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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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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3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고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0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보고, 기금 결산보고, 채권·채무 결산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 예비비, 재무보고 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서 12쪽 상단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09년도 2,662억 8,300만원 보다 57억 4,300만원이 감소한 2,605억 4,0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09년도 2,648억 4,700만원 보다 19억 2,300만원 감소한 2,629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09년도 2,305억 7,800만원 보다 22억 500만원이 증가한 2,327억 8,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09년도 342억 6,800만원 보다 41억 2,700만원이 감소한 301억 4,1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02억 1,700만원, 사고이월 14억 700만원, 계속비이월 49억 3,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39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96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009년도 2,498억 1,800만원 보다 81억 5,100만원 감소한 2,416억 6,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09년도 2,480억 2,500만원 보다 44억 1,800만원이 감소한 2,436억 7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158억 8,200만원, 세외수입 494억 500만원, 지방교부세 78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 461억 100만원, 국·시비보조금 1,243억 2,400만원입니다.
  결산서 31쪽 상단 지출액은 2009년도 2,163억 6,100만원 보다 17억 3,300만원이 증가한 2,180억 9,400만원으로 지출액의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01억 3,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억 6,000만원, 교육 분야 7억 1,300만원, 문화 관광분야 116억 6,500만원, 환경보호 79억 6,700만원, 사회복지 1,085억 1,700만원, 보건 53억 300만원, 농림해양수산 17억 5,300만원, 산업·중소기업 100억 8,900만원, 수송 및 교통 41억, 국토 및 지역개발 109억 7,200만원, 기타 464억 1,7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 차인잔액은 255억 1,200만원으로 결산서 6쪽 상단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32건에 92억 8,100만원, 사고이월 12건에 14억 700만원, 계속비이월 13건에 49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4억 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쪽 중간입니다.
  효문화마을 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2010년 예산현액은 188억 7,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93억 1,700만원입니다.
  결산서 7쪽부터 10쪽의 내용입니다.
  회계별 수납 내역을 보면 효문화마을 운영 특별회계 13억 7,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64억 5,4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6억 4,000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5억 8,600만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1억 5,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8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100만원입니다.
  결산서 7쪽부터 10쪽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46억 8,900만원으로 효문화마을 운영 특별회계 12억 9,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9억 1,0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 4,900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600만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3,5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00만원입니다.
  결산서 6쪽 하단입니다.
  차인잔액은 46억 2,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 9억 3,600만원, 계속비이월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6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등 모두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결산 내역을 보면 2009년도 기금 결산액은 81억 8,60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32억 3,100만원이 조성되고 2억 9,600만원이 사용되어 2010년말 기금 현재액은 11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1쪽 채권 및 결산서 409쪽 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9년 말 채권 현재액은 32억 5,500만원이었으며 2010년에 11억 3,600만원이 발생하고 10억 8,300만원이 소멸하여 2010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33억 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융자금 채권 31억 8,800만원, 보증금 채권 6,000만원, 기타 채권 3,400만원, 기금의 융자금 채권 2,6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 말 채무 현재액은 97억 6,400만원이었으며 2010년에 지역개발 차입금 6,00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 말 현재 97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9쪽 공유재산과 결산서 428쪽 물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현황으로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529억 8,20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301억 4,800만원이 증가하여 197억 1,900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634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현황으로 2009년 말 현재액은 총 255점 27억 600만원이었으나 2010년에 19점 1억 8,000만원을 취득하고 58점 4억 9,000만원을 처분하여 2010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216점 2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5쪽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과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8건으로 7,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201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2007 회계연도 법정 시행에 의하여 네 번째 보고서로서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를 보면 보고서 7쪽 회계 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구의 자산은 9,531억 5,400만원이고 부채는 267억 3,9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264억 1,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살펴보면 보고서 8쪽 연간 총수익은 2,205억 6,400만원이고 보고서 9쪽 총비용은 2,065억 3,000만원이며 운영차익은 140억 3,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효문화마을 운영 등 7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정옥진 의원님과 두 명의 공인회계사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5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퇴장하여 주시고 사전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중구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좀 보니까 15페이지 세입 분야에서 결산처분액이 10억 3,818만원이에요?
  정말 징수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관련 규정에 여건이 맞으면은 당연히 결손 처분을 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만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으로 봐서 결손처분액이 10억 3,818만원이라면 좀 이게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세액을 결손 처분했는지 중요한 것만 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 주셔요.
  아마 세무과 것이 많을 겁니다,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항은 저희가 결손을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서명석 위원    파악은 못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서면 제출로 하면.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세무과 오면은 기획실에서 파악이 아직 안 된 모양인데 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 기획실장께서 알아야 할 사항이 이 먼저도 본 위원이 불용액 처리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들 또 보건소 의료사업들, 건강증진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2009년이었죠 아마 결산할 때도 거의 84억인가 반납을 했더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전체 예산액의 3.6%에 해당하는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보건소 집행잔액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 자료를 보니까 4억 1,440만원 17.7%가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사실상 이런 것들은 주민들 건강증진하고 정말 좀 취약계층 사회적으로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 분들 건강증진이나 또 사회적 보장 이런 데 정말 꼭 필요한 이런 예산인데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했다면 그래도 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좀 갖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또 예산을 반영하고 또 집행하는데 통제역할을 하는 우리 박수병 기획감사실장님 선에서 사전에 공무원들의 사업 부서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취약계층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은 정말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17.7%나 불용처리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박수병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서명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실질 예산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고 있고 또 보건이나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보면은 자체 예산 보다는 한 90% 정도가 국·시비 보조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다가 제가 국·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구비 잔액 같은 게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국·시비 보조금 잔액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이 국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시비가 됐든 이렇게 보조결정이 돼서 자금까지 내려왔는데 대상자가 다수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못해서 국비나 시비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우리 박수병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업무도 좀 독려하고 감사권도 평가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 국비, 시비 예산 다 오고 돈 내려왔는데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대상자 발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쉬운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분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이 세입세출 2010년도 결산서를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는데 동료의원님과 전문가가 심의를 하시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하신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세계잉여금이 301억 4,106만원이 발생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의 이유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몇 페이지.
이충선 위원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으로 이렇게,
이충선 위원    순세계가 아닌 세계잉여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에는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이나 낙찰 차액같이 이렇게 발생하는 금액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한 79억 5,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인데 이월금 된 그 사항인데 그 나머지 79억 5,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이월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러면 세계잉여금을 이월시켜서 사고이월로 바꿔서 대체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연도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이월을 할 때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아예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그 자체로다 그대로 넘어가는 이월금이 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착공을 해 갖고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시기가 미처 도래하지 않아 갖고서 마무리 못할 때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세출 부분에 보면은 집행잔액이 한 80억 정도가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순세계.
이충선 위원    80억 정도가 되는 부분에서 일반 공공행정, 문화관광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잔액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보니까 일반 공공행정 잔액이 4억 4,200만원이죠?
  잔액이 31페이지 결산보고 31페이지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집행잔액이 4억 4,200만원.
이충선 위원    거기에서 지금 명시이월을 빼다 보면은 명시이월이 4억 5,900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4억 4,200에 대한 집행잔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 대충 어느 것이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잔액이 이렇게 넘어 왔는지 확인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일반 공공행정에서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선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 4,000이.
이충선 위원    그러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그대로 이월시켜 놓은 부분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그 다음에 문화 및 관광도 역시 4억 7,000이에요, 이월이 된 것이 맞지요?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느 것이 넘어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그 밑에 항목이 4개가 있는데요 문화예술이 한 7,000 되고, 그 다음 체육분야에서 한 3억 6,000, 그 다음에 문화재에서 한 1,900, 그 다음 문화 및 관광 일반에서 한 8,700 정도 됩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명시이월이 2억이 잡혔는데 2억이 잡힌 체육에 대한 그 명시이월이 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산성동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이충선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 쪽에서 불용액이 지금 넘어와 있지요?  몇 페이지냐 하면은 32페이지입니다.
  28억 4,000이라는 금액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넘어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지금 넘어온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명시이월은 은혜요양원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대로 넘어온 거고 2건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행잔액 28억 4,7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거의 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부분의 복지쪽에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구에서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 있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비가 확정이 되지 못해서 지금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2010년도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010년도는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28억이라는 잔액 부분이 이월돼 있는 부분을 2011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0년도 것이지요.
  2011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것 반영을 한 번 해 보셨나요?
  왜 이렇게 28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사회복지 쪽에서 잔액이 줄어들어야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한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28억이거든요, 이 부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저희가 2009년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복지예산이 한 1,000 몇 백억 되다 보면은 복지예산도 거의 90% 이상이 국·시비 보조사업 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매칭이 돼 있는데 저희가 100% 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짜투리로 남은 걸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28억이 짜투리라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전년도 이월액이 18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시죠?  전년도 이월액 사회복지 쪽 18억 밖에 안 되는데 2010년도 예산 결산한 걸 보면 28억이 됩니다.
  그러시죠?  32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 있습니다, 중간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이월액은 2009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고 이 집행 잔액하고 연관을 시켜서는 이게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2009년에 이월된 액이고 집행 잔액하고 틀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충선 위원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2009년도에 18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고 2010년도에 또 이월이 28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잔액이 불용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그게 아니고요 28억은 총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한 50억 정도가, 2009년도에는 한 82억 정도 돼 갖고서 서명석 위원님한테 저희가 여기서 많이 질책을 당해 갖고서.
이충선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이해가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래서 저희가 많이 줄이려고 노력한 사항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해 갑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점을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41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가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3,2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1억 1,700이 잔액으로 돼 있죠?
  이 부분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잔액 이월된 4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 사항은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 하면은 사업이 확정돼 있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사업에 대해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주민들 편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산이 1억 5,000인데 집행이 3,249만 9,000원 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은 저희가 그 예산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지난해 초에 시장님이 연두방문 하셨을 시에 저희가 각 동사무소나 과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을 일제조사를 해 갖고서 시장님께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갖고 6억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 갖고서 그걸로다 우선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해결되고 한 3건에 대해서 3,240만원을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시에서 돈을 받아서 처리하고 우리 돈 주머니 돈 아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장님과의 그런 약속이 없고 1억 5,000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렇죠, 예산편성은 그 전년도 12월달에 이미 다 되는데 시장님은 그 다음에 1월달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것은 매년 이 정도는 한 1억 5,000에서 3억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해 놔야지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은 시민단체 활동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잡히고 지출이 100% 나갔죠?
  잔액이 하나도 없이 100% 다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51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100% 나가, 예산이 잡혀 있고 지출이 100% 나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제가 살펴 보니까.
  48페이지도 있고 51페이지도 있고 55페이지도 있고 54페이지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을 100% 지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전혀 제로예요, 제로인 부분에서 여기에서 집행을 하시잖아요?
  집행을 하신 다음에 그 내역서나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해당 과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해당 과에서 그럼 하게 되면은 그 서류에 근거해서 지출금액으로 이게 서류를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니까 이 나가는 사항은 그 해당 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우선 받아서 사업계획서가 적정하냐 안 하냐 검토해서 심의해 갖고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행이 끝난 다음에는 정산서를 또 사업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묻겠고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사실은 예산이 집행이 되면은 실사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이것이 타당성 있는지 한 번 살펴봐야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이 지출을 했을 시에는 이렇게 잔액이 전체적으로 다 떨린다 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상으로 서류상으로 기획실에서는 서류상을 보고 이 부분을 심의를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게 지금 서류상 짜맞추기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제가 들어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의 예산이 집행이 됐고 집행 부분이 100% 나갔고 잔액이 똑 떨어지는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섯, 여섯 군데를 살펴 본 결과 그런 것을 제가 살펴 봤는데 한 번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알았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발언 위원장이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소규모 지역예산 사업 비용이 예산 1억 5,000 대비해서 3,500만원 집행이 됐었다고 그랬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3,200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올해는 그 배가 되는 이제 3억이 예산에 잡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연초 또 지난 연말에도 본 위원장이 일관되게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집행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현재 집행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김귀태  대략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3,500만원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3,500에서 4,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우리 박수병 실장님 작년 연말이나 또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규모 지역예산이 지금 6대 중구의회 열두 분의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고 같이 호흡하고 지역 내에 가장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 누구 못지 않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중구 의원님들 지역에 대한 지역숙원사업비가 예산으로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벌써 2011년도가 7개월 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간에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의원 분들이 지역 소규모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사용을 하겠다, 우리 지역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하신 그런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기를 해당 과나 그 다음에 그 지역 동사무소에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소요 예산이나 사업의 범위라든가 그런 크기 같은 것을 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은,
○위원장 김귀태  요청하신 사항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당 과나 지역 구 그 동에 말씀을 하시면은 거기서 검토해서 또 다 저희한테 오면은,
○위원장 김귀태  그렇죠 과정은 그런데 의원 분들이 그런 요청하신 사항들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직 직접은 저희한테는 없었고 해당 과나 동에서도 이렇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제부터라도 분명히 연말 연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열두 분 의원들 중에서 현재 집행되는 내역들에 대해서 모르고 거의 계실 거예요.
  계실 건데 우리 기획하시는 계장님이나 특히 배덕현 계장님 의원 분들하고 자주 좀 소통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에 말씀 나왔던 그대로 주민숙원사업들이 지역의 의원 분들을 통해서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기 구청장 이하 또 동사무소, 각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되는 사항들도 그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지역 구 의원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통보가 돼야지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나서 얘기로 듣고 하면은 아주 조그만 오해가 큰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그 우려감이 있어서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구기희 보건소장님 이제 자리 잡히셨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열심히 주민들 위해서 건강증진사업 충실하게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잠깐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2010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우리 중구가 불용액 예산 현액이 3.6%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우리 불용액 처리가 중구가 3.6%인데 보건소 집행  잔액이 17.7%예요, 4억 1,440만원.
  이것은 뭐를 뜻하냐 하면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주민들 건강증진하고 정말 취약계층 노약자들 정말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다 혜택을 주는 그런 예산인데 일단은 국비나 시비나 기금이 보조결정이 돼서 돈까지 내려왔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보건소 직원님들 정말 우리 중구청 어느 공무원보다도 노력을 하시고 고생해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더 거기다 노력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현금이 내려와 있는데 대상자가 수혜 혜택을 받을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찾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을 한다면 상당히 안타깝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고생하시지만 가만히 앉아서 대상자 찾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사업 추진하면서 대상자 발굴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민들을 위하는 건강증진사업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위민행정이고.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도 거기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설명 좀 드리자면은요, 국·시비 기금 같은 경우 사업을 시행하고 그 예산이 다 사용이 되고 또 추가로 했을 때 추가예산이 좀 하반기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직원 분들 열심히 하더라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긴급 상황시 예비비 같은 게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국가 긴급 뭐 전염성 감염병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예비비로 남겨 놓는 경우 그런 것도 상당 부분 있고 하여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소장님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의 사업이 어쨌든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주민들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다 사유야 있고 이유야 있겠지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거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발언을 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국가에 긴급 상황이 있을 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보게 되면은 예비비에 대한 지출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그 다음 연도에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이부분 숙지하시고,
○보건소장 구기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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