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8일 (금)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치안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 4항은 지역치안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의회 의장, 중부경찰서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중구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며 안 제3조 5항은 협의회 간사를 중부경찰서장에서 중부경찰서 주무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 이체하여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세액을 공제해 주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신청납부자의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이메일을 통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납부자의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 2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비효율적인 규정을 개선한 내용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 4항은 지역치안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의회 의장, 중부경찰서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중구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며 안 제3조 5항은 협의회 간사를 중부경찰서장에서 중부경찰서 주무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 이체하여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세액을 공제해 주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신청납부자의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이메일을 통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납부자의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 2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비효율적인 규정을 개선한 내용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역치안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의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중구청장?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병규 위원 지금 몇 명으로 이게 구성돼 있어요, 치안협의회.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17명입니다.
○김병규 위원 17명, 이 위원을 추천하는 게 여기 지금 보니까 의장이 추천하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구청장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위원은?
○총무국장 이재승 의장이, 중구치안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장이 이제 추천을 하시는 거지요.
○김병규 위원 이게 현재는 중부경찰서장이 간사로 돼 있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 이번에 주무과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병규 위원 그 변경되는 이유가 왜 변경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기관장을 간사로 하다 보니까 간사라는 게 사실 협의회에 실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기관장을 간사로 하는 게 격에도 좀 안 맞고요.
어느 위원회도 보면은 간사는 실무과장급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위원회도 보면은 간사는 실무과장급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이걸 해 봤는데 사실 기관장이 간사 한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차피 경무과장이나 누가 간사를 대행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돼 있었나 하는 게 궁금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묻는 얘기예요.
어차피 뭐 서장이 나와서 주무과장들 잔뜩 있는데 간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렇게 간사로 임명해 놓고 주무과장들이 나와서 간사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적절하다고 생각 되네요.
그런데 어차피 경무과장이나 누가 간사를 대행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돼 있었나 하는 게 궁금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묻는 얘기예요.
어차피 뭐 서장이 나와서 주무과장들 잔뜩 있는데 간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렇게 간사로 임명해 놓고 주무과장들이 나와서 간사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적절하다고 생각 되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2010년 9월 15일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2010년 9월 15일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심사는 질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2010년 9월 15일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2010년 9월 15일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심사는 질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이 문제도 먼저 상정됐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대전에 우리 5개 구가 있는데 다른 구에서 이미 조례 상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 문제도 먼저 상정됐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대전에 우리 5개 구가 있는데 다른 구에서 이미 조례 상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2개 구가 이미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명석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유성하고 구청은 아니고 시청이네요.
○서명석 위원 유성이 하고 있고 4개 구는 지금 추진 중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혹시 이 조례안하고 우리 중구하고 당면한 게 있습니까, 관련 된 게 지금 현재 인사상.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우리 저기 중구에도 그 관련된 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저 지금 우리 저기 중구에도 그 관련된 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그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관련된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이재승 별정직으로 임용된 별정6급 박진희 직원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우리 박진희 직원은 탁월하게 구청장님 보좌를 잘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외는 없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추후에는 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후에는 뭐,
○총무과장 이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박진희씨를 제외하고는.
○총무과장 이천우 종전에도 이 관련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더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귀태 예,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천우 조례 없이 지침 행안부,
○김병규 위원 지침만 가지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천우 예.
○김병규 위원 이게 몇 급 상당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5급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5급 이하, 6급.
○김병규 위원 6급, 이제 5급 이하니까 6급 대우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임기가 4년이잖아요?
4년이 지나서 연장이 되는 겁니까, 그 자치단체장하고 동시 퇴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년이 지나서 연장이 되는 겁니까, 그 자치단체장하고 동시 퇴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장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아, 4년.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규정에는 그렇게 없지만 통례상.
○김병규 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