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3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제170회중구의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사임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170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170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금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장시성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금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장시성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장시성입니다.
먼저 중구 구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중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절감분으로 집행 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삭감해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공사 등 우리 구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841억 1,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34억 8,24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총 2,665억 4,86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6억 5,3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75억 7,01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133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2억원, 조정교부금이 3억원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20억원을 포함해서 국·시비 내시 조정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 잔액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과 목동 커뮤니티센터 건립비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과 법적 그리고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장시성입니다.
먼저 중구 구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중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절감분으로 집행 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삭감해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공사 등 우리 구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841억 1,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34억 8,24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총 2,665억 4,86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6억 5,3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75억 7,01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133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2억원, 조정교부금이 3억원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20억원을 포함해서 국·시비 내시 조정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 잔액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과 목동 커뮤니티센터 건립비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과 법적 그리고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장시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세입 부분은 예산 절감을 통한 집행 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삭감하여 구비 미부담분에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및 반환금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841억 1,875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2,806억 3,633만원보다 1.24%인 34억 8,24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628억 9,487만원보다 36억 5,376만원이 증가된 2,665억 4,863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77억 4,146만원보다 1억 7,133만원이 감소된 175억 7,01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2억 1,564만원, 세외 수입은 2011 회계연도 국·시비 사용잔액 이월금 15억 1,885만원, 지방교부세 수입은 특별교부세 20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 수입 2억 8,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 3억 8,9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9억 1,655만원보다 704만원이 감소된 19억 951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693억 4,420만원보다 0.8%인 5억 5,311만원이 증액된 698억 9,730만원으로 대부분 절감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목동 복합커뮤니티 건립비 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916억 3,412만원보다 1.62%인 31억 770만원이 증가된 1,947억 4,181만원으로 대부분 예산 절감액 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 내역이며 기초노령연금 3억 9,152만원, 영·유아 보육료 17억 8,089만원, 폐기물 수거 대행 사업비 25억원,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6,500만원,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 3억원,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 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133만원이 감소된 175억 7,013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20억 9,207만원보다 0.69%인 1,435만원이 증가된 21억 642만원으로 난방보일러 연료비 1,37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37억 1,467만원보다 2,187만원이 증액된 137억 3,654만원으로 우리들공원 주차장 부가가치세 전출금 2억 1,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이 금년 내에 수입이 예상되었으나 체불되어 2억 5,1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심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중 수입과 지출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2012년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377만 2,000원이 증가하여 3억 4,213만 2,000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활계정 융자금 중 142만 9,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6,474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9,016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억 6,377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4,213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서 대부분 예산 절감액을 감액 편성한 내용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세입 부분은 예산 절감을 통한 집행 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삭감하여 구비 미부담분에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및 반환금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841억 1,875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2,806억 3,633만원보다 1.24%인 34억 8,24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628억 9,487만원보다 36억 5,376만원이 증가된 2,665억 4,863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77억 4,146만원보다 1억 7,133만원이 감소된 175억 7,01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2억 1,564만원, 세외 수입은 2011 회계연도 국·시비 사용잔액 이월금 15억 1,885만원, 지방교부세 수입은 특별교부세 20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 수입 2억 8,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 3억 8,9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9억 1,655만원보다 704만원이 감소된 19억 951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693억 4,420만원보다 0.8%인 5억 5,311만원이 증액된 698억 9,730만원으로 대부분 절감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목동 복합커뮤니티 건립비 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916억 3,412만원보다 1.62%인 31억 770만원이 증가된 1,947억 4,181만원으로 대부분 예산 절감액 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 내역이며 기초노령연금 3억 9,152만원, 영·유아 보육료 17억 8,089만원, 폐기물 수거 대행 사업비 25억원,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6,500만원,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 3억원,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 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133만원이 감소된 175억 7,013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20억 9,207만원보다 0.69%인 1,435만원이 증가된 21억 642만원으로 난방보일러 연료비 1,37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37억 1,467만원보다 2,187만원이 증액된 137억 3,654만원으로 우리들공원 주차장 부가가치세 전출금 2억 1,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이 금년 내에 수입이 예상되었으나 체불되어 2억 5,1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심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중 수입과 지출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2012년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377만 2,000원이 증가하여 3억 4,213만 2,000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활계정 융자금 중 142만 9,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6,474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9,016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억 6,377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4,213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서 대부분 예산 절감액을 감액 편성한 내용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덕수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의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예산안 심사에는 장시성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시성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의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예산안 심사에는 장시성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시성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재원조정 교부금 2억 8,838만 6,000원이 증액된 530억 4,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3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7억 7,063만 2,000원이 감액된 32억 5,7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시책구상보고서 책자 인쇄에 따른 집행 잔액 1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 포상금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정비 동결에 따라 의정심의위원회 수당 200만원과 주민 의견 수렴 용역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한 통역 인부임 12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행 여비 500만원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 집행 잔액 3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공통재정관리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기타 보상금 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원 등 총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잔액 18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집 추록 배부 중단에 따른 잔액 16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비 예산 절감 유보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중 6억 3,93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실 운영위원 기본 경비 중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설정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의 사무관리비 273만 4,000원과 국내여비 3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재원조정 교부금 2억 8,838만 6,000원이 증액된 530억 4,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3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7억 7,063만 2,000원이 감액된 32억 5,7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시책구상보고서 책자 인쇄에 따른 집행 잔액 1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 포상금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정비 동결에 따라 의정심의위원회 수당 200만원과 주민 의견 수렴 용역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한 통역 인부임 12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행 여비 500만원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 집행 잔액 3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공통재정관리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기타 보상금 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원 등 총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잔액 18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집 추록 배부 중단에 따른 잔액 16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비 예산 절감 유보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중 6억 3,93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실 운영위원 기본 경비 중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설정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의 사무관리비 273만 4,000원과 국내여비 3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광 위원 이 자리 아니면 우리 기획실장님 볼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회도시위원회 업무 보고라든가 감사할 때 느낀 점인데 예산 편성 책자를 만들고 나면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에는 보조책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게 늦게 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 책자를 만든 이후에 전에처럼 참고자료 책자를 일찍 좀 보내달라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 책자를 만든 이후에 전에처럼 참고자료 책자를 일찍 좀 보내달라는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그게 보조자료 말씀.
그게 보조자료 말씀.
○문제광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 본예산은 보조자료를 했는데 사실 추경은 다 절감하는 예산이라 그 설명 자료를 생략했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다음부터는 더 일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다음부터는 더 일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의원님 열 두 분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숙원사업이라든가 동에서 부탁하는 사업들이, 각 의원님들한테 약간 좀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것도 뒤로 미뤄지고 그렇지 않은 예산이 먼저 배정되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약간의 의원님들 하고 좀 이렇게 각 지역구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것도 뒤로 미뤄지고 그렇지 않은 예산이 먼저 배정되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약간의 의원님들 하고 좀 이렇게 각 지역구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한테 사전 협의도 하고 결정이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한테 사전 협의도 하고 결정이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이충선 위원 포상금 제도, 141쪽.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포상금이요.
○이충선 위원 예, 포상금 제도가 지금 삭감이 들어갔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제안제도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가 혜택을 주어서 충분히 활용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을텐데 이 부분이 그러면 2013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2013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2012년도 지금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는 그런 제안을 채택한 것이 없어서 포상금이 다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제안제도를 제가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제안제도가 올라온 부분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공무원들에 대한 시책구상 보고회 하는 것은 각 그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시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부서별로 해서 그 시상이 좀 줄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개별 부서 개별적으로 시책구상 보고회를 종전까지는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부서 중심으로 시책구상 보고회를 바꿈으로 인해서 좀 절감이 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 개별 부서 개별적으로 시책구상 보고회를 종전까지는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부서 중심으로 시책구상 보고회를 바꿈으로 인해서 좀 절감이 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어떻습.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러나 그 제안제도는 계속 활성화 하고 노력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 총 공무원 제안제도 들어온 것이 1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세 건은 채택을 했습니다, 세 건 채택한 것은 공무원 당직방식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 같고요 또 회의 및 보고방법을 개선하는 방법 또 건설과에서는 겨울철 도로 제설시스템을 변경하는 그런 세 건에 대해서는 반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건은 채택을 했습니다, 세 건 채택한 것은 공무원 당직방식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 같고요 또 회의 및 보고방법을 개선하는 방법 또 건설과에서는 겨울철 도로 제설시스템을 변경하는 그런 세 건에 대해서는 반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활동하신대로 큰 소득이 있으셨네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 포상금에 대해서 집행부들이 더 활용하고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 집행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 포상금에 대해서 집행부들이 더 활용하고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 집행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짚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지금 두 분 위원님의 말씀대로 소규모 사업은 의원님들 12명이 계시고 하니까 지역구에 좀 알리도록 하고 그게 매번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고 또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가끔 동에 보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지금 두 분 위원님의 말씀대로 소규모 사업은 의원님들 12명이 계시고 하니까 지역구에 좀 알리도록 하고 그게 매번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고 또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가끔 동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조덕수 그것은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그런 부탁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그리고 이충선 위원님께서도 지금 좋은 지적 해주셨고 포상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에 남김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평소 보건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 48억 4,219만 7,000원, 세출 96억 4,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1,0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223만원과 그에 따른 시비 보조금 2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8,8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은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 대행비 집행 잔액 1,0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부족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은 인건비 잔액 발생분 18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로 통계목간 변경하였으며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는 시설수급자의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발생으로 시설수급자 생계비 29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1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사업 의료비는 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차량 유지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51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총액인건비 보수는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집행 잔액 2억 8,35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행정사무경비는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 292만 9,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14만 6,000원 및 국내여비 76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사업비 집행 잔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분 등 기본적인 사업비 편성으로 효율적인 보건업무와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평소 보건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 48억 4,219만 7,000원, 세출 96억 4,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1,0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223만원과 그에 따른 시비 보조금 2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8,8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은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 대행비 집행 잔액 1,0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부족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은 인건비 잔액 발생분 18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로 통계목간 변경하였으며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는 시설수급자의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발생으로 시설수급자 생계비 29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1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사업 의료비는 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차량 유지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51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총액인건비 보수는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집행 잔액 2억 8,35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행정사무경비는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 292만 9,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14만 6,000원 및 국내여비 76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사업비 집행 잔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분 등 기본적인 사업비 편성으로 효율적인 보건업무와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제광 위원 255쪽 에이즈 환자가 증가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에이즈환자는 다달이 등록 환자수가 좀 변경이 있습니다.
현재 35명 등록 환자인데 보건소 이제 등록이요.
현재 35명 등록 환자인데 보건소 이제 등록이요.
○문제광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많을 때는 한 40여 명까지 35명에서 40명이 다달이 이제 전·출입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럼 인원은 증가된 게 아닌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혹시나 해서 더 예산 세운 거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리고 그 35명 등록환자가 모두 그 진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진료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문제광 위원 그리고 257쪽에 보면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이 절감을 했는데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했다 그러면 아무리 예산지침이랄지라도 구급차 같은 것도 급한 일이 있는데 의료장비 같은 것 수선하는 것도 안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일반행정 사무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사무경비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쓸 게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한다고 해도 굳이 이런 종목까지 절감을, 차량 운행하는데 기름 10ℓ 들어가는데 5ℓ만 쓰고 갔다가 오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차량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다른 종목도 아니고 공공운영비 절감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 좀 보건소를 보다 더 유익하고 활성화 하려면 이런 것은 절감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절감하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덜 간다는 생각 밖에 안 들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아무리 위에서 절감하라고 한대도 그런 것까지 절감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문제광 위원 보건소는 활성화 하기 위해서 또 구민들 혜택을 위해서 다른 데에서 절감하시고 이런 데에서는 앞으로 꼭 절감하라고 할지라도 차량 운영에는 절감하지 말고 잘 유익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좀 전에 문제광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늘어가지고 저도 좀 깜짝 속으로 내심 놀랐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우리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나쁜 문화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탈선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봐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과 또 관심을 갖고 보건소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우리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나쁜 문화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탈선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봐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과 또 관심을 갖고 보건소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는 앞으로 이제 공공에서 이렇게 이제 담당해야 될 부분이 고전적인 진료나 그런 접종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교육이나.
○정옥진 위원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건강증진차원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에이즈나 아니면 그 감염병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각 학교나 그런 데를 순회하면서 예방교육에 지금 현재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가 증가가 됐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이렇게 했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정옥진 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많이 늘은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노인 인구 증가 이제 그 답변은 그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고 제가 판단하건데는 노인 인구 증가보다는 이번에는 그 접종시기에 매스컴에서 금년도 하반기 하고 내년도 초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것으로 그렇게 매스컴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경각심이랄까 각성심에 의해 가지고.
○정옥진 위원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
○보건소장 구기희 예, 어르신들이 더 많이 접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거기 또 257쪽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시술비가 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그것도 조금 증가를 했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전액 시비고요.
○정옥진 위원 예, 그렇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 담당자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타 구에서 조금 남아 있는 것을 저희가 더 이제 구에서 끌어다가 쓴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분이고.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 17명이.
○정옥진 위원 17명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평균 잡아서 뭐 100만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수술부위며 또 이제 그 간병이 독거냐 비독거냐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노인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관절이나 건강에 대해서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각도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 더욱 힘쓰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여러 모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됩니다.
지금 문제광 위원님이나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최대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적절하게 이용을 잘 하시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 기능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여러 모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됩니다.
지금 문제광 위원님이나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최대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적절하게 이용을 잘 하시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 기능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 건강한 중구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경의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의 뿌리공원과, 특별회계인 관리과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 뿌리공원과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1억 4,546만 3,000원보다 0.63%인 1,362만원이 증액된 21억 5,9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세부 내용으로 박물관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집행 잔액 2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수로 일반직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900만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상승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특별회계 관리과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0억 9,207만 4,000원보다 0.69%인 1,434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6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효문화마을 내 효문화지원센터 임대료 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정기객실이용 폐지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1억 1,8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매점 수입 증가로 1,0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운영 중단한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등의 수입금 감소로 250만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식당은 이용객 증가로 2,97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32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38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수입금 감소에 따른 보전을 위하여 1억 13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가가치세 납부 잔액 11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사무관리비로 효문화의 달 행사료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객실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감소로 인하여 보수 12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식당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인원 감소로 인하여 12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집행 잔액 가스밥솥 등 구입비 집행 잔액 9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봉사일수 감소와 산업시설 견학 인원수 감소로 인하여 18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무기계약직 임금 상승분 87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난방경유 단가 상승 등으로 유류 구입비 1,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오납금 등에서 정기객실 운영 중단으로 인하여 해약 반환금 2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로 집행 잔액 감액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2012년도 회계를 정리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증감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경의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의 뿌리공원과, 특별회계인 관리과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 뿌리공원과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1억 4,546만 3,000원보다 0.63%인 1,362만원이 증액된 21억 5,9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세부 내용으로 박물관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집행 잔액 2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수로 일반직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900만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상승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특별회계 관리과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0억 9,207만 4,000원보다 0.69%인 1,434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6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효문화마을 내 효문화지원센터 임대료 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정기객실이용 폐지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1억 1,8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매점 수입 증가로 1,0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운영 중단한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등의 수입금 감소로 250만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식당은 이용객 증가로 2,97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32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38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수입금 감소에 따른 보전을 위하여 1억 13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가가치세 납부 잔액 11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사무관리비로 효문화의 달 행사료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객실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감소로 인하여 보수 12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식당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인원 감소로 인하여 12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집행 잔액 가스밥솥 등 구입비 집행 잔액 9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봉사일수 감소와 산업시설 견학 인원수 감소로 인하여 18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무기계약직 임금 상승분 87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난방경유 단가 상승 등으로 유류 구입비 1,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오납금 등에서 정기객실 운영 중단으로 인하여 해약 반환금 2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로 집행 잔액 감액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2012년도 회계를 정리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증감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광 위원 그 족보박물관 설명하는 분들이 무기계약자들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학예사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파견된 해설사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돈이 봉급이 안 나가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구에서는 안 나갑니다 시에서 나가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261쪽에 보면 상단에 박물관 자문위원들 이렇게 수당이 삭감된 것인데 이분들이 박물관에 대해서 무슨 시설한다든가 뭐 할 때에 자문단 이런 분들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주로 많이 합니다.
역사학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주로 되고 운영에 관한 것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주로 되고 운영에 관한 것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럼 올해는 몇 번이나 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한 번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한 번 하고 한 번 것만 반납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한 번 하는데 6인에 대해서 42만원, 7만원씩 해서 42만원 하고 나머지 잔액 238만원.
○문제광 위원 이 자문위원 명단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참석자분 좀 어떤 분인가 알고서 혹시나 좀 더 도움이 되는 분이 있다면 추천하려고 그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어떤 분이 되어 있는지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문을 해주는 분들이란 얘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특별회계에서 좀 어쭙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정옥진 위원 그 자원봉사자 시설 견학 및 산업시찰이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정옥진 위원 그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379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자원봉사 분들이 저희한테 스물 세 분이 계십니다 스물 세 분이 계시는데 하루에 그분들한테 한 9,000원씩 실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시찰은 스물 세 분이 가셔야 되는데 열여덟 분만 가셨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정옥진 위원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전남 강진군을 갔다오셨습니다, 금년도에 10월.
○정옥진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해마다 연례행사로 거의 다녀오십니다.
○정옥진 위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자원봉사자가 거의 막 206일이면 상당히 거의 상근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 시간대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대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점심시간, 한 10시쯤 나오셔 가지고서 점심시간때 그때.
○정옥진 위원 아, 점심시간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한 2시 정도까지 이렇게.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분들 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이분들은 이제 전체가 다 나오시는 게 아니고 하루에 여섯 분 내지 일곱 분이 로테이션으로 나오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 식당에 가셔 가지고서 서빙이라든가 이런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십니다.
조금 현장에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현장에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다른 자원봉사들이 다른 데에는 산업시찰도 이렇게 보내주고 하면 차별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수당은 거의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통일시켰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다가 이렇게 산업시찰 같은 것은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다 같이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 분야별로다가요.
○정옥진 위원 분야별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장 조덕수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9,841만원이 증액된 548억 3,527만원으로 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세외수입 9억 6,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회계정보과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세외수입 6억 7,704만원을,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으로 지방교부세 1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세무과의 지방세 수입으로 297억 1,500만원과 지적과 세외수입 4억 92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총무과 소관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5,203만원이 감소된 122억 7,14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49쪽 숙직비로 1,000만원과 151쪽 공무원 위탁교육비 2,2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500만원을 그리고 152쪽 퇴직수당 부담금 등 5억 3,373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584만원이 감액된 40억 333만원으로 대부분 사무관리비와 국외여비에 대한 예산 절감 유보액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6,810만원이 감액된 33억 2,726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27쪽 정월대보름제 행사비로 900만원을, 228쪽 구보 발간비 1,674만원과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8,470만원을, 229쪽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지원비로 2,018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5억 2,742만원이 증액된 336억 1,374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35쪽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로 26억 9,932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36쪽 수습행정원 보수 예산 7,8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503만원이 감액된 7억 5,035만원으로 241쪽 정기분 고지서 우편송달료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006만원이 감액된 2억 4,257만원으로, 245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중 5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47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791만원이 감액된 6억 2,659만원으로, 249쪽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400만원과 250쪽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 1,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조정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9,841만원이 증액된 548억 3,527만원으로 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세외수입 9억 6,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회계정보과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세외수입 6억 7,704만원을,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으로 지방교부세 1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세무과의 지방세 수입으로 297억 1,500만원과 지적과 세외수입 4억 92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총무과 소관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5,203만원이 감소된 122억 7,14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49쪽 숙직비로 1,000만원과 151쪽 공무원 위탁교육비 2,2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500만원을 그리고 152쪽 퇴직수당 부담금 등 5억 3,373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584만원이 감액된 40억 333만원으로 대부분 사무관리비와 국외여비에 대한 예산 절감 유보액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6,810만원이 감액된 33억 2,726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27쪽 정월대보름제 행사비로 900만원을, 228쪽 구보 발간비 1,674만원과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8,470만원을, 229쪽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지원비로 2,018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5억 2,742만원이 증액된 336억 1,374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35쪽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로 26억 9,932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36쪽 수습행정원 보수 예산 7,8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503만원이 감액된 7억 5,035만원으로 241쪽 정기분 고지서 우편송달료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006만원이 감액된 2억 4,257만원으로, 245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중 5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47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791만원이 감액된 6억 2,659만원으로, 249쪽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400만원과 250쪽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 1,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조정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금년도 8월 1일부터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하는 표준품셈표가 과거에는 적용이 약간의 변경을 해도 무관하게 됐었는데 8월 1일부로 그것을 꼭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뭐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금년도 8월 1일부로 국토해양부에서 국회까지 통과가 됐는데요 품셈에 적용 안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과거에 설계하면은 품셈표나 교량이라든가 구조물 설계를 할 때 표준도 책자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이라든지 웬만한 것은 표준도 책자를 준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품셈에 적용해서 꼭 설계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검토를 하실 때에 지금 도시과, 건설과 외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총무국 뿐 아니라 복지경제국에도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경제과라든가 복지정책과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품셈에 적용해서 꼭 설계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검토를 하실 때에 지금 도시과, 건설과 외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총무국 뿐 아니라 복지경제국에도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경제과라든가 복지정책과라든가.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보면 지금 총무국도 그 실·과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가 있는데 감독하기 전 이미 용역설계가 왔을 때에 검토자가 지금 규정에 몇 급까지 규정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검토자요?
○문제광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대부분의 우선은 뭐 과장급, 과장 전결사항으로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검토자 도장이 과장급 5급 이상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제 뭐 예산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설계용역부터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설계용역을 해왔는데 설계서가 잘못됐느냐 잘됐느냐를 검토자가 이미 발견을 해야 되는데 감리단한테 미룬다고요.
그러면 지역센터 같은 데에 설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향이 나왔거든요.
스테인레스를 쓰는데 무슨 품목을 써야 될지를 모르고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설계용역을 해왔는데 설계서가 잘못됐느냐 잘됐느냐를 검토자가 이미 발견을 해야 되는데 감리단한테 미룬다고요.
그러면 지역센터 같은 데에 설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향이 나왔거든요.
스테인레스를 쓰는데 무슨 품목을 써야 될지를 모르고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최소한도 검토자는 6급 이상으로 해주시고 또 감독공무원도 7급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8급이 나간다고 해도 좀 경륜이 있는 분들이 좀 나가야지 아무 경험도 없는 분들이 감독을 나가다 보니 시공사한테 질질 끌려간단 말이에요.
모르니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배워 가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건설부나 이런 데에서 발주하는 것은 정·부가 있어요, 국토해양부 같은 데에는 정·부가 있어 가지고 원 주기사가 있고 부기사가 있어 가지고 감독을 했는데 구청 같은 데에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냥 8급, 9급도 감독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서도 지금 과거에는 설계를 공무원들이 직접 할 때에는 웬만한 것을 알았는데 지금은 다 100% 용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서도 볼 줄을 모르는 분들이 감독을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건설과, 도시과 외에 타 부서에서 발주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모르니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배워 가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건설부나 이런 데에서 발주하는 것은 정·부가 있어요, 국토해양부 같은 데에는 정·부가 있어 가지고 원 주기사가 있고 부기사가 있어 가지고 감독을 했는데 구청 같은 데에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냥 8급, 9급도 감독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서도 지금 과거에는 설계를 공무원들이 직접 할 때에는 웬만한 것을 알았는데 지금은 다 100% 용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서도 볼 줄을 모르는 분들이 감독을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건설과, 도시과 외에 타 부서에서 발주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그런 부서는 어느 정도 경륜자를 몇 급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두 분 정도라도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6급 정도가 하는 것을 계장급이 있다든지 해야만이 부작용이 안 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한 예로 제일 많은 부작용이 나는 게 지금 전국의 아케이드 공사입니다.
하자가 어떻게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하자 기간도 모릅니다.
회계부서에서 그것을 받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부서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태평시장이 끝나고 하자보증기간이 한 달도 안 됐는데 모르고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마무리된 상태인데 문창동 같은 데에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것 건축한 것 말 들으셨습니까?
부작용 난 것.
왜 그러냐, 한 예로 제일 많은 부작용이 나는 게 지금 전국의 아케이드 공사입니다.
하자가 어떻게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하자 기간도 모릅니다.
회계부서에서 그것을 받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부서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태평시장이 끝나고 하자보증기간이 한 달도 안 됐는데 모르고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마무리된 상태인데 문창동 같은 데에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것 건축한 것 말 들으셨습니까?
부작용 난 것.
○총무국장 이재승 전 아직 못 들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지반이 GL이 FL은 이제 계획고인데 GL이나 FL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계획고나.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 친 것이 이번 금년도 비에 물이 다 들어간 거예요.
모든 집은 지상보다 현 GL보다는 지반보다는 조금 높아야 되는데 똑같이 지반을 조성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조금만 올 것 같으면 그냥 가는데 경사가 없어서 비가 오면 물이 아무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계단 밑으로 지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뺑 돌아서 하수도를 지금 당장 설치해야 될 급박한 상황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부작용 난 것을 제가 일일이 지적을 한 번 나열을 하면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께서 공무원 T/O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못 하면 다른 부서 도시과나 건설과 기술직들한테 건축과 특히 그쪽의 부서를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감독을 그쪽 공무원이 나가게 하든지 용역부터 좀 검토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 친 것이 이번 금년도 비에 물이 다 들어간 거예요.
모든 집은 지상보다 현 GL보다는 지반보다는 조금 높아야 되는데 똑같이 지반을 조성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조금만 올 것 같으면 그냥 가는데 경사가 없어서 비가 오면 물이 아무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계단 밑으로 지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뺑 돌아서 하수도를 지금 당장 설치해야 될 급박한 상황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부작용 난 것을 제가 일일이 지적을 한 번 나열을 하면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께서 공무원 T/O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못 하면 다른 부서 도시과나 건설과 기술직들한테 건축과 특히 그쪽의 부서를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감독을 그쪽 공무원이 나가게 하든지 용역부터 좀 검토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용역회사 해가지고 잘못 오면 무슨 용역회사 무슨 징벌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가 검토 뭐 이제 용역회사의 용역설계를.
○문제광 위원 설계를 잘못했을 때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결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또다시 심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제가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문지식 뭐 이런 게 부족해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좋으신 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설계 검토라든지 감독공무원을 지명할 때 우리 국장들 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또 감독공무원도 가급적이면 감독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직급이 몇 급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좋으신 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설계 검토라든지 감독공무원을 지명할 때 우리 국장들 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또 감독공무원도 가급적이면 감독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직급이 몇 급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중구 내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시설공사 때문에 부작용이 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용역설계 해오는 용역회사, 감리단 계약할 때에 단서를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용역 잘못했을 때 설계를 잘못했을 때의 책임 추궁 또 감리단에서 감리했을 때의 책임 추궁 단서를 붙여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용역설계회사나 감리단에는 아무런 책임 추궁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꼭 계약할 때에 입찰공고에 감리단, 용역회사 입찰공고를 낼 때부터 입찰공고 밑에다가 단서를 회계과에서 그것 좀 다른 입찰공고 밑에 보면 책임 추궁이 있거든요.
그것을 붙여서 아니면 거기에 안 되더라도 나라장터에 낼 때에 그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에 그 준하는 게 있거든요, 조달청에서.
그래서 감리단 하고 용역회사는 꼭 잘못될 경우에 책임 추궁을 할 수 있게끔 단서를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용역 잘못했을 때 설계를 잘못했을 때의 책임 추궁 또 감리단에서 감리했을 때의 책임 추궁 단서를 붙여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용역설계회사나 감리단에는 아무런 책임 추궁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꼭 계약할 때에 입찰공고에 감리단, 용역회사 입찰공고를 낼 때부터 입찰공고 밑에다가 단서를 회계과에서 그것 좀 다른 입찰공고 밑에 보면 책임 추궁이 있거든요.
그것을 붙여서 아니면 거기에 안 되더라도 나라장터에 낼 때에 그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에 그 준하는 게 있거든요, 조달청에서.
그래서 감리단 하고 용역회사는 꼭 잘못될 경우에 책임 추궁을 할 수 있게끔 단서를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요약한 것 몇 가지인지 아시겠지요?
용역회사 책임 추궁, 감시단 책임 추궁, 우리 시설부분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것 외에 관리·감독, 검토자 공무원을 배치를 한다든가 공무원을 철저하게 위임한다든가 하는 것을 꼭 좀 지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 책임 추궁, 감시단 책임 추궁, 우리 시설부분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것 외에 관리·감독, 검토자 공무원을 배치를 한다든가 공무원을 철저하게 위임한다든가 하는 것을 꼭 좀 지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문제광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중구문화체육센터 거기도 하자가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그러할 때 설계대로 했다 시공사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회피를 했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문창동 고객지원센터도 얘기를 들어보면 시행사는, 시공사는 그러니까 설계대로 자기는 했다 이렇게 하면서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면피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간에 공무원 안에서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서로 책임 회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다시는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간에 공무원 안에서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서로 책임 회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다시는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요 133쪽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뭐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란비디오, 관광업소 등에 대해서 과징금이 지금 늘어난 걸로 되어 있네요, 수입이.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뭐 이 부분은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 업소의 지도·단속 과정에서 지적된 그런 업소에 대한 과징금 같은 게 이제 지적된 횟수와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 과징금이 이렇게 늘어난 그런 사항들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죠.
이제 그 규정을 위반하고 단속에 적발된 업소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그 규정을 위반하고 단속에 적발된 업소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으능정이도 뭐 LED사업을 해가지고 공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화려한 도시, 청소년들이 더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지금 확산되어 나가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그러해서 반면에 이런 불법업소라든지 유해업소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 청소년들이 와서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각종 게임장이라든지 노래연습장 같은 데에는 우리 공무원들 인력이 수시로 단속도 합니다만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신고가 접수되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뭐 자체 단속계획도요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좀 충실하게 하고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그 규정대로 이제 엄격하게 이렇게 처벌함으로써 이 불법 이런 업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각 동에 자생단체나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라도 저녁시간때라든지 또는 영업이 가능한 시간대에 좀 이렇게 나가셔서 그런 일에 관리·감독 뭐 또 이런 것들이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인 그런 이런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루어지기를 좀 촉구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지도·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도·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한 가지 빼먹어서 더 좀 질의할게요.
227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예술단 및 단체운영지원 합창단 연주회 등 초청 출연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연정국악원 철거되기 전에 중구의 주부들이 약 한 50명이 합창단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죠?
227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예술단 및 단체운영지원 합창단 연주회 등 초청 출연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연정국악원 철거되기 전에 중구의 주부들이 약 한 50명이 합창단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죠?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여성합창단 건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분들은 그것 철거되는 바람에 아마 금년도부터는 아무 것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중구 여성합창단은 우리 문화원에 있는 시설에서 그동안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6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시민합창제라는 동별로 우리 구에서도 이제 9개 동이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합창단을 그런 쪽에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 6월 말에 중구 여성합창단이 폐지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가 금년 6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시민합창제라는 동별로 우리 구에서도 이제 9개 동이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합창단을 그런 쪽에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 6월 말에 중구 여성합창단이 폐지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그 50명 하는 것은 폐지된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럼 이것은 그분들이 아니고 각 9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연정국악원 거기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9개 동에서 이게 추천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합창단에 대한 실비보상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당초 여성합창단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데 중간에 폐지되다 보니까 이렇게 잔여 예산을 그렇게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완전 폐지됐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폐지가 안 됐으면 그것 좀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엔지니어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엔지니어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조덕수 그러니까 우리 공사 현장에 감독자가 좀 부실하다 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잘 아시는 분으로 감독을 세우시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조덕수 우리 구청이 사실은 연약하잖아요, 기술직들이?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그러다 보니까 그 후계자가 오는 분들도 이렇게 같이 따라나가서 같이 가르쳐 가면서 이렇게 하면 바로 또 밑에 분들도 바로 감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감독자가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조덕수 그래서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나 우리 정옥진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금 각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건축 현장을 지금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유념하시고서 우리 총무국 소관에도 건축하시는 분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그분을 좀 유능하신 분으로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20만원이 감액된 31억 3,439만원으로 0.13%가 감소되었으며 세입 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1쪽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닥터 및 지원센터 운영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골목길 재생사업에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설치한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 4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인 예쁜동네만들기 사업의 본래 취지인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아랫부분과 282쪽입니다.
2012년도 익사이팅 대전 자치구 공모사업에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과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시에서 2개 사업 예산 전액 확보가 어려워 우선 1개 사업만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 프로젝트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 잔액 삭감과 전액 시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20만원이 감액된 31억 3,439만원으로 0.13%가 감소되었으며 세입 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1쪽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닥터 및 지원센터 운영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골목길 재생사업에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설치한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 4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인 예쁜동네만들기 사업의 본래 취지인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아랫부분과 282쪽입니다.
2012년도 익사이팅 대전 자치구 공모사업에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과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시에서 2개 사업 예산 전액 확보가 어려워 우선 1개 사업만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 프로젝트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 잔액 삭감과 전액 시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방금 설명하신 예쁜동네 만들기 시설비로 3,0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민간자본 보조로 3,000만원을 세우네요.
예산서 281페이지 방금 설명하신 예쁜동네 만들기 시설비로 3,0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민간자본 보조로 3,000만원을 세우네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시설비로 세울 때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려고 했던가 보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지개 프로젝트사업이 당초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지원단이 7월달에 생기면서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해오던 것도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시 교부금이 내시가 되면서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시설비로 해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시설비로 세웠는데 이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민간 주도적으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이제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목을 좀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무지개 프로젝트사업이 당초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지원단이 7월달에 생기면서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해오던 것도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시 교부금이 내시가 되면서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시설비로 해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시설비로 세웠는데 이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민간 주도적으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이제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목을 좀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사업 추진은 기본적인 것은 지금 다 준비는 되어 있고요 이게 추경에 확정이 되면은 동으로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전으로 내려보내면은 바로 시행은 되어서 공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어디 선정은 됐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 사업은 중촌동 예쁜동네 만들기로 해서 어덕마을쪽으로 해가지고요.
○서명석 위원 어덕마을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몇 개 사업이 지금 이미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실은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된 겁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동에다가 지금 민간자본 보조로 주는데 어느 단체에다가 주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쁜동네 만들기 그 무지개프로젝트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중촌동에요.
○서명석 위원 중촌동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래서 그 단체에다가 주어서 저희들이 정산을.
○서명석 위원 당초부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야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서명석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렇게 되면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 프로젝트 부사동 분들이 반발을 안 하시려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2개 사업에는 이미 선정이 됐는데 현재 시에서 내년도에 그 자치구 공모사업을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동구, 대덕 3개 구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전액 확보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우선 급한대로 1개 사업만 추진을 하고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하되 우선적으로 1개 사업을 각 구별로 이제 선행해서 해야 될 사업을 먼저 선행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도청 이전에 따라서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이 사실은 더 지금 선행이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먼저 선행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아마 시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들공원 같은 경우 지금 총 사업비가 19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거나 좀 어려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건의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우선 급한대로 1개 사업만 추진을 하고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하되 우선적으로 1개 사업을 각 구별로 이제 선행해서 해야 될 사업을 먼저 선행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도청 이전에 따라서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이 사실은 더 지금 선행이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먼저 선행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아마 시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들공원 같은 경우 지금 총 사업비가 19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거나 좀 어려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건의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 프로젝트 이 사업을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비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시 하고는 원만히 예산부서 하고 협의가 다 됐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사실 이것도 매끄럽지가 않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이게 당초부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따져서 했더라면 좋은데.
그렇죠?
이게 당초부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따져서 했더라면 좋은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 그 부분은.
○서명석 위원 일단 시의 방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온 것 아닙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서명석 위원 그러나 부사동 주민들은 별로 기분 좋게는 생각을 안 할 것 같네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일단은 시에서는 공모가 된 사업이니까.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시기적으로는 좀 늦어지더라도.
○서명석 위원 다음에 한다는 얘기네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확보는 하려고 지금 노력은 시에서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님께서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촌동에 지금 예산을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님께서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촌동에 지금 예산을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조덕수 그런데 그 민간사업비로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어야 될텐데 이 돈이 그냥 민간으로 그냥 시에서 나오면 구에서 민간으로 그냥 돌려주는 건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거기가 지금 그냥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예쁜동네 만들기 무지개 프로젝트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를 해주고요 다만 세부사업 그 상세사업이라든지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저희들 부서가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만드는데 건설업자나 이런 업자들이 있어야 될, 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이제 그쪽에서 그 업자를 선택해서.
○위원장 조덕수 민간인측에서 업자를 선정을 합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설계를 이제 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하고 감리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다 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그러면 업자가 설계해서 시공까지 다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게 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 대신 공사 감리라든지 그 산출기초 세부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위원장 조덕수 아까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도 충분한 기술 엔지니어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사업 구상을 하면 그 구상에 대한 것을 구에서 이렇게 더 설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한, 어느 정도의 설계가 꾸려져서 그쪽으로 넘어가야 그분들이 할텐데 임의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민간업자가 한 사람이 맡아서 설계하고 한 사람이 맡아 가지고 그냥 공사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그 추진협의회 하고 동에서 일단 사업 내용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부서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적정하게 선정이 됐는지 또 내역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그리고요 지금 위원님들 계시고 지난번에도 늘 누차 강조하다시피 이런 사업이 이렇게 변경된다든가 이렇게 뭘 하면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 좀 해달라고 지난번부터 말씀을 한 적이 많이 있었을텐데 지금 우리 서명석 위원님도 모르고 있는 거고 이런 사업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죄송하게 됐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또 해주십시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뭐 동장님도 들어갑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동장님은 안 들어가고요 이제 추진협의회가 그 명단은.
○윤진근 위원 공무원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윤진근 위원 그냥 동네사람만 있는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주도적으로 일은 동에서 동장님 하고 담당 사무장님이 관여해서 같이 일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도적으로 일은 동에서 동장님 하고 담당 사무장님이 관여해서 같이 일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협의회에 들어가도 그것은 공무원이 한 사람 들어가서 여기 간사를 하든가 뭐를 해서 주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에는 다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만 어떻게 빠졌을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그런 부분들이요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단체협의회장 뭐 새마을, 통장님들 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주도로 대상이 되어 있는데.
○윤진근 위원 글쎄요, 주로 주축이 그분들로 되겠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윤진근 위원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의원들이 지금 하는 게 회계과나 이런 데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수의계약이 2,000만원 밑에 뭐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뭐 하는데 1,000만원이 되더라도 우리가 입찰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느 특정인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높은 사람이 찾아와서 부탁을 한다든가 뭐 하면은 명함 하나 쓱 던져주고 가면 그것을 또 담당직원 불러다가 명함 하나 주면 그게 신경을 써주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 3,000만원이라는 자체는 액수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위원들이 보면은 거기에 나름대로 또 부작용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지.
왜냐면 서로 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왜냐면 어느 특정인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높은 사람이 찾아와서 부탁을 한다든가 뭐 하면은 명함 하나 쓱 던져주고 가면 그것을 또 담당직원 불러다가 명함 하나 주면 그게 신경을 써주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 3,000만원이라는 자체는 액수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위원들이 보면은 거기에 나름대로 또 부작용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지.
왜냐면 서로 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그.
○윤진근 위원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면서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이 사업이요 3,000만원에 예쁜동네 만들기 3,000만원이지만 사업별로 사업 내역이 조금 다 틀립니다.
공가 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경사면 도로 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면에 휀스 교체하는 게 있고 해서 사업 자체가 좀 내역이.
공가 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경사면 도로 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면에 휀스 교체하는 게 있고 해서 사업 자체가 좀 내역이.
○윤진근 위원 그럼 분야별로 주는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한꺼번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윤진근 위원 한꺼번에 어떤 사람 주는 게 아니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내용이 조금 다 이렇게 세분화 세분화 해서 네 가지 종류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당초에 원도심활성화기획단이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선정을 할 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제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보조가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군데에다가 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조금 다 조금씩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군데에다가 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조금 다 조금씩 조금씩 다 틀립니다.
○윤진근 위원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한 네 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하는데 아까 단장님께서 얘기가 설계도 업자가 하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하니까 또 의심이 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윤진근 위원 왜냐면 자기가 좋은 데로 또 설계를 꾸미는 것 아니겠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윤진근 위원 대개 이제 그 공사를 하다가 보면 설계 변경이라는 게 참 묘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업자들이 농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업자가 자기가 맡은 업자가 설계까지 다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를 조금 못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업자들이 농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업자가 자기가 맡은 업자가 설계까지 다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를 조금 못 할 것 같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제가 설명, 제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기 좋고 하는 거니까 낙후된 것을 좀 더 보기에도 좀 낫지 않을까 돈을 들여서 하면은 그런 거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 하는 데에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거지요, 낙후된 데에?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 하는 데에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거지요, 낙후된 데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거기가 1단계 무지개 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1단계 2011년도에 이제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윤진근 위원 아니 자체가 거기 동네 자체가 재개발사업 아니에요, 지구 아니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무지개 프로젝트사업 이걸 그것은 부사동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부사동에 했던 그런 사업 하고.
○윤진근 위원 주거환경개선 지구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윤진근 위원 아무튼 이왕 노력하시는 것 소리 안 나게끔 주민들이 불편 없게끔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서명석 위원님께서 짚어주셔서 다른 부분보다도 도심활성화지원단이 7월달서부터 지금 다시 7월달서부터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2013년도 예산 부분에서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2013년도에 신규 사업은 없고요 기존에 지금 추진해 오던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골목 재생사업 그리고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 이제 공모사업 그것에 대한 구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에 추진을 해오던 것을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해나가시는 부분이고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짚으신 내용 중에 부사동 벽화마을 조성 프로젝트는 늦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예산 부분에 보니까 전체적인 시비 확보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다 전액 시비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총 사업비가 19억에서 현재 이번 추경에 우리들공원 1억과 부사동 1억이 되면 2억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본예산에는 시에서 7억이 지금 확보가 돼서 총 9억은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본예산에는 시에서 7억이 지금 확보가 돼서 총 9억은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신규 같은 경우에 추경에 들어오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예상을 하고 2013년도에 사업 계획을 하시려면은 본예산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부터 금년도 하반기에 공모가 각 구별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두 건, 전체적으로 따지면 세 건입니다.
위생과의 칼국수축제까지 해서 세 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세 건이 다 선정이 됐는데 현재 시에서는 금년 예산으로 10억을 확보를 한 상태였고요 10억 확보한 상태에서 3개 구 사업 공모를 하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3개 사업이 선정되면서 각 사업별로 1억원씩을 해서 시에서 확보된 사업비를 금년도 추경에 2회 추경에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다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전액 시비라서 시비 보조금이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가 된 거고요 실제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용역을 금년 12월에 용역을 주고 내년 초에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해서 4월에서 5월경에 이제 아마 이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가 그때 2013년도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반기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확보된 사업을 내려주다 보니까 추경에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두 건, 전체적으로 따지면 세 건입니다.
위생과의 칼국수축제까지 해서 세 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세 건이 다 선정이 됐는데 현재 시에서는 금년 예산으로 10억을 확보를 한 상태였고요 10억 확보한 상태에서 3개 구 사업 공모를 하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3개 사업이 선정되면서 각 사업별로 1억원씩을 해서 시에서 확보된 사업비를 금년도 추경에 2회 추경에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다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전액 시비라서 시비 보조금이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가 된 거고요 실제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용역을 금년 12월에 용역을 주고 내년 초에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해서 4월에서 5월경에 이제 아마 이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가 그때 2013년도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반기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확보된 사업을 내려주다 보니까 추경에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단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신규 사업이 진행이 될 때 2013년도에 지금 단장님께서는 구상을 하고 계신 부분 신규 사업이 추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위원회 구성상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부사동 벽화마을 조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할 때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동 직원이 들어가서 간사직을 맡아서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셨는데 구성되기 전에 이 부분을 단장님께서는 한 번 짚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위원회 구성상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부사동 벽화마을 조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할 때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동 직원이 들어가서 간사직을 맡아서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셨는데 구성되기 전에 이 부분을 단장님께서는 한 번 짚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어디 부사동이요 아니면 중촌동 무지개 프로젝트를 말씀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부사동 문화벽화마을을?
○이충선 위원 이미 지금 벽화마을 조성 프로젝트는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들공원 하고 부사동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자문단을 구성을 할 겁니다, 전문가들 입장으로 해서.
○이충선 위원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자문단 구성을 하신단 말씀이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것은 어떤 법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뭐 규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련된 추진협의회는 중교로 조성사업과 골목 재생사업이 통합되어서 추진협의회는 이미 조례상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공원이라든지 부사동 문화마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한 어떤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 전문가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동과 관련해서 또 해당 그 지역 의원님들 포함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어떤 용역에 대한 심의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지금 계획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공원이라든지 부사동 문화마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한 어떤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 전문가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동과 관련해서 또 해당 그 지역 의원님들 포함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어떤 용역에 대한 심의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지금 계획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좋습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철저히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사업이 진행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때는 단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또 이 부분이 수의계약이 진행이 될 때의 문제성을 지금 지적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철저히 한 번 짚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철저히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사업이 진행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때는 단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또 이 부분이 수의계약이 진행이 될 때의 문제성을 지금 지적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철저히 한 번 짚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지금 우리 시에서 시 보조비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민간 사업자로 내려 보내준다는 것은 좀 특혜의 뭐 요지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지금 우리 시에서 시 보조비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민간 사업자로 내려 보내준다는 것은 좀 특혜의 뭐 요지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장 조덕수 아니 그 돈을 민간 사업자로 해서 이 3,000만원을 그렇게 내려주도록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그 이 앞전에 5,000만원인가 해서 그 사업을 이제 이게 사실은 2단계인데요 그 전에 상반기에 추진되던 것도 지금 현재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됐고 정산 저희들이 철저하게 정산을 해당 집행부에서 정산을 다 하고 지휘·감독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아니 뭐 단장님께서는 충분히 해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위원님들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 특혜 의혹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민간 사업자에게 내려주고 나서 어느 어느 업자 예를 들어서 뭐 좀 높으신 분이 어디 중촌동이나 어디로 내려 보내주면 이분을 이렇게 좀 선정해서 하라고 하면 뭐 암암리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 특혜 의혹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민간 사업자에게 내려주고 나서 어느 어느 업자 예를 들어서 뭐 좀 높으신 분이 어디 중촌동이나 어디로 내려 보내주면 이분을 이렇게 좀 선정해서 하라고 하면 뭐 암암리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어쨌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지금 그런 것을 지적을 위원님들이 각자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지난번 우리 행자위때도 회계과에다가 900만원, 1,000만원짜리도 그냥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을 붙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직원분들도 사실은 회계과 직원분들이 엄청 편할 거예요.
딱 해서 오면 이게 좀 입찰을 붙이니까 그러면 누가 하든 뭐 하는데 이런 그런 문제점이 좀 도출되지 않도록 지금 위원님들이 구청에 지금 모든 집행되는 것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또 시에서 이것을 시에서 들어오는 중이라고 해서 돈은 시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이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안 가도록 단장님께서는 철저히 이렇게 해주시고 그 직원분들이 아마 우리 구의 직원분들이 전문직 직원분들이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왜냐면 지금 지난번 우리 행자위때도 회계과에다가 900만원, 1,000만원짜리도 그냥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을 붙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직원분들도 사실은 회계과 직원분들이 엄청 편할 거예요.
딱 해서 오면 이게 좀 입찰을 붙이니까 그러면 누가 하든 뭐 하는데 이런 그런 문제점이 좀 도출되지 않도록 지금 위원님들이 구청에 지금 모든 집행되는 것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또 시에서 이것을 시에서 들어오는 중이라고 해서 돈은 시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이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안 가도록 단장님께서는 철저히 이렇게 해주시고 그 직원분들이 아마 우리 구의 직원분들이 전문직 직원분들이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저희들 우리 부서 내에서도 도시디자인담당에서는 뭐, 토목·건축·디자인 이렇게 해서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사업 내역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위원장 조덕수 예,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혹시 이러 이렇게 해서 의혹이 없습니다라고 한 번쯤 짚어주시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진행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진행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금년도 중구의 살림의 정책감사와 내년도 중구 트렌드에 맞는 재정살림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기대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억 5,059만 2,000원이 감액된 1,381억 1,797만 5,000원으로 복지정책과는 3,095만 8,000원이 감액된 61억 7,107만 4,000원을, 사회복지과는 15억 1,099만원이 감액된 454억 7,8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11억 6,379만 8,000원이 증액된 710억 358만 4,000원을, 경제기업과는 9,659만 1,000원이 증액된 98억 4,864만 4,000원을, 환경과는 4,096만 7,000원이 증액된 54억 3,972만 4,000원을, 위생과는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7,6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입 예산은 269쪽부터 27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3쪽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11%인 18억 1,709만 2,000원이 증액된 1,656억 2,740만 4,000원으로 이는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과 그간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부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85쪽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0.94%인 6,420만 2,000원이 감소한 67억 9,677만 5,000원이, 288쪽 긴급복지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3,9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른 소급분으로 2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정산 결과 발생된 이자 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08%인 15억 3,198만 6,000원이 감소한 482억 1,712만 4,000원이며 293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급여 부족액 2,167만 1,000원이 증가된 200억 8,3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무료 임차와 주거가 없는 주거급여자 제외 등으로 집행이 감소하여 8,480만 8,000원이 감액된 47억 5,8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학생수 감소 등의 사유로 2억 2,070만원이 감액된 13억 9,7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희망자 감소로 책정된 예산 중 2,638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4,5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자활소득 공제사업은 자활근로 참여자가 줄어 이에 따른 장려금도 함께 감소되어 1억 100만원을 감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연금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3,792만 6,000원을 감액하여 21억 8,7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은 밀알드림센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디자인 컴퓨터 등 인쇄사업 비용을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2,7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등급 심사상으로 1급 중증 장애인 수가 매월 감소하여 11억 7,306만 9,000원이 감소한 25억 3,3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장애아동 서비스 대상자 증가로 7,262만원이 증액된 6억 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29%인 10억 3,657만 1,000원이 증가한 816억 6,057만 4,000원입니다.
301쪽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의 과다 내시로 5,865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3,2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은 은혜노인전문요양원 증축이 취소되어 7억 7,455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은혜노인요양원과 선한이웃노인요양원의 증축 및 개·보수를 위하여 총 4억 1,741만 4,000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02쪽 입소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사망과 등급 재판정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해서 4,545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4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있어서 지원시설의 폐지와 휴지 등으로 4,032만원이 감액된 1억 1,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수급자 증가로 3억 9,151만 6,000원이 증액된 213억 6,3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4쪽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는 보건복지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2,500만원이 증액된 16억 5,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은 예산 부족액으로 6,642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8,6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 내시로 1억 875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3,184만원을 계상하였고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는 지원 대상의 사업량 증가로 75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있어 목동어린이집 신축사업이 목동 종합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 담당부서인 회계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9억 6,932만 3,000원을 감액하고 목동어린이집 기자재비를 신규 반영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아 보육료는 당초 예상 수요보다 영·유아가 감소하여 4,680만원이 감액된 2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은 보육료 무상 지원에 따른 양육비 지원 영·유아 감소로 4,000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95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7억 8,088만 9,000원이 증액된 272억 4,433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9,145만원이 감액된 3억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은 출생률 증가에 따른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2,400만원이 증액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 보조는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 변경 내시로 2,400만원이 증액된 18억 3,7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2,110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3,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 수수료 지원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623만 7,000원이 감액된 7,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원이 감액된 16억 8,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경제기업과 소관의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0.86%인 9,489만원이 증가한 111억 6,563만 3,000원입니다.
318쪽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1,909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5,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유기동물 포획비는 반려동물 사육의 증가에 다른 유기동물의 증가와 야생고양이의 개체 증가에 따라서 6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사업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관계자의 참여자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회적 기업활동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20쪽 전통시장 주변 도로 평일 주차장 운영은 주·정차 관리요원, 주차관리소와 안내표시판 설치 등으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5.03%인 22억 8,483만 9,000원이 증가한 174억 8,782만 8,000원이며 326쪽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적극 추진으로 시행 대비 11%를 감량해서 5,000만원이 감액된 11억 2,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대행 사업비는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24억 9,955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4,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3,070만원이 증액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 인정자 추가 발생 등으로 1,026만 7,000원이 증가된 8,1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1.0%인 302만원이 감액된 2억 9,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의 사회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별도 유인물로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제3쪽입니다.
본 기금은 2008년 1월 1일 조례 제847호로 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 및 저소득 주민 자녀의 학급 성취 기여와 노인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와 수입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4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장학금계정이 1억 7,641만 9,000원, 자활계정이 9억 2,694만 5,000원, 노인복지계정이 5억 2,540만 4,000원 등 16억 2,876만 8,000원이며 재원 조성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 등입니다.
5쪽 자금 운용 변경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예치금 회수가 1억 6,474만 1,000원이 증가하고 이자 수입이 319만 5,000원이 감소하여 3억 4,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에 있어서 기정액 대비 고유목적 사업비 400만원을 감소하고 예치금이 1억 6,777만 2,000원이 증가하여 3억 4,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2억 2,863만 2,000원은 정기예탁 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확정 이후 보조금의 변경 내시 이후에 된 사항의 반영과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를 확보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복지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명을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중구의 살림의 정책감사와 내년도 중구 트렌드에 맞는 재정살림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기대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억 5,059만 2,000원이 감액된 1,381억 1,797만 5,000원으로 복지정책과는 3,095만 8,000원이 감액된 61억 7,107만 4,000원을, 사회복지과는 15억 1,099만원이 감액된 454억 7,8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11억 6,379만 8,000원이 증액된 710억 358만 4,000원을, 경제기업과는 9,659만 1,000원이 증액된 98억 4,864만 4,000원을, 환경과는 4,096만 7,000원이 증액된 54억 3,972만 4,000원을, 위생과는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7,6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입 예산은 269쪽부터 27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3쪽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11%인 18억 1,709만 2,000원이 증액된 1,656억 2,740만 4,000원으로 이는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과 그간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부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85쪽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0.94%인 6,420만 2,000원이 감소한 67억 9,677만 5,000원이, 288쪽 긴급복지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3,9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른 소급분으로 2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정산 결과 발생된 이자 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08%인 15억 3,198만 6,000원이 감소한 482억 1,712만 4,000원이며 293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급여 부족액 2,167만 1,000원이 증가된 200억 8,3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무료 임차와 주거가 없는 주거급여자 제외 등으로 집행이 감소하여 8,480만 8,000원이 감액된 47억 5,8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학생수 감소 등의 사유로 2억 2,070만원이 감액된 13억 9,7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희망자 감소로 책정된 예산 중 2,638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4,5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자활소득 공제사업은 자활근로 참여자가 줄어 이에 따른 장려금도 함께 감소되어 1억 100만원을 감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연금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3,792만 6,000원을 감액하여 21억 8,7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은 밀알드림센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디자인 컴퓨터 등 인쇄사업 비용을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2,7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등급 심사상으로 1급 중증 장애인 수가 매월 감소하여 11억 7,306만 9,000원이 감소한 25억 3,3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장애아동 서비스 대상자 증가로 7,262만원이 증액된 6억 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29%인 10억 3,657만 1,000원이 증가한 816억 6,057만 4,000원입니다.
301쪽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의 과다 내시로 5,865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3,2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은 은혜노인전문요양원 증축이 취소되어 7억 7,455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은혜노인요양원과 선한이웃노인요양원의 증축 및 개·보수를 위하여 총 4억 1,741만 4,000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02쪽 입소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사망과 등급 재판정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해서 4,545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4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있어서 지원시설의 폐지와 휴지 등으로 4,032만원이 감액된 1억 1,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수급자 증가로 3억 9,151만 6,000원이 증액된 213억 6,3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4쪽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는 보건복지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2,500만원이 증액된 16억 5,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은 예산 부족액으로 6,642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8,6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 내시로 1억 875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3,184만원을 계상하였고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는 지원 대상의 사업량 증가로 75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있어 목동어린이집 신축사업이 목동 종합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 담당부서인 회계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9억 6,932만 3,000원을 감액하고 목동어린이집 기자재비를 신규 반영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아 보육료는 당초 예상 수요보다 영·유아가 감소하여 4,680만원이 감액된 2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은 보육료 무상 지원에 따른 양육비 지원 영·유아 감소로 4,000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95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7억 8,088만 9,000원이 증액된 272억 4,433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9,145만원이 감액된 3억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은 출생률 증가에 따른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2,400만원이 증액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 보조는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 변경 내시로 2,400만원이 증액된 18억 3,7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2,110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3,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 수수료 지원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623만 7,000원이 감액된 7,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원이 감액된 16억 8,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경제기업과 소관의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0.86%인 9,489만원이 증가한 111억 6,563만 3,000원입니다.
318쪽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1,909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5,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유기동물 포획비는 반려동물 사육의 증가에 다른 유기동물의 증가와 야생고양이의 개체 증가에 따라서 6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사업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관계자의 참여자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회적 기업활동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20쪽 전통시장 주변 도로 평일 주차장 운영은 주·정차 관리요원, 주차관리소와 안내표시판 설치 등으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5.03%인 22억 8,483만 9,000원이 증가한 174억 8,782만 8,000원이며 326쪽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적극 추진으로 시행 대비 11%를 감량해서 5,000만원이 감액된 11억 2,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대행 사업비는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24억 9,955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4,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3,070만원이 증액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 인정자 추가 발생 등으로 1,026만 7,000원이 증가된 8,1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1.0%인 302만원이 감액된 2억 9,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의 사회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별도 유인물로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제3쪽입니다.
본 기금은 2008년 1월 1일 조례 제847호로 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 및 저소득 주민 자녀의 학급 성취 기여와 노인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와 수입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4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장학금계정이 1억 7,641만 9,000원, 자활계정이 9억 2,694만 5,000원, 노인복지계정이 5억 2,540만 4,000원 등 16억 2,876만 8,000원이며 재원 조성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 등입니다.
5쪽 자금 운용 변경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예치금 회수가 1억 6,474만 1,000원이 증가하고 이자 수입이 319만 5,000원이 감소하여 3억 4,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에 있어서 기정액 대비 고유목적 사업비 400만원을 감소하고 예치금이 1억 6,777만 2,000원이 증가하여 3억 4,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2억 2,863만 2,000원은 정기예탁 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확정 이후 보조금의 변경 내시 이후에 된 사항의 반영과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를 확보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복지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명을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처음부터 과별로 순서대로 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덕수 지난번 회의때 일괄로 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경제국 소관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냥 아무거나 뒤죽박죽 해도 되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페이지가 어떻게?
○서명석 위원 287페이지 하단에 301번 일반보상금 중에 구호대상자 생활보조금 1,288만원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수혜자들 명절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요 그 수혜자 2만원씩 상품권으로 주는데요 수혜자가 줄었고요 시에서도 또 지급이 되어 가지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필요에 의해서 9,512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아니, 한 것 같은데 지금 1,288만원을 지금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정말 생활보조자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건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주면 줄 수 있는 이런 예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것은 그 수급자한테 지급하는 것인데요 그 수급자가 줄은 이유는요 과거보다 시스템이 좀 투명해지고 조사가 더 투명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좀 일부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같이.
그래서 예산도 같이.
○서명석 위원 대상자가 예산은 세워놨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일부 줄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줄었다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다음에 그 다음 장 288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마찬가지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것은 조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기준 책정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데요 당초에 계획보다 인원이 줄어 가지고, 심의 결과 인원이 줄어 가지고 지원수 대상자 수가 줄게 되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지금 자꾸 질문을 하는 내용은 일단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졌다면 가급적 수혜 대상자를 우리가 최대한 발굴을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자꾸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연말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저희들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발굴을 못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지적하신대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도 이제 실무자 생활을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인 자세로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발굴해서 꼭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세워놨다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산서 294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생활보장은 교육급여가 여기도 2억 2,000만원이 지금 또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서 294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생활보장은 교육급여가 여기도 2억 2,000만원이 지금 또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똑같은 결과지요, 아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1,000~2,000만원도 아니고 이게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2,000만원 정도를 또 이렇게 삭감을 해서 좀 아쉽지 않아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모든 기초생활급여 종류 다섯 가지 중에서 일부가 전부가 다 일부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명석 위원 국장님이 더 실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전부 다 국비, 시비가 대다수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어려운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씀씀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혜택을 주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비, 시비 2억 2,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삭감을 해서 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이런 게 지금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295페이지 여기도 자활장려금 사업 여기도 3억 중에 1억 100만원이 이게 또 삭감이 되네요.
이런 게 지금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295페이지 여기도 자활장려금 사업 여기도 3억 중에 1억 100만원이 이게 또 삭감이 되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이게 거의 사회보장적 이런 수혜금에서 전부 다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는데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재작년 사무감사때도 특히 이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쪽 예산들이 어려운 주민들한테 돌아갈 예산들이 거의 많이 반환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만 꼭 연말에 가서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재정살림이 어려워 가지고 구비가 이렇게 소요되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제가 재작년 사무감사때도 특히 이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쪽 예산들이 어려운 주민들한테 돌아갈 예산들이 거의 많이 반환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만 꼭 연말에 가서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재정살림이 어려워 가지고 구비가 이렇게 소요되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25억 정도가 이제 했는데 여기도 1억 1,700.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1억.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은혜노인전문요양원이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여기도 3억 5,7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이 문제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밑에 노인요양시설 증축 은혜노인전문요양원이라고 해가지고 7억 7,400만원 정도가 예산 편성됐다가 이번에 전액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당초가 이게 보조로 지급되는데 보조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환수조치 해서 반납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당초가 이게 보조로 지급되는데 보조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환수조치 해서 반납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 시에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우리가 물론 이제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사업계획서를 받고 교부신청서를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 사업 보조금 목적이 위배되어서 미리 착공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전액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서명석 위원 아, 그러니까 보조 결정을 해주었는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목적.
○서명석 위원 보조 목적대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서명석 위원 보조 결정한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을 않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은혜노인전문요양원에서 그대로 목적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환수조치를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확인해서 보조 교부사업 신청하신 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반납하도록 해서 반납조치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노인요양 그 은혜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전부 다 이것을 수긍을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본인이 취하하고 본인이 반납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시설을 착공하기 전에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착공하기 전에.
○서명석 위원 하기 전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다음에 302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신축이 있네요.
어덕마을 경로당 재건축이 2억 4,900만원 예산액이 4억 4,100만원 이것 추진상황을 좀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동안에 언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까지 됐나?
어덕마을 경로당 재건축이 2억 4,900만원 예산액이 4억 4,100만원 이것 추진상황을 좀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동안에 언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까지 됐나?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어덕마을은 금년도 9월 28일날 착공해서요 12월 중에 완공 예정이.
○서명석 위원 12월 중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착공이 공사기간이 100일이거든요.
○서명석 위원 12월 중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12월 중에 착공 예정,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준공으로, 그러면 거의 다 끝났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특별하게 그 주민들이 우리가 지금 설계한대로 추가 요구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직 발견하지는 못 했고 현재는 못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또 지금 308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 4억 500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여기도 9,100만원이 또 삭감이 되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양육 그것도 이제 뭐 지적하신대로.
○서명석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청자가 좀 부족했어요, 당초 460명에서 452명으로 그렇게.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널리 홍보를 하고 찾으면 나올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특히 뭐 자녀 양육비는 보육, 어린이집에 못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명석 위원 중구소식지라든가 또 통·반장들 모임때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은 이 9,100만원이 큰 돈이잖아요, 서민들한테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이게 좀 안타깝네요, 이런 것은.
좀 참고하셔 가지고 삭감해서 이렇게 반납하도록 하시지 말고 우리 중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참고하셔 가지고 삭감해서 이렇게 반납하도록 하시지 말고 우리 중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 다문화가족 자원봉사자 보수 교육 강사비가 98만원 하고 교재비가 8만원, 98만원이 삭감이 되네요.
전혀 이게 예산 세웠다가 안 한 겁니까,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309페이지 다문화가족 자원봉사자 보수 교육 강사비가 98만원 하고 교재비가 8만원, 98만원이 삭감이 되네요.
전혀 이게 예산 세웠다가 안 한 겁니까,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전액 예산 세웠다가 삭감한 건데요 당시에는 이 내용이 이제.
○서명석 위원 집행 않고 지금 삭감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좀.
○서명석 위원 그럼 왜 내가 볼 때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원봉사자 보수 교육이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고 또 교재도 만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은 예산을 사용하지를 않고 또 삭감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공사관계가 이제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자원봉사팀에서 이런 것을 교육을 해서 좀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 디테일하게 교육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중복된 반영이 있어 가지고 못하게 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이해는 되는데 지금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도움을 적응을 하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많은 돈도 아니고 이게 98만원 세워놓고 이분들 자원봉사자 보수 교육도 안 시키고 교재도 안 만들고 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전부 다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서명석 위원 말로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직 연말도 안 됐는데 뭐 하려고 이런 것을 삭감을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교재도 만들어서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교재도 만들어서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일부 뭐 저희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311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관계 여기에서 보니까 연중 아침 하고 저녁 석식 기준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요 약 18억 8,500만원 정도 여기에 2억을 또 지금 삭감을 하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해보시죠, 311페이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또 같은 지적을 저희들이 당하게 되는 같은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데요 당초에 했던 국·시비, 시비가 당초보다 좀 과다 책정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이제 발굴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이런 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그것이 약간 미흡한 점이 마찬가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이제 발굴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이런 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그것이 약간 미흡한 점이 마찬가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똑같은 현상이 각 과에서 전부 다 이렇게 도출이 되고 있네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간에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어려운 우리 중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간에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어려운 우리 중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320페이지 산성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보니까 감리비를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이렇게 올렸네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 산성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했는데 추가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나 보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났고요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명석 위원 다 해놓고 맞추는 거예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산시스템과 유인물에 좀 시스템의 괴리가 있어 가지고 똑같은 감리는 똑같이 하나를 이렇게 추가로 더 잘못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걸 삭제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예산 자체의 변동사항이나 감리비나 이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것 조금 절차상의 하자.
그것 조금 절차상의 하자.
○서명석 위원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다음에 환경과 소관인데 326페이지요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여기에서도 5,000만원이 추가로 세워놨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것은 감된 겁니다.
○서명석 위원 민간이전 음식물류 저 가운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5,000만원이 감.
○서명석 위원 한 번 이것에 대해서 5,000만원 추가로 지금 이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해보시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매 그 처리량이 이제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로 바뀌고 한 10% 내지 11%가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가는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일 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비용 위탁비를 줬기 때문에 조금 5,000만원 정도 감액되어 가지고, 예, 그래서 좀.
내년에는 좀 더 줄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가는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일 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비용 위탁비를 줬기 때문에 조금 5,000만원 정도 감액되어 가지고, 예, 그래서 좀.
내년에는 좀 더 줄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헌혁 국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특히나 중구에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해서 복지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어려운 주민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마지막 추경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혜택이 못 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지금 2년째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더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꼭 수혜자한테 적극적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헌혁 국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특히나 중구에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해서 복지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어려운 주민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마지막 추경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혜택이 못 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지금 2년째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더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꼭 수혜자한테 적극적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앞으로 복지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 부분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도 동감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62%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이렇게 잡을 때에 우리가 항상 행정감사기간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이라든지 이럴 때에 짚는 것이 뭐냐면은 예산 편성을 할 때 낭비되지 않는 예산 편성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복지경제국의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훑어보면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부분들이 정말로 집행부에서 좀 더 수고 하시고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은 이게 삭감되지 않고 국비나 시비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반납을 해도,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될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뭐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서 실천할 사항인데요 복지사업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복지의 임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소관 실·국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홍보기법이라든지 주민의, 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는 전달을 잘 해주는 겁니다, 저희 판단은.
기존 제도권을 들어온 급여의 체계를 그 수급자한테 잘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달하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개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일부는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개별 중심 행정서비스 체계로 나가는 것이 복지의 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올라서 또 우리 자체도 공무원도 인지를 못 해서 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지급 못 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년도 과제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홍보기법이라든지 주민의, 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는 전달을 잘 해주는 겁니다, 저희 판단은.
기존 제도권을 들어온 급여의 체계를 그 수급자한테 잘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달하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개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일부는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개별 중심 행정서비스 체계로 나가는 것이 복지의 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올라서 또 우리 자체도 공무원도 인지를 못 해서 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지급 못 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년도 과제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충선 위원 예,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지쪽에 사업을 구상을 하고 본예산에 계획을 세우면서 중구에서 돈을 미확보 되어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많이 있으면서 그 시기 시기에 계획이 차질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많이 있으면서 그 시기 시기에 계획이 차질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 구비가 미확보 되어서 일상적으로 생활민원에서 처리되는 것은 추가 확보해 주어도 관계가 없는데요 이것은 뭐 사업 공사비를 좀 확보 못 해서 지연시키거나 했을 경우에 서비스가 좀 지연되는 경향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이 적재적소 할 때 그 행사를 진행해야, 아니 계획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많이 있고요 그 구비가 확보가 됐을 때 하반기때 많이 되어서 급조로 그것을 집행하다 보면은 미리 집행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국비든 시비든 반환신청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반환보다는 이월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물론 이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불용액은 반납 처리해야 되겠지요.
○이충선 위원 그렇죠,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예.
○이충선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 시점 시점마다 왜냐면 모든 것이 때가 있는 법이에요.
때가 지났을 때에 그 부분은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지적해,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검토해 주시고.
때가 지났을 때에 그 부분은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지적해,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검토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두 번째로는 복지정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국비나 시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반납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인정하는 부분이고 또 집행부에서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가셔서 집행과정이라든가 집행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대부분이 그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실무자나 중간계층에서 지도·점검은 하도록 또 업무지침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좀 미흡하다고 볼 수가,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 좀 일부분 업무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물론 힘들고 어렵게 예전보다 훨씬 더 2012년도에는 수고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 하고 페이퍼로 보고 받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가보시는 것의 차이점은 상당히 많으실텐데 그런 데에서 예산이, 우리가 집행 해줄 때의 예산이 다른 의도로 흐른다든가 뭐 다른 쪽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체크 안 됩니까?
그러나 현장 하고 페이퍼로 보고 받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가보시는 것의 차이점은 상당히 많으실텐데 그런 데에서 예산이, 우리가 집행 해줄 때의 예산이 다른 의도로 흐른다든가 뭐 다른 쪽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체크 안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체킹을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다 집행된, 우리가 요구했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별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납 조치 뭐 은혜노인요양원과 같이 반납 7억 7,400만원 정도 반납한 조치한 사항은 그런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그게 지적하신 내용을 섬세하게 다 이렇게 현장을 잘 해가지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탁상에서의 생각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괴리가 생겨 가지고 본인이 아니기에 다른 결과물을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집행하는데 세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더군다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낭비 요인이 없는가를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집행하는데 세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더군다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낭비 요인이 없는가를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제가 여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전년도 기존 예산 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2013년도에 분명히 이것 다시 또 특별한 신규라든가 아니면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쪽 빼놓고서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지금 오르는데 지금 현재 삭감되어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그 부분을 참고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현재 지금 삭감된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해놨는데 지금 뭐 2분의 1이라 든가 3분의 1이라든가 삭감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 삭감된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영을 할 때 201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조정을 하셨나요?
현재 지금 삭감된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해놨는데 지금 뭐 2분의 1이라 든가 3분의 1이라든가 삭감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 삭감된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영을 할 때 201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조정을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놓고 내년도 사업에는 또 일부가 계상이 되어서 좀 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과거 관행적으로 해왔더라면 좀 다른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2013년도 예산을 검토를 해보니까 일부 정리추경에는 정리가 되어 있고 내년도 신규 사업에는 또 내년도 예산에는 또 일부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약간은 좀 모순된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은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복지쪽에 62%가 반영이 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신사업도 못 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미루고 전체적인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2%가 복지쪽에 할애를 하는데 여기에서 예산 편성이 잘못 되어서 다른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하고 또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일부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안 했습니다만 일부 정리추경에서 삭감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되는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의 예산은 아니었고 제가 검토한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거나 안 그렇거나, 그렇지 않거나간에 저희들이 좀 디테일하게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충선 위원 2013년도 예산 심의가 곧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이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이 2013년도 예산 편성에도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있다면 지적해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이 2013년도 예산 편성에도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있다면 지적해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런 내용 중에 일부는 다른 업무로 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가 본 경우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도에 목적 달성을 않고 또 편성했다 하는 것은 뭐 극소수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도에 목적 달성을 않고 또 편성했다 하는 것은 뭐 극소수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충선 위원 예, 본위원이 2013년도 심의를 할 때 생각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지국 산하 좀 질의를 할게요.
산성 아케이드 감리비 절감한 것은 금년도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이월되는 바람에 본예산으로 잡아줘 가지고 절감된 것 맞지요?
산성 아케이드 감리비 절감한 것은 금년도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이월되는 바람에 본예산으로 잡아줘 가지고 절감된 것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감리가 아니라, 아니요.
○문제광 위원 감리를 올해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감리를 못 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사업비는 일부의 사업비가요 총액 중에 일부는 집행되고 일부는 명시이월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이 그것은 아니.
○문제광 위원 감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렸다고 하고 이월되기 위해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당초에는 그게 이중으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스템 하고 예산서 하고의 괴리가 생겨서 절차상 괴리가 생겨서 일부 그러니까 감리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됩니다, 명시이월은 되는데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행정.
그래서 명시이월은 됩니다, 명시이월은 되는데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행정.
○문제광 위원 이월된 감리비는 별도로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경제국에서 발주하는 것을 어떻게 성락복지관은 본위원이 관심 속에 하다 보니까 절감에 조금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총무국을 아까 예산 추가할 때에 예산안 살펴볼 때에 공무원 표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도 3억 5,000이 나갈 것이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복지과도 3억 5,000이 나갈 것이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광 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찾아내서 그만큼 절감을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그리고 2012년도 예산에서 이충선 위원님이 지금 이해가 덜 간 것은 이해를 잘 시켜야 되는 게 지금 예산을 복지국에서 잡아놨던 것을 여기 거의 다 삭감, 삭감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그 이해가 인원수는 가령 국비가 내려올 때 1,000명을 했는데 실질상 하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본인들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만큼 그분들이 덜 타가고 여기에서는 주기 위해서 자꾸 찾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꾸 감축해서 안 해서 절감된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그럼 내년도 2013년도 삭감된다는 것은 하여튼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는 기존의 집행 잔액을 가지고 말씀드린, 이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요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 됐는데 내년도에 다시 또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실효성이 있느냐를 따져서 묻는 말로 답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뭐 집행에 철저를 기한다는 데에는 목적은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뭐 집행에 철저를 기한다는 데에는 목적은 같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 같은 데에 전에도 본위원이 시설공사 발주하는 것 때문에 오늘 총무국 추경을 할 때에 공직자를 더 기술직을 보강을 해주든지 검토자를 더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보강을 하든지 하는 것을 상당히 강하게 추천을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복지국에서 하실 때에 그 인원을 어떻게 보면 행정직분들한테 이게 욕 먹을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검토자가 부실하고 현장 감독이 부실하다 보니까 현장에 약간의 모순된 점이 검토를 우리는 저기 주민센터 같은 데에도 문창동 뭐 그것도 나왔었고 태평시장 아케이드 공사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만큼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그래서 총무국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더 보강을 해주든지 부서를 이쪽으로 감독을 이쪽으로 건축분야면 실제로 좀 그 분야를 하는 분한테 맡기든지 하는 것을 추천을 했으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총무국 하고 좀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미비점이 안 나오게끔 좀 운영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국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더 보강을 해주든지 부서를 이쪽으로 감독을 이쪽으로 건축분야면 실제로 좀 그 분야를 하는 분한테 맡기든지 하는 것을 추천을 했으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총무국 하고 좀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미비점이 안 나오게끔 좀 운영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저희들 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광 위원 이렇게 가정복지과식으로 많은 것을 찾아내는 공무원한테 우수 표창장을 주는 것을 건의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또 묻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금 복지국에는 거의 지금 중구에 우리 영세민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중구에 지금 많이 있지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중구도 많은 편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또 묻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금 복지국에는 거의 지금 중구에 우리 영세민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중구에 지금 많이 있지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중구도 많은 편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동구, 중구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실무에도 경험도 있으시고 또 의원님 되셔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동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되는 돈이라든지 지금 발굴을 못 해가지고 국비나 시비가 우리 구비도 아니고 국비나 시비가 많이 반납되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삭감되는 돈이라든지 지금 발굴을 못 해가지고 국비나 시비가 우리 구비도 아니고 국비나 시비가 많이 반납되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반납액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그래서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매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지적을 꼭 하시는데 올해는 특히 더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중구민에 어려운 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발굴을 해서 지금 우리 서명석 위원님 말대로라면 지금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국·시비는 우리 어려운 결손아동들이라든지 뭐 영세민, 모든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중구민에 어려운 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발굴을 해서 지금 우리 서명석 위원님 말대로라면 지금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국·시비는 우리 어려운 결손아동들이라든지 뭐 영세민, 모든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조덕수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으로 줄고 좀 반납·삭감되는 일이 최대한 적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그리고 또 301쪽에 아까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노인요양시설 증축 그 전문요양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돈이 있지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조덕수 뭐 증축하려고 했다가 반납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증축하려다가 목적대로 사용 안 돼서 반납한 겁니다.
○위원장 조덕수 아니 이런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나게끔 이것 생각 없이 이게 그럼 목적을 세웠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요, 그분이 신청해서 사업계획도 다 심의 보건복지부 다 승인을 받아서 일을 하는 과정에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보조는 보조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반납하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 조치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목적이기 때문에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조덕수 예, 이상이고요 내년도에 꼭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부터 276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206억 5,004만 1,000원보다 11억 1,426만 4,000원이 증액된 217억 6,43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46억 8,521만 4,000원보다 12억 9,480만 5,000원이 증액된 259억 8,00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도시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120억 9,205만 8,000원보다 3억 7,945만 6,000원이 증액된 124억 7,15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5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도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72억 325만 1,000원보다 9억 2,618만 2,000원이 증액된 81억 2,94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3억원이 증액된 17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공사에 시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42쪽 총액 인건비로 2012년 임금 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소급분 1억 3,14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사무경비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5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5억 1,585만 2,000원보다 1,754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9,83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광고물 및 도로 점용 관리 시설비, 주택재건축사업 일반운영비 등 530만 8,000원과 행정운영 경비 중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2012년 임금 인상 소급분 1,660만 3,000원을 증액하고, 346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604만원을 예산 절감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47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41억 9,794만 1,000원보다 480만 5,000원이 감액된 41억 9,313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1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공원녹지 관리로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개선사업 및 공원 화장실 조명등 자동인식시스템 구축사업 집행 잔액 46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심은 나무 유지 관리는 가로변 수벽 전지 및 고소작업차량 구입 예산 중 집행 잔액 1,13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수 해충 방제 수간주사 1·2차 집행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여 가로수 전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숲 가꾸기 사업으로 숲 가꾸기 실시설계 면적이 200ha에서 150ha로 축소되어 그 차액 3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1쪽 계류보전사업 집행 잔액 856만 5,000원을 계류보전 실시설계비로 사방댐 집행 잔액 873만 4,000원을 사방댐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352쪽 산림 병·해충 방제로 흰불나방 약제비 외 3개 사업 집행 잔액 1,015만 1,000원을 감액하여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훈증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2012년 임금 인상 소급분 2,051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32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6억 7,611만 2,000원보다 1,151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8,76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상황실 관리 등 일반운영비 302만원을 감액하였고, 358쪽 비상대비훈련 관리 일반운영비 1,9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사무경비 중 여비 28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137억 1,467만원보다 2,186만 7,000원이 증액된 137억 3,6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 예산으로 교통행정 활동지원사업 일반운영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등 894만 6,000원,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96쪽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등 2억 5,8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상황실 CCTV 운영 일반운영비 3,522만 4,000원, 397쪽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으로 시설비 247만 3,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 79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등 872만 2,000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 지출로 우리들공원 부가가치세 전출금 2억 1,0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기정 예산액 10억 2,000만원보다 2억 699만원이 감액된 8억 1,30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2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세입 예산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2억 5,14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411만 7,000원, 순세계 잉여금 4,03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9쪽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2억 6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기정 예산액 2,000만원보다 37만 4,000원이 감액된 1,96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7% 감액 편성하였으며, 417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7만 4,000원을 감액하고, 421쪽 세출 예산에서 예비비 3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기정 예산액 2,900만원보다 19만 2,000원이 감액된 2,88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6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2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33쪽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부터 276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206억 5,004만 1,000원보다 11억 1,426만 4,000원이 증액된 217억 6,43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46억 8,521만 4,000원보다 12억 9,480만 5,000원이 증액된 259억 8,00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도시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120억 9,205만 8,000원보다 3억 7,945만 6,000원이 증액된 124억 7,15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5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도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72억 325만 1,000원보다 9억 2,618만 2,000원이 증액된 81억 2,94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3억원이 증액된 17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공사에 시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42쪽 총액 인건비로 2012년 임금 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소급분 1억 3,14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사무경비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5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5억 1,585만 2,000원보다 1,754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9,83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광고물 및 도로 점용 관리 시설비, 주택재건축사업 일반운영비 등 530만 8,000원과 행정운영 경비 중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2012년 임금 인상 소급분 1,660만 3,000원을 증액하고, 346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604만원을 예산 절감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47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41억 9,794만 1,000원보다 480만 5,000원이 감액된 41억 9,313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1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공원녹지 관리로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개선사업 및 공원 화장실 조명등 자동인식시스템 구축사업 집행 잔액 46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심은 나무 유지 관리는 가로변 수벽 전지 및 고소작업차량 구입 예산 중 집행 잔액 1,13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수 해충 방제 수간주사 1·2차 집행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여 가로수 전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숲 가꾸기 사업으로 숲 가꾸기 실시설계 면적이 200ha에서 150ha로 축소되어 그 차액 3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1쪽 계류보전사업 집행 잔액 856만 5,000원을 계류보전 실시설계비로 사방댐 집행 잔액 873만 4,000원을 사방댐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352쪽 산림 병·해충 방제로 흰불나방 약제비 외 3개 사업 집행 잔액 1,015만 1,000원을 감액하여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훈증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2012년 임금 인상 소급분 2,051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32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6억 7,611만 2,000원보다 1,151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8,76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상황실 관리 등 일반운영비 302만원을 감액하였고, 358쪽 비상대비훈련 관리 일반운영비 1,9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사무경비 중 여비 28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137억 1,467만원보다 2,186만 7,000원이 증액된 137억 3,6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 예산으로 교통행정 활동지원사업 일반운영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등 894만 6,000원,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96쪽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등 2억 5,8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상황실 CCTV 운영 일반운영비 3,522만 4,000원, 397쪽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으로 시설비 247만 3,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 79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등 872만 2,000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 지출로 우리들공원 부가가치세 전출금 2억 1,0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기정 예산액 10억 2,000만원보다 2억 699만원이 감액된 8억 1,30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2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세입 예산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2억 5,14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411만 7,000원, 순세계 잉여금 4,03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9쪽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2억 6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기정 예산액 2,000만원보다 37만 4,000원이 감액된 1,96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7% 감액 편성하였으며, 417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7만 4,000원을 감액하고, 421쪽 세출 예산에서 예비비 3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기정 예산액 2,900만원보다 19만 2,000원이 감액된 2,88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6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2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33쪽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도시과 말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대사주거환경개선사업 6,500만원이 섰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이게 이번 추경에 6,500만원 예산 성립을 시킨 것은 원래 구비 미확보분이 2억 4,300만원을 확보를 못 했거든요.
○윤진근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중에 지금 일부만 확보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1단계 1차 사업을 2월 말경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1단계 2차 사업이 3월경부터 발주해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구비를 2억 얼마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2억 4,300만원을 저희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윤진근 위원 2,400만원을.
○도시국장 이상조 예, 2억 4,300만원.
○윤진근 위원 2억 4,000만원을.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중에 6,500만원만 우선 확보를 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일단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2억 4,000이 그것 얼마 안 되는 걸 막 15억씩 투자하는데 구비가, 여기는 그만한 것을 갖다가 2억 4,000을 못 한다.
6,500 밖에 못 한다.
6,500 밖에 못 한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나머지 부분은 상사업비가 이번에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확보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서 지금 확보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너무 대사동이 낙후되어 가지고 자꾸 하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지 계속 이것 끌고 가서 뭐 구비 없다 뭐 하다 다른 데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원래가 도시국 소관은 잘 해야 본전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뭐 투자는 많이 들어가는데 참 일거리는 많고 돈은 없고 해달라는 건 많고 충족하지 못하는데 아무튼 뭐 그 전 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많아요.
지금 현재로 옛날에는 건설분야 이쪽으로는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복지 또 나아가서는 뭐냐면 쉽게 단체장들의 공약사업 이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있을 때 뭐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니까 그것으로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지요?
지금 현재로 옛날에는 건설분야 이쪽으로는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복지 또 나아가서는 뭐냐면 쉽게 단체장들의 공약사업 이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있을 때 뭐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니까 그것으로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은 주로 복지예산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요 복지예산이 또 해마다 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도시 이쪽 건설쪽이 상대적으로 좀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신규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이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시비 보조 받아서 대부분 그렇게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도시 이쪽 건설쪽이 상대적으로 좀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신규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이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시비 보조 받아서 대부분 그렇게 하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국·시비 대상이 있는 게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제.
○윤진근 위원 국비 가지고 해야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국비가 50% 구비, 시비 25%씩 이렇게.
○윤진근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뭐야 25% 정도 되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구비가 되게 어렵잖아요, 유치하기가.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대사2지구 밖에 안 남았거든요.
○윤진근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쪽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사실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시비, 구비는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시는 우리보다 부자거든 똑같이 하려니까 이게 우리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꼭 50% 국비가 내려오면은 30%나 35% 정도는 우리가 한 10~15% 정도만 돼도 괜찮겠어요.
아무래도 시는 우리보다 부자거든 똑같이 하려니까 이게 우리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꼭 50% 국비가 내려오면은 30%나 35% 정도는 우리가 한 10~15% 정도만 돼도 괜찮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좀 부담은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범골 진입도로는 계속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금 2014년도까지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하여튼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받아서 구비 안 들이고 이렇게 시비로.
○윤진근 위원 이번에 특별교부금 3억 내려왔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게 이제 17억 올해 예산 우리 3억원 확보 안 된 구비 미확보분 그 3억.
○윤진근 위원 그게 이제 3억이라는 게 구비 아니에요, 원래가 따지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좀 내려온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특별교부세 사업.
○윤진근 위원 예, 교부세로 구비를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20억 확보를 해가지고 17억은 저 목동 커뮤니티센터인가 거기로 가고 3억은 이쪽으로 내려왔지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지금 현재 착공은 됐잖아요?
착공 안 했지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지금 현재 착공은 됐잖아요?
착공 안 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착공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올해 기공식을.
○윤진근 위원 아니 기공식 했지요, 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땅을 파든지 뭐를 해야지 그냥 컨테이너 박스만 딱 갖다놓고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있더라고 가보니까 기공식만 해놓고.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사업.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되면 공사기간 내로 천재지변 아니면은 공사기간 내로 실행을 못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또 불이익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 시공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요?
그렇죠?
그 시공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주민들한테는 애타,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기공식만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창고만 그냥 컨테이너 박스만 갖다놓고 있어요, 그냥.
기공식만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창고만 그냥 컨테이너 박스만 갖다놓고 있어요, 그냥.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시공측량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한 것 하고 또 이제 실제 공사하려면 시공측량을 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시공측량이라고 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한 측량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사실은 늦어졌지요.
저희들이 그 계획.
저희들이 그 계획.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고생하는 것 알면서 돈도 얼마 없으면서 자꾸 하라는 것도 무리지만 있는 것 빼서 잘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아까 이제 본위원의 얘기대로 잘 하면 본전, 잘못하면 꾸지람만 받는데 뭐 과장님들께는 상관이 없는데 그 밑에 사람들 실무적으로 뛰는 사람들한테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은 상당히 큰 용기를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은 우리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이 칭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은 우리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이 칭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억 95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19억 1,655만 2,000원보다 0.37%인 7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8억 1,333만 8,000원으로 기정 8억 2,434만 9,000원보다 1,10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액인 직원 국제화 여비 90만원, 의정운영 업무추진 지원 국내·외 여비 등 790만 4,000원과 집행 잔액인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부터 126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10억 9,617만 1,000원으로 기정 10억 9,220만 3,000원보다 3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인력 운영비에서 2012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 협약에 따른 증액분 678만 1,000원과 기본경비 예산 절감액 2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억 95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19억 1,655만 2,000원보다 0.37%인 7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8억 1,333만 8,000원으로 기정 8억 2,434만 9,000원보다 1,10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액인 직원 국제화 여비 90만원, 의정운영 업무추진 지원 국내·외 여비 등 790만 4,000원과 집행 잔액인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부터 126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10억 9,617만 1,000원으로 기정 10억 9,220만 3,000원보다 3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인력 운영비에서 2012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 협약에 따른 증액분 678만 1,000원과 기본경비 예산 절감액 2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665억 4,900만원, 특별회계 175억 7,000만원 총 2,841억 1,9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665억 4,900만원, 특별회계 175억 7,000만원 총 2,841억 1,9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예, 부구청장 장시성입니다.
먼저 중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는 금월 말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그동안 각급 기관, 기업체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으능정이 LED영상거리와 그리고 문화흐름 중교로사업 그리고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 등을 통해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우리 조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중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는 금월 말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그동안 각급 기관, 기업체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으능정이 LED영상거리와 그리고 문화흐름 중교로사업 그리고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 등을 통해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우리 조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옥진 부위원장께서 지난 11월 22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임의 건은 중구위원조례 제8조 3항을 준용하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그 직에서 사임을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옥진 부위원장 사직의 건은 이를 허가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정옥진 부위원장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옥진 부위원장께서 지난 11월 22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임의 건은 중구위원조례 제8조 3항을 준용하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그 직에서 사임을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옥진 부위원장 사직의 건은 이를 허가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정옥진 부위원장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