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5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년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도심 중심 상권의 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재정과 수지균형의 원칙 아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39억 6,2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913억 491만원 보다 2.91%인 26억 5,715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15억 5,515만원이 증가된 914억 1,307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11억 200만원이 증가된 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91억 1,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681억 126만원 보다 1.49%인 10억 1,24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8,959만원이 감소된 665억 6,466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11억 200만원이 증가된 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6억원을,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 3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주민등록 인감증명 증지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6억 5,574만원을, 54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억 1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9억 1,712만원을, 55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국·시비보조금 6억 6,97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590만원을, 57쪽 청사 조명 LED 교체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3억 9,9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세무과는 지방세 수입으로 300억 6,719만원을 그리고 58쪽 세외수입 35억 7,254만원과 부동산 교부세 4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1억 8,899만원과 59쪽 여권업무 등 국고보조금 1억 1,08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5억 7,591만원과 60쪽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등으로 시비보조금 5,4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진료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3억 2,092만원을, 61쪽 국가 예방접종사업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48억 3,0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조직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5억 7,185만원 보다 17.08%인 7억 8,087만원이 증가된 53억 5,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514억 4,963만원 보다 2.82%인 14억 5,158만원이 감소된 499억 9,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4억 6,002만원 보다 2억 2,796만원이 감소된 32억 3,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96억 3,008만원 보다 3.22%인 3억 981만원이 증가된 99억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보다 2억 7,128만원이 증액된 12억 7,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7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4억 4,700만원 보다 76.16%인 11억 200만원이 증액된 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기획감사실의 통합관리기금과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책자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11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 목표액은 59억 3,600만원으로 13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8억 6,610만원과 예치금 회수 33억 3,653만원 등 42억 263만 4,000원입니다.
14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40억 1,653만원,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8,610만원 등 42억 2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은행동, 대흥동 일원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써 22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4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3,000만원 등이며 23쪽 지출계획은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3,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고민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년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도심 중심 상권의 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재정과 수지균형의 원칙 아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39억 6,2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913억 491만원 보다 2.91%인 26억 5,715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15억 5,515만원이 증가된 914억 1,307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11억 200만원이 증가된 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91억 1,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681억 126만원 보다 1.49%인 10억 1,24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8,959만원이 감소된 665억 6,466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11억 200만원이 증가된 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6억원을,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 3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주민등록 인감증명 증지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6억 5,574만원을, 54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억 1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9억 1,712만원을, 55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국·시비보조금 6억 6,97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590만원을, 57쪽 청사 조명 LED 교체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3억 9,9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세무과는 지방세 수입으로 300억 6,719만원을 그리고 58쪽 세외수입 35억 7,254만원과 부동산 교부세 4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1억 8,899만원과 59쪽 여권업무 등 국고보조금 1억 1,08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5억 7,591만원과 60쪽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등으로 시비보조금 5,4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진료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3억 2,092만원을, 61쪽 국가 예방접종사업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48억 3,0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조직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5억 7,185만원 보다 17.08%인 7억 8,087만원이 증가된 53억 5,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514억 4,963만원 보다 2.82%인 14억 5,158만원이 감소된 499억 9,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4억 6,002만원 보다 2억 2,796만원이 감소된 32억 3,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96억 3,008만원 보다 3.22%인 3억 981만원이 증가된 99억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보다 2억 7,128만원이 증액된 12억 7,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7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4억 4,700만원 보다 76.16%인 11억 200만원이 증액된 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기획감사실의 통합관리기금과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책자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11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 목표액은 59억 3,600만원으로 13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8억 6,610만원과 예치금 회수 33억 3,653만원 등 42억 263만 4,000원입니다.
14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40억 1,653만원,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8,610만원 등 42억 2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은행동, 대흥동 일원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써 22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4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3,000만원 등이며 23쪽 지출계획은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3,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고민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이게 시비 5,000만원이 서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그래서 시에서 그럼 보조를 받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원 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지원 받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구비가 1억 2,302만 6,000원인데 작년도에 없던 게 올해 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예산을 세운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작년에는 다른 목에 세워져 있던 것을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그 307-02목으로 이렇게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제 인건비 부분 한 5,000 정도 그것만 늘어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제 인건비 부분 한 5,000 정도 그것만 늘어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조덕수 위원 인건비?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사무국장 하고 사무국장이 채용 됐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그 인건비로,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 자원봉사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 액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게,
○조덕수 위원 세부적으로 이게 어디 어디 쓰이는지 지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1억 7,302만 6,000원이 대충 어디 어디 이렇게 쓰이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도 인건비 나름이겠죠, 자원봉사자들도 인건비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억 7,302만 6,000원이 대충 어디 어디 이렇게 쓰이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도 인건비 나름이겠죠, 자원봉사자들도 인건비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은 해 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회계과 외 5개 부서에 각 과마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효도마차 운영이라든지 전자제품 무료서비스라든지 또 그 외에 자원봉사단체별 그 활동하는 김장김치 등등해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다방면에 쓰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회계과 외 5개 부서에 각 과마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효도마차 운영이라든지 전자제품 무료서비스라든지 또 그 외에 자원봉사단체별 그 활동하는 김장김치 등등해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다방면에 쓰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럼 김장 담그는 데도 쓰시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전부다 각 과에 지난 해, 금년이죠.
금년에는 각 과에 나눠져 있던 것을,
금년에는 각 과에 나눠져 있던 것을,
○조덕수 위원 한 데로 모은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센터가 법인화 되면서 다 모아 가지고 그렇게.
○조덕수 위원 그럼 자원봉사자가 지금 우리 중구에 총,
○총무국장 이재승 한 3만명 이상 됩니다.
○조덕수 위원 3만명이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3만명이 약간 넘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럼 그 분들이 거의 쓰는 돈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인원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물론 그 사람들 보다는 우리 각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여러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위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물론 그 사람들 보다는 우리 각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여러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위주로 이렇게 쓰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면 구비보다 시비가 더 다른 품목은 거의가 시비가 더 많죠?
그런데 이런 봉사 이것도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땄으면 좋겠네요.
구 예산이 지금 적잖아.
그런데 이런 봉사 이것도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땄으면 좋겠네요.
구 예산이 지금 적잖아.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시에서 지원하는 게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 내년 이렇게 금년에는 우리 센터 건립 때문에 5,0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했고 내년도 5,000만원을 지원 받는 그런 사항인데 그 시비를 더 따 내도록 항상 저희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내년 이렇게 금년에는 우리 센터 건립 때문에 5,0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했고 내년도 5,000만원을 지원 받는 그런 사항인데 그 시비를 더 따 내도록 항상 저희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럼 이게 또 평화통일자문회 예산도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그 평화통일자문회 예산보다 이게 지금, 이 예산하고 이런 데도 다 봉사운영비죠?
○총무국장 이재승 평통 예산은요,
○조덕수 위원 평통 예산?
○총무국장 이재승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조덕수 위원 국가기관이니까 국가에서.
○총무국장 이재승 법령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조덕수 위원 지원하도록 돼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국가에서도 이게 지원이 되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잡혀 가지고 제가 한 번 쓰이는 용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유용하게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어쨌든 유용하게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인건비는 한 5,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성격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성격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5,000만원은 시비에서 5,000만원 주니까 그건 인건비성이라고 하고 1억 2,000만원 정도는 지금 저 활동하는 데 쓰인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전산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본인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려면은 그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된 인원이 3만 몇 천명이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원은 한 1만명 정도.
등록된 인원이 3만 몇 천명이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원은 한 1만명 정도.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원봉사자들 보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원봉사자들 보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보험 들어가 있지, 보험은 보면 보험은 또 다시 예산이 잡혔잖아.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보험이 그러면은 작년보다 올해가 보험이 들어간 게 1,00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사람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보험료가 삭감된 것은 실제로 이제 그 보험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중복혜택을 안 줍니다.
중복혜택을 안 주고 또,
중복혜택을 안 주고 또,
○윤진근 위원 개정이 언제 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작년, 재작년에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조금,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조금,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됐으면 작년도 걸 개정된대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개정이 됐나는 몰라도 또 이게 1,0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개정이 됐나는 몰라도 또 이게 1,0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일정한 자원봉사수에 비례해서 일정한 예산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보험을 가입해 주려면 본인들 의사를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가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면은 중복혜택 같은 게 안 되니까 본인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나머지 반납하는, 줄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보험을 가입해 주려면 본인들 의사를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가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면은 중복혜택 같은 게 안 되니까 본인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나머지 반납하는, 줄인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이 자원봉사 하는데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생각지도 못한 사고라든가 어떤 면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자기가 자원봉사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는데 보험을 들어준다는데, 자기의 만약에 불의의 사고라든가 있을 때 보험을 들어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상해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기존에 자기가 이제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그 중복혜택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만 신청 안 한 사람들이,
이제 그 상해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기존에 자기가 이제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그 중복혜택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만 신청 안 한 사람들이,
○윤진근 위원 그러면 중복혜택이 안 되는데 그 내가 생각할 때는 중복혜택 보다도 그 들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한도액.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뭐 300만원에 대한 한도액이 300만원이다, 또 우리 구청에서 들은 건 얼마야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이 들은 건.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뭐 300만원에 대한 한도액이 300만원이다, 또 우리 구청에서 들은 건 얼마야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이 들은 건.
○총무국장 이재승 혜택을 받는 한도액이요?
○윤진근 위원 예, 한도액, 최고가 됐을 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뭐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지요, 최고 한도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실비보험 성격이라서 뭐 본인이 치료한 금액은 다 이렇게 보장해 주는 그런,
○윤진근 위원 아니 치료하는 금액이 1,000만원이냐 2,000만원이냐 어느 한도액이 있는 거예요.
들어간 걸, 그래 갖고 보세요.
예, 있습니다, 그래 갖고 본인이 내가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을 어느 회사에 들었다 이거요 금방 얘기, 300만원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면 여기서 들은 게 1,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1,000만원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타 먹을, 혜택을 볼 거냐 300에 대한 혜택을 볼 거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회사끼리 서로 연락이 됩니다.
연락이 돼 갖고 내가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500이 나왔다 500만원이, 그러면 여기 300만원 들은 데서 200만원을 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만원 들은 데서 200만원을 또 줘요.
들어간 걸, 그래 갖고 보세요.
예, 있습니다, 그래 갖고 본인이 내가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을 어느 회사에 들었다 이거요 금방 얘기, 300만원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면 여기서 들은 게 1,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1,000만원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타 먹을, 혜택을 볼 거냐 300에 대한 혜택을 볼 거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회사끼리 서로 연락이 됩니다.
연락이 돼 갖고 내가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500이 나왔다 500만원이, 그러면 여기 300만원 들은 데서 200만원을 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만원 들은 데서 200만원을 또 줘요.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께서,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자 보험을 가입하라고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 같은 것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하는데 본인들이 뭐 대부분 많이 신청을 합니다만 일부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또 제도적으로 그 중복혜택 같은 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고서 뭐 들어봐야 나한테 큰 혜택이 없겠다 하니까 그런 사유에서 하는지 하여튼 뭐 우리가 충분히 홍보는 합니다만 그렇게 가입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는데 그 내용 같은 것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하는데 본인들이 뭐 대부분 많이 신청을 합니다만 일부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또 제도적으로 그 중복혜택 같은 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고서 뭐 들어봐야 나한테 큰 혜택이 없겠다 하니까 그런 사유에서 하는지 하여튼 뭐 우리가 충분히 홍보는 합니다만 그렇게 가입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조금 이건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 뭐 저기하시면은 그 세부적인 그 약관 같은 것을 보고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본인이 우리도 보험을 들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단체보험이요, 들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 갖고 양쪽해서 이렇게 보험회사하고 서로 연락이 돼 갖고 이 제 본인 자신이 우리 지역에 공무원 들은 것은 1,000만원 한도액까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해당이 되더라 이거야, 보험회사는 서로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될 수 있는대로 덜 주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러나 보험회사끼리도 자기들끼리 서로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주게 돼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자원봉사자가 자기 다쳐갖고 돈을 무료로 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 갖고 양쪽해서 이렇게 보험회사하고 서로 연락이 돼 갖고 이 제 본인 자신이 우리 지역에 공무원 들은 것은 1,000만원 한도액까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해당이 되더라 이거야, 보험회사는 서로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될 수 있는대로 덜 주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러나 보험회사끼리도 자기들끼리 서로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주게 돼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자원봉사자가 자기 다쳐갖고 돈을 무료로 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그 부분은 더욱더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1억 7,000만원 세웠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전년도,
○총무국장 이재승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윤진근 위원 수준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이 주로 1억 7,0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가 공무원들 교육을요 시인재개발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또 기타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탁에 따른 그 위탁비용을, 이 위탁비용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은 그 위탁에 따른 그 위탁비용을, 이 위탁비용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윤진근 위원 강사수당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에 위탁비용에는 강사료라든지 뭐 교재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교육기관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은 공무원들 교육을 1년에 몇 분이나 받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숫자가 많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인원수는 뭐 우리 공무원들 한 400~500명 이상 이렇게 받는 걸로.
○윤진근 위원 400~500명?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물가가 상승됐는데 뭐 1억 7,000만원 갖고 모자라지 않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쪽하고 협의한 금액이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윤진근 위원 많은 거요, 모자란 거요?
○총무국장 이재승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많은 것 같아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워낙 교육 받는 인원이 많습니다.
○윤진근 위원 많지만은 1억 7,000만원씩이나 이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건 조금,
○총무국장 이재승 그리고 교육시간을 1년 연간 교육이수시간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서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이 타 지역도 똑같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거의 비슷합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윤진근 위원 자세한 것은 또 우리 예결위 가서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두 분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인원이 지금 3만명 중에서 3분의 1, 1만명 정도가 중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다 말씀하셨죠?
총무국장님께 두 분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인원이 지금 3만명 중에서 3분의 1, 1만명 정도가 중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다 말씀하셨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금 보험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 자원봉사가 중복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총무국장 이재승 중복 자원봉사자가 아니고요 보험은 그 자원봉사 우리가 보험을 가입 해 주려고 그래도 본인들이 이미 요즘에는 뭐 상해보험 같은 건 대개 하나나 두개씩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되니까 혜택이 별로 없다 해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또 홍보가 덜 돼서 저기했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뭐 가입해서 손해 볼 건 없으니까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니까 혜택이 별로 없다 해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또 홍보가 덜 돼서 저기했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뭐 가입해서 손해 볼 건 없으니까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제가 알기로는 봉사자가 봉사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여러 분야가 있는 부분에서 중구에서 요청하는 보험이 상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하나만 들을 수 있는 제도로 그렇게 리더를 해 나가고 종용을 해 나가고 계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하나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자원봉사자 그 상해보험 가입하는 것을 하면은 하여튼 무슨 어디 가서 어떤 자원봉사를 하든지간에 자원봉사활동 하다가 상해를 입으면 혜택을 받는 그런,
○위원장 이충선 그럼 하나를 들면 이 자원봉사자가 예를 들면 여러 분야에 봉사를 하고 계신 중에 하나만 중구에 들어 있는 부분에서 하나만 들어있을 때 혜택은 다 주어집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본인 스스로 무보수로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자원봉사라고, 자원봉사는 뭐 분야는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슨 뭐 보수라든가 이걸 바라지 않고 사회적계층이나 이런 데 도와주는 그런 쪽을 뭐 일례를 들면 그런 쪽의 활동을 자원봉사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슨 뭐 보수라든가 이걸 바라지 않고 사회적계층이나 이런 데 도와주는 그런 쪽을 뭐 일례를 들면 그런 쪽의 활동을 자원봉사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이 임기가 청장이 됨으로써 4년 동안 자원봉사자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이 정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센터 이사장.
○김택우 위원 이사장, 그러면 자원봉사자 회원이 3만 명인데 3만 명하고 선출직인 청장도 같이 맥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물론 지방선거가 2013년도에 지방선거는 없지마는 곧 다가오는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의혹이 일수가 있어요.
먼저도 국장께 이런 말씀 드렸듯이 왜 이 정관과 약관 그리고 타구에도 청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까?
이게 물론 지방선거가 2013년도에 지방선거는 없지마는 곧 다가오는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의혹이 일수가 있어요.
먼저도 국장께 이런 말씀 드렸듯이 왜 이 정관과 약관 그리고 타구에도 청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단체장들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곳은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저 단체장이 아니고,
○김택우 위원 센터장 하면서 이사장직을.
○총무국장 이재승 일반 민간인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일반인이 민간인 하는 곳도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인이 이사장을 맡아서 순수하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운영하면서 물론 운영 경비가 들 수가 있어요.
인건비가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됐죠? 인건비.
그리고 자원봉사를 운영하면서 물론 운영 경비가 들 수가 있어요.
인건비가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됐죠? 인건비.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센터장과 거기에 저 사무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대부분 사무국장 하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들 인건비고 그 센터장에 대해서도 거마비 정도, 기본 활동비만 이렇게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기본 활동비만 이렇게 약간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김택우 위원 지금 1억 3,8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김택우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다른 목에 각 과에 있던 것을,
○김택우 위원 아니 전체 목을 얘기하는 거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작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9,300만원이 편성돼 있던 것은 이 목에 편성돼 있던 것이 그런 것이고요 타과에도 다 있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데 원래 예산서 작성할 때 그 작성기준이 그렇게 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표시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늘은 것은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택우 위원 자료상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자료상에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1억 7,3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다고요, 이게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인건비가 5,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1억 2,000은 아까 말씀했던 보험료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료를 나머지는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본위원이 들었는데,
나머지 1억 2,000은 아까 말씀했던 보험료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료를 나머지는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본위원이 들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보험료는 극히 일부분 그 중에 일부분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요.
○김택우 위원 일부분이면 대략,
○총무국장 이재승 효도마차 급식비라든지 이런 데는 급식재료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연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또 뭐 김장김치 담근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그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예산이지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보상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그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연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또 뭐 김장김치 담근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그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예산이지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보상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그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김택우 위원 아니 말하자면은 그 독거노인이나 소녀·소년가장 돕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한다면은 그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김택우 위원 이 대부분 계상이 1억 2,000 정도가 보험료 이 정도로 편성이 돼 있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다면은 이 계상은 1억 2,000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자원봉사 더 많이 혜택 주려고 그러면 예산이 더 풍족하면은 더 많이 해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사회적약자를 돕기 위해서는 더 계상, 더 편성될 수도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분들이 3만명, 1만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있게 더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적은 편성이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나 자원봉사 중앙단체에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혜택을 줘라 하는 쪽인데 저희가 이제 구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많이 못 늘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해서 그런 수준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지방세 세외수입이요?
○김택우 위원 예, 지방세 자체수입 우리 구에서 지방세 뿐이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걷어 들이는 자체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자체 세입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김택우 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484억 6,9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의존수입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전체 합쳐서 1,960억 8,100만원이에요.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의존수입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전체 합쳐서 1,960억 8,100만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우리 자립도가 뭐.
○김택우 위원 그 재정자립도가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고 19.82%뿐이 안 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재정자립도가 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자체세입이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의존하고 있어요, 국고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 형편에 물론 자원봉사자 활성화도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이사장 문제도 어떤 면에서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해서는 반드시 의혹도 생길 수 있는 이사장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전부 의존하고 있어요, 국고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 형편에 물론 자원봉사자 활성화도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이사장 문제도 어떤 면에서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해서는 반드시 의혹도 생길 수 있는 이사장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뭐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그렇게 의혹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인이라는 데가 이렇게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법인이라는 데가 이렇게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구내식당 취사원 인부임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취사원 인부임하고 후생복리비 지원이 올라 왔네요.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지금 구내식당에 몇 분이나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세출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구내식당 취사원 인부임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취사원 인부임하고 후생복리비 지원이 올라 왔네요.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지금 구내식당에 몇 분이나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다해서 취사원이 네 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네 분인데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몇 사람이에요?
○총무담당 박영수 1명입니다.
○서명석 위원 나머지는 그럼 일용인부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나머지는 우리 상조회에서 인건비 주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기간제는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월 주차수당이 3만 8,772만 8,000원, 만약에 이 분들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게 많이 있을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금,
○총무국장 이재승 근무시간 외에?
○서명석 위원 외에.
○총무국장 이재승 근무시간 외에는 뭐 저희가 원래 이 분들은 근무시간 내에 저기하도록 돼 있고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서명석 위원 아무래도 식사 준비 이렇게 하시고 하면은 제 시간에 근무해서는 안 될테고 먼저 출근하고 그 분들이 늦게 퇴근하시고,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요 조금 탄력적으로 이렇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더라고요.
근무시간 외에 이렇게 하면은 근무시간 조금 일찍 오후에 일과를 조금 일찍 끝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시간 외에 이렇게 하면은 근무시간 조금 일찍 오후에 일과를 조금 일찍 끝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명석 위원 시간을 조절을 한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근무시간을 더 초과해서 하지는 않고 이렇게.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렴한 인건비에 좀 어려울테니까 시간외근무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가져서 대처를 해라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시간적으로 잘 탄력적으로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노사화합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네요?
다음에 83페이지 노사화합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작년에 예산이 본예산에 4,000만원 서 있는데 이번에 3,000만원만, 1,000만원이 좀,
○총무국장 이재승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줄인 거예요, 아니면 노사간에 충분히 협의하에 줄인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노사한마음체육대회라는 명칭을 금년에 이제 처음 썼거든요?
○서명석 위원 공무원체육대회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노조에서 노사워크샵 예산을 한 1,000만원 별도로 세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공무원체육대회나 노사화합 워크샵이나 같은 성격의 행사 아니냐 거기다 노조를 명칭을 넣어 주겠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노조에서 노사워크샵 예산을 한 1,000만원 별도로 세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공무원체육대회나 노사화합 워크샵이나 같은 성격의 행사 아니냐 거기다 노조를 명칭을 넣어 주겠다 하면서,
○서명석 위원 그러면은 부기만 여기에서 금년도 2012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줄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예산은 1,000만원 줄은 건 맞고요.
○서명석 위원 그리고 다른 건,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서 우리 직원체육대회 명칭을 노사화합 한마음체육대회로 그렇게 바꿨다 그런 겁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들 하는데 자꾸 자꾸 절약 절약해서 한마음체육대회 인건비를, 행사비도 이렇게 줄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다음에 86페이지 자율방범활동 지원인데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신랄하게 방안도 제시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총 2013년도 예산이 3,77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다 구비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총 2013년도 예산이 3,77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다 구비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5개 구에서 시에 충분히 한 번 건의를 하고 실무자들 업무회의도 좀 갖고 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공성이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이런 활동들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도 보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 현황을 보면 모든 단체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일부 구비 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유독 자율방범활동에 관련된 예산은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더라, 관심이 없더라 이런 얘깁니다.
이런 문제는 좀 구청장이나 총무국장님께서 충분히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비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시에서도 보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 현황을 보면 모든 단체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일부 구비 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유독 자율방범활동에 관련된 예산은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더라, 관심이 없더라 이런 얘깁니다.
이런 문제는 좀 구청장이나 총무국장님께서 충분히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비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뭐 저희가 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뭐 저희가 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글쎄 내가 볼 때는 어느 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좀 압박을 하고 시장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얘기도 하고 이런 건설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에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재원 확보도 어려운데 구에서 이걸 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해결하려니까 걱정만 하지 안 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3년째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그 자율방범대 우리 중구에 31개 대가 있는데 총괄로는 이제 120만원씩 3,720만원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옥계자율방범대가 추가로 50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한다고 써져 있어요.
그 어떤 사유에 의해서 형평성에 안 맞도록 여기는 특별지원을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3년째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그 자율방범대 우리 중구에 31개 대가 있는데 총괄로는 이제 120만원씩 3,720만원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옥계자율방범대가 추가로 50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한다고 써져 있어요.
그 어떤 사유에 의해서 형평성에 안 맞도록 여기는 특별지원을 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자율방범대 그 초소 하는 데가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로 임차료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별도로 임차료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준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대부분 컨테이너박스나,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죽 돌아보니까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그냥 그 다리 밑에 또 음침한 곳에 이렇게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심지어는 둘 수 없는 공원 그 응달진 곳에다가 사람 안 보이는 곳에 죄 진 사람들도 아닌데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남성 자율방범대, 여성 자율방범대 아주 이렇게 취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서 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이런 걸 보고서 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한 번 일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 실태가 어떤지 어제 제가 결과를 봤는데 그 종합적으로 앞으로 분석을 해서 지난번 지적해 주신대로 적어도 사무실만큼은 구나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무공간이라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 실태가 어떤지 어제 제가 결과를 봤는데 그 종합적으로 앞으로 분석을 해서 지난번 지적해 주신대로 적어도 사무실만큼은 구나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무공간이라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한 번 방안도 모색해 보세요, 왜냐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구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또 더욱이 겨울철이면 이 화재위험도 있고 범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지금 상당수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시에서도 구에서도 신경을 좀 안 쓰고 소홀히 하신다면 이 문제는 주민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본위원이 강력하게 내가 요청을 하니까 아마 5개 구가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5개 구 실무국장님들끼리 잘 상의하셔서 좀 시에 압박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느냐고 해서 시비보조 받아 가지고 이 분들이 정말 사무실이라도 하나 갖고 지역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구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또 더욱이 겨울철이면 이 화재위험도 있고 범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지금 상당수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시에서도 구에서도 신경을 좀 안 쓰고 소홀히 하신다면 이 문제는 주민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본위원이 강력하게 내가 요청을 하니까 아마 5개 구가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5개 구 실무국장님들끼리 잘 상의하셔서 좀 시에 압박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느냐고 해서 시비보조 받아 가지고 이 분들이 정말 사무실이라도 하나 갖고 지역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마 본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 가능해요, 모든 직능단체, 관변단체, 전부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하면서 유독 왜 이 어려운 여건에서 지역을 이렇게 살리고 각종 범죄로부터 사전 예방을 위해서 밤이면 그냥 밤잠 못 자 가며 이렇게 동네 분들, 자식들 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시나 구에서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한 번 해결이 안 되면 또 지적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가능해요, 모든 직능단체, 관변단체, 전부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하면서 유독 왜 이 어려운 여건에서 지역을 이렇게 살리고 각종 범죄로부터 사전 예방을 위해서 밤이면 그냥 밤잠 못 자 가며 이렇게 동네 분들, 자식들 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시나 구에서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한 번 해결이 안 되면 또 지적할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여기도 이제 금년에도 390만원이 서 있고 내년 예산에도 390만원이 올라 왔는데 사실은 동행정 종합평가 하면은 동에서 고생하는 모든 공무원들, 동에서 하는 모든 일들 주민들을 상대해서 대민업무 등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그 직원들이 얼마만큼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잘 했나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최우수 17개 동에 최우수 100만원을 예산을 요청을 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우수는 70만원씩 둘, 장려는 50만원씩 세 개 이렇게 해서 390만원인데, 이 너무 좀 예산액이 너무 적게 책정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뒷장을 보니까 현장행정추진 일반수용비가 또 360만원이 서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동 행정종합평가 포상금에 다 포함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 뒤에 또 보니까 현장행정 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해서 또 여기 100만원을 세웠어요.
좋습니다, 세분해 가지고 포상하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은 동 행정종합평가에 다 포함되는 그런 포상금이라고 봅니다, 세분을 하면 구분이 되겠지만.
그래서 뭐 좋습니다, 하여튼 뭐 포상금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유형별로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하는 건 좋은데 아까 87페이지에 동 행정종합평가 포상금은 너무 이렇게 형식에 그치지 않나 1년 내내 한 번 하는 종합평가에서 1등을 하고 100만원 드리고 또 우수 두 군데 70만원 드리고 장려 3등에 세 개 동 50만원씩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런 사기진작이 아니고 형식에 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동 행정종합평가 포상금에 다 포함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 뒤에 또 보니까 현장행정 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해서 또 여기 100만원을 세웠어요.
좋습니다, 세분해 가지고 포상하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은 동 행정종합평가에 다 포함되는 그런 포상금이라고 봅니다, 세분을 하면 구분이 되겠지만.
그래서 뭐 좋습니다, 하여튼 뭐 포상금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유형별로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하는 건 좋은데 아까 87페이지에 동 행정종합평가 포상금은 너무 이렇게 형식에 그치지 않나 1년 내내 한 번 하는 종합평가에서 1등을 하고 100만원 드리고 또 우수 두 군데 70만원 드리고 장려 3등에 세 개 동 50만원씩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런 사기진작이 아니고 형식에 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사실 동 행정평가제를 도입한 게 금년에 이제 예전에 있었습니다만 한동안 중단됐다가 금년에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다시 도입을 한데 그 동기는 이제 동에 대한 이런 평가제 이런 게 없으니까 동 행정이 너무 좀 느슨해지고 활성화도 안 되고 그래서 뭐 패널티를 주는 것 보다는 이 잘하는 동에 대해서 상금이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또 우리 구청의 열악한 재정형편도 좀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분 좀 예산을 확보해서 주면은 동 행정이 더 활성화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예산 상금 자체가 뭐 적고 많고 관계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 더 반영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동기에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제 현장행정 우수부서 표창은 그렇습니다, 시상관계는 어느 단체든지간에 현장행정이 작년부터 금년 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라든지 보조기관 다 앉아서 탁상행정 하지 말고 발로 뛰는 그런 행정 또 시민들하고 직접 호흡하면서 하는 그런 행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또 그걸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차원이고요.
이게 동 행정도 물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청의 각 부서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장행정을 적극 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포상금까지 세워 두고 내년에는 현장 행정에 적극 더 매진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시 도입을 한데 그 동기는 이제 동에 대한 이런 평가제 이런 게 없으니까 동 행정이 너무 좀 느슨해지고 활성화도 안 되고 그래서 뭐 패널티를 주는 것 보다는 이 잘하는 동에 대해서 상금이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또 우리 구청의 열악한 재정형편도 좀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분 좀 예산을 확보해서 주면은 동 행정이 더 활성화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예산 상금 자체가 뭐 적고 많고 관계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 더 반영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동기에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제 현장행정 우수부서 표창은 그렇습니다, 시상관계는 어느 단체든지간에 현장행정이 작년부터 금년 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라든지 보조기관 다 앉아서 탁상행정 하지 말고 발로 뛰는 그런 행정 또 시민들하고 직접 호흡하면서 하는 그런 행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또 그걸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차원이고요.
이게 동 행정도 물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청의 각 부서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장행정을 적극 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포상금까지 세워 두고 내년에는 현장 행정에 적극 더 매진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어쨌든 그 동이라면은 우리 행정에 최일선 아닙니까. 정말 주민하고 직접 이렇게 생활하고 직접 처리하는 그런 최일선의 동센터인데 열심히 근무해서 정말 잘하는 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줘야죠.
근무성적할 때도 고과평가하고 또 인사 때도 반영을 하고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참고를 해 줘야 되겠죠.
또한 그것이 바로 이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고, 또 구에서 동에 바라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중구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포상하는 건 좋습니다, 그 자체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이렇게 17개 동에서 1등을 했는데 돈 100만원 주면서 이렇게 노고에 치하하고 하는 것은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요,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때 충분히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금년에 그 예상수입은,
근무성적할 때도 고과평가하고 또 인사 때도 반영을 하고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참고를 해 줘야 되겠죠.
또한 그것이 바로 이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고, 또 구에서 동에 바라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중구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포상하는 건 좋습니다, 그 자체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이렇게 17개 동에서 1등을 했는데 돈 100만원 주면서 이렇게 노고에 치하하고 하는 것은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요,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때 충분히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금년에 그 예상수입은,
○위원장 이충선 저 서명석 위원님, 지금 총무과 저희들이 질의하고 있는 데 지금 문화체육과입니다.
○서명석 위원 아, 이게 문화체육과네요, 이따가 그럼 문화체육과 것은 문화체육과 할 때 다시,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아까 보험문제 때문에 자료제출 해 준다고 그랬죠,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는 다 제출한 걸로 그렇게, 제출 안 된 게,
○총무국장 이재승 자료 요청하신 게 없고 여기서 그 부분은 설명 드린 걸로 이렇게 설명 드려서 이해하신 걸로 그렇게, 정식 자료요청 하신 게 없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체육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건 그건 줘야지 원칙이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한 것은 저희가 뭐 다 챙겨 가지고 거의 제출 다 제출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을 안 한 건 뭐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을 안 한 건 뭐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하네,
○총무국장 이재승 그때 이제 그것 가지고 질책은 하셨는데,
○윤진근 위원 FRP로,
○총무국장 이재승 그 설계서에도 없는데 그거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난번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는 돼 있는데 옆에 콘크리트 그 설계가 아마 안 돼 있었을 겁니다, 콘크리트 설계가 안 됐고 PVC 그것만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게 이제 꺼져 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몇 인용이라고 얘기했었을 거 아녀 그때.
○총무국장 이재승 몇 인용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윤진근 위원 그게 FRP로,
○총무국장 이재승 그 정화조가 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설계서에도 없는데,
○윤진근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설계서에 없는데 그게 이제 해서 장마 때 떴다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했을 때 그게 몇 인용이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그 전에는 그 관공서 큰 걸 하면은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넣어 놓은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그때 위원님께서 그걸 가지고 자료 요청 하신 것은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윤진근 위원 자료 요청 안 했을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데 저희 제출 안 할 이유가 없죠.
○총무국장 이재승 너무 열악하니까 좀 깔끔하게 사무공간이라도 이렇게 확보했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진근 위원 본위원은 지금 자율방범대 건축물이 가설 건축물로 신고가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콘테이너박스 같은 게 일부 공원에 원칙은 설치 할 수 없는 데도 있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각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별로 도로에는 건설과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고 공원은 공원과 맡아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지금 허가 지금 현재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은 적이 없잖아.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자율방범대에서는 그것 좀 설치하게끔 해 달라, 저기 사무실 같은 것 지어서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기대도 않지만 콘테이너박스라도 어디다 한 곳에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거기 활동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거기 측에서는 건의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뭐 공원 같은 데 콘테이너박스 설치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청에 의해서 하여튼 뭐 공원과나 이런 데하고 조금 협의해서 문제가 될 때는 이전을 하더라도 우선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설치해 주자는 그런 쪽에서 일부 해 준 데도 있고요.
또 설치 가능한 지역에 콘테이너박스 설치 된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청에 의해서 하여튼 뭐 공원과나 이런 데하고 조금 협의해서 문제가 될 때는 이전을 하더라도 우선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설치해 주자는 그런 쪽에서 일부 해 준 데도 있고요.
또 설치 가능한 지역에 콘테이너박스 설치 된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왜냐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면 하는 데가 또 문제예요, 공무원들은 허가도 안 맞고 하면서 거리에다가 설치해 놓고 뭐하면 무허가 단속이나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허가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지금 이 방범대가 우리가 재원을 조달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경찰서에서 관할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허가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지금 이 방범대가 우리가 재원을 조달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경찰서에서 관할하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경찰하고도 관련이 있죠.
○윤진근 위원 관련 되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관련 되면 뭐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파출소가 전부 지구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파출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지금 보면 지구대가 있어 갖고 그 전에 파출소가 지금 경찰 한 분만 어떨 때는 계셔.
그걸 차라리 자율방범대를 그쪽으로 옮기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도 아, 파출소가 있고 경각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참 좋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건물이 뭐 매매나 어디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경찰 혼자 계시는 것보다 자율방범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합류해서 있으면 참 효과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괜찮을까요?
그죠? 파출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지금 보면 지구대가 있어 갖고 그 전에 파출소가 지금 경찰 한 분만 어떨 때는 계셔.
그걸 차라리 자율방범대를 그쪽으로 옮기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도 아, 파출소가 있고 경각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참 좋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건물이 뭐 매매나 어디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경찰 혼자 계시는 것보다 자율방범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합류해서 있으면 참 효과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괜찮을까요?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파출소 실태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구대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 있고요, 또 파출소는 지금 있다가도 다 폐쇄시켰거나 뭐 매각하거나 이런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옛날 파출소 건물에 경찰들 한 분씩 나가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나 옛날 그 파출소 기능을 일부 유지하는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한 번 경찰 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옛날 파출소 건물에 경찰들 한 분씩 나가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나 옛날 그 파출소 기능을 일부 유지하는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한 번 경찰 하고 협의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명정로 파출소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없앴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이용하자 이거야, 건물을 그 경찰하고 협의해서 매각되면 할 수 없지마는 최대한도 우리도 봉사니까, 자기들 일을 갖다가 우리가 덜어주는 거란 말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그런 시설 파출소 옛날 건물 같은 게 있는지,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대사동 같은 데 그냥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석교동 같은 데도 이쪽 보면은 아마 그게 많을 거예요.
파출소가 또 세워진 데는 취약지역에서 또 세워졌어, 그러니까 이건 뭐 예산이 없지만 그 협의해서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제 집 걱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어떻겠나.
파출소가 또 세워진 데는 취약지역에서 또 세워졌어, 그러니까 이건 뭐 예산이 없지만 그 협의해서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제 집 걱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어떻겠나.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산안에 대해서 각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 또 여러 가지 예산 부분 증감, 삭감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행정감사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은 예산안 심의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하신 위원님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예산안에 대해서 각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 또 여러 가지 예산 부분 증감, 삭감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행정감사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은 예산안 심의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하신 위원님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리고 이 예산서에 보면은 예산에 표기상에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혼돈이 많이 오거든요, 예를 들면 태평1동 경우에 회의용 탁자 해 가지고 350만원 이렇게 금액으로만 돼 있어요.
태평2동 같은 경우 민원 대기용의자 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전체적인 밑에를 보면은 문화1동 농악교실 사물 북 해 가지고 뭐 7만 5,000원에 20벌,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 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파악하기가 쉽고 또 답하기도 쉽고 이런 부분을 알기 쉽게 일원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보험료 얘기가 자원봉사자 보험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표기를 뭐 1인 다 똑같을 수는 없다 라는 규정은 짓지만 1인에 얼마에 1만명이면 어떻게 산출이 나왔다는 기초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혼돈이 없을 듯 싶습니다.
태평2동 같은 경우 민원 대기용의자 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전체적인 밑에를 보면은 문화1동 농악교실 사물 북 해 가지고 뭐 7만 5,000원에 20벌,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 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파악하기가 쉽고 또 답하기도 쉽고 이런 부분을 알기 쉽게 일원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보험료 얘기가 자원봉사자 보험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표기를 뭐 1인 다 똑같을 수는 없다 라는 규정은 짓지만 1인에 얼마에 1만명이면 어떻게 산출이 나왔다는 기초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혼돈이 없을 듯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표기하기는 좀 어려울테고요 한계가 예산서의 양이 있으니까, 이제 보조자료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좀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재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이 총무국에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다 감소예요.
뭐 총무과, 동도 지금 감소가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과 하고 회계과는 뭐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증가가 돼 있는 부분이고 세무과, 민원과, 지적과 전체적인 부분이 다 감소인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이 감소기준으로 했을 때에 총무국에서 일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아니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을 대처부분이 있는지 한 번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뭐 총무과, 동도 지금 감소가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과 하고 회계과는 뭐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증가가 돼 있는 부분이고 세무과, 민원과, 지적과 전체적인 부분이 다 감소인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이 감소기준으로 했을 때에 총무국에서 일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아니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을 대처부분이 있는지 한 번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우리 총무국에 예산이 작년도 금년이죠, 금년도 본예산 보다 내년 예산이 거의 한 28억 정도가 감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대부분이 공무원들 연금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한 50%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액수가 감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성과상여금 같은 것도 확보비율이 일정부분 조정이 돼서 작년보다 그걸 또 한 2억 정도 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총무국 예산이 감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재정형편상 50%만 확보했고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이 공무원들 연금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한 50%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액수가 감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성과상여금 같은 것도 확보비율이 일정부분 조정이 돼서 작년보다 그걸 또 한 2억 정도 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총무국 예산이 감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재정형편상 50%만 확보했고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본예산안을 보면 지금 이게 감소로 22.39%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분명히 1차 추경에 들어오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이 부분을 집행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 주고 계상 해 준 부분에서 미확보된 부분에서 가는 부분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1차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이 옳은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합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이 부분을 집행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 주고 계상 해 준 부분에서 미확보된 부분에서 가는 부분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1차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이 옳은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합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본예산에 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김택우 위원 얼굴이 하얘지셨네 아까는 빨개지셨는데.
206쪽 그 상단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전년도 예산액이 2억입니다, 그런데 감액이 2,640만원이 감액 됐어요.
어째 문화재 보수인데 이 감액 편성 됐어요?
206쪽 그 상단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전년도 예산액이 2억입니다, 그런데 감액이 2,640만원이 감액 됐어요.
어째 문화재 보수인데 이 감액 편성 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문화재 보수가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 소요를 그 관리상태를 파악해서 그 다음 해에 보수할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요.
금년에 중요한 건은 많이 했습니다.
해마다 그 소요를 그 관리상태를 파악해서 그 다음 해에 보수할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요.
금년에 중요한 건은 많이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전액 시비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구비도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구비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7 대 3.
○김택우 위원 7 대 3?
○총무국장 이재승 70%가 시비고 30%가 구비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금년에 중요한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해마다 똑같을 수는 없고요 내년에 뭐 충분히 파악했습니다만 좀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금년에 중요한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해마다 똑같을 수는 없고요 내년에 뭐 충분히 파악했습니다만 좀 약간 줄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
○김택우 위원 뿌리축제, 전액 구비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비가 7억 9,000만원입니다.
시비가 1억뿐이 지금 편성이 안 됐는데 문화예술 진흥 그게 전반적으로 구비가 다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비가 1억뿐이 지금 편성이 안 됐는데 문화예술 진흥 그게 전반적으로 구비가 다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금년까지만 해도 효문화뿌리축제를 이제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구비 부담 비율이 좀 낮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를 우리 중구로 다시 환원해서 개최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한 4억 8,000 이렇게 구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 구비 부담 비율이 조금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예산을 한 4억 8,000 이렇게 구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 구비 부담 비율이 조금 이렇게 해서,
○김택우 위원 전년도 시에서 효문화마을축제 얼마 예산 편성 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4억 5,000. 5억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4억 5,000 정도로 이렇게.
○김택우 위원 2013년도는 그럼 5회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2회까지 중구에서 했거든요, 1, 2회까지.
○김택우 위원 예, 2회까지.
○총무국장 이재승 2회 때도 4억 5,000 소요 됐습니다.
○김택우 위원 4억 5,000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거의 연도별로 똑같은데 갈수록 물가계상이나 어떤 걸 상승을 볼 때는 이 4억 8,000 가지고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이 축제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그 다양한 프로그램 또 뭐 저기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내년도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사실 구비 그 4억 8,000 들이는 것도 쉬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억 8,000을 했는데 하여튼 주어진 예산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외부업체에다 용역 같은 거 이렇게 주면은 그 비용이 많이 산정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차고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4억 8,000 범위 내에서 그 뿌리문화축제가 가장 알차게 저기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그 다양한 프로그램 또 뭐 저기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내년도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사실 구비 그 4억 8,000 들이는 것도 쉬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억 8,000을 했는데 하여튼 주어진 예산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외부업체에다 용역 같은 거 이렇게 주면은 그 비용이 많이 산정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차고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4억 8,000 범위 내에서 그 뿌리문화축제가 가장 알차게 저기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효문화마을 뿌리축제는 전국 축제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중구에서 여러 축제가 있지만 효를 어쨌든 중구에서는 브랜드가치를 살려서 효를 아주 새롭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축제 형식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될 겁니다.
효문화뿌리축제에 걸맞게 그거 어떤 바탕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 다양하게 어떤 뭐 이 생각을 둔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전과 같이?
전국적으로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축제 형식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될 겁니다.
효문화뿌리축제에 걸맞게 그거 어떤 바탕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 다양하게 어떤 뭐 이 생각을 둔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전과 같이?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요 이제 시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중구로 다시 환원을 했는데 여러 분야에서 이걸 주시를 할 겁니다.
중구에서 과연 얼마나 알차게 할 것인지 주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입니다만 벌써 저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T/F팀을 구성을 해 놨거든요, 해서 시간이 걸리는 협의사항 예를 들어 문중하고의 행사 협의 건이라든지 또 전국 단위 홍보 같은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지역의 축제가,
중구에서 과연 얼마나 알차게 할 것인지 주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입니다만 벌써 저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T/F팀을 구성을 해 놨거든요, 해서 시간이 걸리는 협의사항 예를 들어 문중하고의 행사 협의 건이라든지 또 전국 단위 홍보 같은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지역의 축제가,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과거는 뿌리도 좋지만은 1, 2, 3회까지 뿌리를 근간으로 한 축제로 이루어졌지만 효를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효에 대해서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나 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축제를 승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내년 행사입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벌써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전국 단위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지금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그 광주 충장축제라든지 그 진주 남강축제 이런 데 전국 단위 우수축제거든요, 그런 데 전부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을 이미 그 공무원들을 출장 보내서 벤치마킹 해 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입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벌써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전국 단위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지금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그 광주 충장축제라든지 그 진주 남강축제 이런 데 전국 단위 우수축제거든요, 그런 데 전부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을 이미 그 공무원들을 출장 보내서 벤치마킹 해 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 전국의 유명한 축제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가서 탐방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진행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5월이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내년 5월입니다만 그 축제 개최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기 뿌리공원 내에 종합 관광안내소 같은 게 지어지거든요, 그 건물 지어지는 준공 시점이 빨라도 아마 5월말, 6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왕에 축제 하려고 그러면 그런 시설 보강 같은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할 때 10월달에 개최했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면서 5월달로 이렇게 시기를 조정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10월에 그런 시설 같은 게 정비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기 뿌리공원 내에 종합 관광안내소 같은 게 지어지거든요, 그 건물 지어지는 준공 시점이 빨라도 아마 5월말, 6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왕에 축제 하려고 그러면 그런 시설 보강 같은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할 때 10월달에 개최했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면서 5월달로 이렇게 시기를 조정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10월에 그런 시설 같은 게 정비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택우 위원 예,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전국 뿌리를 찾아서 모이는 성씨도 있지마는 앞으로 효를 테마로 하는 축제로 승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210쪽 보시면은 본위원이 감사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구정홍보 구 행 정종합홍보 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00만원이 증액 계상 됐어요.
많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우리 구의 재정상은 좀 늘어났다고 보는데 구보 발간에 있어서 본위원이 감사 때도 좀 지적했듯이 우리 의회에도 의원들 활동량과 이 페이지수를 좀 늘려줄 수 없나 이것을 사무감사 때 국장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신 적이 더 없어요?
많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우리 구의 재정상은 좀 늘어났다고 보는데 구보 발간에 있어서 본위원이 감사 때도 좀 지적했듯이 우리 의회에도 의원들 활동량과 이 페이지수를 좀 늘려줄 수 없나 이것을 사무감사 때 국장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신 적이 더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그 부분은요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홍보가 덜 돼서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김택우 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이건 구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의정활동 하면서 이 자체도 다 유기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예산만 감액 계상하는 것보다도 증액을 해서라도 늘려서라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나 이런 면이 상호 소통되면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구정소식지만 이 페이지수를 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걸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감액 계상하는 것보다도 증액을 해서라도 늘려서라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나 이런 면이 상호 소통되면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구정소식지만 이 페이지수를 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걸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213쪽 하단에 보면은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국민체육센터에서 자체 그 수입되는 수입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수입도 금년에 해 보니까요 한 7억 8,000 정도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김택우 위원 조금 비슷비슷하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0여 억을 투입한 국민체육센터예요, 이걸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장 어려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도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또 장애인.
우리가 가장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현대사회에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을 더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라도 차상위계층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인을 뭐 수영장도 출입해서 좀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수영장에 도우미라도 설치해서 이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이 감액편성만도 능사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현대사회에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을 더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라도 차상위계층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인을 뭐 수영장도 출입해서 좀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수영장에 도우미라도 설치해서 이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이 감액편성만도 능사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뭐 김택우 위원님께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신 것 감사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쪽에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좀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용료 감면혜택 같은 것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좀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용료 감면혜택 같은 것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지금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안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지금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안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211쪽 한마음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임금이 서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우리가 파견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저기 기간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기 무기계약직 2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3명.
○윤진근 위원 그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 매표 관리하고요, 그 시설물 관리하고.
○윤진근 위원 매점?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아니 매점도 있고 또 매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료 관리 뭐 이런 것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게 입장료 하면 그게 이제 입장료 수입이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주차수당은 뭐요 주차.
○총무국장 이재승 주차수당요?
아, 인부임에 대해서 일정한 인원 이상 근무하는 시설 그런 데 근무를 하면은 의무적으로 이제 그 인부임 규정에 이런 걸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인부임에 대해서 일정한 인원 이상 근무하는 시설 그런 데 근무를 하면은 의무적으로 이제 그 인부임 규정에 이런 걸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5대 보험은 뭐 들은 게 5대 보험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주차수당이 뭐냐면 저는, 주5일 근무를 하면은 하루를 더 주는, 월차, 주차 그런 차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인건비. 5대 보험료, 이 5대 보험은 뭐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께서.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문화체육과장 송병옥입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대 보험은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대 보험은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
○윤진근 위원 건강보험, 산재?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산재, 국민보험하고 국민연금보험이 되겠죠.
○윤진근 위원 건강, 산재 또 뭐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윤진근 위원 국민연금?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고용보험.
○윤진근 위원 고용보험?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업주하고 본인이 50 대 50으로 그렇게 부담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업주하고 본인이 50 대 50으로 그렇게 부담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이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험에 세세한 내용은 제가 뭐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법정 저기기 때문에,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로 공무원들 보면은 4대 보험을 얘기하잖아요.
대개 그런데, 이 분들은 기간제로도 해 갖고 특혜를 주는 것마냥 5대 보험까지 해 주니 상당히 좀 잘못 된 게 아니냐, 그 분한테는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잘못 편성된 게 아니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4대 보험 아녀?
대개 그런데, 이 분들은 기간제로도 해 갖고 특혜를 주는 것마냥 5대 보험까지 해 주니 상당히 좀 잘못 된 게 아니냐, 그 분한테는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잘못 편성된 게 아니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4대 보험 아녀?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위원님 이 부분은 법적사항이라 저희가 뭐 주고 할 수 있는,
○윤진근 위원 기간제는 법적으로 5대 보험 든다?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런데 공무원보다 혜택을 더 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죠?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그런 면에서는,
○총무국장 이재승 요즘에는 다 5대 보험은 기본,
○윤진근 위원 우리도 5대예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저희 공무원도 장기요양보험이 추가 됐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거의 다 기본적으로 5대 보험이 다 보장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54페이지 세입요, 세입.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수입이 7억 8,900 잡았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비교를 해 볼 때 내용은 압니다만 상당히 사용료수입이 차액이 너무 커서 조금 몇 가지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그렇습니다, 세입은 한마음생활체육관 운영수입이 7,920만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수입이 7억 8,900만원 아까 보고하실 때 세입과 지금 지출이 거의 엇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우선 세입은 그렇습니다, 세입은 한마음생활체육관 운영수입이 7,920만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수입이 7억 8,900만원 아까 보고하실 때 세입과 지금 지출이 거의 엇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상당히 운영을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잘 하시는 걸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옛날 저희들이 대행을 주었을 때 하고 직영을 하니까 지금 민원이 거의 없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옛날 사무감사 때 보시면 알 거예요, 본위원이 처음에 우리 입찰해서 업자한테 주는 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일단 직영을 해 가지고 장·단점과 주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모든 걸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대행을 주어도 괜찮은데 왜 그런 절차없이 그냥 주냐고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구비가 어려운데 구 살림이 어려운데 너무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돼서 그런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은 해 보니까 그게 잘못 됐잖아요 판단이.
그래서 원위치가 돼 가지고 해 보니까 지금 수입과 지출이 엇비슷하지만 주민들은 좋아하시고 민원인은 거의 없고 그런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세출부분 210페이지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한마음체육관 지하바닥공사 해서 금년에 2,000만원을 세워서 공사를 했는데 내년에 3,000만원을 예산 책정을 해 놨네요?
일단 직영을 해 가지고 장·단점과 주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모든 걸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대행을 주어도 괜찮은데 왜 그런 절차없이 그냥 주냐고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구비가 어려운데 구 살림이 어려운데 너무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돼서 그런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은 해 보니까 그게 잘못 됐잖아요 판단이.
그래서 원위치가 돼 가지고 해 보니까 지금 수입과 지출이 엇비슷하지만 주민들은 좋아하시고 민원인은 거의 없고 그런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세출부분 210페이지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한마음체육관 지하바닥공사 해서 금년에 2,000만원을 세워서 공사를 했는데 내년에 3,000만원을 예산 책정을 해 놨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금년에 2,000만원은 무슨 공사를 했고 내년에 3,000만원은 여기 탁구장 지하바닥 보수 및 도색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시죠. 자세하게.
○총무국장 이재승 금년에는요 지붕이 새서 지붕을 보수한 것하고 배드민턴장 그 바닥이 비가 새다 보니까 튀어나온 요철 부분이 있었거든요 바닥에.
그것 수선한 그런 사항이고요, 내년에 3,000만원은 지하1층에 보면은 탁구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습기가 차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바닥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습기가 차면 더 심하고 겨울철에 조금 건조하면 약간 그게 저기하는데 그 부분을 일제 수선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것 수선한 그런 사항이고요, 내년에 3,000만원은 지하1층에 보면은 탁구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습기가 차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바닥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습기가 차면 더 심하고 겨울철에 조금 건조하면 약간 그게 저기하는데 그 부분을 일제 수선할 그런 예산입니다.
○서명석 위원 수선이 꼭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가서 저도 직접 봤는데 그 요철이 굉장히 심합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씩이나 필요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이 굉장히 넓거든요, 대부분 다 이렇게 수선할 사항이라서 공사량이 좀 많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도 그 탁구장은 가 봤어요, 구경도 해 보고 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주로 가에쪽으로 이렇게 많이 돼서 대부분 이렇게 보수를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일반운영비 금년에 1,008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전액 국비인데 여기 보니까 산성체육관에 배드민턴 코트 2.5면에 샤워실과 화장실을 이렇게 좀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산성체육관요?
○서명석 위원 1,008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 사업개요 보시면은 나와요.
○총무국장 이재승 산성체육관은요 그 1,008만원 중에 정수기 임대로 18만원 하고 소모품 100만원 하고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 거기에 샤워실이나 화장실,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서명석 위원 하는 건 아니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내내 그런 데에다가 화장실 같은 데 휴지 같은 것도 사 놓고,
○서명석 위원 본위원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산성체육관이 최근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벌써 또,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자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자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서명석 위원 하자가 생겨 가지고 하나 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서명석 위원 그건 아니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지금 그 산성체육관은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냉·난방시설 같은 게 안 돼 가지고 좀 불평불만 합니다.
○서명석 위원 굉장히 춥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반영을 해 놨거든요, 그거 해 놓고 또 저기 입장료 카운터기라고 하나요 그것 그 기계도 해서 내년에는 한마음체육관하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일부 약간의 입장료 같은 건 받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 걸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일단은 먼저 조례는 다 받도록 조례도 만들어 놨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받을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5대 보험이 지금 이제 211페이지에요, 한마음체육관?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이 사람은 2인 보험료죠 5대 보험이?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는 213페이지 보면은 국민체육센터 5대 보험료가 18명에 대한 5대 보험료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맞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래요, 이건 아까 얘기대로 기간제 인부임에서 들은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무기계약직.
○윤진근 위원 무기계약직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은 212페이지 보면은 5대 보험료가 또 있잖아요, 저 산성생활체육관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게 이제 한 명이 들은 거죠,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보험료가 왜 다 틀리냐 이거요 나는.
자, 한 명 들은 데는 140만원이고 아니 한 명 들은 데 150만원이고 산성동 것, 두 명 들은 데는 140만원이고 두 명이 더 많아야지 왜 한 명이 더 많아요? 보험료가.
자, 한 명 들은 데는 140만원이고 아니 한 명 들은 데 150만원이고 산성동 것, 두 명 들은 데는 140만원이고 두 명이 더 많아야지 왜 한 명이 더 많아요? 보험료가.
○총무국장 이재승 어디 말씀하시는지,
○윤진근 위원 211페이지가.
○총무국장 이재승 211쪽요?
○윤진근 위원 211쪽에 한마음체육관 보험료가 147만 5,000원이잖아요 두 명이 들은 게 그죠 2인니까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여기 넘겨 보세요 하나 더.
또 산성생활체육관 유지관리비 인부임 해서 5대 보험료가 1인이 155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 두 명보다 더 많은 이유는 뭐냐,
또 산성생활체육관 유지관리비 인부임 해서 5대 보험료가 1인이 155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 두 명보다 더 많은 이유는 뭐냐,
○총무국장 이재승 자세한 것은 과장이.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그 보니까 그 기간이 사용기간이 좀 다르네요.
○윤진근 위원 해 봤는데 그렇게 배가 차이 나냐 이거요, 배 이상이.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하나는 150일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270일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사용일수를 저기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여기 또 보면은 213페이지 보면은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는 18인인데 190만원 정도 되더라고.
○총무국장 이재승 이 사람들은 전부다 무기계약직 성격이고, 무기계약은 아닌데 그 인건비하고 비교해서 좀,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그렇죠, 인건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사다 보니까 우리 기간제라도 적용단가가 틀려가지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사다 보니까 우리 기간제라도 적용단가가 틀려가지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 보험료 관계는요,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거기다 그대로 대입해서 한 겁니다.
뭐 보험료를 우리가 더 많이 세우고 덜 세우고 그럴 수 있는 우리한테 자의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보험료를 우리가 더 많이 세우고 덜 세우고 그럴 수 있는 우리한테 자의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구정소식지에서 들어가는 인건비 모든 거 해서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1년 예산이.
○총무국장 이재승 한 1억 1,100 정도 들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1억 1,000 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도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다 저기 위탁,
○윤진근 위원 다해서요? 거기에 뭐 편집국장이니 뭐니 그런 사람들 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인건비 별개로 있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를,
○윤진근 위원 구정소식지가 없으면 편집국장 필요 없지.
○총무국장 이재승 그거에다가 공보계에서 보도자료 작성, 언론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언론 담당은 이걸 구정소식지를 우리 구청 이메일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메일이요?
○윤진근 위원 예, 그런 데다가 하면 안 될까?
○총무국장 이재승 구정소식지를 발간 안 하고요?
○윤진근 위원 예,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이거 하면 안 될까요?
○총무국장 이재승 구정소식 같은 것 홈페이지에다가 지금도 올리고 있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구정소식지가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볼 수 있는 능력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는 가능할, 직장생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능할텐데 그렇지 않은 일반 좀 연세가 높으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보는데 좀 한계가 있겠죠.
○윤진근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통장들이 돌리잖아요 그죠 대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이 별로요, 통장들도 전달하기가 또 그렇고.
통장들 돌리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그걸 홈페이지 쪽으로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건 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건 관심 있어야 보거든,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보는데 이게 보면은 많이 허실되지 않나 해서 홈페이지 쪽으로 돌렸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통장들 돌리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그걸 홈페이지 쪽으로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건 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건 관심 있어야 보거든,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보는데 이게 보면은 많이 허실되지 않나 해서 홈페이지 쪽으로 돌렸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거기에 작년에 안 들어갔던 품목이 용두동,
○총무국장 이재승 용신제.
○조덕수 위원 용신제가 작년에 없다가 올해 들어와 있네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그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 구에서 저희가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신제 같은 경우 대부분 다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만 용신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고 그 규모가 우선은 다른 것보다는 조금 약간 적다고 그래서 150만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신제 같은 경우 대부분 다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만 용신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고 그 규모가 우선은 다른 것보다는 조금 약간 적다고 그래서 150만원 생각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유천동 거리제라든지 태평동 목신제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그전에 200만원 세웠다고 해서 적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민간행사보조는 다들 충분하게 지원하길 바라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한계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렇게 증액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산을 주던 것을 더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던 것을 깎으면은 굉장히 이게,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깎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은 그 전에 정한 거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을 정한 게 한 10년이고 뭐 그 세월을 그냥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처음에 정해가지고 그러면 100만원 했다가 200만원 증액된 겁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알기는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에 줬던 금액을 그대로 주니까 물가도 오르고 뭣도 하는데 조금씩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본위원한테 해서 각 여기 한 번 물어보시고 예를 들어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의사를 물어보고 지원도 좀 더 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 생각이고요.
처음에 정해가지고 그러면 100만원 했다가 200만원 증액된 겁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알기는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에 줬던 금액을 그대로 주니까 물가도 오르고 뭣도 하는데 조금씩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본위원한테 해서 각 여기 한 번 물어보시고 예를 들어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의사를 물어보고 지원도 좀 더 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 생각이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부분 하여튼 최대한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검토해서 한 번 그 지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예술행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는 찾아가는 문화행사지원 지금 3,000만원 세운 것이 작년도에 2,000만원 세워졌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조덕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문화체육과장 송병옥입니다.
조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술행사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술행사지원하고 거리축제육성 해 가지고 민간보조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술행사지원 같은 경우는 예술행사에 500만원, 테미벚꽃축제에 300만원, 원도심활성화 예술축제에 500만원, 자운영축제에 300만원 그리고 14회 보문미술대전에 2,800 그렇게 해서 4,400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거리축제육성해서 문화예술행사지원 4,000만원 하고 쌈지축제 1,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행사지원 2,000만원 그래 가지고 7,000만원을 편성해서 총 2억 1,400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쉽게해서 올해 같은 경우 자운영축제 같은 것은 꽃이 피질 않아서 자운영축제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13년도에는 그 두 가지의 과목을 예술행사지원으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사항이 700만원이 증이 됐는데요 보문미술대전은 2,800 작년하고 똑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술행사지원 4,000만원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목요콘서트가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가지고 작년에는 8회를 했는데 올해는 10회 정도를 할 계획으로 해서 그 5,000만원,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쌈지축제에다가 1,300이 됐는데 300만원 증액된 것은 테미벚꽃축제를 거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지원에 그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예술행사지원 작년에 했던 500만원 하고 원도심활성화축제 500만원 그게 포함이 돼서,
조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술행사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술행사지원하고 거리축제육성 해 가지고 민간보조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술행사지원 같은 경우는 예술행사에 500만원, 테미벚꽃축제에 300만원, 원도심활성화 예술축제에 500만원, 자운영축제에 300만원 그리고 14회 보문미술대전에 2,800 그렇게 해서 4,400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거리축제육성해서 문화예술행사지원 4,000만원 하고 쌈지축제 1,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행사지원 2,000만원 그래 가지고 7,000만원을 편성해서 총 2억 1,400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쉽게해서 올해 같은 경우 자운영축제 같은 것은 꽃이 피질 않아서 자운영축제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13년도에는 그 두 가지의 과목을 예술행사지원으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사항이 700만원이 증이 됐는데요 보문미술대전은 2,800 작년하고 똑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술행사지원 4,000만원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목요콘서트가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가지고 작년에는 8회를 했는데 올해는 10회 정도를 할 계획으로 해서 그 5,000만원,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쌈지축제에다가 1,300이 됐는데 300만원 증액된 것은 테미벚꽃축제를 거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지원에 그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예술행사지원 작년에 했던 500만원 하고 원도심활성화축제 500만원 그게 포함이 돼서,
○조덕수 위원 같이?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해서 3,000만원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5개 종목이죠.
○조덕수 위원 뭐뭐예요, 종목이 여기서 하는 종목 5개.
○총무국장 이재승 그 종목이요, 에어로빅, 헬스, 수영, 밸리댄스, 배드민턴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한마음체육관에서 지금 수영도 해요? 강사를,
○총무국장 이재승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조덕수 위원님, 죄송한데 2,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조덕수 위원 왜냐면 한마음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해서 보수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한마음체육관에 배드민턴이나 그런 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탁구라든가 그런 데는.
그런데 그 에어로빅하고 요가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한마음체육관을 직영하기 그 전부터 강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월 9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마음체육관에 배드민턴이나 그런 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탁구라든가 그런 데는.
그런데 그 에어로빅하고 요가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한마음체육관을 직영하기 그 전부터 강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월 9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보니까요 다섯 종목이 아니고 강사가 다섯 명입니다, 저기 여기 보니까 요가하고 에어로빅 있는데 그 강사가 다섯 명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지금 에어로빅 강사 한 명 이은경씨라고, 요가에 국현주씨가 그,
○조덕수 위원 요가 한 명하고,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에어로빅.
○조덕수 위원 에어로빅 한 명?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조덕수 위원 그럼 두 명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조덕수 위원 그럼 두 명한테 나가는 것이 2,700만원이란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조덕수 위원 2명한테 나가는 돈이?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그러니까 한 1,300 정도 1인당 나가는 거죠, 연간.
○조덕수 위원 연간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그래서 월로 따질 때 시간당 그러니까 5만원씩 해서 월 45만원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조덕수 위원 월에 5만원씩 해서 45만원 나간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그래서 총 2,700만원 두 명한테 나갑니다.
○조덕수 위원 두 명 강사에 2,700만원이면 지금 다른 데 지금 뭐 동에 이런 강사들 이런 거 보면 얼마 안 나가는데 이게 지금 한마음체육관에 두 명 강사료,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저희가 체육교실 운영을 할 때도 지금 50만원에서 4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당.
그리고 이제 뭐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시 생활체육회에서 연봉제로 해서 계약이 돼 있던 상태고요.
그래서 월 90만원 정도면은, 그 분들이 여기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그리고 이제 뭐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시 생활체육회에서 연봉제로 해서 계약이 돼 있던 상태고요.
그래서 월 90만원 정도면은, 그 분들이 여기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조덕수 위원 아니 월 90만원, 한 사람 앞에 1,100만원이면 열두 달로 나누면 얼마요 한 달에.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그 90만원 정도 12개월 하면.
○조덕수 위원 12개월, 그리고 212쪽에 보면 과장님이 잠깐 거기 서서 답변 좀 하세요.
212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 갖고 1,200만원 이쪽에 잡혀 있고요, 이쪽에 또 동네는 뭐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는 뭐예요, 이건 또.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212쪽에 하단 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라고 해 갖고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 갖고 1,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하단에 보면 관리비 1,500만원, 이 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주로.
212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 갖고 1,200만원 이쪽에 잡혀 있고요, 이쪽에 또 동네는 뭐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는 뭐예요, 이건 또.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212쪽에 하단 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라고 해 갖고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 갖고 1,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하단에 보면 관리비 1,500만원, 이 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주로.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을 26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 이제 쉽게해서 보급형 체육시설이라든가 여기 뭐 동네체육시설입니다만 저희 체육관도 일부 뭐 사용을 합니다만 그 보급형 체육시설이 고장나서 수선을, 간단한 수선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그것은 시에서 내려올 때 시비로 50 대 50 그건 내려오다 보니까,
○조덕수 위원 그냥 잡아 놓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편성을 그렇게,
○조덕수 위원 그냥 우선 잡아 놨다가,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같이 이제 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형 체육시설하고.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매년 썼습니까? 2,000만원.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2,000만원, 금년 같은 경우는 뭐 잔액 일부 한 몇 십만원 남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을단위 공공장소에다가 무슨 운동기구 설치해 준 것 이거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2,000만원 짜리는 그런 시비 포함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조덕수 위원 마을단위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동네체육시설 유지비는,
○조덕수 위원 이걸 그러니까 이 설치를 한 걸 관리유지하는데 쓰이는 돈이다 그거죠?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쉽게 얘기해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죄송합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청사시설 유지비가 있잖아요, 청사시설 유지비.
○총무국장 이재승 228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진근 위원 예, 주로 유지비는 예산 책정한 게 어디어디를 수선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뭣 때문에 유지비가.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요 건물이 지어진 연도 이런 걸 고려해서 매년 얼마 정도는 시설유지 보수할 게 나온다 해서 그런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어디 뭐 꼭 예측은 못하지만 건물이 이렇게 노후 됐으니까 그 노후된 것에 따라서 매년 어느 정도 일정액 세워 놓도록 그렇게,
어디 뭐 꼭 예측은 못하지만 건물이 이렇게 노후 됐으니까 그 노후된 것에 따라서 매년 어느 정도 일정액 세워 놓도록 그렇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다시 또 변경하는 것도 있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오래 됐으니까 시설 개선할 부분도 있겠고.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뭐냐면 이 건물 말고 이 앞 건물 말이죠 별관,
○총무국장 이재승 새로 지은 건물이요?
○윤진근 위원 새로 지은 건물 있잖아요, 그 앞에 3별관인가요, 2별관인가요 3별관이라고 그러나, 저 복지과 있는 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3별관.
○윤진근 위원 여기 앞에.
○총무국장 이재승 복지관은 2별관이죠.
○윤진근 위원 2별관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시설담당 유진생 1별관.
○윤진근 위원 1별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뭐냐면 이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나아가서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창문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밑에 조그만한 창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차 그걸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돼.
왜냐면 창문 2개만 맞바로 치게 하면은 상당히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유리창은 많고 보기는 좋지만은 상당히 여름에 덥단 말이에요.
더웠을 때 에어컨을 틀어도 실내온도가 너무 덥고 바깥온도가 더우면 안 돼요.
에어컨 틀으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바깥 공기를 끌어들여서 창문 해 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창문을 크게 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건데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봐 갖고 시설유지비에다가도 여기에다가도 또 쓸 수 있는 건가.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돼.
왜냐면 창문 2개만 맞바로 치게 하면은 상당히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유리창은 많고 보기는 좋지만은 상당히 여름에 덥단 말이에요.
더웠을 때 에어컨을 틀어도 실내온도가 너무 덥고 바깥온도가 더우면 안 돼요.
에어컨 틀으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바깥 공기를 끌어들여서 창문 해 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창문을 크게 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건데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봐 갖고 시설유지비에다가도 여기에다가도 또 쓸 수 있는 건가.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이것을 저는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모양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저는 기억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면은요, 우리 회계과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한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1별관에 그런 창문을 추가 설치하려면 몇 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뭐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미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게 그동안 부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기도 좀 잘 되게 하면은 오히려 에너지 절약 이런 쪽에 도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별관에 그런 창문을 추가 설치하려면 몇 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뭐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미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게 그동안 부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기도 좀 잘 되게 하면은 오히려 에너지 절약 이런 쪽에 도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미관상 나쁜 것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창문을 봐서 그 레일을 하나 더 달면 돼요, 창문 떼어 갖고 양쪽으로 그 한 칸만 밀리게끔 그러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누차 저것 때문에 한 번 제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꾸 가다에다가 이 레일만 달고 옆에 피스만 박으면 된다 이 얘기요.
충분하다 이거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그 1별관 새로 지은 데 검토를 해서 보건지소나 그쪽으로도 새로 된 것 이쪽 본 건물은 그 창문 열으니까 시원해요 바람이.
그러나 저쪽으로는 꽉 막혔단 말예요, 그게 상당한 공무원 사기진작도 있다 여름 같은 때.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그런 데 보면 교통과나 더 나아가서 이제 복지과 같은 데서 영세민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잦은 마찰이 있을 거예요.
마찰이 있으면 여름에 더우면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찡그려지면은 주민이 가서 그러지 않아도 뭐 좀 꼬투리를 잡고 싶은데 인상을 쓰면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또 화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한 번 해서 예산을 해서 한 번 올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기분좋게 공무원이 임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창문을 봐서 그 레일을 하나 더 달면 돼요, 창문 떼어 갖고 양쪽으로 그 한 칸만 밀리게끔 그러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누차 저것 때문에 한 번 제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꾸 가다에다가 이 레일만 달고 옆에 피스만 박으면 된다 이 얘기요.
충분하다 이거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그 1별관 새로 지은 데 검토를 해서 보건지소나 그쪽으로도 새로 된 것 이쪽 본 건물은 그 창문 열으니까 시원해요 바람이.
그러나 저쪽으로는 꽉 막혔단 말예요, 그게 상당한 공무원 사기진작도 있다 여름 같은 때.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그런 데 보면 교통과나 더 나아가서 이제 복지과 같은 데서 영세민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잦은 마찰이 있을 거예요.
마찰이 있으면 여름에 더우면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찡그려지면은 주민이 가서 그러지 않아도 뭐 좀 꼬투리를 잡고 싶은데 인상을 쓰면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또 화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한 번 해서 예산을 해서 한 번 올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기분좋게 공무원이 임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그 부분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한 번 별도로,
○윤진근 위원 이 유지보수비 2,000만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이것은 청사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선 저 사고가 안 나면 이거 우선 쓰고 추경이라도 올리면 여기서 유지비 보충하면 되겠지.
○총무국장 이재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네요.
예산서 227페이지네요, 그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공공운영비가 7,610만 8,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네요?
우리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네요.
예산서 227페이지네요, 그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공공운영비가 7,610만 8,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구축에 CCTV가 지금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100군데?
지금 보니까 2011년에 65개소 하고 2011년 또 8월에 35개소 하고 준공된 게 100개로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한 것도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2011년에 65개소 하고 2011년 또 8월에 35개소 하고 준공된 게 100개로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한 것도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여기에는 하여튼 116개소,
○서명석 위원 116개?
○총무국장 이재승 예, 116개소 하고요 금년에 또 이제 추가로 16개 이렇게 설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서명석 위원 이게 이렇게 예산이 7,610만 8,000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것이 지난해까지만해도 금년까지요 교통과에서,
○서명석 위원 교통과에서 회계정보과로.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다가 이리로 넘어 왔거든요.
○서명석 위원 이관이 됐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전기사용료, 회선사용료 또 CCTV 유지보수비 등 해서 7,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거기 전기사용료, 회선사용료 또 CCTV 유지보수비 등 해서 7,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서명석 위원 글쎄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유지관리비가 아주 많이 소요가 되네요 필요하긴 한데.
그리고 그 227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구축에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1억 2,000씩 2억 4,000이 또 서 있네요?
그리고 그 227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구축에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1억 2,000씩 2억 4,000이 또 서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그동안 설치한 것도 작년에도 제가 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CCTV가 현재 116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또 앞으로 지금 2억 4,000을 들여서 16군데를 지금 하려고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CCTV가 현재 116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또 앞으로 지금 2억 4,000을 들여서 16군데를 지금 하려고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맞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한 번 그 116개소를 우선 점검을 한 번 해 보세요.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정말 116개소가 설치된 기존의 장소가 정말 꼭 필요한 곳인지, 왜냐면 옛날에 했던 곳이 지금도 꼭 그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고 또 이걸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한 7,600 정도 이렇게 좀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면도 우리가 최대화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선은 지금 설치돼 있는 116개소가 정말 그 제대로 회선이 가동이 되는지 유지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어떤가 이런 파악도 중요하지만 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면은 정말 그 자리에 그 CCTV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정말 적정한 곳인지 한 번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한 번 일제조사를 해서 일단은 업무가 지금 교통과에서 보던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말에 아마 회계정보과로 이관이 됐을 거예요, 업무가.
그래서 회계정보과에서도 면밀하게 지금 분석을 아직 분석을 못 했을 거예요, 일손도 바쁘고 여러 가지 공무에도 어렵겠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116개 CCTV를 일제 점검을 해서 정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정말 116개소가 설치된 기존의 장소가 정말 꼭 필요한 곳인지, 왜냐면 옛날에 했던 곳이 지금도 꼭 그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고 또 이걸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한 7,600 정도 이렇게 좀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면도 우리가 최대화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선은 지금 설치돼 있는 116개소가 정말 그 제대로 회선이 가동이 되는지 유지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어떤가 이런 파악도 중요하지만 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면은 정말 그 자리에 그 CCTV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정말 적정한 곳인지 한 번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한 번 일제조사를 해서 일단은 업무가 지금 교통과에서 보던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말에 아마 회계정보과로 이관이 됐을 거예요, 업무가.
그래서 회계정보과에서도 면밀하게 지금 분석을 아직 분석을 못 했을 거예요, 일손도 바쁘고 여러 가지 공무에도 어렵겠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116개 CCTV를 일제 점검을 해서 정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활용의 최대화를 좀 가져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금년에 예산이 2억 4,000이 국비하고 시비가 1억 2,000씩 해서 올라왔는데 이 선정 문제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선정한 예를 들어보면 그냥 동장들 의견도 안 듣고 지역실정도 별로 참고 않고 이 경찰관서 다시 말하면 옛날 파출소나 지구대 거기에 공문 보내 가지고 우발적인 범죄 어디서 났냐 취약지역 해 가지고 거기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CCTV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동장이라든지 주민대표 만나보면 그건 아니에요, 신고만 안 됐다 뿐이지 취약지역이 더 중요한 곳이 많아요.
어디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을 들여서 금년에 16군데를 CCTV를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그 선정 문제를 좀 잘해 달라 이런 다시 말하면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 순위 정해서 제일 잘 아는 분들은 동장님들입니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야 다 뭐 자기 인근에 해 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금년에 설치하는 2억 4,000을 들여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CCTV가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동장 아니면 그 동의 단체장들 아니면 그 지역구 의원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 설치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효과적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얘기를 해 보세요.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선정한 예를 들어보면 그냥 동장들 의견도 안 듣고 지역실정도 별로 참고 않고 이 경찰관서 다시 말하면 옛날 파출소나 지구대 거기에 공문 보내 가지고 우발적인 범죄 어디서 났냐 취약지역 해 가지고 거기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CCTV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동장이라든지 주민대표 만나보면 그건 아니에요, 신고만 안 됐다 뿐이지 취약지역이 더 중요한 곳이 많아요.
어디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을 들여서 금년에 16군데를 CCTV를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그 선정 문제를 좀 잘해 달라 이런 다시 말하면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 순위 정해서 제일 잘 아는 분들은 동장님들입니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야 다 뭐 자기 인근에 해 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금년에 설치하는 2억 4,000을 들여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CCTV가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동장 아니면 그 동의 단체장들 아니면 그 지역구 의원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 설치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효과적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얘기를 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 문제에 대해서 CCTV 설치 장소 문제는 제가 이 중구로 오면서부터 바로 그때부터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지난해부터는 분명히 이 CCTV 장소 선정건에 대해서는 뭐 경찰서도 저희들이 의견은 참고를 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동장님들 의견을 첫 번째로 이렇게 반영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설치되는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동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설치되는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동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전기안전점검 위탁수수료가 1,656만원이 구비로 서 있네요, 여기 보니까 점검기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인데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겁니까, 아니면은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정한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가 정한 겁니다, 우리 구청.
○서명석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한다니까 신빙성도 있고 믿을만 하네요.
어쨌든간에 전기안전점검 이 위탁대행기관도 상당히 난립이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그 위탁을 하는데 여기 뿐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서 위탁 주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잘 감독을 총무국장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전기안전점검 이 위탁대행기관도 상당히 난립이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그 위탁을 하는데 여기 뿐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서 위탁 주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잘 감독을 총무국장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225쪽 하단에 보시면은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전년도 예산액이 59억 8,034만 6,000원 이 증액이 2억 2,300만원 정도 증액 편성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 증액 때문에 그래요? 인건비하고는 상관 없죠?
그런데 이 인건비 증액 때문에 그래요? 인건비하고는 상관 없죠?
○총무국장 이재승 인건비는 아닙니다.
○김택우 위원 전기료 각각 수수료가 올라서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잠깐만요, 이게 CCTV 시설장비유지비가 지난번에 저쪽 교통과 쪽에 있다 이렇게 오면서 이게 추가로 많이 들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 교통과에서 회계정보과로 이전 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전년도, 2013년도에 다 이전 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금년에 이전 됐습니다.
○김택우 위원 금년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금년까지는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내년서부터 우리쪽에다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늘어났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인건비 3% 정도 그걸 반영한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봉급 3% 인상한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아, 봉급 인상분을 처우개선비라고 이렇게 표현된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물가 인상에 따라서 정부에서 잠정적으로 한 3% 정도 이렇게.
물가 인상에 따라서 정부에서 잠정적으로 한 3% 정도 이렇게.
○김택우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몇 % 인상 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3년 동안요?
○김택우 위원 대략.
○총무국장 이재승 금년 같은 경우 3.5% 인상이 됐고요.
○김택우 위원 됐고,
○총무국장 이재승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저기한 것은 2.8%.
○김택우 위원 한 3년 여 동안의 인상폭이.
○총무국장 이재승 평균 한 3% 정도.
○김택우 위원 아니 전체 합하면 몇 %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면 3년 정도면 9% 정도.
○김택우 위원 9%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3년 동안 공무원들 인상폭이 한 9% 올랐다 그렇게 본위원이 알면 되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새롭게 행정 이 부분을 처음 접해서 처음 보는데 구청장 또 3급, 4급 이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 수당 부분들 상여금은 1년에 두 번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 수당 부분들 상여금은 1년에 두 번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상여금이라는 게요 1, 7월달에 정근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연봉제들은 상관이 없어요.
연봉제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12분의 1로 나눠서 똑같이 저기하고요, 5급 이하에 대해서는 1, 7월달에 1월하고 7월달에 그 정근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봉제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12분의 1로 나눠서 똑같이 저기하고요, 5급 이하에 대해서는 1, 7월달에 1월하고 7월달에 그 정근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4급 이상은?
○총무국장 이재승 4급 이상은,
○김택우 위원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것들이 다 연봉제라서 총액을 12분의 1로 나눕니다.
○김택우 위원 아, 4급 이상은 연봉으로 전체 12분에 나눠 가지고 다 그 속에 포함돼 있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 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나머지 5급 이하는 1월, 7월에 정근수당으로 해서 지급하고 계시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또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반직 7급 기준해서 한 시간에 8,476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평균이 그렇고요 직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적용단가가,
적용단가가,
○김택우 위원 그러니까 7급.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은 7급 몇 호봉에 준해서 거기에서 맞춰서 이렇게 편성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이렇게,
○김택우 위원 그 시간외는 이 어떤 범위를 시간외로 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하루에요, 일과시간 이후 퇴근시간 7시 이후에 초과근무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아침 8시 전에 출근한 시간하고.
아침 8시 전에 출근한 시간하고.
○김택우 위원 그런데 업무에 본인이 못 한 업무도 있을테고 잔무가 남아 있을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일을 그 일을 마치지 못하고 다른 일이 주어져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간외 범주는 이 어렵잖아요 구분하기가.
본인 업무가 주어진 시간 내가 있는데 그 업무를 마치지 못했을 때 시간외로 간주할 수 있나,
본인 업무가 주어진 시간 내가 있는데 그 업무를 마치지 못했을 때 시간외로 간주할 수 있나,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간외로 근무한 것, 다 저기 일과시간 내에 업무처리를 못해서,
○김택우 위원 업무처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나머지 그 업무를 하더라도 시간외 업무로 본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시간외로 다 인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시간외수당을 타려면은 사전에 시간외 근무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국장들 전결로 대개 돼 있거든요.
국장들이 그것을 허용을 해 줘야만,
그러면은 그것을 국장들 전결로 대개 돼 있거든요.
국장들이 그것을 허용을 해 줘야만,
○김택우 위원 그게 잔무냐 별도의 꼭 필요한 업무냐, 이것을 위에 국장이 그 지시를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김택우 위원 하면은,
○총무국장 이재승 과 계장, 과장 검토를 거쳐서 국장이 최종 결재를 합니다.
○김택우 위원 거쳐서, 그럼 대략 그 1일 시간외 업무는 몇 시간을 준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최대한 4시간까지 줍니다.
○김택우 위원 4시간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러면 야간에 야근했을 때는 야간 특별수당이라는 게.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저희는 없고요 이걸로 시간외 근무수당.
○김택우 위원 없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얼마에 기준해 주는 봉급이 아니라 각 직급별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약간 다릅니다.
○김택우 위원 기준 범위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좀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은 이 공무원들 물론 사기진작도 중요하고 자기 일정 업무의 과다업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겁니다.
또 다양성을 요구하고 업무 범주가 한계가 무한정이기 때문에 시간외를 써서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외수당을 이런 공무원들은 없겠지만은 시간외수당을 얻기 위해서 할 수도, 잔무로 처리하고 연장근무를 신청해서 혹시 그런 공무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다양성을 요구하고 업무 범주가 한계가 무한정이기 때문에 시간외를 써서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외수당을 이런 공무원들은 없겠지만은 시간외수당을 얻기 위해서 할 수도, 잔무로 처리하고 연장근무를 신청해서 혹시 그런 공무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동안에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사실 양심껏 해서 이렇게 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지탄도 받고 그랬었는데 저희 중구는 하여튼 뭐 시간외근무수당 그것은 최대한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사실 양심껏 해서 이렇게 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지탄도 받고 그랬었는데 저희 중구는 하여튼 뭐 시간외근무수당 그것은 최대한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요, 시간외수당 꼭 필요합니다.
잔무도 있고 또 일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그게 국한되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재량껏 활용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무도 있고 또 일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그게 국한되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재량껏 활용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체납액 정리 이게 보면 작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이 8,820만 8,000원인가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올 예산액에는 1억 1,393만 8,000원으로 돼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액이 2,573만원이.
○총무국장 이재승 증가가 됐는데요, 주로 증가한 것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제 그 시스템 사용료가 1,900만원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하면은 우리 예금통장 같은 것도 압류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제 그 시스템 사용료가 1,900만원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하면은 우리 예금통장 같은 것도 압류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조덕수 위원 효과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조덕수 위원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대부분 다 도입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럼요.
○조덕수 위원 세무과에서 가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도 많이.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아니 저기 대부분 번호판 떼면은 잘 냅니다.
내는데 다만 마찰이 심하죠, 그 단속하고 나면 세무과에 들어와서 항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는데 다만 마찰이 심하죠, 그 단속하고 나면 세무과에 들어와서 항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덕수 위원 하여튼 뭐 체납요금을 많이 걷어 들이려면 당연히 욕은 많이 얻어 먹을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총무국장 이재승 체납세금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우리 구정살림을 위해서 체납세금을 좀 많이 걷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이렇게 드리고 또 포상 공무원들한테는 많이 받고 그러면 포상금제도 좀 훌륭하게 세워 가지고 좀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요, 나름대로 포상제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