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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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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8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제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사후 관리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 10월 1일 전면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발생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 준칙에 따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하게 재활용 하여야 함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5조, 6조, 7조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구청장은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자, 주민은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방안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안을 주민들에게 공고 및 홍보하고 배출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9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하는 종량제 실시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 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한 납부필증 수수료 부담은 입주 세대별로 배분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이 경우 대행수수료 판매이윤을 운영주체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8조는 다량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 부여하였으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한 신고서로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탁 재활용자에게는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등 계약서상에도 처리수수료를 명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19조는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도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종량제를 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개정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감독 점검반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0조는 다량배출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시 계약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유재선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그런 목적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한데 저희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의 편리도 위해야 되는 것인데 주민들 편리로 볼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많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름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주택에서는 하루에 한 번, 하루만 더 이틀만 지나도 음식물에 벌레가 끼어서 그것이 양이 적든 많든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량제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버리면 되었었는데 이것은 이틀에 한 번씩 더 많은 숫자 횟수로 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좀 많이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주부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인데 시행 전에 각 통·반별, 동별로 홍보반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민원제기는 없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정옥진 위원    아직 시행이 안 돼서 그러기는 할텐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시행이 돼서 그런 민원발생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는 가정에서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퇴비나 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가야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긴한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음식물이 줄어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드는데 중앙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좀 그렇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민원도 이제 다수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그때그때 발생이 되면은 저희 나름대로 개선안이나 또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지금 저기 수거통 견본을 갖다놨는데 그럼 지금 종량제 뭐냐,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는 저 위에다가 딱지를 갖다가 붙이나요, 매일?  매일 붙여야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스티커는 구입을 해서.
육상래 위원    스티커를 매일.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버릴 때만 구입을 해서 그 통 꼬다리에다가 매달아서 버리시면은 이제 수거자는 그 딱지하고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를 버린다 그럼 3㎏ 딱지를 여기다 스티커를 붙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스티커가 4개 종으로 있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4종으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종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 2㎏, 3㎏ 이런 식으로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ℓ짜리, 5ℓ짜리, 20ℓ짜리, 또 120ℓ짜리 이렇게 네 가지가 종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그 3ℓ짜리 스티커를 붙이려면은 3ℓ 찰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갖다 붙여서 내놔야 되겠네요?
정옥진 위원    3ℓ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까 정옥진 위원님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은 3ℓ 살 수도 있고 또 적게 나오면 ℓ가 적게 찰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에서 적정히 알아 가지고 해야 할 그럴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3ℓ, 5ℓ, 10ℓ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0ℓ.
육상래 위원    가정용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단독주택은 3ℓ, 5ℓ고 또 음식점 같은 경우는 20ℓ,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경우에는 120ℓ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오늘 3ℓ 버리고 내일 3ℓ 버린다면은 그날그날 매일 가서 붙여서 내놔야 된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야 되겠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통에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구입을 해서 갖다 스티커만 붙이면 되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의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다가 까만 비닐봉지 같은 것 담아서 그냥 얹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하실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여기에 통에 자기 세대 이름을 써놓고 배출자 성명을 해놨기 때문에 배출자가 거기에 통에 대한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지키고 섰든지 내려다 보고 있든지 해야 되겠네, 그럼 방법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은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면 수거를 안해 갈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일단 통 위에 올려 있는 것이라도 수거를 해갔잖습니까? 양에 관계 없이 가져갔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현재 현행은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양을 가지고 따진다고 보면은 저 통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외에는 안 가져갈 거란 말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무게가 더 많이 나가니까. 그것 거기다 그냥 버리고 간다는 얘긴데 그랬을 때 그 뒤처리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공동주택단지 같은 곳은 문제가 안 될테지마는 구도심 쪽에 단독주택이 많은 쪽에는 또 빌라라든가 연립주택 많은 데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문제를 현재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설득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지금 음식점 같은 데, 모범업소 같은 데, 이런 데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혜택, 상수도요금 같은 것 혜택주는 것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모범업소는 일부 이제 위생과에서 별도로 모범업소가 지정된 업소는 인센티브를 약간 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정된 업소는 혜택을 주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는 종량제 관계없이 그냥 혜택을 주는 건가요, 또 다른 제도를 개선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종량제 하고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별도로?  별도로 한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음식점도 대중업 식당을 보면은 큰 데, 돈 많이 버는 업소가 많고 영세업소, 작은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대부분 대다수가 거의 90% 이상 안 되었다고 보는데 이 혜택이 돈 많고 큰 음식점에는 혜택이 많이 가는데 작은 업소는 혜택이 안 가고 있어요.
  오히려 작은 업소 쪽에 모범업소 지정 같은 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모순점이 있나 가끔 하게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모범업소는 업소 자체가 자기네들이 어떤 기준 같은 것을 갖춰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그 담당부서에서 그 기준에 맞으면은 지정을 해주고 또 안 맞으면은 안 해주고 그러는데 업소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스스로 기준 같은 것을 맞춰서 해놔야 지정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대부분 가서 보면은 큰 대형업소라든가 이런 데가 다 모범업소지 소형업소는.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님 모범업소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육상래 위원    소형업소는 이 모범업소가 없어요.  그렇다고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혜택도 결국은 큰 업소만 혜택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한 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가정용 스티커 붙이는 문제,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는 좋은 취지라고 하지만 서민들한테는 상당한, 아까도 정옥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할 것 같은데 이것이 그 제도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커를 매일 붙여야 된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행을 한 번 해보면서 그 도출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고 또 저희가 관련 조례 같은 것이 좀 불합리한 사항은 건의를 해서 또 개정하는 방향도 연구하고 또 중앙의 어떤 지침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실 시행을 하면서 수시로 아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을 좀 철저히 하시고 해서 서민들이 이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본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것이 행정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시달 되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 지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스티커 붙여서 매일 꺼내는 것도 그렇고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받아다가 내놓을 때마다 스티커 붙여서 내놓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타 시·도에서 저것보다 약간 큰 통에 가정집에서 가지고 있으면 발효되는 통이 있거든요, 자체발효.  
육상래 위원    그것은 비싼 거예요.
○위원장 문제광  아니, 비싸더라도 지금 저것으로 했을 때에 가정집에서 매일 하루에 가득 찼을 때 버리기는 쉬운데 정옥진 위원 질의한 내용처럼 매일 안 찬다면 가정에서 저것 이틀 삼일씩 놓으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까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통 자체가 뚜껑이 좀 안 맞고 틈이 생기면 냄새가 날 소지도 있겠지마는 뚜껑을 꼭 닫아놓으면은 많은 냄새는 안 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름철은 부패가 되면은 일부 냄새도 나긴 날테죠.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한 번 앞으로 적극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통을 하는 것은 지금 지침에 저런 방향으로 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분리해서 저것을 종량제로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저런 방식으로 하라는 내용은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 그런 모형안이 전부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준용을 해서 시행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울 경기에서는요.  약간 비싸도 저 특허낸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서.  그래가지고 저것보다 약간 큽니다.  그럼 발효로 하면은 가정집에서 자체에서 그냥 화분이나 이런 데 주고 말거든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것으로 해서 3ℓ짜리 해서 돈 내는 것보다 그것이 한 1, 2년 지나면 이득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용기 자체는 저것이 이제.
○위원장 문제광  용기 자체에서 발효가 돼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글쎄 그런 시설이 좀 현대화된 그런 용기를 쓰려면 그만큼 또 비용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문제광  아니, 환경부에서 이것으로 규정이 되었다면 뭐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런 종류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모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해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것 오늘 조례안 통과하면 바로 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요. 본위원이 거기 알려드릴테니까 이것 오늘 통과하더라도 그 자체 하는 것이 있거든요. 한 번 그것 더 알아보셔 가지고 그것이 좋다면 그것 구입할 사람들은 그것 구입이 좋다고 생각 하거든요.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들 측에서 생각할 때는 발효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3ℓ, 5ℓ짜리 쓸 필요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어차피 이것을 했을 때에 입찰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나라장터 할 때에 최저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적격최저낙찰제 해서 할거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공개입찰을 저희가 붙여야죠.
○위원장 문제광  공개입찰을 하는데 지금 어차피 재정여건상 최저가로 하는 것이 좋잖아요, 지금 3,700원, 4,000원 한다면서요.  입찰을 붙이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 건설업법에 적격최저낙찰제 할 것이냐 완전 견적시로 해가지고 최저가로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최저가로 할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최저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100원을 써도 낙찰 되는 최저가가 있고 건설업법에 의한 부찰제 최저가가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입찰부서 회계정보과 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 유리한 방법으로.
○위원장 문제광  하실 때 내용을 예정가격 이상일 때는 부찰시킨다는 내용을 기재를 해서 내보내세요. 왜 그러냐면 예정가격을 저희가 3,000원을 썼어. 예정가격으로 정했다 이거야. 거기에 3,100원, 3,200원 했다면 부찰을 시켜놓고 재입찰을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왜냐면 단합해 가지고 4,000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최저가라고 해도 자기네끼리 이것이 특허낸 사람들 몇 명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네끼리 단합해 가지고 최저가라고 해도 뭐 4,000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가격에서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에는 도출해서 재입찰 하는 내용을 기재를 해서 입찰을 붙이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회계부서 하고 제가 상의해 가지고 하여간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방향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이 환경부령으로 정해져서 매일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저 통 위에다 붙여 가지고 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을 날짜별로 나와 있는 것을 사가지고 매일 버리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통이 꽉꽉 차면 매일 버릴 수도 있고.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날짜가 스티커 날짜로 정해져 있느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종량제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버릴 수 있는 거지.
김택우 위원    매일 버리라고 통도 바꾸고 환경부령으로 매일 버리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매일 버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김택우 위원    그러니까 통이 차면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통이 차면은 매일 버릴 수도 있고요.
김택우 위원    스티커를 매일 붙여야 할 것 아니에요, 바꿔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똑 같으면 그것 붙여 놓으면은 어떻게 알아 다음날 뭔가 스티커도 틀릴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스티커는 그 통이 차면은 갖다 버리고 또 이제 통이 완전히 안 찰 경우에는.  
김택우 위원    그런데 스티커는 한 번 붙여 놓으면은 그 스티커를 어떻게 분별하느냐고.
  다른 스티커를 또 붙여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수거를 할 때 스티커를 수거를 해갑니다, 같이.
김택우 위원    같이 그 스티커까지 수거를 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떼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떼 가고 또 붙이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죠.
김택우 위원    이것이 우리 국장께서는 불편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저희들도 예견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환경부령이 아니면은, 환경부령이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그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준칙안이라는 것은 꼭 자치구에서 준칙안대로 해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거기에 준용해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김택우 위원    준용이라면 바꿔서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자치구에 맞게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실정에 맞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음식물 버리는 주민 가정주부나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청회나 여론도 형성을 거쳐서 이것이 조그마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앞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부녀회나 이런 자생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 계도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홍보, 계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가정주부들 그 여론도 들어서 수렴해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 문제점도 수렴을 해서 저희가 개선방향을 찾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8분)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택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택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업유치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시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 등 기업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9조까지는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우수기업인의 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기업의 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2,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택우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제13조 시행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행규clr.
김택우 의원    13조 시행규칙은요.  우리가 의안발의 하고 시행규칙을 의원들이 이 부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제가 본의원이 기업유치 지원을 발의한 이유는 지금 대세가 전국적으로 기업유치입니다.  지금 중구 자치구에서는 너무나 기업유치가 부진하고 이 공단도 없어요. 공단이나 농단 같은 이것을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발의입니다.
  그리고 13조 시행규칙은 2,000만원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2,000만원 한도에서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나머지 부분을 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 함은 100인 이상의 사업장도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신 연락이 왔는데 이 절차상의 과장까지 상의를 다 em렸고 또 담당자 드려서 이것을 그대로 고쳐야 하는 내용대로 고쳐 가지고 의원들이 같이 제가 대표발의자지만 6명의 발의의원이 같은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3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택우 의원    규칙에요. 부칙이 아니라 규칙.
육상래 위원    규칙을 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김택우 의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제 포상금을 줄 때 투자금액의 한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종업원의 숫자가.
김택우 의원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시행규칙은.
육상래 위원    거기서 정한다.
김택우 의원    13조로 규칙을 집행부에서 정합니다.  100인이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안에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명시가 안 되고.
김택우 의원    명시 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10인 이상이라든가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라든가 그것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위임을 한다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김택우 의원    예,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것은 기업유치를 위한 근거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개정발의도 해야 되고.
육상래 위원    아니,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은 예를 들어 그 한도를 정해 놓지 않고 조례만 제정을 했을시에는 집행부 쪽에서 하기 싫으면 예를 들면 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이라든가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조례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의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택우 의원    육상래 위원 시행규칙 13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시행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규칙을.
  그래서 100인이 되었든 20인이 되었든 또 100인을 유치했을 때 그 포상금 지원은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 2,00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안 만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육상래 위원    아니, 안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만 제정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기 싫으면 규칙을 만들 때 이 근로자 숫자를 과도하게 많이 잡는다든가 규칙을 만들 때 자본금을 많이 과도하게 많이 잡는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가 힘들어서 만든 조례안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택우 의원    그런다면은 무용지물이 안 됩니다.
  다시 개정발의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조례안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질의 전에요.  위원장님!  그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재정검토를 해가지고 공문이 왔잖아요.  보류의견이라면서요.  
○전문위원 송병옥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니, 재정수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수반을 못해주겠다는 것으로 온 것 가지고 왜 재상정을 해요?
김택우 의원    지금 김두환 위원 아까 그 부분, 왜 보류부분 나온 부분을……
○위원장 문제광  속기록 잠깐 스톱해요.

(10시49분 속기중지)

(11시12분 계속속기)
○위원장 문제광  속기록 시작해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주 7월 13일과 14일에는 2010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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