 참고가 돼서 조정이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자꾸만 다른 부분쪽으로 얘기를 하셔.
  아, 당연하죠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은 예산을 처음에 산출할 때 그때 가서 조정이 됐어야 되고 그때 부분이 됐어야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먼저 번 다른 실․과 할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정리 추경 때 이미 이럴 때 이미 정리가 됐어야 맞겠죠, 그런데 안 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제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생기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철저히 좀 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또 할게요.
  거기 보면 또 총액 인건비 중에 행정운영경비 있어요,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비에 보면은 인력운영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총액인건비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분, 290쪽 보셔야 돼요.
  여기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도 2,660만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억 6,600.
하재붕 위원    아, 2억 6,000.
  이 부분도 불용된 부분이 뭐예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환경관리요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수시로 병가자가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휴가자가 이제 집안에 행사 때문에 연가라든지 휴가를 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인건비 잔액분입니다, 이게.
하재붕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아무리 연가를 내고 휴가를 내도 이게 2억 6,656만 4,000.
   2억 6,000 정도가 이 부분이 그렇게 불용이 될 수가 있나 차이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 사업인원이 109명이 되다 보니까요 수시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다 계산을 하다 보면은 잔액발생이,
하재붕 위원    우리 국장님 말이죠.
  이게 2013년도 이 한 해만 한 부분이 아니고 전에부터 죽 2010년, 11년, 12년 해서 죽 이 통계를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인건비에 얼마가 1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 이 부분들을 이 2013년에만 발생이 된 부분, 그 통계야 물론 당연하지마는 내용을 볼 때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앞으로는 고려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사업예산이,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불용액 중에 가장 잘못된 불용액이 인건비에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이 부분들이 반복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집행하고 잔액을 많이 놔둔다는 건 이건 관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밑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또 하실 얘기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58억 9,000만원이 지금 잔액입니다, 이게 1년 예산에 58억 9,0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런 예산은 어느 큰 과를 하나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이런 예산 반영을 좀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금년은 더 낫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296쪽에 보면은 모범업소 활성화 부분에 모범업소 그 지원부분이 있어요.
  보셨죠? 296쪽 기타보상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용된 부분인데  1,530만 6,330원 이것도 순수한 구비일텐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안 그래도 제가 예산서 검토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이제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제가 이미 다 많이 짚었어요 사실은.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라, 그 다음에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해라.
  이것도 내내 제가 짚었던 사안인데요, 일일이 다 설명 드리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모범업소가 170개소가 서 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전부다 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 같은 요금 감면을 해 주려면은 분할계량기를 부착을 해야 돼요 식당에서.
  그런데 분할계량기를 부착하지 않고 있는 모범업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그 170개 중에서 한 60% 정도만 분할계량기가 부착이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게.
하재붕 위원    맞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게 170개소 중에서 60%면 한 101개소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한 60~70개소가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따라서.
하재붕 위원    아니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불용액 자체를 정리추경을 안 하는 것 가장 본위원이 지적하는 포인트는 정리추경을 해야지 정리추경을 해야죠.
  추경을 좀 정리추경이 왜 있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누차 제가,
하재붕 위원    이 구분을 안 하는 부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이건 이미 작년에 이랬던 일이거든요 금년치가 아니고.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지금 결산검사인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도 이미 짚었던 얘기라고요 이미 몇 번이나 과장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한데 그 실․과별로 스터디할 때 다 한 얘기예요.
  따라서,
하재붕 위원    과장님들한테는 지적을 하고 저기를 하지마는 의회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년도에,
하재붕 위원    의회의 심사를 안 맡았잖아요.
  지금 맡고 있는 거 아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렇게 않도록 최대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재붕 위원    아, 전임자 것이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아니 이제 이미 과거지사 이렇게 안 된 것인데 계속 그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니까 금년도에는 제가 잘 하도록 이미 얘기를 해 놨거든요, 당부를.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이렇게 작년에 끝난 사안인데,
하재붕 위원    작년에 끝난 사항을 그럼 검사를 안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미 이것도 말씀 드리잖아요, 이제 지금 잘 지금 하도록.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예.
하재붕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재붕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 자리는 결산을 심사하는 그런 자리예요, 어떤 과에 미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정말 하나 하나 숙지를 하셔서 제대로 된 답변을 또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모든 지적사항들이 올바른 재정을 우리가 앞으로 세입하고 세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하나의 정립시키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변하는 자세도 그렇고 또 모든 부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좀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정말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에서 이 순수한 구비가 이런 불용이 처리돼서 이 부분이 정리추경까지 안 되고 이게 남아 있는 이 자체는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하재붕 위원님 처음부터 시종일관 지적해 주신 사항 우리 뒤에 있는 실․과장을 비롯한 계장들도 다 이미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금년부터라도 우리 구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위생에 대해서 큰 말썽 없이 잘 지내온 것은 우리 위생과 직원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 위생에 대해서 잘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큰 불상사가 없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기 일정은 사전 공고가 되어 있음을 감안하시고 회기 중에는 회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좀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에 있어서도 보다 세밀하고 밀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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