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장시성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장시성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예, 부구청장 장시성입니다.
먼저 중구 구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60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436억 700만원보다 7.02%가 증액된 1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45억 5,000만원으로 154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1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6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기조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보장과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과 골목재생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월드 확산을 위해서 효문화마을 및 뿌리공원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등 제반 경기의 침체 등으로 내년도 경제 여건은 크게 좋아지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해서 부족 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중구 구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60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436억 700만원보다 7.02%가 증액된 1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45억 5,000만원으로 154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1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6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기조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보장과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과 골목재생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월드 확산을 위해서 효문화마을 및 뿌리공원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등 제반 경기의 침체 등으로 내년도 경제 여건은 크게 좋아지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해서 부족 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장시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2013년 예산안은 원도심 활성화 및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전 재정과 수지 균형의 원칙 아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예산 편성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607억 700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예산액 2,436억 700만원보다 7.02%인 17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45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2,291억 200만원보다 6.74%인 154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1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145억 500만원보다 11.39%인 16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의 증가로 금년도 289억 9,927만원보다 10억 6,791만원이 증가된 300억 6,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의 증가로 금년보다 9억 2,067만원이 증가된 18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에 의한 보통세 감소로 금년보다 10억이 감소된 39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복지비용 부담액이 커지는 관계로 금년보다 144억 5,941만원이 증가된 1,517억 8,081만원으로 국고 보조금 등은 946억 3,0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571억 4,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8억 3,586만원이 증가된 122억 292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년 수준의 편성을 원칙으로 하여 구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171만원이 증가된 5억 6,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2억 854만원이 증가된 44억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직영으로 금년보다 9억 9,425만원이 증가된 30억 3,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청소 대행사업비 미부담으로 금년보다 16억 2,788만원이 감소된 66억 8,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 예산의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131억 147만원이 증가된 1,341억 6,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4억 1,717만원이 증가되어 66억 6,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금년보다 2억 1,441만원이 증가된 20억 5,067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상점가 주차장,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보다 18억 8,615만원이 감소된 68억 7,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년 수준으로 7,570만원이 감소된 25억 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금년보다 32억 1,101만원이 증가된 95억 8,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상인 24억 5,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8억 252만원이 감소된 533억 2,072만원으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보다 16억 5,224만원이 증가된 161억 5,724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으로 금년보다 11억 200만원이 증가된 25억 4,900만원으로 효문화마을 운영 등 14억 5,324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0억 8,97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노외·노상 주차장 직영으로 금년보다 3억 5,744만원이 증가된 116억 6,344만원으로 교통행정 개선사업 등으로 96억 1,244만원, 행정운영경비 20억 3,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6억 3,4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억 4,070만원이 증가된 11억 6,070만원으로 사정동 마을회관 건립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30만원이 증가된 2,03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80만원이 증가된 2,980만원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4,800만원이 증가된 1억원입니다.
기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3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의 총 규모는 지난 해 71억 4,713만원보다 1억 3,242만 7,000원이 증가한 72억 7,955만 7,000원입니다.
기금 운용 수입 계획은 6억 6,683만 6,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5억 3,44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59억 3,600만원입니다.
13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1억 906만원, 예수금 수입 2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4억 8,000만원 등 8억 6,610만원입니다.
14쪽 지출 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억 8,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22쪽 수입 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이자 수입 14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5억 6,100만원입니다.
35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4,920만원입니다.
37쪽 지출 계획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750만원, 자활공동체 사업 융자금에 9,000만원,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으로 2,000만원 등 1억 1,750만원입니다.
47쪽 학력신장지원기금 규모는 8,000만원입니다.
50쪽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 하나은행 협력사업 출연금 8,000만원으로 2억입니다.
51쪽 지출 계획은 관내 고등학교 지원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다음 소상공인 지원기금 규모는 4억 3,900만원입니다.
58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60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소상공인 대출 이자 차액 보전 등 1억 340만 9,000원입니다.
63쪽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1억 9,300만원입니다.
66쪽 수입 계획은 이자 및 과징금 수입 등 7,28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모범업소 지원,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녹지기금 규모는 14억 3,200만원입니다.
78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 4,493만 6,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85쪽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5억 7,200만원입니다.
88쪽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376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재해 예방 시설 및 부대비 1,200만원, 자산 취득비 45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산세를 비롯한 자체수입은 예년 수준인 반면 복지비용 부담의 증가로 어려운 재정 여건은 예년과 같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구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2013년 예산안은 원도심 활성화 및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전 재정과 수지 균형의 원칙 아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예산 편성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607억 700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예산액 2,436억 700만원보다 7.02%인 17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45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2,291억 200만원보다 6.74%인 154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1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145억 500만원보다 11.39%인 16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의 증가로 금년도 289억 9,927만원보다 10억 6,791만원이 증가된 300억 6,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의 증가로 금년보다 9억 2,067만원이 증가된 18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에 의한 보통세 감소로 금년보다 10억이 감소된 39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복지비용 부담액이 커지는 관계로 금년보다 144억 5,941만원이 증가된 1,517억 8,081만원으로 국고 보조금 등은 946억 3,0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571억 4,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8억 3,586만원이 증가된 122억 292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년 수준의 편성을 원칙으로 하여 구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171만원이 증가된 5억 6,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2억 854만원이 증가된 44억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직영으로 금년보다 9억 9,425만원이 증가된 30억 3,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청소 대행사업비 미부담으로 금년보다 16억 2,788만원이 감소된 66억 8,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 예산의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131억 147만원이 증가된 1,341억 6,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4억 1,717만원이 증가되어 66억 6,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금년보다 2억 1,441만원이 증가된 20억 5,067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상점가 주차장,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보다 18억 8,615만원이 감소된 68억 7,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년 수준으로 7,570만원이 감소된 25억 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금년보다 32억 1,101만원이 증가된 95억 8,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상인 24억 5,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8억 252만원이 감소된 533억 2,072만원으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보다 16억 5,224만원이 증가된 161억 5,724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으로 금년보다 11억 200만원이 증가된 25억 4,900만원으로 효문화마을 운영 등 14억 5,324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0억 8,97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노외·노상 주차장 직영으로 금년보다 3억 5,744만원이 증가된 116억 6,344만원으로 교통행정 개선사업 등으로 96억 1,244만원, 행정운영경비 20억 3,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6억 3,4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억 4,070만원이 증가된 11억 6,070만원으로 사정동 마을회관 건립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30만원이 증가된 2,03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80만원이 증가된 2,980만원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4,800만원이 증가된 1억원입니다.
기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3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의 총 규모는 지난 해 71억 4,713만원보다 1억 3,242만 7,000원이 증가한 72억 7,955만 7,000원입니다.
기금 운용 수입 계획은 6억 6,683만 6,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5억 3,44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59억 3,600만원입니다.
13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1억 906만원, 예수금 수입 2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4억 8,000만원 등 8억 6,610만원입니다.
14쪽 지출 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억 8,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22쪽 수입 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이자 수입 14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5억 6,100만원입니다.
35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4,920만원입니다.
37쪽 지출 계획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750만원, 자활공동체 사업 융자금에 9,000만원,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으로 2,000만원 등 1억 1,750만원입니다.
47쪽 학력신장지원기금 규모는 8,000만원입니다.
50쪽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 하나은행 협력사업 출연금 8,000만원으로 2억입니다.
51쪽 지출 계획은 관내 고등학교 지원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다음 소상공인 지원기금 규모는 4억 3,900만원입니다.
58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60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소상공인 대출 이자 차액 보전 등 1억 340만 9,000원입니다.
63쪽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1억 9,300만원입니다.
66쪽 수입 계획은 이자 및 과징금 수입 등 7,28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모범업소 지원,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녹지기금 규모는 14억 3,200만원입니다.
78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 4,493만 6,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85쪽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5억 7,200만원입니다.
88쪽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376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재해 예방 시설 및 부대비 1,200만원, 자산 취득비 45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산세를 비롯한 자체수입은 예년 수준인 반면 복지비용 부담의 증가로 어려운 재정 여건은 예년과 같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구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예산안 심사시에는 장시성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시성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예산안 심사시에는 장시성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시성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재원조정 교부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4억 73만 5,000원이 감액된 444억 2,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2012년 결산 예측 결과에 따라 6억이 증액된 4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경기 침제 등으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10억이 감액된 39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2012년 사업체조사 시비 보조금 2,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억 8,087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5,2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구정 시책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 288만원을 계상하고 우수시책 개발 및 공무원 제안 포상금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중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책자 인쇄, 의정비 심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544만원을 계상하고 의정비 책정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역 인부임 12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원, 초청에 따른 교류도시 주요인사 체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재정 관리 예산으로 인건비부터 자산 취득비까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 9,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경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1,595만 8,000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업무 평가분석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858만원을 계상하고 BSC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포상금을 전년보다 60만원을 증액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행정 역량 강화 업무 추진은 효율적 비예산 연구·학습 위주의 활동을 위해 236만원이 감액된 140만원을 계상하고 지식행정활동 우수자 포상금 역시 28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법령집 추록 배부 중단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144만 4,000원을 감액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를 위해 소송 제반 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 공공요금으로 3,852만원을 계상하고 74쪽 승소에 따른 변호사 사례금 1,500만원과 소송수행 직원 포상금 40만원,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 사업인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 관련 예산 4,5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중구 통계연보 발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엄정한 감사를 위한 사전 자료 수집과 조사활동 경비로 420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감사시에 사용되는 노트북의 노후로 대체 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013년 일반회계 예산액의 1%인 24억 5,0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2,226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9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1억 4,792만 4,000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2억 1,665만원, 은행선화동 청사 정비 기금 이자 상환액 1,881만 9,000원, 유천1동 청사 정비 기금 이자 상환액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 8억원과 은행선화동·유천1동 청사 정비 기금 원금 상환액으로 각각 6,970만원과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서 차입한 24억에 대한 원금 상환액 4억 8,000만원과 이자 상환액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59억 3,653만 4,000원으로 13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1억 906만원, 예수금 수입 2억원, 예탁금 회수 수입 4억 8,000만원 등 8억 6,610만원입니다.
14쪽 지출 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억 8,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재원조정 교부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4억 73만 5,000원이 감액된 444억 2,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2012년 결산 예측 결과에 따라 6억이 증액된 4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경기 침제 등으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10억이 감액된 39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2012년 사업체조사 시비 보조금 2,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억 8,087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5,2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구정 시책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 288만원을 계상하고 우수시책 개발 및 공무원 제안 포상금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중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책자 인쇄, 의정비 심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544만원을 계상하고 의정비 책정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역 인부임 12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원, 초청에 따른 교류도시 주요인사 체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재정 관리 예산으로 인건비부터 자산 취득비까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 9,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경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1,595만 8,000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업무 평가분석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858만원을 계상하고 BSC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포상금을 전년보다 60만원을 증액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행정 역량 강화 업무 추진은 효율적 비예산 연구·학습 위주의 활동을 위해 236만원이 감액된 140만원을 계상하고 지식행정활동 우수자 포상금 역시 28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법령집 추록 배부 중단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144만 4,000원을 감액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를 위해 소송 제반 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 공공요금으로 3,852만원을 계상하고 74쪽 승소에 따른 변호사 사례금 1,500만원과 소송수행 직원 포상금 40만원,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 사업인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 관련 예산 4,5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중구 통계연보 발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엄정한 감사를 위한 사전 자료 수집과 조사활동 경비로 420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감사시에 사용되는 노트북의 노후로 대체 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013년 일반회계 예산액의 1%인 24억 5,0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2,226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9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1억 4,792만 4,000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2억 1,665만원, 은행선화동 청사 정비 기금 이자 상환액 1,881만 9,000원, 유천1동 청사 정비 기금 이자 상환액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 8억원과 은행선화동·유천1동 청사 정비 기금 원금 상환액으로 각각 6,970만원과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서 차입한 24억에 대한 원금 상환액 4억 8,000만원과 이자 상환액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59억 3,653만 4,000원으로 13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1억 906만원, 예수금 수입 2억원, 예탁금 회수 수입 4억 8,000만원 등 8억 6,610만원입니다.
14쪽 지출 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억 8,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부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도보다 7억 8,000여 만원이 예산을 더 잡으셨네요.
2013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부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도보다 7억 8,000여 만원이 예산을 더 잡으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무려 17.08% 더 많이 잡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고민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된 내용을 죽 훑어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좀 질의를 드립니다.
매년 제6대 중구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거론되었던 사업 내용이 있지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매년 제6대 중구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거론되었던 사업 내용이 있지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동안 공통재정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관리하는 그런 예산에 대하여 그런 정도.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관리하는 그런 예산에 대하여 그런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우리 기획감사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귀태 위원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비.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 소규모 그 숙원사업비 3억이 예산 했었는데요.
○김귀태 위원 지금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귀태 위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2,0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저를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1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얘기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했던 내용이 앞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동 주민센터 및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반영을 해서 당초 예산 편성 목적대로 주민 편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했던 내용이 앞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동 주민센터 및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반영을 해서 당초 예산 편성 목적대로 주민 편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2억 8,000만원 집행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2012년도 오늘 날짜 12월 11일날까지 되어 있는데 이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열두 분의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요청했던 숙원사업 내용이 몇 건 얼마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 의원님들이 요구한 그런 지금 2012년에 한 것은 지금 내용에 있는 것 같이 13건 정도 지금.
○김귀태 위원 정도가 아니라요 정확하게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고 예산안 심의하고 할 때 마다 계속 나오는데 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몇 건 정도 얼마 정도 그렇게 넘어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주민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전면적으로 뺄 것은 빼고 짚을 것은 짚고 제대로 행정이 되어야지요.
행정사무감사고 예산안 심의하고 할 때 마다 계속 나오는데 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몇 건 정도 얼마 정도 그렇게 넘어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주민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전면적으로 뺄 것은 빼고 짚을 것은 짚고 제대로 행정이 되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십니다.
그것은 그 의원님이 요구했던.
그것은 그 의원님이 요구했던.
○김귀태 위원 몇 건에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현재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13건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집행을 1억 8,028만원 했고요 지금 추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동네체육시설 해서 유천동 그 서대전육교 그것이.
○김귀태 위원 금액만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4,000.
○김귀태 위원 13건에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억 8,000이 집행됐습니다.
집행 조치가 품의된 것이 4,500만원과 2,000만원 정도가 품의되어 있습니다.
집행 조치가 품의된 것이 4,500만원과 2,000만원 정도가 품의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이 13건에 금액이 토탈 얼마냐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억 8,000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2억 8,000 중에서 1억 8,000여 만원을.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러니까 지금 품의된 것이 말씀드린대로 4억 5,000과 2,000 정도 예산이 그렇게 7,000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가 한 2,000 정도.
○김귀태 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실장님이 볼 때 2013년도 예산안에 이 소규모 지역 예산 매년 3억씩 세워놨던 것이 왜 빠져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것은 이번에는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반영하지 않도록.
○김귀태 위원 누가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김귀태 위원 그럼 지침 다 공지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산편성 지침에 다 의원님들도 다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런데 왜 저는 모르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글쎄요, 예산편성 지침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않도록.
이게 또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이 포괄 재량사업비를 반영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이게 또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이 포괄 재량사업비를 반영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김귀태 위원 이 주민숙원 사업비.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포괄사업비라고 통칭하는 이 비용 때문에 충남도도 큰 문제가 있었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사회적인 큰 이슈로 돼 있고 했는데 실제로 이 주민숙원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다름 아닌 대전 중구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못 사용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었고 다시 얘기해서 지금 건설과쪽에서 총 쓴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건설과쪽에서 쓴 예산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쓴.
○김귀태 위원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 뿐이지.
○김귀태 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바로 준비해서 그 예산계장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 사항은 건설과에 자료 요구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이미 지침에 의해서 반영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감사원 그런 지적사항이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훈령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올해는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반영 안 한 것 뿐입니다.
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감사원 그런 지적사항이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훈령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올해는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반영 안 한 것 뿐입니다.
○김귀태 위원 자, 그렇다면은 대전광역시의회 뿐만 아니라 자치구의회, 자치구 5개 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책임질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 구 다른 뭐, 예산편성 지침에.
○김귀태 위원 답변을 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저희들이 타 구까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타 구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겁니다.
타 구 사항은 파악을 해서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 사항은 파악을 해서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청장님의 구정 업무 추진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53쪽인가요?
순세계 잉여금 용어 정의는 알고 계시죠, 우리 실장님?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금액이지요?
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53쪽인가요?
순세계 잉여금 용어 정의는 알고 계시죠, 우리 실장님?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금액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월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무슨 특이한 점을?
○김귀태 위원 추경 1회, 추경 2회에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27만 중구민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회와 소통 뿐만 아니라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원적인 단초를 제공을 했다 이렇게 됐던 부분들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27만 중구민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회와 소통 뿐만 아니라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원적인 단초를 제공을 했다 이렇게 됐던 부분들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이 지금 끝나야 결산은 지금 2월달에 되는데 끝나야 정확하게 추계가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한 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예측을 해서.
○김귀태 위원 보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제가 앞서서 발언했던 요지를 간략하게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음 질의가 이어지는데 10년도, 11년도, 13년도 이 부분들을 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12년도에 들어서 1회 추경때, 2회 추경때 물론 다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왜 2012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전전년도와 틀리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지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당초 예산서를 할 때 의회에서도 이것은 통과된 그런 사항이고 이제 지금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전년도보다 6억을 더 증액을 시킨 그 사항이고 그동안 의회에서도 추경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순세계 잉여금을 정확하게 추산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이 그런 요구가 있었지마는 우리가 이것을.
그 순세계 잉여금을 정확하게 추산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이 그런 요구가 있었지마는 우리가 이것을.
○김귀태 위원 실장님 말씀이 자꾸 엉뚱한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실장님 하고 친한 의원들은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김귀태 의원은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몰라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시간이 많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것이 순세계 잉여금에 반영한 것이 46억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김귀태 위원 요지가 왜 전년도 하고 죽 대비를 해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유독 12년도에 이렇게 추경에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요지인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 재원 배분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한 사항에는 재원 배분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17.08% 기획감사실 예산이 더 늘어났고 7억 8,000만원 이 예산이 더 늘어나 있어요.
늘어나 있는데 주로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죽 보니까 이것은 참 13년도에 중요한 시점이죠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구청장이 바뀌는 전 해로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한 예산 편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아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69쪽에 이제 구정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서 인쇄비, 업무 계획에 대한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해서 전년도보다 늘어난 게 이제 1,260만원이나 늘어나 있어요.
다른 부분들을 한 번 좀 볼까요?
늘어나 있는데 주로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죽 보니까 이것은 참 13년도에 중요한 시점이죠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구청장이 바뀌는 전 해로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한 예산 편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아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69쪽에 이제 구정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서 인쇄비, 업무 계획에 대한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해서 전년도보다 늘어난 게 이제 1,260만원이나 늘어나 있어요.
다른 부분들을 한 번 좀 볼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이번에는 그것이 성인지예산, 성과지예산서 그런 것이 없던 것이 이제 더 추가로 의무적으로 돼서 그런 수용비가 더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 예산서를.
그런 예산서를.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글쎄 그 홍보비 관계해서는 잘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행자위 그때 문화체육과 심의 했었는데요 그것은 저는 그 사항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삭감요구를 2,000을 한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위 그때 문화체육과 심의 했었는데요 그것은 저는 그 사항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삭감요구를 2,000을 한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70쪽 보겠습니다.
중구포럼 정책세미나 보조금 지원 이렇게 했는데 성과가 좀 있었나요?
뭐 회원이 233명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하는데,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라고 보세요?
중구포럼 정책세미나 보조금 지원 이렇게 했는데 성과가 좀 있었나요?
뭐 회원이 233명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하는데,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라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포럼 지난번에 중구포럼에서 중교로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 또 단행한 그런 것을 그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기능을 한 걸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모두에 질의했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 대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생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생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희 공무원들은 집행기준에 편성지침에 그것을 위배해서 세우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침에 행안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침에 행안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글쎄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그것을 말씀을.
○김귀태 위원 드려야 돼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글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적절한지.
○김귀태 위원 글쎄요가 아니라 중요한 사항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적절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그 하신 사항에 지금 13건이 지금 사정동부터 죽 여러 동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어떤 의원님이 했다는 것을 그걸 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떤 지역을 설명해달라고 그러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원님이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의원님이 해서 누구 누구 의원님이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답변 드리기가 난이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그 하신 사항에 지금 13건이 지금 사정동부터 죽 여러 동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어떤 의원님이 했다는 것을 그걸 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떤 지역을 설명해달라고 그러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원님이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의원님이 해서 누구 누구 의원님이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답변 드리기가 난이한 사항입니다.
○김귀태 위원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 내용은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중에서 지금 사정동 산47-6번지선 마을 안길 정비공사도 있고요 호동 26-8번지 그 도로 수선공사도 있고 대전천변 쉼터 설치한 것도 있고요 문창동 철재 담장 철거한 것도 있습니다.
또 사정동 311번지 외 2개소에 도로 수선한 것도 있고요 관내 도로변 예초도 한 그런 것도 있고 은행선화동 빨래방 시설 개선이라든지 문창동 자치프로그램 운영, 시설 개선, 태평1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바닥공사, 문화1동 주민센터 뒤편 쉼터 조성, 산성가도교의 수선공사, 태평동 545번지 외 3개 보도 수선공사, 목동 94번지 도로 정비공사, 또 태평2동 캐노피 설치공사, 경로공원 하천변 족구장 차양막 설치한 그런 등 등이 있습니다만.
또 사정동 311번지 외 2개소에 도로 수선한 것도 있고요 관내 도로변 예초도 한 그런 것도 있고 은행선화동 빨래방 시설 개선이라든지 문창동 자치프로그램 운영, 시설 개선, 태평1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바닥공사, 문화1동 주민센터 뒤편 쉼터 조성, 산성가도교의 수선공사, 태평동 545번지 외 3개 보도 수선공사, 목동 94번지 도로 정비공사, 또 태평2동 캐노피 설치공사, 경로공원 하천변 족구장 차양막 설치한 그런 등 등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지금 그 답변이 다 속기가 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여기 모이신 일곱 분의 예결위원도 다 듣고 계시고 한데 사무관급 이상 이 모든 공적인 질의·답변 내용들 좋아하시는 규정에 의해서 증인 선서를 하시고 다 자필 서명을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행정사무감사시에 증인 선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것 하고는 틀린 내용이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니 그것은 지금 예산 심의 하시면서 그런 증인이나 선서하지는 않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무감사시에 그런 증인 선서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지금 보세요.
자꾸 일들을 확장을 시키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지금 우리 중구 전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전년도에 우리들공원 때문에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장 실무부서의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하시는 스텐스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혈세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들을 확장을 시키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지금 우리 중구 전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전년도에 우리들공원 때문에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장 실무부서의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하시는 스텐스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혈세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소규모 지금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잘못 집행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김귀태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저희들이.
○김귀태 위원 제가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건데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질의를 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귀태 위원 결국은 우리 이상옥 실장님 말씀 말마따나 규정, 법규 좋아하시고 하는데 정말 이 부분이 제대로 잘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이 들고 1년간 기획감사실 산하의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그렇다 하면은 실장님 포함해서 담당직원분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들도 많이 발견이 된다.
과연 13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들이 제대로 편성이 됐느냐?
그렇다 하면은 실장님 포함해서 담당직원분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들도 많이 발견이 된다.
과연 13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들이 제대로 편성이 됐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지금 제시한 예산 요구 사항이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위원님을 설명시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좀 수용하기가 난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위원님을 설명시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좀 수용하기가 난해한 그런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무슨, 이월사업비요?
○문제광 위원 구 내에 전체 이월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제광 위원 모든 사업, 모든 이월이 명시·사고이월 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여기 본예산에서 추경에 12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몇 %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전 예산액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2,600억 중에서 하면 120억 돈 되니까요 한 2%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문제광 위원 그 이월되는 것을 기획실장님은 왜 이월되고 하는 것을 따져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어제 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서에서도 그 이월사업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묻냐면 예산을 세워놓고 사실상 써야 될 돈도 안 쓰고 그냥 올해도 못 쓰고 내년 또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쓸 것 같으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쓸 것 같으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건 위원님이.
○문제광 위원 예산 편성을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문제광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를 꼬집기보다 지금 이월되는 금액들이 사실상 올해 금년 그냥 매년도 그냥 형식상으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안 쓴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안 쓰면은 그것은 완전히 빼버리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안 쓰면은 그것은 완전히 빼버리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은.
○문제광 위원 그런 것은 말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문제광 위원 자체에서 구에서 구비 같은 것을 준다든가 무슨 활동비를 준다든가 무슨 단체에 준다든가 그런 돈이 하나도 안 썼을 때에 몇 년 동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금방 김귀태 위원께서 몇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느 정도 구 내에 예산 편성한 것 또 잘못 집행된 것 감시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산 집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감사할 의무는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산 집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감사할 의무는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전체 각 실·과에 대해서 그런 감사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하고요 이런 저희 감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감사도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일상경비 관련된 그런 것은 하고 전체 그 사업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문제광 위원 구 자체 감사는 한 번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러니까 일상경비 이제 과장한테 전도된 그런 일상경비는 일상감사를 하지만 그런 것을 하지만은 전체 사업한 것 자체감사는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한 20%.
○문제광 위원 20%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문제광 위원 그것에 반해서 지금 원도심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대전시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은 이쪽 뭐 은행선화동, 대흥동 이쪽 주변이 다 원도심지역 아니겠습니까?
○문제광 위원 그러면 타 지역 여기 변두리는 부사동, 대사동, 태평동은 원도심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그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도청 이전과 관련되어서 그동안에 시청사 이전 하면서 그 공동화가 심해지면서 이 주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여기 지금 구청 정문 앞에 맞은 편 그 도로 다시 싹 개조했지요?
그러면은 원도심 활성화라고 해서 구청 앞에 여기 은행선화 여기만 하는 것이지 편파적인 예산 편성한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면은 원도심 활성화라고 해서 구청 앞에 여기 은행선화 여기만 하는 것이지 편파적인 예산 편성한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앞에 문화로 말씀.
○문제광 위원 중교로니 골목재생권이니 다 편파적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우리가 구에서 역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역점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편파적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문제광 위원 태평동, 오류동은 중구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왜 중구가 아닙니까, 중구죠.
○문제광 위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문제광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원도심 활성화, 활성화 대전시에서 중구는 중구·동구는 낙후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문제광 위원 예산 편성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만 모든 재생사업 하지 변두리는 그런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중교로 재생사업 관련돼서는 그게 응모해서 그런 프로젝트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 우리 구 재정만 한다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지역적인 그런 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돈을 빌려다까지 사업을 꼭 해야만 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사업.
○문제광 위원 무슨 사업이 있다면 또 이렇게 돈을 차입을 해다가 또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는 할 수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광 위원 그 이자는 누가 부담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투자한 데에서 효과도 있다고 그러면은 일정한 차입 규모도 하고 저희들도 올해 차입 한도가 매년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얼마 차입할 수 있는 차입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투자한 데에서 효과도 있다고 그러면은 일정한 차입 규모도 하고 저희들도 올해 차입 한도가 매년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얼마 차입할 수 있는 차입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 얘기가 이 차입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게 본위원은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 규모로 볼 때 이 정도 차입금 갖고서 그렇게 과다하다고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산 편성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파적인 편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이게 지금 차입금 한 그 주내역이 지금 유천1동 하고 은행선화동 청사 관련된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건물 성남시청처럼 그렇게 언론에 거기만 나왔을 뿐이지 타 지역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구에는 청사 같은 것도 지으시고 할 때 기존 건물 웬만하면 리모델링이나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 또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연약한 판에 한쪽만 치우쳐 가지고 구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재생사업이니 이런 것만 자꾸 하는 경향이 없도록 또 그런 사업을 변두리도 좀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제광 위원 너무 편중된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모르는 게 있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77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40억이 대전광역시에서 빌린 게 있고 또 공자기금 44억 6,700만원이 있어요.
거기 77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40억이 대전광역시에서 빌린 게 있고 또 공자기금 44억 6,700만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의 이게 2009년 말에 차입을 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정옥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이 공공자금 관리는 저희들이 족보박물관이라든지 12개소에 대해서 투자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옥진 위원 12개 사업에 이 80억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러면 저희 차입액이 지금 현재 총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원금은 97억 6,400만원입니다.
자료 드린 내용 같이요, 그 채무현황에.
자료 드린 내용 같이요, 그 채무현황에.
○정옥진 위원 예, 자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총칙에 보니까 일반회계 지방채 한도액이 18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러니까 매년.
○정옥진 위원 이게 앞으로 이제 가능한 금액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렇죠, 올해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정옥진 위원 그래서 지금 80, 97억 정도의 돈을 빌려서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그 효과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저희들이 재정만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차입선이 이자 공공자금 같은 것은 경우는 지금 이자가 4.85%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악한 입장에서 여유자금만 있으면 갚아버리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악한 입장에서 여유자금만 있으면 갚아버리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정옥진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것은 2009년에 어쨌든 48억에 대한 그 40억 대전시에서 빌린 돈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빌린 돈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정옥진 위원 그 당시에 거기에 쓴 사업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타 구 지금 대전시에 타 구의 차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죄송합니다.
타 구 차입현황은 좀 그렇게.
타 구 차입현황은 좀 그렇게.
○정옥진 위원 잘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정옥진 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 예산 그 차입 한도액 지금은 이제 원금 상환과 이자 플러스 해서 지금 상환이 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을 조속히 빨리 해결할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여유자금만 있으면은 이런 지금 공공자금 이런 것은 상환을 해서 이자 부담을 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여유자금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게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것들이 다시 생기면서 지방의 재원이 한 200억 정도가 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로 인한 부담도 있지 않나요?
그로 인한 부담도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보통교부세에서 시에서 조정교부율이 지금 21.5%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저희들이 세수가 조금 되면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부탁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옥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증인 선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 말씀 하시던데 제가 앞서서 질의를 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옥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증인 선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 말씀 하시던데 제가 앞서서 질의를 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질의를 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매년 드렸습니다, 빠짐없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요청하시는 숙원이 많았으면은 빠짐없이 질의를 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 분명히 선서하고 다 내용들 사인하고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연장선상에 같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답변을 다시 한 번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면은 이러 이러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내용들 주민센터와 각 지역의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 긴밀하게 협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당초에 예산 편성 목적대로 중요한 부분이지요.
주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요청하시는 숙원이 많았으면은 빠짐없이 질의를 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 분명히 선서하고 다 내용들 사인하고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연장선상에 같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답변을 다시 한 번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면은 이러 이러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내용들 주민센터와 각 지역의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 긴밀하게 협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당초에 예산 편성 목적대로 중요한 부분이지요.
주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한 것은 소규모 이런 사업들은 해당 사업부에서 이제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에 이제 하는 그런 거고 저희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던 것은 소규모 풀로 관리하던 포괄사업비는 행안부 지침이나 예산편성 지침이나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대로.
○김귀태 위원 잠깐 그만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집행되었던 2억 8,000여 만원의 집행부분에 대해서 물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대로 집행이 잘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기획감사실 예산 부분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한 번 해볼까요?
7억 8,000여 만원이 늘어났는데 새로 편성된 예산과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예산들 보고 좀 해주시죠.
하고 기획감사실 예산 부분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한 번 해볼까요?
7억 8,000여 만원이 늘어났는데 새로 편성된 예산과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예산들 보고 좀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사업 세부 내역서에 보시면요 세출쪽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9쪽에서 일반수용비 하고 그쪽에 있는 부분에서 1,260만원이 더 했고 이것은 현안업무 추진하는 인쇄비 등 주요업무 계획서 그 인쇄비, 성과보고서 인쇄비, 10대 홍보물 제작비.
지금 69쪽에서 일반수용비 하고 그쪽에 있는 부분에서 1,260만원이 더 했고 이것은 현안업무 추진하는 인쇄비 등 주요업무 계획서 그 인쇄비, 성과보고서 인쇄비, 10대 홍보물 제작비.
○김귀태 위원 잠시만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그 인쇄 홍보비용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내부 품의에 의해서 집행을.
○김귀태 위원 내부 품의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회계정보과 경유해서 처리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품의를 해서 회계정보과로 하면은.
저희들은 품의를 해서 회계정보과로 하면은.
○김귀태 위원 내부의 품의만 득하면은 다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저희들이 수용비 중에서 시책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금 전년도에 편성 안 했던 위원회 참석수당을 풀로 저희들이 설정을, 왜냐면 각 실·과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했던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풀로 1,260만원, 1,500만원을 풀로 편성을 해서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귀태 위원 전혀 진행하는데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기지 않으셨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당연히 그런 것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나머지는 그쪽에서 전년도 하고 다 동일하고요 감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적인 효율적인 예산파트 부분에서 인쇄비 늘어나는 그 사항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적인 효율적인 예산파트 부분에서 인쇄비 늘어나는 그 사항은 말씀드리고요.
○김귀태 위원 자, 여기 지금 전년도 인쇄 구청에 했던 업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들 업체까지는 저희들이 한 것은.
○김귀태 위원 알아볼 수는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글쎄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까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어디 어디 했나 그 내용은 확인을 해보기 전에는.
업무보고서가 어디 어디 했나 그 내용은 확인을 해보기 전에는.
○김귀태 위원 그것은 인정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70쪽 참조하겠습니다.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해서 750만원 됐는데 지금 우리 중구 앞서서 문제광 위원께서도 말씀을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 여러 가지 기능 분담금 물론 뭐 의회에서도 지금도 분담금이 400만원씩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해서 750만원 됐는데 지금 우리 중구 앞서서 문제광 위원께서도 말씀을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 여러 가지 기능 분담금 물론 뭐 의회에서도 지금도 분담금이 400만원씩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것은 필요한 걸로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김귀태 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분담금을 안 낸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런 어떤 자치단체로서 그것을 분담금을 못 하면은 그런 어떤 패널티라든지 이렇게 이제.
○김귀태 위원 어떤 패널티가 예측되는 게 어떤 패널티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런 국제화 하는 그런 할 때 자료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담당했던 업체 물론 몇 곳 되는지 알고 있지만 일률적으로 80%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밑지고야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까?
50%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50%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인쇄 그 세세한 것까지는 사실 인쇄업이 요새 사양산업이라 좀 어렵다는 것은.
○김귀태 위원 포함해서 구정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예산안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인쇄 말씀하시는 것.
○김귀태 위원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아까 말씀.
○김귀태 위원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분담할 수가 없다, 명분 잘 만드시잖아요 잘 만들어 주시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지금 예산에서 대폭 삭감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생각이 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거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1,260만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그 위원회 참석수당을 각 실·과에서 편성하던 것을 풀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이런 업무 인쇄비에서 그것을 삭감을 한다면 발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귀태 위원 꼭 발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0대 뉴스 홍보물 제작비 뭐 이런 내용들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실장님 생각이에요, 의원님들 생각이에요, 주민들 생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우리 그러니까 구에 중요한 그런 것을 알리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정 홍보물 제작 발간비 이게 지금 몇 부 나가는 거지요?
512만원 아마 행자위원회에서 거론이 좀 됐던 것 같은데.
512만원 아마 행자위원회에서 거론이 좀 됐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이 홍보물 제작은 1년에 한 번 하고요 한 1,000부 정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꼭 해야 하는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구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아니 그런 게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구민들의 알권리라든지 홍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구민들의 알권리라든지 홍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전년도 구 산하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제대로 집행 잘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다 잘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다 결산을 하고서 위원회에 참석한.
○김귀태 위원 이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집행된 내용이 대략 한 몇 % 됩니까, 예산안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5,189만원을 집행을 했었으니까요 그것은 그 기준을 약 잡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 전체 한 것 중에서 9,140만원에서 5,189만원을 해서요 55% 정도가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사과가 2개 있습니다, 눈 앞에.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하나는 파란사과고 하나는 노란사과인데 둘 중에 하나만 거의 맞춘 그런 확률이네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이후에도 죽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민들 세금을 가지고 국가의 녹을 먹는 대전 중구청 그 중에서도 헤드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거의 50% 약간 상회할 정도로 밖에 예측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지금 기획감사실 안에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짚어보려면 한이 없는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공식적으로 물론 뭐 부구청장이나 청장님 출석을 해서 답변할 부분들도 있겠지요, 하고 시간이 허락치 않는 관계로 공식으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이후에도 죽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민들 세금을 가지고 국가의 녹을 먹는 대전 중구청 그 중에서도 헤드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거의 50% 약간 상회할 정도로 밖에 예측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지금 기획감사실 안에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짚어보려면 한이 없는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공식적으로 물론 뭐 부구청장이나 청장님 출석을 해서 답변할 부분들도 있겠지요, 하고 시간이 허락치 않는 관계로 공식으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은 지금 답변하는 게 좀 서로 우리 김귀태 위원 같은 경우에 소규모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한테 주민들이 부탁하는 게 있거든요.
뭐 어디 어디 좀 사업을 해달라 이런 것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뭐 이렇게 부탁하고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이것 좀 꼭 좀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으면 이렇게 반영을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답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값이면 지금 실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지금 뭐 계속해서 2년이고 3년이고 기획실장님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은 지금 답변하는 게 좀 서로 우리 김귀태 위원 같은 경우에 소규모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한테 주민들이 부탁하는 게 있거든요.
뭐 어디 어디 좀 사업을 해달라 이런 것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뭐 이렇게 부탁하고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이것 좀 꼭 좀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으면 이렇게 반영을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답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값이면 지금 실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지금 뭐 계속해서 2년이고 3년이고 기획실장님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님도 모르는 것도 있을테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조덕수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고 아는 것은 아는대로 해서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해주시면은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제 본위원장으로 볼 때는 조금 답답한 게 좀 있지 않나 이번 회의에서 그렇고요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실 적에 짧고 요지에 대한 것만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우리 김귀태 위원님이 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꼭 우리 의원님들이 소규모 사업에 꼭 해줘야 될 게 있다면 신경 써서 반영을 하겠습니다라면 끝날 것 같은데 그 말이 이것은 뭐 안 돼서 꼭 안 됐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뭐 행안부에서도 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급하게 그 지역에서 뭐 한 돈 1,000만원 뭐 1,500만원 뭐 이렇게 큰 사업이야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우리 김귀태 위원님이 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꼭 우리 의원님들이 소규모 사업에 꼭 해줘야 될 게 있다면 신경 써서 반영을 하겠습니다라면 끝날 것 같은데 그 말이 이것은 뭐 안 돼서 꼭 안 됐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뭐 행안부에서도 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급하게 그 지역에서 뭐 한 돈 1,000만원 뭐 1,500만원 뭐 이렇게 큰 사업이야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조덕수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좀 위원장으로서 앉아 있다 보니까 답답한 게 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후에 점심식사 후에 또 혹시라도 이런 질문이 있으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답변 그 대목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가 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결산을 그렇게 합니다.
○이충선 위원 세계 잉여금을 1차, 2차 추경에 반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반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1차, 2차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을 해야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추계를 해서 전년도 수준에서 조금 상향을 했고요 결산이 끝나면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결산심사 기간 동안에도 이 부분 세계 잉여금이 늦게 계상이 되게 되면 각 실·과에서 사업 계획에 세워진 그 사업 계획을 추진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 적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이충선 위원 그럼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짚는데 세계잉여금을 반영을 하지 못 하여서 그 추진되는 그러니까 사업 추진되는 것들을 진행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을 안 해서 못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늘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아까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세계 잉여금이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실 때 기획실장님은 기획실에 대한 지금 결산심사위원만 머리 속에 계신 듯 싶어서 짚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이충선 위원 김귀태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기획실 과를 소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님이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이충선 위원 그러니까 중구의 예산을 추경, 아니 편성도 하시고 또 심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부분 차원에서 여쭙는 부분이니까 지금 앞으로 질의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텐데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귀태 위원님께서 소규모 사업 예산 미편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중 주민들이 긴급한 사항이나 타당성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 대처방법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계속 빗나가니까 우리 김귀태 위원님도 화가 나시고 기획실장님도 질문의 요지가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안 맞아서 오전 내내 힘들었던 부분인데 명확하게 짚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김귀태 위원님께서 소규모 사업 예산 미편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중 주민들이 긴급한 사항이나 타당성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 대처방법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계속 빗나가니까 우리 김귀태 위원님도 화가 나시고 기획실장님도 질문의 요지가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안 맞아서 오전 내내 힘들었던 부분인데 명확하게 짚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저희는 사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면 죄송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 사업비는 예산 편성을 여기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립을 못 시켜놓고 사실 이제 건설과나 문화체육과에 그런 데에 해서 소규모 숙원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한 2억 정도는 지금 건설과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에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기획실에서 풀 관리 했는데 그것은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설과에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2억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건설과 할 때 아마 그 내용이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 할 때 아마 그 내용이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각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꼭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곳에 귀를 기울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구 이번에 구정질문도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이충선 위원 김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자꾸 자꾸 그것이 제기가 되고 문제가 되고 지속적으로 문제의 발생의 요지가 되니까 질의를 하실 때 답변부분을 명확하게 짚으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구 전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또 그리고 지금의 현실 그간 6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금 이 시점까지 중구의회에서는 27만 중구민들의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각종 현안, 민원, 숙원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실장님 이하 우리 전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우리 840여 중구청 소속 공직자분들 중에서는 가장 유능하신 분들만 모여 있는 우리 중구청의 정예멤버들로 구성된 우리 기획감사실 공무원들로 알고 있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우선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들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미 답변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누차 계속 항상 얘기가 나왔던 이러한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들이 2013년도에는 제대로 반영이 좀 잘 되어서 우리 중구 전체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대로 된 방향을 찾고 구정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구 전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또 그리고 지금의 현실 그간 6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금 이 시점까지 중구의회에서는 27만 중구민들의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각종 현안, 민원, 숙원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실장님 이하 우리 전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우리 840여 중구청 소속 공직자분들 중에서는 가장 유능하신 분들만 모여 있는 우리 중구청의 정예멤버들로 구성된 우리 기획감사실 공무원들로 알고 있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우선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들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미 답변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누차 계속 항상 얘기가 나왔던 이러한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들이 2013년도에는 제대로 반영이 좀 잘 되어서 우리 중구 전체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대로 된 방향을 찾고 구정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하여튼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귀태 위원님의 취지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하여튼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귀태 위원님의 취지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더욱 힘 써 주시고요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잘 기억하시리라고 믿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 동안 계속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억 2,086만 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8억 106만원보다 1.1%인 1,98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7억 3,040만 9,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1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사업별로 보면 사무국 운영지원 예산에서 의정시책 홍보·광고료 550만원, 시각장애인용 안내도 제작 85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 경비에서 사무국 운영 지원으로 사업이 이동한 사유로 직원 국내여비 27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공공운영비, 직원 국제화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은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 상단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회의장 CCTV 설치비 1,500만원과 의장단·상임위원장 사무실 텔레비전 구입으로 3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행사 지원 예산에서는 의회 개원 22주년 기념행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연구활동 지원에서 의정활동비 1억 5,840만원과 인상분 1,252만 8,000원을 반영한 월정수당 2억 8,1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업무추진 지원예산에서는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상단입니다.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인 400만원과 의정 연구용 도서를 구입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후생복지 지원예산에서 의원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1,324만 5,000원과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87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부터 45쪽입니다.
법정 경비인 직원 인건비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예산 편성 방침에 의거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국내여비에서 연수 및 특위활동 지원 부기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이동한 사유로 11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억 2,086만 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8억 106만원보다 1.1%인 1,98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7억 3,040만 9,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1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사업별로 보면 사무국 운영지원 예산에서 의정시책 홍보·광고료 550만원, 시각장애인용 안내도 제작 85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 경비에서 사무국 운영 지원으로 사업이 이동한 사유로 직원 국내여비 27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공공운영비, 직원 국제화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은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 상단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회의장 CCTV 설치비 1,500만원과 의장단·상임위원장 사무실 텔레비전 구입으로 3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행사 지원 예산에서는 의회 개원 22주년 기념행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연구활동 지원에서 의정활동비 1억 5,840만원과 인상분 1,252만 8,000원을 반영한 월정수당 2억 8,1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업무추진 지원예산에서는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상단입니다.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인 400만원과 의정 연구용 도서를 구입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후생복지 지원예산에서 의원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1,324만 5,000원과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87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부터 45쪽입니다.
법정 경비인 직원 인건비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예산 편성 방침에 의거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국내여비에서 연수 및 특위활동 지원 부기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이동한 사유로 11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43페이지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문제광 위원 의원 후생복지 지원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문제광 위원 그게 한 달에 195만 7,000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문제광 위원 1인당?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이게 왜냐면 거기에 대한 4.7%라는 얘기예요.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195만 7,000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숫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월정수당.
○위원장 조덕수 월정수당.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의료보험비도 그것에서 계산한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고요.
○문제광 위원 4.7%, 2.9%는 우리 요율 그것 계산한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조덕수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