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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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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경제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일  시 : 2013년 11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복지정책과장 김상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삼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환경과장 김용평

위생과장 황규회

도시과장 조성배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건설과장 김광주

건축과장 김태수

공원과장 김선태

교통과장 정창일

○위원장 문제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복지경제국은 6개 과 25담당, 정원은 131명입니다.
  187쪽, 소관 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등 26개로 344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188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구 전체 예산의 62.88%인 1,806억 4,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부터 195쪽 향토·모범업소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198쪽,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 중심의 안정적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와 후원금 등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노숙인 쉼터의 야곱의 집을 법령에 맞게 노숙인 자활시설로 변경했습니다.
  보훈회관 지원 및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입니다.
  현충일 보훈대상자 위문과 보훈단체의 보조금으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199쪽,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통한 통합조사 내실화입니다.
  5,700여 명의 복지신청자 중 4,375명의 복지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부적합자에 대하여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결정과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했습니다.
  복지수급자 자격·급여·서비스 변동요인 확인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시스템의 공적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5만 3,000여 명의 복지수급자가 적합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희망2040” 나눔문화로 행복한 중구입니다.
  구민과 공무원이 매월 2,040원씩을 모금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부식품 활성화로 건강한 푸드사업 운영입니다.
  푸드뱅크는 137개 기부업체로부터 기부식품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푸드마켓은 회원수가 1,225명으로 2억 2,688만원의 기부식품을 확보하였습니다.
  201쪽, 지역사회 자원과 복지만두레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해 경로당의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쪽,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268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지원 등을 2억 1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수요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34개 사업으로 6,103명에게 26억 7,51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3쪽, 전국 최초로 거점형 동 통합사례관리사업 실시입니다.
  전국 최초로 동 통합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복지전달 체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보건복지부와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위해 우리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204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 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보장 지원 등 저소득층과 공감하고 신뢰행정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 확대로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자활의욕을 고취하였으며 유형별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205쪽, 꿈과 희망이 있는 열린 평생학습 사회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종합문화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체 교육 프로그램인 뿌리아카데미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3년도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우수인재 양성과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과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력신장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6쪽,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 가정 및 여성장애인 출산장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7쪽,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효중심 어르신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구완동 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효 중심문화 확산 공감 실천입니다.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눈높이 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효헌장을 제정하였고 1학교 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8쪽,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여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했습니다.
  209쪽,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정 친화적 문화 조성입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교육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출산장려 교육을 통해 저출산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아동 여성안전을 위해 안전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입니다.
  요보호아동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제91회 어린이날 큰잔치를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서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11쪽,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7시장, 6 상점가 중점 육성입니다. 
  우리구의 7시장 6 상점가를 핵심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212쪽, 서민안정을 위한 일자리 마련입니다.
  일자리 공시제의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으로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13쪽,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과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4쪽, 경쟁력 있는 농촌산업 육성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농업 육성과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5쪽,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녹색 생활 실천의식 확산입니다.
  찾아가는 기후학교와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환경 기초시설의 견학과 찾아가는 환경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216쪽, 유해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자 구제입니다.
  시멘트 건축물 2,061개소를 전수 조사하였고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과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금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오염원 관리강화로 도심 대기질 개선입니다.
  환경관련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17쪽, 구민 자율참여 활성화로 깨끗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청결 취약지역에 친환경 벽화그리기로 실시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아침 동별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자율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18쪽, 주민편의 청소서비스 운영입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 사업과 거리 쓰레기통 설치 등 주민편의 청소행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질오염원 중점관리, 친환경도시 실현입니다.
  소규모 배출업소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219쪽,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중촌동 게이트볼장과 뿌리공원 국궁장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였으며 개방화장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분리배출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으며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점검 등으로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220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정책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실시에 따라 적극적인 감량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6.6%의 감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21쪽,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제1회 대전 칼국수축제의 추진입니다.
  우리 대표 향토음식인 칼국수 축제를 개최하여 가족단위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문화동과 오류동 등 행사장 인근지역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안심음식점 지정 운영입니다. 
  나트륨을 줄인 안심음식점을 19개소를 지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웰빙문화를 선도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22쪽, 쿠팡음식점 운영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쿠팡음식점 15개소를 지정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와 계절별 식품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4년 연속 식중독 없는 중구를 만들었습니다.
  223쪽, 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제조·가공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그린 푸드존 내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및 우수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평가를 통해 베스트 공중업소를 지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하는데 도모하였습니다.
  224쪽,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26쪽,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7쪽,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자긍심 고취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228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조사를 강화하여 적정 대상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9쪽, 공정하고 상황에 적합한 수급자 관리입니다.
  복지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확히 조사하여 적합한 수급자가 정당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하는 희망복지 구현입니다.
  복지만두레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희망 2040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복지사각 지대의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복지수요 맞춤형 희망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각 연계기관에 발굴한 대상자에 대해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지역 친화적인 통합사례관리사업 확대 강화입니다.
  창의적인 복지전달 체계인 동 단위 통합사례 관리체계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여 지역사회 복지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3쪽,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맞춤형 개별복지급여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복지급여가 현행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변경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4쪽, 어려운 이웃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립기반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작지만 세심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35쪽, 열린 평생학습 학교 우수인재 육성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학력신장 기금을 지원하고 학교 무상급식비와 학교급식 식품비를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236쪽,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로 인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기능강화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38쪽, 어르신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의 소득지원과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9쪽,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안전 운영체계를 강화하여 어린이집 품질향상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0쪽,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정친화적 문화 조성입니다.
  건강가정을 위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아동·여성이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아동·청소년을 위한 희망키움 서비스입니다.
  아동의 권리신장과 건전육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과 선도 보호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2쪽,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능력함양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3쪽,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7개 시장 6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44쪽,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성화입니다.
  지역공동체의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245쪽, 연료의 안정 공급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가스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경쟁력 있는 농축산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도심속 영농을 위한 텃밭상자 보급과 2014년도 새로이 추진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7쪽,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저탄소 중구실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248쪽, 유해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자 구제입니다.
  석면 건축물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9쪽, 생활환경 오염원 집중관리로 환경위해 사전 예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0쪽, 구민 공감 쓰레기 제로도시 조성입니다.
  각급 기관·단체·주민이 자율참여하는 클린운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제로도시 클린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51쪽,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 관리와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252쪽, 자원순환 활성화 시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과 자원순환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류 감량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54쪽,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제2회 대전칼국수 축제의 추진입니다.
  금년에 좋은 성과를 거둔 칼국수 축제를 내년에도 개최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의 현장방문과 교육을 통해 식중독 없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식품안전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식품 제조,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식품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다소비 식품 등은 수거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입니다.
  그린 푸드존 내 식품판매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및 부정불량식품 순회 전시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8쪽, 고객만족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숙박업과 목욕업 등 공중위생업소는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서 맞이하는 2014년도에는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발상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복지경제국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경제국


○위원장 문제광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상황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로 현장까지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예,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일단 311쪽에 공통사항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복지정책과에 보면 주요내용에 있어서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요청이 와가지고 대상자를 확인 조사해서 부정수급 판정내역, 기초수급 중지 해서 보장비용 전액 환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얼마, 이것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고 또 적발이 어떻게 얼마가, 환수금액이 얼마가 되고 그런 것을 좀 물어봤어요.  판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랬더니 이 분이 동구에 살다가 우리구로 와서 다시 또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근거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장애인단체를 방문을 했었어요. 장애인단체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가 있어서 다른 일을 조금 했었는가봐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기초생활 수급이 중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든 기초생활 수급자로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통해서 자립의지를 갖게끔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또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정지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뒀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수준이 1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 시급 4,860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8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 8,000 그 정도 되고 또 한 달 월급으로 했을 때 20일 기간으로 했을 때 100만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나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최저생계비 플러스 100만원이라든지 그 정지하는 선이 한 100만원 정도라든지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그런 것은 좀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정옥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들도 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수급자가 되었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급자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정옥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탈수급을 할 수 있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복지의 큰 목적이라고 봤을 때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취업한 뒤에 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은 자립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수급자를 계속 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부 직원들 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건의를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은 수급자로서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아직은 그것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수급자를 탈락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점은 있지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 좀 건의한 적은 있으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제가 복지부 직원들 하고 만나서는 여러 번 건의도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저도 이제 국회의원들 하고 이런 대화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도 좀 국회에도 건의를 해야 되겠다.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자세로 업무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복지가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우리 의식구조, 생각을 저희들이 먼저 잘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만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겠고 또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해서 나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 때에 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지난번 신앙강좌를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에 바람되어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다 아실텐데 솔로몬의 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것이 누구냐, 누구의 자식이냐 하면서 둘이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똑같이 나눠달라는 그 엄마는 공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들이지만 죽이지 말고 저 엄마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보한 엄마는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복지에 있어서도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촛점을 맞추고 갈 때 좀더 나은 업무를 볼 수 있고 주민들의 행복을, 행복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보람된 그런 사회,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에 두고 2014년도에는 좀 일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뭐 법적인 것을 떠나서 정까지 같이 줄 수 있는 우리 복지업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요.  414쪽에 보면 이것은 푸드뱅크 하고 여기에서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푸드뱅크 관련해서 물품을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 일환에 있어서 장애인단체에 이렇게 갔더니 거기 인권연대라고 해서 그런 인격적으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고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기관이더라고요, 좋은 일들을.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기부데이 날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작은 것이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아이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이런 푸드마켓 같은 데에 기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일들을 기획을 했더니 아이들도 참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초등학교에 좀 권면하셔 가지고 기부데이날 정해서 이런 푸드마켓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좀 알고 그런 데에 참여해서 그런 나눔문화 섬기는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를 찾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2014년도에 한 번 그런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이제 1년에 두 번 정도는 기부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부 학교, 일부 유치원에서 또 참여하는 데가 있어요.   
정옥진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적은 예산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우리 복지경제국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412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지도감독 하고 보조금 집행 회계정산 검사 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보면은 현지시정, 주의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몇 년 째.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 해나 지난 해나 재작년이나 똑같이 이것이 증명서류 원본 미첨부라든가 이것 뭐 똑같네요 다 보니까.
  이것이 왜 해마다 이렇게 우리구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법인들이 이렇게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도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그 시설에 있는 분들도 담당자들도 수시로 바뀌고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가 정립된 것이 좀 몇 년 안 됩니다.
  복지시설들이 운영한 지는 오래 되었는데 전산화 시켜 주고 그렇게 시스템화 된 것은 한 2, 3년 뿐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되고 큰 것은 거의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요.
  좀 작은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수준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세밀한 것까지도 지적을 하다 보니까 좀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부분들은 거의 잡혀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근거서류를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지출원인행위 같은 것을 절차 없이 그냥 바로 지출을 하고서 이것이 해마다 주의를 받는 것이거든요.
  예산이야 1,000~2,000만원도 아니고 보통 한 몇 억씩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에 보면은 사회복지 법인 보면 전입금이 뭐 아예 전무하다시피 전입금이 없어요. 법인 전입금은.  도대체 결국은 보면은 우리 국고예산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것이 후원금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법인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일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후원금도 상당히 많고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 하고 후원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프로그램 지출은 프로그램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 체계화 되어 있을텐데 왜?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기본적인 회계집행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해줘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수준만큼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제재를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은 불이익을 주는 방법 없습니까 예산에서 줄인다든가 하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거기에 대한 처분기준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조금 단순한 또 그런 시정사항은 거기에 따라서 바로 잡아 주고 그렇게 현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육상래 위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제재를 가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이 한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러네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면 똑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은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복지법인에서 이렇다 하면 이것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럴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가 한 70~80% 차지하기 때문에요. 나머지 돈은 얼마 사실은 안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안일하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철저하게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아무래도 이것은 과태료라든가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현재 여기 지적된 사항관계는.
육상래 위원    지적을 받아도 안일하게 방만하게 자기네들 편리한대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어차피 하는 길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복마을이 노인의료 복지시설이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축복마을이.  이 지금 개원은 한 지가 3월 1일날 개원을 한 것 같은데요 맞죠?  이 예산이 30억 이상 지원이 돼서 설립이 된 복지법인 같은데 이 정원이 119명인데 현원이 28명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예산은 많이 지원이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이 축복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보강, 이제 건축을 다시 하다 보니까 건축이 완료가 되면 시축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금년에 완료되는 상태기 때문에 정원을 아직 못채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28명입니까,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직 증축하고 하니까 정원이 늘어나겠죠 이제.
육상래 위원    정원이 119명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30억 이상 집행을 3월 1일날 설치 허가가 끝났는데 현재까지 정원 28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좀 심한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 30억은 신축 하고 증축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육상래 위원    공사기간 11년 10월부터 12년 11월 20일까지 벌써 끝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사 끝났는데요 벌써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공사가 이제 작년말에 끝나가지고요.
육상래 위원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현재.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공사가 전체 신축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 금년부터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설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
육상래 위원    올 해년도 운영비는 얼마가 나갔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운영비 자체는.
육상래 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올 해 예산서에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운영비 자체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 수급자들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고 있고 전체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를 거치지 않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구를 거치지 않고요.
육상래 위원    직접 나갑니까 예산이?  우리구에서 예산 지원한 것 얼마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별도로 서면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복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 30억 관계는 증축했던 건축비고요. 운영비는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지 복지법인들이 외부에서 보는 것은 이권법인이다 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복지법인들이.  그런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죠.  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철저하게 해서 우리 복지예산이 엉뚱한 데로 새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육상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내일 가정복지과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자료 하고 다 갖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이 복지경제국 6개 과 25담당에 131분이 수고를 해주고 계신데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특별히 본위원이 기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통합사례 이 부분들이 아주 그 감명이 깊었고 많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얘기들이 있었고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공모 확정 사업비가 4억 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억 4,000만원 지금 들어와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가 사업은 공모를 해서 우리 구가 따오긴 했는데 사업시행 자체는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직접 사업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대상자만 선정을 우리가 해줘서 실질적인 혜택은 우리 중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약을 먼저 번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을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17개 동이 그 지역의 환경과 형태에 맞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은 우리 복지경제국 산하 복지정책과에서 참 큰 일들을 해나갔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평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초에 제안자가 누굽니까, 이 부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이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적극적으로 잘 했던 우리 중구에 이런 이름을 빛나게 했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계공무원분들 치하를 청장님 이하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도 이제 복지관 말씀들을 우리 정옥진 위원님, 육상래 위원님 말씀을 죽 주셨지만 지금 우리 야곱의집 포함해서 3개 복지관 전체적인 현황을 들여다 볼 때는 많은 기간, 오랫동안 같은 법인에서 같은 종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앞서서 국장님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 재정 지원되는 부분들이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고 있단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느끼는 마음들은 물론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무료급식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이 정형화, 토착화가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재정지원은 뭐 일정부분 뭐 인건비가 대부분이겠지만,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이 상당부분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어서 담당 종사자들이 수고하는 부분들도 일정부분 있지만 이것이 아주 정형화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합사례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감 있게 적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 생각이 좀 틀리지는 않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맞습니다.  저희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앞서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들을 해서 많은 내용들을 좀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기독교, 성락, 중촌사회복지관 이 3개 복지관 내에서 기존에 작년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지원 받는 볼륨은 비슷해요 재정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복지관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후원사업이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게 되는데 11월 19일 현재 기준해서 사회복지관 3군데의 후원금 수입을 죽 봤더니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복지관 같은 경우는 1억 5,600여 만원, 성락은 6,100여 만원, 중촌은 1억원이 조금 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인 운영이 실제적으로 지역민들과 밀착되어 가지고 운영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 모 복지관에서는 후원금 계좌통장 하고 운영비 통장 하고 혼용하는 사례 이것은 정말 너무 엄청난 일들을 태연하게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도감독 차원을 한 단계 넘어서 가지고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물론 이것 내년도 되면 복지관들 수탁자 선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눈높이에서 운영이 좀 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한층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기금조성과 운용한 실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지는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안, 또 지금 구정업무보고 현황, 또 전년도 것, 그 전전년도 것 다 봤을 때 거의 반복적으로 이 기금운용과 관리실태가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단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24쪽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복지정책과 소관이죠.  사회복지과에는 학력신장지원기금 죽 나가지 않습니까.  봤을 때 어떤 부분은 3.59%에 연 이율이 적용이 되고 상단부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기금이 연 이율 0.1%고 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은행이 다시 구금고로 다시 선정이 되어서 전에 해왔던 상품을 큰 생각 없이 같이 적용을 해서 이런 경우가 죽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을 경험이 많으시니까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이제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는 수시로 바뀌긴 하는데요.
  그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정기예금을 1년짜리 하느냐 또 6개월짜리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르고요.  전체 기금 중에서는 우리 당해년도에 사업에 활용하지 않을 기금은 통합기금이라고 해서 예산계로 보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 운영기금으로만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기예금에는 시기 또 예금하는 기간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입출해야 되는 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예금 하다 보니까 금리가 또 저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금은 더 철저히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특별히 사회복지과의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2억 800여 만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1년 연 이율이 1.2% 해서 이자가 200만원이에요.  2억원을 집어넣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고 이 자활사업 재정 현황을 잠깐 보게 되면은 반납한 것도 많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아,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이 은행쪽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우리 기금 담당을 하고 또 예산 쪽에서 이 부분들을 잘못 관리를 한 것은 아닌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저희들이 기금 담당자들이 조금 신중을 기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리라고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200페이지 구정업무보고 책자 참고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는 지역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1년 동안에 우리 중구청으로 많은 현금, 현물 그 백미 등이 기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4,500여 만원 이상 현금이 기탁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또 쌀, 현물 이런 것들이 기탁이 죽 되는데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이 관리는 잘 지금 국장님 판단하실 때는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기부금품 오는 것은 구에서 직접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에서 못 받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통해서 현금도 모금을 통해서 모금회에 일단은 그 기금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중구로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금을 활용하고자 한다고 할 때는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도와주십쇼 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금회법에 의하면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복지사업에만 쓰도록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저소득층만 할 수 있도록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타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들한테,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승인도 안해 줍니다.  거기서 자체적인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 자체도 조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로 지정기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 있는 저소득층한테 현물이 되었든 기부금이 되었든 그것은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들어 왔던 건 다 소모가 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기부금은 저희가 지금 한 3,000만원 이상 적립이 되어 있고요, 모금회에.
김귀태 위원    한 1,50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한 3,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3,000 정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남아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 전에 못 쓰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매년 들어온 것을 한 해에 다 쓰다 보면 매년 적립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때에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관내에 화재가 났다든지 그런 재해가 났는데.
김귀태 위원    아, 긴급지원금으로도 나가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긴급지원 해서 나가지만 긴급지원에 지원한 이외에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요.  그런 경우들은 모금회에 요청을 해서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어떻게 보면은 비상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죠.  우리가 공적지원을 하지 못하는 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 일이 긴급히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때에 긴급히 활용하는 그런 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궁금합니다. 2013년도에 이 현금, 현물, 백미 지원한 현황이 있을 건대 그것을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시 위원 분들이 참고자료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복지정책과 부분들 한번 살펴봤는데 2014년도 많은 일들이 좀 있죠. 행정에 누수현상들이 발생 되지 않도록 좋은 계획들 추진하고 있는 좋은 면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복지정책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귀태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최초로 거점형 통합사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예산을 좀 확보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 직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것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통상 집행부에서 지금 복지국에 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이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들을 몇 명 이내로 위촉을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럼 의결시에 재적위원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에 과반수 찬성 의결하고 하는데 그 최소인원을 가지고 그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면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2개 조로 나눠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서 참석인원을 줄여서 한다면 예산이 더 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회들이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도 있고 연에 한 두 번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되신 분들도 한 두 번 개최하는데 또 일부만 오시게 되면은 몇 년 동안 또 참석을 못하시는 그런 문제도 일부 있어요.
  또 그리고 대부분은 위원들이 우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제안하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대학교수라든지 전문 어떤 어디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해도 실지 참석하는 경우는 많이 참석해야 한 3분의 2정도, 3분의 1정도는 참석을 못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반 오시도록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감사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행불자 및 무연고 사망자 관련해서 페이지 416페이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에서 장례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총 예산과 지출 상세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 무연고 관계는 법에 보면은 처음에는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관에서 장례를 치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포기할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또 장례를 치뤄드리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금 인원이 늘었습니다.
  연고자라고 하면은 직계존비속 하고 배우자 정도로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이 저기 예산 하고 지출내역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 내년부터는 무연고 사망자가 장례비가 현재 50만원인데 75만원으로 증가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이제 우리 수급자들의 경우에 수급자들도 사망하면은 장례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 기준이 그동안 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7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연고자 관계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50만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례비를 대개 이제 장의사 하고 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 5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저희가 금년에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례비처럼 75만원으로 그 기준으로 인상해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잘 알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지출내역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복지정책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341쪽 보면 지난번에 중촌사회복지관 하고 성락복지관 시설비가 있었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거기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고 해서 좀 삭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것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지금 깎여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으로 이것이 되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이 예산을 쓸 수는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작년도에 이 예산은 종료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시비 하고 구비 하고 50:5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는 시로 반납을 해주고요.  50%는 구비가 절약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어쨌든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416쪽,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을 이관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하는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올 해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지금 세입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좀 커지고요.  자체 세입은 증가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재정여건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한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세수는 주는데 여기 지원이 또 연간 몇 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뭐 전국에 종합사회복지관에 한 425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에서 다 운영을 하는데 유일하게 보문복지관 한 군데만 우리 광역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전체적으로 이것은 기초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 한 1억 정도 우리 구비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옥진 위원    1억 정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저는 그것보다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전체 금액에 7:3으로 이렇게 운영비 같은 경우 그렇게 부담을 하거든요, 인건비 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정도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이 세입에 있어서 좀더 관심가져 주시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거기 324쪽에 기금운영에 대해서 좀 보면은요.
  사회복지통합기금 하고 또 자활기금이 있거든요.  
  거기 사회복지통합기금에서 자활계정, 밑에는 자활기금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건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 이것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그 중에서 장학계정이 있고 자활계정이 있고 저쪽 노인계정이 그 세 가지 계정을 묶어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 운영 자체는 장학계정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활계정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계정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면서 전체 기금 중에서 당해년도에 사업에 활용할 기금은 그 과에서 운영을 하고 여유자금은 예산계에서 운영하는 통합기금에 돈을 꿔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쪽에서 정기예금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7억 4,013만원은 그것은 통합기금에 예산계에 꿔준 돈입니다. 통합기금으로.  내준 돈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그것은 자활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운영기금으로 활용하는 기금이고요.  그 두 개가 합친 것이 자활계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역자활센터가 있어서 자활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상당수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이것을 꼭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이것은 성격이 그것이 아니고 성격이 조금 달라가지고요.
  자활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자활사업자금입니다.
정옥진 위원    아, 사업자금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사업자금을 2,000만원에서 단체인 경우는 최고 7,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옥진 위원    7,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대출해 주는 사업자금입니다 이것은.
정옥진 위원    이런 것도 많이 좀 권장해야 될 사항이긴 하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런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기금지원해 주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 생기기 전에 저리로 융자해주는 기금이 생기기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기금은 좀 변화를 줘야 될 기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금들이 통합기금으로 들어가면 그 예산에 통합기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정으로 전환해서 그냥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거기 이제 통합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쓸 수도 있고 그것 가지고 별도의 다른 계정할 수도 있고 그 목적 자체는 각 기금별로 각 과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안 되거든요.
  통합관리기금으로 묶음으로써 고리의 이율이 있는 정기예금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통합기금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 전문성이 있는 예산계에서 관리하도록 그래서 넘겨주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이렇게 기금 현황을 보면 제대로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좀더 기금이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보면 427쪽, 지난번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및 예산 현황에 있어서 지난번 언론에서 한번 봤나요.  지역자활센터가 전국 최상위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가 중구가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중구가 최우수 받았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대전에서 유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열심히 잘 하고 그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기관은 중구청에서도 이렇게 상을 좀 수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진 위원    인센티브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전체적으로 거기 이제 100% 우리구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직원들 격려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위생과 예산 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불법접객업소 위반 조치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정화구역 주변에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고서 편법영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단속을 어디에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저희가 합동단속으로 해서 우리 부사동 사거리에서 보문 오거리까지 그쪽에 유흥주점 비슷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몇 번 합동점검을 했어요.
  유천동 하고 그런 지역을 합동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불법영업이 적발이 되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런데 현장을 가서 봤을 때에는 그 여종업원이 요즘 불경기라 그런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적발된 경우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부사동 지역에 보면은 한 30여 개가 난립이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쪽이 다 전체가 학교 정화구역인데 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해서 학교가 아마 중구 관내에서는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에 가보면은 완전히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고서 다 뭐냐.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 구민들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불시에 몇 시쯤 갑니까 거기를?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저희가 그때 9시 넘어서 합동단속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손님도 없고 여종업원들도 없고 해서 현장 단속 적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손님이 없으면은 그것이 우후죽순식으로 자꾸 늘어날 이유가 없잖습니까?  영업이 되니까 하나씩 자꾸 늘어나지.  오히려 영업이 안 되고 손님도 없고 수입이 없다면은 하나씩 줄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불경기기 때문에 업주가 직접 혼자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종업원들도 없고.
육상래 위원    혼자 운영을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접객업소가?
  일단은 그것이 대중음식점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놓고는 일단 불법이라고 누가 봐도 다 아는 것 아니잖습니까?
  안에 내부를 볼 수가 없잖아요 바깥에서는, 그렇죠? 다 밀폐되어 있는 상태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그 방까지 전부다 열어보고 전체 확인은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이제 간판뿐이 없는데 간판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불시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이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는데 바깥에서 안에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규제는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런 규제사항는 현재 없는 것으로.
육상래 위원    특히나 지금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밤에 야간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서 아이들이 10시, 11시에 몰려나오거든요 학교에서.  
  그 때가 제일 영업시간이거든 또 그 쪽은 유흥업소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폐해라든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 하고 경찰 하고 해서 합동단속을 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창문을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한다든가 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지역 하고 유천동 지역 하고 두 군데가 제일 취약지역으로 보여지거든요.  
육상래 위원    유천동은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유흥음식점 허가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사동, 대사동 지역은 상업지역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흥업 인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인데 편법으로 대중음식점 인가를 신고를 하고서 영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기는 학교 정화구역이고. 
  지난번에 성인용품점도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보문산 오거리쪽으로 옮겼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정화구역 내를 벗어나서 영업을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도 자유업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이 조금 현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성인용품점 같은 경우도 불시 단속을 가서 조사를 해보면은 거기 전시해놓고 팔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있다고 한대요. 그런 것으로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우리 행정쪽이 아니고 경찰쪽에서 풍수해.
육상래 위원    아니, 위생과에서 단속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풍속에 관한 것은 위생과 소관은 그쪽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의료기구라든가 의료기구 용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식품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것.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의료같은 경우는 소관으로 보면은 보건소 쪽이 그렇거든요.
  이제 결국은 그런 것을 하려면은 합동단속 하는 그런 형태를 갖춰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문제는 교육청 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도저히 영업을 못하겠다 라는 인식을 주면은 새로 신규로 다시 생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면 합동단속을 통해서 그쪽을 지도단속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여튼간에 그쪽이 학교 정화구역인 것인 만큼 우리가 좀더 다른 관련기관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든 아니면 다른 규제 장치를 마련을 하든 해서 더 이상 그런 업소가 생겨나지 않고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향후에 이것을 한번 좀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중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칼국수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두환 위원    이번에 처음 축제를 치뤘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몇 개 업소 정도 참여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10개 업소 참여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10개 업소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두환 위원    전부 중구 관내 업소였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외부업소가 2군데, 동구 하고 서구 한 군데씩 참여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여덟개는 우리 중구관내 업소였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제1회 행사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하셨어요.  잘된 점, 문제점 이렇게.
  국장님께서는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요. 전체적인 행사로 봐서는 그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전체적인 성과는 좋았다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 볼 때는 축제를 하면 축제장 그 안에서만 성과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 문화동 지역 하고 오류동 음식특화거리쪽에서 업소마다 저녁에 꽉꽉 찼다고 하는 것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봐서는 성공적인 축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두환 위원    9,500만원 시비로 받아서 행사 치뤘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행사를 내년에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시에서도 당초에 예산 자체가 작년도에 도심활성화 사업으로다가 공모사업으로다가 받았던 것이거든요.  금년에도 그 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많은, 내년도 사업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에서도 전체 예산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그 기금에서 한 2,200만원 정도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만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김두환 위원    우리가 음식특화거리가 몇 군데 있죠, 오류동도 있고 뭐 선화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공식적으로 음식특화거리는.
김두환 위원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다 없어졌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특화거리 자체는 없어졌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상인회 등록자체가 다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음식특화거리가 선화동도 그렇고 오류동도 그렇고 유천동도 그렇고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김두환 위원    아, 없어졌다.
  칼국수가 대전을 대표하고 중구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시에서 지정한 대전의 특화음식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가 옛날부터는 이쪽 대흥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칼국수집이 많았고 해서 대전하면은 그래도 칼국수 하면 우리 중구 아니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그 축제의 성과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동이나 오류동의 음식점들이 어떤 축제의 파급적 효과로 인해서 매출상승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예산들을 그런 음식점 밀집지역에 대한 기본, 기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축제를 가지고 자꾸 축제에 이렇게 연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당초 칼국수 축제의 목적 자체는 우리 도청이 이제 내포신도시로 이사가면서 이쪽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원도심활성화 사업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당초 계획은 도청 앞에 광장이나 그런 데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조금 지역이 협소하고 해서 서대전광장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우리 관내의 위생업소가 한 5,000군데, 4,800개소 정도 되거든요.  전체 업소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는 그런 또 제약적인 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전액 시비로 치뤘던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축제를 내년에 치뤄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과연 구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있는가 어느 정도를 행사를 치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시비를 확보하는데에 더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것은 시에서도 공감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축제예산은 시비로 직접 지원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일단 기금에서 2,200 받기로 했고요.
  추가적인 필요한 일부 예산은 특별교부금이나 그런 형태를 통해서 조금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두환 위원    올해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보면 시에서 이제 원도심 대책에 대해서 뭐 스카이로드라든가 중교로 문화흐름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주고 또 이런 축제들을 원도심에서 많이 벌려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도심활성화 대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많이 회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원도심문제가 선화, 대흥, 은행 지역에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중구 전체의 도시노후화로 인한 재생사업의 필요성이 오히려 원도심문제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은 시와 많은 교류를 통해서 그런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정책, 예산들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자꾸 축제를 가지고 일회성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다 보면 자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멀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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