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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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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4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13. 1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13. 1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재현  의사담당 박재현입니다.
  제1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서명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덕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충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 김택우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접수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12월 2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3건의 원안 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6건의 원안 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귀태 위원, 부위원장에 조덕수 위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과 조례안 10건 등 모두 11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3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3.71% 증가한 3,168억 6,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5억 1,200만원이 늘어난 2,988억 1,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8,700만원이 감소한 180억 5,10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세입 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의 조정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과 절감액 등을 삭감 정리하여 금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병규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기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하여 보건소 및 공영주차장과 생활체육시설 이용을 감면하는 등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안으로 장기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 장기 기증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장기기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자와 지방세정에 대한 우수 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유치와 어려운 우리 구의 세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4명을 증원하고 직종 개편 시행과 관련하여 전환되는 직종의 인력 규모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고 장기 휴직자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병규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이상7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3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추후 예산 확보로 인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할 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자립생활센터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및 안 제7조 2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을 좀 더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안 제6조 지원사업 내용 중 탈시설 및 재가자립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7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김병규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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