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1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6차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 1. 우리들공원조성사업및기타대형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7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에 대하여 문제점 및 의혹 등에 대해 여러 증인 및 참고인들로부터 진술을 들었고 외부 전문가의 조사보고를 받는 등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에 대하여 문제점 및 의혹 등에 대해 여러 증인 및 참고인들로부터 진술을 들었고 외부 전문가의 조사보고를 받는 등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택우 오늘은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성위원이신 육상래 위원님으로부터 보고서 작성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성위원이신 육상래 위원님으로부터 보고서 작성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요약문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개요를 보시면은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11년 2월 14일부터 2011년 6월 26일까지 150일간의 날짜를 설정을 해서 그동안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집행부쪽의 자료를 인수를 해서 그동안 조사를 했고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시켜서 증언도 듣고 참고인 진술을 청취를 했습니다.
조사의 한계성인 저희들한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를 느꼈었고 조사결과 위원회 판단 같은 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을 참고를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민자사업이 적정했는가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135억이 과연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는가라는 부분도 금액의 차이가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났었고 준공 후의 정산서가 있었다면은 정확한 공사금액 산정이 가능했으나 정산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정확한 공사금액 정산이 불가능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한 135억 중에서 한 공사비도 설계변경 과정에서 6억 1,400만원 정도 차액이 났고 전체로 볼 때는 한 18억 정도의 수량 및 단가오류가 있었고 또 공사비도 추후에 정산할 시에는 저희 구에서 인수를 해서 정산할 시에는 이 공사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5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은 저희들이 시정 및 요구의견을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우리들공원 조성사업은 추진과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투자사업비 협약서 변경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무시를 하고 추진부서를 임의로 지정을 하였고 본사업의 실시협약서 체결은 채무부담행위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이전에 작성된 설계도서 등을 볼 때 사전에 사업시행자 선정을 놓고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9년도, 2010년도 수입이 예상수입보다 현저히 적은 사업시행자, 용역기관, 중구청이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며 실시협약서 3차 변경 중 제54조의 1 신설은 주무관청에 매우 불리한 조항으로 구청장의 결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올바른 정책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추진부서 및 행정절차 부적정, 예상수입 산정의 오류, 실시협약서 제54조의 1 신설 사항에 대하여는 내부감사를 통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랄 것이며 (주)갑산측에는 비용절감, 수입극대화 등으로 수지를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시설물 인수를 요구할 때에는 총 민자투자비에서 26억 6,500만원은 제외 하여야 할 것이고 불참증인 세 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여야 할 것이고 다음에 중구 국민체육센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조사특별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고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중구의회에서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의혹,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서 내용, 실제 공사비의 과다 책정, 협약서 제54조의 1 신설의 특혜의혹 등을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중요 증인이 불참하여 이를 규명하지 못했으므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이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지금 요약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회 속기록 또 저희가 제출 받은 자료에 근거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를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요약문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개요를 보시면은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11년 2월 14일부터 2011년 6월 26일까지 150일간의 날짜를 설정을 해서 그동안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집행부쪽의 자료를 인수를 해서 그동안 조사를 했고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시켜서 증언도 듣고 참고인 진술을 청취를 했습니다.
조사의 한계성인 저희들한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를 느꼈었고 조사결과 위원회 판단 같은 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을 참고를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민자사업이 적정했는가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135억이 과연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는가라는 부분도 금액의 차이가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났었고 준공 후의 정산서가 있었다면은 정확한 공사금액 산정이 가능했으나 정산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정확한 공사금액 정산이 불가능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한 135억 중에서 한 공사비도 설계변경 과정에서 6억 1,400만원 정도 차액이 났고 전체로 볼 때는 한 18억 정도의 수량 및 단가오류가 있었고 또 공사비도 추후에 정산할 시에는 저희 구에서 인수를 해서 정산할 시에는 이 공사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5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은 저희들이 시정 및 요구의견을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우리들공원 조성사업은 추진과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투자사업비 협약서 변경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무시를 하고 추진부서를 임의로 지정을 하였고 본사업의 실시협약서 체결은 채무부담행위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이전에 작성된 설계도서 등을 볼 때 사전에 사업시행자 선정을 놓고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9년도, 2010년도 수입이 예상수입보다 현저히 적은 사업시행자, 용역기관, 중구청이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며 실시협약서 3차 변경 중 제54조의 1 신설은 주무관청에 매우 불리한 조항으로 구청장의 결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올바른 정책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추진부서 및 행정절차 부적정, 예상수입 산정의 오류, 실시협약서 제54조의 1 신설 사항에 대하여는 내부감사를 통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랄 것이며 (주)갑산측에는 비용절감, 수입극대화 등으로 수지를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시설물 인수를 요구할 때에는 총 민자투자비에서 26억 6,500만원은 제외 하여야 할 것이고 불참증인 세 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여야 할 것이고 다음에 중구 국민체육센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조사특별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고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중구의회에서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의혹,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서 내용, 실제 공사비의 과다 책정, 협약서 제54조의 1 신설의 특혜의혹 등을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중요 증인이 불참하여 이를 규명하지 못했으므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이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지금 요약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회 속기록 또 저희가 제출 받은 자료에 근거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를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위원회 활동상황보고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모든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위원회 활동상황보고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모든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