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9일 (목)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연장하고 임기 중 해촉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과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 수행시 손해배상청구나 고소·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이 업무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임기 중에 해촉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시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구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거나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중구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로 최대 5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되 법원 확정 판결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구의 정책적 사항 등 주요 소송이나 형사 소송 등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소신 있게 공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개인 부담을 덜고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연장하고 임기 중 해촉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과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 수행시 손해배상청구나 고소·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이 업무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임기 중에 해촉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시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구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거나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중구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로 최대 5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되 법원 확정 판결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구의 정책적 사항 등 주요 소송이나 형사 소송 등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소신 있게 공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개인 부담을 덜고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6호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따른 사업 건으로 최근 목동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인근의 문화, 편익시설 부족과 노후되고 협소한 동청사 환경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복합청사 신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사안으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 신축부지는 목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올리브힐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기부채납 부지로 목동 363번지이고 대지면적은 1,018㎡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 2,800㎡이고 총사업비는 4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물 신축공사비로 45억원, 설계용역비 등 3억원으로 총 4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복합청사를 건립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커뮤니티센터의 구심점 역할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6호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따른 사업 건으로 최근 목동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인근의 문화, 편익시설 부족과 노후되고 협소한 동청사 환경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복합청사 신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사안으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 신축부지는 목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올리브힐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기부채납 부지로 목동 363번지이고 대지면적은 1,018㎡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 2,800㎡이고 총사업비는 4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물 신축공사비로 45억원, 설계용역비 등 3억원으로 총 4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복합청사를 건립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커뮤니티센터의 구심점 역할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목이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는데 커뮤니티센터라는 이 제목이 써 있는 것이 이유가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하나의 이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사실 동청사만 가지고는,
○윤진근 위원 동청사는 국·시비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다는 뜻에서 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는 뜻에 소통을 하는 그런 타이틀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목적으로 해 갖고 국비를 얻은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한참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왜 동사무소를 하든지 자치센터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린이집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했더니 그 지원 받기 위해서 하나의 쓴 거 아니냐.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별 단독적으로 해도 좋습니다만 이제 그런,
○윤진근 위원 따로따로 하면 안 되잖아, 안 주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동사무소 신축도 보통 몇 십억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열악한 재정 형편 같은 걸 고려할 때 단독적으로 짓기는 솔직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조금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해가 가게끔 위에다가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본위원으로서.
노력하고 될 수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게 최의무니까 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연약하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서 국·시비를 따오는게 우리 상책이 아니냐 큰 도움이 되지 않냐 그겁니다.
지금 저 올리브힐 아파트?
노력하고 될 수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게 최의무니까 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연약하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서 국·시비를 따오는게 우리 상책이 아니냐 큰 도움이 되지 않냐 그겁니다.
지금 저 올리브힐 아파트?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기부채납 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토지면적은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면적은 얼마나 되나.
○총무국장 이재승 토지는 1,018㎡입니다.
1,018㎡고요, 평수로 환산하면 한 308평 정도.
1,018㎡고요, 평수로 환산하면 한 308평 정도.
○윤진근 위원 308평.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기부채납은 안 받아도 됩니다.
○윤진근 위원 안 받아도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원래 규정에 기부채납 같은 것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예외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만 건축비용이 10억 이상 들어가면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고 들어가는데 한 48억 들어가잖아요, 구비가 한 10억 들어가고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38억이 국비지 그죠? 교부세?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럼 누구든지 기부채납을 하면은 우리가 재산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에 딱 보면은 예외적으로 무상 귀속이라든지 무상 양여 이런 사항들은 의회에 심의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커뮤니티센터를 했을 때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도 그런 것을 고민을 하거든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는 이제 어린이집 시설도 되고 동주민센터의 기능도 유지를 해야 되고 뭐 도서관이라든지 기타 주민들 편익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재산관리권을 어디를 해야 될 것이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현재 동장들이 재산관리관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산관리관을 어떻게 지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아직 건축 신축하는 기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는 이제 어린이집 시설도 되고 동주민센터의 기능도 유지를 해야 되고 뭐 도서관이라든지 기타 주민들 편익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재산관리권을 어디를 해야 될 것이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현재 동장들이 재산관리관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산관리관을 어떻게 지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아직 건축 신축하는 기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윤진근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운영하는 것 모든 것을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그 무슨 특혜를 준다든가 어떤 그런 걸 좀 주민들이 봤을 때 부당하다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잘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앞으로 가장 효율적인 건물관리방법, 운용계획을 마련해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앞으로 가장 효율적인 건물관리방법, 운용계획을 마련해서,
○윤진근 위원 원래 목동어린이집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시끄러웠었던 데 아니에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시끄러웠잖아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다 좋은 마음에서 행하겠지만 그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게끔 우리 구청이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약 한 800평 정도 조금 넘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이제 목동주민센터 하고 주로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그 다음에 주로 들어가는 게 지금 뭘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뭐 스포츠센터 같은 것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을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실 공유 기능도 좀 유지하고 밑에 지하 같은 데는 탁구장도 좀 검토를 했고요.
도서관, 문화의 집, 마을회관 등 다양하게 면적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뿐만 아니라 이제 중촌동에서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물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도서관, 문화의 집, 마을회관 등 다양하게 면적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뿐만 아니라 이제 중촌동에서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물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제가 본위원이 왜 이걸 지금 질문을 하느냐면 어쨌든 목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신축이 되면 상당히 건물이 800여 평 이상이 되니까 서북부 지역 우리 중구 주민들의 건강증진하고도 관련된 그런 시설도 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도 좀 잘 챙겨 주시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이제 소요예산을 보니까 약 48억이 지금 소요가 되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48억의 재원 조달을 어떻게 지금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요 저희가 27억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한 2억원 정도, 시비 1억, 구비 한 7억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17억 해서 현재 한 27억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미확보된 21억은 가급적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 한 2억원 정도, 시비 1억, 구비 한 7억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17억 해서 현재 한 27억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미확보된 21억은 가급적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어쨌든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의회와 집행부 청장님이나 간부님들, 공무원님들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십시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 구로서는 좋은 사업이면서도 또 한 두가지에 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게 추진이 되면은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 곳에 무엇을 할 거며 어떻게 어떻게 운영할 거며 그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계획안은 아직 안 나왔죠?
하여튼 뭐 우리 구로서는 좋은 사업이면서도 또 한 두가지에 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게 추진이 되면은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 곳에 무엇을 할 거며 어떻게 어떻게 운영할 거며 그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계획안은 아직 안 나왔죠?
○총무국장 이재승 개략적인 조금 전에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그 개략적인 시설 유치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그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요.
또 동 의견 그 자생단체나 이런 데 의견 같은 걸 좀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무엇인지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동 의견 그 자생단체나 이런 데 의견 같은 걸 좀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무엇인지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좋으신 말씀이신데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건물을 한 800여 평 정도의 건평을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짜임새 있게 그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세밀하게 주민 수렴을 다 해 가지고 아예 건물을 신축할 때 잘 용도에 맞게끔 잘 신축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밀하게 주민 수렴을 다 해 가지고 아예 건물을 신축할 때 잘 용도에 맞게끔 잘 신축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근간의 예를 들어보면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도 이렇게 건물을 지어 갖고도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손해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이것도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또 하게 되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구 산하의 건물로 이게 등록이 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구 재산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짓는 과정이라든가 이게 좀 조그만한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조금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게 시작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좀 서로가 이렇게 공유해 가면서 좀 다양하게 폭넓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 삼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건물 짓는 과정이라든가 또 짓다가 지어 놓고 나서 잘못돼서 수정한다든가 이러면 뭐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생각하셔 갖고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마디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건물 짓는 과정이라든가 또 짓다가 지어 놓고 나서 잘못돼서 수정한다든가 이러면 뭐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생각하셔 갖고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마디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시설계 전에 뭐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시설계 전에 뭐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했으면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더 보람되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결정 되면은 앞으로,
○김택우 위원 하실 계획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럼 그 설계용역은 입찰로 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용역금액에 따라서요 입찰 할 수도 있고.
○김택우 위원 이 추계상세 내역 보면 설계용역비가 2억 9,800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48억 건물을 짓는데 2억 9,800만원 설계용역비입니다.
우리 조덕수 위원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하자보수 그동안에 90여 억원이 들어간 국민체육센터가 3년 동안 하자보수 하다가 아직도 끝맺음이 거의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48억 목동사무소와 또 어린이집, 도서관 다양한 문화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우수하게 하자가 없이 과거에 국민체육센터나 다른 건물을 지어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설계서부터 꼼꼼히 챙겨서 48억 지은, 목동 주민들이 또 동사무소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우리 조덕수 위원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하자보수 그동안에 90여 억원이 들어간 국민체육센터가 3년 동안 하자보수 하다가 아직도 끝맺음이 거의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48억 목동사무소와 또 어린이집, 도서관 다양한 문화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우수하게 하자가 없이 과거에 국민체육센터나 다른 건물을 지어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설계서부터 꼼꼼히 챙겨서 48억 지은, 목동 주민들이 또 동사무소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명예 구민증 수여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명예 구민증 수여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명예 구민증 수여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명예 구민증 수여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명예 구민증 수여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