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4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어제 들으신 것으로 갈음하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어제 들으신 것으로 갈음하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획담당직원 이미희 기획감사실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병규 위원 10억 한 7,1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인건비성에 한 3,600만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3,6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는 건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왜 이 불용액이 남았나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크게 인건비는 보수하고요, 기타직 보수 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으로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인건비에서 이렇게 좀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를 들어 명예퇴직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충분히 그 퇴직수당 줄 것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예비적 성격입니다만.
그런데 명퇴자가 신청이 없다든지 그런 특이한 사유로 해서 이런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건비에서 이렇게 좀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를 들어 명예퇴직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충분히 그 퇴직수당 줄 것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예비적 성격입니다만.
그런데 명퇴자가 신청이 없다든지 그런 특이한 사유로 해서 이런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병규 위원 명퇴자를 생각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럼 매년 이 금액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명퇴자를 생각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명예퇴직을 만약에 했을 때 이게 지금 가뜩이나 적은 예산이나 이게 진짜 짜임새 있게, 사실 인건비성이라는 건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제 명퇴자를 대비해서 이 지금 한 3,6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해 놨었다?
그런데 이제 명퇴자를 대비해서 이 지금 한 3,6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해 놨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명퇴자로는 한 1,7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 명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같은 경우도 퇴직자들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새로 채용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호봉 기준을 6호봉 기준으로 하면은 예산이 좀 많이 서게 되고 3호봉 기준으로 하면 좀 예산을 적게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그 보육교사에 대한 퇴직호봉 기준이 중앙으로부터 6호봉 기준으로 했다가 이제 3호봉 기준으로 갑자기 중간에 낮아지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또 불용액이 일부 발생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 명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같은 경우도 퇴직자들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새로 채용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호봉 기준을 6호봉 기준으로 하면은 예산이 좀 많이 서게 되고 3호봉 기준으로 하면 좀 예산을 적게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그 보육교사에 대한 퇴직호봉 기준이 중앙으로부터 6호봉 기준으로 했다가 이제 3호봉 기준으로 갑자기 중간에 낮아지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또 불용액이 일부 발생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중간에 명퇴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거요, 여러 명이.
발생 됐을 때 어쨌든 퇴직금 정리 해 주든 인건비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발생 됐을 때 어쨌든 퇴직금 정리 해 주든 인건비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부분,
○총무국장 이재승 명퇴자,
○김병규 위원 예비비 같은 데서 지출 할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명퇴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명퇴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정도 세워 놓는데요,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명퇴수당 가지고 예산 편성이 적어서 문제됐었던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명퇴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정도 세워 놓는데요,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명퇴수당 가지고 예산 편성이 적어서 문제됐었던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죠, 글쎄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 충분한 예산만 넉넉하다면 많이 좀 해서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한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 구청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예산 뭐 다만 100만원도 아까운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측이 이건 반드시 인건비성 같은 것 이런 것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드려요.
뭐 충분한 예산만 넉넉하다면 많이 좀 해서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한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 구청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예산 뭐 다만 100만원도 아까운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측이 이건 반드시 인건비성 같은 것 이런 것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드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문화재 관리에서 시설 관리 거기서 10원도 지출이 안 됐어요,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분명히 관리비 성격으로 315만원을 세웠는데 한 푼도 지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 부분도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하는 긴급한 보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이제,
○김병규 위원 이것도 예비적 성격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만 다행히 지난 해에 문화재 보수할 그런 사항이 발생 하지 않아서 예산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가 중구에 얼마나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제가 아직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문화공보과장.
○위원장 김귀태 박기남 과장님이 대신 답변 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저희 중구에는 문화재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그 다음에 기념물,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이렇게 해서 총 41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문화재는 유회당 기궁재, 그 다음에 여경암, 보문산 마애여래좌상, 그 다음에 유회당 판각, 금암집판목, 안동권씨 유회당 종가 이렇게 해서 유형문화재는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8개 또 기념물이 7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문화재는 유회당 기궁재, 그 다음에 여경암, 보문산 마애여래좌상, 그 다음에 유회당 판각, 금암집판목, 안동권씨 유회당 종가 이렇게 해서 유형문화재는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8개 또 기념물이 7개 이렇게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데 시설관리에서 이 돈 10원도 안 쓴 이유가 어디에,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작년에는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보수 성격으로 315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요 그것은 큰 대수선이 아니고 자질구레한 수선이에요.
○김병규 위원 그렇겠지 315만원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다행히 작년에는 그게 없어서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만 문화재 중에서 큰 것 예를 들어서 봉소루라든지 유회당 안동권씨, 신채호 선생 생가 그런 것은 시에서 70%를 보조를 해 줘요.
그런 것은 약 한 1억 7,000만원 이렇게 대규모로해서 그건 수선을 합니다.
다만 문화재 중에서 큰 것 예를 들어서 봉소루라든지 유회당 안동권씨, 신채호 선생 생가 그런 것은 시에서 70%를 보조를 해 줘요.
그런 것은 약 한 1억 7,000만원 이렇게 대규모로해서 그건 수선을 합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 박기남 과장이 업무태만 한 것 같아, 자주 좀 나가면 이게 붙들을 것도 있고 정말 거기에 뭐 지붕개량 같은 것도 있고 신채호 생가 같은 데 이런 데 가 보면 지붕 같은 것도 상당히 매년 지금 작업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그런 거라도 좀 하지.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금년에, 작년에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작년에 했어요? 금년에 안 했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김병규 위원 작년에는 했는데 왜 불용액이 처리됐느냐 이거요, 그런 데 대전시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것은 대수선이라 작년에 시에서 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작년에 대보수를 했어요.
○김병규 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는 10원도 안 썼다 이거요, 지출을 하나도?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위원님 말씀하신 315만원은 소규모 수선이거든요, 그것은 안 썼습니다.
○김병규 위원 소규모 수선이라도, 지금 문화재 관리를 문화공보과에서 담당자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김병규 위원 자주 거기 돌아다니고 나가 보고 점검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거기를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돈 315만원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푼도 지출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이 부분은 뭔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보게 됩니다.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돈 315만원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푼도 지출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이 부분은 뭔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보게 됩니다.
되는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다만 반이라도 썼어야지 이런 경우, 문화재 관리 좀 소홀히 한 부분 인정하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내년도 예산 세우지 마요 이렇게 안 썼으니까, 알았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 김귀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