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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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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24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목동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해제(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4.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변경(안)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5.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목동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해제(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4.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변경(안)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5.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5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 해를 맞이해서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장 상권 활성화 구현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 범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법령 규정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8조는 전통시장의 개념을 재정비하면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해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임시시장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35조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의 협약체결, 협약내용, 대상범위,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의 2는 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 하천의 사용료, 대부료, 점용료 등의 감면율을 공유재산 사용료는 80% 감면하고 도로, 하천의 사용료는 100% 감면토록 했습니다.
  안 제37조의 3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을 위해 상인 및 고객이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법률 제7945호 부칙 제2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전용용기에 부착하는 납부필증 제작시에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기술 개발이나 전산시스템의 변동시마다 단순히 인쇄안 변경으로 인한 조례의 수시 개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납부필증 제작안에 대한 조례의 별표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 4는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인쇄안에 바코드, 홀로그램 등 특정문구 표기로 인해 납부필증안 변경이나 시스템 변경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조례의 인쇄안에 표기되던 특정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인쇄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백우  사회도시 전문위원 정백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정백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등록시장 하고 인정시장의 구분은 어떻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등록시장이라고 하면은 조례의 뒤 내용에도 나오는데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일정한 규모, 대규모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등록시장이고요.
  인정시장은 이제 구청장으로부터 그냥 인정 받아 가지고 시장이다 라고 해서 되어 있는 형성된 그러한 시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 개정조례안이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이나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전통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자격, 전통시장에 등록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지원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등록시장 하고 인정시장의 자격요건이 똑같아지는 건가요 그러면은?  취득요건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등록시장이라고 하면은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인회 100인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날인 받아서 등록을 해서 상인회가 있는 데가 등록시장으로 보거든요 거의.
  그런데 인정시장 하고 등록시장 하고의 그 구분 자체는 상인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통시장이라는 말 자체에다 모든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의미이고 등록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그 전통시장의 범위 안에서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지 등록시장, 인정시장 말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인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고.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등록시장 하고 인정시장의 그 인정을 받기까지의 자격요건이라든가 갖춰야 될 이런 것이 달랐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동안은 등록시장이 될려면은 유통산업.
육상래 위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인근에 집중된 상인등록수가 상가, 점포수가 100개다. 100개가 되어야지 등록시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 라는 것 하고 인정시장 하고 같은, 자격이 같았었습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인정시장은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고요.
육상래 위원    없다. 구청장이 그냥 지정을 한 그런 시장이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냥 인정을 해주는.
육상래 위원    아, 그것을 구분을 없이.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까지 등록시장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몇 개 점포였었죠, 인근 상가 점포수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50개 점포.  
육상래 위원    50개 점포였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이나 50개 점포가 안 되어도 지정을 할 수 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통시장으로 볼 수가 있는.  예.  전통시장이라는 말 자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두시장 같은 경우가 등록시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인정시장인데 지금은 전통시장이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다 들어가는 거죠, 포함이.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중소기업진흥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 받는 것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바뀌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센터 건립이라든가 아케이드 설치 같은 것을 똑같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똑같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셔야죠.  왜그러냐면 그 구분 자체를 없앴으니까.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상권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권활성화 구역 요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제 그 상권활성화 구역이라고 하면은 요건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으능정이거리 상점가 있잖습니까 거기 상권.
  그 다음에 지하상가의 상권, 그 다음에 대흥동의 상권 이러한 두 세 개 인접된 상권을 묶어 가지고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면은 국비로 상당액의 10여억원 내외의 이러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특별하게 상권활성화 구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세 개 구역을 묶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상권활성화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문창시장 하고 부사시장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서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닙니다.  이것을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승인이 나면은 이제 순수 100% 국비 지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육상래 위원    아, 그러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심사에서 통과를 해야죠.
육상래 위원    아, 그 심사를 통과를 해야지 상권활성화 구역에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위원이 이 내용을 죽 검토를 했을 때 적기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차장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라든지 공유재산 사용료 80% 감면, 도로 및 하천의 사용료를 100% 감면을 조례에 명시했다는 이 부분들은 그동안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많은 재원들이 투입이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전향적인 행정력이 지금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적기에 잘 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 내용이 이렇게 죽 보니까 상당히 짜임새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기안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널리 좀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새로 개정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잘 적용이 되어서 이 수혜를 지역민들 중구민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인정시장에 용두시장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중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말고도요. 현재 미등록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한 6개 정도나 7개 정도 이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가지고 현재 등록된 시장 하고 인정시장 하고 미등록시장 합쳐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번 간담회도 가져볼 생각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은 이제 지원되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정옥진 위원    그럼으로 해서 동네상권이 굉장히 많이 좀 활성화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거기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가 80% 감면, 또 도로 및 하천 사용료 100% 감면을 조례에 명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몇 %가 되었었던 거예요?
  현재는 전혀 혜택을 못 받았던 것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지금까지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던 것으로 명문화시켜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는 이 조례상에는 혜택을 못 받지마는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50%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간접적인 혜택을 봤는데 이것은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이 조례에는 여기에 맞는 조례거든요.  여기에서 조문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죠.  정리해 가지고.
정옥진 위원    기존에 일단은 혜택을 보고 있었던 것을 법으로 정리를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부 혜택을 다른 조례에 의해서 보고 있던 것을 이 조례에서 명문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목동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해제(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변경(안)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동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목동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2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173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화 되고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 가중되어 왔습니다.
  또한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2013년 10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의 승인이 취소 되었기에 같은법 제4조의 3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자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목동2구역은 해제안 시에 신청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는 선화동, 용두동, 목동 일원의 73만 9,592㎡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2007년 11월 9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 고시되고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2009년 6월 19일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 되었으나 이후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촉진사업 장기화 및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용두B구역 주민 과반수가 촉진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선화A, 용두A구역 역시 금년 2월 1일 일몰제가 적용되어 촉진구역이 해제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사회적 여건에 부합하며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하여 선화구역 주변도로 2개소와 선화B구역 북측 중앙초교 부지 일부를 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전체 면적이 3,674㎡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선화A, 용두A, 용두B 촉진구역의 해제에 따라 공동주택용지가 약 15만㎡가 감소 되었으며 일반 주거용지, 근생용지, 상업용지, 기반시설용지 등은 현황에 맞게 환원 및 조정을 하였습니다.
  금회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촉진구역 중 일부 주거용지인 선화A, 용두A는 향후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전환될 경우를 감안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별도 기본계획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주택수용 계획 변경입니다.
  촉진구역 3개소 해제와 조정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및 인구지표를 반영하여 주택호수는 1,467호 인구는 6,281명이 감소하는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촉진구역 변경입니다.  
  조합 또는 추진위가 구성되어 촉진사업이 추진 중인 선화구역, 선화B구역, 목동3구역은 주택재개발 구역을 유지하면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조정하는 등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세대수의 증가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일몰제가 적용되는 선화A, 용두A 구역은 주택재개발 구역에서 전체 관리구역으로 전환하여 용두지역 및 기반시설 등을 환원 조정함으로써 개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주민 요청에 따라 해제하는 용두B구역은 도시환경 정비구역에서 존치 관리구역으로 전환하고 상업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는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선화, 용두, 목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지정 되었으나 당초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개별 구역들의 원활한 촉진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목동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해제(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변경(안)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문제광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백우  사회도시 전문위원 정백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목동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해제(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변경(안)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정백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2006년 이후에 근 8년여 걸쳐 가지고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이 부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상당히 컸죠.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직접 주무담당과장님 나서시고 주민들 내용들 청취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정비구역 해제안이 추진계획에 의해서 진행됨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요 내용 보게 되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3항, 5항에서 용도지역이나 정비 기반시설 등이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또 한 가지는 용도지역이 환원이 되었을 때 목동2구역 같은 경우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건폐율 이 부분, 또 용적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건폐율이 60% 적용되는 것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 용적률 200%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대로변 중심으로 해서 이 해제가 됨으로써 건축물이 도로 인근에 대여섯 군데가 들어설 것 같아요.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비구역이 해제 고시가 되게 되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라고 보게 됩니다.
  이 개별건축을 했을 때 우선 근 8년여 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이 첫번째로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특히나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 계획이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오늘 이렇게 상정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요. 앞으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우리 구청에서 대전시로 상정을 해야 됩니다.
김귀태 위원    2월달에 올리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2월달에 올려서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일정기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상을 3월달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전 심의가 통과가 되어서 4월달 정도에 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완료가 되면은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문제나 이런 것이 모두 자유롭게 풀어지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도시가스 공급이나 그 건축문제, 해결문제 이런 것 또 기반시설 정비 같은 것은 우리가 협조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적극 협조를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그렇습니다.  8년여 동안에 인근에 새로 건축된 대형아파트 단지 중간에 딱 위치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부분들 현실을 잘 감안하셔서 본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사항이 주민들 입장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목동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그동안 행정력 집중해 주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안 계시므로 김귀태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귀태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목동2구역과 마찬가지로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안 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이런 내용들 계획 수립하는 과정부터 참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특히 올 해 2014년도 2월부터 용두A구역 같은 경우는 일몰제가 적용이 되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B구역도 그렇고 해서 이미 12년도 3월 16일날 구역해제 신청이 되었는데 중구관내 전 지역이 되게 되면은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못 되고 적절한 행정력이 집중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보는데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계획 이 내용 역시도 자료를 죽 검토를 해본 결과 보게 되면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이 가고 있구나 이런 전향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함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입장을 대신해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들을 추진하는데 특별히 문제점이나 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또 향후의 계획 구체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선화·용두 촉진구역은 지금 교보생명 통해서 저희 목동 사거리를 통해서 오룡역 부분에서 서대전 사거리 그 라인으로 묶여 가지고 7개 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 7개 구역 중에 용두A, B구역 하고 선화구역은 해제를 원칙으로 가고 있고 또 나머지 구역 한 개 구역 빼고 3개 구역은 재개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용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절차 구역지정 이런 것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가 마찬가지로 이번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잘해주시면은 2월달에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에 대전시에 고시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청에서 이 변경 촉진구역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신청을 거쳐서 고시과정까지 거칠려면은 이 부분도 아마 금년 6월 안으로 최대한 서둘러 가지고 도시계획 행정절차에 묶였든 안 묶였든 모든 과정을 정비를 싹 끝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끝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행위라든지 해제지역은 뭐 나름대로 다 자유롭게 풀어지는 것이고 뭐 가스공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재개발을 탄력을 받아서 추진하는 구역은 탄력을 본격적으로 받아서 그 지구단위 내에서 전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면이 있다고 하면 대개 요새 분양성 이런 것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에서 중소형 아파트로 축소 되는 것 이런 것을 초점으로 잡아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 겁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추진계획 변경에 대한 입체적인 도면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 담당과에서 준비를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더 고마운 부분들은 이 공고방법 이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언론 쪽에도 하고 지역주민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 눈높이에 맞추는 행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님 지금 추진과정에 질의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의견 말고요?
  더 질의나 의견제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안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정옥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옥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    정옥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3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주민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실질적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예산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백우  사회도시 전문위원 정백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정백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옥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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