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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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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집행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0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는 물론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302억 2,688만 3,680원으로 이중 175억 892만 3,260원을 집행하고 113억 6,766만 6,69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55억 5,009만 8,060원을 명시이월, 8억 8,692만 4,960원은 사고이월, 49억 3,064만 3,67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13억 5,029만 3,7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01쪽 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69억 2,546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5억 7,221만 1,0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4억 9,768만 50원으로 이중 41억 3,290만 1,430원을 집행하고 대흥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7개 사업 49억 3,064만 3,67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31억 2,657만 940원을 명시이월, 으능정이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2억 4,386만 3,20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절감액 등 6,370만 8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69억 3,128만 5,000원과 대전천 상류 좌완 배수분구 관거정비 사업 등 16억 3,118만 5,370원이 전년도에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되어 총 예산액은 85억 6,247만 370원으로 이중 65억 253만 5,360원을 집행하고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외 4건 11억 7,549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 7억 3,756만 9,8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21쪽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3억 2,047만 2,260원 중 29억 5,138만 9,670원을 집행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5,705만 5,7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구 KBS 옆 도로개설 공사 12억 4,802만 9,12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6,399만 7,7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으로 예산액 37억 1,047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5억 7,170만 1,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42억 8,2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3억 8,291만 2,290원을 집행하고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사고이월에 4억 3,913만 8,860원을 이월 하였으며 공원녹지 산림분야 가로수 전지사업 등 공사입찰 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총 예산 대비 10.75%인 4억 6,012만 4,8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5억 6,358만 5,000원과 예비비가 50만원으로 총예산액은 5억 6,408만 5,000원이며 이중 5억 3,918만 4,510원을 집행하고 재난대비 임차료 등 2,490만 4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사정지구 세입예산은 예산액 6억 3,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75만 5,120원을 포함하여 총 6억 3,575만 5,120원이며 419쪽,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6억 3,570만 5,120원 중 583만 2,710원을 지출하였으며 564만 3,770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집행잔액 6억 2,427만 8,6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세입예산은 1억 5,300만원이며 427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 5,300만원 중 3,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세입예산은 2,700만원이며 433쪽 세출결산으로 집행잔액 2,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37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세입예산은 예산액 158억 1,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7,941만 6,410원을 포함하여 총 159억 9,541만 6,410원이며 440쪽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159억 9,541만 6,410원 중 129억 862만 2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문산 아쿠아월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 8억 5,615만 5,520원을 명시이월하고 22억 3,064만 6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계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그럼 질의에 앞서 본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우기가 계속되어서 우리 도시국 소관 잠도 못자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시리라 감사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어제 보문산 사태지역을 돌아보고 느낀 점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정공원 넘어가는 삼거리부터 이쪽 음악당까지 가면서 그 사태지역께가 약간의 커브지역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그 삼거리에서부터 약 한 30m 정도는 삼거리 모양으로 경사가 되었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음악당쪽은 계속 경사가 졌더라고요.  이제 0.2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설계하고 도로낼 때 전에는 백년 대비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했는데 작년도부터 서울시내 100㎜정도 200㎜까지 집중호우가 되는 바람에 상당한 차이가 나서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어제 0.2포크레인이 하수도 정비를 하는데 지금 사태난 데께가 바위가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나는 조그만 것인줄 알았는데 너무 크더라고요.  0.2포크레인으로는 깨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그것도 깨야 되겠고 그 기점부터 그 커브인 데까지 하수도 크기를 보니까 한 바닥 50전 내려왔는데 사실상 유형면적을 볼 때 그 물 못 받아요. 
  그것도 좀 넓혀야 되겠고 그 커브 도는 데께 사태난 데서부터 옹벽을 했더라고요.  유형측구 하고 싸잡아서 한 제이형 유형측구를 했는데 30전도 안 돼요, 20 한 5전.  그런데 그것 어디에서 시행한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공원관리사업소에서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그 사실 그것 가지고 설계 자체부터 그래서 엊그저께 구청장한테 구정질문할 때도 설계자나 검토자나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30전도 안 되게 그것을 해놓고서 물 안 넘기를 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하여튼 우리 대전지역이 그동안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가 한 240여 mm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그 설계상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위원장 문제광  오히려 그 옹벽하면서 측구를 안 했을 때만도 못해요, 가보니까요.  그리고 그 사태난 데가 바위 약간 돌면서 직선코스면 그 커브까지 그냥 물이 쫙 내려올 것인데 계속 이런 구부린 형태로 내려오다 보니까 산 쪽을 치고서 그 사태난 데로 물이 넘쳤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넘치는 이후에 나무니 뭐니 이런 것은 차후 문제지만 물 넘친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차도블럭도 주민들에 의하면은 뭐 차량이 다녀서 가옥쪽으로 경사졌다는데 사실상 올라가 보니까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아닌데 어차피 인도든 그 차량들 다니니까 편구배를 줬던 것은 사실인데 하수도 자체가 좁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부분을 한 번 공원관리사업소에다 얘기해서.
○위원장 문제광  어제 0.2포크레인이 중간 차단하수도를 파던데 그 국장님보다 그 보문산에 대해서 잘 아는 분 누가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무래도 공원과나 저기 공원관리사업소.
○위원장 문제광  공원과장님.  어제 사태난 데 그 삼거리까지 사이에 어차피 삼거리 내려오는 골짜기잖아요, 그것이. 거기에서 사태난 데까지 삼거리부터 다 사유지예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것은 사유지일 겁니다.  지금 소유권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유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제가 아까 질책한 것 한 번.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일부 국유지도 있죠.
○위원장 문제광  그쪽 사태가 나면은 어제 본위원, 전체 의원들 갔으면 사유지냐고 물었을 때 사유지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사태가 났으면 얼른 파악을 해야죠. 거기 빌라 옆에 옹벽도 사실상 조덕수 의원은 그 옹벽을 깨가지고 얼른 군인들 고생 않게 포크레인 가지고 파자고 하는데 나쁜 것이 사유지니까 경계로 옹벽을 쳤을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삼거리쪽 골짜기까지 전체가 사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라 할지라도 임야 같은 경우는 그 내리는 측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0.2 같은 경우는.
  아니면 그 분한테 사용승낙을 받더라도 지금 상단에서 삼거리에서 내려오는 사태난 데까지 너무 길어요. 한 100m 정도 돼요. 그럼 중간에 차단하수도를 계속 이 밑에까지 빼지 말고 이 가운데 골짜기로 내려오는 그 하수도를 하면은 물을 차단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 사유지인지 파악을 해가지고요.  국유지 같으면 그것을 유형측구를 저쪽 국공유관리사업소인가 거기에서 해야 돼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위원장 문제광  예, 그럼 거기다 협조를 해가지고 중간에 한 두 군데만 해도 아까 시점 거기서부터 커브까지 약 한 100여 m 되거든요. 그럼 중간에 빌라 전에만 차단하수도에서 이 골짜기로 빼버리면 한 두 군데만 빼도 상당히 물이 안 내려온단 말예요. 
  그럼 지금 비가 더 온다면 또 그런 상태 또 와요.  지금 해 놓은 것 아까 말씀드린 옹벽한 것 깰 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차단하수도 못하면 그것 깨야 돼요. 그 여유가 있어요. 약 한 60전 정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차도블럭까지 옹벽 하고 사이가 1m 돼요. 해서 이 지역 아닌 데라도 거기서 돌면은 저 끝까지 내려갑니까, 거기서 커브 돌면 또 내려가는 데 있어요. 어제 거기까지는 못 갔거든요. 중간에 있어요?
○공원과장 이석훈  아, 예.  한 번 돌아가서 밑으로 빠지는.
○위원장 문제광  거기서 커브 돌면서 빠지는 데가 있어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럼 주택인데, 절인데.  음악당 또랑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석훈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중간쯤에 하나 있고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넘치니까 빌라.  제가 볼 때는 그 사태난 것을 보고 천만다행이라고 한 것이 더 덮치겠더라고 앞으로 갈수록.  지금 나무를 공원과에서 자르라고는 못 하겠는데요.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자르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제 본 것으로서는 완전히 밑에 절단하지 말고 중간정도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하면서 중간을 잘라주면 거기에 사태나서 넘어가면은 스라브로 다행이 튼튼한 건물이나 스라브라 그렇지 이런 개인 주택 기와나 스라브 같으면 다 깨졌어요.
  이번 장마 끝나면 그쪽 법면쪽으로 나무를 좀 이렇게, 그것이 약 한 10여 m 넘더라고, 그러면 한 3m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자르는 방향, 그것 좀 한 번 그것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 중구 관할이니까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자금은 우리 돈 안 들어가고 어차피 그쪽 관리소 책임이지만 우리가 권장을 자꾸 해서 꼭 할 수 있게끔.
○도시국장 이상조  그쪽이 일부 산림청 소유 국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 국유지관리사업소인가요 그쪽 하고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쪽 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어제 가본 위원님들 혹시 제 말 이외에 더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예, 정옥진 위원 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예, 어저께 뭐 아무튼 관계공무원들 여러분도 같이 가서 보시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일단 가서 보니까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사람들이 부유해서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그 산꼭대기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 형편이 열악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보상 받는 문제들도 다각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좀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그들에게 지원할 있는 것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찾아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말로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을 집을 짓고 싶어서 짓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말로라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시고 좀 불편하고 그들이 좀 억지를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좀 들어주시고 좀 가라앉은 다음에 상황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쪽, 아무튼 피해 입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겠죠.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조치가 되고 그리고 보상문제는 사실 이것은 시일이 좀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그리고 이번 주 지나면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그 위에도 지금 무허가 건물 위의 집도 계속 금이 가고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기도하는 도리밖에 달리 할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최소한의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하여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쪽 이쪽 대사동 어제 태극도령이니 그쪽 주변은 산림청 소유 국유지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거기를 손을 댈 수도 없고 지금 산림청에서도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해줄려고 해도 그리고 지금 어제 현장에서 주민들 얘기를 들으셨지마는 지금 사용료도 산림청에서 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것이 왜냐면은 산림청에서 그것 사용료를 받으면 그것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정옥진 위원    그 건물 주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안 받아간다. 그리고 그 속내도 그 주민들은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어제 좀 받았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이제 산림청에서도 자연소멸 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그 무허가로 짓고 그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 심정은 오죽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떼돈을 벌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거기에 장비라도 조속히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같으면 저희들이 장비라도 동원해서 어떻게 하겠는데.
정옥진 위원    그렇죠. 좀 답답한 상황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피해가 더 이상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어제 빌라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것 보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저는 거기 뭐 어제 위원님들 방문하신다고 해서 어제 또 갔었는데 몇 번 갔었습니다. 참담하죠, 어떻게 보면은.
김택우 위원    그 도시국장으로서 거기가 공원지역 또 주거지역.
○도시국장 이상조  경계지역이죠.
김택우 위원    경계지역.  그 산 날맹이에 그렇게 급경사가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이 천재지변에 예방대책이 없어요. 도시국장께서는, 지금 허가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후임이라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사명과 보람은 어떤 것을 입안해서 그것을 가치 있고 주민들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허가만 내줘서 천재지변을 예측 못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대전에서 금번 같이 비가 온 전례가 없다 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전례가 아니라 최근에요.
김택우 위원    최근에.  이 국지성 호우가 앞으로는 이런 것이 다발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급경사 이 거기에 돌에 이렇게 경계석을 그었는데 그 나무는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거기에 다량으로 비가 온다면 저것은 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저것이 몇 년도에 허가 내줬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정확히는 제가 알지 못하고 2006년, 2007년 그때 시점에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건축허가라는 것이 좀 이중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측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왜 허가를 내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또 개인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귀속적 행위입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온다면 허가를 내 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청은 감독기관이에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게 산에 급경사가 진 커브에 후일을 대비해서 그 조치와 여러 가지 안전망을 구축한 다음에 허가조건을 득해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안전망이 뭐가 있어요.  
  아니 봐보세요.  바로 급경사 날맹이에 어떤 대안도 없이 천재지변에 아주 전혀 대안이 없어요. 그것도 요구하지 않고 허가를 내줘서 천재지변 재해로 인해서 저 반파라고 해서 400만원 보상을 해주는데 그 1층에 주민들 또 나머지 주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하루라도 자기 집 공간에서 편하게 거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형편 아닙니까.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이제 국유지 그 위쪽이 국유지거든요.  산림청 소유다 보니까.
김택우 위원    봐보세요. 국유지.  공원화, 사유지 이 공무원들은 서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전가를 하는데 이것을 유기적으로 모든 부분적으로 나눠서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게끔 뭔가 대안도 만들어 내면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 천재지변은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거기는 인재가 일부 다 존재합니다.  
  왜?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비가 많이 와서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마는 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가 오거든요.
김택우 위원    그렇죠, 피해가 오죠.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는 인재가 단 1%, 0. 몇 %라도 거기에는 인재는 항상 붙어다닙니다.  개발이 안 된 자연상태로 두면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 모순점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앞으로 사회기반 시설 항상 필요한 겁니다.  이 발전적, 모든 것이 발전하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안전대책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서 또 결정하고 또 검토하고 이럼으로써 천재지변이나 인재나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지금 나머지 계신 분들 그 분들도 불안할 거예요.  또 태풍이 온다 하고. 거기 가서 본위원이 보니까 급경사에 날맹이에 지었어. 나무는 울창하게 있고. 또 아쿠아월드를 공사하면서 많은 차량이 위에 오고 가고 해가지고 이 기반이 낮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는데 저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사시는 분들 불안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시면은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하여튼.
김택우 위원    그 말씀 하시지 마시고 위원들은 어쨌든 공직이나 이런 데서 오래 근무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몇 십년 공직에 계셔왔잖아. 몇 십년.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저희들이 그 공직경험 가지고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위원들이 대안까지 제시해 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있거든요. 기술자라도 일반인이 보는 그런 시점에서 관점에서 볼 적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술자 입장하고 일반인들이 느끼는 점 하고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국장, 저것이 전에는 사유지가 아니었었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이요?
김택우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원래 사유지였었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원래가 사유지였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것이 국유지나 공유지를 사유지로 팔은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택우 위원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답할 수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뭐 옛날에 뭐 국유지, 몇 십년 전에 국유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뭐 사유지는 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산공사라는 공사에서 관리하다가 그 택지를 조성해서 지금 현 건축주가 건축을 해가지고 경매로 사서 건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택우 위원    국장께서는 나머지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위에 무허가 거기도 관찰하셔서 그냥 보상이라고 해서 몇 번 주는 형식이 아니라 진짜 면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관련기관들 하고 연계해서 하여튼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요.  염려가 되니까 질의한 것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대안이라면은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것만, 사유지든 국유지든간에 아까 차단을 두 군데 정도만 하면은 아마 그런 사태가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수도 한 것을 다시 부수고 재시공하라면 좀 서로가 담당자들도 무슨 징계라든가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놔두고 그 전에 차단을 사태난 직전 세 군데라도 아마 사유지라 해도 사용승낙을 해줄 겁니다.  어디든지 경사진 데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하수도 설치한다고 못하게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차단하수도 해가지고 한 세 군데 정도 해주면 그런 염려가 아마 앞으로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그럼 결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도시과만 부분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포괄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사고이월이 8억 8,600만원 정도입니다. 사고이월.  그 사고이월이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주로 이제 지출원인행위는 당해연도에 했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어려운 경우.
김택우 위원    종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그 다음해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다음해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럼 계속비 이월은 전년도를 떠나서 계속 이월이 되는 것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계속비 이월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계속비 이월되는 것이고 주로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명시이월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명시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다음연도에 또 써야 될 것은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는 것이고요.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이 불용액이 전년도 비해서 감소 되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불용액은 반납하는 돈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집행잔액입니다.
김택우 위원    집행잔액인데 이것이 예비비로 돌릴 수 없고 반환하는 돈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전년도 비해서 감소 되었다 하더라도 총 도시국 불용액이 13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건설과가 7억 3,700만원, 이 건설과가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사업부서다 보니까 그 보통 입찰차액이 우리가 입찰을 하면은 낙찰가가 86 내지 7%가 거기에 거의 낙찰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 몇 %는.
김택우 위원    최저가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나온 것이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불용액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생길 수 밖에 없다, 건설과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든 어디 부서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공원과도 똑같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았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아도 주민의 세금은 덜 집행되는군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김택우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을수록 좋은 것.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많이 남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전액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불요불급하게 생기는 그런 잔액입니다.
김택우 위원    예,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대지 경계라는 것은 법면을 따졌을 때 가단이라고 생각합니까?  상단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송치현  대지라는 것은 일단의 토지 지번에 속하는 필지를 해가지고 경계선을 대지경계선으로.
○위원장 문제광  어제 그 지역을 생각한다면 국유지 하고 사유지 하고 경계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치현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산 위에 현 옹벽 있는 데서 약 4m 위쪽에 경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상단으로 더 들어간다고요.  그 옹벽보다 현재 건물 옆에 바로 옹벽이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4m 정도 더 들어간다고요.
○건축과장 송치현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럼 국유지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준 겁니까, 경사지 관계 때문에 안 해준 겁니까?
○건축과장 송치현  경사지 거기를 건들게 되면은 더 어떤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상태를 유지해서.
○위원장 문제광  경사지 몇 호까지 허가내 줍니까?
○건축과장 송치현  지금 행여가 기준에 보면은 35° 이하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문제광  건설과장님.  형질변경 할 때 몇 도예요?
○건설과장 한광순  35%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35%요, 35°요.
○건축과장 송치현  35% 경사.
○위원장 문제광  35%가 맞아요?  
○건축과장 송치현  예.
○위원장 문제광  다시 확인해봐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이제 경사도 하고 임목도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죠. 그래서 임목번수라든지 이것 하고 경사도가 35%.
○위원장 문제광  건설과장님 35%가 맞아요?  35°가 아니고.
○건축과장 송치현  35%가 맞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로 되어 있을 겁니다.  %.
○위원장 문제광  이따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그 빌라 국유지라 할지라도 어제 옹벽과 건물과 사이가 지금 흙이 내려온 뒤 말고 그 뒷집 거기는 경계가 붙었다고 했죠, 어제?
○건축과장 송치현  예.
○위원장 문제광  준공을 할 때에 어느 건물이든 무슨 시설을 하면은 옆에 장비가 못 들어갈지라도 사람은 들락거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제 경사지가 상당히 센데 거짐 70°, 80° 되잖아요, 직각이다시피 하는데 그것을 아무리 위에 도로가 있더라도 옹벽을 칠 때 조금더 파고서 그 도로 통행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옹벽을 더 높게 해가지고 법면 정리를 했더라면 어제 사태보다는 좀 덜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요. 더군다나 사유지가 4m까지 더 들어간다면서요.  그것 맞아요?
○건축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그 건축허가 시술 할 때는 과장님 그 담당부서 계셨었어요?
○건축과장 송치현  있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지금 국유지 뿐이 아니라 임야 하고 개발, 주거지 하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경계되는 경우 아마 여기 말고도 산성동 지역 개발한 데 이번에 또 며칠 전에 허가 심의해 준 것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형질변경.
○위원장 문제광  형질변경. 그런 경우가 아마 똑같은 경우가 생길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형질변경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도로 자기 대지경계를 가깝게 갈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빌라 같은 경우도 그 당시 허가낼 때에 4m를 못 차지 한 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피해요.  그 당시 조건부를 어떻게 했는지는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요. 거기가 한국자산공사에서 택지개발은 또 한국자산공사에서 해가지고 형질변경을 거기서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 개별적으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그럼 4m가 들어갔을지라도 그 사유지 주인 입장에서는.
○도시국장 이상조  찾아먹으려고 하겠죠.
○위원장 문제광  아니, 자산공사에서 개발해 가지고 분할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감보율에 의해서 그 사람 그러면 현재는 임야로 편성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건축과장 송치현  아니, 대지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개인 사유재산이에요, 4m까지도.
○건축과장 송치현  예.
○위원장 문제광  자산공사에서 개발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감보율 빼고 주인한테는 4m까지 돈을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형질변경을 그런식으로 받고 그 위는 그냥 그대로 개인소유로 해서 다 팔아먹은 거죠.  자산공사인가 한국자산공사에서.
○위원장 문제광  그럼 자산공사가 잘못된 거죠.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면서 4m 그 땅값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산공사 행위가 잘못된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뭐.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다 알고서 땅을 샀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문제광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때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좀 떨어져서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옹벽과 주택과의 거기가 좀 있었다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그 피해는 좀 저감 되었겠죠.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옹벽을 4m를 들여서 치고 그 상단에서 법면처리를 도로까지 했으면은 어제 같은 사태가 없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에서 허가 내주실 때 건축과 뿐이 아니라 도시과, 건설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건축하려면 형질변경 허가 내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치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 소관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얼굴이 환하시네.  왜 웃으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 민방위 운영비가 7,067만 2,000원. 민방위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몇 페이지.
김택우 위원    345쪽.  민방위대 관리 677만 1,000원, 일반운영비 683만 2,000원, 사무관리비 688만 3,200원, 민방위관리 하는데 1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민방위 시설관리가 한 5,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시설관리를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운영이 전체적으로 7,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민방위 시설관리가 그것이 5,800만원 정도가, 6,100만원.  비상급수시설 뭐 관정청소라든지 모터교체 뭐 이런 것. 민방위시설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금액은 거의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런.
김택우 위원    이 밑에 여기에는 본위원이 재난안전과를 처음 살펴보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항상 본위원이 요청한 것은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알기 쉽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것은.  
○위원장 문제광  그 7,800만원 사용내역을 김택우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서면 잠깐요.   
  그리고 여기 공익근무요원 관리비가 1억 4,867만 2,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택우 위원    일반보상금은 또 뭡니까?  아니, 여기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수당이니 뭐 이런 거죠.
김택우 위원    일반보상금 왜 이렇게 1억 4,860만 7,200원인데 일반보상금도 똑같고 이것을 왜 이렇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봉급 및 수당 그 내내 장관항목이라고 해가지고 항목별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은 겁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이 기준으로 공인회계사가 만들었겠지만 이렇게 만들은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형식입니다, 예산편성 형식.
김택우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한 100여 명 가까이 될 겁니다, 우리 청내에.
김택우 위원    100여 명이면 한 달 월급이 얼마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봉급은 봉급대로 나가고 또 식대 뭐 이런 것들 별도로 나갑니다, 교통비.
김택우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군인대체자 아니에요.  대체자인데 식대까지 다 제공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교통비니 뭐 이런 것은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교통비, 식대 90명 분에 나가는 것이 1억 4,867만원이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100여 명 되니까 1억 4,700이 1인당 뭐.
김택우 위원    군대 가면은 월급 주고 식대, 의료비 다 주기 때문에 공익요원도 대체근로자니까 이것을 대체해 주는 것이다.
○도시국장 이상조  일반 군인들에 비하면은 조금 많죠.  교통비니 이런 것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월급은 얼마씩 주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월급은 아마 군인 계급별로 군인 봉급에 준해서.
김택우 위원    준해서 주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대체요원이지만 월급도 받고 군대 가서 이 분들도 훈련 받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훈련 받고 배치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90명 정도나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100여 명 정도. 각 부서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김택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 질의하신 것 민방위 7,000만원, 공익근무요원 1억 4,000 상세한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산성동 동사무소 자리에 주차장 지금 하고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조성을 했죠.
김택우 위원    조성하고, 조성 끝났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성은 완료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것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2억 1,000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다 준공 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준공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산성동 동사무소 준공연월일 2044년.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김택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묻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웬 2044년이에요.
김택우 위원    업무보고서 책자를 한 번 보세요.  2044년으로 되어 있어. 이것이 왜 이렇게 잘못 되어 있나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도시국장 이상조  업무보고 자료에요?
김택우 위원    예.
○위원장 문제광  책자 프린트 오자인가봐요.
김택우 위원    예, 책자 프린트에 오타가 났지만은 오타가 났다 하더라도 2044년으로 되어 있다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준공, 상반기에 끝났어요.  
김택우 위원    상반기에 끝난 것은 끝난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책자에는 2044년으로 되어 있어.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것 머리 속에 기억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도시국장 이상조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2011년 7월 준공 예정인데 6월.
김택우 위원    오타가 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만들면서도 오타 하나라도 감지하셔야 되.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저것이 각 과별로 받은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또 오타가 생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김택우 위원    이것 공무원들 불성실하다고 하신다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김택우 위원    맞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죄송합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또 반복되게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이 원도심 우리들공원 및 현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답변 들었습니다.
  좀 부족해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보충답변 좀 해주세요.  본위원이 알아 듣게 쉽게.
  이 선화지역 이 원도심 근지역에 1,600면에 주차시설이 있다고 대략 들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33개소인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있으면 뭐합니까?  그 활용방안을 근거로 해야 되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인쇄물을 만들든지 해서 만약에 이제 그것은 폐쇄가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폐쇄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김택우 위원    가정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은 해야 됩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그것은 청장님이 그날 답변하신 내용은 만일을 대비해서 그것을 적극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하여튼 폐쇄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4차 협상도 엊그저께 했는데 거기서 일단 대안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내용까지는 제가 밝히지는 못하고.
김택우 위원    아, 그러셔요.  때에 따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성격이면 그렇게 해주시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타당하면은 우리가 받아주고 타당하지 않으면은 우리 의견 제시해서 협상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예,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2010년 회계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지만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에 관련해서 이렇게 연도별로 보면 주차장 과태료는 2008년, 2009년, 2010년도로 볼 때 확연하게 많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의무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금 9년도에 비해서 10년도가 한 5억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떤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지.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대포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참 추적도 안 됩니다. 
정옥진 위원    대포차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경찰서 협조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도 야간에 저희들이 주로 그 사람들 집을 방문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도 안 열어주고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야간에도 그것을 추적을 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업무가.
정옥진 위원    대포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그런 것들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뭐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대포차량이라 피해가 나면은 사고가 나면은 결국은 피해본 사람들이 참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거의 전부가 그렇다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거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의무보험료가 한 13억 정도 되었고 2009년도에는 7억, 그 다음 10년도에는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8년 13억이었는데 9년도에는 7억이었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한 5, 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한 번 해당 과에다 얘기해서 하여튼 서면으로 분석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서면요구한 것은 질의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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