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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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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의 뿌리공원과, 특별회계인 관리과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295쪽 뿌리공원과의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10억 269만 3,000원보다 27.06%인 2억 7,128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7,3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박물관 행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374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박물관 운영 업무추진비 140만원 등 3,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부터 298쪽 상단입니다.
  문화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박물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22만 1,000원, 도록·브로슈어 제작, 어린이 체험교재 제작으로 2,640만원 등 3,9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중단부터 299쪽 중단입니다.
  유물 관리를 위하여 유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23만 8,000원, 수장고 소독, 보험 가입 등 일반운영비 930만원, 수장고·전시실 보존약재 등 재료비 4,515만 1,000원, 도서·영상물 구입 자산 취득비 400만원 등 7,46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학술연구 항목으로 박물관협회 연회비 등 일반운영비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박물관 시설과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853만 8,000원, 박물관 운영 재료비 160만원, 옥상 난간 덮개 설치 시설비로 180만원, 염소투입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570만원 등 2,7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부터 302쪽 상단입니다.
  뿌리공원 관리를 위하여 제초·전지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989만 1,000원, 얼음동산 및 썰매장 운영 인부임 406만 5,000원, 공원 홍보 팜플렛 제작 등 일반운영비 2,116만원, 비료·꽃묘 등 구입 재료비 860만원, 조경수 관리 시설물 정비 2,000만원, 캠핑장 조성에 1억 1,500만원, 캠핑장 운영을 위한 텐트 등 구입 자산 취득비로 1,900만원 등 2억 2,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 트림코스 조성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중단부터 305쪽 중단까지 직원 총액 인건비로 7억 2,5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단부터 306쪽까지 행정사무 경비로 청원경찰 피복비와 직원 일·숙직비, 부서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4,691만 2,000원,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6,039만원, 국내여비로 1,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관리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4,700만원보다 76.16%인 11억 200만원이 증액된 2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효문화지원센터 임대료 320만원, 객실 이용료 1억 5,211만 3,000원, 매점 수입 4,000만원, 시설 사용료 250만원, 식대 3억 1,838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00만원 등 2012년 본예산 대비 1,372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2,819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5,780만 6,000원, 전입금 19억 3,300만원, 기타 수입으로 3,000만원 등 2012년 본예산 대비 10억 8,827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2,0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팜플렛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900만원, 국악·문화예술 공연 출연자 보상 등 행사 실비보상금 등으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중단에서 546쪽 중단까지 노인 휴양객실 운영을 위해 객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55만 5,000원, 객실 소모품, 객실 커튼, 객실 거울 구입 등 일반운영비 934만 8,000원, 객실 에어컨·세탁기·청소기·이불장 구입 등 자산 취득비로 1,450만원 등 2,93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노인 주간보호사업을 위해 참여자 식비 등으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중단과 547쪽 중단까지 먼저 편의시설 운영을 위해 식당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26만 2,000원, 이용권 인쇄비, 신용카드 수수료, 식당 LPG 구입 등 일반운영비 2,814만원, 식당 메뉴 재료비 2억 1,960만원, 식당 물품 자산 취득비 722만 3,000원 등 2억 8,02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건강 관리를 위해 응급약품 등 구입비 100만원, 복지서비스 향상 교육을 위해 영양사, 방화관리자 등 위탁 교육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하단부터 548쪽입니다.
  효문화마을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효월드 안내판 설치, 승강기 관리, 정밀 소방점검 용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880만원, 보일러 세관작업, 물탱크 청소, 냉·온수기 세관 등 공공운영비 3,300만원 등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 환경 관리를 위해 청사 옥외 환경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96만 8,000원, 쓰레기봉투, 재활용봉투, 화장실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526만 3,000원 등 8,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하단부터 549쪽 중단까지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을 위해 재창조사업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 효 관련 자료 수집 등 출장 여비 182만원, 효 관련 자료 구입 재료비 300만원, 효문화마을 객실 공사 등 시설비 9억 8,270만원, 감리비 1,100만원, 시설 부대비 630만원 등 10억 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중단부터 552쪽 중단까지는 직원 총액 인건비로 8억 5,8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중단부터 553쪽까지 행정사무경비로 직원 일·숙직비, 부서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5,121만원,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1억 5,003만 1,000원, 국내여비로 1,890만원 등 2억 2,01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객실 이용객 해약 반환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효문화마을 재창조를 통하여 효문화마을이 대전을 넘어서 전국 유일의 효전문 테마파크 효월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광 위원    넓은 데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효문화마을 및 뿌리공원 전체 주차장이 야간에 가보면 전구가 상당히 컴컴하기도 하고 전체를 켜놨는데도 캄캄하거든요.
  거기 LED 전구는 언제 교체하실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하상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 진입로 옆에 주차장이 있고.
문제광 위원    건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 다음에 장수두부촌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그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서 저희가 교통과에다가 거기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하고 진입로도 우리쪽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 문제는 LED 조명기구가 이제 전력 유지비는 싼데 최초 설비비가 좀 비싸 가지고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 사정상 저희가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효문화 재창조사업이 될 때 주변 정비계획도 있습니다.
  그 정비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물탱크실 염소투입기 이게 기존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을 설치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염소투입기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가 물탱크가 80t입니다, 용량이 80t짜리인데 그 염소투입기는 액상염소, 차염소나트륨을 투입하는 염소투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로 유입하는 지하수를 액체 염소 소독을 해서 0.2 내지 0.5ppm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최초로 설치하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럼 이 탱크 물을 뭐 사용하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그럼 여지껏 그러면 소독도 안 하고 그냥 재활용식으로 쓴 거예요, 뭐 식수로 쓴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수질에는 이상이 없었었는데 이제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서 염소투입기를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지하수를 염소투입기만 해갖고 그것 나중에 가서 클로로칼키나 이런 소독약을 좀 넣어야 될 건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래서 일단은 염소투입기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302쪽에 보면 트림코스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거예요?
  그게 건너편.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것은 이제 주차장에서 저희 효문화마을로 올라와 가지고서 죽 올라가면 장수봉이라고 있습니다, 장수봉. 
문제광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장수봉에서 교통광장으로 해가지고 교통광장에서 지금 방아미교까지 나무 목재로다가 이렇게 코스를 잘 해놨습니다.
  그리로 해가지고서 다시 올라가서 삼남탑 있는 쪽으로 올라가서 만성산쪽으로 했다가 다시 뿌리공원으로 내려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문제광 위원    다 되어 있잖아요, 현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완전히 안 돼 있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 트림코스로 하면은 지금 산책로만 있는데 중간중간에 휴식 겸 체력 단련을 위한 벤치 하고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산책로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을 설치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최소한의 간단한 시설물을 설치할 겁니다.
  그 코스도 안내도 할 겸 이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문제광 위원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던데요 본위원이 거기 가보면은 정상 팔각정 밑에 거기나 조금 넓을까 다른 데에 시설물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을 건데 거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트림코스 일단은 그런데 뿌리공원 확장사업이 이제 되면은 1만 5,000㎡가 확장이 되면은 방아미교에서 건너면서 그 뒤로다가 이렇게 비탈 그쪽으로도 데크 같은 것도 설치를 해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다가.
문제광 위원    이쪽에도 효문화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팔각정 올라가기 전에 중간 정도 보면 계단이 없던데 거기는 계단으로 할 거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이제 계단보다도 하여튼간 다니기 좋게 보수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장마져 가지고서.
문제광 위원    당초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원과에서 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공원과에서 한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산책로 관리를 지금 이제 효문화에서 해요?
  공원과에서는 거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 보수작업 아니에요.
  그런데 공원과에서 안 하고 왜 효문화에서 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일단은 저희가 저희 시책으로다가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뿌리공원이 주가 되는데 그쪽에서 연결이 조금 되기 때문에 같이 그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광 위원    공원과 하고 공조해서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공원과 하고는 공조해서 예산은 효문화에서 잡고 공원과에서 시행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가 한 1,5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나누어서 하기도 좀 뭐 하고 해서 하여튼간 공원과 하고 협조해 가지고서 바람직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우리나라 임야의 산책로는 전부 다 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효문화에서 이것을 굳이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거의 한 70% 이상이 한 80%가 우리 효문화마을 뿌리공원에서부터 관할의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입니다, 그쪽은 저희.
문제광 위원    그러면 소유주는 지금 누구한테 되어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 임야 말씀이십니까?
문제광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충주박씨 개인 사유지입니다.
문제광 위원    사용승낙 받았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현재 공원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서 현재까지 쓰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한 번 더 짚고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임야에 사실상 좋은 의미로 해서 설치를 하면 차후에 그 임야의 지주들께서는 간혹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있어요.
  사용승낙을 미리 받기 전에 시행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걸로 보거든요.
  충주박씨들한테 미리 사용승낙을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것 같으면 사용승낙을 미리 받았어야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 사업 전에 사용승낙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나중에 가서 서로가 논쟁이 안 될 수 있게끔 주의 좀 해주십시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가 또 성황리에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지금 효문화관리원이 테마공원으로서 다시 또 태어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기에는 꼭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인 복지와 경제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중구 트랜드 가치를 추구하면서 특히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복지경제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그리고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은 전년 예산 1,478억 2,125만 5,000원보다 7.97% 증가한 1,596억 158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3쪽에서 330쪽까지의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는 874억 1,36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3,705만 6,000원이, 시비 보조에 있어서는 473억 2,80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4,634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0억 9,804만 8,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7억 2,31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3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쪽 다음은 각 과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국고 보조금이 31억 7,782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2,07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4,451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7,690만 6,000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11억 3,469만 3,000원과 순시비 보조금 18억 4,221만 3,000원입니다.
  313쪽 사회복지과의 세입 예산은 국고 보조금이 362억 7,65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5,27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18억 9,896만 4,000원이 증액된 125억 2,622만 9,000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52억 9,884만 4,000원과 순시비 보조금 72억 2,738만 5,000원입니다.
  317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잡수입 5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을 합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428억 4,548만 3,000원과 기금 2억 9,018만 1,000원 등 431억 3,56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897만 8,000원이 증액됐으며 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60억 4,155만 5,000원이 증가한 297억 5,152만 6,000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173억 7,763만원과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1억 7,892만 9,000원, 순시비 보조금 121억 9,4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경제기업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수입 1,000만원과 전통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200만원, 농지 보전 부담금 수수료 300만원을 합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일반 부담금 3억 9,288만원과 동물등록제 수수료 등 기타 수입 1,200만원을 합산한 4억 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 보조금 11억 2,294만 9,000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3억 5,328만원, 기금 1억 9,048만 4,000원을 합한 46억 6,67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4,596만 3,000원이 감액됐으며 시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4억 121만원과 광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9억 9,064만원,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6,192만원, 순시비 보조 3억 96만 9,000원을 합한 17억 5,47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78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7쪽 환경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와 쓰레기봉투 판매 등 수수료 수입 47억 2,303만 2,000원과 환경개선 부담금 등 징수 교부금 수입 3억 2,001만 6,000원을 합한 50억 4,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3,300만원과 재활용품 판매 수입 등 그 외 수입 6,983만 4,000원, 지난연도 수입 2,360만원을 합한 1억 2,6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 보조금 6,743만 5,000원과 기금 7,915만 3,000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4,056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4,6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5,238만 5,000원과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1,200만원, 순시비 보조 1억 8,306만 4,000원 등 전년 대비 5,918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4,7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위생과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수입으로 위생민원 증지 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위생업소 과태료와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등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만 3,000원이 감소한 1,02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와 같은 7,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고 주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97% 증가한 1,596억 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국고 보조금 28억 2,082만 5,000원과 시비 보조금 29억 7,690만 6,000원, 구비 7억 7,435만 1,000원 등 총 65억 7,208만 2,000원으로 복지경제국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1쪽 국가유공자 예우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과 6.25참전자 사망 위로금 등으로 전년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1억 1,14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유공자와 유족 지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회관 관리 운영은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530만원이 증액된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행려자 관리로 전년과 같이 652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숙자 보호는 노숙인시설 야곱의 집 지원비로 전년 대비 5,49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0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관내 3개 복지관의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전년 대비 2,062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4,1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중간 부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전년 대비 6,937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2,73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바우처사업인 30개 사업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년 대비 3,084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5,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푸드뱅크사업 지원에 전년도와 똑같이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5명의 인건비로 1억 3,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지개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363억 2,609만 9,000원과 시비 보조금 125억 3,172만 9,000원, 구비 22억 5,825만 8,000원 등 총 511억 1,60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81% 증가했으며 복지경제국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1쪽 생활보장업무 추진은 위원회 참석수당, 국내여비 등으로 399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로 전년보다 22억 9,498만 6,000원이 증액된 206억 1,7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양곡 할인 지원으로 1억 5,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62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전년 대비 4억 4,635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있어서 17억 3,340만 1,000원과 해산·장제급여로 1억 7,1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은 저소득주민의 교육급여와 월동 대책비로 2억 1,73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로 9,0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5,500만원을,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 6억 6,0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1억 96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는 인건비와 자활근로사업 민간 위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347만원이 감액된 36억 3,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자활소득 공제사업은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4억 1,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7,925만 4,000원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희망키움 통장사업으로 5억 6,543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은 지역상담사 보수로 3,835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장애수당에 있어서 전년 대비 4억 9,414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8,0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에 469만 6,000원을, 장애인 의료비로 3억 4,913만 8,000원과 장애인 자녀 학비로 8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1,810만원과 인공달팽이 수술과 교육지원에 금년과 같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수당 추가 지원은 전년 대비 5,178만원이 증액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연금도 전년부터 5억 4,931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7,45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각장애인 가정 경광초인등 설치 지원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 자동안전기 설치 지원비로 금년과 같이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에 1,400만원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은 5억 1,714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인 우리사랑 운영으로 9억 6,0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운영 지원비로 전년 대비 9,316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1,843만원을 계상하였고 밀알드림센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우리사랑과 밀알선교단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3억 539만 2,000원과 밀알드림센터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2억 2,617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협회 장애인등록차량 운영 지원으로 3,000만원과 장애인 행사 지원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보조금은 바우처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2,999만 5,000원이 감액된 33억 8,16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전시 특수시책인 1급 추가지원에 4억 115만 4,000원을, 2급 추가지원에 1억 5,3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우처사업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6억 6,45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은 조사원 인건비와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비로 4,096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73쪽 바우처사업인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400만원, 역시 바우처사업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960만원과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 2,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뇌병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은 심판절차 비용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 3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장애인주차장 구역 위반차량 단속 등 장애인복지 일자리에 전년 대비 7,317만원이 증액된 1억 4,652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주민센터 등이 배치된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8,9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장애인 신문 구독 등 장애인 복지지원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894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의 한마음야학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은 종합문화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6,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보조는 27개 초교와 중학교 14개교 1학년을 위해서 전년 대비 1억 3,130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9,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의 학생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0억 8,199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7,5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427억 7,798만 3,000원, 기금 2억 9,018만 1,000원, 시비 보조금 297억 4,402만 6,000원, 구비 82억 7,231만 2,000원 등 총 810억 8,45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72%가 증가하여 복지경제국 예산의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1쪽 경로당 운영 지원은 경로당의 급식 도우미 인건비와 운영비, 리모델링비 지원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9,588만원이 증액된 11억 3,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2쪽 경로당 시설 지원은 경로당의 전기 안전 검사료와 수선비 등으로 1억 6,15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0개소 기초생활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생계비로 5억 2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은 어남동 은혜양로원 신축과 금동 좋은마을 개보수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8,328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실버랜드 등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4억 1,95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06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아대책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으로 1억 501만원을 편성하고 남대전노인복지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전년보다 4억 1,056만원이 증액된 4억 1,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65세 이상 치매·중풍환자 등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6,377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1,682만원을 편성하였고 65세 독거노인을 위한 대전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3억 561만원을, 65세 이상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1,500만원, 가스 차단기 설치에 880만원을,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경로 목욕권 지급을 위해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60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위해서 6억 7,788만원을 계상하였고 65세 이상 기초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의 유산균 음료 지원에 1억 80만원과 노인 건강진단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과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전년 대비 14억 2,372만 9,000원이 증액된 210억 2,8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노인 여가활동 지원은 어버이날과 노인체육대회 등 행사 보조와 충효예교실 운영 지원 등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387쪽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전년 대비 10억 7,621만원이 증액된 34억 5,348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는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비로 2억 4,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0세·95세·100세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 수당은 장수축하금 지급을 위해 1억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어린이집 지원은 최초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지원에 8,100만원과 어린이집 교원 직무교육의 양성 지원에 850만 9,000원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의 차량 운영비로 4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9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월 지급액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3억 8,036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3,31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로 1억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 관련 교육 참석을 위해 214만 7,000원을, 중구 보육사랑 축제에 600만원을, 보육교사 출산휴가 등으로 보육 및 가정양육 도우미 파견에 3,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 구입비로 2,71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보육돌봄서비스는 전년 대비 1억 2,683만 5,000원이 감액된 34억 8,0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어린이집의 전기와 가스 안전 점검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난방비 등으로 8,2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어린이집 교직원 9개 분야 수당 지원은 교사의 증가로 전년 대비 2억 9,044만원이 증액된 28억 2,509만원을 계상하였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은 9개소의 특수어린이집과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2억 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12개의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에 어린이집 증가 예상으로 전년 대비 3억 8,309만원이 증액된 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3개소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6,300만원을, 영·유아 보육지원센터인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부모 모니터링단 5개조 운영 지원에 1,009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에 2억 6,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1억 4,883만 5,000원이 증액된 57억 4,60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렇게 41억이 증액된 것은 보육지원이 0~2세에서 0~5세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많은 증가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분기별 현장학습비에 5,4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영·유아 보육료는 0~2세까지 소득 상위 30%의 양육 보조금 본인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28억 5,886만원이 감액된 207억 4,40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3세·4세아 소득수준 상위 30% 보육료 지급에 전년 대비 17억 3,665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9,7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호동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료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12세 미만 양육비 지원 등 지원을 위해서 전년 대비 3억 5,205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7,8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교육청으로 일부 국비가 이관됨에 따라서 5,748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루시모자원 한부모가정 지원은 한부모가족 자녀 생활 교육비와 월동비 등으로 1억 8,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에 5,00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96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은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과 루시모자원 외 2개 시설의 보조를 위해 인건비 등 인상으로 전년 대비 9,222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4,360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사업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고 루시모자원 여성복지시설 지원은 도서 구입비와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5,12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97쪽 명절과 연말에 여성복지 생활시설 거주세대 위문을 위해 360만원을 계상하고 아동과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개 초등학교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749만 2,000원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비로 3,4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YWCA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대전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사업에 4,028만 4,000원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857만 2,000원을 내년도에는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비에 2,8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오류동에 위치한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3,289만 2,000원과 우리청소녀쉼자리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인권 느티나무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보조비로 1억 3,380만원을, 중촌동에 위치한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보조를 위해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느티나무와 우리청소녀쉼자리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사업으로 4,8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문화 조성은 사무관리비와 여성주간기념식 등 민간 행사 보조 등으로 1,6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01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억 6,839만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사업에 8,429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육비의 지원금은 셋째아 이상 양육비의 양육 지원 등으로 1억 6,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2쪽 36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센터 종사자 특별수당과 기본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78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3,4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3억 84만원을 계상하였고 6개소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는 종사자 특별수당 및 기능 보강비로 2억 7,9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비로 금년과 같이 1,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늘사랑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등으로 11억 4,34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입양특례법에 의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장애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으로 2,618만원을 계상하고 첫 입양아 입양 수수료 지원에 전년 대비 4,053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406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8,270만 1,000원과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으로 1억 2,960만원을 계상하고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로 2,238만원과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제례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늘사랑아동센터의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으로 300만원을, 18세 미만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전년 대비 1억 3,596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8,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지역자원 연계 사업비 등으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청소년 보호 탈선예방 활동비로 550만 2,000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비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1쪽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등으로 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으로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 보조비로 4,000만원을,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문화마당은 공공요금과 문화행사 보조비 등으로 1,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을 위해 2,150만원을,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를 위해 1,9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를 위해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경제기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국비 보조 11억 2,294만 9,000원, 광역지역 특별회계 보조금 33억 5,328만원과 기금 1억 9,048만 4,000원, 시비 보조금 17억 5,473만 9,000원, 구비 17억 7,400만 3,000원 등 81억 9,545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5% 감소하였으며 복지경제국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9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전년보다 723만 9,000원이 감소한 4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비료 공급에 2,880만원을, 못자리용 상토 지원에 1,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농업인 자녀 육성 지원을 위한 학자금으로 421만 8,000원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에 4,329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단속 시료 채취비로 120만원을,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에 4,410만원을, 우리콩 명품화 사업에 200만원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240만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91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돕기로 한·수해 대비 장비 임차료 7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 지원은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날 행사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농지와 농작물 관리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농업인 재해공제료 지원에 1,410만원을, 농업용 관정 수리에 600만원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 보조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360만원을, 농지 이용 관리 지원에 인건비 등 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도시농업 육성은 도시농업의 어린이체험농장과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에 2,42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생산성 증대사업 보조비 1,650만원과 친환경 우량꽃 지원 보조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농기계 119 출장수리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48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인증 농가 육성에 130만원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전년보다 9,75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에 432만원을, 가축사육 환경 개선 사업에 미생물 발효제 공급과 볏짚 결속기 지원 등으로 4,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축산농가 육성 지원은 공수의 수당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으로 4,706만원을 계상하였고 428쪽 양봉농가 화분 지원에 2,100만원을, 축산농가 관리는 가축 통계조사 인부임 등으로 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동물등록제 사업 지원은 동물등록 보조인력 인부임과 시술비 등으로 5,385만 4,000원을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하였고 축산차량 등록제 통신료 지원 등으로 51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30쪽 물가 관리는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과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50만 3,000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센터의 직업상담사 인부임과 인터넷 사용료로 1,53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1,388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2,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931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2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1억 5,248만 2,000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운영 관리에 공공요금 및 시설비, 유지 보수비로 6,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전통시장 박람회 지원에 300만원을, 상공업 관리는 계량기 검사기기 교정 수수료 등으로 2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창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24억 800만원과 부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0억 3,1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34쪽 문창시장 도시가스 시설 공동배관 공사에 2억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공사는 전년 대비 38억 8,500만원이 감액된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충무자동차거리 상점가 조형물 설비에 9,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35쪽 중앙로 지하상가 주차장 LED등 교체 공사비 3억원과 중앙로 지하상가 냉각탑 교체 공사비 7억 1,880만원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43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754만 9,000원이 감액된 1,47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인부임과 재료비 등으로 2억 2,474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39쪽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국비 보조 6,743만 5,000원, 기금 7,915만 3,000원, 시비 보조금 2억 4,744만 9,000원, 구비 119억 8,007만 8,000원 등 총 세출 예산은 123억 7,41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하였으며 복지경제국 예산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41쪽 식수 관리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와 유통 중인 샘물 적합성 검사를 위해 425만 5,000원을, 공중화장실 관리비 및 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로 2,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1억 1,504만 7,000원과 공중화장실 개선과 확충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을 위해 1,440만원을,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관리비로 7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불법배출 등 신고자 보상은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및 채수병 구입 등으로 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는 인건비와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 구입비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2,238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4,8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에는 사무관리비로 2,554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로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납부필증 제작과 민간위탁 처리비와 반입 처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5,668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1,7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장비 등 관리는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3,242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1,3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불법 폐기물 처리는 방치 폐기물 처리비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등으로 90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447쪽 폐기물 수거 관리는 폐기물 수거와 대행 사업비와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16억 9,789만원이 감액된 22억 4,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처리장과 환경관리요원 쉼터 관리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버청결도우미 사업은 인부임과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거리쓰레기통 설치사업으로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기후변화 협약 대응은 그린리더 홍보·운영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8,1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9쪽 석면피해 구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4,778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 관리는 조사원 및 전산 입력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7,8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는 고지서 인쇄와 우편료 등으로 464만 5,000원을, 환경오염 관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 참여자 보상비로 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451쪽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은 자연보호협의회의 한마음 다짐대회 경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보전과 청소 관련 시책 추진은 연찬회 참석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70만 7,000원을, 야생동물 피해 예방의 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 1,029만 4,000원, 시비 보조금은 7,124만 2,000원, 구비 1억 7,780만 6,000원 등 총 2억 5,93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해서 복지경제국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7쪽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은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 추진비 등으로 1,113만 5,000원을, 일반음식점 운영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은 위생교육비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중간 부분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차량 사용료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1,2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4,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봉투 지원에 3,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기금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학자의 내년도 전망도 경제의 저성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저성장의 진입으로 구 재정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대담론보다는 작은 서비스에 귀 기울이는 섬세한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까지도 절감하여 계상한 것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내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하헌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복지경제국 말만 들어도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런데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복지경제국의 전 증감률이 7.97%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 중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주로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파악이 되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복지경제국 전체 부분이 지금 가정복지과가 50.8%.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또 사회복지과가 32%.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이 정도로 되는 부분에서 지금 복지정책과를 한 번 정책과 중에 351쪽에 보면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은 여기에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해가지고 3,4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증가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은 작년과 같이 300만원이 예산이 섰고요 그리고 6.25 참전용사 사망 위로금은 작년에는, 금년에는 현재까지는 뭐 51명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내년도 100명 예상해서 내년도 예산 증감도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6월 호국의 달 및 국가유공자 위문 이것은 당초에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이제 대전시는 3만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만원 더 올랐기 때문에 3,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 증가된 3,400만원은 당초에 1만원씩 지급했던 국가유공자 하고 호국보훈의 달 위문을 2만원으로 인상되어 가지고 3,400만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충선 위원    100% 인상이 된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이 보니까 지금 증감된 부분이 대부분의 복지쪽에는 매칭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100% 구비입니다.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해가지고 351쪽에 보면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 같은 부분은 지금 시비가 100%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시비가 100%시죠?
  100%인데 지금 감액이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게 이제 사망자가 이게 사망시에 20만원씩 주는 건데요 사망자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충선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은 2012년도에는 948명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예산 편성은 1,000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어떻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6억 1,8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6억으로 지금 1,800만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351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해가지고 지금 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자꾸 감소 추세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2012년도에는 948명으로 지금 산출기초가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지금 1,000명으로 다시 산출기초를 잡아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 그리고 삭감이 1,800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오히려 예산이 1,03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1,000명으로 해서 30명이 줄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자료를 주신 부분 중에 여기에 보면은 948명입니다.
  예, 인원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948명은 현재 지급한 거고요.
이충선 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계상해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1,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서 1,8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까지 948명은 현재 실적을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잡은 거고 12월 말까지 집행하게 되면 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인원이.
  그러면 이제 금년에는 1,030명이었었다가 내년에는 1,00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1,8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호국보훈의 달에 이렇게 대상이 되는 인원이 중구에서 지금 파악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게 이제 70세 이상이잖아요, 3,6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3,640명 중에 지금 현재로는 1,000명 예산만 계상을 해놓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지적된 내용에서 그것이 전체 시비인데 시에서 보조 내시할 때 또다른 핑계를 대야 될 입장이 됐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948명인데 시에서 1,000명으로 이렇게 해서 보조 내시가 되어서 순시비가 됐는데 이것은 좀 약간의 그런 괴리는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것이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정확한 숫자가 나오니까.
이충선 위원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한정된 부분에서 연세가 많기 때문에 차차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948명이라는 전제를 놓고 1,000명 예산을 2013년도에 하시면서 1,000명이 되게 되면은 계상하는 부분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비든 구비든간에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1,8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더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저희들 복지쪽에 복지쪽 예산이 거의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쪽에서도 보면은 신규 사업이 또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거니와 또 구비 100%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원을 봤을 때 이 시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중구민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삭감이, 그러니까 감액이 아니라 증가를 시켜서 더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는 것이 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단지 이제 법정 업무에서 주소지가 어디를 두고 지급하느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출·입의 경우에 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있는, 예측이 불가능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렇게 보조 내시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단지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예산 편성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합니다만 이게 전액 시비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은 시에다가 요구를 하지만 이게 잘 시정이 안 돼서 항상 의회의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시정을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유공자 같은 경우 중구에 소속되어 있는 대상이 몇 명이냐고 제가 여쭸을 때 3,000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3,000명이 넘는 반면에 지금 1,000명이 계상이 되어 있다면은 3분의 1 밖에 혜택을 받지 않는 부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것은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거고요 보훈 지금 말씀하신 그 총액 3,640명은 보훈 대상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참전유공자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까 거기 보훈대상자 안에 참전유공자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고 이렇게 다.
이충선 위원    전체 7개의 단체의 소속에 있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회원.
이충선 위원    총 수혜자 인원이 3,000명이 넘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거기에서 참전유공자는 또 별도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유공자는 948명인데 1,000명의 예산을 세웠다.
이충선 위원    그분이 948명이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전체적으로 중구의 전체 인원이.
  파악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이제 보훈청에서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게 누락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단지 총액 3,640명 중에서 1,000명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는 948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는.
  그 중에 3,640명 중에 948명은 다른 보훈회에 관계되는 대상자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참전유공자한테만 월 1인당 5만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948명에 대해서는 뭐 통계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전년도에 948명이었는데 올해도 948명.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사망을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이 940명으로 지금 조사가 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도 1,000명 예정을 잡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000명 예정을 한 것이지요.
이충선 위원    지금 간다는 말씀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왜냐하면 그 이유는 보통 줄 때에 당초에 본적지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주소지에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입을 해온다든지 또 전출을 간다든지 하는 약간의 증감폭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에 정확하게 세울 수가 없어서.
이충선 위원    예산 부분을 세우실 때 2012년도에 3차 추경 정리추경을 할 때 반환된 금액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948명에게 전체적으로 다 드려야 될 부분을 어떻게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그분이 없어진 부분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 신청을 하셨습니까?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예산 추경에 3회 추경에 일부 삭감이 됐었는데요 그런 것은 좀 미비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충선 위원    예,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52쪽에 보면은 352쪽, 353쪽에 보면은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부분에서 지금 다룬 부분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어디까지냐면 353쪽까지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여기에서 보면은 기정 예산액 하고 예산액 해서 지금 거의 다 감액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 배분방법, 예산안의 일괄 배분 및 전체 면적비율 배분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신 부분에 보면 여기에서 이게 삭감이 된 아니 감액이 된 부분이 아니라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별도로 다시 계상을 세운 부분으로 체크가 되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투입된 것으로 예산 편성은 됐습니다.
이충선 위원    편성을 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편성을 한 부분에서 지금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한 2억 6,500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이 증가된 내용이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2억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충선 위원    여기에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충선 위원    아, 2,000만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2,000만원 정도가요.
이충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런데 좀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 보시기가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초에.
  그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당초에 전에 복지관 업무는 한 곳에 다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3개를.
이충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시설로 민간이 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용수입 권한을 갖고 있는 중촌동사회복지관은 위탁금으로 이렇게 그것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증감사유가 많고 적게끔 예산 편성 자체는 이렇게 되게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금년에 폐지됐어요, 내년부터는.
이충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그 폐지된 것이 인건비로 올라가 가지고 약간의 증감이 있는데 그것은 2,000만원 증감 차이가 나는 것은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서를 보면 누구라도 다 처음 보면 혼란스럽게 되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에 예산과목이 좀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이충선 위원    그래서 이것 분리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래서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복지관 소속에 보면은 복지관쪽에 보면은 중촌·기독교·성락 세 복지관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복지관쪽에서 그 2,000만원 정도 지금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증감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353쪽에 보면은 종사자 특별수당 해서 또 삭감이 들어갔어요, 감액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353쪽에 보면은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해가지고 지금 또 감액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시비가 85%고 구비가 15%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중촌사회복지관 720만원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충선 위원    예, 왜냐면 지금 국장님께서 인건비 부분에서 2,000만원이 계상을, 증가 계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지금 다시 보니까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수당과 기본급과 틀린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특별수당에 720만원에서는요 이게 이제 거기 예산서에 다 나타난 사항인데 70만원 정도만, 50만원 정도만 감이 되고 700, 그러니까 670만원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요.
이충선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 총액 2,000만원이 왜 증가됐냐는 사유를 규명을 해보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그것을 따져보니까 기독교봉사회관에는 1,100만원이 인상됐고 성락복지관은 또 1,100만원이 인상됐고 중촌복지관이 234만원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
  그래서 총 증가액이 2,000만원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종합적으로 볼 때 특별수당이든 기본급이든 감액·증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볼 때 세 복지관의 임금이 한 2,000만원 정도 분포적으로 증가됐다는 말씀이시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죠, 예, 인건비가 올랐으니까요 인건비쪽으로는요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리고 사회복지관 사실 사도위원회에서 행정감사기간 동안에도 다루셨을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또 추경 반환 신청하실 때에 3차 정리추경때도 또 다루셨을텐데 복지관쪽에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나 아니면은 예산 부분이나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실 때에 그 상세한 내역을 아마 요청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상세한 내역 중에서 2012년도의 지출 부분에서 상세한 내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들어온 것 있으면 상세한 내역이, 뭐 예를 들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후원금 이런 것 말씀하시나요?
이충선 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은 시설 부분에서 우리가 시설 부분에서 2012년도에 편성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편성해서 집행하고.
이충선 위원    편성됐었던 집행 부분에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잔액.
이충선 위원    예.
  다시 반환 신청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잔액 발생 사유는 있습니다.
  공사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이충선 위원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행정 절차로서는 절차상 이행된 것으로 저희는 보는데요 또다른 말씀이 변화가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일단은 본위원도 지적을 했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 보시고 또 체크하시고 상세한 내역을 받아 보시니 사실적으로는 아마 구에 그것은 전체적인 부분에는 구비 확정.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시·구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충선 위원    시비, 구비 포함이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 부분에 많은 절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상세하게 짚어주셔서 나름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귀감으로 삼고 행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충선 위원    2013년도에도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복지쪽에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중구민이 더 활성화 되고 좋은 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이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여기 보면 푸드마켓 지원 사업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푸드마켓 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우리가 중구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몇 년 소요 연수가 3~4년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서명석 위원    확실한 날짜를 연도를 몰라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2006년도부터 한 것으로.
서명석 위원    지금 푸드마켓 지원 사업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대사동에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대사사거리에 보문산 입구쪽에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제 음식료품이나 제과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에서 이제 남는 그러한 식품이나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성락복지관에 주면 이것을 이제 푸드마켓에 진열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성락복지관에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관장님이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액을 9,000만원을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시비가 6,300만원, 구비가 2,700만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2006년부터 지금 푸드마켓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어때요?
  작년에 예산이, 금년에 2012년도에 8,000만원이 서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서 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2010년도도 8,000만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단은 이제 시비, 구비 확보해서 예산을 2011년도에도 8,000만원이 서서 집행을 했는데 구에서 우리가 연말에 어때요?
  8,000만원 예산을 주었으면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했나 안 했나 가서 분석하고 어떻게 평가 좀 해봤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매년 정산 받아서요 거기에 대한 감사까지 합니다.
서명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행정 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만.
서명석 위원    해보니까 운영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한 번도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가장 문제점은 운영하는 데에 공급자가 해주는 물품이 수요자한테 수요자가 요구하는 충족하는 물품이기보다는 공급자의 임의적 제품 기부가 많이 있어서 수요자가 찾는 물품이 좀 없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 진입할 때 보면 라면을 많이 요구하는데요 라면이 이제 품귀현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효과가 없다라고 보면 뭔가 우리가 좀 잘 판단을 해가지고 운영 방법을 바꾼다든지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뭐 관련 규정에 맞지 않도록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 내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잘 좀 분석을 하고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매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까 이런 연구·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지적하신대로 가장 필요한 물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좀 기울여서 그 수요자가 요구하는 물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즉시 배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구소식지에다가도 이런 물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하고 홍보도 하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들 요구하는 그런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그렇게 하면 좋을텐데 이런 점들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뭐.
서명석 위원    앞으로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제광 위원    성락복지관, 중촌복지관 시설비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금년도, 내년도 2013년도에는 시설비가 지금 3개소에 하나도 아직 안 잡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추후에 거기에서 또 뭐 시행할 것 추경으로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것은 뭐 불확실합니다만 매년 지도·점검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는 보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성락복지관 중구청에서 그동안에 반환이 없었었지요, 한 번도?
  시설공사 했을 때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동안에는 시설비 지원이 기능 보강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번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상당히 감액을 했는데 예산이 추경이든 본예산 세울 때에 각 복지관에 무슨 시설이 필요해서 국비, 시비 내려올 때에 조사를 나가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시 하고 같이 이제 병행해서 점검을 하지요.
문제광 위원    이 앞전에 반납하게 된 이유는 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왜 반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와 구와 같이 좀 구체적으로 행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약간의 예산 하고는 틀린 저기지만 감사 대상 얘기지만 처음에 시설할 때 조사 나갈 때에 유능한 기술자분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더라면 반납도 안 나오고 그 돈이 잘 쓰고 할텐데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내려오고 실제 필요한 쪽은 못 한 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일부가 있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추후에 또 복지관에서 시설비 요청이 있어서 국비,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잡을 때에 시 공무원과 구 공무원이 조사 나갈 때는 확실하게 이것 이것이 필요한가를 감액 당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이 왜 거기를 다 좀 쓰게 해주지 저기 했냐고 하는 것도 말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이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보조금은 목적대로 사용토록 되어 있지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사 나가실 때 확실하게 이 분야가 얼마, 이 분야가 얼마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왕에 내려온 돈 반납 안 하고 복지관에 확실하게 쓰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학력신장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372쪽에 보면 372쪽 중앙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 1급 추가지원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짚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비가 70%고요 구비가 30% 반영이 된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은 구비가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3,200만원 정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대전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1급 하고 2급에 대해서 장애활동 보조비를 지급을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 기준은 다른 시간이나 지급, 1급 장애인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요 단지 예산 계상하는데 시비와 구비가 7 대 3인데 이번에 구비 일부를 부담하지 못해서 전액 계상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 부분에서 미반영이 됐을 뿐더러 2012년도에 예산 금액보다 감액이 한 지금 1억 700 정도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1억 정도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이 부분 계상하는 문제에 있어서 3,252만원 구비가 미반영되면서 또 전체적인 부분에서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 지금 1급 추가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1급 추가지원 하고 또 372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 2급 추가지원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추가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증감이 됐거든요, 4,200만원 정도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 분석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게요 안타깝게도요 1급 중증장애인들의 심사 기준이 이제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이게 장애활동 보조 지급하기 위해서 등급을 결정할 때에 잘못하면 자기가 등급이 낮아지니까 심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1급 장애는 추가 오히려 감액 지원이 줄었음에도 인원이 줄었음에도 줄은 현상이 있고요 현재 지급하는 경향이, 2급 추가지원은 바우처사업은 2급 지적이나 자폐증 등 설명서에 나오는대로 그분들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신청자가 뇌병변이 있는 것 등이 많이 늘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 인원 수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급은 금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시에도 판단이 그렇고 저희도 판단이 그래서 이렇게 시비 보조 내시가 이렇게 좀 적게 감액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이분 대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있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모든 통계가 물론 기본 이 행복e음호조에 장애인등록서류나 다 나와,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예년에 지급한 실태의 추이를 보고 시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는 객관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정확하게 예산을 세웠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봤을 때 1급 추가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도 확보가 되지 않을뿐더러 감액까지 되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2급 추가지원 같은 경우는 더 추세가 증가를 하면서 활성화를 띄는 부분으로 느껴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느껴져서 지금 국장님께서 이 추진하는 부분도 1급 추가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갖고 두 번째로 2급 추가지원 하는 이 부분에서 지금 대상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대상 같은 경우가 지금 2급 추가지원 하고 1급 추가지원 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완전히 틀린 부분에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시간도 다르고.
이충선 위원    추세가 지금 2급 추가지원으로 간다면 1급 추가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이렇게 정말 손에 미치지 않는 것을 2급 추가지원에서 삽입을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면은요 1급 중증장애인들을 각자 하는 것보다는 그 협회 하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심사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좀 걱정하는 우려가 별로 없으니까 신청해서 추가활동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협회 하고도 이게 되어 있고 내년도 그게 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급 장애인들이 접근 못 해서 진입 못 해가지고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데에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예산이 깎여서 2급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1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청에서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전체적인 부분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부분이 중간 중간에 보면은 사업은 지금 세워졌지만 구비 미반영에 대해서 미반영이 된 부분들이 몇 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5건이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 부분이 구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경우는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현재 상반기 동안은 없고요 사회복지과 현재 반영 못 한 것이 6억 정도 되거든요.
이충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집행에는 큰 어려움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지금 예산 계상을 한 부분 중에서 사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상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 차질이 없도록 또 어려운 이웃들이 차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저도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한 9,000여 명 됩니다.
○위원장 조덕수  한 9,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조덕수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한 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계속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남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합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탈을 벗어서 벗어나서 또 이걸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제 행복e음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뭐 개인의 재산이라든지 금융재산, 일반재산 다 소득이 도출됩니다, 매년.
  그래서 매년 소득 조사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돼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수시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체크가 돼서 그 기준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만 수급이 되고요 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외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없다면 또 그 구제책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수급자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테고 지금 그 9,000명 중에 9,000명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몇 %가 한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그분들만 타낸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리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러니까 그게.
○위원장 조덕수  몇 %가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서 뭐 10년을 두고 이렇게, 왜냐면 10년 전에 이렇게 죽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다가 돈을 벌든지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현재 재산이 등록되고 하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조덕수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몇 % 정도가 지금 9,000명 중에 몇 % 정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타고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을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위원장 조덕수  예, 대충.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게 한 10년 전에 했다고 해서 10년 후까지 계속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재산조사 금융재산이라든지 일반재산 조사 소득 관계를 조사해서 행복e음시스템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또 이제 타 기관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 내에 들어오면 보고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탈락이 됩니다.
  탈락되는 분에 대해서는 물론 별도의 또 지원책은 강구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했다는 것이 크게 뭐 10년 전의 가난이 지금도 연속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1년 전에 또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또 시스템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소득이 도출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비상장주식이 도출되어 가지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입장에 있는 경우도 있고 날로 그 소득을 계속 변동사항을 조사하기 때문에 현재 지급하는 데에는 적정성을 기하고 있다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하여튼 뭐 적정성은 잘 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조덕수  믿고요 믿는데 제가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일일이 그것을 다 아시겠어요, 제가 그런 알려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대충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또 벌고 해도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번 해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가지고 뭘 이렇게 하면 좀 그게 바로 발각이 되면은 또 탈락을 시키는데 유예를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됐어 그러면 한 5년 동안은 돈을 벌든 뭐하든 줄테니까 그 5년이 지난 후에는 돈을 벌어서 이제 안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도 지금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번 이런 질의를 한 번 해본 거예요, 제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뭐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라고 하니까요 그런 뜻으로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관내에도 이제 언어발달 이런 게 잘.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장애, 예.
○위원장 조덕수  그런 것도 장애인 축에 들어가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조덕수  그런 교육기관이 따로 이제 우리 관내에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요, 없기 때문에 신규로 그런 사업도 내년부터는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그러면 이제 민간사업이 그런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기존 하고 있는 그런 센터에서 일부 사업이 그런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일반 그 센터가 몇 군데나 되나요, 대략?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장애인 관련 센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전 대림빌딩 안에 서구에서 넘어온 금년에 넘어온 장애인지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자활센터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조덕수  그러니까 자활센터 언어를 잘 못하는 사람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여러 가지 지체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거기에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요?
  지원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위원장 조덕수  지원금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이 있을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이 국비, 시비로 이루어진 그 신축 기능 보강이시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거기 장소가 어디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신축은 어남동에요 은혜양로원이라고 은혜요양원 하고 재단은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양로원이 한 군데 있고요.
이충선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짚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은혜양로원 신축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가 반납 신청한 경우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보조 목적대로 활용 안 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 해가지고 국고로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런데 또 이게 지금 다시 국비, 시비로 해서 은혜양로원 신축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조금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조금 이것 혼란스러워 하실 건데요 거기에는 은혜양로원과 은혜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
  그래서 요양원에 7억 7,000 정도, 7억 7,100 정도의 보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환수조치를 한 거고요 이것은 거기 하고 똑같은 내내 재단인데 그 땅 부지 내에 있는데 은혜양로원을 신축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조금 이제 언어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 가지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 부분에 은혜양로원 신축부분에서 여론상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현재는 제가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없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반환, 구에서 반환 신청을 해서 목적을 달리 해서 지금 다시 은혜양로원 신축으로 지금 요양원으로 신청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신축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양로원이요.
이충선 위원    양로원으로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현재 양로원이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이충선 위원    그럼 먼저 신청한 것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은 요양원이고요.
  그래서 요양원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조치 시키고요 이것은 양로원이라는 그 요양원 하고 다른 개념의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408쪽에 보면은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드림스타트라는 신규 프로젝트가 지금 다시 처음으로 여기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충선 위원    금년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충선 위원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내용상에 여기는 자세히 설명이 들어있지만 간략하게 좀 한 번 국장님께서 짚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 드림스타트는 또 다른 복지 하나의 시책인데요 12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모든 복지서비스를 네트워크 시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복지가 어떤 지역의 틀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것이 잘 되면 확대한다는 보건복지부 계획은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복지수요를 우리가 잘 찾아서 찾은 복지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복지의 하나의 또 다른 시스템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전문인력 인원이 3명이 보강이 되면서 간호사 1명, 보육교사.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보육교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이충선 위원    예, 세 분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앞에 보면은 몇 페이지냐면은 402쪽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뭐 아동센터 추가 지원비 해가지고 아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증가가 돼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 계상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드림스타트 속에 이 아동이 0세서부터 12세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지금 국책 총 예산이 지금 이게 드림스타트가 3억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 정도.
이충선 위원    3억 정도 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3억 정도 됩니다.
이충선 위원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지금 포함이 아닌 개별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지금 0세서부터 12세 아이들에 대한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보통 여기에 소속이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그게 복지가 중복되거나 혹시 또 누락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요.
이충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 하고 또 행복 드림스타트 하고 또 방과후학교 하는 것 하고 방과후아카데미 하고 이런 것 등이 중복되지 않고 지급되지 않도록 그 학생이 두 번 복지를 중복되게 받지 않도록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좀 많아졌다, 또 하나의 가지가 있어서 좀 중복될 우려가 있으니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자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드림스타트 이 프로젝트 내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 다시 지역아동센터나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공부방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진행이 또 되는 곳에 지금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게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드림스타트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이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 역할을 충분히 해서 그쪽으로 늘려주면서 지금 다시 구비가 25% 내지 30% 할지라도 이 부분을 그쪽으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 프로그램상에서는 교육을 그쪽으로 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조금 차이점은요 이 드림스타트는 은행·선화 그러니까 한 용도 하나의 권역을 설정해서 하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중구 전체에 아동센터가 여러 군데에 있으니까 희망대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역을 벗어나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첫 번째 드림스타트 지역을 국한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일시적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일시적으로 많은 걸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우선 일정 구역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복지를 전달하는 것을 전부 다 섬세하게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좀 지금 확대하기는 예산상 인력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지역에 드림스타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구역만큼이라도 아이들을 좋은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두 번째에 여기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라든가 뭐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줄일 수가 없지만 프로그램상에서 나가는 지원 예산 부분이 삭감이 되어도 가능한지 그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이제 그 범위 은행·선화동, 용두동 그 범위 내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동일한 프로그램에 동일한 아동이 진입하게 되면은 중복 진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아동센터나 다니지 않는 학생 그보다 더 어려운 아동을 위해서 이제 드림스타트가 사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은 중복되지 않게 디테일하게 복지를 전달하는 것 이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중복되어서 한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충선 위원    어차피 드림스타트에 주어지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많든 적든 이루어질 겁니다. 
  그 부분에서 시범차원이라면은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 같은 공동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아까 이충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예산서 382페이지요 노인복지서비스 기능 보강비 중에 은혜양로원 신축에 6억 6,947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3차 추경때 보니까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해 가지고 7억인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7억 7,100여 만원의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보조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라고 보조 결정 했는데 목적대로 사용 안 한 겁니까, 그 내용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당초에 은혜요양원에 대한 증축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으로 국·시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증축 행위를 보조금이 지급되고 결정이 되기 전에 증축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업무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회계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노인복지시설의 보강은 설계서부터 뭐 준공, 착공까지 전부 다 회계절차 지방재정법에 준용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도 크고 어떻게 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증축한 행위를 가지고 후에 보조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행정에 큰 하자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분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또 반납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해는 가는데 공교롭게도 요양원에 나간 7억이 어쨌든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 양로원에 대한 것은 또 금액이 똑같은 액수가 또 전부 다 해놨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명석 위원    엎치나 덮치나 양성화 시켜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조금 전에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양로원 하고 요양원의 개념은 좀 노인복지시설 분류 중에 좀 다르기 때문에.
서명석 위원    그것은 알지요, 아는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금액도 같고 한 시설장에 대해서 명칭만 다르지 어디에다가 빼서 어디에다가 다시 세워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이제 보조 결정을 해서 돈을 줬으면 목적대로 사용되는데 사전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하셔야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앞으로 그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있어요.
  금년에 2억 92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내년에 이제 3,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 4,220만원이 서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시니어 클럽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게 이제 대전시에서 지정한 노인전문일자리센터인데요.
서명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노인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시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는 제가 잘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서명석 위원    아니 대충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2005년 11월 1일 대전시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지금 운영비가 2억 3,500만원이고 종사자 수당이 720만원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이게 어때요, 그동안에 2005년도부터 했으면은 시니어클럽 사업에 대해서 심사 분석하고 평가는 좀 해보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말씀하신대로 심사 분석은 해보지 않고요 보조금 준 것에 대한 아시다시피 그 절차상 이행 여부 또 정산 여부, 검사하는 것.
서명석 위원    그것만 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런 정도지 업무에 대한 평가 분석을 그렇게 뭐 깊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좋아요, 이게 하나의 정부에서 어떠한 이런 특수한 사업에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좋은지 나쁜지 또 주민들한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검토를 국장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매년 좀 지난 해 것은 연초에 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좀 개선을 하면 더 좋을텐데 하는 이런 점들이 많이 있었을텐데 내가 보기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뭐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행정을 해놓고 사후평가 없이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명석 위원    그냥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우리가 이제 어쨌든 구비도 50%나 들어가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막대한 없는 살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억 4,22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해놓고 제대로 평가나 분석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에 하던 사업도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사실은 지금 분석해서 평가한 것 매년 것 지금 서류로 서면 보고를 받으려고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뭐 정확한 게 없다니까 갈음하고 어쨌든 금년 것이라도 한 번 좀 잘 비교분석하고 분석평가하고 어떤 면이 더 개선을 하면 잘 할 것인가 이런 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정말 유효하게 적절하게 사업이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게 어떻게 맞아요, 틀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아니 뭐 저희도 당연히 평가분석 해야 할 미래의 행정가치로 봅니다.
서명석 위원    예,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노인들 복지 증진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냥 그냥 예산이 주어지니까 위에서 하라고 사업이 내려오니까 하는 식은 이런 일은 조금은 고쳐져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융합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분석이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평가분석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그동안에 정확한 자료가 없다니까 앞으로 라도 좀 심사분석 해서 개선점은 뭐고 문제점은 뭔지 좋은 방안을 좀 연구·검토해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382쪽에 은혜요양양로원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이 집행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시설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을 거기에다가 그냥 다른 데처럼 돈을 지불해서 알아서 하게끔 할 거예요 아니면은 이것을 설계해 온 것을 관여해서 입찰식으로 해서 신축을 할 것인지 그것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자체가요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 사업계획서를 받고 보조 결정에 의해서 자금을 준 다음에 거기에 모든 절차는 기관, 이 재단에서 추진하되 설계하면 설계에 대한 검사를 저희 기관에서 받아야 되고 모든 회계절차도 입찰공고 내용이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대로 제한경쟁이냐 공개경쟁이냐 이것을 다 그 법에 맞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문제광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요양원에 반납 받고 양로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런데 당초에요.
문제광 위원    이 양로원 신축공사 설계가 나오면 검토하고 하실 때에 사회도시 이것은 좀 검토한 내용 좀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알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발주하기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알 수 있게끔 성락복지관처럼 미리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알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예, 한 가지, 서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11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거기 예산 현황을 보니까 지금 1억 5,400 편성을 해놨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이제 기금이 50%, 시비가 25%, 구비 25%인데 이것도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것 꽤 굉장히 오래 됐는데 2003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느 정도 정착이 됐겠구만요.
  어때요?
  이것 해보니까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이런 구 자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YWCA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일부를 또 담당하고 있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최근에 청소년 관계가 또 사회 문제화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보아지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비교분석 평가를 깊게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어때요?
  YWCA에서 운영하는 대흥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탁을 했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위탁은 공모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편의로 지정해 준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YWCA 건물에다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 건물을 쓰고 그 YWCA에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든 겁니다.
  위탁을 준 겁니다.
서명석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사무실이 얼마나 돼요, 크기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제가 면적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데요.
서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죽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에 지금 사업 대상이 5학년 학생 20명 하고 6학년 학생 20명이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이게 맞습니까, 40명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러면 방과후에 지금 운영하는 걸 보니까 평일은 5시간 학교 수업 마치고 온 뒤겠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토요일은 5시간이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 40명을 하루에 방과후에 5시간씩 이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는데 예산이 1억 5,40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과연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정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억 5,400이.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이것 가지면 대학교도 보내고 남을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실용성이 있고 유익한 거냐?
  아이 좋지요, 해야지요 당연히.
  어려운 아이들 저소득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에 정말 가르치고 보호하고 좋지요.
  40명을 그것도 학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방과후에 애들을 이렇게 아카데미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을 1억 5,400을 특정한 YWCA에다가 줘 가지고 한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리모델링을 했고요 거기에 운영비 중에는 또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존에도 우리가 시스템, 악기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1억 5,400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물론 이제 저희들이 잘 해야 됩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간에 대상이 지금 40명이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여기에 설명 자료를 보니까 대상이 40명인데 엎치나 덮치나 방과후에 5시간씩 우리가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40명 때문에 학교 교육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국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예요.
  40명을 방과후에 우리가 가르치고 보호를 하는데 이게 1억 5,40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어느 정도 좀 낭비성이 있지 않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서명석 위원    1인당 계산해 봐요.
  지금 뭐 당연하지 이것 운영하려면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하려면 시설 관리비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또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주고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대상이 40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주간, 야간 다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예산은 1억 5,400이 들어가면 1억 5,400 나누기 40 해봐요, 1인당 얼마가 들어가나.
  효율성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이 예산 가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을텐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개선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런 것을 하여튼 대안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래서 차라리 저변 확대를 해가지고 저소득층이라고만 했는데 이것을 대상을 늘려서 아, 1억 5,400이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혜 인구를 확대해 가지고 더 늘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방법은 얼마든지 나올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더 좋은 목적대로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서명석 위원    예, 대안을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운영방법을 좀 개선해서 이 예산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번 연구·검토해라 이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국장님 생각도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대안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서명석 위원    아니 이걸로 봐, 40 나누기 해서 1억 5,400 나누기 40 해보라고 1인당 몇 천만원씩이 들어가나.
  이게 이것은 상상도 못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 좀 이것도 지금 사실은 자료 제출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9년 동안에 2003년부터 했다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하면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모든 사업은 다 좋습니다.
  하셨으면은 꼭 전년도 것 연초에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투자액에 비해서 정말 효과가 충분한지 우리가 목적한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걸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누구한테도 한 번 물어보세요, 이것은. 
  그런 수혜에 저변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이 나왔어야지 그동안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좋은 지적으로 알고요 일단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래요, 잘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381쪽 한 번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382쪽이요?
윤진근 위원    381쪽.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 해서 구비 2,500 하고 시비 2,500 50%씩이지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사업 내용을 경로당 시설 보수 공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5,000만원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382쪽 보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억 5,000, 예.
윤진근 위원    경로당 수선비로 해서 1억 5,000이 서 있단 말이에요, 구비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거기 그리고 거기 설명을 경로당 시설 수선 공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수공사 하고 수선공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똑같은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인데요 똑같은 건데 앞에는 구·시비에 대한 매칭펀드고요.
윤진근 위원    구·시비가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매칭펀드고요.
윤진근 위원    구·시비기 때문에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것은 순수한 뒤에는 구비만 계상한 거고요.
윤진근 위원    예, 보수로 바꾸고 수선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내용은 똑같은데요 앞에는 매칭펀드로 부담해야 될 구·시비가 있고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뒤에는 이제 우선 구비로 더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경로당 수가 많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매칭펀드로 계상.
윤진근 위원    똑같은 것 같은데 과정이니까 이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제 보수 하고 공사로 바꿨다는, 수선 하고 바꿨다는 거지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내용은 뭐 경로당 어차피 수선이나 보수나 공사나 그 개념 정립에 크게 차이는 단지 이제 매칭펀드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구분해 놓은.
윤진근 위원    그래서 분리해 놨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한 2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65개소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상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은 이제 공유재산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또 이제 소유권이 없는 우리가 아닌 것이 있지요, 소유권 자체가.
윤진근 위원    그러면 139개에서 65개만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나머지는 저희들 소유권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윤진근 위원    아파트에 있는 것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또 개인 마을에서 갖고 있는 경로당.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있을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에 갖고 있다든가 어떤 집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참 곤란할 것 같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집을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공동 여러 사람 노인을 위해서 하지만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분 같은 것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우리 구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조금 그게 있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게 재산적 가치를 충족해서 권리가.
윤진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세금은 누가 냅니까?
  세금 안 내요?
  구에서 내줍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구에서 세금 부과는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경로당은 세금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아니 개인 앞으로 이름이 되어 있을 때에는 세금 없어요?
  없는 거예요?
  비과세 되는 거예요?
서명석 위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윤진근 위원    아니 그래도 그게 안 맞을 것 같은데, 비과세.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도 확실히는 모르는데 저희도 이제 비과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것은 비과세 비영리단체라든가 비과세 그 종목, 항목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는 제가 확실히 지금 머리 속에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윤진근 위원    맞아요?
서명석 위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비과세예요.
윤진근 위원    경로당은 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해줄테지.
  지금 경로당 되어 있는 데로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등록이 되어 있으면.
윤진근 위원    등록이 되어 있겠지 139개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은 되어 있는데 건물은 누구 거예요?
  건물은 어디에서 구에서 대준 것 아니에요.
  구에서 대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건물, 토지와 건물이 동일체죠.
  분리된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우리 경로당 같으면 토지와.
윤진근 위원    아니 잠깐만 들어봐요.
  대지가 있는데 건물은 우리 구에서 지어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기부채납을 받아서 소유권이 넘어온다든지 하지.
윤진근 위원    기부채납 받는 게 원칙이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의 그런 것은 건물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런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이 개인.
윤진근 위원    건물도 그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까지 왜냐면 자기들끼리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이제 개인 것은 없고요 현재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윤진근 위원    마을의 공동인데요 지금 보면은 개인 지분으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런.
윤진근 위원    공동 명의라도 누구 누구 누구 앞으로 몇 군데 지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뭐냐면 그게 곤란한 게 뭐냐면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사망됐을 때 상속인이 들어가잖아요, 지분 상속.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게 있을 때 자손들이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 지분이 어디 땅이 있다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런데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경우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권리의 분석을 잘못해 가지고 권리의 주체가 흔들릴 수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윤진근 위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옥계동 같은 경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옥계동 같은 경우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거기 돈 많이 받았잖아요.
  돈 많이 받았잖아요, 그 회사가 망해서 그렇지.
  그곳 뿐이 아니라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이왕이면 우리가 관리하기 좋게 유도를 해가지고 그것 어차피 우리 동네 사람이 쓰는 것 아니에요.
  기부채납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떳떳하고.
  그게 맞을 거예요.
  아파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마을 그게 밀집된 데는 그게 원칙이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어야 나중에 서로 곤란하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권리 민법 관련 상법상 관계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데에 저희들이 한 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그런 게 좋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본인이 살아 있을 때는 괜찮아요.
  돌아가셨을 때의 상속이 문제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 때문에 괜히 법원에 왔다갔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2억 갖고 수선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조금 적을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작년 대비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괜찮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어렵지는 않아요.
윤진근 위원    요새는 하도 인건비가 비싸서 건드렸다 하면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돈이.
  2억 갖고는 뭐 아닐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게 적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또다시 확보하면 되겠지만 염려가 돼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여튼 뭐 어른들을 잘 섬기는 것은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조금 어렵더라도 내 부모처럼 잘 섬기면 그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조덕수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아마 여기가 무수동 무수천하마을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다 준공이 됐지요, 거기가 아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기존에 준공이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이제 준공도 됐고 어쨌든간에 농촌체험마을이나 영농체험장으로 이제 앞으로 발전을 시킬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시면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운영을 지금 하실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현 체제는 마을에서 체험, 도시 근교에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농촌 체험을 하는 데에는 아주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50% 부담하고 저희들은 이제 체험활동비 주는 것인데요 50% 부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특히 학교와 학생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발전되어야 될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 또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가로 더 추진한다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3개 동 지어 가지고 무수천하마을에 콩이라든지 부추라든지 여러 가지 향토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넓혀서 도시근교농업을 활성화 좀 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또 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제공하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이런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글쎄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4,410만원이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국장님께서 3동을 지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거기에 그러면 어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여러 가지 이제 계절별로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체험할 수 있는 도시 근교 학생들이나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농촌의 농업에 관계되는 작물을 재배해서 실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처음 시작해서 정착을 하려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의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험장을 지금 준공을 해서 이제 가동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4,410만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좋은 방법들을 하시니까 세심하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하는데 시행 착오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뒷장에 422페이지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가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이 사무장 채용은 어디에, 마을에다가 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우리가 채용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마을에서 추천에 의해서 구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해왔고요 해온 사람이 있어서 계속 더.
서명석 위원    아무래도 농촌체험마을 거기에 사시는 분으로 잘 아시는 분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괜히 그 내용도 모르는 분이 가 가지고 한다면은 또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길 거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입니다.
  44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 예산액이 1억 1,054만 7,000원이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이걸 보니까 위탁 대행비 지급이 매월 1,100만원 가까이 지급이 되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전에도 한 번 이 문제를 개선 방법을 좀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1개소당 지금 위탁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한 군데당?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게 41개, 40개에 1개소기 때문에 1억 2,5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약 한 20만원 정도,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어른신들이 경로당 주변의 공중화장실들은 좀 경로당에서 자기들이 청소 대행을 맡아서 하면 깔끔하게 할 수 있고 다만 20만원이라도 경로당에 이렇게 지급이 되면 참 필요 유용하게 이렇게 좀 운영을 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들을 경로당에서 여러 번 들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우리가 같이 이제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변두리에 있는 화장실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서대전육교 밑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육교 경로당에서 정식으로 경로당 회장님이 한용훈 회장님이 저한테 그런 건의를 하셨어요.
  항상 보면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문이 열려 있고 아주 지저분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바에야 인근 경로당에 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날마다 그냥 일손들 있고 일거리 없으신데 더 깨끗하게 하시면서 20만원이라도 받으면은 상당히 경로당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 거기 한용훈 회장님 뿐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건의를 여러 번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꼭 위탁을 특정인 업체에다가 해가지고 해야만 되는 건지 본위원이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동네 가운데 경로당 주변에 있는 것은 경로당에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대행을 주는 금액보다 싸게 해서 주면 경로당에서 관리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위탁 대행을 주어서 입찰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셔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은 그 전부터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무감사때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미래에 대한 어떤 행정이 나아갈 정확한 지적을 저희들이 참 새겨들을 사항이라고 보고요 현재는 계약법상 그게 가능한지는 제가 좀 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는 상이군경회에서 계약이 기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서 계약 종료가 되면 그때 가서 한 번 또 법률 검토와 계약 후에 검토를 병행해서 적정 적법성이라든지 합리성을 좀 판단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명석 위원    예, 좋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것은 금년 말로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내년에 이게 사업인데 내년 사업할 때는 다시 또 위탁업체를 또 정식으로 공모해서 공개입찰을 하셔야 할 건데 내 얘기는 경로당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은 현황이 딱 나오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아니면 같은 가격으로 나머지 이제 우리가 위탁 주는 그 가격으로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주면 그분도 일거리를 찾고 또 얼마 안 되는 수입금이지만 경로당 운영하는 데에 노인들 긴요하게 쓰실 수 있고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한 번 잘 검토해 가지고 이 문제는  좀 서면으로 대안을 해서 저한테 좀 저 뿐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한테 서면으로 한 번 좀 제가 요구하는 사항과 또 여기 법률적인 그런 검토, 앞으로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결정을 못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한 번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 가지고 홍보물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특히 이제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업소별로 포스터 제작하고 있고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기법도 과거에 훈계성 있는 뭐 과태료가 얼마 이런 것보다는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표어 문안을 넣어서 업소별로 이렇게 홍보물도 부착을 하고 홈페이지에도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지금 음식물 같은 것도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이렇게 놓고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동네 같은 데에 가보면 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조덕수  그런 단속활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물론 이제 일부 단속요원이 있는데 미흡합니다.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티커 판매율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불법으로 음식물을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행정지도에 중점을 둡니다.
○위원장 조덕수  왜냐면 마을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놓을 수 없는 장소에다가 놓고서 그냥 도망가 버리면 거기에 이제 치우는 것을 바로 치워야 되는데 오래 두다 보니까 냄새 나고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조덕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뭐 하도 그런 곳에는 CCTV도 놓고 뭐 그렇게 하나.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일부 소형 우리 구청 차량으로 해서 전부 다 대부분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다 설치되지요.
○위원장 조덕수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이제 소형 차량은 일부 그렇게 투기 많은 곳에다가 우리가 차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투기하면 찍히도록 그런 기법 이렇게 새로운 기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나 일반 불법,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데에 하고 또 CCTV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줘 가지고 두 군데에는 기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하여튼 뭐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혹시라도 그런 곳에 CCTV를 설치를 못 할 경우에는 안내표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속 감시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경고문을 하나 써붙이면 사람이 갖고 왔다가도 도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조덕수  그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런 대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6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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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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