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7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1일 (금)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의안번호 제165호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 종이증지 사용 폐지 방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사용근거조항을 폐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전자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모양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 시스템에서 증지의 사용방법을 정하며 안 제8조는 계기 사용 등에 따른 증지대금의 납입방법을 정하고 안 제9조는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관리직원에 변상책임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충선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이 종이를 폐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의 증지가 1년이면 얼마나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1년에 종이증지 판매수입이 한 뭐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11억 중에서 그 중에서 종이증지로 판매되는 액이 1,600만원 정도 약 그 정도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만큼 우리가 개정되면 절약이 되겠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종이증지로 하면 옛날에 폐단이 있었습니다, 종이증지.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600만원 정도 된다니까 전자로 결재를 하면은 그만큼 세외수입이 될 거 아니에요.
  절약이 안 될까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1년 종이로 인쇄하는 비용 그런 것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윤진근 위원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수입증지가 이제 액수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현금이나 카드결제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카드나 이렇게 하면 분할카드도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분할카드요?
윤진근 위원    예, 분할 증지 뭐 이렇게 해서 분할카드 하는 거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 증지대금이 뭐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건축민원 경우는 조금 고액의 증지를 끊어야 되는데,
윤진근 위원    그런 경우일 때는 일시불이에요 뭐 분할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대개가 일시불로.
윤진근 위원    일시불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귀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의원    김귀태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 주민들이 생활 여건 주변에서 독서 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지역공동체의 자치를 기반으로 자아실현은 물론 지역 경쟁력의 제고와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지원방안 등 우리구 자체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이충선  김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행정자치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귀태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고자 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온 공문을 보니까 1월 28일자네요.
  현재 우리 구의 도서관법 및 작은 도서관진흥법에 의거 공립이 17개, 작은 도서관 사립이 34개, 작은 도서관 총 51개가 운영 중에 있고 그 중 공립 17개와 사립 중 어린이도서관 3개 총 20개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작년 2012년에 1개소당 310만원씩을 지원했고 2013년에는 1개소당 5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도서관진흥법에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에도 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구 재정이 열악하여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작은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있음에도 우리 구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 조례로는 제정할 수는 있으나 현재 구 재정형편이 이를 뒷받침할만큼 좋아지지 않는 한 재정적 지원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달아서 중구의회 의장한테 지금 공문이 왔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문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린 겁니다.
  일단 본위원도 이런 걸 검토하기 전에 앞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세부적으로 이게 제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몇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우리 발의하신 김귀태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 얘기는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재정이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를 하자 보완을 하자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나’번 사항을 보시면 작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등과 거리가 멀고 주민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여기서 문제는 규모가 75㎡ 이상에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구조를 갖추도록 설비기준 등을 정한다 이런 규정 등이 있어요.
  그 조례안에 4조와 5조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게 102개소인데 이 중에 75㎡ 이하인 도서관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75㎡ 이상만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설치나 운영조례안을 제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그 75㎡ 미만인 경우 이런 작은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가 좀 불합리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주요내용 ‘바’번 사항입니다.
  작은 도서관의 운영시간이 주5일 1일 운영시간 6시간 이상으로 하고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작은 도서관 이용하는 게 공휴일이나 노는 날이란 말이에요.
  과연 여기서 운영시간을 주5일로 하고 1일 운영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한다면 형평에 맞도록 이게 재조정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주5일간하고 1일 6시간으로 제한을 한다면 이 사항은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일 아니냐 이 문제 두 가지를 본위원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귀태 의원    평소 작은 도서관 진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명석 위원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본위원이 이 작은 도서관 육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많은 발언들을 정례회, 임시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모두에 말씀을 주셨던 집행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재정부담에 수반되는 의견제출인데 이 부분에서는 기획감사실이나 주무담당, 문화체육과장, 또 이광자 계장 등을 통해서 지금 대전광역시 전체가 이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배경설명을 해 준 결과 긍정적이고 타당하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확답을 받은 바가 먼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작년이죠 2012년 9월달에 대전시에서 조례안이 확정 공포가 되고 현재 이 시간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시 조례안 작은 도서관진흥 조례안 제4조 예산의 지원사항 2항에 보게 되면은 시장은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미비한 자치구에 대해서 우선 지원한다 하는 그 내용이 명문화가 되어 있고 본의원과 총 일곱 분의 의원들이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만들었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중구에서 서둘러서 이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야지만이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하는 점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첨부해서 시장은 자치구청장이나 작은 도서관 운영 주체의 의견을 듣게끔 돼 있어요,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시장은 지원방안을 마련을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타구나 특히나 2년여 넘게 이 부분들을 심도있게 준비했던 의원의 입장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또 활동주체 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전시조례안 기준이 되겠지만 본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문구 하나하나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전문위원실과 협의 또 활동주체간에 우리 현 중구 상황에 맞는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확정을 지은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질의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3년여 넘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75㎡ 이 부분이 나왔던 것은 처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왔던 부분은 85㎡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75㎡가 됐느냐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전국 사례들을 전부다 발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 아주 모범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일종에 벤치마킹이 되겠죠.
  하고 이 지금 75㎡가 평당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이 마을 도서관 작은 도서관 현실에 맞게끔 가장 적합한 것이 75㎡ 이상은 되어야지만이 작은 도서관의 구비조건에 맞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나왔고요.
  75㎡ 평당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번 산술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을 한 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번에 그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이 주5일 운영시간 6시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주6일 운영시간 8시간으로 처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실제로 현실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 중구 17개 동 관내에서 이 어린이 마을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공휴일 뿐만 아니라 시간을 뭐 구애를 받지 않고 정말 친자녀를 돌보는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수고를 해 주고 계시고 어제 밤 늦게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홉 분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이 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작은 도서관 관장님, 사무국장님, 또 대전시 연합회 사무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상위법인 근로자 근무시간 등 모든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몇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거친 끝에 주5일 운영시간 6시간 정도 이상 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이 돼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서 우리 집행부나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또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15조 그 지원사항에 보게 되면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내용들이 지원사항에 나오게 됐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우리 전 구민들도 다 알고 있죠.
  또 우리가 이 예산안을 의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이 미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 다시 얘기해서 우리 중구가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을 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의원외 총 일곱 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 내용이 확정이 되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어린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근거가 마련이 될 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 내에서 이 마을도서관 또 어린이들 미래 세력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독서기회를 넓히고 그런 그 어려서부터 공동체의식 함양하는데 앞장서서 노력을 현장에서 해 주고 계신 분들이 동석을 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는 또 누군가는 진행돼야 될 그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우리 의원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총의를 모아서 바람직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데 힘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태 의원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용건만 시간상이 지금 12시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행상을 짤막하게 하기 위해서 핵심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지금 저 김귀태 의원의 주민들을 위한 충정어린 그런 안과 설명은 정말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단,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조례안이 제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이걸 운영 관리하는 측보다는 이용하는 사람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 분들한테 편의 제공이 돼야 되고, 주민들한테 찬성을 얻을 수 없는 조례 제정은 안 돼요,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보완도 하고 수정을 해서 완벽한 그런 조례 제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작은 도서관 51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시에서 공히 5개 구에 안배를 해서 예산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다 확인 했어요.
  단, 문제는 작은 도서관이 적다고 해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지를 않고 또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예산도 주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저뿐이 아니라 열두 의원들이 다 동의할 겁니다.
  이왕 조례 제정을 하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완벽한 조례 제정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만들어 주자 이런 얘깁니다.
  쉽게 말하면 운영자쪽보다는 사용자쪽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정을 하자는 게 본위원의 뜻이에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도 주5일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 번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시간도 하루에 6시간만 해서 뭐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하고 있는 관계자들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한 번 이것 열어 놓고 이게 정말 작은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5일만 하는 것이 좋은지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좋은지 또 6시간만 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처럼 8시간 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검토없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완벽한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귀태 의원    예, 그것도 부연설명 해 드릴게요.
서명석 위원    그것 뭐 백날.
김귀태 의원    위원장님, 질의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문구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적어도 주5일 운영시간 6시간 이상입니다.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도 그렇게 해 오셨어요.
  공휴일날도 하고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2시간씩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 내용이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작은 도서관 운영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금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8조에 운영인력 부분서부터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1번, 2번, 3번, 4번 죽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현실감에 맞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2년여 간 준비했던 내용이 총괄적으로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시면,
서명석 위원    좋아요, 지금 그 이상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 조례 만들 때 이왕이면 딱 규정해서 하면 좋지 뭐하려고 그렇게 재량권 행사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안을 만드신 분들은 이해가 가요, 충분히 검토해서 했겠죠.
  그러나 이런 안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안이 나왔느냐 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의원에 주민의 대표도, 저 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못 시켜 가지고 이런 반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한 번 논의를 해 보자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이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조례안은 꼭 필요하다 이건, 공감을 해요.
  하는데 이왕 만들때 충분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자는 거예요 본위원이.
  그걸 자꾸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 위원들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동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면 공부를 하고 한다는데 아, 누가 안 도와 주겠어요 다 도와 줘야지.
  그런데 여기에 하다 보니까 조례도 우리가 더 보완해서 좋은 게 있으면 더 보완해서 하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은.
  단, 제가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많은 조사도 하고 또 나아가서 여러 사람들한테 협의를 했겠죠 혼자만이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아까 75㎡면 한 3.3하면은 한 23평 내지 25평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75㎡가 그러면은 그 한 개 아까 서명석 위원이 말씀한대로 그 밑에 도서관은 어떡하냐.
  사람은 돈 주다가 지원해 주다가 안 주면 미워.
  그렇죠?
김귀태 의원    지금 내리자는 얘기네요?
윤진근 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데 있다 이거요 75㎡도 안 되는 도서관이 있다 이거요.
  파악 했습니까?
김귀태 의원    그럼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공립 17개에서 지금 이 작은 도서관이 지금 미만인 데가 몇 개나 됩니까?
  파악했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하려다가 지금 파악했다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디어디가 있어요?
  있잖아요?
김귀태 의원    이 75㎡ 이하 되는 게 그 이하 되는 것은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윤진근 위원    이하 되는 게 있어요, 몇 군데.
  그러면 그 사람들 계속 지원해 줬어, 지원하다가 딱 안 해 주면은 그 사람들 또 어떡하겠어.
  그런 문제 또 사립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거다 이거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게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에 지원 15조해서 인건비, 운영비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인건비성 하면은 상근 근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귀태 의원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상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월급을 주게 돼 있어 그죠?
김귀태 의원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게 엄청나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게 주다보면 한계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100개면 100개 작은 도서관 어느 구역마다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내 갖고 뭐 몇 군데면 몇 군데 이렇게 지정을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인건비 주고 뭐한다고 그러면은 지원이 많이 들어가면은 너도 나도 다해, 그러면 감당 못해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할 문제라 이거예요, 우리가.
김귀태 의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앞 사항을 보면은 전제조건이 있어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거기에 맞게끔 보면은 뭐 마을금고라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공기관.
  그냥 개인적으로 해서 또 만드는 사회단체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참 좋은데 한계선은 그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할 문제다.
  예산이 지금 뭐 1억이나 2억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다는데 왜 지원을 못 해줘 우리가.
김귀태 의원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1항에 보게 되면은,
윤진근 위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75㎡ 미만을 할 때는 지원해 주는 데는 그러면 이걸 통과시키면 안 되겠잖아요.
김귀태 의원    그건 당연히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럼 그 소리가 얼마나 나겠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그 도서관이 있었어.
  그럼 우리 동네는 싹 없어졌다 이거야, 미만이니까 싹 없애.
  다른 동네 있어, 그럼 우리 동네의 주민들이 가만 있겠냐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 구의원은 뭐하는 짓이냐 받겠어, 안 받겠어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할 문제다 이거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뭐 지원하는 것도, 평등하게 선을 그어져야 된다 이거야, 어느 지역만 확 몰리고 어느 지역은 안 몰리고 이러면 그 지역은 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
김귀태 의원    다 말씀 하셨습니까?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끔 한 번 생각 좀 해 봤으면, 보완하는 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김귀태 의원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15조 사항에 보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라는 명문화를 시켰고 자, 그 부분은 앞서서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대전시조례안 그 지원사항 시장 지원하는 사항에서 미비한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하는 그 조례안이 확정 공포 시행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 7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전문위원실에 처음 왔던 게 85㎡였었어요.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그건 그렇고,
김귀태 의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 75㎡로 나왔던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맞는 부분이고 앞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75㎡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것은 어느 조례라도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같은 건 이것 인건비성 같은 건 딱 못을 박으면 안 줄 수가 없어.
  이건 가만 있질 않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김귀태 의원    아니 윤진근 위원 말씀대로라고 하면,
윤진근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제 말 좀 들어봐.
김귀태 의원    같은 말씀 자꾸 반복을 하시는데 지금 시에서는 주겠다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막아 놓게 되는 논리를 펴자고 그러면은 이 조례안 처음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뭡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지.
  똑같은 얘기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우리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본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집행부의 실무를 잘 아는 과장들의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하고 문화체육과장 두 분을 좀 이렇게 배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께서 기획실장과 문화체육과장을 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승인합니다, 기획실장과 체육과장님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1월 28일자에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결재를 하셨는데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아마 우리 구의 작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공립이 17개 도서관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작은 도서관 사립이 34개 그래서 51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공립 17개와 사립 중 어린이도서관 3개 총 20개 작은 도서관에 시비 50%, 구비 50%해서 지난 해 2012년도는 개소당 310만원씩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1개소당 360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게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지원하는 것은 시비, 구비 확보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작은 도서관진흥법에 지금 규정이 돼 있죠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만약에 51개소를 확대해서 여기에 자원봉사하는 분들 인건비까지 환산을 하고 또 도서구입비도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구 재정형편으로 봐서 가능하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도 올해만 같은 경우도 226억을 담지를 못한 그런 실정인데 뜻이야 좋든지 하지만 현재 재정적으로 그런 걸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도 그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히 지금 작은 도서관 51개 중에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은 20개만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왜 51개 중에 17개 하고 작은 도서관 3개 20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제가 직접 소관 과는 아니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각 동에 있는 데하고 몇 개 도서관 잘 운영되는 곳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 의견을 이걸 조례안이 우리가 의회에서 제정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금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를 좀 늘려서 한다고 하는 정도는 어떤 재정여건의 규모에 따라서 할 수가 있지마는 그 인건비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이제 검토해서 충분히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앞으로 사실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조례안은 꼭 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작은 도서관 설치와 운영조례안이 중구도 명문화가 돼서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해 준다 라고 저도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형편상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없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그런 안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 조례가 또 효력이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겠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 지금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하려는 취지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좀, 김진태 문화체육과장님은 어떻게 문화체육과 부임하시고 업무파악은 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예, 어느 정도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얼굴이 환하니까, 영전하시더니 얼굴이 환해요.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예,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지금 의회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그 조례안이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안대로 한다면 지금 우리 작은 도서관이 51개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예.
서명석 위원    대충 이 안대로 한다면은 인건비 확보까지 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그 인건비를 하게 되면은,
서명석 위원    만약에 예산지원을 하게 된다면.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6억 이상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6억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예.
서명석 위원    왜냐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51개소 정도기 때문에 대략 한 6억 정도.
서명석 위원    예, 51개 6억 정도.
  지금 현재 예산은 지금 얼마나 2013년도에 서 있죠?
  개소당 36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지금 360만원씩 20개소라 700,
서명석 위원    7,20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7,200만원입니다.
서명석 위원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게 맞군요.
  그런데 7,200만원으로 지금 크게 불편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6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인건비를 앞으로 계획대로 하게 된다면.
서명석 위원    한다면, 이 안대로 한다면.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예, 6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6억 정도. 
  그리고 실무적인 것 몇 가지 추가해서 좀, 지금 이제 본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사항이 5개 구하고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예.
서명석 위원    이런 조례안이 지금 현재 시행 중인 데가 5개 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지금 서구만 하고 있습니다.
  서구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규모를 75㎡가 아니고 3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문제도 좀 이따가 본위원이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재정실태가 좋은 유성도 아직은 시행을 않고 있고 제정이 안 돼 있다,  서구는 예산이 금년에 얼마나 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아마 저희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1개소당 대개 이제 360만원씩 아마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거기도 인건비 지원 이런 것은 않고?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없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5개 구가 시행을 않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    그걸 알려고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본 안을 보면은 운영조례안에 주요내용 ‘나’번 사항을 보면은 작은 도서관 규모가 75㎡ 이상으로 돼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51개죠, 51개 중에 75㎡ 미만인 경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아,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서명석 위원    아니 계장님 답변해요. 그냥 거기서 얘기해.
○문화예술담당직원 김은정  공립은 면적에 상관이 없는데요.
서명석 위원    포함해서 다 앞으로 제정이 되면은 다 지원해야 되니까.
○문화예술담당직원 김은정  사립도서관의 경우는 지금 면적이,
서명석 위원    아니 몇 군데냐고.
○위원장 이충선  일단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문화예술담당직원 김은정  공립 도서관의 경우는 동사무소에 설치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면적이 규정이 없는 도서관이구요, 면적에 규정에 관한 건 사립도서관 34개거든요.
  34개 중에서 반 정도가 75㎡가 안 됩니다.
서명석 위원    17개 정도가?
○문화예술담당직원 김은정  예.
서명석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몰랐던 사항이 나오네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도서관법 및 작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공립이 17개가 있고 작은 도서관이 사립이 34개가 있는데 34개 중에 17개 이상이 75㎡ 미만이랍니다.
  그럼 아까 윤진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이제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혹시 저 공립,
○문화예술담당직원 김은정  공립은 동사무소에 부설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면적이 다 75㎡가 되지 않습니다.
서명석 위원    안 돼요?
○문화예술담당직원 김은정  예.
서명석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담당직원 김은정  다는 아니지만 동사무소가 작은 데는 거의 면적이 30 정도.
서명석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게 하게 되면은 특정인 도서관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버리네. 
  이런 문제가 좋아요, 이 문제는 이제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주요내용에 ‘바’번 사항을 보면은 작은 도서관이 운영시간은 주5일 1일 운영시간은 6시간 이상이라고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주5일만 하고 1일 운영시간을 10시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주7일인데 주 며칠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근무하는 월, 화, 수, 목, 금 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5일을 하고 있습니다 5일.
서명석 위원    여기 아까 사립이나 공립 관계도 다 지금 5일씩만 근무해요?
  아닐걸?
○문화예술담당직원 김은정  사립의 경우는 도서관 형편에 따라서 5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이틀 격일로 월, 수, 금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 교회 같은 경우는 토, 일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저 운영시간은, 하루에.
○문화예술담당직원 김은정  운영시간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운영한다 이런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서명석 위원    자, 결론적으로요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이 안이 제정이 될 때의 장·단점을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전체 지금 취지로서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하셨지만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뭐 재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 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그 면적 부분인데 이게 지금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그 규모가 33㎡ 돼 있는데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운영조례안을 보면은 75㎡로 제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되네.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저촉은요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것은 작은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75로도 할 수가 있고 그 이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는데 다만 문제되는 것은 저희가 검토결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현재 도서관법에 있는 33㎡ 그 규모의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있는데 75로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75㎡ 미만인 아까 말씀드린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그 지원을 도서구입비마저도 지원을 못하는 그런 역차별적인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서명석 위원    특정인 곳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말이죠, 각 지금 작은 도서관이 자원봉사자를 씁니까, 하나씩 배치가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지금 현재 각동 주민센터 얘기, 대개 이제 대부분이 자원봉사원들이 근무하시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동직원들 자체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이제 유천동 같은 경우는 그 아마 복지도우미라고 하나요 자활근로자라고 하나요 그 분들이 두 분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본위원이 얼마전만 해도 석교동도 도우미가 와서 그 왜냐면 잘 뭐 기획실장이 다 알겠지만은 이 작은 도서관이 잘 운영이 됐어요.
  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했는데 복지도우미가 들어와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와 갖고 그게 해체가 됐단 말야.
  자원봉사가, 예? 누구는 돈을 주고 누구는 이렇게 하냐 그래 갖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석교동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석교동 주민이 그 뭐라고 그럴까 좀 관심 있는 원로들이 자기들이 참 100만원씩 이렇게 내 갖고 1년이면 한 700~800만원씩 떼어 준단 말예요.
  잘 되고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줬는데 왜 그런 걸 그 사람들 넣어갖고 해체를 시키게 만드냐 나는 이해가 좀 이상하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복지도우미가 있고 하니까 여기 들어오는 것도 인건비성이 차지하는 것도 그 몇 명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복지도우미들이 자기들이 해 갖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타 내겠다 이거야, 그런 뜻 같아.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그 이면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복지도우미를 왜,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냐고 하니까 산성동에서 온대 산성동.
  산성동에서 석교동까지 온대,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냐 이거야.
  자원봉사자가 하면은 자원봉사 돈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아,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나도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예.
윤진근 위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죠?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자원봉사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아침부터 그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돌려 가면서 자기들 밥 사 먹으면서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지 자기 맘에 든다고 하나씩 배치하면 되겠느냐 이거요, 사기저하란 말이에요.
  이런 건 당장 고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예산 어떻게 감당할거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잘 살펴 보자 이거요.
  17개 동 아까 했는데 17개 중에 동사무소 조그만한 한 두어 평 갖고도 작은 도서관 만드는 데가 있잖아.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사무실 1층,
윤진근 위원    예, 조그만한 데.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사무실에다 한 귀퉁이에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좋아 하는 건 좋다 이거요 만일 75㎡ 했을 때 그 사람들 지원 못 해 주잖아.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아까 말씀드린대로 75㎡ 이하, 미만.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걸 못 해 줬을 때의 후유증 주다가 안 주면은 싫잖아요.
  뭐라고 하잖아.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법 취지에는 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정 됐을 때 소리가 났을 때 실·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이게 이제 50개가 문제가 아니라 100개도 늘 수 있고 몇 개도 늘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한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제안자한테 그랬어요, 한계선을 그어줘라.
  어느 동네는 많이 몰려 있고 어느 동네는 하나도 없으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계를 그어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많이 한다면 서로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때는 다음을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때는 각 실·과에 나오신 분들을 위원장에게 요청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세우셔서 정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태 과장님.
  지금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저도 궁금해 했었고.
  지금 작은 도서관 51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대로 아까 ‘나’항대로 75㎡ 이상 이런 조건을 갖추면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조례거든요 이것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 100개도 늘어날 수도 있고 150개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갖춰갖고 지원을 해 달라면 해 줘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늘어날 개연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도.
조덕수 위원    그래서 그런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각 동별로라든지 각 지역별로 그 한정을 둬야 되고 그 면적에 예를 들어서 뭐 태평동 지역이다 그러면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 몇 개까지만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계속 우리 중구 관내에 한 300개도 될 수 있어요, 이제 300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7,000만원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만 갖고도 6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10배가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구 재정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뿐 아니에요 지금 10배가 늘어나는, 이것만 갖고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한계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6억 10억도 모자라요 10억도.
  이러한 것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검토를 체육과에서도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실장님과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참고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 있습니다.
  또한 주민공청회, 입법예고 거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지적사항 보면은 규모는 75㎡도 문제가 있고 지금 공립도서관도 17개 공립도서관도 75㎡가 안 되는 곳이 다수가 있고 또 사립도서관도 17개 곳이 75㎡ 이하입니다.
  이런 문제점 또 앞으로 75㎡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면 이것을 갖추고 우후죽순으로 작은 도서관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방금 김택우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택우 위원님의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김택우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