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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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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9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휴회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윤진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윤진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제1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및 의안 심사결과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택우 의원, 부위원장에 서명석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상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결정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12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05분)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우 의원입니다.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4.02%가 증가한 2,637억 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92억 5,600만원이 늘어난 2,460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3,500만원이 증가한 176억 9,80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 교부금 등 세입 예산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의 조정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 미부담분과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과 절감액 등을 삭감 정리하여 금년 예산을 최종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학력신장지원기금 예치금 4,000만원으로 하나은행 협력사업 출연금 예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윤진근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10분)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등 제2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 통보된 의정비를 지급 기준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윤진근  육상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5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14분)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사항 중 하나인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임용하고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직원 사기 앙양 및 구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사항과 감면제외 대상 등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규정된 국가보훈 대상자 중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예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으능정이 상점가 주변 주차장 부족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2012년 준공 예정인 멀티미디어 LED거리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은행동 170-9번지 외 7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원도심 중심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윤진근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21분)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분뇨 수거량 감소 및 인건비, 유류비 등 청소 제반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청소대행업체의 경영 수지가 악화되어 수수료의 현실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주차단속원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변경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되어 있어 본조례안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금위원회 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윤진근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 
  (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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