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1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구정질문(답변)
-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답변)
- 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여망을 담아 민선 5기의 힘찬 출발을 한지도 3년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과 충남도청 이전 등 제2의 도심 공동화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경제가 활성화 되고 구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오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기관도 의원님들의 배려와 관심 속에 주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충선 의원님과 김두환 의원님께서 주요 구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충선 의원님께서 중구청의 충남교육청 부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충선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 3월에 충남도교육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였는데 문화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충남도교육청 부지에 중구청이 이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원도심 상가지역 상인들이 중구청 부지에 영화관이 있는 대형 백화점의 유치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교육청측과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었으나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일반 매각보다는 대전시교육청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간지에 충남도교육청과 대전시교육청과의 대금 납부 이견으로 인하여 일반매각을 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모 언론에서 충남도교육청 부지에 대하여 일반매각을 한다는데 구청장 의견은 어떤지 질문을 하였고 저는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는 단계였고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언론의 입장에서 보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대전시청 등 주요 기관의 이전으로 원도심 공동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충남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지역 상권이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제2의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대전시와 협조를 통해 옛 충남도청에 대전발전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을 우선 입주하였으며 특히, 대전시민대학 개강으로 매일 1,500명 이상이 수강을 하고 있어 지금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고 중구의 균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중구청의 충남도교육청 부지 이전이나 또 원도심 상인들이 요구한 중구청의 옛 충남도청 부지 이전이나 모두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하나의 대안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구청 부지는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유치해야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유동인구로 인해 원도심 상권이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등 각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도 당연히 수렴하여 향후 방향을 결정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 이전 문제는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부지 활용도까지 극대화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구의 균형 발전과 도심의 활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환 의원님께서 공약사업 등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공약사항과 이행 결과, 그동안의 주요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캐치프레이즈는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입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민선 5기 비전이 공약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자체 검증과 토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5대 분야 16개 핵심사업과 36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1월 말 현재 36개 세부사업 중 2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전체 추진율은 약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구민과의 약속사업인 만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하여 주민 참여와 소통 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주요 구정 성과입니다.
저는 원도심이 가진 근원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6월에 제11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국에서 2만여 식품업체의 교육을 담당하는 해썹 지원사업단을 비롯한 199개의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여 3,400여 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빈 건물의 공실률도 21%에서 16.8%로 크게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선화1지구 및 부사3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공하였고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대흥1구역도 지난 10월에 완공되어 지역 내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으능정이거리에는 야간 관광을 견인할 스카이로드가 지난 8월에 완공되었고 중교로에는 옛 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을 성모오거리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골목 재생사업과 우리들공원 주변에 추진 중인 재창조사업이 완료가 되면 상호 연계를 통해 앞으로 원도심 지역 전체가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보육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44개반에서 81개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구 관내 10개 고등학교에 학력신장지원금을 지원하여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한 효문화뿌리축제는 전국에서 20만명 이상의 많은 문중과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가 유망축제로 재선정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대전시와 함께 효문화진흥원과 대전문화예술센터,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안영동 생활체육시설단지 그리고 중교로 조성사업과 골목재생사업,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뿌리공원 및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 중구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중구 발전을 위해 뜻을 한데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종욱 전 도시국장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됩니다.
예컨대 중구청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이나 취득세 부과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있으며 원고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3조에 따라 피고 행정청이 소속하는 공공단체인 대전광역시 중구에 그 효력이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분을 행한 공무원인 개인에게 부담시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공무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법령 규정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 98조, 101조, 102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소송이 확정된 후에 판결서의 주문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5기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민선 6기를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저는 2014년을 청소년 효문화 확산의 원년으로 정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 그리고 청소년들이 인성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꿈을 키워 나가는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효!월드와 인근 오월드 그리고 원도심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산업을 창출해 내고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대전의 중심이었던 옛 명성을 되찾아 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제언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여망을 담아 민선 5기의 힘찬 출발을 한지도 3년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과 충남도청 이전 등 제2의 도심 공동화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경제가 활성화 되고 구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오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기관도 의원님들의 배려와 관심 속에 주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충선 의원님과 김두환 의원님께서 주요 구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충선 의원님께서 중구청의 충남교육청 부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충선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 3월에 충남도교육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였는데 문화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충남도교육청 부지에 중구청이 이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원도심 상가지역 상인들이 중구청 부지에 영화관이 있는 대형 백화점의 유치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교육청측과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었으나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일반 매각보다는 대전시교육청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간지에 충남도교육청과 대전시교육청과의 대금 납부 이견으로 인하여 일반매각을 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모 언론에서 충남도교육청 부지에 대하여 일반매각을 한다는데 구청장 의견은 어떤지 질문을 하였고 저는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는 단계였고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언론의 입장에서 보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대전시청 등 주요 기관의 이전으로 원도심 공동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충남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지역 상권이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제2의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대전시와 협조를 통해 옛 충남도청에 대전발전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을 우선 입주하였으며 특히, 대전시민대학 개강으로 매일 1,500명 이상이 수강을 하고 있어 지금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고 중구의 균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중구청의 충남도교육청 부지 이전이나 또 원도심 상인들이 요구한 중구청의 옛 충남도청 부지 이전이나 모두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하나의 대안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구청 부지는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유치해야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유동인구로 인해 원도심 상권이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등 각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도 당연히 수렴하여 향후 방향을 결정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 이전 문제는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부지 활용도까지 극대화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구의 균형 발전과 도심의 활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환 의원님께서 공약사업 등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공약사항과 이행 결과, 그동안의 주요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캐치프레이즈는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입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민선 5기 비전이 공약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자체 검증과 토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5대 분야 16개 핵심사업과 36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1월 말 현재 36개 세부사업 중 2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전체 추진율은 약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구민과의 약속사업인 만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하여 주민 참여와 소통 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주요 구정 성과입니다.
저는 원도심이 가진 근원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6월에 제11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국에서 2만여 식품업체의 교육을 담당하는 해썹 지원사업단을 비롯한 199개의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여 3,400여 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빈 건물의 공실률도 21%에서 16.8%로 크게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선화1지구 및 부사3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공하였고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대흥1구역도 지난 10월에 완공되어 지역 내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으능정이거리에는 야간 관광을 견인할 스카이로드가 지난 8월에 완공되었고 중교로에는 옛 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을 성모오거리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골목 재생사업과 우리들공원 주변에 추진 중인 재창조사업이 완료가 되면 상호 연계를 통해 앞으로 원도심 지역 전체가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보육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44개반에서 81개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구 관내 10개 고등학교에 학력신장지원금을 지원하여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한 효문화뿌리축제는 전국에서 20만명 이상의 많은 문중과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가 유망축제로 재선정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대전시와 함께 효문화진흥원과 대전문화예술센터,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안영동 생활체육시설단지 그리고 중교로 조성사업과 골목재생사업,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뿌리공원 및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 중구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중구 발전을 위해 뜻을 한데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종욱 전 도시국장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됩니다.
예컨대 중구청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이나 취득세 부과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있으며 원고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3조에 따라 피고 행정청이 소속하는 공공단체인 대전광역시 중구에 그 효력이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분을 행한 공무원인 개인에게 부담시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공무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법령 규정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 98조, 101조, 102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소송이 확정된 후에 판결서의 주문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5기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민선 6기를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저는 2014년을 청소년 효문화 확산의 원년으로 정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 그리고 청소년들이 인성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꿈을 키워 나가는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효!월드와 인근 오월드 그리고 원도심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산업을 창출해 내고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대전의 중심이었던 옛 명성을 되찾아 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제언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정 질문 하신 의원님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 횟수는 2회 이내입니다.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두 분이시므로 보충질문 순서는 구정 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이충선 의원님, 김두환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충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정 질문 하신 의원님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 횟수는 2회 이내입니다.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두 분이시므로 보충질문 순서는 구정 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이충선 의원님, 김두환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충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구정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청 이전이 필요하다면 그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대형사업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구정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원과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기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최근 일간지 언론 보도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일반매각을 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을 방문하셨으며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까지 방문하실 예정이라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구청장님께서는 중구청사를 문화동으로 이전하실 의지가 있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중구청사를 이전을 하실 의지가 있으셨다면 도대체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일괄 납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중구청사의 이전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대전시교육청과의 마찰과 현 중구청사 부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백화점 유치에 대한 특혜 시비는 어떻게 해결할 복안이 있으신지 우리 의회와 중구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중구청사 이전을 추진할 의지가 없으셨다면 중구청사 이전과 관련 언론 보도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고 각종 의혹이 발생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 구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구정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청 이전이 필요하다면 그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대형사업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구정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원과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기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최근 일간지 언론 보도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일반매각을 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을 방문하셨으며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까지 방문하실 예정이라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구청장님께서는 중구청사를 문화동으로 이전하실 의지가 있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중구청사를 이전을 하실 의지가 있으셨다면 도대체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일괄 납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중구청사의 이전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대전시교육청과의 마찰과 현 중구청사 부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백화점 유치에 대한 특혜 시비는 어떻게 해결할 복안이 있으신지 우리 의회와 중구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중구청사 이전을 추진할 의지가 없으셨다면 중구청사 이전과 관련 언론 보도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고 각종 의혹이 발생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 구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 의원 김두환 의원입니다.
박용갑 청장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과 주요 구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는 구정 질문과 관련하여 의원은 질문 요지서를 72시간 전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질문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의원 뿐만 아니라 구청장께서도 당연히 지키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시는 수장으로서 준법정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 미흡한 부분과 저와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박용갑 청장의 구정을 살펴보면 과연 그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꼭 추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취임하시자 마자 별것도 아닌 투·융자 심사를 핑계로 무산되게 하였고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위탁공고시 의회나 언론에서 수탁자의 자격 등 당시로는 민간위탁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음에도 강행하여 결국은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또 구 직영을 하면서는 각종 비리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위탁관리 대비 1억 2,000만원이 넘는 손실을 보면서도 주차서비스 개선에 따른 비용이라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진해온 학력신장지원금 정책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구 직영으로 전환하며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는 하나 그 실상을 보면 차량 구입비 3억 5,200만원과 운전원 급여 4억 2,200만원을 제외하여 사실상 위탁관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며 더욱이 기간제근로자인 수거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점점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을 이유로 시로 이관한 뿌리축제도 다시 구에서 추진하겠다고 어린애 떼쓰다시피 하여 가져오면서는 시비를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의 억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인 칼국수축제를 내년에도 개최하겠다며 역시 시비는 전혀 확보하지도 못하고 구비로만 1억원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 예산안의 필수경비 미부담액이 360억이나 되며 1개월분의 공무원 급여도 미반영했음에도 축제예산으로만 구비 6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있어서 우선 순위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선거때부터 어머니구청장론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구의 재정이 빠듯하니 선심성 행사·축제 등을 지양하고 마른 행주를 짜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아끼고 절약하여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마음이 변하신 건지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건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와 같이 저와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 믿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김종욱 국장과의 소송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의 분명한 질문 요지는 구청장께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얼마의 구비를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셨는지 말씀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안타깝게도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으신 바 있고 검찰에 수사 의뢰되어 조사 받으신 사실이 있습니다.
결과 무혐의 처분 되었고 저는 그러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김종욱 국장의 전출명령 취소소송에서 적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청장의 위법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 역시도 대전광역시 중구와 청장 개인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을 거론하시며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구상하는 규정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시 법령을 준수하여 구청장직을 수행할 것을 구민께 선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법령의 범위에는 구청장께 유리한 것 뿐만 아니라 불리한 것도 지켜야 할 엄숙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 법령의 범위에는 말씀하신 행정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 뿐 아니라 우리 자치법규인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규칙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012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시면서 제6조 제6항에 법원의 확정 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 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소송비용은 반납하여 회수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반납하실 의향이 없으신 것입니까?
또한 그 공무원의 범위에 구청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도 구청장께서는 판결서의 주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대로 부담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심 판결의 주문대로 대전광역시 중구가 1,000만원, 자연인 박용갑이 1,000만원으로 소송이 확정된다면 중구가 부담해야 될 1,000만원에 대해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라는 취지의 답변이신가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0조는 확정된 패소 판결에 대한 조치로 그 원인행위자에 대해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대신해서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아울러 이 점에 대해 구민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청장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과 주요 구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는 구정 질문과 관련하여 의원은 질문 요지서를 72시간 전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질문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의원 뿐만 아니라 구청장께서도 당연히 지키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시는 수장으로서 준법정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 미흡한 부분과 저와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박용갑 청장의 구정을 살펴보면 과연 그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꼭 추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취임하시자 마자 별것도 아닌 투·융자 심사를 핑계로 무산되게 하였고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위탁공고시 의회나 언론에서 수탁자의 자격 등 당시로는 민간위탁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음에도 강행하여 결국은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또 구 직영을 하면서는 각종 비리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위탁관리 대비 1억 2,000만원이 넘는 손실을 보면서도 주차서비스 개선에 따른 비용이라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진해온 학력신장지원금 정책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구 직영으로 전환하며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는 하나 그 실상을 보면 차량 구입비 3억 5,200만원과 운전원 급여 4억 2,200만원을 제외하여 사실상 위탁관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며 더욱이 기간제근로자인 수거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점점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을 이유로 시로 이관한 뿌리축제도 다시 구에서 추진하겠다고 어린애 떼쓰다시피 하여 가져오면서는 시비를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의 억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인 칼국수축제를 내년에도 개최하겠다며 역시 시비는 전혀 확보하지도 못하고 구비로만 1억원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 예산안의 필수경비 미부담액이 360억이나 되며 1개월분의 공무원 급여도 미반영했음에도 축제예산으로만 구비 6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있어서 우선 순위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선거때부터 어머니구청장론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구의 재정이 빠듯하니 선심성 행사·축제 등을 지양하고 마른 행주를 짜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아끼고 절약하여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마음이 변하신 건지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건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와 같이 저와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 믿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김종욱 국장과의 소송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의 분명한 질문 요지는 구청장께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얼마의 구비를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셨는지 말씀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안타깝게도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으신 바 있고 검찰에 수사 의뢰되어 조사 받으신 사실이 있습니다.
결과 무혐의 처분 되었고 저는 그러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김종욱 국장의 전출명령 취소소송에서 적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청장의 위법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 역시도 대전광역시 중구와 청장 개인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을 거론하시며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구상하는 규정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시 법령을 준수하여 구청장직을 수행할 것을 구민께 선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법령의 범위에는 구청장께 유리한 것 뿐만 아니라 불리한 것도 지켜야 할 엄숙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 법령의 범위에는 말씀하신 행정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 뿐 아니라 우리 자치법규인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규칙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012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시면서 제6조 제6항에 법원의 확정 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 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소송비용은 반납하여 회수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반납하실 의향이 없으신 것입니까?
또한 그 공무원의 범위에 구청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도 구청장께서는 판결서의 주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대로 부담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심 판결의 주문대로 대전광역시 중구가 1,000만원, 자연인 박용갑이 1,000만원으로 소송이 확정된다면 중구가 부담해야 될 1,000만원에 대해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라는 취지의 답변이신가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0조는 확정된 패소 판결에 대한 조치로 그 원인행위자에 대해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대신해서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아울러 이 점에 대해 구민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한 5분 정도만.
○중구청장 박용갑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충선 의원님께서 충남도교육청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전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충남도교육청 부지의 가격이라든지 또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청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론에 이미 다 공개가 되고 또 언론에서 기자분들께서 다 각 기관에 알아봤기 때문에 이런 그런 금액 같은 것은 거기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것은 누구고 다 아마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맞대고 진짜 우리 중구청까지 다 펼쳐놓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과연 어느 것이 답이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우리 중구에서도 그렇고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잘 돼서 진짜 이쪽에 주민들이나 이쪽 상인들이나 이것이 잘 된다면 활성화 된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두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김두환 의원님께서는 김종욱 국장 전보 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종욱 국장 전보 관련 인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 소송의 비용에 대한 어떤 책임지거나 구민에 대한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종욱 국장의 전보인사는 그 당시 당사자인 김종욱 국장이 대전시 전출 의사표시에 따라서 전출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도 구두동의 한 것을 인정, 구두동의도 동의라는 것을 인정해서 정당한 것으로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소송에 따른 대법원 판결은 서면동의를 해야 함에도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문제 삼아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검찰에 기소권자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도 동 인사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김두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혐의없음을 인정 받은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소송 비용 부담금 문제와 구민에 대한 사과 용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충선 의원님께서 충남도교육청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전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충남도교육청 부지의 가격이라든지 또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청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론에 이미 다 공개가 되고 또 언론에서 기자분들께서 다 각 기관에 알아봤기 때문에 이런 그런 금액 같은 것은 거기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것은 누구고 다 아마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맞대고 진짜 우리 중구청까지 다 펼쳐놓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과연 어느 것이 답이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우리 중구에서도 그렇고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잘 돼서 진짜 이쪽에 주민들이나 이쪽 상인들이나 이것이 잘 된다면 활성화 된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두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김두환 의원님께서는 김종욱 국장 전보 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종욱 국장 전보 관련 인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 소송의 비용에 대한 어떤 책임지거나 구민에 대한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종욱 국장의 전보인사는 그 당시 당사자인 김종욱 국장이 대전시 전출 의사표시에 따라서 전출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도 구두동의 한 것을 인정, 구두동의도 동의라는 것을 인정해서 정당한 것으로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소송에 따른 대법원 판결은 서면동의를 해야 함에도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문제 삼아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검찰에 기소권자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도 동 인사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김두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혐의없음을 인정 받은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소송 비용 부담금 문제와 구민에 대한 사과 용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 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두 분 의원님과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 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두 분 의원님과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