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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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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4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유천1+2-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2. 11. 유천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3. 1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유천1+2-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2. 11. 유천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3. 12. 휴회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제1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및 의안 심사결과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충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 철회사항으로 2012년 11월 27일 김택우 의원님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의 철회 결정을 통보받아 철회 허가를 통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접수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조덕수 위원, 부위원장에 정옥진 위원이 각각 호선되었고 12월 3일 정옥진 부위원장에 대한 사임 동의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4건의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2건 등 모두 11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4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덕수 의원입니다.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1.24%가 증가한 2,841억 1,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 5,400만원이 늘어난 2,665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7,100만원이 감소한 175억 7,00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의 증가 등 세입 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의 조정으로 세출에 있어서 집행 잔액과 절감부분을 삭감 정리하여 각종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금을 해소하고 법적·필수적 경비를 부담하여 금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다문화가정 교육 강사비 등과 같이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집행하지 않고 전액 감액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변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6,300만원이 증가한 3억 4,200만원으로 변경 사유는 수입에 있어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회수금액 등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지출은 2012년도 예치 증가와 장려금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병규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0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충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조리를 저지를 경우 이런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부조리 신고 행위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구정에 이바지한 공적을 보답하고 지역간 유대 및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명예구민증으로 선정된 당사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타 지역 주민 및 외국인에게 중구에 대한 대외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소송으로 인한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어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목동 올리브힐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 기부채납 부지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목동어린이집과 노후되고 협소한 동 청사를 이전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병규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유천1+2-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 유천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5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6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유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직까지 소외 받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 및 자녀의 학업 지원, 노인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한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단 구성에 있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단에 주민을 포함 위원수를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상위법과 상충되는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유천1+2-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비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추후 유등천 우안도로와 연계하여 교통문제를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유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도시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정비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며 정비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추후 유등천 우안도로와 연계하여 교통문제를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유천1+2-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유천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5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김병규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천1+2-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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