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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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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24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7호로 상정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우리 구와 대전광역시간 소유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건으로 시에서 사업 추진 중인 효문화진흥원 건립 부지 내에 무상사용 허가된 구유지 일부와 구에서 사업 추진 중인 구 산서민원센터 부지 내에 산서종합복지관 사업 부지 및 무상대부로 사용 중인 효문화마을 일부 시유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으로 기관간 필요한 재산을 교환함으로써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소유 교환토지로는 목달동 구 산서민원센터 부지 1만 8,409㎡ 중 금번 산서종합복지관 사업부지 5,350㎡와 효문화마을이 무상 대부로 점사용하고 있는 1,726㎡ 등 총 7,076㎡이며 구 소유 교환 토지로는 효문화마을 부지 중 효문화진흥원 신축예정부지로 지정된 4,749㎡로 시유지와 구유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등가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차액 3만 4,000원은 교환시 정산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효문화마을에서 사용 중인 시유지를 우리 구 소유 토지로 관리하고 산서종합복지관 사업을 추진코자 교환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위원장 이충선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다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잠시 조덕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장, 조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덕수  그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48분)

○위원장대리 조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제177회 정례회의시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써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정례회의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가 있었던 안건으로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 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축제에 효율적인 그런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본조례가 이게 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아는데 일부 그 내용 중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좀 발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2조 정의에 가서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각종 문화관광 축제 등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에 이 조례안을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심의할 때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종 동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이 이렇게 전부다 문화행사나 축제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조례안이 시행이 될 경우에 일부 동에서 상당히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제2조에 정의 내용 중에 축제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그 내용을 상한선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2,00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원하여 그래서 2,000만원 이상의 각종 관광축제적 관광은 좀 그렇습니다만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그런 성격으로 행사가 개최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00만원에 그 상한선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는 그런 사항을 여기다 좀 추가로 넣었으면 그 2,000만원은 단위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제에 하나하나에 개별적인 소요예산 총예산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이 조례안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먼저 아마 처음에 안을 할 때에 약간 조금 좀 생각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타자가 잘못됐는지 본조례안에 제13조를 보면은 사업계획서에 심의가 나옵니다, 심의가 나오는데 그 1항에 대해서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2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심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이것은 절차상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의회라는 게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당연히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든 안 세우든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여기서 예산편성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무조건 심의결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3조 2항에 대해서는 전면 삭제 수정을 요청합니다.
  다른 사항은 잘된 걸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명석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명석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명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 저 아까 2조에,
○위원장대리 조덕수  마이크 좀 켜 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입니다.
  제2조에 아까 2조에서 축제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2,000만원 이상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각종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에 2,000만원 이상에다 괄호 열고 단일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위원장대리 조덕수  말씀 하신 거예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괄호 열고 삽입을 시키자 이거지.
○위원장대리 조덕수  아까 그 얘기 했어요, 얘기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조덕수  그 얘기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님께서.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서명석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복귀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부위원장, 이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6분)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서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의원    서명석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살펴보면 고문변호사 3명 중 1명을 중구의회 의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1997년과 2009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는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고문변호사 선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자체실정에 맞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명석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우리 서명석 의원님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인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미흡한 부분에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하단에 금번 조례개정으로 의회 고문변호사가 공석입니다.
  결원이 됩니다.
  이 결원되는 부분을 지금 이제 한 동안 의회가 6대 지방선거에다가 6월 4일날, 6월말까지인데 7월달이나 의회가 개정됨으로써 그때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6개월 여의 공백기에 의회 고문변호사가 공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의원    글쎄요, 참 김택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도 사실 우리 의회의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문제를 의사일정에 넣어서 고문변호사조례안 일부개정을 좀 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상정 자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자꾸 재론을 하면 위원님들끼리 서로 또 아까처럼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사실은 조용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돼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문제가 조례안이 일부개정을 해 놓고 이번에 했으면 됐는데,
김택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좋은 말씀인데 이 고문변호사운영 개정조례를 하실 때 이 부분이 참여돼 가지고 개정을 했으면 이 부분 이 공석적인 부분까지 미흡한 부분까지 다 되는데 지금 일부 전체적으로 삭제조항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서명석 의원    예, 맞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부분은 7개월의 공석기간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서명석 의원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 드릴게요.
  그 문제도 사실은 분석을 했어요, 본의원이.
  일부 개정하면서 막바로 이렇게 하면 어떤가 제정을, 조례를.
  절차상 그게,
김택우 위원    절차상 안 되죠.
서명석 의원    왜냐면 일단은 없애 놓고 다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먼저 올렸던 겁니다.
  어쨌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시면 제 입장도 난처하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김택우 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물론 우리 서의원님이 이 개정조례 이 좋은 조례안을 의회 단독으로 변호사를 두는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올렸지마는 의회가 남은 기간이라도 그 공석기를 고문변호사가 없다는 게 본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깝지만은 보류, 보류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서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명석 의원    지금 이 문제는 좋은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택우 위원이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김택우 위원    어떤 뜻이 아니라,
서명석 의원    아니 어쨌든 이건 위헌 소지가 있었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때는 전반기때 우리 임기 중에 아마 추경이나 당면한 사항 때문에 얼마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이런 자리가 갖춰질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 때에,
서명석 의원    지금 빨리 해 놔야 그때 제정을 해서 우리가 공백기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에요, 충분히 이걸 보류를 하고 또 제정을 해서 이걸 통과시키고 같이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서명석 의원    안 되니까,
김택우 위원    아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서명석 의원    아니 굳이 지금 이것을 보류시킬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본의원은.
  왜냐면 지금 어떻게 어떤 사건이 의회에서 터진 것도 아니고,
김택우 위원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서명석 의원    아니 그건,
김택우 위원    어떻게 압니까?
서명석 의원    이 먼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일단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처리가 되고 이 다음 회기 때 조례안을 본의원이 또 상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추진을 할테니까 문제 있는 걸 알면서 이걸 또 자꾸 보류하고 뭐하고 그러면 보류하는 이유가 좀 본의원은 이해가 잘 안 가요.
김택우 위원    보류하는 이유는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충분히 이해를,
서명석 의원    본의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택우 위원    숙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서명석 의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김택우 위원    보세요, 어떤 공공기관에서 공석이라는 의미를 둔다는 것은,
서명석 의원    아니 이건 공석이 아니에요.
김택우 위원    있을 수가 없고요, 잠깐요.
서명석 의원    지금 봐요.
김택우 위원    아니 삭제를 함으로써 의회 고문변호사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공포되는 날부터 이걸 의결하는 날부터 없게 돼 있는데 보류하고 한다면은 집행부에, 고문변호사가 위촉된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서명석 의원    좋아요, 아니 지금 좋아요 김택우 위원 주장이 그러니까 그건 여기 있는 저 개인이 지금 이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수용할 입장이 아니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세요, 저는 보류 의견을 주장하는 겁니다.
서명석 의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류 의견을 본의원으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공론화 시켜서 한 번 의견들을 받아 보세요.
  아, 지금 당면한 문제인데 이걸 뭐를 보류를 한다는 말이에요.
김택우 위원    아니 그게 우리 서의원님 주장은 당면한 문제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석이라는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보류를 둠으로써 현 집행부에 고문 변호사가 위촉된 변호사가 만약을 대비해서 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는,
서명석 의원    아니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죠,
김택우 위원    아니에요.
서명석 의원    지금 이런 문제를 또 반복적으로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김택우 위원    이 보류를 둠으로써 같이,
서명석 의원    아, 좋습니다.
  김택우 위원님의 말씀은 내가 알아 들었어요.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자꾸 토론할 것 없어요.
김택우 위원    예, 그럽시다.
  저는 보류를 주장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제가 뭐 좀 미숙한 점이 있고 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지난번에 이게 상정이 안 됐죠, 일단은?
서명석 의원    저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조덕수 위원    아니 상정이 안 됐죠.
○위원장 이충선  저 상정을 안 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상정을 안 한 상태인데 지금 이러한 김택우 위원이 문제점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점이 있는 걸 우리 서명석 위원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서명석 의원    알고 있죠.
조덕수 위원    그러면,
서명석 의원    아니 이게 문제라기 보다는,
조덕수 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알고 계셨으면 이번에 지난번 상정이 안 됐으니까 이 알고 있는 문제점을 다 해결해 갖고 오셨으면,
서명석 의원    지금 해결하려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덕수 위원    아니 미리,
서명석 의원    해결하려고,
조덕수 위원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서명석 의원    아니 여기서는 안 돼요.
조덕수 위원    아니면 미리 해결해 갖고 와야지.
서명석 의원    미리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러면 방안을 한 번 위원님들이 저한테 주세요.
  이게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절차상 안 되기 때문에 이 먼저 연말 때 처리를 하고 개정을 하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본의원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상정 자체가 보류가 됐는데 의사일정엔 들어가 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여기서 얘기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해서 개정을 해 놓고 이 다음에 이걸 조례안을 또 제가 발의를 해 가지고 맞춰 놔야지 시급한 문제인데 위헌소지가 있다고 두 번씩이나 통보를 받고 권고를 받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유 아닌 자꾸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지연을 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조덕수 위원    아니 지연,
서명석 의원    그러면 대안을 주세요, 그대로 할테니까.
  제가 볼 때는 하루 빨리 이걸 개정을 하고 이 다음 회의 때 우리가 상정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이거 개인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좋아요, 이게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분은 보시고 이따가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대로 하십시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조덕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내가,
○위원장 이충선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명석 의원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번 회기 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상정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서명석 의원    예, 일정에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안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떤 이유가 됐든 그러면 저번에 해서 이번에 다시 이것을 실천하게끔 조례를 올렸으면 참 모양새도 좋고,
서명석 의원    원래 제가,
윤진근 위원    좋았을 거다.
서명석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윤진근 위원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서명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게.
  본의원도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저한테 물어볼 성질이 아니고 그건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셔야지.
윤진근 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상정이 안 돼서 뒤늦게 해서 한다는 자체는,
서명석 의원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 또 되풀이 될 수가 없으니까 큰 문제점이 없어요.
  이걸 해서 일부조례안 이걸 통과시키고 다음 회기 때 빨리 하나 조례안 만들어서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이 문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리고 지나간 얘기는 가급적 그냥 묻어 두시죠.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다른 위원들이 늦는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고 하여튼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피해를 안 보고 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명석 의원    본의원도 그 생각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 또 이걸 질질 끌고 나가서 뒤에 가서 또 이런 문제를 되풀이하면 시간낭비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뭐 이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고문변호사가 원칙은 필요 없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혹시 몰라 갖고,
서명석 의원    지금 얼른, 아니 한 두달 있다가 다시 빨리해서 정상적으로 조례안 만들면 되는데 그걸 뭘 문제 제기를 하냐,
윤진근 위원    혹시 그럴까봐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뭐 이걸 해 주고 안 되고 보다도 이게 실질적으로 사고가 안 나는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서명석 의원    아니 우리 회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런 것 묵은 것 잘못된 것 빨리빨리 다 해 놓고서 다 끝내야지요.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몇 가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명석 의원님께서 다음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된단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상임위원회가 7개월 후예요.
서명석 의원    아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위원장 이충선  왜냐면,
서명석 의원    제가 집행부에 알아 봤는데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충선  집행부에 알아 봤는데 3월달에 있습니다.
  그 건은 본회의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상임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짚어 드리고요, 두 번째.
서명석 의원    아니 얼마든지 이건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이충선  이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을 전에 상정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본위원이 이 조례를 살펴 봤을 때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 부분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얘기하실 상황이 아니었고 이게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상정을 안 한 부분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서명석 의원    아니 잠깐요.
○위원장 이충선  세 번째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김택우 위원님이나 조덕수 위원님이나 또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7개월이라는 공백을 둬서 문제가 없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아닌 이 긴 사실은 이게 하루라도 공간이 비어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대안을 찾아가심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서명석 의원님께서는 통과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이쪽에서는 보류를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서명석 의원님 말씀하신 동시 조례안이 올라올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시에 이 보완으로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 부분에서 다음에 상정을 하시면서 동시에 조례가 올라옴이 어떨까 싶은데요.
김택우 위원    간격을 두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충선  동시에, 그래서 제 의견을 한 번 간담회에서 논의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명석 의원    제가 지금 말씀 하셨으니까 이왕 얘기 나온 것 좀 하십시다.
  먼저 이것이 이제 지금 와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먼저 상정이 안 됐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뭐 무슨 이유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얘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는데 뭣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하실 때에 충분한 행정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의를 받아서 모든 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예요, 무슨 이유로 이걸 상정 자체도 않고 이런 문제점을 만들어 냈냐 이거예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위원장의 잘못이고 그때만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도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실 문제고 또 두 번째 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정회하고 3시간씩 기다려서 산회를 선포하고 그냥 나가시면 우린 어쩌란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사실 얘기를 안 하시면 저도 끝까지 얘기를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좋지 못한 결과예요.
  이런 문제가 결국은 지금 이런 문제 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을 하는데 조례 개정하는 데까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해는 충분히 가요, 충분히 가지만 지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김택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내가 알아들어요, 이거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위촉하고 선임을 하는데 보다 낫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이 조례안이 나온 거예요.
  반대 아닌 반대를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여기서 결정해 주세요.
  결정해 주시면 본의원은 위원님들의 중요한 의견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저도 사람이에요, 전부다 지금 문제 만들어 놓고 잘못해 놓고서 뭐 저한테 질문하면 어쩌라고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의원님, 제가 이게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결정해 달란 말씀 하셨죠?
서명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하는대로 따라서 하겠다, 왜냐면 서로가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시든 뭐든 여기서 알아서 위원님들이 하셔야지 제가 얘기한다고 자꾸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김택우 위원    위원장님, 그만 질의하고 토론 합시다.
○위원장 이충선  예, 방금 김택우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의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김택우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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